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十八 後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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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漢紀

顯宗孝明皇帝

名莊이요 光武第四子니 在位十八年이요 壽四十八이라

顯宗孝明【照臨四方曰明이라】皇帝※ 名이요 光武第四子니 在位十八年이요 壽四十八이라

※ 建武, 永平之政이 爲東都之稱首나 然鍾離意, 宋均之徒 常以察慧爲言하니 夫豈弘人之度 未優乎아

顯宗[[孝明[頭註]孝明四方을 널리 비추는 것을 明이라 한다.皇帝]]는 이름이 이고 光武帝의 넷째 아들이니, 재위가 18년이고 壽가 48세이다.

建武와 永平 年間의 정사가 東都(東漢)의 으뜸이라고 일컬어졌으나 鍾離意宋均의 무리는 〈明帝가〉 항상 밝게 살핀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큰 사람의 도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戊午]永平元年

[戊午]永平元年이라

東平王【光武之子니 帝之兄也라】이 以爲中興三十餘年에 四方이 無虞하니 宜修禮樂이라하고 乃與公卿共議하야 定南北郊【見十二卷郊泰畤注라】의 冠冕車服制度와 及光武廟의 登歌八佾舞數【朱子曰 佾은 舞列也니 天子八이요 諸侯六이요 大夫四요 士二며 每佾人數 如其佾數라】하야 上之하다 〈出本傳〉

永平 元年(무오 58)

東平王東平王光武帝의 아들이니, 明帝의 형이다.】이 이르기를 “중흥한 지 30여 년에 사방이 근심이 없으니, 마땅히 禮樂을 닦아야 한다.” 하고, 마침내 公卿들과 함께 의논하여 南郊와 北郊【南郊와 北郊의 郊祭는 本書 12권 郊泰畤의 注에 보인다.】에서 郊祭를 지낼 때에 사용하는 冠冕과 車服의 제도와 光武 사당에 祭祀를 올릴 때 사용하는 登歌와 八佾舞數朱子가 말하였다. “佾은 춤추는 대열이니, 天子는 8열이고 諸侯는 6열이고 大夫는 4열이고 士는 2열이며, 각 열의 인원수는 그 열의 수와 같다.”】를 정하여 올렸다. - 《後漢書 東平憲王蒼傳》에 나옴 -

[己未]二年

[己未]二年이라

春正月에 宗祀光武於明堂【夏曰世室이요 商曰重屋이요 周曰明堂이니 後世皆因之라 明堂者는 所以明諸侯之尊卑하고 制禮作樂하고 頒度量而天下服이니 此古制也라 三輔黃圖云 明堂者는 大道之堂이니 所以順四時行月令이요 宗祀先王하고 祭五帝也라】하고 禮畢에 登靈臺하야 望雲物【物은 色也라 詩靈臺篇註에 天子有靈臺者는 所以觀祲象하야 察氣之妖祥也니 文王受命而立靈臺하니라 春秋傳云 公旣視朔하고 遂登觀臺以望하야 而書雲物하니 爲備故也라】하다 〈出祭祀志〉

永平 2년(기미 59)

봄 정월에 光武를 明堂【夏나라에서는 世室이라 하고, 商나라에서는 重屋이라 하고, 周나라에서는 明堂이라 하였는데, 후세에는 모두 明堂이라 하였다. 明堂은 諸侯의 爵位의 높고 낮음을 밝히고 禮와 음악을 제작하고 度‧量‧衡을 반포하여 천하가 복종하는 곳이니, 이는 옛날의 제도이다. ≪三輔黃圖≫에 이르기를 “明堂은 큰 道를 밝히는 堂이니, 四時를 따르고 月令을 행하며 先王을 높여 제사하고 五帝를 제사하는 곳이다.” 하였다.】에서 높여 제사하고 禮를 마치자 靈臺에 올라 구름의 색깔을 관망하였다.【[釋義]登靈臺 望雲物:物은 색깔이다. ≪詩經≫ 〈靈臺篇〉의 註에 “天子가 靈臺를 둔 것은 祲象을 관찰하여 기운의 요망함과 상서로움을 살피기 위한 것이니, 文王이 天命을 받고 靈臺를 세웠다.” 하였다. ≪春秋左傳≫에 이르기를 “公이 이미 太廟에서 視朔을 하고 마침내 觀臺에 올라가 관망하여 구름의 색깔을 책에 기록하였으니, 災害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였다.】 - 《後漢書 祭祀志》에 보임 -

○ 三月에 臨辟雍하야 初行大射禮[釋義]臨辟雍 初行大射禮【辟雍은 註見前하니라 王氏曰 射禮는 唯天子爲備하니 大射尤重이라 天子射畢이면 徹虎侯라 次諸侯射하고 次卿大夫射에 各張其侯하고 奏其樂하니 詳見禮記射義하니라】하다

○ 3월에 皇帝가 辟雍에 왕림하여 처음으로 大射禮를 행하였다.【辟雍은 註가 앞에 보인다. 王氏가 말하였다. “활 쏘는 禮는 오직 天子만이 구비하였으니, 大射禮가 더욱 중요하다. 天子가 활쏘기를 마치면 虎皮 과녁을 거둔다. 다음은 諸侯王이 쏘고, 다음은 卿大夫가 쏘는데 각각 格式에 맞는 과녁을 펼치고 음악을 연주하니, ≪禮記≫ 〈射義〉에 자세히 보인다.”】

○ 冬十月에 上이 幸辟雍하야 初行養老禮【內則曰 凡養老에 五帝憲하고 三王有乞言이라한대 註云 憲은 法也니 五帝養之는 爲法其德行也라 有는 讀作又라 三王養之는 又從之求善言可施行也라】할새 以李躬爲三老하고 桓榮爲五更【鄧展曰 漢直以三公爲三老하고 大夫爲五更하니라 宋均曰 老人은 知天地之事者요 五更은 老人知五行更代者라 劉攽刊誤云 之事之字는 當作人이니 言知天地人三才라 故謂之三老라 又謂 老人更知三德五事者라 蔡邕以爲 更은 當作叟니 老人之稱也라하니 未詳孰是라】하다 禮畢에 引桓榮及弟子하야 升堂하고 上이 自爲辨說하니 諸儒執經問難【難은 謂擧所疑而難問也라】於前할새 冠帶縉紳之人이 圜橋門【王氏曰 辟雍四門外에 水圜繞하야 以節觀者하니 門外皆有橋하야 觀者在水外라 故曰圜橋門이라하니라】而觀聽者 蓋億萬計러라 〈出儒林傳序〉上이 自爲太子로 受尙書於桓榮이러니 及卽帝位에도 猶尊以師禮러라 〈出榮傳〉

漢書儒林傳序曰 光武中興에 愛好儒術하야 未及下車에 而先訪儒雅하고 探求闕文하야 補綴漏逸이라 先是에 四方學士 多懷挾圖書하야 逃遁林藪러니 自是로 莫不抱負墳策【伏羲神農黃帝之書를 謂之三墳이니 言大道也라 墳은 大也요 策은 與冊同이라】하야 雲會京師라 建武五年에 乃修起太學하야 稽式古典하고 中元元年에 初建三雍【靈臺, 辟雍, 明堂이라】이러니 明帝卽位하야 親行其禮라 坐明堂而朝群后하고 登靈臺而望雲物하며 袒割【天子親袒割牲하고 執醬而饋라】辟雍之上하고 尊養三老五更하며 饗射禮畢에 帝正坐自講하니 諸儒執經問難於前할새 冠帶縉紳之人이 圜橋門而觀聽者 蓋億萬計라 自期門羽林之士【期門은 武帝與北地良家子弟로 期諸殿門이라 故로 有期門之號하니 掌宿衛侍從이라 後更名虎賁이라 羽林은 天有羽林하니 大將軍之星이라 林은 喩若林木하고 羽는 喩鷙擊之意라 故로 以名武官하니 言其如羽之疾, 如林之多也라】로 悉令通孝經章句하고 匈奴亦遣子入學하니 濟濟乎洋洋乎【濟濟는 盛貌요 洋洋은 大盛貌라】하야 盛於永平矣라 建初【章帝年號라】中에 大會諸儒於白虎觀하야 講論同異하야 連月乃罷하고 肅宗【章帝廟號라】은 親臨稱制하야 如石渠【見下己卯年注라】故事러니 自安帝【明帝曾孫이라】覽政으로 薄於藝文하니 博士倚席不講하고 朋徒相視怠散하야 學舍頹敝하야 鞠爲園蔬하야 牧兒蕘豎 至於薪刈其下云이라

