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十 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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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紀

世宗孝武皇帝 中

[甲寅]二年

[甲寅]二年이라

主父偃이 說上曰 古者에 諸侯不過百里하야 彊弱之形이 易制러니 今諸侯或連城數十하야 地方千里라 緩則驕奢하야 易爲淫亂이요 急則阻其彊而合從하야 以逆京師하고 以法割削之하면 則逆節이 萌起하니 前日鼂錯是也니이다 今諸侯子弟或十數而適(嫡)嗣代立하고 餘無尺地之封하니 則仁孝之道不宣이라 願陛下는 令諸侯로 得推恩하야 分子弟以地侯之면 彼人人이 喜得所願하리니 上以德施나 實分其國이니 不削而稍弱矣리이다 上이 從之하다 〈出史記本傳〉

元朔 2년(갑인 B.C.127)

主父偃이 上을 설득하기를 “옛날에 제후는 封地가 백 리를 넘지 않아 강하고 약한 형세가 제재하기 쉬웠는데, 지금의 제후들은 혹 수십 개의 성읍을 연하고 있어서 땅의 넓이가 천 리입니다. 그러므로 통제를 늦추면 교만하고 사치하여 음란한 짓을 하기가 쉽고, 급하게 하면 그 강함을 믿고 합종하여京師(皇帝)에 거역하며, 법으로 땅을 떼어 내고 깎으면 반역하는 일이 싹터 일어나니, 지난날 鼂錯의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후의 자제들이 혹 십수 명인데, 嫡子만 王位를 대신하여 서고 나머지는 한 자의 땅도 봉해줌이 없으니, 인자하고 효도하는 道가 펴지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제후들로 하여금 은혜를 미루어 자제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侯를 삼게 하시면 저들은 사람마다 소원을 얻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上께서는 德을 베푸시나 실제로는 그 나라를 나누는 것이니, 땅(領地)을 깎지 않아도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하니,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史記 主父偃傳》에 나옴 -

春正月에 詔曰 諸侯王이 或欲推私恩하야 分子弟邑이어든 令各條上하라 朕이 且臨定號名하리라 於是에 藩國始分하고 而子弟畢侯矣러라 〈出漢書本紀〉

봄 정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제후왕이 혹 사사로운 은혜를 미루어서 자제들에게 고을을 나누어 주고자 하거든 각각 조목조목 적어 보고하도록 하라. 짐이 장차 살펴보고서 제후왕의 호칭을 정해 주겠다.” 하였다. 이에 藩國이 비로소 나누어지고 자제들이 모두 侯가 되었다.- 《漢書 武帝紀》에 나옴 -

軹人郭解【軹는 河內邑이라 郭解는 字翁伯이라 解는 音蟹라 】는 關東大俠也라 平生睚眦【王氏曰 睚眦는 相嗔怒而見齒也라 又漢杜業傳에 報睚眦怨이라한대 註에 睚는 音崖니 擧眼也요 眦는 卽眥字니 目睚也니 言擧目相忤者를 亦報之라 】하야 殺人이 甚衆이러니 上이 聞之하고 下吏捕治하야 遂族하다

軹縣 사람 郭解는【軹는 河內의 邑이다. 郭解는 字가 翁伯이다. 解는 음이 해이다.】關東의 큰 협객이었다. 평소 눈을 흘겨본【王氏가 말하였다. “睚眦는 서로 성내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漢書≫ 〈杜業傳〉에 ‘睚眦의 원한에 보복하였다.’ 하였는데, 註에 ‘睚는 음이 애이니 눈을 들어 쳐다보는 것이요, 眦는 바로 眥字이니 눈가인 바, 눈을 들어 흘겨본 자에게 또한 보복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작은 원한에도 보복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 매우 많았는데, 上이 이 말을 듣고 獄吏에게 내려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해서 마침내 郭解의 三族을 멸하였다.

漢書遊俠【輕死重氣하야 如荊軻, 豫讓之輩라 遊는 從也요 俠은 持也니 言結相從遊하야 行挾輔之事也라 荀悅曰 立氣勢하고 作威福하고 結私交하야 以立强於世를 謂之遊俠이라하니라 】傳序曰 周室旣微에 , 之後로 大夫世權하고 陪臣【記曲禮에 列國之大夫自稱曰陪臣某라 註에 陪는 重也라 [通鑑要解] 陪는 重也니 諸侯之臣은 於天子爲陪요 大夫之家臣은 於諸侯陪臣也라 】이 執命이러니 陵夷【夷는 平也니 言頹替若丘陵之漸平也라 】至於戰國하야 合從連衡(橫)이라 繇是로 列國公子에 魏有信陵【魏安釐王異母弟公子無忌를 封信陵君이라 按地志에 無信陵하니 或是鄕邑之名이라 】하고 趙有平原【趙惠文王弟趙勝을 封平原君이라 括地志에 平原故城이 在德州平原縣東南이라 】하고 齊有孟嘗【孟嘗은 田文也라 父嬰이 封於薛이러니 文襲父封而號曰孟嘗이라 或云諡라하나 非也라 嘗邑이 在薛城之南이라 】하고 楚有春申【春申은 黃歇也라 】하니 皆藉王公之勢하야 競爲游俠하야 鷄鳴狗盜 無不賓禮【王氏曰 孟嘗이 入秦한대 秦昭王이 欲殺之어늘 孟嘗이 使人抵昭王幸姬하야 求解러니 姬願得狐白裘라 時止一裘하야 已獻昭王이러니 有客乃夜爲狗하야 入秦藏中하야 盜裘以獻하야 獲免하고 卽馳去하다 夜半에 至函谷關하니 關法에 鷄鳴而出客이라 孟嘗이 恐昭王悔而追至러니 有客作鷄鳴而鷄盡鳴하야 得亡出關하니라 】하고 而趙相虞卿은 棄國捐君하야 以周窮交魏齊之厄【虞卿은 史失其名하니 趙孝成王이 以爲上卿이라 故號焉이라 索隱曰 趙之虞 在河東하니 今河中府虞鄕縣이 是也라 魏齊는 虞卿之交也니 將爲范睢所殺이러니 卿周庇之하니 事在綱目周赧王五十六年이라 】하고 信陵無忌는 竊符矯命하야 戮將專師하야 以赴平原之急【秦兵圍趙어늘 趙相平原君이 告急於無忌한대 無忌因如姬以竊兵符하야 矯魏王之命하고 而令朱亥殺晉鄙하야 奪其兵救趙하야 秦兵以卻하고 而趙得全하니 事在周赧王五十七年이라 】하야 皆以取重諸侯하고 顯名天下라 搤腕而游談者 以四豪로 爲稱首【王氏曰 搤은 與扼通하고 腕은 與掔捥通이라 游俠傳에는 作搤掔하고 封禪書에는 扼捥自言이라 四豪는 卽信陵, 平原, 孟嘗, 春申也라 】라 於是에 背公死黨之議成하고 守職奉上之義廢矣러니 及至漢興에 禁網이 疏闊하야 未知匡改也라 是故로 代相陳豨【王氏曰 代國相也라 】는 從車千乘이요 而吳濞【高帝兄喜之子로 名濞이니 封吳王이라 】, 淮南【高帝孫淮南王安也니 淮南厲王長之子라 】이 皆招賓客以千數하고 外戚大臣에 魏其【王氏曰 孝文皇后從兄子竇嬰을 封魏其侯라 】, 武安【孝景皇后同母弟田蚡을 封武安侯라 】之屬이 競逐於京師하고 布衣游俠에 劇孟【姓名이라 洛陽人이니 亦以俠顯이라 】, 郭解之徒 馳騖【直騁曰馳요 亂馳曰騖라 】於閭閻하야 權行州城하고 力折公侯하니 衆庶榮其名迹하야 覬而慕之하야 雖陷於刑辟이나 自與殺身成名하야 若季路, 仇牧【王氏曰 衛有蒯聵之亂이러니 季路聞之하고 故入赴難하야 見孟黶한대 石乞이 以戈擊之하야 斷纓하니라 宋萬이 殺閔公이러니 仇牧이 聞之하고 趨至하야 手劍而叱之한대 萬이 臂擊仇牧하야 碎首하고 齒〈著乎門闔〉하니라 】이 死而不悔라 故로 曾子曰 上失其道하야 民散이 久矣라하시니 非明主在上하야 示之以好惡하고 齊之以禮法이면 民曷由知禁而反正乎리오

《漢書》 〈遊俠傳序〉에【遊俠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기개를 소중히 여겨 荊軻와 豫讓 같은 무리이다. 遊는 從遊함이고 俠은 잡아 줌이니, 맺어서 서로 從遊하여 잡아서 도와주는 일을 행함을 말한 것이다. 荀悅이 말하기를 “기세를 세우고 위엄과 복을 만들며, 사사로운 교분을 맺어 세상에 강하다고 알려진 사람을 遊俠이라 한다.” 하였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周나라 왕실이 미약해지자 齊桓公晉文公 이후로 大夫들이 대대로 권력을 잡고 陪臣(家臣)들이【[釋義] 陪臣은 ≪禮記≫ 〈曲禮〉에 “列國의 大夫가 자칭하기를 陪臣 某라 한다.” 하였는데, 註에 “陪는 거듭함이다.” 하였다. [通鑑要解] 陪는 거듭함이니, 諸侯의 신하는 天子에게 陪臣이 되고, 大夫의 가신은 諸侯에게 陪臣이 되는 것이다.】 명령을 집행하였는데, 점점 쇠퇴하여【夷는 평평함이니, 무너지고 침체함이 마치 구릉이 점점 평평해지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戰國時代에 이르러서는 合縱하고 連衡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列國의 公子 중에 魏나라에는 信陵君이 있고,【魏나라 安釐王의 異母弟인 公子 無忌를 信陵君에 봉하였다. 살펴보건대 ≪漢書≫ 〈地理志〉에 信陵이라는 곳이 없으니, 혹 鄕邑의 이름인 듯하다.】趙나라에는 平原君이 있고,【趙나라 惠文王의 아우 趙勝을 平原君에 봉하였다. ≪括地志≫에 “平原의 옛 성이 德州 平原縣 동남쪽에 있다.” 하였다.】齊나라에는 孟嘗君이 있고,【孟嘗은 田文이다. 아버지 嬰이 薛邑에 봉해졌는데, 田文이 아버지의 封地를 세습하고 이름하기를 孟嘗이라 하였다. 혹자는 시호라고 하나 잘못이다. 嘗邑이 薛城의 남쪽에 있다.】楚나라에는 春申君이 있었으니,【春申君은 黃歇이다.】 이들은 모두 王公의 권세를 빌려 다투어 遊俠을 하여서 닭 울음소리를 내고 개처럼 도둑질하는 자들도 손님으로 예우하지 않음이 없었고,【[釋義]鷄鳴狗盜 無不賓禮:王氏가 말하였다. “孟嘗君이 秦나라에 들어가자, 秦나라 昭王이 그를 죽이고자 하니, 孟嘗君이 사람을 시켜 昭王의 총애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풀어줄 것을 요구하자, 그 여자는 狐白裘를 얻기를 원하였다. 이때 다만 狐白裘가 하나뿐이어서 이미 昭王에게 바치고 난 뒤였는데, 따라간 門客 가운데 밤에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자가 있어 秦나라 창고 속에 들어가서 狐白裘를 훔쳐와 바치고서 풀려나자 즉시 달아났다. 한밤중에 函谷關에 이르니, 關門의 법에 닭이 울어야만 손님을 내보냈다. 孟嘗君은 昭王이 후회하고 추격해올까 두려워하였는데, 문객 가운데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자가 있어 닭울음소리를 흉내내자, 닭들이 모두 울어 關門을 나올 수 있었다.”】趙나라 정승虞卿은 나라를 버리고 군주를 버리면서 곤궁한 친구인 魏齊의 어려움을 구휼해 주었으며,【[釋義]趙相虞卿……魏齊之厄:虞卿은 역사책에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으니, 趙나라 孝成王이 上卿으로 삼았으므로 虞卿이라 이름한 것이다. ≪史記索隱≫에 이르기를 “趙나라의 虞邑이 河東에 있으니, 지금의 河中府 虞鄕縣이 이곳이다.” 하였다. 魏齊는 虞卿의 친구로 장차 范睢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虞卿이 구원하여 비호하였으니, 이 사실이 ≪資治通鑑綱目≫ 周赧王 56년조에 나와 있다.】信陵君無忌는 兵符를 훔치고 王命을 사칭해서 장수를 죽이고 군대를 마음대로 출동시켜 平原君의 위급함에 달려가서,【[釋義]信陵無忌……以赴平原之急:秦나라 군대가 趙나라를 포위하자, 趙나라 정승인 平原君이 無忌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無忌가 如姬를 통해 兵符를 훔쳐서 魏王의 命을 사칭하고 朱亥로 하여금 장군 晉鄙를 살해하게 하여, 그 군대를 빼앗아 趙나라를 구원해서 秦나라 군대가 이 때문에 퇴각하고 趙나라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 사실이 앞의 周赧王 57年條에 나와 있다.】 모두 제후들에게 重望을 취하였고 천하에 이름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돌아다니며 말하는 자들이 네 호걸을 으뜸으로 칭하였다.【[釋義]搤腕……爲稱首:王氏가 말하였다. “搤은 扼과 통하고 腕은 掔, 捥과 통한다. ≪漢書≫ 〈遊俠傳〉에는 ‘搤掔’으로 되어 있고, ≪史記≫ 〈封禪書〉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네 호걸은 바로 信陵君, 平原君, 孟嘗君, 春申君이다.”】

