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四十一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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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玄宗明皇帝 下

[丙子]二十四年

[丙子]二十四年이라

張守珪【幽州節度使라 】使平盧討擊使安祿山으로 討奚, 契丹【契은 音乞이라 奚之先은 東胡니 宇文氏之別種이니 爲契丹所幷이라 】叛者할새 祿山이 恃勇輕進이라가 爲虜所敗라 夏四月에 守珪奏請斬之하니 祿山臨刑에 呼曰 大夫不欲滅奚, 契丹耶아 奈何殺祿山守珪亦惜其驍勇하야 欲活之하야 乃更執送京師하니 張九齡【刊也요 判也라 】曰 昔에 穰苴誅莊賈【史記에 司馬穰苴者는 田完之苗裔也라 晏嬰이 薦於齊景公하니 召爲將軍하고 使莊賈監軍이러니 約出師後期어늘 軍法에 後期者斬이라하야 遂斬莊賈하야 以徇三軍하니 軍士股慄이라 乃進復故地하니라 】하고 孫武斬宮嬪孫子武者는 齊人也라 以兵法으로 見吳王闔廬한대 闔廬出宮人爲二隊하고 以寵姬二人爲隊長하야 試習戰法이러니 乃三令五申而鼓之한대 宮人笑어늘 乃斬隊長以徇하니라 】하니 守珪軍令若行이면 祿山不宜免死니이다 上이 惜其才하야 勅令免官하고 以白衣將領하니 九齡固爭曰 祿山이 失律喪師하니 於法에 不可不誅요 且臣觀其貌하니 有反相이라 不殺이면 必爲後患하리이다 上曰 卿勿以王夷甫石勒【夷甫는 晉王衍字也요 石勒은 上黨匈奴人이라 衍見之하고 識其有反相하야 將收之할새 勒已去矣러니 後果叛據襄國하야 僭稱後趙하고 卒禍晉室하니라 】으로 枉害忠良하라하고 竟赦之하다 〈出本傳〉

[史略 史評]胡氏祿山敗軍하니 其罪應誅라 九齡이 直以軍法爭論이면 其理自勝이어늘 乃言未來之事하야 斷其後患이라 故로 得以拒之하니 惜哉라

開元 24년(병자 736)

張守珪張守珪는 幽州節度使이다.】平盧討擊使安祿山을 시켜奚와 契丹의【契은 音이 걸이다. 의 선조는 東胡이니, 宇文氏의 別種이니, 거란에게 겸병당하였다.】배반한 자들을 토벌할 적에 安祿山이 용맹함을 믿고 경솔하게 진격하다가 오랑캐에게 패하였다. 여름 4월에 張守珪安祿山을 참형에 처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安祿山은 형벌을 당하기에 앞서 큰소리로 고함치기를 “大夫는 奚와 契丹을 멸망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安祿山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니, 張守珪가 그의 날래고 용맹함을 애석하게 여겨 살려 주고자 해서 마침내 다시 가두어 京師로 보냈다. 張九齡이 上奏하여 비판하기를【批는 깎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다.】 “옛날에 司馬穰苴莊賈를 주벌하였고【≪史記≫에 “司馬穰苴田完의 후손이다. 晏嬰司馬穰苴를 齊나라 景公에게 천거하니, 景公이 불러서 장군으로 삼고 莊賈로 하여금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출병하기로 약속하고는 기일보다 늦게 오자, 군법에 기한보다 뒤늦게 온 자는 참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田穰苴가 마침내 莊賈를 참형에 처하여 三軍에 조리돌리니, 군사들은 두려워 다리를 벌벌 떨었다. 이에 진격하여 옛땅을 수복했다.” 하였다.】孫武吳王寵姬를 참형에 처했으니,孫子는 齊나라 사람이다. 병법을 가지고 吳王闔廬를 뵙자, 闔廬가 궁녀들을 동원하여 두 隊로 만들고 寵姬 두 명을 隊長으로 임명하여 전투하는 법을 실습하게 하였다. 孫武가 마침내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하고 북을 쳤는데, 궁녀들이 웃고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에 隊長을 참수하고 조리돌렸다.】張守珪의 軍令이 만약 제대로 행해졌다면 安祿山이 마땅히 죽음을 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上은 그의 재주를 애석하게 여겨서 勅令을 내려 그의 관직을 파면하고 평민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게 하니, 張九齡이 굳이 간하기를 “安祿山이 군령을 어기고 패전하였으니 법에 있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이 그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배반할 相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後患이 될 것입니다.” 하니, 上이 이르기를 “卿은 石勒이 배반할 상이 있음을 알아본 王夷甫의 故事가 있다 하여夷甫는 晉나라 王衍의 字이고, 石勒은 上黨의 흉노 사람이다. 王衍石勒을 보고 배반할 相이 있음을 알고는 장차 잡아서 처형하려 하였는데, 石勒이 이미 떠나간 뒤였다. 그후 石勒은 과연 배반하고 襄國을 점거하여 後趙라 참칭하고 끝내 晉나라 皇室에 화를 끼쳤다.】 억울하게 忠良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하고 끝내 安祿山을 사면하였다.-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安祿山이 패전하였으니, 그 죄가 응당 죽어야 한다. 張九齡이 곧바로 軍法을 가지고 간쟁하였다면 이치가 절로 우세하였을 터인데, 마침내 미래의 일을 말하여 後患을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玄宗이 그의 말을 막을 수 있었으니, 애석하다.”

○ 秋八月壬子千秋節에 群臣이 皆獻寶鏡이어늘 張九齡以爲 以鏡自照면 見形容이요 以人自照면 見吉凶이라하야 乃述前世興廢之源하야 爲書五卷하고 謂之千秋金鑑錄이라하야 上之한대 上이 賜書褒美하다 〈出本傳〉

[史略 史評]胡氏曰 忠愛其君者는 必思納諸無過之地하야 而不計一身之安危하고 不忠不愛者는 惟其身之營하야 使君荒怠昏亂而不恤也니 九齡은 可謂愛君矣라 然이나 以違拂對順從하면 則有恭與不恭之似하고 以恣肆對儆戒하면 則有樂與不樂之殊하니 惟聰明睿智之君은 則知違拂之爲恭而順從之爲大不恭也하고 知儆戒之可樂而恣肆之有大不樂也라 若明皇이 稍有持盈守成하야 恐及危溢之心하야 使九齡常立于朝면 則放心必收요 禍亂必弭하리니 嗚呼라 九齡은 可謂古之大臣矣로다

가을 8월 임자일(5일)千秋節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보배로운 거울을 올렸는데, 張九齡이 이르기를 “거울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모습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길흉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침내 前代에 흥하고 망한 근원을 기술해서 5권의 책을 만들고 이를 일러 《千秋金鑑錄》이라 하여 올리자, 上이 편지를 하사하여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겼다. -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군주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군주를 과실이 없는 곳에 넣을 것을 생각하여 자기 한 몸의 安危를 헤아리지 않으며,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직 자신만을 營爲하여 가령 군주가 거칠고 게으르고 혼란해도 돌아보지 않으니, 張九齡은 군주를 사랑한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군주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군주에게 순종하는 것과 상대하면 공손하고 공손하지 않은 유사한 점이 있고, 군주에게 방자한 것을 가지고 군주를 경계하는 것과 상대하면 즐겁고 즐겁지 않은 차이가 있으니, 오직 총명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공손하지 않음이 공손함이 되고 순종함이 크게 불공함이 됨을 알며, 경계함이 즐거울 만하고 방자함이 크게 즐겁지 않음이 있음을 안다. 만약 明皇이 조금이라도 이미 성취한 것을 잘 보전하고 지켜서 행여 위태롭고 넘치는 데에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張九齡으로 하여금 항상 조정에 있게 하였다면 방탕한 마음이 반드시 거두어졌을 것이고 禍亂이 반드시 그쳤을 것이니, 아! 張九齡은 옛날의 大臣이라고 이를 만하다.”

○ 朔方節度使牛仙客이 前在河西하야 能節用度하고 勤職業하니 倉庫充實하고 器械精利라 上이 聞而嘉之하야 欲加尙書한대 張九齡曰 不可하니이다 尙書는 古之納言이라 唐興以來로 惟舊相及揚歷中外有德望者 乃爲之하니 仙客은 本河湟使典【河湟二州는 竝河湟地니 牛仙客이 前判涼州別駕故云이라 】으로 今驟居淸要하면 恐羞朝廷이니이다 上曰 然則但加實封이 可乎아 對曰 不可하니 封爵은 所以勸有功也라 邊將이 實倉庫, 修器械는 乃常務耳라 不足爲功이니 陛下賞其勤인댄 賜之金帛이 可也요 裂土封之는 恐非其宜니이다 上이 黙然이어늘 李林甫言於上曰 仙客은 宰相才也니 何有於尙書【何有는 何難之有라 】리잇고 十一月에 賜仙客爵隴西縣公하고 食實封三百戶【唐爵九等이라 一曰王이니 食邑萬戶로 正一品이요 二曰郡王이니 食邑五千戶로 從一品이요 三曰國公이니 食邑三千戶로 從[正]二品이요 四曰開國郡公이니 食邑二千戶로 正[從]二品이요 五曰開國縣公이니 食邑千五百戶로 從二[正三]品이요 六曰開國縣侯니 食邑千戶로 從三品이요 七曰開國縣伯이니 食邑七百戶로 正四品上이요 八曰開國縣子니 食邑五百戶로 正五品上이요 九曰開國縣男이니 食邑三百戶로 從五品上이라 食實封者는 得眞戶하야 分食諸州하니 凡戶三丁以上爲率하야 租三之一을 入于朝廷이러니 開元定制하야 以三丁爲限하고 租賦를 全入封家하니라 】하다 〈出本傳〉

朔方節度使牛仙客이 예전에 河西 지방에 있을 적에 비용을 절약하고 직임에 부지런히 힘쓰니, 창고가 충실하고 병기가 정밀하고 예리하였다. 上이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그를 尙書로 삼고자 하니, 張九齡이 아뢰기를 “안 됩니다. 尙書는 옛날의 納言입니다. 唐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오직 옛 정승과 중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덕망이 있는 자라야 비로소 尙書가 될 수 있었으니, 牛仙客이 河‧湟의 使典(胥吏)으로서【河州와 湟州는 모두 河水와 湟水 지역이니, 牛仙客이 前 判涼州別駕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이제 갑자기 淸要職에 거한다면 조정에 수치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實封을 가하는 것은 되겠는가?” 하니, 張九齡은 대답하기를 “안 됩니다. 관작을 봉하는 것은 공이 있는 자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변방의 장수가 창고를 충실하게 하고 병기를 수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직무일 뿐입니다. 공이 될 수가 없으니, 폐하께서 그의 근면함을 장려하시려면 금과 비단을 하사해 주시면 될 것이요, 땅을 떼어 작위를 봉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上이 묵묵히 말이 없자, 李林甫가 上에게 아뢰기를 “牛仙客은 재상의 재주이니, 尙書에 임명하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何有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말이다.】11월에 牛仙客에게 隴西縣公의 작위를 하사하고實封 300호를 먹게 하였다.【唐나라의 작위는 9등급이다. 첫 번째는 王이니 食邑이 1만 호로 정1품이고, 두 번째는 郡王이니 食邑이 5천 호로 종1품이고, 세 번째는 國公이니 食邑이 3천 호로 정2품이고, 네 번째는 開國郡公이니 食邑이 2천 호로 종2품이고, 다섯 번째는 開國縣公이니 食邑이 1천 500호로 정3품이고, 여섯 번째는 開國縣侯이니 食邑이 1천 호로 종3품이고, 일곱 번째는 開國縣伯이니 食邑이 700호로 정4품 上이고, 여덟 번째는 開國縣子이니 食邑이 500호로 정5품 上이고, 아홉 번째는 開國縣男이니 食邑이 300호로 종5품 上이다. 實封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 封戶를 얻어 여러 州에서 바치는 세금을 나누어 먹는 것이니, 무릇 3丁 이상의 가호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세의 3분의 1을 조정에 바쳤는데, 開元 연간에 제도를 정하여 3丁으로 한정하고 조세를 전부 봉해진 집에 바쳤다.】 -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 初에 上이 欲以李林甫爲相하야 問於中書令張九齡한대 九齡對曰 宰相은 繫國安危하니 陛下相林甫하시면 切(竊)恐異日에 爲廟社之憂하노이다 上이 不從하다 時에 九齡이 方以文學으로 爲上所重이라 林甫雖恨이나 猶曲意事之하고 侍中裴耀卿이 與張九齡善하니 林甫幷疾之러라 是時에 上이 在位歲久에 漸肆奢慾하야 怠於政事하니 而九齡이 遇事에 無細大히 皆力爭之라 林甫巧伺上意하고 日思所以中傷之하야 日夜에 短九齡於上하니 上이 寖疎之러니 於是에 耀卿, 九齡을 竝罷政事하고 以林甫兼中書令하고 牛仙客爲工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出本傳〉

처음에 上이 李林甫를 정승으로 삼고자하여中書令張九齡에게 묻자, 張九齡이 대답하기를 “재상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으니, 폐하께서 李林甫를 재상으로 삼으시면 훗날 종묘사직의 우환이 될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上이 따르지않았다. 이때 張九齡이 막 文學으로 上에게 중하게 여겨졌으므로, 李林甫가 비록 한스러워하였으나 오히려 뜻을 굽혀 張九齡을 섬겼고, 侍中裴耀卿張九齡과 친하니 李林甫가 그도 아울러 미워하였다.

