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四十七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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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穆宗

名은 恒이니 憲宗第二子라

穆宗※名은 이니 憲宗第二子라 在位四年이요 壽三十이라

※ 蒙已成之業而不能保라 由是로 再失河朔하야 迄于唐亡히 不能復取하니라

穆宗은 이름이 이니, 憲宗의 둘째 아들이다. 재위가 4년이고, 壽가 30세이다.

이미 이루어 놓은 功業을 이어받았으나 보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재차 河北 지방을 잃어서 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수복하지 못하였다.

[辛丑]長慶元年

[辛丑]長慶元年이라

翰林學士李德裕吉甫之子也라 以中書舍人李宗閔이 嘗對策에 譏切其父라하야 恨之하고 宗閔은 又與翰林學士元稹으로 爭進取有隙하니 自是로 德裕, 宗閔이 各分朋黨하야 更相傾軋【傾은 陷也요 軋은 乙黠反이니 以勢相傾也라 】이 垂四十年이러라

長慶 元年(신축 821)

翰林學士李德裕吉甫의 아들이다. 中書舍人李宗閔이 일찍이 對策할 적에 그의 아버지를 비난했다 하여 그에게 원한을 품었고, 李宗閔은 또 翰林學士元稹과 進取를 다투어 틈이 생기니, 이로부터 李德裕李宗閔이 각각 朋黨을 나누어서 번갈아 서로 모함하고 알력을 빚은 지가【傾은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고, 軋은 乙黠反(알)이니 세력으로 서로 넘어뜨리는 것이다.】 40년이나 되었다.

○ 幽州軍士作亂하야 囚節度使張弘靖하고 推朱克融하야 爲留後하다

幽州의 軍士가 난을 일으켜節度使張弘靖을 가두고朱克融을 留後로 추대하였다.

○ 成德兵馬使王庭湊殺節度使田弘正하고 自稱留後하다

成德兵馬使王庭湊가 節度使田弘正을 죽이고 스스로 留後라 칭하였다.

○ 自定兩稅法【見四十四卷庚申年이라 】以來로 錢日重하고 物日輕하야 民所輸三倍其初라 詔百官하야 議革其弊하니 戶部尙書楊於陵이 以爲 錢者는 所以權百貨하야 貿遷有無하니 所宜流散이요 不應蓄聚라 今宜使天下輸稅課者로 皆用穀帛하고 廣鑄錢而禁滯積及出塞者【言積於富家어나 流入四夷이라 】하면 則錢日滋矣리이다 朝廷이 從之하야 始令兩稅에 皆輸布絲纊하고 獨鹽酒課用錢하니라

兩稅法을 제정하여【兩稅法은 44卷 경신년(780)에 보인다.】 시행한 이후로부터 돈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물건의 가치는 날로 낮아져서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이 처음의 3배가 되었다. 황제가 百官들에게 명하여 이러한 폐단을 개혁할 것을 의논하게 하니, 戶部尙書楊於陵이 말하기를 “돈이라는 것은 온갖 재화를 저울질하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역하는 것이니, 마땅히 유통시켜 분산시켜야 하지 한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땅히 천하의 賦稅를 바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곡식과 비단을 사용하게 하고, 돈을 더 많이 주조하되 돈이 적체되거나 변방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면【돈이 적체되거나 변방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돈이 부잣집에 쌓여 있거나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돈이 날로 불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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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그의 말을 따라 비로소 兩稅를 모두 삼베와 생사와 솜으로 바치도록 명하고, 오직 소금과 술에 대한 세금에만 돈을 사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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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二年

[壬寅]二年이라

春에 上之初卽位也에 兩河略定이라 蕭俛, 段文昌【俛은 音免이니 皆同平章事라 】이 以爲天下已太平하니 漸宜銷兵이라하야 請密詔天下하야 軍鎭有兵處에 每歲百人之中에 限八人逃死【或以逃하고 或以死하야 除其籍이라 】하소서 上이 方荒宴하야 不以國事爲意하야 遂可其奏라 軍士落籍者衆하야 皆聚山澤爲盜러니 及朱克融, 王庭湊作亂一呼에 而亡卒皆集이라 詔徵諸道兵하야 討之하니 諸道兵이 旣少하고 皆臨時召募하야 烏合之衆【烏合은 如烏之聚散이니 言無定也라 】이라 故로 每戰에 多敗러라 又凡用兵에 擧動을 皆自禁中으로 授以方略호되 朝令夕改하야 不知所從이요 不度可否라 故로 雖以諸道十五萬之衆으로 裴度元臣宿望이요 烏重胤, 李光顔이 皆當時名將이나 討幽鎭萬餘之衆하야 屯守踰年이로되 竟無成功하고 財竭力盡이러라 崔植, 杜元穎, 王播爲相에 皆庸才요 無遠略이라 史憲誠이 旣逼殺田布【魏博節度使田弘正이 爲王庭湊所殺이어늘 詔起(服)[復]弘正子布하야 爲節度하야 以討廷湊러니 兵馬使史憲誠이 畜異志하고 會救幽州하야 布軍潰하다 布復欲出兵한대 諸將益偃蹇하야 欲布行河朔舊事하니 布無如之何하야 自殺이어늘 衆推憲誠爲留後하니라 】호되 朝廷이 不能討하고 遂幷朱克融, 王庭湊하야 以節鉞授之하니 由是로 再失河朔하야 訖于唐亡히 不能復取하니라

長慶 2년(임인 822)

봄에 上이 처음 즉위할 때에 兩河(河北과 河南) 지방이 대략 평정되었다. 蕭俛段文昌【俛은 음이 면이니, 蕭俛段文昌은 모두 同平章事이다.】 생각하기를 “天下가 이미 태평하니 점점 군대를 줄여야 한다.”고 여겨, 은밀히 천하에 명령해서 軍鎭 중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는 매년 100명 중에 8명을 한정하여 도망하거나 사망한 자를 軍籍에서 이름을 지울 것을 청하였다.【逃死는 혹은 도망하거나 혹은 죽어서 軍籍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

上이 이때 酒宴에 빠져서 국사에 관심이 없어 마침내 그들이 아뢴 것을 재가하였다. 군사들 중에 군적에서 빠진 자가 많아서 모두 산과 늪에 모여 도둑이 되었는데, 朱克融王庭湊가 난을 일으켜 한 번 부르자 도망한 병졸들이 모두 모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諸道의 군대를 징발해서 이들을 토벌하게 하니, 諸道의 군대가 이미 적고 또 모두 임시로 불러 모집한 오합지졸이었다.【烏合은 까마귀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일정함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번 싸울 때마다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모든 군대를 운용할 적에 一擧一動을 모두 禁中에서 方略을 지시하였으나 아침에 명령했다가 저녁에 바꾸니, 따를 바를 알지 못하였고 또 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헤아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 도에서 징발한 15만의 병력을 거느렸고, 裴度는 원로대신으로 오랜 명망을 지녔고 烏重胤李光顔은 당시의 명장이었으나, 幽州(盧龍)와 鎭州(成德)의 1만여 명의 군대를 토벌하기 위해 주둔하며 지킨 지가 1년이 넘었으며 끝내 승리하지 못하면서 비용이 고갈되고 힘이 다하였다.

崔植杜元穎王播가 재상이 되자 모두 재주가 용렬하고 원대한 지략이 없었다. 史憲誠이 이미 田布를 핍박하여 자살하게 만들었으나【魏博節度使田弘正王庭湊에게 살해되자, 황제가 명하여 田弘正의 아들 田布를 起復하여 節度使로 삼아서 王廷湊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兵馬使史憲誠이 딴 마음을 품고는 마침 幽州를 구원하여 田布의 군대가 궤멸되었다. 田布가 다시 출병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더욱 교만해져서 田布로 하여금 河朔 지방의 故事를 행하게 하고자 하니, 田布가 어찌할 수가 없어 자살하였다. 이에 무리들이 史憲誠을 留後로 추대하였다.】 조정에서 그를 토벌하지 못하고 마침내 朱克融, 王庭湊와 아울러 節度使로 임명하였다. 이로부터 재차 河北 지방을 잃어서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수복하지 못하였다.

[癸卯]三年

[癸卯]三年이라

牛僧孺로 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時에 僧孺李德裕로 皆有入相之望이러니 德裕出爲浙西觀察使하야 八年不遷한대 以爲李逢吉排己하고 引僧孺爲相이라하야 由是로 之怨이 愈深이러라

長慶 3년(계묘 823)

牛僧孺를 中書侍郞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이때 牛僧孺李德裕와 함께 모두 조정에 들어가 재상이 될 것이라는 인망이 있었는데, 李德裕가 외직으로 나가 浙西觀察使가 되어8년 동안승진하지못하니, 李德裕李逢吉이 자신을 배제하고牛僧孺를 추천하여 재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牛僧孺李德裕의 원한이 더욱 깊어졌다.

○ 五月에 以尙書左丞柳公綽으로 爲山南東道節度使하다 公綽이 過鄧縣할새 有二吏하야 一犯贓하고 一舞文【舞文은 謂舞弄文法也라 】이라 衆謂公綽이 必殺犯贓者라하더니 公綽判曰 贓吏犯法은 法在어니와 奸吏亂法은 法亡라하고 竟誅舞文者하니라

5월에 尙書左丞柳公綽을 山南東道節度使로 임명하였다. 柳公綽이 鄧縣을 지나갈 적에 縣에 두 아전이 있어 한 사람은 贓罪(부정축재)를 범하였고 한 사람은 文法(법조문)을 농간하였다.【舞文은 법조문을 농간함을 이른다.】 사람들은 柳公綽이 반드시 贓罪를 범한 자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柳公綽이 판결하기를 “부정한 관리가 贓罪를 범하는 것은 국법에 나와 있지만 간사한 아전이 법조문을 어지럽히는 것은 국법에 나와 있지 않다.” 하고는 마침내 법조문을 농간한 자를 죽였다.

[甲辰]四年

[甲辰]四年이라

春에 初柳泌等이 旣誅에 方士稍復因左右하야 以進하니 上이 餌其金石之藥이라 有處士張臯者上疏하야 以爲 神慮澹則血氣和하고 嗜慾勝則疾疹作하나니 藥以攻疾이요 無疾이면 不可餌也라 先帝信方士妄言하야 餌藥致疾하시니 豈得復循其覆轍乎잇가

長慶 4년(갑진 824)

봄에 이보다 앞서柳泌 등이 죽임을 당한 뒤에 方士들이 차츰 다시 황제의 측근을 통하여 등용되니, 上이 金石으로 만든 약을 먹었다. 處士張臯라는 자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정신과 생각이 맑으면 혈기가 조화롭고 嗜慾이 우세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니 병이 없으면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先帝께서 方士들의 망령된 말을 믿어 그들의 약을 드시고 병을 얻으셨는데, 어찌 다시 잘못된 前轍을 따르신단 말입니까?” 하였다.

○ 上이 崩하니 敬宗이 卽位하다.

上이 별세하니, 敬宗이 즉위하였다.

○ 上이 視朝每晏이어늘 左拾遺劉栖楚 進言曰 陛下嗣位之初에 當宵衣求理【宵는 夜也라 天子憂勤하야 當未明求衣하고 日仄而食이라 】어늘 而嗜寢樂色하야 日晏方起하시고 梓宮【天子之喪에 以梓木爲之棺이라 宮者는 生時所居니 緣生事하야 因以爲名이라 】在殯이어늘 鼓吹【吹는 尺爲反이니 音律管壎之樂이라 】日喧하시니 令聞【聞은 音問이니 聲所至也라 】未彰하고 惡聲遐布라 臣은 恐福祚之不長하노니 請碎首玉階하야 以謝諫職之曠이라하고 遂以額叩龍墀하야 見血不已어늘 上이 命中使하야 宣慰令歸하니라

上이 조회를 볼 때에 매번 늦자, 左拾遺劉栖楚가 進言하기를 “폐하께서 지위를 계승하신 초기에 마땅히 날이 새기 전에 옷을 찾아 입고 밤늦도록 정사를 보아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구해야 할 터인데,【宵는 밤이다. 天子가 나라를 걱정하고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날이 새기 전에 옷을 찾아 입고 해가 지고 나서야 밥을 먹는 것이다.】 잠자는 것을 즐기고 여색을 좋아하여 아침 늦게야 비로소 일어나시고, 先帝의 梓宮(棺槨)이【天子의 喪에는 가래나무로 관을 만든다. 宮은 생시에 거처하던 곳이니, 생전의 일을 따라서 宮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殯宮에 있는데도 북 치고 피리 부는 소리가【吹는 尺爲反(취)이니 音律에 맞추어 연주하는 피리와 질나발 따위의 악곡이다.】 날마다 시끄러우니, 아름다운 명예가【聞은 음이 문이니, 명성이 이르는 것이다.】 드러나지 못하고 나쁜 명성이 멀리 퍼집니다. 신은 上의 福祿이 장구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옥 계단에 신의 머리를 부수어서 諫官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게 해 주소서.” 하고는 마침내 御座 앞의 섬돌에 이마를 찧어서 피가 그치지 않았다. 上이 中使에게 명하여 그를 宣慰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時에 李逢吉이 用事하니 所親厚者는 張又新, 李仲言, 李續之, 李虞, 劉栖楚, [[姜(治)[洽]]]【張又新은 補闕이요 李仲言은 掌書記요 李續之는 度支員外郞이요 李虞以下는 皆拾遺요 姜洽은 爲補闕하니라 】張權輿, 程昔範이요 又有從而附麗【附는 依也요 麗는 著也라 】之者하니 時人이 目之하야 爲八關十六子【王氏曰 按逢吉傳에 注得幸於王守澄하니 逢吉이 遣從子訓賂注하야 結守澄爲奧援이라 自是肆志하야 無所憚이라 其黨에 有張又新, 李續〈之〉, 張權輿, 劉栖楚, 李虞, 程昔範, 姜(治)[洽]及訓八人이요 而傅會者又八人이니 皆任要劇이라 故號八關十六子라 有所求請에 先賂關子하고 後達逢吉하면 無不得所欲也하니라 [頭註] 關者는 要也니 八人이 皆任要居요 十六子는 八人而又傳會者八人也라 】라하니라

이때 李逢吉이 用事하니, 그와 친한 자는 張又新, 李仲言, 李續之, 李虞, 劉栖楚, 姜洽【[頭註] 張又新……姜(治)[洽]:張又新은 補闕이고, 李仲言은 掌書記이고, 李續之는 度支員外郞이고, 李虞 이하는 모두 拾遺이고, 姜洽은 補闕이다.】張權輿, 程昔範이었고, 또 이들을 따라 이들에게 붙은 자가 있으니,【附는 따르는 것이요, 麗는 붙어 있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지목하여 八關十六子라 칭하였다.【[釋義] 王氏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新唐書≫ 〈李逢吉傳〉에 鄭注가 王守澄에게 총애를 받으니, 李逢吉이 조카인 李訓을 보내어 鄭注에게 뇌물을 주고 王守澄과 결탁하여 중앙의 후원 세력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李逢吉이 마음이 방자해져서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의 도당에 張又新, 李續之, 張權輿, 劉栖楚, 李虞, 程昔範, 姜洽 및 李訓 등 8명이 있고, 이들에게 붙은 자가 또 8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要職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을 八關十六子라고 이름하였다.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청탁할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이들 八關十六子에게 뇌물을 바치고 뒤에 李逢吉을 만나면 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 [頭註] 關은 要職이니 八關은 8인이 모두 要職을 맡은 것이요, 十六子는 8인에다 또 이들 8인에게 붙은 자가 8인인 것이다.】

