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四十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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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玄宗明皇帝

名은 隆基睿宗第三子라

玄宗明皇帝【開元之初에 勵精政事하야 幾致太平하니 可謂盛矣러니 天寶以後엔 奸臣執權하고 艶妃亂政하야 至於竄身失國而不悔하니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은 玄宗之謂也니라 】上 名은 隆基睿宗第三子라 在位四十四年이요 壽七十八이라

玄宗明皇帝【開元 초기에는 정사에 精力을 쏟아 거의 太平을 이룩하였으니 훌륭하다고 이를 만하였는데, 天寶 이후에는 간신들이 권력을 잡고 요염한 楊貴妃가 정사를 어지럽혀 몸을 숨기고 나라를 잃음에 이르렀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았으니, ‘처음에는 선하지 않은 이가 없으나 선한 도로써 끝마치는 이가 적다.’는 것은 玄宗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름이 隆基이니, 睿宗의 셋째 아들이다. 재위가 44년이고 壽가 78세이다.

[壬子]太極元年

[壬子]太極元年이라 〈玄宗皇帝先天元年〉

壬辰에 上이 傳位於太子太平公主使術者言於上曰 彗는 所以除舊布新이요 又帝座及心前星이 皆有變하니 皇太子當爲天子니이다 上曰 傳德避災리니 吾志決矣라하니라 】하니 太子上表固辭어늘 太平公主勸上호되 雖傳位나 猶宜自總大政이라하니라

太極 元年(임자 712) - 玄宗皇帝先天 元年 -

임진일(7월 25일)에 上이 태자에게 傳位하니,太平公主가 術士를 시켜 上에게 말하기를 “彗星은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펴는 것을 상징하며, 또 帝座星과 心前星에 모두 변화가 있으니, 황태자가 마땅히 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자, 上이 이르기를 “德이 있는 사람에게 帝位를 전하여 이 災異를 피할 것이니, 나의 뜻이 결정되었다.” 하였다.】 태자가 表文을 올려 한사코 사양하였는데, 太平公主가 上에게 권하기를 “태자에게 傳位하더라도 큰 정사는 마땅히 스스로 총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八月庚子에 太子玄宗이 卽位하다 尊睿宗爲太上皇하고 三品以上除授及大刑政은 決於上皇하다 〈出本紀〉

8월 경자일(3일)에 太子인 玄宗이 즉위하였다. 睿宗을 높여太上皇이라 하고, 3품 이상인 관원의 제수와 중대한 刑政은 上皇에게 결재받았다.- 《新唐書 睿宗本紀》에 나옴 -

[癸丑]開元元年

[癸丑]開元元年이라

太平公主依上皇之勢하야 擅權用事하니 與上有隙이라 宰相七人에 五出其門하고 文武之臣이 太半附之하니 與竇懷貞, 岑羲, 蕭至忠으로 謀廢立하다 秋七月에 魏知古公主欲以是月四日作亂이라하야늘 上이 乃定計誅之할새 執至忠, 於朝堂하야 皆斬之하고 太平公主는 賜死于家하다

開元 元年(계축 713)

太平公主가 上皇의 권세를 믿고 권력을 독점하여 用事하니, 上과 틈이 있게 되었다. 재상 7명 중에 5명이 太平公主의 門下에서 나왔고 文武 大臣 중에 태반이 太平公主에게 붙었다. 이에 太平公主竇懷貞, 岑羲, 蕭至忠 등과 함께 上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다.

가을 7월에 魏知古가 “太平公主가 이달 4일에 난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고 고변하였다. 上이 마침내 계책을 정하여 이들을 주벌할 적에 蕭至忠岑羲를 朝堂에서 붙잡아 모두 목을 베고太平公主는 집에서 賜死하였다.

○ 以高力士로 爲右監門將軍하야 知內侍省事하다 初에 太宗이 定制할새 內侍省에 不置三品官하야 黃衣廩食하고 守門傳命而已요 天后雖女主나 宦官亦不用事하고 中宗時에 嬖倖猥多【嬖는 愛也요 又賤而得幸曰嬖라 倖은 親也요 又與幸通하니 愛也라 猥多는 雜也라 】하야 宦官七品以上이 至千餘人이나 然衣緋【緋는 音非니 絳也라 】者尙寡러라 上在藩邸【邸는 郡國朝宿之舍니 在京師者를 率名曰邸라 邸는 至也니 言所歸至也라 近世逆旅之稱이라】에 力士傾心奉之라 及爲太子에 奏爲內給事러니 至是에 以誅, 功으로 賞之하니 是後에 宦官稍增하야 至三千餘人이요 除三品將軍者寖多하고 衣緋紫至千餘人이라 宦官之盛이 自此始러라 〈出宦者傳〉

高力士를 右監門將軍으로 삼아內侍省의 일을 맡게 하였다. 처음에 太宗이 제도를 정할 적에 內侍省에 3品의 관원을 두지 않아 〈內侍들이〉단지 황색 관복을 입고 녹을 먹으며 궁궐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다. 則天武后는 비록 女主였으나 환관들이 用事하지 않았다. 中宗 때에는 총애를 받는 환관들이 매우 많아【嬖는 사랑함이고, 또 신분이 천하면서 군주의 사랑을 얻은 자를 嬖라 한다. 倖은 친함이고 또 幸과 통하니 사랑함이다. 猥多는 잡다한 것이다.】 7품 이상의 환관이 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또한 붉은색 관복을 입은 자는【緋는 음이 비이니, 붉은색이다.】 아직도 적었다.

上이 藩王府에【邸는 郡國의 관리와 제후가 천자를 조견할 때 머무는 곳이니, 서울에 있는 것을 대체로 邸라 이름한다. 邸는 다다름(이름)이니, 돌아가 다다르는 곳을 말한다. 근세에는 여관의 칭호이다.】 있을 적에 高力士가 마음을 다하여 받들었는데, 태자가 되자睿宗에게 아뢰어高力士를 內給事로 삼았으며, 이때에 이르러 蕭至忠岑羲를 주벌한 공로가 있다 하여 高力士에게 상을 주었다. 이 뒤로 환관이 점점 증가하여 3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3품의 將軍에 제수된 자가 점점 많아지고, 붉은색과 자주색 관복을 입은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환관의 성대함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新唐書 宦者傳》에 나옴 -

范祖禹曰 自古로 國家之敗는 未有不由輕變祖宗之舊也라 創業【創은 與刱通하니 初也, 造也라 】之君은 其得之也難故로 其防患也深하고 其慮之也遠故로 其立法也密하니 後世雖有聰明才智之君이 高出群臣之表나 然終不若祖宗更事之多也라 夫中人은 不可假以威權이니 蓋近而易以爲奸也일새라 明皇이 不戒履霜之漸【易에 履霜하면 堅冰至라하니라 】하고 而輕變太宗之制하야 崇寵宦者하야 增多其員이라 自是以後로 浸干國政하야 其源一啓에 末流不可復塞하니 唐室之禍가 基於開元이라 書曰 鑑于先王成憲이라야 其永無愆이라하니 爲人後嗣하야 可不念之哉아

范祖禹가 말하였다.

“예로부터 국가가 패망함은 祖宗의 옛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한 데에서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다. 창업한【創은 刱과 통하니, 처음이며 만듦이다.】 군주는 천하를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환난을 방비함이 깊고 화를 염려함이 멀어서(깊어서) 법을 세움에 치밀하니, 후세에 비록 총명하고 재주있고 지혜로운 군주가 있어서 여러 신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더라도 마침내 일을 많이 경험한 祖宗만 못한 것이다. 中人(宦官)은 위엄과 권력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니, 이는 군주와 가까이 있어서 간악한 짓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明皇(玄宗)은 서리를 밟는 조짐을 경계하지【≪周易≫ 坤卦 初六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하였다.】 않고 太宗의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해서 환관들을 높이고 총애하여 그 인원수를 늘렸다. 이 이후로 환관들이 점점 국정에 관여하여 물꼬가 한번 터지자 末流의 폐해를 다시 막을 수가 없었으니, 唐나라의 禍는 開元 연간에 연유되었다. 《書經》〈說命 下〉에 이르기를 ‘先王이 이루어 놓은 법을 살펴보아서 길이 허물이 없게 하라.’ 하였으니, 남의 後嗣가 되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上이 幸新豐하야 講武于驪山之下하다 〈本紀〉

上이 新豐에 행차하여驪山 아래에서 講武하였다. - 《新唐書 玄宗本紀》에 나옴 -

○ 以同州刺史姚元之로 爲兵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上이 初卽位에 勵精【勵는 勉力也요 精은 專一也라 】爲治하야 每事를 訪於元之하고 元之는 應答如響하니 同僚는 皆唯諾【唯는 上聲이라 】而已라 故로 上이 專委任之러라 元之請抑權倖, 愛爵賞하고 納諫諍, 却貢獻하며 不與群臣褻狎【廣韻에 褻은 裏衣也라 又與狎通이라】하니 上이 皆納之하다

同州刺史姚元之를 兵部尙書‧同中書門下三品으로 삼았다. 上이 처음에 즉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오로지【勵는 힘씀이요, 精은 전일함이다.】 정치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매사를 姚元之에게 물었고 姚元之는 메아리처럼 신속히 응답하니, 동료들은 모두 “예예” 하고【唯는 上聲(공손하게 대답한다는 뜻)이다.】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上이 오로지 그에게 위임하였다. 姚元之가 총애받는 權臣을 억제하고 관작과 상을 아끼며, 간쟁을 받아들이고 공물로 바치는 것을 물리치며, 여러 신하들과 친압하지 말 것을【≪廣韻≫에 “褻은 속옷이다.” 하였다. 또 狎(친압하다)과 통한다.】 청하니, 上이 모두 받아들였다.

本傳【傳은 柱戀反이라 史氏記載事迹하야 以傳于世曰傳이라】曰 上이 講武新豐할새 이 爲同州刺史러니 召詣行在한대 帝歡甚하야 咨天下事하야 袞袞不知倦이라 帝曰 卿은 宜遂相朕하라 이 知帝大度銳於治하고 乃先設事하야 以堅帝意하야 因跪奏曰 臣이 願以十事聞하노니 陛下度不可行이어든 臣이 敢辭호리이다 帝曰 試爲朕言之하라 曰 垂拱【武后라 】以來로 以峻法繩【索也니 所以引畫而取直者라 言正治其事가 亦猶繩也라 】下하니 臣은 願政先仁恕하노니 可乎잇가 朝廷이 覆師靑海【下卷丙戌年에 與吐蕃으로 戰於靑海라 】하고 未有牽復【易小畜九二爻辭라 】之悔하니 臣은 願不倖邊功하노니 可乎잇가 比來에 壬佞【壬亦佞也라 】이 冒觸憲綱에 皆得以寵自解하니 臣은 願法行自近하노니 可乎잇가 后氏臨朝에 喉舌之任이 出閹人之口하니 臣은 願宦豎【豎는 見上卷이라】不與政하노니 可乎잇가 戚里【長安에 有戚里하니 漢人君姻戚居之라 後에 因謂外戚爲戚里하니라】貢獻하야 以自媚于上일새 公卿方鎭이 寖亦爲之하니 臣은 願租賦外에 一絶之하노니 可乎잇가 外戚貴主 更相用事하야 班序荒雜하니 臣은 願戚屬不任臺省하노니 可乎잇가 先朝에 褻狎大臣하야 虧君臣之嚴하니 臣은 願陛下接之以禮하노니 可乎잇가 燕欽融, 韋月將【燕欽融은 許州參軍也니 上言皇后淫亂하고 干預國政이라하야늘 乃殺之하다 韋月將은 處士也니 上言武三思潛通宮掖하니 必爲逆亂이라하야늘 上怒하야 命斬之하다 】이 以忠得罪라 自是로 諍臣沮折하니 臣은 願群臣皆得批逆鱗【批는 觸也라 韓非傳에 龍之爲蟲이 可擾狎而騎也나 然其喉下에 有逆鱗하야 人有嬰之면 則必殺人이라 人主亦有逆鱗하니 說之者能無嬰之면 則幾矣라하니라 】, 犯忌諱하노니 可乎잇가 武后造福先寺하고 上皇造金仙, 玉眞二觀하사 費鉅【與巨同하니 大也라 】百萬하니 臣은 願絶道佛營造하노니 可乎잇가 漢이 以祿, , , 【祿은 呂祿이요 莽은 王莽이요 閻은 閻顯이요 梁은 梁冀니 皆外戚이라 】으로 亂天下어늘 國家爲甚하니 臣은 願推此監戒하야 爲萬代法하노니 可乎잇가 帝曰 朕能行之호리라 이 乃頓首謝하다

《新唐書》〈姚崇傳〉에【傳은 柱戀反(전)이다. 史官이 사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을 傳이라 한다.】 말하였다.

“上이 新豐에서 講武할 적에 姚崇(姚元之)이 同州刺史로 있었는데, 그를 불러 行在所로 오자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천하의 일을 끊임없이 묻고 피곤한 줄을 몰랐다. 황제가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짐을 돕도록 하라.’ 하니, 姚崇이 황제가 큰 도량이 있어 정치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알고, 이에 먼저 일을 가설하여 황제의 뜻을 견고히 하려 하였다. 인하여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신이 열 가지 일을 아뢰기를 원하니, 폐하께서 헤아려보시고 시행할 수 없으시거든 신은 감히 사양하겠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한 번 짐을 위하여 말해보라.’ 하였다.

