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四十五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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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德宗皇帝 下

[甲子]興元元年

[甲子]興元元年이라

春正月朔에 赦天下改元하고 制曰 朕이 長于深宮之中하야 暗於經國之務【經은 理也라 】하고 積習易溺하야 居安忘危하야 不知稼穡之艱難【種曰稼요 斂曰穡이라】하고 不恤征戍之勞苦하야 澤靡下究하고 情未上通이라 事旣壅隔에 人懷疑阻로되 猶昧省己하야 遂用興戎하야 徵師四方하고 轉餉千里하니 賦車籍馬에 遠近이 騷然하고 行齎居送에 衆庶勞止라 天譴於上而朕不寤하고 人怨於下而朕不知하야 馴致亂階【馴致는 以漸而致也라 】하야 變興都邑하니 萬品失序하고 九廟【古者에 天子七廟러니 玄宗增爲九廟하니라 】震驚이라 上累于祖宗하고 下負于蒸庶【蒸庶는 蒸衆也라 】하야 痛心靦貌【靦은 他典反이니, 面慙也라 】하니 罪實在予라 永言愧悼하야 若墜泉谷이로니 自今으로 中外所上書奏에 不得更言聖神文武之號【卽位元年에 群臣上尊號曰 聖神文武皇帝라하니라 】하라 李希烈, 田悅, 王武俊, 李納【希烈은 見下요 田悅, 武俊, 李納은 竝見上卷壬戌年하니라 武俊은 李寶臣裨將也니 德宗授恒冀觀察使하니라 】等이 咸以勳舊로 各守藩維【維는 方隅也라 】어늘 朕이 撫馭乖方하야 致其疑懼하니 朕實不君이라 人則何罪리오 宜幷所管將吏等을 一切待之如初하라 朱滔雖緣朱泚連坐나 路遠하야 必不同謀리니 如能效順이면 亦與惟新이니라 朱泚는 盜竊名器【上癸亥에 稱大秦皇帝하고 改元應天하니라 】하고 暴犯陵寢하야 獲罪祖宗하니 朕不敢赦어니와 其脅從將吏百姓等은 去逆效順이면 竝從赦例니라 其所加墊陌錢,【墊은 都念反이니 陷也라 [通鑑要解] 墊은 音店이니 卽除陌錢也라 】稅間架, 竹木茶漆, 榷鹽之類는 悉宜停罷하노라 赦下에 四方人心大悅이러라 及上이 還長安明年에 李抱眞이 入朝하야 爲上言호되 山東宣布赦書에 士卒皆感泣하니 臣이 見人情如此하고 知賊不足平也니이다

興元 元年(갑자 784)

봄 정월 초하루에 天下에 대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고치고 다음과 같은 制書를 내렸다.

“朕은 깊은 궁중에서 생장하여 국가를 경륜하는 사무에【經은 다스리는 것이다.】 어둡고 습관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고치기가 어려워서 편안한 곳에 거하여 천하의 위태로움을 잊었다. 그리하여 경작하고 수확하는 어려움을【곡식을 심는 것을 稼라고 하고, 곡식을 거두는 것을 穡이라 한다.】 알지 못하고 출정하여 변경에서 수자리 사는 병사들의 노고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은택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이르지 못하고 아랫사람의 정이 위로 조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일이 이미 막힘에 사람들이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오히려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사방에서 병사를 징집하고 천리 먼 곳에 군량을 수송하니, 백성의 수레를 바치게 하고 백성의 말을 장부에 올려 원근을 소란하게 만들며 출정하는 자는 양식을 휴대하고 집에 남아있는 자는 세금을 바쳐 실어 보냄에 백성들이 수고한다.

하늘이 위에서 견책을 내리는데도 짐은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원망하는데도 짐은 알지 못하여, 점점 亂의 階梯를 이루어【馴致는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변란이 도읍에서 일어나니, 만사가 순서를 잃고 九廟의【옛날에 천자는 七廟였는데 玄宗이 늘려서 九廟로 만들었다.】 祖宗이 진동하고 놀랐다. 위로는 祖宗에게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여러 백성들을【蒸庶는 백성들이다.】 저버려 마음이 아프고 낯이 부끄러우니,【靦은 他典反(전)이니, 낯부끄러운 것이다.】 죄가 실로 나에게 있다. 내가 이 때문에 길이 부끄러워하고 슬퍼하여 마치 깊은 샘물과 골짜기에 떨어진 것처럼 여기노라. 지금으로부터 中外에서 올리는 글과 아뢰는 말에 다시는 ‘聖神文武’라는 尊號를 쓰지 말라.德宗 즉위 원년(780)에 신하들이 聖神文武皇帝라는 존호를 올렸다.】

李希烈田悅王武俊李納李希烈은 뒤에 보이고, 田悅王武俊李納은 모두 상권의 임술년(782)에 보인다. 王武俊李寶臣의 裨將이니, 德宗 때 恒冀觀察使에 제수되었다.】 등은 모두 대대로 나라를 위하여 공로를 세운 신하로서 각각 藩屛을 지키고 있었는데,【維는 四方과 四隅이다.】 朕이 제대로 어루만지고 어거하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니, 朕이 실로 군주노릇을 못한 것이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마땅히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수와 관리 등을 일체 처음과 같이 대우해야 할 것이다.

朱滔는 비록 朱泚 때문에 연좌되었으나 둘은 거리가 멀어서 반드시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만약 조정에 귀순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바친다면 그도 개과천선하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朱泚는 名器를 도둑질하고【앞의 계해년(783)에 朱泚大秦皇帝라 칭하고 연호를 應天으로 고쳤다.】陵寢을 범하여 祖宗에게 죄를 지었으니 朕이 감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위협당하여 그를 따른 장수와 관리와 백성들은 叛軍을 떠나 귀순해 온다면 모두 사면하는 예를 따르겠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墊陌錢,【[原註] 墊은 都念反(점)이니, 빠지는 것이다. [通鑑要解] 墊은 음이 점이니, 곧 除陌錢이다.】間架稅, 대나무와 나무와 차나무와 옻나무에 대한 세금, 소금을 전매하는 따위의 세금은 모두 정지하노라.”

사면령이 내리자, 사방의 인심이 크게 기뻐하였다. 上이 長安으로 돌아온 다음 해에 李抱眞이 들어와 조회하면서 上에게 아뢰기를 “山東 지방에 사면하는 글을 선포한 뒤에 사졸들이 모두 감격하여 울었으니, 신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조정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는 적들을 평정하는 것은 족히 염려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朱泚更國號曰漢이라하다 王武俊, 田悅, 李納이 見赦令하고 皆去王號하고 上表謝罪호되 惟李希烈이 自恃兵强財富하야 遂卽皇帝位하고 國號를 大楚라하다

朱泚가 국호를 고쳐漢이라 하였다. 王武俊, 田悅, 李納은 사면령을 보고는 모두 왕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表文을 올려 사죄하였으나 오직 李希烈만은 군대가 강하고 재화가 풍부한 것을 스스로 믿고서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국호를 大楚라 하였다.

○ 上이 於行宮廡下【廡는 罔撫反이니 堂下周屋也라 】에 貯諸道貢獻之物하고 榜曰瓊林大盈庫【榜은 木片이니 題牓也라 】라하니 陸贄以爲 戰守之功에 賞賚未行이어늘 而遽私別庫하시면 則士卒怨望하야 無復鬪志라하고 上疏諫之하니 上이 卽命去其榜하다

上이 行宮의 행랑 아래에【廡는 罔撫反(무)이니, 당 아래에 빙둘러 있는 집이다.】 여러 도에서 貢物로 바친 물건을 쌓아 놓고 榜을 써 붙이기를 ‘瓊林大盈庫’라 하였다.【榜은 나무 조각이니, 글을 써 붙이는 패이다.】陸贄가 아뢰기를 “사졸들이 싸우고 수비한 공로에 대해 상을 내리는 것을 아직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대번에 별도의 창고를 사사로이 만드신다면 士卒들이 원망하여 다시는 싸울 뜻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상소하여 간하니, 上이 즉시 ‘瓊林大盈庫’라는 榜을 떼어내라고 명하였다.

蕭復【吏部尙書同中書門下平章事라 】이 嘗言於上曰 陛下踐阼【見二十八卷이라 】之初에 聖德光被러니 自用楊炎, 盧杞로 濁亂朝政하야 以致今日하니 陛下誠能變更睿志【睿는 深明也라 】하시면 臣이 敢不竭力이리잇고 儻使臣依阿苟免인댄 臣實不能【此는 必盧杞貶逐之後에 蕭復이 方有是言하니라 】이니이다 又嘗與盧杞로 同奏事할새 杞順上旨어늘 이 正色曰 盧杞言不正이라하니 上이 愕然하야 退謂左右曰 蕭復이 輕朕이로다하고 遂命復하야 充山東西, 荊, 湖等道宣慰安撫使하니 實疏之也러라

蕭復蕭復은 吏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이다.】 일찍이 上에게 아뢰기를 “陛下께서 즉위하신 초기에는【踐阼는 28권에 보인다.】 聖德이 사해에 넘치고 천하에 빛났는데, 楊炎盧杞를 등용하신 뒤로부터 이들이 조정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혀서 오늘날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니, 폐하께서 진실로 뜻을 바꾸신다면【睿는 매우 밝은 것이다.】 신이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신으로 하여금 아첨하여 따라서 구차히 죄를 면하게 하신다면 신은 실로 이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이는 반드시 盧杞가 폄축당한 뒤에 蕭復이 바야흐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蕭復이 일찍이 盧杞와 함께 일을 아뢸 적에 盧杞가 上의 뜻을 따르자, 蕭復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盧杞의 말이 바르지 못합니다.” 하였다. 上이 듣고 깜짝 놀라 조정에 물러가 좌우에게 말하기를 “蕭復이 朕을 깔본다.” 하고는 마침내 蕭復을 임명하여山南東道‧西道, 荊, 湖 등 道의 宣慰安撫使에 충원하니, 실로 그를 소원히 한 것이었다.

○ 二月에 李懷光이 旣脅朝廷하야 逐盧杞等하고 內不自安하야 遂有異志하고 又惡李晟獨當一面하야 恐其成功하야 奏請與合軍이라하니 詔許之하다 懷光이 屯咸陽하야 累日逗留不進하고 朱泚通謀라가 事迹頗露라 李晟이 屢奏호되 恐其有變하야 爲所倂하오니 請移軍東渭橋하노이다 上이 從之하다

2월에 李懷光이 조정을 협박하여 盧杞 등을 축출한 뒤에 내심 자신의 처지에 불안을 느껴 마침내 딴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또 李晟이 홀로 一面을 담당하는 것을 시기하여 그가 성공할까 두려워해서 李晟의 군대와 연합할 것을 조정에 奏請하니, 上이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李懷光이 咸陽에 주둔하여 여러 날 머물면서 전진하지 않고 은밀히 朱泚와 서로 통하여 공모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자못 탄로났다. 李晟이 자주 아뢰기를 “李懷光이 변고가 있어서 군대가 그에게 합병될까 두려우니, 군대를 동쪽 渭橋로 옮길 것을 청합니다.” 하니,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 丁卯에 懷光이 遣其將趙昇鸞하야 入奉天하니 渾瑊이 聞之하고 遽上請決幸梁州한대 上이 從之하다

丁卯日(2월 26일)에 李懷光이 그의 장수인 趙昇鸞을 보내어 奉天城을 침입하였다. 渾瑊이 이러한 사실을 上에게 아뢰고 급히 御駕를 梁州로 행차하게 할 것을 上에게 청하자,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 除李晟河中同絳節度使하야 加平章事하다 이 得除官制에 拜哭受命하고 謂將佐曰 長安은 宗廟所在요 天下根本이니 若諸將皆從行이면 誰當滅賊者오하고 乃治城隍【隍은 城池也니 有水曰池요 無水曰隍이라 】하고 繕甲兵하야 爲復京城之計러라 是時에 懷光, 朱泚連兵하야 聲勢甚盛이라 車駕南幸하야 人情擾擾러니 이 以孤軍으로 處二强寇之間하야 內無資糧하고 外無救援호되 徒以忠義로 感激將士라 故로 其衆이 雖單弱이나 而銳氣不衰러라

[史略 史評]胡氏은 非特良將이요 乃賢相也어늘 德宗이 置之閑處하야 七年而死하니 向使陪侍廟堂하야 參斷國政이 至於七年이런들 其有益於國을 可勝數哉아

李晟을 河中同絳節度使에 제수하고平章事를 가하였다. 李晟이 관직에 제수되고 制書를 받은 뒤에 절하고 통곡하며 명을 받고는 장수와 속관들에게 이르기를 “長安은 宗廟가 있는 곳이고 천하의 근본이니, 만약 諸將들이 모두 황제를 따라 가면 누가 적을 섬멸한단 말인가?” 하고는 마침내 城과 垓子를 수리하고【隍은 성 주위에 파놓은 垓子이니, 물이 있는 것을 池라 하고 물이 없는 것을 隍이라 한다.】 갑옷과 병기를 수선하여 京城을 수복할 계책을 하였다.

이때 李懷光朱泚가 병력을 연합하여 聲勢가 매우 성하였다. 車駕가 남쪽으로 행차하여 인심이 소란스러웠는데, 李晟이 외로운 군대로써 두 강한 적의 사이에 처하여 안으로는 물자와 군량이 없고 밖으로는 구원하는 세력이 없었으나 단지 忠義로써 장병들을 감동시키고 격려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군대가 비록 형세가 고단하고 힘이 약하였으나 銳氣가 쇠하지 않았다.

[史略 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李晟은 비단 훌륭한 장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어진 재상이었는데, 德宗이 그를 한가한 자리에 두어 7년 만에 죽었으니, 그때 만일 李晟으로 하여금 廟堂(조정)에서 모시면서 國政에 참여하여 결단함이 7년에 이르게 했다면 나라에 유익함을 어찌 다 셀 수 있겠는가.”

○ 三月에 田悅이 爲其姪緖所殺하다 權知軍府事하고 使使奉表하야 詣行在하고 城守以俟命하다

3월에 田悅이 그의 조카인 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田緖는 임시로 軍府의 일을 대리하고 使者로 하여금 表文을 받들어 行在所에 나아가 올리게 하고는 성을 지키면서 명령을 기다렸다.

○ 始에 李懷光이 方强하니 朱泚畏之하야 與懷光書에 以兄事之러니 及懷光決反하야 逼乘輿南幸하야는 其下多叛之하야 勢益弱이라 乃賜懷光詔書하야 以臣禮待之하고 且徵其兵하다 懷光이 慚怒하야 內憂麾下爲變하고 外恐李晟襲之하야 遂燒營하고 東走河中하니 將士在道에 散亡相繼러라

처음에 李懷光이 한창 강성하니, 朱泚가 그를 두려워하여 李懷光에게 보내주는 편지에 형이라 칭하여 섬겼는데, 李懷光이 반란을 결심하여 황제의 乘輿를 핍박해서 남쪽(梁州)으로 파천하게 하자, 李懷光의 부하들이 대부분 그를 배반하여 세력이 더욱 약해졌다. 朱泚가 마침내 李懷光에게 詔書를 내려 신하의 예로 대하고 또 그의 군대를 징발하였다. 李懷光은 부끄러워하고 노여워하여 안으로는 휘하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걱정하고 밖으로는 李晟이 습격할까 염려하여, 마침내 군영을 불태우고 동쪽으로 河中으로 도망하니, 장병들이 도중에 흩어지고 도망하는 자가 서로 이어졌다.

○ 上在道에 民有獻瓜果者어늘 이 欲以散試官【有文散階, 武散階也라 試官者는 始見於武后라 三十九卷壬辰年에 武后引見存撫使所擧人하야 無問賢愚하고 特加試官이라 】授之하야 訪於陸贄한대 上奏하니 其略曰 自兵興以來로 財賦不足以供賜하야 而職官之賞이 興焉이라 靑朱雜沓【沓은 徒合反이니 混雜之稱이라 】於胥徒【胥讀曰諝니 有才智之稱이라 謂其有才智爲什長이라 故로 一胥十徒라 】하고 金紫普施於輿皂【皂는 同皁라 】하니 當今所病이 方在爵輕이라 設法貴之라도 猶恐不重이어늘 若又自棄면 將何勸人이리잇고 若獻瓜果者를 亦授試官이면 則彼必相謂曰 吾以忘軀命而獲官이어늘 此以進瓜果而獲官하니 是乃國家以吾之軀命으로 同於瓜果矣라하리니 視人如草木이면 誰復爲用哉리잇고

上이 도중에 있을 적에 백성 중에 오이와 과일을 올린 자가 있었는데, 上이 그에게 散試官의【散試官은 文散階와 武散階가 있다. 試官은 武后 때에 처음으로 보인다. ≪通鑑節要≫ 39권 임진년(692)에 武后가 存撫使(各地를 按撫하러 보낸 사신)가 천거한 사람들을 인견해서 어질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고 특별히 試官을 가하였다.】 직임을 제수하고자 하여 陸贄에게 묻자, 陸贄가 上奏한 내용에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대가 일어난 이래로 징수한 賦稅가 병사들에게 하사하는 물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職官으로 상을 주는 방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푸른색과 붉은색 관복을 입은 사람이【沓은 徒合反(답)이니, 뒤섞인 것의 명칭이다.】胥徒와【胥는 諝라고 읽으니, 才智가 있는 자의 칭호이다. 才智가 있는 자를 일러 什長(열 명의 우두머리)이라 한다. 그러므로 胥 1명에 徒 10명이다.】 뒤섞이고 金章(金印)과 紫綬가 하인들에게까지【皂는 皁와 같다.】 널리 베풀어지니, 현재 병폐로 여길 것은 바로 관작이 너무 가벼운 데에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관작을 귀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관작이 중하지 않을까 두려운데, 만약 조정에서 또다시 스스로 작위를 경시한다면 장차 어떻게 사람들을 권면하겠습니까?