○ 秋七月에 夏綏節度使李祐 入爲左金吾大將軍하야 進馬百五十匹이어늘 上却之하다 侍御史溫造 於閤內에 奏彈호되 違敕進奉하니 請論如法하노이다한대 詔釋之하다 謂人曰 吾夜半에 入蔡州城하야 取吳元濟호되 未嘗心動이러니 今日에 膽落於溫御史矣라하니라

[史略 史評]史斷曰 穆宗踐阼之時에 年幾三十이라 身處大喪하야 柩方在殯이어늘 不能明詔公卿하야 推擧弑逆罪人하고 遽與群臣으로 釋服開大宴하며 浚魚藻池하고 幸華淸宮하야 縱情棄禮하야 遊戲無度라 於是에 再失河朔하야 迄於唐亡토록 不能復取하고 而帝亦不旋踵而卽世焉이라 周公曰 自是厥後로 立王이 生則逸하니 亦罔或克壽하야 或五六年하며 或四三年이라하시니 其穆宗敬宗之類歟인저

가을 7월에 夏綏節度使李祐가 도성에 들어와 左金吾大將軍이 되어서 말 150필을 바치자, 上이 이를 물리쳤다. 侍御史溫造가 閤內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李祐가 칙명을 어기고 馬匹을 받들어 올렸으니, 법대로 치죄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명하여 李祐를 용서하였다. 李祐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한밤중에 蔡州城에 들어가 吳元濟를 잡았으나 일찍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溫御史가 나의 간담을 서늘해지게 만들었다.” 하였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穆宗이 즉위할 때에 나이가 거의 30세였다. 자신이 國喪 중에 있어 先帝의 棺槨이 殯宮에 있는데도 公卿들에게 분명히 詔命을 내려 시역한 죄인을 推考하여 죄를 주지 못하고, 대번에 여러 신하들과 喪服을 벗고 큰 잔치를 열었으며, 魚藻池를 준설하고 華淸宮에 행차하여 情欲을 방종하고 예의를 저버려 유희함이 한도가 없었다. 이에 다시 河北 지방을 잃어 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 수복하지 못하였고, 황제 또한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周公이 말씀하시기를 ‘이로부터 그 뒤로 즉위하는 왕들이 태어나면 安逸하니, 또한 장수한 이가 없어 혹은 5, 6년 혹은 3, 4년이었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穆宗敬宗의 부류일 것이다.”

敬宗

名은 湛이니 穆宗長子라

敬宗※名은 이니 穆宗長子라 在位二年이요 壽十八이라

※ 昏童失德하야 自殞其身하니라

敬宗은 이름이 이니, 穆宗의 長子이다. 재위가 2년이고 壽가 18세이다.

혼암한 아이로 덕망을 잃어 스스로 자기 몸을 죽였다.

[乙巳]寶曆元年

[乙巳]寶曆元年이라

正月에 上이 遊幸無常하고 昵比【昵은 女力反이요 比는 皮至反이니 昵은 親邇也요 比는 朋比也라 】群小하야 視朝를 月不再三하니 大臣이 罕得進見이라 三月에 浙西觀察使李德裕 獻丹扆六箴【扆는 狀如屛風하니 以絳爲質故로 曰丹扆라 箴은 諫誨之辭라 古者에 君有過어든 臣子作箴以戒之하니 如庭燎之詩是也니라 】하니 一曰宵衣니 以諷視朝稀晩이요 二曰正服이니 以諷服御乖異요 三曰罷獻이니 以諷徵求玩好요 四曰納誨니 以諷侮棄讜言【直言也라 】이요 五曰辨邪니 以諷信任群小요 六曰防微니 以諷輕出遊幸이라 上이 優詔答之하다

寶曆 元年(을사 825)

정월에 上이 놀러 다니는 것이 節制가 없고 여러 소인들과 친압하여【昵은 女力反(닐)이고 比는 皮至反(비)이니, 昵은 가까이하는 것이고 比는 私黨을 만드는 것이다.】 조회를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보지 않으니, 대신들이 나아가 上을 접견하기가 어려웠다.

3월에 浙西觀察使李德裕가 丹扆六箴을 올리니,【扆는 모양이 병풍과 비슷하니, 붉은 비단으로 바탕을 삼았기 때문에 丹扆라 한 것이다. 箴은 規諫하고 敎誨하는 말이다. 옛날 군주가 허물이 있으면 신하들이 箴을 지어 경계하였으니, 庭燎詩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첫 번째는 宵衣箴이니 조회를 보는 것이 드물고 늦음을 풍자한 것이요, 두 번째는 正服箴이니 服御(服飾)가 괴이함을 풍자한 것이요, 세 번째는 罷獻箴이니 노리개와 좋은 물건을 찾고 요구함을 풍자한 것이요, 네 번째는 納誨箴이니 충직한 말을 업신여기고 폐기함을 풍자한 것이요,【讜言은 바른 말이다.】 다섯 번째는 辨邪箴이니 여러 소인들을 신임함을 풍자한 것이요, 여섯 번째는 防微箴이니 함부로 出行하여 노는 것을 풍자한 것이었다. 上이 우대하는 조서를 내려 장려하였다.

[丙午]二年

[丙午]二年이라

春正月에 裴度自興元【漢之漢中郡也라 晉置梁州러니 唐憲宗이 陞爲興元府하니라 】入朝어늘 以爲司空同平章事하다 在中書에 左右忽白失印하니 聞者失色이로되 飮酒自如러니 頃之요 左右白호되 復於故處에 得印이라하니 不應하다 或問其故한대 曰 此는 必吏人盜之하야 以印書券【券은 契也라 】耳니 急之則投諸水火요 緩之則復還故處니라 人服其識量하니라

寶曆 2년(병오 826)

봄 정월에 裴度가 興元에서【興元은 漢나라의 漢中郡이다. 晉나라 때 梁州를 설치하였는데, 唐나라 憲宗이 興元府로 승격하였다.】 서울로 들어와조회하자, 裴度를 司空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裴度가 中書省에 있을 적에 좌우 사람들이 갑자기 그의 官印을 잃어버렸다고 아뢰니, 듣는 자들이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었으나 裴度는 태연하게 술을 마셨는데, 얼마 있다가 좌우 사람들이 “다시 원래 두었던 곳에서 印을 찾았습니다.” 하고 아뢰었지만 裴度는 대꾸하지 않았다. 혹자가 그 까닭을 묻자, 裴度가 대답하기를 “이는 필시 아전들이 도둑질하여 문권에 도장을 찍은 것일 뿐이다.【券은 契券(文券)이다.】 급하게 조사하면 이 印을 물 속이나 불 속에 던졌넣었을 것이요, 느슨하게 놓아두니 다시 예전의 자리에 돌려놓은 것이다.” 하니, 사람들이 그의 지식과 도량에 감복하였다.

○ 上이 遊戲無度하고 狎暱群小하며 善擊毬하고 好手搏하며 性復褊急하야 宦官小過면 動遭捶撻하니 皆怨且懼라 十二月辛丑에 上이 夜獵還宮하야 與宦官劉克明及擊毬軍將【擊毬는 見下丙辰年이라 】蘇佐明等二十八人으로 飮酒할새 上酒酣하야 入室更衣러니 殿上燭忽滅이라 蘇佐明等이 弑上於室內하고 矯稱上旨하야 以絳王【憲宗子라 】로 權勾當軍國事【勾는 與拘通하니 執也라 】러니 知樞密王守澄이 以衛兵으로 迎江王하야 立之하니 是爲文宗이러라

上은 유희함에 절도가 없고 여러 소인들을 친압하며 擊毬를 잘하고 손으로 때리기를 좋아하며, 성질이 또 편협하고 급하여, 환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번번이 종아리를 맞으니, 모두 원망하고 두려워하였다.

12월 辛丑日(8일)에 上이 밤에 사냥하고 궁궐로 돌아와서 宦官劉克明과 擊毬軍將【擊毬는 아래의 병진년(836)에 보인다.】蘇佐明 등 28명과 함께 술을 마실 적에, 上이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대궐 위의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 蘇佐明 등이 방 안에서 上을 시해하고는上의 지시라고 사칭하여絳王李悟絳王李悟憲宗의 아들이다.】權勾當軍國事로 추대하였는데,【勾는 拘와 통용되니, 잡는 것이다.】知樞密王守澄이 호위병을 데리고 江王李涵을 맞이하여 세우니, 이가 文宗이다.

○ 上이 自爲諸王時로 深知兩朝【穆, 敬也라 】之弊러니 及卽位에 勵精求治하야 去奢從儉이라 詔하야 宮女非有職掌者를 皆出之하야 出三千餘人하고 五坊鷹犬을 準元和故事하야 量留校獵【顔師古曰 校는 謂以木相貫穿爲闌校耳니 校獵者는 大爲闌校以遮禽獸하야 而獵取也라 劉攽曰 校는 讀如犯而不校之校하니 亦競逐獸也라 】外에 悉放之하다 敬宗之世에 每月視朝不過一二러니 上이 復舊制하야 每奇日【奇는 隻也니 唐制에 天子以隻日視朝也하니라 】에 未嘗不視朝하니 中外翕然【翕은 合也라 】相賀하야 以爲太平可冀라하니라

[史略 史評]胡氏敬宗이 免崔發之死하며 聽韋處厚而寤(悟)李紳하고 宣慰李渤而擢劉栖楚하며 納李程而罷營殿하고 賞宴遊之諫而賜錦綵하며 聞瑤臺之諷而宥李漢하고 覽失丁之奏而禁度僧하며 受丹扆之箴而答優詔하고 從北門之奏而寬量移하며 用張仲方之說而減船費하고 沮逢吉所引而伸李紳하며 采言者所陳而禮裴度하고 知洛宮荒弛而罷東巡하니 凡此十餘條는 方之德宗컨대 豈不優哉아 特以幼少之時에 不親師傅라 故로 卒以荒淫遇弑而隕하니 養太子를 不可不愼이니 古帝王之慮 深矣로다

上이 諸王으로 있을 때로부터 穆宗敬宗【兩朝는 穆宗과 敬宗이다.】 두 조정의 폐단을 깊이 알았는데, 즉위하게 되자 정신을 가다듬고 훌륭한 정치를 추구하여 사치함을 버리고 검소함을 따랐다. 황제가 칙명을 내려 궁녀 중에 맡은 직책이 없는 자들을 모두 내보내게 하여 3천여 명을 내보냈고, 五坊의 매와 개를 元和 연간의 故事에 준하여 校獵에 필요한 것만 헤아려 남겨놓고【顔師古가 말하기를 “校는 나무를 서로 관통시켜 울타리를 만든 것을 이르니, 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 짐승들을 차단시키고 사냥하는 것이다.” 하였다. 劉攽이 말하기를 “校는 ‘犯而不校’의 ‘校’처럼 해석하니, 또한 다투어 짐승을 쫓는 것이다.” 하였다.】 그 외에는 모두 풀어주었다. 敬宗 때에는 매월 조회를 보는 것이 한두 번에 불과하였는데, 上이 옛 제도를 회복하여 홀수 날마다【奇는 홀수이니, 唐나라 제도에 天子가 홀수날에 조회를 보았다.】 조회를 보지 않은 적이 없으니, 中外가 모두 서로 축하하여【翕은 합치는 것이다.】 太平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史略 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敬宗崔發의 죽음을 사면해주었으며, 韋處厚의 말을 듣고 李紳의 억울함을 깨달았으며, 李渤을 시켜 劉栖楚를 宣慰하고 발탁하였으며, 李程의 말을 받아들여 宮殿을 經營하던 것을 파하였으며, 잔치하고 노는 것에 대해 간한 말을 칭찬하여 채색 비단을 하사하였으며, 瑤臺의 풍자를 듣고 李漢을 용서하였으며, 壯丁을 잃게 된다고 아뢰는 말을 듣고 승려에게 度牒을 주는 것을 금하였으며, 丹扆의 경계를 받아들여 우대하는 조서를 내렸으며, 北門의 아룀을 따라 量移를 너그럽게 하였으며, 張仲方의 말을 따라 놀이하는 비용을 줄였으며, 李逢吉이 데려온 사람을 저지하고 李紳을 펴주었으며, 간하는 자들이 아뢴 바를 채납하여裴度를 예우하였으며, 洛陽宮이 황폐함을 알고는 동쪽 지방을 순행하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무릇 이 십여 가지 조목은 德宗에 비한다면 어찌 우월하지 않겠는가. 다만 어릴 때에 훌륭한 師傅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荒淫함으로 인해 시해당하여 죽었으니, 太子를 育成함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옛 帝王의 염려가 깊도다.”

文宗

更名昂하니 穆宗第二子라

文宗※更名하니 穆宗第二子라 在位十四年이요 壽三十三이라

※ 優游不斷하야 受制家臣하니 雖有好賢之心과 文雅之美나 皆不足稱也니라

文宗은 이름을 으로 고쳤으니, 穆宗의 둘째 아들이다. 재위가 14년이고 壽가 33세이다.

우유부단하여 家臣(환관)에게 제재를 받았으니, 비록 현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文雅한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모두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된다.