이때에 上이 재위한 지 오래되자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욕망을 부려 정사를 태만히 하니, 張九齡이 일을 당할 때마다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강력히 간쟁하였다. 李林甫가 上의 뜻을 교묘히 엿보고 날마다 中傷할 것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上에게 張九齡을 헐뜯으니, 上이 차츰 張九齡을 멀리하였다. 이에 裴耀卿張九齡을 모두 정사에서 파하고李林甫로 中書令을 겸하게 하고牛仙客을 工部尙書‧同中書門下 3품에 임명하였다.-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永嘉陳氏曰 忠義는 美名也니 雖甚庸之君이라도 亦知高其名而願致之로되 及見其人하야는 鮮有合焉은 何也오 畏之也일새라 蓋忠義之士는 識高而見明하고 慮遠而憂大라 世方無虞하야 若可以少安矣로되 而爲痛哭流涕하야 以發天下大難之端하고 乘輿無甚失德하야 猶可以爲安也로되 而盡言極諫하야 甚者는 有【東漢이라 】之比하고 百官效職하야 亦無大姦邪未去也로되 而深懼指鹿之禍【指鹿은 趙高指鹿爲馬니 見三卷甲午年이라】發於朝夕하며 嘉祥美瑞는 人主之所罕見而奇焉者也어늘 則視以爲不足信하고 至於一日月之食, 一雨暘之愆하야는 則又從而尤之曰 此疵政之招也라하며 射獵巡幸歌舞之娛는 似未足病於治어늘 則禁而抑之하고 宵旰之勤과 吐握之疲周公은 一食에 三吐哺하고 一沐에 三握髮이라】는 非人所願爲者어늘 則强其必行하니 則人主安得而不畏之耶아 故로 雖漢武帝, 唐明皇之賢으로도 猶有憚於汲黯張九齡之直이라 噫라 視時趨向는 天下之人不少也요 人主方是之畏하니 彼亦孰肯自冒其〈人主之〉所畏하야 而取疎遠擯斥之苦哉아 於是乎爭迎其好而逢其欲이라 是以로 奸欺之患生하니 此武帝明皇之所以不免也라 隕石【漢武壬辰年에 隕石이라 】은 妖也어늘 而士方以爲嘉瑞하고 殺三子【見下丁丑年이라 】는 大亂也어늘 而宰相以刑措受賞하고 大旱之變을 則曰乾封之祥【漢武辛未年에 封泰山禪한대 壬申夏에 旱하니 公孫卿云云하다 】이라하고 雨霖之害를 則曰非禾稼之損【玄宗甲午年에 憂雨傷稼러니 楊國忠云云하다 】이라하니라 武帝, 明皇은 皆英主也니 初豈可以愚弄也哉아 惟其畏節義之士故로 士得以窺其所逆順하야 而售其所喜之說하야 而天下皆幾於危亡하니 吁라 可不鑑哉아

永嘉陳氏(陳傅良)가 말하였다.

“충성과 절의는 아름다운 이름(명예)이니, 비록 매우 용렬한 군주라도 명예를 높일 줄 알아서 충의의 선비를 초치하기를 원하나, 실제로 그러한 사람을 만남에 이르러서는 뜻이 합하는 자가 적음은 어째서인가? 군주가 그를 꺼리기 때문이다.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는 지식이 높고 견해가 밝으며 생각이 원대하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세상에 현재 근심이 없어서 다소 편안히 여겨도 될 듯한데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하다고 하여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될 단서라 하고, 乘輿(황제)가 심히 덕망을 잃은 일이 없어서 그래도 편안하다고 할 만한데도 말을 다하고 지극히 간하여 심지어 幽王厲王桓帝靈帝은 東漢(後漢)의 桓帝靈帝를 가리킨다.】 비교하기까지 하고, 백관들이 직책을 잘 수행하고 또한 크게 간사한 자를 제거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윗사람을 농락하고 군주를 속여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화가【指鹿은 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이니, 3권 甲午年條에 보인다.】 조석으로(당장에) 나올까 깊이 두려워하고, 아름다운 祥瑞는 군주가 드물게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인데도 상서를 보기를 족히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고, 한 번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며 한 번 비가 오고 날이 개는 것이 질서를 잃음에 이르면 이로 인해 ‘이것은 잘못된 정사가 부른 것이다.’라고 허물하고, 활 쏘고 순행하고 가무하는 즐거움은 정치에 해가 되지 않을 듯한데도 이것을 금지하여 억제하고,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는 수고와 먹던 밥을 뱉고 감던 머리를 쥐고 현자를 만나는 노고는周公은 한 번 밥을 먹을 때에도 세 번이나 입속에 있는 음식을 뱉고, 한 번 머리를 감을 때에도 세 번이나 감던 머리를 쥐었다.】 사람들이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을 강요하니, 그렇다면 군주가 어찌 이들을 꺼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漢나라 武帝와 唐나라 明皇 같은 어진 군주도 오히려 汲黯張九齡의 강직함을 꺼림이 있었던 것이다.

아! 때를 살펴보아 趨向함은 천하에 이러한 사람이 적지 않고, 군주가 忠直한 이들을 꺼리니, 저들이 또한 그 누가 기꺼이 군주가 꺼리는 바를 무릅쓰고서 소원하게 대하고 배척당하는 괴로움을 취하겠는가. 이에 다투어 군주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원하는 것을 맞추어 준다. 이 때문에 간사하고 속이는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武帝明皇이 화를 면치 못하게 된 이유이다. 隕石은【漢나라 武帝 임진년(B.C.89)에 하늘에서 隕石이 떨어졌다.】 요망한 것인데 선비들이 이것을 아름다운 상서라 하고, 세 아들을 죽인 것은玄宗이 세 아들을 죽인 일은 뒤의 정축년(737)에 보인다.】 큰 난리인데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는다고 아첨하여 재상들이 상을 받으며, 크게 가뭄이 든 변고를 封禪한 흙을 말리는 상서라 하고,【[頭註] 大旱之變 則曰乾封之祥:漢 武帝 辛未年(B.C.110)에 泰山에 封禪하였는데, 壬申年(B.C.109) 여름에 가뭄이 드니, 公孫卿이 이리이리 말하였다.】 장마가 내리는 폐해를 농사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頭註] 雨霖之害 則曰非禾稼之損:玄宗 甲午年(754)에 장맛비가 내려 농사를 망칠까 근심하였는데, 楊國忠이 이리이리 말하였다.】武帝明皇은 모두 영명한 군주이니, 처음에 어찌 우롱할 수 있었겠는가. 다만 이들이 節義의 선비를 꺼렸기 때문에 선비들이 그 거슬리고 순함을 엿보아 군주가 좋아하는 말을 팔아서 천하가 모두 위태로움과 멸망에 빠진 것이니, 아! 鑑戒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上이 卽位以來로 所用之相에 姚崇은 尙通하고 宋璟은 尙法하고 張嘉貞은 尙吏하고 張說은 尙文하고 李元紘, 杜暹은 尙儉하고 韓休, 張九齡은 尙直하니 各其所長也러라

上이 즉위한 이래로 등용한 재상 중에 姚崇은 소통함을 숭상하고 宋璟은 法治를 숭상하고 張嘉貞은 吏治(수령의 치적)를 숭상하고 張說은 문학을 숭상하고 李元紘杜暹은 節儉을 숭상하고 韓休張九齡은 정직함을 숭상하였으니, 이는 각각 그들의 장점이었다.

九齡이 旣得罪九齡이 遇事에 無細大히 皆爭之한대 林甫 日夜短九齡於上하니 上浸疎之하야 罷政事하다】하니 自是로 朝廷之士 皆容身保位하야 無復直言이러라 李林甫欲蔽塞人主視聽하고 自專大權하야 明召諫官하야 謂曰 今明主在上하시니 群臣이 將順之不暇어니 烏用多言이리오 諸君은 不見立仗馬【飛龍廐에 日以八馬로 列宮門外하고 號南衙立仗馬라하니라 】乎아 食三品料【食與飼同이라 唐給九品祿호되 三品은 四百石也라 一作飫三品芻豆라 】호되 一鳴이면 輒斥去하니 悔之何及이리오 補闕杜璡이 嘗上書言事라가 明日에 黜爲下邽令【唐制에 補闕은 從七品이요 縣令은 從六品이라 以此言之컨댄 則非黜也니 蓋唐人重內官하고 而品高下不論也라 】하니 自是로 諫爭路絶矣러라 〈出本傳〉

張九齡이 죄를 얻으니,張九齡이 일을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간쟁하였는데, 李林甫가 밤낮으로 張九齡을 上에게 헐뜯으니, 上이 점점 張九齡을 멀리하여 정사를 맡은 것을 파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조정의 선비들이 모두 자기 몸을 용납받고 지위를 보전하여 다시는 直言하는 이가 없었다. 李林甫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막아 스스로 大權을 독차지하고자 하여 공공연히 간관을 불러 이르기를 “지금 聖明한 군주가 위에 계시어 여러 신하들이 순종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니, 어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군들은 立仗馬를 보지 못하였는가.【飛龍廐에 날마다 여덟 필의 말을 宮門 밖에 진열하고 南衙立仗馬라고 이름하였다.】 3품의 사료를 먹이되【食는 飼와 같다. 唐나라는 아홉 품계의 관원에게 녹을 주되 3품은 400석이다. 혹은 ‘飫三品芻豆’로 되어 있다.】 한 번 울면 즉시 쫓겨 가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補闕杜璡이 글을 올려 정사를 아뢰었다가 다음 날 쫓겨나 下邽의 縣令이 되니,【唐나라 제도에 補闕은 종7품이고 縣令은 종6품이다. 이로써 말한다면 쫓겨난 것이 아니니, 당나라 사람들은 內官을 중시하고 품계의 高下는 따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부터 간쟁하는 길이 끊어졌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林甫城府【性之深阻가 有若城府라 】深密하야 人莫窺其際라 好以甘言啗人而陰中傷之호되 不露辭色하고 凡爲上所厚者를 始則親結之라가 及勢位稍逼이면 輒以計去之하니 雖老奸巨猾【猾은 奸也, 狡也니 韻書에 多詐謂之狡猾이라 如韋堅, 楊愼矜, 王鉷之類라 】이라도 無能逃其術者러라 〈出本傳〉

李林甫【성질이 음험한 것이 城府와 같은 것이다.】 성질이 陰險하고 치밀하여 사람들이 그의 속셈을 엿보지 못하였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인하고는 은밀하게 중상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말과 안색에 드러내지 않고, 무릇 上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는 자와 처음에는 친하게 결탁하였다가 그의 세력과 지위가 점점 자신을 핍박하게 되면 그때마다 계책으로 제거하니, 비록 노련한 간신과 크게 교활한 자라도【猾은 간사하고 교활함이니, ≪韻書≫에 “속임수가 많은 것을 일러 狡猾하다고 한다.” 하였다. 老奸巨猾은 韋堅, 楊愼矜, 王鉷 등과 같은 자이다.】 그의 권모술수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丁丑]二十五年

[丁丑]二十五年이라

楊洄又譖【上之在藩也에 趙麗妃生太子하고 皇甫德儀鄂王하고 劉才人光王러니 及卽位에 幸武惠妃하야 生壽王瑁하니 麗妃等이 愛皆弛라 太子與, 以母失職이라하야 有怨望語라 駙馬都尉楊洄 常伺三子過失하야 以告惠妃하니 泣訴於上이라 上大怒하야 欲廢之한대 九齡이 力諍而止하다 及九齡罷에 楊洄又譖之하다 咸宜公主하니 惠妃之女라 故로 黨於惠妃하니라 】太子, 鄂王, 光王潛構異謀라하야늘 上이 召宰相謀之하니 李林甫對曰 此는 陛下家事니 非臣等所宜豫(預)니이다 上意乃決하야 廢, , 하야 爲庶人하고 賜死城東驛하다 〈出林甫傳〉

開元 25년(정축 737)

楊洄가 또다시 上奏하여【上이 藩邸(藩王의 第宅)에 있을 적에 趙麗妃가 太子 李瑛을 낳았고 皇甫德儀鄂王李瑤를 낳았고 劉才人光王李琚를 낳았는데, 上이 즉위한 뒤에 武惠妃를 총애하여 壽王李瑁를 낳자, 趙麗妃 등은 총애가 모두 쇠하였다. 太子와 李瑤, 李琚는 어머니가 직위를 잃었다 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 駙馬都尉楊洄가 일찍이 세 아들의 잘못을 사찰하여 武惠妃에게 고자질하니, 그녀가 上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였다. 上이 크게 노하여 이들을 폐하고자 하였는데, 張九齡이 강력히 간쟁하여 중지하였다. 張九齡이 파직되자 楊洄가 또다시 그들을 참소하였다. 楊洄咸宜公主에게 장가들었으니, 咸宜公主武惠妃의 딸이다. 그러므로 楊洄武惠妃에게 아당하였다.】太子李瑛鄂王李瑤, 光王李琚가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다고 모함하니, 上이 재상들을 불러 상의하였다. 李林甫가 대답하기를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니, 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上의 뜻이 마침내 결정되어 李瑛李瑤李琚를 폐하여庶人으로 삼고城東驛에서 賜死하였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 秋七月에 大理少卿徐嶠奏호되 今歲에 天下斷死刑이 五十八人이라 大理獄院은 由來相傳에 殺氣太盛하야 鳥雀不棲러니 今有鵲巢其樹하니이다 於是에 百官이 以幾致刑措라하야 上表稱賀한대 上이 歸功宰輔하야 賜李林甫爵晉國公하고 牛仙客豳國公하다 〈出林甫傳〉

[新增]范氏明皇이 一日殺三子어늘 而李林甫以刑措受賞이라 讒諛得志하야 天理滅矣니 安得久而不亂乎아

가을 7월에 大理少卿徐嶠가 아뢰기를 “금년에 천하에서 사형수를 단죄한 것이 겨우 58명입니다. 大理獄의 院內에는 예로부터 서로 전해오기를 殺氣가 너무 성하여 새와 참새가 깃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까치가 大理獄 院內의 나무 위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百官들이 거의 죄인이 없어 형벌이 쓰여지지 않게 되었다 하여 表文을 올려 축하하자, 上이 재상들에게 공을 돌려 李林甫에게 晉國公의 爵號를 하사하고牛仙客에게 豳國公의 작호를 하사하였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明皇이 같은 날 세 아들을 죽였는데, 李林甫는 죄인이 없어 형벌이 쓰여지지 않게 되었다 하여 상을 받았다.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뜻을 얻어서 天理가 없어졌으니, 어찌 오래가고 혼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戊寅]二十六年

[戊寅]二十六年이라

太子이 旣死에 李林甫數勸上立壽王어늘 上以忠王年長이요 且仁孝恭謹하고 又好學이라하야 意欲立之호되 猶豫하야 歲餘不決이라 自念春秋寖高에 三子同日誅死하고 繼嗣未定이라하야 常忽忽不樂【忽忽은 與惚惚通하니 失意也라 】하야 寢膳爲之減이라 高力士乘間請其故한대 上曰 汝는 我家老奴니 豈不能揣我意오 力士曰 得非以郞君未定耶잇가 上曰 然하다 對曰 但推長而立이면 誰敢復爭이리잇고 上意遂定하야 六月에 立爲太子하다 〈後改名이라 出本傳〉