만약 오이와 과일을 바친 자에게 또 試官을 제수하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몸과 생명을 잊고 싸워서 관직을 얻었는데 이 사람을 오이와 과일을 올려서 관직을 얻었으니, 이는 바로 국가가 우리들의 몸과 목숨을 오이와 과일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니, 사람을 보기를 초목과 같이 한다면 누가 다시 국가를 위해 쓰여지겠습니까?”

陸贄在翰林하야 爲上所親信이라 居艱難中하야 雖有宰相이나 大小之事를 上이 必與謀之라 故로 當時에 謂之內相이라 然數直諫하야 迕上意하고 盧杞雖貶官이나 上이 心庇之라 極言奸邪致亂이라하니 上雖貌從이나 心頗不悅이라 故로 劉從一, 姜公輔는 皆自下僚登用호되 는 恩遇雖隆이나 未得爲相하니라

陸贄가 翰林院에 있으면서 上에게 친애와 신임을 받았다. 황제의 車駕가 유리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비록 재상이 있었으나 上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반드시 陸贄에게 상의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 그를 일러 內相이라 하였다. 그러나 陸贄는 자주 직간을 하여 上의 뜻을 거역하였고, 盧杞가 비록 재상의 직책에서 좌천되었으나 上은 내심 그를 비호하였다. 陸贄가 ‘盧杞가 간사하여 난을 이루었다.’고 지극히 말하니, 上이 비록 겉으로는 따랐으나 내심 자못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劉從一姜公輔는 모두 하급 관료로서 재상에 등용되었지만 陸贄는 황제에게 받는 은혜와 대우는 비록 높았지만 재상이 되지 못하였다.

李晟家百口及神策軍士家屬이 皆在長安이러니 朱泚善遇之하다 軍中이 有言及家者어늘 이 泣曰 天子何在완대 敢言家乎아 使親近하야 以家書遺하고 曰 公家無恙【恙은 憂也요 又噬人蟲也니 入人腹하야 食人心이라 上古之世에 草居露宿하야 多被此毒하니 俗悉患之라 故로 人相見及通書問에 相勞云 無恙乎아하니라 】이라한대 이 怒曰 爾敢爲賊間【間은 去聲이라 左傳에 謂之游偩요 又反間也라하니라 間은 伺也니 謂詐爲敵國之人入其軍中하야 伺候間隙하야 以反報其主라 】이라하고 立斬之하다 軍士未授春衣하야 盛夏에 猶衣裘褐호되 終無叛志러라 渾瑊이 帥諸軍하고 屯奉天하야 與李晟으로 東西相應하야 以逼長安하다

李晟의 집안 식구 백 명과 神策軍士들의 가솔들이 모두 長安에 있었는데, 朱泚가 그들을 잘 대우하였다. 李晟의 軍中 병사 중에 집안일을 언급하는 자가 있자, 李晟이 울면서 말하기를 “천자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감히 집안일을 언급하는가?” 하였다. 朱泚李晟과 친근한 사람을 보내어 그의 家書를 李晟에게 전달하게 하고 말하기를 “公의 집에 아무 탈이 없습니다.”라고 하자,【恙은 근심이고 또 사람을 무는 벌레이니,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심장을 먹는다. 상고 시대에는 초야에서 거처하고 노숙을 하여 이 벌레의 독에 중독된 이들이 많으니, 세속에서 모두 이를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서신을 왕래하여 문안할 때에 서로 위로하기를 “무양한가?”라고 하였다.】李晟이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감히 적의 간첩이 되었구나.” 하고는【間은 去聲이다. ≪春秋左傳≫에 이를 일러 游偩라 하고, 또 反間이라 하였다. 間은 엿보는 것이니, 거짓으로 적국 사람인 체하고 軍中으로 들어가서 틈을 엿보아 도리어 자기 군주에게 보고하는 것을 이른다.】 즉시 그를 목베게 하였다. 이때 李晟의 군사들에게 아직 봄옷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그대로 갖옷과 갈옷을 입었으나 군사들이 끝내 배반할 뜻이 없었다. 渾瑊이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奉天에 주둔하여李晟과 함께 東西로 서로 호응하여長安을 핍박하였다.

○ 上이 欲爲唐安公主【上之長女也 】하야 造塔厚葬之한대 姜公輔【諫議大夫以爲 山南非久安之地니 公主之葬을 要歸上都하고 此宜儉薄하야 以副軍需之急이라하니라 】表諫이어늘 上이 使謂陸贄唐安造塔이 其費甚微하니 非宰相所宜論이어늘 公輔正欲指朕過失하야 自求名耳라 相負如此하니 當如何處之오 上奏하야 以爲 公輔任居宰相하야 遇事論諫하니 不當罪之니이다 上意猶怒하야 罷公輔爲左庶子【太子官屬이니 左庶子가 爲之長이라 掌侍從贊相駁正啓奏하니 秩四百石이라 】하다 上이 問陸贄호되 近有卑官自山北來者 率非良士라 有邢建者論說賊勢호되 語最張皇【皇은 大也라 】일새 察其事情하니 頗似窺覘【覘은 敕廉反이니 視也라 】이라 今已於一所安置하니 如此之類 更有數人이라 若不追尋이면 恐成奸計하니 卿이 試思之하라 如何爲便고 上奏하니 其略曰 以一人之聽覽而欲窮宇宙【天地四方曰宇요 往古來今曰宙라 】之變態하고 以一人之防慮而欲勝億兆之奸欺면 役智彌精이나 失道彌遠이라 項籍은 納秦卒二十萬하고 慮其懷詐復叛하야 一擧而盡坑之하니 其於防虞에 亦已甚矣요 漢高는 豁達【豁은 謂豁然開大之貌라 】大度하야 天下之士至者를 納用不疑하니 其於備慮에 可謂疏矣니이다 然而項氏以滅하고 劉氏以昌하니 蓄疑之與推誠이 其效固不同也니이다 秦皇은 嚴肅雄猜어늘 而荊軻奮其陰計하고 光武는 寬容博厚어늘 而馬援輸其款誠하니 豈不以虛懷待人이면 人亦思附하고 任數【數는 計也라 】御物이면 物終不親이니잇고 又曰 陛下智出庶物하야 有輕待人臣之心하고 思周萬機하야 有獨馭區㝢(宇)【㝢는 主矩反이니 猶言宇宙라 [通鑑要解] 㝢는 同宇라 】之意하고 謀呑衆略하야 有過愼之防하고 明照群情하야 有先事之察하고 嚴束百辟하야 有任刑致理之規하고 威制四方하야 有以力勝殘【殘은 賊也라 】之志하시니 由是로 才能者怨於不任하고 忠藎者【藎은 才刃反이니 詩에 王之藎臣이라하니라 藎은 進也니 忠愛之篤이 進進無已也라 】憂於見疑하고 著勳業者懼於不容하고 懷反側者迫於及討하야 馴致離叛하야 構成禍災하니 願陛下以覆車之轍爲戒하시면 實宗社無疆之休리이다

上이 唐安公主【唐安公主는 上(德宗)의 장녀이다.】 위하여 탑을 만들어 후히 장례하고자 하자, 姜公輔【諫議大夫(姜公輔)가 아뢰기를 “山南 지방은 장구하게 편안한 곳이 아니니, 公主의 장례를 요컨대 上都로 歸葬하고, 이에 장례를 검소하게 하여 비용을 절약해서 시급한 군사 비용을 도와야 합니다.” 하였다.】 표문을 올려 간하였다. 上이 사람을 시켜 陸贄에게 말하기를 “唐安공주를 위해 탑을 만드는 것은 그 비용이 매우 적으니 재상이 마땅히 논할 바가 아닌데, 姜公輔가 짐의 과실을 곧바로 지적하여 스스로 명예를 구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재상이 되어 짐을 저버림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하니, 陸贄가 황제에게 上奏하여 말하기를 “姜公輔는 재상의 지위에 거하여 일을 만나면 의논하고 간쟁해야 하니, 마땅히 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上의 뜻이 오히려 노여워하여 姜公輔를 파직하여左庶子로 삼았다.【太子에게 소속된 관원이니, 左庶子가 長이다. 侍從, 贊相, 駁正, 啓奏하는 일을 관장하니, 녹봉이 400石이다.】

上이 陸贄에게 묻기를 “근래에 山北에서 온 낮은 관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훌륭한 선비가 아니다. 邢建이라는 자가 적의 형세를 말하는데 말이 매우 과장되므로【皇은 큼이다.】 그의 속사정을 살펴보니, 자못 정탐하러 온 듯하였다.【覘은 敕廉反(첨)이니, 보는 것이다.】 이제 이미 그를 한 곳에 안치하였으니, 이와 같은 무리가 몇 명 더 있다. 만약 그들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간사한 꾀를 이룰까 두려우니, 경은 한번 생각해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였다. 陸贄가 황제에게 上奏하니,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군주 한 사람의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우주의【천지와 사방을 宇라 하고, 지나간 옛날과 앞으로 올 지금을 宙라 한다.】 변화하는 태도를 다하고자 하고, 한 사람의 방비하고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억조 만백성의 간사함과 속임수를 이기고자 한다면 지혜를 씀이 더욱 정밀하나 올바른 도리를 잃음이 더욱 멉니다. 項籍은 秦나라의 항복한 병졸 20만 명을 받아들이고는 그들이 속임수를 품고 다시 배반할까 염려하여 일거에 다 묻어 죽였으니 방비하고 헤아림에 또한 너무 심하였고, 漢나라 高祖는 활달하고【豁은 豁然히 탁트인 모양을 이른다.】 도량이 커서 천하에서 온 선비들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았으니 대비하고 염려함에 소략하다고 이를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項氏는 이 때문에 멸망하였고 劉氏는 이 때문에 창성하였으니, 의심을 쌓는 것과 정성을 미루는 것은 그 효험이 진실로 똑같지 않습니다. 秦始皇은 엄숙하고 의심이 많았는데 荊軻가 분격하여 은밀히 살해할 계책을 행하였고, 光武帝는 寬容하고 넓고 후덕하였는데 馬援이 그 정성을 바쳤으니, 어찌 겸허한 회포로 남을 대하면 남이 또한 따를 것을 생각하고, 술수를 부려【數는 헤아리는 것이다.】 남을 어거하면 남이 끝내 친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陸贄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陛下께서 지혜는 여러 사람 중에 뛰어나시어 신하를 가벼이 대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생각은 萬機에 두루 미쳐 홀로 천하를【[釋義] 㝢는 主矩反(우)이니, 宇宙라는 말과 같다. [通鑑要解] 㝢는 宇와 같다.】 어거하려는 뜻이 있으시며, 계책은 여러 신하들의 지략을 포용하여 지나치게 삼가는 방비가 있으시고, 영명함은 여러 실정을 환하게 비추어서 일에 앞서 살핌이 있으시며, 백관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형벌에 맡겨 정치를 이룩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고, 위엄으로 사방을 제압해서 힘으로 잔악한 자들을【殘은 해치는 것이다.】 이기려는 뜻이 있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재능이 있는 자가 임무를 맡기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충성스러운 자가【藎은 才刃反(진)이니, ≪詩經≫에 “王의 藎臣이다.”라고 하였다. 藎은 나아감이니, 충성과 사랑의 돈독함이 나아가고 나아가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의심을 받는 것을 걱정하고, 공훈이 드러난 자가 용납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반복무상한 자가 토벌을 당하는데 쫓겨서, 점점 조정을 이반하여 화와 재앙을 이루고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전복된 수레바퀴 자국(앞서 가던 사람의 실패한 자취)을 경계로 삼으신다면 실로 종묘 사직에 끝없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 上謂陸贄渾瑊, 李晟諸軍을 當議規畫【規는 圖也라 】하야 令其進取호리라 以爲 賢君選將에 委任責成이라 故로 能有功이라하야 乃上奏하니 其略曰 鋒鏑【鋒은 戈戟刃也요 鏑은 箭鏃也라 】交於原野어늘 而決策於九重之中하고 機會變於斯須어늘 而定計於千里之外하면 用捨相礙하고 否臧皆凶하야 上有掣肘之譏【掣은 昌逝反이요 昌列反이니 曳也라 掣肘는 言爲人所牽制也라 掣肘는 語出家語屈節解篇하니라 [附註] 肘는 臂節也라 說苑에 魯使宓子賤으로 爲單父宰한대 子賤이 恐魯君聽讒하야 不得行其政이라 請君之近吏善書者하야 與俱至官하야 使書之하고 從旁引其肘하야 書醜則怒之하고 欲好書則又引之하니 書者辭歸하야 以告魯君이어늘 以問孔子한대 孔子曰 宓不齊는 君子也라 意者컨대 以此爲諫乎인저 公寤曰 寡人이 亂宓子之政而責其善者數矣라하고 使人告之曰 從子之制하리라하더니 未幾에 單父治하니라 】하고 下無死綏之志【綏는 車中所把索也니 如今騎馬者 必執韁繩이라 死綏는 謂執綏而殊死戰하야 不棄之而奔亡이라 】니이다 又曰 君上之權은 特異臣下하니 惟不自用이라사 乃能用人이니이다

上이 陸贄에게 이르기를 “渾瑊李晟의 여러 군대는 마땅히 의논하고 規畫(按排)해서【規는 도모하는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長安으로 進攻하게 하겠다.” 하였다. 陸贄는 생각하기를 “어진 군주가 장수를 선발함에 임무를 맡기고 성공을 책임지우므로 능히 공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여 마침내 上奏하니, 그 대략에 말하기를 “언덕과 들에서 칼날과 화살촉이【鋒은 창의 칼날이고, 鏑은 화살촉이다.】 교차하며 전투하는데 九重의 궁궐에서 계책을 결정하고, 기회가 잠깐 사이에 변하는데 천리 밖에서 계책을 정한다면, 장수가 조정의 명을 쓰고 버리는 것이 서로 막히고 궁중에서 계책을 잘하고 못하는 자가 모두 흉하여, 위로는 조정에서 장수를 간섭한다는 비난이 있고【[釋義] 掣은 昌逝反(처)이요 昌列反(철)이니 끌어당기는 것이다. 掣肘는 남에게 견제당함을 말한다. 掣肘라는 말은 ≪家語≫ 〈屈節解〉篇에 보인다. [附註] 肘는 팔의 관절이다. ≪說苑≫에 魯나라가 宓子賤으로 하여금 單父의 읍재가 되게 하였는데, 子賤은 魯나라 군주가 참소하는 말을 따라서 자신이 單父에서 정사를 행할 수 없을까 염려하였다. 이에 임금의 가까운 관리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자를 청하여 그와 함께 관청에 이르러서 그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하고는 옆에서 그의 팔뚝을 잡아당겨 글씨가 삐뚤어지면 성을 내고, 글씨를 잘 쓰고자 하면 또다시 팔뚝을 당기곤 하였다. 글씨를 쓰는 자가 하직하고 돌아가서 이 사실을 魯나라 군주에게 아뢰었다. 魯나라 군주가 孔子에게 묻자, 孔子가 말씀하기를 “宓不齊는 군자입니다. 생각건대 이것을 가지고 임금께 간한 듯합니다.” 하였다. 魯나라 군주가 깨닫고 말하기를 “과인이 宓子의 정사를 어지럽히고는 그에게 잘하도록 요구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하고 사람을 시켜 宓子賤에게 고하기를 “그대의 제재를 따르겠다.”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單父가 잘 다스려졌다.】 아래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결사적으로 싸우려는 뜻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綏는 수레 안에서 잡는 끈이니, 지금 말을 타는 자가 반드시 말고삐의 끈을 잡는 것과 같다. 死綏는 끈을 잡고 매우 결사적으로 싸워서 버리고 도망하지 않음을 이른다.】

또 말하기를 “君上의 권세는 신하와 특히 다르니, 오직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쓰지 않아야 비로소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였다.