姚崇은 말하기를 ‘武后의 垂拱 연간【垂拱은 則天武后의 연호이다.】 이래로 준엄한 법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繩은 줄이니, 줄을 당겨 그어서 곧음을 취하는 것이다. 일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또한 먹줄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신은 정사에 仁과 恕를 먼저 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정이 靑海에서【靑海는 下卷의 병술년(746)에 “吐蕃과 靑海에서 싸웠다.”라고 보인다.】 군대를 전복시켰으면서도 연결하여 회복하는【牽復은 ≪周易≫ 小畜卦의 九二爻辭이다.】 뉘우침이 없으신 바, 신은 변방의 공을 요행으로 바라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래에 奸臣들이【壬佞의 壬 역시 아첨함이다.】 국가의 법과 기강을 범해도 모두 은총을 받아 저절로 풀려나는 바, 신은 가까운 신하부터 법을 시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則天武后가 조정에 임어하여 왕명을 전달하는 喉舌의 임무가 환관의 입에서 나오는 바, 신은 환관들이【豎는 上卷 을사년(705) 기사의 註에 보인다.】 정사에 관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들이【長安에 戚里가 있으니, 漢나라 임금의 姻戚들이 이곳에 살았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로 인하여 외척을 일러 戚里라 하였다.】 공물을 바쳐 스스로 上에게 잘 보이려 하자 公卿과 方鎭도 점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바, 신은 조세 이외에는 일체 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과 귀한 공주들이 번갈아 서로 用事하여 반열의 순서가 황폐하고 난잡한 바, 신은 외척들이 臺省의 직책을 맡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왕조에 大臣과 지나치게 친압하여 군신간의 위엄을 훼손하였는 바, 신은 폐하께서 예로써 신하들을 대하기를 원하니, 가능하시겠습니까? 燕欽融韋月將燕欽融은 許州의 參軍인데, 황후(韋后)가 음란하고 국정에 간여한다고 上言하자, 황후가 노하여 그를 죽였다. 韋月將은 處士인데, 武三思가 후궁과 몰래 사통하니 틀림없이 반역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上言하자, 상(中宗)이 노하여 그를 참수하도록 명하였다.】 충직함으로 죄를 얻으니 이 뒤에 간쟁하는 신하들이 기가 꺾였는 바, 신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逆鱗을 범하고【批는 저촉함이다. ≪史記≫〈韓非列傳〉에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여 탈 수는 있으나 목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서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임금 또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人主를 설득하는 자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유세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忌諱를 범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武后가 福先寺를 짓고 上皇이 金仙觀과 玉眞觀을 짓느라 수백만 금을【鉅는 巨와 같으니, 큼이다.】 허비하였는 바, 신은 도교의 도관과 불교의 사찰을 짓지 말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漢나라는 呂祿王莽閻顯梁冀祿呂祿이고, 王莽이고, 閻은 閻顯이고, 梁冀이니, 모두 외척이다.】 등의 外戚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혔는데 우리 당나라는 더욱 심한 바, 신은 이러한 鑑戒를 미루어 만대의 법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짐이 충분히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였다. 姚崇이 마침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姚元之嘗奏請序進郞吏러니 上이 仰視殿屋이어늘 元之再三言之호되 終不應이라 元之懼하야 趨出하다 罷朝에 高力士諫曰 陛下新總萬機하시니 宰相奏事에 當面加可否어시늘 奈何一不省察이시니잇고 上曰 朕이 任元之以庶政하니 大事는 當奏聞共議之어니와 郞吏는 卑秩이어늘 乃一一以煩朕耶아 會에 力士宣事至省中【入宮中者를 皆當省察하야 不可妄也라 】이라가 爲元之道上語하니 元之乃喜하고 聞者皆服上識人君之體러라 左拾遺曲江張九齡이 以元之有重望하야 爲上所信任이라하야 奏記【記者는 書也라 鄭朋이 奏記於蕭望之하니 奏記는 自朋始하니라】勸其遠諂躁, 進純厚하니 元之嘉納其言하다 〈出本傳〉

姚元之가 일찍이 한 郎吏를 순서에 따라 승진시킬 것을 주청하였는데, 上이 대궐의 지붕을 우러러보고 대답하지 않았다. 姚元之가 두세 번 아뢰었으나 上이 끝내 응답하지 않으니, 姚元之가 두려워 종종걸음으로 나갔다. 조회가 끝나자, 高力士가 간쟁하기를 “폐하께서 즉위하시어 새로 萬機를 총괄하시니, 재상이 일을 주청하면 마땅히 면전에서 가부를 표시하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하자, 上이 이르기를 “짐이 姚元之에게 여러 가지 정무를 맡겼으니, 큰일은 마땅히 주달하여 함께 의논해야 하나 郎吏는 낮은 품계인데 마침내 일일이 짐에게 번거롭게 아뢴단 말인가.” 하였다. 마침 高力士가 諭旨를 전하러 尙書省에【省中은 궁중에 들어오는 자를 모두 살펴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宮中을 省中이라 한다.】 왔다가 姚元之에게 上의 말을 전하니, 姚元之가 마침내 기뻐하였고 듣는 자들은 上이 임금의 체통을 앎에 감복하였다.

左拾遺曲江張九齡姚元之가 重望이 있어서 上에게 신임을 받는다 하여, 奏記를【記는 책에 쓰는 것이다. 鄭朋蕭望之에게 奏記를 올렸으니, 奏記는 鄭朋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려 참소하는 자와 조급한 자를 멀리하고 순후한 자를 등용할 것을 권하니, 姚元之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 十二月에 改尙書左右僕射하야 爲左右丞相하고 中書省爲紫微省하고 門下省爲黃門省하고 侍中爲監하다 〈出百官志〉

12월에 尙書 左僕射와 右僕射를 고쳐左丞相과 右丞相이라 하고, 中書省을 紫微省이라 하고, 門下省을 黃門省이라 하고, 侍中을 監이라 하였다. - 《新唐書 百官志》에 나옴 -

○ 壬寅에 元之避開元尊號하야 復名하다

壬寅日(12월 13일)에 姚元之開元神武皇帝의 尊號를 피하여 다시 이라 이름하였다.

[甲寅]二年

[甲寅]二年이라

春正月에 制하야 選京官有才識者하야 除都督, 刺史하고 都督, 刺史 有政迹者를 除京官하야 使出入常均하야 永爲恒式하다

開元 2년(갑인 714)

봄 정월에 制書(詔書)를 내려, 京官 중에 재주와 식견이 있는 자를 뽑아 都督과 刺史에 제수하고, 都督과 刺史 중에 政迹(治績)이 있는 자를 京官에 제수해서, 관원들로 하여금 외직으로 나가고 내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항상 균등하게 하여 영구한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

○ 舊制에 雅俗之樂【謂雅樂俗樂也라 】이 皆隷太常이러니 上이 精曉音律하야 以太常은 禮樂之司니 不應典倡優【伎樂曰倡이요 諧戲曰優라】雜伎(技)라하야 乃更置左, 右敎坊하야 以敎俗樂【初에 有內敎坊하야 置于禁中蓬萊宮側이러니 更置左, 右敎坊于京都하야 以中官爲之使하니 自是로 不隷太常하니라】하고 又選樂工數百人하야 自敎法曲於梨園하고 謂之皇帝梨園弟子【隋有法曲하니 其聲淸近雅라 明皇愛之하야 選坐部(妓)[伎]坐部伎子弟三百하야 敎於梨園하고 號皇帝梨園弟子라하고 宮女數百을 亦爲梨園弟子하야 居宜春北院하니라 】라하다

[史略 史評]胡氏玄宗이 不以太常典俗樂은 是也어니와 乃更置坊院하고 盛選工女하야 而自敎之하니 則是는 以天子而典倡優矣니 其可乎아 夫以顔子亞聖之資로도 夫子尙以放鄭聲爲戒하시니 況玄宗乎아 大臣之責은 務引其君以當道하야 以格其非心하야 而防其微漸者也니 姚崇於是에 昧其所職矣로다

옛 제도에 雅樂과 俗樂을【雅俗之樂은 雅樂과 俗樂을 말한다.】 모두 太常寺에서 관할하였다. 上이 음률에 정통하여 太常寺는 禮樂을 맡은 관서이니 倡優와 雜伎를【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倡이라 하고, 해학과 유희를 하는 사람을 優(광대)라 한다.】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左敎坊과 右敎坊을 별도로 설치하여 俗樂을 가르쳤다.【처음에 內敎坊이 있어 황궁의 蓬萊宮 옆에 두었는데, 다시 左敎坊과 右敎坊을 서울에 두고 환관을 敎坊使로 삼으니, 이로부터 太常寺에 예속되지 않았다.】 또 악공 수백 명을 선발하여 직접 梨園에서 法曲을 가르치고 이들을 ‘皇帝梨園弟子’라 하였다.【隋나라 때 法曲이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맑아 雅樂에 가까웠다. 明皇이 이것을 좋아하여 坐部伎의 子弟 300명을 뽑아 梨園에서 가르치고 皇帝梨園弟子라 이름하였고, 궁녀 수백 명을 또한 梨園弟子로 만들어서 宜春北院에 있게 하였다.】

[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玄宗이 太常寺에서 俗樂을 맡지 않게 한 것은 옳았으나 마침내 敎坊과 梨院를 다시 설치하고 여자 악공들을 많이 뽑아서 직접 가르쳤으니, 이는 天子로서 倡優를 주관한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亞聖의 자질을 지닌 顔子에게도 夫子께서 오히려 鄭나라의 음탕한 음악을 추방하라고 경계하셨으니, 하물며 玄宗에 있어서이겠는가. 大臣의 책임은 군주를 힘써 인도하여 道에 맞게 해서 그 나쁜 마음을 바로잡아 은미하게 점점 불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니, 姚崇은 이때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바를 몰랐다고 할 것이다.”

○ 上이 素友愛하야 近世帝王이 莫能及이라 初卽位에 爲長枕大被하야 與兄弟同寢하고 殿中에 設五幄【帷幄四合하야 象宮室也라】하야 與諸王으로 更處其中하야 謂之五王【宋王成器, 申王成義는 上之兄也요 岐王範, 薛王業은 上之弟也요 豳王守禮는 上之從兄也라】帳이라하다 薛王이 有疾이어늘 上이 親爲煮藥이라가 回飆吹火하야 誤爇上須(鬚)【飆는 說文에 扶搖風也라하니 回風이 是也라 須는 說文에 面毛也라 俗作鬚하니 所須之須는 本借此라 】라 左右驚救之한대 上曰 但使王飮此藥而愈면 須何足惜이리오 〈睿宗諸子傳〉

上이 평소에 우애하여 근세의 帝王 중에 따라갈 자가 없었다. 처음에 즉위하였을 적에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형제들과 함께 자고, 대궐 안에 다섯 개의 장막을 설치하여【장막을 사방에 둘러쳐서 궁실을 본뜬 것이다.】 여러 왕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서 머물고는 이를 일러 五王宋王李成器申王李成義는 上의 형이고, 岐王李範薛王李業은 上의 동생이고, 豳王李守禮는 上의 종형이다.】帳이라 하였다. 薛王李業이 병을 앓자, 上이 몸소 약을 달이다가 회오리바람이 불에 불어와서 上의 수염을 태웠다.【飆는 ≪說文解字≫에 “扶搖風이다.”라고 하였으니, 회오리바람이 이것이다. 須는 ≪說文解字≫에 “얼굴에 난 털이다.” 하였다. 세속에서는 鬚자로 쓰니, 所須(필요로 하는 바)의 須자는 본래 이것을 가차한 것이다.】 좌우의 신하들이 놀라서 불을 끄자, 上이 이르기를 “薛王이 이 약을 마시고 병이 낫기만 한다면 수염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睿宗諸子傳》에 나옴 -

○ 上이 以風俗奢靡라하야 秋七月에 制호되 乘輿服御金銀器玩을 宜令有司銷毁하야 以供軍國之用하고 其珠玉錦繡를 焚於殿前하며 后妃以下 皆毋得服珠玉錦繡하고 天下更毋得采【與採同이라 】珠玉, 織錦繡等物하라하고 罷兩京織錦坊하다 〈本紀〉

上이 풍속이 사치하다 하여 가을7월에 조령을 내리기를 “乘輿와 服御와 금은으로 만든 기물과 완호품을 有司로 하여금 녹여서 軍國의 비용에 공급하게 하고, 주옥과 비단을 궁전 앞에서 불태우며, 后妃 이하는 모두 주옥과 비단옷을 입지 말고, 천하에서 다시는 주옥을 채취하지 말고 비단 등의 물품을 짜지 말라.” 하였고,【采는 採와 같다.】 兩京(長安과 洛陽)의 織錦坊(비단을 짜는 마을)을 파하였다. - 《新唐書 玄宗本紀》에 나옴 -

溫公明皇之始欲爲治하야 能自刻勵節儉이 如此로되 晩節에 猶以奢敗하니 甚矣라 奢靡之易以溺人也여 詩云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이라하니 可不愼哉아

溫公이 말하였다.

