"卷之四十 唐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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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iv class="clsB"> ==通鑑節要 卷之四十一== </div><div class="clsB"> ===唐紀=== </div><div class="clsB"> ====玄宗明皇帝 下==== </div><div class="clsB"> =====[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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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 卷之四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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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 卷之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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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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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明皇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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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明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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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二十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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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은 [[隆基]]니 [[睿宗]]第三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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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明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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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明皇帝]]<font color="#0054FF" size="2">【開元之初에 勵精政事하야 幾致太平하니 可謂盛矣러니 天寶以後엔 奸臣執權하고 艶妃亂政하야 至於竄身失國而不悔하니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은 [[玄宗]]之謂也니라 】</font>上 名은 [[隆基]]니 [[睿宗]]第三子라 在位四十四年이요 壽七十八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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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二十四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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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明皇帝]]는<font color="#0054FF" size="2">【開元 초기에는 정사에 精力을 쏟아 거의 太平을 이룩하였으니 훌륭하다고 이를 만하였는데, 天寶 이후에는 간신들이 권력을 잡고 요염한 [[楊貴妃]]가 정사를 어지럽혀 몸을 숨기고 나라를 잃음에 이르렀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았으니, ‘처음에는 선하지 않은 이가 없으나 선한 도로써 끝마치는 이가 적다.’는 것은 [[玄宗]]을 두고 말한 것이다.】</font> 이름이 [[隆基]]이니, [[睿宗]]의 셋째 아들이다. 재위가 44년이고 壽가 7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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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太極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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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守珪]]<font color="#0054FF" size="2">【幽州節度使라 】</font>使平盧討擊使[[安祿山]]으로 討奚, 契丹<font color="#0054FF" size="2">【契은 音乞이라 奚之先은 東胡니 [[宇文氏]]之別種이니 爲契丹所幷이라 】</font>叛者할새 [[祿山]]이 恃勇輕進이라가 爲虜所敗라 夏四月에 [[守珪]]奏請斬之하니 [[祿山]]臨刑에 呼曰 大夫不欲滅奚, 契丹耶아 奈何殺[[祿山]]고 [[守珪]]亦惜其驍勇하야 欲活之하야 乃更執送京師하니 [[張九齡]]批<font color="#0054FF" size="2">【刊也요 判也라 】</font>曰 昔에 穰苴誅[[莊賈]]<font color="#0054FF" size="2">【史記에 [[司馬穰苴]]者는 [[田完]]之苗裔也라 [[晏嬰]]이 薦於齊[[景公]]하니 召爲將軍하고 使[[莊賈]]監軍이러니 約出師後期어늘 軍法에 後期者斬이라하야 遂斬[[莊賈]]하야 以徇三軍하니 軍士股慄이라 乃進復故地하니라 】</font>하고 [[孫武]]斬宮嬪<font color="#0054FF" size="2">【[[孫子武]]者는 齊人也라 以兵法으로 見[[吳王]][[闔廬]]한대 [[闔廬]]出宮人爲二隊하고 以寵姬二人爲隊長하야 試習戰法이러니 [[武]]乃三令五申而鼓之한대 宮人笑어늘 乃斬隊長以徇하니라 】</font>하니 [[守珪]]軍令若行이면 [[祿山]]不宜免死니이다 上이 惜其才하야 勅令免官하고 以白衣將領하니 [[九齡]]固爭曰 [[祿山]]이 失律喪師하니 於法에 不可不誅요 且臣觀其貌하니 有反相이라 不殺이면 必爲後患하리이다 上曰 卿勿以[[王夷甫]]識[[石勒]]<font color="#0054FF" size="2">【夷甫는 [[晉王]]衍字也요 石勒은 上黨匈奴人이라 衍見之하고 識其有反相하야 將收之할새 勒已去矣러니 後果叛據襄國하야 僭稱後趙하고 卒禍晉室하니라 】</font>으로 枉害忠良하라하고 竟赦之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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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太極元年이라 〈[[玄宗皇帝]]先天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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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曰 [[祿山]]敗軍하니 其罪應誅라 [[九齡]]이 直以軍法爭論이면 其理自勝이어늘 乃言未來之事하야 斷其後患이라 故로 得以拒之하니 惜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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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에 上이 傳位於太子<font color="#0054FF" size="2">【[[太平公主]]使術者言於上曰 彗는 所以除舊布新이요 又帝座及心前星이 皆有變하니 皇太子當爲天子니이다 上曰 傳德避災리니 吾志決矣라하니라 】</font>하니 太子上表固辭어늘 [[太平公主]]勸上호되 雖傳位나 猶宜自總大政이라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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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明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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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 元年(임자 712) - [[玄宗皇帝]]先天 元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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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4년(병자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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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일(7월 25일)에 上이 태자에게 傳位하니,<font color="#0054FF" size="2">【[[太平公主]]가 術士를 시켜 上에게 말하기를 “彗星은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펴는 것을 상징하며, 또 帝座星과 心前星에 모두 변화가 있으니, 황태자가 마땅히 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자, 上이 이르기를 “德이 있는 사람에게 帝位를 전하여 이 災異를 피할 것이니, 나의 뜻이 결정되었다.” 하였다.】</font> 태자가 表文을 올려 한사코 사양하였는데, [[太平公主]]가 上에게 권하기를 “태자에게 傳位하더라도 큰 정사는 마땅히 스스로 총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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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守珪]]가<font color="#0054FF" size="2">【[[張守珪]]는 幽州節度使이다.】</font>平盧討擊使[[安祿山]]을 시켜奚와 契丹의<font color="#0054FF" size="2">【契은 音이 걸이다. [[奚]]의 선조는 東胡이니, 宇文氏의 別種이니, 거란에게 겸병당하였다.】</font>배반한 자들을 토벌할 적에 [[安祿山]]이 용맹함을 믿고 경솔하게 진격하다가 오랑캐에게 패하였다. 여름 4월에 [[張守珪]]가 [[安祿山]]을 참형에 처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安祿山]]은 형벌을 당하기에 앞서 큰소리로 고함치기를 “大夫는 奚와 契丹을 멸망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安祿山]]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니, [[張守珪]]가 그의 날래고 용맹함을 애석하게 여겨 살려 주고자 해서 마침내 다시 가두어 京師로 보냈다. [[張九齡]]이 上奏하여 비판하기를<font color="#0054FF" size="2">【批는 깎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다.】</font> “옛날에 [[司馬穰苴]]는 [[莊賈]]를 주벌하였고<font color="#0054FF" size="2">【≪史記≫에 “[[司馬穰苴]]는 [[田完]]의 후손이다. [[晏嬰]]이 [[司馬穰苴]]를 齊나라 [[景公]]에게 천거하니, [[景公]]이 불러서 장군으로 삼고 [[莊賈]]로 하여금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출병하기로 약속하고는 기일보다 늦게 오자, 군법에 기한보다 뒤늦게 온 자는 참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田穰苴]]가 마침내 [[莊賈]]를 참형에 처하여 三軍에 조리돌리니, 군사들은 두려워 다리를 벌벌 떨었다. 이에 진격하여 옛땅을 수복했다.” 하였다.】</font>[[孫武]]는 [[吳王]]의 [[寵姬]]를 참형에 처했으니,<font color="#0054FF" size="2">【[[孫子]][[武]]는 齊나라 사람이다. 병법을 가지고 [[吳王]][[闔廬]]를 뵙자, [[闔廬]]가 궁녀들을 동원하여 두 隊로 만들고 寵姬 두 명을 隊長으로 임명하여 전투하는 법을 실습하게 하였다. [[孫武]]가 마침내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하고 북을 쳤는데, 궁녀들이 웃고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에 隊長을 참수하고 조리돌렸다.】</font>[[張守珪]]의 軍令이 만약 제대로 행해졌다면 [[安祿山]]이 마땅히 죽음을 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上은 그의 재주를 애석하게 여겨서 勅令을 내려 그의 관직을 파면하고 평민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게 하니, [[張九齡]]이 굳이 간하기를 “[[安祿山]]이 군령을 어기고 패전하였으니 법에 있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이 그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배반할 相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後患이 될 것입니다.” 하니, 上이 이르기를 “卿은 [[石勒]]이 배반할 상이 있음을 알아본 [[王夷甫]]의 故事가 있다 하여<font color="#0054FF" size="2">【[[夷甫]]는 晉나라 [[王衍]]의 字이고, [[石勒]]은 上黨의 흉노 사람이다. [[王衍]]이 [[石勒]]을 보고 배반할 相이 있음을 알고는 장차 잡아서 처형하려 하였는데, [[石勒]]이 이미 떠나간 뒤였다. 그후 [[石勒]]은 과연 배반하고 襄國을 점거하여 後趙라 참칭하고 끝내 晉나라 皇室에 화를 끼쳤다.】</font> 억울하게 忠良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하고 끝내 [[安祿山]]을 사면하였다.-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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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月庚子에 太子[[玄宗]]이 卽位하다 尊[[睿宗]]爲太上皇하고 三品以上除授及大刑政은 決於上皇하다 〈出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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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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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이 패전하였으니, 그 죄가 응당 죽어야 한다. [[張九齡]]이 곧바로 軍法을 가지고 간쟁하였다면 이치가 절로 우세하였을 터인데, 마침내 미래의 일을 말하여 後患을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玄宗]]이 그의 말을 막을 수 있었으니, 애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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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경자일(3일)에 太子인 [[玄宗]]이 즉위하였다. [[睿宗]]을 높여太上皇이라 하고, 3품 이상인 관원의 제수와 중대한 刑政은 上皇에게 결재받았다.- 《新唐書 睿宗本紀》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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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開元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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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八月壬子千秋節에 群臣이 皆獻寶鏡이어늘 [[張九齡]]以爲 以鏡自照면 見形容이요 以人自照면 見吉凶이라하야 乃述前世興廢之源하야 爲書五卷하고 謂之千秋金鑑錄이라하야 上之한대 上이 賜書褒美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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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開元元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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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曰 忠愛其君者는 必思納諸無過之地하야 而不計一身之安危하고 不忠不愛者는 惟其身之營하야 使君荒怠昏亂而不恤也니 [[九齡]]은 可謂愛君矣라 然이나 以違拂對順從하면 則有恭與不恭之似하고 以恣肆對儆戒하면 則有樂與不樂之殊하니 惟聰明睿智之君은 則知違拂之爲恭而順從之爲大不恭也하고 知儆戒之可樂而恣肆之有大不樂也라 若[[明皇]]이 稍有持盈守成하야 恐及危溢之心하야 使[[九齡]]常立于朝면 則放心必收요 禍亂必弭하리니 嗚呼라 [[九齡]]은 可謂古之大臣矣로다
+
[[太平公主]]依上皇之勢하야 擅權用事하니 與上有隙이라 宰相七人에 五出其門하고 文武之臣이 太半附之하니 與[[竇懷]]貞, 岑羲, [[蕭至忠]]으로 謀廢立하다 秋七月에 [[魏知古]][[公主]]欲以是月四日作亂이라하야늘 上이 乃定計誅之할새 執[[至忠]], [[]]於朝堂하야 皆斬之하고 [[太平公主]]는 賜死于家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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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8월 임자일(5일)千秋節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보배로운 거울을 올렸는데, [[張九齡]]이 이르기를 “거울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모습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길흉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침내 前代에 흥하고 망한 근원을 기술해서 5권의 책을 만들고 이를 일러 《千秋金鑑錄》이라 하여 올리자, 上이 편지를 하사하여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겼다. -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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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元年(계축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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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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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平公主]]가 上皇의 권세를 믿고 권력을 독점하여 用事하니, 上과 틈이 있게 되었다. 재상 7명 중에 5명이 [[太平公主]]의 門下에서 나왔고 文武 大臣 중에 태반이 [[太平公主]]에게 붙었다. 이에 [[太平公主]]가 [[竇懷貞]], [[岑羲]], [[蕭至忠]] 등과 함께 上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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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군주를 과실이 없는 곳에 넣을 것을 생각하여 자기 한 몸의 安危를 헤아리지 않으며,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직 자신만을 營爲하여 가령 군주가 거칠고 게으르고 혼란해도 돌아보지 않으니, [[張九齡]]은 군주를 사랑한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군주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군주에게 순종하는 것과 상대하면 공손하고 공손하지 않은 유사한 점이 있고, 군주에게 방자한 것을 가지고 군주를 경계하는 것과 상대하면 즐겁고 즐겁지 않은 차이가 있으니, 오직 총명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공손하지 않음이 공손함이 되고 순종함이 크게 불공함이 됨을 알며, 경계함이 즐거울 만하고 방자함이 크게 즐겁지 않음이 있음을 안다. 만약 [[明皇]]이 조금이라도 이미 성취한 것을 잘 보전하고 지켜서 행여 위태롭고 넘치는 데에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張九齡]]으로 하여금 항상 조정에 있게 하였다면 방탕한 마음이 반드시 거두어졌을 것이고 禍亂이 반드시 그쳤을 것이니, 아! [[張九齡]]은 옛날의 大臣이라고 이를 만하다.
+
가을 7월에 [[魏知古]]가 “[[太平公主]]가 이달 4일에 난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고 고변하였다. 上이 마침내 계책을 정하여 이들을 주벌할 적에 [[蕭至忠]][[岑羲]]를 朝堂에서 붙잡아 모두 목을 베고[[太平公主]]는 집에서 賜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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朔方節度使[[牛仙客]]이 前在河西하야 能節用度하고 勤職業하니 倉庫充實하고 器械精利라 上이 聞而嘉之하야 欲加尙書한대 [[張九齡]]曰 不可하니이다 尙書는 古之納言이라 唐興以來로 惟舊相及揚歷中外有德望者 乃爲之하니 [[仙客]]은 本河湟使典<font color="#0054FF" size="2">【河湟二州는 竝河湟地니 [[牛仙客]]이 前判涼州別駕故云이라 】</font>으로 今驟居淸要하면 恐羞朝廷이니이다 上曰 然則但加實封이 可乎아 對曰 不可하니 封爵은 所以勸有功也라 邊將이 實倉庫, 修器械는 乃常務耳라 不足爲功이니 陛下賞其勤인댄 賜之金帛이 可也요 裂土封之는 恐非其宜니이다 上이 黙然이어늘 [[李林甫]]言於上曰 [[仙客]]은 宰相才也니 何有於尙書<font color="#0054FF" size="2">【何有는 何難之有라 】</font>리잇고 十一月에 賜[[仙客]]爵隴西縣公하고 食實封三百戶<font color="#0054FF" size="2">【唐爵九等이라 一曰王이니 食邑萬戶로 正一品이요 二曰郡王이니 食邑五千戶로 從一品이요 三曰國公이니 食邑三千戶로 從[]二品이요 四曰開國郡公이니 食邑二千戶로 正[]二品이요 五曰開國縣公이니 食邑千五百戶로 從二[正三]品이요 六曰開國縣侯니 食邑千戶로 從三品이요 七曰開國縣伯이니 食邑七百戶로 正四品上이요 八曰開國縣子니 食邑五百戶로 正五品上이요 九曰開國縣男이니 食邑三百戶로 從五品上이라 食實封者는 得眞戶하야 分食諸州하니 凡戶三丁以上爲率하야 租三之一을 入于朝廷이러니 開元定制하야 以三丁爲限하고 租賦를 全入封家하니라 】</font>하다 〈出本傳〉
+
[[高力士]]로 爲右監門將軍하야 知內侍省事하다 初에 [[太宗]]이 定制할새 內侍省에 不置三品官하야 黃衣廩食하고 守門傳命而已요 天后雖女主나 宦官亦不用事하고 [[中宗]]時에 嬖倖猥多<font color="#0054FF" size="2">【嬖는 愛也요 又賤而得幸曰嬖라 倖은 親也요 又與幸通하니 愛也라 猥多는 雜也라 】</font>하야 宦官七品以上이 至千餘人이나 然衣緋<font color="#0054FF" size="2">【緋는 音非니 絳也라 】</font>者尙寡러라 上在藩邸<font color="#0054FF" size="2">【邸는 郡國朝宿之舍니 在京師者를 率名曰邸라 邸는 至也니 言所歸至也라 近世逆旅之稱이라】</font>에 力士傾心奉之라 及爲太子에 奏爲內給事러니 至是에 以誅[[]], [[]]功으로 賞之하니 是後에 宦官稍增하야 至三千餘人이요 除三品將軍者寖多하고 衣緋紫至千餘人이라 宦官之盛이 自此始러라 〈出宦者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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朔方節度使[[牛仙客]]이 예전에 河西 지방에 있을 적에 비용을 절약하고 직임에 부지런히 힘쓰니, 창고가 충실하고 병기가 정밀하고 예리하였다. 上이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그를 尙書로 삼고자 하니, [[張九齡]]이 아뢰기를 “안 됩니다. 尙書는 옛날의 納言입니다. 唐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오직 옛 정승과 중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덕망이 있는 자라야 비로소 尙書가 될 수 있었으니, [[牛仙客]]이 河‧湟의 使典(胥吏)으로서<font color="#0054FF" size="2">【河州와 湟州는 모두 河水와 湟水 지역이니, [[牛仙客]]이 前 判涼州別駕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font> 이제 갑자기 淸要職에 거한다면 조정에 수치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實封을 가하는 것은 되겠는가?” 하니, [[張九齡]]은 대답하기를 “안 됩니다. 관작을 봉하는 것은 공이 있는 자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변방의 장수가 창고를 충실하게 하고 병기를 수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직무일 뿐입니다. 공이 될 수가 없으니, 폐하께서 그의 근면함을 장려하시려면 금과 비단을 하사해 주시면 될 것이요, 땅을 떼어 작위를 봉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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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力士]]를 右監門將軍으로 삼아內侍省의 일을 맡게 하였다. 처음에 [[太宗]]이 제도를 정할 적에 內侍省에 3品의 관원을 두지 않아 〈內侍들이〉단지 황색 관복을 입고 녹을 먹으며 궁궐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다. [[則天武后]]는 비록 女主였으나 환관들이 用事하지 않았다. [[中宗]] 때에는 총애를 받는 환관들이 매우 많아<font color="#0054FF" size="2">【嬖는 사랑함이고, 또 신분이 천하면서 군주의 사랑을 얻은 자를 嬖라 한다. 倖은 친함이고 또 幸과 통하니 사랑함이다. 猥多는 잡다한 것이다.】</font> 7품 이상의 환관이 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또한 붉은색 관복을 입은 자는<font color="#0054FF" size="2">【緋는 음이 비이니, 붉은색이다.】</font> 아직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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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묵묵히 말이 없자, [[李林甫]]가 上에게 아뢰기를 “[[牛仙客]]은 재상의 재주이니, 尙書에 임명하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何有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말이다.】</font>11월에 [[牛仙客]]에게 [[隴西縣公]]의 작위를 하사하고實封 300호를 먹게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唐나라의 작위는 9등급이다. 첫 번째는 王이니 食邑이 1만 호로 정1품이고, 두 번째는 郡王이니 食邑이 5천 호로 종1품이고, 세 번째는 國公이니 食邑이 3천 호로 정2품이고, 네 번째는 開國郡公이니 食邑이 2천 호로 종2품이고, 다섯 번째는 開國縣公이니 食邑이 1천 500호로 정3품이고, 여섯 번째는 開國縣侯이니 食邑이 1천 호로 종3품이고, 일곱 번째는 開國縣伯이니 食邑이 700호로 정4품 上이고, 여덟 번째는 開國縣子이니 食邑이 500호로 정5품 上이고, 아홉 번째는 開國縣男이니 食邑이 300호로 종5품 上이다. 實封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 封戶를 얻어 여러 州에서 바치는 세금을 나누어 먹는 것이니, 무릇 3丁 이상의 가호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세의 3분의 1을 조정에 바쳤는데, 開元 연간에 제도를 정하여 3丁으로 한정하고 조세를 전부 봉해진 집에 바쳤다.】</font> -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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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藩王府에<font color="#0054FF" size="2">【邸는 郡國의 관리와 제후가 천자를 조견할 때 머무는 곳이니, 서울에 있는 것을 대체로 邸라 이름한다. 邸는 다다름(이름)이니, 돌아가 다다르는 곳을 말한다. 근세에는 여관의 칭호이다.】</font> 있을 적에 [[高力士]]가 마음을 다하여 받들었는데, 태자가 되자[[睿宗]]에게 아뢰어[[高力士]]를 內給事로 삼았으며, 이때에 이르러 [[蕭至忠]]과 [[岑羲]]를 주벌한 공로가 있다 하여 [[高力士]]에게 상을 주었다. 이 뒤로 환관이 점점 증가하여 3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3품의 將軍에 제수된 자가 점점 많아지고, 붉은색과 자주색 관복을 입은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환관의 성대함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新唐書 宦者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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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初에 上이 欲以[[李林甫]]爲相하야 問於中書令[[張九齡]]한대 [[九齡]]對曰 宰相은 繫國安危하니 陛下相[[林甫]]하시면 切(竊)恐異日에 爲廟社之憂하노이다 上이 不從하다 時에 [[九齡]]이 方以文學으로 爲上所重이라 [[林甫]]雖恨이나 猶曲意事之하고 侍中[[裴耀卿]]이 與[[張九齡]]善하니 [[林甫]]幷疾之러라 是時에 上이 在位歲久에 漸肆奢慾하야 怠於政事하니 而[[九齡]]이 遇事에 無細大히 皆力爭之라 [[林甫]]巧伺上意하고 日思所以中傷之하야 日夜에 短[[九齡]]於上하니 上이 寖疎之러니 於是에 [[耀卿]], [[九齡]]을 竝罷政事하고 以[[林甫]]兼中書令하고 [[牛仙客]]爲工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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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祖禹]]曰 自古로 國家之敗는 未有不由輕變祖宗之舊也라 創業<font color="#0054FF" size="2">【創은 與刱通하니 初也, 造也라 】</font>之君은 其得之也難故로 其防患也深하고 其慮之也遠故로 其立法也密하니 後世雖有聰明才智之君이 高出群臣之表나 然終不若祖宗更事之多也라 夫中人은 不可假以威權이니 蓋近而易以爲奸也일새라 [[明皇]]이 不戒履霜之漸<font color="#0054FF" size="2">【易에 履霜하면 堅冰至라하니라 】</font>하고 而輕變[[太宗]]之制하야 崇寵宦者하야 增多其員이라 自是以後로 浸干國政하야 其源一啓에 末流不可復塞하니 唐室之禍가 基於開元이라 書曰 鑑于先王成憲이라야 其永無愆이라하니 爲人後嗣하야 可不念之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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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上이 [[李林甫]]를 정승으로 삼고자하여中書令[[張九齡]]에게 묻자, [[張九齡]]이 대답하기를 “재상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으니, 폐하께서 [[李林甫]]를 재상으로 삼으시면 훗날 종묘사직의 우환이 될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上이 따르지않았다. 이때 [[張九齡]]이 막 文學으로 上에게 중하게 여겨졌으므로, [[李林甫]]가 비록 한스러워하였으나 오히려 뜻을 굽혀 [[張九齡]]을 섬겼고, 侍中[[裴耀卿]]이 [[張九齡]]과 친하니 [[李林甫]]가 그도 아울러 미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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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祖禹]]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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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국가가 패망함은 祖宗의 옛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한 데에서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다. 창업한<font color="#0054FF" size="2">【創은 刱과 통하니, 처음이며 만듦이다.】</font> 군주는 천하를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환난을 방비함이 깊고 화를 염려함이 멀어서(깊어서) 법을 세움에 치밀하니, 후세에 비록 총명하고 재주있고 지혜로운 군주가 있어서 여러 신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더라도 마침내 일을 많이 경험한 祖宗만 못한 것이다. 中人(宦官)은 위엄과 권력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니, 이는 군주와 가까이 있어서 간악한 짓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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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上이 재위한 지 오래되자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욕망을 부려 정사를 태만히 하니, [[張九齡]]이 일을 당할 때마다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강력히 간쟁하였다. [[李林甫]]가 上의 뜻을 교묘히 엿보고 날마다 中傷할 것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上에게 [[張九齡]]을 헐뜯으니, 上이 차츰 [[張九齡]]을 멀리하였다. 이에 [[裴耀卿]]과 [[張九齡]]을 모두 정사에서 파하고[[李林甫]]로 中書令을 겸하게 하고[[牛仙客]]을 工部尙書‧同中書門下 3품에 임명하였다.-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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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皇(玄宗)]]은 서리를 밟는 조짐을 경계하지<font color="#0054FF" size="2">【≪周易≫ 坤卦 初六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하였다.】</font> 않고 [[太宗]]의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해서 환관들을 높이고 총애하여 그 인원수를 늘렸다. 이 이후로 환관들이 점점 국정에 관여하여 물꼬가 한번 터지자 末流의 폐해를 다시 막을 수가 없었으니, 唐나라의 禍는 開元 연간에 연유되었다. 《書經》〈說命 下〉에 이르기를 ‘先王이 이루어 놓은 법을 살펴보아서 길이 허물이 없게 하라.’ 하였으니, 남의 後嗣가 되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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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嘉陳氏]]曰 忠義는 美名也니 雖甚庸之君이라도 亦知高其名而願致之로되 及見其人하야는 鮮有合焉은 何也오 畏之也일새라 蓋忠義之士는 識高而見明하고 慮遠而憂大라 世方無虞하야 若可以少安矣로되 而爲痛哭流涕하야 以發天下大難之端하고 乘輿無甚失德하야 猶可以爲安也로되 而盡言極諫하야 甚者는 有[[幽]][[厲]][[桓]][[靈]]<font color="#0054FF" size="2">【東漢이라 】</font>之比하고 百官效職하야 亦無大姦邪未去也로되 而深懼指鹿之禍<font color="#0054FF" size="2">【指鹿은 趙高指鹿爲馬니 見三卷甲午年이라】</font>發於朝夕하며 嘉祥美瑞는 人主之所罕見而奇焉者也어늘 則視以爲不足信하고 至於一日月之食, 一雨暘之愆하야는 則又從而尤之曰 此疵政之招也라하며 射獵巡幸歌舞之娛는 似未足病於治어늘 則禁而抑之하고 宵旰之勤과 吐握之疲<font color="#0054FF" size="2">【[[周公]]은 一食에 三吐哺하고 一沐에 三握髮이라】</font>는 非人所願爲者어늘 則强其必行하니 則人主安得而不畏之耶아 故로 雖[[漢武帝]], [[唐明皇]]之賢으로도 猶有憚於[[汲黯]][[張九齡]]之直이라 噫라 視時趨向는 天下之人不少也요 人主方是之畏하니 彼亦孰肯自冒其〈人主之〉所畏하야 而取疎遠擯斥之苦哉아 於是乎爭迎其好而逢其欲이라 是以로 奸欺之患生하니 此[[武帝]][[明皇]]之所以不免也라 隕石<font color="#0054FF" size="2">【漢武壬辰年에 隕石이라 】</font>은 妖也어늘 而[[士方]]以爲嘉瑞하고 殺三子<font color="#0054FF" size="2">【見下丁丑年이라 】</font>는 大亂也어늘 而宰相以刑措受賞하고 大旱之變을 則曰乾封之祥<font color="#0054FF" size="2">【漢武辛未年에 封泰山禪한대 壬申夏에 旱하니 公孫卿云云하다 】</font>이라하고 雨霖之害를 則曰非禾稼之損<font color="#0054FF" size="2">【玄宗甲午年에 憂雨傷稼러니 楊國忠云云하다 】</font>이라하니라 [[武帝]], [[明皇]]은 皆英主也니 初豈可以愚弄也哉아 惟其畏節義之士故로 士得以窺其所逆順하야 而售其所喜之說하야 而天下皆幾於危亡하니 吁라 可不鑑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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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幸新豐하야 講武于驪山之下하다 〈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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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嘉陳氏(陳傅良)]]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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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新豐에 행차하여驪山 아래에서 講武하였다. - 《新唐書 玄宗本紀》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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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과 절의는 아름다운 이름(명예)이니, 비록 매우 용렬한 군주라도 명예를 높일 줄 알아서 충의의 선비를 초치하기를 원하나, 실제로 그러한 사람을 만남에 이르러서는 뜻이 합하는 자가 적음은 어째서인가? 군주가 그를 꺼리기 때문이다.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는 지식이 높고 견해가 밝으며 생각이 원대하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세상에 현재 근심이 없어서 다소 편안히 여겨도 될 듯한데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하다고 하여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될 단서라 하고, 乘輿(황제)가 심히 덕망을 잃은 일이 없어서 그래도 편안하다고 할 만한데도 말을 다하고 지극히 간하여 심지어 [[幽王]]‧[[厲王]]과 [[桓帝]]‧[[靈帝]]에<font color="#0054FF" size="2">【[[桓]][[靈]]은 東漢(後漢)의 [[桓帝]]와 [[靈帝]]를 가리킨다.】</font> 비교하기까지 하고, 백관들이 직책을 잘 수행하고 또한 크게 간사한 자를 제거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윗사람을 농락하고 군주를 속여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화가<font color="#0054FF" size="2">【指鹿은 [[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이니, 3권 甲午年條에 보인다.】</font> 조석으로(당장에) 나올까 깊이 두려워하고, 아름다운 祥瑞는 군주가 드물게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인데도 상서를 보기를 족히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고, 한 번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며 한 번 비가 오고 날이 개는 것이 질서를 잃음에 이르면 이로 인해 ‘이것은 잘못된 정사가 부른 것이다.’라고 허물하고, 활 쏘고 순행하고 가무하는 즐거움은 정치에 해가 되지 않을 듯한데도 이것을 금지하여 억제하고,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는 수고와 먹던 밥을 뱉고 감던 머리를 쥐고 현자를 만나는 노고는<font color="#0054FF" size="2">【[[周公]]은 한 번 밥을 먹을 때에도 세 번이나 입속에 있는 음식을 뱉고, 한 번 머리를 감을 때에도 세 번이나 감던 머리를 쥐었다.】</font> 사람들이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을 강요하니, 그렇다면 군주가 어찌 이들을 꺼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漢나라 [[武帝]]와 唐나라 [[明皇]] 같은 어진 군주도 오히려 [[汲黯]]과 [[張九齡]]의 강직함을 꺼림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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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때를 살펴보아 趨向함은 천하에 이러한 사람이 적지 않고, 군주가 忠直한 이들을 꺼리니, 저들이 또한 그 누가 기꺼이 군주가 꺼리는 바를 무릅쓰고서 소원하게 대하고 배척당하는 괴로움을 취하겠는가. 이에 다투어 군주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원하는 것을 맞추어 준다. 이 때문에 간사하고 속이는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武帝]]와 [[明皇]]이 화를 면치 못하게 된 이유이다. 隕石은<font color="#0054FF" size="2">【漢나라 [[武帝]] 임진년(B.C.89)에 하늘에서 隕石이 떨어졌다.】</font> 요망한 것인데 선비들이 이것을 아름다운 상서라 하고, 세 아들을 죽인 것은<font color="#0054FF" size="2">【[[玄宗]]이 세 아들을 죽인 일은 뒤의 정축년(737)에 보인다.】</font> 큰 난리인데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는다고 아첨하여 재상들이 상을 받으며, 크게 가뭄이 든 변고를 封禪한 흙을 말리는 상서라 하고,<font color="#0054FF" size="2">【[頭註] 大旱之變 則曰乾封之祥:漢 武帝 辛未年(B.C.110)에 泰山에 封禪하였는데, 壬申年(B.C.109) 여름에 가뭄이 드니, [[公孫卿]]이 이리이리 말하였다.】</font> 장마가 내리는 폐해를 농사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頭註] 雨霖之害 則曰非禾稼之損:玄宗 甲午年(754)에 장맛비가 내려 농사를 망칠까 근심하였는데, [[楊國忠]]이 이리이리 말하였다.】</font>[[武帝]]와 [[明皇]]은 모두 영명한 군주이니, 처음에 어찌 우롱할 수 있었겠는가. 다만 이들이 節義의 선비를 꺼렸기 때문에 선비들이 그 거슬리고 순함을 엿보아 군주가 좋아하는 말을 팔아서 천하가 모두 위태로움과 멸망에 빠진 것이니, 아! 鑑戒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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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卽位以來로 所用之相에 [[姚崇]]은 尙通하고 [[宋璟]]은 尙法하고 [[張嘉貞]]은 尙吏하고 [[張說]]은 尙文하고 [[李元紘]], [[杜暹]]은 尙儉하고 [[韓休]], [[張九齡]]은 尙直하니 各其所長也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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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同州刺史[[姚元之]]로 爲兵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上이 初卽位에 勵精<font color="#0054FF" size="2">【勵는 勉力也요 精은 專一也라 】</font>爲治하야 每事를 訪於[[元之]]하고 [[元之]]는 應答如響하니 同僚는 皆唯諾<font color="#0054FF" size="2">【唯는 上聲이라 】</font>而已라 故로 上이 專委任之러라 [[元之]]請抑權倖, 愛爵賞하고 納諫諍, 却貢獻하며 不與群臣褻狎<font color="#0054FF" size="2">【廣韻에 褻은 裏衣也라 又與狎通이라】</font>하니 上이 皆納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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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즉위한 이래로 등용한 재상 중에 [[姚崇]]은 소통함을 숭상하고 [[宋璟]]은 法治를 숭상하고 [[張嘉貞]]은 吏治(수령의 치적)를 숭상하고 [[張說]]은 문학을 숭상하고 [[李元紘]]과 [[杜暹]]은 節儉을 숭상하고 [[韓休]]와 [[張九齡]]은 정직함을 숭상하였으니, 이는 각각 그들의 장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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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州刺史[[姚元之]]를 兵部尙書‧同中書門下三品으로 삼았다. 上이 처음에 즉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오로지<font color="#0054FF" size="2">【勵는 힘씀이요, 精은 전일함이다.】</font> 정치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매사를 [[姚元之]]에게 물었고 [[姚元之]]는 메아리처럼 신속히 응답하니, 동료들은 모두 “예예” 하고<font color="#0054FF" size="2">【唯는 上聲(공손하게 대답한다는 뜻)이다.】</font>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上이 오로지 그에게 위임하였다. [[姚元之]]가 총애받는 權臣을 억제하고 관작과 상을 아끼며, 간쟁을 받아들이고 공물로 바치는 것을 물리치며, 여러 신하들과 친압하지 말 것을<font color="#0054FF" size="2">【≪廣韻≫에 “褻은 속옷이다.” 하였다. 또 狎(친압하다)통한다.】</font> 청하니, 上이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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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齡]]이 旣得罪<font color="#0054FF" size="2">[[九齡]]이 遇事에 無細大히 皆爭之한대 [[林甫]] 日夜短[[九齡]]於上하니 上浸疎之하야 罷政事하다】</font>하니 自是로 朝廷之士 皆容身保位하야 無復直言이러라 [[李林甫]]欲蔽塞人主視聽하고 自專大權하야 明召諫官하야 謂曰 今明主在上하시니 群臣이 將順之不暇어니 烏用多言이리오 諸君은 不見立仗馬<font color="#0054FF" size="2">【飛龍廐에 日以八馬로 列宮門外하고 號南衙立仗馬라하니라 】</font>乎아 食三品料<font color="#0054FF" size="2">【食與飼同이라 唐給九品祿호되 三品은 四百石也라 一作飫三品芻豆라 】</font>호되 一鳴이면 輒斥去하니 悔之何及이리오 補闕杜璡이 嘗上書言事라가 明日에 黜爲下邽令<font color="#0054FF" size="2">【唐制에 補闕은 從七品이요 縣令은 從六品이라 以此言之컨댄 則非黜也니 蓋唐人重內官하고 而品高下不論也라 】</font>하니 自是로 諫爭路絶矣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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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傳<font color="#0054FF" size="2">【傳은 柱戀反이라 史氏記載事迹하야 以傳于世曰傳이라】</font>曰 上이 講武新豐할새 [[崇]]이 爲同州刺史러니 召詣行在한대 帝歡甚하야 咨天下事하야 袞袞不知倦이라 帝曰 卿은 宜遂相朕하라 [[]]이 知帝大度銳於治하고 乃先設事하야 以堅帝意하야 因跪奏曰 臣이 願以十事聞하노니 陛下度不可行이어든 臣이 敢辭호리이다 帝曰 試爲朕言之하라 [[崇]]曰 垂拱<font color="#0054FF" size="2">【武后라 】</font>以來로 以峻法繩<font color="#0054FF" size="2">【索也니 所以引畫而取直者라 言正治其事가 亦猶繩也라 】</font>下하니 臣은 願政先仁恕하노니 可乎잇가 朝廷이 覆師靑海<font color="#0054FF" size="2">【下卷丙戌年에 與吐蕃으로 戰於靑海라 】</font>하고 未有牽復<font color="#0054FF" size="2">【易小畜九二爻辭라 】</font>之悔하니 臣은 願不倖邊功하노니 可乎잇가 比來에 壬佞<font color="#0054FF" size="2">【壬亦佞也라 】</font>이 冒觸憲綱에 皆得以寵自解하니 臣은 願法行自近하노니 可乎잇가 [[后氏]]臨朝에 喉舌之任이 出閹人之口하니 臣은 願宦豎<font color="#0054FF" size="2">【豎는 見上卷이라】</font>不與政하노니 可乎잇가 戚里<font color="#0054FF" size="2">【長安에 有戚里하니 漢人君姻戚居之라 後에 因謂外戚爲戚里하니라】</font>貢獻하야 以自媚于上일새 公卿方鎭이 寖亦爲之하니 臣은 願租賦外에 一絶之하노니 可乎잇가 外戚貴主 更相用事하야 班序荒雜하니 臣은 願戚屬不任臺省하노니 可乎잇가 先朝에 褻狎大臣하야 虧君臣之嚴하니 臣은 願陛下接之以禮하노니 可乎잇가 [[燕欽融]], [[韋月將]]<font color="#0054FF" size="2">【燕欽融은 許州參軍也니 上言皇后淫亂하고 干預國政이라하야늘 乃殺之하다 [[韋月將]]은 處士也니 上言武三思潛通宮掖하니 必爲逆亂이라하야늘 上怒하야 命斬之하다 】</font>이 以忠得罪라 自是로 諍臣沮折하니 臣은 願群臣皆得批逆鱗<font color="#0054FF" size="2">【批는 觸也라 韓非傳에 龍之爲蟲이 可擾狎而騎也나 然其喉下에 有逆鱗하야 人有嬰之면 則必殺人이라 人主亦有逆鱗하니 說之者能無嬰之면 則幾矣라하니라 】</font>, 犯忌諱하노니 可乎잇가 [[武后]]造福先寺하고 上皇造金仙, 玉眞二觀하사 費鉅<font color="#0054FF" size="2">【與巨同하니 大也라 】</font>百萬하니 臣은 願絶道佛營造하노니 可乎잇가 漢이 以[[祿]], [[莽]], [[閻]], [[梁]]<font color="#0054FF" size="2">【祿은 呂祿이요 莽은 王莽이요 閻은 閻顯이요 梁은 梁冀니 皆外戚이라 】</font>으로 亂天下어늘 國家爲甚하니 臣은 願推此監戒하야 爲萬代法하노니 可乎잇가 帝曰 朕能行之호리라 [[崇]]이 乃頓首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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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九齡]]이 죄를 얻으니,<font color="#0054FF" size="2">[[張九齡]]이 일을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간쟁하였는데, [[李林甫]]가 밤낮으로 [[張九齡]]을 上에게 헐뜯으니, 上이 점점 [[張九齡]]을 멀리하여 정사를 맡은 것을 파하게 하였다.】</font> 이로부터 조정의 선비들이 모두 자기 몸을 용납받고 지위를 보전하여 다시는 直言하는 이가 없었다. [[李林甫]]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막아 스스로 大權을 독차지하고자 하여 공공연히 간관을 불러 이르기를 “지금 聖明한 군주가 위에 계시어 여러 신하들이 순종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니, 어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군들은 立仗馬를 보지 못하였는가.<font color="#0054FF" size="2">【飛龍廐에 날마다 여덟 필의 말을 宮門 밖에 진열하고 南衙立仗馬라고 이름하였다.】</font> 3품의 사료를 먹이되<font color="#0054FF" size="2">【食는 飼와 같다. 唐나라는 아홉 품계의 관원에게 녹을 주되 3품은 400석이다. 혹은 ‘飫三品芻豆’로 되어 있다.】</font> 한 번 울면 즉시 쫓겨 가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補闕[[杜璡]]이 글을 올려 정사를 아뢰었다가 다음 날 쫓겨나 下邽의 縣令이 되니,<font color="#0054FF" size="2">【唐나라 제도에 補闕은 종7품이고 縣令은 종6품이다. 이로써 말한다면 쫓겨난 것이 아니니, 당나라 사람들은 內官을 중시하고 품계의 高下는 따지지 않은 것이다.】</font> 이로부터 간쟁하는 길이 끊어졌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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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姚崇傳〉에<font color="#0054FF" size="2">【傳은 柱戀反(전)이다. 史官이 사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을 傳이라 한다.】</font>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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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新豐에서 講武할 적에 [[姚崇(姚元之)]]이 同州刺史로 있었는데, 그를 불러 行在所로 오자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천하의 일을 끊임없이 묻고 피곤한 줄을 몰랐다. 황제가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짐을 돕도록 하라.’ 하니, [[姚崇]]이 황제가 큰 도량이 있어 정치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알고, 이에 먼저 일을 가설하여 황제의 뜻을 견고히 하려 하였다. 인하여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신이 열 가지 일을 아뢰기를 원하니, 폐하께서 헤아려보시고 시행할 수 없으시거든 신은 감히 사양하겠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한 번 짐을 위하여 말해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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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崇]]은 말하기를 ‘[[武后]]의 垂拱 연간<font color="#0054FF" size="2">【垂拱은 [[則天武后]]의 연호이다.】</font> 이래로 준엄한 법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font color="#0054FF" size="2">【繩은 줄이니, 줄을 당겨 그어서 곧음을 취하는 것이다. 일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또한 먹줄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font> 신은 정사에 仁과 恕를 먼저 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정이 靑海에서<font color="#0054FF" size="2">【靑海는 下卷의 병술년(746)에 “吐蕃과 靑海에서 싸웠다.”라고 보인다.】</font> 군대를 전복시켰으면서도 연결하여 회복하는<font color="#0054FF" size="2">【牽復은 ≪周易≫ 小畜卦의 九二爻辭이다.】</font> 뉘우침이 없으신 바, 신은 변방의 공을 요행으로 바라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래에 奸臣들이<font color="#0054FF" size="2">【壬佞의 壬 역시 아첨함이다.】</font> 국가의 법과 기강을 범해도 모두 은총을 받아 저절로 풀려나는 바, 신은 가까운 신하부터 법을 시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則天武后]]가 조정에 임어하여 왕명을 전달하는 喉舌의 임무가 환관의 입에서 나오는 바, 신은 환관들이<font color="#0054FF" size="2">【豎는 上卷 을사년(705) 기사의 註에 보인다.】</font> 정사에 관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들이<font color="#0054FF" size="2">【長安에 戚里가 있으니, 漢나라 임금의 姻戚들이 이곳에 살았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로 인하여 외척을 일러 戚里라 하였다.】</font> 공물을 바쳐 스스로 上에게 잘 보이려 하자 公卿과 方鎭도 점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바, 신은 조세 이외에는 일체 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과 귀한 공주들이 번갈아 서로 用事하여 반열의 순서가 황폐하고 난잡한 바, 신은 외척들이 臺省의 직책을 맡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왕조에 大臣과 지나치게 친압하여 군신간의 위엄을 훼손하였는 바, 신은 폐하께서 예로써 신하들을 대하기를 원하니, 가능하시겠습니까? [[燕欽融]]과 [[韋月將]]이<font color="#0054FF" size="2">【[[燕欽融]]은 許州의 參軍인데, 황후(韋后)가 음란하고 국정에 간여한다고 上言하자, 황후가 노하여 그를 죽였다. [[韋月將]]은 處士인데, [[武三思]]가 후궁과 몰래 사통하니 틀림없이 반역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上言하자, 상(中宗)이 노하여 그를 참수하도록 명하였다.】</font> 충직함으로 죄를 얻으니 이 뒤에 간쟁하는 신하들이 기가 꺾였는 바, 신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逆鱗을 범하고<font color="#0054FF" size="2">【批는 저촉함이다. ≪史記≫〈韓非列傳〉에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여 탈 수는 있으나 목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서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임금 또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人主를 설득하는 자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유세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font> 忌諱를 범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武后]]가 福先寺를 짓고 上皇이 金仙觀과 玉眞觀을 짓느라 수백만 금을<font color="#0054FF" size="2">【鉅는 巨와 같으니, 큼이다.】</font> 허비하였는 바, 신은 도교의 도관과 불교의 사찰을 짓지 말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漢나라는 [[呂祿]]‧[[王莽]]‧[[閻顯]]‧[[梁冀]]<font color="#0054FF" size="2">【[[祿]]은 [[呂祿]]이고, [[莽]]은 [[王莽]]이고, 閻은 [[閻顯]]이고, [[梁]]은 [[梁冀]]이니, 모두 외척이다.】</font> 등의 外戚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혔는데 우리 당나라는 더욱 심한 바, 신은 이러한 鑑戒를 미루어 만대의 법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짐이 충분히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였다. [[姚崇]]이 마침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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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甫]]城府<font color="#0054FF" size="2">【性之深阻가 有若城府라 】</font>深密하야 人莫窺其際라 好以甘言啗人而陰中傷之호되 不露辭色하고 凡爲上所厚者를 始則親結之라가 及勢位稍逼이면 輒以計去之하니 雖老奸巨猾<font color="#0054FF" size="2">【猾은 奸也, 狡也니 韻書에 多詐謂之狡猾이라 如韋堅, 楊愼矜, 王鉷之類라 】</font>이라도 無能逃其術者러라 〈出本傳〉
+
[[姚元之]]嘗奏請序進郞吏러니 上이 仰視殿屋이어늘 [[元之]]再三言之호되 終不應이라 [[元之]]懼하야 趨出하다 罷朝에 [[高力士]]諫曰 陛下新總萬機하시니 宰相奏事에 當面加可否어시늘 奈何一不省察이시니잇고 上曰 朕이 [[任元]]之以庶政하니 大事는 當奏聞共議之어니와 郞吏는 卑秩이어늘 乃一一以煩朕耶아 會에 力士宣事至省中<font color="#0054FF" size="2">【入宮中者를 皆當省察하야 不可妄也라 】</font>이라가 爲元之道上語하니 [[元之]]乃喜하고 聞者皆服上識人君之體러라 左拾遺曲江[[張九齡]]이 以[[元之]]有重望하야 爲上所信任이라하야 奏記<font color="#0054FF" size="2">【記者는 書也라 鄭朋이 奏記於[[蕭望之]]하니 奏記는 自朋始하니라】</font>勸其遠諂躁, 進純厚하니 [[元之]]嘉納其言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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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林甫]]<font color="#0054FF" size="2">【성질이 음험한 것이 城府와 같은 것이다.】</font> 성질이 陰險하고 치밀하여 사람들이 그의 속셈을 엿보지 못하였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인하고는 은밀하게 중상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말과 안색에 드러내지 않고, 무릇 上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는 자와 처음에는 친하게 결탁하였다가 그의 세력과 지위가 점점 자신을 핍박하게 되면 그때마다 계책으로 제거하니, 비록 노련한 간신과 크게 교활한 자라도<font color="#0054FF" size="2">【猾은 간사하고 교활함이니, ≪韻書≫에 “속임수가 많은 것을 일러 狡猾하다고 한다.” 하였다. 老奸巨猾은 [[韋堅]], [[楊愼矜]], [[王鉷]] 등과 같은 자이다.】</font> 그의 권모술수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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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元之]]가 일찍이 한 郎吏를 순서에 따라 승진시킬 것을 주청하였는데, 上이 대궐의 지붕을 우러러보고 대답하지 않았다. [[姚元之]]가 두세 번 아뢰었으나 上이 끝내 응답하지 않으니, [[姚元之]]가 두려워 종종걸음으로 나갔다. 조회가 끝나자, [[高力士]]가 간쟁하기를 “폐하께서 즉위하시어 새로 萬機를 총괄하시니, 재상이 일을 주청하면 마땅히 면전에서 가부를 표시하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하자, 上이 이르기를 “짐이 [[姚元之]]에게 여러 가지 정무를 맡겼으니, 큰일은 마땅히 주달하여 함께 의논해야 하나 郎吏는 낮은 품계인데 마침내 일일이 짐에게 번거롭게 아뢴단 말인가.” 하였다. 마침 [[高力士]]가 諭旨를 전하러 尙書省에<font color="#0054FF" size="2">【省中은 궁중에 들어오는 자를 모두 살펴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宮中을 省中이라 한다.】</font> 왔다가 [[姚元之]]에게 上의 말을 전하니, [[姚元之]]가 마침내 기뻐하였고 듣는 자들은 上이 임금의 체통을 앎에 감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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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拾遺曲江[[張九齡]]은 [[姚元之]]가 重望이 있어서 上에게 신임을 받는다 하여, 奏記를<font color="#0054FF" size="2">【記는 책에 쓰는 것이다. [[鄭朋]][[蕭望之]]에게 奏記를 올렸으니, 奏記는 [[鄭朋]]으로부터 시작되었다.】</font> 올려 참소하는 자와 조급한 자를 멀리하고 순후한 자를 등용할 것을 권하니, [[姚元之]]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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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二十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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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二十五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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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二月에 改尙書左右僕射하야 爲左右丞相하고 中書省爲紫微省하고 門下省爲黃門省하고 侍中爲監하다 〈出百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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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洄]]又譖<font color="#0054FF" size="2">【上之在藩也에 [[趙麗妃]]生太子[[瑛]]하고 [[皇甫德儀]]生[[鄂王]][[瑤]]하고 [[劉才人]]生[[光王]][[琚]]러니 及卽位에 幸[[武惠妃]]하야 生壽[[王瑁]]하니 [[麗妃]]等이 愛皆弛라 太子與[[瑤]], [[琚]] 以母失職이라하야 有怨望語라 駙馬都尉[[楊洄]] 常伺三子過失하야 以告[[惠妃]]하니 泣訴於上이라 上大怒하야 欲廢之한대 [[九齡]]이 力諍而止하다 及[[九齡]]罷에 [[楊洄]]又譖之하다 [[洄]]尙[[咸宜公主]]하니 [[惠妃]]之女라 故로 [[洄]]黨於[[惠妃]]하니라 】</font>太子[[瑛]], [[鄂王]][[瑤]], [[光王]][[琚]]潛構異謀라하야늘 上이 召宰相謀之하니 [[李林甫]]對曰 此는 陛下家事니 非臣等所宜豫(預)니이다 上意乃決하야 廢[[瑛]], [[瑤]], [[琚]]하야 爲庶人하고 賜死城東驛하다 〈出林甫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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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5년(정축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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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尙書 左僕射와 右僕射를 고쳐左丞相과 右丞相이라 하고, 中書省을 紫微省이라 하고, 門下省을 黃門省이라 하고, 侍中을 監이라 하였다. - 《新唐書 百官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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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洄]]가 또다시 上奏하여<font color="#0054FF" size="2">【上이 藩邸(藩王의 第宅)에 있을 적에 [[趙麗妃]]가 太子 [[李瑛]]을 낳았고 [[皇甫德儀]]가 [[鄂王]][[李瑤]]를 낳았고 [[劉才人]]이 [[光王]][[李琚]]를 낳았는데, 上이 즉위한 뒤에 [[武惠妃]]를 총애하여 [[壽王]][[李瑁]]를 낳자, [[趙麗妃]] 등은 총애가 모두 쇠하였다. 太子와 [[李瑤]], [[李琚]]는 어머니가 직위를 잃었다 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 駙馬都尉[[楊洄]]가 일찍이 세 아들의 잘못을 사찰하여 [[武惠妃]]에게 고자질하니, 그녀가 上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였다. 上이 크게 노하여 이들을 폐하고자 하였는데, [[張九齡]]이 강력히 간쟁하여 중지하였다. [[張九齡]]이 파직되자 [[楊洄]]가 또다시 그들을 참소하였다. [[楊洄]]는 [[咸宜公主]]에게 장가들었으니, [[咸宜公主]]는 [[武惠妃]]의 딸이다. 그러므로 [[楊洄]]가 [[武惠妃]]에게 아당하였다.】</font>太子[[李瑛]]과 [[鄂王]][[李瑤]], [[光王]][[李琚]]가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다고 모함하니, 上이 재상들을 불러 상의하였다. [[李林甫]]가 대답하기를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니, 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上의 뜻이 마침내 결정되어 [[李瑛]]과 [[李瑤]]와 [[李琚]]를 폐하여庶人으로 삼고城東驛에서 賜死하였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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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七月에 大理少卿[[徐嶠]]奏호되 今歲에 天下斷死刑이 五十八人이라 大理獄院은 由來相傳에 殺氣太盛하야 鳥雀不棲러니 今有鵲巢其樹하니이다 於是에 百官이 以幾致刑措라하야 上表稱賀한대 上이 歸功宰輔하야 賜[[李林甫]]爵晉國公하고 牛仙客豳國公하다 〈出林甫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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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에 [[元之]]避開元尊號하야 復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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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增][[范氏]]曰 [[明皇]]이 一日殺三子어늘 而[[李林甫]]以刑措受賞이라 讒諛得志하야 天理滅矣니 安得久而不亂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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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7월에 大理少卿[[徐嶠]]가 아뢰기를 “금년에 천하에서 사형수를 단죄한 것이 겨우 58명입니다. 大理獄의 院內에는 예로부터 서로 전해오기를 殺氣가 너무 성하여 새와 참새가 깃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까치가 大理獄 院內의 나무 위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百官들이 거의 죄인이 없어 형벌이 쓰여지지 않게 되었다 하여 表文을 올려 축하하자, 上이 재상들에게 공을 돌려 [[李林甫]]에게 [[晉國公]]의 爵號를 하사하고[[牛仙客]]에게 [[豳國公]]의 작호를 하사하였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
壬寅日(12월 13일)에 [[姚元之]]가 [[開元神武皇帝]]의 尊號를 피하여 다시 [[]]이라 이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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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增][[范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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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皇]]이 같은 날 세 아들을 죽였는데, [[李林甫]]는 죄인이 없어 형벌이 쓰여지지 않게 되었다 하여 상을 받았다.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뜻을 얻어서 天理가 없어졌으니, 어찌 오래가고 혼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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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class="clsB">
=====[戊寅]二十六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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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二年=====
 