開元 26년(무인 738)

太子李瑛이 죽은 뒤에 李林甫가 上에게 壽王를 태자로 세울 것을 여러 번 권하니, 上은 忠王李璵가 나이가 많고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공경하고 삼가며 또 학문을 좋아한다 하여 마음속으로 그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망설여 1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였다. 上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세 아들이 같은 날 죽임을 당하고 후계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여 항상 실의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서【忽忽은 惚惚과 통하니, 실의한 것이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高力士가 틈을 타서 그 이유를 묻자, 上이 이르기를 “너는 우리 집의 늙은 종인데, 어찌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高力士가 아뢰기를 “郎君(태자)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니, 上이 “그렇다.”고 하였다. 高力士가 아뢰기를 “연장자를 추대하여 세운다면 누가 감히 다시 간쟁하겠습니까?” 하니, 이로 인해 上의 뜻이 마침내 정해져서 6월에 李璵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는 뒤에 이름을 으로 고쳤다. 《唐書 高力士傳》에 나옴 -

[己卯]二十七年

[己卯]二十七年이라

八月에 追諡孔子하야 爲文宣王하고 南向坐【先時에 祀先聖先師할새 周公南向坐하고 孔子東向이러니 制호되 自今으로 孔子南向也라하니라 】하야 被王者之服하고 追贈弟子하야 皆爲公侯伯하다 〈出本紀禮樂志〉

開元 27년(기묘 739)

8월에 孔子를 追諡하여文宣王이라 하고, 孔子의 神位를 남향으로 앉혀【전에는 先聖과 先師에게 제사할 때에 周公의 神位는 남쪽을 향하여 앉히고 孔子의 神位는 동쪽을 향하여 앉혔었는데, 玄宗이 制書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孔子의 神位를 남쪽을 향하여 앉혀라.” 하였다.】 王者의 의복을 입히고 제자들을 追贈하여 모두 公과 侯와 伯으로 삼았다. - 《舊唐書》〈玄宗本紀〉와 〈禮樂志〉에 나옴 -

[庚辰]二十八年

[庚辰]二十八年이라

二月에 張九齡卒하다 上이 雖以九齡忤旨逐之나 然終愛重其人하야 每宰相薦士에 輒問曰 風度【風度는 風采度量也라 】得如九齡不(否)아하니라 〈出本傳〉

開元 28년(경진 740)

2월에 張九齡이 죽었다. 上이 비록 張九齡이 上의 뜻을 거역했다 하여 축출하였으나 끝내 사람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재상들이 선비를 천거할 때마다 묻기를 “風度가【風度는 풍채와 도량이다.】張九齡과 같은가?” 하였다.- 《唐書 張九齡傳》에 나옴 -

○ 是歲에 西京, 東都米斛이 直(値)錢不滿二百이요 絹匹亦如之하니 海內富安하야 行者雖萬里나 不持寸兵이러라

이해에 西京과 東都의 쌀 열 말의 값이 채 200전이 못 되고 비단 한 필의 값도 이와 같으니, 온 천하가 부유하고 편안하여 길을 가는 자가 비록 만 리 길이라도 한 치의 무기도 휴대하지 않았다.

[辛巳]二十九年

[辛巳]二十九年이라

平盧兵馬使安祿山이 傾巧【傾仄機巧라 】善事人하야 人多譽之하니 由是로 上益以爲賢이라 八月에 以祿山으로 爲營州都督하다 〈出本傳〉

開元 29년(신사 741)

平盧兵馬使安祿山은 사람됨이 간사하고 교활하고【傾巧는 행동이 邪辟하여 바르지 않고 機智가 매우 교묘한 것이다.】 사람을 잘 섬겨서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하니, 이로 인해 上이 더욱 어질게 여겼다. 8월에 安祿山을 營州都督으로 삼았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壬午]天寶元年

[壬午]天寶元年이라

正月에 分平盧하야 別爲節度하고 以安祿山으로 爲節度使하다 是時에 天下聲敎【聲은 謂風聲이요 敎는 謂敎化라 林氏曰 振擧於此而遠者聞焉이라 故謂之聲이요 軌範於此而遠者效焉이라 故謂之敎라 】所被之州 三百三十一이요 羈縻之州八百이라 〈自太宗平突厥로 蠻夷稍稍內屬하니 卽其部落하야 列置州縣호되 大者爲都督府라하고 號爲羈縻하니 凡府州八百五十六이라〉置十節度, 經略使하야 以備邊하니 曰安西, 曰北庭, 曰河西, 河東, 范陽, 平盧, 隴右, 劍南, 嶺南이요 又有長樂經略【長樂은 郡名이라 】하니 福州領之하고 東萊守捉【唐制는 兵之戍邊者에 大曰軍이요 小曰守捉이요 曰城曰鎭而總之者曰道라 】은 萊州領之하고 東牟守捉은 登州領之하니 凡鎭兵이 四十九萬人이요 馬八萬餘匹이라 開元之前에 歲供邊兵衣糧費 不過二十萬이러니 天寶之後에 邊將이 奏益兵寖多하니 每歲에 用衣千二十萬匹이요 糧百九十萬斛이라 公私勞費하야 民始困苦矣러라 〈出通典〉

天寶 元年(임오 742)

정월에 平盧를 나누어 따로 節度(藩鎭)를 만들고 安祿山을 節度使로 삼았다. 이때 조정의 聲敎가【聲은 風聲을 이르고, 敎는 敎化를 이른다. 林氏가 말하였다. “여기에서 떨치고 일어나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들으므로 聲이라 이르고, 여기에서 모범이 되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본받으므로 敎(效)라 이른다.”】 미친 州가 331개이고, 羈縻한 州가 800개였다. ― 太宗이 突厥을 평정한 뒤로 蠻夷들이 점점 들어와 살면서 복종하자, 그들의 部落을 나누어 여러 州縣을 설치하되 큰 것을 都督府라 하고 羈縻라 이름하니, 府와 州가 856개였다. ― 10명의 節度使와 經略使를 두어 변방을 수비하니, 安西‧北庭‧河西‧河東‧范陽‧平盧‧隴右‧劍南‧嶺南이요, 이외에 또 長樂經略이 있으니【長樂은 郡의 이름이다.】福州에서 이를 관할하고, 東萊守【唐나라 制度는 군대가 변경을 지키는 곳으로 비교적 큰 것을 軍이라 하고 작은 것을 守捉이라 하며, 그 아래에는 城과 鎭이 있으니, 이것을 총괄하는 것을 道라 한다.】萊州에서 이를 관할하고, 東牟守捉은 登州에서 이를 관할하니, 藩鎭의 병사가 49만 명이고 말이 8만여 필이었다.

開元 이전에는 해마다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의 옷과 양식을 공급하는 비용이 20만에 불과하였는데, 天寶 연간 이후에는 변방의 장수들이 아뢰어 늘린 병력이 점점 많아져서, 매년 들어가는 옷감이 1,020만 필이고 양식이 190만 斛이었다. 조정과 백성들이 모두 수고롭고 허비하여 백성들이 처음으로 곤궁하고 괴로워하였다.- 《通典》에 나옴 -

東萊呂氏曰 唐之制兵에 其所以處內之制는 何其曲盡이며 處外之制는 何其疏戾也오 人以爲府衛之法【府衛는 諸衛府兵이니 見上卷이라 】壞而後에 有方鎭之兵이라하니 不知府衛之法成에 而方鎭之形已具라 府衛壞於內而方鎭遂成於外하야 內兵不足以捍(外)[內]患하야 而至於外倚鎭兵하니 其來非一日之積矣라 蓋太宗이 旣分天下爲十道하고 而以軍鎭城戍之兵으로 爲十二道하야 而置使處之하고 總之以都督者는 此其爲方鎭已成之兆니 特待時而張耳라 以天下之極邊으로 爲天下之重鎭하고 而撫之以都督호되 其品秩이 與十六衛【見上卷乙丑年注라】將軍同하야 乃在六尙書之上하야 而與左右僕射爲一流하니 所謂五大不在邊【左昭十一年에 五大不在邊이요 五細不在廷이라한대 注에 五大는 五官之長也니 專盛過節이면 則不可居邊境이요 如細弱不勝其任도 亦不可居朝廷이라 五官之長은 上古에 金木水火土曰五官이니 如玄鳥氏亦有五요 又五(鴆)[鳩]五雉之類니 此言外重內輕之患이라 】者 果若是乎아 天寶之際에 沿邊에 置十節度經略使하야 凡鎭兵四十九萬이요 馬八萬餘匹이어늘 而安祿山이 遂以范陽反하니 當是時하야 府兵之法이 已再壞矣라 其初壞也는 張說이 募兵補之하고 謂之彍騎요 又其壞也는 折衝【太宗이 改統軍하야 爲折衝都尉하니라 】諸府에 無兵可交일새 李林甫遂停上下魚書【見下己丑年이라 唐世엔 左魚之外에 又有勅牒將之라 故로 名魚書라 】하고 但有兵額存耳하야 而六軍宿衛皆市人하야 不復受甲【復은 兵志作能이라 】하니 更此二壞하야 掃地無餘라 於是에 外兵盛强하야 其反者以鎭兵하고 而討平之者 亦以鎭兵하야 居重馭輕之意가 不復存矣라 今爲唐兵三變之說者曰 府兵變而爲彍騎라하니 則可謂彍騎變而爲藩鎭이니 特未之考爾니라

東萊呂氏가 말하였다.

“唐나라가 兵制를 만들 적에 안에서 대처하는 제도는 어쩌면 그리도 곡진하며, 밖에서 대처하는 제도는 어쩌면 그리도 엉성하였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府衛의 법이【府衛는 여러 衛의 府兵이니, 해설이 上卷에 보인다.】 파괴된 뒤에 方鎭의 군대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 府衛의 법이 이루어짐에 方鎭의 형세가 이미 갖추어졌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府衛가 안에서 파괴되자 方鎭이 마침내 밖에서 이루어져서, 안의 군대가 內患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밖으로 鎭兵에 의지함에 이르렀으니, 그 유래가 하루 사이에 누적된 것이 아니다.

太宗이 이미 천하를 나누어 10道를 만들고 軍鎭과 城堡의 병력으로 12道를 만들어서 使를 두어 처리하고 都督으로 총괄하게 한 것은 方鎭이 이미 이루어질 조짐이었으니, 다만 때를 기다려서 커진 것일 뿐이다. 천하의 지극히 먼 변경을 천하의 重鎭으로 삼고, 都督으로 이들을 어루만지게 하되 그 품계가 16衛의【16衛는 해설이 上卷의 을축년(725) 注에 보인다.】將軍과 같게 하여 마침내 六部(六曹)의 尙書 위에 있어서 左‧右僕射와 한 무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른바 ‘신분이 귀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변방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左傳≫ 昭公 11년조에 “신분이 귀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변방에 있게 하지 않고, 신분이 천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조정에 있게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注에 “五大는 五官의 우두머리이니 너무 성대하여 절도를 넘으면 변경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가늘고 약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도 조정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五官의 長은 上古 시대에 金‧木‧水‧火‧土를 五官이라 하였으니, 玄鳥氏 같은 것도 다섯이 있었으며 또 五鳩와 五雉 따위이니, 이는 지방이 강하고 중앙이 약한 폐단을 말한 것이다.】 과연 이와 같겠는가.

天寶 연간에 沿邊에 10명의 節度經略使를 두어 무릇 鎭兵이 49만 명이고 말이 8만여 필이었는데 安祿山이 마침내 范陽을 가지고 배반하였으니, 이때를 당하여 府兵의 法이 이미 두 번 파괴되었다. 처음에 파괴된 것은 張說이 군대를 모집하여 보충하고 이것을 彍騎라 이른 데서였고, 또다시 파괴된 것은 여러 折衝府에太宗이 統軍을 고쳐 折衝都尉라 하였다.】 교대할 만한 군대가 없자, 李林甫가 마침내 올리고 내리는 魚符와 勅書를 정지하고【魚書는 뒤의 己丑年(749)에 보인다. 唐나라 때에는 左魚 외에 또 勅牒이 있어 이것을 받들었기 때문에 魚書라 한 것이다.】 다만 軍額만 남겨 둠으로써 六軍의 宿衛하는 군사들이 모두 시장 사람들이어서 다시는 무기를 받지 않은 데서였다.【‘復’이 ≪新唐書≫〈兵志〉에는 ‘能’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번의 파괴를 겪어 땅을 쓸어 낸 듯이 군대가 다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밖에 있는 군대가 강성해져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鎭兵으로써 하고 이들을 토벌하여 평정한 것도 鎭兵으로써 하여, 중한 곳(중앙)에 있으면서 가벼운 곳(지방)을 제어하는 뜻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唐나라 兵制가 세 번 변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府兵이 변해 彍騎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彍騎가 변하여 藩鎭이 되었다.’고 이를 만하니, 다만 이것을 상고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三月에 以長安令韋堅으로 爲陝郡太守하야 領江淮租庸轉運使하다 初에 宇文融이 旣敗【己巳年에 有飛狀告融隱沒官錢하니 坐流巖州라가 道卒하니라 】에 言利者稍息이러니 及楊愼矜이 得幸하니 於是에 韋堅, 王鉷之徒 競以利進이러라 百司에 有事權【史에 作爭權이라 [通鑑要解] 事權은 謂所掌事務有權柄者라】者는 稍稍別置使以領之하니 舊官은 充位而已라 이 爲吏에 以幹敏稱이라 上이 使之督江淮租運이러니 歲增巨萬이어늘 上以爲能이라 故로 擢任之하고 王鉷亦以善治租賦로 爲戶部員外郞, 兼侍御史하다 〈出本傳〉