[新增]胡氏曰 觀顯宗事師之意하면 多儀及物【書에 儀不及物하면 惟曰不享이라하니 注에 儀는 禮요 物은 幣也라】이 數千百年에 鮮有其儷하니 可謂人主之高致요 帝王之盛節也라 惜乎라 桓榮授經에 專問章句하고 不知仲尼修身治天下之微旨大義라 故로 其君德業이 如是而止하니 若使子思孟軻之徒 遭遇此時하야 得行所學이런들 則二帝可三而三王可四 必矣니라

○ 겨울10월에 上이 辟雍에 행차하여 처음으로 養老禮를 행할【≪禮記≫ 〈內則〉에 이르기를 “노인을 봉양함에 五帝는 덕행을 본받았고, 三王은 또다시 좋은 말을 청하였다.” 하였는데, 그 註에 이르기를 “憲은 法이니, 五帝가 노인을 봉양한 것은 그 德行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有는 又로 읽는다. 三王이 노인을 봉양한 것은 또다시 시행할 만한 좋은 말을 노인들에게 청한 것이다.” 하였다.】 적에 李躬을 三老로 삼고桓榮을 五更으로 삼았다.【[釋義]以李躬爲三老 桓榮爲五更:鄧展이 말하기를 “漢나라는 곧바로 三公을 三老라 하고 大夫를 五更이라 했다.” 하였고, 宋均이 말하기를 “老人은 天地의 일을 아는 자이고, 五更은 노인으로서 五行이 번갈아 교대하는 것을 아는 자이다.” 하였는데, 劉攽의 ≪東漢刊誤≫에 이르기를 “之事의 之자는 마땅히 人자가 되어야 하니, 天地人 三才를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三老라 이른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노인으로서 다시 三德과 五事를 아는 자이다.” 하였고, 蔡邕은 “更은 마땅히 叟자가 되어야 하니, 노인을 일컬은 것이다.” 하였으니,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 禮를 마치자 桓榮과 그의 제자들을 인도하여 당에 오르게 하고 上이 직접 변론하여 설명하니, 여러 학자들이 經書를 잡고 上의 앞에서 묻고 논란【難은 의심스러운 것을 들어서 논란하여 물음을 이른다.】할 때에 冠帶를 하고 笏을 꽂고 띠를 맨 사람이 橋門을 빙 둘러서【王氏가 말하였다. “辟雍의 네 문 밖에 물이 빙 둘러 있어서 구경하는 자를 절제(통제)하니, 문 밖에는 모두 다리가 있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물 바깥쪽에 있으므로 橋門을 빙 둘렀다고 말한 것이다.”】 구경하고 듣는 자가 억만으로 헤아려졌다. - 《後漢書 儒林傳序》에 나옴 -

上은 태자였을 때부터 桓榮에게 《尙書》를 배웠는데, 황제에 즉위함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桓榮을 스승의 禮로 높였다. - 《後漢書 桓榮傳》에 나옴 -

《後漢書》〈儒林傳 序〉에 말하였다.

光武帝가 中興할 때에 儒學을 좋아하여 미처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에 먼저 博學한 儒士를 방문하고, 빠진 글을 탐구하여 누락되고 散逸된 것을 補綴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방의 學士들이 대부분 圖書를 가지고 도망하여 山林에 은둔하였는데, 이후로 墳策(書籍)伏羲神農黃帝의 책을 三墳이라 하니, 大道를 말한 것이다. 墳은 큼이고, 策은 冊과 같다.】을 품에 품거나 등에 지고서 구름처럼 京師로 모여들지 않는 이가 없었다. 建武 5년에 비로소 太學을 닦고 일으켜서 古典(옛 법식)을 상고하여 본받았다. 中元 元年에 처음으로 三雍【三雍은 靈臺‧辟雍‧明堂이다.】을 세웠는데, 明帝가 즉위하여 친히 그 禮를 행하였다. 皇帝가 明堂에 앉아서 여러 제후들에게 조회 받고 靈臺에 올라 구름의 색깔을 관망하며, 팔을 걷고 辟雍의 위에서 犧牲을 잡고【天子가 직접 팔을 걷고서 犧牲을 잡고 醬을 들어서 먹이는 것이다.】三老와 五更을 높이고 봉양하며, 饗禮와 大射禮를 마친 다음 황제가 바르게 앉아 스스로 講學하니, 여러 유생들이 經書를 잡고 앞에서 논란할 때에 冠帶를 하고 笏을 꽂고 띠를 맨 사람들이 橋門을 빙 둘러싸서 구경하고 듣는 자가 億萬으로 헤아려졌다. 期門과 羽林의 군사【期門은 武帝가 북쪽 지역 良家의 자제들과 함께 殿門에서 기약하였으므로 期門이란 명칭이 있게 되었으니, 宿衛와 侍從을 관장하였다. 뒤에 虎賁으로 이름을 고쳤다. 羽林은 하늘에 羽林星이 있으니, 大將軍의 별이다. 林은 숲의 나무처럼 많음을 비유한 것이고, 羽는 猛禽類가 사납게 공격한다는 의미를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써 武官을 이름하였으니, 맹금의 날개처럼 빠르고 숲의 나무처럼 많음을 말한 것이다.】로부터 모두 《孝經》의 章句를 통달하게 하고 匈奴 또한 자식을 보내어 들어와 배우니, 濟濟하고 洋洋하여【濟濟는 성대한 모양이요, 洋洋은 크게 성대한 모양이다.】永平 年間보다 더 성하였다. 建初【建初는 章帝의 연호이다.】 年間에는 여러 유생들을 白虎觀에 크게 모아 經傳의 同異를 강론해서 여러 달을 계속하고서 비로소 파하였고, 肅宗肅宗章帝의 廟號이다.】이 친히 임석하여 制를 칭해서 石渠閣【石渠는 아래 己卯年 注에 보인다.】의 故事와 같이 하였는데, 安帝安帝明帝의 증손이다.】가 정사를 본 뒤로부터 藝文에 시들해지니, 博士들이 講하는 자리를 한쪽으로 치워 講하지 않고 벗들이 서로 보고(본받아) 태만하고 흩어져서 學舍가 무너지고 황폐하여 마침내 동산과 채소밭이 되어서 목동과 나무꾼이 그 아래에서 섶을 베고 꼴을 베는 지경에 이르렀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顯宗(明帝)이 스승을 섬긴 뜻을 관찰해 보면 禮儀와 물건【≪書經≫ 〈洛誥〉에 “禮儀가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이것을 不享이라 이른다.” 하였는데, 注에 “儀는 禮이고 物은 幣帛이다.” 하였다.】의 많음이 수천 년에 비견할 만한 자가 드무니, 人主의 높은 운치이고 帝王의 성대한 일이라고 이를 만하다. 애석하다! 桓榮顯宗에게 經傳을 가르칠 때에 오로지 章句만을 묻고, 孔子께서 몸을 닦고 천하를 다스린 깊은 뜻과 큰 意義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人君의 德業이 이와 같았을 뿐이니, 만약 子思孟子의 무리가 이 때를 만나서 배운 바를 행할 수 있었더라면 二帝가 三帝가 되고 三王이 四王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庚申]三年