○ 庚寅에 李晟이 大陳兵하야 諭以收復京城하고 遂引兵하야 至通化門外하니 兵大至어늘 이 縱兵擊之하니 賊敗走하다 再戰又破之하니 賊衆大潰라 姚令言이 帥餘衆西走하다 晟이 屯於含元殿前하고 令諸軍曰 晟賴將士之力하야 克淸宮禁하니 長安士庶 久陷賊庭【賊庭은 謂朱泚라 】이라 若小有震驚이면 非弔民伐罪之意니라 의 大將高明曜 取賊妓하고 尙可孤【晟之裨將이라 】軍士 擅取賊馬어늘 이 皆斬之하니 軍中股慄【股慄은 股戰而慄이니 言恐懼之甚也라 】하고 公私安堵【人情이 安如墻堵하야 乃不動이라 】하야 秋毫無犯이러라 六月에 이 遣掌書記于公異하야 作露布【軍中露布는 皆書於帛하야 建於漆竿이라하니라 】하야 上行在하고 曰 臣已肅淸宮禁하고 祗謁寢園하니 鍾簴【簴는 音巨라 說文에 鍾鼓之跗니 以猛獸爲飾이라 】不移하고 廟貌如故라하니 上이 泣下曰 天生李晟은 以爲社稷이요 非爲朕也로다

庚寅日(5월 20일)에 李晟이 閱兵式을 거행하여 병사들에게 京城을 수복할 것을 타이르고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通化門 밖에 이르니, 朱泚의 군대가 크게 몰려왔다. 李晟이 군대를 풀어 공격하니 적이 敗走하였다. 다시 싸워 또 격파하니 적의 무리가 크게 궤멸되었다. 姚令言이 남은 군대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도망하였다. 李晟이 含元殿 앞에 주둔하고 諸軍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장병들의 힘을 의뢰하여 깨끗이 궁궐 안의 적들을 청소하였는데, 長安의 士庶人들이 오랫동안 적의 통치하에 있었으니,【賊의 조정은 朱泚를 이른다.】 만약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진동하고 놀라게 함이 있으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를 정벌하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 李晟의 大將인 高明曜가 적의 기생을 데려 오고尙可孤尙可孤李晟의 裨將이다.】 軍士가 멋대로 적의 말을 갖자李晟이 모두 목을 베니, 軍中이 두려워하여 다리를 떨고【다리를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니, 매우 두려워함을 말한다.】 公私가 안도하여【安堵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장처럼 편안히 여겨서 마침내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추호도 범함이 없었다.

6월에 李晟이 掌書記를 公異로 보내어 露布를 만들어서【軍中의 露布는 모두 비단에 써서 옻칠한 장대에 꽂는다.】行在所에 올려 말하기를 “신이 이미 宮禁의 적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경히 先帝의 寢園을 배알하였는데, 종묘에 설치한 종과 종틀이【簴는 음이 거이다. ≪說文解字≫에 “簴는 鍾과 북의 받침이니, 맹수의 모양으로 꾸민다.” 하였다.】 여전하며 사당의 모습도 예전과 같습니다.” 하니, 上이 눈물을 떨구고 말하기를 “하늘이 李晟을 내신 것은 社稷을 위해서이고, 짐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였다.

朱泚將奔吐蕃하니 其衆이 隨道散亡이라 至彭原西城이어늘 其將梁庭芬等이 斬之하야 傳首行在하다

朱泚가 장차 吐蕃으로 달아나려 하니, 그의 무리들이 길을 따라 흩어지고 도망하였다. 朱泚가 彭原의 西城에 이르자, 그의 장수인 梁庭芬 등이 朱泚의 목을 베어 首級을 行在所로 전달하였다.

○ 車駕至長安하니 李晟이 謁見上於三橋할새 先賀平賊하고 後謝收復之晩하다

황제의 車駕가 長安에 이르니, 李晟이 上을 三橋에서 알현할 적에 황제에게 먼저 역적 朱泚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고 나중에 長安을 수복함이 늦음을 사죄하였다.

朱黼德宗이 以飢羸之卒로 守一縣之地하야 當朱泚十萬之師할새 內則朱滔, 李希烈이 締結交亂하고 外則李懷光이 觀望圖逆하고 回紇이 馳騖於河北하고 吐蕃이 伺變於關外하야 唐之不亡은 僅毫髮爾니 所恃者는 人心未去也라 故로 李晟以孤軍으로 處二强寇之間【二强寇는 朱泚與李懷光이라 】하야 內無資粮(糧)하고 外無救援이요 徒以忠義로 感激將士라 故로 其衆雖單弱이나 而銳氣不衰하야 卒能克復宗社하야 不失舊物【左傳不失舊物注에 物은 事也라하니 不失先祖治天下之舊事라】하니 而況以天下之大와 億兆之衆으로 守之以道德하고 用之以仁義하면 其誰能敵之리오 故로 人君이 苟得民心이면 則不在地之廣狹과 兵之衆寡요 王天下【王은 去聲이니 興也라 】猶反掌也라 以七十里하시고 文王以百里가 豈不信哉리오

朱黼가 말하였다.

德宗이 굶주리고 피폐한 병졸을 데리고 한 縣의 땅을 지키면서 朱泚의 십만대군에게 대항할 적에, 안으로는 朱滔李希烈이 깊이 결탁하여 서로 어지럽히고 밖으로는 李懷光이 관망하면서 반역을 도모하며, 回紇은 河北 지방에서 이리저리 치달리고 吐蕃은 관문 밖에서 변란을 엿보아서, 唐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겨우 실오라기처럼 미세하였는데, 믿는 것은 인심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 뿐이었다. 그러므로 李晟이 외로운 군대를 거느리고 두 강한 적 사이에【두 강한 적은 朱泚李懷光이다.】 처하여, 안으로는 물자와 식량이 없고 밖으로는 구원하는 세력이 없었으나 다만 충의심으로 장병들을 감동시키고 격려하였다. 그러므로 그 무리가 비록 고단하고 약하였으나 銳氣가 쇠하지 아니하여 끝내 종묘 사직을 회복해서 예전에 천하를 다스리던 일을 잃지 않았으니,【≪春秋左傳≫ 哀公 元年 ‘不失舊物’의 注에 “物은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先祖가 천하를 다스리던 옛일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천하의 큼과 억조 만백성의 많음으로써 道德으로써 지키고 仁義로써 사용한다면 그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이 진실로 민심을 얻으면 땅의 넓고 좁음과 병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천하에 왕노릇 하는 것을【王은 去聲이니, 흥기하는 것이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할 수가 있다. 湯王은 70리로써 왕노릇 하였고 文王은 100리로써 왕노릇 한 것이 어찌 진실이 아니겠는가.

初에 肅宗在靈武에 上爲奉節王하야 學文於李泌하고 代宗之世에 居蓬萊書院하니 上爲太子하야 亦與之遊라 及上在興元【興元은 卽漢中이라 】爲杭州刺史한대 上이 急詔徵之하니 與睦州刺史杜亞로 俱詣行在어늘 以爲左散騎常侍하야 日直西省【門下省을 謂之東省이요 中書省을 謂之西省이라 】하다

처음에 肅宗이 靈武에 있을 적에 上이 奉節王이 되어 李泌에게 글을 배웠고, 代宗 때에 李泌가 蓬萊書院에 머무니 上이 태자가 된 뒤에 또한 그와 교유하였다.上이 興元府에【興元府는 바로 漢中이다.】 있을 때에 李泌가 杭州刺史가 되었는데, 上이 급히 조서를 내려 李泌를 부르니, 李泌가 睦州刺史杜亞와 함께 行在所(興元府)로 나왔다. 上이 李泌를 左散騎常侍로 삼아 날마다 西省에서 숙직하게 하였다.【門下省을 東省이라 하고, 中書省을 西省이라 한다.】

○ 上問李泌호되 河中은 密邇京城하고 朔方兵은 素稱精銳라 朕이 晝夕憂之하노니 奈何오 對曰 天下事 甚有可憂者하니 若惟河中은 不足憂也니이다 懷光이 旣解奉天之圍에 視朱泚垂亡之虜호되 不能取하고 乃與之連和하야 使李晟得取以爲功하니이다 今陛下已還宮闕이어시늘 懷光이 不束身歸罪하고 乃虐殺使臣하고 鼠伏河中하니 如夢魘之人【魘은 音厭이니 驚夢也라 氣虛心懼而神亂則魘이라 】耳라 但恐不日爲帳下所梟하야 使諸將으로 無以藉手也리이다

上이 李泌에게 묻기를 “李懷光이 점거하고 있는 河中은 京城과 가깝고 朔方鎭의 군대는 평소 정예롭기로 알려져 있다. 짐이 밤낮으로 이것을 걱정하노니, 어찌 해야 하는가?” 하고 묻자, 李泌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天下에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 있으니, 河中으로 말하면 족히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李懷光이 이미 奉天城의 포위를 푼 뒤에 망해가는 오랑캐인 朱泚를 보고도 취하지 않고 도리어 그와 더불어 연합하여 李晟으로 하여금 취하여 공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이미 궁궐로 돌아오셨는데, 李懷光이 스스로 손발을 묶고 조정으로 돌아와 죄를 청하지 않고 마침내 조정의 사신을 잔인하게 죽이고 河中에 쥐처럼 몸을 숨기고 있으니, 마치 악몽을 꾸다가 가위에 눌린 사람과【魘은 음이 염이니, 악몽을 꾸고 놀라서 가위에 눌리는 것이다. 기가 허하고 마음이 두려워 정신이 어지러우면 가위에 눌린다.】 같습니다. 다만 며칠 못 가서 그의 부하에게 梟首당하여 조정의 諸將들로 하여금 손을 빌릴 것이 없을 듯합니다.”

○ 初에 魚朝恩旣誅에 代宗이 不復使宦官典兵이러니 上이 卽位에 悉以禁兵委白志貞이라가 志貞得罪어늘 上이 復以宦官竇文場代之하야 從幸山南하니 兩軍漸集【兩軍은 左右神策軍이라 】이러라 上이 還長安하야 頗忌宿將【久將也라 】握兵多者하야 稍稍罷之하고 以文場으로 監神策軍左廂【廂은 廡也요 廊也니 東西室也라 】兵馬使하고 王希로 遷監右廂兵馬使하야 始令宦官으로 典禁旅하니라

처음에 환관인 魚朝恩이 죽임을 당한 뒤에 代宗이 다시는 환관으로 하여금 병권을 맡게 하지 않았다. 上이 즉위한 뒤에 禁軍을 모두 白志貞에게 맡겼다가 白志貞이 죄를 얻자, 上이 다시 환관인 竇文場으로 白志貞을 대신하게 하여 황제를 따라 山南으로 파천하니, 두 군대(左神策軍과 右神策軍)가 점차 모였다.【兩軍은 左神策軍과 右神策軍이다.】上이 長安으로 돌아온 뒤에 자못 老將들이【宿將은 老將이다.】 병권을 많이 보유한 것을 시기하여 차츰 파면하고, 竇文場을 監神策軍左廂[通鑑要解] 左廂廂은 行閣이고 回廊이니, 집의 동쪽과 서쪽에 붙은 방이다.兵馬使로 삼고王希를 監神策軍右廂兵馬使로 승진시켜서처음으로환관으로 하여금 禁軍을 맡게 하였다.

○ 時에 連年旱蝗하니 度支資糧이 匱竭이라 言事者多請赦李懷光한대 李晟이 上言호되 赦懷光이 有五不可라하고 馬燧自行營入朝하야 奏稱호되 懷光이 凶逆尤甚하니 赦之면 無以令天下라 願更得一月糧하야 必爲陛下平之라한대 上이 許之하다 八月에 帥諸軍하고 至河西하니 河中軍士 自相驚亂이라 懷光이 不知所爲하고 乃縊而死하니 自辭行으로 至河中平에 凡二十七日이러라

이때에 해마다 가뭄이 들고蝗災가 있으니度支部의 물자와 식량이 고갈되었다. 조정에서 정사를 의논하는 대신이 대부분 李懷光을 사면할 것을 청하자, 李晟이 황제에게 上言하기를 “李懷光을 사면하는 것이 다섯 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하였고, 馬燧는 行營으로부터 들어와 조회하여 아뢰기를 “李懷光은 흉악함과 반역함이 특히 심하니, 그를 사면하면 천하를 호령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 달 분의 군량을 얻어서 반드시 폐하를 위하여 그를 평정하겠습니다.”라고 하자, 上이 이를 허락하였다.

8월에 馬燧가 諸軍을 거느리고 河西에 이르니, 河中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놀라고 혼란하였다. 李懷光이 어찌 할 바를 몰라 마침내 목을 매어 죽으니, 馬燧가 황제를 하직하고 길을 떠난 뒤로부터 河中을 평정하기까지 모두 27일이 걸렸다.

[乙丑]貞元元年

[乙丑]貞元元年이라

上이 使問陸贄호되 河中旣平하니 復有何事所宜區處오하고 悉令條奏하다 以河中旣平에 慮必有希旨生事之人하야 以爲王師所向無敵하니 請乘勝討淮西者하면 李希烈【淮西將李希烈이 逐其節度使李忠臣하니 代宗이 以希烈代之라 其後䝱朝廷, 逐盧杞等하고 內不自安하야 密與朱泚로 通謀叛하니라 】이 必誘諭其所部及新附諸帥【謂李納王武俊田緖等이라 】曰 奉天息兵之旨는 乃因窘急而言이니 朝廷稍安이면 必復誅伐이라하리니 如此면 則四方負罪者 孰不自疑리오 河朔, 靑齊【河朔(成德軍)은 王武俊, 田緖等이요 靑齊(平盧淄靑)는 李納이라 】固當響應하야 兵連禍結하야 賦役繁興이면 建中之憂 行將復起라하야 乃上奏하니 其略曰 福不可以屢徼요 幸不可以常覬라 臣姑以生禍爲憂하고 而未敢以獲福爲賀하노이다 又曰 曩討之而愈叛이러니 今釋之而畢來하고 曩以百萬之師而力殫이러니 今以咫尺之詔【謂罪己詔也라 】而化洽하니 是則聖王之敷理道, 服暴人에 任德而不任兵이 明矣니이다 上이 乃詔諸道하야 與淮西連接者는 宜各守封疆하고 非彼侵軼【軼은 突也라 】이어든 不須進討하고 李希烈若降이면 當待以不死요 自餘將士百姓은 一無所問하라하다

貞元 元年(을축 785)

上이 사람을 시켜 陸贄에게 묻기를 “河中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다시 무슨 일을 계획하여 조처해야 하는가?” 하고, 그에게 명하여 모두 조목조목 아뢰게 하였다.

陸贄가 말하기를 “河中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반드시 임금의 뜻에 맞추어 일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어서 이르기를 ‘王師가 향하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없으니, 승세를 타고서 淮西의 李希烈을 토벌하자.’고 하면, 李希烈【淮西將李希烈이 節度使李忠臣을 쫓아내니, 代宗李希烈로써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후 李希烈은 조정을 위협하고 盧杞 등을 축출하였으며 안으로 자기의 처지에 불안을 느껴 은밀히 朱泚와 함께 내통하여 반역을 꾀하였다.】 반드시 그의 部將과 새로 조정에 歸附한 여러 장수들을【새로 따르는 여러 장수들은 李納, 王武俊, 田緖 등을 이른다.】 유인하고 타이르기를 ‘황제가 奉天에서 반포한 병란을 중지하겠다는 詔書는 당시에 곤궁하고 위급함으로 인해서 한 말이니, 조정이 다소 편안해지면 반드시 다시 우리들을 토벌할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방의 죄를 지은 자들이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河朔의 王武俊田緖, 靑齊의 李納【河朔은 王武俊田緖 등이요, 靑齊는 李納이다.】 진실로 마땅히 李希烈과 호응하여 戰亂이 이어지고 災禍가 무궁하여 부세와 요역이 크게 일어나면 建中 연간의 우환이 장차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上奏하니 그 내용에 대략 말하기를 “福은 여러 번 내리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요행은 항상 엿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은 우선 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근심하고, 감히 복을 얻는 것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종전에는 역적을 토벌하면 할수록 더욱 배반하였는데 지금 관대하게 용서해 줌에 모두 귀순해 오고, 종전에는 백만의 군사로서 정벌하여 병력이 다하였는데 지금은 한 자도 못되는 조서를【한 자도 못되는 詔書란 자신을 책망하는 조서를 이른다.】 가지고 천하를 교화함에 흡족하니, 이는 聖王이 국가를 다스리는 도를 펴고 사나운 사람들을 굴복시킴에 道德에 맡기고 兵力에 맡기지 않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마침내 여러 도에 명하여 “淮西의 李希烈과 연접한 자들은 마땅히 각자 자신의 경내를 지키고, 만약 李希烈이 침략해【軼은 충돌하는 것이다.】 오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전진하여 토벌할 것이 없으며, 李希烈이 만약 항복해 오면 목숨을 살펴 줄 것이요, 그 나머지 장병과 백성들은 일체 죄를 묻지 않겠다.” 하였다.