明皇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고자 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근검절약함이 이와 같았으나 말년에는 오히려 사치함으로 조정을 망쳤으니, 사치함이 사람을 빠뜨리기 쉬움이 너무나도 심하다. 《詩經》〈大雅 蕩〉에 이르기를 ‘처음은 있지 않은 자가 없으나 끝을 잘 마치는 자는 드물다.’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宋王成器等이 請獻興慶坊宅하야 爲離宮【子虛賦에 離宮別館이 彌山跨谷이라 秦作離宮三百이라한대 漢書註에 云離宮者는 謂於別處置之니 非常所居也라 】한대 制許之하니 始作興慶宮하고 仍各賜成器等宅하야 環於宮側【環은 繞也라 】하며 又於宮西南에 置樓하야 題其西曰花萼相輝之樓【萼은 花跗니 承花者也라 花萼相輝는 義取詩常棣之華鄂不韡韡하니 燕兄弟之意以名樓也라 】라하고 南曰勤政務本之樓라하다 上이 或登樓하야 聞王奏樂이면 則召升樓하야 同宴하고 或幸其所居하야 盡歡하고 賞賚【賜也라 】優渥이러라 〈出睿宗諸子傳〉

宋王李成器 등이 興慶坊의 집을 바쳐서 황제가 출행할 때 묵는 離宮으로司馬相如의 〈子虛賦〉에 “離宮의 別館이 산에 가득하고 골짜기를 넘는다.” 하였고, “秦나라는 離宮 300채를 지었다.” 하였는데, ≪漢書≫의 顔師古 註에 “離宮은 별도의 곳에 설치한 것을 이르니, 항상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하였다.】 삼을 것을 청하자, 황제가 조령을 내려 이를 허락하니, 興慶宮을 짓기 시작하였고, 인하여 李成器 등에게 각기 집을 하사하여 興慶宮을 에워싸게 하였다.【[釋義] 各賜成器等宅 環於宮側各賜成器等宅 環於宮側:環은 에워싸는 것이다.】 또 궁궐의 서남쪽에 樓를 세워서 그 서쪽에는 ‘花萼相輝之樓’라 쓰고【萼은 꽃받침이니, 꽃을 받치는 것이다. ‘花萼相輝’는 ≪詩經≫의 “常棣의 꽃이여, 꽃받침이 선명하게 빛나네.”라는 뜻을 취한 것이니, 형제에게 연향을 베푸는 뜻으로써 樓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 남쪽에는 ‘勤政務本之樓’라 썼다.

上이 때로 樓에 올라가서 여러 왕들이 자신의 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을 불러서 누대에 오르게 하여 함께 잔치하고, 때로 그들이 사는 집에 행차하여 함께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여러 왕들에게 상을【賚는 하사함이다.】 매우 많이 내려주었다. - 《新唐書 睿宗諸子傳》에 나옴

[乙卯]三年

[乙卯]三年이라

春正月에 以盧懷愼으로 檢校吏部尙書兼黃門監하다 懷愼이 淸謹儉素하야 不營貲産【貲는 財也라 】하고 雖貴爲卿相이나 所得俸賜를 隨散親舊하야 妻子不免飢寒하고 所居不蔽風雨러라 姚崇이 嘗有子喪하야 謁告十餘日에 政事委積【委積는 謂牢米薪芻也라 委는 於僞反이요 積는 子賜反이니 此二字相連하면 義同此라 】하니 懷愼이 不能決하고 惶恐하야 入謝於上한대 上曰 朕은 以天下事로 委姚崇하고 以卿으로 坐鎭雅俗爾니라 旣出에 須臾裁決俱盡하고 頗有德色【德은 一作得하니 得色은 謂容色自矜하야 以爲得志也라】하야 顧謂紫微舍人齊澣曰 余爲相을 可比何人고 未對에 曰 何如, 【管仲, 晏嬰이라 】, 之法은 雖不能施於後나 猶能沒身이어니와 公所爲法은 隨復更之하니 似不及也니이다 曰 然則竟如何오 曰 公可謂救時之相【言善應變也라 】爾니이다 喜하야 投筆曰 救時之相을 豈易得乎아 懷愼이 與同爲相에 自以才不及이라하야 每事推之하니 時人이 謂之伴食宰相이라하니라 〈本傳〉

[史略 史評]司馬公曰 夫不肖用事에 爲其僚者 愛身保祿而從之하야 不顧國家之安危는 是誠罪人也요 賢智用事에 爲其僚者 愚惑以亂其治하고 專固以分其權하고 媢疾以毁其功하고 愎戾以竊其名은 是亦罪人也라 姚崇은 唐之賢相이어늘 懷愼이 與之同心하야 以濟太平之政하니 夫何罪哉아 秦誓所謂寔能容之는 懷愼之謂矣로다

開元 3년 (을묘 715)

봄 정월에 盧懷愼을 檢校吏部尙書兼黃門監에 임명하였다. 盧懷愼은 청렴하고 근신하고 검소하여 재산을【貲는 재물이다.】 경영하지 않았으며, 비록 신분이 귀하여 卿相이 되었으나 얻은 봉급과 하사품을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妻子가 飢寒을 면치 못하였고 사는 곳이 비바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다.

姚崇이 일찍이 아들의 喪이 있어 10여 일 동안 휴가를 청하자 정사가 쌓이니,【委積는 고기와 쌀과 섶과 꼴을 쌓아놓은 것을 이른다. 委는 於僞反(위)이고 積는 子賜反(자)이니 이 두 글자가 연결되면 뜻이 이와 같다.】盧懷愼이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조정에 들어가 上에게 사죄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朕이 천하의 일은 姚崇에게 맡기고 卿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고아함과 속됨을 진정시키게 했을 뿐이다.” 하였다. 姚崇이 휴가가 끝나고 다시 나오자 잠깐만에 결재하여 쌓였던 정사를 다 처결하고 자못 득의한 기색을【德은 어떤 본에는 得으로 되어 있으니, 得色은 용모와 안색이 스스로 자랑하여 득의함을 이른다.】 띠면서 紫微舍人齊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정승 노릇 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 견줄 수 있는가?” 하였다. 齊澣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姚崇이 말하기를 “管仲晏嬰管仲晏嬰이다.】 비교하여 누가 나은가?” 하니, 齊澣이 대답하기를 “管仲晏嬰의 법이 후세에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의 일평생 동안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公이 만든 법은 수시로 다시 고칠 수 있으니,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姚崇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침내 어떠하단 말인가?” 하니, 齊澣이 대답하기를 “公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였다.【齊澣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란 것은 임기응변에 뛰어남을 이른다.】姚崇은 기뻐하여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盧懷愼姚崇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자신의 재주가 姚崇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여 매사를 姚崇에게 미루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伴食宰相이라 하였다. - 《新唐書 盧懷愼傳》에 나옴 -

[史略 史評]司馬公이 말하였다.

“불초한 자가 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몸을 아끼고 녹봉을 보전하기 위해 불초한 자를 따라서 國家의 安危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죄인이요,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어리석고 미혹됨으로써 정사를 어지럽히고 專橫하고 지위를 굳게 지켜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功을 훼손하며 괴팍하고 사나움으로써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은 이 또한 죄인이다. 姚崇은 唐나라의 어진 재상인데 盧懷愼이 그와 마음을 함께 하여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으니, 무슨 죄가 되겠는가. 〈秦誓〉에 이른바 ‘이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盧懷愼을 두고 한 말이다.”

○ 山東이 大蝗하니 人或於田旁에 焚香膜拜【膜는 胡人拜也라 [頭註] 胡人禮拜稱南膜라 故曰膜拜니 長跪拜也라 】하고 設祭而不敢殺이라 姚崇이 奏遣御史都督州縣【綱目及資治에 幷無都字라 】하야 捕而瘞【埋也, 藏也라 】之러니 議者以爲蝗衆多하야 除不可盡이라하야늘 上亦疑之한대 曰 今蝗滿山東하야 河南北之人이 流亡殆盡하니 豈可坐視食苗하고 曾不救乎리잇고 借使除之不盡이라도 猶勝養以成災니이다 上乃從之하다 盧懷愼이 以爲殺蝗太多면 恐傷和氣라한대 曰 昔에 楚은 呑蛭而愈疾賈誼新書에 楚莊王이 食寒菹而得蛭에 恐左右見하고 監食不誅則廢法하야 遂呑之러니 令尹이 賀曰 王有仁德하니 天所輔也리이다하더니 是夜에 嘔而蛭出하고 久疾得愈하니라 蛭은 水蟲也라 [通鑑要解] 蛭은 水蟲이니 能入人內라 山海經云 不咸之山에 有蜚蛭하니 四翼이라 】하고 孫叔은 殺蛇而致福孫叔敖爲兒時에 見兩頭蛇하고 殺而埋之하고 歸而泣이어늘 其母問故한대 叔敖曰 聞之호니 見兩頭蛇者死라하니 恐他人又見하고 已殺而埋之矣니이다 母曰 吾聞有陰德者는 天報以福이라하니 汝不死也리라하더니 及長에 爲楚令尹하니라 】하니 奈何不忍於蝗而忍人之飢死乎아 若使殺蝗有禍면 崇【崇은 作祟니 神禍也라 】請當之호리라 〈出本傳〉

山東 지방에 蝗蟲의 재앙이 크게 발생하니, 사람들이 혹 밭두둑 가에서 향을 태우고 膜拜를【[原註] 膜는 胡人의 절이다. [頭註] 胡人이 부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南膜라 하기 때문에 膜拜라 한 것이니, 허리를 세우고 꿇어앉아 절하는 것이다.】 하며 제사를 지내고 감히 죽이지못하였다. 姚崇이 황제에게 아뢰어 御史를 보내어 州縣을 감독해서【≪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에는 모두 都자가 없다.】황충을 잡아 묻어 죽이게【瘞는 묻음이고 감춤이다.】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황충이 너무 많아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上 또한 이를 의심하였다. 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山東 지방에 황충이 가득해서 河南과 河北 사람들이 流離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어찌 황충이 벼싹을 갉아먹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마침내 구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설사 황충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황충을 길러서 재앙을 이루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니, 上이 마침내 그의 말을 따랐다.

盧懷愼이 말하기를 “황충을 너무 많이 죽이면 和氣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姚崇이 말하기를 “옛날 楚나라 莊王은 거머리를 삼켜서 병이 나았고【[釋義] 賈誼의 ≪新書≫에 楚나라 莊王이 날채소를 먹다가 거머리가 나오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음식을 감독한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것을 삼켰는데, 令尹이 축하하며 아뢰기를 “왕께서 仁德이 있으시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밤에 토하여 거머리가 나왔고, 오래 앓던 병이 나았다. 蛭은 물에 사는 벌레(거머리)이다. [通鑑要解] 蛭은 물에 사는 벌레이니,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山海經≫〈大荒北經〉에 이르기를 “不咸山에 蜚蛭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다.” 하였다.】孫叔敖는 뱀을 죽여서 복을 받았으니,孫叔敖가 어렸을 적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고 죽여서 묻고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므로 그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孫叔敖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뱀을 볼까 두려워서 이미 죽여서 묻었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陰德이 있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한다고 하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장성하여 楚나라의 令尹이 되었다.】 어찌하여 황충이 죽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차마 본단 말입니까. 만약 황충을 죽여 禍를【崇은 祟가 되어야 하니, 禍祟는 神이 내리는 禍이다.】 받게 된다면 제가 그 禍를 감당하겠습니다.” 하였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 或上言호되 按察使徒煩擾公私하니 請精簡刺史縣令하고 停按察使하소서 上이 命召尙書省官【尙書省은 令一人이 掌典領百官이라 其屬에 有六尙書하니 曰吏部, 戶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라 】하야 議之한대 姚崇이 以爲今止擇十使太宗이 分天下爲十道하니 見三十六卷丁亥라 】라도 猶患未盡得人이어든 況天下三百餘州요 縣多數倍하니 安得刺史縣令皆稱其職乎잇가 乃止하다 〈出本傳〉

혹자가 上言하기를 “按察使가 단지 官府와 백성들을 번거롭게만 하니, 청컨대 刺史와 縣令을 정밀하게 선발하고 각도에 按察使를 파견하는 일을 정지하소서.” 하였다. 上이 명하여 尙書省 관원을 불러【尙書省은 尙書令 한 사람이 百官을 통솔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관속에 여섯 尙書가 있으니, 吏部‧戶部‧禮部‧兵部‧刑部‧工部 尙書이다.】 의논하게 하니, 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단지 열 명의 안찰사를太宗이 천하를 나누어 10도로 만들었으니, 36권 정해년조(627)에 보인다.】 선발하려 해도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다 얻지 못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천하에는 300여 개의 州가 있고 縣은 몇 배나 많으니, 어찌 刺史와 縣令이 모두 그 직책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마침내 중지하였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丙辰]四年

[丙辰]四年이라

二月에 以尙書右丞倪若水로 爲汴州刺史兼河南采訪使하다 上이 雖欲重都督刺史하야 選京官才望【才地聞望이라 】者爲之나 然當時士大夫猶輕外任이라 揚州采訪使班景倩이 入爲大理少卿하야 過大梁이어늘 若水餞之行할새 立望其行塵하고 久之에 乃返하야 謂官屬曰 班生此行이 何異登仙이리오하니라 〈本傳〉

開元 4년(병진 716)

2월에 尙書右丞倪若水를 汴州刺史兼河南采訪使로 삼았다. 上이 비록 都督과 刺史를 중시하여 京官 중에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를 뽑아【才望은 재능과 地閥과 명망이다.】 임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사대부들이 여전히 지방관의 임무를 경시하였다. 揚州采訪使班景倩이 들어가 大理寺少卿이 되어 大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倪若水가 그를 위하여 전별할 적에 떠나는 행렬의 먼지를 서서 바라보고는 한참 뒤에 비로소 돌아와 관속들에게 이르기를 “班生의 이번 걸음이 어찌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는 것과 다르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倪若水傳》에 나옴 -

○ 山東에 蝗復大起어늘 姚崇이 又命捕之하니 倪若水謂호되 蝗乃天災요 非人力所能及이니 宜修德以禳之라 劉聰【晉惠時에 劉聰이 據平陽하고 僭號曰漢이라】時에 常捕埋之호되 爲害益甚이라하고 拒御史【上年에 遣御史하야 捕而埋之라】하고 不從其命하다 若水劉聰은 僞主라 德不勝妖어니와 今日은 聖朝라 妖不勝德하리니 古之良守는 蝗不入境【後漢魯恭爲中牟令하야 政有三異하니 曰 蝗不犯入하고 化及禽獸하고 童子有仁心이라하니라 】하니 若其修德可免인댄 彼豈無德致然가하니 若水乃不敢違라 由是로 連歲蝗災에 不至大飢하니라 〈出本傳〉