[庚申]三年이라

立貴人馬氏하야 爲皇后하니 后는 之女也라 德冠後宮이러니 旣正位宮闈【宮中之門也라】에 愈自謙肅하고 好讀書하며 常衣大練하고 裙不加緣【大練은 大帛이니 厚繒也라 緣은 衣純也라】이러라 朔望에 諸姬主朝謁할새 望見后袍衣疎麤하고 以爲綺縠이러니 就視하고 乃笑어늘 后曰 此繒이 特宜染色故로 用之耳라하더라 〈出馬后傳〉

永平 3년(경신 60)

貴人馬氏를 세워 皇后로 삼으니, 皇后는 馬援의 딸이다. 後宮 중에 德이 으뜸이었는데, 이미 황후【宮闈는 宮中의 문이다.】의 자리에 오르자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엄숙하고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항상 大練(거친 명주)을 입고 치마에 선을 두르지 않았다.【[通鑑要解]常衣大練 裙不加緣:大練은 大帛이니, 거칠게 짜서 두터운 명주이다. 緣은 옷의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는 것이다.】 초하루와 보름에 여러 後宮과 公主들이 뵐 적에 황후의 袍衣가 거칠고 굵은 것을 멀리서 보고는 綺縠(무늬가 있는 얇고 고운 비단)이라고 여겼는데, 가까이 나아가서 보고는 마침내 웃자, 皇后가 말하기를 “이 비단이 다만 염색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것을 쓸 뿐이다.” 하였다.- 《後漢書 馬后傳》에 나옴 -

○ 帝思中興功臣하야 乃圖畫二十八將於南宮雲臺할새 以鄧禹爲首하고 次는 馬成, 吳漢, 王梁, 賈復, 陳俊, 耿弇, 杜茂, 寇恂, 傅俊, 岑彭, 堅鐔, 馮異, 王霸, 朱祐, 任光, 祭遵, 李忠, 景丹, 萬脩, 蓋延, 邳肜, 銚期, 劉植, 耿純, 臧宮, 馬武, 劉隆이요 又益以王常, 李通, 竇融, 卓茂하야 合三十二人이라 〈出馬武等傳論〉馬援은 以椒房【皇后所居에 以椒和泥塗壁하니 取其溫暖而芳하고 又取其蕃實之義라】之親이라하야 獨不與焉하다 〈出馬援傳〉

馬武等傳論曰 中興二十八將을 前世以爲上應二十八宿라하니 未之詳也라 然이나 咸能感會風雲하야 奮其智勇하야 稱爲佐命하니 亦各智能之士也라 議者多謂光武不以功臣任職이나 迹其深圖遠算하면 固將有以焉이라 降自秦漢으로 悉資戰力하고 至於翊扶王運하야도 皆武人崛起라 或崇以連城之賞하고 或任以阿衡【阿는 倚요 衡은 平也라 商之官名이니 言天下之所倚平也라】之地하니 勢疑則隙生하고 力侔則亂作이라 도 且猶縲紲하고 信越은 終見葅醢라 光武監前車之失하고 存矯【正曲曰矯라】枉之志하야 雖寇鄧之高勳과 耿賈之鴻烈이라도 分土不過大縣數四하고 所加特進朝請而已라 觀其治平臨政, 稱職責咎하면 所謂導之以政, 齊之以禮者乎인저 故로 高秩厚禮로 允答元勳하고 峻文深憲으로 責成吏職하야 莫不以功名始終하고 延慶于後라 昔留侯以謂高祖悉用故人【張良曰 陛下起布衣하사 爲天子에 而所封은 皆蕭曹故人이니이다】하고 郭伋亦譏南陽多顯【南陽은 光武鄕也라 光武以伋爲幷州牧이러니 帝問以得失한대 伋曰 選補衆職인대 當簡天下賢俊이요 不宜專用南陽也이니이다】하고 鄭興又戒功臣任職하니 夫崇恩偏授는 易啓私溺之失이요 至公均被는 必廣招賢之路니 意者不其然乎아

[史略 史評]愚按 二十八將이 以爲相應二十八宿라하니 其理有無를 未可知나 然咸能抒其忠誠하고 奮其勇智하야 以成佐命之功하니 亦可謂名世者矣라 圖形雲臺하야 以表其元勳이 不亦宜乎아

○ 황제는 中興한 功臣들을 생각하여 이에 장수 28명의 象을 南宮의 雲臺에 그리게 하였는데, 鄧禹를 으뜸으로 삼고, 다음은 馬成, 吳漢, 王梁, 賈復, 陳俊, 耿弇, 杜茂, 寇恂, 傅俊, 岑彭, 堅鐔, 馮異, 王霸, 朱祐, 任光, 祭遵, 李忠, 景丹, 萬脩, 蓋延, 邳肜, 銚期, 劉植, 耿純, 臧宮, 馬武, 劉隆이요, 또 여기에 王常, 李通, 竇融, 卓茂를 더하여 모두 32명이었다. - 《後漢書 馬武傳》 등의 論에 나옴 -

馬援은 椒房【皇后의 처소에는 산초를 진흙에 섞어서 벽을 바르니, 따뜻하고 향기로움을 취한 것이고, 또 그 열매가 많이 열리므로 子女를 많이 生育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의 친척이라 하여 홀로 참여되지 않았다. - 《後漢書 馬援傳》에 나옴 -

《後漢書》〈馬武傳〉 등의 論에 말하였다.

“中興한 28명의 장수를 前代에 이르기를 ‘위로 二十八宿에 응한 것’이라고 하니,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風雲의 기회를 만남에 감동해서 자신의 지혜와 용맹을 뽐내어 佐命功臣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또한 각기 지혜 있고 능력 있는 人士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르기를 ‘光武帝는 功臣에게 직책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평하나 그 심원한 도모와 계산을 생각해보면 진실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秦漢時代 이후로는 天下를 爭取함에 모두 장수들의 전투하는 힘에 의지하였고, 王運을 돕고 붙듦에 이르러서도 武人들이 우뚝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혹은 連城의 賞으로 높이거나 혹은 阿衡【阿는 의지함이요, 衡은 균평함이다. 阿衡은 商나라의 관직 이름이니, 天下가 의지하여 균평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의 지위를 맡기니, 세력이 대등하면 틈이 생기고 힘이 비슷하면 난이 일어난다. 蕭何樊噲도 오히려 포승줄에 묶였고 韓信彭越은 끝내 誅戮을 당하였다.

光武帝는 이전의 잘못을 거울로 삼고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는【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을 矯라 한다.】 뜻을 두어서, 비록 寇恂鄧禹의 높은 功勳과 耿弇賈復의 큰 功烈로도 分土한 것이 큰 고을 서너 개에 불과하였고 加한 것이 特進과 朝請뿐이었다. 治平하여 정사에 임하고 직책에 걸맞게 하여 허물을 책한 것을 살펴보면 이른바 ‘정사로써 인도하고 禮로써 가지런히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품계와 후한 禮로 元勳에게 진실로 보답하고 준엄한 법으로 관리의 직책에 성공을 책임지게 해서 功名으로 始終을 마치고 경사가 후세에 뻗쳐 가지 않은 자가 없었다.

옛날 留侯(張良)는 이르기를 ‘高祖蕭何曹參 등의 옛 친구를 다 등용하였다.’【張良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布衣로 일어나 天子가 되셨는데, 봉해 준 사람은 모두 蕭何, 曹參 등의 옛 친구입니다.” 하였다.】 하였고, 郭伋 또한 光武帝의 고향인 南陽에 현달한 이가 많음을 비판하였고,【南陽은 光武帝의 고향이다. 光武帝가 郭伋을 幷州牧으로 삼았는데, 황제가 정사의 得失을 묻자 郭伋이 말하기를 “여러 직책을 선발하여 補任하려 한다면 천하의 어질고 준걸스러운 사람을 가려 써야 하고, 오로지 南陽 사람만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鄭興은 또 功臣에게 직책을 맡기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높은 은혜와 편벽된 除授는 사사로움에 빠지는 잘못을 열기가 쉽고, 지극히 공정하고 고르게 은혜를 입힘은 반드시 어진 이를 招致하는 길을 넓히게 되니, 생각건대 이것이 옳지 않겠는가.”