[戊申]太和二年

[戊申]太和二年이라

自元和之末로 宦官益橫하야 建置天子가 在其掌握하야 威權이 出人主之右하니 人莫敢言이라 三月에 上이 親策制擧人할새 賢良方正昌平【不得仕於朝하고 終柳州司戶하니라 】의 對策에 極言其禍하니 其略曰 陛下宜先憂者는 宮闈將變이요 社稷將危요 天下將傾이요 海內將亂이라하고 又曰 陛下將杜簒弑之漸이신댄 則居正位而近正人하야 遠刀鋸之賤【遠은 去聲이니 疎遠之也라 刀鋸之賤은 謂宦官刑餘之人也라 〈記〉曲禮曰 刑人은 不在君側이라하고 公羊傳襄二十九年에 君子不近刑人하니 近刑人은 輕死之道也라하고 晉世家에 宦者履鞮曰 臣刀鋸之餘가 是已니라 】하고 親骨鯁之直하사 輔相이 得以專其任하고 庶職이 得以守其官이어늘 奈何以褻近五六人으로 總天下大政이시닛고 禍稔蕭墻【墻은 屛也니 門屛也요 蕭之言은 肅也라 君臣相見之禮 至此而加肅敬焉하니라 】하고 姦生帷幄하니 臣은 恐曹節, 侯覽【曹節, 侯覽二人은 皆漢桓靈時宦者니 竝專橫貪放하니라 】이 復生於今日일까하노이다 又曰 忠賢은 無腹心之寄하고 閽寺【昏暮에 閉門隷也라 寺는 通作侍하니 亦作閽侍니 宦官也라 】는 恃廢立之權하야 陷先君不得正其終하고 致陛下不得正其始라하고 又曰 陛下何不塞陰邪之路하고 屛褻狎之臣하야 制侵陵迫脅之心하고 復門戶掃除之役【唐初太(常)[宗]定制에 內侍省에 不置三品官하고 不任以事하야 唯門閤守衛하고 庭內掃除하며 黃衣廩食而已니라 】하사 戒其所宜戒하고 憂其所宜憂니잇고 考官馮宿等이 見劉蕡策하고 皆歎服이로되 而畏宦官하야 不敢取라 詔下에 物論이 囂然稱屈이어늘 李郃曰 劉蕡下第하고 我輩登科【裴休, 李郃, 杜牧, 崔愼由等二十二人을 皆除官하니라 】면 能無厚顔이리오하고 乃上疏하야 以爲所對策은 漢魏以來로 無與爲比하니 乞回臣所授하야 以旌蕡直하소서 不報하다

[史略 史評]范氏曰 天之生斯人에 苟有聰明正直之資면 必將有用於時하야 不使之汨沒而死也라 聖人이 順天理而感人心하야 斂天下之賢者而聚之於朝하야 使之施其所有하야 以爲國家之用이면 則賢者無不得其所요 而民物亦無不得其所矣라 唐則不然하야 抑遏之하고 廢斥之하야 使身老巖穴하야 不爲世用하니 豈不違天理리오

太和 2년(무신 828)

憲宗의 元和 말기로부터 환관들이 더욱 전횡하여 천자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서 위엄과 권세가 군주보다 더 높으니,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3월에 上이 制擧科의 擧人(응시생)들에게 친히 對策으로 考試할 적에 賢良方正에 응시한 昌平 사람 劉蕡劉蕡은 조정에서 벼슬하지 못하고 柳州司戶로 일생을 마쳤다.】對策文에 그 禍를 지극히 말하였다.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폐하께서 마땅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宮闈에 장차 변란이 있고 社稷이 장차 위태롭고 天下가 장차 기울고 온천하가 장차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 장차 簒弑의 조짐을 막으려 하신다면 황제의 올바른 자리에 거처하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여 刀鋸의 형벌을 받은 천한 자(宦官)를 멀리하고【遠은 去聲이니, 소원히 하는 것이다. 刀鋸의 형벌을 받은 천한 자는 宦官으로 형벌 받은 사람을 이른다. ≪禮記≫ 〈曲禮〉에 이르기를 “형벌을 받은 사람은 군주의 곁에 있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春秋公羊傳≫ 襄公 29年條에 “君子는 형벌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형벌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도이다.”라고 하였으며, ≪史記≫ 〈晉世家〉에 宦官 履鞮가 말하기를 “臣은 刀鋸의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骨鯁의 정직한 자를 친근히 하시어, 재상이 책임을 전담할 수 있고 백관들이 직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가까이 모시는 5, 6명으로 하여금 천하의 큰 정사를 총괄하게 하십니까? 禍가 蕭墻의 안에서 빚어지고【墻은 병풍이니 門屛(문가리개)이고, 蕭는 엄숙하다는 뜻이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만나보는 禮가 이 門屛이 있는 곳에 이르러 더욱 엄숙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간사함이 帷幄에서 생겨날 것이니, 신은 曹節侯覽처럼【曹節과 侯覽 두 사람은 모두 漢나라 桓帝와 靈帝 때의 宦官인데, 모두 전횡하고 탐욕스러우며 방종하였다.】 권력을 전횡하는 환관이 오늘에 다시 나올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忠良하고 賢能한 신하를 완전히 신임하지 않고 閽寺(內侍)로 하여금【閽寺는 날이 저물 때에 문을 닫는 하급관리이다. 寺는 侍와 통하는데 또한 閽侍로도 쓰니, 환관이다.】 군주를 폐하고 세우는 권력을 장악하게 해서 先君(敬宗)으로 하여금 끝을 잘 마치지 못하게 하고 폐하로 하여금 시작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陰邪한 사람이 나오는 길을 막고 褻狎하는 환관을 물리쳐서, 그들의 침해하고 능멸하며 협박하는 마음을 제재하고 그들의 門戶를 소제하는 일을 회복하여,【唐나라 초기에 太宗이 제도를 정할 적에 內侍省에는 3품관을 두지 않고 정사를 맡기지 아니하여, 內侍들은 오직 門閤이나 지키고 뜰 안을 소제하며 黃衣를 입고 녹봉만 먹을 뿐이었다.】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를 경계하게 하고 마땅히 근심해야 할 바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考試官인 馮宿 등이 劉蕡의 對策文을 보고 모두 탄복하였으나 宦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를 선발하지 못하였다. 선발하는 조칙이 내리자, 公論이 분분하여 억울하다고 말하였다.

李郃이 말하기를 “劉蕡이 낙방하고 우리들이 급제한다면【우리들이란 裴休, 李郃, 杜牧, 崔愼由 등 22인을 모두 관직에 제수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뻔뻔스럽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상소하여 이르기를 “劉蕡의 對策文은 漢나라와 魏나라 이래로 견줄 만한 자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신에게 제수하신 관직을 劉蕡에게 돌려주어서 劉蕡의 정직함을 표창하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史略 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하늘이 이 사람을 낼 적에 만일 총명하고 정직한 자질이 있으면 반드시 장차 세상에 쓰여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대로 매몰되어 죽게 하지 않는다. 이에 聖人이 天理를 따르고 人心을 감동시켜 천하의 어진 자를 거두어 조정에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재주를 시행하여 국가의 쓰임이 되게 하면, 賢者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고 백성과 물건 또한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게 된다. 그런데 唐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현자를 억제하고 배척하여 현자의 몸으로 하여금 巖穴에서 늙어 죽어 세상에 쓰여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天理를 위배하지 않았겠는가.”

[庚戌]四年

[庚戌]四年이라

正月에 李宗閔이 引薦牛僧孺하야 同平章事하다 於是에 二人이 相與排擯李德裕之黨하야 稍稍逐之하니라

太和 4년(경술 830)

정월에 李宗閔牛僧孺를 천거하여同平章事로 삼았다. 이에 두 사람이 서로 함께 李德裕의 당을 배척하여 차츰차츰 축출하였다.

[辛亥]五年

[辛亥]五年이라

上이 與宋申錫【同平章事라 】으로 謀誅宦官할새 申錫이 引吏部侍郞王璠하야 爲京兆尹하고 以密旨諭之러니 이 泄其謀라 鄭注, 王守澄이 知之하고 誣告申錫이 謀立漳王【名湊니 文宗弟也니 貶爲巢縣公하니라 】이라하고 貶申錫爲開州司馬러니 申錫이 竟卒於貶所하니라

太和 5년(신해 831)

上은 宋申錫과 함께宋申錫은 同平章事이다.】 宦官을 죽일 것을 모의할 적에 宋申錫이 吏部侍郞王璠을 천거하여京兆尹으로 삼고 密旨를 그에게 諭示하였는데, 王璠이 그 계책을 누설하였다. 鄭注王守澄이 이것을 알고는宋申錫漳王을 황제로 세울 것을 모의한다고漳王은 이름이 이니, 文宗의 아우인데, 巢縣公으로 강등당하였다.】誣告하고宋申錫을 開州司馬로 좌천시켰는데, 宋申錫이 끝내 좌천된 곳에서 죽었다.

○ 西川節度使李德裕奏 吐蕃維州副使悉怛謀請降이어늘 已遣兵하야 入據其城이라하고 具奏其狀하고 且陳出師之利라 事下尙書省하야 集百官議하니 皆請如德裕策호되 牛僧孺曰 比來에 修好하야 約罷戍兵하니 中國禦戎은 守信爲上이니이다 上以爲然하야 詔德裕하야 以其城歸吐蕃하고 執悉怛謀及所與偕來者하야 悉歸之한대 吐蕃이 盡誅之於境上하야 極其慘酷이라 德裕由是로 怨僧孺益深이러라

西川節度使李德裕가 아뢰기를 “吐蕃의 維州副使悉怛謀가 항복할 것을 청하므로 이미 군대를 보내 城에 들어가 점거하였습니다.” 하고는 그 상황을 자세히 아뢰며 또 출병의 이로움을 아뢰었다. 이 일을 尙書省에 내려 백관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니, 모두 李德裕의 계책과 같이 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牛僧孺가 말하기를 “근래에 吐蕃과 우호를 맺어 변방을 지키는 戍兵을 파하기로 약속하였으니, 중국에서 오랑캐를 방어하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하였다.

上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李德裕에게 명하여 점거한 城을 吐蕃에게 돌려주고悉怛謀와 그가 데리고 온 자들을 잡아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吐蕃이 국경에서 이들을 모두 죽여 참혹함이 지극하였다. 李德裕가 이로 말미암아 牛僧孺를 원망함이 더욱 심하였다.

[壬子]六年

[壬子]六年이라

十一月에 以段文昌으로 爲西川節度使하다 西川監軍王踐言이 入知樞密하야 數爲上言호되 縛送悉怛謀하야 以快虜心하고 絶後來降者는 非計也니이다 上亦悔之하야 尤牛僧孺失策하니 附李德裕者因言호되 僧孺德裕有隙하야 害其功이라한대 上益疎之하니 僧孺內不自安이라 會에 上御延英하야 謂宰相曰 天下何時當太平고 卿等은 亦有意於此乎아 僧孺對曰 太平無象이라 今四夷不至交侵하고 百姓不至流散하니 雖非至理나 亦謂小康이라 陛下若別求太平이시면 非臣等所及이니이다 退謂同列曰 主上責望이 如此하시니 吾曹豈得久居此地乎아하고 因累表請罷어늘 以僧孺同平章事하야 充淮南節度使하다

太和 6년(임자 832)

11월에 段文昌을 西川節度使로 임명하였다. 西川監軍王踐言이 知樞密使로 조정에 들어와 자주 上에게 아뢰기를 “지난번에 悉怛謀를 포박하여 보내서 吐蕃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고 이후로 항복하러 오는 자들을 끊은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였다. 上도 이 일을 후회하여 牛僧孺의 失策을 책망하였다. 李德裕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를 틈타서 말하기를 “牛僧孺李德裕와 틈이 있어서 李德裕가 공업을 세우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로 인해 牛僧孺를 더욱 소원하게 대하니, 牛僧孺가 내심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다.

마침 上이 延英殿에 나와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어느 때에나 태평해지겠는가? 경들도 이러한 일에 유의하고 있는가?” 하니, 牛僧孺가 대답하기를 “태평한 기상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사방의 오랑캐들이 서로 침략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고 백성들이 유리하여 흩어지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비록 지극히 다스려진 것은 아니지만 또한 小康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폐하께서 만약 따로 태평함을 추구하신다면 신 등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牛僧孺가 물러나와 同列들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책망(요구)이 이와 같으니,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여러 번 表文을 올려 파직을 청하였다. 이에 牛僧孺를 同平章事로 삼아淮南節度使에 충원하였다.

溫公曰 君明臣忠하고 上令下從하며 俊良在位하고 侫邪黜遠하며 禮修樂擧하고 刑淸政平하며 姦宄消伏하고 兵革偃戢하며 諸侯順附하고 四夷懷服하며 時和年豐하고 家給人足이 此太平之象也라 于斯之時에 閽寺專權하야 脅君於內호되 弗能遠也하고 藩鎭阻兵하야 陵慢於外호되 弗能制也하고 士卒이 殺逐主帥하고 拒命自立호되 弗能詰也하고 軍旅歲興하고 賦斂日急하야 骨肉이 縱橫於原野하고 杼軸이 空竭於里閭호되 而僧孺謂之太平이라하니 不亦誣乎아 當文宗求治之時하야 僧孺任居承弼이어늘 進則偸安取容以竊位하고 退則欺君誣世以盜名하니 罪孰大焉이리오

溫公이 말하였다.

“군주가 현명하고 신하가 충성하며, 윗사람이 명령하고 아랫사람이 복종하며, 준걸스러운 자와 어진 자가 지위에 있고 아첨하는 자와 간사한 자가 쫓겨나 멀리 있으며, 예가 닦여지고 음악이 거행되며 형벌이 투명하고 정사가 공평하며, 간사한 자들이 사라져 숨고 兵革(전쟁)이 종식되며, 제후들이 순종하여 따르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회유되어 굴복하며, 시절이 조화롭고 연사가 풍년들며 집집마다 넉넉하고 백성들이 풍족한 것이 천하가 태평한 기상이다.

이때 환관들이 권력을 독단하여 군주를 조정에서 위협하였으나 이들을 멀리 내쫒지 못하였고, 藩鎭들이 군대를 믿고 스스로 막아서 외방에서 오만불손하였으나 재제하지 못하였고, 士卒들이 主帥를 죽이거나 축출하고 장수들이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節度使가 되었으나 이것을 힐책하지 못하였고, 전란이 해마다 일어나고 세금의 징수가 날로 급박하여 군사들의 뼈와 살이 언덕과 들에 널려 있고 집집마다 杼軸이 고갈되었는데도 牛僧孺가 이것을 일러 천하가 태평하다고 하였으니,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文宗이 천하를 다스려지기를 힘쓸 때를 당하여 牛僧孺의 임무는 군주를 받들어 보필함에 있었는데, 나가서는 구차하게 눈앞의 안일함을 탐하고 군주에게 용납됨을 취하여 벼슬자리를 훔치고, 물러가서는 군주를 속이고 세상을 속여 명예를 도둑질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무엇이 더 크겠는가.”

[癸丑]七年

[癸丑]七年이라

以兵部尙書李德裕로 同平章事하니 德裕入謝어늘 上이 與之論朋黨事하니 德裕因得以排其所不悅者하니라

太和 7년(계축 833)

兵部尙書李德裕를 同平章事로 임명하니, 李德裕가 조정에 들어와 사은하였다. 上이 그와 더불어 붕당의 일을 논하니, 李德裕가 이를 틈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였다.

杜牧이 憤河朔三鎭之桀驁【河朔三鎭은 魏博史憲誠, 盧龍朱克融, 鎭冀王廷湊라 桀은 登也니 言其登立不順이요 驁는 與傲同이라 】하고 而朝廷議者 專事姑息하야 乃作書하고 名曰罪言【罪言者는 謂不當位而言하야 實有罪也라 】이라하니 大略은 以爲國家自天寶盜【謂范陽節度使安祿山이라 】起로 河北百餘城이 不得尺寸之用하니 人望之를 若回鶻【北夷種이니 其先匈奴라 隋曰回紇이러니 德宗貞元四年에 請改號回鶻하니 言其便捷也라】, 吐蕃하야 無敢窺者라 齊, 梁, 蔡【齊淄靑은 李正己, 李納, [[李(思)[師]古]], [[李(思)[師]道]]等이 相傳所據요 梁魏博田承嗣, 田悅, 田季安等이 相傳所據요 蔡彰義는 亦謂淮西하니 李希烈吳少誠, 吳少陽, 吳元濟等이 相傳所據니라 】被其風流하야 因亦爲寇하니 未嘗五年間不戰하야 焦焦然七十餘年矣니이다 今上策은 莫如先自治요 中策은 莫如取魏요 最下策은 爲浪戰하야 不計地勢하고 不審攻守 是也니이다

杜牧은 河北의 세 藩鎭이 오만하여 복종하지 않고【河北 지방의 세 藩鎭은 魏博의 史憲誠, 盧龍의 朱克融, 鎭冀의 王廷湊이다. 桀은 오르는 것이니 올라 서서 순종하지 않음을 말하고, 驁는 傲와 같다.】 조정의 의논하는 자들이 오로지 눈앞의 안일만 일삼는 것에 분개하여 마침내 策文을 짓고 ‘罪言’이라고 이름하였다.【罪言은 지위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면서 말하여 실로 죄가 있음을 이른 것이다.】

그 내용에 대략 이르기를 “국가가 天寶 연간에 반란이【天寶 연간의 도둑은 范陽軍節度使 安祿山을 이른다.】 일어난 뒤로 河北 지방 백여 개의 城에서 한 치와 한 자의 쓰임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이곳을 보기를 回鶻과【回鶻은 북쪽 오랑캐 종족이니, 그 선조는 匈奴이다. 隋나라 때에는 回紇이라고 하였는데, 唐나라 德宗 貞元 4년(788)에 回鶻로 개칭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민첩함을 말한 것이다.】吐蕃처럼 여겨서 포기하고 감히 엿보는 자가 없습니다. 齊(淄靑), 梁(魏博), 蔡(淮西)가【齊 지방의 淄靑軍은 李正己‧李納‧李師古‧李師道 등이 서로 전하여 점거하였고, 梁 지방의 魏博軍은 田承嗣‧田悅‧田季安 등이 서로 전하여 점거하였고, 蔡 지방의 彰義軍은 또한 淮西라고도 불렀으니, 李希烈과 吳少誠‧吳少陽‧吳元濟 등이 서로 전하여 점거하였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이 틈을 타고 또한 반란을 일으키니, 일찍이 5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70여 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上策은 우선 스스로 다스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中策은 魏博을 취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最下策은 부질없이 전쟁하여 地勢를 헤아리지 않고 攻守가 같지 않음을 살피지 않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였다.