山東 지방에 蝗蟲의 재앙이 다시 크게 일어나자姚崇이 또다시 명하여 잡게하니, 倪若水가 이르기를 “황충은 바로 天災이고 人力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德을 닦아 물리쳐야 합니다. 前趙의 劉聰【晉나라 惠帝 때에 劉聰이 平陽을 점거하고 참람하게 나라 이름을 漢이라 하였다.】 때에 항상 황충을 잡아 죽였으나 폐해가 더욱 심하였습니다.” 하고는 御史를 막고【지난해에 御史를 보내어 황충을 잡아서 묻게 하였다.】 그 명을 따르지 않았다. 姚崇倪若水에게 통첩하기를 “劉聰은 가짜 군주이므로 덕이 요망함을 이기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聖君이 조정에 임어하셨으니 요망함이 덕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옛날 훌륭한 수령이 다스리는 곳에는 황충이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니,【後漢 때 魯恭이 中牟縣令이 되어 정사에 세 가지 기이한 일이 있었으니, 황충이 경내에 들어오지 않고 교화가 금수에까지 미치고 어린아이가 인자한 마음이 있었다 한다.】 만약 덕을 닦아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 황충은 어찌 그대가 덕이 없는 소치가 아니겠는가.” 하니, 倪若水가 마침내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년 동안 계속하여 황충의 재앙이 있었으나 큰 기근에는 이르지 않았다.- 《新唐書 姚崇傳》에 나옴 -

○ 或言於上曰 今歲選敍太濫하야 縣令非才라하야늘 及入謝에 上이 悉召縣令於宣政殿庭하야 試以理人策하니 惟鄄城令韋濟 詞理第一이라 擢爲醴泉令하고 餘二百餘人은 不入第나 且令之官하고 四十五人은 放歸學問하다 〈出濟本傳〉

혹자가 上에게 아뢰기를 “금년에 관원을 선발하여 敍用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縣令이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였다. 새로 임명된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사례할 적에 上이 縣令들을 宣政殿의 뜰로 모두 불러서 백성을 다스리는 계책을 가지고 시험해보니, 오직 鄄城令韋濟가 문장과 이론이 제일이므로 발탁하여醴泉令으로 삼고, 나머지 200여 명은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우선 맡은 고을로 돌아가게 하고, 45명은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을 익히게 하였다.- 《新唐書 韋濟傳》에 나옴 -

○ 六月癸亥에 上皇이 崩하다

6월 계해일(19일)에 上皇이 崩하였다.

○ 十二月에 姚崇, 源乾曜【姓名이라 】罷하고 以刑部尙書宋璟, 蘇頲으로 同平章事하다 爲相에 務在擇人하고 隨材授任하야 使百官으로 各稱其職하며 刑賞無私하고 敢犯顔正諫하니 上이 甚敬憚之하야 雖不合意나 亦曲從之러라 突厥黙啜이 自則天世로 爲中國患하야 朝廷旰食하고 傾天下之力호되 不能克이라 郝靈荃【郝은 音壑이라 靈荃이 使突厥하야 得其首하니라 】이 得其首하고 自謂不世之功이러니 以天子好武功하시니 恐好事者競生心徼倖이라하야 痛抑其賞하고 逾年에 始授郞將하니 靈荃이 慟哭而死하니라 〈出本傳〉

[新增]范氏宋璟은 可謂賢相矣라 見其始而知其終하고 沮其勝而憂其敗러니 明皇이 卒以黷武로 至於大亂하니 何其智之明歟아 其可謂賢相矣로다

12월에 姚崇源乾曜源乾曜는 姓名이다.】파면(면직)하고刑部尙書宋璟蘇頲을 同平章事로 삼았다. 宋璟이 정승이 되자, 인재를 가려 뽑음에 힘쓰고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겨서 백관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직책에 걸맞게 하며, 형벌과 상을 줌에 私情을 따르지 않고 감히 황제의 얼굴을 범하면서 정직하게 간하니, 上이 매우 공경하고 조심하여 비록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더라도 굽혀 그의 뜻을 따랐다.

突厥의 黙啜이 則天武后 때로부터 대대로 중국의 걱정거리가 되어 조정에서 이 때문에 정무를 보느라 늦게서야 밥을 먹고 천하의 힘을 기울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郝靈荃【郝은 음이 학이다. 郝靈荃이 突厥에 사신으로 갔다가 黙啜의 首級을 얻었다.】黙啜의 首級을 얻고는 스스로 전무후무한 공이라고 여겼는데, 宋璟이 “황제가 武功을 좋아하시니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다투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낼까 두렵다.” 하여, 그의 賞을 통렬히 억제하고 해를 넘기고야 비로소 郎將에 제수하니, 郝靈荃이 통곡하다가죽었다.- 《新唐書 姚宋傳》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宋璟은 어진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처음을 보고 끝을 알았으며 승리를 억제하고 패배를 우려하였는데, 明皇이 끝내 무력을 남용함으로써 큰 혼란에 이르렀으니, 어쩌면 그리도 지혜가 밝은가. 어진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 이 相繼爲相에 은 善應變成務하고 은 善守法持正하야 二人이 志操不同이나 然協心輔佐하야 使賦役寬平하고 刑罰淸省하니 百姓富庶하야 唐世賢相을 前稱, 하고 後稱, 하야 他人은 莫得比焉이러라 二人每進見에 上輒爲之起하고 去則臨軒【檐宇之末曰軒이니 臨軒은 謂近軒階也라 】送之러니 及李林甫爲相엔 雖寵任이 過於, 이나 然禮遇殊卑薄矣러라 〈出本傳〉

姚崇宋璟이 서로 이어서 정승이 되었는데, 姚崇은 임기응변을 잘하여 일을 이루었고 宋璟은 법을 잘 지켜 公正함을 유지하여, 두 사람이 뜻과 소행은 같지 않았으나 합심하여 보좌해서 賦役이 너그럽고 공평하며 형벌이 투명하고 줄어들게 하니, 백성들이 부유하고 많아져서 唐나라 때의 어진 재상 중에 전에는 房玄齡杜如晦를 일컫고 뒤에는 姚崇宋璟을 일컬어서 다른 사람은 이들에게 견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두 사람이 매번 나아가 뵐 때마다 上이 번번이 그들을 위해 일어났으며 그들이 떠날 때면 殿 앞에까지 나가【추녀 끝을 軒이라 이르니, 臨軒은 軒階(堂 앞의 계단)와 가까움을 이른다.】 몸소 전송하곤 하였는데, 뒤에 李林甫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는 비록 총애하고 위임함이 姚崇宋璟보다 더하였으나 예우함은 현저히 낮고 박하였다. - 《新唐書 姚崇宋璟傳》에 나옴 -

贊曰 姚崇이 以十事로 要說天子而後에 輔政하니 顧不偉哉리오마는 而舊史不傳이라 觀開元初에 皆已施行하니 信不誣已요 宋璟은 剛正이 又過於하야 玄宗素所尊憚하야 嘗屈意聽納이라 故로 唐史에 稱善應變以成天下之務하고 善守文以持天下之正이라 二人이 道不同이나 同歸于治하니 此天所以佐唐使中興也라 嗚呼라 은 勸天子不求邊功하고 은 不肯賞邊臣이어늘 而天寶之亂에 卒蹈其害하니 可謂先見矣라 然이나 唐三百年에 輔弼者不爲少로되 獨前稱, 하고 後稱, 은 何哉오 君臣之遇 蓋難矣夫인저

[史略 史評]范氏曰 三公은 坐而論道하야 天子所與共天位, 治天職者也라 故로 其禮不可不尊이요 其任不可不重이라 自으로 至于三代히 尊禮輔相이 詩書著矣요 漢承秦弊하야 崇君卑臣이나 然猶宰相進見에 天子御坐爲起하고 在輿爲下하니 所以禮貌大臣而風厲其節也라 開元之初에 明皇이 勵精政治하고 優禮故老하야 是師러니 天寶以後로 宴安驕侈하야 倦求賢俊하고 委政群下하니 彼小人者는 惟利是就하야 不顧國體하고 巧言令色하야 以求親昵이어늘 人主甘之하야 薄於禮而厚於情이라 是以로 林甫得容其姦이라 故로 人君이 不敬禮大臣이면 則賢者日退而小人日進矣니라

《新唐書》〈姚崇‧宋璟列傳〉 贊에 말하였다.

姚崇이 열 가지 일을 천자에게 요구하고 설득한 뒤에 정사를 보필하였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마는 《舊唐書》에는 이것이 전하지 않는다. 살펴보건대 開元 초기에 모두 이미 시행되었으니, 참으로 거짓이 아니요, 宋璟은 강직하고 바름이 또 姚崇보다 더하여 玄宗이 평소에 높이고 공경하는 바여서 일찍이 뜻을 굽히고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唐史(《新唐書》)에 ‘姚崇은 임기응변을 잘하여 천하의 일을 이루었고, 宋璟은 법을 잘 지켜 천하의 公正함을 유지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두 사람이 道는 같지 않으나 똑같이 다스려지는 데로 귀결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唐나라를 도와서 中興하게 한 것이다. 아, 姚崇은 천자에게 변방의 功을 구하지 말 것을 권하였고, 宋璟은 변방의 신하에게 상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天寶 연간의 난리에 끝내 그 폐해를 입었으니, 선견지명이라 이를 만하다. 그러나 唐나라 300년 동안 보필한 자가 적지 않았으나 다만 앞에는 房玄齡杜如晦를 칭하고 뒤에는 姚崇宋璟을 칭함은 어째서인가? 훌륭한 군주와 어진 신하가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史略 史評]范氏가 말하였다.

“三公은 앉아서 道를 논하여 天子가 天位를 함께 하고 天職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禮가 높지 않을 수 없고 그 맡김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으로부터 三代에 이르기까지 輔相을 높이고 예우한 것이 《詩經》과 《書經》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漢나라는 秦나라의 폐단을 인습하여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었으나 오히려 재상이 나아가 뵐 때에 天子가 御座에서 일어났고 수레에 있을 때에는 수레에서 내렸으니, 이는 大臣을 예우하여 절개를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開元 초기에는 明皇이 마음을 가다듬고 오로지 정사에 힘을 쏟아 元老大臣들을 우대하여 姚崇宋璟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天寶 이후에는 안일에 빠지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현자와 준걸들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고 정사를 아랫사람들에게 맡기니, 저 小人들은 오직 이로움을 따라서 국가의 체통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얼굴빛을 꾸며서 군주와 친하기를 구하는데, 군주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禮를 박하게 하고 情을 후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李林甫가 그 간악함을 부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大臣을 공경하고 예우하지 않으면 현자가 날로 물러가고 소인들이 날로 나오는 것이다.”

[丁巳]五年

[丁巳]五年이라

春正月癸卯에 太廟四室壞어늘 上이 素服避正殿하다 時에 上將幸東都하야 以問宋璟, 蘇頲한대 對曰 災異爲戒하니 願且停車駕하소서 又問姚崇한대 對曰 太廟屋材는 皆苻堅時物이라 歲久朽腐而壞하야 適與行期相會하니 何足異也【胡氏曰 長君之惡은 其罪小하고 逢君之惡은 其罪大하나니 姚崇이 於是에 其逢也甚矣요 因見唐不自建廟而因隋故屋하니 非禮亦大矣라 太宗이 營繕甚衆호되 而忽於所當先하니 亦慢矣니라 】리잇고 上이 大喜從之하다 〈出本傳〉

開元 5년(정사 717)

봄 정월 계묘일(2일)에 太廟 네 칸이 무너지자, 상이 소복을 입고 正殿을 피하여 別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이때 上이 장차 東都(洛陽)에 행차하려 하면서 宋璟蘇頲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災異로써 경계한 것이니, 바라건대 우선 車駕를 멈추소서.” 하였다. 또 姚崇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太廟의 집 재목은 모두 300여 년 전인 苻堅 때의 물건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썩어서 무너진 것이 마침 행차할 때와 서로 맞은 것이니,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胡氏가 말하였다. “군주의 잘못을 막지 못하고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니, 姚崇이 이때에 군주의 잘못을 미리 인도함이 너무 심했다고 할 것이요, 이 일로 인하여 唐나라가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않고 隋나라의 옛집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예에 어긋남이 또한 크다. 太宗이 궁궐을 매우 많이 營繕하였으나 마땅히 먼저 세웠어야 할 사당을 소홀히 하였으니, 또한 태만(不敬)하다.”】 상이 크게 기뻐하여 그의 말을 따랐다.- 《新唐書 姚宋傳》에 나옴 -

○ 貞觀之制에 中書, 門下及三品官이 入奏事에 必使諫官隨之라가 有失則匡正하고 美惡必記之하며 諸司皆於正衙奏事에 御史彈【糾也, 劾也라 】百官할새 服豸冠【豸는 獬豸也라 [釋義] 異物志에 東北荒中에 有獸하니 名獬豸라 一角이요 性忠하여 見人鬪則觸不直者하고 聞人論則咋不正者라 楚懷王이 嘗獲之하야 以爲冠이러니 執法者服之라 故로 名法冠이라 一曰柱後惠文이니 高五寸이요 (一)[以]纚爲展筒(筩)展筒하고 鐵柱卷이라 】하고 對仗【兵威曰仗이요 又兵器總名이니 人所執曰仗이라 又唐制에 侍衛親兵과 及殿前南, 北兩衙衛兵을 號曰三衛라 】讀彈文이라 故로 大臣不得專君하고 而小臣不得爲讒慝이러니 及許敬宗李義府用事에 政多私僻이라 奏事에 多俟仗下【下는 出也라 】하야 於御座前에 屛左右하고 密奏하니 監奏御史及待制官이 遠立以俟其退하고 諫官, 史官이 皆隨仗出하여 仗下後事를 不復預聞하다 武后以法制群下하니 諫官, 御史得以風聞言事하고 自御史大夫로 至監察히 得互相彈奏하야 率以險詖【陰險不平之言이라 】相傾覆이러니 及宋璟爲相에 欲復貞觀之政하야 制호되 自今으로 事非的須秘密者면 皆令對仗奏聞하고 史官은 自依故事하라하다 〈出百官志〉

