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三十一 齊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div class="clsB"> ==通鑑節要 卷之三十一== </div> ===南北朝=== </div><div class="clsB"> ====齊紀==== </div><div class="clsB"> =====太祖高帝===== </div>名道成이...)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div class="clsB"> | <div class="clsB"> | ||
− | |||
− | |||
− | |||
− | |||
====齊紀==== | ====齊紀==== | ||
</div><div class="clsB"> | </div><div class="clsB"> |
2017년 5월 25일 (목) 23:42 기준 최신판
太祖高帝
[己未] 〈宋昇明三年이요 齊太祖建元元年이요 魏太和三年이라 ○ 是歲에 宋亡齊代하니라〉 |
---|
기미(479) - 宋나라 昇明 3년이고, 齊나라 太祖의 建元 元年이고, 魏나라 太和 3년이다. ○ 이해에 宋나라가 망하고 齊나라가 대신하였다.- |
---|
[壬戌] 〈齊建元四年이요 魏太和六年이라〉 |
---|
임술(482) - 齊나라 建元 4년이고, 魏나라 太和 6년이다. - |
---|
[新增]胡氏曰 物之不齊는 物之情也라 人之慕儉而賤貨者 莫不有金玉同價之言이나 然無此理也라 顧可使貴賤有等하야 人不妄用金玉하야 不至踊貴【踊은 刖足者屨也니 言刖足者多하야 屨無用故로 賤하고 踊有用故로 貴라】焉耳니 必欲與土同價인댄 雖齊高帝在位百年이라도 亦不能致也리라 [史略 史評]史斷曰 蕭道成이 屬劉宋傾危하니 蒼梧王暴虐하야 百姓凜凜하야 命懸朝夕이라 當是時하야 道成이 果有忠宋之心이면 與袁粲等으로 協謀하야 廢黜異姓하고 建立宗藩하야 以隆宋祚하야 爲宋忠臣이 此上計也요 如其不然이면 正蒼梧之僞冒하고 明劉氏之已絶하야 播告中外하야 與天下放伐之然後에 王儉이 進易代之謀하고 太后下宋終之詔면 事機脗合하고 亦庶幾近正矣어늘 而乃自立順帝하야 北面事之하고 旣已委質爲臣이라가 又欲窺圖禪代하야 取國未幾에 復行弑逆하야 盡勦劉氏之族而殄其祀焉하니 鼯鼠鴟鴞 奸計百出이라 積惡創業하니 何以傳後리오 齊祚之不長이 視六國에 最甚焉하니 豈無故夫아 然이나 其簒國之後에 以身率下하고 以儉化民하야 不御精細之物하고 不好珠玉之玩하야 內殿에 施黃紗帳하고 宮人이 著紫皮履하며 珍奇異物을 棄毁不用하고 而又訪政術於劉讞하고 詢得失於群臣하니 亦足以爲一代之賢主矣로다 |
---|
齊主가 죽고太子가 즉위하였다. 高帝는 침착하고 큰 도량이 있었으며 박학하고 문장을 잘하였다. 성품이 청백하고 검소하여 매양 말하기를 “만일 내가 십 년 동안 천하를 다스린다면 황금을 흙과 같이 천해지게 만들 수 있다.” 하였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물건이 똑같지 않은 것은 물건의 實情이다. 사람들 중에 검소함을 좋아하고 재물을 천하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金玉을 흙과 같이 천해지게 하겠다는 말을 하나 이러한 이치는 없다. 다만 貴賤이 차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金玉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값이 뛰는【踊은 刖刑(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당한 자의 신발이니, 刖刑을 당한 자가 많아서 보통 신발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싸고 踊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쌈을 말한다.】 데에 이르지 않게 할 뿐이니, 반드시 金玉을 흙과 같이 천해지게 하려 한다면 비록 齊나라 高帝가 백 년 동안 재위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蕭道成은 劉宋이 위태로울 때를 만났으니, 劉宋은 蒼梧王(劉昱)이 포학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운명이 조석에 달려 있었다. 