</div><div class="con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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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二十六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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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二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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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子[[瑛]]이 旣死에 [[李林甫]]數勸上立[[壽王]][[瑁]]어늘 上以[[忠王]][[璵]]年長이요 且仁孝恭謹하고 又好學이라하야 意欲立之호되 猶豫하야 歲餘不決이라 自念春秋寖高에 三子同日誅死하고 繼嗣未定이라하야 常忽忽不樂<font color="#0054FF" size="2">【忽忽은 與惚惚通하니 失意也라 】</font>하야 寢膳爲之減이라 [[高力士]]乘間請其故한대 上曰 汝는 我家老奴니 豈不能揣我意오 [[力士]]曰 得非以郞君未定耶잇가 上曰 然하다 對曰 但推長而立이면 誰敢復爭이리잇고 上意遂定하야 六月에 立[[璵]]爲太子하다 〈後改名[[亨]]이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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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에 制하야 選京官有才識者하야 除都督, 刺史하고 都督, 刺史 有政迹者를 除京官하야 使出入常均하야 永爲恒式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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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6년(무인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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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년(갑인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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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子[[李瑛]]이 죽은 뒤에 [[李林甫]]가 上에게 [[壽王]][[瑁]]태자로 세울 것을 여러 번 권하니, 上은 [[忠王]][[李璵]]가 나이가 많고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공경하고 삼가며 또 학문을 좋아한다 하여 마음속으로 그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망설여 1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였다. 上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세 아들이 같은 날 죽임을 당하고 후계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여 항상 실의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서<font color="#0054FF" size="2">【忽忽은 惚惚과 통하니, 실의한 것이다.】</font>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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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월에 制書(詔書)내려, 京官 중에 재주와 식견이 있는 자를 뽑아 都督과 刺史에 제수하고, 都督과 刺史 중에 政迹(治績)이 있는 자를 京官에 제수해서, 관원들로 하여금 외직으로 나가고 내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항상 균등하게 하여 영구한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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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力士]]가 틈을 타서 그 이유를 묻자, 上이 이르기를 “너는 우리 집의 늙은 종인데, 어찌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高力士]]가 아뢰기를 “郎君(태자)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니, 上이 “그렇다.”고 하였다. [[高力士]]가 아뢰기를 “연장자를 추대하여 세운다면 누가 감히 다시 간쟁하겠습니까?” 하니, 이로 인해 上의 뜻이 마침내 정해져서 6월에 [[李璵]]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璵]]는 뒤에 이름을 [[亨]]으로 고쳤다. 《唐書 高力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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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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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二十七年=====
 