이에 公義를 버리고 黨與를 위하여 죽는 의론이 이루어지고, 직책을 지키고 윗사람을 받드는 의리가 없어졌는데, 漢나라가 일어남에 이르러 법망이 엉성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고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代國의 정승인 陳豨는【王氏가 말하였다. “代相은 代國의 정승이다.”】 따르는 수레가 千乘이었고, 吳王 濞와【吳濞는 高帝의 형인 喜의 아들로 이름이 濞이니, 吳王에 봉해졌다.】淮南王 安이【淮南王은 高帝의 손자인 淮南王 安이니, 淮南厲王 長의 아들이다.】 모두 빈객을 초청한 것이 천으로 헤아려졌으며, 외척의 대신 중에 魏其侯(竇嬰)와【王氏가 말하였다. “孝文皇后의 從兄의 아들 竇嬰을 魏其侯에 봉하였다.”】 武安侯(田蚡)의【孝景皇后의 同母弟인 田蚡을 武安侯에 봉하였다.】 무리가 京師에서 서로 경쟁하였고, 布衣의 遊俠 중에 劇孟과【劇孟은 성명이다. 洛陽 사람이니, 또한 遊俠으로 알려졌다.】郭解의 무리가 閭閻에 내달려서【곧게 달리는 것을 馳라 하고, 어지럽게 달리는 것을 騖라 한다.】 권력이 州城에 행해지고 힘이 公侯들을 꺾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이름과 행적을 영화롭게 여겨 바라보고 사모해서 비록 형벌을 당하여 죽임에 빠지더라도 스스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이름을 이루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여 마치 季路仇牧【[釋義]季路, 仇牧:王氏가 말하였다. “衛나라에 蒯聵의 亂이 있었는데, 季路가 이 말을 듣고 난에 달려가서 孟黶을 만나 보자, 石乞이 子路를 창으로 공격하여 갓끈을 끊었다. 宋나라 南宮萬이 閔公을 시해하였는데, 〈宋나라 大夫인〉 仇牧이 이 말을 듣고 달려가서 손에 검을 잡고 꾸짖으니, 南宮萬이 팔로 仇牧을 쳐서 머리가 부서지고 이가 빠져 문짝에 박혔다.”】 죽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曾子가 말씀하기를 ‘윗사람이 그 道를 잃어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하였으니, 明王이 위에 있으면서 善을 좋아하고 惡을 미워함을 보여주며 禮法으로써 가지런하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금할 줄을 알아 바름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乙卯]三年

[乙卯]三年이라

公孫弘이 爲御史大夫하다 是時에 方通西南夷하고 東置蒼海하고 北築朔方之郡이라 이 數諫願罷之어늘 天子使朱買臣으로 難以置朔方之便하야 發十策호되 이 不得一【以之才로 非不能得一이요 不敢逆上也라 】이라 이 乃謝曰 山東鄙人이 不知其便이 若是라하더라

元朔 3년(을묘 B.C.126)

公孫弘이 御史大夫가 되었다. 이때에 막 서남쪽 오랑캐와 교통(왕래)하고, 동쪽으로 蒼海郡을 설치하고 북쪽으로 朔方郡에 築城하였다. 公孫弘이 자주 간하여 이를 그만둘 것을 청하자, 天子가 朱買臣으로 하여금 朔方郡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함을 논란하게 하여 열 가지 계책을 내었으나 公孫弘이 한 가지도 반박하지 못하였다.【公孫弘의 재주로 〈하나도 반박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히 上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다.】公孫弘이 이에 사례하기를 “山東의 비루한 사람이 그 편리함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이 爲布被하고 食不重肉이러니 汲黯이 位在三公하야 奉(俸)祿甚多로되 然爲布被하니 此는 詐也니이다 上이 問한대 이 謝曰 有之하니이다 夫以三公으로 爲布被하니 誠飾詐以釣名이어니와 且無汲黯忠이면 陛下安得聞此言이시리잇고 天子以爲謙讓이라하야 愈益厚之러라 〈出史本傳〉

公孫弘이 삼베로 이불을 만들고 밥을 먹을 적에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놓지 않았는데, 汲黯이 말하기를 “公孫弘은 지위가 三公에 있어 봉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삼베 이불을 만들어 덮으니,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公孫弘에게 묻자, 公孫弘이 사례하기를 “그런 일이 있습니다. 三公으로서 삼베 이불을 만들어 덮었으니, 진실로 거짓을 꾸며서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지만 또 汲黯의 충직함이 없었다면 폐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天子가 겸양한다고 여겨 더욱 후대하였다.- 《史記 公孫弘傳》에 나옴 -

○ 是歲에 張湯이 爲廷尉하다 은 爲人이 多詐하야 舞智以御人【舞는 變弄也라 漢張湯이 舞文以御人이라 御는 使也治也라】이라 汲黯이 數質責【質은 正也니 正責之라 】於上前曰 公이 爲正卿【漢官은 九卿之外에 又有列於九卿故로 謂九卿爲正卿也라 】하야 上不能褒先帝之功業하고 下不能抑天下之邪心하고 何空取高皇帝約束하야 紛更之爲【言何爲紛亂更改也라 】이 時與論議할새 辯이 常在文深小苛【文深은 言持文法하야 務於知深이요 小苛는 言小近於苛라 一曰煩瑣而苛察也라 持法深刻을 謂之文이라 】이 伉厲【伉은 健也요 厲는 嚴也라 】守高호되 不能屈하니 忿發罵曰 天下謂 刀筆吏는 不可以爲公卿이라하더니 果然必也로다 今天下重足而立【王氏曰 重足而立은 謂重累其足跡하야 不敢亂行이니 言畏謹之甚也라 】하고 側目而視矣라하더라 〈出史記本傳〉

이 해에 張湯이 廷尉가 되었다. 張湯은 사람됨이 속임수가 많아서 지혜를 농간하여 사람을 다루었다.【舞는 바꾸어 농락함이니, 漢나라 張湯이 법조문을 농락하여 사람을 부린 것이다. 御는 부림이요, 다스림이다.】汲黯이 자주 上의 앞에서 張湯을 질책하여【質은 바로잡음이니, 바로 꾸짖는 것이다.】 말하기를 “공은 正卿이【漢나라 관직은 九卿 이외에 또 九卿에 나열된 자가 있으므로 九卿을 일러 正卿이라 한 것이다.】 되어서 위로는 先帝의 功業을 기리지 못하고 아래로는 천하의 간사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공연히 高皇帝의 약속(법령)을 취하여 어지럽게 고친단 말인가?”【紛更之爲는 어찌하여 분란하게 변경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汲黯이 때로 張湯과 의논할 적에 張湯의 말은 항상 法文이 각박하고 자잘하고 까다로움에【文深은 법조문을 잡아 지켜 깊은 것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고, 小苛는 다소 까다로움에 가까움을 말한다. 一說에는 “번거로워 자질구레하고 까다롭게 살피는 것이다.” 하였다. 법을 집행하기를 깊고 까다롭게 하는 것을 文이라 이른다.】 있었다. 汲黯이 굳세고 엄하여【伉은 굳셈이고 厲는 엄함이다.】 고상함을 지켰으나 굴복시킬 수 없자, 화가 나서 꾸짖기를 “천하 사람들이 刀筆吏는 公卿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반드시 張湯을 두고 한 말이다. 이제 천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발을 포개어 서고【王氏가 말하였다. “重足而立은 발자국을 포개어 감히 어지럽게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삼감이 심함을 말한 것이다.”】 〈두려워서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질하여 볼 것이다.” 하였다.- 《史記 張湯傳》에 나옴 -

[丙辰]四年

[丙辰]四年이라

匈奴入代郡, 定襄, 上郡하야 各三萬騎로 殺略數千人하다

元朔 4년(병진 B.C 125)

匈奴가 代郡과 定襄과 上郡에 들어와서 각각 3만의 기병으로 수천 명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丁巳]五年

[丁巳]五年이라

公孫弘이 爲丞相하야 封平津侯【平津은 鄕名이니 在南郡高成縣이라 正義曰 弘所封平津이 在滄州鹽山縣南이라 】하니 丞相封侯 自始러라 時에 上이 方興功業이라 이 於是에 開東閤하야 以延賢人하야 與參謀議【閤은 小門也라 東向開之하니 避當庭門而引接賓客하야 以別於掾吏官屬이라 】하다 이 性意(疑)忌하야 外寬內深【外寬內深은 言其中心刻剝하야 意多忌害人也라 王氏曰 按杜周外寬內深次骨이라한대 註에 次는 至也니 其用法深刻至骨이라 】하야 諸常與有隙이면 無近遠히 雖陽與善【陽은 與佯通이니 詐也라 】이나 後에 竟報其過러라 〈出弘本傳〉

元朔 5년(정사 B.C.124)

公孫弘이 승상이 되어서 平津侯에 봉해지니,【平津은 鄕의 이름이니, 南郡 高成縣에 있었다. ≪史記正義≫에 이르기를 “公孫弘이 봉해진 平津이 滄州 鹽山縣 남쪽에 있었다.” 하였다.】승상이 侯에 봉해진 것이 公孫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上이 막 功業을 일으키려 하였으므로 公孫弘이 이에 東閤(동쪽 협문)을 열어서 어진 사람을 맞이하여 모의에 참여하게 하였다.【閤은 작은 문이다. 東向하여 열어 놓으니, 뜰과 문을 피하여 빈객들을 들어오게 하여 대접해서 아전 등의 관속과 구별한 것이다.】公孫弘은 성질이 의심하고 시기하여 겉으로는 너그러우나 속으로는 각박하여,【外寬內深은 心中이 각박하여 마음에 사람을 시기하고 해침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王氏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杜周가 겉으로는 너그러우나 속으로는 각박하여 뼈에 사무쳤다.” 하였는데, 註에 “次는 이름이니, 법을 적용함이 각박하여 뼈에까지 이른 것이다.” 하였다.】 항상 자신과 틈이 있으면 가까운 자와 먼 자를 구분하지 않고 비록 겉으로는 좋은 척하였으나【陽은 佯과 통하니, 거짓이다.】 뒤에는 끝내 그 허물을 보복하였다.- 《史記 公孫弘傳》에 나옴 -

董仲舒는 爲人이 廉直하야 以爲從諛라하니 이 嫉之러니 膠西王이 驕恣하야 數犯法하고 所殺傷二千石이 甚衆이어늘 이 乃薦仲舒하야 爲膠西相하니 仲舒以病免하다 〈出仲舒本傳〉

班固贊曰 劉向이 稱董仲舒有王佐之材하니 雖라도 亡(無)以加라 筦(管)之屬은 伯(霸)者之佐니 殆不及也라하니라 至子歆하야는 以爲는 乃聖人之耦니 王者不得則不興이라 故로 顔淵死에 孔子曰 噫라 天喪予라하시니 唯此一人이 爲能當之니 自宰我子贛(貢)子游子夏는 不與焉이라 仲舒는 遭漢하야 承秦滅學之後하야 六經離析이러니 下帷發憤하고 潛心大業하야 令後學者로 有所統壹하야 爲群儒首라 然이나 考其師友淵源所漸하면 猶未及乎游夏어늘 而曰 弗及, 不加는 過矣라하더니 至向孫龔하야는 篤論君子也니 以之言爲然하니라

董仲舒는 사람됨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公孫弘더러 군주의 비위를 맞추어 아첨한다고 하니, 公孫弘이 그를 미워하였다. 膠西王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자주 법을 범하였고, 죽이거나 다치게 한 二千石(國相)이 매우 많았는데, 公孫弘이 마침내 董仲舒를 천거하여膠西王의 相으로 삼으니, 董仲舒가 병으로 면직하였다. - 《史記 董仲舒傳》에 나옴 -

班固의 《漢書》〈董仲舒傳〉 贊에 말하였다.

劉向董仲舒를 칭찬하여 ‘王佐의 재주가 있으니, 비록 伊尹呂尙이라도 그보다 더할 수가 없다. 管仲晏嬰의 무리는 霸者의 보좌이니, 자못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그런데 劉向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伊尹과 呂尙은 바로 聖人의 짝이니, 王者가 이러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顔淵이 죽자 孔子께서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직 이 顔淵 한 사람만이 해당될 수 있으니, 宰我로부터 子贛子游子夏는 끼지 못한다. 董仲舒는 漢나라 때를 당하여, 학문이 망한 秦나라의 뒤를 이어서 六經이 흩어졌는데 휘장을 내리고 發憤하며 큰 사업에 마음을 두어 후세의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통일된 바가 있게 하여 여러 학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스승과 벗의 淵源에 내려온 바를 상고해 보면 오히려 子游子夏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管仲晏嬰은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伊尹呂尙도 그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하였다. 劉向曾孫에 이르러서는 의논을 잘하는 君子였는데, 劉歆의 말을 옳다고 하였다.”

汲黯이 常毁儒하야 面觸한대 이 欲誅之以事하야 乃言上曰 右內史【地志에 秦京師爲〈內〉史라 師古曰 秦幷天下하고 改立郡縣할새 而京畿所統을 時號內史하니 言在內以別於諸郡守也라 百官表에 內史掌京師라 景帝分置左右러니 武帝更名京兆尹하고 左內史를 更名左馮翊이라 主爵中尉掌列侯러니 武帝更名右扶風하고 治內史右地하니 與左馮翊, 京兆尹으로 是爲三輔라 】界部中에 多貴人宗室하야 難治하니 非素重臣이면 不能任이니 請徙爲右內史하노이다 上이 從之하다 〈出黯本傳〉

汲黯이 항상 儒者들을 훼방하여 公孫弘을 면전에서 배척하니, 公孫弘이 그를 일로써 죽이고자 하여 마침내 上에게 말하기를 “右內史의【≪漢書≫ 〈地理志〉에 “秦나라 京師를 內史라 한다.”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秦나라가 천하를 겸병하고 郡縣을 고쳐 만들 적에 京畿에서 통솔하는 곳을 당시에 內史라 이름하였으니, 안에 있어서 여러 군수와 구별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漢書≫ 〈百官表〉에 “內史는 京師를 관장한다. 景帝가 左內史와 右內史를 나누어 두었는데, 武帝가 이름을 고쳐 京兆尹이라 하고 左內史를 이름을 고쳐 左馮翊이라 하였다. 主爵中尉가 列侯를 관장하였는데, 武帝가 이름을 고쳐 右扶風이라 하고, 內史의 오른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니, 左馮翊‧京兆尹과 더불어 이것을 三輔라 한다.” 하였다.】 界部(구역) 안에는 貴人과 宗室이 많아서 다스리기 어려우니, 평소 重臣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汲黯을 옮겨 右內史로 삼기를 청합니다.” 하자, 上이 그 말을 따랐다.- 《史記 汲黯傳》에 나옴 -

○ 匈奴右賢王이 數侵擾朔方이어늘 天子令將軍衛靑等으로 出右北平擊之하야 得右賢裨王【師古曰 裨王은 小王也니 若裨將然이라 索隱曰 裨는 王之偏副也라 】十餘人衆과 男女萬五千餘人과 畜數十百萬하야 引還至塞하다 天子使使者하야 持大將軍印하고 卽軍中하야 拜衛靑爲大將軍하고 諸將을 皆屬焉하니 尊寵이 於群臣에 無二【王氏曰 言尊寵之至하야 比於群臣에 止一人耳라 】라 公卿以下 皆卑奉之호대 獨汲黯이 與亢(抗)禮어늘 人或說曰 大將軍이 尊重하니 君은 不可以不拜니라 曰 以大將軍으로 有揖客이면 反不重耶【言能降貴以禮士면 反最爲重也라 】아하니 大將軍이 聞하고 愈賢하야 數請問國家朝廷所疑하고 遇을 加於平日이러라