3월에 長安令韋堅을 陝郡太守로 삼아江淮租庸轉運使를 관장하게하였다. 예전에 宇文融이 실패한 뒤에【己巳年(729)에 어떤 자가 匿名의 글을 올려 宇文融이 관청의 돈을 은닉하였다고 고발하니, 宇文融이 이로 인해 죄에 걸려서 巖州로 유배가다가 도중에서 죽었다.】 관리 중에 이익을 말하는 자가 차츰 줄어들었는데, 楊愼矜이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 이에 韋堅王鉷의 무리들이 다투어 황제에게 이익에 관한 일을 올렸다. 百司 중에 중요한 권한을 쥐고 있는 관사에서는【[釋義] ‘事權’이 史書에는 ‘爭權’으로 되어 있다. [通鑑要解] 事權은 관장하는 사무에 중요한 권한이 있는 것을 이른다.】 차츰차츰 관원을 따로 두어 財務를 주관하니, 옛 관원들은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韋堅은 관리 노릇 함에 일을 잘 처리하고 민첩하다고 일컬어졌다. 上이 그로 하여금 江淮의 租稅를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해마다 수입이 巨萬이나 증가하였으므로 上이 재능이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발탁하여 그를 임용하고, 王鉷 또한 租賦를 잘 다스린다고 여겨 戶部員外郞‧兼侍御史를 삼았다.- 《唐書 韋堅傳》에 나옴 -

李林甫爲相에 凡才望功業이 出己右어나 及爲上所厚하야 勢位將逼己者는 必百計去之하고 尤忌文學之士하야 或陽與之善이라가 啗以甘言而陰陷之하니 世謂李林甫는 口有蜜이요 腹有劍【口有蜜은 謂其言甘也요 腹有劍은 謂其志在害人也라】이라하니라 〈出本傳〉

李林甫가 재상이 되자, 무릇 재주와 명망과 功業이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上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아 세력과 지위가 장차 자신을 핍박하게 될 자는 반드시 온갖 방법으로 제거하였고, 문학하는 선비들을 더욱 꺼려서 혹 겉으로는 그들과 잘 지내는 척하면서 감언이설로 꾀어 은밀히 모함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李林甫는 입속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 하였다.【입속에 꿀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말이 달콤함을 이르고, 뱃속에 칼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사람을 해치는 데에 있음을 이른다.】 -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癸未]二年

[癸未]二年이라

春正月에 安祿山이 入朝어늘 上이 寵待甚厚하야 謁見無時러라 〈出本傳〉

天寶 2년(계미 743)

봄 정월에 安祿山이 조정에 들어오자, 上이 총애하여 매우 후대해서 無時로 알현하게 하였다. -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李林甫領吏部尙書하야 日在政府【政府는 政事堂이라 】하고 選事를 悉委侍郞宋遙, 苗晉卿하다 御史中丞張倚 新得幸於上하니 , 晉卿이 欲附之라 時에 選人集者以萬計러니 入等者六十四人에 倚子이 爲之首하니 群議沸騰이라 祿山이 入言於上한대 上이 悉召入等人하야 面試之하니 이 手持試紙하고 終日不成一字라 時人이 謂之曳白이라하니라 〈出本傳〉

李林甫가 吏部尙書를 겸임하고는 날마다 政事堂에 있고,【政府는 政事堂이다.】 선비를 선발하는 일은 侍郞宋遙苗晉卿에게 위임하였다. 御史中丞張倚가 上에게 새로 총애를 받으니, 宋遙苗晉卿이 그에게 붙고자 하였다. 이때 選人(선발에 응시한 사람)으로 모인 자가 만으로 헤아릴 정도였는데, 급제한 자 64명 중에 張倚의 아들이 수석을 차지하니, 여론이 분분하였다. 安祿山이 들어와 上에게 아뢰자, 上이 급제한 사람들을 불러 면전에서 시험하였는데, 張奭이 손에 시험지를 쥐고 종일토록 한 글자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曳白이라 하였다.- 《唐書 苗晉卿傳》에 나옴 -

[甲申]三載

[甲申]三載라

春正月에 改年曰載【載는 音宰니 年也라 法時名年曰載하니라 】라하다

天寶 3년(갑신 744)

봄 정월에 年을 고쳐 載라 하였다.【載는 音이 재이니, 年이다. 때 年을 이름하기를 載라 한 것을 본받은 것이다.】

○ 三月에 以安祿山으로 兼范陽節度使하다 禮部尙書席建侯 爲河北黜陟使【黜은 降也요 陟은 升也라 】하야 稱祿山公直이어늘 李林甫, 裴寬이 皆順旨稱其美하니 二人이 皆上所信任이라 由是로 祿山之寵이 益固不搖矣러라 〈出本傳〉

3월에 安祿山으로 范陽節度使를 겸하게 하였다. 禮部尙書席建侯가 河北黜陟使가 되어【黜은 강등함이요, 陟은 올림이다.】安祿山이 공평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하자, 李林甫裴寬이 모두 上의 뜻을 따라 安祿山의 아름다운 덕을 칭찬하니, 李林甫裴寬 두 사람은 모두 上이 신임하는 자들이었다. 이로 인해 安祿山의 총애가 더욱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 初에 武惠妃武惠妃는 武攸止女也라 王皇后廢에 進冊惠妃하고 遂專寵하야 欲立爲后한대 衛史潘好禮上疏曰 禮에 父母讐는 不共戴天하고 春秋에 子不復讐면 不子也하니이다 陛下欲以武氏爲后하시니 何以見天下士니잇고 妃之再從叔三思와 從父延秀가 皆干紀亂常하야 天下共疾이니이다 夫惡木垂陰이라도 忠士不息하고 盜泉飛溢이라도 廉夫不飮하나니 匹夫匹婦도 尙相擇이어든 況天子乎잇가 願愼選華族하야 稱神祗之心하소서 今太子는 非惠妃所生이요 妃有子어늘 若一儷宸極이면 則儲位將不安하리니 古人所以諫其漸也니이다하니 乃不立하다 】薨에 上이 悼念不已하야 後宮數千에 無當意者러니 或言 壽王妃楊氏【壽王은 名玄宗第三子也라 楊氏는 故蜀州司戶楊玄琰女也라 】之美 絶世無雙이라하야늘 上이 見而悅之하야 乃令妃로 自以其意로 乞爲女官하야 號太眞이라하고 更爲壽王하야 娶左衛郞將韋昭訓女하고 潛內(納)太眞宮中하다 太眞이 肌態豐艶하고 曉音律하고 性警穎【警은 悟也요 穎은 卽穎脫也라 】하야 善承迎上意하니 不朞(期)歲에 寵遇如惠妃라 宮中號曰娘子라하야 凡儀體를 皆如皇后하니라 〈出貴妃傳〉

[新增]范氏明皇이 殺三子, 納子婦하고 用李林甫爲相하야 使族滅無罪之人하니 三綱絶矣라 其何以爲天下【爲는 治也라 】乎아

이전에 武惠妃가武惠妃武攸止의 딸이다. 王皇后가 폐위되자, 지위를 올려 惠妃에 책봉하고 마침내 오로지 그녀를 총애하여 그녀를 세워 皇后로 삼고자 하였다. 衛史潘好禮가 상소하기를 “ ≪禮記≫에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였고, ≪春秋≫에 ‘자식이 복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武氏를 皇后로 삼고자 하시니, 어떻게 천하의 선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武惠妃의 再從叔인 武三思와 從父인 武延秀가 모두 기강을 범하고 떳떳한 윤리를 어지럽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고 있습니다. 惡木이 그늘을 드리워도 충성스러운 선비는 그 아래에서 쉬지 않고, 盜泉이 넘쳐흘러도 청렴한 지아비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 법이니, 匹夫와 匹婦도 오히려 서로 가리는데, 하물며 天子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名門巨族을 신중히 선발하여 天地神明의 마음에 걸맞게 하소서. 지금 太子는 惠妃의 소생이 아니고 惠妃는 자기 아들이 따로 있는데, 만약 惠妃를 한 번 황제의 배필로 삼는다면 太子의 자리가 장차 불안해질 것이니, 옛사람들이 이 때문에 조짐을 간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壽王 瑁를 태자로 세우지 않았다.】 죽자, 上은 그녀를 슬피 생각하고 마지않아서 수천 명의 후궁 중에 上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壽王의 妃인 楊氏壽王은 이름이 이니 玄宗의 셋째 아들이다. 楊氏는 故 蜀州司戶楊玄琰의 딸이다.】 아름다움이 세상에 뛰어나 필적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上이 그녀를 보고 기뻐하여 마침내 壽王의 妃로 하여금 自意로 女官이 되겠다고 청하게 해서 太眞이라 이름하고, 다시 壽王을 위해서는 左衛郞將韋昭訓의 딸에게 장가들게 한 다음 은밀히 太眞을 궁중에 들어오게 하였다. 太眞은 살결과 태도가 풍만하고 요염하며 음률에 밝고 품성이 기민하고 영특하여【警은 깨달음이요, 穎은 바로 穎脫이다.】 上의 뜻을 잘 받들고 영합하니, 期年이 못 되어 상에게 총애와 대우를 받음이 惠妃와 같았다. 宮中에서는 娘子라 이름하여 무릇 禮儀와 體制를 모두 皇后와 같게 하였다.- 《唐書 楊貴妃傳》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明皇이 세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아내로 들이며 李林甫를 등용하여 정승으로 삼아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三族을 멸하게 하였으니, 三綱이 끊어졌다. 이러하니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爲는 다스림이다.】

上이 從容謂高力士曰 朕이 不出長安이 近十年이로되 天下無事라 朕이 欲高居無爲하야 悉以政事委林甫하노니 何如오 對曰 天子巡守【巡所守라 】는 古之制也요 且天下大柄은 不可假人이니 彼威勢旣成이면 誰敢復議之者리잇고 上이 不悅하니 力士自是로 不敢深言天下事矣러라 〈出本傳〉

上이 조용히 高力士에게 이르기를 “朕이 長安을 나가지 않은 지가 거의 10년이지만 천하가 무사하다. 朕이 높이 임금의 자리에 거하여 하는 일이 없고 모든 정사를 李林甫에게 맡기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니, 高力士가 대답하기를 “천자가 천하를 巡狩하는 것은【巡守는 諸侯가 지키는 境內를 天子가 순행하는 것이다.】 옛날의 제도이고, 천하의 큰 權柄은 남에게 빌려 줄 수가 없으니, 저 李林甫의 위엄과 권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감히 다시 그를 의논(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기뻐하지 않으니, 高力士가 이때부터 감히 천하의 일을 깊이 말하지 못하였다.- 《唐書 高力士傳》에 나옴 -

[乙酉]四載

[乙酉]四載라

李林甫欲除不附己者하야 求治獄吏한대 蕭炅이 薦吉溫이어늘 林甫得之甚喜하고 又有羅希奭이 爲吏深刻이어늘 林甫引之하야 遷侍御史하다 二人이 皆隨林甫所欲하야 鍛鍊成獄【治金者는 旣鍛之以火하고 鍊之以鎚而後에 能成器하나니 舞文巧詆之吏 其折獄也에 威之以笞箠木索하고 質之以參伍證佐하야 或弛或張하고 或緩或急以困之하야 使答辯者로 變意易辭하야 惟其所欲以成獄이라 故로 比之鍛鍊也라 】하니 無能自脫者라 時人이 謂之羅鉗吉網【鉗은 以鐵器로 鉗束於項者라 】이라하니라 〈出吉溫傳〉

天寶 4년(을유 745)

李林甫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고자 하여 獄事를 다스릴 獄吏를 구하였는데, 蕭炅吉溫을 천거하자李林甫吉溫을 얻고는 매우 기뻐하였고, 또 羅希奭이 옥리가 되어 매우 각박하자 李林甫가 그를 천거하여 승진시켜侍御史로 삼았다. 두 사람이 모두 李林甫의 원하는 대로 없는 죄를 꾸며서 옥사를 만들어 내니,【쇠를 다루는 자는 불로 달구고 망치로 단련한 뒤에 그릇을 완성하니, 법조문을 농락하며 교묘하게 무함하는 관리가 옥사를 결단할 적에 笞刑과 刑具로 위협하고 이리저리 짜맞춘 증거를 가지고 대질하여, 혹은 풀어주기도 하고 혹은 조이기도 하며 혹은 늦춰주기도 하고 혹은 급하게 함으로써 곤궁하게 한다. 그리하여 답변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게 하여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옥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鍛鍊에 견준 것이다.】 스스로 빠져나오는 자가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羅鉗吉網’이라 하였다.【鉗은 쇠로 만든 기구를 목에 채워 구속하는 것이다.】 - 《唐書 吉溫傳》에 나옴 -

上이 以戶部郞中王鉷으로 爲戶口色役使【色은 科名也라 使는 去聲이니 主掌諸色雜徭役者라 】하니 이 志在聚斂하야 按籍戍邊六歲之外【舊制에 戍邊者免其租庸하고 六歲而更이러니 時에 邊將取敗하야 士卒死者를 皆不申牒하야 貫籍不除하니 鉷皆以爲避課라하야 六歲之外에 悉徵其租庸하니라 】에 悉徵其租庸하야 有倂徵三十年者로되 民無所訴라 上이 在位久에 用度日侈하고 後宮賞賜無節이요 不欲數於左右藏【左藏署는 掌錢帛雜彩天下賦調하고 右藏署는 掌金玉珠寶銅鐵骨角齒毛彩畵하니 竝屬府寺라 】에 取之라 이 探知上指하고 歲貢額外에 錢帛百億萬을 貯於內庫하야 以供宮中宴賜하고 曰 此는 皆不出於租庸調【高祖武德七年에 初定租庸調하니라 】하니 無豫經費【經은 常也라 】라하다 上이 以爲能富國이라하야 益厚遇之하니 이 務爲割剝以求媚라 中外嗟怨이러라 〈出本傳〉

上이 戶部郞中王鉷을 戶口色役使로 삼으니,【色은 세금의 이름이다. 使는 去聲(주관하여 맡음)이니, 각종 명목의 여러 가지 徭役을 주관하는 자이다.】王鉷은 聚斂(가렴주구)에 뜻을 두어서 호적을 조사하여 변방에 수자리 사는 6년간을 제외하고는【옛 제도에 변경에 수자리 사는 자는 租‧庸을 면제해 주고 6년마다 교대하였는데, 당시에 변경의 장수들이 패전하여 士卒들이 전사하였으나 전사한 자들을 모두 문서로 보고하지 않아서 호적에서 삭제하지 않으니, 王鉷이 이들이 모두 賦稅를 피했다 하여 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租‧庸을 모두 징수한 것이다.】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租‧庸을 모두 징수하여, 심지어 30년 동안의 租‧庸을 한꺼번에 징수하였으나 백성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上이 재위한 지 오래되자, 用度(씀씀이)가 날로 많아지고 후궁들에게 상을 하사하는 것이 절제가 없었고, 左藏과 右藏에서【左藏의 府署는 錢帛‧雜彩와 천하의 賦調를 맡고, 右藏의 府署는 金玉‧珠寶‧銅鐵‧骨角‧齒毛‧彩畵를 맡았으니, 모두 府寺에 속하였다.】 이것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