</div><div class="con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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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번째 줄: 279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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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二十七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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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制에 雅俗之樂<font color="#0054FF" size="2">【謂雅樂俗樂也라 】</font>이 皆隷太常이러니 上이 精曉音律하야 以太常은 禮樂之司니 不應典倡優<font color="#0054FF" size="2">【伎樂曰倡이요 諧戲曰優라】</font>雜伎(技)라하야 乃更置左, 右敎坊하야 以敎俗樂<font color="#0054FF" size="2">【初에 有內敎坊하야 置于禁中蓬萊宮側이러니 更置左, 右敎坊于京都하야 以中官爲之使하니 自是로 不隷太常하니라】</font>하고 又選樂工數百人하야 自敎法曲於梨園하고 謂之皇帝梨園弟子<font color="#0054FF" size="2">【隋有法曲하니 其聲淸近雅라 明皇愛之하야 選坐部(妓)[]坐部伎子弟三百하야 敎於梨園하고 號皇帝梨園弟子라하고 宮女數百을 亦爲梨園弟子하야 居宜春北院하니라 】</font>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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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에 追諡[[孔子]]하야 爲[[文宣王]]하고 南向坐<font color="#0054FF" size="2">【先時에 祀先聖先師할새 [[周公]]南向坐하고 [[孔子]]東向이러니 制호되 自今으로 [[孔子]]南向也라하니라 】</font>하야 被王者之服하고 追贈弟子하야 皆爲公侯伯하다 〈出本紀禮樂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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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玄宗]]이 不以太常典俗樂은 是也어니와 乃更置坊院하고 盛選工女하야 而自敎之하니 則是는 以天子而典倡優矣니 其可乎아 夫以[[顔子]]亞聖之資로도 夫子尙以放鄭聲爲戒하시니 況[[玄宗]]乎아 大臣之責은 務引其君以當道하야 以格其非心하야 而防其微漸者也니 [[姚崇]]於是에 昧其所職矣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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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7년(기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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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도에 雅樂과 俗樂을<font color="#0054FF" size="2">【雅俗之樂은 雅樂과 俗樂을 말한다.】</font> 모두 太常寺에서 관할하였다. 上이 음률에 정통하여 太常寺는 禮樂을 맡은 관서이니 倡優와 雜伎를<font color="#0054FF" size="2">【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倡이라 하고, 해학과 유희를 하는 사람을 優(광대)라 한다.】</font>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左敎坊과 右敎坊을 별도로 설치하여 俗樂을 가르쳤다.<font color="#0054FF" size="2">【처음에 內敎坊이 있어 황궁의 蓬萊宮 옆에 두었는데, 다시 左敎坊과 右敎坊을 서울에 두고 환관을 敎坊使로 삼으니, 이로부터 太常寺에 예속되지 않았다.】</font> 또 악공 수백 명을 선발하여 직접 梨園에서 法曲을 가르치고 이들을 ‘皇帝梨園弟子’라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隋나라 때 法曲이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맑아 雅樂에 가까웠다. [[明皇]]이 이것을 좋아하여 坐部伎의 子弟 300명을 뽑아 梨園에서 가르치고 皇帝梨園弟子라 이름하였고, 궁녀 수백 명을 또한 梨園弟子로 만들어서 宜春北院에 있게 하였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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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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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孔子]]를 追諡하여[[文宣王]]이라 하고, [[孔子]]의 神位를 남향으로 앉혀<font color="#0054FF" size="2">【전에는 先聖과 先師에게 제사할 때에 [[周公]]의 神位는 남쪽을 향하여 앉히고 [[孔子]]의 神位는 동쪽을 향하여 앉혔었는데, [[玄宗]]이 制書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孔子]]의 神位를 남쪽을 향하여 앉혀라.” 하였다.】</font> 王者의 의복을 입히고 제자들을 追贈하여 모두 公과 侯와 伯으로 삼았다. - 《舊唐書》〈玄宗本紀〉와 〈禮樂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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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宗]]이 太常寺에서 俗樂을 맡지 않게 한 것은 옳았으나 마침내 敎坊과 梨院를 다시 설치하고 여자 악공들을 많이 뽑아서 직접 가르쳤으니, 이는 天子로서 倡優를 주관한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亞聖의 자질을 지닌 [[顔子]]에게도 [[夫子]]께서 오히려 鄭나라의 음탕한 음악을 추방하라고 경계하셨으니, 하물며 [[玄宗]]에 있어서이겠는가. 大臣의 책임은 군주를 힘써 인도하여 道에 맞게 해서 그 나쁜 마음을 바로잡아 은미하게 점점 불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니, [[姚崇]]은 이때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바를 몰랐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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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辰]二十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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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辰]二十八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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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이 素友愛하야 近世帝王이 莫能及이라 初卽位에 爲長枕大被하야 與兄弟同寢하고 殿中에 設五幄<font color="#0054FF" size="2">【帷幄四合하야 象宮室也라】</font>하야 與諸王으로 更處其中하야 謂之五王<font color="#0054FF" size="2">【宋王成器, 申王成義는 上之兄也요 岐王範, 薛王業은 上之弟也요 豳王守禮는 上之從兄也라】</font>帳이라하다 [[薛王]][[]]이 有疾이어늘 上이 親爲煮藥이라가 回飆吹火하야 誤爇上須(鬚)<font color="#0054FF" size="2">【飆는 說文에 扶搖風也라하니 回風이 是也라 須는 說文에 面毛也라 俗作鬚하니 所須之須는 本借此라 】</font>라 左右驚救之한대 上曰 但使王飮此藥而愈면 須何足惜이리오 〈睿宗諸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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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에 [[張九齡]]卒하다 上이 雖以[[九齡]]忤旨逐之나 然終愛重其人하야 每宰相薦士에 輒問曰 風度<font color="#0054FF" size="2">【風度는 風采度量也라 】</font>得如[[九齡]]不(否)아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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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8년(경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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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평소에 우애하여 근세의 帝王 중에 따라갈 자가 없었다. 처음에 즉위하였을 적에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형제들과 함께 자고, 대궐 안에 다섯 개의 장막을 설치하여<font color="#0054FF" size="2">【장막을 사방에 둘러쳐서 궁실을 본뜬 것이다.】</font> 여러 왕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서 머물고는 이를 일러 五王<font color="#0054FF" size="2">【[[宋王]][[李成器]]와 [[申王]][[李成義]]는 上의 형이고, [[岐王]][[李範]]과 [[薛王]][[李業]]은 上의 동생이고, [[豳王]][[李守禮]]는 上의 종형이다.】</font>帳이라 하였다. [[薛王]][[李業]]이 병을 앓자, 上이 몸소 약을 달이다가 회오리바람이 불에 불어와서 上의 수염을 태웠다.<font color="#0054FF" size="2">【飆는 ≪說文解字≫에 “扶搖風이다.”라고 하였으니, 회오리바람이 이것이다. 須는 ≪說文解字≫에 “얼굴에 난 털이다.” 하였다. 세속에서는 鬚자로 쓰니, 所須(필요로 하는 바)의 須자는 본래 이것을 가차한 것이다.】</font> 좌우의 신하들이 놀라서 불을 끄자, 上이 이르기를 “[[薛王]]이 이 약을 마시고 병이 낫기만 한다면 수염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睿宗諸子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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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張九齡]]이 죽었다. 上이 비록 [[張九齡]]이 上의 뜻을 거역했다 하여 축출하였으나 끝내 사람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재상들이 선비를 천거할 때마다 묻기를 “風度가<font color="#0054FF" size="2">【風度는 풍채와 도량이다.】</font>[[張九齡]]과 같은가?” 하였다.-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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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歲에 西京, 東都米斛이 直(値)錢不滿二百이요 絹匹亦如之하니 海內富安하야 行者雖萬里나 不持寸兵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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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以風俗奢靡라하야 秋七月에 制호되 乘輿服御金銀器玩을 宜令有司銷毁하야 以供軍國之用하고 其珠玉錦繡를 焚於殿前하며 后妃以下 皆毋得服珠玉錦繡하고 天下更毋得采<font color="#0054FF" size="2">【與採同이라 】</font>珠玉, 織錦繡等物하라하고 罷兩京織錦坊하다 〈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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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西京과 東都의 쌀 열 말의 값이 채 200전이 못 되고 비단 한 필의 값도 이와 같으니, 온 천하가 부유하고 편안하여 길을 가는 자가 비록 만 리 길이라도 한 치의 무기도 휴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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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풍속이 사치하다 하여 가을7월에 조령을 내리기를 “乘輿와 服御와 금은으로 만든 기물과 완호품을 有司로 하여금 녹여서 軍國의 비용에 공급하게 하고, 주옥과 비단을 궁전 앞에서 불태우며, 后妃 이하는 모두 주옥과 비단옷을 입지 말고, 천하에서 다시는 주옥을 채취하지 말고 비단 등의 물품을 짜지 말라.” 하였고,<font color="#0054FF" size="2">【采는 採와 같다.】</font> 兩京(長安과 洛陽)의 織錦坊(비단을 짜는 마을)을 파하였다. - 《新唐書 玄宗本紀》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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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二十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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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二十九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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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公]][[明皇]]之始欲爲治하야 能自刻勵節儉이 如此로되 晩節에 猶以奢敗하니 甚矣라 奢靡之易以溺人也여 詩云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이라하니 可不愼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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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盧兵馬使[[安祿山]]이 傾巧<font color="#0054FF" size="2">【傾仄機巧라 】</font>善事人하야 人多譽之하니 由是로 上益以爲賢이라 八月에 以[[祿山]]으로 爲營州都督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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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9년(신사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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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公]]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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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盧兵馬使[[安祿山]]은 사람됨이 간사하고 교활하고<font color="#0054FF" size="2">【傾巧는 행동이 邪辟하여 바르지 않고 機智가 매우 교묘한 것이다.】</font> 사람을 섬겨서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하니, 이로 인해 上이 더욱 어질게 여겼다. 8월에 [[安祿山]]을 營州都督으로 삼았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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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皇]]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고자 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근검절약함이 이와 같았으나 말년에는 오히려 사치함으로 조정을 망쳤으니, 사치함이 사람을 빠뜨리기 쉬움이 너무나도 심하다. 《詩經》〈大雅 蕩〉에 이르기를 ‘처음은 있지 않은 자가 없으나 끝을 마치는 자는 드물다.’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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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天寶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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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天寶元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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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王]][[成器]]等이 請獻[[興慶坊]]宅하야 爲離宮<font color="#0054FF" size="2">【子虛賦에 離宮別館이 彌山跨谷이라 秦作離宮三百이라한대 漢書註에 云離宮者는 謂於別處置之니 非常所居也라 】</font>한대 制許之하니 始作興慶宮하고 仍各賜[[成器]]等宅하야 環於宮側<font color="#0054FF" size="2">【環은 繞也라 】</font>하며 又於宮西南에 置樓하야 題其西曰花萼相輝之樓<font color="#0054FF" size="2">【萼은 花跗니 承花者也라 花萼相輝는 義取詩常棣之華鄂不韡韡하니 燕兄弟之意以名樓也라 】</font>라하고 南曰勤政務本之樓라하다 上이 或登樓하야 聞王奏樂이면 則召升樓하야 同宴하고 或幸其所居하야 盡歡하고 賞賚<font color="#0054FF" size="2">【賜也라 】</font>優渥이러라 〈出睿宗諸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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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月에 分平盧하야 別爲節度하고 以[[安祿山]]으로 爲節度使하다 是時에 天下聲敎<font color="#0054FF" size="2">【聲은 謂風聲이요 敎는 謂敎化라 [[林氏]]曰 振擧於此而遠者聞焉이라 故謂之聲이요 軌範於此而遠者效焉이라 故謂之敎라 】</font>所被之州 三百三十一이요 羈縻之州八百이라 〈自[[太宗]]平突厥로 蠻夷稍稍內屬하니 卽其部落하야 列置州縣호되 大者爲都督府라하고 號爲羈縻하니 凡府州八百五十六이라〉置十節度, 經略使하야 以備邊하니 曰安西, 曰北庭, 曰河西, 河東, 范陽, 平盧, 隴右, 劍南, 嶺南이요 又有長樂經略<font color="#0054FF" size="2">【長樂은 郡名이라 】</font>하니 福州領之하고 東萊守捉<font color="#0054FF" size="2">【唐制는 兵之戍邊者에 大曰軍이요 小曰守捉이요 曰城曰鎭而總之者曰道라 】</font>은 萊州領之하고 東牟守捉은 登州領之하니 凡鎭兵이 四十九萬人이요 馬八萬餘匹이라 開元之前에 歲供邊兵衣糧費 不過二十萬이러니 天寶之後에 邊將이 奏益兵寖多하니 每歲에 用衣千二十萬匹이요 糧百九十萬斛이라 公私勞費하야 民始困苦矣러라 〈出通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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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元年(임오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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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王]][[李成器]] 등이 興慶坊의 집을 바쳐서 황제가 출행할 때 묵는 離宮으로<font color="#0054FF" size="2">【[[司馬相如]]의 〈子虛賦〉에 “離宮의 別館이 산에 가득하고 골짜기를 넘는다.” 하였고, “秦나라는 離宮 300채를 지었다.” 하였는데, ≪漢書≫의 [[顔師古]] 註에 “離宮은 별도의 곳에 설치한 것을 이르니, 항상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하였다.】</font> 삼을 것을 청하자, 황제가 조령을 내려 이를 허락하니, 興慶宮을 짓기 시작하였고, 인하여 [[李成器]] 등에게 각기 집을 하사하여 興慶宮을 에워싸게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釋義] 各賜成器等宅 環於宮側各賜成器等宅 環於宮側:環은 에워싸는 것이다.】</font> 또 궁궐의 서남쪽에 樓를 세워서 그 서쪽에는 ‘花萼相輝之樓’라 쓰고<font color="#0054FF" size="2">【萼은 꽃받침이니, 꽃을 받치는 것이다. ‘花萼相輝’는 ≪詩經≫의 “常棣의 꽃이여, 꽃받침이 선명하게 빛나네.”라는 뜻을 취한 것이니, 형제에게 연향을 베푸는 뜻으로써 樓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font> 그 남쪽에는 ‘勤政務本之樓’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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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에 平盧를 나누어 따로 節度(藩鎭)를 만들고 [[安祿山]]을 節度使로 삼았다. 이때 조정의 聲敎가<font color="#0054FF" size="2">【聲은 風聲을 이르고, 敎는 敎化를 이른다. [[林氏]]가 말하였다. “여기에서 떨치고 일어나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들으므로 聲이라 이르고, 여기에서 모범이 되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본받으므로 敎(效)라 이른다.”】</font> 미친 州가 331개이고, 羈縻한 州가 800개였다. ― [[太宗]]이 突厥을 평정한 뒤로 蠻夷들이 점점 들어와 살면서 복종하자, 그들의 部落을 나누어 여러 州縣을 설치하되 큰 것을 都督府라 하고 羈縻라 이름하니, 府와 州가 856개였다. ― 10명의 節度使와 經略使를 두어 변방을 수비하니, 安西‧北庭‧河西‧河東‧范陽‧平盧‧隴右‧劍南‧嶺南이요, 이외에 또 長樂經略이 있으니<font color="#0054FF" size="2">【長樂은 郡의 이름이다.】</font>福州에서 이를 관할하고, 東萊守[[捉]]은<font color="#0054FF" size="2">【唐나라 制度는 군대가 변경을 지키는 곳으로 비교적 큰 것을 軍이라 하고 작은 것을 守捉이라 하며, 그 아래에는 城과 鎭이 있으니, 이것을 총괄하는 것을 道라 한다.】</font>萊州에서 이를 관할하고, 東牟守捉은 登州에서 이를 관할하니, 藩鎭의 병사가 49만 명이고 말이 8만여 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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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때로 樓에 올라가서 여러 왕들이 자신의 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을 불러서 누대에 오르게 하여 함께 잔치하고, 때로 그들이 사는 집에 행차하여 함께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여러 왕들에게 상을<font color="#0054FF" size="2">【賚는 하사함이다.】</font> 매우 많이 내려주었다. - 《新唐書 睿宗諸子傳》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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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이전에는 해마다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의 옷과 양식을 공급하는 비용이 20만에 불과하였는데, 天寶 연간 이후에는 변방의 장수들이 아뢰어 늘린 병력이 점점 많아져서, 매년 들어가는 옷감이 1,020만 필이고 양식이 190만 斛이었다. 조정과 백성들이 모두 수고롭고 허비하여 백성들이 처음으로 곤궁하고 괴로워하였다.- 《通典》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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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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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呂氏]]曰 唐之制兵에 其所以處內之制는 何其曲盡이며 處外之制는 何其疏戾也오 人以爲府衛之法<font color="#0054FF" size="2">【府衛는 諸衛府兵이니 見上卷이라 】</font>壞而後에 有方鎭之兵이라하니 不知府衛之法成에 而方鎭之形已具라 府衛壞於內而方鎭遂成於外하야 內兵不足以捍(外)[]患하야 而至於外倚鎭兵하니 其來非一日之積矣라 蓋[[太宗]]이 旣分天下爲十道하고 而以軍鎭城戍之兵으로 爲十二道하야 而置使處之하고 總之以都督者는 此其爲方鎭已成之兆니 特待時而張耳라 以天下之極邊으로 爲天下之重鎭하고 而撫之以都督호되 其品秩이 與十六衛<font color="#0054FF" size="2">【見上卷乙丑年注라】</font>將軍同하야 乃在六尙書之上하야 而與左右僕射爲一流하니 所謂五大不在邊<font color="#0054FF" size="2">【左昭十一年에 五大不在邊이요 五細不在廷이라한대 注에 五大는 五官之長也니 專盛過節이면 則不可居邊境이요 如細弱不勝其任도 亦不可居朝廷이라 五官之長은 上古에 金木水火土曰五官이니 如玄鳥氏亦有五요 又五(鴆)[鳩]五雉之類니 此言外重內輕之患이라 】</font>者 果若是乎아 天寶之際에 沿邊에 置十節度經略使하야 凡鎭兵四十九萬이요 馬八萬餘匹이어늘 而[[安祿山]]이 遂以范陽反하니 當是時하야 府兵之法이 已再壞矣라 其初壞也는 [[張說]]이 募兵補之하고 謂之彍騎요 又其壞也는 折衝<font color="#0054FF" size="2">【太宗이 改統軍하야 爲折衝都尉하니라 】</font>諸府에 無兵可交일새 [[李林甫]]遂停上下魚書<font color="#0054FF" size="2">【見下己丑年이라 唐世엔 左魚之外에 又有勅牒將之라 故로 名魚書라 】</font>하고 但有兵額存耳하야 而六軍宿衛皆市人하야 不復受甲<font color="#0054FF" size="2">【復은 兵志作能이라 】</font>하니 更此二壞하야 掃地無餘라 於是에 外兵盛强하야 其反者以鎭兵하고 而討平之者 亦以鎭兵하야 居重馭輕之意가 不復存矣라 今爲唐兵三變之說者曰 府兵變而爲彍騎라하니 則可謂彍騎變而爲藩鎭이니 特未之考爾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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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三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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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에 以[[盧懷愼]]으로 檢校吏部尙書兼黃門監하다 [[懷愼]]이 淸謹儉素하야 不營貲産<font color="#0054FF" size="2">【貲는 財也라 】</font>하고 雖貴爲卿相이나 所得俸賜를 隨散親舊하야 妻子不免飢寒하고 所居不蔽風雨러라 [[姚崇]]이 嘗有子喪하야 謁告十餘日에 政事委積<font color="#0054FF" size="2">【委積는 謂牢米薪芻也라 委는 於僞反이요 積는 子賜反이니 此二字相連하면 義同此라 】</font>하니 [[懷愼]]이 不能決하고 惶恐하야 入謝於上한대 上曰 朕은 以天下事로 委[[姚崇]]하고 以卿으로 坐鎭雅俗爾니라 [[]]旣出에 須臾裁決俱盡하고 頗有德色<font color="#0054FF" size="2">【德은 一作得하니 得色은 謂容色自矜하야 以爲得志也라】</font>하야 顧謂紫微舍人[[齊澣]]曰 余爲相을 可比何人고 [[澣]]未對에 [[崇]]曰 何如[[管]], [[]]<font color="#0054FF" size="2">【管仲, 晏嬰이라 】</font>고 [[澣]]曰 [[管]], [[晏]]之法은 雖不能施於後나 猶能沒身이어니와 公所爲法은 隨復更之하니 似不及也니이다 [[崇]]曰 然則竟如何오 [[澣]]曰 公可謂救時之相<font color="#0054FF" size="2">【言善應變也라 】</font>爾니이다 [[崇]]喜하야 投筆曰 救時之相을 豈易得乎아 [[懷愼]]이 與[[崇]]同爲相에 自以才不及[[崇]]이라하야 每事推之하니 時人이 謂之伴食宰相이라하니라 〈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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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司馬公]]曰 夫不肖用事에 爲其僚者 愛身保祿而從之하야 不顧國家之安危는 是誠罪人也요 賢智用事에 爲其僚者 愚惑以亂其治하고 專固以分其權하고 媢疾以毁其功하고 愎戾以竊其名은 是亦罪人也라 [[姚崇]]은 唐之賢相이어늘 [[懷愼]]이 與之同心하야 以濟太平之政하니 夫何罪哉아 秦誓所謂寔能容之는 [[懷愼]]之謂矣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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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呂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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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3년 (을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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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월에 [[盧懷愼]]을 檢校吏部尙書兼黃門監에 임명하였다. [[盧懷愼]]은 청렴하고 근신하고 검소하여 재산을<font color="#0054FF" size="2">【貲는 재물이다.】</font> 경영하지 않았으며, 비록 신분이 귀하여 卿相이 되었으나 얻은 봉급과 하사품을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妻子가 飢寒을 면치 못하였고 사는 곳이 비바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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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崇]]이 일찍이 아들의 喪이 있어 10여 일 동안 휴가를 청하자 정사가 쌓이니,<font color="#0054FF" size="2">【委積는 고기와 쌀과 섶과 꼴을 쌓아놓은 것을 이른다. 委는 於僞反(위)이고 積는 子賜反(자)이니 이 두 글자가 연결되면 뜻이 이와 같다.】</font>[[盧懷愼]]이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조정에 들어가 上에게 사죄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朕이 천하의 일은 [[姚崇]]에게 맡기고 卿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고아함과 속됨을 진정시키게 했을 뿐이다.” 하였다. [[姚崇]]이 휴가가 끝나고 다시 나오자 잠깐만에 결재하여 쌓였던 정사를 다 처결하고 자못 득의한 기색을<font color="#0054FF" size="2">【德은 어떤 본에는 得으로 되어 있으니, 得色은 용모와 안색이 스스로 자랑하여 득의함을 이른다.】</font> 띠면서 紫微舍人[[齊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정승 노릇 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 견줄 수 있는가?” 하였다. [[齊澣]]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姚崇]]이 말하기를 “[[管仲]]‧[[晏嬰]]과<font color="#0054FF" size="2">【[[管]][[晏]]은 [[管仲]]과 [[晏嬰]]이다.】</font> 비교하여 누가 나은가?” 하니, [[齊澣]]이 대답하기를 “[[管仲]]과 [[晏嬰]]의 법이 후세에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의 일평생 동안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公이 만든 법은 수시로 다시 고칠 수 있으니,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姚崇]]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침내 어떠하단 말인가?” 하니, [[齊澣]]이 대답하기를 “公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齊澣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란 것은 임기응변에 뛰어남을 이른다.】</font>[[姚崇]]은 기뻐하여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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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나라가 兵制를 만들 적에 안에서 대처하는 제도는 어쩌면 그리도 곡진하며, 밖에서 대처하는 제도는 어쩌면 그리도 엉성하였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府衛의 법이<font color="#0054FF" size="2">【府衛는 여러 衛의 府兵이니, 해설이 上卷에 보인다.】</font> 파괴된 뒤에 方鎭의 군대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 府衛의 법이 이루어짐에 方鎭의 형세가 이미 갖추어졌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府衛가 안에서 파괴되자 方鎭이 마침내 밖에서 이루어져서, 안의 군대가 內患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밖으로 鎭兵에 의지함에 이르렀으니, 그 유래가 하루 사이에 누적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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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懷愼]]이 [[姚崇]]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자신의 재주가 [[姚崇]]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여 매사를 [[姚崇]]에게 미루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伴食宰相]]이라 하였다. - 《新唐書 盧懷愼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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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이 이미 천하를 나누어 10道를 만들고 軍鎭과 城堡의 병력으로 12道를 만들어서 使를 두어 처리하고 都督으로 총괄하게 한 것은 方鎭이 이미 이루어질 조짐이었으니, 다만 때를 기다려서 커진 것일 뿐이다. 천하의 지극히 먼 변경을 천하의 重鎭으로 삼고, 都督으로 이들을 어루만지게 하되 그 품계가 16衛의<font color="#0054FF" size="2">【16衛는 해설이 上卷의 을축년(725) 注에 보인다.】</font>將軍과 같게 하여 마침내 六部(六曹)의 尙書 위에 있어서 左‧右僕射와 한 무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른바 ‘신분이 귀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변방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font color="#0054FF" size="2">【≪左傳≫ 昭公 11년조에 “신분이 귀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변방에 있게 하지 않고, 신분이 천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조정에 있게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注에 “五大는 五官의 우두머리이니 너무 성대하여 절도를 넘으면 변경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가늘고 약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도 조정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五官의 長은 上古 시대에 金‧木‧水‧火‧土를 五官이라 하였으니, [[玄鳥氏]] 같은 것도 다섯이 있었으며 또 五鳩와 五雉 따위이니, 이는 지방이 강하고 중앙이 약한 폐단을 말한 것이다.】</font> 과연 이와 같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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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司馬公]]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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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연간에 沿邊에 10명의 節度經略使를 두어 무릇 鎭兵이 49만 명이고 말이 8만여 필이었는데 [[安祿山]]마침내 范陽을 가지고 배반하였으니, 이때를 당하여 府兵의 法이 이미 두 번 파괴되었다. 처음에 파괴된 것은 [[張說]]이 군대를 모집하여 보충하고 이것을 彍騎라 이른 데서였고, 또다시 파괴된 것은 여러 折衝府에<font color="#0054FF" size="2">【[[太宗]]이 統軍을 고쳐 折衝都尉라 하였다.】</font> 교대할 만한 군대가 없자, [[李林甫]]가 마침내 올리고 내리는 魚符와 勅書를 정지하고<font color="#0054FF" size="2">【魚書는 뒤의 己丑年(749)에 보인다. 唐나라 때에는 左魚 외에 또 勅牒이 있어 이것을 받들었기 때문에 魚書라 것이다.】</font> 다만 軍額만 남겨 둠으로써 六軍의 宿衛하는 군사들이 모두 시장 사람들이어서 다시는 무기를 받지 않은 데서였다.<font color="#0054FF" size="2">【‘復’이 ≪新唐書≫〈兵志〉에는 ‘能’으로 되어 있다.】</font> 이 두 번의 파괴를 겪어 땅을 쓸어 낸 듯이 군대가 다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밖에 있는 군대가 강성해져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鎭兵으로써 하고 이들을 토벌하여 평정한 것도 鎭兵으로써 하여, 중한 곳(중앙)에 있으면서 가벼운 곳(지방)을 제어하는 뜻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唐나라 兵制가 세 번 변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府兵이 변해 彍騎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彍騎가 변하여 藩鎭이 되었다.’고 이를 만하니, 다만 이것을 상고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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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초한 자가 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몸을 아끼고 녹봉을 보전하기 위해 불초한 자를 따라서 國家의 安危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죄인이요,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어리석고 미혹됨으로써 정사를 어지럽히고 專橫하고 지위를 굳게 지켜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功을 훼손하며 괴팍하고 사나움으로써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은 또한 죄인이다. [[姚崇]]은 唐나라의 어진 재상인데 [[盧懷愼]]이 그와 마음을 함께 하여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으니, 무슨 죄가 되겠는가. 〈秦誓〉에 이른바 ‘이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盧懷愼]]을 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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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에 以長安令[[韋堅]]으로 爲陝郡太守하야 領江淮租庸轉運使하다 初에 [[宇文融]]이 旣敗<font color="#0054FF" size="2">【己巳年에 有飛狀告融隱沒官錢하니 坐流巖州라가 道卒하니라 】</font>에 言利者稍息이러니 及楊愼矜이 得幸하니 於是에 [[韋堅]], 王鉷之徒 競以利進이러라 百司에 有事權<font color="#0054FF" size="2">【史에 作爭權이라 [通鑑要解] 事權은 謂所掌事務有權柄者라】</font>者는 稍稍別置使以領之하니 舊官은 充位而已라 [[]]이 爲吏에 以幹敏稱이라 上이 使之督江淮租運이러니 歲增巨萬이어늘 上以爲能이라 故로 擢任之하고 [[王鉷]]亦以善治租賦로 爲戶部員外郞, 兼侍御史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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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東이 大蝗하니 人或於田旁에 焚香膜拜<font color="#0054FF" size="2">【膜는 胡人拜也라 [頭註] 胡人禮拜稱南膜라 故曰膜拜니 長跪拜也라 】</font>하고 設祭而不敢殺이라 [[姚崇]]이 奏遣御史都督州縣<font color="#0054FF" size="2">【綱目及資治에 幷無都字라 】</font>하야 捕而瘞<font color="#0054FF" size="2">【埋也, 藏也라 】</font>之러니 議者以爲蝗衆多하야 除不可盡이라하야늘 上亦疑之한대 [[崇]]曰 今蝗滿山東하야 河南北之人이 流亡殆盡하니 豈可坐視食苗하고 曾不救乎리잇고 借使除之不盡이라도 猶勝養以成災니이다 上乃從之하다 [[盧懷愼]]이 以爲殺蝗太多면 恐傷和氣라한대 [[崇]]曰 昔에 楚[[]]은 呑蛭而愈疾<font color="#0054FF" size="2">【[[賈誼]]新書에 楚[[莊王]]이 食寒菹而得蛭에 恐左右見하고 監食不誅則廢法하야 遂呑之러니 令尹이 賀曰 王有仁德하니 天所輔也리이다하더니 是夜에 嘔而蛭出하고 久疾得愈하니라 蛭은 水蟲也라 [通鑑要解] 蛭은 水蟲이니 能入人內라 山海經云 不咸之山에 有蜚蛭하니 四翼이라 】</font>하고 [[孫叔]]은 殺蛇而致福<font color="#0054FF" size="2">【[[孫叔敖]]爲兒時에 見兩頭蛇하고 殺而埋之하고 歸而泣이어늘 其母問故한대 [[叔敖]]曰 聞之호니 見兩頭蛇者死라하니 恐他人又見하고 已殺而埋之矣니이다 母曰 吾聞有陰德者는 天報以福이라하니 汝不死也리라하더니 及長에 爲楚[[令尹]]하니라 】</font>하니 奈何不忍於蝗而忍人之飢死乎아 若使殺蝗有禍면 崇<font color="#0054FF" size="2">【崇은 作祟니 神禍也라 】</font>請當之호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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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長安令[[韋堅]]을 陝郡太守로 삼아江淮租庸轉運使를 관장하게하였다. 예전에 [[宇文融]]이 실패한 뒤에<font color="#0054FF" size="2">【己巳年(729)에 어떤 자가 匿名의 글을 올려 [[宇文融]]이 관청의 돈을 은닉하였다고 고발하니, [[宇文融]]이 이로 인해 죄에 걸려서 巖州로 유배가다가 도중에서 죽었다.】</font> 관리 중에 이익을 말하는 자가 차츰 줄어들었는데, [[楊愼矜]]이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 이에 [[韋堅]]과 [[王鉷]]의 무리들이 다투어 황제에게 이익에 관한 일을 올렸다. 百司 중에 중요한 권한을 쥐고 있는 관사에서는<font color="#0054FF" size="2">【[釋義] ‘事權’이 史書에는 ‘爭權’으로 되어 있다. [通鑑要解] 事權은 관장하는 사무에 중요한 권한이 있는 것을 이른다.】</font> 차츰차츰 관원을 따로 두어 財務를 주관하니, 옛 관원들은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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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東 지방에 蝗蟲의 재앙이 크게 발생하니, 사람들이 혹 밭두둑 가에서 향을 태우고 膜拜를<font color="#0054FF" size="2">[原註] 膜는 胡人의 절이다. [頭註] 胡人이 부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南膜라 하기 때문에 膜拜라 한 것이니, 허리를 세우고 꿇어앉아 절하는 것이다.】</font> 하며 제사를 지내고 감히 죽이지못하였다. [[姚崇]]이 황제에게 아뢰어 御史를 보내어 州縣을 감독해서<font color="#0054FF" size="2">【≪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에는 모두 都자가 없다.】</font>황충을 잡아 묻어 죽이게<font color="#0054FF" size="2">【瘞는 묻음이고 감춤이다.】</font>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황충이 너무 많아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上 또한 이를 의심하였다. [[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山東 지방에 황충이 가득해서 河南과 河北 사람들이 流離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어찌 황충이 벼싹을 갉아먹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마침내 구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설사 황충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황충을 길러서 재앙을 이루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니, 上이 마침내 그의 말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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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韋堅]]은 관리 노릇 함에 일을 잘 처리하고 민첩하다고 일컬어졌다. 上이 그로 하여금 江淮의 租稅를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해마다 수입이 巨萬이나 증가하였으므로 上이 재능이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발탁하여 그를 임용하고, [[王鉷]] 또한 租賦를 잘 다스린다고 여겨 戶部員外郞‧兼侍御史를 삼았다.- 《唐書 韋堅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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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懷愼]]이 말하기를 “황충을 너무 많이 죽이면 和氣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姚崇]]이 말하기를 “옛날 楚나라 [[莊王]]은 거머리를 삼켜서 병이 나았고<font color="#0054FF" size="2">【[釋義] [[賈誼]]의 ≪新書≫에 楚나라 [[莊王]]이 날채소를 먹다가 거머리가 나오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음식을 감독한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것을 삼켰는데, 令尹이 축하하며 아뢰기를 “왕께서 仁德이 있으시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밤에 토하여 거머리가 나왔고, 오래 앓던 병이 나았다. 蛭은 물에 사는 벌레(거머리)이다. [通鑑要解] 蛭은 물에 사는 벌레이니,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山海經≫〈大荒北經〉에 이르기를 “不咸山에 蜚蛭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다.” 하였다.】</font>[[孫叔敖]]는 뱀을 죽여서 복을 받았으니,<font color="#0054FF" size="2">【[[孫叔敖]]가 어렸을 적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고 죽여서 묻고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므로 그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孫叔敖]]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뱀을 볼까 두려워서 이미 죽여서 묻었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陰德이 있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한다고 하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장성하여 楚나라의 令尹이 되었다.】</font> 어찌하여 황충이 죽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차마 본단 말입니까. 만약 황충을 죽여 禍를<font color="#0054FF" size="2">【崇은 祟가 되어야 하니, 禍祟는 神이 내리는 禍이다.】</font> 받게 된다면 제가 그 禍를 감당하겠습니다.” 하였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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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林甫]]爲相에 凡才望功業이 出己右어나 及爲上所厚하야 勢位將逼己者는 必百計去之하고 尤忌文學之士하야 或陽與之善이라가 啗以甘言而陰陷之하니 世謂[[李林甫]]는 口有蜜이요 腹有劍<font color="#0054FF" size="2">【口有蜜은 謂其言甘也요 腹有劍은 謂其志在害人也라】</font>이라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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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上言호되 按察使徒煩擾公私하니 請精簡刺史縣令하고 停按察使하소서 上이 命召尙書省官<font color="#0054FF" size="2">【尙書省은 令一人이 掌典領百官이라 其屬에 有六尙書하니 曰吏部, 戶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라 】</font>하야 議之한대 [[姚崇]]이 以爲今止擇十使<font color="#0054FF" size="2">【[[太宗]]이 分天下爲十道하니 見三十六卷丁亥라 】</font>라도 猶患未盡得人이어든 況天下三百餘州요 縣多數倍하니 安得刺史縣令皆稱其職乎잇가 乃止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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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林甫]]가 재상이 되자, 무릇 재주와 명망과 功業이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上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아 세력과 지위가 장차 자신을 핍박하게 될 자는 반드시 온갖 방법으로 제거하였고, 문학하는 선비들을 더욱 꺼려서 혹 겉으로는 그들과 잘 지내는 척하면서 감언이설로 꾀어 은밀히 모함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李林甫]]는 입속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입속에 꿀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말이 달콤함을 이르고, 뱃속에 칼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사람을 해치는 데에 있음을 이른다.】</font> -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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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가 上言하기를 “按察使가 단지 官府와 백성들을 번거롭게만 하니, 청컨대 刺史와 縣令을 정밀하게 선발하고 각도에 按察使를 파견하는 일을 정지하소서.” 하였다. 上이 명하여 尙書省 관원을 불러<font color="#0054FF" size="2">【尙書省은 尙書令 한 사람이 百官을 통솔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관속에 여섯 尙書가 있으니, 吏部‧戶部‧禮部‧兵部‧刑部‧工部 尙書이다.】</font> 의논하게 하니, [[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단지 열 명의 안찰사를<font color="#0054FF" size="2">【[[太宗]]이 천하를 나누어 10도로 만들었으니, 36권 정해년조(627)에 보인다.】</font> 선발하려 해도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다 얻지 못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천하에는 300여 개의 州가 있고 縣은 몇 배나 많으니, 어찌 刺史와 縣令이 모두 그 직책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마침내 중지하였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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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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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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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二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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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四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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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에 [[安祿山]]이 入朝어늘 上이 寵待甚厚하야 謁見無時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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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에 以尙書右丞倪若水로 爲汴州刺史兼河南采訪使하다 上이 雖欲重都督刺史하야 選京官才望<font color="#0054FF" size="2">【才地聞望이라 】</font>者爲之나 然當時士大夫猶輕外任이라 揚州采訪使[[班景]]倩이 入爲大理少卿하야 過大梁이어늘 若水餞之行할새 立望其行塵하고 久之에 乃返하야 謂官屬曰 [[班生]]此行이 何異登仙이리오하니라 〈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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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2년(계미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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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4년(병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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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월에 [[安祿山]]이 조정에 들어오자, 上이 총애하여 매우 후대해서 無時로 알현하게 하였다. -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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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尙書右丞[[倪若水]]를 汴州刺史兼河南采訪使로 삼았다. 上이 비록 都督과 刺史를 중시하여 京官 중에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를 뽑아<font color="#0054FF" size="2">【才望은 재능과 地閥과 명망이다.】</font> 임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사대부들이 여전히 지방관의 임무를 경시하였다. 揚州采訪使[[班景倩]]이 들어가 大理寺少卿이 되어 大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倪若水]]가 그를 위하여 전별할 적에 떠나는 행렬의 먼지를 서서 바라보고는 한참 뒤에 비로소 돌아와 관속들에게 이르기를 “[[班生]]의 이번 걸음이 어찌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는 것과 다르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倪若水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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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林甫]]領吏部尙書하야 日在政府<font color="#0054FF" size="2">【政府는 政事堂이라 】</font>하고 選事를 悉委侍郞[[宋遙]], [[苗晉卿]]하다 御史中丞[[張倚]] 新得幸於上하니 [[遙]], [[晉卿]]이 欲附之라 時에 選人集者以萬計러니 入等者六十四人에 [[倚子]][[奭]]이 爲之首하니 群議沸騰이라 [[祿山]]이 入言於上한대 上이 悉召入等人하야 面試之하니 [[奭]]이 手持試紙하고 終日不成一字라 時人이 謂之曳白이라하니라 〈出本傳〉
+
山東에 蝗復大起어늘 [[姚崇]]이 又命捕之하니 [[倪若水]]謂호되 蝗乃天災요 非人力所能及이니 宜修德以禳之라 [[劉聰]]<font color="#0054FF" size="2">【晉惠時에 劉聰이 據平陽하고 僭號曰漢이라】</font>時에 常捕埋之호되 爲害益甚이라하고 拒御史<font color="#0054FF" size="2">【上年에 遣御史하야 捕而埋之라】</font>하고 不從其命하다 [[]][[若水]][[劉聰]]은 僞主라 德不勝妖어니와 今日은 聖朝라 妖不勝德하리니 古之良守는 蝗不入境<font color="#0054FF" size="2">【後漢魯恭爲中牟令하야 政有三異하니 曰 蝗不犯入하고 化及禽獸하고 童子有仁心이라하니라 】</font>하니 若其修德可免인댄 彼豈無德致然가하니 [[若水]]乃不敢違라 由是로 連歲蝗災에 不至大飢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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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林甫]]가 吏部尙書를 겸임하고는 날마다 政事堂에 있고,<font color="#0054FF" size="2">【政府는 政事堂이다.】</font> 선비를 선발하는 일은 侍郞[[宋遙]][[苗晉卿]]에게 위임하였다. 御史中丞[[張倚]]가 上에게 새로 총애를 받으니, [[宋遙]][[苗晉卿]]이 그에게 붙고자 하였다. 이때 選人(선발에 응시한 사람)으로 모인 자가 만으로 헤아릴 정도였는데, 급제한 자 64명 중에 [[張倚]]의 아들[[奭]]이 수석을 차지하니, 여론이 분분하였다. [[安祿山]]이 들어와 上에게 아뢰자, 上이 급제한 사람들을 불러 면전에서 시험하였는데, [[張奭]]이 손에 시험지를 쥐고 종일토록 한 글자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曳白이라 하였다.- 《唐書 苗晉卿傳》에 나옴 -
+
山東 지방에 蝗蟲의 재앙이 다시 크게 일어나자[[姚崇]]이 또다시 명하여 잡게하니, [[倪若水]]가 이르기를 “황충은 바로 天災이고 人力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德을 닦아 물리쳐야 합니다. 前趙의 [[劉聰]]<font color="#0054FF" size="2">【晉나라 [[惠帝]] 때에 [[劉聰]]이 平陽을 점거하고 참람하게 나라 이름을 漢이라 하였다.】</font> 때에 항상 황충을 잡아 죽였으나 폐해가 더욱 심하였습니다.” 하고는 御史를 막고<font color="#0054FF" size="2">【지난해에 御史를 보내어 황충을 잡아서 묻게 하였다.】</font> 그 명을 따르지 않았다. [[姚崇]][[倪若水]]에게 통첩하기를 “[[劉聰]]은 가짜 군주이므로 덕이 요망함을 이기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聖君이 조정에 임어하셨으니 요망함이 덕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옛날 훌륭한 수령이 다스리는 곳에는 황충이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니,<font color="#0054FF" size="2">【後漢 때 [[魯恭]]이 中牟縣令이 되어 정사에 세 가지 기이한 일이 있었으니, 황충이 경내에 들어오지 않고 교화가 금수에까지 미치고 어린아이가 인자한 마음이 있었다 한다.】</font> 만약 덕을 닦아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 황충은 어찌 그대가 덕이 없는 소치가 아니겠는가.” 하니, [[倪若水]]가 마침내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년 동안 계속하여 황충의 재앙이 있었으나 큰 기근에는 이르지 않았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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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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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三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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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或言於上曰 今歲選敍太濫하야 縣令非才라하야늘 及入謝에 上이 悉召縣令於宣政殿庭하야 試以理人策하니 惟鄄城令[[韋濟]] 詞理第一이라 擢爲醴泉令하고 餘二百餘人은 不入第나 且令之官하고 四十五人은 放歸學問하다 〈出濟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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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에 改年曰載<font color="#0054FF" size="2">【載는 音宰니 年也라 法[[堯]][[]]時名年曰載하니라 】</font>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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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3년(갑신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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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가 上에게 아뢰기를 “금년에 관원을 선발하여 敍用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縣令이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였다. 새로 임명된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사례할 적에 上이 縣令들을 宣政殿의 뜰로 모두 불러서 백성을 다스리는 계책을 가지고 시험해보니, 오직 鄄城令[[韋濟]]가 문장과 이론이 제일이므로 발탁하여醴泉令으로 삼고, 나머지 200여 명은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우선 맡은 고을로 돌아가게 하고, 45명은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을 익히게 하였다.- 《新唐書 韋濟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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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월에 年을 고쳐 載라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載는 音이 재이니, 年이다. [[]][[舜]] 때 年을 이름하기를 載라 한 것을 본받은 것이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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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에 以[[安祿山]]으로 [[兼范陽節度使]]하다 禮部尙書[[席建侯]] 爲河北黜陟使<font color="#0054FF" size="2">【黜은 降也요 陟은 升也라 】</font>하야 稱[[祿山]]公直이어늘 [[李林甫]], [[裴寬]]이 皆順旨稱其美하니 二人이 皆上所信任이라 由是로 [[祿山]]之寵이 益固不搖矣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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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癸亥에 上皇이 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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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安祿山]]으로 范陽節度使를 겸하게 하였다. 禮部尙書[[席建侯]]가 河北黜陟使가 되어<font color="#0054FF" size="2">【黜은 강등함이요, 陟은 올림이다.】</font>[[安祿山]]이 공평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하자, [[李林甫]]와 [[裴寬]]이 모두 上의 뜻을 따라 [[安祿山]]의 아름다운 덕을 칭찬하니, [[李林甫]]와 [[裴寬]] 두 사람은 모두 上이 신임하는 자들이었다. 이로 인해 [[安祿山]]의 총애가 더욱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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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계해일(19일)에 上皇이 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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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에 [[武惠妃]]<font color="#0054FF" size="2">【[[武惠妃]]는 武攸止女也라 王皇后廢에 進冊[[惠妃]]하고 遂專寵하야 欲立爲后한대 衛史潘好禮上疏曰 禮에 父母讐는 不共戴天하고 春秋에 子不復讐면 不子也하니이다 陛下欲以武氏爲后하시니 何以見天下士니잇고 妃之再從叔三思와 從父延秀가 皆干紀亂常하야 天下共疾이니이다 夫惡木垂陰이라도 忠士不息하고 盜泉飛溢이라도 廉夫不飮하나니 匹夫匹婦도 尙相擇이어든 況天子乎잇가 願愼選華族하야 稱神祗之心하소서 今太子는 非惠妃所生이요 妃有子어늘 若一儷宸極이면 則儲位將不安하리니 古人所以諫其漸也니이다하니 乃不立하다 】</font>薨에 上이 悼念不已하야 後宮數千에 無當意者러니 或言 [[壽王妃]][[楊氏]]<font color="#0054FF" size="2">【壽王은 名[[]][[玄宗]]第三子也라 [[楊氏]]는 故蜀州司戶楊玄琰女也라 】</font>之美 絶世無雙이라하야늘 上이 見而悅之하야 乃令妃로 自以其意로 乞爲女官하야 號[[太眞]]이라하고 更爲[[壽王]]하야 娶左衛郞將[[韋昭訓女]]하고 潛內(納)[[太眞]]宮中하다 太眞이 肌態豐艶하고 曉音律하고 性警穎<font color="#0054FF" size="2">【警은 悟也요 穎은 卽穎脫也라 】</font>하야 善承迎上意하니 不朞(期)歲에 寵遇如惠妃라 宮中號曰[[娘子]]라하야 凡儀體를 皆如皇后하니라 〈出貴妃傳〉
+
十二月에 [[姚崇]], [[源乾曜]]<font color="#0054FF" size="2">【姓名이라 】</font>罷하고 以刑部尙書[[宋璟]], [[蘇頲]]으로 同平章事하다 [[]]爲相에 務在擇人하고 隨材授任하야 使百官으로 各稱其職하며 刑賞無私하고 敢犯顔正諫하니 上이 甚敬憚之하야 雖不合意나 亦曲從之러라 突厥[[黙啜]]이 自則天世로 爲中國患하야 朝廷旰食하고 傾天下之力호되 不能克이라 [[郝靈荃]]<font color="#0054FF" size="2">【郝은 音壑이라 [[靈荃]]이 使突厥하야 得其首하니라 】</font>이 得其首하고 自謂不世之功이러니 [[璟]]以天子好武功하시니 恐好事者競生心徼倖이라하야 痛抑其賞하고 逾年에 始授郞將하니 [[靈荃]]이 慟哭而死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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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增][[范氏]]曰 [[明皇]]이 殺三子, 納子婦하고 用[[李林甫]]爲相하야 使族滅無罪之人하니 三綱絶矣라 其何以爲天下<font color="#0054FF" size="2">【爲는 治也라 】</font>乎아
+
[新增][[范氏]]曰 [[宋璟]]은 可謂賢相矣라 見其始而知其終하고 沮其勝而憂其敗러니 [[明皇]]이 卒以黷武로 至於大亂하니 何其智之明歟아 其可謂賢相矣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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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武惠妃가<font color="#0054FF" size="2">【[[武惠妃]]는 [[武攸止]]의 딸이다. [[王皇后]]가 폐위되자, 지위를 올려 [[惠妃]]에 책봉하고 마침내 오로지 그녀를 총애하여 그녀를 세워 皇后로 삼고자 하였다. 衛史[[潘好禮]]가 상소하기를 “ ≪禮記≫에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였고, ≪春秋≫에 ‘자식이 복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武氏를 皇后로 삼고자 하시니, 어떻게 천하의 선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武惠妃]]의 再從叔인 [[武三思]]와 從父인 [[武延秀]]가 모두 기강을 범하고 떳떳한 윤리를 어지럽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고 있습니다. 惡木이 그늘을 드리워도 충성스러운 선비는 아래에서 쉬지 않고, 盜泉이 넘쳐흘러도 청렴한 지아비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 법이니, 匹夫와 匹婦도 오히려 서로 가리는데, 하물며 天子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名門巨族을 신중히 선발하여 天地神明의 마음에 걸맞게 하소서. 지금 太子는 [[惠妃]]의 소생이 아니고 [[惠妃]]는 자기 아들이 따로 있는데, 만약 [[惠妃]]를 한 번 황제의 배필로 삼는다면 太子의 자리가 장차 불안해질 것이니, 옛사람들이 이 때문에 조짐을 간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壽王 瑁를 태자로 세우지 않았다.</font> 죽자, 上은 그녀를 슬피 생각하고 마지않아서 수천 명의 후궁 중에 上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壽王]]의 妃인 [[楊氏]]<font color="#0054FF" size="2">【[[壽王]]은 이름이 [[瑁]]이니 [[玄宗]]의 셋째 아들이다. [[楊氏]]는 故 蜀州司戶[[楊玄琰]]의 딸이다.】</font> 아름다움이 세상에 뛰어나 필적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上이 그녀를 보고 기뻐하여 마침내 [[壽王]]의 妃로 하여금 自意로 女官이 되겠다고 청하게 해서 [[太眞]]이라 이름하고, 다시 [[壽王]]을 위해서는 左衛郞將[[韋昭訓]]의 딸에게 장가들게 한 다음 은밀히 [[太眞]]을 궁중에 들어오게 하였다. [[太眞]]은 살결과 태도가 풍만하고 요염하며 음률에 밝고 품성이 기민하고 영특하여<font color="#0054FF" size="2">【警은 깨달음이요, 穎은 바로 穎脫이다.】</font> 上의 뜻을 잘 받들고 영합하니, 期年이 못 되어 상에게 총애와 대우를 받음이 [[惠妃]]와 같았다. 宮中에서는 [[娘子]]라 이름하여 무릇 禮儀와 體制를 모두 皇后와 같게 하였다.- 《唐書 楊貴妃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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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姚崇]]과 [[源乾曜]]를<font color="#0054FF" size="2">【[[源乾曜]]는 姓名이다.】</font>파면(면직)하고刑部尙書[[宋璟]][[蘇頲]]을 同平章事로 삼았다. [[宋璟]]이 정승이 되자, 인재를 가려 뽑음에 힘쓰고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겨서 백관들로 하여금 각각 직책에 걸맞게 하며, 형벌과 상을 줌에 私情을 따르지 않고 감히 황제의 얼굴을 범하면서 정직하게 간하니, 上이 매우 공경하고 조심하여 비록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더라도 굽혀 그의 뜻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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突厥의 [[黙啜]]이 則天武后 때로부터 대대로 중국의 걱정거리가 되어 조정에서 이 때문에 정무를 보느라 늦게서야 밥을 먹고 천하의 힘을 기울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郝靈荃]]<font color="#0054FF" size="2">【郝은 음이 학이다. [[郝靈荃]]이 突厥에 사신으로 갔다가 [[黙啜]]의 首級을 얻었다.】</font>[[黙啜]]의 首級을 얻고는 스스로 전무후무한 공이라고 여겼는데, [[宋璟]]이 “황제가 武功을 좋아하시니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다투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낼까 두렵다.” 하여, 그의 賞을 통렬히 억제하고 해를 넘기고야 비로소 郎將에 제수하니, [[郝靈荃]]이 통곡하다가죽었다.- 《新唐書 姚宋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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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皇]]이 세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아내로 들이며 [[李林甫]]를 등용하여 정승으로 삼아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三族을 멸하게 하였으니, 三綱이 끊어졌다. 이러하니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font color="#0054FF" size="2">【爲는 다스림이다.】</font>
+
“[[宋璟]]은 어진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처음을 보고 끝을 알았으며 승리를 억제하고 패배를 우려하였는데, [[明皇]]이 끝내 무력을 남용함으로써 큰 혼란에 이르렀으니, 어쩌면 그리도 지혜가 밝은가. 어진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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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從容謂[[高力士]]曰 朕이 不出長安이 近十年이로되 天下無事라 朕이 欲高居無爲하야 悉以政事委[[林甫]]하노니 何如오 對曰 天子巡守<font color="#0054FF" size="2">【巡所守라 】</font>는 古之制也요 且天下大柄은 不可假人이니 彼威勢旣成이면 誰敢復議之者리잇고 上이 不悅하니 [[力士]]自是로 不敢深言天下事矣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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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相繼爲相에 [[崇]]은 善應變成務하고 [[璟]]은 善守法持正하야 二人이 志操不同이나 然協心輔佐하야 使賦役寬平하고 刑罰淸省하니 百姓富庶하야 唐世賢相을 前稱[[房]], [[杜]]하고 後稱[[姚]], [[宋]]하야 他人은 莫得比焉이러라 二人每進見에 上輒爲之起하고 去則臨軒<font color="#0054FF" size="2">【檐宇之末曰軒이니 臨軒은 謂近軒階也라 】</font>送之러니 及[[李林甫]]爲相엔 雖寵任이 過於[[姚]], [[]]이나 然禮遇殊卑薄矣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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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조용히 [[高力士]]에게 이르기를 “朕이 長安을 나가지 않은 지가 거의 10년이지만 천하가 무사하다. 朕이 높이 임금의 자리에 거하여 하는 일이 없고 모든 정사를 [[李林甫]]에게 맡기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니, [[高力士]]가 대답하기를 “천자가 천하를 巡狩하는 것은<font color="#0054FF" size="2">【巡守는 諸侯가 지키는 境內를 天子가 순행하는 것이다.】</font> 옛날의 제도이고, 천하의 큰 權柄은 남에게 빌려 줄 수가 없으니, 저 [[李林甫]]의 위엄과 권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감히 다시 그를 의논(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기뻐하지 않으니, [[高力士]]가 이때부터 감히 천하의 일을 깊이 말하지 못하였다.- 《唐書 高力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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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崇]]과 [[宋璟]]이 서로 이어서 정승이 되었는데, [[姚崇]]은 임기응변을 잘하여 일을 이루었고 [[宋璟]]은 법을 잘 지켜 公正함을 유지하여, 두 사람이 뜻과 소행은 같지 않았으나 합심하여 보좌해서 賦役이 너그럽고 공평하며 형벌이 투명하고 줄어들게 하니, 백성들이 부유하고 많아져서 唐나라 때의 어진 재상 중에 전에는 [[房玄齡]]과 [[杜如晦]]를 일컫고 뒤에는 [[姚崇]]과 [[宋璟]]을 일컬어서 다른 사람은 이들에게 견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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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매번 나아가 뵐 때마다 上이 번번이 그들을 위해 일어났으며 그들이 떠날 때면 殿 앞에까지 나가<font color="#0054FF" size="2">【추녀 끝을 軒이라 이르니, 臨軒은 軒階(堂 앞의 계단)와 가까움을 이른다.】</font> 몸소 전송하곤 하였는데, 뒤에 [[李林甫]]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는 비록 총애하고 위임함이 [[姚崇]]과 [[宋璟]]보다 더하였으나 예우함은 현저히 낮고 박하였다. - 《新唐書 姚崇宋璟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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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四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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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四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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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曰 [[姚崇]]이 以十事로 要說天子而後에 輔政하니 顧不偉哉리오마는 而舊史不傳이라 觀開元初에 皆已施行하니 信不誣已요 [[宋璟]]은 剛正이 又過於[[崇]]하야 [[玄宗]]素所尊憚하야 嘗屈意聽納이라 故로 唐史에 稱[[崇]]善應變以成天下之務하고 [[璟]]善守文以持天下之正이라 二人이 道不同이나 同歸于治하니 此天所以佐唐使中興也라 嗚呼라 [[崇]]은 勸天子不求邊功하고 [[璟]]은 不肯賞邊臣이어늘 而天寶之亂에 卒蹈其害하니 可謂先見矣라 然이나 唐三百年에 輔弼者不爲少로되 獨前稱[[房]], [[杜]]하고 後稱[[姚]], [[宋]]은 何哉오 君臣之遇 蓋難矣夫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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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林甫]]欲除不附己者하야 求治獄吏한대 [[蕭炅]]이 薦[[吉溫]]이어늘 [[林甫]]得之甚喜하고 又有[[羅希奭]]이 爲吏深刻이어늘 [[林甫]]引之하야 遷侍御史하다 二人이 皆隨[[林甫]]所欲하야 鍛鍊成獄<font color="#0054FF" size="2">【治金者는 旣鍛之以火하고 鍊之以鎚而後에 能成器하나니 舞文巧詆之吏 其折獄也에 威之以笞箠木索하고 質之以參伍證佐하야 或弛或張하고 或緩或急以困之하야 使答辯者로 變意易辭하야 惟其所欲以成獄이라 故로 比之鍛鍊也라 】</font>하니 無能自脫者라 時人이 謂之羅鉗吉網<font color="#0054FF" size="2">【鉗은 以鐵器로 鉗束於項者라 】</font>이라하니라 〈出吉溫傳〉
+