[丙寅]二年

[丙寅]二年이라

李希烈이 在蔡州하야 兵勢日蹙이러니 會有疾이라 夏四月에 大將陳仙奇 使醫陳山甫로 毒殺之하고 因擧衆來降이어늘 兵馬使吳少誠이 復殺仙奇하고 自爲留後하다

[史略 史評]胡氏仙奇는 爲國誅賊하니 賞以節鉞이 是也어니와 少誠은 黨賊而殺仙奇어늘 亦以與之하니 則賞罰混殽하야 兆淮蔡之亂矣라 差之毫釐 謬以千里는 此類是也니라

貞元 2년(병인 786)

李希烈이 蔡州에 있으면서 兵勢가 날로 위축되었는데 마침 병이 났다. 李希烈의 大將陳仙奇가 의원陳山甫로 하여금 그를 독살하게 하고는 인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는데, 兵馬使인 吳少誠이 다시 陳仙奇를 죽이고 스스로 留後가 되었다.

[史略 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陳仙奇는 나라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하였으니 節鉞로써 賞을 주는 것이 옳거니와, 吳少誠은 적의 도당이 되어 陳仙奇를 죽였는데도 節鉞을 주었으니, 賞과 罰이 뒤섞여서 淮蔡의 반란을 초래한 것이다. 시작에 털끝만한 차이가 종말에 천리나 어긋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類이다.”

○ 關中倉廩이 竭이라 禁軍이 或自脫巾하고 呼於道曰 拘吾於軍而不給粮하니 吾는 罪人也라하니 上이 憂之甚이러니 會에 韓滉【江淮轉運使라 】이 運米三萬斛하야 至陝이어늘 李泌가 卽奏之한대 上喜하야 遽至東宮하야 謂太子曰 米已至陝하니 吾父子得生矣로다 時에 禁中이 不釀이라 命於坊市取酒하야 爲樂하고 又遣中使하야 諭神策六軍하니 軍士皆呼萬歲라 時에 比歲饑饉하야 兵民이 率皆瘦黑이러니 至是에 麥始熟하야 市有醉人하니 當時以爲嘉瑞라 人乍飽食에 死者復五之一이러니 數月에 人膚色이 乃復古하니라

關中의 창고 양식이 고갈되었다. 禁軍 중에 어떤 자가 스스로 두건을 벗고 길가에서 호소하기를 “우리들을 군대에 옭아매 놓고 양식을 지급하지 않으니, 우리들은 죄인이다.” 하니, 上이 이를 몹시 걱정하였는데, 마침 韓滉韓滉은 江淮轉運使이다.】 3만 斛의 쌀을 운반하여 陝州에 이르렀다. 李泌가 이를 즉시 황제에게 아뢰자, 上이 기뻐하여 급히 東宮에 이르러 太子에게 이르기를 “쌀이 이미 陝州에 도착하였으니, 우리 父子가 살게 되었다.” 하였다.

이때 禁中에서는 술을 빚지 못하였으므로 황제가 명하여 마을의 시장에서 술을 사오게 하여 즐거워하고, 또 中使를 보내서 쌀이 도착한 사실을 神策六軍에게 유시하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매년 기근이 들어서 군사와 백성들이 대부분 모두 수척하고 얼굴이 흑빛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보리가 비로소 익어서 수확하여 시장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니, 당시에 이것을 아름다운 상서라 여겼다. 사람들이 갑자기 배불리 먹게 되자 이로 인하여 죽는 자가 다시 5분의 1이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피부색이 비로소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 初에 上이 與常侍李泌로 議復府兵【府는 卽折衝果毅府라 】하니 因爲上하야 歷敍府兵自西魏以來興廢之由하고 且言호되 府兵이 平日皆安居田畝하고 每府에 有折衝領之라 折衝以農隙으로 敎習戰陳(陣)하야 國家有徵發이면 則以符契로 下其州及府하야 參驗發之하고 至所期處어든 將帥按閱하야 有敎習不精者면 罪其折衝하고 甚者는 罪及刺史하며 軍還則賜勳加賞하야 便道罷之【便道는 便捷之路也라 罷兵하야 使各隨便道歸農이니 不必還至京師而後罷라 】하니 行者近不踰時하고 遠不經歲니이다 高宗이 以劉仁軌로 爲洮河鎭守使【洮河는 二州名이라 】하야 以圖吐蕃하니 於是에 始有久戍之役이요 武后以來로 承平日久하야 府兵浸墮하야 爲人所賤하니 百姓恥之하야 至蒸熨手足하야 以避其役하니이다 又牛仙客이 以積財로 得宰相하니 邊將效之라 山東戍卒이 多齎繒帛自隨어든 邊將誘之하야 寄於府庫하고 晝則苦役하고 夜縶地牢하야 利其死而沒入其財라 故로 自天寶以後로 山東戍卒이 還者什無二三이니이다 其殘虐如此나 然未嘗有外叛內侮하야 殺帥自擅者는 誠以顧戀田園하고 恐累宗族故也니이다 自開元之末로 張說이 始募長征兵【征은 作從이라 】하야 謂之彍騎하고 其後에 益爲六軍【分左右하야 爲十二軍이라 】이러니 及李林甫爲相에 奏諸軍皆募人爲之하니 兵不土著하고 又無宗族이라 不自重惜하고 忘身徇利하야 禍亂遂生하야 至今爲梗【梗은 病也라 】하니 曏使府兵之法이 常存不廢런들 安有如此下陵上替之患哉리잇고 陛下思復府兵하시니 此乃社稷之福이니 太平有日矣리이다 上曰 俟平河中하야 當與卿議之호리라

처음에 上이 常侍李泌와 府兵을 회복시키는 문제를 의논하니,【府는 곧 折衝果毅府이다.】李泌가 인하여 上을 위해서 西魏 이래로 府兵이 흥기하고 폐지된 이유를 차례로 서술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府兵은 평소에는 모두 田畝에서 편안히 거주하고 매 府마다 折衝府가 있어 이들을 통솔했습니다. 折衝府는 농한기에 이들에게 전투와 진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여 국가에서 府兵을 징발하는 일이 있으면 군대를 調發하는 符契(신표)를 그 州와 折衝府에 내려서 규정과 대조하여 맞으면 府兵을 징발하였습니다. 府兵들이 기약한 곳에 도착하면 장수가 이들을 살펴보고 검열하여, 전투와 진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익힌 것이 정밀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折衝府의 長官을 처벌하고 심한 경우에는 죄가 刺史에게까지 미치며, 징발했던 군사가 돌아오면 공로에 따라 賞을 내린 뒤에 중도에서 편리하고 빠른 길로 해산하게 하니,【便道는 편리하고 빠른 길이다. 군대를 파하여 각각 편하고 빠른 길을 따라서 歸農하게 한 것이니, 굳이 도로 京師에 이른 뒤에 해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징발당했던 府兵들이 빠르면 한 철을 넘기지 않고 늦어도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高宗劉仁軌를 洮河鎭守使로【洮, 河는 두 州의 이름이다.】삼아서吐蕃을 도모하게 하니, 이에 비로소 오랫동안 수자리 사는 부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則天武后 이래로 천하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 府兵이 점점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니, 백성들이 府兵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심지어 손과 발을 물로 찌고 불로 지져서 부역을 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牛仙客이 재물을 모아 재상의 지위를 얻으니, 변방의 장수들이 이것을 본받았습니다. 山東 지방의 戍卒들이 몸에 繒帛을 지니고 오면 변방의 장수들이 그들을 유인해서 그것을 府庫에 맡기게 하고는 낮에는 괴롭게 노역을 시키고 밤에는 지하의 움속에 가두어 두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재물을 몰수하여 빼앗는 것을 이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天寶 연간 이후로 山東 지방의 戍卒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 자가 열에 두세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잔학함이 이와 같았으나 일찍이 밖에서 배반하고 안에서 업신여겨 장수를 죽이고 제멋대로 행동한 자가 있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자신의 田園을 돌아보고 연연해하며 종족들에게 누가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開元 말기로부터 張說이 처음 長征兵(오랫동안 征戍하는 군대)을【征은 從으로 되어 있다.】 모집해서 이들을 일러 彍騎라 이름하고 그 뒤에 彍騎를 늘려서 六軍을 만들었는데,【좌군과 우군을 나누어 12軍이다.】李林甫가 재상이 되자 아뢰어서 모든 군대를 다 백성을 모집하여 만드니, 군사들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지 않고 또 宗族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지 않아서 자기 몸을 잊고 이익을 따라 화와 난이 마침내 생겨서 지금에 이르러 병들게 하였으니,【梗은 병드는 것이다.】 그때 만일 府兵의 법이 항상 보존되고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처럼 아랫사람이 능멸하고 윗사람이 침체하는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陛下께서 府兵을 회복시킬 것을 생각하시니, 이는 곧 社稷의 福이니 태평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上이 말하기를 “河中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마땅히 경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 初에 吐蕃이 求和於馬燧어늘 信其言하야 爲之請於朝러니 李晟曰 戎狄이 無信하니 不如擊之라한대 張延賞【左僕射라 】이 皆與有隙이라 欲反其謀하야 爭言和親便이라하니 上計遂定하다

[史略 史評]范氏曰 人君이 於其所不當疑而疑之면 則於其所不可信而信之矣라 李晟之功은 社稷是賴어늘 而德宗猜忌하야 使憂懼하야 不保朝夕하고 至於讒邪之詭計와 戎狄之甘言하야는 則推誠而信之不疑하니 由其心術顚倒하고 見義不明故也라 延賞이 以私憾으로 敗國殄民하니 罪莫大焉이어늘 德宗이 曾不致詰하야 使之得保首領하야 死於牖下하니 幸矣라

처음에 吐蕃이 馬燧에게 화친을 요구하자, 馬燧가 그 말을 믿고서吐蕃을 위해 조정에 화친할 것을 청하였다. 李晟이 말하기를 “戎狄은 신의가 없으니, 그들을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는데, 馬燧張延賞【張延賞은 좌복야이다.】 모두 李晟과 틈이 있어, 이들이 그의 계책을 반대하고자 하여 화친함이 편리하다고 다투어 말하니, 上의 계책이 마침내 화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史略 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임금이 마땅히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심하면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게 된다. 李晟의 功에 힘입어 宗廟社稷이 보존되었는데도 德宗이 그를 시기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朝夕도 보존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첨하고 간사한 자들의 잘못된 계책과 戎狄의 甘言利說에 이르러서는 誠心을 미루어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心術이 전도되고 義를 봄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張延賞이 私憾으로 국가를 패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도 德宗이 일찍이 따져 묻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목을 보존하고 창문 아래에서 편안히 죽게 하였으니, 요행이다.”

○ 五月에 渾瑊이 自咸陽入朝어늘 以爲淸水會盟使【淸水는 地名이라 】하야 使將二萬餘人하야 赴盟所하다 渾瑊이 奏吐蕃決以辛未盟이라한대 張延賞이 集百官하고 以表示之曰 李太尉謂吐蕃和好必不成이라하더니 此는 渾侍中表也라 盟日定矣니라 이 聞之하고 泣謂所親曰 吾生長西陲하야 備諳虜情하니 所以論奏는 但恥朝廷爲犬戎所侮爾로라 辛未에 將盟할새 吐蕃이 伏精騎數萬於壇西어늘 等이 皆不知하고 入幕하야 易禮服이러니 虜伐鼓三聲에 大譟而至하니 이 自幕後出하야 偶得他馬乘之하고 唐將卒이 皆東走라 虜縱兵追擊하야 或殺, 或擒之하다 是日에 上謂諸將曰 今日和戎息兵은 社稷之福이라하니 馬燧曰 然하니이다 柳渾【同平章事라 】曰 戎狄은 豺狼也라 非盟誓可結이니 今日之事를 臣竊憂之하노이다 李晟曰 誠如言하니이다 上變色曰 柳渾은 書生이라 不知邊計어니와 大臣도 亦爲此言耶아 皆伏地頓首謝하고 因罷朝하다 是夕에 韓遊瓌【瓌는 音瑰니 邠寧節度使라 】表言虜劫盟이라하니 上이 大驚하야 明日에 謂曰 卿은 書生이어늘 乃能料敵을 如此其審耶아 上이 由是로 惡馬燧러라

5월에 渾瑊이 咸陽으로부터 들어와 조회하자, 그를 淸水會盟使로 임명하여【淸水는 지명이다.】 2만여 명을 거느리고 회맹하는 장소로 달려가게 하였다. 渾瑊이 吐蕃이 辛未日(19일)에 우리와 맹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하자, 張延賞이 百官들을 모아놓고 渾瑊이 올린 表文을 보이며 말하기를 “李太尉(李晟)가 吐蕃과 우리의 和好하는 맹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이것은 渾侍中의 표문이니, 회맹할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였다.

李晟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서쪽 변경에서 생장하여 吐藩의 사정을 자세히 아니, 내가 吐藩과의 맹약을 반대하여 上奏한 까닭은 다만 우리 조정이 吐藩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을 부끄러워해서일 뿐이었다.” 하였다.

辛未日(19일)에 장차 맹약하려 할 적에 吐蕃이 정예기병 수만 명을 맹약하는 壇의 서쪽에 매복시켜 놓았으나 渾瑊 등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장막으로 들어가 군복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었는데, 북소리가 세 번 울리자 吐藩의 기병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니, 渾瑊이 장막 뒤로 탈출하여 우연히 다른 말을 얻어타고 탈출하였으며, 唐나라 병사들이 모두 동쪽으로 달아났다. 吐藩이 병사를 풀어 추격하여 唐나라 병사를 혹은 죽이고 혹은 사로잡았다.

이날 上이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吐藩과 화친하여 전란을 그치게 함은 社稷의 복이다.” 하니, 馬燧가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柳渾【柳渾은 同平章事이다.】말하기를 “吐藩은 豺狼과 같습니다. 맹약으로 우호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오늘날의 일이 신은 적이 걱정됩니다.” 하자, 李晟이 말하기를 “진실로 柳渾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上이 얼굴색을 변하며 말하기를 “柳渾은 書生이어서 변방의 계책을 모르거니와 대신도 이러한 말을 하는가?” 하니, 모두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인하여 조회를 파하였다.

이날 밤에 韓遊瓌【瓌는 음이 괴이니, 邠寧節度使이다.】 표문을 올려 吐藩이 회맹하려는 唐나라 관원을 위협했다고 말하니, 上이 크게 놀라고 다음날 柳渾에게 말하기를 “卿은 書生인데 마침내 적을 헤아리기를 이와 같이 자세히 하였단 말인가.” 하였다. 上이 이로 말미암아 馬燧를 미워하였다.

○ 初에 吐蕃尙結贊【尙結贊은 吐蕃之相也라 吐蕃之俗에 不言姓하고 官族은 皆曰尙이요 王族은 皆曰論이라 結贊은 名也라 】이 惡李晟, 馬燧, 渾瑊하야 曰 去三人이면 則唐可圖也라하더니 於是에 離間李晟하고 因馬燧以求和하고 欲執渾瑊以賣燧하야 使幷獲罪하고 因縱兵하야 直犯長安이러니 會失渾瑊而止하니라

처음에 吐蕃의 재상인 尙結贊尙結贊은 吐蕃의 재상이다. 吐蕃의 풍속에 姓을 말하지 않고 官族은 모두 尙이라 하고 王族은 모두 論이라 한다. 結贊은 이름이다.】李晟, 馬燧, 渾瑊을 미워하여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을 제거하면 唐나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조정과 李晟의 사이를 이간질하고馬燧를 이용하여 당나라에 화친을 요구하였으며, 渾瑊을 사로잡아 馬燧를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 죄를 얻게 하고 인하여 군대를 풀어 곧바로 長安을 침범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渾瑊을 놓치고는 이 계획을 중지하였다.