이때를 당하여 蕭道成이 과연 宋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있었다면 袁粲 등과 함께 의논하여 異姓을 廢黜하고 宗室의 藩王을 세워서 宋나라의 國運을 융성하게 하여 宋나라의 忠臣이 되는 것이 上策이요, 만일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蒼梧王이 거짓으로 劉氏姓을 일컬은 것을 바로잡고 劉氏의 대가 이미 끊어졌음을 밝혀서 中外에 선포하여 天下와 함께 그를 추방하고 정벌한 뒤에 王儉이 왕조를 바꾸는 계책을 올리고 太后가 宋나라가 끝났다는 조칙을 내리게 했다면 事機가 잘 부합되고 또한 거의 正道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스스로 順帝를 세워서 北向하여 섬기고, 이미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다가 또 禪讓을 받아 대신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여 나라를 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弑逆을 행하여 劉氏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그 제사를 끊었으니, 박쥐와 올빼미와 같은 간사한 계책이 백 가지로 나왔다. 惡行을 쌓아 創業하였으니, 어떻게 후세에 전하겠는가. 齊나라의 國運이 길지 못한 것이 六國에 비해 가장 심하였으니,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그러나 나라를 찬탈한 뒤에는 몸소 아랫사람에게 솔선을 보이고 검소함으로 백성을 교화시켜 정교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珠玉으로 꾸민 玩好品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內殿에는 황색 비단 휘장을 치고 宮人들은 자주색 가죽신을 신으며 진기하고 기이한 물건을 버리고 쓰지 않았으며, 또 정책을 劉讞에게 묻고 得失을 여러 신하에게 물었으니, 또한 한 시대의 어진 군주라고 할 것이다.” |
---|
世祖武帝
[癸亥] 〈齊武帝永明元年이요 魏太和七年이라〉 |
---|
계해(483) - 齊나라 武帝의 永明 元年이고, 魏나라 太和 7년이다. - |
---|
齊以宋末治民之官六年過久라하야 乃以三年爲斷하고 謂之小滿이나 而遷換去來에 又不能依三年之制러니 三月에 詔호되 自今으로 一以小滿爲限이라하다 |
---|
齊나라는 宋나라 말기에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임기가 6년인 것은 너무 오래라고 하여 마침내 3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일러 小滿이라 하였다. 그러나 관원이 승진되고 바뀌어 오고 감에 또 완전히 3년의 제도를 따르지는 못했는데, 3월에 詔命을 내려 “지금으로부터 한결같이 小滿을 기한으로 삼는다.” 하였다. |
---|
[甲子] 〈齊永明二年이요 魏太和八年이라〉 |
---|
갑자(484) - 齊나라 永明 2년이고, 魏나라 太和 8년이다. - |
---|
[癸酉] 〈齊永明十一年이요 魏太和十七年이라〉 |
---|
계유(493) - 齊나라 永明 11년이고, 魏나라 太和 17년이다. - |
---|