[史略 史評][[范氏]]曰 三公은 坐而論道하야 天子所與共天位, 治天職者也라 故로 其禮不可不尊이요 其任不可不重이라 自[[]][[]]으로 至于三代히 尊禮輔相이 詩書著矣요 漢承秦弊하야 崇君卑臣이나 然猶宰相進見에 天子御坐爲起하고 在輿爲下하니 所以禮貌大臣而風厲其節也라 開元之初에 [[明皇]]이 勵精政治하고 優禮故老하야 [[]][[]]是師러니 天寶以後로 宴安驕侈하야 倦求賢俊하고 委政群下하니 彼小人者는 惟利是就하야 不顧國體하고 巧言令色하야 以求親昵이어늘 人主甘之하야 薄於禮而厚於情이라 是以로 [[林甫]]得容其姦이라 故로 人君이 不敬禮大臣이면 則賢者日退而小人日進矣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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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4년(을유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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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姚崇‧宋璟列傳〉 贊에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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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林甫]]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고자 하여 獄事를 다스릴 獄吏를 구하였는데, [[蕭炅]][[吉溫]]을 천거하자[[李林甫]][[吉溫]]을 얻고는 매우 기뻐하였고, [[羅希奭]]이 옥리가 되어 매우 각박하자 [[李林甫]]가 그를 천거하여 승진시켜侍御史로 삼았다. 두 사람이 모두 [[李林甫]]의 원하는 대로 없는 죄를 꾸며서 옥사를 만들어 내니,<font color="#0054FF" size="2">【쇠를 다루는 자는 불로 달구고 망치로 단련한 뒤에 그릇을 완성하니, 법조문을 농락하며 교묘하게 무함하는 관리가 옥사를 결단할 적에 笞刑과 刑具로 위협하고 이리저리 짜맞춘 증거를 가지고 대질하여, 혹은 풀어주기도 하고 혹은 조이기도 하며 혹은 늦춰주기도 하고 혹은 급하게 함으로써 곤궁하게 한다. 그리하여 답변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게 하여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옥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鍛鍊에 견준 것이다.】</font> 스스로 빠져나오는 자가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羅鉗吉網’이라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鉗은 쇠로 만든 기구를 목에 채워 구속하는 것이다.】</font> - 《唐書 吉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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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崇]]이 열 가지 일을 천자에게 요구하고 설득한 뒤에 정사를 보필하였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마는 《舊唐書》에는 이것이 전하지 않는다. 살펴보건대 開元 초기에 모두 이미 시행되었으니, 참으로 거짓이 아니요, [[宋璟]]은 강직하고 바름이 또 [[姚崇]]보다 더하여 [[玄宗]]이 평소에 높이고 공경하는 바여서 일찍이 뜻을 굽히고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唐史(《新唐書》)에 ‘[[姚崇]]은 임기응변을 잘하여 천하의 일을 이루었고, [[宋璟]]은 법을 잘 지켜 천하의 公正함을 유지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두 사람이 道는 같지 않으나 똑같이 다스려지는 데로 귀결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唐나라를 도와서 中興하게 한 것이다. 아, [[姚崇]]은 천자에게 변방의 功을 구하지 말 것을 권하였고, [[宋璟]]은 변방의 신하에게 상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天寶 연간의 난리에 끝내 그 폐해를 입었으니, 선견지명이라 이를 만하다. 그러나 唐나라 300년 동안 보필한 자가 적지 않았으나 다만 앞에는 [[房玄齡]]과 [[杜如晦]]를 칭하고 뒤에는 [[姚崇]]과 [[宋璟]]을 칭함은 어째서인가? 훌륭한 군주와 어진 신하가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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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范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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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公은 앉아서 道를 논하여 天子가 天位를 함께 하고 天職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禮가 높지 않을 수 없고 그 맡김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堯]]‧[[舜]]으로부터 三代에 이르기까지 輔相을 높이고 예우한 것이 《詩經》과 《書經》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漢나라는 秦나라의 폐단을 인습하여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었으나 오히려 재상이 나아가 뵐 때에 天子가 御座에서 일어났고 수레에 있을 때에는 수레에서 내렸으니, 이는 大臣을 예우하여 절개를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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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초기에는 [[明皇]]이 마음을 가다듬고 오로지 정사에 힘을 쏟아 元老大臣들을 우대하여 [[姚崇]]과 [[宋璟]]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天寶 이후에는 안일에 빠지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현자와 준걸들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고 정사를 아랫사람들에게 맡기니, 저 小人들은 오직 이로움을 따라서 국가의 체통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얼굴빛을 꾸며서 군주와 친하기를 구하는데, 군주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禮를 박하게 하고 情을 후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李林甫]]가 그 간악함을 부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大臣을 공경하고 예우하지 않으면 현자가 날로 물러가고 소인들이 날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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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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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以戶部郞中[[王鉷]]으로 爲戶口色役使<font color="#0054FF" size="2">【色은 科名也라 使는 去聲이니 主掌諸色雜徭役者라 】</font>하니 [[]]이 志在聚斂하야 按籍戍邊六歲之外<font color="#0054FF" size="2">【舊制에 戍邊者免其租庸하고 六歲而更이러니 時에 邊將取敗하야 士卒死者를 皆不申牒하야 貫籍不除하니 鉷皆以爲避課라하야 六歲之外에 悉徵其租庸하니라 】</font>에 悉徵其租庸하야 有倂徵三十年者로되 民無所訴라 上이 在位久에 用度日侈하고 後宮賞賜無節이요 不欲數於左右藏<font color="#0054FF" size="2">【左藏署는 掌錢帛雜彩天下賦調하고 右藏署는 掌金玉珠寶銅鐵骨角齒毛彩畵하니 竝屬府寺라 】</font>에 取之라 [[]]이 探知上指하고 歲貢額外에 錢帛百億萬을 貯於內庫하야 以供宮中宴賜하고 曰 此는 皆不出於租庸調<font color="#0054FF" size="2">【高祖武德七年에 初定租庸調하니라 】</font>하니 無豫經費<font color="#0054FF" size="2">【經은 常也라 】</font>라하다 上이 以[[鉷]]爲能富國이라하야 益厚遇之하니 [[鉷]]이 務爲割剝以求媚라 中外嗟怨이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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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五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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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癸卯에 太廟四室壞어늘 上이 素服避正殿하다 時에 上將幸東都하야 以問[[宋璟]], [[蘇頲]]한대 對曰 災異爲戒하니 願且停車駕하소서 又問[[姚崇]]한대 對曰 太廟屋材는 皆[[苻堅]]時物이라 歲久朽腐而壞하야 適與行期相會하니 何足異也<font color="#0054FF" size="2">【胡氏曰 長君之惡은 其罪小하고 逢君之惡은 其罪大하나니 姚崇이 於是에 其逢也甚矣요 因見唐不自建廟而因隋故屋하니 非禮亦大矣라 太宗이 營繕甚衆호되 而忽於所當先하니 亦慢矣니라 】</font>리잇고 上이 大喜從之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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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戶部郞中[[王鉷]]을 戶口色役使로 삼으니,<font color="#0054FF" size="2">【色은 세금의 이름이다. 使는 去聲(주관하여 맡음)이니, 각종 명목의 여러 가지 徭役을 주관하는 자이다.】</font>[[王鉷]]은 聚斂(가렴주구)에 뜻을 두어서 호적을 조사하여 변방에 수자리 사는 6년간을 제외하고는<font color="#0054FF" size="2">【옛 제도에 변경에 수자리 사는 자는 租‧庸을 면제해 주고 6년마다 교대하였는데, 당시에 변경의 장수들이 패전하여 士卒들이 전사하였으나 전사한 자들을 모두 문서로 보고하지 않아서 호적에서 삭제하지 않으니, 王鉷이 이들이 모두 賦稅를 피했다 하여 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租‧庸을 모두 징수한 것이다.】</font>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租‧庸을 모두 징수하여, 심지어 30년 동안의 租‧庸을 한꺼번에 징수하였으나 백성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上이 재위한 지 오래되자, 用度(씀씀이)가 날로 많아지고 후궁들에게 상을 하사하는 것이 절제가 없었고, 左藏과 右藏에서<font color="#0054FF" size="2">【左藏의 府署는 錢帛‧雜彩와 천하의 賦調를 맡고, 右藏의 府署는 金玉‧珠寶‧銅鐵‧骨角‧齒毛‧彩畵를 맡았으니, 모두 府寺에 속하였다.】</font> 이것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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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5년(정사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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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鉷]]이 上의 뜻을 탐지하고는 매년 바치는 定額 외에 돈과 비단 백억만을 內庫에 비축하여 궁중의 잔치와 賞賜에 공급하고 말하기를 “이는 모두 租‧庸‧調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font color="#0054FF" size="2">【高祖 武德 7년(624)에 租‧庸‧調를 처음 정하였다.】</font> 국가의 경비와 상관이 없다.”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經은 떳떳함(經常)이다.】</font> 上은 [[王鉷]]이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하여 더욱 후히 대우하니, [[王鉷]]이 백성들에게 수탈하기를 힘써서 上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였다. 그러므로 중외의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舊唐書 王鉷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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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월 계묘일(2일)에 太廟 네 칸이 무너지자, 상이 소복을 입고 正殿을 피하여 別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이때 上이 장차 東都(洛陽)에 행차하려 하면서 [[宋璟]]과 [[蘇頲]]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災異로써 경계한 것이니, 바라건대 우선 車駕를 멈추소서.” 하였다. 또 [[姚崇]]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太廟의 집 재목은 모두 300여 년 전인 [[苻堅]] 때의 물건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썩어서 무너진 것이 마침 행차할 때와 서로 맞은 것이니,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font color="#0054FF" size="2">【[[胡氏]]가 말하였다. “군주의 잘못을 막지 못하고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니, [[姚崇]]이 이때에 군주의 잘못을 미리 인도함이 너무 심했다고 할 것이요, 이 일로 인하여 唐나라가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않고 隋나라의 옛집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예에 어긋남이 또한 크다. [[太宗]]이 궁궐을 매우 많이 營繕하였으나 마땅히 먼저 세웠어야 할 사당을 소홀히 하였으니, 또한 태만(不敬)하다.”】</font> 상이 크게 기뻐하여 그의 말을 따랐다.- 《新唐書 姚宋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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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五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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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五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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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貞觀之制에 中書, 門下及三品官이 入奏事에 必使諫官隨之라가 有失則匡正하고 美惡必記之하며 諸司皆於正衙奏事에 御史彈<font color="#0054FF" size="2">【糾也, 劾也라 】</font>百官할새 服豸冠<font color="#0054FF" size="2">【豸는 獬豸也라 [釋義] 異物志에 東北荒中에 有獸하니 名獬豸라 一角이요 性忠하여 見人鬪則觸不直者하고 聞人論則咋不正者라 楚懷王이 嘗獲之하야 以爲冠이러니 執法者服之라 故로 名法冠이라 一曰柱後惠文이니 高五寸이요 (一)[以]纚爲展筒(筩)展筒하고 鐵柱卷이라 】</font>하고 對仗<font color="#0054FF" size="2">【兵威曰仗이요 又兵器總名이니 人所執曰仗이라 又唐制에 侍衛親兵과 及殿前南, 北兩衙衛兵을 號曰三衛라 】</font>讀彈文이라 故로 大臣不得專君하고 而小臣不得爲讒慝이러니 及[[許敬宗]][[李義府]]用事에 政多私僻이라 奏事에 多俟仗下<font color="#0054FF" size="2">【下는 出也라 】</font>하야 於御座前에 屛左右하고 密奏하니 監奏御史及待制官이 遠立以俟其退하고 諫官, 史官이 皆隨仗出하여 仗下後事를 不復預聞하다 [[武后]]以法制群下하니 諫官, 御史得以風聞言事하고 自御史大夫로 至監察히 得互相彈奏하야 率以險詖<font color="#0054FF" size="2">【陰險不平之言이라 】</font>相傾覆이러니 及[[宋璟]]爲相에 欲復貞觀之政하야 制호되 自今으로 事非的須秘密者면 皆令對仗奏聞하고 史官은 自依故事하라하다 〈出百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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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王忠嗣]]로 爲河西, 隴右節度使하고 兼知朔方, 河東節度使하다 [[忠嗣]]仗四節하야 控制<font color="#0054FF" size="2">【控은 引也요 亦制也라 】</font>萬里하니 天下勁兵重鎭이 皆在掌握이라 與吐蕃<font color="#0054FF" size="2">【西羌屬이라 】</font>으로 戰於靑海, 積石<font color="#0054FF" size="2">【靑海는 在臨羌縣西하니 有卑禾海하야 謂之靑海라 地理志에 積石은 在金城河關縣西南羌中하니 今鄯州龍友縣界로 河所經也라 】</font>하야 皆大捷하고 又討吐谷渾<font color="#0054FF" size="2">【三十五卷戊寅年注에 其先은 遼東鮮卑라 (徙)[徒]河涉歸之長子曰吐谷渾이니 其孫業延이 遂以吐谷渾爲氏하니라 晉四夷傳에 西戎也니 慕容廆之庶兄也라 其父涉歸卒에 廆嗣러니 於是에 乃行西附陰山하니 其子孫이 遂有西零以西하야 極乎白蘭數千里하니 本鐵勒諸部之號라 鐵勒은 見三十八卷하니라 】</font>於墨離軍<font color="#0054FF" size="2">【括地志云 瓜州西北千里에 有墨離軍하니 卽其地也라 】</font>하야 虜其全部而歸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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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번째 줄: 646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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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5년(병술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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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의 제도에 中書省과 門下省 및 3품의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일을 아뢸 적에 반드시 諫官과 史官이 따르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으면 諫官이 이를 바로잡고 史官이 善惡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으며, 여러 官司가 모두 正衙에서 일을 아뢰고 御史가 百官을 탄핵할<font color="#0054FF" size="2">【彈은 바로잡음이고, 탄핵함이다.】</font> 때에는 獬豸冠을<font color="#0054FF" size="2">【[原註] 豸는 獬豸이다. [釋義] ≪異物志≫에 동북 지방의 먼 변방에 짐승이 있으니, 이름이 獬豸이다. 뿔이 하나이고 성질이 충성스러워서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자를 떠받고,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바르지 않은 자를 문다. 楚나라 [[懷王]]이 일찍이 이것을 잡아 冠을 만들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가 썼기 때문에 法冠을 이름하였다. 일명 柱後惠文冠이라고 하니, 높이가 다섯 치이고 치포건으로 展筒을 삼고 柱卷은 철로 만들었다.】</font> 쓰고 황제의 儀仗隊를<font color="#0054FF" size="2">【군대의 위엄을 보이는 것을 仗이라 하고 또 병기의 총칭이니,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을 仗이라 한다. 또 唐나라 제도에 侍衛하는 親兵과 殿前의 南衙‧北衙의 衛兵을 三衛라 이름하였다.】</font> 대하고 탄핵하는 글을 읽었다. 그러므로 大臣들은 군주를 독대하지 못하였고 小臣들은 참소하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許敬宗]]과 [[李義府]]가 用事하게 되자, 정사가 대부분 사사롭고 편벽되었다. 관원이 일을 아뢸 적에 대부분 의장대가 나가기를 기다린 뒤에<font color="#0054FF" size="2">【下는 밖으로 나옴이다.】</font> 御座 앞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아뢰니, 監奏御史와 待制官은 다만 멀리 서서 관원이 물러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으며, 諫官과 史官들은 모두 의장대를 따라 나가서 의장대가 나간 뒤에 일어난 일을 다시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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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忠嗣]]를 河西‧隴右節度使로 임명하고朔方‧河東節度使를 겸하게 하였다. [[王忠嗣]]가 네 개의 符節을 쥐고 만 리의 疆域을 控制하니,<font color="#0054FF" size="2">【控은 당기는 것이고, 제어하는 것이다.】</font> 천하의 강한 군대와 중요한 鎭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다. 吐蕃과<font color="#0054FF" size="2">【吐蕃은 西羌(서쪽 오랑캐)의 족속이다.】</font>靑海‧積石에서<font color="#0054FF" size="2">【靑海는 臨羌縣 서쪽에 있으니, 卑禾海가 있으므로 靑海라고 이름하였다. ≪漢書≫〈地理志〉에 “積石은 金城河關縣의 서남쪽 羌中에 있으니, 지금 鄯州의 龍友縣 경계로 황하가 경유하는 곳이다.” 하였다.】</font> 싸워 모두 크게 승리하고, 또 [[吐谷渾]]을<font color="#0054FF" size="2">【35권 무인년(618) 註에 “그 先代는 遼東의 鮮卑族이다. [[徒河涉歸]]의 長子가 [[吐谷渾]]이니, 그 손자인 [[業延]]이 마침내 [[吐谷渾]]을 氏로 삼았다.” 하였다. 晉나라 ≪四夷傳≫에 “서쪽 오랑캐이니, [[慕容廆]]의 庶兄이다. 아버지 [[徒河涉歸]]가 죽자 [[慕容廆]]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마침내 서쪽으로 가서 陰山에 붙으니, 그 자손들이 마침내 西零 이서를 소유하여 白蘭 수천 리에까지 이르렀다. 본래 鐵勒의 여러 부락의 호칭이다.” 하였다. 鐵勒은 38권에 보인다.】</font>墨離軍에서<font color="#0054FF" size="2">【≪括地志≫에 이르기를 “瓜州 서북쪽 천 리에 墨離軍이 있으니, 바로 그 지역이다.” 하였다.】</font>토벌하여 그 全部를 포로로 사로잡아 돌아왔다.- 《唐書 王忠嗣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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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后]]가 법으로써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니, 諫官과 御史가 풍문에 근거하여 일을 아뢰었고, 御史大夫로부터 監察御史에 이르기까지 서로 탄핵하여 아뢰게 해서 대체로 험하고 편벽된 말로<font color="#0054FF" size="2">【險詖는 음험하고 공평하지 못한 말이다.】</font>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였다. 그런데 [[宋璟]]이 정승이 되자, 貞觀의 정사를 회복하고자 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참으로 반드시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모두 의장대 앞에서 아뢰게 하고 史官도 貞觀 연간의 故事를 그대로 따르라.” 하였다.- 《新唐書 百官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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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六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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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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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六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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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九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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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陽]]平盧節度使[[安祿山]]으로 兼御史大夫하다 [[祿山]]이 體充肥하야 腹垂過膝하니 嘗自稱重三百斤하니라 外若癡直이나 內實狡黠<font color="#0054FF" size="2">【狡黠은 謂狂狡桀黠也라 】</font>하야 在上前에 應對敏給<font color="#0054FF" size="2">【給은 口捷也라 】</font>하고 雜以詼諧<font color="#0054FF" size="2">【詼는 譏戲也요 諧는 和合也라 】</font>러라 上이 嘗戲指其腹曰 此胡<font color="#0054FF" size="2">【[[祿山]]은 營州柳城胡種也라 】</font>腹中에 何所有완대 其大乃爾오 對曰 更無餘物이요 止有赤心耳니이다하니 上이 悅하다 [[祿山]]이 得出入禁中하야 因請爲[[貴妃]]兒라 上與[[貴妃]]共坐러니 [[祿山]]이 先拜[[貴妃]]어늘 上問 何故오 對曰 胡人은 先母而後父니이다 上이 悅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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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에 監察御史[[宇文融]]이 上言호되 天下戶口에 逃移巧僞甚衆하니 請加檢括<font color="#0054FF" size="2">【括은 亦檢也라 】</font>하소서 二月에 勅有司하야 議招集流移, 按詰巧僞之法以聞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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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6년(정해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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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9년(신유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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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陽‧平盧節度使[[安祿山]]에게 御史大夫를 겸하게 하였다. [[安祿山]]은 몸에 살이 쪄서 뱃살이 늘어져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였는데, 일찍이 체중이 300근이나 된다고 자칭하였다. [[安祿山]]은 겉으로는 미련하고 정직한 듯하였으나 속으로는 실로 교활하고 약아서<font color="#0054FF" size="2">【狡黠은 교활하고 음흉함을 이른다.】</font> 上의 앞에 있을 적에 응대함에 민첩하고<font color="#0054FF" size="2">【給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font> 해학을 곁들였다.<font color="#0054FF" size="2">【詼는 놀리고 희롱하는 것이요, 諧는 화합함이다.】</font> 上이 일찍이 그의 배를 가리키며 농담하기를 “이 오랑캐의<font color="#0054FF" size="2">【[[安祿山]]은 營州柳城의 오랑캐 종족이다.】</font> 뱃속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큰가?” 하니, 대답하기를 “다시 딴 물건이 없고 오직 赤心(忠心)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上이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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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監察御史[[宇文融]]이 상언하기를 “천하의 호구 중에 도망하여 옮기고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자들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소서.”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檢括의 括도 檢(조사하다)의 뜻이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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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이 궁중을 출입할 수 있게 되자 이로 인해 [[貴妃]]의 아들이 되기를청하였다. 上이 [[貴妃]]와 함께 앉아 있는데, [[安祿山]]이 [[貴妃]]에게 먼저 절을 하였다. 上이 무슨 이유냐고 묻자, [[安祿山]]이 대답하기를 “胡人은 어머니에게 먼저 절하고 아버지에게 뒤에 절합니다.” 하니, 上이 기뻐하였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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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황제가 有司에게 명하여, 유랑하고 옮겨 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묘하게 허위로꾸민 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하는 법을 의논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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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에 命百官하야 閱視天下歲貢物於尙書省이러니 旣而요 悉以車載하야 賜[[李林甫]]家하다 上이 或時에 不視朝면 百司悉集[[林甫]]第門하니 臺省이 爲空<font color="#0054FF" size="2">【臺省은 尙書御史謁者三臺와 中書門下兩省也라 爲는 去聲이라】</font>이라 [[陳希烈]]<font color="#0054FF" size="2">【同平章事也라 以講[[老]][[莊]]으로 得進하야 取媚於上하니 [[林甫]]以上所愛요 且柔佞易制라 故로 引以爲相이러니 凡政事를 一決於[[林甫]]하고 [[希烈]]은 但給唯諾書名而已하니라 】</font>이 雖坐府나 無一人入謁者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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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호되 州縣逃亡戶口는 聽百日自首<font color="#0054FF" size="2">【有罪自陳曰首라 】</font>하노니 或於所在附籍하고 或牒<font color="#0054FF" size="2">【官府移文을 謂之牒이라 】</font>歸故鄕하야 各從所欲호되 過期不首면 卽加檢括하야 謫<font color="#0054FF" size="2">【罰也, 責也라 】</font>徙邊州하고 公私에 敢容庇者는 抵罪하라하다 以[[宇文融]]으로 充使하야 括逃移戶口及籍外田<font color="#0054FF" size="2">【文籍所不載之田이라 】</font>이러니 所獲巧僞甚衆이어늘 遷兵部員外郞兼侍御史하다 [[]]奏하야 置勸農判官十人하야 竝攝<font color="#0054FF" size="2">【假也라 】</font>御史하야 分行<font color="#0054FF" size="2">【分은 去聲이니 按行也라 】</font>天下하되 其新附客戶는 免六年賦調<font color="#0054FF" size="2">【去聲이니 亦賦也라 】</font>하다 使者競爲刻急하고 州縣이 承風勞擾하니 百姓이 苦之러라 州縣이 希旨하야 務於獲多하야 虛張其數하야 或以實戶爲客하니 凡得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러라 〈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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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백관에게 명하여 천하에서 해마다 국가에 바치는 貢物을 尙書省에서 열람해 보게 하였는데, 이윽고 모두 수레에 실어서 [[李林甫]]의 집에 하사하였다. 上이 혹시 조회를 보지 않으면 百司들이 모두 [[李林甫]]의 집 문 앞에 모이니, 御史臺와 尙書省이 이 때문에 텅 비었다.<font color="#0054FF" size="2">【臺省은 尙書臺‧御史臺‧謁者臺와 中書省‧門下省이다. 爲는 去聲이다.】</font>[[陳希烈]]<font color="#0054FF" size="2">【[[陳希烈]]은 同平章事이다. [[老]][[莊]]을 강하는 것으로 출세하여 上에게 잘 보이니, [[李林甫]], [[陳希烈]]은 上이 총애하는 바이며 유순하고 아첨하여 제재하기 쉬운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천거하여 정승으로 삼았는데, 모든 정사를 일체 [[李林甫]]에게 결재받고 [[陳希烈]]은 단지 대답이나 하고 署名만 할 뿐이었다.】</font> 비록 相府에 앉아 있으나 한 사람도 들어와 뵙는 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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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州縣에서 도망한 戶口는 100일 동안 자수하도록 허락하니,<font color="#0054FF" size="2">【죄가 있어 스스로 진술하는 것을 首라 한다.】</font> 혹은 소재지에서 호적에 붙이거나 혹은 公文을<font color="#0054FF" size="2">【官府의 移文(公文)을 牒이라 이른다.】</font>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여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기한을 넘겨도 자수하지 않으면 官府에서 즉시 조사하여 찾아내어서 변방 고을에 귀양 보내고,<font color="#0054FF" size="2">【謫은 벌함이요, 책망함이다.】</font> 官民을 막론하고 감히 숨기거나 비호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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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文融]]을 使者에 충원하여, 도망하고 이주한 호구와 장부에 올리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게 하였는데,<font color="#0054FF" size="2">【籍外田은 文籍에 기재되지 않은 田地이다.】</font>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이 매우 많자, [[宇文融]]을 兵部員外郞兼侍御史로 승진시켰다. [[宇文融]]이 아뢰어 勸農判官 10명을 두고 모두 御史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font color="#0054FF" size="2">【攝은 假(임시)이다.】</font> 천하를 나누어 순행하게 하되<font color="#0054FF" size="2">【分行의 分은 去聲이니, 分行은 차례로 순행함이다.】</font> 새로 붙인 客戶는 6년 동안 부세와 조세를<font color="#0054FF" size="2">【調는 去聲이니, 調 또한 세금이다.】</font> 면하게 하였다. 使者들은 법을 집행함에 서로 다투어 까다롭고 급하게 하고 州縣에서는 그들의 뜻에 영합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고 어지럽게 하니, 백성들이 이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州縣에서는 윗사람의 뜻을 맞추어 도망간 戶口를 많이 얻기를 힘써 그 數를 허위로 부풀려서 혹은 實戶를 客戶라 하기도 하니, 찾아낸 호구가 80여 만이었고 토지 또한 이에 상응하였다.- 《新唐書 宇文融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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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唐興以來로 邊帥를 皆用忠厚名臣호되 不久任하고 不遙領하고 不兼統하고 功名著者는 往往入爲宰相하고 其四夷之將은 雖才略이 如[[阿史那社爾]]<font color="#0054FF" size="2">【[[阿史那]]는 突厥三字姓이라 】</font>, 契苾何力<font color="#0054FF" size="2">【契는 音乞이니 契苾은 虜複姓이요 何力은 其名也라 】</font>이라도 猶不專大將之任하고 皆以大臣爲使하야 以制之러니 及開元中하야 天子有呑四夷之志하야 爲邊將者를 十餘年不易하야 始久任矣요 皇子則[[慶]], [[忠]]諸王<font color="#0054FF" size="2">【慶王은 名琮이요 忠王은 卽肅宗也니 名亨이라 竝領節度호되 不出閤하니라 】</font>과 宰相則[[蕭嵩]], [[牛仙客]]이 始遙領矣요 蓋嘉運<font color="#0054FF" size="2">【蓋은 音盍이니 凡姓竝同이라 】</font>, [[王忠嗣]]專制數道하야 始兼統矣러라 [[李林甫]]欲杜邊帥入相之路하야 以胡人不知書라하야 乃奏言호되 文臣爲將이면 怯當矢石하니 不若用寒族胡人이니이다 胡人則勇決習戰하고 寒族則孤立無黨하니 陛下誠以恩洽其心하시면 彼必能爲朝廷盡死하리이다 上이 悅其言하야 始用[[安祿山]]이러라 至是에 諸道節度使를 盡用胡人하고 精兵이 咸戍北邊하니 天下之勢偏重이라 卒使[[祿山]]傾覆天下는 皆出於[[林甫]]專寵固位之謀也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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蒲州刺史[[陸象先]]이 政尙寬簡하야 吏民有罪면 多曉諭遣之라 嘗謂人曰 天下本無事어늘 但庸人擾之爾니 苟淸其源이면 何憂不治리오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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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나라가 건국한 이래로 변방의 장수를 모두 忠厚하고 명망있는 신하를 등용하였는데, 오랫동안 임무를 맡기지 않고 멀리서 遙領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鎭을 겸하여 관할하지 못하게 하고, 功名이 드러난 자는 들어와 재상이 되게 하였으며, 四夷의 장수는 비록 재주와 지략이 [[阿史那社爾]]와<font color="#0054FF" size="2">【[[阿史那]]는 突厥의 세 글자로 된 姓이다.】</font>[[契苾何力]]과<font color="#0054FF" size="2">【契는 音이 걸이니, [[契苾]]은 오랑캐의 複姓이고 [[何力]]은 이름이다.】</font> 같더라도 오히려 대장의 임무를 전담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대신을 使로 삼아서 그들을 제재하게 하였다. 開元 연간에 이르러 천자가 四夷를 병탄할 뜻을 두어서 변방의 장수가 된 자들을 10여 년 동안 바꾸지 아니하여 비로소 오랫동안 임무를 맡겼고, 皇子는 [[慶王]]과 [[忠王]] 등 여러 왕과<font color="#0054FF" size="2">【[[慶王]]은 이름이 [[琮]]이고 [[忠王]]은 바로 [[肅宗]]이니 이름이 [[亨]]이다. 모두 節度(藩鎭)를 관할하였으나 궁궐을 나가지 않았다.】</font>宰相은 [[蕭嵩]]과 [[牛仙客]]이 비로소 멀리서 遙領하게 하였고, [[蓋嘉運]]과<font color="#0054FF" size="2">【蓋은 음이 합이니, 무릇 姓일 경우에는 모두 같다.】</font>[[王忠嗣]]가 여러 道를 전적으로 통제하여 비로소 다른 藩鎭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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蒲州刺史[[陸象先]]이 정사를 함에 너그럽고 간략함을 숭상하여 관리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대부분 타일러서 보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하는 본래 일이 없는데 다만 용렬한 사람이 소란하게 할 뿐이니, 만약 근원을 맑게 한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하였다.- 《新唐書 陸象先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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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林甫]]는 변방의 장수들이 조정에 들어와 정승이 되는 길을 막고자 해서 ‘胡人들은 글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마침내 아뢰기를 “文臣이 장군이 되면 화살과 돌을 맞는 것을 겁내니, 출신이 한미한 胡人들을 등용하는 것만 못합니다. 胡人들은 용맹하게 결단하고 전투에 익숙하며, 출신이 한미한 가문은 고립되어 黨이 없으니, 폐하께서 진실로 은혜로써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조정을 위하여 死力을 다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기뻐하여 비로소 [[安祿山]]을 등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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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이르러 여러 道의 節度使에 胡人들을 모두 등용하고 정예병이 모두 북쪽 변방을 지키니, 천하의 형세가 북쪽으로 편중되었다. 그리하여 [[安祿山]]으로 하여금 천하를 전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李林甫]]가 은총을 독차지하고 지위를 견고히 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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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七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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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七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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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作郞[[吳兢]]이 撰則天實錄할새 言[[宋璟]]激[[張說]]<font color="#0054FF" size="2">【見上卷癸卯年이라 】</font>하야 使證[[魏元忠]]事러니 [[說]]이 修史라가 見之하고 陰祈[[兢]]改數字한대 [[兢]]終不許曰 若徇公請이면 則此史不爲直筆이니 何以取信於後리오하니라 〈出子玄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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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支郞中兼侍御史楊釗<font color="#0054FF" size="2">【貴妃之從兄也니 下庚寅年에 賜名國忠하니라 】</font>善窺上意所愛惡而迎之하야 以聚斂驟遷하야 歲中에 領十五餘使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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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7년(무자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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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郞[[吳兢]]이 《則天實錄》을 찬할 적에 그 가운데 [[宋璟]]이 [[張說]]을 격동시켜<font color="#0054FF" size="2">【[[張說]]을 격동시킨 일은 상권 癸卯年條(703)에 보인다.】</font> 그로 하여금 [[魏元忠]]을 증명하게 한 일을 말했는데, [[張說]]이 역사를 편수하다가 이것을 보고 [[吳兢]]에게 몇 글자를 고쳐줄 것을 은밀히 청하자, [[吳兢]]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만약 公의 청을 따른다면 이 역사책은 정직한 기록이 되지 못하니, 어찌 후인들에게 신임을 받겠는가.” 하였다. - 《新唐書 劉子玄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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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支郞中兼侍御史[[楊釗]]<font color="#0054FF" size="2">【[[楊釗]][[楊貴妃]]의 사촌 오라비이니, 뒤의 庚寅年(750)에 [[國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font> 上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바를 잘 엿보아 영합해서 聚斂하는 것으로 갑자기 승진하여 한 해 동안에 15개가 넘는 使의 직책을 관할하였다. - 《唐書 楊國忠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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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八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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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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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八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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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十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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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二月에 引百官하고 觀左藏하야 賜帛有差하다 是時에 州縣이 殷富<font color="#0054FF" size="2">【殷은 盛也라 】</font>하고 倉庫에 積粟帛하야 動以萬計라 上이 以國用豐衍이라 故로 視金帛을 如糞壤하야 賞賜貴寵之家 無有限極이러라 〈出食貨志〉
+
初에 諸衛府兵<font color="#0054FF" size="2">【兵志에 隋置十二衛러니 唐因之라 曰翊衛, 曰驍衛, 曰武衛, 曰屯衛, 曰禦衛, 曰侯衛에 皆爲左右焉하니 又見下乙(巳)[丑]年이라 凡天下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하니 皆有名號요 而關內二百(七)[六]十一이 皆隷諸衛하니라 凡府有三等하니 兵千二百人爲上이요 千人爲中이요 八百人爲下라 民年二十爲兵하고 六十而免하니 總名曰折衝府라 見三十一卷丁壯注하니라】</font>이 自成丁從軍하야 六十而免하고 其家又不免雜徭하야 寖以貧弱하니 逃亡略盡이라 百姓이 苦之어늘 [[張說]]이 建議호되 請召募<font color="#0054FF" size="2">【募는 廣招也니 以財招之曰募라】</font>壯士하야 充宿衛<font color="#0054FF" size="2">【宿은 守也라】</font>하고 不問色役<font color="#0054FF" size="2">【謂諸色雜徭役也라】</font>하야 優爲之制하면 逋逃者 必爭出應募하리이다 上이 從之러니 旬月에 得兵十三萬하야 分隷諸衛하야 更番上下하니 兵農之分이 自此始矣러라 〈出張說傳及兵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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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8년(기축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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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10년(임술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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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2월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左藏을 시찰한 다음 비단을 하사하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이때에 州와 縣이 매우 풍족하고<font color="#0054FF" size="2">【殷은 풍성함이다.】</font> 창고에 곡식과 비단이 쌓여 있어 번번이 만으로 헤아려졌다. 上은 국가의 재용이 풍족하다고 여겼으므로 금전과 비단을 보기를 거름처럼 여겨서 권문귀족과 총애하는 집에 하사하는 것이 한도가 없었다.- 《舊唐書 食貨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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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초기에 여러 衛의 府兵이<font color="#0054FF" size="2">【≪新唐書≫〈兵志〉에 “隋나라가 12衛를 두었는데 唐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였다. 翊衛‧驍衛‧武衛‧屯衛‧禦衛‧侯衛에 모두 좌‧우가 있어 12위니, 또 아래 乙丑年條(725)에 보인다. 천하의 10도에 634府를 설치하니 모두 명칭이 있고, 關內의 261府는 모두 여러 衛에 예속되었다. 모든 府에는 3등급이 있으니, 병력 1200명을 上府라 하고 1000명을 中府라 하고 800명을 下府라 하였다. 남자는 20세가 되면 병졸이 되고 60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으니, 총칭하여 折衝府라 한다.” 하였다. 31권의 ‘丁壯’ 注에 보인다.】</font>成丁의 나이로부터 종군하여 60세에 이르러서야 병역을 면제받았고, 府兵의 집안 또한 각종 徭役을 면치 못하여 점점 빈약해지니, 각 衛의 府兵이 거의 다 도망하였다. 백성들이 이것을 괴롭게 여겼는데, [[張說]]이 건의하기를 “청컨대 壯士를 불러 모집하여<font color="#0054FF" size="2">【募는 널리 부르는 것이니, 재물로써 부르는 것을 募라 한다.】</font>宿衛를 충당하고<font color="#0054FF" size="2">【宿은 지킴이다.】</font> 〈모집에 응한 뒤에는〉각종 명목의 요역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font color="#0054FF" size="2">【色役은 각종 명목의 徭役을 이른다.】</font> 우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도망간 자들이 반드시 다투어 나와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니, 上이 이 말을 따랐다. 열흘 동안에 13만의 병력을 얻어서 여러 衛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上下軍이 번갈아 가면서 番을 서게 하니, 兵農의 구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新唐書》의 〈張說傳〉과 〈兵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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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是에 折衝府皆有木契銅魚<font color="#0054FF" size="2">【唐制에 符寶는 卽掌符節하니 曰木契者는 所以重鎭守, 愼出納이요 銅魚符者는 所以起軍旅, 易守長이라 】</font>하야 朝廷徵發에 下勅書契魚하면 都督, 郡府 參驗皆合然後에 遣之러니 自募置彍騎로 府兵이 日益墮壞하야 死及逃亡者를 有司不復點補하고 其橐駝<font color="#0054FF" size="2">【能負橐故로 名하니 負千斤하고 日行三百里라】</font>馬牛器械糗糧<font color="#0054FF" size="2">【糗는 熬米也라 】</font>耗散略盡이러라 府兵이 入宿衛者를 謂之侍官하니 言其爲天子侍衛也라 其後에 本衛多以假人하야 役使를 如奴隷<font color="#0054FF" size="2">【隷는 賤稱이니 屬著於人者라 人有五等하니 王臣公하고 公臣大夫하고 大夫臣士하고 士臣皂하고 皂臣輿라 】</font>하니 長安人이 羞之하야 至以相詬病<font color="#0054FF" size="2">【詬는 音遘니 詬病은 猶恥辱也라 】</font>하고 其戍邊者 又多爲邊將苦使하야 利其死而沒其財하니 由是로 應爲府兵者 皆逃匿이러니 至是에 無兵可交라 五月에 [[李林甫]]奏停折衝府上下魚書하니 是後에 府兵이 徒有官吏而已요 其折衝, 果毅를 又歷年不遷하니 士大夫亦恥爲之러라 其彍騎之法이 天寶以後로 稍亦變廢하야 應募者皆市井<font color="#0054FF" size="2">【古者에 二十畝爲一井하고 因爲市交易이라 故로 稱市井이라 本由井田之中에 交易爲市라 故로 國都之市를 亦曰市井이라 一井八家니 家有私田百畝라 公田[八]十畝니 餘二十畝로 以爲井廬舍라 故로 言二十畝耳라 】</font>負販<font color="#0054FF" size="2">【販은 買賤賣貴者라 】</font>無賴子弟로 未嘗習兵이라 時에 承平日久하야 議者多謂中國兵을 可銷라하니 於是에 民間挾兵器者를 有禁하고 子弟爲武官이면 父兄이 擯而不齒<font color="#0054FF" size="2">【擯은 斥也라 齒는 列也, 錄也라 】</font>라 猛將精兵이 皆聚於西北邊하야 中國에 無武備矣러라 〈出兵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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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祖禹]]曰 唐制에 諸衛府兵은 有爲兵之利하고 而無養兵之害하야 田不井이나 而兵猶藏於民하니 後世에 最近古而便於國者也라 開元之時에 其法寖隳하니 非其法不善이요 蓋人失之也라 [[張說]]不究其所以하고 而輕變之하야 兵農旣分하니 其後에 卒不能復古는 則[[]]之爲也라 夫三代之法이 出於聖人이로되 及其末流하야는 亦未嘗無弊하니 救之者 擧其偏以補其弊而已라 若幷其法廢之하고 而以私意로 爲一切苟簡之制면 則先王之法이 其存者幾何리오 天下之務는 常患於議臣之好改舊章이니 此所以多亂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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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折衝府에서 木契와 銅魚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font color="#0054FF" size="2">【唐나라 제도에 符寶가 곧 符節을 관장하니, 木契는 鎭守를 소중히 하고 出納을 신중히 한 것이요, 銅魚符는 군대를 일으키고 守長을 바꿀 때 사용하였다.】</font> 朝廷에서 군대를 징발할 경우 勅書와 木契와 銅魚를 내리면 都督과 郡府가 참고하여 木契와 銅魚를 징험해서 모두 부합한 뒤에야 병력을 보냈는데, 백성들을 모집하여 彍騎를 설치한 뒤로 府兵이 날이 갈수록 더욱 파괴되어 죽은 자와 도망한 자를 유사가 다시 점검하여 보충하지 않고, 낙타와<font color="#0054FF" size="2">【橐駝가 전대를 잘 지기 때문에 橐駝라고 이름하였으니, 천 근을 지고 하루에 300리를 간다.】</font> 마소와 기계(병기)와 양식이<font color="#0054FF" size="2">【糗는 볶은 쌀이다.】</font> 소모되고 흩어져 거의 다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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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祖禹]]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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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兵으로서 들어와 宿衛하는 자를 侍官이라 이르니, 이는 천자를 侍衛함을 말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本衛에서 대부분 사람을 빌려 노예처럼<font color="#0054FF" size="2">【隷는 천한 자의 칭호이니, 사람에게 속하여 따르는 자이다. 사람은 다섯 등급이 있으니, 王의 신하는 公이고, 公의 신하는 大夫이고, 大夫의 신하는 士이고, 士의 신하는 皂이고, 皂의 신하는 輿이다.】</font> 사역하니, 長安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 심지어는 서로 모욕하기까지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詬는 음이 구이니, 詬病은 치욕과 같다.】</font> 변경에 수자리 간 자들은 또 대부분 변방의 장수에게 고통스럽게 사역당하여 그들이 죽으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니, 이로 인해 모집에 응하여 府兵이 된 자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교대할 만한 병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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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나라 제도에 여러 衛의 府兵制는 군사가 된 이로움은 있고 군사를 기른 폐해는 없어서 비록 井田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군대가 오히려 백성에게 숨어 있었으니, 후세의 제도 중에 가장 옛 법에 가까워서 나라에 편리한 것이었다. 開元 때에 그 법이 점점 무너졌으니, 이는 그 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요, 사람이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張說]]은 그 所以然을 究明하지 않고 가볍게 이를 변경하여 병사와 농민이 이미 나누어졌으니, 그 뒤에 끝내 옛제도로 회복하지 못한 것은 [[張說]]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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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李林甫]]가 折衝府에 오르내리는 銅魚와 勅書를 정지하게 하니, 이후로 府兵은 단지 관리만 있을 뿐이었고, 折衝都尉와 果毅都尉 등 軍官 또한 여러 해가 지나도 승진되지 않으니, 사대부들은 이러한 관직을 맡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彍騎의 法도 天寶 연간 이후로 차츰 쇠퇴하고 폐지되어 응모하는 자가 모두 市井의<font color="#0054FF" size="2">【옛날에 20묘를 1井이라 하고 인하여 시장을 만들어 교역하였다. 그러므로 市井이라 칭한 것이다. 본래 井田 가운데에 교역하여 시장을 만든 것을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시장을 또한 市井이라 한다. 1井은 8가호이니 가호마다 私田 100묘씩을 소유하였다. 公田은 80묘이니 나머지 20묘로 井의 농막을 만들었으므로 20묘라 한 것이다.】</font> 등짐장사 하는<font color="#0054FF" size="2">【販은 값이 싼 것은 사들이고 값이 비싼 것은 파는 자이다.】</font> 자들과 무뢰한 자제들이어서 일찍이 병기 운용을 익힌 적이 없었다. 이때 천하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中原의 兵力을 줄일 만하다.” 하니, 이에 민간에서 병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자제가 군관이 되면 부형들이 배척하고 끼워주지 않았다.<font color="#0054FF" size="2">【擯은 싫어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齒는 나열하고 기록하는 것이다.】</font> 용맹한 장수와 정예병들이 모두 서북쪽 변경에 모여서 중원에 武備가 없게 되었다.- 《唐書 兵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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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代의 법이 聖人에게서 나왔으나 말류에 이르러서는 또한 일찍이 폐해가 없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바로잡는 자는 편벽된 것을 들어서 폐해를 보완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만약 그 법까지 아울러 폐하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일체 구차하고 간략한 제도를 만든다면 선왕의 법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하의 일은 항상 의론하는 신하들이 옛 법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걱정하니, 이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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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九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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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十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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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九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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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十一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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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에 賜[[安祿山]]爵[[東平郡王]]하니 唐將帥封王이 自此始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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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八月에 勅호되 前令檢括逃人이러니 慮成煩擾라 天下大同하니 宜各從所樂하야 令所在州縣安集하야 遂其生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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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9년(경인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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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11년(계해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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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安祿山]]에게 [[東平郡王]]의 작호를 하사하니, 唐나라 장수가 왕에 봉해진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新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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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8월에 황제가 詔勅을 내리기를 “전에 조정에서 도망한 사람을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는데 소요함을 이룰까 염려스럽다. 천하가 大同이 되었으니, 마땅히 각자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소재한 州縣에서 편안히 살면서 그 생업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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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楊釗]]以圖讖에 有金刀라하야 請更名한대 上이 賜名[[國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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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尙書左丞[[蕭嵩]]<font color="#0054FF" size="2">【梁[[明帝]]之孫也라 】</font>하야 與京兆, 蒲, 同, 岐, 華州<font color="#0054FF" size="2">【四州名이라 】</font>長官으로 選府兵及白丁<font color="#0054FF" size="2">【唐制에 民丁從征役하야 得勳級者는 爲勳官이요 無勳級者는 爲白丁이라 又見下卷白徒하니라 】</font>一十二萬하야 謂之長從宿衛라하야 一年에 兩番호되 州縣이 毋得雜役使케하다 〈出兵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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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번째 줄: 821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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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釗]]가 圖讖書에 金刀라는 글자가 있다 하여 이름을 고칠 것을 청하자, 上이 [[國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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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左丞[[蕭嵩]]에게 명하여<font color="#0054FF" size="2">【[[蕭嵩]]은 後梁[[明帝(蕭巋)]]의 후손이다.】</font>京兆와 蒲州, 同州, 岐州, 華州의<font color="#0054FF" size="2">【蒲州‧同州‧岐州‧華州는 네 州의 이름이다.】</font> 장관(刺史)과 함께 府兵 및 白丁<font color="#0054FF" size="2">【唐나라 제도에 民丁으로서 조세와 부역에 종사하여 공훈의 등급을 얻은 자는 勳官이라 하고, 공훈의 등급을 얻지 못한 자는 白丁이라 하였다. 또 下卷 ‘白徒’에 보인다.】</font> 12만 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일러 長從宿衛라 하고, 매년 번갈아 가면서 두 차례 번을 서게 하되 州縣에서 이들을 다른 徭役에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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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十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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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번째 줄: 830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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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十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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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歲에 [[張說]]이 奏하야 改政事堂曰 中書門下라하고 列五房於其後하야 分掌庶政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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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에 上이 命有司하야 爲[[安祿山]]하야 起第於親仁坊하고 勅令호되 但窮壯麗요 不限財力이러니 旣成에 具幄帟<font color="#0054FF" size="2">【上下四方悉周曰幄이요 以布爲之平帳曰帟이라 】</font>器皿하야 充牣其中<font color="#0054FF" size="2">【牣은 音刃이니 滿也라 】</font>하니 雖禁中服御之物이라도 殆不及也러라 [[祿山]]生日에 上及[[貴妃]] 賜衣服寶器酒饌이 甚厚하고 後三日에 召[[祿山]]入禁中하야 [[貴妃]]以錦繡로 爲大襁褓<font color="#0054FF" size="2">【襁은 擧兩反이요 褓는 音保니 負兒衣也라 】</font>하야 裹[[祿山]]하고 使宮人으로 以綵輿舁之<font color="#0054FF" size="2">【舁는 對擧也라 】</font>하다 上이 聞後宮諠笑하고 問其故한대 左右以[[貴妃]]三日洗[[祿山]]兒對어늘 上이 自往觀之하고 喜하야 賜[[貴妃]]洗兒金銀錢하고 復厚賜[[祿山]]하고 盡歡而罷하니 自是로 [[祿山]]이 出入宮掖<font color="#0054FF" size="2">【旁舍也라】</font>不禁이라 或與[[貴妃]]對食하고 或通宵不出하야 頗有醜聲聞於外호되 上亦不疑也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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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范氏]]曰 [[明皇]]이 不信其子而寵胡人하야 以爲戲하고 至使出入宮禁而不疑하니 其褻慢神器亦甚矣라 豈天奪其明하야 將啓戎狄以亂華歟아 何其惑之甚也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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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10년(신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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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張說]]이 아뢰어 政事堂을 고쳐 中書門下라 하고 그 뒤에 五房을 설치하여 여러 政務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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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정월에 上이 有司에게 명하여 [[安祿山]]을 위해 親仁坊에 집을 짓게 하고, 칙령을 내리기를 “다만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재력과 물력을 한정하지 말라.” 하였다. 집이 이루어지자, 각종 장막과<font color="#0054FF" size="2">【上下와 四方을 모두 다 둘러친 것을 幄이라 하고, 베로 평평한 장막을 만든 것을 帟이라 한다.】</font> 器皿들을 구비하여 집안을 꽉 채우니,<font color="#0054FF" size="2">【牣은 음이 인이니, 가득함이다.】</font> 비록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거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安祿山]]의 생일에 上이 [[貴妃]]와 함께 의복과 寶器와 酒饌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고, 3일 뒤에 [[安祿山]]을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貴妃]]가 錦繡로 큰 포대기를 만들어<font color="#0054FF" size="2">【襁은 擧兩反(강)이고 褓는 音이 보이니, 襁褓는 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포대기이다.】</font>[[安祿山]]을 싸고 궁녀들로 하여금 채색 수레에 태우고 마주 들게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舁는 마주 드는 것이다.】</font> 上이 후궁들의 떠들고 웃는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묻자, 좌우에서 모시는 자가 “[[貴妃]]가 태어난 지 3일에 [[祿山]] 아이를 씻기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上이 가서 보고 기뻐하여 [[貴妃]]에게 洗兒錢으로 금과 은을 하사하고 다시 [[安祿山]]에게 후하게 하사한 다음 몹시 즐거워하고 파하였다. 이후로 [[安祿山]]이 궁중을 출입하는 것을<font color="#0054FF" size="2">【宮掖은 궁전 곁에 딸린 부속 건물이다.】</font> 금하지 않았다. 혹은 [[양귀비]]와 함께 밥을 먹고, 혹은 밤새도록 궁중에서 나오지 않아 자못 추악한 소문이 외부에 알려졌으나 上은 의심하지 않았다.- 《新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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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十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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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范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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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十二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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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皇]]이 자기 자식을 믿지 않고 胡人([[安祿山]])을 총애하여 놀이를 하고 심지어는 궁궐에 출입하게 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니, 神器를 설만함이 또한 심하다. 어찌 하늘이 [[明皇]]의 총명을 빼앗아서 장차 오랑캐를 계도하여 中華를 어지럽히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리도 미혹됨이 심하단 말인가.”
+
六月에 制호되 聽逃戶自首하야 闢所在閒田<font color="#0054FF" size="2">【閒은 與閑通이라 】</font>하야 隨宜收稅호되 毋得差科征役하며 租庸을 一皆蠲免하라하고 仍以[[宇文融]]으로 爲勸農使하야 巡行州縣하야 與吏民으로 議定賦役하다 [[融]]이 乘驛하고 周流天下할새 事無大小히 諸州先牒上勸農使하고 後申中書하며 省司<font color="#0054FF" size="2">【謂尙書都省左, 右司主者라 】</font>亦待[[融]]指撝(揮)<font color="#0054FF" size="2">【撝는 與揮同이라 】</font>然後處決이러라 時에 上이 將大攘四夷하야 急於用度라 州縣이 畏[[融]]하야 多張虛數하야 凡得客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라 歲終에 增緡錢數百萬이어늘 悉進入宮하니 由是로 有寵이러라 議者多言煩擾하야 不利百姓이라한대 上이 令集百寮於尙書省하야 議之러니 公卿以下 畏[[]]威勢하야 皆不敢立異라 惟戶部侍郞楊瑒이 獨建議하야 以爲括客<font color="#0054FF" size="2">【括은 檢也요 客은 謂避役逃戶니 非土著也라 】</font>免稅는 不利居人이요 徵籍外田稅<font color="#0054FF" size="2">【見存籍內者爲正田이요 籍外括出者爲羨田이니 皆民所隱匿者라 】</font>는 使百姓困弊라 所得이 不補所失이니이다 未幾에 [[]]이 出爲華州刺史하니라 〈出融傳及食貨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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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12년(갑자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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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祿山]]이 旣兼領三鎭<font color="#0054FF" size="2">【[[祿山]]이 爲平盧節度使하고 又兼范陽, 河東二節度使하니라 】</font>하야 賞刑己出하니 日益驕恣라 自以曩時에 不拜太子라하야 見上春秋高하고 頗內懼하며 又見武備墮(隳)弛<font color="#0054FF" size="2">【目作隳라 】</font>하고 有輕中國之心이러라 〈出本傳〉
+
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도망한 호구의 自首를 받아들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閒田을<font color="#0054FF" size="2">【閒田의 閒은 閑과 통한다.】</font> 개간하게 하여 관청에서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되 부역에 차출하거나 징발하지 말고 租庸을 일체 면제하라.” 하고는, 인하여 [[宇文融]]을 勸農使로 삼아서 州縣을 巡行하여 관리와 백성들과 함께 賦役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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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文融]]이 역마를 타고 천하를 주류할 적에 여러 州에서 발생한 일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勸農使에게 먼저 첩문을 올린 뒤에 中書省에 아뢰었고, 尙書省의 省司에서도<font color="#0054FF" size="2">【省司는 尙書都省의 左司와 右司를 주관하는 관원을 이른다.】</font>[[宇文融]]의 지휘를<font color="#0054FF" size="2">【指撝의 撝는 揮와 같다.】</font> 기다린 뒤에 처결하였다. 이때 上이 장차 크게 사방 오랑캐들을 물리치려 하여 비용을 급히 마련하려 하였는데, 州縣에서는 [[宇文融]]을 두려워하여 대부분 虛數를 부풀려 보고하니, 무릇 客戶를 얻은 것이 80여 만이고 토지 또한 이와 비슷하였다. 연말에 늘어난 재정 수입이 수백만 꿰미나 되었는데 이것을 모두 바쳐 궁중에 들이니, [[宇文融]]이 이로 말미암아 총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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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이 이미 세 鎭의 節度使를 겸하여 관할해서<font color="#0054FF" size="2">【[[安祿山]]이 平盧節度使가 되고, 또 范陽과 河東의 節度使를 겸하였다.】</font> 상벌이 자신에게서 나오니, 날로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스스로 예전에 태자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여, 上의 春秋가 높은 것을 보고 자못 속으로 두려워하였으며, 또 武備가 해이해진 것을 보고<font color="#0054FF" size="2">【‘墮’자가 ≪資治通鑑綱目≫에는 ‘隳’자로 되어 있다.】</font>中原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新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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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론하는 자들이 대부분 번거롭고 소요하여 백성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하므로 上이 백관들을 尙書省에 소집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公卿 이하가 모두 [[宇文融]]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異見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이때 오직 戶部侍郞[[楊瑒]]만은 홀로 건의하기를 “客戶를 조사하여 찾아내서<font color="#0054FF" size="2">【括은 검찰함이다. 客은 부역을 피하여 도망한 호구를 이르니, 土著民이 아니다.】</font> 자수한 사람에게 조세를 면해주는 것은 본래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불리하고, 장부 외의 田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font color="#0054FF" size="2">【현재 장부 안에 있는 것을 正田이라 하고 장부 이외에서 찾아낸 것을 羨田이라 하니, 羨田은 모두 백성들이 은닉한 것이다.】</font> 백성을 곤궁하고 피폐하게 하니, 얻은 바가 잃은 바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楊瑒]]은 좌천되어華州刺史로 나갔다.- 《新唐書》〈宇文融傳〉과 〈食貨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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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十一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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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十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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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十一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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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十三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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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에 改吏部爲文部하고 刑部爲憲部하다 〈出百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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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에 以御史中丞[[宇文融]]으로 兼戶部侍郞하다 制以所得客戶稅錢으로 均充所在常平倉本하고 又委使司<font color="#0054FF" size="2">【勸農使司也라 】</font>하야 與州縣議하야 作勸農社하야 使貧富相恤하고 耕耘以時케하다 〈出食貨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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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11년(임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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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13년(을축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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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吏部를 고쳐 文部라 하고, 刑部를 憲部라 하였다. - 《唐書 百官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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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御史中丞[[宇文融]]에게 戶部侍郞을 겸하게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징수한 客戶의 稅錢으로 소재지 常平倉의 본전을 채우고, 또 勸農使司에 맡겨서<font color="#0054FF" size="2">【使司는 勸農使司이다.】</font> 州縣과 의논하여 勸農社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서로 구휼하게 하며 밭 갈고 김매는 것을 제때에 하게 하였다. - 《新唐書 食貨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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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에 [[李林甫]]薨하다 上이 晩年에 自恃承平하야 以爲天下無復可憂라하고 遂深居禁中하야 專以聲色自娛하고 悉委政事於[[林甫]]하다 [[林甫]]媚事左右하고 迎合上意하야 以固其寵하며 杜絶言路하고 掩蔽聰明하야 以成其姦하며妬賢嫉能하고 排抑勝己하야 以保其位하며 屢起大獄하야 誅逐貴臣<font color="#0054FF" size="2">【殺李邕, 皇甫惟明, 韋堅, 楊愼矜하고 罷王鉷하고 貶裴寬等하니라】</font>하야 以張其勢<font color="#0054FF" size="2">【張은 去聲이니 自侈大也라 】</font>하니 自皇太子以下로 畏之側足<font color="#0054FF" size="2">【恐懼而傾側하야 足立不正也라 】</font>이러라 凡在相位十九年에 養成天下之亂호되 而上이 不之悟也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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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命長從宿衛之士曰彍騎<font color="#0054FF" size="2">【彍은 滿張弩也니 彍騎는 一曰射騎라 其法이 十人爲火요 五火爲團이니 皆有酋長이라 又擇材勇者하야 爲番頭하야 習弩射하니라 】</font>라하고 分隷十二衛하니 總十二萬人이라 爲六番<font color="#0054FF" size="2">【唐百官志에 八衛各有左右하야 曰左右衛, 曰驍衛, 曰武衛, 曰威衛, 曰領軍, 曰金吾, 曰監門, 曰千牛니 共十六衛라 自左右衛至領軍은 竝掌宮禁宿衛하고 金吾는 掌宮中京城警하고 監門은 掌諸門禁衛하고 千牛는 掌侍衛라 凡五府, 外府之番上者는 十二衛受其名簿而配以職하니 除監門, 千牛凡左右四衛하야 不須라 故로 但十二衛라 每衛萬人이니 分爲六番이라 番者는 更代宿衛也라 】</font>하다 〈出兵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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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李林甫]]가 죽었다. 上은 말년에 스스로 태평함을 스스로 믿어 천하에 다시는 우려할 만한 일이 없다고 여기고, 마침내 禁中에 깊이 거처하여 오로지 음악과 여색으로써 스스로 즐기고 정사를 모두 [[李林甫]]에게 맡겼다. [[李林甫]]는 上의 左右에서 아첨하여섬기고 上의 뜻에 영합하여 은총을 견고히 하였으며, 言路를 막고 끊고 上의 聰明(귀와 눈)을 엄폐하여 그의 간사한 계책을 이루었으며, 어진 자를 시기하고 유능한 자를 질투하고 자기보다 나은 자를 배척하고 제압하여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였으며, 여러 번 큰 옥사를 일으켜 존귀한 신하들을 죽이고 축출함으로써<font color="#0054FF" size="2">【[[李邕]], [[皇甫惟明]], [[韋堅]], [[楊愼矜]]을 죽이고, [[王鉷]]을 파면하고, [[裴寬]] 등을 좌천시켰다.】</font> 권세를 확장하니,<font color="#0054FF" size="2">【張은 去聲이니, 스스로 張大하게 하는 것이다.】</font>皇太子로부터 이하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두려워하여 몸을 기울여서 발로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font>[[李林甫]]가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19년 동안 천하의 난리를 빚어 내었으나 上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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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長從宿衛하는 親軍의 이름을 바꾸어 彍騎라 하고<font color="#0054FF" size="2">【彍은 쇠뇌를 잔뜩 당긴 것이니, 彍騎는 일명 射騎이다. 그 법이 10명을 火라 하고 5火를 團이라 하는데, 모두 우두머리가 있다. 또 재주 있고 용감한 자를 뽑아 番頭로 삼아 쇠뇌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font> 나누어 12衛에 예속시키니, 모두 12만 명이었다. 여섯으로 나누어<font color="#0054FF" size="2">【≪新唐書≫〈百官志〉에 “8衛에 모두 左‧右가 있어서 左衛와 右衛, 左驍衛와 右驍衛, 左武衛와 右武衛, 左威衛와 右威衛, 左領軍衛와 右領軍衛, 左金吾衛와 右金吾衛, 左監門衛와 右監門衛, 左千牛衛와 右千牛衛이니, 모두 16衛이다. 左衛와 右衛부터 左領軍衛와 右領軍衛까지는 모두 宮禁의 宿衛를 관장하고, 左金吾衛와 右金吾衛는 宮中과 京城의 경비를 관장하고, 左監門衛와 右監門衛는 여러 문의 禁衛를 관장하고, 左千牛衛와 右千牛衛는 侍衛를 관장한다. 무릇 五府와 外府에서 上番하는 자는 12衛에서 그 名簿를 받아 직무를 배속시키니, 左監門衛‧右監門衛와 左千牛衛‧右千牛衛 4衛를 제하여 대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만 12衛인 것이다. 매 衛마다 만 명이니, 이것을 여섯으로 나누어 번갈아 番을 서게 하였다. 番은 번갈아 교대하여 宿衛하는 것이다.】</font> 번갈아 番을 서게 하였다.- 《新唐書 兵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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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國忠]]으로 爲右相國하다 [[忠]]爲人이 彊辯而輕躁하야 無威儀러니 旣爲相에 以天下爲己任하야 裁決幾務하야 果敢不疑하고 居朝廷에 攘袂扼腕하니 公卿以下 頤指<font color="#0054FF" size="2">【但動頤而指揮니 言不勞也라 】</font>氣使하야 莫不震慴<font color="#0054FF" size="2">【慴은 音疊이니 懼也라 】</font>이러라 自侍御史로 至爲相히 凡領四十餘使라 臺省官이 有才行時名하고 不爲己用者를 皆出之러라 或이 勸陝郡進士張彖謁[[國忠]]하야 曰 見之면 富貴를 立可圖니라 彖曰 君輩倚[[楊右相]]을 如泰山이나 吾以爲冰山耳로니 若皎日旣出이면 君輩得無失所恃乎아하고 遂隱居嵩山하니라 〈出楊國忠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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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說]]이 草封禪儀하야 獻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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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國忠]]을 右相國으로 삼았다. [[楊國忠]]은 사람됨이 强辯하여 끝까지 변명하며 경솔하고 조급하여 위의가 없었는데, 정승이 된 뒤에 천하의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국가의 機務를 결단할 때에 과감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조정에 있을 적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을 휘두르니, 公卿 이하의 대신들을 턱짓으로 부려서<font color="#0054FF" size="2">【頤指는 단지 턱을 움직여 지휘하는 것이니, 수고롭지 않음을 말한다.】</font>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font color="#0054FF" size="2">【慴은 음이 첩(섭)이니 두려워하는 것이다.】</font>侍御史로부터 정승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 개의 使를 겸임하였다. 臺省의 관원 중에 재주와 행실이 있고 당시에 명망이 있으면서 자기에게 쓰여지지 않는 자들은 모두 축출하였다.
+
[[張說]]이 封禪儀를 초하여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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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가 陝郡進士[[張彖]]에게 [[楊國忠]]을 배알하라고 권하면서 말하기를 “그를 만나면 富貴를 당장 도모할 수 있다.” 하니, [[張彖]]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楊右相을 泰山처럼 의지하나 나는 冰山으로 여길 뿐이니, 만약 밝은 해가 나오면 그대들은 믿는 바를 잃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嵩山에 은거하였다. - 《唐書 楊國忠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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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十二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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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20px;backgroubd-color:gray;text-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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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十二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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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一月庚寅에 上은 祀昊天上帝於山上하고 群臣은 祀五帝<font color="#0054FF" size="2">【東方은 靑帝靈威仰이요 南方은 赤帝赤熛怒요 西方은 白帝白招矩요 北方은 黑帝叶光紀요 中央은 黃帝含樞紐라 】</font>百神於山下之壇하고 其餘는 倣乾封故事<font color="#0054FF" size="2">【乾封은 [[高宗]]年號니 丙寅年에 封泰山하고 禪社首하니라】</font>하다 〈出禮樂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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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ara" style="text-indent:0px;">
 