貞觀의 제도에 中書省과 門下省 및 3품의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일을 아뢸 적에 반드시 諫官과 史官이 따르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으면 諫官이 이를 바로잡고 史官이 善惡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으며, 여러 官司가 모두 正衙에서 일을 아뢰고 御史가 百官을 탄핵할【彈은 바로잡음이고, 탄핵함이다.】 때에는 獬豸冠을【[原註] 豸는 獬豸이다. [釋義] ≪異物志≫에 동북 지방의 먼 변방에 짐승이 있으니, 이름이 獬豸이다. 뿔이 하나이고 성질이 충성스러워서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자를 떠받고,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바르지 않은 자를 문다. 楚나라 懷王이 일찍이 이것을 잡아 冠을 만들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가 썼기 때문에 法冠을 이름하였다. 일명 柱後惠文冠이라고 하니, 높이가 다섯 치이고 치포건으로 展筒을 삼고 柱卷은 철로 만들었다.】 쓰고 황제의 儀仗隊를【군대의 위엄을 보이는 것을 仗이라 하고 또 병기의 총칭이니,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을 仗이라 한다. 또 唐나라 제도에 侍衛하는 親兵과 殿前의 南衙‧北衙의 衛兵을 三衛라 이름하였다.】 대하고 탄핵하는 글을 읽었다. 그러므로 大臣들은 군주를 독대하지 못하였고 小臣들은 참소하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許敬宗李義府가 用事하게 되자, 정사가 대부분 사사롭고 편벽되었다. 관원이 일을 아뢸 적에 대부분 의장대가 나가기를 기다린 뒤에【下는 밖으로 나옴이다.】 御座 앞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아뢰니, 監奏御史와 待制官은 다만 멀리 서서 관원이 물러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으며, 諫官과 史官들은 모두 의장대를 따라 나가서 의장대가 나간 뒤에 일어난 일을 다시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武后가 법으로써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니, 諫官과 御史가 풍문에 근거하여 일을 아뢰었고, 御史大夫로부터 監察御史에 이르기까지 서로 탄핵하여 아뢰게 해서 대체로 험하고 편벽된 말로【險詖는 음험하고 공평하지 못한 말이다.】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였다. 그런데 宋璟이 정승이 되자, 貞觀의 정사를 회복하고자 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참으로 반드시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모두 의장대 앞에서 아뢰게 하고 史官도 貞觀 연간의 故事를 그대로 따르라.” 하였다.- 《新唐書 百官志》에 나옴 -

[辛酉]九年

[辛酉]九年이라

春에 監察御史宇文融이 上言호되 天下戶口에 逃移巧僞甚衆하니 請加檢括【括은 亦檢也라 】하소서 二月에 勅有司하야 議招集流移, 按詰巧僞之法以聞하다

開元 9년(신유 721)

봄에 監察御史宇文融이 상언하기를 “천하의 호구 중에 도망하여 옮기고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자들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소서.” 하였다.【檢括의 括도 檢(조사하다)의 뜻이다.】

2월에 황제가 有司에게 명하여, 유랑하고 옮겨 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묘하게 허위로꾸민 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하는 법을 의논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 制호되 州縣逃亡戶口는 聽百日自首【有罪自陳曰首라 】하노니 或於所在附籍하고 或牒【官府移文을 謂之牒이라 】歸故鄕하야 各從所欲호되 過期不首면 卽加檢括하야 謫【罰也, 責也라 】徙邊州하고 公私에 敢容庇者는 抵罪하라하다 以宇文融으로 充使하야 括逃移戶口及籍外田【文籍所不載之田이라 】이러니 所獲巧僞甚衆이어늘 遷兵部員外郞兼侍御史하다 奏하야 置勸農判官十人하야 竝攝【假也라 】御史하야 分行【分은 去聲이니 按行也라 】天下하되 其新附客戶는 免六年賦調【去聲이니 亦賦也라 】하다 使者競爲刻急하고 州縣이 承風勞擾하니 百姓이 苦之러라 州縣이 希旨하야 務於獲多하야 虛張其數하야 或以實戶爲客하니 凡得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러라 〈本傳〉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州縣에서 도망한 戶口는 100일 동안 자수하도록 허락하니,【죄가 있어 스스로 진술하는 것을 首라 한다.】 혹은 소재지에서 호적에 붙이거나 혹은 公文을【官府의 移文(公文)을 牒이라 이른다.】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여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기한을 넘겨도 자수하지 않으면 官府에서 즉시 조사하여 찾아내어서 변방 고을에 귀양 보내고,【謫은 벌함이요, 책망함이다.】 官民을 막론하고 감히 숨기거나 비호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宇文融을 使者에 충원하여, 도망하고 이주한 호구와 장부에 올리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게 하였는데,【籍外田은 文籍에 기재되지 않은 田地이다.】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이 매우 많자, 宇文融을 兵部員外郞兼侍御史로 승진시켰다. 宇文融이 아뢰어 勸農判官 10명을 두고 모두 御史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攝은 假(임시)이다.】 천하를 나누어 순행하게 하되【分行의 分은 去聲이니, 分行은 차례로 순행함이다.】 새로 붙인 客戶는 6년 동안 부세와 조세를【調는 去聲이니, 調 또한 세금이다.】 면하게 하였다. 使者들은 법을 집행함에 서로 다투어 까다롭고 급하게 하고 州縣에서는 그들의 뜻에 영합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고 어지럽게 하니, 백성들이 이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州縣에서는 윗사람의 뜻을 맞추어 도망간 戶口를 많이 얻기를 힘써 그 數를 허위로 부풀려서 혹은 實戶를 客戶라 하기도 하니, 찾아낸 호구가 80여 만이었고 토지 또한 이에 상응하였다.- 《新唐書 宇文融傳》에 나옴 -

○ 蒲州刺史陸象先이 政尙寬簡하야 吏民有罪면 多曉諭遣之라 嘗謂人曰 天下本無事어늘 但庸人擾之爾니 苟淸其源이면 何憂不治리오하니라 〈出本傳〉

蒲州刺史陸象先이 정사를 함에 너그럽고 간략함을 숭상하여 관리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대부분 타일러서 보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하는 본래 일이 없는데 다만 용렬한 사람이 소란하게 할 뿐이니, 만약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 하였다.- 《新唐書 陸象先傳》에 나옴 -

○ 著作郞吳兢이 撰則天實錄할새 言宋璟張說【見上卷癸卯年이라 】하야 使證魏元忠事러니 이 修史라가 見之하고 陰祈改數字한대 終不許曰 若徇公請이면 則此史不爲直筆이니 何以取信於後리오하니라 〈出子玄傳〉

著作郞吳兢이 《則天實錄》을 찬할 적에 그 가운데 宋璟張說을 격동시켜張說을 격동시킨 일은 상권 癸卯年條(703)에 보인다.】 그로 하여금 魏元忠을 증명하게 한 일을 말했는데, 張說이 역사를 편수하다가 이것을 보고 吳兢에게 몇 글자를 고쳐줄 것을 은밀히 청하자, 吳兢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만약 公의 청을 따른다면 이 역사책은 정직한 기록이 되지 못하니, 어찌 후인들에게 신임을 받겠는가.” 하였다. - 《新唐書 劉子玄傳》에 나옴 -

[壬戌]十年

[壬戌]十年이라

初에 諸衛府兵【兵志에 隋置十二衛러니 唐因之라 曰翊衛, 曰驍衛, 曰武衛, 曰屯衛, 曰禦衛, 曰侯衛에 皆爲左右焉하니 又見下乙(巳)[丑]年이라 凡天下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하니 皆有名號요 而關內二百(七)[六]十一이 皆隷諸衛하니라 凡府有三等하니 兵千二百人爲上이요 千人爲中이요 八百人爲下라 民年二十爲兵하고 六十而免하니 總名曰折衝府라 見三十一卷丁壯注하니라】이 自成丁從軍하야 六十而免하고 其家又不免雜徭하야 寖以貧弱하니 逃亡略盡이라 百姓이 苦之어늘 張說이 建議호되 請召募【募는 廣招也니 以財招之曰募라】壯士하야 充宿衛【宿은 守也라】하고 不問色役【謂諸色雜徭役也라】하야 優爲之制하면 逋逃者 必爭出應募하리이다 上이 從之러니 旬月에 得兵十三萬하야 分隷諸衛하야 更番上下하니 兵農之分이 自此始矣러라 〈出張說傳及兵志〉

開元 10년(임술 722)

당나라 초기에 여러 衛의 府兵이【≪新唐書≫〈兵志〉에 “隋나라가 12衛를 두었는데 唐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였다. 翊衛‧驍衛‧武衛‧屯衛‧禦衛‧侯衛에 모두 좌‧우가 있어 12위니, 또 아래 乙丑年條(725)에 보인다. 천하의 10도에 634府를 설치하니 모두 명칭이 있고, 關內의 261府는 모두 여러 衛에 예속되었다. 모든 府에는 3등급이 있으니, 병력 1200명을 上府라 하고 1000명을 中府라 하고 800명을 下府라 하였다. 남자는 20세가 되면 병졸이 되고 60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으니, 총칭하여 折衝府라 한다.” 하였다. 31권의 ‘丁壯’ 注에 보인다.】成丁의 나이로부터 종군하여 60세에 이르러서야 병역을 면제받았고, 府兵의 집안 또한 각종 徭役을 면치 못하여 점점 빈약해지니, 각 衛의 府兵이 거의 다 도망하였다. 백성들이 이것을 괴롭게 여겼는데, 張說이 건의하기를 “청컨대 壯士를 불러 모집하여【募는 널리 부르는 것이니, 재물로써 부르는 것을 募라 한다.】宿衛를 충당하고【宿은 지킴이다.】 〈모집에 응한 뒤에는〉각종 명목의 요역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色役은 각종 명목의 徭役을 이른다.】 우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도망간 자들이 반드시 다투어 나와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니, 上이 이 말을 따랐다. 열흘 동안에 13만의 병력을 얻어서 여러 衛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上下軍이 번갈아 가면서 番을 서게 하니, 兵農의 구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新唐書》의 〈張說傳〉과 〈兵志〉에 나옴 -

范祖禹曰 唐制에 諸衛府兵은 有爲兵之利하고 而無養兵之害하야 田不井이나 而兵猶藏於民하니 後世에 最近古而便於國者也라 開元之時에 其法寖隳하니 非其法不善이요 蓋人失之也라 張說이 不究其所以하고 而輕變之하야 兵農旣分하니 其後에 卒不能復古는 則之爲也라 夫三代之法이 出於聖人이로되 及其末流하야는 亦未嘗無弊하니 救之者 擧其偏以補其弊而已라 若幷其法廢之하고 而以私意로 爲一切苟簡之制면 則先王之法이 其存者幾何리오 天下之務는 常患於議臣之好改舊章이니 此所以多亂也니라

范祖禹가 말하였다.

“唐나라 제도에 여러 衛의 府兵制는 군사가 된 이로움은 있고 군사를 기른 폐해는 없어서 비록 井田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군대가 오히려 백성에게 숨어 있었으니, 후세의 제도 중에 가장 옛 법에 가까워서 나라에 편리한 것이었다. 開元 때에 그 법이 점점 무너졌으니, 이는 그 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요, 사람이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張說은 그 所以然을 究明하지 않고 가볍게 이를 변경하여 병사와 농민이 이미 나누어졌으니, 그 뒤에 끝내 옛제도로 회복하지 못한 것은 張說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三代의 법이 聖人에게서 나왔으나 말류에 이르러서는 또한 일찍이 폐해가 없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바로잡는 자는 편벽된 것을 들어서 폐해를 보완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만약 그 법까지 아울러 폐하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일체 구차하고 간략한 제도를 만든다면 선왕의 법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하의 일은 항상 의론하는 신하들이 옛 법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걱정하니, 이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이다.”