[史略 史評]내가 살펴보건대 “28명의 장수가 하늘의 28宿와 서로 응한다.” 하였으니, 그 이치의 있고 없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충성을 펴고 용맹과 지혜를 뽐내서 佐命의 공을 이루었으니, 또한 세상에 이름날 만한 자라고 이를 수 있다. 雲臺에 모습을 그려서 큰 공훈을 표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鍾離意薦全椒長【百官志에 萬戶以上爲令이요 減萬戶爲長이라】劉平이어늘 詔徵拜議郞하다 이 在全椒에 政有恩惠하야 民이 或增貲就賦하고 或減年從役이라 太守行部에 獄無繫囚하고 人自以得所하니 不知所問하야 唯班詔書而去러라 〈出平傳〉

鍾離意가 全椒長【≪後漢書≫ 〈百官志〉에 “萬戶 이상의 縣은 令이라 하고, 萬戶보다 적은 것은 長이라 한다.” 하였다.】劉平을 천거하자, 詔書로 劉平을 불러 議郞에 임명하였다. 劉平이 全椒縣에 있을 때에 정사에 은혜가 있어서 백성들이 혹 재물을 보태어 세금을 내고, 혹 나이를 줄여 부역에 종사하였다. 太守가 部를 순행할 때에 獄에 갇힌 죄수가 없고 사람마다 제 살 곳을 얻었다고 여기니, 査問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단지 조서만 반포하고 떠나갔다.- 《後漢書 劉平傳》에 나옴 -

○ 帝性이 褊【與偏通하니 狹也라】察하야 好以耳目隱發爲明【謂喜以耳聞目見하야 間密地發人陰私로 爲明이라】하니 公卿大臣이 數被詆毁하고 近臣尙書以下 至見提曳【提는 擲也요 曳는 拕也니 謂至見被提捉紐拽라】라 嘗以事怒郞【郞은 官名이니 掌宿衛라 姓藥이요 名崧이니 河內人이라】하야 以杖撞之한대 이 走入床下어늘 帝怒甚하야 疾言郞出하니 乃曰 天子는 穆穆이요 諸侯는 皇皇【出記曲禮文하니라 [通鑑要解]穆穆은 幽深和敬之貌요 皇皇은 壯盛顯明之貌라】하니 未聞人君이 自起撞郞이니이다 帝乃赦之하다 是時에 朝廷이 莫不悚慄하야 爭爲嚴切하야 以避誅責호되 唯鍾離意獨敢諫爭하야 數封還詔書하고 臣下過失을 輒救解之러라

○ 황제의 성품이 편협하고【褊은 偏과 통하니, 좁음이다.】 세세히 살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남이 숨기는 것을 들추어냄을 총명으로 삼기를 좋아하니,【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은밀한 곳을 엿보아 남이 감추고 있는 사사로운 일을 들추어내는 것을 총명으로 삼기 좋아함을 이른다.】 公卿과 大臣들이 자주 꾸짖음과 훼방을 당하고 가까운 신하인 尙書 이하가 구타당하고 끌려 나가기까지 하였다.【提는 때리는 것이고 曳는 끄는 것이니, 구타당하고 끌려 나가기까지 함을 이른다.】 일찍이 일 때문에 郞官인 藥崧【郞은 官名이니, 宿衛를 관장하였다. 姓은 藥이요 이름은 崧이니, 河內 사람이다.】에게 노하여 지팡이로 때리자 藥崧이 침상 아래로 도망하였는데, 황제가 매우 노하여 郞은 나오라고 급히 말하니, 藥崧이 이에 아뢰기를 “天子는 穆穆하고 諸侯는 皇皇하였으니,【[釋義]天子穆穆 諸侯皇皇:[釋義]이 내용은 ≪禮記≫ 〈曲禮〉에 나온다. [通鑑要解]穆穆은 그윽하고 깊고 화목하고 공경하는 모양이요, 皇皇은 웅장하고 顯明한 모양이다.】 人君이 스스로 일어나 郞官을 때렸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자, 황제가 이에 놓아주었다. 이때 조정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다투어 엄하고 박절하게 하여 주벌과 꾸짖음을 피하였는데, 오직 鍾離意만은 홀로 과감하게 간쟁하여 자주 조서를 봉함하여 돌려보내고 신하의 과실을 번번이 구원하고 풀어 주었다.

○ 荊州刺史郭賀 官有殊政이어늘 上이 賜以三公之服黼黻【黼는 音甫요 黻은 音弗이니 黼는 象斧形호되 白與黑相次하고 黻은 兩己相背호되 黑與靑相次하니라[頭註]黼는 斧니 取其斷이요 黻은 兩己相戾하니 取其辨이라】冕旒【飾이니 垂玉也라 天子十二旒요 上公九旒요 三公八旒요 侯伯七旒요 子男五旒요 王之大夫와 與諸侯之孤四旒니 垂皆過目은 所以蔽明也라】하고 勅行部에 去襜帷【襜은 披衣也라 [通鑑要解]襜帷는 以蔽前後者也니 今勅令巡行所部郡縣時에 可除之라】하야 使百姓으로 見其容服하야 以章有德하다 〈出蔡茂傳〉

○ 荊州刺史郭賀가 벼슬에 특별한 공적이 있자, 上이 三公의 복식인 黼黻【[釋義]黼는 음이 보이고 黻은 음이 불이니, 黼는 도끼의 모양을 형상하였는데 백색과 흑색이 서로 차례하여 있고, 黻은 두 己字가 서로 등지고 있는데 흑색과 청색이 서로 차례하여 있다.[頭註]黼는 도끼 문양이니 결단력을 취한 것이고, 黻은 두 己字가 서로 어긋난 문양이니 분별력을 취한 것이다.】과 冕旒冠【冕旒는 冠의 꾸밈이니 옥을 드리운 것이다. 天子는 12旒이고, 上公은 9旒이고, 三公은 8旒이고, 侯와 伯은 7旒이고, 子와 男은 5旒이고, 王(天子)의 大夫와 諸侯의 孤는 4旒이니, 술을 드리운 것이 모두 눈을 지나게 한 것은 밝음을 가리운 것이다.】을 하사하고 勅命으로 部(관할 지역)를 순행할 때에 수레의 휘장【[原註]襜은 披衣(옷을 몸 위에 걸치기만 하고 팔을 소매에 꿰지 않은 것)이다. [通鑑要解]襜帷는 수레의 앞뒤를 가리는 휘장이니, 지금 칙명으로 州에 소속된 郡縣을 순행할 때에 수레의 휘장을 제거하게 한 것이다.】을 제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용모와 의복을 보게 하여 덕 있는 이를 표창하였다. - 《後漢書 蔡茂傳》에 나옴 -

[甲子]七年

[甲子]七年이라

以東海相宋均으로 爲尙書令하다 初에 이 爲九江太守하야 五日一聽事하고 悉省掾史하고 閉督郵府內【督郵는 官名이니 主諸縣罰負郵殿糾攝之라 後漢에 有郡主簿하니 亦曰督郵라 隋以錄事參軍代之하야 掌句稽文簿하고 擧彈善惡하니 今其閉府門은 示無事也라】하니 屬縣이 無事하고 百姓이 安業이러라 九江에 舊多虎暴하야 常募設檻穽【檻은 設爲機以捕獸요 穽은 謂穽地陷之라】호되 而猶多傷害어늘 이 下記【下는 去聲이요 記는 散命之書라】屬縣曰 夫江, 淮之有猛獸는 猶北土之有鷄豚也라 今爲民害는 咎在殘吏어늘 而勞勤張捕【張은 設也니 設爲機穽以伺鳥獸曰張也라】하니 非憂恤之本也라 其務退姦貪하고 思進忠善이니 可一去檻穽하고 除削課制하라 其後에 無復虎患이러니 帝聞均名이라 故로 任以樞機니라