[[安祿山]]이 以[[林甫]]狡猾踰己라 故로 畏服<font color="#0054FF" size="2">【[[祿山]]이 見[[林甫]]에 雖盛冬이나 必汗하며 在[[范陽]]에 其下自長安來하면 必問曰 十郞何言고하야 得美言則喜하고 或云 語安大夫하야 須好點檢이라하면 則曰 噫噫라 我死矣라하니라 】</font>之러니 及[[楊國忠]]爲相에 [[祿山]]이 視之蔑如也하니 由是로 有隙이라 [[國忠]]이 屢言 [[祿山]]有反狀이라호되 上이 不聽이어늘 [[國忠]]이 以隴右節度使[[哥舒翰]]<font color="#0054FF" size="2">【哥舒는 虜突騎施別部之號니 後因爲氏焉하니라 】</font>이 與[[祿山]]不協이라하야 欲厚結翰하야 與共排[[祿山]]하야 奏以[[翰]]兼河西節度使하니 是時에 中國盛强하야 自安遠門으로 西盡唐境히 凡萬二千里라 閭閻相望하고 桑麻翳野하니 天下에 稱富庶者 無如隴右라 [[翰]]이 每遣使入奏에 常乘白槖駝하고 日馳五百里러라 〈出楊國忠等傳〉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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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12년(계사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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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인일(10일)에 上은 泰山의 頂上에서 昊天과 上帝를 제사하고 여러 신하들은 泰山 아래의 단에서 五帝와<font color="#0054FF" size="2">【東方은 靑帝 靈威仰이고, 南方은 赤帝 赤熛怒이고, 西方은 白帝 白招矩이고, 北方은 黑帝 叶光紀이고, 中央은 黃帝 含樞紐이다.】</font> 百神을 제사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漢나라 乾封 연간의 故事를 따랐다.<font color="#0054FF" size="2">【乾封은 [[高宗]]의 연호이니, [[高宗]]이 병인년(666)에 泰山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社首山에서 땅에 제사하였다.】</font> - 《新唐書 禮樂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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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은 [[李林甫]]가 자기보다 더 교활하다고 여겼으므로 그를 두려워하고복종했었는데,<font color="#0054FF" size="2">【[[安祿山]]은 [[李林甫]]를 뵐 적에 비록 한겨울이라도 반드시 땀을 흘렸으며, 范陽에 있을 적에 그 부하가 장안에서 오면 반드시 묻기를 “十郞(李林甫)이 무슨 말씀을 하던가?”라고 하여,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혹자가 이르기를 “安大夫에게 말하여 부디 잘 점검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즉시 말하기를 “아! 나는 죽었구나.” 하였다.】</font>[[楊國忠]]이 정승이 되자 [[安祿山]]이 [[楊國忠]]을 무시하니, 이로 인해 틈이 생겼다. [[楊國忠]]은 上에게 [[安祿山]]이 배반하려는 형상이 있다고 여러번 아뢰었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楊國忠]]은 隴右節度使[[哥舒翰]]이<font color="#0054FF" size="2">【哥舒는 오랑캐인 突騎施 別部의 칭호이니, 뒤에 이로 인해 哥舒를 姓氏로 삼았다.】</font>[[安祿山]]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하여 [[哥舒翰]]과 깊이 결탁해서 그와 함께 [[安祿山]]을 배척하고자 하여 上에게 아뢰어서 [[哥舒翰]]에게 河西節度使를 겸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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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중국이 강성하여 長安城의 安遠門으로부터 서쪽으로 당나라 국경 끝까지가 1만 2천 리였다. 여염집들이 서로 이어지고 뽕나무와 삼밭이 들에 가득하니, 천하에 백성이 많고 살림이 넉넉한 곳을 일컬을 적에 隴右만 한 곳이 없었다. [[哥舒翰]]이 매번 사신을 보내어 들어와 아뢸 적마다 항상 흰 낙타를 타고 하루에 500리를 달리곤 하였다.- 《唐書 楊國忠傳》 등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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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十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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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十三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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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初에 隋末國馬 皆爲盜賊及戎狄所掠이러니 唐初에 纔得牝牡三千匹於赤岸澤하야 徙之隴右하고 命太僕[[張萬歲]]하야 掌之하다 萬歲善於其職하야 自貞觀으로 至麟德<font color="#0054FF" size="2">【高宗年號라 】</font>히 馬蕃息하야 及七十萬匹하니 分爲八坊四十八監<font color="#0054FF" size="2">【唐制에 凡馬五千匹爲上監이요 三千匹以上爲中監이요 一千匹以上爲下監이라 麟德中에 置八使하야 分總監坊이라 秦, 蘭, 原, 渭四州及河曲之地에 凡監四十八이니 南使有監十五요 西使有監十六이요 北使有監七이요 鹽州使有監八이요 嵐州使有監二라 自京師西屬隴右에 有七坊하니 置隴右三使領之라 歐陽脩曰 置八坊하니 豳, 岐, 涇, 寧間에 地廣千里라 一曰保樂이요 二曰甘露요 三曰南浦閏이요 四曰北普閏이요 五曰岐陽이요 六曰太平이요 七曰宜祿이요 八曰安定이라 八坊之田이 千二百(二)[三]十頃이니 募民耕之하여 以給蒭秣이라 八坊之馬 爲四十八監이로되 而馬多地狹하야 不能容일새 又(折)[]八監하야 列置河西豊廣之野하니라 】</font>하야 各置使以領之하다 是時에 天下以一縑易一馬러니 垂拱<font color="#0054FF" size="2">【武后年號라 】</font>以後에 馬潛耗太半이라 上이 初卽位에 牧馬有二十四萬匹이러니 以太僕卿[[王毛仲]]으로 爲內外閑廐使<font color="#0054FF" size="2">【閑은 馬闌也라 內는 謂京師요 外는 謂河隴이라 】</font>하고 少卿[[張景順]]으로 副之하다 至是에 有馬四十三萬匹이요 牛羊이 稱是라 上之東封<font color="#0054FF" size="2">【泰山이라 】</font>에 以牧馬數萬匹從하야 色別爲群하니 望之如雲錦이라 上이 嘉[[毛仲]]之功하야 加[[毛仲]]開府儀同三司<font color="#0054FF" size="2">【卽三公也라 】</font>하다 〈出兵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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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月에 [[安祿山]]이 入朝하다 是時에 [[楊國忠]]이 言[[祿山]]必反이라하고 且曰 陛下試召之하소서 必不來하리이다 上使召之하니 [[祿山]]이 聞命卽至라 上이 由是로 益親信[[祿山]]하니 [[國忠]]之言이 不能入矣<font color="#0054FF" size="2">【祿山卽至하야 見上하고 泣曰 臣은 本胡人이어늘 陛下寵擢至此러니 爲國忠所疾하니 臣死無日矣로이다하니 上이 憐之하야 賞賜巨萬하다 由是로 國忠之言이 不能入矣하니라 】</font>라 太子亦知[[祿山]]必反하고 言於上호되 上不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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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祿山]]之憚[[林甫]]者는 以[[林甫]]智術이 足以御之也일새라 若[[林甫]] 明以[[祿山]]兵多勢大하야 將生變亂이라하야 開悟上意하고 移之他鎭하야 消未然之患이면 則身雖多罪나 亦有可贖이어늘 乃姑欲示以精神하고 脅以氣勢하야 使之畏己而已하니 其罪를 可勝言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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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13년(갑오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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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隋나라 말기에 나라에서 기르던 말이 모두 도적과 오랑캐에게 약탈당하였는데, 唐나라 초기에 겨우 암수 3천 필을 赤岸澤에서 얻어 隴右(隴西)로 옮기고 太僕[[張萬歲]]에게 명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張萬歲]]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하여 貞觀부터 麟德 연간에 이르기까지<font color="#0054FF" size="2">【麟德은 [[高宗]]의 연호이다.】</font> 말이 번식하여 70만 필에 이르자, 8坊 48監에 분속시켜<font color="#0054FF" size="2">【唐나라 제도에 무릇 말 5000필을 上監이라 하고 3000필 이상을 中監이라 하고, 1000필 이상을 下監이라 하였다. 麟德 연간에 八使를 두어서 監과 坊을 나누어 관할하였다. 秦州‧蘭州‧原州‧渭州 등 네 州와 河曲 지방에 監이 48명이었으니, 南使는 15명의 監이 있고, 西使는 16명의 監이 있고, 北使는 7명의 監이 있고, 鹽州使는 8명의 監이 있고, 嵐州使는 2명의 監이 있었다. 京師로부터 서쪽으로 隴右에 이르기까지 7개의 馬坊이 있었는데, 隴右三使를 두어 통솔하게 하였다. <br />[[歐陽脩]]가 말하기를 “8坊을 두었으니, 豳州‧岐州‧涇州‧寧州 지역인데 땅의 넓이가 천 리였다. 첫 번째는 保樂, 두 번째는 甘露, 세 번째는 南浦閏, 네 번째는 北普閏, 다섯 번째는 岐陽, 여섯 번째는 太平, 일곱 번째는 宜祿, 여덟 번째는 安定이다. 8坊의 토지가 1230頃이니,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해서 꼴과 말먹이를 공급하였다. 8坊의 말을 48監으로 만들었으나 말은 많고 땅은 좁아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또다시 8監을 쪼개어 河西의 풍요롭고 넓은 들에 두었다.】</font> 각각 坊使와 監使를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이때 천하에서는 비단 한 필로 말 한 마리와 바꿀 정도였는데, 垂拱 연간<font color="#0054FF" size="2">【垂拱은 武后의 연호이다.】</font> 이후로는 말이 점점 감소되어 태반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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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에 [[安祿山]]이 들어와 조회하였다. 이때에 [[楊國忠]]은 [[安祿山]]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또 아뢰기를 “폐하께서 한 번 그를 불러 보소서. 반드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사람을 시켜 [[安祿山]]을 부르니, [[安祿山]]이 명을 듣고 즉시 왔다. 上이 이로 말미암아 [[安祿山]]을 더욱 친애하고 신임하니, [[楊國忠]]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font color="#0054FF" size="2">[[安祿山]]이 즉시 도착하여 上을 뵙고 울면서 아뢰기를 “臣은 본래 胡人인데 폐하께서 총애하여 발탁해 주시어 여기에 이르렀는데, [[楊國忠]]에게 미움을 받으니, 신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上이 불쌍히 여겨 수만금을 상으로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楊國忠]]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font>태자 또한 [[安祿山]]이 반드시 배반할 것임을 알고 上에게 아뢰었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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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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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李林甫]]을 두려워한 것은 [[李林甫]]의 智謀와 術策이 자신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李林甫]]가 분명히 [[安祿山]]이 군대가 많고 세력이 커서 장차 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여 임금의 뜻을 깨우치고 [[安祿山]]을 다른 鎭으로 옮겨서 미연에 화를 사라지게 했더라면 몸이 비록 죄가 많으나 또한 속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우선 정신으로 보여주고 기세로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을 두려워하게 할 뿐이었으니, 그 죄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
上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국가에서 기르는 말이 24만 필이었는데, 太僕卿[[王毛仲]]을 內外閑廐使로 삼고<font color="#0054FF" size="2">【閑은 마구간이다. 內는 京師를 이르고, 外는 河西와 隴右를 이른다.】</font>少卿[[張景順]]을 副使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말이 43만 필이었고 소와 양도 이와 비슷하였다. 上이 동쪽으로 泰山에 가서 封禪할 때에<font color="#0054FF" size="2">【東封은 泰山이다.】</font> 기르는 말 수만 필을 데리고 갔는데, 말의 색깔에 따라 구별하여 무리를 만드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구름 비단과 같았다. 上이 [[王毛仲]]의 공을 가상히 여겨 [[王毛仲]]에게 開府 儀同三司를 가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三司는 즉 三公이다.】</font>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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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御史[[李宓]]<font color="#0054FF" size="2">[[]]은 音密이라 】</font>이 將兵七萬하고 擊南詔<font color="#0054FF" size="2">【南蠻國名이라 】</font>라가 全軍이 皆沒이어늘 [[楊國忠]]이 隱其敗하고 更以捷聞하고 益發中國兵하야 討之하니 前後死者 幾二十萬이로되 人無敢言者러라 上이 嘗謂[[高力士]]曰 朕이 今老矣라 朝事는 付之宰相하고 邊事는 付之諸將이면 夫復何憂리오 [[力士]]對曰 臣聞雲南에 數喪師하고 又邊將이 擁兵大(太)盛하니 陛下는 將何以制之리잇고 臣恐一旦禍發이면 不可復救니 何謂無憂也잇고 上曰 卿勿言하라 朕徐思之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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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還할새 至宋州하야 宴從官於樓上하니 刺史[[寇泚]]<font color="#0054FF" size="2">【上顧刺史[[寇泚]]曰 比亦屢有以酒饌不豐으로 訴於朕者하니 知卿不借譽於左右也라하고 自擧酒賜하니라 】</font>預焉이라 酒酣에 上謂[[張說]]曰 曏者에 屢遣使臣하야 分巡諸道하야 察吏善惡이러니 今因封禪하야 歷諸州하니 乃知使臣負我多矣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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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御史[[李宓]]<font color="#0054FF" size="2">【宓은 음이 밀이다.】</font> 7만 명의 將兵을 거느리고 南詔를<font color="#0054FF" size="2">【南詔는 남쪽 오랑캐 나라 이름이다.】</font>공격하다가全軍이 모두 敗沒하였는데, [[楊國忠]]이 패전한 사실을 숨기고 바꾸어서 승리했다고 上에게 보고하고, 中原의 군대를 더 징발하여 南詔를 토벌하게 하니, 전후로 전사한 자가 거의 20만 명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감히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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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돌아오는 도중에 宋州에 이르러 수행한 관원들에게 누대 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刺史[[寇泚]]<font color="#0054FF" size="2">【上이 宋州刺史寇泚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근래에 또한 술자리가 풍성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번 짐에게 卿을 헐뜯는 자가 있었으니, 卿이 좌우의 측근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아서임을 알겠다.” 하고, 직접 술잔을 들어 하사하였다.】</font> 연회에 참여하였다.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上이 [[張說]]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내가 使臣을 자주 파견해서 여러 도를 순행하여 관리의 우열을 고찰하게 하였는데, 지금 封禪하는 기회에 여러 州를 지나면서 보니, 이제 使臣이 나를 많이 기만하였음을 알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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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일찍이 [[高力士]]에게 이르기를 “짐이 이미 늙었으니, 조정의 일은 재상에게 맡기고 변방의 일은 여러 장수들에게 맡긴다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하니, [[高力士]]가 대답하기를 “신이 들으니 雲南에서 여러 번 군대를 잃었고, 또 변방의 장수들이 병력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폐하께서 장차 어떻게 제지하려 하십니까. 신은 하루아침에 화가 일어나면 다시 구원할 수 없을까 두려우니, 어찌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卿은 말하지 말라. 朕이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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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十六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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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祖禹]]曰 [[管子]]有言호되 堂上遠於百里하고 堂下遠於千里하고 君門遠於萬里라하니 言壅蔽之爲害深也라 [[明皇]]이 信一[[楊國忠]]하야 喪師二十萬而不得知하야 以敗爲勝하니 其不亡이 豈不幸哉아 是時에 [[明皇]]享國이 四十餘年이라 自以爲太平하야 有萬世之安이라하야 而不知禍亂將發於朝夕하니 由置相非其人也니 可不戒哉아
+
[戊辰]十六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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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彍騎하야 爲左右羽林軍飛騎하다 〈出兵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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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祖禹]]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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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16년(무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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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子》에 이르기를 ‘堂上이 백 리보다 멀고 堂下가 천 리보다 멀고 군주의 문이 만 리보다 멀다.’ 하였으니, 이는 군주의 총명을 가리는 폐해가 심함을 말한 것이다. [[明皇]]이 일개 [[楊國忠]]을 믿어서 20만 명의 군대를 잃었는데도 알지 못하여 패전한 것을 승리하였다고 하였으니,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요행이 아니겠는가. 이 당시 [[明皇]]이 나라를 누린 지가 40여 년이 되자, 스스로 태평하여 만세토록 편안할 것이라고 여겨서 장차 아침저녁 사이에 禍亂이 생겨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정승을 둔 것이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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彍騎를 고쳐左右羽林軍飛騎라 하였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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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十四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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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十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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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十四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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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十七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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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에 [[安祿山]]이 奏請호되 以蕃將三十二人으로 代漢將이어늘 上命立進畫<font color="#0054FF" size="2">【進畫者는 命中書爲發(目)[日]勅하야 進請御畫而行之라 唐制에 中書掌王言하니 其制有七이라 其四曰發(目)[日]勅이니 謂御畫發(目)[日]勅也니 增減官員하고 廢置州縣하며 除免官爵하고 授六品以下官에 則用之하니라 】</font>하야 給告身하다 [[]]見素謂[[楊國忠]]曰 [[祿山]]이 久有異志러니 今又有此請하니 其反이 明矣니이다 明日에 見素入見한대 上이 迎謂曰 卿等이 有疑[[祿山]]之意耶아 見素因極言호되 [[祿山]]이 反已有迹하니 所請을 不可許니이다 上이 不悅하고 竟從其請하다
+
[[宇文融]]이 性精敏하야 應對辯給<font color="#0054FF" size="2">【口捷也라 】</font>이러니 以治財賦로 得幸於上에 始廣置諸使<font color="#0054FF" size="2">【王氏曰 時置立括田等使二十九人하니라 】</font>하야 競爲聚斂이라 由是로 百官이 寖失其職하고 而上心益侈하니 百姓이 皆怨苦之러라 爲人이 疎躁多言하고 好自矜伐하야 在相位에 謂人曰 使吾居此數月이면 則海內無事矣라하더니 凡爲相百日而罷하다 是後에 言財利以取貴仕者 皆祖於[[]]하니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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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寶 14년(을미 755)
+
開元 17년(기사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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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安祿山]]이 蕃將 32人으로 漢人 장수를 대신할 것을 奏請하자, 上이 中書省에 명하여 즉시 發勅을 만들어서 나아가 御畫을 청하여<font color="#0054FF" size="2">【進畫은 中書省에 명하여 發日勅을 만들어서 나아가 御畫을 청하여 행하는 것이다. 唐나라 제도에 中書省에서 임금의 말씀을 관장하였으니, 그 제도가 일곱 가지가 있다. 그 네 번째가 發日勅이니 御畫發日勅을 이르는 바, 관원을 늘리거나 줄이며 주현을 폐하거나 설치하며 관작을 제수하고 면직하며 6품 이하의 관직을 제수할 때에 이것을 사용하였다.】</font> 告身帖을 주게 하였다. [[韋見素]]가 [[楊國忠]]에게 말하기를 “[[安祿山]]이 오랫동안 딴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이러한 청이 있으니, 배반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하였다. 다음 날 [[韋見素]]가 들어가 뵙자 상이 맞이하여 이르기를 “경들이 [[安祿山]]의 뜻을 의심함이 있는가?” 하였다. [[韋見素]]가 인하여 지극히 간하기를 “[[安祿山]]이미 배반한 자취가 있으니 그가 청하는 바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上이 기뻐하지 않고 끝내 [[安祿山]]의 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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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文融]]이 성질이 정밀하고 민첩하여 응대할 적에 말을 잘하였는데,<font color="#0054FF" size="2">【辯給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font> 財政과 賦稅를 잘 다스려 上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비로소 여러 使를 널리 두어서<font color="#0054FF" size="2">【王氏가 말하였다. “[[宇文融]]이 이 당시에 括田使 등 29명의 使를 두었다.”】</font> 다투어 聚斂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백관들이 점차 그 직책을 잃고 上의 마음이 더욱 사치해지니,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宇文融]]은 사람됨이 엉성하고 조급하고 말이 많으며 스스로 공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다. 정승의 지위에 있을 적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직책을 몇 달만 맡으면 온 천하가 무사태평할 것이다.” 하였는데, 정승이 된 지 100일 만에 파면되었다. 이후로 財利를 말하여 귀한 벼슬을 취하는 것이 모두 [[宇文融]]에게서 비롯되었다. - 《新唐書 宇文融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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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午]十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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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黼]]曰 古之所謂聰明睿智者는 必見人之所不見하고 知人之所未知也라 夫豺狼之不可邇와 禽獸之不可狎과 泰阿<font color="#0054FF" size="2">【楚有三劍하니 曰龍泉, 泰阿, 工市요 吳有二劍하니 曰干將, 鏌邪요 越有二劍하니 曰純鉤, 湛盧니 皆良劍이라 】</font>之不可倒持와 帷薄之不可溷褻<font color="#0054FF" size="2">【賈誼傳에 大臣有坐汚穢淫亂者를 不曰汚穢하고 曰帷薄不修라하니라 溷은 亂濁也라 】</font>은 雖愚夫稚子라도 固能知之어늘 [[明皇]]獨不知는 何哉오 [[祿山]]은 柳城孼胡요 平盧僨將<font color="#0054FF" size="2">【僨은 僵也라 [[祿山]]이 爲虜所敗하니 見上丙子年이라 】</font>이니 不獨[[張九齡]]知其有反相이요 [[明皇]]固已知之矣라 以智略則卑下凡猥<font color="#0054FF" size="2">【鄙也라 】</font>하야 不足以籌邊이요 以器局則淺陋庸愚하야 不足以辦事어늘 連組累節<font color="#0054FF" size="2">【謂兼領三鎭也라 】</font>로 極爵崇品하고 玉食甲第<font color="#0054FF" size="2">【玉食은 謂珍寶之食이라 】</font>를 濫頒瀆賞하야 在諸王將相所不能得者를 一以此施之는 謂之何哉오 龍樓雞障<font color="#0054FF" size="2">【障은 坐(幢)[障]也니 畫金雞爲(節)[飾]이라 上이 嘗宴勤政樓할새 百官列坐樓下하고 獨爲[[祿山]]하야 於御座東間에 設金雞障하고 置榻하야 使坐其前하고 仍命捲簾하야 以示榮寵하니라 】</font>之嚴은 尊卑所以定位요 桂掖椒房<font color="#0054FF" size="2">【皇后所居也라 掖은 見上이라 椒房은 以椒和泥塗壁하니 取其溫煖而芳하고 辟除惡氣하며 又取其蕃實之義라】</font>之邃는 內外所以別嫌이어늘 賜坐而不之疑하고 出入而不之禁하야 凡有血氣者 俱爲不平이로되 [[明皇]]獨無怍色하니 其又何哉아 夫僭擬無涯之念이 每啓於權位之極하고 畔渙<font color="#0054FF" size="2">【强恣貌라 】</font>不軌之謀가 多出於才力之雄이라 今[[祿山]]이 養壯士八千餘人과 家僮百餘人하야 皆以一當百하고 且擁三道兵馬矣라 於是에 精兵이 極天下之選하고 財用이 極天下之富하야 爵賞皆出其門하고 將帥皆其私屬이니 其必反之謀는 不特[[楊國忠]]知之요 路人無不知之라 至是하야 復請以蕃將代漢將하니 其姦謀畢露矣로되 而[[明皇]]猶不之悟하야 卒至於竄身失國<font color="#0054FF" size="2">【謂幸蜀也니 見下卷丙申年이라 】</font>而不悔라 詩曰 啜其泣矣어늘 何嗟及矣<font color="#0054FF" size="2">【啜은 泣貌也라 】</font>리오하니 [[明皇]]之謂歟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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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午]十八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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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에 以[[裴光庭]]으로 兼吏部尙書하다 先是에 選司注官호되 惟視其人之能否하야 或不次超遷하고 或老於下位하며 有出身二十餘年에 不得祿者하고 又州縣에 亦無等級하야 或自大入小하고 或初近後遠하야 皆無定制러니 [[光庭]]이 始奏하야 用循資格하야 各以罷官若干選而集<font color="#0054FF" size="2">【各以는 謂下文官高者卑者也요 罷官은 謂罷劇就閒者也라 若干은 數未定之辭니 不拘多少하고 爲一選聚集而銓注也라 [頭註] 又云 一歲爲一選하야 自一選으로 至十二選히 視官品高下하야 以定其數호되 因其功過하야 而增損之하니라 】</font>호되 官高者選少하고 卑者選多하야 無問能否하고 選滿則注하며 限年躡級하야 毋得踰越하고 非負譴者면 皆有升無降하니 其庸愚沈滯者는 皆喜하야 謂之聖書로되 而才俊之士는 無不怨歎이라 [[宋璟]]爭之호되 不能得이러라 〈出選擧志及光庭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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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黼]]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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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18년(경오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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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이른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란 반드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를 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를 알았다. 豺狼을 가까이할 수 없음과 禽獸를 친압할 수 없음과 泰阿를<font color="#0054FF" size="2">【楚나라에 세 자루의 名劍이 있었으니 龍泉‧泰阿‧工市이고, 吳나라에 두 자루의 名劍이 있었으니 干將과 鏌邪이고, 越나라에 두 자루의 名劍이 있었으니 純鉤와 湛盧인 바, 모두 좋은 명검이다.】</font> 거꾸로 잡을 수 없음과 帷薄을 더럽히고 설만할 수 없음은<font color="#0054FF" size="2">【≪漢書≫〈賈誼傳〉에 “大臣 중에 더럽고 음란하여 남녀간에 분별이 없는 죄에 걸린 자를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帷薄(휘장)이 닦여지지 못했다’고 한다.” 하였다. 溷은 어지럽고 혼탁함이다.】</font>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린아이라도 진실로 아는 것인데, [[明皇]]이 유독 알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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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은 柳城의 孼胡이고 平盧府의 패한 장수이니,<font color="#0054FF" size="2">【僨은 실패함이다. [[祿山]]이 오랑캐에게 패하였으니, 上文의 丙子年(736)에 보인다.】</font> 유독 [[張九齡]]이 그에게 배반할 相이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明皇]]도 진실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략으로 말하면 낮고 범속해서<font color="#0054FF" size="2">【猥는 비루함이다.】</font> 변경을 개척할 수가 없고, 기국으로 말하면 비루하고 용렬해서 일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연달아 印綬를 차고 여러 개의 節度使를 겸하여<font color="#0054FF" size="2">【連組累節은 3개의 鎭을 겸임함을 이른다.】</font> 관작을 지극히 하고 품계를 높였으며, 玉食과 甲第를<font color="#0054FF" size="2">【玉食은 진귀한 음식을 이른다.】</font> 함부로 나누어 주고 상을 남발하여 諸王과 將相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한결같이 그에게 베풀어줌은 어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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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裴光庭]]에게 吏部尙書를 겸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관리를 선발하는 관서(吏部)에서 관원을 注擬할 때에 오직 그 사람의 능력 여부를 살펴보아, 혹은 관작의 차례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혹은 낮은 지위에서 늙어 심지어는 出身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녹봉을 얻지 못한 자도 있었다. 또한 州縣에서도 등급이 없어 혹은 큰 고을에서 작은 고을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는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관원이 되었다가 뒤에는 먼 곳에 調用되어 모두 일정한 제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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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樓와 鷄幛을<font color="#0054FF" size="2">【障은 坐障이니, 金鷄를 그려 꾸몄다. 上이 일찍이 勤政樓에서 잔치할 적에 백관들은 누각 아래에 죽 벌여서 앉고 오직 [[安祿山]]을 위해서 御座의 동쪽 사이에 金鷄障을 설치하고 榻을 두어 그 앞에 앉게 한 다음 명하여 주렴을 걷게 함으로써 은총을 보였다.】</font> 엄격하게 함은 존비가 자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桂掖과 椒房을<font color="#0054FF" size="2">【桂掖椒房은 皇后가 거처하는 곳이다. 掖은 上文에 보인다. 椒房은 산초를 진흙에 섞어 벽에 바르니, 산초의 따뜻하고 향기로움을 취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쳐 없애며, 또 산초는 열매가 많이 열리므로 子女를 많이 生育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font> 깊숙하게 함은 내외가 혐의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安祿山]]에게 자리에 앉게 허락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궁중을 출입해도 금하지 않아서 모든 血氣가 있는 자들이 다 불평하는데, [[明皇]]만은 홀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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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裴光庭]]이 처음으로 아뢰어 循資格을 사용해서 〈관직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각각 罷官한 뒤에 銓選을 몇 번 거쳤는가에 따라 모아서 銓選하였는데,<font color="#0054FF" size="2">【[釋義] 各以는 아랫글의 ‘관직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이르고, 罷官은 중요한 직책을 파하고 한직으로 나감을 이른다. 若干은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니, 많고 적음에 구애하지 않고 한 번 선발하여 모아서 銓注하는 것이다. [頭註] ≪新唐書≫〈選擧志〉에 이르기를 “1년에 한 번 銓選하여 1選으로부터 12選에 이르기까지 官品의 높고 낮음을 보아 숫자를 정하되, 그의 功과 過失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다.” 하였다.】</font> 관직이 높은 자는 적게 뽑고 낮은 자는 많이 뽑아서 능력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선발하는 기한이 차면 注擬하고, 資級마다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기한을 채운 뒤에야〉승진할 수 있고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자급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譴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모두 승진함만 있고 강등함은 없게 하니, 용렬하고 어리석어 침체된 자들은 모두 기뻐하여 [[裴光庭]]의 奏章을 ‘聖書’라고 말하였으나 재주가 있고 준걸스런 선비들은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宋璟]]이 이것을 간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新唐書》의 〈選擧志〉와 〈裴光庭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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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람하여 넘치게 윗사람과 견주는 끝없는 생각은 언제나 권세와 지위가 지극한 데에서 나오고, 강하고 방자하여<font color="#0054FF" size="2">【畔渙은 세력이 강하고 방자한 모양이다.】</font> 반역을 꾀함은 대부분 재주와 힘이 강대한 데에서 나온다. 지금 [[安祿山]]이 壯士 8천여 명과 家僮 1백여 명을 길러 모두 한 명이 백 명을 당해내고 또 3道의 兵馬를 보유하였다. 이에 정예병은 천하의 선발을 지극히 하고 財用은 천하의 부유함을 지극히 하여, 관작과 상이 모두 그의 문에서 나오고 장수가 모두 그의 私屬이었으니, 그가 반드시 배반할 계책을 세우리라는 것을 비단 [[楊國忠]]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蕃將으로 漢將을 대신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의 간악한 계책이 모두 드러났다. 그런데도 [[明皇]]은 오히려 이를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몸을 도망하고 나라를 잃기까지 하였으나<font color="#0054FF" size="2">【竄身失國은 蜀으로 행차한 것을 이르니, 下卷의 丙申年條(756)에 보인다.】</font> 뉘우치지 않았다. 《詩經》에 이르기를 ‘줄줄 눈물을 흘리니, 슬퍼한들 어찌 미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으니,<font color="#0054FF" size="2">【[頭註] 啜其泣矣 何嗟及矣啜其泣矣 何嗟及矣:啜은 우는 모양이다.】</font> 이는 [[明皇]]을 두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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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이 專制三道하야 陰畜異志殆將十年이로되 以上待之厚라하야 欲俟上晏駕然後에 作亂이러니 會에 [[楊國忠]]이 與[[祿山]]不相悅이라 屢言[[祿山]]且反호되 上不聽하니 [[國忠]]이 數以事激之하야 欲其速反하야 以取信於上이라 [[祿山]]이 由是로 決意遽反이러라 會에 有奏事官이 自京師還이어늘 [[祿山]]이 詐爲勅書하야 悉召諸將하야 示之하고 曰 有密旨하야 令[[祿山]]將兵入朝하야 討[[楊國忠]]하니 諸君은 宜卽從軍하라 衆愕然相顧하고 莫敢異言이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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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歲에 天下奏死罪 止二十四人이러라 〈出刑法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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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이 河東‧范陽‧平盧 3道를 마음대로 통제하여 은밀히 딴마음을 품은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上이 후하게 대우한다 하여 上이 별세하기를 기다린 뒤에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楊國忠]]이 [[安祿山]]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安祿山]]이 장차 반란할 것이라고 자주 말했으나 上이 듣지 않자, [[楊國忠]]은 여러 번 일로써 [[安祿山]]을 격노시켜 그가 빨리 배반하게 해서 자신이 上에게 신임을 받고자 하였다. [[安祿山]]이 이로 인해 속히 모반할 것을 결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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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천하에서 사형 죄를 아뢴 것이 단지 24명이었다. - 《新唐書 刑法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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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奏事官이 京師로부터 돌아오자, [[安祿山]]이 거짓으로 칙서를 만들어 여러 장수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칙서를 보이고 이르기를 “上의 密旨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병력을 인솔하고 조정에 들어가 [[楊國忠]]을 토벌하게 하였으니, 제군들은 마땅히 즉시 종군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놀라 서로 돌아보고 감히 딴말을 하지 못하였다. - 《唐書 安祿山》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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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甲子에 [[祿山]]이 發所部十五萬衆하고 反於范陽하야 引兵而南하다 時에 海內久承平하야 百姓이 累世不識兵革이러니 猝聞范陽兵起하고 遠近震駭라 河北은 皆[[祿山]]統內라 所過州縣이 望風瓦解<font color="#0054FF" size="2">【言自分散也라 】</font>하야 守令이 或開門出迎하고 或棄城竄匿하고 或爲所擒戮하야 無敢拒之者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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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時에 上이 頗寵任宦官하야 往往爲三品將軍하야 門施棨戟<font color="#0054FF" size="2">【雙枝爲戟이요 單枝爲戈요 有衣曰棨이라 漢制에 假棨戟以代斧鉞이라 隋志에 三品以上은 門皆列戟하고 唐制에 勳至上柱國이면 則列戟以門하고 表以赤黑繒爲衣하니라 】</font>하니 奉使過諸州에 官吏奉之를 惟恐不及하야 所得遺賂 少者不減千緡이라 由是로 京城第舍와 郊畿田園參半<font color="#0054FF" size="2">【參은 倉含反이니 猶言太半也라 參半者는 或居三分之一하고 或居其半이라 】</font>이 皆宦官矣러라 [[楊思勗]], [[高力士]] 尤貴幸하야 [[思勗]]은 屢將兵征討하고 [[力士]]는 常居中侍衛하야 四方表奏를 皆先呈力士然後에 奏御하고 事小者는 [[力士]]卽決之하니 勢傾內外라 然이나 [[力士]]小心恭恪이라 故로 上이 終親任之하니라 〈出宦者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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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明皇]]至是하야 知[[祿山]]必反而不爲備하니 可謂愚而不悟者矣로다 或曰 [[祿山]]兵精하니 雖爲之備라도 亦安能禦之乎아 曰 顔杲卿, [[張巡卿]], [[張巡]]之徒 以一縣一郡으로도 尙能倉卒立功이어든 況據四海全盛之勢乎아 苟變易其思慮하고 澡雪其精神하야 蒐兵擇將하야 立有區處런들 比其稱兵이 尙在數月之後하니 縱河北俶擾나 亦安有播遷之辱哉리오 蓋其蠱惑之深하야 神志昏奪하야 以至於此하니 可不戒哉며 可不懼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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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甲子日(9일)에 [[安祿山]]이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15만의 병력을 징발하여 范陽에서 배반하여 병력을 인솔하고南進하였다. 이때 온 천하가 오랫동안 태평하여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兵革(전쟁)을 알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范陽에서 병력을 일으켜 반란했다는 말을 듣고는 원근이 진동하고 놀랐다. 河北은 [[安祿山]]이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그들이 지나는 곳의 州와 縣이 모두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와해되어<font color="#0054FF" size="2">【瓦解는 저절로 분산됨을 말한다.】</font>守令들이 혹은 성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고 혹은 성을 버리고 도망해 숨고 혹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여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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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上이 자못 환관들을 총애하고 신임해서 왕왕 三品將軍으로 삼아 문에 棨戟을 설치하여 儀仗으로 삼으니,<font color="#0054FF" size="2">【두 갈래 창을 戟이라 하고, 한 갈래 창을 戈라 하며, 비단으로 감싼 것을 棨라 한다. 漢나라 제도에는 棨戟을 빌려 斧鉞을 대신하였다. ≪隋書≫〈兵志〉에 “3품 이상의 관원은 문앞에 모두 戟을 나열하였다.” 하였고, 唐나라 제도에 功勳이 上柱國에 이르면 문앞에 戟을 나열하고 겉을 적흑색 비단으로 감쌌다.】</font> 이들이 使命을 받들고 여러 州를 지날 적에 관리들이 이들을 받들기를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들이 얻은 뇌물이 적을 때에도 千緡을 밑돌지 않았다. 이로 인해 京城의 저택과 郊畿의 田園은 태반이<font color="#0054FF" size="2">【參은 倉含反(참)이니, 태반이라는 말과 같다. 參半은 혹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혹은 그 반을 차지한 것이다.】</font> 모두 환관의 것이 되었다. [[楊思勗]]과 [[高力士]]가 그중에도 더욱 귀하고 총애를 받아서 [[楊思勗]]은 여러 번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토벌하였으며, [[高力士]]는 항상 중앙에 있으면서 侍衛하여 사방의 表文과 아뢰는 글을 다 [[高力士]]에게 먼저 올린 뒤에 황제에게 아뢰었고 일 중에 작은 것은 [[高力士]]가 바로 결정하니, 그의 권세가 조정 內外를 휩쓸었다. 그러나 [[高力士]]는 조심하며 공손하고 삼갔으므로 上이 끝내 그를 신임하였다.- 《新唐書 宦者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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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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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皇]]이 이때에 이르러 [[安祿山]]이 반드시 배반할 줄 알았으면서도 대비하지 않았으니,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 혹자가 말하기를 ‘[[安祿山]]의 군대가 정예하니, 비록 대비를 했더라도 또한 어찌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顔杲卿]]과 [[張巡]]의 무리는 한 縣과 한 郡을 가지고도 오히려 창졸간에 공을 세웠는데, 더구나 四海가 全盛한 형세를 점거함에 있어서랴. 만일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여 군대를 모으고 장수를 가려서 당장 변통하여 조처하였더라면 [[安祿山]]이 군대를 일으켜 반란한 것이 오히려 몇 달 뒤에 있었으니, 비록 河北 지방이 첫 번째로 소요하였으나 또한 어찌 播遷하는 치욕이 있었겠는가. [[明皇]]이 蠱惑됨이 깊어서 정신이 어둡고 뜻을 빼앗겨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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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未]十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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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class="con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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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이 聞[[祿山]]已反하고 乃使[[封常淸]]으로 乘驛하고 詣東京募兵하야 旬日에 得六萬餘人하야 乃斷河橋하고 爲守禦之備하다 [[祿山]]이 至藁城하니 [[常山太守]]顔杲卿이 力不能拒하야 與長史[[袁履謙]]으로 往迎之한대 [[祿山]]이 輒賜[[杲卿]]金紫<font color="#0054FF" size="2">【金章紫綬也라 】</font>하고 質其子弟하야 使仍守常山하다 [[杲卿]]이 歸할새 途中에 指其衣하고 謂[[履謙]]曰 何爲著此<font color="#0054FF" size="2">【謂著[[祿山]]所賜金紫也라 】</font>리오 [[履謙]]이 悟其意하고 乃陰與[[杲卿]]으로 謀起兵討[[祿山]]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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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未]十九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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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에 初令兩京諸州로 各置太公廟하야 以[[張良]]配饗하고 選古名將하야 以備十哲<font color="#0054FF" size="2">【[[張良]], [[田穰苴]], [[孫武]], [[吳起]], [[樂毅]], [[白起]], [[韓信]], [[諸葛亮]], [[李靖]], [[李勣]]也라 】</font>하고 以二八月上戊<font color="#0054FF" size="2">【用戊日者는 戊在中極, 勾陳之位하야 兵衛之象이라 故로 字從戈하니라 】</font>로 致祭하야 如[[孔子]]禮하다 〈出禮樂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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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安祿山]]이 이미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封常淸]]으로 하여금 역말(파발마)타고 東京인 洛陽에 가서 병력을 모집하게 하였는데, 열흘 만에 6만 명을 얻어 마침내 황하의 다리를 끊고 守禦할 대비를 하였다. [[安祿山]]이 藁城에 이르니, 常山太守[[顔杲卿]]이 힘으로 항거할 수 없으므로 長史[[袁履謙]]과 함께 가서맞이하였는데, [[安祿山]]이 곧 [[顔杲卿]]에게 金章(金印)과 紫綬를 하사하고<font color="#0054FF" size="2">【金紫는 〈고관대작들이 사용하는〉금으로 만든 印章과 붉은색의 인끈이다.】</font> 子弟들을 인질로 삼은 다음 그대로 常山을 지키게하였다. [[顔杲卿]]이 돌아올 때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袁履謙]]에게 말하기를 “내 어찌 이런 것을 착용하겠는가.”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安祿山]]이 하사한 金章과 紫綬을 착용함을 이른다.】</font>[[袁履謙]]이 그 뜻을 깨닫고 마침내 은밀히 [[顔杲卿]]과 함께 병력을 일으켜 [[安祿山]]을 토벌할 것을 모의하였다.- 《唐書 顔杲卿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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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19년(신미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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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兩京(洛陽과 長安)과 여러 州로 하여금 각각 [[姜太公]]의 사당을 설치하고[[張良]]을 배향하게 하였으며, 옛날 名將을 뽑아 十哲을 구비하되<font color="#0054FF" size="2">【十哲은 [[張良]]‧[[田穰苴]]‧[[孫武]]‧[[吳起]][[樂毅]][[白起]][[韓信]][[諸葛亮]][[李靖]][[李勣]]이다.】</font> 매년 2월과 8월의 첫 번째 戊日에<font color="#0054FF" size="2">【戊日을 사용하는 것은 戊가 北極星과 勾陳星의 자리에 있어서 군대가 호위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글자가 戈를 따른 것이다.】</font> 제사를 지내어 [[孔子]]를 제사하는 禮와 같이 하였다. - 《新唐書 禮樂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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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丙子에 以[[郭子儀]]로 爲朔方節度大使하고 出內府錢帛하야 於京師募兵하야 十一萬이 旬日而集하니 皆市井子弟也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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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公]]曰 經緯天地之謂文<font color="#0054FF" size="2">【緯는 橫絲也니 南北爲經이요 東西爲緯라 [頭註] 經緯天地하야 相錯而成이 如織之成文也라 】</font>이요 戡<font color="#0054FF" size="2">【勝也라 】</font>定禍亂之謂武니 自古로 不兼斯二者而稱聖人은 未之有也라 故로 [[黃帝]], [[堯]], [[舜]], [[禹]], [[湯]], [[文]], [[武]], [[伊尹]], [[周公]]이 莫不有征伐之功이요 [[孔子]]雖不試나 猶能兵萊夷<font color="#0054FF" size="2">【萊는 齊東夷也라 [[孔子]]相魯[[定公]]하야 會齊侯于夾谷이러니 齊使萊人으로 以兵劫公이어늘 [[孔子]]以公退曰 士兵之하라 兩君爲好에 裔夷之俘敢以兵亂之하니 非齊君所以命諸侯라하시니 齊侯心怍하니라 [頭註] 令士官으로 以兵擊萊夷라 】</font>, 却費人<font color="#0054FF" size="2">【左定十二年에 仲由爲季氏宰하야 將隳三都할새 公山不狃 帥費人攻魯하야 及公側이어늘 [[仲尼]]命司寇申句須下하야 伐之하니 費人敗走하니라 】</font>하시고 曰吾戰則克이라하시니 豈[[孔子]]專文而[[太公]]專武乎아 [[孔子]]所以祀於學者는 禮有先聖先師故也라 自生民以來로 未有如[[孔子]]者하니 豈[[太公]]得與之抗衡哉아 古者에 有發<font color="#0054FF" size="2">【謂徵發也라 】</font>이면 則命大司徒하야 敎士以車甲하고 臝(裸)股肱<font color="#0054FF" size="2">【臝는 與裸通하니 裸衣而出其股肱者는 欲以決勝負하야 而示武勇이라 】</font>, 決射御하고 受成獻馘<font color="#0054FF" size="2">【馘은 所格者之左耳라 [頭註] 受成은 將出兵할새 定兵謀也요 獻馘은 及其反也에 釋奠于學而獻馘也라 】</font>이 莫不在學하니 所以然者는 欲其先禮義而後勇力也라 君子有勇而無義면 爲亂이요 小人有勇而無義면 爲盜니 若專訓之以勇力하고 而不使之知禮義면 奚所不爲矣리오 自[[孫]], [[吳]]<font color="#0054FF" size="2">【[[孫臏]], [[吳起]]라 】</font>以降으로 皆以勇力相勝하고 狙詐相高<font color="#0054FF" size="2">【各尙權謀也니 言兵法權謀家流 用此巧詐之計라 】</font>하니 豈足以數於聖賢之門而謂之武哉아 乃復誣引하야 以偶十哲之目하야 爲後世學者之師하니 使[[太公]]有神이면 必羞與之同食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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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일(21일)[[郭子儀]]를 朔方節度大使로 삼고內府에 있는 돈과 비단을 내어 京師에서 병력을 모집해서 11만 명이 열흘 만에 모이니, 모두 市井의 자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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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公]]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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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를 經綸하는 것을 文이라<font color="#0054FF" size="2">【[釋義] 緯는 베를 짤 때 가로 방향으로 놓인 실(씨실)이니, 남북을 經이라 하고 동서를 緯라 한다. [頭註] 천지를 經緯하여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이 직물이 무늬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font> 이르고 禍亂을 안정시키는<font color="#0054FF" size="2">【戡은 이김이다.】</font> 것을 武라 이르니, 예로부터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않고 聖人이라 일컬어진 경우는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黃帝]]‧[[堯]]‧[[舜]]‧[[禹]]‧[[湯]]‧[[文]]‧[[武]]‧[[伊尹]]‧[[周公]]은 정벌하는 공이 없는 분이 없었고, [[孔子]]는 비록 당시에 쓰이지 못했으나 오히려 萊夷를 공격하고<font color="#0054FF" size="2">【[釋義] 萊는 齊나라 동쪽 오랑캐이다. [[孔子]]가 魯나라 [[定公]]을 도와 齊나라 임금과 夾谷에서 회맹하였는데, 齊나라가 萊人을 시켜 병기를 가지고 [[定公]]을 위협하자, [[孔子]]가 [[定公]]을 모시고 물러가며 말씀하기를 “士官들은 저들을 공격하라. 두 군주가 우호를 닦는데 오랑캐 포로들이 감히 병기를 가지고 어지럽히니, 齊나라 군주가 제후들에게 명령하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니, 齊나라 임금이 내심 부끄러워하였다. [頭註] 兵은 士官으로 하여금 병기를 가지고 萊夷를 공격하게 한 것이다.】</font>費人을 물리치셨고<font color="#0054FF" size="2">【≪左傳≫ 定公 12년에 仲由가 季氏의 宰(家臣의 우두머리)가 되어 장차 三都를 허물려고 할 적에, [[公山不狃]]가 費邑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魯나라를 공격하여 화살이 武子臺에 올라가 있던 [[定公]]의 곁에 이르자, [[仲尼]]가 [[申句須]]에게 명하여 武子臺를 내려가 치게 하니, 費邑의 사람들이 패주하였다.】</font> 말씀하기를 ‘나는 싸우면 이긴다.’ 하였으니, 어찌 [[孔子]]는 文만 오로지 하고 [[太公]]은 武만 오로지 하였겠는가. [[孔子]]를 學宮에서 제사하는 까닭은 禮(禮記) 중에 先聖과 先師에게 제사하는 禮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긴 이래로 [[孔子]]와 같은 분이 있지 않으니, 어찌 [[太公]]이 [[孔子]]와 대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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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군대가 출동하면<font color="#0054FF" size="2">【發은 징발함을 이른다.】</font>大司徒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수레를 몰고 갑옷을 입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리와 팔뚝을 걷어붙이고<font color="#0054FF" size="2">【臝는 裸와 통하니, 옷을 벗어 팔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승부를 결정지어 武勇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font>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익히며, 이미 이루어진 계책을 받아 출정했다가 돌아와 적의 首級을 바치는 것을<font color="#0054FF" size="2">【[釋義] 馘은 때려잡은 자의 왼쪽 귀이다. [頭註] 受成은 출병할 적에 學宮에서 군대의 계책을 정하는 것이요, 獻馘은 전쟁에서 돌아왔을 적에 學宮에서 釋奠祭를 지내고 적의 首級을 바치는 것이다.】</font> 학궁에서 행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렇게 하는 까닭은 禮義를 먼저 하고 勇力을 뒤로 하고자 해서였다. 君子가 勇力만 있고 義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小人이 勇力만 있고 義가 없으면 도적질을 하니, 만약 오로지 勇力만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의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는가. [[孫武]]와 [[吳起]]<font color="#0054FF" size="2">【[[孫]][[吳]]는 [[孫臏]]과 [[吳起]]이다.】</font> 이후로 모두 勇力으로 서로 이기기를 다투고 속임수로 서로 높였으니,<font color="#0054FF" size="2">【狙詐相高는 각각 권모술수를 높이는 것이니, 兵法家와 權謀家의 부류가 이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계책을 사용함을 말한다.】</font> 어찌 聖賢에 나열하여 武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도리어 다시 속여 끌어다가 十哲의 조목에 짝을 맞추어 후세 학자들의 스승으로 삼았으니, 만약 [[太公]]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들과 함께 제사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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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二十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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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初에 平原太守[[顔眞卿]]이 知[[祿山]]且反하고 因霖雨하야 完城浚濠하고 料丁壯하고 實倉廩이러라 [[祿山]]이 以其書生易之러니 及[[祿山]]反牒에 [[眞卿]]이 以平原, 博平兵七千人으로 防河津하다 [[眞卿]]이 遣平原司兵[[李平]]하야 間道奏之하다 上이 始聞[[祿山]]反에 河北郡縣이 皆風靡하고 歎曰 二十四郡에 曾無一人義士耶아하더니 及[[]]至에 大喜曰 朕이 不識[[顔眞卿]]作何狀이러니 乃能如是<font color="#0054FF" size="2">【本傳에 不識[[眞卿]]何如人 所爲乃若此也라 】</font>로다하다 [[眞卿]]이 使親客으로 密懷購賊牒하야 詣諸郡하니 由是로 諸郡에 多應者라 [[眞卿]][[杲卿]]之從弟<font color="#0054FF" size="2">【兄弟之子가 相謂爲從父昆弟니 言本同祖어늘 從父而別也라 】</font>也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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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二十一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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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甲寅에 以[[韓休]]로 爲黃門侍郞<font color="#0054FF" size="2">【[[玄宗]]元年에 改門下爲黃門이라 】</font>, 同平章事하다 [[]]爲人이 峭直<font color="#0054FF" size="2">【峭는 峻峽也라 】</font>하야 不干榮利러니 及爲相에 甚允時望이라 始에 [[]]이 以[[]]恬和하야 謂其易制라 故로 引之러니 及與共事에 [[]]守正不阿하니 [[]]이 漸惡之하니라 [[宋璟]]歎曰 不意[[韓休]]乃能如是로다 上이 或宮中宴樂과 及後苑遊獵에 小有過差어든 輒謂左右호되 [[韓休]]知否아하야 言終이면 諫疏已至러라 上이 嘗臨鏡하야 黙然不樂한대 左右曰 [[韓休]]爲相에 陛下殊瘦於舊하시니 何不逐之시니잇고 上歎曰 吾貌雖瘦나 天下必肥리라 [[蕭嵩]]은 奏事에 常順旨호되 旣退에 吾寢不安하고 [[韓休]]는 常力爭호되 旣退에 吾寢乃安이라 吾用[[韓休]]는 爲社稷耳요 非爲身也로라 〈出休等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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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原太守[[顔眞卿]][[安祿山]]이 장차 배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장마로 인해 성을 완전히 보수하고 참호를 깊이 파고 장정을 헤아려서 배치하고 창고를 충실하게 하였다. [[安祿山]]은 그를 일개 書生이라 여겨 하찮게 대하였는데, [[安祿山]]이 배반하자[[顔眞卿]]에게 통첩을 보내어 平原과 博平에 있는 7천 명의 병력으로 河水의 나루를 막게하였다. [[顔眞卿]]이 平原司兵[[李平]]을 보내어 샛길로 가서 사실을 아뢰었다. 上은 [[安祿山]]이 배반함에 河北의 郡縣들이 모두 바람에 휩쓸리듯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한탄하기를 “24개 郡 중에 일찍이 한 명의 의사도 없단 말인가?” 하였는데, [[李平]]이 이르자 上이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朕은 [[顔眞卿]]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는 마침내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頭註] 不識顔眞卿作何狀 乃能如是:本傳에는 ‘[[顔眞卿]]이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는데, 하는 바가 마침내 이와 같단 말인가.[不識眞卿何如人 所爲乃若此]’로 되어 있다.</font>[[顔眞卿]]이 친한 문객으로 하여금 은밀히 역적을 잡는 일에 현상을 내건 문서를 품고서 여러 郡에 나아가게 하니, 여러 郡에서 호응하는 자가 많았다. [[顔眞卿]]은 [[顔杲卿]]의 從弟이다.<font color="#0054FF" size="2">【형제의 자식들이 서로 이르기를 從父昆弟라고 하니, 본래 할아버지는 같은데 아버지를 따라서 나누어짐을 말한다.】</font> - 《唐書 顔眞卿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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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1년(계유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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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갑인일(16일)에 [[韓休]]를 黃門侍郞‧<font color="#0054FF" size="2">【[[玄宗]] 開元 원년(713)에 門下省을 고쳐 黃門省이라 하였다.】</font>同平章事로 삼았다. [[韓休]]는 사람됨이 강직하여<font color="#0054FF" size="2">【峭는 가파름이다.】</font> 영화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정승이 되자 당시의 인망에 매우 합당하였다. 처음에 [[蕭嵩]][[韓休]]가 욕심이 없고 온화하여 제재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를 천거하였는데, 정사를 함께 하게 되자 [[韓休]]가 正道를 지키고 아첨하지 않으니, [[蕭嵩]]이 점점 미워하였다. [[宋璟]]이 감탄하기를 “[[韓休]]가 끝내 이와 같을 줄은 몰랐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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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혹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즐기고 후원에서 놀며 사냥할 적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때마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韓休]]사실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韓休]]의 간언하는 상소문이 이미 이르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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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일찍이 거울을 마주하고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자,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韓休]]가 정승이 되자 폐하께서 예전보다 크게 수척해지셨으니, 어찌 그를 축출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上이 한탄하기를 “내 모습은 비록 수척해졌으나 천하는 반드시 살쪘을 것이다. [[蕭嵩]]은 일을 아뢸 적에 항상 나의 뜻에 순응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치 못하고, [[韓休]]는 항상 강력하게 간쟁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안하다. 내가 [[韓休]]를 등용함은 사직을 위해서일 뿐이요, 내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新唐書 韓休傳》 등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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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祿山]]이 陷滎陽하다 [[封常淸]]所募兵이 皆白徒<font color="#0054FF" size="2">【素非軍旅니 猶曰白丁이라 】</font>로 未經訓練이라 屯武牢하야 以拒賊이러니 賊以鐵騎蹂之하니 官軍이 大敗라 丁酉에 [[祿山]]이 陷東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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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에 制호되 自今으로 選人이 有才業操行<font color="#0054FF" size="2">【操는 七到切이니 節操也요 行은 去聲이라 】</font>이어든 委吏部하야 臨時擢用하고 流外<font color="#0054FF" size="2">【隋置九品하고 品各有從하며 自四品以下는 每品에 分上下하고 謂之流內라 唐因隋制하되 又置九品하야 自諸衛錄事及五省令(吏)[]始焉하고 謂之流外라 兵部, 禮部擧人에 郎官이 得自主之하고 謂之小選이라 】</font>奏申에 不復引過門下하라하다 雖有此制나 而有司以循資格이 便於己라하야 猶踵行之하니 是時에 官自三師<font color="#0054FF" size="2">【唐은 太師, 太傅, 太保爲三師라 】</font>以下 一萬七千六百八十六員이요 吏自佐史以上이 五萬七千四百一十六員이라 而入仕之塗甚多하야 不可勝紀러라 〈出選擧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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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이 滎陽을 함락하였다. [[封常淸]]이 모집한 병사는 모두 白徒들로서<font color="#0054FF" size="2">【白徒는 본래 군인이 아니니, 白丁이란 말과 같다.】</font> 훈련을 거치지 않았다. 武牢에 주둔하여 적을 막았는데, 적이 鐵騎兵으로 유린하니, 官軍이 대패하였다. 丁酉日(12월 12일)[[安祿山]]이 東京인 洛陽을 함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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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選人(후보 관원) 중에 재주와 학업과 지조와 행실이 있는 자가 있거든<font color="#0054FF" size="2">【操는 七到切(초)이니 절조이고, 行은 去聲(행실)이다.】</font>吏部에 맡겨서 그때그때 발탁하여 쓰도록 하고, 流外官(9품 이외의 관원)은<font color="#0054FF" size="2">【隋나라는 9품의 관직을 설치하고 품마다 각각 從이 있었으며, 4품 이하부터는 매품마다 다시 上‧下를 나누고 이를 일러 流內라 하였다. 唐나라는 隋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르되 또다시 9품을 설치하여 여러 衛의 錄事부터 五省의 令史에 이르러 시작하였고 이를 일러 流外라 하였다. 流外官은 兵部와 禮部에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郎官이 스스로 이를 주관하고 이를 일러 小選이라 하였다.】</font> 아뢴 뒤에 임명할 적에 다시 門下省을 거치지 말라.” 하였다. 비록 이러한 조령이 있었으나 有司들은 循資格이 자신들에게 편리하다 하여 원래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다. 이때 관원은 三師<font color="#0054FF" size="2">【唐나라는 太師‧太傅‧太保를 三師라 하였다.】</font> 이하가 1만 7,686명이고 아전은 佐史 이상이 5만 7,416명이었으며, 관원이 되는 길도 매우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新唐書 選擧志》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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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時에 朝廷이 徵兵호되 諸道皆未至라 關中이 恟懼러니 會에 [[祿山]]이 方謀稱帝하야 留東京不進이라 故로 朝廷이 得爲之備하고 兵亦稍集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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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月에 以京兆尹[[裴耀卿]]으로 爲黃門侍郞하고 [[張九齡]]으로 爲中書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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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조정에서 병사를 징발하였는데 여러 道에서 모두 이르지 않으므로 關中 지방이 흉흉하여 두려워하였는데, 마침 [[安祿山]]이 막 황제를 칭할 것을 도모하여 東京에 머물고전진하지않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대비할 수가 있었고 병력도 다소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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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京兆尹[[裴耀卿]]을 黃門侍郞으로 삼고[[張九齡]]을 中書侍郞으로 삼아 두 사람이 함께 同平章事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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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顔眞卿]]이 召募勇士하니 旬日에 至萬餘人이라 諭以擧兵討[[安祿山]]하고 繼以涕泣하니 士皆感憤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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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歲에 分天下하야 爲京畿, 都畿<font color="#0054FF" size="2">【京畿採訪使治京城하고 都畿採訪使治東都하니라】</font>, 關內, 河南, 河東, 河北, 隴右, 山南東道, 山南西道, 劍南, 淮南,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 嶺南凡十五道하고 各置採訪使하야 以六條로 檢察非法<font color="#0054FF" size="2">【[[師古]]曰 漢官典職儀云 刺史班宣하고 周行郡國할새 以六條問事하니 非條所問이면 卽不省也라 一條는 强宗豪右田宅踰制하며 以彊陵弱하고 以衆暴寡요 二條는 二千石不奉詔書하고 遵承典制하야 倍公向私하고 旁詔守利하야 侵漁百姓하야 聚斂爲奸이요 三條는 二千石不卹(恤)疑獄하고 風厲殺人하야 怒則任刑하고 喜則淫賞하야 剝截黎元이요 四條는 二千石選署不平하고 苟阿所愛하야 蔽賢寵頑이요 五條는 二千石子弟恃怙榮勢하야 請託所監이요 六條는 二千石違公下比하야 阿附豪强하고 通行貨賂하야 割損正令이라】</font>하다 〈出地理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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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眞卿]]이 勇士를 불러 모으니, 열흘 만에 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군대를 일으켜 [[安祿山]]을 토벌할 것을 설득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리니, 군사들이 모두 감격하여 분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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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천하를 나누어 京畿, 都畿,<font color="#0054FF" size="2">【京畿採訪使는 京城(長安)을 다스리고, 都畿採訪使는 東都(洛陽)를 다스렸다.】</font>關內, 河南, 河東, 河北, 隴右, 山南東道, 山南西道, 劍南, 淮南,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 嶺南 등 모두 15개의 道를 두고 각각 採訪使를 두어 여섯 가지 조항으로 관원의 불법 행위를 검찰하였다.<font color="#0054FF" size="2">【[[顔師古]]가 말하였다. “≪漢官典職儀≫에 이르기를 ‘刺史가 황제의 뜻을 반포하고 郡國을 순행할 때에 여섯 가지 조항으로 일을 물었으니, 조항에 묻는 내용이 아니면 살펴보지 않았다. 첫째 조항은 강성한 종친과 호족들의 田宅이 정해진 제도를 벗어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요, 두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詔書를 받들지 않고 典章制度를 따르지 않아서 公義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따라서 조령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겨서 백성들을 침탈(聚斂)해서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이요, 세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의심스런 옥사를 살피지 않고 포학하게 사람을 죽여서 노하면 형벌을 마음대로 내리고 기쁘면 상을 지나치게 내려서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요, 네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인재의 선발과 등용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편애하여 어진 이를 엄폐하고 완악한 자를 총애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 조항은 二千石의 子弟가 영화와 세력을 믿고서 감독하는 부서에 청탁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국가의 公義를 어기고 아래로 빌붙어서 豪强한 자에게 붙고 뇌물을 써서 올바른 명령을 해치는 것이다.’ 하였다.”】</font> - 《新唐書 地理志》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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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二十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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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哥舒翰]]으로 爲兵馬副元帥하야 將八萬하고 軍于潼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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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二十二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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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部侍郞[[李林甫]]柔佞多狡數<font color="#0054FF" size="2">【數는 計數也라 】</font>하야 深結宦官及妃嬪家하야 伺候上動靜하야 無不知之라 由是로 每奏對에 常稱旨하니 上이 悅之하야 擢爲禮部尙書하야 與[[裴耀卿]], [[張九齡]]으로 同中書門下三品하다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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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哥舒翰]]을 兵馬副元帥로 삼아 8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潼關에 주둔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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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2년(갑술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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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部侍郞[[李林甫]]가 유순하고 아첨하며 교활함과 술수가 많아<font color="#0054FF" size="2">【數는 계산하는 것이다.】</font> 宦官과 妃嬪의 집안과 깊이 결탁하여 上의 動靜을 살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로 인해 매번 아뢰고 대답할 때마다 항상 上의 뜻에 맞으니, 上이 기뻐하여 禮部尙書로 발탁해서[[裴耀卿]]‧[[張九齡]]과 함께 同中書門下三品이 되게 하였다.- 《新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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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二十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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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杲卿]]이 將起兵할새 命[[崔安石]]等하야 徇諸郡<font color="#0054FF" size="2">【巡師宣令也라 】</font>云호되 大軍이 已下井陘하니 朝夕當至하야 先平河北諸郡하리니 先至者賞하고 後至者誅라한대 於是에 河北諸郡이 響應하야 凡十七郡이 皆歸朝廷하야 兵合二十餘萬이라 其附[[祿山]]者는 唯范陽, 盧龍, 密雲, 漁陽, 汲, 鄴六郡而已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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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二十三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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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御五鳳樓하야 酺宴<font color="#0054FF" size="2">【酺는 音蒲니 布也니 王德布하야 大飮酒也라 又漢律에 三人已上이 無故群飮이면 罰金四兩이라 故賜酺하야 得會聚飮食也라 唐無酺禁이어늘 今亦賜酺者는 蓋聚作伎樂하고 高年賜酒麵일새라】</font>할새 命三百里內刺史, 縣令하야 帥所部音樂하고 集於樓下하야 各較勝負러니 懷州刺史는 以車載樂工數百하야 皆衣文繡하고 服箱之牛<font color="#0054FF" size="2">【服은 駕也요 箱은 車箱也니 兩轂之間을 謂之箱이라 】</font>를 皆爲虎豹犀象之狀호되 魯山令[[元德秀]]는 惟遣樂工數人하야 連袂歌于蔿<font color="#0054FF" size="2">【歌名也니 元德秀所作이라 帝聞而異之하고 歎曰 賢人之言哉인저하니라 通鑑考異曰 明皇雜錄에 作于蔿하고 新傳에 作于僞하니 此義未詳이라하니 今從雜錄하노라 】</font>어늘 上曰 懷州之人은 其塗炭乎인저하고 立以刺史爲散官<font color="#0054FF" size="2">【無職事라 】</font>하다 [[德秀]]性介潔<font color="#0054FF" size="2">【介는 特也니 言不與衆同也라 】</font>質樸하니 士大夫皆服其高러라 〈出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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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杲卿]]이 군대를 일으키려 할 적에 [[崔安石]] 등에게 명하여 여러 郡을 순행하며<font color="#0054FF" size="2">【군대를 순행하고 명령을 베푸는 것이다.】</font> 이르기를 “大軍이 이미 井陘을 함락하였으니, 머지않아 마땅히 도착하여 먼저 河北의 여러 郡을 평정할 것이다. 먼저 이르는 자는 상을 주고 뒤늦게 오는 자는 죽이겠다.” 하였다. 이에 河北의 여러 郡이 메아리처럼 호응해서 무릇 17개의 郡이 모두 조정에 歸附하여 병사가 도합 20여 만이었다. [[安祿山]]에게 붙은 것은 다만 范陽, 盧龍, 密雲, 漁陽, 汲郡, 鄴郡 여섯 郡뿐이었다. - 《唐書 顔杲卿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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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 23년(을해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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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五鳳樓에 나와 백성들에게 연회를<font color="#0054FF" size="2">【酺는 음이 포이니, 폄이니, 王의 德이 펴져서 크게 술을 마시는 것이다. 또 漢나라 형률에 세 명 이상이 이유 없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벌금 4냥을 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酺宴을 하사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唐나라에서는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 또 酺宴을 하사하였다고 말한 것은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나이가 많은 분에게 술과 麵을 하사한 것이다.】</font> 허락할 적에 300리 이내의 刺史와 縣令에게 명하여 각자 거느리고 있는 음악(악공)들을 인솔하고 樓 아래에 모여서 각각 우열을 겨루게 하자, 懷州刺史는 수레에 악공 수백 명을 태워 모두 비단옷을 입히고 수레를 끄는 소는<font color="#0054FF" size="2">【服은 멍에함이고 箱은 車箱이니, 두 바퀴 사이를 箱이라 이른다.】</font> 모두 호랑이와 표범과 무소와 코끼리 등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나, 魯山令[[元德秀]]는 오직 악공 몇 사람을 보내어 나란히 서서 함께 于蔿를<font color="#0054FF" size="2">【于蔿는 노래 이름이니, [[元德秀]]가 지은 것이다. 황제가 이 노래를 듣고 기이하게 여겨 감탄하기를 “어진 사람의 말이로다.” 하였다. ≪資治通鑑考異≫에 이르기를 “唐나라 [[鄭處誨]]의 ≪明皇雜錄≫에는 ‘于蔿’로 되어 있고 ≪新傳≫에는 ‘于僞’로 되어 있으니, 이 뜻이 자세하지 않다.” 하였는 바, 이제 ≪明皇雜錄≫을 따른다.】</font>노래하게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懷州 사람들은 塗炭에 빠졌을 것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刺史를 散官으로 삼았다.<font color="#0054FF" size="2">【散官은 맡은 직임이 없는 것이다.】</font>[[元德秀]]는 성품이 꼿꼿하고<font color="#0054FF" size="2">【介는 독특함(꼿꼿함)이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을 이른다.】</font> 깨끗하고 질박하니, 사대부들이 모두 그의 높은 행실에 탄복하였다.- 《新唐書 元德秀傳》에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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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6일 (금) 00:14 기준 최신판