[癸亥]十一年

[癸亥]十一年이라

秋八月에 勅호되 前令檢括逃人이러니 慮成煩擾라 天下大同하니 宜各從所樂하야 令所在州縣安集하야 遂其生業하라

開元 11년(계해 723)

가을 8월에 황제가 詔勅을 내리기를 “전에 조정에서 도망한 사람을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는데 소요함을 이룰까 염려스럽다. 천하가 大同이 되었으니, 마땅히 각자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소재한 州縣에서 편안히 살면서 그 생업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 命尙書左丞蕭嵩【梁明帝之孫也라 】하야 與京兆, 蒲, 同, 岐, 華州【四州名이라 】長官으로 選府兵及白丁【唐制에 民丁從征役하야 得勳級者는 爲勳官이요 無勳級者는 爲白丁이라 又見下卷白徒하니라 】一十二萬하야 謂之長從宿衛라하야 一年에 兩番호되 州縣이 毋得雜役使케하다 〈出兵志〉

尙書左丞蕭嵩에게 명하여蕭嵩은 後梁明帝(蕭巋)의 후손이다.】京兆와 蒲州, 同州, 岐州, 華州의【蒲州‧同州‧岐州‧華州는 네 州의 이름이다.】 장관(刺史)과 함께 府兵 및 白丁【唐나라 제도에 民丁으로서 조세와 부역에 종사하여 공훈의 등급을 얻은 자는 勳官이라 하고, 공훈의 등급을 얻지 못한 자는 白丁이라 하였다. 또 下卷 ‘白徒’에 보인다.】 12만 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일러 長從宿衛라 하고, 매년 번갈아 가면서 두 차례 번을 서게 하되 州縣에서 이들을 다른 徭役에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 是歲에 張說이 奏하야 改政事堂曰 中書門下라하고 列五房於其後하야 分掌庶政하다

이해에 張說이 아뢰어 政事堂을 고쳐 中書門下라 하고 그 뒤에 五房을 설치하여 여러 政務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甲子]十二年

[甲子]十二年이라

六月에 制호되 聽逃戶自首하야 闢所在閒田【閒은 與閑通이라 】하야 隨宜收稅호되 毋得差科征役하며 租庸을 一皆蠲免하라하고 仍以宇文融으로 爲勸農使하야 巡行州縣하야 與吏民으로 議定賦役하다 이 乘驛하고 周流天下할새 事無大小히 諸州先牒上勸農使하고 後申中書하며 省司【謂尙書都省左, 右司主者라 】亦待指撝(揮)【撝는 與揮同이라 】然後處決이러라 時에 上이 將大攘四夷하야 急於用度라 州縣이 畏하야 多張虛數하야 凡得客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라 歲終에 增緡錢數百萬이어늘 悉進入宮하니 由是로 有寵이러라 議者多言煩擾하야 不利百姓이라한대 上이 令集百寮於尙書省하야 議之러니 公卿以下 畏威勢하야 皆不敢立異라 惟戶部侍郞楊瑒이 獨建議하야 以爲括客【括은 檢也요 客은 謂避役逃戶니 非土著也라 】免稅는 不利居人이요 徵籍外田稅【見存籍內者爲正田이요 籍外括出者爲羨田이니 皆民所隱匿者라 】는 使百姓困弊라 所得이 不補所失이니이다 未幾에 이 出爲華州刺史하니라 〈出融傳及食貨志〉

開元 12년(갑자 724)

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도망한 호구의 自首를 받아들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閒田을【閒田의 閒은 閑과 통한다.】 개간하게 하여 관청에서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되 부역에 차출하거나 징발하지 말고 租庸을 일체 면제하라.” 하고는, 인하여 宇文融을 勸農使로 삼아서 州縣을 巡行하여 관리와 백성들과 함께 賦役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宇文融이 역마를 타고 천하를 주류할 적에 여러 州에서 발생한 일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勸農使에게 먼저 첩문을 올린 뒤에 中書省에 아뢰었고, 尙書省의 省司에서도【省司는 尙書都省의 左司와 右司를 주관하는 관원을 이른다.】宇文融의 지휘를【指撝의 撝는 揮와 같다.】 기다린 뒤에 처결하였다. 이때 上이 장차 크게 사방 오랑캐들을 물리치려 하여 비용을 급히 마련하려 하였는데, 州縣에서는 宇文融을 두려워하여 대부분 虛數를 부풀려 보고하니, 무릇 客戶를 얻은 것이 80여 만이고 토지 또한 이와 비슷하였다. 연말에 늘어난 재정 수입이 수백만 꿰미나 되었는데 이것을 모두 바쳐 궁중에 들이니, 宇文融이 이로 말미암아 총애가 있었다.

의론하는 자들이 대부분 번거롭고 소요하여 백성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하므로 上이 백관들을 尙書省에 소집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公卿 이하가 모두 宇文融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異見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이때 오직 戶部侍郞楊瑒만은 홀로 건의하기를 “客戶를 조사하여 찾아내서【括은 검찰함이다. 客은 부역을 피하여 도망한 호구를 이르니, 土著民이 아니다.】 자수한 사람에게 조세를 면해주는 것은 본래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불리하고, 장부 외의 田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현재 장부 안에 있는 것을 正田이라 하고 장부 이외에서 찾아낸 것을 羨田이라 하니, 羨田은 모두 백성들이 은닉한 것이다.】 백성을 곤궁하고 피폐하게 하니, 얻은 바가 잃은 바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楊瑒은 좌천되어華州刺史로 나갔다.- 《新唐書》〈宇文融傳〉과 〈食貨志〉에 나옴 -

[乙丑]十三年

[乙丑]十三年이라

二月에 以御史中丞宇文融으로 兼戶部侍郞하다 制以所得客戶稅錢으로 均充所在常平倉本하고 又委使司【勸農使司也라 】하야 與州縣議하야 作勸農社하야 使貧富相恤하고 耕耘以時케하다 〈出食貨志〉

開元 13년(을축 725)

2월에 御史中丞宇文融에게 戶部侍郞을 겸하게 하였다. 조령을 내리기를, 징수한 客戶의 稅錢으로 소재지 常平倉의 본전을 채우고, 또 勸農使司에 맡겨서【使司는 勸農使司이다.】 州縣과 의논하여 勸農社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서로 구휼하게 하며 밭 갈고 김매는 것을 제때에 하게 하였다. - 《新唐書 食貨志》에 나옴 -

○ 更命長從宿衛之士曰彍騎【彍은 滿張弩也니 彍騎는 一曰射騎라 其法이 十人爲火요 五火爲團이니 皆有酋長이라 又擇材勇者하야 爲番頭하야 習弩射하니라 】라하고 分隷十二衛하니 總十二萬人이라 爲六番【唐百官志에 八衛各有左右하야 曰左右衛, 曰驍衛, 曰武衛, 曰威衛, 曰領軍, 曰金吾, 曰監門, 曰千牛니 共十六衛라 自左右衛至領軍은 竝掌宮禁宿衛하고 金吾는 掌宮中京城警하고 監門은 掌諸門禁衛하고 千牛는 掌侍衛라 凡五府, 外府之番上者는 十二衛受其名簿而配以職하니 除監門, 千牛凡左右四衛하야 不須라 故로 但十二衛라 每衛萬人이니 分爲六番이라 番者는 更代宿衛也라 】하다 〈出兵志〉

황제가 長從宿衛하는 親軍의 이름을 바꾸어 彍騎라 하고【彍은 쇠뇌를 잔뜩 당긴 것이니, 彍騎는 일명 射騎이다. 그 법이 10명을 火라 하고 5火를 團이라 하는데, 모두 우두머리가 있다. 또 재주 있고 용감한 자를 뽑아 番頭로 삼아 쇠뇌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나누어 12衛에 예속시키니, 모두 12만 명이었다. 여섯으로 나누어【≪新唐書≫〈百官志〉에 “8衛에 모두 左‧右가 있어서 左衛와 右衛, 左驍衛와 右驍衛, 左武衛와 右武衛, 左威衛와 右威衛, 左領軍衛와 右領軍衛, 左金吾衛와 右金吾衛, 左監門衛와 右監門衛, 左千牛衛와 右千牛衛이니, 모두 16衛이다. 左衛와 右衛부터 左領軍衛와 右領軍衛까지는 모두 宮禁의 宿衛를 관장하고, 左金吾衛와 右金吾衛는 宮中과 京城의 경비를 관장하고, 左監門衛와 右監門衛는 여러 문의 禁衛를 관장하고, 左千牛衛와 右千牛衛는 侍衛를 관장한다. 무릇 五府와 外府에서 上番하는 자는 12衛에서 그 名簿를 받아 직무를 배속시키니, 左監門衛‧右監門衛와 左千牛衛‧右千牛衛 4衛를 제하여 대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만 12衛인 것이다. 매 衛마다 만 명이니, 이것을 여섯으로 나누어 번갈아 番을 서게 하였다. 番은 번갈아 교대하여 宿衛하는 것이다.】 번갈아 番을 서게 하였다.- 《新唐書 兵志》에 나옴 -

張說이 草封禪儀하야 獻之하다

張說이 封禪儀를 초하여 올렸다.

○ 十一月庚寅에 上은 祀昊天上帝於山上하고 群臣은 祀五帝【東方은 靑帝靈威仰이요 南方은 赤帝赤熛怒요 西方은 白帝白招矩요 北方은 黑帝叶光紀요 中央은 黃帝含樞紐라 】百神於山下之壇하고 其餘는 倣乾封故事【乾封은 高宗年號니 丙寅年에 封泰山하고 禪社首하니라】하다 〈出禮樂志〉

11월 경인일(10일)에 上은 泰山의 頂上에서 昊天과 上帝를 제사하고 여러 신하들은 泰山 아래의 단에서 五帝와【東方은 靑帝 靈威仰이고, 南方은 赤帝 赤熛怒이고, 西方은 白帝 白招矩이고, 北方은 黑帝 叶光紀이고, 中央은 黃帝 含樞紐이다.】 百神을 제사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漢나라 乾封 연간의 故事를 따랐다.【乾封은 高宗의 연호이니, 高宗이 병인년(666)에 泰山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社首山에서 땅에 제사하였다.】 - 《新唐書 禮樂志》에 나옴 -

○ 初에 隋末國馬 皆爲盜賊及戎狄所掠이러니 唐初에 纔得牝牡三千匹於赤岸澤하야 徙之隴右하고 命太僕張萬歲하야 掌之하다 萬歲善於其職하야 自貞觀으로 至麟德【高宗年號라 】히 馬蕃息하야 及七十萬匹하니 分爲八坊四十八監【唐制에 凡馬五千匹爲上監이요 三千匹以上爲中監이요 一千匹以上爲下監이라 麟德中에 置八使하야 分總監坊이라 秦, 蘭, 原, 渭四州及河曲之地에 凡監四十八이니 南使有監十五요 西使有監十六이요 北使有監七이요 鹽州使有監八이요 嵐州使有監二라 自京師西屬隴右에 有七坊하니 置隴右三使領之라 歐陽脩曰 置八坊하니 豳, 岐, 涇, 寧間에 地廣千里라 一曰保樂이요 二曰甘露요 三曰南浦閏이요 四曰北普閏이요 五曰岐陽이요 六曰太平이요 七曰宜祿이요 八曰安定이라 八坊之田이 千二百(二)[三]十頃이니 募民耕之하여 以給蒭秣이라 八坊之馬 爲四十八監이로되 而馬多地狹하야 不能容일새 又(折)[析]八監하야 列置河西豊廣之野하니라 】하야 各置使以領之하다 是時에 天下以一縑易一馬러니 垂拱【武后年號라 】以後에 馬潛耗太半이라 上이 初卽位에 牧馬有二十四萬匹이러니 以太僕卿王毛仲으로 爲內外閑廐使【閑은 馬闌也라 內는 謂京師요 外는 謂河隴이라 】하고 少卿張景順으로 副之하다 至是에 有馬四十三萬匹이요 牛羊이 稱是라 上之東封【泰山이라 】에 以牧馬數萬匹從하야 色別爲群하니 望之如雲錦이라 上이 嘉毛仲之功하야 加毛仲開府儀同三司【卽三公也라 】하다 〈出兵志〉

처음에 隋나라 말기에 나라에서 기르던 말이 모두 도적과 오랑캐에게 약탈당하였는데, 唐나라 초기에 겨우 암수 3천 필을 赤岸澤에서 얻어 隴右(隴西)로 옮기고 太僕張萬歲에게 명하여 관장하게 하였다. 張萬歲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하여 貞觀부터 麟德 연간에 이르기까지【麟德은 高宗의 연호이다.】 말이 번식하여 70만 필에 이르자, 8坊 48監에 분속시켜【唐나라 제도에 무릇 말 5000필을 上監이라 하고 3000필 이상을 中監이라 하고, 1000필 이상을 下監이라 하였다. 麟德 연간에 八使를 두어서 監과 坊을 나누어 관할하였다. 秦州‧蘭州‧原州‧渭州 등 네 州와 河曲 지방에 監이 48명이었으니, 南使는 15명의 監이 있고, 西使는 16명의 監이 있고, 北使는 7명의 監이 있고, 鹽州使는 8명의 監이 있고, 嵐州使는 2명의 監이 있었다. 京師로부터 서쪽으로 隴右에 이르기까지 7개의 馬坊이 있었는데, 隴右三使를 두어 통솔하게 하였다.
歐陽脩가 말하기를 “8坊을 두었으니, 豳州‧岐州‧涇州‧寧州 지역인데 땅의 넓이가 천 리였다. 첫 번째는 保樂, 두 번째는 甘露, 세 번째는 南浦閏, 네 번째는 北普閏, 다섯 번째는 岐陽, 여섯 번째는 太平, 일곱 번째는 宜祿, 여덟 번째는 安定이다. 8坊의 토지가 1230頃이니,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해서 꼴과 말먹이를 공급하였다. 8坊의 말을 48監으로 만들었으나 말은 많고 땅은 좁아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또다시 8監을 쪼개어 河西의 풍요롭고 넓은 들에 두었다.】
각각 坊使와 監使를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이때 천하에서는 비단 한 필로 말 한 마리와 바꿀 정도였는데, 垂拱 연간【垂拱은 武后의 연호이다.】 이후로는 말이 점점 감소되어 태반이 없어졌다.