王鉷이 上의 뜻을 탐지하고는 매년 바치는 定額 외에 돈과 비단 백억만을 內庫에 비축하여 궁중의 잔치와 賞賜에 공급하고 말하기를 “이는 모두 租‧庸‧調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高祖 武德 7년(624)에 租‧庸‧調를 처음 정하였다.】 국가의 경비와 상관이 없다.” 하였다.【經은 떳떳함(經常)이다.】 上은 王鉷이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하여 더욱 후히 대우하니, 王鉷이 백성들에게 수탈하기를 힘써서 上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였다. 그러므로 중외의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舊唐書 王鉷傳》에 나옴 -

[丙戌]五載

[丙戌]五載라

王忠嗣로 爲河西, 隴右節度使하고 兼知朔方, 河東節度使하다 忠嗣仗四節하야 控制【控은 引也요 亦制也라 】萬里하니 天下勁兵重鎭이 皆在掌握이라 與吐蕃【西羌屬이라 】으로 戰於靑海, 積石【靑海는 在臨羌縣西하니 有卑禾海하야 謂之靑海라 地理志에 積石은 在金城河關縣西南羌中하니 今鄯州龍友縣界로 河所經也라 】하야 皆大捷하고 又討吐谷渾【三十五卷戊寅年注에 其先은 遼東鮮卑라 (徙)[徒]河涉歸之長子曰吐谷渾이니 其孫業延이 遂以吐谷渾爲氏하니라 晉四夷傳에 西戎也니 慕容廆之庶兄也라 其父涉歸卒에 廆嗣러니 於是에 乃行西附陰山하니 其子孫이 遂有西零以西하야 極乎白蘭數千里하니 本鐵勒諸部之號라 鐵勒은 見三十八卷하니라 】於墨離軍【括地志云 瓜州西北千里에 有墨離軍하니 卽其地也라 】하야 虜其全部而歸하다 〈出本傳〉

天寶 5년(병술 746)

王忠嗣를 河西‧隴右節度使로 임명하고朔方‧河東節度使를 겸하게 하였다. 王忠嗣가 네 개의 符節을 쥐고 만 리의 疆域을 控制하니,【控은 당기는 것이고, 제어하는 것이다.】 천하의 강한 군대와 중요한 鎭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다. 吐蕃과【吐蕃은 西羌(서쪽 오랑캐)의 족속이다.】靑海‧積石에서【靑海는 臨羌縣 서쪽에 있으니, 卑禾海가 있으므로 靑海라고 이름하였다. ≪漢書≫〈地理志〉에 “積石은 金城河關縣의 서남쪽 羌中에 있으니, 지금 鄯州의 龍友縣 경계로 황하가 경유하는 곳이다.” 하였다.】 싸워 모두 크게 승리하고, 또 吐谷渾【35권 무인년(618) 註에 “그 先代는 遼東의 鮮卑族이다. 徒河涉歸의 長子가 吐谷渾이니, 그 손자인 業延이 마침내 吐谷渾을 氏로 삼았다.” 하였다. 晉나라 ≪四夷傳≫에 “서쪽 오랑캐이니, 慕容廆의 庶兄이다. 아버지 徒河涉歸가 죽자 慕容廆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마침내 서쪽으로 가서 陰山에 붙으니, 그 자손들이 마침내 西零 이서를 소유하여 白蘭 수천 리에까지 이르렀다. 본래 鐵勒의 여러 부락의 호칭이다.” 하였다. 鐵勒은 38권에 보인다.】墨離軍에서【≪括地志≫에 이르기를 “瓜州 서북쪽 천 리에 墨離軍이 있으니, 바로 그 지역이다.” 하였다.】토벌하여 그 全部를 포로로 사로잡아 돌아왔다.- 《唐書 王忠嗣傳》에 나옴 -

[丁亥]六載

[丁亥]六載라

范陽平盧節度使安祿山으로 兼御史大夫하다 祿山이 體充肥하야 腹垂過膝하니 嘗自稱重三百斤하니라 外若癡直이나 內實狡黠【狡黠은 謂狂狡桀黠也라 】하야 在上前에 應對敏給【給은 口捷也라 】하고 雜以詼諧【詼는 譏戲也요 諧는 和合也라 】러라 上이 嘗戲指其腹曰 此胡祿山은 營州柳城胡種也라 】腹中에 何所有완대 其大乃爾오 對曰 更無餘物이요 止有赤心耳니이다하니 上이 悅하다 祿山이 得出入禁中하야 因請爲貴妃兒라 上與貴妃共坐러니 祿山이 先拜貴妃어늘 上問 何故오 對曰 胡人은 先母而後父니이다 上이 悅하다 〈出本傳〉

天寶 6년(정해 747)

范陽‧平盧節度使安祿山에게 御史大夫를 겸하게 하였다. 安祿山은 몸에 살이 쪄서 뱃살이 늘어져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였는데, 일찍이 체중이 300근이나 된다고 자칭하였다. 安祿山은 겉으로는 미련하고 정직한 듯하였으나 속으로는 실로 교활하고 약아서【狡黠은 교활하고 음흉함을 이른다.】 上의 앞에 있을 적에 응대함에 민첩하고【給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해학을 곁들였다.【詼는 놀리고 희롱하는 것이요, 諧는 화합함이다.】 上이 일찍이 그의 배를 가리키며 농담하기를 “이 오랑캐의安祿山은 營州柳城의 오랑캐 종족이다.】 뱃속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큰가?” 하니, 대답하기를 “다시 딴 물건이 없고 오직 赤心(忠心)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上이 기뻐하였다.

安祿山이 궁중을 출입할 수 있게 되자 이로 인해 貴妃의 아들이 되기를청하였다. 上이 貴妃와 함께 앉아 있는데, 安祿山貴妃에게 먼저 절을 하였다. 上이 무슨 이유냐고 묻자, 安祿山이 대답하기를 “胡人은 어머니에게 먼저 절하고 아버지에게 뒤에 절합니다.” 하니, 上이 기뻐하였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 十二月에 命百官하야 閱視天下歲貢物於尙書省이러니 旣而요 悉以車載하야 賜李林甫家하다 上이 或時에 不視朝면 百司悉集林甫第門하니 臺省이 爲空【臺省은 尙書御史謁者三臺와 中書門下兩省也라 爲는 去聲이라】이라 陳希烈【同平章事也라 以講으로 得進하야 取媚於上하니 林甫以上所愛요 且柔佞易制라 故로 引以爲相이러니 凡政事를 一決於林甫하고 希烈은 但給唯諾書名而已하니라 】이 雖坐府나 無一人入謁者러라

12월에 백관에게 명하여 천하에서 해마다 국가에 바치는 貢物을 尙書省에서 열람해 보게 하였는데, 이윽고 모두 수레에 실어서 李林甫의 집에 하사하였다. 上이 혹시 조회를 보지 않으면 百司들이 모두 李林甫의 집 문 앞에 모이니, 御史臺와 尙書省이 이 때문에 텅 비었다.【臺省은 尙書臺‧御史臺‧謁者臺와 中書省‧門下省이다. 爲는 去聲이다.】陳希烈陳希烈은 同平章事이다. 을 강하는 것으로 출세하여 上에게 잘 보이니, 李林甫가, 陳希烈은 上이 총애하는 바이며 유순하고 아첨하여 제재하기 쉬운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천거하여 정승으로 삼았는데, 모든 정사를 일체 李林甫에게 결재받고 陳希烈은 단지 대답이나 하고 署名만 할 뿐이었다.】 비록 相府에 앉아 있으나 한 사람도 들어와 뵙는 자가 없었다.

○ 自唐興以來로 邊帥를 皆用忠厚名臣호되 不久任하고 不遙領하고 不兼統하고 功名著者는 往往入爲宰相하고 其四夷之將은 雖才略이 如阿史那社爾阿史那는 突厥三字姓이라 】, 契苾何力【契는 音乞이니 契苾은 虜複姓이요 何力은 其名也라 】이라도 猶不專大將之任하고 皆以大臣爲使하야 以制之러니 及開元中하야 天子有呑四夷之志하야 爲邊將者를 十餘年不易하야 始久任矣요 皇子則, 諸王【慶王은 名琮이요 忠王은 卽肅宗也니 名亨이라 竝領節度호되 不出閤하니라 】과 宰相則蕭嵩, 牛仙客이 始遙領矣요 蓋嘉運【蓋은 音盍이니 凡姓竝同이라 】, 王忠嗣專制數道하야 始兼統矣러라 李林甫欲杜邊帥入相之路하야 以胡人不知書라하야 乃奏言호되 文臣爲將이면 怯當矢石하니 不若用寒族胡人이니이다 胡人則勇決習戰하고 寒族則孤立無黨하니 陛下誠以恩洽其心하시면 彼必能爲朝廷盡死하리이다 上이 悅其言하야 始用安祿山이러라 至是에 諸道節度使를 盡用胡人하고 精兵이 咸戍北邊하니 天下之勢偏重이라 卒使祿山傾覆天下는 皆出於林甫專寵固位之謀也하니라 〈出本傳〉

唐나라가 건국한 이래로 변방의 장수를 모두 忠厚하고 명망있는 신하를 등용하였는데, 오랫동안 임무를 맡기지 않고 멀리서 遙領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鎭을 겸하여 관할하지 못하게 하고, 功名이 드러난 자는 들어와 재상이 되게 하였으며, 四夷의 장수는 비록 재주와 지략이 阿史那社爾阿史那는 突厥의 세 글자로 된 姓이다.】契苾何力【契는 音이 걸이니, 契苾은 오랑캐의 複姓이고 何力은 그 이름이다.】 같더라도 오히려 대장의 임무를 전담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대신을 使로 삼아서 그들을 제재하게 하였다. 開元 연간에 이르러 천자가 四夷를 병탄할 뜻을 두어서 변방의 장수가 된 자들을 10여 년 동안 바꾸지 아니하여 비로소 오랫동안 임무를 맡겼고, 皇子는 慶王忠王 등 여러 왕과慶王은 이름이 이고 忠王은 바로 肅宗이니 이름이 이다. 모두 節度(藩鎭)를 관할하였으나 궁궐을 나가지 않았다.】宰相은 蕭嵩牛仙客이 비로소 멀리서 遙領하게 하였고, 蓋嘉運【蓋은 음이 합이니, 무릇 姓일 경우에는 모두 같다.】王忠嗣가 여러 道를 전적으로 통제하여 비로소 다른 藩鎭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李林甫는 변방의 장수들이 조정에 들어와 정승이 되는 길을 막고자 해서 ‘胡人들은 글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마침내 아뢰기를 “文臣이 장군이 되면 화살과 돌을 맞는 것을 겁내니, 출신이 한미한 胡人들을 등용하는 것만 못합니다. 胡人들은 용맹하게 결단하고 전투에 익숙하며, 출신이 한미한 가문은 고립되어 黨이 없으니, 폐하께서 진실로 은혜로써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조정을 위하여 死力을 다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기뻐하여 비로소 安祿山을 등용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道의 節度使에 胡人들을 모두 등용하고 정예병이 모두 북쪽 변방을 지키니, 천하의 형세가 북쪽으로 편중되었다. 그리하여 安祿山으로 하여금 천하를 전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李林甫가 은총을 독차지하고 지위를 견고히 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戊子]七載

[戊子]七載라

度支郞中兼侍御史楊釗【貴妃之從兄也니 下庚寅年에 賜名國忠하니라 】善窺上意所愛惡而迎之하야 以聚斂驟遷하야 歲中에 領十五餘使하니라 〈出本傳〉

天寶 7년(무자 748)

度支郞中兼侍御史楊釗楊釗楊貴妃의 사촌 오라비이니, 뒤의 庚寅年(750)에 國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上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바를 잘 엿보아 영합해서 聚斂하는 것으로 갑자기 승진하여 한 해 동안에 15개가 넘는 使의 직책을 관할하였다. - 《唐書 楊國忠傳》에 나옴 -

[己丑]八載

[己丑]八載라

春二月에 引百官하고 觀左藏하야 賜帛有差하다 是時에 州縣이 殷富【殷은 盛也라 】하고 倉庫에 積粟帛하야 動以萬計라 上이 以國用豐衍이라 故로 視金帛을 如糞壤하야 賞賜貴寵之家 無有限極이러라 〈出食貨志〉

天寶 8년(기축 749)

봄 2월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左藏을 시찰한 다음 비단을 하사하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이때에 州와 縣이 매우 풍족하고【殷은 풍성함이다.】 창고에 곡식과 비단이 쌓여 있어 번번이 만으로 헤아려졌다. 上은 국가의 재용이 풍족하다고 여겼으므로 금전과 비단을 보기를 거름처럼 여겨서 권문귀족과 총애하는 집에 하사하는 것이 한도가 없었다.- 《舊唐書 食貨志》에 나옴 -