唐紀

玄宗明皇帝

名은 隆基睿宗第三子라

玄宗明皇帝【開元之初에 勵精政事하야 幾致太平하니 可謂盛矣러니 天寶以後엔 奸臣執權하고 艶妃亂政하야 至於竄身失國而不悔하니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은 玄宗之謂也니라 】上 名은 隆基睿宗第三子라 在位四十四年이요 壽七十八이라

玄宗明皇帝【開元 초기에는 정사에 精力을 쏟아 거의 太平을 이룩하였으니 훌륭하다고 이를 만하였는데, 天寶 이후에는 간신들이 권력을 잡고 요염한 楊貴妃가 정사를 어지럽혀 몸을 숨기고 나라를 잃음에 이르렀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았으니, ‘처음에는 선하지 않은 이가 없으나 선한 도로써 끝마치는 이가 적다.’는 것은 玄宗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름이 隆基이니, 睿宗의 셋째 아들이다. 재위가 44년이고 壽가 78세이다.

[壬子]太極元年

[壬子]太極元年이라 〈玄宗皇帝先天元年〉

壬辰에 上이 傳位於太子太平公主使術者言於上曰 彗는 所以除舊布新이요 又帝座及心前星이 皆有變하니 皇太子當爲天子니이다 上曰 傳德避災리니 吾志決矣라하니라 】하니 太子上表固辭어늘 太平公主勸上호되 雖傳位나 猶宜自總大政이라하니라

太極 元年(임자 712) - 玄宗皇帝先天 元年 -

임진일(7월 25일)에 上이 태자에게 傳位하니,太平公主가 術士를 시켜 上에게 말하기를 “彗星은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펴는 것을 상징하며, 또 帝座星과 心前星에 모두 변화가 있으니, 황태자가 마땅히 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자, 上이 이르기를 “德이 있는 사람에게 帝位를 전하여 이 災異를 피할 것이니, 나의 뜻이 결정되었다.” 하였다.】 태자가 表文을 올려 한사코 사양하였는데, 太平公主가 上에게 권하기를 “태자에게 傳位하더라도 큰 정사는 마땅히 스스로 총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八月庚子에 太子玄宗이 卽位하다 尊睿宗爲太上皇하고 三品以上除授及大刑政은 決於上皇하다 〈出本紀〉

8월 경자일(3일)에 太子인 玄宗이 즉위하였다. 睿宗을 높여太上皇이라 하고, 3품 이상인 관원의 제수와 중대한 刑政은 上皇에게 결재받았다.- 《新唐書 睿宗本紀》에 나옴 -

[癸丑]開元元年

[癸丑]開元元年이라

太平公主依上皇之勢하야 擅權用事하니 與上有隙이라 宰相七人에 五出其門하고 文武之臣이 太半附之하니 與竇懷貞, 岑羲, 蕭至忠으로 謀廢立하다 秋七月에 魏知古公主欲以是月四日作亂이라하야늘 上이 乃定計誅之할새 執至忠, 於朝堂하야 皆斬之하고 太平公主는 賜死于家하다

開元 元年(계축 713)

太平公主가 上皇의 권세를 믿고 권력을 독점하여 用事하니, 上과 틈이 있게 되었다. 재상 7명 중에 5명이 太平公主의 門下에서 나왔고 文武 大臣 중에 태반이 太平公主에게 붙었다. 이에 太平公主竇懷貞, 岑羲, 蕭至忠 등과 함께 上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다.

가을 7월에 魏知古가 “太平公主가 이달 4일에 난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고 고변하였다. 上이 마침내 계책을 정하여 이들을 주벌할 적에 蕭至忠岑羲를 朝堂에서 붙잡아 모두 목을 베고太平公主는 집에서 賜死하였다.

○ 以高力士로 爲右監門將軍하야 知內侍省事하다 初에 太宗이 定制할새 內侍省에 不置三品官하야 黃衣廩食하고 守門傳命而已요 天后雖女主나 宦官亦不用事하고 中宗時에 嬖倖猥多【嬖는 愛也요 又賤而得幸曰嬖라 倖은 親也요 又與幸通하니 愛也라 猥多는 雜也라 】하야 宦官七品以上이 至千餘人이나 然衣緋【緋는 音非니 絳也라 】者尙寡러라 上在藩邸【邸는 郡國朝宿之舍니 在京師者를 率名曰邸라 邸는 至也니 言所歸至也라 近世逆旅之稱이라】에 力士傾心奉之라 及爲太子에 奏爲內給事러니 至是에 以誅, 功으로 賞之하니 是後에 宦官稍增하야 至三千餘人이요 除三品將軍者寖多하고 衣緋紫至千餘人이라 宦官之盛이 自此始러라 〈出宦者傳〉

高力士를 右監門將軍으로 삼아內侍省의 일을 맡게 하였다. 처음에 太宗이 제도를 정할 적에 內侍省에 3品의 관원을 두지 않아 〈內侍들이〉단지 황색 관복을 입고 녹을 먹으며 궁궐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다. 則天武后는 비록 女主였으나 환관들이 用事하지 않았다. 中宗 때에는 총애를 받는 환관들이 매우 많아【嬖는 사랑함이고, 또 신분이 천하면서 군주의 사랑을 얻은 자를 嬖라 한다. 倖은 친함이고 또 幸과 통하니 사랑함이다. 猥多는 잡다한 것이다.】 7품 이상의 환관이 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또한 붉은색 관복을 입은 자는【緋는 음이 비이니, 붉은색이다.】 아직도 적었다.

上이 藩王府에【邸는 郡國의 관리와 제후가 천자를 조견할 때 머무는 곳이니, 서울에 있는 것을 대체로 邸라 이름한다. 邸는 다다름(이름)이니, 돌아가 다다르는 곳을 말한다. 근세에는 여관의 칭호이다.】 있을 적에 高力士가 마음을 다하여 받들었는데, 태자가 되자睿宗에게 아뢰어高力士를 內給事로 삼았으며, 이때에 이르러 蕭至忠岑羲를 주벌한 공로가 있다 하여 高力士에게 상을 주었다. 이 뒤로 환관이 점점 증가하여 3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3품의 將軍에 제수된 자가 점점 많아지고, 붉은색과 자주색 관복을 입은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환관의 성대함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新唐書 宦者傳》에 나옴 -

范祖禹曰 自古로 國家之敗는 未有不由輕變祖宗之舊也라 創業【創은 與刱通하니 初也, 造也라 】之君은 其得之也難故로 其防患也深하고 其慮之也遠故로 其立法也密하니 後世雖有聰明才智之君이 高出群臣之表나 然終不若祖宗更事之多也라 夫中人은 不可假以威權이니 蓋近而易以爲奸也일새라 明皇이 不戒履霜之漸【易에 履霜하면 堅冰至라하니라 】하고 而輕變太宗之制하야 崇寵宦者하야 增多其員이라 自是以後로 浸干國政하야 其源一啓에 末流不可復塞하니 唐室之禍가 基於開元이라 書曰 鑑于先王成憲이라야 其永無愆이라하니 爲人後嗣하야 可不念之哉아

范祖禹가 말하였다.

“예로부터 국가가 패망함은 祖宗의 옛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한 데에서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다. 창업한【創은 刱과 통하니, 처음이며 만듦이다.】 군주는 천하를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환난을 방비함이 깊고 화를 염려함이 멀어서(깊어서) 법을 세움에 치밀하니, 후세에 비록 총명하고 재주있고 지혜로운 군주가 있어서 여러 신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더라도 마침내 일을 많이 경험한 祖宗만 못한 것이다. 中人(宦官)은 위엄과 권력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니, 이는 군주와 가까이 있어서 간악한 짓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明皇(玄宗)은 서리를 밟는 조짐을 경계하지【≪周易≫ 坤卦 初六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하였다.】 않고 太宗의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해서 환관들을 높이고 총애하여 그 인원수를 늘렸다. 이 이후로 환관들이 점점 국정에 관여하여 물꼬가 한번 터지자 末流의 폐해를 다시 막을 수가 없었으니, 唐나라의 禍는 開元 연간에 연유되었다. 《書經》〈說命 下〉에 이르기를 ‘先王이 이루어 놓은 법을 살펴보아서 길이 허물이 없게 하라.’ 하였으니, 남의 後嗣가 되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上이 幸新豐하야 講武于驪山之下하다 〈本紀〉

上이 新豐에 행차하여驪山 아래에서 講武하였다. - 《新唐書 玄宗本紀》에 나옴 -

○ 以同州刺史姚元之로 爲兵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上이 初卽位에 勵精【勵는 勉力也요 精은 專一也라 】爲治하야 每事를 訪於元之하고 元之는 應答如響하니 同僚는 皆唯諾【唯는 上聲이라 】而已라 故로 上이 專委任之러라 元之請抑權倖, 愛爵賞하고 納諫諍, 却貢獻하며 不與群臣褻狎【廣韻에 褻은 裏衣也라 又與狎通이라】하니 上이 皆納之하다

同州刺史姚元之를 兵部尙書‧同中書門下三品으로 삼았다. 上이 처음에 즉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오로지【勵는 힘씀이요, 精은 전일함이다.】 정치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매사를 姚元之에게 물었고 姚元之는 메아리처럼 신속히 응답하니, 동료들은 모두 “예예” 하고【唯는 上聲(공손하게 대답한다는 뜻)이다.】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上이 오로지 그에게 위임하였다. 姚元之가 총애받는 權臣을 억제하고 관작과 상을 아끼며, 간쟁을 받아들이고 공물로 바치는 것을 물리치며, 여러 신하들과 친압하지 말 것을【≪廣韻≫에 “褻은 속옷이다.” 하였다. 또 狎(친압하다)과 통한다.】 청하니, 上이 모두 받아들였다.

本傳【傳은 柱戀反이라 史氏記載事迹하야 以傳于世曰傳이라】曰 上이 講武新豐할새 이 爲同州刺史러니 召詣行在한대 帝歡甚하야 咨天下事하야 袞袞不知倦이라 帝曰 卿은 宜遂相朕하라 이 知帝大度銳於治하고 乃先設事하야 以堅帝意하야 因跪奏曰 臣이 願以十事聞하노니 陛下度不可行이어든 臣이 敢辭호리이다 帝曰 試爲朕言之하라 曰 垂拱【武后라 】以來로 以峻法繩【索也니 所以引畫而取直者라 言正治其事가 亦猶繩也라 】下하니 臣은 願政先仁恕하노니 可乎잇가 朝廷이 覆師靑海【下卷丙戌年에 與吐蕃으로 戰於靑海라 】하고 未有牽復【易小畜九二爻辭라 】之悔하니 臣은 願不倖邊功하노니 可乎잇가 比來에 壬佞【壬亦佞也라 】이 冒觸憲綱에 皆得以寵自解하니 臣은 願法行自近하노니 可乎잇가 后氏臨朝에 喉舌之任이 出閹人之口하니 臣은 願宦豎【豎는 見上卷이라】不與政하노니 可乎잇가 戚里【長安에 有戚里하니 漢人君姻戚居之라 後에 因謂外戚爲戚里하니라】貢獻하야 以自媚于上일새 公卿方鎭이 寖亦爲之하니 臣은 願租賦外에 一絶之하노니 可乎잇가 外戚貴主 更相用事하야 班序荒雜하니 臣은 願戚屬不任臺省하노니 可乎잇가 先朝에 褻狎大臣하야 虧君臣之嚴하니 臣은 願陛下接之以禮하노니 可乎잇가 燕欽融, 韋月將【燕欽融은 許州參軍也니 上言皇后淫亂하고 干預國政이라하야늘 乃殺之하다 韋月將은 處士也니 上言武三思潛通宮掖하니 必爲逆亂이라하야늘 上怒하야 命斬之하다 】이 以忠得罪라 自是로 諍臣沮折하니 臣은 願群臣皆得批逆鱗【批는 觸也라 韓非傳에 龍之爲蟲이 可擾狎而騎也나 然其喉下에 有逆鱗하야 人有嬰之면 則必殺人이라 人主亦有逆鱗하니 說之者能無嬰之면 則幾矣라하니라 】, 犯忌諱하노니 可乎잇가 武后造福先寺하고 上皇造金仙, 玉眞二觀하사 費鉅【與巨同하니 大也라 】百萬하니 臣은 願絶道佛營造하노니 可乎잇가 漢이 以祿, , , 【祿은 呂祿이요 莽은 王莽이요 閻은 閻顯이요 梁은 梁冀니 皆外戚이라 】으로 亂天下어늘 國家爲甚하니 臣은 願推此監戒하야 爲萬代法하노니 可乎잇가 帝曰 朕能行之호리라 이 乃頓首謝하다

《新唐書》〈姚崇傳〉에【傳은 柱戀反(전)이다. 史官이 사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을 傳이라 한다.】 말하였다.

“上이 新豐에서 講武할 적에 姚崇(姚元之)이 同州刺史로 있었는데, 그를 불러 行在所로 오자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천하의 일을 끊임없이 묻고 피곤한 줄을 몰랐다. 황제가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짐을 돕도록 하라.’ 하니, 姚崇이 황제가 큰 도량이 있어 정치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알고, 이에 먼저 일을 가설하여 황제의 뜻을 견고히 하려 하였다. 인하여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신이 열 가지 일을 아뢰기를 원하니, 폐하께서 헤아려보시고 시행할 수 없으시거든 신은 감히 사양하겠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한 번 짐을 위하여 말해보라.’ 하였다.

姚崇은 말하기를 ‘武后의 垂拱 연간【垂拱은 則天武后의 연호이다.】 이래로 준엄한 법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繩은 줄이니, 줄을 당겨 그어서 곧음을 취하는 것이다. 일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또한 먹줄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신은 정사에 仁과 恕를 먼저 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정이 靑海에서【靑海는 下卷의 병술년(746)에 “吐蕃과 靑海에서 싸웠다.”라고 보인다.】 군대를 전복시켰으면서도 연결하여 회복하는【牽復은 ≪周易≫ 小畜卦의 九二爻辭이다.】 뉘우침이 없으신 바, 신은 변방의 공을 요행으로 바라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래에 奸臣들이【壬佞의 壬 역시 아첨함이다.】 국가의 법과 기강을 범해도 모두 은총을 받아 저절로 풀려나는 바, 신은 가까운 신하부터 법을 시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則天武后가 조정에 임어하여 왕명을 전달하는 喉舌의 임무가 환관의 입에서 나오는 바, 신은 환관들이【豎는 上卷 을사년(705) 기사의 註에 보인다.】 정사에 관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들이【長安에 戚里가 있으니, 漢나라 임금의 姻戚들이 이곳에 살았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로 인하여 외척을 일러 戚里라 하였다.】 공물을 바쳐 스스로 上에게 잘 보이려 하자 公卿과 方鎭도 점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바, 신은 조세 이외에는 일체 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과 귀한 공주들이 번갈아 서로 用事하여 반열의 순서가 황폐하고 난잡한 바, 신은 외척들이 臺省의 직책을 맡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왕조에 大臣과 지나치게 친압하여 군신간의 위엄을 훼손하였는 바, 신은 폐하께서 예로써 신하들을 대하기를 원하니, 가능하시겠습니까? 燕欽融韋月將燕欽融은 許州의 參軍인데, 황후(韋后)가 음란하고 국정에 간여한다고 上言하자, 황후가 노하여 그를 죽였다. 韋月將은 處士인데, 武三思가 후궁과 몰래 사통하니 틀림없이 반역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上言하자, 상(中宗)이 노하여 그를 참수하도록 명하였다.】 충직함으로 죄를 얻으니 이 뒤에 간쟁하는 신하들이 기가 꺾였는 바, 신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逆鱗을 범하고【批는 저촉함이다. ≪史記≫〈韓非列傳〉에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여 탈 수는 있으나 목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서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임금 또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人主를 설득하는 자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유세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忌諱를 범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武后가 福先寺를 짓고 上皇이 金仙觀과 玉眞觀을 짓느라 수백만 금을【鉅는 巨와 같으니, 큼이다.】 허비하였는 바, 신은 도교의 도관과 불교의 사찰을 짓지 말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漢나라는 呂祿王莽閻顯梁冀祿呂祿이고, 王莽이고, 閻은 閻顯이고, 梁冀이니, 모두 외척이다.】 등의 外戚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혔는데 우리 당나라는 더욱 심한 바, 신은 이러한 鑑戒를 미루어 만대의 법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짐이 충분히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였다. 姚崇이 마침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姚元之嘗奏請序進郞吏러니 上이 仰視殿屋이어늘 元之再三言之호되 終不應이라 元之懼하야 趨出하다 罷朝에 高力士諫曰 陛下新總萬機하시니 宰相奏事에 當面加可否어시늘 奈何一不省察이시니잇고 上曰 朕이 任元之以庶政하니 大事는 當奏聞共議之어니와 郞吏는 卑秩이어늘 乃一一以煩朕耶아 會에 力士宣事至省中【入宮中者를 皆當省察하야 不可妄也라 】이라가 爲元之道上語하니 元之乃喜하고 聞者皆服上識人君之體러라 左拾遺曲江張九齡이 以元之有重望하야 爲上所信任이라하야 奏記【記者는 書也라 鄭朋이 奏記於蕭望之하니 奏記는 自朋始하니라】勸其遠諂躁, 進純厚하니 元之嘉納其言하다 〈出本傳〉

姚元之가 일찍이 한 郎吏를 순서에 따라 승진시킬 것을 주청하였는데, 上이 대궐의 지붕을 우러러보고 대답하지 않았다. 姚元之가 두세 번 아뢰었으나 上이 끝내 응답하지 않으니, 姚元之가 두려워 종종걸음으로 나갔다. 조회가 끝나자, 高力士가 간쟁하기를 “폐하께서 즉위하시어 새로 萬機를 총괄하시니, 재상이 일을 주청하면 마땅히 면전에서 가부를 표시하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하자, 上이 이르기를 “짐이 姚元之에게 여러 가지 정무를 맡겼으니, 큰일은 마땅히 주달하여 함께 의논해야 하나 郎吏는 낮은 품계인데 마침내 일일이 짐에게 번거롭게 아뢴단 말인가.” 하였다. 마침 高力士가 諭旨를 전하러 尙書省에【省中은 궁중에 들어오는 자를 모두 살펴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宮中을 省中이라 한다.】 왔다가 姚元之에게 上의 말을 전하니, 姚元之가 마침내 기뻐하였고 듣는 자들은 上이 임금의 체통을 앎에 감복하였다.

左拾遺曲江張九齡姚元之가 重望이 있어서 上에게 신임을 받는다 하여, 奏記를【記는 책에 쓰는 것이다. 鄭朋蕭望之에게 奏記를 올렸으니, 奏記는 鄭朋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려 참소하는 자와 조급한 자를 멀리하고 순후한 자를 등용할 것을 권하니, 姚元之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 十二月에 改尙書左右僕射하야 爲左右丞相하고 中書省爲紫微省하고 門下省爲黃門省하고 侍中爲監하다 〈出百官志〉

12월에 尙書 左僕射와 右僕射를 고쳐左丞相과 右丞相이라 하고, 中書省을 紫微省이라 하고, 門下省을 黃門省이라 하고, 侍中을 監이라 하였다. - 《新唐書 百官志》에 나옴 -

○ 壬寅에 元之避開元尊號하야 復名하다

壬寅日(12월 13일)에 姚元之開元神武皇帝의 尊號를 피하여 다시 이라 이름하였다.