上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국가에서 기르는 말이 24만 필이었는데, 太僕卿王毛仲을 內外閑廐使로 삼고【閑은 마구간이다. 內는 京師를 이르고, 外는 河西와 隴右를 이른다.】少卿張景順을 副使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말이 43만 필이었고 소와 양도 이와 비슷하였다. 上이 동쪽으로 泰山에 가서 封禪할 때에【東封은 泰山이다.】 기르는 말 수만 필을 데리고 갔는데, 말의 색깔에 따라 구별하여 무리를 만드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구름 비단과 같았다. 上이 王毛仲의 공을 가상히 여겨 王毛仲에게 開府 儀同三司를 가하였다.【三司는 즉 三公이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 上還할새 至宋州하야 宴從官於樓上하니 刺史寇泚【上顧刺史寇泚曰 比亦屢有以酒饌不豐으로 訴於朕者하니 知卿不借譽於左右也라하고 自擧酒賜하니라 】預焉이라 酒酣에 上謂張說曰 曏者에 屢遣使臣하야 分巡諸道하야 察吏善惡이러니 今因封禪하야 歷諸州하니 乃知使臣負我多矣로라

上이 돌아오는 도중에 宋州에 이르러 수행한 관원들에게 누대 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刺史寇泚【上이 宋州刺史寇泚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근래에 또한 술자리가 풍성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번 짐에게 卿을 헐뜯는 자가 있었으니, 卿이 좌우의 측근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아서임을 알겠다.” 하고, 직접 술잔을 들어 하사하였다.】 연회에 참여하였다.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上이 張說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내가 使臣을 자주 파견해서 여러 도를 순행하여 관리의 우열을 고찰하게 하였는데, 지금 封禪하는 기회에 여러 州를 지나면서 보니, 이제 使臣이 나를 많이 기만하였음을 알겠다.” 하였다.

[戊辰]十六年

[戊辰]十六年이라

改彍騎하야 爲左右羽林軍飛騎하다 〈出兵志〉

開元 16년(무진 728)

彍騎를 고쳐左右羽林軍飛騎라 하였다. - 《新唐書 兵志》에 나옴 -

[己巳]十七年

[己巳]十七年이라

宇文融이 性精敏하야 應對辯給【口捷也라 】이러니 以治財賦로 得幸於上에 始廣置諸使【王氏曰 時置立括田等使二十九人하니라 】하야 競爲聚斂이라 由是로 百官이 寖失其職하고 而上心益侈하니 百姓이 皆怨苦之러라 爲人이 疎躁多言하고 好自矜伐하야 在相位에 謂人曰 使吾居此數月이면 則海內無事矣라하더니 凡爲相百日而罷하다 是後에 言財利以取貴仕者 皆祖於하니라 〈出本傳〉

開元 17년(기사 729)

宇文融이 성질이 정밀하고 민첩하여 응대할 적에 말을 잘하였는데,【辯給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財政과 賦稅를 잘 다스려 上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비로소 여러 使를 널리 두어서【王氏가 말하였다. “宇文融이 이 당시에 括田使 등 29명의 使를 두었다.”】 다투어 聚斂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백관들이 점차 그 직책을 잃고 上의 마음이 더욱 사치해지니,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宇文融은 사람됨이 엉성하고 조급하고 말이 많으며 스스로 공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다. 정승의 지위에 있을 적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이 직책을 몇 달만 맡으면 온 천하가 무사태평할 것이다.” 하였는데, 정승이 된 지 100일 만에 파면되었다. 이후로 財利를 말하여 귀한 벼슬을 취하는 것이 모두 宇文融에게서 비롯되었다. - 《新唐書 宇文融傳》에 나옴 -

[庚午]十八年

[庚午]十八年이라

四月에 以裴光庭으로 兼吏部尙書하다 先是에 選司注官호되 惟視其人之能否하야 或不次超遷하고 或老於下位하며 有出身二十餘年에 不得祿者하고 又州縣에 亦無等級하야 或自大入小하고 或初近後遠하야 皆無定制러니 光庭이 始奏하야 用循資格하야 各以罷官若干選而集【各以는 謂下文官高者卑者也요 罷官은 謂罷劇就閒者也라 若干은 數未定之辭니 不拘多少하고 爲一選聚集而銓注也라 [頭註] 又云 一歲爲一選하야 自一選으로 至十二選히 視官品高下하야 以定其數호되 因其功過하야 而增損之하니라 】호되 官高者選少하고 卑者選多하야 無問能否하고 選滿則注하며 限年躡級하야 毋得踰越하고 非負譴者면 皆有升無降하니 其庸愚沈滯者는 皆喜하야 謂之聖書로되 而才俊之士는 無不怨歎이라 宋璟爭之호되 不能得이러라 〈出選擧志及光庭傳〉

開元 18년(경오 730)

4월에 裴光庭에게 吏部尙書를 겸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관리를 선발하는 관서(吏部)에서 관원을 注擬할 때에 오직 그 사람의 능력 여부를 살펴보아, 혹은 관작의 차례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혹은 낮은 지위에서 늙어 심지어는 出身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녹봉을 얻지 못한 자도 있었다. 또한 州縣에서도 등급이 없어 혹은 큰 고을에서 작은 고을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는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관원이 되었다가 뒤에는 먼 곳에 調用되어 모두 일정한 제도가 없었다.

裴光庭이 처음으로 아뢰어 循資格을 사용해서 〈관직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각각 罷官한 뒤에 銓選을 몇 번 거쳤는가에 따라 모아서 銓選하였는데,【[釋義] 各以는 아랫글의 ‘관직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이르고, 罷官은 중요한 직책을 파하고 한직으로 나감을 이른다. 若干은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니, 많고 적음에 구애하지 않고 한 번 선발하여 모아서 銓注하는 것이다. [頭註] ≪新唐書≫〈選擧志〉에 또 이르기를 “1년에 한 번 銓選하여 1選으로부터 12選에 이르기까지 官品의 높고 낮음을 보아 숫자를 정하되, 그의 功과 過失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다.” 하였다.】 관직이 높은 자는 적게 뽑고 낮은 자는 많이 뽑아서 능력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선발하는 기한이 차면 注擬하고, 資級마다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기한을 채운 뒤에야〉승진할 수 있고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자급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譴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모두 승진함만 있고 강등함은 없게 하니, 용렬하고 어리석어 침체된 자들은 모두 기뻐하여 裴光庭의 奏章을 ‘聖書’라고 말하였으나 재주가 있고 준걸스런 선비들은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宋璟이 이것을 간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新唐書》의 〈選擧志〉와 〈裴光庭傳〉에 나옴 -

○ 是歲에 天下奏死罪 止二十四人이러라 〈出刑法志〉

이해에 천하에서 사형 죄를 아뢴 것이 단지 24명이었다. - 《新唐書 刑法志》에 나옴 -

○ 是時에 上이 頗寵任宦官하야 往往爲三品將軍하야 門施棨戟【雙枝爲戟이요 單枝爲戈요 有衣曰棨이라 漢制에 假棨戟以代斧鉞이라 隋志에 三品以上은 門皆列戟하고 唐制에 勳至上柱國이면 則列戟以門하고 表以赤黑繒爲衣하니라 】하니 奉使過諸州에 官吏奉之를 惟恐不及하야 所得遺賂 少者不減千緡이라 由是로 京城第舍와 郊畿田園參半【參은 倉含反이니 猶言太半也라 參半者는 或居三分之一하고 或居其半이라 】이 皆宦官矣러라 楊思勗, 高力士 尤貴幸하야 思勗은 屢將兵征討하고 力士는 常居中侍衛하야 四方表奏를 皆先呈力士然後에 奏御하고 事小者는 力士卽決之하니 勢傾內外라 然이나 力士小心恭恪이라 故로 上이 終親任之하니라 〈出宦者傳〉

이때에 上이 자못 환관들을 총애하고 신임해서 왕왕 三品將軍으로 삼아 문에 棨戟을 설치하여 儀仗으로 삼으니,【두 갈래 창을 戟이라 하고, 한 갈래 창을 戈라 하며, 비단으로 감싼 것을 棨라 한다. 漢나라 제도에는 棨戟을 빌려 斧鉞을 대신하였다. ≪隋書≫〈兵志〉에 “3품 이상의 관원은 문앞에 모두 戟을 나열하였다.” 하였고, 唐나라 제도에 功勳이 上柱國에 이르면 문앞에 戟을 나열하고 겉을 적흑색 비단으로 감쌌다.】 이들이 使命을 받들고 여러 州를 지날 적에 관리들이 이들을 받들기를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들이 얻은 뇌물이 적을 때에도 千緡을 밑돌지 않았다. 이로 인해 京城의 저택과 郊畿의 田園은 태반이【參은 倉含反(참)이니, 태반이라는 말과 같다. 參半은 혹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혹은 그 반을 차지한 것이다.】 모두 환관의 것이 되었다. 楊思勗高力士가 그중에도 더욱 귀하고 총애를 받아서 楊思勗은 여러 번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토벌하였으며, 高力士는 항상 중앙에 있으면서 侍衛하여 사방의 表文과 아뢰는 글을 다 高力士에게 먼저 올린 뒤에 황제에게 아뢰었고 일 중에 작은 것은 高力士가 바로 결정하니, 그의 권세가 조정 內外를 휩쓸었다. 그러나 高力士는 조심하며 공손하고 삼갔으므로 上이 끝내 그를 신임하였다.- 《新唐書 宦者傳》에 나옴 -

[辛未]十九年

[辛未]十九年이라

三月에 初令兩京諸州로 各置太公廟하야 以張良配饗하고 選古名將하야 以備十哲張良, 田穰苴, 孫武, 吳起, 樂毅, 白起, 韓信, 諸葛亮, 李靖, 李勣也라 】하고 以二八月上戊【用戊日者는 戊在中極, 勾陳之位하야 兵衛之象이라 故로 字從戈하니라 】로 致祭하야 如孔子禮하다 〈出禮樂志〉

開元 19년(신미 731)

3월에 兩京(洛陽과 長安)과 여러 州로 하여금 각각 姜太公의 사당을 설치하고張良을 배향하게 하였으며, 옛날 名將을 뽑아 十哲을 구비하되【十哲은 張良田穰苴孫武吳起樂毅白起韓信諸葛亮李靖李勣이다.】 매년 2월과 8월의 첫 번째 戊日에【戊日을 사용하는 것은 戊가 北極星과 勾陳星의 자리에 있어서 군대가 호위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글자가 戈를 따른 것이다.】 제사를 지내어 孔子를 제사하는 禮와 같이 하였다. - 《新唐書 禮樂志》에 나옴 -

溫公曰 經緯天地之謂文【緯는 橫絲也니 南北爲經이요 東西爲緯라 [頭註] 經緯天地하야 相錯而成이 如織之成文也라 】이요 戡【勝也라 】定禍亂之謂武니 自古로 不兼斯二者而稱聖人은 未之有也라 故로 黃帝, , , , , , , 伊尹, 周公이 莫不有征伐之功이요 孔子雖不試나 猶能兵萊夷【萊는 齊東夷也라 孔子相魯定公하야 會齊侯于夾谷이러니 齊使萊人으로 以兵劫公이어늘 孔子以公退曰 士兵之하라 兩君爲好에 裔夷之俘敢以兵亂之하니 非齊君所以命諸侯라하시니 齊侯心怍하니라 [頭註] 令士官으로 以兵擊萊夷라 】, 却費人【左定十二年에 仲由爲季氏宰하야 將隳三都할새 公山不狃 帥費人攻魯하야 及公側이어늘 仲尼命司寇申句須下하야 伐之하니 費人敗走하니라 】하시고 曰吾戰則克이라하시니 豈孔子專文而太公專武乎아 孔子所以祀於學者는 禮有先聖先師故也라 自生民以來로 未有如孔子者하니 豈太公得與之抗衡哉아 古者에 有發【謂徵發也라 】이면 則命大司徒하야 敎士以車甲하고 臝(裸)股肱【臝는 與裸通하니 裸衣而出其股肱者는 欲以決勝負하야 而示武勇이라 】, 決射御하고 受成獻馘【馘은 所格者之左耳라 [頭註] 受成은 將出兵할새 定兵謀也요 獻馘은 及其反也에 釋奠于學而獻馘也라 】이 莫不在學하니 所以然者는 欲其先禮義而後勇力也라 君子有勇而無義면 爲亂이요 小人有勇而無義면 爲盜니 若專訓之以勇力하고 而不使之知禮義면 奚所不爲矣리오 自, 孫臏, 吳起라 】以降으로 皆以勇力相勝하고 狙詐相高【各尙權謀也니 言兵法權謀家流 用此巧詐之計라 】하니 豈足以數於聖賢之門而謂之武哉아 乃復誣引하야 以偶十哲之目하야 爲後世學者之師하니 使太公有神이면 必羞與之同食矣리라

溫公이 말하였다.