○ 7월에 齊主가 몸이 편찮아서 조정의 일을 西昌侯蕭鸞【西昌侯蕭鸞은 齊王(高帝蕭道成)의 형인 蕭道生의 아들이다.】에게 맡겼는데 齊主가 죽으니, 蕭鸞이 太孫인 鬱林王【鬱林王은 蕭昭業이다. 永明 11년(493) 정월에 皇太子 蕭長懋가 薨하니, 蕭長懋의 아들 蕭昭業을 세워서 皇太孫으로 삼았다.】을 받들어 그를 세웠다. 世祖(武帝)는 정사에 유념하여 大體를 총괄하는 데 힘쓰고 엄격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郡縣의 관리들이 직책을 오랫동안 맡게 하고 高官이 법을 범하면 使者에게 寶劍을 내려 주벌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永明 연간에는 백성들이 풍요롭고 즐거우며 도적들이 숨을 죽였다. 그러나 자못 놀고 잔치하며 화려하고 사치함【靡는 고움(화려함)이다.】을 일삼기를 좋아하여 항상 이것을 恨한다고 말하였으나 대번에 제거하지는 못하였다.【頓은 갑자기이고 遣은 제거하는 것이니, 놀고 잔치하는 잘못을 제거하여 없애지는 못함을 말한 것이다.】 |
---|
魏主自發平城으로 至洛陽히 霖雨不止라 乃詔諸軍前發【前進也라】할새 帝戎服執鞭하고 乘馬而出하니 尙書李沖等曰 今者之擧는 天下所不願이어늘 唯陛下欲之하시니 臣은 不知陛下獨行하야 竟何之也니이다 帝乃諭群臣曰 朕이 世居幽朔하야 欲南遷中土하노니 苟不南伐이면 當遷都於此하리라 時에 舊人이 雖不願內徙나 而憚於南伐하야 無敢言者라 遂定遷都之計하다 [史略 史評]史斷曰 武帝纘位之初에 詔免逋租하야 革晉宋之敝政하니 中外欣悅이라 總攬大體하야 每以富國爲先하고 嚴明有斷하며 郡縣이 久於其職하고 長吏犯法에 封刃行誅라 故로 永明之世에 外表無塵하고 內朝多豫하야 百姓豐樂하고 盜賊屛息하니 雖宮室園囿 頗好華靡나 然亦可謂齊之良主也로다 |
---|
魏主가 平城을 출발하여洛陽에 이를 때까지 장맛비가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諸軍에 명하여 전진【前發은 전진하는 것이다.】하게 할 적에 황제가 군복 차림에 채찍을 잡고 말을 타고서 나가니, 尙書李沖 등이 말하기를 “이번 擧措는 천하 사람은 원하지 않고 오직 폐하께서만 하고자 하시니, 신은 폐하께서 홀로 가시어 끝내 어디로 가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마침내 여러 신하들에게 타이르기를 “朕은 대대로 북쪽 지역에 거주하면서 남쪽인 中原 땅으로 천도하고자 하였으니, 만일 남쪽을 정벌하지 않겠다면 이곳으로 천도하겠다.” 하였다. 이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內地로 옮겨 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남쪽을 정벌하는 것을 꺼려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洛陽으로 천도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武帝(蕭賾)가 황제의 자리를 계승한 초기에 조서를 내려 밀린 조세를 면제해 주어 晉나라와 宋나라의 폐단이 많은 정사를 개혁하니, 中外에서 기뻐하였다. 大體를 총괄하여 매번 국가를 부강하게 함을 우선으로 여겼고, 엄격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郡縣의 관리들이 직책을 오랫동안 맡고 高官이 법을 범하면 使者에게 寶劍을 내려 주벌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永明 연간에는 지방에 난리가 없고 조정에 즐거운 일이 많아서 백성들이 풍요롭고 즐거워하였으며 도적들이 숨을 죽이니, 비록 宮室과 園囿를 꾸밀 때 자못 화려하고 사치함을 좋아하였으나 또한 齊나라의 어진 군주라 이를 만하다.” |
---|
齊紀 高宗明帝
○ 9월에 魏主가 陸叡에게 이르기를 “북쪽 지방(北朝)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질박하고 노둔하니, 어떻게 글을 알겠는가.’라고 하니, 짐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낙심하였다.【憮는 근심함이다.】 지금 글을 아는 자가 매우 많으나 어찌 모두 聖人이겠는가. 다만 배우고 배우지 않은 데 불과할 뿐이다. 朕이 百官을 정돈하고 禮樂을 일으킴은 그 뜻이 진실로 풍속을 바꾸고자 해서이니, 朕이 天子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꼭 中原에 거하려 하겠는가. 바로 卿들의 자손이 아름다운 풍속에 감화되어【漸은 물이 번져서 물드는 것이다.】 見聞이 넓어지기를 바라서이니, 만약 恒山 북쪽에 길이 거주하면서 文事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를 다시 만난다면 담장을 마주 대하고 선 것같이 견문이 좁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