○ 以李泌로 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가 與李晟, 馬燧, 柳渾으로 俱入見한대 上謂曰 自今으로 凡軍旅糧儲事는 卿主之하고 吏禮는 委延賞하고 刑法은 委하노라 曰 不可하니이다 陛下不以臣不才하사 使待罪宰相하시니 宰相之職은 不可分也라 非如給事則有吏過兵過【唐制에 文은 吏部主之하고 武는 兵部主之하니 已注하야 乃上門下省이어든 給事中讀之하고 黃門侍郞省之하고 侍中審之를 謂過官이라 】하고 舍人則有六押【押은 署也라 給舍分司押事라 故로 舍人을 謂之六押이라하니라 舍人六人이 分署制勑하니 以六員으로 分押尙書六曹하야 佐宰相判案하야 同署乃奏하니라 】하니 至於宰相하야는 天下之事를 咸共平章【書平章百姓之意也라 】이니 若各有所主하면 是乃有司요 非宰相也니이다 上笑曰 朕適失辭로라 卿言이 是也니라

李泌를 中書侍郞同平章事로 삼았다. 李泌李晟, 馬燧, 柳渾과 함께 모두 들어와 뵙자, 上이 李泌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모든 군대와 양식을 저축하는데 관계된 일은 卿이 주관하고, 吏部와 禮部의 일은 張延賞에게 맡기고 刑法은 柳渾에게 맡긴다.” 하였다. 李泌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陛下께서 신을 재주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재상의 직책에 머물게 하시니, 재상의 직책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給事中은 吏過와 兵過가 있고【당나라 제도에 文은 吏部가 주관하고 武는 兵部가 주관하니, 이미 注擬하여 門下省에 올리면 給事中이 읽고 黃門侍郞이 살펴보고 侍中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過官이라 이른다.】中書舍人은 六押이 있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押은 서명하는 것이다. 給事中과 中書舍人이 司를 나누어 일에 서명하였다. 그러므로 中書舍人을 六押이라 하였다. 中書舍人 6명이 制書와 勑書에 나누어 서명하니, 中書舍人 6원으로 尙書의 6曹를 나누어 맡아서 재상을 도와 공문을 처리해서 함께 서명하여야 비로소 황제에게 아뢰었다.】宰相의 직책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일을 모두 함께 고르게 다스려야 합니다.【平章은 ≪書經≫의 ‘平章百姓(백성을 고루 밝힌다)’의 뜻이다.】 만약 재상이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이는 바로 한 가지 일을 주관하는 有司이지 宰相이 아닙니다.” 하였다. 上이 웃으며 말하기를 “朕이 마침 실언을 하였다. 卿의 말이 옳다.” 하였다.

○上이 復問以復府兵之之策한대 請鑄農器하고 給麥種하야 分賜緣邊軍鎭하고 募戍卒하야 耕荒田而種之하면 關中이 土沃而久荒하니 所收必厚요 戍卒이 因屯田【屯은 守而田也라 】致富하면 則安於其土하야 不復思歸하리이다 舊制에 戍卒을 三年而代하고 及其將滿에 下令하야 有願留者면 卽以所開田爲永業하고 家人願來어든 本貫【鄕籍也라 】이 給長牒하야 續食而遣之하니 不過數番이면 則戍卒皆土著【安土를 謂之土著也라 】이라 乃悉以府兵之法으로 理之하시면 是는 變關中之疲弊하야 爲富强也니이다 上喜曰 如此면 天下無復事矣로다

上이 다시 李泌에게 府兵을 복구할 계책을 묻자, 李泌가 청하기를 “농기구를 주조하고 보리 종자를 지급해서 변경에 있는 軍鎭에 나누어 주고 戍卒들을 모집해서 황폐한 밭을 경작하여 곡식을 심게 하면 關中은 땅이 비옥한데 오래 황폐하였으니 수확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요, 戍卒들이 屯田으로 인하여【屯은 변경을 지키면서 농사짓는 것이다.】 부유하게 되면 그 땅을 편안히 여겨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제도에 戍卒들을 3년마다 교대하고, 장차 교대할 시기가 되면 명령을 내려서 이곳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개간한 밭을 永業田으로 삼게 하고, 집안 식구들이 오기를 원하면 본적지에서【本貫은 鄕籍이다.】 그들에게 長牒을 발급하여 먹을 것을 대주어 변방으로 보내는데, 몇 번 지나지 않아 戍卒들이 모두 토착하게 되었습니다.【처한 곳을 편안히 여기는 것을 土著이라고 한다.】 이에 府兵의 法으로 이들을 다스린다면 이는 關中의 피폐함을 바꾸어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니, 上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천하에 다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 自興元【德宗甲子年에 稱興元也라 】以來로 至是歲하야 最爲豐稔【穀熟曰稔이라 】하야 米斗直(値)錢百五十이요 粟八十이라 詔所在和糴하다

興元 연간【德宗 갑자년(784)에 興元이라고 칭하였다.】 이래로 이 해에 이르러 가장 풍년이 들어서【곡식이 잘 성숙한 것을 稔이라 한다.】 쌀 한 말의 값이 150전이었고, 粟(粗穀)은 80전이었다. 소재지에서 和糴하도록 명하였다.

○ 十二月庚辰에 上이 畋於新店이라가 入民趙光奇家하야 問 百姓樂乎아 對曰 不樂이니이다 上曰 今歲頗稔이어늘 何爲不樂고 對曰 詔令이 不信이니이다 前云兩稅之外에는 悉無他徭러니 今非稅而誅求【誅는 責也라 】者 殆過於稅하고 後又云和糴이나 而實强取之요 曾不識一錢이라 始云所糴粟麥을 納於道次러니 今則遣致京西行營하야 動數百里하니 車摧牛斃하야 破産不能支라 愁苦如此하니 何樂之有리잇고 每有詔書優恤이나 徒空文耳니 恐聖主深居九重하사 皆未知之也시니이다 上이 命復其家【復은 方目反이니 除也라 除免光奇家徭賦라 】하다

12월庚辰日(1일)에 上이 新店에서 사냥하다가 백성인 趙光奇의 집에 들어가서 묻기를 “백성들의 생활이 즐거운가?” 하니, 대답하기를 “즐겁지 않습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금년에 자못 곡식이 잘 여물었는데, 어찌하여 즐겁지 않은가?” 하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詔令이 신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兩稅 외에는 다른 부역이 모두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兩稅에 속하지 않으면서 관부에서 가렴주구하는 것이【誅는 督責하는 것이다.】 양세보다 더 많고, 이후에는 또 ‘和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부에서 강제로 탈취해 가고 우리들에게 1전도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관부에서 사들이는 곡식과 보리를 沿道에서 바치게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京西行營으로 보내게 하여 번번이 수백 리 거리가 되니, 이것을 운반하느라 수레가 부서지고 소가 죽어서 破産하여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이와 같은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매번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백성들을 우대하고 구휼한다고 하나 한갓 빈 문서일 뿐이니, 성상께서는 구중 궁궐에 깊이 거처하시어 이러한 사정을 다 알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上이 趙光奇의 집을 復戶하도록 명하였다.【復은 方目反(복)이니 면제하는 것이다. 趙光奇의 집에 대한 요역과 부세를 면제해 준 것이다.】

溫公曰 甚哉라 唐德宗之難寤也여 自古로 所深患者는 人君之澤이 壅而不下達하고 小民之情이 鬱而不上通이라 故로 君勤恤於上而民不懷하고 民愁怨於下而君不知하야 以至於離叛危亡은 凡以此也라 德宗이 幸以遊獵으로 得至民家하야 値光奇敢言하야 而知民疾苦하니 此乃千載之遇也라 固當按有司之廢格【廢는 止也요 格은 音閣이니 阻而不下也라 】詔書와 殘虐下民과 橫增賦斂과 盜匿公財와 及左右諂諛하야 日稱民間豐樂者하야 而誅之니 然後에 洗心易慮하고 一新其政하야 屛浮飾, 廢虛文하고 謹號令, 敦誠信하고 察眞僞, 辨忠邪하고 矜困窮, 伸冤滯면 則太平之業을 可致矣어늘 釋此不爲하고 乃復光奇之家하니 夫以四海之廣과 兆民之衆으로 又安得人人自言於天子而戶戶復其徭賦乎아

溫公이 말하였다.

“심하다. 唐나라 德宗이 깨닫기 어려움이여. 예로부터 깊이 염려하는 것은 임금의 은택이 막혀서 아래로 백성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답답하여 위로 임금에게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위에서 부지런히 구휼하는데도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신음하고 원망하는데도 군주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백성들이 이반하고 나라가 危亡한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德宗이 다행히 유람하고 사냥함으로 인하여 民家에 이르러 과감히 말하는 趙光奇를 만나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진실로 有司들 중에 詔書를 폐지하고【廢는 폐지하는 것이요, 格은 음이 각이니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잔학하게 굴며, 멋대로 부세를 늘리고 국가의 재물을 도둑질하거나 숨기며, 좌우에서 아첨하여 날마다 민간에 풍년이 들어 즐겁다고 말한 자들을 조사하여 진정 죽였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마음을 씻고 생각을 바꾸며 정사를 一新해서 부화한 형식을 없애고 빈 문식을 폐지하며, 號令을 삼가고 誠信을 돈독히 하며, 사정의 眞僞를 살피고 관리의 忠邪를 구별하며, 곤궁한 백성을 구휼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자들을 씻어주었다면 태평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버리고 하지 않고 마침내 趙光奇의 집을 復戶하도록 하였으니, 사해는 넓고 억조 백성은 많은데, 또 어떻게 사람마다 천자에게 말해서 가가호호마다 그 요역과 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겠는가?”

[戊辰]四年

[戊辰]四年이라

上이 從容與로 論卽位以來宰相曰 盧杞忠淸彊介어늘 人言奸邪라하니 朕殊不覺其然이로라 曰 人言奸邪어늘 而陛下獨不覺其奸邪하시니 此乃之所以爲奸邪也니이다 倘陛下覺之시면 豈有建中之亂乎잇가 上曰 建中之亂은 術士豫請城奉天하니 此盖天命이요 非所能致也니라 曰 天命은 他人은 皆可以言之어니와 惟君相은 不可言이니이다 盖君相은 所以造命也니 若言命이면 則禮樂刑政이 皆無所用矣라 曰 我生이 不有命在天고하니 此商之所以亡也니이다

貞元 4년(무진 788)

上이 조용히 李泌와 함께 즉위한 이래의 재상들을 논하기를 “盧杞는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곧았는데 사람들은 盧杞가 간사하다고 말하니, 짐은 그가 그러한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겠다.” 하니, 李泌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盧杞가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폐하께서 홀로 그가 간사한 줄을 깨닫지 못하시니, 이것이 盧杞가 간사한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폐하께서 盧杞가 간사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어찌 建中 연간의 난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建中 연간의 난리는 術士가 미리 난리가 있을 것을 알고 奉天에 城을 쌓을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天命이고 盧杞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니, 李泌가 말하기를 “天命은 다른 사람은 모두 말할 수 있지만 오직 군주와 재상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와 재상은 천명을 만드는 사람이니, 만약 천명을 말한다면 禮樂과 刑政이 다 쓸 곳이 없습니다. 紂王이 말하기를 ‘나의 명이 하늘에 달려있지 않은가?’ 하였으니, 이것이 商나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하였다.

○ 夏縣人陽城이 以學行著聞이라 隱居柳谷之北이러니 李泌薦之한대 六月에 徵拜諫議大夫하다

夏縣 사람 陽城은 학문과 행실로 이름이 알려졌다. 柳谷의 북쪽에 은거하였는데 李泌가 그를 천거하니, 6월에 불러 諫議大夫에 임명하였다.

[己巳]五年

[己巳]五年이라

三月에 李泌가 薨하다 有謀略이로되 而好談神仙詭誕이라 故로 爲世所輕하니라

貞元 5년(기사 789)

3월에 李泌가 별세하였다. 李泌는 계책과 지략이 있었으나 神仙의 괴이하고 허탄한 일을 담론하기를 좋아하였다. 이 때문에 세상사람들에게 경시를 받았다.

[壬申]八年

[壬申]八年이라

三月에 以尙書左丞趙憬과 兵部侍郞陸贄로 竝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陸贄請令臺省長官으로 各擧其屬이러니 未幾에 或言於上曰 諸司所擧【諸司는 謂臺省長官이라 】皆有情故하고 或受貨賂하야 不得實才라한대 上이 密諭호되 自今除改에 卿宜自擇하고 勿任諸司하라 上奏하니 其略曰 今之宰相은 則往日臺省長官이요 今日臺省長官은 乃將來之宰相이라 但是職名暫異요 固非行擧【臺省長官擧之하고 宰相行之也라 】頓殊니 豈有爲長官之時엔 則不能擧一二屬吏하고 居宰相之位면 則可擇千百具僚리잇가 物議悠悠하야 其惑斯甚이리이다

貞元 8년(임신 792)

3월에 尙書左丞趙憬과 兵部侍郞陸贄를 모두 中書侍郞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陸贄가 臺省의 長官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官屬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혹자가 上에게 아뢰기를 “여러 司에서 천거한 관원들이【諸司는 臺省의 長官을 이른다.】 모두 情實과 구면이 있거나 혹은 재화와 뇌물을 받고 천거한 자들이어서 실제로 인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上이 陸贄에게 은밀히 타이르기를 “지금부터 관직을 제수하고 바꿀 때에 卿이 마땅히 직접 선택하고 여러 司에게 맡기지 말라.” 하였다.

陸贄가 上奏하니, 그 대략에 아뢰기를, “지금의 宰相은 지난날 臺省의 長官이요, 오늘날 臺省의 長官은 바로 장래의 宰相입니다. 다만 직위와 명칭이 잠시 다를 뿐이요, 진실로 臺省의 長官이 천거하는 것과 宰相이 행하는 것이【臺省의 長官이 천거하고, 宰相이 행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니, 어찌 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한두 명의 관속을 천거하지 못하고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 천백 명의 여러 관료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론이 분분하여 의혹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 七月에 以司農少卿裴延齡으로 判度支事하다

7월에 司農少卿裴延齡을 判度支事에 임명하였다.

[癸酉]九年

[癸酉]九年이라

正月에 初稅茶【爾雅云 檟는 苦茶라한대 注云 樹似桅子하고 冬生葉하니 可煮作羹飮이라 今呼早採者爲茶요 晩採者爲茗이라하니라 按舊貨志云 及茶山外商人要路에 委所由定三等時하야 每十稅一이라 】할새 凡州縣産茶와 及茶山外〈商人〉要路에 皆估其直(値)【估는 音古니 時勢也라 】하야 什稅一하니 從鹽鐵使張滂之請也러라 奏호되 去歲에 水災【壬申年七月에 天下四十餘州가 大水하야 溺死者 三百餘人也라 】減稅하야 用度不足하니 請稅茶以足之호되 自明年以往으로 稅茶之錢을 令所在別貯라가 俟有水旱하야 以代民田稅하노이다 自是로 歲收茶稅錢四十萬緡이로되 未嘗以救水旱也하니라

貞元 9년(계유 793)

정월에 처음으로 茶에 세금을 부과할 적에【≪爾雅≫에 이르기를 “檟는 苦茶이다.” 하였는데, 注에 이르기를 “차나무는 桅子와 비슷하고 겨울에 잎이 나는데, 국을 만들어 마실 수 있다. 지금 일찍 따는 것을 이름하기를 茶라 하고, 늦게 따는 것을 茗이라 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舊唐書≫ 〈食貨志〉에 이르기를 “茶가 나오는 茶山 이외에 茶를 매매하는 상인들이 있는 要路에 세 등급으로 時價를 정하여 10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하였다.】 茶가 생산되는 모든 州縣과 茶山 이외에 茶를 매매하는 商人이 있는 要路에 모두 時價를 정하여【估는 음이 고이니, 時價이다.】10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하니, 이는 鹽鐵使張滂의 청원을 따른 것이었다. 張滂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水災로 인해【임신년(792) 7월에 천하의 40여 주에 홍수가 나서 익사한 자가 300여 명이다.】 稅收가 줄어들어서 용도가 부족하니, 청컨대 茶에 세금을 부과하여 보충하되 명년 이후로는 차에서 나온 세금을 소재지에 별도로 저축해 두었다가 水災와 旱害가 있기를 기다려 백성들의 田稅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茶의 세금으로 40만 緡을 거두었으나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水災와 旱害를 구원한 적이 없었다.

陸贄上奏하야 論備邊六失하야 以爲措置乖方하고 課責虧度하고財匱於兵衆하고 力分於將多하고 怨生於不均하고 機失於遙制라하니 上이 雖不能盡從이나 心甚重之러라

陸贄가 황제에게 上奏하여 변방을 방비하는 여섯 가지 잘못을 논하여 아뢰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조처가 마땅함을 잃고, 考課하여 督責하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며, 많은 군사 때문에 재물이 고갈되고, 장수가 많은 데서 병력이 분산되며, 대우가 공평하지 못한 데에서 원망이 생기고, 조정에서 멀리 병권을 控制함에 적을 제압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하니, 上이 비록 다 따르지는 못했으나 마음속에 그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 戶部侍郞裴延齡이 以左藏正物로 徙置別庫하고 虛張名數하야 以惑上하니 上이 信之하야 以爲能富國而寵之호되 於實에 無所增也라 權德輿上奏하야 以爲延齡이 取常賦支用未盡者하야 充羨餘하야 以爲己功이라하니 上이 不從하다

戶部侍郞裴延齡이 左藏에 있는 정식 재물을 別庫에 옮겨 쌓아놓고는 명목을 가설하고 숫자를 부풀려서 上을 혹하게 하니, 上이 裴延齡의 말을 믿어서 그가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고 여겨 총애하였으나 실제로는 증가한 바가 없었다. 權德輿가 上奏하여 아뢰기를 “裴延齡이 정상적으로 징수한 세금 중에 아직 다 지출하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남는 것으로 충당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았습니다.” 하였으나 上이 따르지 않았다.