又傷府兵廢壞하야 作原十六衛【原者는 推原也라 唐踵隋制하야 開十六衛라 府兵者는 唐初置軍府하고 以驃騎車騎兩將軍府領之러니 天下旣定에 改驃騎曰統軍이라하고 車騎曰別將이라하다 後에 太宗이 更統軍爲折衝都尉하고 別將爲果毅都尉하고 諸府를 總名曰折衝府라 天下凡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하니 皆有名號요 而關內二百六十一이니 皆隷諸衛라 凡府有三等하니 兵千二百人爲上이요 千人爲中이요 八百人爲下也라 十六衛者는 唐志에 八衛는 曰左右衛, 曰驍衛, 曰武衛, 曰威衛, 曰領軍, 曰金吾, 曰監門, 曰千牛니 此八衛也요 各有左右라 故曰十六衛也라 每衛에 有上將軍하고 有大將軍하고 有將軍이라 自左右衛로 至領軍은 掌宮禁宿衛하고 金吾는 掌宮中京城巡警하고 監門은 掌諸門禁衛하고 千牛는 掌侍衛也하니라 】하야 以爲國家始踵隋制하야 開十六衛하니 自今觀之컨대 設官에 言無謂者는 其十六衛乎【雖設官而無兵可將이라 故로 當時以爲無謂라하니 無謂者는 言失於事宜하야 不可以訓이라 】인저 本原事迹하면 其實天下之大命也라 貞觀中에 內以十六衛로 蓄養戎臣하고 外開折衝果毅府五百七十四【兵志에 高祖始置軍府하고 以驃騎車騎兩將軍府領之러니 天下旣定에 改驃騎曰統軍이라하고 車騎曰別將이라하다 太宗이 更號統軍曰折衝都尉라하고 別將曰果毅都尉라하고 諸府를 摠〈名〉曰折衝府라하니라 凡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하니 每府에 折衝都尉一人 左右果毅都尉一人이라 】하야 以儲兵伍하야 有事則戎臣이 提兵居外하고 無事則放兵居內하야 三時耕稼하고 一時治武하야 籍藏將府하고 伍散田畝하니 力解勢破하야 人人自愛하야 雖有蚩尤爲帥나 亦不可使爲亂耳요 及其居外也엔 緣部之兵이 被檄乃來면 斧鉞在前하고 爵賞在後하야 飄暴交捽【捽은 昨沒切이니 持頭髮也요 又手持也라 飄暴交捽은 謂賞罰互用也라 】하니 豈暇異圖리오 雖有蚩尤爲帥【蚩尤者는 黃帝時作亂者라 】나 亦無能爲叛也니이다 開元末에 愚儒奏章曰 天下文勝矣니 請罷府兵이라하고 武夫奏章曰 天下力彊矣니 請搏四夷라하야 於是에 府兵內剷【剷字未詳이라 因檢廣韻玉篇하면 俱無此字요 唯韻會擧要의 産字韻內剗字下註云 通作剷字하니 音楚恨反이니 削也요 又去聲이라하고 剗字下註에 攻也요 平治也라하니라 】하고 邊兵外作하야 戎臣兵伍 湍奔矢往하야 內無一人矣라 尾大中乾【禽獸尾大면 則不能運掉이라 [通鑑要解] 尾大는 左傳昭十一年에 尾大不掉註에 譬諸禽獸컨대 尾大則不能運掉라 中乾은 僖十五年에 外强中乾하면 進退不可라하니 註에 外雖有强形이나 而內實乾渴하니 則進退兩難也라하니라 】하야 成燕偏重【燕은 盧龍也니 謂成安祿山偏重之勢也라 一云 成은 成德也라 】하야 而天下掀然【掀은 音軒이니 飜動也라 】하야 根萌燼燃矣니이다 由此觀之컨대 戎臣, 兵伍를 豈可一日使出落鈐鍵【鈐은 音黔이니 以閉房神府하야 以備非常이라 鍵은 關鑰也라】哉잇가 然이나 爲國者는 不能無兵이니 居外則叛하고 居內則簒이라 使外不叛, 內不簒은 古今已還으로 法術最長이 其置府立衛乎인저

또 府兵이 폐지되고 파괴됨을 서글퍼하여 ‘原十六衛’를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釋義] 又傷府兵廢壞 作原十六衛:原은 미루어 근원을 찾는 것이다. 唐나라는 隋나라의 軍制를 따라서 16衛를 설치하였다. 府兵은 唐나라 초기에 軍府를 설치하고 驃騎將軍과 車騎將軍 두 將軍府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였는데, 天下가 평정되자 驃騎를 개칭하여 統軍이라 하고 車騎를 개칭하여 別將이라 하였다. 뒤에 太宗이 統軍府를 개칭하여 折衝都尉라 하고 別將을 개칭하여 果毅都尉라 하였으며, 여러 府를 총칭하기를 折衝府라 하였다. 천하의 모든 10道에 634府를 설치하였는데 모두 명칭이 있었으며, 關內에는 261府가 있었는데 모두 諸衛에 예속되었다. 모든 府에는 3등급이 있었으니, 병력이 1200명인 것을 上府라 하고, 1000명인 것을 中府라 하고, 800명인 것을 下府라 하였다. 16衛는 ≪新唐書≫ 〈兵志〉에 8衛는 左右衛, 驍衛, 武衛, 威衛, 領軍衛, 金吾衛, 監門衛, 千牛衛이니 이것이 8衛이고, 각각 左‧右가 있으므로 이것을 16衛라 하였으며, 매 衛마다 上將軍이 있고 大將軍이 있고 將軍이 있었다. 左右衛로부터 領軍衛에 이르기까지는 宮禁의 宿衛를 관장하고, 金吾衛는 宮中과 京城의 순찰과 경비를 관장하고, 監門衛는 諸門의 禁衛를 관장하고, 千牛衛는 侍衛를 관장하였다.】

“국가가 처음에 隋나라 제도를 물려받아 16衛를 설치하였으니, 지금의 정황으로 살펴보건대 설치한 관직 중에 意義가 없는 것은 아마도 16衛일 것입니다.【비록 관원을 두었으나 거느릴 만한 군대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無謂라고 일렀으니, 無謂는 일의 마땅함을 잃어서 훈계가 될 수 없음을 이른다.】 일의 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軍制는 실로 천하의 가장 근본적인 命脈입니다. 貞觀 연간에 조정에서는 16衛를 가지고 무신들을 기르고 지방에서는 折衝果毅府 574개를 설치하여【[附註] 折衝果毅府五百七十四:≪新唐書≫ 〈兵志〉에 高祖가 처음으로 軍府를 설치하고 驃騎將軍과 車騎將軍 두 將軍府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였는데, 天下가 평정되자 驃騎를 개칭하여 統軍이라 하고 車騎를 개칭하여 別將이라 하였다. 뒤에 太宗이 統軍府를 개칭하여 折衝都尉라 하고 別將을 개칭하여 果毅都尉라 하였으며, 여러 府를 총칭하기를 折衝府라 하였다. 모든 10道에 634府를 설치하니 府마다 折衝都尉 1人과 左右果毅都尉 1人이 있었다.】 병력을 비축해서 일이 있으면 무신이 병력을 인솔하고 밖에서 전투하고, 일이 없으면 군대를 해산하여 府의 안에 있게 하여, 병사들이 봄‧여름‧가을 세 철에는 밭을 갈고 곡식을 심고 겨울 한 철에는 무예를 닦아서 軍籍은 將軍府에 보관하고 병졸들은 田畝에 흩어져 있으니, 세력이 분산되고 사람마다 자기 몸을 아껴서 비록 蚩尤와 같이 포악한 자가 장수가 된다 하더라도 난을 일으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밖에 있을 적에 部에 소속된 병사들이 檄文을 받고 달려오면 斧鉞(엄벌)이 앞에 있고 관작과 상이 뒤에 있어서 賞과 罰로 번갈아 제약하니,【捽은 昨沒切(졸)이니 머리채를 잡는 것이요, 또 손에 쥐는 것이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이 서로 몰아친다는 것은 상과 벌을 번갈아 쓰는 것을 이른다.】 어찌 딴마음을 품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비록 蚩尤와 같이 포악한 자가 장수가 된다 하더라도【蚩尤는 黃帝 때에 난을 일으킨 자이다.】 또한 능히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開元 말기에 어리석은 선비의 章奏에 이르기를 ‘천하는 文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으니 府兵制를 파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고, 武夫들의 章奏에 이르기를 ‘천하가 무력이 강성하니, 사방의 오랑캐를 공격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府兵이 안에서 깎이고【剷字는 미상이다. 인하여 ≪廣韻≫과 ≪玉篇≫을 살펴보면 모두 이러한 글자가 없고, 오직 ≪韻會擧要≫의 産字韻 안의 剗字 아래 註에 “剷字와 통하니 音이 楚恨反(찬)이니 깎이는 것이요, 또 去聲이다.” 하였고, 剗字 아래 註에는 “공격하는 것이고 고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하였다.】 변방 군사들이 밖에서 일어나 무신과 병사들이 여울물이 달려가고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급히 달려가서 조정 안에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꼬리(변방)는 크고 속(중앙)의 기운은 고갈되어서【[頭註] 禽獸의 꼬리가 크면 흔들 수가 없다. [通鑑要解] 尾大는 ≪春秋左傳≫ 昭公 11年의 ‘尾大不掉’의 註에 “禽獸에 비유하건대 꼬리가 크면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中乾은 ≪春秋左傳≫ 僖公 15年에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기운이 고갈되어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다.” 하였는데, 그 註에 “겉으로는 비록 강한 모습이 있지만 속의 기운이 실로 고갈되었으니,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다.” 하였다.】燕(范陽) 지방의 병력이 偏重되게 만들어서【燕 지방은 盧龍軍이니, 安祿山이 편중된 형세를 이루었음을 말한다. 一說에 “成은 成德軍이다.” 하였다.】 천하가 동요되어【掀은 음이 헌(흔)이니, 요동치는 것이다.】 뿌리에서 싹이 움트고 꺼졌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각종 禍患이 모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무신과 병사들을 어찌 단 하루인들 鈐鍵(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鈐은 음이 검이니, 방문을 닫고 府를 신비하게 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다. 鍵은 자물쇠이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군대가 없을 수 없으니, 군대는 밖에 있으면 배반하고 안에 있으면 찬탈합니다. 밖에 있으면서도 배반하지 않고 안에 있으면서도 찬탈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고금 이래로 가장 좋은 방법은 府를 두고 를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甲寅]八年

[甲寅]八年이라

上이 欲以李仲言【後改名訓하니라 】爲諫官하야 寘(置)之翰林하니 李德裕曰 不可하니이다 上曰 李逢吉薦之【仲言은 逢吉從子也라 】하니 朕不欲食言하노라 對曰 逢吉이 身爲宰相하야 乃薦奸邪하야 以誤國하니 亦罪人也니이다 上曰 然則別除一官호리라 對曰 亦不可하니이다 上이 顧王【同平章事라 】한대 對曰 可하니이다 德裕揮手止之어늘 上이 回顧適見하고 色殊不懌而罷러니 內敕出에 德裕로 同平章事하야 充山南西道節度使하다 德裕見上自陳하고 請留京師어늘 乃以德裕로 爲兵部尙書러니 李宗閔이 言 李德裕制命이 已行하니 不宜自便이니이다 於是에 復以德裕로 爲鎭海節度使하다 時에 德裕, 宗閔이 各有朋黨하야 互相擠援【擠는 排也라 】하니 上患之하야 每歎曰 去河北賊【河北賊은 魏博, 盧龍, 鎭冀라 】은 易하고 去朝中朋黨은 難이라하니라

太和 8년(갑인 834)

上이 李仲言李仲言은 뒤에 이름을 으로 고쳤다.】諫官으로 임명하고자 하여 그를 翰林에 두니, 李德裕가 아뢰기를 “不可합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李逢吉이 그를 천거하였으니,李仲言李逢吉의 조카이다.】 짐은 食言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李德裕가 대답하기를 “李逢吉은 자신이 宰相이 되었으면서 마침내 간사한 사람을 추천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하였으니, 그도 죄인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따로 한 관직을 제수하겠다.” 하니, 李德裕가 대답하기를 “이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다.

上이 王涯를 돌아보자,王涯는 同平章事이다.】王涯가 대답하기를 “可합니다.” 하였다. 李德裕가 손을 저어 王涯를 저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上이 돌아보다가 마침 이 광경을 보고는 몹시 언짢아 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황제의 칙서가 나오자 李德裕를 同平章事로 삼아山南西道節度使로 충원하였다.

李德裕가 上을 뵙고 스스로 말하고는 京師에 머물 것을 청하자 마침내 李德裕를 兵部尙書로 임명하였는데, 李宗閔이 말하기를 “李德裕를 임명하는 制命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그의 편의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다시 李德裕를 鎭海節度使로 임명하였다.

이때 李德裕李宗閔이 각각 朋黨이 있어 서로 배척하고 혹은 끌어당기니,【擠는 배제하는 것이다.】上이 이것을 근심하여 매번 탄식하기를 “河北의 적을 제거하기는【河北의 적은 魏博의 史憲誠, 盧龍의 朱克融, 鎭冀의 王廷湊이다.】 쉽고 조정 안의 붕당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하였다.

溫公曰 夫君子小人之不相容은 猶冰炭之不可同器而處也라 故로 君子得位則斥小人하고 小人得勢則排君子하니 此는 自然之理也라 然君子는 進賢, 退不肖하야 其處心也公하고 其指事也實하며 小人은 譽其所好하고 毁其所惡하야 其處心也私하고 其指事也誣하나니 公且實者를 謂之正直이요 私且誣者를 謂之朋黨이니 在人主所以辨之耳라 是以로 明主在上하면 度德而叙位하고 量能而授官하며 有功者賞하고 有罪者刑하야 奸不能惑하고 侫不能移하나니 夫如是면 則朋黨이 何自而生哉리오 彼昏主則不然하야 明不能燭하고 强不能斷하야 邪正竝進하고 毁譽交至하야 取舍不在於己하고 威福潛移於人이라 於是에 讒慝得志하야 而朋黨之議興矣라 夫木腐而蠹生하고 醯酸而蜹集하나니 故로 朝廷有朋黨이면 則人主當自咎요 而不當以咎群臣也라 文宗이 苟患群臣之朋黨인댄 何不察其所毁譽者爲誣爲實이며 所進退者爲賢爲不肖며 其心爲公爲私며 其人爲君子爲小人고 苟實也賢也公也君子也면 匪徒用其言이라 又當進之요 誣也不肖也私也小人也면 匪徒棄其言이라 又當刑之니 如是면 雖使之爲朋黨이라도 孰敢哉리오 釋是不爲하고 乃怨群臣之難治하니 是猶不種不芸而怨田之蕪也라 朝中之黨도 且不能去어든 況河北賊乎아

溫公이 말하였다.