---|
○ 魏主欲變易舊風하야 乃詔禁士民胡服하니 國人이 多不悅이러라 |
---|
○ 魏主가 옛 풍속을 바꾸고자 해서 마침내 명령을 내려 선비와 백성들에게 胡服 차림을 금지시키니, 國人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
---|
[乙亥] 〈齊建武二年이요 魏太和十九年이라〉 |
---|
을해(495) - 齊나라 建武 2년이고, 魏나라 太和 19년이다. - |
---|
六月에 魏主下詔하야 不得爲北俗之語於朝廷하고 違者는 免所居官하다 |
---|
6월에 魏主가 詔命을 내려 북쪽 지방의 말인 鮮卑語를 조정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맡고 있는 관직을 면직시켰다. |
---|
○ 魏詔求遺書하되 秘閣【漢時書府는 在外則有太常, 太史, 博士掌之하고 內則有延閣, 廣內, 石渠之藏이라 後漢則藏之東觀이요 晉有中外三閣하니 此秘閣之名所由始也라】所無로 有益時用者는 加以優賞하다 |
---|
○ 魏나라가 詔命을 내려 散佚된 책들을 구하되 秘閣【漢나라 때의 書府는 지방에서는 太常‧太史‧博士가 관장하였고 서울에는 延閣‧廣內‧石渠閣이 있었다. 後漢 때에는 東觀에 보관하였고, 晉나라 때에는 中外에 三閣이 있었으니, 〈秘書郞이 三閣의 秘書를 관장하였다.〉 이것이 秘閣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유래이다.】에 없는 것으로 세상에 유익할 경우에는 후한 상을 내렸다. |
---|
○ 八月에 魏立國子, 太學, 四門【四門學始此하니 於四門置學이라】小學於洛陽하다 |
---|
○ 8월에 魏나라가 洛陽에 國子學‧太學‧四門【四門學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니, 洛都의 四門에 학교를 설치하였다.】小學을 세웠다. |
---|
○ 魏나라 高祖는 책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수레에 타거나 말안장에 앉아 있을 때에도 道를 강론함을 잊지 않았다. 글을 잘 지었는데, 대부분 말 위에서 입으로 불러 주었고【속으로 문장을 헤아리고서 입으로 불러 주는 것을 口占이라 한다.】 이미 완성하고 나서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
---|
[丙子] 〈齊建武三年이요 魏太和二十年이라〉 |
---|
병자(496) - 齊나라 建武 3년이고, 魏나라 太和 20년이다. - |
---|
[戊寅] 〈齊建武五年이요 魏太和二十二年이라〉 |
---|
무인(498) - 齊나라 建武 5년이고, 魏나라 太和 22년이다. - |
---|
東昏侯
○ 齊主在東宮에 不好學하고 唯嬉戲無度러니 及卽位에 不與朝士相接하고 專親信宦官及左右하다 是時에 始安王遙光【鸞兄鳳之子也라】等이 更直內省【在禁中이라】하야 分日帖勅【於勅後에 聯紙書行이니 所謂畫勅也라】이어늘 雍州刺史蕭衍이 聞之하고 謂張弘策【衍之從舅니 錄事參軍也라】曰 一國三公도 猶不堪이온 況六貴【始安王遙光, 尙書令徐孝嗣, 右僕射江祏, 左將軍蕭坦之, 侍中江祀, 衛尉劉暄이라】同朝하니 勢必相圖하야 亂將作矣리니 避禍圖福은 無如此州라하고 乃密與弘策으로 修武備하고 聚驍勇하야 以萬數러라 [史略 史評]史斷曰 東昏旣立에 嬉戲無度하야 所寵左右嬖臣을 至呼爲阿父, 阿兄而不恥하고 親信宦官하야 不與朝士相接하고 誅鋤大臣을 發於倉卒하야 人人이 不能自保矣하니 未幾遇弑 豈偶然哉아 |
---|