○ 先是에 折衝府皆有木契銅魚【唐制에 符寶는 卽掌符節하니 曰木契者는 所以重鎭守, 愼出納이요 銅魚符者는 所以起軍旅, 易守長이라 】하야 朝廷徵發에 下勅書契魚하면 都督, 郡府 參驗皆合然後에 遣之러니 自募置彍騎로 府兵이 日益墮壞하야 死及逃亡者를 有司不復點補하고 其橐駝【能負橐故로 名하니 負千斤하고 日行三百里라】馬牛器械糗糧【糗는 熬米也라 】이 耗散略盡이러라 府兵이 入宿衛者를 謂之侍官하니 言其爲天子侍衛也라 其後에 本衛多以假人하야 役使를 如奴隷【隷는 賤稱이니 屬著於人者라 人有五等하니 王臣公하고 公臣大夫하고 大夫臣士하고 士臣皂하고 皂臣輿라 】하니 長安人이 羞之하야 至以相詬病【詬는 音遘니 詬病은 猶恥辱也라 】하고 其戍邊者 又多爲邊將苦使하야 利其死而沒其財하니 由是로 應爲府兵者 皆逃匿이러니 至是에 無兵可交라 五月에 李林甫奏停折衝府上下魚書하니 是後에 府兵이 徒有官吏而已요 其折衝, 果毅를 又歷年不遷하니 士大夫亦恥爲之러라 其彍騎之法이 天寶以後로 稍亦變廢하야 應募者皆市井【古者에 二十畝爲一井하고 因爲市交易이라 故로 稱市井이라 本由井田之中에 交易爲市라 故로 國都之市를 亦曰市井이라 一井八家니 家有私田百畝라 公田[八]十畝니 餘二十畝로 以爲井廬舍라 故로 言二十畝耳라 】負販【販은 買賤賣貴者라 】無賴子弟로 未嘗習兵이라 時에 承平日久하야 議者多謂中國兵을 可銷라하니 於是에 民間挾兵器者를 有禁하고 子弟爲武官이면 父兄이 擯而不齒【擯은 斥也라 齒는 列也, 錄也라 】라 猛將精兵이 皆聚於西北邊하야 中國에 無武備矣러라 〈出兵志〉

이전에는 折衝府에서 木契와 銅魚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唐나라 제도에 符寶가 곧 符節을 관장하니, 木契는 鎭守를 소중히 하고 出納을 신중히 한 것이요, 銅魚符는 군대를 일으키고 守長을 바꿀 때 사용하였다.】 朝廷에서 군대를 징발할 경우 勅書와 木契와 銅魚를 내리면 都督과 郡府가 참고하여 木契와 銅魚를 징험해서 모두 부합한 뒤에야 병력을 보냈는데, 백성들을 모집하여 彍騎를 설치한 뒤로 府兵이 날이 갈수록 더욱 파괴되어 죽은 자와 도망한 자를 유사가 다시 점검하여 보충하지 않고, 낙타와【橐駝가 전대를 잘 지기 때문에 橐駝라고 이름하였으니, 천 근을 지고 하루에 300리를 간다.】 마소와 기계(병기)와 양식이【糗는 볶은 쌀이다.】 소모되고 흩어져 거의 다 없어졌다.

府兵으로서 들어와 宿衛하는 자를 侍官이라 이르니, 이는 천자를 侍衛함을 말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本衛에서 대부분 사람을 빌려 노예처럼【隷는 천한 자의 칭호이니, 사람에게 속하여 따르는 자이다. 사람은 다섯 등급이 있으니, 王의 신하는 公이고, 公의 신하는 大夫이고, 大夫의 신하는 士이고, 士의 신하는 皂이고, 皂의 신하는 輿이다.】 사역하니, 長安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 심지어는 서로 모욕하기까지 하였다.【詬는 음이 구이니, 詬病은 치욕과 같다.】 변경에 수자리 간 자들은 또 대부분 변방의 장수에게 고통스럽게 사역당하여 그들이 죽으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니, 이로 인해 모집에 응하여 府兵이 된 자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교대할 만한 병력이 없었다.

5월에 李林甫가 折衝府에 오르내리는 銅魚와 勅書를 정지하게 하니, 이후로 府兵은 단지 관리만 있을 뿐이었고, 折衝都尉와 果毅都尉 등 軍官 또한 여러 해가 지나도 승진되지 않으니, 사대부들은 이러한 관직을 맡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彍騎의 法도 天寶 연간 이후로 차츰 쇠퇴하고 폐지되어 응모하는 자가 모두 市井의【옛날에 20묘를 1井이라 하고 인하여 시장을 만들어 교역하였다. 그러므로 市井이라 칭한 것이다. 본래 井田 가운데에 교역하여 시장을 만든 것을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시장을 또한 市井이라 한다. 1井은 8가호이니 가호마다 私田 100묘씩을 소유하였다. 公田은 80묘이니 나머지 20묘로 井의 농막을 만들었으므로 20묘라 한 것이다.】 등짐장사 하는【販은 값이 싼 것은 사들이고 값이 비싼 것은 파는 자이다.】 자들과 무뢰한 자제들이어서 일찍이 병기 운용을 익힌 적이 없었다. 이때 천하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中原의 兵力을 줄일 만하다.” 하니, 이에 민간에서 병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자제가 군관이 되면 부형들이 배척하고 끼워주지 않았다.【擯은 싫어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齒는 나열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용맹한 장수와 정예병들이 모두 서북쪽 변경에 모여서 중원에 武備가 없게 되었다.- 《唐書 兵志》에 나옴 -

[庚寅]九載

[庚寅]九載라

五月에 賜安祿山東平郡王하니 唐將帥封王이 自此始러라 〈出本傳〉

天寶 9년(경인 750)

5월에 安祿山에게 東平郡王의 작호를 하사하니, 唐나라 장수가 왕에 봉해진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新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楊釗以圖讖에 有金刀라하야 請更名한대 上이 賜名國忠하다

楊釗가 圖讖書에 金刀라는 글자가 있다 하여 이름을 고칠 것을 청하자, 上이 國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辛卯]十載

[辛卯]十載라

春正月에 上이 命有司하야 爲安祿山하야 起第於親仁坊하고 勅令호되 但窮壯麗요 不限財力이러니 旣成에 具幄帟【上下四方悉周曰幄이요 以布爲之平帳曰帟이라 】器皿하야 充牣其中【牣은 音刃이니 滿也라 】하니 雖禁中服御之物이라도 殆不及也러라 祿山生日에 上及貴妃 賜衣服寶器酒饌이 甚厚하고 後三日에 召祿山入禁中하야 貴妃以錦繡로 爲大襁褓【襁은 擧兩反이요 褓는 音保니 負兒衣也라 】하야 裹祿山하고 使宮人으로 以綵輿舁之【舁는 對擧也라 】하다 上이 聞後宮諠笑하고 問其故한대 左右以貴妃三日洗祿山兒對어늘 上이 自往觀之하고 喜하야 賜貴妃洗兒金銀錢하고 復厚賜祿山하고 盡歡而罷하니 自是로 祿山이 出入宮掖【旁舍也라】不禁이라 或與貴妃對食하고 或通宵不出하야 頗有醜聲聞於外호되 上亦不疑也러라 〈出本傳〉

[史略 史評]范氏明皇이 不信其子而寵胡人하야 以爲戲하고 至使出入宮禁而不疑하니 其褻慢神器亦甚矣라 豈天奪其明하야 將啓戎狄以亂華歟아 何其惑之甚也오

天寶 10년(신묘 751)

봄 정월에 上이 有司에게 명하여 安祿山을 위해 親仁坊에 집을 짓게 하고, 칙령을 내리기를 “다만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재력과 물력을 한정하지 말라.” 하였다. 집이 이루어지자, 각종 장막과【上下와 四方을 모두 다 둘러친 것을 幄이라 하고, 베로 평평한 장막을 만든 것을 帟이라 한다.】 器皿들을 구비하여 집안을 꽉 채우니,【牣은 음이 인이니, 가득함이다.】 비록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거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安祿山의 생일에 上이 貴妃와 함께 의복과 寶器와 酒饌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고, 3일 뒤에 安祿山을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貴妃가 錦繡로 큰 포대기를 만들어【襁은 擧兩反(강)이고 褓는 音이 보이니, 襁褓는 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포대기이다.】安祿山을 싸고 궁녀들로 하여금 채색 수레에 태우고 마주 들게 하였다.【舁는 마주 드는 것이다.】 上이 후궁들의 떠들고 웃는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묻자, 좌우에서 모시는 자가 “貴妃가 태어난 지 3일에 祿山 아이를 씻기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上이 가서 보고 기뻐하여 貴妃에게 洗兒錢으로 금과 은을 하사하고 다시 安祿山에게 후하게 하사한 다음 몹시 즐거워하고 파하였다. 이후로 安祿山이 궁중을 출입하는 것을【宮掖은 궁전 곁에 딸린 부속 건물이다.】 금하지 않았다. 혹은 양귀비와 함께 밥을 먹고, 혹은 밤새도록 궁중에서 나오지 않아 자못 추악한 소문이 외부에 알려졌으나 上은 의심하지 않았다.- 《新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史略 史評]范氏가 말하였다.

明皇이 자기 자식을 믿지 않고 胡人(安祿山)을 총애하여 놀이를 하고 심지어는 궁궐에 출입하게 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니, 神器를 설만함이 또한 심하다. 어찌 하늘이 明皇의 총명을 빼앗아서 장차 오랑캐를 계도하여 中華를 어지럽히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리도 미혹됨이 심하단 말인가.”

祿山이 旣兼領三鎭祿山이 爲平盧節度使하고 又兼范陽, 河東二節度使하니라 】하야 賞刑己出하니 日益驕恣라 自以曩時에 不拜太子라하야 見上春秋高하고 頗內懼하며 又見武備墮(隳)弛【目作隳라 】하고 有輕中國之心이러라 〈出本傳〉

安祿山이 이미 세 鎭의 節度使를 겸하여 관할해서安祿山이 平盧節度使가 되고, 또 范陽과 河東의 節度使를 겸하였다.】 상벌이 자신에게서 나오니, 날로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스스로 예전에 태자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여, 上의 春秋가 높은 것을 보고 자못 속으로 두려워하였으며, 또 武備가 해이해진 것을 보고【‘墮’자가 ≪資治通鑑綱目≫에는 ‘隳’자로 되어 있다.】中原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新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壬辰]十一載

[壬辰]十一載라

三月에 改吏部爲文部하고 刑部爲憲部하다 〈出百官志〉

天寶 11년(임진 752)

3월에 吏部를 고쳐 文部라 하고, 刑部를 憲部라 하였다. - 《唐書 百官志》에 나옴 -

○ 十一月에 李林甫薨하다 上이 晩年에 自恃承平하야 以爲天下無復可憂라하고 遂深居禁中하야 專以聲色自娛하고 悉委政事於林甫하다 林甫媚事左右하고 迎合上意하야 以固其寵하며 杜絶言路하고 掩蔽聰明하야 以成其姦하며妬賢嫉能하고 排抑勝己하야 以保其位하며 屢起大獄하야 誅逐貴臣【殺李邕, 皇甫惟明, 韋堅, 楊愼矜하고 罷王鉷하고 貶裴寬等하니라】하야 以張其勢【張은 去聲이니 自侈大也라 】하니 自皇太子以下로 畏之側足【恐懼而傾側하야 足立不正也라 】이러라 凡在相位十九年에 養成天下之亂호되 而上이 不之悟也러라 〈出本傳〉

11월에 李林甫가 죽었다. 上은 말년에 스스로 태평함을 스스로 믿어 천하에 다시는 우려할 만한 일이 없다고 여기고, 마침내 禁中에 깊이 거처하여 오로지 음악과 여색으로써 스스로 즐기고 정사를 모두 李林甫에게 맡겼다. 李林甫는 上의 左右에서 아첨하여섬기고 上의 뜻에 영합하여 은총을 견고히 하였으며, 言路를 막고 끊고 上의 聰明(귀와 눈)을 엄폐하여 그의 간사한 계책을 이루었으며, 어진 자를 시기하고 유능한 자를 질투하고 자기보다 나은 자를 배척하고 제압하여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였으며, 여러 번 큰 옥사를 일으켜 존귀한 신하들을 죽이고 축출함으로써李邕, 皇甫惟明, 韋堅, 楊愼矜을 죽이고, 王鉷을 파면하고, 裴寬 등을 좌천시켰다.】 권세를 확장하니,【張은 去聲이니, 스스로 張大하게 하는 것이다.】皇太子로부터 이하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였다.【두려워하여 몸을 기울여서 발로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李林甫가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19년 동안 천하의 난리를 빚어 내었으나 上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唐書 李林甫傳》에 나옴 -

○ 以楊國忠으로 爲右相國하다 爲人이 彊辯而輕躁하야 無威儀러니 旣爲相에 以天下爲己任하야 裁決幾務하야 果敢不疑하고 居朝廷에 攘袂扼腕하니 公卿以下 頤指【但動頤而指揮니 言不勞也라 】氣使하야 莫不震慴【慴은 音疊이니 懼也라 】이러라 自侍御史로 至爲相히 凡領四十餘使라 臺省官이 有才行時名하고 不爲己用者를 皆出之러라 或이 勸陝郡進士張彖謁國忠하야 曰 見之면 富貴를 立可圖니라 彖曰 君輩倚楊右相을 如泰山이나 吾以爲冰山耳로니 若皎日旣出이면 君輩得無失所恃乎아하고 遂隱居嵩山하니라 〈出楊國忠傳〉

楊國忠을 右相國으로 삼았다. 楊國忠은 사람됨이 强辯하여 끝까지 변명하며 경솔하고 조급하여 위의가 없었는데, 정승이 된 뒤에 천하의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국가의 機務를 결단할 때에 과감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조정에 있을 적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을 휘두르니, 公卿 이하의 대신들을 턱짓으로 부려서【頤指는 단지 턱을 움직여 지휘하는 것이니, 수고롭지 않음을 말한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慴은 음이 첩(섭)이니 두려워하는 것이다.】侍御史로부터 정승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 개의 使를 겸임하였다. 臺省의 관원 중에 재주와 행실이 있고 당시에 명망이 있으면서 자기에게 쓰여지지 않는 자들은 모두 축출하였다.