[新增] 東萊曰 〈先漢은 有節義之實而亡其名하니〉 伏節死義之士가 何世無之리오마는 顧上之所以養之如何耳라 高祖之初에 丁公이 不忠於項羽어늘 而戮之以徇衆하고 韓信이 自稱其壯士어늘 而貸之以激世하고 田横이 不肯歸漢而自殺이면 則壯其節而爲之流涕하고 魯不下漢이면 則歎其守禮義之國而不忍屠之以兵하야 所以培養氣節하고 〈保護風俗하야 以爲後世憑藉之計者 不淺矣라 故로 其後에 士大夫皆知節〉自守하야 不爲一時氣焰之所屈이라 雋不疑之不肯解劍【雋不疑傳에 暴勝之請與相見이어늘 不疑佩劍盛服하고 至門下라 欲使解劍한대 不疑曰 劍者는 君子武備라 所以衛身이니 不可解라 請退하노라 吏白勝之한대 開閤延請하고 望見不疑하니 容貌尊嚴하고 衣冠甚偉라 勝之躧履起迎이라하니 躧履는 謂足跟不正納履也라 】貢禹之不肯脫冠【貢禹擧賢良하야 爲河南令이러니 歲餘에 以職事로 爲府官所責하야 當免冠謝한대 禹曰 冠一免이면 安可復着也리오하고 遂去하니라 】과 不受卒徒唾背【昭帝之喪에 僦民車러니 延年이 增僦直(値)라가 爲怨家所告라 延年曰 何面目入牢獄하야 使卒徒唾吾背乎아하고 遂自刎死하니라 僦는 以物質之而贖出이라 異時에 於母錢之外에 復還子錢을 謂之僦라 】田延年과 不聽兩吏挾持【光旣誅桀後에 出入自備하야 吏民當見者 露索去刀兵하야 兩吏挾持호되 望之獨不聽하고 自引出閤이라 光이 聞之하고 告吏勿持하니라 】蕭望之와 不拜大將軍如汲黯과 不屈節於單于蘇武가 其凜凜英風이 使人激懦而增氣라 以至田甲【雖賈人이나 有賢操라 始湯爲小吏에 與甲爲財錢之交러니 及爲太史하야 而甲責湯行義하니라 】은 賈人也로되 責張湯行義하야 有烈士之風하고 樓護【爲人이 精辨하고 議論이 常依名節하니 聽之者皆竦이라 與谷永으로 俱爲五侯上客하야 皆得驩心하니 長安號曰谷子雲筆札이요 樓君卿唇舌이라하니 言其見信用也라 】는 俠徒也로되 議論常依名節하야 而聽之者 皆竦하니 則其他를 可知矣라 惟漢世之君이 陰有以養其氣하야 不沮不挫로되 而自有以銷其犯上難制之銳라 故로 其人亦不以所長自矜하야 而無矯激之名하야 忠而不訐하고 剛而不暴하야 有伏節死義之士어늘 而後世獨以節義之名으로 歸之東京者는 葢東京은 以節義爲尙故也라 〈惟其所尙者在是라 故로 士大夫相尙成風하야 而未免有詭激之患이라〉 要之컨대 東漢尙節義 不若西漢蓋其實有而名亡也니라

匈奴의 右賢王이 자주 朔方을 침략하여 소요하자, 天子가 將軍衛靑 등으로 하여금 右北平으로 나가서 공격하게 하여 右賢王의 裨將【顔師古가 말하였다. “裨王은 작은 왕이니, 裨將과 같은 것이다.” ≪史記索隱≫에 이르기를 “裨는 왕의 偏副이다.” 하였다.】 10여 명과 남녀 1만 5천여 명과 가축 수십, 수백만을 잡아서 이들을 이끌고 돌아와 변방에 이르렀다. 天子가 使者를 시켜서 대장군의 인수를 가지고 軍中에 나아가 衛靑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여러 장수들을 모두 그에게 소속하게 하니, 높이고 총애함이 여러 신하들 중에 둘도 없었다.【[釋義]尊寵……無二:王氏가 말하였다. “높이고 총애함이 지극해서 여러 신하에게 견줌에 오직 한 사람뿐임을 말한 것이다.”】 公卿 이하가 모두 자신을 낮추어 그를 받들었으나 유독 汲黯만은 그와 대등한 禮를 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혹 汲黯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높고 귀중하니, 그대는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汲黯이 말하기를 “대장군으로서 읍하는 객이 있다면 도리어 귀중해지지 않겠는가.” 하였다.【[通鑑要解]有揖客 反不重耶:자신의 귀한 신분을 낮추어 선비를 예우하면 자신이 도리어 중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대장군이 이 말을 듣고 汲黯을 더욱 어질게 여겨서 자주 국가와 조정의 의심스러운 바를 청하여 묻고, 汲黯을 대우하기를 평소보다 더하였다.

東萊(呂祖謙)가 말하였다.

“先漢(前漢)은 節義의 실제는 있었으나 그 이름은 없었으니, 충절을 지키고 義理에 죽는 선비가 어느 시대인들 없겠는가마는 윗사람이 이들을 기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高祖는 초년에 丁公項羽에게 충성하지 않자 죽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리돌려 보였고, 韓信이 스스로 壯士라고 칭하자 용서하여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였으며, 田横이 漢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자살하자 그의 절개를 장하게 여겨 눈물을 흘렸고, 魯나라가 漢나라에 항복하지 않자 禮義를 지키는 나라라고 감탄하여 차마 군대로써 도륙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개와 절의를 배양하고 풍속을 보호하여 後世에 의지할 계책으로 삼은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후에 士大夫들이 모두 절개를 알고 스스로 지켜서 한때의 대단한 기세에 굴복당하지 않은 것이다. 雋不疑는 검을 풀려【〈雋不疑傳〉에 暴勝之가 서로 만나 볼 것을 청하자, 雋不疑가 검을 차고 盛服을 입고는 門下에 이르렀다. 그에게 劍을 풀어놓게 하자 雋不疑가 말하기를 “劍은 군자의 武備이다.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 劍을 풀 수 없다. 물러갈 것을 청한다.” 하였다. 관리가 暴勝之에게 아뢰자, 閤門을 열고 맞이하여 청하고는 雋不疑를 바라보니, 용모가 준엄하고 衣冠이 매우 거룩하였다. 暴勝之가 躧履로 일어나 맞이했다 하였으니, 躧履는 발에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함을 이른다.】 하지 않았고 貢禹는 관을 벗으려【貢禹가 賢良으로 천거되어 河南令이 되었는데, 한 해 남짓 만에 직무의 일로 府官에게 꾸짖음을 받아 冠을 벗고 사죄해야 하자, 貢禹는 말하기를 “冠을 한 번 벗으면 어찌 다시 쓸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갔다.】 하지 않았으며 병졸들의 업신여김을【昭帝의 喪에 백성들의 수레를 세내었는데, 田延年이 세내는 값을 올렸다가 원한이 있는 집에 의해 고발당하였다. 田延年은 말하기를 “무슨 면목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卒徒들로 하여금 내 등에 침을 뱉게 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僦는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신에 돈을 내는 것이다. 후일에 本錢 외에 다시 子錢(이자)을 갚는 것을 僦라 하였다.】 받지 않은 田延年과 두 아전이 좌우에서 붙잡는 것을【霍光은 上官桀을 죽인 다음 출입할 때에 스스로 신변을 보호하여, 당연히 뵈어야 할 관리와 백성들도 몸을 드러내고 수색해서 칼과 병기를 제거하게 하였는데, 두 관리가 양쪽에서 붙잡았으나 蕭望之만은 홀로 이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閤으로 나왔다. 霍光이 이 말을 듣고는 관리에게 지시하여 붙잡아 수색하지 않게 하였다.】 따르지 않은 蕭望之와 大將軍에게 절하지 않은 汲黯單于에게 절개를 굽히지 않은 蘇武는 그 늠름한 풍모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약한 자를 격려하고 기개를 더하게 한다. 田甲은【田甲은 비록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나 훌륭한 지조가 있었다. 처음에 張湯이 낮은 관리였을 때에 田甲과 재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었는데, 張湯이 太史가 되자 田甲은 張湯에게 의로운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사꾼이었으나 張湯의 행실을 꾸짖어 烈士의 풍모가 있었고 樓護는【樓護는 사람됨이 정밀하게 분변하고 의논이 항상 名節을 따르니,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谷永과 함께 五侯의 上客이 되어서 모두 환심을 얻으니, 長安에서 이름하기를 “谷子雲의 筆札이요 樓君卿의 입술과 혀이다.” 하였는 바, 그들이 신임받음을 말한 것이다.】 협객의 무리였으나 議論이 항상 名節을 따라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竦然하였으니, 그 나머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오직 漢代의 군주들은 속으로는 그 기개를 길러서 막지 않고 꺾지 않았으나 스스로 그 윗사람을 범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날카로운 기세를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람 또한 재능을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여 과격한 이름이 없었다. 그리하여 충성하면서도 대들지 않고 剛하면서도 포악하지 아니하여 절개를 지키고 의리에 죽는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후세에 節義의 이름을 오직 東京(後漢)에만 돌리는 것은 東京은 節義를 숭상하였기 때문이다. 오직 그 숭상한 것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士大夫들이 서로 숭상하여 풍속을 이루어서 괴이하고 과격한 병폐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요컨대 東漢(後漢)의 절의를 숭상한 것이 西漢(前漢)에 실제가 있고 그 이름이 없는 것만 못하다.”

○ 大將軍은 雖貴나 有時侍中에 上이 踞厠而視之【王氏曰 厠은 音側이니 謂床邊厠耳라 或云溷厠이라하니 非也라 胡氏曰 亦猶文帝臨厠을 謂山岸也라 仲馮曰 古者에 見大臣이면 則御坐爲起하니 然則踞厠者는 輕之也라 】하고 丞相은 燕見【燕은 安也니 謂閑燕之時也라 見은 賢遍切이니 下同이라 】에 上이 或時不冠호되 至如汲黯見하야는 上이 不冠不見也러라 上이 嘗坐武帳【織成帳爲武士之象也라 一云置兵하고 闌五兵於帳中이라 】中이러니 이 前奏事어늘 上이 不冠이라가 望見하고 避帷中하야 使人可其奏라하니 其見敬禮如此러라 〈出衛靑, 汲黯傳〉

대장군衛靑이 비록 귀하였으나 때로 궁중에서 모실 적에 上이 평상가에 걸터앉아서 만나 보았고,【王氏가 말하였다. “厠은 음이 측이니, 평상의 가를 이른다. 혹자는 말하기를 측간이라 하니, 잘못이다. 胡氏는 말하기를 ‘또한 文帝가 가에 임한 것[臨厠]을 산 언덕이라고 이른 것과 같다.’ 하였다. 仲馮은 말하기를 ‘옛날에 大臣을 만나려면 군주가 御座에서 일어났으니, 그렇다면 평상 가에 걸터앉은 것은 가볍게 여긴 것이다.’ 하였다.”】승상公孫弘이 사사로이 뵐 적에【燕은 편안함이니 한가롭고 편안할 때를 이른다. 見은 賢遍切이니, 아래도 같다.】上이 혹 때로 冠을 쓰지 않았으나, 汲黯이 나와서 뵘에 이르러는 上이 冠을 쓰지 않으면 만나 보지 않았다. 上이 일찍이 武帳【장막을 짜서 武士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一說에는 “병사를 설치하고 다섯 가지 병기를 장막 안에 늘어놓는 것이다.” 하였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汲黯이 앞으로 나와 일을 아뢰려 하자, 上이 冠을 쓰지 않고 있다가 汲黯을 바라보고는 장막 안으로 피하여 사람을 시켜 그가 아뢴 것을 허락한다 하였으니, 공경과 예우를 받음이 이와 같았다.- 《史記 衛靑傳, 汲黯傳》에 나옴 -

東萊呂氏漢武帝踞厠見衛靑하고 不冠見公孫弘호되 惟於汲黯에 不冠則不敢見하니 其胸中涇渭【涇濁渭淸이라 】 亦明矣라 然이나 其所尊이 非所任이요 所任이 非所尊이니 此所以有尊賢之名而無尊賢之效也라 人之常情이 愈敬則愈疎하고 愈狎則愈親이라 武帝之於君子에 外合而中離하고 武帝之於小人에 外薄而中厚어늘 世反謂武帝能尊汲黯而賤이라하니 亦過矣라 雖然이나 君子之交는 淡若水하니 始雖疎而終必親이요 小人之交는 甘若醴하니 始雖親而終必疎라 小人之事君에 未言而唯唯하고 旣言而諾諾하니 固足以深結人主之驩이라 然이나 權利相激이면 情見詐明하야 其不爲人君所窺者 鮮矣라 君子는 正言格論하야 初若落落而難合이나 至於臨大節, 蒙大難하야 終始不渝然後에 人主始知其可親也라 武帝腹心帷幄之臣이 未可一二數로되 及論社稷臣하야는 獨許汲黯而不許輩하니 豈非厭諂諛之容悅而悟純朴之士終可信歟아 使其天假之年이면 吾知周公之圖를 不以賜霍光而賜汲黯矣로라

東萊呂氏가 말하였다.

漢武帝가 평상에 걸터앉아서 衛靑을 만나 보았고 冠을 쓰지 않고 公孫弘을 만나 보았으나, 오직 汲黯만은 冠을 쓰지 않으면 감히 만나 보지 않았으니, 그 가슴속의 涇渭가【涇水는 탁하고, 渭水는 맑다.】 또한 분명하였다. 그러나 높인 바가 맡긴 바가 아니었고, 맡긴 바가 높인 바가 아니었으니, 이 때문에 賢者를 높였다는 이름이 있었으나 賢者를 높인 실효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일반적인 심정은 공경하면 할수록 더욱 소원해지고 가까이하면 할수록 더욱 친해진다. 武帝가 君子에 대해서 겉으로는 좋아하였으나 마음은 괴리되었고 小人에 대해서 겉으로는 박대하였으나 속으로는 친하였는데, 세상에서는 도리어 武帝汲黯은 높이고 公孫弘衛靑을 천히 여겼다고 말하니, 또한 잘못이다.