[甲戌]十年

[甲戌]十年이라

上性猜忌하야 不委任臣下하고 官無大小히 必自選而用之하니 宰相進擬에 少所稱可요 及群臣一有譴責이면 終身不復收用이라 陸贄上奏諫하니 其略曰 以一言稱愜爲能하야 而不核虛實하고 以一事違忤爲咎하야 而不考忠邪하시니 是以로 職司之內에 無成功하고 君臣之際에 無定分이니이다 上이 不聽하다

貞元 10년(갑술 794)

上은 성품이 의심하고 시기하여 신하에게 위임하지 않고 관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접 선발하여 등용하니, 재상들이 의망하여 올린 사람 중에 상의 마음에 맞는 경우가 적었고, 여러 신하 중에 과실을 범하여 한 번이라도 견책을 받는 자가 있으면 종신토록 다시 거두어 등용하지 않았다. 陸贄가 上奏하여 간하니, 그 내용에 대략 아뢰기를 “한 마디 말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유능하다고 여기시어 虛와 實을 따지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일이 자기 생각에 위배되는 것을 죄과가 있다고 여기시어 충성과 간사함을 상고하지 않으시니, 이 때문에 職司의 안에 공을 이룸이 없고 君臣의 사이에 정해진 분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 九月에 裴延齡이 奏호되 左藏庫司 多有失落이라 近因檢閱하야 使置簿書러니 乃於糞土之中에 得銀十三萬兩하고 其匹段雜貨 百萬有餘니이다 此皆已棄之物이라 卽是羨餘【羨은 延面反이니 亦餘也라 】니 悉應移入雜庫하야 以供別敕支用하소서 延齡이 每奏對에 恣爲詭譎【譎은 古穴反이니 詐也라 】하니 皆衆所不敢言이요 亦未嘗聞者라 延齡이 處之不疑호되 群臣이 畏延齡有寵하야 莫敢言이러라

9월에 裴延齡이 아뢰기를 “左藏庫를 관리하는 有司가 누락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檢閱로 인하여 장부를 두고 기록하게 하였는데, 마침내 흙 속에서 은 13만 냥을 얻었고, 필목과 주단과 잡화는 백만이 넘습니다. 이는 모두 이미 버려진 물건이라서 곧 남는 것이니,【羨은 延面反(연)이니, 또한 남는 것이다.】 모두 雜庫로 옮겨 들여서 특별히 칙명을 내려 지급하여 사용하는 데에 공급하게 하소서.” 하였다.

裴延齡이 매번 상주하고 대답할 때마다 제멋대로 속이는 말을 하니,【譎은 古穴反(휼)이니, 속이는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裴延齡이 이에 자처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나 여러 신하들은 裴延齡이 황제의 총애를 받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 十一月에 陸贄上書하야 極陳延齡奸詐하고 數其罪惡【數는 所矩反이니 計其一二而責之라 下悉數同이라 】하니 其略曰 延齡이 以聚斂爲長策하고 以詭妄爲嘉謀하고 以掊克斂怨爲匪躬하고 以靖譖服讒【左傳注에 靖은 安也요 服은 行也라하니 安於讒譖하야 常行讒疾이라 】爲盡節하니 可謂代之共工【書의 共工靜言庸違象恭注에 靜言庸違는 靜則能言이나 用則違背라 象恭은 貌恭而心不然也라하니라 】이요 魯邦之少卯【孔子爲魯司寇七日에 而誅亂政大夫少正卯러니 子貢進曰 夫少正卯는 魯之聞人也어늘 今夫子爲政에 而誅之하시니 或者失乎인저 孔子曰 天下有大惡者五에 而竊盜不與焉이라 曰心逆而陰이요 行辟而堅이요 言僞而辯이요 記醜而博이요 順非而澤이니 此五者에 有一於人이면 不免君子之誅어늘 而少正卯皆兼有之라 其居處足以聚徒成黨하고 其談說이 足以飾褒榮衆하고 其强禦足以反是獨立하니 此는 人之奸雄者니 不可不除也니라 】也라 跡其奸蠹하면 日長月滋라 移東就西하야 便爲課績하고 取此適彼하야 遂號羨餘하야 愚弄朝廷을 有同兒戲라하고 又曰 昔에 趙高指鹿爲馬하니 臣謂鹿之與馬는 物類猶同이어니와 豈若延齡이 掩有爲無하고 指無爲有리잇고 書奏에 上不悅하고 待延齡益厚러라 陸贄以上知待之厚라하야 事有不可하면 常力爭之하니 所親이 或規其太銳어늘 曰 吾上不負天子하고 下不負所學이요 他無所恤이로라 裴延齡이 日短於上이라 趙憬之入相也는 實引之러니 旣而요 有憾於하야 密以所譏彈延齡事로 告延齡이라 故로 延齡이 益得以爲計하니 上이 由是로 信延齡而不直러라 으로 約至上前하야 極論延齡奸邪러니 上怒形於色한대 이 黙而無言하니 罷爲太子賓客하니라

11월에 陸贄가 황제에게 上書하여 裴延齡의 간사함을 지극히 아뢰고 그의 죄악을 數罪하니【數는 所矩反(수)이니, 罪를 하나하나 세면서 꾸짖는 것이다. 아래의 ‘悉數’도 이와 같다.】 그 내용에 대략 아뢰기를 “裴延齡은 취렴하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여기고, 거짓말 하는 것을 아름다운 꾀로 여기며, 가렴주구하여 원망을 거두는 것을 자기 일신을 돌아보지 않는 충절로 여기고, 아첨하고 참소하는 것을 편안히 여겨 행하고 있으니,【≪春秋左傳≫ 文公 18년조 注에 “靖은 편안함이요, 服은 행함이다.”라고 하였는데, ≪正義≫에 “아첨과 참소를 편안하게 여겨 항상 참소와 질투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임금 시대의 간신인 共工이요,【≪書經≫ 〈堯典〉‘共工……靜言庸違象恭’共工……靜言庸違象恭의 주에 “靜言庸違는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는 것이다. 象恭은 외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魯나라의 간신인 少正卯라 이를 수 있습니다.【孔子가 魯나라 司寇가 된지 7일 만에 정사를 어지럽히는 대부 少正卯를 죽였다. 子貢이 나아가 말하기를 “少正卯는 魯나라의 이름난 사람인데 지금 夫子께서 정사를 하면서 그를 죽이셨으니, 혹 실수인 듯합니다.” 하자, 孔子가 말씀하셨다. “천하에 큰 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절도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마음이 거스르면서 음흉한 것과, 행실이 편벽되면서 견고한 것과, 말이 거짓이면서 잘하는 것과, 기억함이 추하면서 해박한 것과, 잘못을 고치지 않고 훌륭하게 미화하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사람에게 있으면 군자의 주벌을 면치 못하는데 少正卯는 모두 겸하여 소유하였다. 그의 거처는 충분히 무리를 모아 당파를 이룰 수 있고, 그의 말은 충분히 거짓을 꾸며 칭찬해서 무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의 강함은 충분히 옳은 것을 뒤집어 독립시킬 수가 있으니, 이는 사람 중에 奸雄인 자이니,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간악함을 살펴보면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자라납니다. 동쪽의 것을 옮겨다가 서쪽에 놓고는 이것을 곧바로 성과라 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저기에 놓고는 마침내 남는다고 이름하여, 조정을 우롱하기를 아이들 장난처럼 합니다.”

陸贄는 또 말하기를 “옛날에 趙高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였으니, 신이 생각건대 사슴과 말은 물건의 종류가 그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어찌 裴延齡이 있는 것을 엄폐하여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하였다. 글을 아뢰자, 上이 기뻐하지 않고는 裴延齡을 더욱 후하게 대우하였다.

陸贄는 上이 자신을 알아주고 더욱 후하게 대우한다 하여 일에 불가한 점이 있으면 항상 힘껏 간쟁하였다. 친하게 지내는 자가 혹 그의 말이 너무 예리함을 타이르자, 陸贄가 말하기를 “나는 위로는 천자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을 뿐이요,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하였다.

裴延齡이 날마다 上에게 陸贄를 헐뜯었다. 趙憬이 들어와 재상이 된 것은 陸贄가 실로 추천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윽고 陸贄에게 遺憾이 있어서 陸贄裴延齡을 비판하고 탄핵한 일을 은밀히 裴延齡에게 알려주었다. 이 때문에 裴延齡이 더욱 유리한 계책을 취하여 陸贄를 공격하니, 上은 이로 말미암아 裴延齡을 믿고 陸贄를 정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陸贄趙憬과 함께 上의 앞에 가서 裴延齡의 간사함을 극진히 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上이 얼굴에 노여운 기색을 띠자 趙憬이 시종 침묵하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陸贄는 재상에서 파직되어太子賓客에 임명되었다.

贊曰 德宗之不亡은 顧不幸哉인저 在危難時엔 聽謀라가 及禍亂已平하야는 追仇盡言【仇는 怨이요 匹也라 】하야 怫然以讒倖逐을 猶棄梗【梗은 土梗也니 猶土人遭雨則毁也라 】하고 至延齡輩하야는 則寵任盤桓【周旋也요 毁也라 】하야 不移如山하야 昏佞之相濟也라 夫君子小人은 不兩進하야 邪諂得君이면 則正士危하나니 何可訾耶아 觀論諫數十百篇하면 譏陳時病이 皆本仁義하야 可爲後世法하야 炳炳如丹이어늘 帝所用은 纔十一이라 唐祚不競【競은 强也라 】하니 惜哉인저

[新增]范氏延齡之親寵과 陸贄之廢黜은 趙憬이 實爲之助하니 之罪大矣라 必若治之以春秋之法인댄 其爲誅首與인저

《新唐書》〈陸贄列傳〉贊에 말하였다.

德宗이 망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불행일 것이다. 국가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는 陸贄의 계책을 따르다가, 禍亂이 이미 평정된 뒤에는 直言을 다한 것을 원수로 여겨서【仇는 원수이고 짝이다.】 불끈 성을 내어 讒言을 올려 총애를 받는 자들의 말을 따라 土偶를 내버리듯【梗은 土偶이니, 흙으로 만든 사람 모형이 비를 맞으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陸贄를 내쫓았으며, 裴延齡 등에 이르러서는 총애하여 重用하고 헐뜯어도【盤桓은 주선하는 것이요, 헐뜯는 것이다.】 산처럼 끄떡하지 않아서 昏愚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서로 구제하였다. 군자와 소인은 둘이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 간사한 자와 아첨하는 자가 군주의 신임을 얻으면 바른 선비가 위태로우니, 어찌 일일이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陸贄가 의논하고 간한 수십 백 편을 보면 당시의 병폐를 비판하고 아뢴 것은 모두 仁義에 근본을 두어 後世의 법이 될 만하여 丹靑처럼 환히 빛나는데, 황제가 사용한 것은 겨우 10분의 1이었다. 그리하여 唐나라 국운이 강성하지 못하였으니,【競은 강함이다.】 애석하다.”

[新增]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裴延齡이 황제에게 친애와 총애를 받은 것과 陸贄가 폐출을 당한 것은 趙憬이 실로 도왔기 때문이니, 趙憬의 죄가 크다. 반드시 만약 春秋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趙憬이 주벌의 魁首일 것이다.”

[乙亥]十一年

[乙亥]十一年이라

陸贄旣罷相에 裴延齡因譖李充, 張滂, 李銛【李充은 京兆尹이요 張滂은 衛尉卿이요 李銛은 纖司農卿이라 】이 黨於하야 失勢怨望하야 動搖衆心이라하야늘 四月에 貶爲忠州別駕【別駕는 始於後漢하니 從刺史行郡할새 別乘一傳車라 故로 稱別駕라 】하고 等은 皆貶長史【長史는 丞尉通稱也라 】하다 初에 陽城이 自處士【處士는 不官於朝而居家者라 】로 徵爲諫議大夫하니 拜官不辭라 未至京師에 人皆想望風采하야 曰 城必諫諍死職下【死職下句絶이니 謂城必因諫獲罪하야 而死於此職也라】라하더니 及至에 諸諫官이 紛紛言事細碎하니 天子益厭苦之라 而이 方與二弟及客【二弟는 堦, 域이라 】으로 日夜痛飮하니 人莫能窺其際하야 皆以爲虛得名耳라하니라 前進士河南韓愈 作爭臣論하야 以譏之호되 亦不以屑意【屑은 介也라 】러니 及陸贄等坐貶에 上怒未解하니 中外惴恐【惴는 之瑞反이니 憂心也라 】하야 以爲罪且不測이라하야 無敢救者라 聞而起曰 不可令天子로 信用奸臣하야 殺無罪人이라하고 卽帥拾遺王仲舒, 歸登【歸는 姓也라 】과 右補闕熊執易【熊은 姓也라 】, 崔邠等하고 守延英門【守는 去聲이니 詣也요 延英은 殿名이라 】이라가 上疏하야 論延齡奸侫과 等無罪한대 上大怒하야 欲加等罪러니 太子爲之營救하니 上意乃解하야 令宰相諭遣之하다 於是에 金吾將軍【中尉兵掌巡徼京師하니 武帝改名執金吾하니라 吾는 禦也니 執金革以禦非常이라 】張萬福이 聞諫官伏閤諫【伏閤은 謂俯伏閤下而極諫也라 】하고 趨往至延英門하야 大言賀曰 朝廷에 有直臣하니 天下必太平矣라하고 遂遍拜仲舒等하고 已而요 連呼太平萬歲, 太平萬歲하니 萬福은 武人으로 年八十餘라 自此로 名重天下러라 時에 朝夕相延齡이어늘 陽城曰 脫以延齡爲相이면 城當取白麻【制用白麻紙하고 詔用白藤紙하고 書用黃麻紙라 中書初用玄白二麻하야 爲綸命輕重之辨이러니 其後에 獨用黃麻紙하고 其白麻는 在北院에 凡德音敕宥, 立后建儲, 拜免將相, 恤災(息)[患], 討不廷에 乃得用之하고 不用印하니라 [通鑑要解] 唐制에 中書用黃白二麻하야 爲綸命輕重之辨이러니 其後에 翰林學士專掌內命하고 中書用黃麻하니 其白皆在翰林院하니라 】壞之라하고 慟哭於廷이러니 七月朔에 陽城이 改國子司業하니 坐言裴延齡故也러라

貞元 11년(을해 795)

陸贄가 재상에서 파면된 뒤에 裴延齡이 인하여 李充張滂李銛【[頭註] 李充, 張滂, 李銛:李充은 京兆尹이고, 張滂은 衛尉卿이고, 李銛은 纖司農卿이다.】陸贄의 도당이 되어서 세력을 잃고는 원망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참소하였다.

4월에 陸贄를 忠州別駕로【別駕는 後漢 때에 비롯되었으니, 別駕가 刺史를 따라 郡을 순행할 때에 별도로 한 대의 傳車를 타기 때문에 別駕라 칭한다.】좌천시키고, 李充 등은 모두 長史로 좌천시켰다.【長史는 丞과 尉의 통칭이다.】

처음에 陽城이 處士로【處士는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고 집에서 거처하는 자이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諫議大夫가 되자, 곧바로 사은숙배하고 사양하지 않았다. 京師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그의 風采를 우러러 그리워하며 이르기를 “陽城은 반드시 간쟁하여 직임을 다하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死職下’에서 구두를 떼니, 陽城이 반드시 간쟁으로 인하여 죄를 얻어서 이 직책에서 직임을 다하다가 죽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陽城이 京師에 이른 뒤에 여러 간관들이 분분하게 자질구레한 일을 말하니, 천자가 더욱 싫어하고 괴로워하였다. 陽城이 그의 두 아우 및 빈객들과 더불어【陽城의 두 아우는 陽堦와 陽域이다.】 밤낮으로 痛飮을 하니, 사람들이 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모두 말하기를 “헛되이 명성을 얻은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前進士인 河南韓愈가 爭臣論을 지어 그를 비판했으나 陽城은 또한 개의치 않았다.【屑은 개의함이다.】

陸贄 등이 죄에 걸려 좌천되었을 적에 上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니, 中外가 두려워하여【惴는 之瑞反(췌)이니,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다.】 그들이 장차 측량할 수 없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서 감히 구원하는 자가 없었다. 陽城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天子로 하여금 奸臣의 말을 신용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할 수는 없다.” 하고는 즉시 拾遺인 王仲舒, 歸登【歸는 姓이다.】右補闕인 熊執易,【熊은 姓이다.】崔邠 등을 거느리고 延英殿 문 밖에 나아가【守는 去聲이니 나아가는 것이요, 延英은 殿閣의 이름이다.】 황제에게 疏章을 올려 裴延齡의 간사하고 아첨함과 陸贄 등의 무죄함을 논하였다.