○ 齊主가 東宮에 있을 적에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놀고 희롱하여 한도가 없었는데, 즉위하게 되자 조정의 선비들과 접견하지 않고, 오로지 환관과 좌우의 近臣들만 친애하고 믿었다. 이때에 始安王 蕭遙光【蕭遙光은 蕭鸞의 형인 蕭鳳의 아들이다.】 등이 번갈아 內省【內省은 궁궐 안에 있다.】에서 숙직하고 날짜를 나누어 勅書 뒷면에 종이를 붙여 의견을 쓰자,【勅書 뒷면에 종이를 붙여서 쓴 것이니, 이른바 畫勅이라는 것이다.】雍州刺史蕭衍이 이것을 듣고 張弘策【張弘策은 蕭衍의 從舅이니 벼슬이 錄事參軍이었다.】에게 이르기를 “한 나라에 三公이 있는 것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섯 貴人【여섯 貴人은 始安王 蕭遙光‧尙書令 徐孝嗣‧右僕射 江祏‧左衛將軍 蕭坦之‧侍中 江祀‧衛尉 劉暄이다.】이 조정에 함께 있으니, 형편상 반드시 서로 쟁탈하여 장차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禍를 피하고 福을 도모하는 데는 이 雍州 만한 곳이 없다.” 하고, 마침내 은밀히 張弘策과 함께 武備를 닦고 날래고 용맹스러운 자를 모아, 만 명으로 헤아려졌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東昏侯(蕭寶卷)는 즉위하자 놀고 희롱하는 것이 한도가 없어서 총애하는 좌우의 嬖臣을 심지어 阿父‧阿兄이라 부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宦官들을 가까이하고 신임해서 조정의 선비들을 접견하지 않았으며, 大臣을 죽이는 것을 창졸간에 결정하여 사람마다 자기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얼마 되지 않아 시해당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
---|
正月에 齊豫州刺史裴叔業이 聞齊主數誅大臣하고 心不自安하야 遣人至襄陽하야 問蕭衍以自安之計하야 曰 天下大勢를 可知라 恐無復自存之理하니 不若回面向北【北은 謂魏也라】하야 不失作河南公【言若降魏면 則不失爵賞也라】이리라 衍報曰 群小用事하니 豈能及遠이리오 若意外相逼이면 當勒馬步二萬하야 直出橫江【在和州界하니 往來齊渡處라】하야 以斷其後니 則天下之事를 一擧可定이라 若欲北向이면 彼必遣人相代【言代守其任이라】하고 以河北一州相處하리니 河南公을 寧可復得耶【叔業이 沈疑未決하야 遣其子芬之하야 入建康爲質하고 亦遣信詣魏豫州刺史薛眞度하야 問以入魏可否之義하니 眞度勸其早降이라 叔業이 遂遣使奉表降魏하니 魏遣彭城王勰, 將軍王肅하야 帥騎十萬赴之하다 復以勰爲司徒, 領揚州刺史하야 鎭壽陽이러니 叔業이 尋卒하다】아 |
---|
正月에 齊나라 豫州刺史裴叔業이 齊主가 大臣들을 자주 주륙한다는 말을 듣고 내심 스스로 불안해하여 사람을 襄陽에 보내 蕭衍에게 자기 몸을 보전할 계책을 물으며 말하기를 “천하의 大勢를 알 만하다. 다시는 스스로 몸을 보존할 방법이 없을 듯하니, 전향하여 魏나라에 투항해서【북쪽은 魏나라를 이른다.】河南公이 됨을 잃지 않는 것만 못하다.【만약 魏나라에 항복하면 爵賞을 잃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하니, 蕭衍이 대답하기를 “소인의 무리가 用事하고 있으니, 어찌 長久할 수 있겠는가. 만약 뜻밖에 서로 핍박하면 마땅히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무장시켜 곧바로 橫江【橫江은 和州 경계에 있으니, 齊나라를 왕래할 때에 건너는 곳이다.】으로 출동해서 建康의 後援을 끊어야 하니, 이렇게 하면 천하의 일을 일거에 평정할 수 있다. 만약 북쪽을 향하여 魏나라에 투항하고자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내어 후임자로 삼고【相代는 대신 그 직임을 맡게 함을 말한다.】 당신에게는 河北의 한 州를 가지고 상대할 것이니, 河南公을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通鑑要解]河南公 寧可復得耶:裴叔業이 의심하고 결정하지 못하여 아들 芬之를 보내어 建康에 들어가 인질이 되게 하고, 또한 사신을 보내어 魏나라 豫州刺史 薛眞度에게 찾아가 魏나라에 입조하는 것이 의리에 옳은가, 그른가를 묻자, 薛眞度는 일찍 항복할 것을 권하였다. 裴叔業이 마침내 사자를 보내어 表文을 올리고 魏나라에 항복하니, 魏나라는 彭城王 元勰과 將軍 王肅을 보내어 기병 10만 명을 거느리고서 달려가게 하였다. 〈齊나라에서 詔命을 내려 裴叔業을 토벌하게 하자〉 다시 元勰을 司徒, 領揚州刺史로 삼아 壽陽에 진주하게 하였는데, 裴叔業이 얼마 뒤에 죽었다.】 하였다. |