그러나 君子의 사귐은 담박하기가 물과 같으니 처음에는 비록 소원하나 끝에는 반드시 친해지고, 小人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으니 처음에는 비록 친하나 끝에는 반드시 소원해진다. 小人이 군주를 섬길 적에 군주가 말하기 전에는 ‘예예’ 하고, 이미 말한 뒤에는 ‘옳소 옳소’ 하고 찬동하니, 진실로 군주의 환심을 깊이 맺을 수가 있다. 그러나 권세와 이해관계가 서로 격돌하면 實情이 나타나고 속임수가 드러나서 군주에게 간파당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君子는 바른말을 하고 바른 의논을 하여 처음에는 落落(남과 서로 어울리지 않음)해서 부합하기 어려울 듯하나, 큰일에 임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여 시종 변치 않음에 이른 뒤에야 군주가 비로소 그가 친할 만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武帝의 心腹으로 帷幄에서 계책을 세우던 신하가 많아서 한두 명으로 셀 수 없었으나 社稷의 신하를 논함에 이르러서는 오직 汲黯만을 허여하고 公孫弘衛靑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아첨하여 군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순박한 선비가 끝내 믿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하늘이 汲黯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면 武帝周公을 그린 그림을 霍光에게 주지 않고 汲黯에게 주었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 夏六月에 詔曰 蓋聞導民以禮하고 風之以樂【王氏曰 風如字하니 風은 風也, 敎也니 風以動之하고 敎以化之 是也라 】이라하니 今禮壞樂崩이라 朕甚閔焉이로라 其令禮官으로 勸學興禮【謂擧遺逸之文而興禮樂이라 】하야 以爲天下先하라 於是에 丞相等이 奏請호되 爲博士官하야 置弟子五十人하야 復其身하고 太常이 擇民年十八已上儀狀端正者하야 補博士弟子하고 詣太常受業호되 能通一藝以上이어든 補文學掌故【掌故는 治禮之官이니 主故事者라 以有文學習禮儀者爲之라 故曰文學掌故라 】하고 卽有秀才異等이어든 輒以名聞하소서 上이 從之하니 自此로 公卿大夫士吏 彬彬多文學之士矣러라 〈出儒林傳序〉

여름 6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내 들으니 백성을 禮로 인도하고 樂으로 교화한다고 하였다.【王氏가 말하였다. “風은 本字와 같이 읽으니, 風은 바람이고 가르침이니,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고 가르침으로 교화시키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禮와 樂이 붕괴되었으니, 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노라. 禮官으로 하여금 학문을 권장하고 禮를 일으켜서【散逸된 글을 들고 禮樂을 일으킴을 이른다.】 천하에 솔선이 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승상公孫弘 등이 주청하기를 “博士官을 만들어서 제자 50명을 두어 身役을 면제해 주고, 太常이 백성 중에 나이 18세 이상으로서 儀狀(용모)이 단정한 자를 가려서 博士의 弟子에 補任하여 太常에게 나아가 수업을 받게 하되 한 가지 經書 이상에 능통한 자가 있으면 文學掌故에【掌故는 禮를 다스리는 관원이니, 故事를 주관하는 자이다. 文學이 있고 禮儀를 익힌 자로 하였기 때문에 文學掌故라 한 것이다.】보임하고, 만약 뛰어난 재주로 남달리 특이한 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보고하게 하소서.” 하였다. 上이 그 말을 따르니, 이로부터 公‧卿과 大夫‧士와 관리들이 彬彬하게 文學하는 선비가 많았다.- 《漢書 儒林傳序》에 나옴 -

[戊午]六年

[戊午]六年이라

夏에 衛靑이 復將六將軍하고 出定襄【幷州定襄郡이니 隋置忻州하니 有定襄縣故城이 在朔州善陽縣北三百里라 】하야 擊匈奴하야 斬首虜萬餘人하다 〈出匈奴傳〉

元朔 6년(무오 B.C.123)

여름에 衛靑이 다시 6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定襄을【定襄은 幷州의 定襄郡이니, 隋나라에서 忻州를 두었는 바, 定襄縣의 옛 성이 朔州 善陽縣 북쪽 3백 리 지점에 있다.】 나가서 匈奴를 공격하여 首級을 베고 포로로 잡은 것이 만여 명이었다. - 《漢書 匈奴傳》에 나옴 -

○ 是時에 漢이 比歲發十餘萬衆하야 擊胡하니 斬捕首虜之士 受賜黃金이 二千餘萬斤이요 而漢軍士馬死者十餘萬이며 兵甲轉漕之費는 不與焉이라 於是에 大司農의 經用이 竭【經은 常也니 謂常用之錢竭盡이라 】하야 不足以奉戰士라 六月에 詔令民으로 得買爵及贖禁錮하고 免臧(贓)罪【臧은 亦作贓하니 吏受賄也라 凡非理所得財賄를 皆曰贓이라 】하고 置賞官하야 名曰武功爵【王氏曰 瓚曰 茂陵中書에 有武功爵十一級하니 一造士요 二閑輿衛요 三良士요 四元戎士요 五官首요 六秉鐸이요 七千夫요 八樂卿이요 九執戎이요 十政戾庶長이요 十一軍衛라 】이라하니 吏道雜而多端이라 官職이 耗廢【食貨志註에 耗는 音帽니 亂也라 】矣러라 〈出漢書食貨志〉

이때에 漢나라가 매년 10여만 명의 군대를 징발하여 오랑캐를 공격하니, 수급을 베고 포로를 잡은 군사들이 하사받은 황금이 2천여만 근이었고 漢나라 군사와 말이 죽은 것이 십여 만이었으며, 兵甲과 轉漕의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大司農의 경비가 고갈되어【經은 떳떳함이니, 일정하게 사용하는 돈이 고갈됨을 말한 것이다.】 戰士를 봉양할 수가 없었다. 6월에 조서를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내어〉 관작을 사고 또 禁錮를 속죄하고 贓罪를 면할【臧은 또한 贓으로도 쓰니,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다. 무릇 비리로 얻은 재물을 모두 贓이라 한다.】 수 있게 하였으며, 賞官을 두어 이름하기를 武功爵이라【王氏가 말하였다. “薛瓚이 말하기를 ‘≪茂陵中書≫에 武功爵 11계급이 있으니, 첫 번째는 造士, 두 번째는 閑輿衛, 세 번째는 良士, 네 번째는 元戎士, 다섯 번째는 官首, 여섯 번째는 秉鐸, 일곱 번째는 千夫, 여덟 번째는 樂卿, 아홉 번째는 執戎, 열 번째는 政戾庶長, 열한 번째는 軍衛이다.’ 하였다.”】 하니, 관리로 진출하는 길이 뒤섞이고 갈래가 많아 관직이 어지럽고 폐해졌다.【≪漢書≫ 〈食貨志〉의 註에 “耗는 음이 모이니, 어지러움이다.” 하였다.】 - 《漢書 食貨志》에 나옴 -

[己未]元狩元年

[己未]元狩元年이라

淮南王이 謀反할새 且曰 漢廷大臣에 獨汲黯이 好直諫하고 守節死義하니 難惑以非요 至如說丞相等하야는 如發蒙振落【王氏曰 發蒙振落은 韋昭云 如發去物上之蒙하고 振落樹上之葉이니 言直取之易也라하니라 】爾라하더라 會에 伍被詣吏하야 自告與淮南王謀反이어늘 上이 下公卿治러니 十一月에 이 自殺하고 衡山王【名賜니 淮南厲王之子라 】이 亦自剄死하다

元狩 元年(기미 B.C.122)

淮南王이 모반할 적에 한편으로 말하기를 “漢나라 조정의 대신 중에 유독 汲黯만은 직간하기를 좋아하고 충절을 지켜 의리에 죽을 수 있으니 나쁜 것을 가지고 유혹하기 어려우며, 승상公孫弘 등을 설득하기는 마치 뒤집어 쓴 것을 벗기고 나뭇잎을 흔들어 떨어뜨리는【王氏가 말하였다. “發蒙振落은 韋昭가 이르기를 ‘물건 위에 덮인 것을 벗겨 버리고 나무 위의 잎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곧바로 취하기가 쉬움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것처럼 쉽다.” 하였다. 마침 伍被가 옥리에게 나아가 淮南王과 모반하였다고 스스로 고발하자, 上이 公卿에게 내려 다스리게 하였는데, 11월에 이 자살하고 衡山王【衡山王은 이름이 賜이니, 淮南 厲王의 아들이다.】 또한 스스로 목을 찔러죽었다.

○ 五月에 匈奴萬人이 入上谷하야 殺數百人하다 ○ 張騫이 自月氏【氏는 音支니 匈奴號라 】歸하야 言西域諸國風俗호되 大宛에 多善馬하고 大夏에 邛竹杖【王氏曰 山海經에 邛崍山에 出邛竹이라 瓚曰 邛山之竹은 節高中實하야 可作杖이라 蜀記云 張騫이 奉使尋河源할새 得高節竹하야 植於邛山하니 堪爲杖이라 】이요 大夏, 安息之屬이 皆大國이라 多奇物이라한대 天子欣然하야 以言爲然하야 乃復事西南夷【復事는 謂經略通之를 專以爲事也라 武帝元朔二年에 嘗罷西夷라 故曰復事라 】러라 〈出騫傳及西南夷傳〉

5월에 匈奴 만 명이 上谷에 들어와서 수백 명을 죽였다.

張騫이 月氏國으로부터【氏는 음이 지이니, 匈奴의 이름이다.】 돌아와서 西域 여러 나라의 풍속을 말하기를 “大宛國에는 좋은 말이 많고 大夏國에는 邛竹杖이【王氏가 말하였다. “≪山海經≫에 ‘邛崍山에서 邛竹이 나온다.’ 하였다. 薛瓚이 말하기를 ‘邛山의 대나무는 마디가 높고 속이 충실하여 지팡이로 만들 만하다.’ 하였다. ≪蜀記≫에 이르기를 ‘張騫이 使命을 받들고 黃河의 근원을 찾을 적에 마디가 높은 대나무를 얻어서 邛山에 심으니, 지팡이를 만들 만하다.’ 하였다.”】 있으며, 大夏와 安息 등은 모두 큰 나라이므로 기이한 물건이 많습니다.” 하니, 天子가 기뻐하여 張騫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마침내 다시 서남 오랑캐를 經略하였다.【復事는 經略하여 통하게 함을 오로지 일삼음을 이른다. 武帝 元朔 2年에 일찍이 西夷를 경략함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復事라고 말한 것이다.】 - 《漢書》〈張騫傳〉과 〈西南夷傳〉에 나옴 -

○ 秋에 匈奴邪王【渾邪는 匈奴之屬이니 爲王者之號라 】이 降이어늘 漢이 發車三萬乘하야 以迎之할새 縣官이 無錢하야 從民貰馬【貰는 音世니 賖貸也라 】하니 民或匿馬하야 馬不具라 上이 怒하야 欲斬長安令한대 右內史汲黯曰 長安令은 無罪하니 獨斬臣이라야 民乃肯出馬하리이다 且匈奴畔其主而降漢이어늘 何至罷敝中國하야 以事夷狄之人乎잇가 上이 黙然曰 吾久不聞汲黯之言이러니 今又復妄發矣로다 〈出汲黯傳 此用史記句하니 漢書에는 作甘心夷狄이라〉 居頃之에 乃命徙降者邊五郡【邊은 近也니 隴西, 北地, 上郡, 朔方, 雲中此五郡也라 】하고 因其故俗하야 爲五屬國養心吳氏曰 因其故俗하야 爲屬國하고 猶未與中國雜處也라 後漢志曰 武帝置屬國都尉하야 主蠻夷降者라하니 師古曰 凡言屬國者는 存其國號而屬漢이라 故曰屬國이라 】하다 〈以上略見本紀〉

가을에 匈奴의 渾邪王이【渾邪는 匈奴의 등속이니, 王者의 칭호이다.】항복하자, 漢나라가 수레 3만 대를 징발하여 이들을 맞이하였는데, 縣官(수령)들이 돈이 없어서 백성들에게서 말을 빌리니,【貰는 음이 세이니,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이다.】 백성들이 혹 말을 숨겨 말이 구비되지 못하였다. 上이 노하여 長安令을 목 베려고 하자, 右內史汲黯이 말하기를 “長安令은 죄가 없으니, 다만 신 汲黯의 목을 베어야 백성들이 비로소 기꺼이 말을 내놓을 것입니다. 또 匈奴가 자기 군주를 배반하고 漢나라에 항복하는데, 어찌하여 中國을 피폐하게 하면서까지 오랑캐 사람을 섬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上이 묵묵히 있다가 말하기를 “내 오랫동안 汲黯의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다시 망발을 하는구나.” 하였다.- 《史記 汲黯傳》에 나옴. 이는 《史記》의 句를 따랐는데, ‘以事夷狄之人’이 《漢書》에는 ‘甘心夷狄’으로 되어 있음 -

얼마 있다가 마침내 명하여 항복한 자들을 변경의 다섯 고을로【邊은 변경에 가까움이니, 隴西, 北地, 上郡, 朔方, 雲中 이 다섯 郡을 이른다.】 옮기게 하고, 옛 풍속을 따라 다섯 屬國이라고 이름하였다.【[釋義]因其故俗 爲五屬國:養心吳氏가 말하였다. “옛 풍속을 따라 屬國으로 만들고, 아직 中國과 뒤섞여 처하게 한 것은 아니다. ≪後漢書≫ 〈百官志〉에 이르기를 ‘武帝가 屬國都尉를 두어서 蠻夷의 항복한 자들을 주관하게 했다.’ 하였는데, 顔師古가 말하기를 ‘무릇 屬國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 나라의 칭호를 보존하고 漢나라에 속하게 하였으므로 屬國이라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 이상은 대략 《漢書 武帝紀》에 보임 -

林之奇武帝從事四夷하여 以靡費中國은 不獨其征伐而然也라 如東夷濊王等降에 而燕齊之間이 爲之騷動하고 匈奴渾邪王降에 而府庫爲之一空이라 夫王者之於夷狄에 不誘其來하고 不追其往하여 使中國自爲中國하고 夷狄自爲夷狄하니 則吾民可以無事라 苟其來則誘之하고 去則追之면 則是中國之擾 無時而已也라 然則光武閉玉門하여 以謝西域之質이 豈不爲長策乎아

林之奇가 말하였다.