永平 7년(갑자 64)

東海國의 相인 宋均을 尙書令으로 삼았다. 처음에 宋均이 九江太守가 되어 5일 만에 한 번 정사를 다스리며 掾史를 모두 없애고督郵가 있는 府內를 폐쇄하니,【督郵는 官名이니, 여러 縣의 罰負(잘못)와 郵殿(관리의 考課인 殿最)를 주관하여 규찰한다. 後漢 때에 郡主簿가 있었으니 또한 督郵라 하였다. 隋나라는 錄事參軍으로 대신하여 문서를 상고하고 善惡을 드러내 밝히는 것을 맡게 하였다. 지금 督郵府의 門을 폐쇄함은 일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 屬縣들이 일이 없고 백성들이 生業을 편안히 여겼다. 九江郡에 예전에는 호랑이의 폐해가 많아서 항상 백성들을 모집하여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덫과 함정【檻은 덫을 만들어 짐승을 잡는 것이고, 穽은 땅을 파서 빠지게 함을 이른다.】을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호랑이에게 傷害를 입는 일이 많았는데, 宋均이 屬縣에 명령을 적은 글을 내리기를【下는 去聲(내림)이고, 記는 명령을 반포하는 글이다.】 “江淮 지방에 猛獸가 있는 것은 북쪽 지방에 닭과 돼지가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백성들의 폐해는 허물이 殘賊하는 관리에게 있는데, 덫과 함정을 설치하느라【張은 설치하는 것이니, 덫과 함정을 설치하여 새와 짐승을 엿보는 것을 張이라 한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니, 백성을 근심하는 근본이 아니다.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힘써 물리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자를 생각하여 등용하여야 하니, 한결같이 덫과 함정을 버리고 課制(賦稅)를 減免하라.” 하였다. 그 뒤에 다시는 虎患이 없었는데, 황제가 宋均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樞機를 맡긴 것이다.

[乙丑]八年

[乙丑]八年이라

匈奴遣使求合市어늘 上이 冀其交通하야 不復爲寇하야 許之하고 遣越騎司馬【越人內附以爲騎라 因以名官이라】鄭衆하야 使北匈奴러니 單于欲令衆拜어늘 衆이 不爲屈하니 單于恐而止【單于怒하야 圍守하고 閉之不與水火하야 欲脅衆이어늘 衆拔劍自誓하니 單于恐而止하니라】라 乃發還京師하다 〈出鄭衆傳〉南匈奴知漢與北虜交使하고 內懷嫌怨欲畔하야 密使人詣北虜하야 令遣兵迎之어늘 鄭衆이 出塞하야 得其使人하고 乃上言호되 宜更置大將하야 以防二虜交通이라하니 由是로 始置度遼營【遼水在幽州之域하니 謂出師에 當度遼水也라】하다

永平 8년(을축 65)

匈奴가 使者를 보내어 貨物을 交易할 것을 청하자, 上은 그들과 교통하여 다시는 침략해 오지 않기를 바라서 匈奴의 요청을 허락하고越騎司馬【越나라 사람이 中國에 來附하여 騎兵이 되었으므로 인하여 이로써 관직을 이름한 것이다.】鄭衆을 보내北匈奴에게 사신 가게 하였는데, 單于鄭衆에게 절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鄭衆이 굽히지 않으니, 單于가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다.【單于가 노하여 포위해 지키고 폐쇄하여 물과 불을 주지 않아 鄭衆을 협박하려 하였으나 鄭衆이 칼을 뽑아 스스로 죽어도 單于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니, 單于가 두려워하여 중지하였다.】 이에 鄭衆이 출발하여 京師로 돌아왔다. - 《後漢書 鄭衆傳》에 나옴 -

南匈奴는 漢과 北匈奴가 사신을 교환한다는 것을 알고는 속으로 원한을 품고 배반하고자 하여 몰래 사람을 시켜 北匈奴에 이르러서 군대를 보내 자신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鄭衆이 국경을 나가 그 사신을 잡고는 마침내 上言하기를 “마땅히 다시 大將을 두어 두 오랑캐의 교통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度遼營【遼水가 幽州 지역에 있으니, 度遼營이라 이름한 것은 출군할 때에 마땅히 遼水를 건너야 함을 이른 것이다.】을 설치하였다.

○ 初에 帝聞西域有神하니 其名曰佛【佛地論曰 覺은 覺一切種智니 後能開覺有情하야 如夢覺라 故名佛이라 又云 佛者는 漢言覺也니 將以覺悟群生也라 (晉)[普]曜經曰 〈佛은〉 兜率〈天〉이 降神於西域迦維國淨飯王宮하야 摩耶夫人이 剖右脅而生이라하니라】이라 因遣使【明帝夜夢하니 金人長丈餘가 頭有光明하야 飛行殿庭이어늘 上問群臣한대 傅毅曰 西方有神하니 其名曰佛이라 其形은 長六尺이요 而黃金色이니이다 帝於是에 遣郞中蔡愔及秦京하니 往天竺求之하야 得佛經四十二章及釋伽立像하고 幷與沙門攝摩, 騰竺, 法蘭東還하다 愔之來也에 白馬負經이라하야 因立白馬寺於洛城雍門西하야 以處之하고 其經을 緘于石室蘭臺하고 (只)畫像於淸涼臺及顯節陵上하니라】之天竺【竺은 音竹이니 西域國名이라 在月支東南이니 去長安九千八百里라】하야 求其道하고 得其書及沙門【漢言息也니 息意去欲而歸于無爲也니 或云桑門이라 唐謂之勤息이요 秦譯云勤行이요 又云善覺이라】以來하니 其書大抵以虛無爲宗하고 貴慈悲不殺하며 以爲人死에 精神이 不滅하야 隨復受形하야 生時所行善惡이 皆有報應이라 故로 所貴는 修練精神하야 以至爲佛이요 善爲宏闊勝大之言하야 以勸誘愚俗하며 精於其道者를 號曰沙門이라하니 於是에 中國이 始傳其術하야 圖其形像호되 而王公貴人에 獨楚王英【明帝兄이라】이 最先好之하더라 〈出西域傳 文多不同〉

[新增]胡氏顯宗이 果明帝王之道런들 固不遣使求之요 就【猶言縱若이라】使已至라도 必能鑒是非邪正之辨하야 焚其書하고 歸其人하야 逆閉其塗하야 以防其爲天下後世之禍也리라 佛者之言其道曰 直指人心하고 見性成佛이라하니 今夫人之所以異乎禽獸者는 爲有夫婦父子君臣也라 敢問玆三者 性耶아 非性耶아 若以爲非性인댄 則佛固人耳니 不能舍是三者而有己也요 以爲性耶인댄 則何乃立敎에 使天下之人으로 去此三者以爲心也리오 且自侈其廣大慈悲하야 無與對者라 故로 毒如蛇虎하고 微如蚊蝱이라도 皆所矜憫하야 割肉捐身以啖之하야 無所顧惜하니 誠亦廣矣大矣요 慈悲矣어니와 而獨於夫婦父子君臣엔 則必斷棄除舍하야 不得與蛇虎蚊蝱爲比하니 則慈悲廣大又安在哉오