上은 크게 노하여 陽城 등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태자가 陽城 등을 위해 주선하여 구원하니, 上의 노여운 뜻이 비로소 풀려서 宰相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보내게 하였다.

이때 金吾將軍【中尉의 군대는 京師를 순찰하는 것을 관장하니, 武帝가 執金吾라고 이름을 고쳤다. 吾는 방어하는 것이니, 金革(병기)을 잡고 비상시에 방어하는 것이다.】張萬福이, 諫官들이 閤門 아래에 엎드려 지극히 간한다는 말을【伏閤은 閤門 아래에 俯伏하여 지극히 간함을 이른다.】 듣고는 급히 달려가 延英殿의 문 밖에 이르러 큰소리로 축하하기를 “조정에 정직한 신하가 있으니, 천하가 반드시 태평해질 것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陽城王仲舒 등에게 두루 절하고, 이윽고 연달아 ‘태평만세! 태평만세!’를 외치니, 당시 張萬福은 武人으로 나이가 80세였다. 이로부터 그의 명성이 온천하에 중하게 여겨졌다.

이때 조만간 裴延齡을 재상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는데, 陽城이 말하기를 “만일 裴延齡을 재상으로 삼는다면 내 마땅히 裴延齡을 임명하는 白麻紙(임명장)를【[附註] 制書에는 白麻紙를 사용하고, 詔書에는 白藤紙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글을 쓸 때에는 黃麻紙를 사용하였다. 中書省에서 처음에는 玄麻紙와 白麻紙 두 가지를 사용하여 綸命(綸音)을 내릴 때 輕重의 구별을 삼았는데, 그 뒤에는 오직 黃麻紙만을 사용하였고 白麻紙는 北院에서 德音과 敕命으로 사면함과 황후를 책립하고 태자를 세움과 장수와 재상을 임명하고 면직함과 災患을 구휼하고 조정에 오지 아니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토벌할 때에 비로소 사용하고 印을 사용하지 않았다. [通鑑要解] 당나라 제도에 中書省에서 黃麻紙와 白麻紙 두 가지를 사용하여 綸命(綸音)을 내릴 때 輕重의 구별을 삼았는데, 그후에 翰林學士는 內命을 오로지 관장하고 中書省에서는 黃麻紙를 사용하니, 白麻紙는 모두 翰林院에서 사용하였다.】 취하여 찢어버리겠다.” 하고는 조정에서 통곡하였다.

7월 초하루에 陽城을 國子司業으로 바꾸었으니, 이는 裴延齡의 일을 말한 죄에 걸렸기 때문이다.

歐陽公韓退之作爭臣論하야 以譏陽城不能極諫이러니 卒以諫顯하니 人皆謂之不諫이 蓋有待而然이어늘 退之不識〈其意〉而妄譏라호되 修獨以爲不然이라하노라 當退之作論時하야 爲諫議〈大夫〉已五年이요 復〈又〉二年에 始廷論陸贄及沮延齡作相하야 欲裂其麻하니 才(纔)兩事爾라 當德宗時하야 可謂多事라 付受失宜하야 叛將强臣이 羅列天下하고 又多猜忌하야 信任小人하니 於此之時에 豈無一事可言而需七年【需는 待也라 】耶아 當時之事가 豈無急於沮延齡〈論〉陸贄兩事者리오 謂宜朝拜官而夕奏䟽也라 而爲諫官七年에 適遇一事하야 一諫而罷하야 以塞其責하니 向使止五年六年而遂遷司業이런들 是終無一言而去也니 何所取哉리오

[史略 史評]胡氏陽城賢矣나 惜其未盡善也라 諸諫官이 言事細碎는 信爲有失이어니와 登諫司가 至是七年이니 豈皆無大事可言乎아 開悟君心이 必有其漸이요 防遏姦佞이 必於其微니 陸相見疏하고 延齡被寵이 豈一日之積이리오 毫釐不伐하야 至用斧柯면 則其用力多而見功少矣라 故로 君子以爲城未知陰陽消長之義者也라 絲綸之言은 非可壞之物이요 天子之庭은 非慟哭之地라 故로 如所爲는 山人處士疏野之態耳라 雖然이나 讜論一發에 正氣凜然하야 免於死하고 不果相하야 其有功於唐이 甚大하니 則亦未可訾也라 陸公이 在翰林諫爭에 十從六七하고 自爲相에 十從三四라 故로 愚惜其去之之晩하야 有違乎不可則止之義也하노라

歐陽公이 말하였다.

韓退之(韓逾)가 爭臣論을 지어서 陽城이 극간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는데, 陽城이 끝내 간함으로 이름이 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陽城이 간하지 않은 것은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데, 韓退之가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비판했다.’라고 하나 나는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韓退之가 爭臣論을 지을 때를 당하여 陽城이 諫議大夫가 된 지가 이미 5년이었고, 또다시 2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조정에서 陸贄의 무죄함을 논하고 裴延齡이 재상이 되는 것을 저지하여 그를 임명하는 白麻紙를 찢고자 하였으니, 겨우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

德宗 때를 당하여 일이 많다고 이를 만하였다. 관직을 맡겨줌이 마땅함을 잃어서 배반한 장수와 강한 신하들이 천하에 나열되었고, 또 군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小人을 신임하였으니, 이러한 때에 어찌 말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없어서 7년을 기다린단【需는 기다리는 것이다.】 말인가. 당시의 일이 어찌 裴延齡이 재상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陸贄의 무죄함을 밝히는 두 가지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었겠는가. 마땅히 아침에 관직에 제수되었으면 저녁에 奏疏(疏章)를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간관이 된지 7년 만에 마침 한 가지 일을 만나 한 번 간하고 파직되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으니, 만일 단지 5년이나 6년만에 마침내 國子司業으로 좌천되었더라면 이는 끝내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니, 어찌 취할 바가 있겠는가.”

[史略 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陽城이 어질기는 하였으나 극진히 선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여러 諫官들이 자질구레한 일을 말한 것은 진실로 잘못이지만 陽城이 諫官의 직위에 오른 것이 이때에 7년이었으니, 어찌 모두 말할 만한 큰 일이 없었겠는가. 군주의 마음을 열어 깨우치는 것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간사한 자와 아첨하는 자들을 막는 것은 반드시 세력이 미미할 때에 해야 하니, 陸相(陸贄)이 소외당하고 裴延齡이 총애를 받은 것이 어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겠는가. 나뭇가지가 아주 가늘 때에 베지 않아서 도끼 자룻감으로 쓸 정도로 굵어지면 힘을 많이 들여도 효과를 봄이 적다. 그러므로 君子가 이르기를 ‘陽城은 陰과 陽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義理를 알지 못한 자이다.’라고 한 것이다.

임금이 내린 조서(임명장)는 찢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요, 天子의 조정은 통곡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陽城의 행위는 산중에 은거하는 隱者와 處士의 소략하고 촌스러운 태도일 뿐이다. 그렇기는 하나 陽城의 정직한 의논이 한 번 나오자 正氣가 늠름해져서 陸贄가 죽음을 면하고 裴延齡이 결국 재상이 되지 못하여 唐나라에 매우 큰 功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陽城을 또한 꾸짖을 수가 없다. 陸公이 翰林院에 있으면서 간쟁할 때에는 열 가지 중에 예닐곱 가지를 따랐고, 재상이 된 뒤로는 열 가지 중에 서너 가지를 따랐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떠나기를 늦게 하여 ‘불가하면 그만두는 義理’에 위배됨이 있음을 애석히 여긴다.”

[丙子]十二年

[丙子]十二年이라

初에 上이 以奉天窘乏이라 故還宮以來로 尤專意聚斂하니 藩鎭이 多以進奉市恩하야 皆云稅外方圓【方圓은 謂折則成方하고 轉則成圓하니 言於常稅之外에 別自轉折하야 以致貨財也라 】이라하고 亦云用度羨餘라하나 其實은 或割留常賦하고 或增斂百姓하고 或減刻吏祿하고 或販鬻蔬果하야 往往私自入하니 所進은 纔什一二라 李兼이 在江西하야 有月進하고 韋臯在西川하야 有日進이러니 其後에 常州刺史裴肅이 以進奉으로 遷浙東觀察使하니 刺史進奉이 自肅始하고 及劉贊【宣歙節度라 】卒에 判官嚴綬 掌留務하야 竭府庫하야 以進奉으로 徵爲刑部員外郞하니 幕僚進奉이 自始하니라

貞元 12년(병자 796)

처음에 上이 奉天城에서 곤궁하고 궁핍했다. 그러므로 궁중에 돌아온 이후로 재물을 聚斂에 더욱 전념하니, 藩鎭의 節度使들이 대부분 재물을 進奉(進上)하여 황제의 은총을 취하고는 모두 세금 외의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方圓은 꺽으면 方을 만들고 돌리면 圓을 만드는 것을 이르니, 稅外方圓은 일정한 세금 외에 별도로 돌리거나 꺾어서 재화를 이룩함을 이른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실상은 정상적인 세금을 떼어 남겨두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더 거두거나 혹은 관리들의 녹봉을 삭감하거나 혹은 채소와 과일을 팔아서 사사로이 자신의 수입으로 삼은 것이니, 황제에게 진상한 것은 겨우 10분에 1, 2였다.

李兼은 江西에 있으면서 매월 진상하였고, 韋臯는 西川에 있으면서 매일 진상하였는데, 그 후에 常州刺史裴肅이 황제에게 進奉함으로 인해 浙東觀察使로 승진시키니, 刺史가 황제에게 進奉하는 것이 裴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劉贊【劉贊은 宣歙節度使이다.】 죽은 뒤에 判官인 嚴綬留后의 사무를 관장하여 將軍府의 창고를 다 털어서 황제에게 進奉함으로 인해 임금의 부름을 받고 刑部員外郞이 되니, 幕僚가 황제에게 進奉하는 것이 嚴綬로부터 시작되었다.

○ 戶部尙書判度支裴延齡이 卒하니 中外相賀호되 上이 獨悼惜之하니라

戶部尙書判度支인 裴延齡이 죽으니, 中外가 서로 축하하였으나 上만은 홀로 애도하고 아까워하였다.

○ 上이 自陸贄貶官으로 尤不任宰相하고 自御史, 刺史, 縣令以上을 皆自選用하니 中書는 行文書而已라 然深居禁中하야 所取信者는 裴延齡, 李齊運, 王紹, 李實【李齊運은 禮部尙書요 王紹는 戶部郞中이요 李實은 司農卿이라 】, 韋執誼及渠牟【韋執誼는 翰林學士요 渠牟는 姓韋氏이니 諫議大夫라 】니 皆權傾宰相하야 趨附盈門이러라

上은 陸贄가 좌천된 뒤로부터 더욱 재상들을 신임하지 않고, 御史로부터 刺史와 縣令 이상의 관원을 모두 직접 선발하여 등용하니, 中書省은 문서만 돌릴 뿐이었다. 그러나 上은 禁中에 깊숙히 거처하여 신임하는 것은 裴延齡, 李齊運, 王紹, 李實,【[頭註] 李齊運, 王紹, 李實:李齊運은 禮部尙書이요, 王紹는 戶部郞中이요, 李實은 司農卿이다.】韋執誼, 渠牟였으니,【韋執誼는 翰林學士요, 渠牟는 姓이 韋氏이니, 諫議大夫이다.】 이들은 모두 권세가 재상을 압도하여 趨時附勢하는 자들이 문에 가득하였다.

[丁丑]十三年

[丁丑]十三年이라

先是에 宮中이 市外間物할새 令官吏主之하고 隨給其直(値)러니 比歲【比는 毗至反이니 至也라 】에 以宦官爲使하야 謂之宮市라하고 抑買人物하야 稍不如本估【估는 直(値)也라 】라 其後에 不復行文書하고 置白望【言使人於市中에 左右望하야 白取其物하고 不還本價也라 】數百人於兩市【長安城中에 分爲左右街하야 爲東市西市라 】及要鬧坊曲하야 閱人所賣物하고 但稱宮市하면 則斂手付與하야 眞僞를 不復可辨이요 無敢問所從來와 及論價之高下者라 率用直百錢物하야 買人直數千物하고 多以紅紫染故衣敗繒으로 尺寸裂而給之하고 仍索進奉門戶【進奉門戶는 言進奉所經由門戶라 皆有費用하니 如漢靈帝時謂道得費라 】及脚價錢【謂僦人員荷進奉物入內之費라 有田夫以驢負柴러니 宦者稱宮市取之하고 又索門戶한대 田夫曰 我有父母妻子하야 待此而食이라 以柴與汝하고 不取直而歸어늘 汝尙不肯하니 我有死而已라하고 遂毆(官)[宦]者한대 街吏擒以聞하니 詔黜宦하고 賜田夫絹十匹하니라 然而宮市不罷하니 諫官이 數諫하고 徐州節度使張建封이 入朝하야 亦具奏之러니 判度支蘇弁이 希宦者意하야 奏京師游手萬家 無土着生業하고 仰宮市取給이라하니 上信之라 故凡言宮市에 皆不聽也하니라 】하야 人將物詣市라가 至有空手而歸者하니 名爲宮市라하나 其實은 奪之라 商賈有良貨면 皆深匿之하고 每敕使出이면 雖沽漿賣餠之家라도 皆撤業閉門【撤은 刃列反이니 去也라 】하니라

貞元 13년(정축 797)

이보다 앞서 宮中에서 外間의 물건을 살 적에 관리로 하여금 이것을 주관하게 하고 時價에 따라 그 값을 지급하였는데, 근년에【比는 毗至反(비)이니, 이름이다.】 宦官을 이 일을 담당하는 使者로 삼아 이를 일러 宮市라 하고 백성들의 물건을 강제로 사서(약탈하여) 점점 본래의 물건값만 못하였다.【估는 값이다.】 나중에는 다시 공문서를 돌리지 않고 長安의 東市와 西市 두 시장과【兩市는 長安城 안에 거리를 좌우로 나누어 東市와 西市를 만든 것이다.】 번성한 곳과 坊曲에 白望【白望은 사람을 시켜 시장 안에서 좌우를 바라보아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공짜로 취하고 본래의 물건값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수백 명을 두고는 사람들이 팔려는 물건을 살펴보고 단지 宮市라고 칭하면, 백성들이 손을 놓고 그들에게 물건을 내주고 다시는 그들의 眞僞를 분별하지 않았으며, 감히 所從來를 묻거나 감히 값의 高下를 논하는 자가 없었다.

대체로 백 전 어치의 물건을 가지고 백성들의 수천 전 어치의 물건을 샀으며, 값을 지불하되 대부분 홍색과 자주색으로 염색한 헌옷과 낡은 비단을 한 자나 한 치쯤 찢어 주고 인하여 進奉門戶錢과【進奉門戶는 進奉할 때에 경유하는 門戶를 말한다. 문호마다 모두 비용이 있으니, 漢靈帝 때에 道得費라고 이르는 것과 같다.】脚價錢을【脚價錢은 人員을 사서 進奉할 물건을 메고 궁궐에 들어갈 때 드는 비용을 이른다. 어떤 농부가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팔러 갔는데, 환관들이 宮市를 구실삼아 이것을 빼앗고 進奉門戶錢을 요구하자, 농부가 말하기를 “나는 부모와 처자식이 있어서 이것을 팔아 먹고 산다. 나는 이 나무를 너희들에게 주고 나무값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대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으니, 나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하고는 마침내 환관을 구타하였다. 도로를 순찰하던 관리가 그를 붙잡아 조정에 아뢰니, 황제가 명하여 환관을 내쫒고 농부에게 비단 10필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宮市를 파하지 않으니 諫官이 자주 간하였고, 徐州節度使 張建封이 들어와 조회하면서 또한 자세히 아뢰었는데, 判度支 蘇弁이 환관들의 뜻에 맞추어 아뢰기를 “京師의 노는 백성 만여 가호가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宮市에 의뢰하여 공급을 받습니다.” 하니, 上이 그 말을 믿었다. 그러므로 宮市를 말할 때에 上이 모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요구하여,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갔다가 심지어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니, 명색은 宮市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강탈하는 것이었다. 商賈 중에 좋은 재화가 있으면 모두 깊이 숨겨 두었으며, 매번 궁중의 칙사가 나오면 비록 漿(음료)을 팔고 떡을 파는 집이라도 철시하고 문을 닫았다.【撤은 刃列反(철)이니, 치우는 것이다.】

[戊寅]十四年

[戊寅]十四年이라

太學生薛約이 師事司業陽城이러니 坐言事하야 徙連州어늘 이 送之郊外한대 上以黨罪人이라하야 左遷城道州刺史하다 이 治民如治家라 州之賦稅不登이어늘 觀察使數加誚讓한대 이 自署其考【署는 表誌也라 考는 三載考之考이니 核實이라 】하야 曰 撫字心勞하고 徵科政拙하니 考下下로다 觀察使遣判官하야 督其賦하야 至州하니 이 先自囚於獄이라 判官이 大驚하야 馳入謁於獄하야 曰 使君何罪오 某奉命來候安否耳라하고 留一二日에 未去라 이 不復歸館하고 門外에 有故門扇橫地어늘 이 晝夜坐臥其上하니 判官이 不自安하야 辭去러라 其後에 又遣他判官하야 往按之한대 他判官이 載妻子行이라가 中道逸去하니라

貞元 14년(무인 798)

太學生薛約이 國子監 司業인 陽城을 師事하였는데 조정에 上言하다가 죄에 걸려 連州로 좌천되었다. 陽城이 郊外로 나가 그를 전송하자, 上은 陽城이 죄인과 당이 되었다 하여 陽城을 道州刺史로 좌천시켰다. 陽城은 道州로 부임한 다음 백성을 다스리기를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道州의 부세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자 관찰사가 여러 번 督責을 가하였는데, 陽城은 스스로 자신의 考課에【署는 標記하는 것이다. 考는 ‘三載考(삼년에 한 번 고과함)’의 考이니, 실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쓰기를 “백성을 어루만져 마음으로만 수고했을 뿐 부세를 징수하는 정사는 졸렬하였으니, 고과가 下의 下이다.” 하였다.