혹자가 陝郡進士張彖에게 楊國忠을 배알하라고 권하면서 말하기를 “그를 만나면 富貴를 당장 도모할 수 있다.” 하니, 張彖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楊右相을 泰山처럼 의지하나 나는 冰山으로 여길 뿐이니, 만약 밝은 해가 나오면 그대들은 믿는 바를 잃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嵩山에 은거하였다. - 《唐書 楊國忠傳》에 나옴 -

[癸巳]十二載

[癸巳]十二載라

安祿山이 以林甫狡猾踰己라 故로 畏服祿山이 見林甫에 雖盛冬이나 必汗하며 在范陽에 其下自長安來하면 必問曰 十郞何言고하야 得美言則喜하고 或云 語安大夫하야 須好點檢이라하면 則曰 噫噫라 我死矣라하니라 】之러니 及楊國忠爲相에 祿山이 視之蔑如也하니 由是로 有隙이라 國忠이 屢言 祿山有反狀이라호되 上이 不聽이어늘 國忠이 以隴右節度使哥舒翰【哥舒는 虜突騎施別部之號니 後因爲氏焉하니라 】이 與祿山不協이라하야 欲厚結翰하야 與共排祿山하야 奏以兼河西節度使하니 是時에 中國盛强하야 自安遠門으로 西盡唐境히 凡萬二千里라 閭閻相望하고 桑麻翳野하니 天下에 稱富庶者 無如隴右라 이 每遣使入奏에 常乘白槖駝하고 日馳五百里러라 〈出楊國忠等傳〉

天寶 12년(계사 753)

安祿山李林甫가 자기보다 더 교활하다고 여겼으므로 그를 두려워하고복종했었는데,安祿山李林甫를 뵐 적에 비록 한겨울이라도 반드시 땀을 흘렸으며, 范陽에 있을 적에 그 부하가 장안에서 오면 반드시 묻기를 “十郞(李林甫)이 무슨 말씀을 하던가?”라고 하여,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혹자가 이르기를 “安大夫에게 말하여 부디 잘 점검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즉시 말하기를 “아! 나는 죽었구나.” 하였다.】楊國忠이 정승이 되자 安祿山楊國忠을 무시하니, 이로 인해 틈이 생겼다. 楊國忠은 上에게 安祿山이 배반하려는 형상이 있다고 여러번 아뢰었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楊國忠은 隴右節度使哥舒翰【哥舒는 오랑캐인 突騎施 別部의 칭호이니, 뒤에 이로 인해 哥舒를 姓氏로 삼았다.】安祿山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하여 哥舒翰과 깊이 결탁해서 그와 함께 安祿山을 배척하고자 하여 上에게 아뢰어서 哥舒翰에게 河西節度使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때에 중국이 강성하여 長安城의 安遠門으로부터 서쪽으로 당나라 국경 끝까지가 1만 2천 리였다. 여염집들이 서로 이어지고 뽕나무와 삼밭이 들에 가득하니, 천하에 백성이 많고 살림이 넉넉한 곳을 일컬을 적에 隴右만 한 곳이 없었다. 哥舒翰이 매번 사신을 보내어 들어와 아뢸 적마다 항상 흰 낙타를 타고 하루에 500리를 달리곤 하였다.- 《唐書 楊國忠傳》 등에 나옴 -

[甲午]十三載

[甲午]十三載라

正月에 安祿山이 入朝하다 是時에 楊國忠이 言祿山必反이라하고 且曰 陛下試召之하소서 必不來하리이다 上使召之하니 祿山이 聞命卽至라 上이 由是로 益親信祿山하니 國忠之言이 不能入矣【祿山卽至하야 見上하고 泣曰 臣은 本胡人이어늘 陛下寵擢至此러니 爲國忠所疾하니 臣死無日矣로이다하니 上이 憐之하야 賞賜巨萬하다 由是로 國忠之言이 不能入矣하니라 】라 太子亦知祿山必反하고 言於上호되 上不聽하다

[史略 史評]胡氏祿山之憚林甫者는 以林甫智術이 足以御之也일새라 若林甫 明以祿山兵多勢大하야 將生變亂이라하야 開悟上意하고 移之他鎭하야 消未然之患이면 則身雖多罪나 亦有可贖이어늘 乃姑欲示以精神하고 脅以氣勢하야 使之畏己而已하니 其罪를 可勝言哉아

天寶 13년(갑오 754)

정월에 安祿山이 들어와 조회하였다. 이때에 楊國忠安祿山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또 아뢰기를 “폐하께서 한 번 그를 불러 보소서. 반드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사람을 시켜 安祿山을 부르니, 安祿山이 명을 듣고 즉시 왔다. 上이 이로 말미암아 安祿山을 더욱 친애하고 신임하니, 楊國忠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安祿山이 즉시 도착하여 上을 뵙고 울면서 아뢰기를 “臣은 본래 胡人인데 폐하께서 총애하여 발탁해 주시어 여기에 이르렀는데, 楊國忠에게 미움을 받으니, 신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上이 불쌍히 여겨 수만금을 상으로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楊國忠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태자 또한 安祿山이 반드시 배반할 것임을 알고 上에게 아뢰었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安祿山李林甫을 두려워한 것은 李林甫의 智謀와 術策이 자신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李林甫가 분명히 安祿山이 군대가 많고 세력이 커서 장차 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여 임금의 뜻을 깨우치고 安祿山을 다른 鎭으로 옮겨서 미연에 화를 사라지게 했더라면 몸이 비록 죄가 많으나 또한 속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우선 정신으로 보여주고 기세로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을 두려워하게 할 뿐이었으니, 그 죄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 侍御史李宓은 音密이라 】이 將兵七萬하고 擊南詔【南蠻國名이라 】라가 全軍이 皆沒이어늘 楊國忠이 隱其敗하고 更以捷聞하고 益發中國兵하야 討之하니 前後死者 幾二十萬이로되 人無敢言者러라 上이 嘗謂高力士曰 朕이 今老矣라 朝事는 付之宰相하고 邊事는 付之諸將이면 夫復何憂리오 力士對曰 臣聞雲南에 數喪師하고 又邊將이 擁兵大(太)盛하니 陛下는 將何以制之리잇고 臣恐一旦禍發이면 不可復救니 何謂無憂也잇고 上曰 卿勿言하라 朕徐思之호리라

侍御史李宓【宓은 음이 밀이다.】 7만 명의 將兵을 거느리고 南詔를【南詔는 남쪽 오랑캐 나라 이름이다.】공격하다가全軍이 모두 敗沒하였는데, 楊國忠이 패전한 사실을 숨기고 바꾸어서 승리했다고 上에게 보고하고, 中原의 군대를 더 징발하여 南詔를 토벌하게 하니, 전후로 전사한 자가 거의 20만 명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감히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上이 일찍이 高力士에게 이르기를 “짐이 이미 늙었으니, 조정의 일은 재상에게 맡기고 변방의 일은 여러 장수들에게 맡긴다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하니, 高力士가 대답하기를 “신이 들으니 雲南에서 여러 번 군대를 잃었고, 또 변방의 장수들이 병력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폐하께서 장차 어떻게 제지하려 하십니까. 신은 하루아침에 화가 일어나면 다시 구원할 수 없을까 두려우니, 어찌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卿은 말하지 말라. 朕이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范祖禹管子有言호되 堂上遠於百里하고 堂下遠於千里하고 君門遠於萬里라하니 言壅蔽之爲害深也라 明皇이 信一楊國忠하야 喪師二十萬而不得知하야 以敗爲勝하니 其不亡이 豈不幸哉아 是時에 明皇享國이 四十餘年이라 自以爲太平하야 有萬世之安이라하야 而不知禍亂將發於朝夕하니 由置相非其人也니 可不戒哉아

范祖禹가 말하였다.

“《管子》에 이르기를 ‘堂上이 백 리보다 멀고 堂下가 천 리보다 멀고 군주의 문이 만 리보다 멀다.’ 하였으니, 이는 군주의 총명을 가리는 폐해가 심함을 말한 것이다. 明皇이 일개 楊國忠을 믿어서 20만 명의 군대를 잃었는데도 알지 못하여 패전한 것을 승리하였다고 하였으니,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요행이 아니겠는가. 이 당시 明皇이 나라를 누린 지가 40여 년이 되자, 스스로 태평하여 만세토록 편안할 것이라고 여겨서 장차 아침저녁 사이에 禍亂이 생겨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정승을 둔 것이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乙未]十四載

[乙未]十四載라

二月에 安祿山이 奏請호되 以蕃將三十二人으로 代漢將이어늘 上命立進畫【進畫者는 命中書爲發(目)[日]勅하야 進請御畫而行之라 唐制에 中書掌王言하니 其制有七이라 其四曰發(目)[日]勅이니 謂御畫發(目)[日]勅也니 增減官員하고 廢置州縣하며 除免官爵하고 授六品以下官에 則用之하니라 】하야 給告身하다 見素謂楊國忠祿山이 久有異志러니 今又有此請하니 其反이 明矣니이다 明日에 見素入見한대 上이 迎謂曰 卿等이 有疑祿山之意耶아 見素因極言호되 祿山이 反已有迹하니 所請을 不可許니이다 上이 不悅하고 竟從其請하다

天寶 14년(을미 755)

2월에 安祿山이 蕃將 32人으로 漢人 장수를 대신할 것을 奏請하자, 上이 中書省에 명하여 즉시 發勅을 만들어서 나아가 御畫을 청하여【進畫은 中書省에 명하여 發日勅을 만들어서 나아가 御畫을 청하여 행하는 것이다. 唐나라 제도에 中書省에서 임금의 말씀을 관장하였으니, 그 제도가 일곱 가지가 있다. 그 네 번째가 發日勅이니 御畫發日勅을 이르는 바, 관원을 늘리거나 줄이며 주현을 폐하거나 설치하며 관작을 제수하고 면직하며 6품 이하의 관직을 제수할 때에 이것을 사용하였다.】 告身帖을 주게 하였다. 韋見素楊國忠에게 말하기를 “安祿山이 오랫동안 딴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이러한 청이 있으니, 배반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다음 날 韋見素가 들어가 뵙자 상이 맞이하여 이르기를 “경들이 安祿山의 뜻을 의심함이 있는가?” 하였다. 韋見素가 인하여 지극히 간하기를 “安祿山이 이미 배반한 자취가 있으니 그가 청하는 바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上이 기뻐하지 않고 끝내 安祿山의 청을 따랐다.

朱黼曰 古之所謂聰明睿智者는 必見人之所不見하고 知人之所未知也라 夫豺狼之不可邇와 禽獸之不可狎과 泰阿【楚有三劍하니 曰龍泉, 泰阿, 工市요 吳有二劍하니 曰干將, 鏌邪요 越有二劍하니 曰純鉤, 湛盧니 皆良劍이라 】之不可倒持와 帷薄之不可溷褻【賈誼傳에 大臣有坐汚穢淫亂者를 不曰汚穢하고 曰帷薄不修라하니라 溷은 亂濁也라 】은 雖愚夫稚子라도 固能知之어늘 明皇獨不知는 何哉오 祿山은 柳城孼胡요 平盧僨將【僨은 僵也라 祿山이 爲虜所敗하니 見上丙子年이라 】이니 不獨張九齡知其有反相이요 明皇固已知之矣라 以智略則卑下凡猥【鄙也라 】하야 不足以籌邊이요 以器局則淺陋庸愚하야 不足以辦事어늘 連組累節【謂兼領三鎭也라 】로 極爵崇品하고 玉食甲第【玉食은 謂珍寶之食이라 】를 濫頒瀆賞하야 在諸王將相所不能得者를 一以此施之는 謂之何哉오 龍樓雞障【障은 坐(幢)[障]也니 畫金雞爲(節)[飾]이라 上이 嘗宴勤政樓할새 百官列坐樓下하고 獨爲祿山하야 於御座東間에 設金雞障하고 置榻하야 使坐其前하고 仍命捲簾하야 以示榮寵하니라 】之嚴은 尊卑所以定位요 桂掖椒房【皇后所居也라 掖은 見上이라 椒房은 以椒和泥塗壁하니 取其溫煖而芳하고 辟除惡氣하며 又取其蕃實之義라】之邃는 內外所以別嫌이어늘 賜坐而不之疑하고 出入而不之禁하야 凡有血氣者 俱爲不平이로되 明皇獨無怍色하니 其又何哉아 夫僭擬無涯之念이 每啓於權位之極하고 畔渙【强恣貌라 】不軌之謀가 多出於才力之雄이라 今祿山이 養壯士八千餘人과 家僮百餘人하야 皆以一當百하고 且擁三道兵馬矣라 於是에 精兵이 極天下之選하고 財用이 極天下之富하야 爵賞皆出其門하고 將帥皆其私屬이니 其必反之謀는 不特楊國忠知之요 路人無不知之라 至是하야 復請以蕃將代漢將하니 其姦謀畢露矣로되 而明皇猶不之悟하야 卒至於竄身失國【謂幸蜀也니 見下卷丙申年이라 】而不悔라 詩曰 啜其泣矣어늘 何嗟及矣【啜은 泣貌也라 】리오하니 明皇之謂歟인저

朱黼가 말하였다.

“옛날에 이른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란 반드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를 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를 알았다. 豺狼을 가까이할 수 없음과 禽獸를 친압할 수 없음과 泰阿를【楚나라에 세 자루의 名劍이 있었으니 龍泉‧泰阿‧工市이고, 吳나라에 두 자루의 名劍이 있었으니 干將과 鏌邪이고, 越나라에 두 자루의 名劍이 있었으니 純鉤와 湛盧인 바, 모두 좋은 명검이다.】 거꾸로 잡을 수 없음과 帷薄을 더럽히고 설만할 수 없음은【≪漢書≫〈賈誼傳〉에 “大臣 중에 더럽고 음란하여 남녀간에 분별이 없는 죄에 걸린 자를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帷薄(휘장)이 닦여지지 못했다’고 한다.” 하였다. 溷은 어지럽고 혼탁함이다.】 비록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린아이라도 진실로 아는 것인데, 明皇이 유독 알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安祿山은 柳城의 孼胡이고 平盧府의 패한 장수이니,【僨은 실패함이다. 祿山이 오랑캐에게 패하였으니, 上文의 丙子年(736)에 보인다.】 유독 張九齡이 그에게 배반할 相이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明皇도 진실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략으로 말하면 낮고 범속해서【猥는 비루함이다.】 변경을 개척할 수가 없고, 기국으로 말하면 비루하고 용렬해서 일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연달아 印綬를 차고 여러 개의 節度使를 겸하여【連組累節은 3개의 鎭을 겸임함을 이른다.】 관작을 지극히 하고 품계를 높였으며, 玉食과 甲第를【玉食은 진귀한 음식을 이른다.】 함부로 나누어 주고 상을 남발하여 諸王과 將相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한결같이 그에게 베풀어줌은 어째서인가?