“天地를 經綸하는 것을 文이라【[釋義] 緯는 베를 짤 때 가로 방향으로 놓인 실(씨실)이니, 남북을 經이라 하고 동서를 緯라 한다. [頭註] 천지를 經緯하여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이 직물이 무늬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르고 禍亂을 안정시키는【戡은 이김이다.】 것을 武라 이르니, 예로부터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않고 聖人이라 일컬어진 경우는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黃帝伊尹周公은 정벌하는 공이 없는 분이 없었고, 孔子는 비록 당시에 쓰이지 못했으나 오히려 萊夷를 공격하고【[釋義] 萊는 齊나라 동쪽 오랑캐이다. 孔子가 魯나라 定公을 도와 齊나라 임금과 夾谷에서 회맹하였는데, 齊나라가 萊人을 시켜 병기를 가지고 定公을 위협하자, 孔子定公을 모시고 물러가며 말씀하기를 “士官들은 저들을 공격하라. 두 군주가 우호를 닦는데 오랑캐 포로들이 감히 병기를 가지고 어지럽히니, 齊나라 군주가 제후들에게 명령하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니, 齊나라 임금이 내심 부끄러워하였다. [頭註] 兵은 士官으로 하여금 병기를 가지고 萊夷를 공격하게 한 것이다.】費人을 물리치셨고【≪左傳≫ 定公 12년에 仲由가 季氏의 宰(家臣의 우두머리)가 되어 장차 三都를 허물려고 할 적에, 公山不狃가 費邑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魯나라를 공격하여 화살이 武子臺에 올라가 있던 定公의 곁에 이르자, 仲尼申句須에게 명하여 武子臺를 내려가 치게 하니, 費邑의 사람들이 패주하였다.】 말씀하기를 ‘나는 싸우면 이긴다.’ 하였으니, 어찌 孔子는 文만 오로지 하고 太公은 武만 오로지 하였겠는가. 孔子를 學宮에서 제사하는 까닭은 禮(禮記) 중에 先聖과 先師에게 제사하는 禮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긴 이래로 孔子와 같은 분이 있지 않으니, 어찌 太公孔子와 대등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군대가 출동하면【發은 징발함을 이른다.】大司徒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수레를 몰고 갑옷을 입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리와 팔뚝을 걷어붙이고【臝는 裸와 통하니, 옷을 벗어 팔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승부를 결정지어 武勇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익히며, 이미 이루어진 계책을 받아 출정했다가 돌아와 적의 首級을 바치는 것을【[釋義] 馘은 때려잡은 자의 왼쪽 귀이다. [頭註] 受成은 출병할 적에 學宮에서 군대의 계책을 정하는 것이요, 獻馘은 전쟁에서 돌아왔을 적에 學宮에서 釋奠祭를 지내고 적의 首級을 바치는 것이다.】 학궁에서 행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렇게 하는 까닭은 禮義를 먼저 하고 勇力을 뒤로 하고자 해서였다. 君子가 勇力만 있고 義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小人이 勇力만 있고 義가 없으면 도적질을 하니, 만약 오로지 勇力만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의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는가. 孫武吳起孫臏吳起이다.】 이후로 모두 勇力으로 서로 이기기를 다투고 속임수로 서로 높였으니,【狙詐相高는 각각 권모술수를 높이는 것이니, 兵法家와 權謀家의 부류가 이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계책을 사용함을 말한다.】 어찌 聖賢에 나열하여 武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도리어 다시 속여 끌어다가 十哲의 조목에 짝을 맞추어 후세 학자들의 스승으로 삼았으니, 만약 太公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들과 함께 제사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癸酉]二十一年

[癸酉]二十一年이라

三月甲寅에 以韓休로 爲黃門侍郞玄宗元年에 改門下爲黃門이라 】, 同平章事하다 爲人이 峭直【峭는 峻峽也라 】하야 不干榮利러니 及爲相에 甚允時望이라 始에 이 以恬和하야 謂其易制라 故로 引之러니 及與共事에 守正不阿하니 이 漸惡之하니라 宋璟歎曰 不意韓休乃能如是로다 上이 或宮中宴樂과 及後苑遊獵에 小有過差어든 輒謂左右호되 韓休知否아하야 言終이면 諫疏已至러라 上이 嘗臨鏡하야 黙然不樂한대 左右曰 韓休爲相에 陛下殊瘦於舊하시니 何不逐之시니잇고 上歎曰 吾貌雖瘦나 天下必肥리라 蕭嵩은 奏事에 常順旨호되 旣退에 吾寢不安하고 韓休는 常力爭호되 旣退에 吾寢乃安이라 吾用韓休는 爲社稷耳요 非爲身也로라 〈出休等傳〉

開元 21년(계유 733)

3월 갑인일(16일)에 韓休를 黃門侍郞‧玄宗 開元 원년(713)에 門下省을 고쳐 黃門省이라 하였다.】同平章事로 삼았다. 韓休는 사람됨이 강직하여【峭는 가파름이다.】 영화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정승이 되자 당시의 인망에 매우 합당하였다. 처음에 蕭嵩韓休가 욕심이 없고 온화하여 제재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를 천거하였는데, 정사를 함께 하게 되자 韓休가 正道를 지키고 아첨하지 않으니, 蕭嵩이 점점 미워하였다. 宋璟이 감탄하기를 “韓休가 끝내 이와 같을 줄은 몰랐다.” 하였다.

上이 혹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즐기고 후원에서 놀며 사냥할 적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때마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韓休가 이 사실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韓休의 간언하는 상소문이 이미 이르곤 하였다.

上이 일찍이 거울을 마주하고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자,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韓休가 정승이 되자 폐하께서 예전보다 크게 수척해지셨으니, 어찌 그를 축출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上이 한탄하기를 “내 모습은 비록 수척해졌으나 천하는 반드시 살쪘을 것이다. 蕭嵩은 일을 아뢸 적에 항상 나의 뜻에 순응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치 못하고, 韓休는 항상 강력하게 간쟁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내 잠자리가 편안하다. 내가 韓休를 등용함은 사직을 위해서일 뿐이요, 내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新唐書 韓休傳》 등에 나옴 -

○ 六月에 制호되 自今으로 選人이 有才業操行【操는 七到切이니 節操也요 行은 去聲이라 】이어든 委吏部하야 臨時擢用하고 流外【隋置九品하고 品各有從하며 自四品以下는 每品에 分上下하고 謂之流內라 唐因隋制하되 又置九品하야 自諸衛錄事及五省令(吏)[史]始焉하고 謂之流外라 兵部, 禮部擧人에 郎官이 得自主之하고 謂之小選이라 】奏申에 不復引過門下하라하다 雖有此制나 而有司以循資格이 便於己라하야 猶踵行之하니 是時에 官自三師【唐은 太師, 太傅, 太保爲三師라 】以下 一萬七千六百八十六員이요 吏自佐史以上이 五萬七千四百一十六員이라 而入仕之塗甚多하야 不可勝紀러라 〈出選擧志〉

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選人(후보 관원) 중에 재주와 학업과 지조와 행실이 있는 자가 있거든【操는 七到切(초)이니 절조이고, 行은 去聲(행실)이다.】吏部에 맡겨서 그때그때 발탁하여 쓰도록 하고, 流外官(9품 이외의 관원)은【隋나라는 9품의 관직을 설치하고 품마다 각각 從이 있었으며, 4품 이하부터는 매품마다 다시 上‧下를 나누고 이를 일러 流內라 하였다. 唐나라는 隋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르되 또다시 9품을 설치하여 여러 衛의 錄事부터 五省의 令史에 이르러 시작하였고 이를 일러 流外라 하였다. 流外官은 兵部와 禮部에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郎官이 스스로 이를 주관하고 이를 일러 小選이라 하였다.】 아뢴 뒤에 임명할 적에 다시 門下省을 거치지 말라.” 하였다. 비록 이러한 조령이 있었으나 有司들은 循資格이 자신들에게 편리하다 하여 원래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다. 이때 관원은 三師【唐나라는 太師‧太傅‧太保를 三師라 하였다.】 이하가 1만 7,686명이고 아전은 佐史 이상이 5만 7,416명이었으며, 관원이 되는 길도 매우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新唐書 選擧志》 에 나옴 -

○ 十月에 以京兆尹裴耀卿으로 爲黃門侍郞하고 張九齡으로 爲中書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다

10월에 京兆尹裴耀卿을 黃門侍郞으로 삼고張九齡을 中書侍郞으로 삼아 두 사람이 함께 同平章事가 되었다.

○ 是歲에 分天下하야 爲京畿, 都畿【京畿採訪使治京城하고 都畿採訪使治東都하니라】, 關內, 河南, 河東, 河北, 隴右, 山南東道, 山南西道, 劍南, 淮南,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 嶺南凡十五道하고 各置採訪使하야 以六條로 檢察非法師古曰 漢官典職儀云 刺史班宣하고 周行郡國할새 以六條問事하니 非條所問이면 卽不省也라 一條는 强宗豪右田宅踰制하며 以彊陵弱하고 以衆暴寡요 二條는 二千石不奉詔書하고 遵承典制하야 倍公向私하고 旁詔守利하야 侵漁百姓하야 聚斂爲奸이요 三條는 二千石不卹(恤)疑獄하고 風厲殺人하야 怒則任刑하고 喜則淫賞하야 剝截黎元이요 四條는 二千石選署不平하고 苟阿所愛하야 蔽賢寵頑이요 五條는 二千石子弟恃怙榮勢하야 請託所監이요 六條는 二千石違公下比하야 阿附豪强하고 通行貨賂하야 割損正令이라】하다 〈出地理志〉

이해에 천하를 나누어 京畿, 都畿,【京畿採訪使는 京城(長安)을 다스리고, 都畿採訪使는 東都(洛陽)를 다스렸다.】關內, 河南, 河東, 河北, 隴右, 山南東道, 山南西道, 劍南, 淮南, 江南東道, 江南西道, 黔中, 嶺南 등 모두 15개의 道를 두고 각각 採訪使를 두어 여섯 가지 조항으로 관원의 불법 행위를 검찰하였다.顔師古가 말하였다. “≪漢官典職儀≫에 이르기를 ‘刺史가 황제의 뜻을 반포하고 郡國을 순행할 때에 여섯 가지 조항으로 일을 물었으니, 조항에 묻는 내용이 아니면 살펴보지 않았다. 첫째 조항은 강성한 종친과 호족들의 田宅이 정해진 제도를 벗어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요, 두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詔書를 받들지 않고 典章制度를 따르지 않아서 公義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따라서 조령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겨서 백성들을 침탈(聚斂)해서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이요, 세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의심스런 옥사를 살피지 않고 포학하게 사람을 죽여서 노하면 형벌을 마음대로 내리고 기쁘면 상을 지나치게 내려서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요, 네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인재의 선발과 등용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편애하여 어진 이를 엄폐하고 완악한 자를 총애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 조항은 二千石의 子弟가 영화와 세력을 믿고서 감독하는 부서에 청탁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 조항은 二千石이 국가의 公義를 어기고 아래로 빌붙어서 豪强한 자에게 붙고 뇌물을 써서 올바른 명령을 해치는 것이다.’ 하였다.”】 - 《新唐書 地理志》에 나옴 -

[甲戌]二十二年

[甲戌]二十二年이라

吏部侍郞李林甫柔佞多狡數【數는 計數也라 】하야 深結宦官及妃嬪家하야 伺候上動靜하야 無不知之라 由是로 每奏對에 常稱旨하니 上이 悅之하야 擢爲禮部尙書하야 與裴耀卿, 張九齡으로 同中書門下三品하다 〈出本傳〉

開元 22년(갑술 734)

吏部侍郞李林甫가 유순하고 아첨하며 교활함과 술수가 많아【數는 계산하는 것이다.】 宦官과 妃嬪의 집안과 깊이 결탁하여 上의 動靜을 살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로 인해 매번 아뢰고 대답할 때마다 항상 上의 뜻에 맞으니, 上이 기뻐하여 禮部尙書로 발탁해서裴耀卿張九齡과 함께 同中書門下三品이 되게 하였다.- 《新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乙亥]二十三年

[乙亥]二十三年이라

上이 御五鳳樓하야 酺宴【酺는 音蒲니 布也니 王德布하야 大飮酒也라 又漢律에 三人已上이 無故群飮이면 罰金四兩이라 故賜酺하야 得會聚飮食也라 唐無酺禁이어늘 今亦賜酺者는 蓋聚作伎樂하고 高年賜酒麵일새라】할새 命三百里內刺史, 縣令하야 帥所部音樂하고 集於樓下하야 各較勝負러니 懷州刺史는 以車載樂工數百하야 皆衣文繡하고 服箱之牛【服은 駕也요 箱은 車箱也니 兩轂之間을 謂之箱이라 】를 皆爲虎豹犀象之狀호되 魯山令元德秀는 惟遣樂工數人하야 連袂歌于蔿【歌名也니 元德秀所作이라 帝聞而異之하고 歎曰 賢人之言哉인저하니라 通鑑考異曰 明皇雜錄에 作于蔿하고 新傳에 作于僞하니 此義未詳이라하니 今從雜錄하노라 】어늘 上曰 懷州之人은 其塗炭乎인저하고 立以刺史爲散官【無職事라 】하다 德秀性介潔【介는 特也니 言不與衆同也라 】質樸하니 士大夫皆服其高러라 〈出本傳〉

開元 23년(을해 735)

上이 五鳳樓에 나와 백성들에게 연회를【酺는 음이 포이니, 폄이니, 王의 德이 펴져서 크게 술을 마시는 것이다. 또 漢나라 형률에 세 명 이상이 이유 없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벌금 4냥을 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酺宴을 하사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唐나라에서는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 또 酺宴을 하사하였다고 말한 것은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나이가 많은 분에게 술과 麵을 하사한 것이다.】 허락할 적에 300리 이내의 刺史와 縣令에게 명하여 각자 거느리고 있는 음악(악공)들을 인솔하고 樓 아래에 모여서 각각 우열을 겨루게 하자, 懷州刺史는 수레에 악공 수백 명을 태워 모두 비단옷을 입히고 수레를 끄는 소는【服은 멍에함이고 箱은 車箱이니, 두 바퀴 사이를 箱이라 이른다.】 모두 호랑이와 표범과 무소와 코끼리 등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나, 魯山令元德秀는 오직 악공 몇 사람을 보내어 나란히 서서 함께 于蔿를【于蔿는 노래 이름이니, 元德秀가 지은 것이다. 황제가 이 노래를 듣고 기이하게 여겨 감탄하기를 “어진 사람의 말이로다.” 하였다. ≪資治通鑑考異≫에 이르기를 “唐나라 鄭處誨의 ≪明皇雜錄≫에는 ‘于蔿’로 되어 있고 ≪新傳≫에는 ‘于僞’로 되어 있으니, 이 뜻이 자세하지 않다.” 하였는 바, 이제 ≪明皇雜錄≫을 따른다.】노래하게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懷州 사람들은 塗炭에 빠졌을 것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刺史를 散官으로 삼았다.【散官은 맡은 직임이 없는 것이다.】元德秀는 성품이 꼿꼿하고【介는 독특함(꼿꼿함)이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을 이른다.】 깨끗하고 질박하니, 사대부들이 모두 그의 높은 행실에 탄복하였다.- 《新唐書 元德秀傳》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