[甲寅]二年

[甲寅]二年이라

春正月에 制하야 選京官有才識者하야 除都督, 刺史하고 都督, 刺史 有政迹者를 除京官하야 使出入常均하야 永爲恒式하다

開元 2년(갑인 714)

봄 정월에 制書(詔書)를 내려, 京官 중에 재주와 식견이 있는 자를 뽑아 都督과 刺史에 제수하고, 都督과 刺史 중에 政迹(治績)이 있는 자를 京官에 제수해서, 관원들로 하여금 외직으로 나가고 내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항상 균등하게 하여 영구한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

○ 舊制에 雅俗之樂【謂雅樂俗樂也라 】이 皆隷太常이러니 上이 精曉音律하야 以太常은 禮樂之司니 不應典倡優【伎樂曰倡이요 諧戲曰優라】雜伎(技)라하야 乃更置左, 右敎坊하야 以敎俗樂【初에 有內敎坊하야 置于禁中蓬萊宮側이러니 更置左, 右敎坊于京都하야 以中官爲之使하니 自是로 不隷太常하니라】하고 又選樂工數百人하야 自敎法曲於梨園하고 謂之皇帝梨園弟子【隋有法曲하니 其聲淸近雅라 明皇愛之하야 選坐部(妓)[伎]坐部伎子弟三百하야 敎於梨園하고 號皇帝梨園弟子라하고 宮女數百을 亦爲梨園弟子하야 居宜春北院하니라 】라하다

[史略 史評]胡氏玄宗이 不以太常典俗樂은 是也어니와 乃更置坊院하고 盛選工女하야 而自敎之하니 則是는 以天子而典倡優矣니 其可乎아 夫以顔子亞聖之資로도 夫子尙以放鄭聲爲戒하시니 況玄宗乎아 大臣之責은 務引其君以當道하야 以格其非心하야 而防其微漸者也니 姚崇於是에 昧其所職矣로다

옛 제도에 雅樂과 俗樂을【雅俗之樂은 雅樂과 俗樂을 말한다.】 모두 太常寺에서 관할하였다. 上이 음률에 정통하여 太常寺는 禮樂을 맡은 관서이니 倡優와 雜伎를【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倡이라 하고, 해학과 유희를 하는 사람을 優(광대)라 한다.】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左敎坊과 右敎坊을 별도로 설치하여 俗樂을 가르쳤다.【처음에 內敎坊이 있어 황궁의 蓬萊宮 옆에 두었는데, 다시 左敎坊과 右敎坊을 서울에 두고 환관을 敎坊使로 삼으니, 이로부터 太常寺에 예속되지 않았다.】 또 악공 수백 명을 선발하여 직접 梨園에서 法曲을 가르치고 이들을 ‘皇帝梨園弟子’라 하였다.【隋나라 때 法曲이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맑아 雅樂에 가까웠다. 明皇이 이것을 좋아하여 坐部伎의 子弟 300명을 뽑아 梨園에서 가르치고 皇帝梨園弟子라 이름하였고, 궁녀 수백 명을 또한 梨園弟子로 만들어서 宜春北院에 있게 하였다.】

[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玄宗이 太常寺에서 俗樂을 맡지 않게 한 것은 옳았으나 마침내 敎坊과 梨院를 다시 설치하고 여자 악공들을 많이 뽑아서 직접 가르쳤으니, 이는 天子로서 倡優를 주관한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亞聖의 자질을 지닌 顔子에게도 夫子께서 오히려 鄭나라의 음탕한 음악을 추방하라고 경계하셨으니, 하물며 玄宗에 있어서이겠는가. 大臣의 책임은 군주를 힘써 인도하여 道에 맞게 해서 그 나쁜 마음을 바로잡아 은미하게 점점 불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니, 姚崇은 이때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바를 몰랐다고 할 것이다.”

○ 上이 素友愛하야 近世帝王이 莫能及이라 初卽位에 爲長枕大被하야 與兄弟同寢하고 殿中에 設五幄【帷幄四合하야 象宮室也라】하야 與諸王으로 更處其中하야 謂之五王【宋王成器, 申王成義는 上之兄也요 岐王範, 薛王業은 上之弟也요 豳王守禮는 上之從兄也라】帳이라하다 薛王이 有疾이어늘 上이 親爲煮藥이라가 回飆吹火하야 誤爇上須(鬚)【飆는 說文에 扶搖風也라하니 回風이 是也라 須는 說文에 面毛也라 俗作鬚하니 所須之須는 本借此라 】라 左右驚救之한대 上曰 但使王飮此藥而愈면 須何足惜이리오 〈睿宗諸子傳〉

上이 평소에 우애하여 근세의 帝王 중에 따라갈 자가 없었다. 처음에 즉위하였을 적에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형제들과 함께 자고, 대궐 안에 다섯 개의 장막을 설치하여【장막을 사방에 둘러쳐서 궁실을 본뜬 것이다.】 여러 왕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서 머물고는 이를 일러 五王宋王李成器申王李成義는 上의 형이고, 岐王李範薛王李業은 上의 동생이고, 豳王李守禮는 上의 종형이다.】帳이라 하였다. 薛王李業이 병을 앓자, 上이 몸소 약을 달이다가 회오리바람이 불에 불어와서 上의 수염을 태웠다.【飆는 ≪說文解字≫에 “扶搖風이다.”라고 하였으니, 회오리바람이 이것이다. 須는 ≪說文解字≫에 “얼굴에 난 털이다.” 하였다. 세속에서는 鬚자로 쓰니, 所須(필요로 하는 바)의 須자는 본래 이것을 가차한 것이다.】 좌우의 신하들이 놀라서 불을 끄자, 上이 이르기를 “薛王이 이 약을 마시고 병이 낫기만 한다면 수염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睿宗諸子傳》에 나옴 -

○ 上이 以風俗奢靡라하야 秋七月에 制호되 乘輿服御金銀器玩을 宜令有司銷毁하야 以供軍國之用하고 其珠玉錦繡를 焚於殿前하며 后妃以下 皆毋得服珠玉錦繡하고 天下更毋得采【與採同이라 】珠玉, 織錦繡等物하라하고 罷兩京織錦坊하다 〈本紀〉

上이 풍속이 사치하다 하여 가을7월에 조령을 내리기를 “乘輿와 服御와 금은으로 만든 기물과 완호품을 有司로 하여금 녹여서 軍國의 비용에 공급하게 하고, 주옥과 비단을 궁전 앞에서 불태우며, 后妃 이하는 모두 주옥과 비단옷을 입지 말고, 천하에서 다시는 주옥을 채취하지 말고 비단 등의 물품을 짜지 말라.” 하였고,【采는 採와 같다.】 兩京(長安과 洛陽)의 織錦坊(비단을 짜는 마을)을 파하였다. - 《新唐書 玄宗本紀》에 나옴 -

溫公明皇之始欲爲治하야 能自刻勵節儉이 如此로되 晩節에 猶以奢敗하니 甚矣라 奢靡之易以溺人也여 詩云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이라하니 可不愼哉아

溫公이 말하였다.

明皇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고자 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근검절약함이 이와 같았으나 말년에는 오히려 사치함으로 조정을 망쳤으니, 사치함이 사람을 빠뜨리기 쉬움이 너무나도 심하다. 《詩經》〈大雅 蕩〉에 이르기를 ‘처음은 있지 않은 자가 없으나 끝을 잘 마치는 자는 드물다.’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宋王成器等이 請獻興慶坊宅하야 爲離宮【子虛賦에 離宮別館이 彌山跨谷이라 秦作離宮三百이라한대 漢書註에 云離宮者는 謂於別處置之니 非常所居也라 】한대 制許之하니 始作興慶宮하고 仍各賜成器等宅하야 環於宮側【環은 繞也라 】하며 又於宮西南에 置樓하야 題其西曰花萼相輝之樓【萼은 花跗니 承花者也라 花萼相輝는 義取詩常棣之華鄂不韡韡하니 燕兄弟之意以名樓也라 】라하고 南曰勤政務本之樓라하다 上이 或登樓하야 聞王奏樂이면 則召升樓하야 同宴하고 或幸其所居하야 盡歡하고 賞賚【賜也라 】優渥이러라 〈出睿宗諸子傳〉

宋王李成器 등이 興慶坊의 집을 바쳐서 황제가 출행할 때 묵는 離宮으로司馬相如의 〈子虛賦〉에 “離宮의 別館이 산에 가득하고 골짜기를 넘는다.” 하였고, “秦나라는 離宮 300채를 지었다.” 하였는데, ≪漢書≫의 顔師古 註에 “離宮은 별도의 곳에 설치한 것을 이르니, 항상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하였다.】 삼을 것을 청하자, 황제가 조령을 내려 이를 허락하니, 興慶宮을 짓기 시작하였고, 인하여 李成器 등에게 각기 집을 하사하여 興慶宮을 에워싸게 하였다.【[釋義] 各賜成器等宅 環於宮側各賜成器等宅 環於宮側:環은 에워싸는 것이다.】 또 궁궐의 서남쪽에 樓를 세워서 그 서쪽에는 ‘花萼相輝之樓’라 쓰고【萼은 꽃받침이니, 꽃을 받치는 것이다. ‘花萼相輝’는 ≪詩經≫의 “常棣의 꽃이여, 꽃받침이 선명하게 빛나네.”라는 뜻을 취한 것이니, 형제에게 연향을 베푸는 뜻으로써 樓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 남쪽에는 ‘勤政務本之樓’라 썼다.

上이 때로 樓에 올라가서 여러 왕들이 자신의 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을 불러서 누대에 오르게 하여 함께 잔치하고, 때로 그들이 사는 집에 행차하여 함께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여러 왕들에게 상을【賚는 하사함이다.】 매우 많이 내려주었다. - 《新唐書 睿宗諸子傳》에 나옴

[乙卯]三年

[乙卯]三年이라

春正月에 以盧懷愼으로 檢校吏部尙書兼黃門監하다 懷愼이 淸謹儉素하야 不營貲産【貲는 財也라 】하고 雖貴爲卿相이나 所得俸賜를 隨散親舊하야 妻子不免飢寒하고 所居不蔽風雨러라 姚崇이 嘗有子喪하야 謁告十餘日에 政事委積【委積는 謂牢米薪芻也라 委는 於僞反이요 積는 子賜反이니 此二字相連하면 義同此라 】하니 懷愼이 不能決하고 惶恐하야 入謝於上한대 上曰 朕은 以天下事로 委姚崇하고 以卿으로 坐鎭雅俗爾니라 旣出에 須臾裁決俱盡하고 頗有德色【德은 一作得하니 得色은 謂容色自矜하야 以爲得志也라】하야 顧謂紫微舍人齊澣曰 余爲相을 可比何人고 未對에 曰 何如, 【管仲, 晏嬰이라 】, 之法은 雖不能施於後나 猶能沒身이어니와 公所爲法은 隨復更之하니 似不及也니이다 曰 然則竟如何오 曰 公可謂救時之相【言善應變也라 】爾니이다 喜하야 投筆曰 救時之相을 豈易得乎아 懷愼이 與同爲相에 自以才不及이라하야 每事推之하니 時人이 謂之伴食宰相이라하니라 〈本傳〉

[史略 史評]司馬公曰 夫不肖用事에 爲其僚者 愛身保祿而從之하야 不顧國家之安危는 是誠罪人也요 賢智用事에 爲其僚者 愚惑以亂其治하고 專固以分其權하고 媢疾以毁其功하고 愎戾以竊其名은 是亦罪人也라 姚崇은 唐之賢相이어늘 懷愼이 與之同心하야 以濟太平之政하니 夫何罪哉아 秦誓所謂寔能容之는 懷愼之謂矣로다

開元 3년 (을묘 715)

봄 정월에 盧懷愼을 檢校吏部尙書兼黃門監에 임명하였다. 盧懷愼은 청렴하고 근신하고 검소하여 재산을【貲는 재물이다.】 경영하지 않았으며, 비록 신분이 귀하여 卿相이 되었으나 얻은 봉급과 하사품을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妻子가 飢寒을 면치 못하였고 사는 곳이 비바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다.

姚崇이 일찍이 아들의 喪이 있어 10여 일 동안 휴가를 청하자 정사가 쌓이니,【委積는 고기와 쌀과 섶과 꼴을 쌓아놓은 것을 이른다. 委는 於僞反(위)이고 積는 子賜反(자)이니 이 두 글자가 연결되면 뜻이 이와 같다.】盧懷愼이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조정에 들어가 上에게 사죄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朕이 천하의 일은 姚崇에게 맡기고 卿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고아함과 속됨을 진정시키게 했을 뿐이다.” 하였다. 姚崇이 휴가가 끝나고 다시 나오자 잠깐만에 결재하여 쌓였던 정사를 다 처결하고 자못 득의한 기색을【德은 어떤 본에는 得으로 되어 있으니, 得色은 용모와 안색이 스스로 자랑하여 득의함을 이른다.】 띠면서 紫微舍人齊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정승 노릇 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 견줄 수 있는가?” 하였다. 齊澣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姚崇이 말하기를 “管仲晏嬰管仲晏嬰이다.】 비교하여 누가 나은가?” 하니, 齊澣이 대답하기를 “管仲晏嬰의 법이 후세에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의 일평생 동안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公이 만든 법은 수시로 다시 고칠 수 있으니,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姚崇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침내 어떠하단 말인가?” 하니, 齊澣이 대답하기를 “公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였다.【齊澣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란 것은 임기응변에 뛰어남을 이른다.】姚崇은 기뻐하여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盧懷愼姚崇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자신의 재주가 姚崇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여 매사를 姚崇에게 미루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伴食宰相이라 하였다. - 《新唐書 盧懷愼傳》에 나옴 -

[史略 史評]司馬公이 말하였다.

“불초한 자가 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몸을 아끼고 녹봉을 보전하기 위해 불초한 자를 따라서 國家의 安危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죄인이요,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어리석고 미혹됨으로써 정사를 어지럽히고 專橫하고 지위를 굳게 지켜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功을 훼손하며 괴팍하고 사나움으로써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은 이 또한 죄인이다. 姚崇은 唐나라의 어진 재상인데 盧懷愼이 그와 마음을 함께 하여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으니, 무슨 죄가 되겠는가. 〈秦誓〉에 이른바 ‘이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盧懷愼을 두고 한 말이다.”

○ 山東이 大蝗하니 人或於田旁에 焚香膜拜【膜는 胡人拜也라 [頭註] 胡人禮拜稱南膜라 故曰膜拜니 長跪拜也라 】하고 設祭而不敢殺이라 姚崇이 奏遣御史都督州縣【綱目及資治에 幷無都字라 】하야 捕而瘞【埋也, 藏也라 】之러니 議者以爲蝗衆多하야 除不可盡이라하야늘 上亦疑之한대 曰 今蝗滿山東하야 河南北之人이 流亡殆盡하니 豈可坐視食苗하고 曾不救乎리잇고 借使除之不盡이라도 猶勝養以成災니이다 上乃從之하다 盧懷愼이 以爲殺蝗太多면 恐傷和氣라한대 曰 昔에 楚은 呑蛭而愈疾賈誼新書에 楚莊王이 食寒菹而得蛭에 恐左右見하고 監食不誅則廢法하야 遂呑之러니 令尹이 賀曰 王有仁德하니 天所輔也리이다하더니 是夜에 嘔而蛭出하고 久疾得愈하니라 蛭은 水蟲也라 [通鑑要解] 蛭은 水蟲이니 能入人內라 山海經云 不咸之山에 有蜚蛭하니 四翼이라 】하고 孫叔은 殺蛇而致福孫叔敖爲兒時에 見兩頭蛇하고 殺而埋之하고 歸而泣이어늘 其母問故한대 叔敖曰 聞之호니 見兩頭蛇者死라하니 恐他人又見하고 已殺而埋之矣니이다 母曰 吾聞有陰德者는 天報以福이라하니 汝不死也리라하더니 及長에 爲楚令尹하니라 】하니 奈何不忍於蝗而忍人之飢死乎아 若使殺蝗有禍면 崇【崇은 作祟니 神禍也라 】請當之호리라 〈出本傳〉

山東 지방에 蝗蟲의 재앙이 크게 발생하니, 사람들이 혹 밭두둑 가에서 향을 태우고 膜拜를【[原註] 膜는 胡人의 절이다. [頭註] 胡人이 부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南膜라 하기 때문에 膜拜라 한 것이니, 허리를 세우고 꿇어앉아 절하는 것이다.】 하며 제사를 지내고 감히 죽이지못하였다. 姚崇이 황제에게 아뢰어 御史를 보내어 州縣을 감독해서【≪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에는 모두 都자가 없다.】황충을 잡아 묻어 죽이게【瘞는 묻음이고 감춤이다.】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황충이 너무 많아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上 또한 이를 의심하였다. 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山東 지방에 황충이 가득해서 河南과 河北 사람들이 流離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어찌 황충이 벼싹을 갉아먹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마침내 구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설사 황충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황충을 길러서 재앙을 이루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니, 上이 마침내 그의 말을 따랐다.

盧懷愼이 말하기를 “황충을 너무 많이 죽이면 和氣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姚崇이 말하기를 “옛날 楚나라 莊王은 거머리를 삼켜서 병이 나았고【[釋義] 賈誼의 ≪新書≫에 楚나라 莊王이 날채소를 먹다가 거머리가 나오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음식을 감독한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것을 삼켰는데, 令尹이 축하하며 아뢰기를 “왕께서 仁德이 있으시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밤에 토하여 거머리가 나왔고, 오래 앓던 병이 나았다. 蛭은 물에 사는 벌레(거머리)이다. [通鑑要解] 蛭은 물에 사는 벌레이니,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山海經≫〈大荒北經〉에 이르기를 “不咸山에 蜚蛭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다.” 하였다.】孫叔敖는 뱀을 죽여서 복을 받았으니,孫叔敖가 어렸을 적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고 죽여서 묻고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므로 그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孫叔敖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뱀을 볼까 두려워서 이미 죽여서 묻었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陰德이 있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한다고 하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장성하여 楚나라의 令尹이 되었다.】 어찌하여 황충이 죽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차마 본단 말입니까. 만약 황충을 죽여 禍를【崇은 祟가 되어야 하니, 禍祟는 神이 내리는 禍이다.】 받게 된다면 제가 그 禍를 감당하겠습니다.” 하였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 或上言호되 按察使徒煩擾公私하니 請精簡刺史縣令하고 停按察使하소서 上이 命召尙書省官【尙書省은 令一人이 掌典領百官이라 其屬에 有六尙書하니 曰吏部, 戶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라 】하야 議之한대 姚崇이 以爲今止擇十使太宗이 分天下爲十道하니 見三十六卷丁亥라 】라도 猶患未盡得人이어든 況天下三百餘州요 縣多數倍하니 安得刺史縣令皆稱其職乎잇가 乃止하다 〈出本傳〉

혹자가 上言하기를 “按察使가 단지 官府와 백성들을 번거롭게만 하니, 청컨대 刺史와 縣令을 정밀하게 선발하고 각도에 按察使를 파견하는 일을 정지하소서.” 하였다. 上이 명하여 尙書省 관원을 불러【尙書省은 尙書令 한 사람이 百官을 통솔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관속에 여섯 尙書가 있으니, 吏部‧戶部‧禮部‧兵部‧刑部‧工部 尙書이다.】 의논하게 하니, 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단지 열 명의 안찰사를太宗이 천하를 나누어 10도로 만들었으니, 36권 정해년조(627)에 보인다.】 선발하려 해도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다 얻지 못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천하에는 300여 개의 州가 있고 縣은 몇 배나 많으니, 어찌 刺史와 縣令이 모두 그 직책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마침내 중지하였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丙辰]四年

[丙辰]四年이라

二月에 以尙書右丞倪若水로 爲汴州刺史兼河南采訪使하다 上이 雖欲重都督刺史하야 選京官才望【才地聞望이라 】者爲之나 然當時士大夫猶輕外任이라 揚州采訪使班景倩이 入爲大理少卿하야 過大梁이어늘 若水餞之行할새 立望其行塵하고 久之에 乃返하야 謂官屬曰 班生此行이 何異登仙이리오하니라 〈本傳〉

開元 4년(병진 716)

2월에 尙書右丞倪若水를 汴州刺史兼河南采訪使로 삼았다. 上이 비록 都督과 刺史를 중시하여 京官 중에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를 뽑아【才望은 재능과 地閥과 명망이다.】 임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사대부들이 여전히 지방관의 임무를 경시하였다. 揚州采訪使班景倩이 들어가 大理寺少卿이 되어 大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倪若水가 그를 위하여 전별할 적에 떠나는 행렬의 먼지를 서서 바라보고는 한참 뒤에 비로소 돌아와 관속들에게 이르기를 “班生의 이번 걸음이 어찌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는 것과 다르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倪若水傳》에 나옴 -

○ 山東에 蝗復大起어늘 姚崇이 又命捕之하니 倪若水謂호되 蝗乃天災요 非人力所能及이니 宜修德以禳之라 劉聰【晉惠時에 劉聰이 據平陽하고 僭號曰漢이라】時에 常捕埋之호되 爲害益甚이라하고 拒御史【上年에 遣御史하야 捕而埋之라】하고 不從其命하다 若水劉聰은 僞主라 德不勝妖어니와 今日은 聖朝라 妖不勝德하리니 古之良守는 蝗不入境【後漢魯恭爲中牟令하야 政有三異하니 曰 蝗不犯入하고 化及禽獸하고 童子有仁心이라하니라 】하니 若其修德可免인댄 彼豈無德致然가하니 若水乃不敢違라 由是로 連歲蝗災에 不至大飢하니라 〈出本傳〉

山東 지방에 蝗蟲의 재앙이 다시 크게 일어나자姚崇이 또다시 명하여 잡게하니, 倪若水가 이르기를 “황충은 바로 天災이고 人力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德을 닦아 물리쳐야 합니다. 前趙의 劉聰【晉나라 惠帝 때에 劉聰이 平陽을 점거하고 참람하게 나라 이름을 漢이라 하였다.】 때에 항상 황충을 잡아 죽였으나 폐해가 더욱 심하였습니다.” 하고는 御史를 막고【지난해에 御史를 보내어 황충을 잡아서 묻게 하였다.】 그 명을 따르지 않았다. 姚崇倪若水에게 통첩하기를 “劉聰은 가짜 군주이므로 덕이 요망함을 이기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聖君이 조정에 임어하셨으니 요망함이 덕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옛날 훌륭한 수령이 다스리는 곳에는 황충이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니,【後漢 때 魯恭이 中牟縣令이 되어 정사에 세 가지 기이한 일이 있었으니, 황충이 경내에 들어오지 않고 교화가 금수에까지 미치고 어린아이가 인자한 마음이 있었다 한다.】 만약 덕을 닦아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 황충은 어찌 그대가 덕이 없는 소치가 아니겠는가.” 하니, 倪若水가 마침내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년 동안 계속하여 황충의 재앙이 있었으나 큰 기근에는 이르지 않았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 或言於上曰 今歲選敍太濫하야 縣令非才라하야늘 及入謝에 上이 悉召縣令於宣政殿庭하야 試以理人策하니 惟鄄城令韋濟 詞理第一이라 擢爲醴泉令하고 餘二百餘人은 不入第나 且令之官하고 四十五人은 放歸學問하다 〈出濟本傳〉

혹자가 上에게 아뢰기를 “금년에 관원을 선발하여 敍用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縣令이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였다. 새로 임명된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사례할 적에 上이 縣令들을 宣政殿의 뜰로 모두 불러서 백성을 다스리는 계책을 가지고 시험해보니, 오직 鄄城令韋濟가 문장과 이론이 제일이므로 발탁하여醴泉令으로 삼고, 나머지 200여 명은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우선 맡은 고을로 돌아가게 하고, 45명은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을 익히게 하였다.- 《新唐書 韋濟傳》에 나옴 -

○ 六月癸亥에 上皇이 崩하다

6월 계해일(19일)에 上皇이 崩하였다.

○ 十二月에 姚崇, 源乾曜【姓名이라 】罷하고 以刑部尙書宋璟, 蘇頲으로 同平章事하다 爲相에 務在擇人하고 隨材授任하야 使百官으로 各稱其職하며 刑賞無私하고 敢犯顔正諫하니 上이 甚敬憚之하야 雖不合意나 亦曲從之러라 突厥黙啜이 自則天世로 爲中國患하야 朝廷旰食하고 傾天下之力호되 不能克이라 郝靈荃【郝은 音壑이라 靈荃이 使突厥하야 得其首하니라 】이 得其首하고 自謂不世之功이러니 以天子好武功하시니 恐好事者競生心徼倖이라하야 痛抑其賞하고 逾年에 始授郞將하니 靈荃이 慟哭而死하니라 〈出本傳〉

[新增]范氏宋璟은 可謂賢相矣라 見其始而知其終하고 沮其勝而憂其敗러니 明皇이 卒以黷武로 至於大亂하니 何其智之明歟아 其可謂賢相矣로다

12월에 姚崇源乾曜源乾曜는 姓名이다.】파면(면직)하고刑部尙書宋璟蘇頲을 同平章事로 삼았다. 宋璟이 정승이 되자, 인재를 가려 뽑음에 힘쓰고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겨서 백관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직책에 걸맞게 하며, 형벌과 상을 줌에 私情을 따르지 않고 감히 황제의 얼굴을 범하면서 정직하게 간하니, 上이 매우 공경하고 조심하여 비록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더라도 굽혀 그의 뜻을 따랐다.

突厥의 黙啜이 則天武后 때로부터 대대로 중국의 걱정거리가 되어 조정에서 이 때문에 정무를 보느라 늦게서야 밥을 먹고 천하의 힘을 기울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郝靈荃【郝은 음이 학이다. 郝靈荃이 突厥에 사신으로 갔다가 黙啜의 首級을 얻었다.】黙啜의 首級을 얻고는 스스로 전무후무한 공이라고 여겼는데, 宋璟이 “황제가 武功을 좋아하시니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다투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낼까 두렵다.” 하여, 그의 賞을 통렬히 억제하고 해를 넘기고야 비로소 郎將에 제수하니, 郝靈荃이 통곡하다가죽었다.- 《新唐書 姚宋傳》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宋璟은 어진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처음을 보고 끝을 알았으며 승리를 억제하고 패배를 우려하였는데, 明皇이 끝내 무력을 남용함으로써 큰 혼란에 이르렀으니, 어쩌면 그리도 지혜가 밝은가. 어진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 이 相繼爲相에 은 善應變成務하고 은 善守法持正하야 二人이 志操不同이나 然協心輔佐하야 使賦役寬平하고 刑罰淸省하니 百姓富庶하야 唐世賢相을 前稱, 하고 後稱, 하야 他人은 莫得比焉이러라 二人每進見에 上輒爲之起하고 去則臨軒【檐宇之末曰軒이니 臨軒은 謂近軒階也라 】送之러니 及李林甫爲相엔 雖寵任이 過於, 이나 然禮遇殊卑薄矣러라 〈出本傳〉

姚崇宋璟이 서로 이어서 정승이 되었는데, 姚崇은 임기응변을 잘하여 일을 이루었고 宋璟은 법을 잘 지켜 公正함을 유지하여, 두 사람이 뜻과 소행은 같지 않았으나 합심하여 보좌해서 賦役이 너그럽고 공평하며 형벌이 투명하고 줄어들게 하니, 백성들이 부유하고 많아져서 唐나라 때의 어진 재상 중에 전에는 房玄齡杜如晦를 일컫고 뒤에는 姚崇宋璟을 일컬어서 다른 사람은 이들에게 견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두 사람이 매번 나아가 뵐 때마다 上이 번번이 그들을 위해 일어났으며 그들이 떠날 때면 殿 앞에까지 나가【추녀 끝을 軒이라 이르니, 臨軒은 軒階(堂 앞의 계단)와 가까움을 이른다.】 몸소 전송하곤 하였는데, 뒤에 李林甫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는 비록 총애하고 위임함이 姚崇宋璟보다 더하였으나 예우함은 현저히 낮고 박하였다. - 《新唐書 姚崇宋璟傳》에 나옴 -

贊曰 姚崇이 以十事로 要說天子而後에 輔政하니 顧不偉哉리오마는 而舊史不傳이라 觀開元初에 皆已施行하니 信不誣已요 宋璟은 剛正이 又過於하야 玄宗素所尊憚하야 嘗屈意聽納이라 故로 唐史에 稱善應變以成天下之務하고 善守文以持天下之正이라 二人이 道不同이나 同歸于治하니 此天所以佐唐使中興也라 嗚呼라 은 勸天子不求邊功하고 은 不肯賞邊臣이어늘 而天寶之亂에 卒蹈其害하니 可謂先見矣라 然이나 唐三百年에 輔弼者不爲少로되 獨前稱, 하고 後稱, 은 何哉오 君臣之遇 蓋難矣夫인저

[史略 史評]范氏曰 三公은 坐而論道하야 天子所與共天位, 治天職者也라 故로 其禮不可不尊이요 其任不可不重이라 自으로 至于三代히 尊禮輔相이 詩書著矣요 漢承秦弊하야 崇君卑臣이나 然猶宰相進見에 天子御坐爲起하고 在輿爲下하니 所以禮貌大臣而風厲其節也라 開元之初에 明皇이 勵精政治하고 優禮故老하야 是師러니 天寶以後로 宴安驕侈하야 倦求賢俊하고 委政群下하니 彼小人者는 惟利是就하야 不顧國體하고 巧言令色하야 以求親昵이어늘 人主甘之하야 薄於禮而厚於情이라 是以로 林甫得容其姦이라 故로 人君이 不敬禮大臣이면 則賢者日退而小人日進矣니라

《新唐書》〈姚崇‧宋璟列傳〉 贊에 말하였다.

姚崇이 열 가지 일을 천자에게 요구하고 설득한 뒤에 정사를 보필하였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마는 《舊唐書》에는 이것이 전하지 않는다. 살펴보건대 開元 초기에 모두 이미 시행되었으니, 참으로 거짓이 아니요, 宋璟은 강직하고 바름이 또 姚崇보다 더하여 玄宗이 평소에 높이고 공경하는 바여서 일찍이 뜻을 굽히고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唐史(《新唐書》)에 ‘姚崇은 임기응변을 잘하여 천하의 일을 이루었고, 宋璟은 법을 잘 지켜 천하의 公正함을 유지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두 사람이 道는 같지 않으나 똑같이 다스려지는 데로 귀결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唐나라를 도와서 中興하게 한 것이다. 아, 姚崇은 천자에게 변방의 功을 구하지 말 것을 권하였고, 宋璟은 변방의 신하에게 상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天寶 연간의 난리에 끝내 그 폐해를 입었으니, 선견지명이라 이를 만하다. 그러나 唐나라 300년 동안 보필한 자가 적지 않았으나 다만 앞에는 房玄齡杜如晦를 칭하고 뒤에는 姚崇宋璟을 칭함은 어째서인가? 훌륭한 군주와 어진 신하가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史略 史評]范氏가 말하였다.

“三公은 앉아서 道를 논하여 天子가 天位를 함께 하고 天職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禮가 높지 않을 수 없고 그 맡김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으로부터 三代에 이르기까지 輔相을 높이고 예우한 것이 《詩經》과 《書經》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漢나라는 秦나라의 폐단을 인습하여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었으나 오히려 재상이 나아가 뵐 때에 天子가 御座에서 일어났고 수레에 있을 때에는 수레에서 내렸으니, 이는 大臣을 예우하여 절개를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開元 초기에는 明皇이 마음을 가다듬고 오로지 정사에 힘을 쏟아 元老大臣들을 우대하여 姚崇宋璟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天寶 이후에는 안일에 빠지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현자와 준걸들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고 정사를 아랫사람들에게 맡기니, 저 小人들은 오직 이로움을 따라서 국가의 체통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얼굴빛을 꾸며서 군주와 친하기를 구하는데, 군주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禮를 박하게 하고 情을 후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李林甫가 그 간악함을 부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大臣을 공경하고 예우하지 않으면 현자가 날로 물러가고 소인들이 날로 나오는 것이다.”

[丁巳]五年

[丁巳]五年이라

春正月癸卯에 太廟四室壞어늘 上이 素服避正殿하다 時에 上將幸東都하야 以問宋璟, 蘇頲한대 對曰 災異爲戒하니 願且停車駕하소서 又問姚崇한대 對曰 太廟屋材는 皆苻堅時物이라 歲久朽腐而壞하야 適與行期相會하니 何足異也【胡氏曰 長君之惡은 其罪小하고 逢君之惡은 其罪大하나니 姚崇이 於是에 其逢也甚矣요 因見唐不自建廟而因隋故屋하니 非禮亦大矣라 太宗이 營繕甚衆호되 而忽於所當先하니 亦慢矣니라 】리잇고 上이 大喜從之하다 〈出本傳〉

開元 5년(정사 717)

봄 정월 계묘일(2일)에 太廟 네 칸이 무너지자, 상이 소복을 입고 正殿을 피하여 別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이때 上이 장차 東都(洛陽)에 행차하려 하면서 宋璟蘇頲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災異로써 경계한 것이니, 바라건대 우선 車駕를 멈추소서.” 하였다. 또 姚崇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太廟의 집 재목은 모두 300여 년 전인 苻堅 때의 물건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썩어서 무너진 것이 마침 행차할 때와 서로 맞은 것이니,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胡氏가 말하였다. “군주의 잘못을 막지 못하고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니, 姚崇이 이때에 군주의 잘못을 미리 인도함이 너무 심했다고 할 것이요, 이 일로 인하여 唐나라가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않고 隋나라의 옛집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예에 어긋남이 또한 크다. 太宗이 궁궐을 매우 많이 營繕하였으나 마땅히 먼저 세웠어야 할 사당을 소홀히 하였으니, 또한 태만(不敬)하다.”】 상이 크게 기뻐하여 그의 말을 따랐다.- 《新唐書 姚宋傳》에 나옴 -

○ 貞觀之制에 中書, 門下及三品官이 入奏事에 必使諫官隨之라가 有失則匡正하고 美惡必記之하며 諸司皆於正衙奏事에 御史彈【糾也, 劾也라 】百官할새 服豸冠【豸는 獬豸也라 [釋義] 異物志에 東北荒中에 有獸하니 名獬豸라 一角이요 性忠하여 見人鬪則觸不直者하고 聞人論則咋不正者라 楚懷王이 嘗獲之하야 以爲冠이러니 執法者服之라 故로 名法冠이라 一曰柱後惠文이니 高五寸이요 (一)[以]纚爲展筒(筩)展筒하고 鐵柱卷이라 】하고 對仗【兵威曰仗이요 又兵器總名이니 人所執曰仗이라 又唐制에 侍衛親兵과 及殿前南, 北兩衙衛兵을 號曰三衛라 】讀彈文이라 故로 大臣不得專君하고 而小臣不得爲讒慝이러니 及許敬宗李義府用事에 政多私僻이라 奏事에 多俟仗下【下는 出也라 】하야 於御座前에 屛左右하고 密奏하니 監奏御史及待制官이 遠立以俟其退하고 諫官, 史官이 皆隨仗出하여 仗下後事를 不復預聞하다 武后以法制群下하니 諫官, 御史得以風聞言事하고 自御史大夫로 至監察히 得互相彈奏하야 率以險詖【陰險不平之言이라 】相傾覆이러니 及宋璟爲相에 欲復貞觀之政하야 制호되 自今으로 事非的須秘密者면 皆令對仗奏聞하고 史官은 自依故事하라하다 〈出百官志〉

貞觀의 제도에 中書省과 門下省 및 3품의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일을 아뢸 적에 반드시 諫官과 史官이 따르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으면 諫官이 이를 바로잡고 史官이 善惡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으며, 여러 官司가 모두 正衙에서 일을 아뢰고 御史가 百官을 탄핵할【彈은 바로잡음이고, 탄핵함이다.】 때에는 獬豸冠을【[原註] 豸는 獬豸이다. [釋義] ≪異物志≫에 동북 지방의 먼 변방에 짐승이 있으니, 이름이 獬豸이다. 뿔이 하나이고 성질이 충성스러워서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자를 떠받고,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바르지 않은 자를 문다. 楚나라 懷王이 일찍이 이것을 잡아 冠을 만들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가 썼기 때문에 法冠을 이름하였다. 일명 柱後惠文冠이라고 하니, 높이가 다섯 치이고 치포건으로 展筒을 삼고 柱卷은 철로 만들었다.】 쓰고 황제의 儀仗隊를【군대의 위엄을 보이는 것을 仗이라 하고 또 병기의 총칭이니,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을 仗이라 한다. 또 唐나라 제도에 侍衛하는 親兵과 殿前의 南衙‧北衙의 衛兵을 三衛라 이름하였다.】 대하고 탄핵하는 글을 읽었다. 그러므로 大臣들은 군주를 독대하지 못하였고 小臣들은 참소하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許敬宗李義府가 用事하게 되자, 정사가 대부분 사사롭고 편벽되었다. 관원이 일을 아뢸 적에 대부분 의장대가 나가기를 기다린 뒤에【下는 밖으로 나옴이다.】 御座 앞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아뢰니, 監奏御史와 待制官은 다만 멀리 서서 관원이 물러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으며, 諫官과 史官들은 모두 의장대를 따라 나가서 의장대가 나간 뒤에 일어난 일을 다시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武后가 법으로써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니, 諫官과 御史가 풍문에 근거하여 일을 아뢰었고, 御史大夫로부터 監察御史에 이르기까지 서로 탄핵하여 아뢰게 해서 대체로 험하고 편벽된 말로【險詖는 음험하고 공평하지 못한 말이다.】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였다. 그런데 宋璟이 정승이 되자, 貞觀의 정사를 회복하고자 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참으로 반드시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모두 의장대 앞에서 아뢰게 하고 史官도 貞觀 연간의 故事를 그대로 따르라.” 하였다.- 《新唐書 百官志》에 나옴 -

[辛酉]九年

[辛酉]九年이라

春에 監察御史宇文融이 上言호되 天下戶口에 逃移巧僞甚衆하니 請加檢括【括은 亦檢也라 】하소서 二月에 勅有司하야 議招集流移, 按詰巧僞之法以聞하다

開元 9년(신유 721)

봄에 監察御史宇文融이 상언하기를 “천하의 호구 중에 도망하여 옮기고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자들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소서.” 하였다.【檢括의 括도 檢(조사하다)의 뜻이다.】

2월에 황제가 有司에게 명하여, 유랑하고 옮겨 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묘하게 허위로꾸민 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하는 법을 의논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 制호되 州縣逃亡戶口는 聽百日自首【有罪自陳曰首라 】하노니 或於所在附籍하고 或牒【官府移文을 謂之牒이라 】歸故鄕하야 各從所欲호되 過期不首면 卽加檢括하야 謫【罰也, 責也라 】徙邊州하고 公私에 敢容庇者는 抵罪하라하다 以宇文融으로 充使하야 括逃移戶口及籍外田【文籍所不載之田이라 】이러니 所獲巧僞甚衆이어늘 遷兵部員外郞兼侍御史하다 奏하야 置勸農判官十人하야 竝攝【假也라 】御史하야 分行【分은 去聲이니 按行也라 】天下하되 其新附客戶는 免六年賦調【去聲이니 亦賦也라 】하다 使者競爲刻急하고 州縣이 承風勞擾하니 百姓이 苦之러라 州縣이 希旨하야 務於獲多하야 虛張其數하야 或以實戶爲客하니 凡得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러라 〈本傳〉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州縣에서 도망한 戶口는 100일 동안 자수하도록 허락하니,【죄가 있어 스스로 진술하는 것을 首라 한다.】 혹은 소재지에서 호적에 붙이거나 혹은 公文을【官府의 移文(公文)을 牒이라 이른다.】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여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기한을 넘겨도 자수하지 않으면 官府에서 즉시 조사하여 찾아내어서 변방 고을에 귀양 보내고,【謫은 벌함이요, 책망함이다.】 官民을 막론하고 감히 숨기거나 비호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宇文融을 使者에 충원하여, 도망하고 이주한 호구와 장부에 올리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게 하였는데,【籍外田은 文籍에 기재되지 않은 田地이다.】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이 매우 많자, 宇文融을 兵部員外郞兼侍御史로 승진시켰다. 宇文融이 아뢰어 勸農判官 10명을 두고 모두 御史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攝은 假(임시)이다.】 천하를 나누어 순행하게 하되【分行의 分은 去聲이니, 分行은 차례로 순행함이다.】 새로 붙인 客戶는 6년 동안 부세와 조세를【調는 去聲이니, 調 또한 세금이다.】 면하게 하였다. 使者들은 법을 집행함에 서로 다투어 까다롭고 급하게 하고 州縣에서는 그들의 뜻에 영합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고 어지럽게 하니, 백성들이 이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州縣에서는 윗사람의 뜻을 맞추어 도망간 戶口를 많이 얻기를 힘써 그 數를 허위로 부풀려서 혹은 實戶를 客戶라 하기도 하니, 찾아낸 호구가 80여 만이었고 토지 또한 이에 상응하였다.- 《新唐書 宇文融傳》에 나옴 -

○ 蒲州刺史陸象先이 政尙寬簡하야 吏民有罪면 多曉諭遣之라 嘗謂人曰 天下本無事어늘 但庸人擾之爾니 苟淸其源이면 何憂不治리오하니라 〈出本傳〉

蒲州刺史陸象先이 정사를 함에 너그럽고 간략함을 숭상하여 관리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대부분 타일러서 보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하는 본래 일이 없는데 다만 용렬한 사람이 소란하게 할 뿐이니, 만약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陸象先傳》에 나옴 -

○ 著作郞吳兢이 撰則天實錄할새 言宋璟張說【見上卷癸卯年이라 】하야 使證魏元忠事러니 이 修史라가 見之하고 陰祈改數字한대 終不許曰 若徇公請이면 則此史不爲直筆이니 何以取信於後리오하니라 〈出子玄傳〉

著作郞吳兢이 《則天實錄》을 찬할 적에 그 가운데 宋璟張說을 격동시켜張說을 격동시킨 일은 상권 癸卯年條(703)에 보인다.】 그로 하여금 魏元忠을 증명하게 한 일을 말했는데, 張說이 역사를 편수하다가 이것을 보고 吳兢에게 몇 글자를 고쳐줄 것을 은밀히 청하자, 吳兢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만약 公의 청을 따른다면 이 역사책은 정직한 기록이 되지 못하니, 어찌 후인들에게 신임을 받겠는가.” 하였다. - 《新唐書 劉子玄傳》에 나옴 -

[壬戌]十年

[壬戌]十年이라

初에 諸衛府兵【兵志에 隋置十二衛러니 唐因之라 曰翊衛, 曰驍衛, 曰武衛, 曰屯衛, 曰禦衛, 曰侯衛에 皆爲左右焉하니 又見下乙(巳)[丑]年이라 凡天下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하니 皆有名號요 而關內二百(七)[六]十一이 皆隷諸衛하니라 凡府有三等하니 兵千二百人爲上이요 千人爲中이요 八百人爲下라 民年二十爲兵하고 六十而免하니 總名曰折衝府라 見三十一卷丁壯注하니라】이 自成丁從軍하야 六十而免하고 其家又不免雜徭하야 寖以貧弱하니 逃亡略盡이라 百姓이 苦之어늘 張說이 建議호되 請召募【募는 廣招也니 以財招之曰募라】壯士하야 充宿衛【宿은 守也라】하고 不問色役【謂諸色雜徭役也라】하야 優爲之制하면 逋逃者 必爭出應募하리이다 上이 從之러니 旬月에 得兵十三萬하야 分隷諸衛하야 更番上下하니 兵農之分이 自此始矣러라 〈出張說傳及兵志〉

開元 10년(임술 722)

당나라 초기에 여러 衛의 府兵이【≪新唐書≫〈兵志〉에 “隋나라가 12衛를 두었는데 唐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였다. 翊衛‧驍衛‧武衛‧屯衛‧禦衛‧侯衛에 모두 좌‧우가 있어 12위니, 또 아래 乙丑年條(725)에 보인다. 천하의 10도에 634府를 설치하니 모두 명칭이 있고, 關內의 261府는 모두 여러 衛에 예속되었다. 모든 府에는 3등급이 있으니, 병력 1200명을 上府라 하고 1000명을 中府라 하고 800명을 下府라 하였다. 남자는 20세가 되면 병졸이 되고 60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으니, 총칭하여 折衝府라 한다.” 하였다. 31권의 ‘丁壯’ 注에 보인다.】成丁의 나이로부터 종군하여 60세에 이르러서야 병역을 면제받았고, 府兵의 집안 또한 각종 徭役을 면치 못하여 점점 빈약해지니, 각 衛의 府兵이 거의 다 도망하였다. 백성들이 이것을 괴롭게 여겼는데, 張說이 건의하기를 “청컨대 壯士를 불러 모집하여【募는 널리 부르는 것이니, 재물로써 부르는 것을 募라 한다.】宿衛를 충당하고【宿은 지킴이다.】 〈모집에 응한 뒤에는〉각종 명목의 요역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色役은 각종 명목의 徭役을 이른다.】 우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도망간 자들이 반드시 다투어 나와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니, 上이 이 말을 따랐다. 열흘 동안에 13만의 병력을 얻어서 여러 衛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上下軍이 번갈아 가면서 番을 서게 하니, 兵農의 구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新唐書》의 〈張說傳〉과 〈兵志〉에 나옴 -

范祖禹曰 唐制에 諸衛府兵은 有爲兵之利하고 而無養兵之害하야 田不井이나 而兵猶藏於民하니 後世에 最近古而便於國者也라 開元之時에 其法寖隳하니 非其法不善이요 蓋人失之也라 張說이 不究其所以하고 而輕變之하야 兵農旣分하니 其後에 卒不能復古는 則之爲也라 夫三代之法이 出於聖人이로되 及其末流하야는 亦未嘗無弊하니 救之者 擧其偏以補其弊而已라 若幷其法廢之하고 而以私意로 爲一切苟簡之制면 則先王之法이 其存者幾何리오 天下之務는 常患於議臣之好改舊章이니 此所以多亂也니라

范祖禹가 말하였다.