“君子와 小人이 서로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얼음과 숯을 한 그릇에 함께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군자가 지위를 얻으면 소인을 배척하고 소인이 권세를 얻으면 군자를 배척하는 것이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리쳐서 마음씀이 공정하고 일을 지시함이 진실하며, 소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를 칭찬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이를 헐뜯어 마음씀이 사사롭고 일을 지시함이 진실하지 못하다. 공정하고 또 진실한 것을 일러 정직하다 하고, 사사롭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일러 朋黨이라 하니, 군주가 분별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윗자리에 있으면 덕을 헤아려 지위를 주고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제수하며, 공이 있는 자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는 벌을 내려서, 간사한 자가 임금을 미혹시킬 수 없고 말 잘하는 자가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하면 붕당이 어디로부터 생기겠는가. 저 혼암한 군주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하여 현명함은 밝게 살피지 못하고 강함은 결단하지 못하여 간사한 자와 정직한 자가 함께 등용되고 비방과 칭찬이 서로 이르러,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고 위엄과 복이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이에 참소하는 자와 간특한 자들이 뜻을 얻어 붕당의 의논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릇 나무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초가 시어지면 쉬파리가 모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조정에 붕당이 있으면 군주는 마땅히 자신을 탓해야 하고 여러 신하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文宗이 만약 여러 신하들이 붕당을 짓는 것을 근심했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비방하고 칭찬하는 자가 누가 거짓되고 누가 진실되며, 그들이 천거하고 물리치는 자가 누가 어질고 누가 불초하며, 그들의 마음이 누가 공정하고 누가 사사로우며, 그 사람됨이 누가 군자이고 누가 소인인지를 살피지 않았단 말인가. 만약 진실하고 어질고 공정하고 군자다운 사람이라면 다만 그의 말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 마땅히 그를 등용해야 하고, 만약 거짓되고 불초하고 사사롭고 소인다운 사람이라면 다만 그의 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그의 죄를 다스려야 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그로 하여금 붕당을 만들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하겠는가? 이러한 방법을 버려두고 행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다스리기 어려움을 원망하였으니, 이는 씨앗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으면서 田地가 황폐함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조정 안의 붕당도 제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河北의 적에 있어서이겠는가.”

[乙卯]九年

[乙卯]九年이라

初에 宋申錫獲罪【在上辛亥年이라 】에 宦官益橫하니 上이 外雖包容이나 內不能堪이라 李訓, 鄭注李訓은 仲言也니 見上年하니 時爲四門助敎요 鄭注는 以昭義節度副使로 爲太僕卿하니라 】旣得幸에 揣知上意하고 訓因進講하야 數以微言動上하니 上이 見其才辯하고 意訓可與謀大事요 且以訓, 注皆因王守澄以進이라 冀宦官不之疑하야 遂密以誠告之하다 訓注遂以誅宦官으로 爲己任하야 二人相挾하야 朝夕計議하야 所言於上을 無不從하니 聲勢烜赫【烜은 火遠反이니 明也요 盛也라 [頭註] 聲은 謂名聞이요 勢는 謂威權이라 】이러라 於是에 平生絲恩髮怨을 無不報者요 所惡朝士를 皆指目爲二李之黨【二李는 德裕, 宗閔이라 】이라하야 貶逐無虛日하야 班列殆空이라 以鄭注로 爲鳳翔節度使하니 李訓이 雖因注得進이나 及勢位俱盛엔 心頗忌注하야 謀欲中外協勢하야 以誅宦官이라 故로 出注於鳳翔하니 其實은 俟旣誅宦官하야 幷圖注也러라

太和 9년(을묘 835)

처음에 宋申錫이 죄를 얻자宋申錫이 죄를 지은 일은 앞의 신해년(831)에 있다.】宦官들이 더욱 전횡하니, 上이 겉으로는 이들을 포용하는 듯하였으나 속으로는 견뎌내지 못하였다. 李訓鄭注李訓李仲言이니 지난해(834)에 보이는데 당시에 四門學 助敎였고, 鄭注는 昭義軍節度副使로서 太僕卿이 되었다.】 이미 총애를 얻게 되자, 上의 속마음을 헤아리고는 李訓이 進講할 때를 틈타 자주 은미한 말로 上을 충동질하였다. 上은 그의 재주와 언변을 보고는 李訓과 함께 大事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또 李訓鄭注가 모두 王守澄을 통하여 등용되었으므로 宦官들이 그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서 마침내 은밀히 진심을 토로하였다.

李訓鄭注는 마침내 宦官들을 誅殺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두 사람이 서로 결탁하여 아침저녁으로 계책을 세우고 의논해서 이들이 上에게 말하는 것을 上이 따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명성과 권세가 혁혁하였다.【烜은 火遠反(훤)이니 밝음이고 성대함이다. [頭註] 聲은 명성을 이르고, 勢는 권위를 이른다.】 이에 평소의 작은 은혜와 털끝만한 원한도 보복하지 않음이 없었고, 미워하는 조정의 인사들을 모두 李德裕李宗閔의 黨이라고【二李는 李德裕李宗閔이다.】 지목하여 좌천시키고 축출하지 않는 날이 없어서 조정의 班列이 거의 빌 지경이었다.

鄭注를 鳳翔節度使로 임명하였다. 李訓이 비록 鄭注를 통해서 등용되었지만 자신의 권세와 지위가 모두 높아지게 되자, 李訓이 마음속으로 자못 鄭注를 시기하였다. 이에 中外가 협력하여 환관을 죽이고자 하였으므로 鄭注를 鳳翔으로 내보냈는데, 실제는 환관을 죽이기를 기다린 뒤에 鄭注까지 아울러 도모하려 한 것이었다.

○ 以御史中丞舒元輿로 爲刑部侍郞하고 李訓으로 爲禮部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다 訓起流人【李訓이 前流象州라가 起自流徒中하니라 】하야 期年에 致位宰相하니 天子傾意任之하니라

御史中丞舒元輿를 刑部侍郞으로 삼고李訓을 禮部侍郞으로 삼아서 두 사람이 함께 同平章事가 되었다. 李訓은 流民으로 發身하여【李訓이 이전에 象州를 떠돌아 다니다가 流民들 가운데에서 發身하였다.】 期年 만에 宰相의 지위에 이르니, 天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신임하였다.

李訓, 鄭注 密言於上하야 請除王守澄한대 冬十月에 遣中使李好古하야 就第賜酖【酒有鴆毒曰酖이라 】殺之하다 , 本因守澄進이어늘 卒謀而殺之하니 人皆快守澄之受誅로되 而疾, 之陰狡하니 於是에 元和之逆黨【在憲宗庚子年하니라 】이 略盡矣러라

李訓鄭注가 은밀히 上에게 말하여 王守澄을 제거할 것을 청하자, 겨울 10월에 中使李好古王守澄의 집으로 보내어 그에게 鴆毒을【술에 짐새의 독을 넣은 것을 酖이라 한다.】 하사하여 죽였다. 李訓鄭注가 본래 王守澄을 통하여 등용되었는데 끝내 그를 도모하여 죽이니, 사람들이 모두 王守澄이 죽임을 당한 것을 통쾌하게 여겼으나 李訓鄭注의 음흉하고 교활함을 미워하였다. 이에 元和 연간의 시역한 무리들이【元和 연간에 시역한 무리에 대한 내용은 憲宗 元和 15년 경자년(820)에 있다.】 대략 다 없어지게 되었다.

○ 十一月戊辰에 王守澄을 葬於滻水할새 鄭注奏請하야 令內臣中尉以下로 盡集滻水送葬이라가 因闔門【注與李訓謀하고 至鎭하야 選壯士數百하야 以爲親兵하니라 】하고 令親兵斧之하야 使無遺類하다 이 與其黨謀曰 如此事成이면 則專有其功이니 不若先期誅宦者하고 已而요 幷去之라하다 壬戌에 上이 御紫宸殿하니 百官班定이라 韓約【金吾大將軍也니 與訓謀者라 】이 奏稱호되 左金吾廳事後石榴에 夜有甘露라하니 先命宰相及兩省官【兩省은 中書, 門下라 】하야 詣左仗視之러니 良久而還이라 奏호되 臣與衆人驗之하니 殆非眞甘露니이다 上이 顧左右한대 中尉仇士良, 魚志弘이 帥諸宦者하고 往視之하다 士良等이 至左仗하야 視甘露할새 風吹幕起에 見執兵者甚衆하고 又聞兵仗聲이라 士良等이 驚駭하야 奔詣上告變하니 이 見之하고 遽呼金吾衛士하야 上殿하다 宦者曰 事急矣니 請陛下還宮하소서 卽迎上扶升輿하고 決後殿罘罳【唐宮殿中罘罳는 以絲爲之호되 狀如網하야 以捍燕雀이니 非如漢宮闕之罘罳也라 今諸宦者 能決之而出이면 則可知矣라 】하고 疾趨北出하다 金吾兵이 已登殿에 幷京兆邏卒【邏는 遊軍也니 知京兆羅立言이 帥京兆邏卒三百하니라】과 御史臺從人【從은 去聲이니 中丞李孝本이 帥御史臺從人二百하니라 】이 皆登殿하야 縱擊宦官하니 流血呼冤하야 死傷者十餘人이라 이 知事不濟하고 脫走어늘 士良等이 命禁兵하야 出閤門討賊하야 殺王涯等하다 兩省及金吾吏卒千餘人이 塡門爭出이라가 死者六百餘人이라 士良等이 分兵閉宮門하고 索諸司하야 討賊黨하니 諸司吏卒及民酤販在中者皆死하야 又千餘人이라 王涯, 賈餗, 舒元輿【竝同平章事라 】皆收繫斬之하다

11월 戊辰日(27일)에 王守澄을 滻水에 장례할 적에 鄭注가 황제에게 奏請하여 內臣인 中尉 이하의 환관으로 하여금 모두 滻水에 모여 葬送하게 하였다가 鄭注가 이 틈을 타서 도성문을 닫고鄭注李訓과 함께 도모하고 藩鎭에 이르러 壯士 수백 명을 선발하여 親衛兵으로 삼았다.】 친위병으로 하여금 이들을 도끼로 찍어 죽여 살아남은 무리가 없게 하려고 하였다. 李訓이 그의 黨與와 도모하기를 “만일 이 일이 성공한다면 鄭注가 공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예정한 날짜보다 앞서 환관을 죽이고 나서 이윽고 鄭注도 아울러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壬戌日(21일)에 上이 紫宸殿에 나아가니, 百官들의 반열이 정해졌다. 韓約韓約은 金吾大將軍이니, 李訓과 함께 도모한 자이다.】 奏稱하기를 “左金吾 廳事 뒤에 있는 석류나무에 밤에 甘露가 내렸습니다.” 하니, 먼저 宰相과 兩省(中書省과 門下省)의 관원에게 명해서【兩省은 中書省과 門下省이다.】 左仗에 나아가 이것을 보게 하였는데 한참 지난 뒤에야 돌아왔다. 李訓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사람들과 징험해보니, 아마도 진짜 甘露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上이 좌우를 돌아보니, 中尉仇士良魚志弘이 환관들을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仇士良 등이 左仗에 이르러 甘露를 살펴볼 적에 바람이 불어 장막이 걷히자, 병기를 잡은 병사들이 매우 많은 것이 보였고 또 병장기 소리가 들렸다. 仇士良 등이 놀라서 上에게 달려가 고변하니, 李訓이 이것을 보고 급히 金吾衛의 호위병들을 불러서 대궐로 올라오게 하였다. 환관들이 말하기를 “사세가 급박하니, 청컨대 폐하께서는 환궁하소서.” 하고는 즉시 上을 맞이하여 부축해서 수레에 오르게 한 다음 궁전 뒤의 罘罳(그물망)를【唐나라 宮殿 안의 罘罳는 실로 만들되 모양이 그물처럼 생겨서 제비와 참새를 막는 것이니, 漢나라 궁궐의 罘罳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환관들이 뚫고 나갔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뚫고 급히 달려 북쪽으로 나갔다. 金吾衛의 호위병들이 이미 대궐에 오르자, 京兆尹의 邏卒과【邏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군졸이니, 知京兆府 羅立言이 京兆府의 邏卒 300명을 통솔하였다.】御史臺의 從人들이【從은 去聲이니, 中丞李孝本이 御史臺의 從人(수행원) 200명을 통솔하였다.】 모두 殿上에 올라가서 환관들을 마음대로 공격하니, 피를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죽거나 부상당한 자가 10여 명이었다. 李訓은 일이 성공하지 못할 줄을 알고는 빠져나가 도망하였다.

仇士良 등이 禁兵에게 명하여 閤門을 나가 적을 토벌하게 해서 재상인 王涯 등을 죽였다. 兩省과 金吾衛의 관리와 병졸 천여 명이 문을 메우며 다투어 나가다가 죽은 자가 6백여 명이었다. 仇士良 등은 병력을 나누어 궁궐 문을 닫고 여러 司를 수색해서 적의 도당을 토벌하니, 諸司의 관리와 병졸 및 백성 중에 술을 팔고 물건을 파느라 궁궐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죽어서 죽은 자가 또 천여 명에 이르렀다. 王涯賈餗舒元輿【賈餗과 舒元輿는 모두 同平章事이다.】 모두 체포되어 참형을 당하였다.

仇士良等이 使人齎密敕하야 授鳳翔監軍張仲淸하야 使斬鄭注하고 滅其家하니 自是로 天下事 皆決於北司【唐自元和로 主昏하고 宦寺權盛하야 握兵橫制天下하니 當時에 因分爲南北司하야 宦官居北司하고 宰相居南司하니라 】하고 宰相은 行文書而已라 宦官이 氣益盛하야 迫脅天子하고 下視宰相하고 陵暴朝士를 如草芥하야 每延英議事에 士良等이 動引, 하야 折宰相이라 鄭覃, 李石【代王涯等하야 爲同平章事라 】, 誠爲亂首어니와 但不知, 始因何人得進이라하니 宦者稍屈하고 縉紳賴之하니라

[史略 史評]范氏文宗이 憤宦者之弑逆而欲除之인댄 當擇賢相而任之하야 朝廷旣淸하고 紀綱旣正하야 賞罰之柄이 出於人主어든 執其元惡하야 付之有司하야 正典刑而已矣어늘 乃與로 爲詭計하야 欲用兵甲於陛墄之間하야 不以有罪無罪하고 皆夷滅之하야 召外寇以攻內寇라 是以로 一敗塗地하야 幾亡社稷하니 非徒無益이요 而有重禍라 蓋用小人以去小人이면 未有不害及國家者也니라

仇士良 등이 사람을 시켜 密旨를 가지고 가서 鳳翔監軍張仲淸에게 주어 鄭注를 목 베고 그 집안을 멸족시키게 하니, 이로부터 천하의 일이 모두 宦官이 머무는 北司에서【唐나라는 元和 연간으로부터 군주가 昏愚하고 宦官의 권세가 강성하여 병권을 쥐고 천하를 멋대로 통제하니, 당시에 인하여 南司와 北司로 나누어서 宦官들은 北司에 거처하고 宰相들은 南司에 거처하였다.】 결정되고 宰相은 문서에 서명만 할 뿐이었다. 宦官들은 기세가 더욱 성하여 천자를 협박하고 재상들을 깔보며 조정의 선비들을 草芥와 같이 능멸하고 포악하게 대하였다. 그리하여 매번 延英殿에서 정사를 의논할 적마다 仇士良 등이 걸핏하면 李訓鄭注를 인용하여 재상들을 꺾어 욕보였다. 鄭覃李石【鄭覃과 李石이 王涯 등을 대신하여 同平章事가 되었다.】 말하기를 “李訓鄭注는 진실로 반란의 괴수이지만 다만 李訓鄭注가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등용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니, 환관들이 다소 굽히고 縉紳들이 그 말에 힘입었다.