---|
○ 10월에 齊나라 蕭衍이 僚佐들을 모아 놓고 이르기를 “어두운 군주가 포학해서 악함이 紂王보다 더하니, 경들과 함께 그를 제거하겠다.” 하였다. 이때 南康王蕭寶融이 荊州刺史로 있었다. 이에 蕭寶融의 敎令으로【蕭寶融의 敎令을 사용한 것이다.】蕭衍을 使持節都督前鋒諸軍事로 삼고, 建康에 檄文을 돌려서 蕭寶卷의 죄악을 나열하고 “宣德皇太后【宣德皇太后는 廢帝 海陵王 蕭昭文의 어머니이다. 폐위되어 宣德宮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를 빌려서 宣德皇太后라 칭한 것이다. 海陵王은 앞의 甲戌年條(494)에 보인다.】의 명령을 받들었다고 칭하여 “南康王이 皇帝의 大統을 이어야 한다.” 하고는 蕭寶卷을 폐하여 涪陵王으로 삼았다. |
---|
和皇帝
[辛巳] 〈齊和帝中興元年이요 魏景明二年이라〉 |
---|
신사(501) - 齊나라 和帝의 中興 元年이고, 魏나라 景明 2년이다. - |
---|
正月에 齊蕭衍이 發襄陽하다 |
---|
正月에 齊나라 蕭衍이 襄陽을 출발하였다. |
---|
이상 齊나라는 일곱 군주에 합하여 24년이다. 《歷年圖》에 말하였다. “高帝【高帝는 蕭道成이다.】는 공명이 성대하였으므로 어둡고 포학한 조정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역으로 취하고 순으로 지켰으니, 또한 한때의 어진 군주이다. 明帝【明帝는 蕭鸞이다.】는 스스로 의롭지 못하게【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군주를 시해하고 즉위한 것이다.】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高帝와 武帝【[頭註]高, 武:高, 武는 高帝 蕭道成과 武帝 蕭賾을 이른다.】의 자손들을 시기하여 주벌해서 거의 다 죽였으며,【갑술년(494)에는 蕭鸞이 鄱陽王 蕭鏘 등 7명을 죽이고, 또 衡陽王 蕭鉤 등 4명을 죽이고, 또 海陵王을 죽였으며, 을해년(495)에는 西陽王 蕭子明 등 3명을 죽이고, 무인년(498)에는 河東王 蕭鉉 등 10명을 죽였다.】東昏侯에게 먼저 손을 써서 상대를 제압하라고 경계하였는데,【明帝는 일찍이 東昏侯에게 먼저 손을 써서 상대를 제압하라고 경계하였다.】 대신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화와 변란이 서로 이어져서 끝내 그 나라를 잃었다. 훌륭한 德을 힘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스스로 편안하다고 한다면 예로부터 성공한 자가 있지 않았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蕭衍은 伯氏가 禍를 입음으로 인하여 襄陽에서 군대를 일으켜 마침내 齊나라의 정권을 옮겼다. 이때를 당하여 온 천하가 분열되자 사람들이 齊나라의 혼란함을 싫어하였으니, 비록 梁나라가 되지 않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었겠는가. 齊나라의 國運이 길지 못하였음은 어째서인가? 高祖는 弑逆으로 천하를 얻었고, 明帝는 시기심으로 宗親들을 죽였으며, 東昏侯는 이 뒤를 계승하여 음탕하고 잔학함이 더욱 심하였으니, 국가의 운명을 재촉한 것이 유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國運이 길고 끊김은 비록 天運에 달려 있기는 하나 실로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국가를 소유한 자는 부디 이를 거울삼을지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