武帝가 사방의 오랑캐들을 정벌하여 中國을 피폐하게 한 것은 비단 征伐해서 그러한 것만이 아니다. 예컨대 東夷인 穢貊王 등이 항복하자 燕‧齊 사이가 이 때문에 소란하였고, 匈奴의 渾邪王이 항복하자 府庫가 이 때문에 한 번 비었다. 王者가 夷狄에 대하여 오도록 유인하지 않고 가는 것을 쫓지 않아서, 中國은 따로 中國이 되고 夷狄은 따로 夷狄이 되게 하니,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무사할 수 있다. 만일 오면 유인하고 가면 쫓는다면 이는 中國의 소요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光武帝가 玉門關을 닫아서 西域의 인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어찌 장구한 계책이 아니겠는가.”

屠王太子【屠는 音儲라 休屠는 匈奴所封王地라 後降漢하니 武帝開置縣하고 屬武威郡하니라 】 沒入官하야 輸黃門【屬少府하니 職任親近天子以供給하야 百物在焉하니라 】하야 養馬久之러니 日磾牽馬過殿下할새 容貌甚嚴이어늘 上이 奇焉【上遊宴할새 後宮滿側이라 十餘人牽馬過殿下에 莫不竊視宮人이로되 日磾獨不敢擧頭竊視하니라 는 長八尺二寸이요 容貌甚嚴하고 馬又肥好하니 上奇焉하야 拜爲馬監이라가 遷侍中駙馬都尉하니라 】하야 卽日에 拜爲侍中하고 甚信愛之하야 賜姓金氏【休屠國은 作金人祭天主라 故로 賜日磾姓金氏하니라】하다 〈出日磾傳〉

休屠王의 태자인 日磾가【屠는 음이 저이다. 休屠는 匈奴가 봉한 王地이다. 뒤에 漢나라에 항복하니, 武帝가 縣을 설치하고 武威郡에 속하게 하였다.】 官에 籍沒되어 黃門에【黃門은 少府에 속하니, 직임이 天子 가까이에 있으면서 물건을 공급하므로 온갖 물건이 다 있었다.】 보내져서 말을 기른 지 오래되었는데, 日磾가 말을 끌고 대궐 아래를 지날 적에 용모가 매우 엄숙하였다. 上이 기특하게 여겨【上이 놀이하여 잔치할 때에 後宮이 곁에 가득하였다. 10여 명이 말을 끌고 궁전 아래를 지나갈 때에 궁녀들을 훔쳐보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金日磾만은 홀로 감히 머리를 들어 훔쳐보지 않았다. 金日磾는 신장이 8척 2촌이고 용모가 매우 근엄하였으며 말이 또 살지고 아름다우니, 상이 기특하게 여겨서 馬監을 제수하였다가 侍中駙馬都尉로 승진시켰다.】 그날로 임명하여 侍中으로 삼고, 매우 신임하고 총애하여 金氏姓을 하사하였다.【休屠國에서 金人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였다. 그러므로 日磾에게 金氏姓을 하사한 것이다.】 - 《漢書 金日磾傳》에 나옴 -

[辛酉]三年

[辛酉]三年이라

得神馬於渥洼水中【王氏曰 渥洼水는 在敦煌郡이라 李斐曰初에 南陽新野人暴利長이 武帝時에 遭刑하고 屯田于郡界할새 數於此水旁에 見하니 群野馬中有奇者하야 與凡馬異하야 來飮此水라 利長이 先(作)[使]土人으로 持勒絆立水旁한대 後馬翫習이라 久之에 乃代土人하야 持勒絆하야 收得其馬獻之하니 欲神異此馬라 故云從水中出이라 】하고 次以爲歌【王氏曰 次는 撰述也니 次以爲太一之歌라 按其歌曲曰 太一貢兮天馬下하니 霑赤汗兮沫流赭라 騁容與兮跇萬里하니 今安匹兮龍與友라하니라 】하다 上이 方立樂府하야 使司馬相如等으로 造爲詩賦하고 以宦者李延年으로 爲協律都尉한대 汲黯曰 凡王者作樂에 上以承祖宗하고 下以化兆民이어늘 今陛下得馬하야 詩以爲歌하야 協於宗廟하시니 先帝百姓이 豈能知其音耶잇가 上이 黙然不說이러라 〈出史記樂書〉

元狩 3년(신유 B.C.120)

神馬를 渥洼水 가운데서 얻고【王氏가 말하였다. “渥洼水는 敦煌郡에 있다. 李斐가 말하기를 ‘처음에 南陽의 新野 사람 暴利長이 武帝 때에 형벌을 받고 郡界에서 屯田을 할 적에 자주 이 물가에서 보니, 여러 야생마 중에 뛰어난 놈이 있어 보통 말과 달랐는 바, 와서 이 물을 마시곤 하였다. 暴利長이 먼저 그 지방 사람으로 하여금 말굴레와 말고삐를 가지고 물가에 서 있게 하자, 뒤에 말이 이것을 자주 보고는 익숙해졌다. 오랜 뒤에 마침내 그 지방 사람 대신 자신이 말굴레와 말고삐를 가지고 있다가 그 말을 잡아서 바쳤는데, 이 말을 신비롭게 만들고자 하였으므로 물속에서 나왔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神馬를 얻은 경위를〉 차례로 撰述하여 노래를 지었다.【王氏가 말하였다. “次는 撰述함이니, 차례로 찬술하여 太一歌를 지은 것이다. 그 가곡에 이르기를 ‘太一이 바쳐 天馬가 내려오니, 붉은 땀 몸에 배어 붉게 흐르누나. 한가롭게 달려 萬里를 한 굽에 달려가니, 짝할 말이 없어 龍과 짝한다.’ 하였다.”】上이 막 樂府를 세우려 하여 司馬相如 등으로 하여금 詩賦를 짓게 하고 宦者인 李延年을 協律都尉로 삼았는데, 汲黯이 말하기를 “무릇 王者가 음악을 만들 때에 위로는 祖宗을 받들고 아래로는 억조 백성을 교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神馬를 얻고서 詩로써 노래를 만들어 宗廟에서 연주하시니, 先帝와 백성들이 어찌 그 音樂을 알겠습니까?” 하니, 上이 묵묵히 있으면서 기뻐하지 않았다.- 《史記 樂書》에 나옴 -

○ 上이 招延士大夫호되 常如不足이라 然이나 性嚴峻하야 群臣이 雖素所愛信者라도 或小有犯法이어나 或欺罔이면 輒按誅라 汲黯이 諫曰 陛下求賢甚勞하사 未盡其用에 輒以殺之하야 以有限之士로 恣無已之誅하시니 臣은 恐天下賢才將盡일가하노니 陛下誰與共爲治乎잇고 上曰 所謂賢者는 猶有用之器也라 有才에 不肯盡用이면 與無才同하니 不殺何施오 〈出荀悅紀〉

上이 士大夫를 초청하고 맞이하기를 항상 부족한 듯이 여겼다. 그러나 성품이 준엄하여 여러 신하들 중에 비록 평소 총애하고 신임하는 자라도 혹 조금만 법을 범하거나 혹 欺罔하는 자가 있으면 곧 조사하여 죽이곤 하였다. 汲黯이 간하기를 “폐하께서 賢者를 구하기를 매우 수고로이 하시면서, 그 재능을 다 쓰기도 전에 번번이 죽여서 한정이 있는 선비를 가지고 끝이 없는 죽임을 자행하시니, 신은 천하의 賢才가 장차 다할까 두렵습니다. 폐하께서는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하니, 上이 말하기를 “이른바 현자라는 것은 쓸모 있는 기물과 같다. 재주가 있는데도 다 쓰려고 하지 않는다면 재주가 없는 것과 똑같으니, 죽이지 않고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다.- 荀悅의 《漢紀》에 나옴 -

[壬戌]四年

[壬戌]四年이라

有司言縣官用度太空이어늘 而富商大賈는 冶鑄煮鹽하야 財或絫萬金이로되 不佐國家之急하니 請更錢造幣하야 以贍用하노이다 於是에 以東郭咸陽, 孔僅으로 爲大農丞하야 領鹽鐵事하고 桑弘羊으로 以計算하니 三人이 言利事에 析秋毫【應劭曰 百物毫芒이 至秋皆美細하니 今謂三人言利事纖悉하야 皆能分析其秋毫也라 】矣러라 公卿이 又請算及民車船하니 其法이 大抵出張湯이라 百姓이 不安其生하야 咸指怨湯이러라 〈出史記平準書 自公卿又請以下 文不同〉

陳季雅曰 自古爲國에 將厚斂以取民이면 必以嚴刑峻法爲先하니 所以然者는 蓋衣食은 生民之命이라 賦斂繁多하면 怨讟將興하여 物議將騰하리니 若非峻法以鉗天下之口하여 使之俛首喪氣於下면 則法無緣可行일새라 武帝之興에 外事四夷하고 內興工役하여 財用不繼하니 始取賦斂之法하여 一切變易하여 增加初來未理會財賦호되 只於刑法上加工하여 招進張湯杜周之屬하여 爲廷尉하여 作見知故縱監臨部主廢格【格은 音閣이니 廢止也니 阻隔不行也라 】沮誹之獄하여 上自公卿大臣으로 下至百姓히 皆畏法鉗口而不敢議하니 而後에 桑弘羊孔僅之徒가 得以行其策이라 太史公識得此意故로 不與桑弘羊孔僅作傳하고 却於張湯傳見之하며 不於刑法志에 說張湯杜周變法之因하고 却於食貨志言之라 如所謂法嚴令具와 興利之臣이 自此而始면 則其意를 可知矣니라

元狩 4년(임술 B.C.119)

有司가 말하기를 “縣官(지방 官署)의 용도(경비)가 크게 부족한데, 부유한 상인과 큰 장사꾼들이 쇠를 주조하고 소금을 구워서 재물이 혹 累萬金이면서도 국가의 위급함을 돕지 않으니, 청컨대 돈을 바꾸어 화폐로 만들어서 財用을 넉넉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東郭咸陽孔僅을 大農丞으로 삼아서 소금을 굽고 쇠를 주조하는 일을 맡게 하고 桑弘羊으로 계산하게 하니, 세 사람이 이익이 될 일을 말함에 털끝만한 것까지도 분석하였다.【應劭가 말하였다. “온갖 동물의 털이 가을이 되면 모두 아름답고 가늘어지니, 이제 세 사람이 이익이 될 일을 말함에 세밀하여 모두 아주 작은 것까지도 분석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公卿이 또 백성의 수레와 배에도 세금을 매길 것을 청하니, 그 법이 대부분 張湯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생업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여 모두 張湯을 손가락질하며 원망하였다.- 《史記 平準書》에 나오는 바, ‘公卿又請’ 이하부터는 글이 똑같지 않음 -

陳季雅가 말하였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적에 장차 세금을 많이 거두어 백성들을 수탈하려 하면 반드시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하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복과 음식은 백성의 생명이므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원망하는 말이 장차 일어나서 사람들의 비난이 크게 沸騰할 것이니, 만약 법을 준엄하게 하여 천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아래에서 고개를 떨구고 기운을 잃게 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武帝가 즉위한 뒤에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들을 토벌하고 안으로는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재정이 뒤를 잇지 못하자, 비로소 文帝景帝가 세금을 적게 거두던 법을 일체 바꾸어서 처음에 부가하지 않던 세금을 늘리려 하였는데, 다만 刑法上에 加工을 하려 해서 張湯杜周 등을 불러들여 廷尉로 삼았다. 그리하여 見知故縱法과 監臨部主法과 국가의 명령을 폐지하고【格은 音이 각으로 폐지함이니, 막아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獄事를 만들어서 위로는 公卿大臣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法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감히 비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야 桑弘羊孔僅의 무리가 그 계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太史公(司馬遷)은 이러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史記》에서〉 桑弘羊孔僅을 함께 묶어서 傳을 짓지 않고 도리어 〈張湯傳〉에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었으며, 《漢書》〈刑法志〉에는 張湯杜周가 법을 변경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도리어 〈食貨志〉에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른바 ‘법이 엄해지고 명령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이익을 늘리는 신하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

○ 初에 河南人卜式이 數請輸財縣官하야 以助邊이어늘 天子使使하야 問式欲官乎아 曰 不願也니이다 有寃欲言乎아 曰 無所欲言也로이다 天子誅匈奴하시니 愚以爲 賢者는 宜死節於邊하고 有財者는 宜輸委【委는 積也니 謂輸其所委라 】니 如此면 而匈奴를 可滅也리이다 上이 由是賢之하야 欲尊顯以風(諷)百姓이라 乃召拜式爲中郞하고 賜田十頃하고 布告天下하야 使明知之러니 未幾에 又擢爲齊太傅하다 〈出史平準書 又見漢書本傳〉

처음에 河南 사람 卜式이 縣官에게 재물을 바쳐서 변경을 도울 것을 자주 청하자, 天子가 使者을 시켜 卜式에게 묻기를 “벼슬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卜式이 대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원통한 일이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天子께서 匈奴를 토벌하시니, 어리석은 신은 생각하건대 어진(싸움을 잘하는) 자는 마땅히 변방에서 몸을 바쳐 죽어야 하고, 재물이 있는 자는 마땅히 국가에 바쳐야 하니,【委는 쌓음이니 쌓아놓은 것을 실어서 보냄을 이른다.】 이와 같이 하면 匈奴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로 말미암아 그를 어질게 여겨서 높이고 드러내어 백성들을 넌지시 깨우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卜式을 불러 中郎에 임명하고 밭 10頃을 하사하고는 천하에 포고하여 이를 분명히 알게 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또다시 卜式을 발탁하여 齊太傅로 삼았다.- 《史記 平準書》에 나오고, 또 《漢書 卜式傳》에도 보임 -