[史略 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文宗이 宦官들이 敬宗을 시역한 것을 분하게 여겨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면 마땅히 어진 재상을 뽑아 그에게 맡겨서 조정이 깨끗해지고 기강이 바로잡힌 뒤에 賞罰의 권한이 군주에게서 나오거든 환관 중에 元兇을 잡아서 有司에게 맡겨 떳떳한 형벌을 바로잡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李訓, 鄭注와 함께 속임수를 써서 대궐에서 병력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모조리 죽여 없애려 하여 밖의 도둑을 불러서 안의 도둑을 공격하였다. 이 때문에 一敗塗地하여 거의 宗廟社稷을 멸망시킬 뻔하였으니, 한갓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禍가 있게 하였다. 小人을 써서 小人을 제거하면 國家에 폐해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없다.”

[丙辰]開成元年

[丙辰]開成元年이라

上自甘露之變으로 意忽忽不樂【忽은 與憁同하니 失意也라 】하야 兩軍毬鞠【鞠은 以革爲圜하야 實以毛髮하고 蹴蹋하야 爲戲擊鞠이니 騎而以杖擊之也라 鞠은 以皮爲之하니 通謂之毬라 [通鑑要解] 毬는 音求니 毛毬䠞踘曰戲毬鞠이라 鞠은 與踘同也하니라 】之會를 什減六七하고 雖宴享에 音伎雜遝(沓)【遝은 音沓이니 雜也라 雜遝은 積聚貌也라 】盈庭이나 未嘗解顔이요 閑居에 或徘徊眺望하고 或獨語歎息이라 至是하야 上於延英에 謂宰相曰 朕이 每與卿等으로 論天下事면 則不免愁로라 對曰 爲理者는 不可以速成이니이다 上曰 朕每讀書에 恥爲凡主로라 李石曰 方今內外之臣은 其間小人이 尙多疑阻하니 願陛下更以寬御之하노이다 上이 復謂宰相曰 我與卿等論天下事에 有勢未得行者면 退하야 但飮醇酒求醉耳로라 對曰 此 皆臣等之罪也로소이다

開成 元年(병진 836)

上은 甘露의 변고 이후로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여【忽은 憁과 같으니, 실의한 모습이다.】 두 군대가 擊毬하는【[附註] 鞠은 가죽으로 공을 만들어 毛髮로 꽉 채우고 발로 차서 擊鞠(공차기) 놀이를 하는 것이니,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대기로 공을 친다. 鞠은 가죽으로 만드니, 통틀어 毬라고 한다. [通鑑要解] 毬는 음이 구이니, 毛毬를 발로 차는 것을 공차기 놀이라고 한다. 鞠은 踘과 같다.】 모임을 10분에 6, 7을 줄였고, 宴享할 때 음악과 기생들이 뒤섞여【遝은 음이 답이니, 뒤섞인 것이다. 雜遝은 쌓여서 모여 있는 모양이다.】 뜰에 가득하였으나 일찍이 얼굴을 펴고 웃은 적이 없으며, 한가로이 거처할 때에 혹은 배회하며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 혹은 홀로 말하며 탄식하기도 하였다.

이때 上이 延英殿에서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짐이 경들과 천하의 일을 의논할 적마다 근심스러운 마음을 면치 못한다.” 하였다.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속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니, 上이 말하기를 “朕은 매번 책을 읽을 적마다 일개 평범한 군주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李石이 말하기를 “현재 조정의 안팎에 있는 신하들은 그 사이에 아직도 소인들이 많이 시기하고 의심하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다시 관대함으로 그들을 어거하소서.” 하였다. 上이 다시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경들과 천하의 일을 의논할 때 형편상 시행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물러가서 다만 독한 술을 마셔 취하기를 구할 뿐이다.” 하니,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모두 신들의 죄입니다.” 하였다.

[丁巳]二年

[丁巳]二年이라

夏四月에 上이 對柳公權【中書舍人翰林學士라 】等於便殿할새 上이 擧衫袖하야 示之曰 此衣已三澣矣라하니 衆皆美上之儉德이로되 公權이 獨無言이라 上이 問其故한대 對曰 陛下貴爲天子하시고 富有四海하시니 當進賢, 退不肖하시고 納諫諍, 明賞罰하시면 乃可以致雍熙【雍은 和也요 熙는 廣也라 】니 服澣濯之衣는 乃末節耳니이다

開成 2년(정사 837)

여름 4월에 上이 柳公權【柳公權은 中書舍人 翰林學士이다.】 등을 便殿에서 만나볼 적에 上이 적삼의 소매를 들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옷은 이미 세 번을 빨았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上의 검소한 미덕을 칭찬하였으나 柳公權만은 홀로 말이 없었다. 上이 그 까닭을 묻자, 柳公權이 대답하기를 “陛下께서는 귀함은 天子가 되시고 부유함은 사해를 소유하셨으니, 마땅히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리치며 諫諍을 받아들이고 賞罰을 분명히 하시면 마침내 雍熙(태평성대)의【雍은 화평함이고, 熙는 넓음이다.】 다스림을 이룰 것이니, 세탁한 옷을 입는 것은 자질구레한 일입니다.” 하였다.

[戊午]三年

[戊午]三年이라

春三月에 裴度【度自憲宗時罷相으로 無意世事하야 治園池于集賢里하니 有子午橋, 綠野堂이라 與詩人觴詠하니라 】하다 上이 怪無遺表하야 問其家하야 得半藁하니 以儲嗣未定爲憂하고 言不及私러라 身貌不踰中人호되 而威望이 遠達四夷하야 四夷見唐使하면 輒問老少用捨하야 以身繫國家輕重을 如郭子儀者 二十餘年하니라

開成 3년(무오 838)

봄 3월에 裴度가 죽었다.【裴度는 憲宗 때 재상에서 파면된 뒤로 세상일에 뜻이 없어 集賢里에 전원과 연못을 만드니, 子午橋와 綠野堂이 있었다. 여기에서 詩人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上은 裴度가 올린 遺表가 없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그의 집안 사람에게 물어서 절반쯤 쓴 遺表의 草藁를 얻어보니, 태자를 정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였고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裴度는 신체와 용모가 中等人을 넘지 않았으나 위엄과 명망이 멀리 사방 오랑캐들에게까지 도달해서 사방 오랑캐들이 당나라 사신을 보면 그때마다 裴度의 노쇠하고 젊음과 쓰여지고 버려짐을 물었다. 그리하여 郭子儀처럼 그 몸이 국가의 安危에 관계된 것이 20여 년이었다.

○ 十一月에 上이 有疾이러니 少間에 坐思政殿하야 召當直學士周墀하야 賜之酒하고 因問曰 朕이 可方前代何主오 對曰 陛下는 之主也니이다 上曰 朕이 豈敢比이리오 所以問卿者는 何如周赧, 漢獻耳로라 驚曰 彼는 亡國之主니 豈可比聖德이리잇고 上曰 , 은 受制於彊諸侯【謂秦昭襄, 魏曹操라 】어니와 今朕은 受制於家奴【家奴는 宦官이라 】하니 以此言之하면 朕殆不如라하고 因泣下霑襟이어늘 墀伏地流涕라 自是로 不復視朝하니라

11월에 上이 병환이 있었는데, 병환이 좀 덜하자 思政殿에 앉아 당직 學士인 周墀를 불러 술을 하사하고 인하여 “짐은 前代의 어느 임금에게 비할 만한가?” 하고 물었다. 周墀가 대답하기를 “폐하는 과 같은 군주입니다.” 하니, 上이 말하기를 “짐이 어찌 감히 에게 견주겠는가. 내가 경에게 물은 것은 周나라 赧王과 漢나라 獻帝와 비교하여 어떠한가이다.” 하였다. 周墀가 놀라며 말하기를 “저들은 망한 나라의 군주이니, 어찌 聖德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赧王獻帝는 강한 제후들에게 제재를 받았지만【강한 제후에게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赧王은 秦나라 昭襄王에게 제재를 받았고, 獻帝는 魏나라 曹操에게 제재받은 일을 가리킨다.】 지금 짐은 家奴(환관)들에게 제재를 받고 있으니,【家奴는 宦官이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짐은 그들만 못하다.”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니, 周墀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上이 이로부터 다시 조회를 보지 않았다.

[庚申]五年

[庚申]五年이라

春正月에 上崩하다 中尉仇士良等이 立穎王文宗이 嘗立敬宗成美하야 爲太子러니 宦者以立不由己라하야 廢之하고 立穎王하야 改名하고 殺成美하니라 】하야 爲皇太弟하니 是爲武宗이러라

開成 5년(경신 840)

봄 정월에 上이 승하하였다. 中尉仇士良 등이 穎王을 세워文宗이 일찍이 敬宗의 아들 李成美를 太子로 세웠는데, 환관들이 태자를 세운 것이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하여 태자를 폐위하고 穎王李瀍을 세워 이름을 으로 고치고 成美를 죽였다.】皇太弟로 삼으니, 이가 武宗이다.

○ 九月에 以德裕로 爲門下侍郞同平章事하니 德裕入謝하고 言於上曰 致理之要는 在於辨群臣之邪正하니 夫邪正二者는 勢不相容이라 正人은 指邪人爲邪하고 邪人도 亦指正人爲邪하나니 人主辨之甚難이라 臣以爲 正人은 如松柏하야 特立不倚하고 邪人은 如藤蘿하야 非附他物이면 不能自起라 故로 正人은 一心事君하고 而邪人은 競爲朋黨이니이다 先帝深知朋黨之患이나 然所用이 卒皆朋黨之人이니 良由執心不定故로 姦邪得乘間而入也니이다 夫宰相이 不能人人忠良하야 或爲欺罔【罔은 與誷通하니 欺也라 】하니 主心始疑하야 於是에 旁詢小臣하야 以察執政하나니 如德宗末年에 所聽任者는 惟裴延齡輩요 宰相은 署敕而已니 此는 政事所以日亂也니이다 陛下誠能愼擇賢才하야 以爲宰相호되 有姦罔者어든 立黜去之하시고 常令政事로 皆出中書하야 推心委任하시고 堅定不移하시면 則天下何憂不理哉리잇고 又曰 先帝於大臣에 好爲形迹하사 小過를 皆含容不言하야 日累月積하야 以至禍敗하니이다 玆事大誤하니 願陛下以爲戒하사 臣等有罪어든 陛下當面詰之하시고 事苟無實이어든 得以辨明하시며 若其有實하야 辭理自窮이어든 小過則容其悛改하고 大罪則加之誅譴하소서 如此면 君臣之際에 無疑間矣리이다 上이 嘉納之하다

[史略 史評]史斷曰 文宗은 恭儉儒雅 出於天性이라 太和之初에 出宮女하고 放鷹犬하고 省冗食하고 策制擧하며 戒宦者衣羅縠하고 禁獻奇巧, 織纖麗하야 凡前代宦官女子, 奢慾聚斂, 神仙浮屠之事를 纖毫無有하니 可謂賢矣라 然이나 仁而少斷하야 委靡不立하니 議者以此少之라 嘗以累世變起禁闥이라하야 尤側目於中官하야 志欲除之나 而任用非人하야 欲以一朝譎詐之謀로 剪除累世膠固之患이라가 卒至蹀血禁門하고 積尸省地라 公卿大臣이 騈死牢戶하고 連頸赴戮하며 天子陽瘖縱酒하고 飮泣呑氣하야 自比하니 可悲也夫인저

9월에 李德裕를 門下侍郞同平章事로 임명하니, 李德裕가 조정에 들어와 謝恩하고 上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는 요점은 여러 신하들의 간사함과 바름을 분별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간사함과 바름 이 두 가지는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바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을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고 간사한 사람도 바른 사람을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니, 군주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바른 사람은 소나무와 측백나무와 같아 꼿꼿이 서서 다른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와 女蘿와 같아서 다른 물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사람은 한 마음으로 군주를 섬기고, 간사한 사람은 다투어 붕당을 하는 것입니다. 先帝께서는 朋黨의 폐해를 깊이 아셨으나 등용한 것이 마침내 모두 朋黨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마음가짐이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간사한 자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宰相이 사람마다 忠良하지 못하여 혹은 군주를 欺罔하기도 하니,【罔은 誷과 통용되니, 속이는 것이다.】 군주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여 이에 小臣들에게 널리 물어서 執政大臣을 살핍니다. 예컨대 德宗 말년에 황제가 신임한 자는 오직 裴延齡의 무리였고 재상은 칙서에 서명만 할 뿐이었으니, 이것이 정사가 날로 혼란해진 까닭입니다. 陛下께서 진실로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신중히 선발하여 재상을 삼으시되 간사하고 欺罔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 쫒아내어 제거하시고 항상 정사로 하여금 모두 中書省에서 나오게 하여, 마음을 미루어 위임하시고 굳게 정하여 옮기지 않으시면 천하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겠습니까?”

李德裕가 또다시 말하였다.

“先帝께서는 대신들에게 形迹(겉치레)을 내기를 좋아해서 작은 허물을 모두 포용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여 날로 쌓이고 달로 쌓여서 禍와 패망함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이 크게 잘못되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경계하시어 신 등이 죄가 있거든 폐하께서는 대면하여 힐책하시고, 일이 만약 사실이 없으면 분변하여 밝히게 하시며, 만약 실제로 있는 일이어서 말과 논리가 스스로 궁하거든 작은 허물은 고치도록 용납하시고 큰 죄는 주벌과 견책을 가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의심과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上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文宗은 공손하고 검소하고 儒雅함이 天性에서 우러나왔다. 太和 초년에 宮女를 내보내고 사냥하는 매와 사냥개를 방출하였으며, 쓸데없이 녹봉을 먹는 자들을 줄이고 策文으로 과거시험을 치렀으며, 宦官들이 비단옷을 입는 것을 경계하고 기이한 재주를 바치거나 가늘고 고운 비단을 짜는 것을 금하여, 모든 前代의 宦官과 女色, 奢慾과 聚斂, 神仙과 浮屠(불교) 등의 일을 털끝만큼도 일삼음이 없었으니, 어질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인자하기만 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나약하여 자립하지 못하였으니, 의논한 자들이 이 때문에 부족하게 여긴다.

文宗은 일찍이 여러 대에 걸쳐 변란이 宮中에서 일어났다 하여 中官(宦官)을 특히 미워해서 이들을 제거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나쁜 사람을 임용하여 하루아침 간사한 속임수를 써서 여러 대에 고질이 된 우환을 제거하고자 했다가 끝내 宮門에 流血이 낭자하고 臺省에 시신이 쌓이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公卿과 大臣이 감옥문에서 나란히 죽어가고 목을 연하여 죽음에 나아갔으며, 天子는 거짓으로 벙어리가 되어 술을 퍼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삼켜 스스로 周나라 赧王과 後漢의 獻帝에 견주었으니, 참으로 가련하다.”