○ 처음에 황제가 들으니 西域에 神이 있는데 이름을 佛【≪佛地論≫에 이르기를 “覺은 일체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니, 뒤에 情이 있는 사람들을 開悟하고 覺醒하기를 마치 꿈을 깨는 것과 같이 하였으므로 佛이라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佛이라는 것은 漢語로 깨닫는다는 뜻이니, 장차 衆生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普曜經≫에 이르기를 “부처(釋迦牟尼)는 兜率天에서 西域의 迦維國 淨飯王 宮中으로 神을 내려 보내 摩耶夫人의 배에 잉태되었다가 오른쪽 옆구리를 찢고 탄생했다.” 하였다.】이라 하였다. 인하여 使者를 보내어【明帝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키가 한 길이 넘는 金人이 머리에 광채가 있으면서 궁전 뜰을 날아다녔다. 上이 여러 신하들에게 꿈을 묻자, 傅毅가 대답하기를 “西方에 神이 있으니, 그 이름을 佛이라 합니다. 그 모습은 신장이 6척이고 황금색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이에 郞中 蔡愔과 秦京을 보내니, 이들이 天竺國에 가서 부처를 구하여 佛經 42章(≪四十二章經≫)과 釋伽如來의 立像을 얻고 沙門인 攝摩, 騰竺, 法蘭 등과 함께 동쪽으로 돌아왔다. 蔡愔이 올 때에 白馬에 佛經을 싣고 왔다 하여 인하여 白馬寺를 洛陽城 雍門 서쪽에 세워 승려들을 거처하게 하였으며, 佛經을 石室 蘭臺에 봉함하고 淸涼臺와 顯陵‧節陵의 위에 불상을 그렸다.】天竺國【竺은 음이 죽(축)이니, 西域의 나라 이름이다. 月支國의 동남쪽에 있으니, 長安과의 거리가 9천 8백 리이다.】에 가서 그 道를 구하고 책과 沙門(僧侶)【沙門은 漢語로 息이니, 생각을 쉬고 욕심을 제거하여 無爲로 돌아가는 것인 바, 혹은 桑門이라 한다. 唐나라는 勤息이라 하고, 姚秦鳩摩羅什은 勤行이라 번역하고 또 善覺이라 하였다.】을 얻어서 오게 하니, 그 책의 내용이 대체로 허무함을 宗主로 삼고 慈悲하여 죽이지 않음을 귀하게 여겼으며, ‘사람이 죽음에 정신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다시 형체를 받고 태어나며, 살았을 때 행한 바의 善惡이 다 應報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신을 수련하여 부처가 됨에 이르는 것이고, 굉장하고 너무 큰 말을 잘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권면하고 유혹하였으며 그 道에 정통한 자를 沙門이라 이름하였다. 이때에 中國이 처음으로 그 學術을 전하여 그 形像을 그렸는데, 王公과 貴人 중에 오직 楚王楚王明帝의 형이다.】이 가장 먼저 좋아하였다.- 《後漢書 西域傳》에 나오나 내용이 대부분 같지 않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顯宗이 과연 帝王의 道理에 밝았더라면 진실로 使者를 보내어 부처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요, 가령【就는 縱若(만약)이란 말과 같다.】使者가 이미 이르렀더라도 반드시 是非와 邪正의 분별을 살펴서 그 책을 불태우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어 미리 그 길을 막아서 天下와 後世에 禍가 됨을 막았을 것이다. 佛者들이 그 道를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고, 性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고 하니, 지금 사람이 禽獸와 다른 까닭은 夫婦와 父子와 君臣의 道理가 있기 때문이다. 감히 묻노니, 이 세 가지가 性인가? 性이 아닌가? 만약 性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는 진실로 사람이니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자기 몸이 있을 수 없을 것이요, 性이라고 한다면 어찌 마침내 가르침을 세울 때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버리는 것을 마음으로 삼게 한단 말인가? 또 광대하고 자비로워서 더불어 상대할 자가 없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그러므로 독사와 호랑이처럼 해독을 끼치고 모기와 등에 같은 미물이라도 모두 불쌍히 여겨서 살을 베어 주고 자기 몸을 바쳐 저들에게 먹여서 돌아보고 아까워하는 바가 없으니, 진실로 또한 넓고 크고 자비롭다. 그러나 오직 夫婦間과 父子間과 君臣間에 있어서는 반드시 끊어 버리고 놓아 버려서 독사와 범과 모기와 등에와 견줄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자비하고 광대함이 또 어디에 있는가?”

[丙寅]九年

[丙寅]九年이라

帝崇尙儒學하야 自皇太子諸王侯로 及大臣子弟功臣子孫히 莫不受經하고 又爲外戚樊氏, 郭氏, 陰氏, 馬氏諸子하야 立學於南宮하고 號를 四姓小侯【以樊, 郭, 陰, 馬四姓은 非列侯라 故曰小侯라하니라】라하고 置五經師하야 搜選高能하야 以授其業하고 自期門羽林之士로 悉令通孝經章句하니 匈奴亦遣子入學하다 〈出儒林傳敍〉

永平 9년(병인 66)

황제가 儒學을 숭상하여 皇太子와 여러 王과 侯로부터 大臣의 子弟와 功臣의 子孫에 이르기까지 經書를 배우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또 外戚인 樊氏郭氏陰氏馬氏의 여러 자제들을 위해 南宮에 학교를 세우고 이름을 四姓小侯袁宏의 ≪漢紀≫에 “樊氏‧郭氏‧陰氏‧馬氏 네 姓은 列侯가 아니므로 小侯라 한 것이다.” 하였다.】라 하고는 五經의 스승을 두어 학식이 높고 유능한 이를 널리 찾아 선발하여 學業을 전수시키고, 期門과 羽林의 군사로부터 모두 《孝經》의 章句를 통달하게 하니, 匈奴 또한 아들을 보내어 들어와 배우게 하였다. - 《後漢書 儒林傳敍》에 나옴 -

[戊辰]十一年

[戊辰]十一年이라

東平王이 來朝하고 月餘에 還國이어늘 帝遣使하야 手詔賜東平國中傅하야 曰 日者에 問東平王호되 處家에 何事最樂고한대 王言爲善最樂이라하니 其言이 甚大라 今送列侯印十九枚하노니 諸王子年五歲已上能趨拜者를 皆令帶之하라 〈出本傳〉

戴溪筆義曰 夫爲善之人은 從容中道하야 不爲不善하야 明無人非하고 幽無鬼責하야 浩然天地之間하야 俯仰無愧하야 心平而氣和하고 神安而體舒하니 天下之樂이 豈復有大於此者리오 余悲夫世之人이 以憂爲樂而卒莫之知也라 凡今天下之所憂者 有不出於人情之所樂者乎아 憂樂聚門하야 樂未去而憂隨之하야 千日之樂이 不足以敵一日之憂라 漢諸侯王이 大抵皆驕佚放恣하니 夫其爲驕佚放恣者 豈不以爲樂哉리오마는 曾未幾何에 身死國除하야 其禍慘矣니 豈非前日之樂이 乃所以爲後日之憂乎아 善乎라 東平王之言也여 豈獨善保其國而已哉리오 雖懷道致義之士 隱約窮閻하야 明於利害之故하고 察於人情之變하고 熟於天下之義理하야 深沈黙靜하야 灼然有得於心者라도 其論이 亦無以過此也라 吾於東平王之言에 有感焉이로라

永平 11년(무진 68)

東平王이 와서 조회하고 달포 뒤에 本國으로 돌아가자, 황제가 使者를 보내어 東平國의 中傅(宦官)에게 手詔를 내려 이르기를 “日前에 東平王에게 ‘집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가장 즐거운가?’ 하고 물었더니, 王이 말하기를 ‘善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하였으니, 그 말이 매우 훌륭하다. 이제 列侯의 印 19개를 보내니, 여러 王子로서 나이가 5세 이상으로 달려와 절할 수 있는 자에게 모두 이 印을 차게 하라.” 하였다.- 《後漢書 東平王劉蒼本傳》에 나옴 -

戴溪의 《通鑑筆義》에 말하였다.

“善行을 하는 사람은 從容히 道에 맞아 不善을 하지 아니하여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의 비난이 없고 귀신 세계에서는 귀신의 꾸짖음이 없어서, 天地 사이에 浩然하여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 그리하여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온화하며 정신이 편안하고 몸이 펴지니, 천하의 즐거움이 어찌 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근심을 즐거워하면서 끝내 이것을 알지 못함을 서글퍼한다.