관찰사가 判官을 보내 부세를 독촉하게 하여 判官이 道州에 도착하니, 陽城이 먼저 스스로 감옥에 갇혔다. 判官이 크게 놀라 달려가 감옥에서 陽城을 뵙고 말하기를 “使君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명령을 받들고 와서 안부를 물을 뿐입니다.” 하고는 하루 이틀을 머물고 떠나가지 않았다. 陽城이 다시 館舍로 돌아가지 않고, 문 밖에 옛날 문짝이 땅에 가로놓여 있었는데 陽城이 밤낮으로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니, 判官이 내심 편안하지 못하여 하직하고 떠나갔다. 그 뒤에 또다시 다른 判官을 보내어 道州에 가서 陽城의 죄를 조사하게 하자, 다른 判官은 처자식을 수레에 태우고 가다가 중도에 도망하였다.

[癸未]十九年

[癸未]十九年이라

初에 翰林待詔王伾는 善書하고 山陰王叔文은 善碁라 俱出入東宮하야 娛侍太子러니 叔文이 譎詭多計하야 與王伾相依附하다 叔文이 因爲太子言호되 某可爲相이요 某可爲將이니 幸異日用之라하고 密結翰林學士韋執誼, 陸淳, 呂溫【左拾遺라 】, 李景儉【進士及第라 】, 韓曄【司封郞中이라 】, 韓泰【度支郞中이라 】, 陳諫【侍御史라 】, 柳宗元, 劉禹錫【時爲監察御使라 】等하야 定爲死友【死友는 猶刎頸之交라 】하다

貞元 19년(계미 803)

처음에 翰林待詔인 王伾는 글씨를 잘 쓰고, 山陰의 王叔文은 바둑을 잘 두었다. 이들은 함께 東宮에 출입하면서 태자를 즐겁게 모셨는데, 王叔文은 속임수를 쓰고 꾀가 많아서 王伾와 서로 의지하여 좇았다. 王叔文이 인하여 태자에게 말하기를 “아무개는 재상으로 삼을 만하고 아무개는 장군으로 삼을 만하니, 바라건대 훗날 이들을 등용하소서.”라고 하고, 翰林學士韋執誼, 陸淳, 呂溫,【陸淳과 呂溫은 左拾遺이다.】李景儉,【李景儉은 進士에 급제하였다.】韓曄,【韓曄은 司封郞中이라】韓泰,【韓泰는 度支郞中이다.】陳諫,【陳諫은 侍御史이다.】柳宗元, 劉禹錫【柳宗元과 劉禹錫은 당시에 監察御使였다.】 등과 은밀히 결탁하여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가 되기로 약속하였다.【死友는 刎頸之交와 같다.】

[甲申]二十年

[甲申]二十年이라

九月에 太子始得風疾하야 不能言하니라

貞元 20년(갑신 804)

9월에 太子가 처음으로 風病(中風)에 걸려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

范氏唐鑑曰 德宗卽位之初에 銳然有平一天下志하니 四海之內 聞風震悚하야 以爲不世出之主也러니 不數年而致大亂은 何哉아 本夫志大而才小하고 心褊而意忌하야 不能推誠御物, 尊賢使能하고 以爲果敢聰明이 足以成天下之務라하야 不務養民而先用武하고 軍食不足이면 則暴征橫斂以繼之하야 民愁兵怨하야 激成亂階라 自古로 邦本不固而戰攻不息이면 必有意外之患하니 此後王之深戒也니라

[史略 史評]范氏德宗享國에 粃政尤多而大弊有三하니 曰姑息藩鎭이요 曰委任宦者요 曰聚斂貨財니 蓋本夫志大而才小하고 心褊而意忌하야 不能推誠御物하고 尊賢使能하야 以爲果敢聰明이 足以成天下之務라 初欲削平僭叛하고 剗滅藩鎭이라가 一有奉天之亂에 而心隕膽破하야 惟恐生事라 旣猜防臣下면 則專任宦者하고 思其窮窘이면 則聚斂掊克이 益甚於初하니 自古로 治愈久而政愈弊하고 年彌進而德彌退 鮮有如德宗者라 是以로 藩鎭强而王室弱하고 宦者專而國命危하고 貪政多而民心離하야 唐室之亡이 卒以是三者하니 其所從來者漸矣니라

范氏(范祖禹)의 《唐鑑》에 말하였다.

德宗이 즉위하던 초기에는 정예하게 천하를 평정하려는 뜻이 있으니, 온천하가 풍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불세출의 군주라고 여겼는데, 몇 년이 못 되어서 큰 혼란을 초래함은 어째서인가? 본래 뜻이 크지만 재주가 작고 마음이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정성을 미루어 남을 어거하지 못하고 어진 이를 높이고 유능한 사람을 부리지 못하고는 자신의 과감함과 총명함이 충분히 천하의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을 기르기를 힘쓰지 않고 먼저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군량이 부족하면 포악하게 거두고 제멋대로 징수하여 백성들이 근심하고 군사들이 원망하여 난의 階梯를 격발시켜 이루었다. 예로부터 나라의 뿌리(백성)가 견고하지 못하면서 전쟁과 공격을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뜻밖의 환난이 있었으니, 이는 후세의 제왕들이 깊이 경계해야 할 바이다.”

[史略 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德宗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잘못된 정사가 더욱 많았는데 큰 병폐가 세 가지가 있었으니, 藩鎭을 고식적으로 대한 것과 宦官들에게 위임한 것과 재물을 가렴주구한 것이다. 이는 뜻이 크지만 재주가 작고 마음이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정성을 미루어 남을 대하지 못하고 어진 이를 높이고 능력 있는 자를 부리지 못하고는 자신의 과감함과 총명함이 충분히 천하의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데에서 연유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참람하고 배반한 자들을 평정하고 藩鎭을 멸망시키고자 하다가 한번 奉天의 난리를 만나자 간담이 서늘해져서 오직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였다.

신하들을 시기하여 이를 방어하려 하면 오로지 환관에게 맡기고, 재정의 궁핍함을 생각하면 가렴주구가 처음보다 더욱 심하였으니, 예로부터 오래 다스릴수록 정사가 더욱 피폐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德이 더욱 후퇴하기를 德宗과 같이 한 자는 드물다. 이 때문에 藩鎭이 강하고 王室이 약하며 宦官들이 전횡하고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우며 탐욕스런 정사가 많아지고 民心이 이반하여 唐나라 왕실이 멸망한 것은 끝내 이 세 가지 때문이었으니, 그 所從來가 점점 이루어진 것이다.”

順宗皇帝

名은 誦이니 德宗長子라

順宗皇帝【慈和徧服曰順也라 】名은 이니 德宗長子라 在位一年이요 壽四十六이라

※ 不幸嬰疾하야 奸邪肆志로되 而能委政冢嗣하야 以安社稷하니 足爲賢矣니라

順宗皇帝【자애롭고 온화함으로 두루 감복시키는 것을 順이라 한다.】 이름이 이니, 德宗의 長子이다. 재위가 1년이고, 壽가 46세이다.

불행히 병에 걸려 간사한 자들이 뜻을 폈으나 정사를 冢嗣(嫡長子)에게 맡겨서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으니, 충분히 賢君이라고 할 수 있다.

[乙酉]二十一年

[乙酉]二十一年이라 〈順宗皇帝永貞元年〉

正月癸巳에 德宗이 崩하고 太子卽皇帝位하다 時에 順宗이 失音하야 不能決事하고 常居深宮하야 施簾帷하고 獨宦官李忠言昭容牛氏侍左右라 百官奏事에 自帷中으로 可其奏하니라

貞元 21년(을유 805) - 順宗皇帝永貞 元年 -

정월 癸巳日(23일)에 德宗이 별세하고太子가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때 順宗이 목소리를 잃어 말을 하지 못하여 일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항상 깊은 궁중에 있으면서 주렴과 휘장을 드리우고 오직 환관인 李忠言昭容牛氏가 좌우에서 모셨다. 백관들이 일을 上奏함에 황제가 휘장 안에서 허락하였다.

○ 以王伾爲左散騎常侍하고 王叔文爲起居舍人하니 大抵計事에 叔文하고 依忠言하고 忠言依牛昭容하야 轉相交結하야 每事를 先下翰林하야 使叔文可否然後에 宣于中書어든 韋執誼承而行之하며 外黨則韓泰, 柳宗元, 劉禹錫等이 主采(採)聽外事하야 謀議唱和하야 日夜汲汲如狂이라 互相推獎하야 曰, 曰, 曰, 曰이라하고 僩然自得【僩然은 寬大貌라 】하야 謂天下無人이라하야 榮辱進退가 生於造次하고 惟其所欲하야 不拘程式하니 士大夫畏之하야 道路以目이러라

[史略 史評]范氏曰 天下至大하고 祖業至重이라 故로 古之敎太子者 左右前後必皆正人이나 然猶或不能成德이어늘 德宗이 乃使技藝博奕之徒로 侍太子하니 豈不愚其子乎아 蓋疑賢者導其子之爲非하야 而不疑於小人하니 亦不思而已矣니라

王伾를 左散騎常侍로 임명하고王叔文을 起居舍人으로 임명하니, 대저 일을 계획함에 王叔文王伾를 의지하고 王伾李忠言을 따르고 李忠言牛昭容을 따라, 돌려가면서 서로 결탁하여 매사를 먼저 翰林院에 내려 王叔文으로 하여금 可否를 결정하게 한 후에 中書省에 내리면 韋執誼가 받들어 행하였다. 그리고 궁궐 밖의 당으로는 韓泰, 柳宗元, 劉禹錫 등이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며 일을 다스리고 모의하여 선창하고 화답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서 미친 듯 하였다. 서로 상대방을 추앙하고 장려하여 伊尹이라 칭하고 周公이라 칭하고 管仲이라 칭하고 諸葛孔明이라 칭하였고, 僩然이 자만하여【僩然은 큰체하는 모양이다.】 천하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하는 榮辱과 進退가 삽시간에 생겨나고, 오직 그들이 하고 싶은대로 행동하여 程式(法式)에 구애받지 않으니, 士大夫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만 도로에서 성난 눈초리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史略 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天下가 지극히 크고 祖宗의 基業이 지극히 소중하다. 그러므로 옛날에 太子를 가르치는 자는 좌우와 전후에 있는 자가 반드시 모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혹 太子의 德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德宗은 도리어 기예와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무리들로 하여금 太子를 모시게 하였으니, 그들이 어찌 그 자식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는 賢者가 자기 자식을 나쁘게 인도할까 의심하고 小人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니, 또한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 赦天下하야 諸色逋負를 一切蠲免하고 常貢之外에는 悉罷進奉하고 貞元之末에 政事爲人患者 如宮市, 五坊, 小兒【五坊은 (鵬)[鵰]坊, 鶻坊, 鷄坊, 狗坊, 鷹坊이라 時에 閑廐使押五坊以供時狩하니라 小兒張捕鳥雀於閭里者를 皆爲暴橫하야 以取人錢物이라 至有張羅網於門하고 或張井上이라가 近之면 輒曰 汝驚供奉鳥雀이라하고 卽痛毆之하고 出物求謝하고 乃去하니라 】之類를 悉罷之하다 上이 在東宮에 皆知其弊라 故로 卽位에 首禁之하니라

天下에 사면을 선포하여 여러 가지 포흠을 일체 면제해 주고 정상적으로 거두는 貢物 이외에는 進奉을 모두 파하고, 貞元 말년의 정사 중에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었던 宮市와 五坊과 小兒【五坊은 보라매를 기르는 鵰坊, 새매를 기르는 鶻坊, 싸움닭을 기르는 鷄坊, 사냥개를 기르는 狗坊, 수리매를 기르는 鷹坊이다. 이때 閑廐使가 五坊을 맡아 사시의 사냥에 제공하였다. 小兒들이 閭里에서 그물을 펼쳐서 새와 참새를 잡는 자들을 모두 포악하게 대하여 사람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 심지어는 문에 참새 그물을 쳐놓거나 혹은 우물 위에 그물을 쳐놓았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곧 말하기를 “네가 새를 놀라게 해서 도망갔다.” 하고는 즉시 심하게 구타하고 대신 물건을 내놓게 하고 사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떠났다.】 같은 따위를 모두 파하였다. 上은 東宮으로 있을 때에 그 폐해를 모두 알았다. 그러므로 즉위하자 맨먼저 이것을 금한 것이다.

○ 上이 疾久不愈라 以廣陵王淳으로 爲太子하고 更名하다

上의 병환이 오랫동안 낫지 않았다. 廣陵王을 태자로 삼고 이름을 으로 고쳤다.

○ 八月庚子에 制호되 令太子로 卽皇帝位하고 朕稱太上皇이라하고 徙居興慶宮하다 貶王伾開州司馬하고 王叔文渝州司戶러니 는 尋에 病死貶所하고 明年에 賜叔文死하다 乙巳에 憲宗【博聞多能曰憲이라 】이 卽位於宣政殿하다

[史略 史評]史斷曰 順宗寢疾踐阼에 奸邪肆志하고 近習弄權이러니 而能委政冢嗣하야 以安社稷하니 得爲賢矣로다

8월 庚子日(4일)에 황제가 制書를 내리기를 “太子로 하여금 皇帝에 즉위하게 하고짐은 太上皇이라 칭한다.” 하고, 거처를 興慶宮으로 옮겼다. 王伾를 開州司馬로 좌천시키고王叔文을 渝州司戶로 좌천시켰는데, 王伾는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좌천된 곳에서 죽었다. 다음 해에 王叔文에게 사약을 하사하였다.

乙巳日(9일)에 憲宗【널리 듣고 재능이 많은 것을 憲이라 한다.】宣政殿에서 즉위하였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順宗이 병석에서 즉위하자 간사한 자들이 뜻을 펴고 近習들이 권력을 농간하였으나 嫡長子에게 정사를 맡겨서 社稷을 편안히 하였으니, 賢君이라 할 수 있다.”

○ 西川節度使南康忠武王韋臯卒한대 副使劉闢이 自爲留後하야 表求節鉞【節은 長一尺二寸이니 凡爲使者持之라 秦, 漢以下로 皆爲旌幢之形하니라 (誠)[鉞]은 大斧也니 賜之者는 示征伐自天子出也라 又節은 猶信也니 行者所執之信也라 (古)[若]曰 節以專殺이요 鉞以專斷이라하니라 】이어늘 朝廷不許하고 徵爲給事中하니 이 不受徵하고 阻兵自守【阻는 恃也라 】하니라

西川節度使인 南康忠武王韋臯가 죽자, 副使인 劉闢이 스스로 留後가 되어 표문을 올려 節鉞을【節은 길이가 한 자 두 치이니, 使者가 된 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秦‧漢 이후로 節을 모두 旌幢(깃발) 모양으로 만들었다. 鉞은 큰 도끼이니, 이것을 하사함은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옴을 보이는 것이다. 또 節은 信과 같으니, 길을 떠나는 자가 가지고 가는 신표이다. 節鉞은 “節로써 마음대로 죽이고, 鉞로써 마음대로 결단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고劉闢을 불러 給事中을 삼으니, 劉闢이 조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군대를 믿고 스스로 지켰다.【阻는 믿음이다.】

○ 十二月에 以爲西川節度副使하야 知節度事하니 上以初嗣位하야 力未能討故也러라

12월에 劉闢을 西川節度副使로 삼아節度事를 맡게 하였으니, 上이 황제의 자리를 계승한 초기여서 무력으로 토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