武宗

武宗 名은 炎이니 穆宗第五子라

武宗※名은 이니 穆宗第五子라 在位六年이요 壽三十三이라

※ 英敏特達하고 委任能臣하야 克上黨을 如拾芥하고 取太原을 如反掌이러니 享國不永하야 功業未究하니 惜哉라

武宗은 이름이 이니, 穆宗의 다섯째 아들이다. 재위가 6년이고 壽가 33세이다.

영민함이 특출하고 유능한 신하에게 위임하여, 지푸라기를 줍는 것처럼 쉽게 上黨을 이기고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게 太原을 취하였는데, 나라를 향유한 것이 길지 못하여 공업을 끝마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癸亥]會昌三年

[癸亥]會昌三年이라

春三月에 李德裕追論維州悉怛謀【見上辛亥年이라 】하야 云 維州는 據高山絶頂하야 三面臨江하니 在戎虜平川之衝이요 是漢地入兵之路라 自爲吐蕃所陷으로 號曰無憂城이라하니 從此로 得倂力於西邊【謂吐蕃倂力하야 以攻岐, 隴, 邠, 涇, 靈, 夏也라】하고 更無虞於南路하야 憑陵近甸하야 旰食累朝라 臣이 初到西蜀에 外揚國威하고 中緝邊備하니 其維州熟臣信令하야 空壁來歸어늘 臣始受其降하니 南蠻震懾하고 山西八國이 皆願內屬이라 當時에 不與臣者牛僧孺라 與는 許也라 】望風疾臣일새 詔臣執送悉怛謀等하야 令彼自戮하야 絶忠款之路하고 快兇虐之情하니 從古以來로 未有此事라 乞追獎忠魂하야 各加褒贈하소서 詔贈悉怛謀右衛將軍하다

會昌 3년(계해 843)

봄 3월에 李德裕가 維州의 悉怛謀의 일을 추론하여【維州副使悉怛謀의 일은 앞의 신해년(831)에 보인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維州城은 높은 산 정상을 점거하고 있어서 三面이 강에 임하였으니, 오랑캐에게 있어서는 平原大川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이고, 漢(중국)에게 있어서는 오랑캐 지역으로 진입할 적에 반드시 경유하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곳이 吐蕃에게 함락당한 뒤로부터 吐蕃들이 無憂城이라고 이름하니, 이로부터 吐蕃들이 서쪽 변경에 힘을 한데 모으고【서쪽 변경에 힘을 한데 모았다는 것은 吐蕃이 힘을 합하여 岐, 隴, 邠, 涇, 靈, 夏의 여러 州를 공격함을 이른다.】 다시는 남쪽 방면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吐蕃이 近畿 지방을 능멸하여 몇 조정이 이로 인해 편안하지 못해서 제때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臣이 처음 西蜀에 부임했을 적에 밖으로는 국가의 위엄을 드날리고 안으로는 변방의 수비를 닦으니, 維州에서는 臣의 신의와 명령을 익숙히 알고는 성벽을 비우고 귀의해왔습니다. 臣이 그들의 항복을 받아주니, 南蠻들이 두려워하였고 山西의 8개국이 모두 안으로 조정에 소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시에 신과 친하지 않은 자(牛僧孺)가【臣과 친하지 않은 자는 牛僧孺이다. 與는 허여함이다.】 신에 관한 풍문을 듣고 신을 미워하였으므로 황제께서 신에게 悉怛謀 등을 사로잡아 吐蕃으로 압송하도록 명하시어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충성하는 길을 끊고 흉악한 자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였으니, 예로부터 이래로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忠魂을 追獎(죽은 뒤에 장려)하여 각각 표창과 贈職을 가하소서.”

이에 上이 명하여 悉怛謀에게 右衛將軍을 추증하였다.

溫公曰 論者多疑維州之取舍하야 不能決之是非【牛李는 牛僧孺, 李德裕라 】하나니 臣以爲昔荀吳圍鼓荀吳는 晉大夫也라 鼓는 白狄別邑名也라 】에 鼓人이 或請以城叛이어늘 弗許曰 或以吾城叛이면 吾所甚惡也라 人以城來를 吾獨何好焉이리오 吾不可以欲城而邇奸이라하고 使鼓人으로 殺叛者하고 而繕守備라 是時에 唐이 新與吐蕃修好하니 而納其維州는 以利言之하면 則維州小而信大요 以害言之하면 則維州緩而關中急이라 然則爲唐計者 宜何先乎리오 悉怛謀在唐엔 則爲向化어니와 在吐蕃하야는 不免爲叛臣이니 其受誅也를 又何矜焉이리오 且德裕所言者는 利也요 僧孺所言者는 義也니 匹夫徇利而忘義를 猶恥之어든 況天子乎아 譬如鄰人이 有牛逸而入於人家어든 或勸其兄歸之하고 或勸其弟攘之하야 勸歸者는 曰 攘之는 不義也요 且致訟이라하고 勸攘者는 曰 彼嘗攘吾羊矣라 何義之拘리오 牛는 大畜也니 鬻之면 可以富家라하니 以是觀之하면 , 之是非를 端可見矣니라

溫公이 말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維州의 取捨 문제를 많이 의심하여 牛僧孺李德裕 중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牛李는 牛僧孺와 李德裕이다.】 단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건대 옛날 荀吳가 鼓땅을 포위하였을 적에荀吳는 晉나라 大夫이다. 鼓는 白狄의 別邑 이름이다.】鼓땅 사람들 중에 혹 성을 가지고 배반할 것을 청하자, 荀吳가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혹자가 나의 城을 가지고 배반하면 내가 그를 매우 미워하니, 남이 城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 어찌 홀로 좋아하겠는가. 나는 城을 탐내어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고, 鼓 땅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한 자를 죽이고 수비를 보완하게 하였다.

이때에 唐나라가 새로 吐蕃과 우호를 닦았으니, 維州의 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 말하면 維州의 이익은 작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크며, 해로움을 가지고 말하면 維州의 해로움은 느슨하고 關中의 해로움은 급하였다. 그렇다면 唐나라를 위하여 계책하는 자들이 마땅히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悉怛謀는 唐나라에 있어서는 向化(歸化)가 되지만 吐蕃에 있어서는 배반한 신하가 됨을 면치 못하니,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또 어찌 가엾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또 李德裕가 말한 것은 이익이고 牛僧孺가 말한 것은 의리이니, 匹夫가 이익을 따르고 의리를 잊는 것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천자에 있어서이겠는가.

비유하건대 이웃 사람의 소가 도망하여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혹자는 형에게 그 소를 이웃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권하고 혹자는 아우에게 그 소를 가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 소를 돌려주라고 권하는 자는 ‘남의 소를 갖는 것은 의롭지 못하고 또 송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며, 소를 가지라고 권하는 자는 ‘저가 일찍이 우리 양을 가져갔으니, 어찌 의리에 얽매일 것이 있겠는가. 소는 큰 가축이니, 이것을 팔면 집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 이것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牛僧孺李德裕의 옳고 그름을 단연코 알 수 있는 것이다.”

胡氏管見曰 司馬氏右僧孺【右는 尊也요 又去聲이니 與佑通이라 】하고 抑德裕가 其素志也요 至於維州之事하야는 則判然以德裕爲非하니 愚竊謂其言之過矣라 蓋維州는 本唐地也라 唐失而復得하고 得而復失하니 不可以棄焉者也라 夫信近於義而後에 言可復也니 取我故地는 乃義所當爲어늘 司馬氏不以義斷之하고 而以利害爲言하며 旣以利害爲言이로되 又斥德裕爲利하고 取僧孺爲義하니 是皆無所據矣라 故로 以維州歸吐蕃하야 棄祖宗土宇하고 縛送悉怛謀하야 沮歸附之心은 僧孺以小信妨大計也요 下維州하고 遣兵據之하야 洗數十年之恥하고 追獎悉怛謀하야 贈以官秩은 德裕以大義謀國事也니 此는 二人是非之辨也니라

[史略 史評]胡氏曰維州는 本唐之地로 爲吐蕃所侵이어늘 乃欲守區區之信하야 擧險要而棄之 可乎아 僧孺所謂虜不三日하야 至咸陽은 特以大言怖文宗이요 非實事也라 夫奪吾之地而約我以盟하니 此匡蒲人所以要孔子者니 不可謂之信也요 取我故地는 乃義所當爲니라

胡氏(胡寅)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司馬氏牛僧孺를 두둔하고【右는 높임이요, 또 去聲(돕다)이니, 佑와 통한다.】李德裕를 억제하는 것이 본래 그의 뜻이었고, 維州의 일에 이르러서는 판연히 李德裕를 그르다고 하였으니, 나는 그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維州는 본래 唐나라의 땅이었다. 唐나라가 잃었다가 다시 얻고 얻었다가 다시 잃었으니,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약속이 의리에 가까운 뒤에야 약속한 말을 실천할 수 있으니, 나의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은 바로 의리상 당연히 해야 할 바인데, 司馬氏는 의리로써 결단하지 않고 이해로써 말하였으며, 이미 이해로써 말하였으나 또 李德裕가 이익을 위했다고 배척하고 牛僧孺가 의리를 위했다고 칭찬하였으니, 이는 모두 근거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維州를 吐蕃에게 돌려주어 祖宗의 영토를 버리고 悉怛謀를 吐蕃으로 압송하여 吐蕃의 歸附하려는 마음을 저지한 것은 牛僧孺가 작은 신의로 큰 계책을 방해한 것이요, 維州를 함락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점거하게 해서 수십 년의 치욕을 씻고 悉怛謀를 追獎하여 관직과 품계를 추증한 것은 李德裕가 큰 의리로써 국사를 도모한 것이니, 이것이 두 사람의 是非에 대한 분별이다.”

[史略 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維州는 본래 唐나라 땅으로 吐蕃에게 빼앗긴 것인데, 마침내 작은 신의를 지키고자 하여 험한 요새를 들어서 버리는 것이 옳은가? 牛僧孺의 이른바 ‘維州를 받아들이면 오랑캐가 사흘이 못 되어서 咸陽에 쳐들어 온다.’는 것은 다만 큰소리쳐서 文宗을 두려워하게 하였을 뿐이고 실제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와 맹약하였으니, 이는 匡땅의 蒲人孔子에게 강요한 것이니 이것을 신의라고 이를 수가 없고, 우리의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이 의리상 당연한 것이다.”

昭義節度使【昭義는 卽澤潞也라 有州五하니 曰幷, 汾, 晉, 澤, 潞라 】劉從諫이 薨커늘 其子【稹은 從諫之弟요 從素之子니 從諫以爲嗣하니라 】이 秘不發喪하고 逼監軍하야 奏稱호되 從諫疾病하니 請命稹爲留後하노이다 上이 以澤潞事로 謀於宰相한대 李德裕曰 澤潞事體는 與河朔三鎭不同이니이다 河朔은 習亂已久하야 人心難化라 是故로 累朝已來로 置之度外어니와 澤潞는 近處腹心하야 一軍이 素稱忠義하니 頃時에 多用儒臣爲帥라 如李抱眞이 成立此軍호되 德宗이 猶不許承襲이러니 敬宗이 不恤國務하시고 宰相이 又無遠略하야 劉悟【從諫之父라 】之死에 因循以授從諫하니이다 從諫이 跋扈難制하야 累上表하야 迫脅朝廷이어늘 今垂死之際에 復以兵權으로 擅付竪子하니 朝廷이 若又因而授之면 則四方諸鎭이 誰不思效其所爲릿고 天子威令이 不復行矣리이다 上曰 卿은 以何術制之오 對曰 稹所恃者는 河朔三鎭이니 但得鎭魏【鎭冀王元逵, 魏博何弘敬이라 】不與之同이면 則稹無能爲也리이다 若遣重臣하야 往諭王元逵, 何弘敬호되 以河朔은 自艱難以來로 列聖이 許其傳襲하야 已成故事하니 與澤潞不同이라 今朝廷이 將加兵澤潞하고 不欲更出禁軍至山東【太行山之東也라 】하노니 其山東三州【邢, 洺, 磁也라 】에 隷昭義者는 委兩鎭【王元逵鎭帥요 何弘敬魏帥也라 】攻之라하시고 兼令徧諭將士하야 以賊平之日에 厚加官賞이라하사 苟兩鎭聽命하고 不從旁沮撓官軍이면 則稹必成擒矣리이다 上喜曰 吾與德裕同之하니 保無後悔라하고 遂決意討稹하니 群臣言者不復入矣러라

昭義節度使【昭義軍은 바로 澤潞鎭이다. 다섯 州가 있으니, 幷州‧汾州‧晉州‧澤州‧潞州이다.】劉從諫이 죽자 그의 아들劉稹劉稹劉從諫의 아우이고 劉從素의 아들이니, 劉從諫劉稹을 후사로 삼았다.】 상을 숨겨 발표하지 않고 監軍을 위협해서 上奏하기를 “劉從諫이 병이 위독하니, 劉稹을 留後로 임명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上이 澤潞鎭(昭義軍)의 일을 가지고 재상들과 상의하니, 李德裕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澤潞의 사체는 河北의 세 鎭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河北은 반란에 익숙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조정 이래로 置之度外하였지만 澤潞鎭은 가까이 심복인 지역에 위치하여 이 한 군대는 평소 충성하고 의롭다고 일컬어지니, 지난번에는 儒臣을 많이 등용하여 장수로 임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李抱眞이 이 군대를 성립하였으나 德宗은 오히려 세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敬宗은 국가의 정사를 생각하지 않고 재상들도 원대한 계책이 없어서 劉悟劉悟劉從諫의 아비이다.】 죽자 劉從諫을 절도사로 제수하였습니다. 劉從諫은 跋扈하여 제재하기 어려워서 여러 번 表文을 올려 조정을 협박하였는데, 이제 죽을 즈음에 또다시 병권을 그의 자식에게 멋대로 맡기려 하니, 조정에서 만약 또다시 그대로 인습하여 병권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면 사방의 여러 鎭이 누군들 그의 소행을 본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천자의 위엄과 명령이 다시는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上이 말하기를 “卿은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제재하려 하는가?” 하니, 李德裕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劉稹이 믿는 것은 河北의 세 鎭 뿐이니, 다만 鎭冀鎭의 王元逵와 魏博鎭의 何弘敬【鎭魏는 鎭冀鎭의 王元逵와 魏博鎭의 何弘敬이다.】 그들과 함께 반란하지 않는다면 劉稹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重臣을 보내어 王元逵何弘敬을 타이르기를 ‘河北 지방은 국가에 난리가 있은 이래로 여러 聖朝에서 지위를 물려주어 세습하도록 허락하여 이미 故事를 이루었으니, 澤潞와는 똑같지 않다. 이제 조정에서 장차 澤潞鎭에 무력을 사용하려 하고, 다시는 禁軍을 파견하여山東 지방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山東은 太行山의 동쪽이다.】山東 지방의 세 州가【山東의 세 州는 邢州, 洺州, 磁州이다.】 예속된 昭義軍(澤潞)은 鎭冀와 魏博 두 鎭에게王元逵는 鎭(鎭冀)의 主帥이고 何弘敬은 魏(魏博)의 主帥이다.】 맡겨 공격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겸하여 장병들에게 두루 유시하여 ‘적이 평정되는 날 관작과 상을 후하게 내리겠다.’고 하소서. 그리하여 만일 두 鎭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고 옆에서 관군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면 劉稹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입니다.”