○ 上이 與諸將議曰 翕侯趙信【武帝元朔六年에 降于匈奴하니 單于以其姨妻之하고 與之謀漢하니라 】이 爲單于畫計하야 常以爲漢兵이 不能度(渡)幕輕留【謂度沙漠하야 輕入而久留也라 】라하니 今大發士卒이면 其勢必得所欲이라하고 乃粟馬十萬하야 令大將軍과 票(驃)騎將軍【票는 勁疾貌라 】去病으로 各將五萬騎하니 大將軍은 出塞千餘里하야 度幕하야 捕斬首虜萬九千級하고 遂至窴顔山 趙信城하야 得匈奴積粟하야 食軍留一日하고 悉燒其城餘粟而歸하다 票騎將軍은 出代, 右北平二千餘里하야 封狼居胥山【在匈奴中이라 】하고 禪於姑衍【在匈奴中하니 封禪書註에 山阪曰衍이라 】하며 登臨翰海【登海邊山以望海也라 如淳曰 北海名이니 在沙漠北이라 王氏曰 按翰海는 自是一大海名이니 群鳥解羽伏乳於此라 因名焉하니라 】하야 鹵(虜)獲七萬四百四十三級하다 兩軍之出塞에 塞閱官及私馬하니 凡十四萬匹이러니 而後入塞者 不滿三萬匹이라 乃益置大司馬하야 大將軍과 票騎將軍이 皆爲大司馬하다 〈以上 出霍去病傳〉 是時에 漢所殺虜匈奴 合八九萬이요 而漢士卒의 物故 亦數萬이라 是後에 匈奴遠遁하야 而幕南에 無王庭【王氏曰 匈奴穹廬若庭이라 故云王庭也라 】이라 漢이 度河하야 自朔方以西로 至令居【地志에 張掖에 有令居縣하니 或音連이라 】히 往往通渠하고 置田官吏卒五六萬人하야 稍蠶食匈奴以北이라 然이나 亦以馬少로 不復大出擊匈奴矣러라 〈以上 出匈奴傳及衛靑傳〉

上이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기를 “〈匈奴에게 투항한〉 翕侯 趙信이【趙信이 武帝 元朔 6年에 匈奴에게 항복하자, 單于는 그의 姨母를 趙信에게 시집보내고 그와 더불어 漢나라를 정벌할 것을 모의하였다.】單于를 위하여 계책을 세워 항상 이르기를 ‘漢나라 군대가 사막을 건너 쉽사리 들어와 오래 머물지 못할 것’【度幕輕留는 사막을 건너서 쉽게 들어가 오랫동안 머뭄을 이른다.】이라고 하니, 이제 크게 사졸을 출동시키면 그 형세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10만 필의 말에게 곡식을 먹이고 大將軍衛靑과 驃騎將軍【票는 굳세고 빠른 모양이다.】霍去病으로 하여금 각각 5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게 하니, 대장군(衛靑)은 변방 천여 리를 나가 사막을 건너서 수급을 베고 포로로 잡은 것이 1만 9천 명이었다. 마침내 窴顔山趙信城에 이르러 匈奴가 쌓아둔 곡식을 얻어 군사들을 먹이고 하루를 머문 다음 그 城에 남아 있는 곡식을 모두 불태우고 돌아왔다. 표기장군(霍去病)은 代郡과 右北平으로 2천여 리를 나가 狼居胥山에서【狼居胥山은 匈奴 가운데에 있다.】封祭를 지내고 姑衍山에서【姑衍은 匈奴 가운데에 있으니, ≪史記≫ 〈封禪書〉의 註에 “山阪을 衍이라 한다.” 하였다.】禪祭를 지내고, 翰海의 산에 올라가【登臨翰海는 해변의 산에 올라가 바다를 관망한 것이다. 如淳이 말하였다. “翰海는 北海의 이름이니, 사막의 북쪽에 있다.” 王氏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翰海는 본래 한 큰 바다의 이름이니, 새떼가 여기에서 깃털을 갈고 새끼를 치므로 인하여 이름하였다.”】 7만 443명의 首級을 노획하였다. 두 군대가 변방을 나갈 적에 변방에서 官馬와 私馬를 점고하니 모두 14만 필이었는데, 뒤에 변방으로 들어온 것은 채 3만 필이 못 되었다. 이에 大司馬의 지위를 더 두어 대장군과 표기장군이 모두 大司馬가 되었다.- 이상은 《漢書 霍去病傳》에 나옴 -

이때에 漢나라가 죽이거나 사로잡은 匈奴가 도합 8, 9만이었고, 漢나라 사졸이 죽은 것도 또한 수만 명이었다. 이 뒤로 匈奴가 멀리 도망하여 사막 남쪽에는 匈奴王의 거처가 없게 되었다.【王氏가 말하였다. “匈奴의 왕이 거처하는 곳은 초막을 높게 지어 뜰과 같게 하였으므로 王庭이라 한 것이다.”】漢나라가 黃河를 건너 朔方으로부터 서쪽으로 令居에【≪漢書≫ 〈地理志〉에 張掖郡에 令居縣이 있으니, 令은 혹 음을 련이라 한다.】 이르기까지 왕왕 운하를 파서 물을 통하게 하고 屯田官과 吏卒 5, 6만 명을 두어서 匈奴 以北 지역을 차츰 잠식하였다. 그러나 또한 馬匹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크게 匈奴를 치기 위해 출격하지 못하였다.- 이상은 《漢書》〈匈奴傳〉과 〈衛靑傳〉에 나옴 -

齊人少翁이 以鬼神方으로 見上이어늘 上이 拜爲文成將軍이러니 歲餘에 其方이 益衰하야 神不至라 於是에 誅文成將軍而隱之【隱之는 謂秘誅文成之事而不令人知之也라 齊人少翁이 以鬼神方見上한대 上有所幸王夫人卒이러니 少翁이 以方夜致鬼하야 如王夫人之貌라 太子自帷中望焉하다 拜少翁文成將軍이러니 後翁爲帛書하야 雜草飯牛하고 言曰 此牛腹中에 有奇라하야늘 殺牛하야 始得書甚怪러니 天子識其手書하고 於是에 誅而隱之하니라 】하다 〈出史記平準書〉

齊나라 사람 少翁이 귀신을 부리는 方術을 가지고 上을 뵙자, 上이 임명하여 文成將軍으로 삼았는데, 1년이 넘자 그 방술이 더욱 쇠퇴하여 神이 이르지 않았다. 이에 文成將軍을 죽이고 이 사실을 숨겼다.【[通鑑要解]齊人少翁……誅文成將軍而隱之:숨겼다는 것은 文成將軍을 죽인 일을 숨겨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함을 이른다. 齊나라 사람인 少翁이 귀신을 부리는 방법을 가지고 上을 뵈었다. 上이 총애하던 王夫人이 죽었는데, 少翁이 方術로 밤마다 귀신을 불러내니 王夫人의 모습과 똑같았다. 太子가 장막 안에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서 속임수임을 알았다. 少翁을 文成將軍에 제수하였는데, 뒤에 少翁이 비단에 글을 써서 풀과 섞어 소에게 먹이고는 말하기를 “이 소의 뱃속에 기이한 글이 있다.” 하므로 소를 잡아서 글을 얻고는 매우 기이하게 여겼으나 天子(武帝)가 마침내 그가 직접 쓴 것임을 알고는 이에 그를 죽이고 이 사실을 숨겼다.】 - 《史記 平準書》에 나옴 -

[癸亥]五年

[癸亥]五年이라

上이 召拜汲黯하야 爲淮陽太守하니 曰 臣이 常有狗馬之心【思報效也라 】이러니 今病力【力은 甚也라 】하야 不能任郡事하오니 臣은 願爲中郞하야 出入禁闥하야 補過拾遺 臣之願也니이다 上曰 君薄淮陽邪아 吾今召君矣【今은 猶言卽今이니 謂今日後에 卽召君來也라 】리라 顧淮陽吏民이 不相得【言吏民不相安而失其所也라 】일새 吾徒得君之重하야 臥而治之라하더니 居淮陽十載而卒하니라 〈出史汲黯傳〉

[新增] 胡氏曰 使武帝以待公孫弘之位로 待董仲舒하고 退張湯而使汲黯으로 居御史大夫之職이런들 則當有輔導建明, 諫止捄正之效요 而功烈之疵가 亦少損矣리라

元狩 5년(계해 B.C.118)

上이 汲黯을 불러 임명하여 淮陽太守로 삼으니, 汲黯이 말하기를 “신이 항상 개와 말처럼 주인(聖上)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狗馬之心은 은혜에 보답함을 생각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병이 심하여【病力의 力은 심함이다.】 郡의 일을 맡을 수 없으니, 신은 원컨대 中郞이 되어 禁闥(궁궐)을 드나들면서 군주의 과실을 바로잡고 빠뜨린 것을 보충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君은 淮陽을 하찮게 여기는가? 내가 곧 君을 부를 것이다.【今은 卽今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금일 후에 즉시 君을 불러옴을 이른 것이다.】 생각하건대 淮陽의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므로【不相得은 관리와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여 제 살 곳을 잃음을 말한 것이다.】 내가 다만 君의 重望을 얻어 힘들이지 않고 다스리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淮陽에 있은 지 10년 만에 죽었다.- 《史記 汲黯傳》에 나옴 -

胡氏가 말하였다.

“만일 武帝公孫弘에게 내린 지위로 董仲舒를 대우하고, 張湯을 물리치고 汲黯을 御史大夫의 직책에 있게 했더라면 마땅히 天子를 보좌해서 건의하여 밝히며 간하여 만류해서 바로잡는 효험이 있었을 것이요, 功烈의 하자도 또한 다소 줄어들었을 것이다.”

[甲子]六年

[甲子]六年이라

是歲에 大農令顔異誅하다 初에 以廉直이라하야 稍遷至九卿【漢以太常, 光祿勳, 衛尉, 太僕, 廷尉, 鴻臚, 宗正, 司農, 少府로 爲九卿이라 後魏以來로 卿名雖因舊나 而所莅之局을 謂之寺라하고 因曰九寺라 韻書에 卿은 章也니 章善明理也요 又嚮也니 言爲人所歸嚮也라 】이러니 張湯이 與有郤(隙)이라 人有告以他事어늘 下하다 與客語할새 初令下에 有不便者어늘 不應하고 微反脣이러니 이 奏當호되 九卿으로 見令不便하고 不入言而腹誹(非)【誹는 讀曰非라 】하니 論死니이다 自是之後로 有腹誹之法比【比는 則例也라 】하야 而公卿大夫多諂諛取容矣러라 〈出史記平準書〉

元狩 6년(갑자 B.C.117)

이 해에 大農令顔異가 죽임을 당하였다. 처음에 顔異가 청렴하고 정직하다 하여 차츰 승진하여 九卿에【漢나라는 太常, 光祿勳, 衛尉, 太僕, 廷尉, 鴻臚, 宗正, 司農, 少府를 九卿이라 하였다. 後魏 이래로 卿의 이름은 비록 옛것을 따랐으나 근무하는 局을 寺라 이르고, 인하여 九寺라 이름하였다. 韻書(≪玉海≫)에 “卿은 밝힘이니 善을 밝히고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또 향함이니 사람들의 귀향하는 바가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이르렀는데, 張湯顔異와 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顔異를 다른 일로 고발하자, 張湯에게 내려 顔異를 다스리게 하였다. 顔異가 손님과 말할 적에 막 명령이 내려졌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자 顔異가 대꾸하지 않고 약간 입술을 삐죽거렸다. 張湯이 해당하는 죄목을 아뢰기를 “顔異가 九卿으로 명령이 불편한 것을 보고서 들어와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방하였으니,【誹는 非(비난)로 읽는다.】 사형으로 논죄합니다.” 하였다. 이후로부터 마음속으로 비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의 준례가【比는 바로 例이다.】 있어서 公卿大夫들이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구하는 일이 많았다.- 《史記 平準書》에 나옴 -

[丙寅]元鼎二年

[丙寅]元鼎二年이라

冬十一月에 張湯이 有罪自殺하다 〈出本紀〉

元鼎 2년(병인 B.C.115)

겨울 11월에 張湯이 죄가 있어 자살하였다. - 《漢書 武帝紀》에 나옴 -

○ 春에 起柏梁臺【臺在長安城北闕內라 三輔云 用香柏爲殿梁하니 香聞十里中이라 初에 太后(迎)[延]神君하야 祠之宮中이러니 至是에 神君求出이어늘 乃營臺舍之하니라 [附註] 長陵女子 因其子死하야 悲哀亦死하니 有靈이라 民多祀之하니 武帝外祖母 亦往祀之러니 其後子孫尊顯이라 及帝卽位에 置祀宮中이러니 至是求出이어늘 乃營臺舍之하니라 】하고 作承露盤【三輔黃圖云 建章宮神明臺上에 有銅仙人하니 舒手掌하야 捧銅盤玉盃(杯)하야 以承雲表之淸露라 】하니 高二十丈이라 以銅爲之하고 有仙人掌하야 以承露하야 和玉屑飮之하면 云可以長生이라하니 〈見郊祀志〉 宮室之修 自此日盛이러라 〈出食貨志及郊祀志〉

봄에 柏梁臺를【[釋義] 柏梁臺는 長安城 북쪽 대궐 안에 있었다. ≪三輔舊事≫에 이르기를 “향기로운 측백나무를 사용하여 궁전의 들보를 만드니, 향기가 10리 안에 풍겼다. 처음에 太后가 神君을 불러들여 궁중에서 제사하였는데, 이때에 神君이 나갈 것을 요구하므로 마침내 柏梁臺를 지어 머물게 한 것이다.” 하였다. [附註] 長陵의 여자가 자식이 죽자, 너무 슬퍼하여 그녀 또한 죽었는데, 영험이 있었다. 백성들이 많이 그를 제사하니 武帝의 外祖母 또한 가서 제사하였는 바, 그 뒤에 자손들이 존귀하고 현달하였다. 武帝가 즉위하자 宮中에 사당을 설치하였는데, 이때에 나갈 것을 요구하므로 마침내 柏梁臺를 지어서 머물게 한 것이다.】 일으키고 承露盤을【≪三輔黃圖≫에 이르기를 “建章宮 神明臺 위에 구리로 만든 仙人이 있으니, 손바닥을 펴서 구리 쟁반과 옥잔을 받들고 구름 표면의 깨끗한 이슬을 받았다.” 하였다.】 지으니, 높이가 20丈이었다. 구리로 만들고 神仙의 손바닥이 있어 이슬을 받아서 옥가루와 섞어 마시면 長生不死할 수 있다고 하니, - 《漢書 郊祀志》에 보임 - 궁실을 꾸미는 것이 이로부터 날로 성해졌다.- 《漢書》〈食貨志〉와 〈郊祀志〉에 나옴 -

渾邪王이 旣降漢에 自鹽澤以東으로 空無匈奴하니 西域道可通이라 於是에 張騫이 建言호되 厚幣招烏孫하야 以斷匈奴右臂하소서 旣連烏孫하면 自其西大夏之屬을 皆可招來리이다 天子以爲然하야 使使烏孫하고 因分遣副使하야 使大宛, 大夏諸旁國하니 於是에 西域이 始通於漢矣러라

渾邪王이 漢나라에 항복하고 나자 鹽澤으로부터 동쪽이 텅 비어 匈奴가 없으니, 西域의 길이 통할 수 있었다. 이에 張騫이 건의하기를 “많은 폐백으로 烏孫을 불러서 匈奴의 오른팔을 자르소서. 이미 烏孫과 연합하고 나면 그 서쪽인 大夏의 무리를 모두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天子가 그 말을 옳게 여겨 張騫으로 하여금 烏孫國에 사신 가게 하고, 인하여 副使들을 나누어 보내어서 大宛과 大夏 등 여러 이웃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니, 이에 西域이 비로소 漢나라와 통하였다.