무릇 지금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중에 人情이 즐거워하는 바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근심과 즐거움이 門에 모여 즐거움이 떠나기 전에 근심이 뒤따라 와서 千日의 즐거움이 一日의 근심을 대적하지 못한다. 漢나라의 諸侯王들은 대부분 모두 교만하고 안일하고 방자하였으니, 교만하고 안일하고 방자한 짓을 하는 자가 어찌 이것을 즐겁다고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일찍이 얼마 안 가서 몸이 죽고 나라가 없어져서 그 화가 참혹하였으니, 어찌 前日의 즐거움이 바로 後日의 근심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훌륭하다, 東平王의 말이여. 어찌 다만 자기 나라를 잘 보전할 뿐이겠는가. 비록 道를 간직하고 義를 지극히 하는 선비로서 곤궁한 마을에 숨어 살고 窮約을 지켜서 利害의 연고에 밝고 人情의 변화를 살피며 天下의 義理에 익숙해서 깊이 잠기고 묵묵히 조용하여 명백하게 마음에 얻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의논이 또한 이보다 더 나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東平王의 말에 크게 감동함이 있노라.”

[己巳]十二年

[己巳]十二年이라

是時에 天下安平하야 人無徭役하고 歲比登稔하야 百姓이 殷富하니 粟이 斛三十【粟一斛에 錢三十文이라】이요 牛羊이 被野러라 〈出本紀〉

永平 12년(기사 69)

이때 천하가 평안하여 사람들은 부역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부유하니, 곡식이 1斛에 30錢이고【곡식 1斛에 값이 30文인 것이다.】 소와 양이 들을 뒤덮었다. - 《後漢書 明帝紀》에 나옴 -

[庚午]十三年

[庚午]十三年이라

楚王이 與方士로 造作圖書【楚王英이 與方士로 造作金龜玉鶴하야 刻文字爲符瑞하니 男子燕廣이 告英與漁陽王平, 顔忠等으로 造作圖書하야 有逆謀也라】하야 有逆謀어늘 廢徙丹陽하니 이 自殺하다 是時에 窮治楚獄하야 至累年하니 其辭語相連하야 自京師親戚諸侯州郡豪傑로 及考按吏阿附하야 坐死徙者以千數요 而繫獄者尙數千人이라 是時에 上이 怒甚하니 吏皆惶恐하야 諸所連及을 率一切陷入하고 無敢以情恕者라 侍御史寒朗이 心傷其寃하야 上疏力言其無辜한대 帝意解하야 詔遣朗出하고 後二日에 車駕自幸洛陽獄하야 錄【省錄之也라】囚徒하야 理出千餘人하니 時에 天旱이라가 卽大雨하다 馬后亦以楚獄多濫이라하야 乘間【間隙之間이라】爲帝言之한대 帝惻然感悟하고 夜起彷徨【彷徨은 徘徊也라[頭註]不自安之貌라】하니 由是로 多所降宥러라

永平 13년(경오 70)

楚王이 方士들과 圖書를 조작하여 역모가 있자,楚王이 方士들과 黃金으로 거북을 만들고 玉으로 鶴을 만들어서 여기에 문자를 새겨 符瑞를 만드니, 男子 燕廣은 英이 漁陽의 王平, 顔忠 등과 圖書를 조작하여 역모가 있다고 告變하였다.】 廢位하여 丹陽으로 옮기니, 이 자살하였다. 이때 楚王의 옥사를 철저히 다스려서 몇 년에 이르니, 그 말이 서로 연루되어서 京師의 친척과 제후와 州郡의 豪傑들로부터 獄事를 규찰하는 관리에 이르기까지 楚王을 좇아서 죄에 걸려 죽거나 귀양 간 자가 천 명으로 헤아려졌고 獄에 갇힌 자가 거의 수천 명이었다. 이때 上이 매우 노여워하니, 관리들이 모두 두려워해서 여러 연좌된 자들을 모두 일체 죄에 몰아넣고 감히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 줌이 없었다. 侍御史寒朗이 마음속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서글퍼해서 상소하여 죄가 없음을 강력히 말하자, 황제의 노여워하는 뜻이 풀려서 寒朗을 내보내고, 이틀 후에 車駕(황제)가 직접 洛陽의 獄에 행차해서 죄수들을 審理【錄은 〈죄수들의 情狀을〉 살펴서 기록하는 것이다.】하여 천여 명을 출옥시키니, 이때 날이 가물다가 즉시 큰비가 내렸다. 馬皇后 또한 楚나라의 獄事가 지나친 것이 많다 하여 틈【間은 間隙(시간의 한가로운 틈)의 間이다.】을 타서 황제에게 말하니, 황제가 惻然히 감동하여 깨닫고 밤중에 일어나 방황【[釋義]彷徨은 배회함이다.[頭註]彷徨은 스스로 불안해하는 모양이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낮추고 용서해 준 것이 많았다.

[辛未]十四年

[辛未]十四年이라

初作壽陵할새 制令流水而已【預作陵墓曰壽陵이라하니 制令勿起山陵하고 但使小隆起하야 可流泄水潦而已라】하다

永平 14년(신미 71)

처음 壽陵을 만들 때에 황제가 명하여 물만 빠지게 하였다.【미리 陵墓를 만드는 것을 壽陵이라 하니, 황제가 명하여 山陵을 일으키지 말고 다만 평지보다 약간 융기하게 하여 물과 장마물이 흐르고 빠질 수 있게만 하였다.】

[癸酉]十六年

[癸酉]十六年이라

耿秉이 數請擊匈奴어늘 帝從之하야 遣竇固等으로 分道竝出하야 伐北匈奴러니 固獨有功이러라 固使假司馬【假者는 權攝之義니 謂軍司馬之副也라】班超【彪之子라 會吏士하고 與共飮酒할새 因激怒하야 曰 卿曹與我俱在絶域이어늘 今虜使纔到에 王廣禮敬卽廢하니 如令鄯善이 收吾屬하야 送匈奴면 骸骨長爲豺狼食하리니 爲之奈何오 皆曰 今在危亡之地하니 死生從司馬하리이다 超曰 不入虎穴云云하니라】와 與從事【從事는 大將軍之屬官也라 從事는 職參謀議라】郭恂으로 俱使西域이러니 超行到鄯善하니 鄯善王【鄯善은 註見前하니 廣은 其王之名也라】이 奉詔하야 禮敬甚備라가 後에 忽更疎懈라 超謂其官屬曰 此必有北虜使來라 明者는 睹未萌이어든 況已著耶아하고 乃會其吏士三十六人하고 曰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하고 因夜하야 以火攻虜營하야 斬其使及從士三十餘級하니 餘衆百許人이 悉燒死라 明日에 乃還召鄯善王하야 以虜使首示之하니 一國이 震怖라 이 叩頭하야 願屬漢하야 無二心하고 遂納子爲質이어늘 還白竇固한대 固大喜하야 具上超功效하고 復使超使于寘【寘은 音田이라 本作闐이니 西域國名이라】하니 其王廣德이 降이라 於是에 諸國이 皆遣子入侍러라 西域이 與漢絶六十五載러니 至是에 乃復通焉하다 〈出西域傳序〉

永平 16년(계유 73)