龍樓와 鷄幛을【障은 坐障이니, 金鷄를 그려 꾸몄다. 上이 일찍이 勤政樓에서 잔치할 적에 백관들은 누각 아래에 죽 벌여서 앉고 오직 安祿山을 위해서 御座의 동쪽 사이에 金鷄障을 설치하고 榻을 두어 그 앞에 앉게 한 다음 명하여 주렴을 걷게 함으로써 은총을 보였다.】 엄격하게 함은 존비가 자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桂掖과 椒房을【桂掖椒房은 皇后가 거처하는 곳이다. 掖은 上文에 보인다. 椒房은 산초를 진흙에 섞어 벽에 바르니, 산초의 따뜻하고 향기로움을 취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쳐 없애며, 또 산초는 열매가 많이 열리므로 子女를 많이 生育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깊숙하게 함은 내외가 혐의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安祿山에게 자리에 앉게 허락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궁중을 출입해도 금하지 않아서 모든 血氣가 있는 자들이 다 불평하는데, 明皇만은 홀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이는 또 어째서인가?

참람하여 넘치게 윗사람과 견주는 끝없는 생각은 언제나 권세와 지위가 지극한 데에서 나오고, 강하고 방자하여【畔渙은 세력이 강하고 방자한 모양이다.】 반역을 꾀함은 대부분 재주와 힘이 강대한 데에서 나온다. 지금 安祿山이 壯士 8천여 명과 家僮 1백여 명을 길러 모두 한 명이 백 명을 당해내고 또 3道의 兵馬를 보유하였다. 이에 정예병은 천하의 선발을 지극히 하고 財用은 천하의 부유함을 지극히 하여, 관작과 상이 모두 그의 문에서 나오고 장수가 모두 그의 私屬이었으니, 그가 반드시 배반할 계책을 세우리라는 것을 비단 楊國忠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蕃將으로 漢將을 대신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의 간악한 계책이 모두 드러났다. 그런데도 明皇은 오히려 이를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몸을 도망하고 나라를 잃기까지 하였으나【竄身失國은 蜀으로 행차한 것을 이르니, 下卷의 丙申年條(756)에 보인다.】 뉘우치지 않았다. 《詩經》에 이르기를 ‘줄줄 눈물을 흘리니, 슬퍼한들 어찌 미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으니,【[頭註] 啜其泣矣 何嗟及矣啜其泣矣 何嗟及矣:啜은 우는 모양이다.】 이는 明皇을 두고 말한 것이다.”

安祿山이 專制三道하야 陰畜異志殆將十年이로되 以上待之厚라하야 欲俟上晏駕然後에 作亂이러니 會에 楊國忠이 與祿山不相悅이라 屢言祿山且反호되 上不聽하니 國忠이 數以事激之하야 欲其速反하야 以取信於上이라 祿山이 由是로 決意遽反이러라 會에 有奏事官이 自京師還이어늘 祿山이 詐爲勅書하야 悉召諸將하야 示之하고 曰 有密旨하야 令祿山將兵入朝하야 討楊國忠하니 諸君은 宜卽從軍하라 衆愕然相顧하고 莫敢異言이러라 〈出本傳〉

安祿山이 河東‧范陽‧平盧 3道를 마음대로 통제하여 은밀히 딴마음을 품은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上이 후하게 대우한다 하여 上이 별세하기를 기다린 뒤에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楊國忠安祿山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安祿山이 장차 반란할 것이라고 자주 말했으나 上이 듣지 않자, 楊國忠은 여러 번 일로써 安祿山을 격노시켜 그가 빨리 배반하게 해서 자신이 上에게 신임을 받고자 하였다. 安祿山이 이로 인해 속히 모반할 것을 결심하였다.

마침 奏事官이 京師로부터 돌아오자, 安祿山이 거짓으로 칙서를 만들어 여러 장수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칙서를 보이고 이르기를 “上의 密旨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병력을 인솔하고 조정에 들어가 楊國忠을 토벌하게 하였으니, 제군들은 마땅히 즉시 종군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놀라 서로 돌아보고 감히 딴말을 하지 못하였다. - 《唐書 安祿山》에 나옴 -

○ 十一月甲子에 祿山이 發所部十五萬衆하고 反於范陽하야 引兵而南하다 時에 海內久承平하야 百姓이 累世不識兵革이러니 猝聞范陽兵起하고 遠近震駭라 河北은 皆祿山統內라 所過州縣이 望風瓦解【言自分散也라 】하야 守令이 或開門出迎하고 或棄城竄匿하고 或爲所擒戮하야 無敢拒之者러라 〈出本傳〉

[史略 史評]胡氏明皇至是하야 知祿山必反而不爲備하니 可謂愚而不悟者矣로다 或曰 祿山兵精하니 雖爲之備라도 亦安能禦之乎아 曰 顔杲卿, 張巡卿, 張巡之徒 以一縣一郡으로도 尙能倉卒立功이어든 況據四海全盛之勢乎아 苟變易其思慮하고 澡雪其精神하야 蒐兵擇將하야 立有區處런들 比其稱兵이 尙在數月之後하니 縱河北俶擾나 亦安有播遷之辱哉리오 蓋其蠱惑之深하야 神志昏奪하야 以至於此하니 可不戒哉며 可不懼哉아

11월 甲子日(9일)에 安祿山이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15만의 병력을 징발하여 范陽에서 배반하여 병력을 인솔하고南進하였다. 이때 온 천하가 오랫동안 태평하여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兵革(전쟁)을 알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范陽에서 병력을 일으켜 반란했다는 말을 듣고는 원근이 진동하고 놀랐다. 河北은 安祿山이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그들이 지나는 곳의 州와 縣이 모두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와해되어【瓦解는 저절로 분산됨을 말한다.】守令들이 혹은 성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고 혹은 성을 버리고 도망해 숨고 혹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여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唐書 安祿山傳》에 나옴 -

[史略 史評]胡氏가 말하였다.

明皇이 이때에 이르러 安祿山이 반드시 배반할 줄 알았으면서도 대비하지 않았으니,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 혹자가 말하기를 ‘安祿山의 군대가 정예하니, 비록 대비를 했더라도 또한 어찌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顔杲卿張巡의 무리는 한 縣과 한 郡을 가지고도 오히려 창졸간에 공을 세웠는데, 더구나 四海가 全盛한 형세를 점거함에 있어서랴. 만일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여 군대를 모으고 장수를 가려서 당장 변통하여 조처하였더라면 安祿山이 군대를 일으켜 반란한 것이 오히려 몇 달 뒤에 있었으니, 비록 河北 지방이 첫 번째로 소요하였으나 또한 어찌 播遷하는 치욕이 있었겠는가. 明皇이 蠱惑됨이 깊어서 정신이 어둡고 뜻을 빼앗겨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上이 聞祿山已反하고 乃使封常淸으로 乘驛하고 詣東京募兵하야 旬日에 得六萬餘人하야 乃斷河橋하고 爲守禦之備하다 祿山이 至藁城하니 常山太守顔杲卿이 力不能拒하야 與長史袁履謙으로 往迎之한대 祿山이 輒賜杲卿金紫【金章紫綬也라 】하고 質其子弟하야 使仍守常山하다 杲卿이 歸할새 途中에 指其衣하고 謂履謙曰 何爲著此【謂著祿山所賜金紫也라 】리오 履謙이 悟其意하고 乃陰與杲卿으로 謀起兵討祿山하다 〈出本傳〉

上이 安祿山이 이미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封常淸으로 하여금 역말(파발마)을 타고 東京인 洛陽에 가서 병력을 모집하게 하였는데, 열흘 만에 6만 명을 얻어 마침내 황하의 다리를 끊고 守禦할 대비를 하였다. 安祿山이 藁城에 이르니, 常山太守顔杲卿이 힘으로 항거할 수 없으므로 長史袁履謙과 함께 가서맞이하였는데, 安祿山이 곧 顔杲卿에게 金章(金印)과 紫綬를 하사하고【金紫는 〈고관대작들이 사용하는〉금으로 만든 印章과 붉은색의 인끈이다.】 子弟들을 인질로 삼은 다음 그대로 常山을 지키게하였다. 顔杲卿이 돌아올 때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袁履謙에게 말하기를 “내 어찌 이런 것을 착용하겠는가.” 하였다.安祿山이 하사한 金章과 紫綬을 착용함을 이른다.】袁履謙이 그 뜻을 깨닫고 마침내 은밀히 顔杲卿과 함께 병력을 일으켜 安祿山을 토벌할 것을 모의하였다.- 《唐書 顔杲卿傳》에 나옴 -

○ 丙子에 以郭子儀로 爲朔方節度大使하고 出內府錢帛하야 於京師募兵하야 十一萬이 旬日而集하니 皆市井子弟也러라

병자일(21일)에 郭子儀를 朔方節度大使로 삼고內府에 있는 돈과 비단을 내어 京師에서 병력을 모집해서 11만 명이 열흘 만에 모이니, 모두 市井의 자제들이었다.

○ 初에 平原太守顔眞卿이 知祿山且反하고 因霖雨하야 完城浚濠하고 料丁壯하고 實倉廩이러라 祿山이 以其書生易之러니 及祿山反牒에 眞卿이 以平原, 博平兵七千人으로 防河津하다 眞卿이 遣平原司兵李平하야 間道奏之하다 上이 始聞祿山反에 河北郡縣이 皆風靡하고 歎曰 二十四郡에 曾無一人義士耶아하더니 及至에 大喜曰 朕이 不識顔眞卿作何狀이러니 乃能如是【本傳에 不識眞卿何如人 所爲乃若此也라 】로다하다 眞卿이 使親客으로 密懷購賊牒하야 詣諸郡하니 由是로 諸郡에 多應者라 眞卿杲卿之從弟【兄弟之子가 相謂爲從父昆弟니 言本同祖어늘 從父而別也라 】也라 〈出本傳〉

平原太守顔眞卿安祿山이 장차 배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장마로 인해 성을 완전히 보수하고 참호를 깊이 파고 장정을 헤아려서 배치하고 창고를 충실하게 하였다. 安祿山은 그를 일개 書生이라 여겨 하찮게 대하였는데, 安祿山이 배반하자顔眞卿에게 통첩을 보내어 平原과 博平에 있는 7천 명의 병력으로 河水의 나루를 막게하였다. 顔眞卿이 平原司兵李平을 보내어 샛길로 가서 이 사실을 아뢰었다. 上은 安祿山이 배반함에 河北의 郡縣들이 모두 바람에 휩쓸리듯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한탄하기를 “24개 郡 중에 일찍이 한 명의 의사도 없단 말인가?” 하였는데, 李平이 이르자 上이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朕은 顔眞卿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는 마침내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하였다.【[頭註] 不識顔眞卿作何狀 乃能如是:本傳에는 ‘顔眞卿이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는데, 하는 바가 마침내 이와 같단 말인가.[不識眞卿何如人 所爲乃若此]’로 되어 있다.】顔眞卿이 친한 문객으로 하여금 은밀히 역적을 잡는 일에 현상을 내건 문서를 품고서 여러 郡에 나아가게 하니, 여러 郡에서 호응하는 자가 많았다. 顔眞卿顔杲卿의 從弟이다.【형제의 자식들이 서로 이르기를 從父昆弟라고 하니, 본래 할아버지는 같은데 아버지를 따라서 나누어짐을 말한다.】 - 《唐書 顔眞卿傳》에 나옴 -

安祿山이 陷滎陽하다 封常淸所募兵이 皆白徒【素非軍旅니 猶曰白丁이라 】로 未經訓練이라 屯武牢하야 以拒賊이러니 賊以鐵騎蹂之하니 官軍이 大敗라 丁酉에 祿山이 陷東京하다

安祿山이 滎陽을 함락하였다. 封常淸이 모집한 병사는 모두 白徒들로서【白徒는 본래 군인이 아니니, 白丁이란 말과 같다.】 훈련을 거치지 않았다. 武牢에 주둔하여 적을 막았는데, 적이 鐵騎兵으로 유린하니, 官軍이 대패하였다. 丁酉日(12월 12일)에 安祿山이 東京인 洛陽을 함락하였다.

○ 是時에 朝廷이 徵兵호되 諸道皆未至라 關中이 恟懼러니 會에 祿山이 方謀稱帝하야 留東京不進이라 故로 朝廷이 得爲之備하고 兵亦稍集이러라

이때에 조정에서 병사를 징발하였는데 여러 道에서 모두 이르지 않으므로 關中 지방이 흉흉하여 두려워하였는데, 마침 安祿山이 막 황제를 칭할 것을 도모하여 東京에 머물고전진하지않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대비할 수가 있었고 병력도 다소 모였다.

顔眞卿이 召募勇士하니 旬日에 至萬餘人이라 諭以擧兵討安祿山하고 繼以涕泣하니 士皆感憤이러라

顔眞卿이 勇士를 불러 모으니, 열흘 만에 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군대를 일으켜 安祿山을 토벌할 것을 설득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리니, 군사들이 모두 감격하여 분발하였다.

○ 以哥舒翰으로 爲兵馬副元帥하야 將八萬하고 軍于潼關하다

哥舒翰을 兵馬副元帥로 삼아 8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潼關에 주둔하게하였다.

顔杲卿이 將起兵할새 命崔安石等하야 徇諸郡【巡師宣令也라 】云호되 大軍이 已下井陘하니 朝夕當至하야 先平河北諸郡하리니 先至者賞하고 後至者誅라한대 於是에 河北諸郡이 響應하야 凡十七郡이 皆歸朝廷하야 兵合二十餘萬이라 其附祿山者는 唯范陽, 盧龍, 密雲, 漁陽, 汲, 鄴六郡而已러라 〈出本傳〉

顔杲卿이 군대를 일으키려 할 적에 崔安石 등에게 명하여 여러 郡을 순행하며【군대를 순행하고 명령을 베푸는 것이다.】 이르기를 “大軍이 이미 井陘을 함락하였으니, 머지않아 마땅히 도착하여 먼저 河北의 여러 郡을 평정할 것이다. 먼저 이르는 자는 상을 주고 뒤늦게 오는 자는 죽이겠다.” 하였다. 이에 河北의 여러 郡이 메아리처럼 호응해서 무릇 17개의 郡이 모두 조정에 歸附하여 병사가 도합 20여 만이었다. 安祿山에게 붙은 것은 다만 范陽, 盧龍, 密雲, 漁陽, 汲郡, 鄴郡 여섯 郡뿐이었다. - 《唐書 顔杲卿傳》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