上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李德裕와 의견이 같으니, 보증하건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劉稹을 토벌할 것을 결심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는 것이 다시는 먹혀들지 않았다.

上이 命德裕草詔하야 以王元逵로 爲澤潞北面招討使【招는 擧也라 】하고 何弘敬으로 爲南面招討使하다 元逵受詔之日에 出師屯趙州어늘 帝遣刑部侍郞李回하야 宣慰河北三鎭하고 令幽州【卽盧龍張仲武라 】로 乘秋하야 早平回鶻하고 鎭魏로 早平澤潞케하다 回至河朔하니 何弘敬, 王元逵, 張仲武이 皆具櫜鞬【櫜는 居勞反이요 鞬은 註見憲宗元和十二年하니라 [頭註] 軍禮也니 以示尊敬之意라 櫜는 鞱也요 鞬은 建也니 櫜는 以受箭이요 鞬은 以受弓라】하야 郊迎立於道左하고 不敢令人控馬【止馬曰控이라 】하고 讓制使【以別宦官之敕使라 】先行하니 自中興以來로 未之有也러라 回明辯有膽氣하니 三鎭이 無不奉詔하니라

上은 李德裕에게 명하여 詔書를 초하게 해서 王元逵를 澤潞北面招討使로 임명하고【招는 들어내는 것이다.】何弘敬을 南面招討使로 임명하였다. 王元逵가 조서를 받은 날에 즉시 군대를 출동하여趙州에 주둔하자, 皇帝가 刑部侍郞李回를 보내어河北의 세 鎭을 宣慰하고, 幽州(盧龍)로 하여금【幽州는 바로 盧龍의 張仲武이다.】가을을 틈타 일찍 回鶻을 평정하게 하고, 鎭冀鎭과 魏博鎭으로 하여금 조속히 澤潞를 평정하게 하였다. 李回가 河北에 이르니何弘敬, 王元逵, 張仲武가 모두 武裝을 갖추고 軍禮로【[釋義] 櫜는 居勞反(고)이고, 鞬은 註가 憲宗 元和 12년(817)에 보인다. [頭註] 櫜鞬을 갖추는 것은 軍禮이니, 존경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橐는 활집이고 鞬은 꽂는 것이니, 橐는 화살을 넣는 것이고 鞬은 활을 넣는 것이다.】 교외에서 맞이하여 길 왼편에 서 있고, 감히 사람을 시켜 말고삐를 잡지【말을 저지하는 것을 控이라 한다.】 못하게 하였으며, 制使가【制使는 宦官의 敕使와 구별한 것이다.】 먼저 가도록 길을 양보하니, 中興한 이래로 없었던 일이었다. 李回는 총명하고 언변이 있으며 또 담력이 있으니, 盧龍鎭冀魏博의 세 鎭이 조칙을 봉행하지 않음이 없었다.

仇士良이 以左衛上將軍內侍監으로 致仕하니 其黨이 送歸私第어늘 士良이 敎以固權寵之術하야 曰 天子不可令閑이요 常宜以奢靡娛其耳目하야 使日新月盛하야 無暇更及他事니 然後에 吾輩可以得志라 愼勿使之讀書하야 親近儒生하라 彼見前代興亡하고 心知憂懼하면 則吾輩疎斥矣리라하니 其黨이 拜謝而去하니라

[新增]胡氏士良狡黠하야 思所以蠱君者密矣라 然이나 知其利而不知其害者也라 已無疏斥之道어든 以忠信謹厚로 服其職이니 亦何用蠱君然後에 得安이리오 苟欲自安而蠱君하야 至於危亡之地면 則豈有君亡而我存之理리오 其禍豈止於疏斥而已哉아 故로 士良之術은 自以爲智나 實則愚也니라

仇士良이 左衛上將軍內侍監으로 致仕하니, 그의 도당들이 私第로 돌아가는 그를 전송할 적에 仇士良이 그들에게 권세와 총애를 견고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말하기를 “天子는 한가롭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사치함과 화려함으로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해서 나날이 새롭고 다달이 성하여 다시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우리들이 뜻한 바를 얻을 수 있다. 부디 天子로 하여금 책을 읽어서 유생들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라. 저 天子가 책을 읽어 前代의 흥망성쇠를 보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할 줄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 배척당한다.” 하였다. 그 도당들이 가르침에 절하여 사례하고 떠나갔다.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仇士良은 교활하고 약아서 군주를 蠱惑시킬 것을 생각함이 치밀하였다. 그러나 이로운 줄만 알고 해로운 줄은 알지 못한 자이다. 이미 소원하거나 배척당할 방도가 없다면 忠信함과 謹厚함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하니, 또한 어찌 임금을 고혹시킨 뒤에야 편안할 수 있겠는가. 만약 스스로 편안하고자 하여 임금을 고혹시켜서 국가가 위태롭고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면 어찌 군주는 망하고 자신은 보존될 리가 있겠는가. 그 禍가 어찌 소원해지거나 배척당하는 데에 그칠 뿐이겠는가. 그러므로 仇士良의 방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이다.”

[甲子]四年

[甲子]四年이라

八月에 鎭魏奏邢, 洺, 磁三州降이어늘 宰相入賀라 李德裕曰 昭義根本은 盡在山東하니 三州降이면 則上黨【卽昭義也라 】이 不日有變矣리이다 上曰 郭誼謀主也니 必梟劉稹하야 以自贖하리라 德裕曰 誠如聖料니이다 未幾에 誼果斬稹하고 收宗族하야 盡殺之하고 函首하야 降하다 宰相入賀한대 上曰 郭誼를 宜如何處之오 德裕對曰 劉稹은 騃孺子【騃는 癡也라 】耳라 阻兵拒命은 皆爲之謀主러니 及勢孤力屈하야는 又賣以求賞하니 此而不誅면 何以懲惡이리잇고 宜及諸軍在境하야 幷等誅之니이다 上曰 朕意亦以爲然이로라 郭誼等이 至京師어늘 皆斬之하다

會昌 4년(갑자 844)

8월에 鎭冀鎭과 魏博鎭의 두 節度使가 邢州‧洺州‧磁州 세 州가 항복했다고 아뢰자, 재상들이 들어와 축하하였다. 李德裕가 말하기를 “昭義(澤潞)의 根本은 모두 山東에 있으니, 세 州가 항복했으면 上黨【上黨은 바로 昭義軍이다.】 하루가 못되어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郭誼劉稹의 謀主이니, 반드시 劉稹을 효시하여 스스로 속죄하려 할 것이다.” 하니, 李德裕가 말하기를 “진실로 성상의 예측과 같을 것입니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 郭誼가 과연 劉稹을 목베고劉稹의 종족을 거두어서 모두 죽이고는劉稹의 머리를 함에 넣어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재상들이 들어와 축하하자, 上이 말하기를 “郭誼를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李德裕가 대답하기를 “劉稹은 미련한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騃는 어리석음이다.】 군대를 믿고 조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모두 郭誼가 謀主가 되어 지시한 것이었는데, 세력이 고단하여 굽히게 되자 또다시 劉稹을 팔아 賞을 내려주기를 바라니, 이러한데도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악한 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마땅히 여러 군대가 澤潞의 경내에 있을 때에 郭誼 등과 함께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朕의 생각도 그러하다.” 하였다. 郭誼 등이 京師에 이르자, 모두 목을 베었다.

溫公董重質之在淮西와 郭誼之在昭義에 吳元濟, 劉稹은 如木偶人【偶는 對也니 以土木爲人호되 對象於人形者也라 】이 在伎兒之手耳라 彼二人者 始則勸人爲亂하고 終則賣主規利【規는 圖也라 】하니 其死固有餘罪라 然이나 憲宗은 用之於前하고 武宗은 誅之於後하니 臣愚는 以爲皆失之라하노라 何則고 賞奸은 非義也요 殺降은 非信也니 失義與信이면 何以爲國이리오 昔에 漢光武王郞【邯鄲卜者라 王霸斬之어늘 今云不死는 未詳이라 】, 劉盆子에 止於不死하니 知其非力竭則不降故也라 樊崇, 徐宣, 王元, 牛邯之徒【王元, 牛邯은 皆隗囂將也라 王元奔蜀하고 又以其衆來降하니라 牛邯事는 見十六卷하니라 】가 豈非助亂之人乎리오마는 而光武弗殺하니 盖以旣受其降이면 則不可復誅故也니 若旣赦而復逃亡叛亂이면 則其死固無辭矣라 如等은 免死하고 流之遠方하야 沒齒不還이 可矣요 殺之는 非也니라

溫公이 말하였다.

董重質이 淮西에 있어서와 郭誼가 昭義軍에 있어서는 吳元濟劉稹은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가【偶는 상대함이니, 흙과 나무로 사람을 만들되 사람 모양을 상대하여 본딴 것이다.】 재주부리는 아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을 뿐이었다. 저 두 사람이 처음에는 남에게 반란을 하도록 권하였고 끝에는 주인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니,【規는 도모하는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진실로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 그러나 憲宗은 앞에서 董重質을 등용하였고 武宗은 뒤에서 郭誼를 죽였으니,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둘다 모두 잘못이라고 여겨진다. 어째서인가? 간사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義가 아니고 항복한 자를 죽이는 것은 信이 아니니, 義와 信을 잃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옛날 漢나라 光武帝王郞【王郞은 邯鄲의 점쟁이이다. 王霸가 그를 목베어 죽였는데, 지금 죽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미상이다.】劉盆子를 대할 적에 그들을 죽이지 않음에 그쳤으니, 그들의 힘이 다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樊崇, 徐宣, 王元, 牛邯의 무리가【王元과 牛邯은 모두 隗囂의 장수이다. 王元은 蜀으로 달아났고 또 그 무리를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牛邯의 일은 16권에 보인다.】 어찌 반란을 조장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마는 光武帝가 이들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였으면 다시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그들을 사면하였는데 다시 도망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죽어도 진실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郭誼 등과 같은 자들은 죽이지 않고 먼 지방으로 유배보내어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乙丑]五年

[乙丑]五年이라

李德裕秉政日久에 頗徇愛憎하니 人多怨之러라

[史略 史評]胡氏曰 大臣이 欲正君心인댄 必先自正其心이니 其心不正이면 如正君何오 德裕欲報私仇而未得其便이러니 乃於成功之後에 因行中傷之計하니 非惟武宗志已驕怠라 德裕之量亦滿矣니 又烏能納其君於持盈守成之盛哉아 是故로 君子不可不學也니라

會昌 5년(을축 845)

李德裕가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됨에 자못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따르니,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史略 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大臣이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니,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군주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李德裕가 사사로운 원한을 갚고자 하였으나 편리한 방법을 얻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성공한 뒤에는 中傷하는 계책을 썼다. 이에 武宗의 뜻이 교만하고 나태해졌을 뿐만 아니라 李德裕의 도량도 넘쳤으니, 또 어떻게 가득한 것을 유지하고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는 성대한 경지로 그 군주를 들어가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君子는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丙寅]六年

[丙寅]六年이라

春에 上이 疾久未平하니 中外憂懼라 初에 憲宗이 納李錡妾하야 生光王하니 幼時에 宮中이 皆以爲不慧【慧는 性解也라 】라하고 太和【文宗年號라 】以後에 益自韜匿【性嚴重寡言하야 群居游處에 未嘗發言하니라 】이러니 及上疾篤에 諸宦官이 密於禁中에 定策하야 立爲皇太叔하고 更名忱하다 太叔이 見百官에 哀戚滿容하고 裁決庶務에 咸當於理하니 人始知有隱德焉하니라

會昌 6년(병인 846)

봄에 上의 병환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으니, 中外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처음에 憲宗李錡의 妾을 받아들여光王李怡를 낳았다. 李怡는 어렸을 때에 궁중 사람들이 모두 그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였고,【慧는 성품이 穎悟한 것이다.】太和 연간【太和는 文宗의 연호이다.】 이후에는 더욱 자신의 재능을 숨겼다.【성품이 엄중하고 말수가 적어 여럿이 거처하고 노는 곳에서 일찍이 말을 한 적이 없었다.】上의 병이 위독해지자, 여러 환관들이 은밀히 禁中에서 계책을 정하여 李怡를 皇太叔으로 세우고 이름을 李忱으로 고쳤다. 皇太叔이 百官들을 만나볼 적에 슬퍼하는 모습이 얼굴에 가득하고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함에 모두 이치에 합당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그가 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 三月에 帝崩【上餌方士金丹하고 性加躁急하야 喜怒不常이라 自秋로 覺有疾이러니 而道士以爲換骨이라하니라 】하고 宣宗이 卽位하다 宣宗이 素惡德裕之專이러니 卽位之日에 德裕奉冊이어늘 旣罷에 謂左右曰 適近我者 非太尉耶아 每顧我에 使我毛髮洒淅이로다

3월에 황제가 승하하고【上이 方士의 金丹을 먹고 성품이 더욱 조급해져서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일정하지 않았다. 가을부터 질병이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道士가 말하기를 “환골탈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宣宗이 즉위하였다. 宣宗은 평소 李德裕의 전횡을 미워하였는데, 즉위하는 날 李德裕가 冊文을 받들어 올리자, 禮가 끝난 다음 좌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마침 내 가까이 있었던 자는 바로 李太尉가 아닌가?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나로 하여금 모골이 송연하게 한다.” 하였다.

○ 夏四月辛未朔에 上이 始聽政하야 以門下侍郞同平章事李德裕로 同平章事하야 充荊南節度使하다 德裕秉權日久에 位重有功이라 衆不謂其遽罷러니 聞之하고 莫不驚駭러라

[史略 史評]史斷曰 武宗이 雄謀獨斷하야 頗能振已去之威權이라 澤潞阻兵에 不惑群言하고 獨任德裕라 故로 能克上黨을 如拾芥하고 取太原을 如反掌하야 亂略底平하고 紀律再張이라 然이나 惑於左道之言而信淸虛之敎하야 躬受法籙하고 築望仙觀하며 立道門敎授先生하고 立崇玄館學士하야 荒唐謬愆하니 何以立敎리오 雖能除去浮屠나 要非眞見不惑이요 特好惡不同耳니 奚足論哉리오

여름 4월 辛未朔(1일)에 上이 처음 정사를 다스리면서 門下侍郞同平章事李德裕를 同平章事로 삼아荊南節度使로 충원하였다. 李德裕는 정권을 잡은 지가 오래 되어서 지위가 높고 공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재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武宗이 웅대한 계책을 홀로 결단하여 이미 자신에게서 떠난 위엄과 권세를 자못 떨쳤다. 澤潞鎭이 군대를 믿고 항거하자 여러 사람들의 말에 혹하지 않고 홀로 李德裕에게 맡겼다. 이 때문에 지푸라기를 줍듯이 쉽게 上黨을 점령하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太原을 탈취하여 난리가 평정되고 紀律이 다시 펴졌다. 그러나 左道(異端)의 말에 혹하고 淸虛(道敎)의 가르침을 신봉하여 몸소 法籙을 받고 望仙觀을 건축하였으며, 道門의 敎授와 先生을 세우고 崇玄館의 學士를 세워서 황당하고 잘못된 짓을 하였으니, 어떻게 가르침을 확립할 수 있었겠는가. 비록 浮屠를 제거하였으나 요컨대 참으로 알아서 미혹되지 않은 것이 아니요, 다만 좋아하고 미워함이 같지 않았을 뿐이니,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