[戊辰]四年

[戊辰]四年이라

丁義薦方士欒大하야 云 與文成將軍同師라한대 上이 方悔誅文成이러니 得欒大하고 大說하야 拜爲五利將軍【欒大見上曰 臣常往來海上하야 見安期羨門之屬이라하고 曰 黃金可成이요 不死之藥可得이요 仙人可致也라한대 乃拜將軍하야 尙衛太子之姊하고 賜十萬斤이러니 後入海하야 求其師하야 乃至泰山上이나 無所見한대 而大妄語誣罔이라하야 腰斬하니라 】하니 貴震天下라 於是에 海上燕, 齊之間이 莫不搤腕【搤은 與扼通이요 腕은 與掔捥通이라 】하야 自言有禁方【諱人之方이라 】能神仙矣러라 後에 竟坐誣罔要(腰)斬하다 〈出封禪書〉

元鼎 4년(무진 B.C.113)

丁義가 方士인 欒大를 천거하여 이르기를 “文成將軍과 한 스승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때 文成將軍을 죽인 일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欒大를 얻고는 크게 기뻐하여 五利將軍으로【欒大가 上을 뵙고 말하기를 “신은 항상 海上을 왕래하여 安期生과 羨門子高 등의 신선을 만나 봅니다.” 하고, 말하기를 “丹砂를 가지고 黃金을 만들 수 있고 不死藥을 얻을 수 있으며 신선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니, 마침내 그를 장군에 임명하여 衛太子의 누이를 시집보내고 黃金 10만 근을 하사하였다. 뒤에 바다로 들어가서 스승을 찾는다 하고는 마침내 泰山의 위에 올라갔으나 만나 본 것이 없자, 欒大는 함부로 말하여 군주를 속였다 해서 腰斬刑을 당하였다.】 임명하니, 귀함이 천하에 떨쳤다. 이에 바닷가 燕‧齊의 사이에서 모두들 팔을 걷어붙이고【搤은 扼과 통하고, 腕은 掔‧捥과 통한다.】 나와서 秘方이【사람에게 숨기는 방법이다.】 있어 神仙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뒤에 欒大는 끝내 誣罔罪에 걸려 腰斬刑을 당하였다.- 《史記 封禪書》에 나옴 -

永嘉陳氏曰 天下之士巧於中人主之欲者는 國家之所宜戒也라 是故로 欲開其貪也則以利試하고 欲開其淫也則以慾試하고 欲開其怠也則以游試하고 欲開其忍也則以殺試하고 欲開其驕也則以諂試하고 欲開其侈也則以土木試하고 欲開其競也則以兵革試하고 欲開其誕也則以鬼神試하고 欲開其夸也則以祥瑞試하나니 數者雜集以幸其一中이니 一說之中이면 則人主墮吾術中矣라 武帝之窮兵은 中於嚴助之一試【建元三年에 閩越이 擊東甌어늘 東甌告急於漢하니 時帝年二十이라 問太尉田蚡한대 蚡以爲 不足煩中國이라하더니 於是에 助詰蚡하다 上遣助하야 發兵救東甌러니 未至에 閩越兵罷라 東甌遣太子하야 隨助入謝하니라 】요 而其事仙은 中於李少君之一試러니 其後에 文成以致鬼中하고 五利以鬪碁中하고 公孫卿以仙迹中하며 珠厓之建은 玳瑁【龜屬이라 背鱗大如扇하고 有文章하야 可作器飾이라】中之也요 牂柯越巂之開는 枸醬, 筇杖中之也요 大宛安息之通은 天馬, 葡萄中之也라 數者交中에 武帝之志 荒矣니 豈非多慾之爲累哉아

永嘉陳氏가 말하였다.

“天下의 선비 중에 군주의 욕망을 잘 맞히는 자는 國家에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주의 탐욕스러움을 開導하고자 하면 이익으로 시험하고, 음탕함을 개도하고자 하면 色慾으로 시험하고, 나태함을 개도하고자 하면 놀이로 시험하고, 잔인함을 개도하고자 하면 죽임으로 시험하고, 교만함을 개도하고자 하면 아첨으로 시험하고, 사치함을 개도하고자 하면 토목공사로 시험하고, 다투는(싸우는) 마음을 개도하고자 하면 兵亂(정벌)으로 시험하고, 허탄함을 개도하고자 하면 鬼神으로 시험하고, 과시함을 개도하고자 하면 祥瑞로 시험하니, 몇 가지를 뒤섞어 모아 그 중에 한 가지가 들어맞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한 가지 말이 들어맞으면 군주는 그들의 術策 가운데로 떨어지고 만다. 武帝가 武力을 남용하여 四方을 정벌한 것은 嚴助가 한번 시험함에【建元 3년에 閩越이 東甌를 공격하자 東甌가 漢나라에 위급함을 고하였는데, 이때 황제(武帝)의 나이가 20세였다. 太尉 田蚡에게 물으니, 田蚡은 “굳이 중국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嚴助가 田蚡을 힐책하였다. 上이 嚴助를 보내서 군대를 징발하여 東甌를 구원하게 하였으나 도착하기 전에 閩越이 전쟁을 중지하였다. 이에 東甌에서는 太子를 보내어 嚴助를 따라 들어와 사례하였다.】 적중된 것이고, 신선을 섬김은 李少君이 한번 시험함에 적중된 것이었는데, 그 후에 文成將軍은 鬼神을 데려올 수 있다는 말로 맞히고, 五利將軍은 바둑을 두는 방법으로 맞히고, 公孫卿은 신선의 발자국을 보았다는 말로 맞혔으며, 珠厓郡을 세운 것은 玳瑁를【玳瑁는 거북의 등속이다. 등의 비늘이 부채처럼 크고 무늬가 있어서 그릇의 장식을 만들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맞힌 것이고, 牂柯郡과 越巂郡을 개척함은 枸醬과 筇竹杖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맞힌 것이고, 大宛國과 安息國과의 교통은 天馬와 葡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맞힌 것이었다. 몇 가지가 서로 맞힘에 武帝의 마음이 방탕해졌으니, 이 어찌 욕망이 많은 것이 累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 是時에 吏治皆以慘刻相尙호되 獨左內史兒(倪)寬【姓名이니 兒는 儒林傳에 作倪라 】이 勸農桑하고 緩刑罰하고 理獄訟하야 務在得人心하고 擇用仁厚士하야 推情與下하고 不求名聲하니 吏民이 大信愛之러라 收租稅時에 裁闊狹하야 與民相假貸하니 以故로 租多不入이라 後有軍發에 左內史以負租로 課殿【漢書課殿最註에 課는 試也라 上功曰最요 下功曰殿이라 】當免이러니 民聞當免하고 皆恐失之하야 大家는 牛車하고 小家는 擔負하야 輸租繮屬不絶【繮은 索也요 屬은 聯也니 若繩索之相屬이라 】하니 課更以最라 上이 由此로 愈奇이러라 〈出寬本傳〉

이때에 관리의 다스림이 모두 참혹하고 각박함을 서로 숭상하였으나 유독 左內史兒寬만은【兒寬은 성명이니, 兒는 ≪漢書≫ 〈儒林傳〉에 倪로 되어 있다.】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고 獄訟을 다스려서 힘씀이 인심을 얻는 데 있었으며, 어질고 후덕한 선비를 가려 써서 실정을 미루어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명성을 구하지 않으니, 관리와 백성들이 크게 믿고 사랑하였다. 조세를 거둘 때에 늦추고 독촉함을 재량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서로 꾸어주고 빌려주니, 이 때문에 조세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많았다. 뒤에 군대를 징발할 적에 左內史가 미납된 조세 때문에 考課에서 殿(下等)의 성적을 받아【≪漢書≫ 課殿最의 註에 “課는 시험함이다. 높은 功을 最라 하고, 낮은 功을 殿이라 한다.” 하였다.】 파면당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그가 파면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그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큰(부자) 집에서는 牛車를 동원하고 작은(가난한) 집에서는 등에 짊어지고 가서 조세를 바치는 것이 끈처럼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니,【繮은 새끼줄이고 屬은 이어짐이니, 노끈과 새끼줄이 서로 이어짐과 같은 것이다.】 考課가 最(上等)로 바뀌었다. 上이 이로 말미암아 兒寬을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漢書 兒寬傳》에 나옴 -

本紀曰 六月에 得寶鼎后土祠旁하고 秋에 馬生渥洼水中이어늘 作寶鼎, 天馬之歌하다 元封元年에 詔曰 甘泉宮內에 産芝九莖連葉이라하야 作芝房之歌하고 太始三年二月에 幸東海하야 獲赤雁하고 作朱雁之歌하다

《漢書》〈武帝紀〉에 이르기를 “6월에 寶鼎을 后土의 사당 옆에서 얻고 가을에 말이 渥洼水 가운데에서 나오자, 寶鼎歌와 天馬歌를 지었다. 元封 元年에 조서를 내리기를 ‘甘泉宮 안에 아홉 줄기에 잎이 연결된 芝草가 났다.’ 하여 芝房歌를 짓고, 太始 3년2월에 東海에 행차하여 붉은 기러기를 잡고는 朱雁歌를 지었다.” 하였다.

[己巳]五年

[己巳]五年이라

以御史大夫石慶으로 爲丞相하다 時에 國家多事하야 桑弘羊等은 致利하고 王溫舒之屬은 峻法하고 兒寬等은 推文學하야 皆爲九卿하야 更進用事하니 事不關決於丞相이라 丞相은 醇謹而已러라 〈出史奮傳〉

元鼎 5년(기사 B.C.112)

御史大夫石慶을 승상으로 삼았다. 이때 국가에 일이 많아서 桑弘羊 등은 이익에 致力하고 王溫舒의 무리는 법을 준엄하게 하고 兒寬 등은 文學을 추구하여, 모두 九卿이 되어 번갈아 나아가 用事(권력을 행사)하니 일이 승상을 거쳐서 결정되지 않았다. 승상 石慶은 醇厚하고 삼갈 뿐이었다.- 《史記 石奮傳》에 나옴 -

戴溪曰 夫丞相九卿은 皆天子大臣이니 所當朝夕論議하야 相與出治者也라 然이나 丞相은 於百官에 無所不統이요 九卿은 爲天子近臣하니 當與議於內而不當專行於外라 國有大事에 九卿이 入而言諸天子어든 天子退而謀之宰相하야 宰相曰可라하면 相與推行之하고 曰不可라하면 相與講明之니 然後에 事權歸一하야 天子仰成하고 百官承命하야 九卿贊宰相以謀國하고 宰相輔天子以出治하니 此는 古今不易之道也라 夫今之九卿은 固他日宰相也니 豈爲宰相可盡信而爲九卿特不可盡信耶아 蓋重宰相은 是重朝廷也니 若使九卿更進用事하야 各行其志하야 以與宰相爭權이면 則朝廷紛紛이 何時定乎아

戴溪가 말하였다.

“丞相과 九卿은 모두 천자의 大臣이니,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의논하여 서로 더불어 정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丞相은 百官에 대하여 통솔하지 않는 바가 없고, 九卿은 천자의 가까운 신하이니, 마땅히 안에서 함께 의논하여야 하고 밖에서 독단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九卿이 들어가서 天子에게 아뢰거든 天子는 물러나 宰相과 상의해서 宰相이 가하다고 말하면 서로 더불어 추진하여 행하고, 宰相이 불가하다고 말하면 서로 더불어 講明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일과 권세가 한 곳으로 돌아가서 天子가 宰相의 힘에 의뢰하여 공을 이루고 百官들이 명령을 받들어서 九卿은 宰相을 도와 나라를 도모하고 재상은 천자를 도와 정사를 다스리니, 이는 고금에 바꿀 수 없는 道이다.

지금의 九卿은 진실로 후일에 재상이 될 자들이니, 어찌 宰相이 된 자들은 다 믿을 수 있고 九卿이 된 자들은 특별히 다 믿을 수 없단 말인가. 宰相을 소중히 여김은 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만약 九卿들이 번갈아 나와 권력을 행사해서 각각 자기 뜻을 행하여 宰相과 권력을 다툰다면 조정의 紛紛함이 어느 때에나 진정되겠는가.”

[庚午]六年

[庚午]六年이라

南越이 平이어늘 以其地로 爲南海, 珠厓等九郡【南海는 秦故郡也니 今廣州是也라 珠厓는 地在大海中崖岸之邊하니 出珠일새 因以名郡하니라 】하고 遂平南夷하고 以其地로 爲牂柯郡하다

元鼎 6년(경오 B.C.111)

南越이 평정되자 그 땅으로 南海와 珠厓 등 아홉 郡을【南海는 秦나라의 옛 고을이니, 지금의 廣州가 이곳이다. 珠厓는 땅이 큰 바다 가운데의 언덕 가에 있는데, 진주가 나오므로 인하여 郡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만들었으며, 마침내 南夷를 평정하고 그 땅으로 牂柯郡을 만들었다.

○ 是歲에 齊相卜式이 爲御史大夫하야 乃言호되 郡國이 多不便하야 縣官이 作鹽鐵에 苦惡價貴【王氏曰 言鹽旣苦而鐵器又惡이라 故買賣貴也라 苦는 又音古니 言鐵器苦窳不好라 凡病之器曰苦窳니 窳音庾라 苦如字讀도 亦通이라 】어늘 或强令民買之하고 而船有算하니 商者少하고 物貴라한대 上이 由是로 不悅卜式이러라 〈以上 出史平準書〉

[新增] 胡氏武帝好武功而用不足이어늘 以此兩端으로 中上意라가 官旣尊矣에 乃始正言以邀名이라 然이나 其言則天下之公議라 擧朝不言而獨言之하니 聽者姑取節焉이 可也니라

이 해에 齊相卜式이 御史大夫가 되어 말하기를 “郡國이 불편한 일이 많아서 縣官이 소금과 철을 만들 적에 粗惡하면서 값이 비싼데도【王氏가 말하였다. “소금은 맛이 쓰고 鐵器는 질이 또 나쁘다. 그러므로 매매할 때에 값이 비싸다고 말한 것이다. 苦는 또 음이 고이니, 철기가 하자가 있어 좋지 못함을 말한다. 무릇 하자가 있는 기물을 苦窳라 하니, 窳는 음이 유이다. 苦를 本字(쓰다)와 같이 읽어도 또한 통한다.”】 간혹 강제로 백성들에게 이것을 사게 하고 배에 세금을 매기니, 장사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물건값이 비쌉니다.” 하였다. 上이 이로 말미암아 卜式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상은 《史記 平準書》에 나옴 -

胡氏가 말하였다.