“唐나라 제도에 여러 衛의 府兵制는 군사가 된 이로움은 있고 군사를 기른 폐해는 없어서 비록 井田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군대가 오히려 백성에게 숨어 있었으니, 후세의 제도 중에 가장 옛 법에 가까워서 나라에 편리한 것이었다. 開元 때에 그 법이 점점 무너졌으니, 이는 그 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요, 사람이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張說은 그 所以然을 究明하지 않고 가볍게 이를 변경하여 병사와 농민이 이미 나누어졌으니, 그 뒤에 끝내 옛제도로 회복하지 못한 것은 張說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三代의 법이 聖人에게서 나왔으나 말류에 이르러서는 또한 일찍이 폐해가 없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바로잡는 자는 편벽된 것을 들어서 폐해를 보완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만약 그 법까지 아울러 폐하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일체 구차하고 간략한 제도를 만든다면 선왕의 법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하의 일은 항상 의론하는 신하들이 옛 법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걱정하니, 이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이다.”

[癸亥]十一年

[癸亥]十一年이라

秋八月에 勅호되 前令檢括逃人이러니 慮成煩擾라 天下大同하니 宜各從所樂하야 令所在州縣安集하야 遂其生業하라

開元 11년(계해 723)

가을 8월에 황제가 詔勅을 내리기를 “전에 조정에서 도망한 사람을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는데 소요함을 이룰까 염려스럽다. 천하가 大同이 되었으니, 마땅히 각자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소재한 州縣에서 편안히 살면서 그 생업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 命尙書左丞蕭嵩【梁明帝之孫也라 】하야 與京兆, 蒲, 同, 岐, 華州【四州名이라 】長官으로 選府兵及白丁【唐制에 民丁從征役하야 得勳級者는 爲勳官이요 無勳級者는 爲白丁이라 又見下卷白徒하니라 】一十二萬하야 謂之長從宿衛라하야 一年에 兩番호되 州縣이 毋得雜役使케하다 〈出兵志〉

尙書左丞蕭嵩에게 명하여蕭嵩은 後梁明帝(蕭巋)의 후손이다.】京兆와 蒲州, 同州, 岐州, 華州의【蒲州‧同州‧岐州‧華州는 네 州의 이름이다.】 장관(刺史)과 함께 府兵 및 白丁【唐나라 제도에 民丁으로서 조세와 부역에 종사하여 공훈의 등급을 얻은 자는 勳官이라 하고, 공훈의 등급을 얻지 못한 자는 白丁이라 하였다. 또 下卷 ‘白徒’에 보인다.】 12만 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일러 長從宿衛라 하고, 매년 번갈아 가면서 두 차례 번을 서게 하되 州縣에서 이들을 다른 徭役에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 是歲에 張說이 奏하야 改政事堂曰 中書門下라하고 列五房於其後하야 分掌庶政하다

이해에 張說이 아뢰어 政事堂을 고쳐 中書門下라 하고 그 뒤에 五房을 설치하여 여러 政務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甲子]十二年

[甲子]十二年이라

六月에 制호되 聽逃戶自首하야 闢所在閒田【閒은 與閑通이라 】하야 隨宜收稅호되 毋得差科征役하며 租庸을 一皆蠲免하라하고 仍以宇文融으로 爲勸農使하야 巡行州縣하야 與吏民으로 議定賦役하다 이 乘驛하고 周流天下할새 事無大小히 諸州先牒上勸農使하고 後申中書하며 省司【謂尙書都省左, 右司主者라 】亦待指撝(揮)【撝는 與揮同이라 】然後處決이러라 時에 上이 將大攘四夷하야 急於用度라 州縣이 畏하야 多張虛數하야 凡得客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라 歲終에 增緡錢數百萬이어늘 悉進入宮하니 由是로 有寵이러라 議者多言煩擾하야 不利百姓이라한대 上이 令集百寮於尙書省하야 議之러니 公卿以下 畏威勢하야 皆不敢立異라 惟戶部侍郞楊瑒이 獨建議하야 以爲括客【括은 檢也요 客은 謂避役逃戶니 非土著也라 】免稅는 不利居人이요 徵籍外田稅【見存籍內者爲正田이요 籍外括出者爲羨田이니 皆民所隱匿者라 】는 使百姓困弊라 所得이 不補所失이니이다 未幾에 이 出爲華州刺史하니라 〈出融傳及食貨志〉

開元 12년(갑자 724)

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도망한 호구의 自首를 받아들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閒田을【閒田의 閒은 閑과 통한다.】 개간하게 하여 관청에서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되 부역에 차출하거나 징발하지 말고 租庸을 일체 면제하라.” 하고는, 인하여 宇文融을 勸農使로 삼아서 州縣을 巡行하여 관리와 백성들과 함께 賦役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宇文融이 역마를 타고 천하를 주류할 적에 여러 州에서 발생한 일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勸農使에게 먼저 첩문을 올린 뒤에 中書省에 아뢰었고, 尙書省의 省司에서도【省司는 尙書都省의 左司와 右司를 주관하는 관원을 이른다.】宇文融의 지휘를【指撝의 撝는 揮와 같다.】 기다린 뒤에 처결하였다. 이때 上이 장차 크게 사방 오랑캐들을 물리치려 하여 비용을 급히 마련하려 하였는데, 州縣에서는 宇文融을 두려워하여 대부분 虛數를 부풀려 보고하니, 무릇 客戶를 얻은 것이 80여 만이고 토지 또한 이와 비슷하였다. 연말에 늘어난 재정 수입이 수백만 꿰미나 되었는데 이것을 모두 바쳐 궁중에 들이니, 宇文融이 이로 말미암아 총애가 있었다.

의론하는 자들이 대부분 번거롭고 소요하여 백성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하므로 上이 백관들을 尙書省에 소집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公卿 이하가 모두 宇文融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異見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이때 오직 戶部侍郞楊瑒만은 홀로 건의하기를 “客戶를 조사하여 찾아내서【括은 검찰함이다. 客은 부역을 피하여 도망한 호구를 이르니, 土著民이 아니다.】 자수한 사람에게 조세를 면해주는 것은 본래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불리하고, 장부 외의 田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현재 장부 안에 있는 것을 正田이라 하고 장부 이외에서 찾아낸 것을 羨田이라 하니, 羨田은 모두 백성들이 은닉한 것이다.】 백성을 곤궁하고 피폐하게 하니, 얻은 바가 잃은 바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楊瑒은 좌천되어華州刺史로 나갔다.- 《新唐書》〈宇文融傳〉과 〈食貨志〉에 나옴 -

[乙丑]十三年

[乙丑]十三年이라

二月에 以御史中丞宇文融으로 兼戶部侍郞하다 制以所得客戶稅錢으로 均充所在常平倉本하고 又委使司【勸農使司也라 】하야 與州縣議하야 作勸農社하야 使貧富相恤하고 耕耘以時케하다 〈出食貨志〉

開元 13년(을축 725)

2월에 御史中丞宇文融에게 戶部侍郞을 겸하게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징수한 客戶의 稅錢으로 소재지 常平倉의 본전을 채우고, 또 勸農使司에 맡겨서【使司는 勸農使司이다.】 州縣과 의논하여 勸農社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서로 구휼하게 하며 밭 갈고 김매는 것을 제때에 하게 하였다. - 《新唐書 食貨志》에 나옴 -

○ 更命長從宿衛之士曰彍騎【彍은 滿張弩也니 彍騎는 一曰射騎라 其法이 十人爲火요 五火爲團이니 皆有酋長이라 又擇材勇者하야 爲番頭하야 習弩射하니라 】라하고 分隷十二衛하니 總十二萬人이라 爲六番【唐百官志에 八衛各有左右하야 曰左右衛, 曰驍衛, 曰武衛, 曰威衛, 曰領軍, 曰金吾, 曰監門, 曰千牛니 共十六衛라 自左右衛至領軍은 竝掌宮禁宿衛하고 金吾는 掌宮中京城警하고 監門은 掌諸門禁衛하고 千牛는 掌侍衛라 凡五府, 外府之番上者는 十二衛受其名簿而配以職하니 除監門, 千牛凡左右四衛하야 不須라 故로 但十二衛라 每衛萬人이니 分爲六番이라 番者는 更代宿衛也라 】하다 〈出兵志〉

황제가 長從宿衛하는 親軍의 이름을 바꾸어 彍騎라 하고【彍은 쇠뇌를 잔뜩 당긴 것이니, 彍騎는 일명 射騎이다. 그 법이 10명을 火라 하고 5火를 團이라 하는데, 모두 우두머리가 있다. 또 재주 있고 용감한 자를 뽑아 番頭로 삼아 쇠뇌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나누어 12衛에 예속시키니, 모두 12만 명이었다. 여섯으로 나누어【≪新唐書≫〈百官志〉에 “8衛에 모두 左‧右가 있어서 左衛와 右衛, 左驍衛와 右驍衛, 左武衛와 右武衛, 左威衛와 右威衛, 左領軍衛와 右領軍衛, 左金吾衛와 右金吾衛, 左監門衛와 右監門衛, 左千牛衛와 右千牛衛이니, 모두 16衛이다. 左衛와 右衛부터 左領軍衛와 右領軍衛까지는 모두 宮禁의 宿衛를 관장하고, 左金吾衛와 右金吾衛는 宮中과 京城의 경비를 관장하고, 左監門衛와 右監門衛는 여러 문의 禁衛를 관장하고, 左千牛衛와 右千牛衛는 侍衛를 관장한다. 무릇 五府와 外府에서 上番하는 자는 12衛에서 그 名簿를 받아 직무를 배속시키니, 左監門衛‧右監門衛와 左千牛衛‧右千牛衛 4衛를 제하여 대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만 12衛인 것이다. 매 衛마다 만 명이니, 이것을 여섯으로 나누어 번갈아 番을 서게 하였다. 番은 번갈아 교대하여 宿衛하는 것이다.】 번갈아 番을 서게 하였다.- 《新唐書 兵志》에 나옴 -

張說이 草封禪儀하야 獻之하다

張說이 封禪儀를 초하여 올렸다.

○ 十一月庚寅에 上은 祀昊天上帝於山上하고 群臣은 祀五帝【東方은 靑帝靈威仰이요 南方은 赤帝赤熛怒요 西方은 白帝白招矩요 北方은 黑帝叶光紀요 中央은 黃帝含樞紐라 】百神於山下之壇하고 其餘는 倣乾封故事【乾封은 高宗年號니 丙寅年에 封泰山하고 禪社首하니라】하다 〈出禮樂志〉

11월 경인일(10일)에 上은 泰山의 頂上에서 昊天과 上帝를 제사하고 여러 신하들은 泰山 아래의 단에서 五帝와【東方은 靑帝 靈威仰이고, 南方은 赤帝 赤熛怒이고, 西方은 白帝 白招矩이고, 北方은 黑帝 叶光紀이고, 中央은 黃帝 含樞紐이다.】 百神을 제사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漢나라 乾封 연간의 故事를 따랐다.【乾封은 高宗의 연호이니, 高宗이 병인년(666)에 泰山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社首山에서 땅에 제사하였다.】 - 《新唐書 禮樂志》에 나옴 -

○ 初에 隋末國馬 皆爲盜賊及戎狄所掠이러니 唐初에 纔得牝牡三千匹於赤岸澤하야 徙之隴右하고 命太僕張萬歲하야 掌之하다 萬歲善於其職하야 自貞觀으로 至麟德【高宗年號라 】히 馬蕃息하야 及七十萬匹하니 分爲八坊四十八監【唐制에 凡馬五千匹爲上監이요 三千匹以上爲中監이요 一千匹以上爲下監이라 麟德中에 置八使하야 分總監坊이라 秦, 蘭, 原, 渭四州及河曲之地에 凡監四十八이니 南使有監十五요 西使有監十六이요 北使有監七이요 鹽州使有監八이요 嵐州使有監二라 自京師西屬隴右에 有七坊하니 置隴右三使領之라 歐陽脩曰 置八坊하니 豳, 岐, 涇, 寧間에 地廣千里라 一曰保樂이요 二曰甘露요 三曰南浦閏이요 四曰北普閏이요 五曰岐陽이요 六曰太平이요 七曰宜祿이요 八曰安定이라 八坊之田이 千二百(二)[三]十頃이니 募民耕之하여 以給蒭秣이라 八坊之馬 爲四十八監이로되 而馬多地狹하야 不能容일새 又(折)[析]八監하야 列置河西豊廣之野하니라 】하야 各置使以領之하다 是時에 天下以一縑易一馬러니 垂拱【武后年號라 】以後에 馬潛耗太半이라 上이 初卽位에 牧馬有二十四萬匹이러니 以太僕卿王毛仲으로 爲內外閑廐使【閑은 馬闌也라 內는 謂京師요 外는 謂河隴이라 】하고 少卿張景順으로 副之하다 至是에 有馬四十三萬匹이요 牛羊이 稱是라 上之東封【泰山이라 】에 以牧馬數萬匹從하야 色別爲群하니 望之如雲錦이라 上이 嘉毛仲之功하야 加毛仲開府儀同三司【卽三公也라 】하다 〈出兵志〉

처음에 隋나라 말기에 나라에서 기르던 말이 모두 도적과 오랑캐에게 약탈당하였는데, 唐나라 초기에 겨우 암수 3천 필을 赤岸澤에서 얻어 隴右(隴西)로 옮기고 太僕張萬歲에게 명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張萬歲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하여 貞觀부터 麟德 연간에 이르기까지【麟德은 高宗의 연호이다.】 말이 번식하여 70만 필에 이르자, 8坊 48監에 분속시켜【唐나라 제도에 무릇 말 5000필을 上監이라 하고 3000필 이상을 中監이라 하고, 1000필 이상을 下監이라 하였다. 麟德 연간에 八使를 두어서 監과 坊을 나누어 관할하였다. 秦州‧蘭州‧原州‧渭州 등 네 州와 河曲 지방에 監이 48명이었으니, 南使는 15명의 監이 있고, 西使는 16명의 監이 있고, 北使는 7명의 監이 있고, 鹽州使는 8명의 監이 있고, 嵐州使는 2명의 監이 있었다. 京師로부터 서쪽으로 隴右에 이르기까지 7개의 馬坊이 있었는데, 隴右三使를 두어 통솔하게 하였다.
歐陽脩가 말하기를 “8坊을 두었으니, 豳州‧岐州‧涇州‧寧州 지역인데 땅의 넓이가 천 리였다. 첫 번째는 保樂, 두 번째는 甘露, 세 번째는 南浦閏, 네 번째는 北普閏, 다섯 번째는 岐陽, 여섯 번째는 太平, 일곱 번째는 宜祿, 여덟 번째는 安定이다. 8坊의 토지가 1230頃이니,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해서 꼴과 말먹이를 공급하였다. 8坊의 말을 48監으로 만들었으나 말은 많고 땅은 좁아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또다시 8監을 쪼개어 河西의 풍요롭고 넓은 들에 두었다.】
각각 坊使와 監使를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이때 천하에서는 비단 한 필로 말 한 마리와 바꿀 정도였는데, 垂拱 연간【垂拱은 武后의 연호이다.】 이후로는 말이 점점 감소되어 태반이 없어졌다.

上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국가에서 기르는 말이 24만 필이었는데, 太僕卿王毛仲을 內外閑廐使로 삼고【閑은 마구간이다. 內는 京師를 이르고, 外는 河西와 隴右를 이른다.】少卿張景順을 副使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말이 43만 필이었고 소와 양도 이와 비슷하였다. 上이 동쪽으로 泰山에 가서 封禪할 때에【東封은 泰山이다.】 기르는 말 수만 필을 데리고 갔는데, 말의 색깔에 따라 구별하여 무리를 만드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구름 비단과 같았다. 上이 王毛仲의 공을 가상히 여겨 王毛仲에게 開府 儀同三司를 가하였다.【三司는 즉 三公이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 上還할새 至宋州하야 宴從官於樓上하니 刺史寇泚【上顧刺史寇泚曰 比亦屢有以酒饌不豐으로 訴於朕者하니 知卿不借譽於左右也라하고 自擧酒賜하니라 】預焉이라 酒酣에 上謂張說曰 曏者에 屢遣使臣하야 分巡諸道하야 察吏善惡이러니 今因封禪하야 歷諸州하니 乃知使臣負我多矣로라

上이 돌아오는 도중에 宋州에 이르러 수행한 관원들에게 누대 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刺史寇泚【上이 宋州刺史寇泚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근래에 또한 술자리가 풍성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번 짐에게 卿을 헐뜯는 자가 있었으니, 卿이 좌우의 측근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아서임을 알겠다.” 하고, 직접 술잔을 들어 하사하였다.】 연회에 참여하였다.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上이 張說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내가 使臣을 자주 파견해서 여러 도를 순행하여 관리의 우열을 고찰하게 하였는데, 지금 封禪하는 기회에 여러 州를 지나면서 보니, 이제 使臣이 나를 많이 기만하였음을 알겠다.” 하였다.

[戊辰]十六年

[戊辰]十六年이라

改彍騎하야 爲左右羽林軍飛騎하다 〈出兵志〉

開元 16년(무진 728)

彍騎를 고쳐左右羽林軍飛騎라 하였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己巳]十七年

[己巳]十七年이라

宇文融이 性精敏하야 應對辯給【口捷也라 】이러니 以治財賦로 得幸於上에 始廣置諸使【王氏曰 時置立括田等使二十九人하니라 】하야 競爲聚斂이라 由是로 百官이 寖失其職하고 而上心益侈하니 百姓이 皆怨苦之러라 爲人이 疎躁多言하고 好自矜伐하야 在相位에 謂人曰 使吾居此數月이면 則海內無事矣라하더니 凡爲相百日而罷하다 是後에 言財利以取貴仕者 皆祖於하니라 〈出本傳〉

開元 17년(기사 729)

宇文融이 성질이 정밀하고 민첩하여 응대할 적에 말을 잘하였는데,【辯給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財政과 賦稅를 잘 다스려 上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비로소 여러 使를 널리 두어서【王氏가 말하였다. “宇文融이 이 당시에 括田使 등 29명의 使를 두었다.”】 다투어 聚斂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백관들이 점차 그 직책을 잃고 上의 마음이 더욱 사치해지니,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宇文融은 사람됨이 엉성하고 조급하고 말이 많으며 스스로 공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다. 정승의 지위에 있을 적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이 직책을 몇 달만 맡으면 온 천하가 무사태평할 것이다.” 하였는데, 정승이 된 지 100일 만에 파면되었다. 이후로 財利를 말하여 귀한 벼슬을 취하는 것이 모두 宇文融에게서 비롯되었다. - 《新唐書 宇文融傳》에 나옴 -

[庚午]十八年

[庚午]十八年이라

四月에 以裴光庭으로 兼吏部尙書하다 先是에 選司注官호되 惟視其人之能否하야 或不次超遷하고 或老於下位하며 有出身二十餘年에 不得祿者하고 又州縣에 亦無等級하야 或自大入小하고 或初近後遠하야 皆無定制러니 光庭이 始奏하야 用循資格하야 各以罷官若干選而集【各以는 謂下文官高者卑者也요 罷官은 謂罷劇就閒者也라 若干은 數未定之辭니 不拘多少하고 爲一選聚集而銓注也라 [頭註] 又云 一歲爲一選하야 自一選으로 至十二選히 視官品高下하야 以定其數호되 因其功過하야 而增損之하니라 】호되 官高者選少하고 卑者選多하야 無問能否하고 選滿則注하며 限年躡級하야 毋得踰越하고 非負譴者면 皆有升無降하니 其庸愚沈滯者는 皆喜하야 謂之聖書로되 而才俊之士는 無不怨歎이라 宋璟爭之호되 不能得이러라 〈出選擧志及光庭傳〉

開元 18년(경오 730)

4월에 裴光庭에게 吏部尙書를 겸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관리를 선발하는 관서(吏部)에서 관원을 注擬할 때에 오직 그 사람의 능력 여부를 살펴보아, 혹은 관작의 차례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혹은 낮은 지위에서 늙어 심지어는 出身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녹봉을 얻지 못한 자도 있었다. 또한 州縣에서도 등급이 없어 혹은 큰 고을에서 작은 고을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는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관원이 되었다가 뒤에는 먼 곳에 調用되어 모두 일정한 제도가 없었다.

裴光庭이 처음으로 아뢰어 循資格을 사용해서 〈관직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각각 罷官한 뒤에 銓選을 몇 번 거쳤는가에 따라 모아서 銓選하였는데,【[釋義] 各以는 아랫글의 ‘관직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이르고, 罷官은 중요한 직책을 파하고 한직으로 나감을 이른다. 若干은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니, 많고 적음에 구애하지 않고 한 번 선발하여 모아서 銓注하는 것이다. [頭註] ≪新唐書≫〈選擧志〉에 또 이르기를 “1년에 한 번 銓選하여 1選으로부터 12選에 이르기까지 官品의 높고 낮음을 보아 숫자를 정하되, 그의 功과 過失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다.” 하였다.】 관직이 높은 자는 적게 뽑고 낮은 자는 많이 뽑아서 능력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선발하는 기한이 차면 注擬하고, 資級마다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기한을 채운 뒤에야〉승진할 수 있고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자급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譴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모두 승진함만 있고 강등함은 없게 하니, 용렬하고 어리석어 침체된 자들은 모두 기뻐하여 裴光庭의 奏章을 ‘聖書’라고 말하였으나 재주가 있고 준걸스런 선비들은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宋璟이 이것을 간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新唐書》의 〈選擧志〉와 〈裴光庭傳〉에 나옴 -

○ 是歲에 天下奏死罪 止二十四人이러라 〈出刑法志〉

이해에 천하에서 사형 죄를 아뢴 것이 단지 24명이었다. - 《新唐書 刑法志》에 나옴 -

○ 是時에 上이 頗寵任宦官하야 往往爲三品將軍하야 門施棨戟【雙枝爲戟이요 單枝爲戈요 有衣曰棨이라 漢制에 假棨戟以代斧鉞이라 隋志에 三品以上은 門皆列戟하고 唐制에 勳至上柱國이면 則列戟以門하고 表以赤黑繒爲衣하니라 】하니 奉使過諸州에 官吏奉之를 惟恐不及하야 所得遺賂 少者不減千緡이라 由是로 京城第舍와 郊畿田園參半【參은 倉含反이니 猶言太半也라 參半者는 或居三分之一하고 或居其半이라 】이 皆宦官矣러라 楊思勗, 高力士 尤貴幸하야 思勗은 屢將兵征討하고 力士는 常居中侍衛하야 四方表奏를 皆先呈力士然後에 奏御하고 事小者는 力士卽決之하니 勢傾內外라 然이나 力士小心恭恪이라 故로 上이 終親任之하니라 〈出宦者傳〉

이때에 上이 자못 환관들을 총애하고 신임해서 왕왕 三品將軍으로 삼아 문에 棨戟을 설치하여 儀仗으로 삼으니,【두 갈래 창을 戟이라 하고, 한 갈래 창을 戈라 하며, 비단으로 감싼 것을 棨라 한다. 漢나라 제도에는 棨戟을 빌려 斧鉞을 대신하였다. ≪隋書≫〈兵志〉에 “3품 이상의 관원은 문앞에 모두 戟을 나열하였다.” 하였고, 唐나라 제도에 功勳이 上柱國에 이르면 문앞에 戟을 나열하고 겉을 적흑색 비단으로 감쌌다.】 이들이 使命을 받들고 여러 州를 지날 적에 관리들이 이들을 받들기를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들이 얻은 뇌물이 적을 때에도 千緡을 밑돌지 않았다. 이로 인해 京城의 저택과 郊畿의 田園은 태반이【參은 倉含反(참)이니, 태반이라는 말과 같다. 參半은 혹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혹은 그 반을 차지한 것이다.】 모두 환관의 것이 되었다. 楊思勗高力士가 그중에도 더욱 귀하고 총애를 받아서 楊思勗은 여러 번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토벌하였으며, 高力士는 항상 중앙에 있으면서 侍衛하여 사방의 表文과 아뢰는 글을 다 高力士에게 먼저 올린 뒤에 황제에게 아뢰었고 일 중에 작은 것은 高力士가 바로 결정하니, 그의 권세가 조정 內外를 휩쓸었다. 그러나 高力士는 조심하며 공손하고 삼갔으므로 上이 끝내 그를 신임하였다.- 《新唐書 宦者傳》에 나옴 -

[辛未]十九年

[辛未]十九年이라

三月에 初令兩京諸州로 各置太公廟하야 以張良配饗하고 選古名將하야 以備十哲張良, 田穰苴, 孫武, 吳起, 樂毅, 白起, 韓信, 諸葛亮, 李靖, 李勣也라 】하고 以二八月上戊【用戊日者는 戊在中極, 勾陳之位하야 兵衛之象이라 故로 字從戈하니라 】로 致祭하야 如孔子禮하다 〈出禮樂志〉

開元 19년(신미 731)

3월에 兩京(洛陽과 長安)과 여러 州로 하여금 각각 姜太公의 사당을 설치하고張良을 배향하게 하였으며, 옛날 名將을 뽑아 十哲을 구비하되【十哲은 張良田穰苴孫武吳起樂毅白起韓信諸葛亮李靖李勣이다.】 매년 2월과 8월의 첫 번째 戊日에【戊日을 사용하는 것은 戊가 北極星과 勾陳星의 자리에 있어서 군대가 호위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글자가 戈를 따른 것이다.】 제사를 지내어 孔子를 제사하는 禮와 같이 하였다. - 《新唐書 禮樂志》에 나옴 -

溫公曰 經緯天地之謂文【緯는 橫絲也니 南北爲經이요 東西爲緯라 [頭註] 經緯天地하야 相錯而成이 如織之成文也라 】이요 戡【勝也라 】定禍亂之謂武니 自古로 不兼斯二者而稱聖人은 未之有也라 故로 黃帝, , , , , , , 伊尹, 周公이 莫不有征伐之功이요 孔子雖不試나 猶能兵萊夷【萊는 齊東夷也라 孔子相魯定公하야 會齊侯于夾谷이러니 齊使萊人으로 以兵劫公이어늘 孔子以公退曰 士兵之하라 兩君爲好에 裔夷之俘敢以兵亂之하니 非齊君所以命諸侯라하시니 齊侯心怍하니라 [頭註] 令士官으로 以兵擊萊夷라 】, 却費人【左定十二年에 仲由爲季氏宰하야 將隳三都할새 公山不狃 帥費人攻魯하야 及公側이어늘 仲尼命司寇申句須下하야 伐之하니 費人敗走하니라 】하시고 曰吾戰則克이라하시니 豈孔子專文而太公專武乎아 孔子所以祀於學者는 禮有先聖先師故也라 自生民以來로 未有如孔子者하니 豈太公得與之抗衡哉아 古者에 有發【謂徵發也라 】이면 則命大司徒하야 敎士以車甲하고 臝(裸)股肱【臝는 與裸通하니 裸衣而出其股肱者는 欲以決勝負하야 而示武勇이라 】, 決射御하고 受成獻馘【馘은 所格者之左耳라 [頭註] 受成은 將出兵할새 定兵謀也요 獻馘은 及其反也에 釋奠于學而獻馘也라 】이 莫不在學하니 所以然者는 欲其先禮義而後勇力也라 君子有勇而無義면 爲亂이요 小人有勇而無義면 爲盜니 若專訓之以勇力하고 而不使之知禮義면 奚所不爲矣리오 自, 孫臏, 吳起라 】以降으로 皆以勇力相勝하고 狙詐相高【各尙權謀也니 言兵法權謀家流 用此巧詐之計라 】하니 豈足以數於聖賢之門而謂之武哉아 乃復誣引하야 以偶十哲之目하야 爲後世學者之師하니 使太公有神이면 必羞與之同食矣리라

溫公이 말하였다.

“天地를 經綸하는 것을 文이라【[釋義] 緯는 베를 짤 때 가로 방향으로 놓인 실(씨실)이니, 남북을 經이라 하고 동서를 緯라 한다. [頭註] 천지를 經緯하여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이 직물이 무늬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르고 禍亂을 안정시키는【戡은 이김이다.】 것을 武라 이르니, 예로부터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않고 聖人이라 일컬어진 경우는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黃帝伊尹周公은 정벌하는 공이 없는 분이 없었고, 孔子는 비록 당시에 쓰이지 못했으나 오히려 萊夷를 공격하고【[釋義] 萊는 齊나라 동쪽 오랑캐이다. 孔子가 魯나라 定公을 도와 齊나라 임금과 夾谷에서 회맹하였는데, 齊나라가 萊人을 시켜 병기를 가지고 定公을 위협하자, 孔子定公을 모시고 물러가며 말씀하기를 “士官들은 저들을 공격하라. 두 군주가 우호를 닦는데 오랑캐 포로들이 감히 병기를 가지고 어지럽히니, 齊나라 군주가 제후들에게 명령하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니, 齊나라 임금이 내심 부끄러워하였다. [頭註] 兵은 士官으로 하여금 병기를 가지고 萊夷를 공격하게 한 것이다.】費人을 물리치셨고【≪左傳≫ 定公 12년에 仲由가 季氏의 宰(家臣의 우두머리)가 되어 장차 三都를 허물려고 할 적에, 公山不狃가 費邑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魯나라를 공격하여 화살이 武子臺에 올라가 있던 定公의 곁에 이르자, 仲尼申句須에게 명하여 武子臺를 내려가 치게 하니, 費邑의 사람들이 패주하였다.】 말씀하기를 ‘나는 싸우면 이긴다.’ 하였으니, 어찌 孔子는 文만 오로지 하고 太公은 武만 오로지 하였겠는가. 孔子를 學宮에서 제사하는 까닭은 禮(禮記) 중에 先聖과 先師에게 제사하는 禮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긴 이래로 孔子와 같은 분이 있지 않으니, 어찌 太公孔子와 대등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군대가 출동하면【發은 징발함을 이른다.】大司徒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수레를 몰고 갑옷을 입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리와 팔뚝을 걷어붙이고【臝는 裸와 통하니, 옷을 벗어 팔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승부를 결정지어 武勇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익히며, 이미 이루어진 계책을 받아 출정했다가 돌아와 적의 首級을 바치는 것을【[釋義] 馘은 때려잡은 자의 왼쪽 귀이다. [頭註] 受成은 출병할 적에 學宮에서 군대의 계책을 정하는 것이요, 獻馘은 전쟁에서 돌아왔을 적에 學宮에서 釋奠祭를 지내고 적의 首級을 바치는 것이다.】 학궁에서 행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렇게 하는 까닭은 禮義를 먼저 하고 勇力을 뒤로 하고자 해서였다. 君子가 勇力만 있고 義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小人이 勇力만 있고 義가 없으면 도적질을 하니, 만약 오로지 勇力만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의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는가. 孫武吳起孫臏吳起이다.】 이후로 모두 勇力으로 서로 이기기를 다투고 속임수로 서로 높였으니,【狙詐相高는 각각 권모술수를 높이는 것이니, 兵法家와 權謀家의 부류가 이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계책을 사용함을 말한다.】 어찌 聖賢에 나열하여 武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도리어 다시 속여 끌어다가 十哲의 조목에 짝을 맞추어 후세 학자들의 스승으로 삼았으니, 만약 太公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들과 함께 제사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癸酉]二十一年

[癸酉]二十一年이라

三月甲寅에 以韓休로 爲黃門侍郞玄宗元年에 改門下爲黃門이라 】, 同平章事하다 爲人이 峭直【峭는 峻峽也라 】하야 不干榮利러니 及爲相에 甚允時望이라 始에 이 以恬和하야 謂其易制라 故로 引之러니 及與共事에 守正不阿하니 이 漸惡之하니라 宋璟歎曰 不意韓休乃能如是로다 上이 或宮中宴樂과 及後苑遊獵에 小有過差어든 輒謂左右호되 韓休知否아하야 言終이면 諫疏已至러라 上이 嘗臨鏡하야 黙然不樂한대 左右曰 韓休爲相에 陛下殊瘦於舊하시니 何不逐之시니잇고 上歎曰 吾貌雖瘦나 天下必肥리라 蕭嵩은 奏事에 常順旨호되 旣退에 吾寢不安하고 韓休는 常力爭호되 旣退에 吾寢乃安이라 吾用韓休는 爲社稷耳요 非爲身也로라 〈出休等傳〉

開元 21년(계유 733)

3월 갑인일(16일)에 韓休를 黃門侍郞‧玄宗 開元 원년(713)에 門下省을 고쳐 黃門省이라 하였다.】同平章事로 삼았다. 韓休는 사람됨이 강직하여【峭는 가파름이다.】 영화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정승이 되자 당시의 인망에 매우 합당하였다. 처음에 蕭嵩韓休가 욕심이 없고 온화하여 제재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를 천거하였는데, 정사를 함께 하게 되자 韓休가 正道를 지키고 아첨하지 않으니, 蕭嵩이 점점 미워하였다. 宋璟이 감탄하기를 “韓休가 끝내 이와 같을 줄은 몰랐다.” 하였다.

上이 혹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즐기고 후원에서 놀며 사냥할 적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때마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韓休가 이 사실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韓休의 간언하는 상소문이 이미 이르곤 하였다.

上이 일찍이 거울을 마주하고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자,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韓休가 정승이 되자 폐하께서 예전보다 크게 수척해지셨으니, 어찌 그를 축출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上이 한탄하기를 “내 모습은 비록 수척해졌으나 천하는 반드시 살쪘을 것이다. 蕭嵩은 일을 아뢸 적에 항상 나의 뜻에 순응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치 못하고, 韓休는 항상 강력하게 간쟁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안하다. 내가 韓休를 등용함은 사직을 위해서일 뿐이요, 내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新唐書 韓休傳》 등에 나옴 -

○ 六月에 制호되 自今으로 選人이 有才業操行【操는 七到切이니 節操也요 行은 去聲이라 】이어든 委吏部하야 臨時擢用하고 流外【隋置九品하고 品各有從하며 自四品以下는 每品에 分上下하고 謂之流內라 唐因隋制하되 又置九品하야 自諸衛錄事及五省令(吏)[史]始焉하고 謂之流外라 兵部, 禮部擧人에 郎官이 得自主之하고 謂之小選이라 】奏申에 不復引過門下하라하다 雖有此制나 而有司以循資格이 便於己라하야 猶踵行之하니 是時에 官自三師【唐은 太師, 太傅, 太保爲三師라 】以下 一萬七千六百八十六員이요 吏自佐史以上이 五萬七千四百一十六員이라 而入仕之塗甚多하야 不可勝紀러라 〈出選擧志〉

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選人(후보 관원) 중에 재주와 학업과 지조와 행실이 있는 자가 있거든【操는 七到切(초)이니 절조이고, 行은 去聲(행실)이다.】吏部에 맡겨서 그때그때 발탁하여 쓰도록 하고, 流外官(9품 이외의 관원)은【隋나라는 9품의 관직을 설치하고 품마다 각각 從이 있었으며, 4품 이하부터는 매품마다 다시 上‧下를 나누고 이를 일러 流內라 하였다. 唐나라는 隋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르되 또다시 9품을 설치하여 여러 衛의 錄事부터 五省의 令史에 이르러 시작하였고 이를 일러 流外라 하였다. 流外官은 兵部와 禮部에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郎官이 스스로 이를 주관하고 이를 일러 小選이라 하였다.】 아뢴 뒤에 임명할 적에 다시 門下省을 거치지 말라.” 하였다. 비록 이러한 조령이 있었으나 有司들은 循資格이 자신들에게 편리하다 하여 원래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다. 이때 관원은 三師【唐나라는 太師‧太傅‧太保를 三師라 하였다.】 이하가 1만 7,686명이고 아전은 佐史 이상이 5만 7,416명이었으며, 관원이 되는 길도 매우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新唐書 選擧志》 에 나옴 -

○ 十月에 以京兆尹裴耀卿으로 爲黃門侍郞하고 張九齡으로 爲中書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다

10월에 京兆尹裴耀卿을 黃門侍郞으로 삼고張九齡을 中書侍郞으로 삼아 두 사람이 함께 同平章事가 되었다.

○ 是歲에 分天下하야 爲京畿, 都畿【京畿採訪使治京城하고 都畿採訪使治東都하니라】, 關內, 河南, 河東, 河北, 隴右, 山南東道, 山南西道, 劍南, 淮南,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 嶺南凡十五道하고 各置採訪使하야 以六條로 檢察非法師古曰 漢官典職儀云 刺史班宣하고 周行郡國할새 以六條問事하니 非條所問이면 卽不省也라 一條는 强宗豪右田宅踰制하며 以彊陵弱하고 以衆暴寡요 二條는 二千石不奉詔書하고 遵承典制하야 倍公向私하고 旁詔守利하야 侵漁百姓하야 聚斂爲奸이요 三條는 二千石不卹(恤)疑獄하고 風厲殺人하야 怒則任刑하고 喜則淫賞하야 剝截黎元이요 四條는 二千石選署不平하고 苟阿所愛하야 蔽賢寵頑이요 五條는 二千石子弟恃怙榮勢하야 請託所監이요 六條는 二千石違公下比하야 阿附豪强하고 通行貨賂하야 割損正令이라】하다 〈出地理志〉

이해에 천하를 나누어 京畿, 都畿,【京畿採訪使는 京城(長安)을 다스리고, 都畿採訪使는 東都(洛陽)를 다스렸다.】關內, 河南, 河東, 河北, 隴右, 山南東道, 山南西道, 劍南, 淮南,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 嶺南 등 모두 15개의 道를 두고 각각 採訪使를 두어 여섯 가지 조항으로 관원의 불법 행위를 검찰하였다.顔師古가 말하였다. “≪漢官典職儀≫에 이르기를 ‘刺史가 황제의 뜻을 반포하고 郡國을 순행할 때에 여섯 가지 조항으로 일을 물었으니, 조항에 묻는 내용이 아니면 살펴보지 않았다. 첫째 조항은 강성한 종친과 호족들의 田宅이 정해진 제도를 벗어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요, 두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詔書를 받들지 않고 典章制度를 따르지 않아서 公義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따라서 조령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겨서 백성들을 침탈(聚斂)해서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이요, 세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의심스런 옥사를 살피지 않고 포학하게 사람을 죽여서 노하면 형벌을 마음대로 내리고 기쁘면 상을 지나치게 내려서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요, 네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인재의 선발과 등용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편애하여 어진 이를 엄폐하고 완악한 자를 총애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 조항은 二千石의 子弟가 영화와 세력을 믿고서 감독하는 부서에 청탁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국가의 公義를 어기고 아래로 빌붙어서 豪强한 자에게 붙고 뇌물을 써서 올바른 명령을 해치는 것이다.’ 하였다.”】 - 《新唐書 地理志》에 나옴 -

[甲戌]二十二年

[甲戌]二十二年이라

吏部侍郞李林甫柔佞多狡數【數는 計數也라 】하야 深結宦官及妃嬪家하야 伺候上動靜하야 無不知之라 由是로 每奏對에 常稱旨하니 上이 悅之하야 擢爲禮部尙書하야 與裴耀卿, 張九齡으로 同中書門下三品하다 〈出本傳〉

開元 22년(갑술 734)

吏部侍郞李林甫가 유순하고 아첨하며 교활함과 술수가 많아【數는 계산하는 것이다.】 宦官과 妃嬪의 집안과 깊이 결탁하여 上의 動靜을 살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로 인해 매번 아뢰고 대답할 때마다 항상 上의 뜻에 맞으니, 上이 기뻐하여 禮部尙書로 발탁해서裴耀卿張九齡과 함께 同中書門下三品이 되게 하였다.- 《新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乙亥]二十三年

[乙亥]二十三年이라

上이 御五鳳樓하야 酺宴【酺는 音蒲니 布也니 王德布하야 大飮酒也라 又漢律에 三人已上이 無故群飮이면 罰金四兩이라 故賜酺하야 得會聚飮食也라 唐無酺禁이어늘 今亦賜酺者는 蓋聚作伎樂하고 高年賜酒麵일새라】할새 命三百里內刺史, 縣令하야 帥所部音樂하고 集於樓下하야 各較勝負러니 懷州刺史는 以車載樂工數百하야 皆衣文繡하고 服箱之牛【服은 駕也요 箱은 車箱也니 兩轂之間을 謂之箱이라 】를 皆爲虎豹犀象之狀호되 魯山令元德秀는 惟遣樂工數人하야 連袂歌于蔿【歌名也니 元德秀所作이라 帝聞而異之하고 歎曰 賢人之言哉인저하니라 通鑑考異曰 明皇雜錄에 作于蔿하고 新傳에 作于僞하니 此義未詳이라하니 今從雜錄하노라 】어늘 上曰 懷州之人은 其塗炭乎인저하고 立以刺史爲散官【無職事라 】하다 德秀性介潔【介는 特也니 言不與衆同也라 】質樸하니 士大夫皆服其高러라 〈出本傳〉

開元 23년(을해 735)

上이 五鳳樓에 나와 백성들에게 연회를【酺는 음이 포이니, 폄이니, 王의 德이 펴져서 크게 술을 마시는 것이다. 또 漢나라 형률에 세 명 이상이 이유 없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벌금 4냥을 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酺宴을 하사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唐나라에서는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 또 酺宴을 하사하였다고 말한 것은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나이가 많은 분에게 술과 麵을 하사한 것이다.】 허락할 적에 300리 이내의 刺史와 縣令에게 명하여 각자 거느리고 있는 음악(악공)들을 인솔하고 樓 아래에 모여서 각각 우열을 겨루게 하자, 懷州刺史는 수레에 악공 수백 명을 태워 모두 비단옷을 입히고 수레를 끄는 소는【服은 멍에함이고 箱은 車箱이니, 두 바퀴 사이를 箱이라 이른다.】 모두 호랑이와 표범과 무소와 코끼리 등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나, 魯山令元德秀는 오직 악공 몇 사람을 보내어 나란히 서서 함께 于蔿를【于蔿는 노래 이름이니, 元德秀가 지은 것이다. 황제가 이 노래를 듣고 기이하게 여겨 감탄하기를 “어진 사람의 말이로다.” 하였다. ≪資治通鑑考異≫에 이르기를 “唐나라 鄭處誨의 ≪明皇雜錄≫에는 ‘于蔿’로 되어 있고 ≪新傳≫에는 ‘于僞’로 되어 있으니, 이 뜻이 자세하지 않다.” 하였는 바, 이제 ≪明皇雜錄≫을 따른다.】노래하게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懷州 사람들은 塗炭에 빠졌을 것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刺史를 散官으로 삼았다.【散官은 맡은 직임이 없는 것이다.】元德秀는 성품이 꼿꼿하고【介는 독특함(꼿꼿함)이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을 이른다.】 깨끗하고 질박하니, 사대부들이 모두 그의 높은 행실에 탄복하였다.- 《新唐書 元德秀傳》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