武帝가 武功을 좋아하였는데 財用이 부족하자, 卜式이 이 두 가지로써 황제의 뜻을 맞혔다가 관직이 높아지자 비로소 바른말을 하여 명예를 구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天下의 公論이다. 온 조정의 신하가 말하지 않는데 卜式만이 이것을 말하였으니, 듣는 자가 우선 그 한 부분을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以卜式不習文章이라하야 貶秩爲太子太傅하고 以兒寬으로 代爲御史大夫하다 〈以上 出漢書本傳〉

班固贊曰 公孫弘, 卜式, 兒寬이 皆以鴻漸之翼【漸卦傳曰 鴻之爲物은 至有時而群有序하니 不失其時序乃爲漸也라 朱子曰 鴻之行은 有序而進也라】으로 困於燕爵【爵은 與雀通하니 未進之時에 爲燕雀所輕이라】하야 遠迹羊豕之間하니 非遇其時면 焉能致此位乎아 是時에 漢興六十餘歲에 海內乂安하야 府庫充實이나 而四夷未賓하고 制度多闕이라 上方欲用文武하야 求之如弗及하야 始以蒲輪迎枚生하고 見主父而歎息하니 群士慕嚮하야 異人竝出이라 卜式은 拔於芻牧하고 弘羊은 擢於賈豎하고 衛靑은 奮於奴僕하고 日磾는 出於降虜하니 斯亦曩時版築【傅說也라 傅氏之巖에 有澗水壞道하야 常使胥靡築之러니 說이 賢而隱하야 代築供食이라 古者에 相隨坐호되 罪不至扑刑者는 令衣褐帶索하야 相隨而執役也하니라 】飯牛之朋已니 漢之得人이 於茲爲盛이라 儒雅則公孫弘董仲舒兒寬이요 篤行則石建石慶이요 質直則汲黯卜式이요 推賢則韓安國鄭當時요 定令則趙禹張湯이요 文章則司馬遷相如요 滑稽【轉利之稱이니 滑은 音骨이니 亂也요 稽는 音雞니 同也라 言辯捷之人은 言非若是하고 言是若非하야 能亂同異也라 又稽는 考也니 言可滑亂하야 不可考校也라 】東方朔枚皐요 應對則嚴助朱買臣이요 曆數則唐都洛下閎이요 協律則李延年이요 運籌則桑弘羊이요 奉使則張騫蘇武요 將率(帥)【率은 帥通하니 力足以將物而勝之謂將이요 智足以率人而先之謂帥라 】衛靑霍去病이요 受遺則霍光金日磾니 其餘를 不可勝紀라 是以로 興造功業하야 制度遺文을 後世莫及이니라

卜式이 문장을 익히지 못했다 하여 품계를 낮추어 太子太傅로 삼고, 兒寬을 대신 御史大夫로 삼았다. - 이상은 《漢書 卜式傳》에 나옴 -

班固의 《漢書》〈公孫弘卜式兒寬傳〉 贊에 말하였다.

公孫弘卜式兒寬이 모두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큰 기러기의 날개와【≪周易≫ 漸卦의 程傳에 이르기를 “기러기란 물건은 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있고 무리에 질서가 있으니, 때와 질서를 잃지 않는 것이 漸이다.” 하였다. 朱子가 말씀하기를 “기러기의 행렬은 질서가 있게 나아간다.” 하였다.】 같은 큰 인물로 제비와 참새 같은 자질구레한 무리에게 곤궁을 당하여【[頭註]困於燕爵 :爵은 雀과 통하니, 기러기(군자)가 벼슬에 나아가기 전에 제비나 참새(소인)에게 경시당하는 것이다.】 양과 돼지가 사는 오랑캐 사이에 멀리 있었으니, 그때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 이러한 지위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때는 漢나라가 일어난 지 60여 년이 되어서 海內가 다스려지고 편안하여 창고가 꽉 찼으나 사방 오랑캐들이 복종하지 않았고 制度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 上이 막 文武의 신하를 등용하고자 하여 이들을 미치지 못할 듯이 힘써 찾아내어, 처음으로 편안한 수레로 枚生(枚皐)을 맞이하고 主父偃을 만나 보고는 탄식하니, 여러 선비들이 우러르고 사모하여 異人(비범한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 卜式은 꼴을 베고 짐승을 먹이던 신분에서 발탁되었고 桑弘羊은 장사꾼의 신분에서 발탁되었으며 衛靑은 노예 출신으로 등용되었고 金日磾는 항복한 포로 출신이었으니, 이들 또한 예전에 版築을 하고【版築을 한 것은 傅說이다. 傅氏의 바위에 계곡물이 있어 길이 유실되므로 항상 胥靡(가벼운 죄를 지은 죄수)로 하여금 이것을 쌓게 하였는데, 傅說이 어질면서 은둔하여 胥靡 대신 길을 닦아 양식을 공급하였다. 옛날에 서로 연좌되었으나 죄가 곤장을 치는 형벌에 이르지 않는 자는 갈옷을 입히고 새끼로 띠를 매고 서로 따라 부역하게 하였는 바, 이것을 胥靡라 하였다.】 소를 먹이던 무리이니, 漢나라가 인재를 얻음이 이에 성하였다. 학자의 고상함으로는 公孫弘董仲舒, 兒寬이었고, 독실한 행실로는 石建石慶이었고, 질박하고 정직함으로는 汲黯卜式이었고, 현자로 추앙받은 것은 韓安國鄭當時였고, 법령을 제정한 것은 趙禹張湯이었고, 文章은 司馬遷司馬相如였고, 滑稽는【滑稽는 매끄럽게 빨리 돌리는 명칭이다. 滑은 음이 골이니 어지럽힘이요, 稽는 음이 계이니 같음이다. 말을 잘하고 빨리하는 사람은 그른 것을 말하면서 옳은 것처럼 하고 옳은 것을 말하면서 그른 것처럼 하여 同異를 혼란시킴을 말한 것이다. 또 稽는 상고함이니, 혼란하여 상고할 수 없음을 말한다.】東方朔枚皐였고, 응대는 嚴(莊)助朱買臣이었고, 曆法은 唐都洛下閎이었고, 協律은 李延年이었고, 산대를 움직여 계산을 잘한 것은 桑弘羊이었고, 使命을 잘 받든 것은 張騫蘇武였고, 장수는【率은 帥와 통하니, 힘이 남을 거느려 이길 수 있음을 將이라 이르고,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 솔선할 수 있음을 帥라 이른다.】衛靑霍去病이었고, 遺命을 받은 것은 霍光金日磾였으니, 그 나머지는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功業을 창조하여 훌륭한 制度와 遺文을 후세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初에 司馬相如病且死에 有遺書하야 頌功德하고 言符瑞하야 勸上封泰山【在泰安州北三里라 一曰岱宗이니 東岳也니 在兗州博城西北三十里라 郭璞云 從山下至山顚히 百四十八里三百步라 】이어늘 上이 感其言하야 令諸儒로 草封禪儀【服虔曰 封은 增土之高하야 歸功于天이요 禪은 闢廣土地也라 張晏曰 天高不可及일새 於泰山上에 封禪而祭하니 冀近神靈也라 瓚曰 積土爲封이니 謂(加)[負]土於泰山上하야 爲壇而祭之요 除地爲墠이니 祭於梁父러니 后改墠爲禪하니 神之矣라 祭尙玄酒而俎魚하고 墠皆廣長十二丈이요 壇高三尺이요 階三等이며 而樹石泰山之上하니 高二丈一尺이요 廣三尺이라 】러니 數年不成이라 上이 以問左內史兒寬한대 對曰 封泰山, 禪梁父【泰山下小山名也니 因以名縣하니 屬泰山郡이라 一曰梁父는 在兗州泗水縣北八十里라 父는 音甫라 】하야 昭姓考瑞【王氏曰 昭姓은 謂昭顯其姓氏也니 古者에 必建同姓하야 以明親親하고 必樹異姓하야 以明賢賢이라 瑞는 玉也니 卽其符合하야 言之曰瑞라 考瑞는 謂考核其瑞信이니 卽書所謂輯五瑞也라 按輯五瑞는 詳見書舜典篇蔡氏傳이라 】는 帝王之盛節也라 臣은 以爲封禪告成하야 合祛於天地【合은 閉也요 祛는 開敞也니 開閉於天地也라 】神祗는 唯聖王이 所由制定其當이니 非群臣之所能列이라 今將擧大事호되 優游數年하야 使群臣으로 得人人自盡하니 終莫能成이라 唯天子建中和之極하야 兼總條貫하야 金聲而玉振之【王氏曰 言振揚德音을 如金玉之聲也라 孟子云 孔子之謂集大成이니 集大成也者는 金聲而玉振之也라 金聲也者는 始條理也요 玉振之也者는 終條理也라한대 朱子註에 金은 鐘屬이요 聲은 宣也니 如聲罪致討之聲이라 玉은 磬屬이요 振은 收也니 如振河海而不洩之振이라 樂有八音하니 金石爲重하야 特爲衆音之綱紀요 又金始振而玉終詘然也라 故竝奏八音이면 則於其未作而先擊鎛鐘하야 以宣其聲하고 俟其旣闋而後에 擊特(聲)[磬]하야 以收其韻이라하니라 】하나니 以順成天慶하야 垂萬世之基하소서 上이 乃自制儀호되 頗采儒術以文之러라 〈出寬本傳〉

처음에 司馬相如가 병들어 장차 죽으려 할 때에 유서를 남겨 황제의 功德을 칭송하고 상서로운 조짐을 말하여 上에게 泰山에【泰山은 泰安州 북쪽 3리 지점에 있다. 일명 岱宗이라고도 하니, 東岳으로, 兗州의 博城 서북쪽 30리에 있다. 郭璞이 이르기를 “산 아래로부터 산 정상까지 148里 3百步이다.” 하였다.】封禪할 것을 권하였는데, 上이 그의 말에 감동하여 여러 儒臣들로 하여금 封禪하는 의식을【服虔이 말하였다. “封은 흙을 더 쌓아 높여서 하늘에 功을 돌리는 것이고, 禪은 땅을 넓게 고르는 것이다.” 張晏이 말하였다. “하늘이 높아서 미칠 수 없으므로 泰山 위에 封禪하고 제사하는 것이니, 神靈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薛瓚이 말하였다. “흙을 쌓는 것을 封이라 하니 泰山 위에 흙을 져다 부어서 壇을 만들어 제사함을 이르고, 땅을 닦는 것을 墠이라 하니 梁父에 제사하였는데 뒤에 墠을 고쳐 禪이라 하였으니, 神으로 여긴 것이다.” 제사할 때에 玄酒를 위에 놓고 魚物을 도마에 올리며, 터는 모두 너비와 길이가 12丈이고 壇의 높이가 3尺이고 계단이 세 등급이며, 泰山의 위에 비석을 세우니, 높이가 2丈 1尺이고 넓이가 3尺이다.】 기초하게 하였으나 몇 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하였다.

上이 左內史兒寬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泰山에 封하고 梁父에【梁父는 泰山 아래 작은 산의 이름이니, 인하여 縣의 이름으로 삼았으니 泰山郡에 속하였다. 一說에 “梁父는 兗州 泗水縣의 북쪽 80리에 있다.” 하였다. 父는 음이 보이다.】 禪을 하여 姓氏를 밝히고 瑞玉을 상고함은【王氏가 말하였다. “昭姓은 그 성씨를 밝힘을 이르니, 옛날에 반드시 同姓을 제후로 세워서 親親을 밝히고, 반드시 異姓을 세워서 賢賢을 밝혔다. 瑞는 玉이니, 그 부합함을 가지고 말하여 瑞라 한 것이다. 考瑞는 그 瑞信을 상고함을 이르니, 바로 ≪書經≫에 이른바 ‘다섯 가지 瑞玉을 모은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다섯 가지 瑞玉을 모음은 ≪書經≫ 〈舜典篇〉 蔡沈의 傳에 자세히 보인다.”】 帝王의 성대한 일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封禪이 이루어졌음을 고하여 天地의 神明에게 합하여 제사함은【合은 닫음이고 祛는 엶이니, 天地에 맞추어 열고 닫는 것이다.】 오직 聖王만이 그 마땅한 제도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 신하들이 나열(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차 큰 일을 거행하려 하되 몇 년을 한가로이 보내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스스로 의견을 다 말하게 하니,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天子만이 中和의 표준을 세워서 여러 條貫(條理)을 겸하여 총괄해서 金으로 소리를 퍼뜨리고 玉으로 거두니,【[釋義]兼總條貫 金聲而玉振之:王氏가 말하였다. “德音을 떨쳐 드날림을 金玉의 소리와 같이 함을 말한 것이다. 孟子가 말씀하기를 ‘孔子를 일러 集大成이라 하니, 集大成이라는 것은 金으로 소리를 퍼뜨리고 玉으로 거두는 것이다. 金으로 퍼뜨린다는 것은 條理를 시작하는 것이고, 玉으로 거둔다는 것은 條理를 끝마치는 것이다.’ 하였는데, 朱子의 註에 ‘金은 鐘 따위이고 聲은 소리를 퍼뜨림이니, 죄를 聲討하여 토벌한다는 聲字와 같다. 玉은 경쇠의 등속이고 振은 거둠이니, ≪中庸≫의 「河海를 거두어도 새지 않는다.」는 振과 같다. 음악은 八音이 있는데, 金과 石(玉)이 중요하여 특별히 여러 음의 紀綱이 되고, 또 金으로 처음 소리를 떨치고 玉으로 끝에 거둔다. 그러므로 八音의 악기를 모두 연주하게 되면 풍악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큰 종을 쳐서 그 소리를 퍼뜨리고, 풍악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한 번 石磬을 쳐서 그 韻을 거두는 것이다.’ 하였다.”】 하늘의 경사를 순히 이루시어 萬世의 기업을 드리우소서.”

上이 이에 스스로 封禪의 의식을 제정하되儒學을 자못 채택하여 문식하였다. - 《漢書 兒寬傳》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