耿秉이 匈奴를 공격할 것을 자주 청하자, 황제가 그의 말을 따라 耿秉을 보내어 竇固 등과 함께 길을 나누어 함께 나가서 北匈奴를 정벌하게 하였는데, 竇固만 홀로 공을 세웠다. 竇固가 假司馬【假는 임시로 대리한다는 뜻이니, 軍司馬의 副貳(輔佐)를 이른다.】班超班超班彪의 아들이다. 班超가 관리와 군사들을 모아 놓고 함께 술을 마시고는 인하여 격노하게 하여 말하기를 “卿들이 나와 함께 異域의 먼 곳에 와 있는데 지금 북쪽 오랑캐의 사신이 이르자, 鄯善王이 〈태도가 돌변하여〉 우리에 대한 예우와 공경을 하지 않는다. 만약 鄯善國이 우리들을 잡아서 匈奴로 보낸다면 우리들은 해골이 길이 승냥이와 이리의 밥이 될 것이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위태롭고 멸망하는 곳에 있으니, 죽든지 살든지 司馬(班超)를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班超가 이르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고 云云하였다.】와 從事【從事는 大將軍의 屬官이다. 從事는 직책이 謀議에 참여한다.】郭恂을 西域에 함께 사신 보냈는데, 班超가 길을 떠나 鄯善國에 이르자, 鄯善國王【鄯善은 註가 앞에 보이니, 廣은 그 國王의 이름이다.】이 詔命을 받들어 예우하고 공경하기를 매우 공손히 하다가 뒤에 갑자기 바뀌어 소홀하고 태만히 하였다. 班超가 官屬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북쪽(北匈奴)의 사신이 왔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일의 징조가 싹트기 전에 보는데 하물며 이미 징조가 드러남에 있어서이겠는가.” 하고, 관리와 군사 36명을 모아 놓고 이르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지 못한다.” 하고는 밤을 틈타 오랑캐 진영을 불로 공격하여 그 使者와 從士 30여 명의 首級을 베니, 남은 무리 100여 명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

다음 날 마침내 돌아와서 鄯善國王을 불러 오랑캐 사신의 首級을 보여 주니, 온 나라가 놀라 두려워하였다. 이 머리를 조아리며 “漢나라에 속하여 두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침내 아들을 바쳐 인질로 삼자 班超가 돌아와서 竇固에게 아뢰었는데, 竇固가 크게 기뻐하여 班超의 功效를 자세히 올리고 다시 班超를 于寘國【寘은 음이 전이다. 본래는 闐으로 되어 있으니, 西域의 나라 이름이다.】으로 사신 보내니, 그 국왕 廣德이 항복하였다. 이에 여러 나라가 모두 아들을 보내어 入侍하였다. 西域이 漢나라와 왕래하지 않은 지가 65년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通交하였다.- 《後漢書 西域傳序》에 나옴 -

○ 北匈奴大入雲中이어늘 太守廉范이 拒之할새 吏以衆少라하야 欲移書傍郡求救어늘 이 不許하다 會日暮어늘 이 令軍士로 各交縛兩炬하야 三頭爇火【用兩炬交縛如十字하야 爇其三頭하고 手持一端하야 使敵人望之하고 疑兵之多라】하니 營中이 星列이라 虜謂漢兵救至라하야 大驚하고 待旦將退어늘 이 令軍中蓐食【謂早起就床蓐中食也라 王氏曰 蓐은 只是軍行時所臥草蓐也라】하고 晨往赴之하야 斬首數百級하니 虜自相轔藉【轔은 轢車踐也요 藉는 蹈藉也라】하야 死者千餘人이라 由此로 不敢復向雲中이러라 〈出范傳〉

○ 北匈奴가 雲中을 크게 침입하므로太守廉范이 이들을 막았는데, 관리가 병력이 적다고 하여 옆 고을에 글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廉范은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날이 저물자, 廉范이 군사들로 하여금 각각 두 개의 횃불을 十字로 교차시켜 묶어서 〈손으로 한 끝을 쥐고 나머지〉 세 머리에 불을 붙이니,【두 개의 횃불을 十字로 엇갈리게 묶은 다음 세 끝에는 불을 붙이고 한 끝은 손으로 잡아서 적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라보고 漢나라 병사들이 많다고 의심하게 한 것이다.】營 안이 하늘의 별이 나열된 것처럼 환하였다. 오랑캐들은 漢나라의 구원병이 이른 것이라고 여기고 크게 놀라서 아침을 기다려 후퇴하려 하였는데, 廉范이 軍中으로 하여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아침 일찍 일어나 침상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을 蓐食이라 한다. 王氏가 말하기를 “蓐은 다만 행군할 때 깔고 자는 풀자리이다.” 하였다.】 달려가게 해서 수백 명의 首級을 베니, 오랑캐가 저희들끼리 서로 수레에 깔리고 밟혀서【轔은 수레에 깔려 치이는 것이고, 藉는 발에 밟히는 것이다.】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오랑캐가 감히 다시는 雲中을 향하지 못하였다.- 《後漢書 廉范傳》에 나옴 -

[甲戌]十七年

[甲戌]十七年이라

益州刺史朱輔 宣示漢德하야 威懷遠夷하니 自汶山【今成都路茂州是라 按方輿勝覽컨대 漢汶山郡은 古氐羌地라 秦, 漢時에 君長十數에 冉駹最大하니 依山以居하고 疊石爲室하야 如浮圖然이요 以梯上下하니 貨藏于上하고 人居其中하고 畜圂于下라 漢武時에 請臣이어늘 遂以冉駹爲汶山郡이러니 唐改茂州하니라 [通鑑要解]汶讀曰岷이라】以西로 前世所不至와 正朔所未加의 白狼, 槃木【白狼與槃木은 皆西南夷遠國名이니 在木牛徼外하니라】等百餘國이 皆擧種하야 稱臣奉貢이라 白狼王唐菆【唐菆는 白狼王也라】 作詩三章하야 歌頌漢德이어늘 輔使譯而獻之하다 〈出西南夷傳〉

永平17년(갑술 74)

益州刺史朱輔가 漢나라의 德을 널리 보여 威容으로 먼 오랑캐들을 회유하니, 汶山【[釋義]汶山은 지금 成都路 茂州가 이곳이다. ≪方輿勝覽≫을 살펴보건대 漢나라 汶山郡은 옛날 氐羌의 땅이다. 秦‧漢時代에 君長 십수 명 중에 冉駹族이 가장 컸는데, 산을 의지하여 살고 돌을 쌓아 집을 만들어 浮圖(탑)와 같았고 사다리로 오르내리니, 재물은 위에 보관하고 사람은 중간에 살고 가축은 아래에 길렀다. 漢나라 武帝 때에 신하가 될 것을 청하므로 마침내 冉駹을 汶山郡으로 삼았는데, 唐나라 때 茂州라고 이름을 고쳤다. [通鑑要解]汶은 岷이라고 읽는다.】 서쪽으로부터 前代에 이르지 않았던 곳과 正朔이 가해지지 않았던 白狼‧槃木【[釋義]白狼, 槃木:白狼과 槃木은 모두 西南 오랑캐 지역의 먼 나라 이름이니, 木牛徼 밖에 있다.】 등 백여 개국이 모두 온 종족을 통틀어 臣이라 칭하고 貢物을 바쳤다. 白狼王 唐菆【唐菆는 白狼國의 왕이다.】가 詩 3章을 지어 漢나라의 德을 칭송하므로 朱輔가 번역하여 올리게 하였다.- 《後漢書 西南夷傳 南蠻西南夷傳》에 나옴 -

竇固, 耿秉이 擊西域하야 平車師하고 復奏置西域都護及戊己校尉【百官志注에 甲乙, 丙丁, 庚辛, 壬癸가 皆有正位호되 惟戊己寄治耳니 今所置校尉도 亦無常居라 故取戊己爲名하야 有戊校尉, 己校尉하니라 又戊己土居中하야 鎭覆四方하니 今所置校尉도 亦處西域之中하야 撫諸國也라】하다

竇固耿秉이 西域을 공격하여車師를 평정하고, 다시 아뢰어 西域都護와 戊己校尉【≪後漢書≫ 〈百官志〉 注에 이르기를 “甲乙(東)‧丙丁(南)‧庚辛(西)‧壬癸(北)는 모두 일정한 방위가 있으나 오직 戊己만은 붙어서 다스릴 뿐이니, 이제 설치한 校尉도 일정한 거처가 없으므로 戊己를 취하여 이름을 삼아서 戊校尉와 己校尉가 있는 것이다. 또 戊己土는 중앙에 있어서 사방을 진압하니, 지금 설치한 校尉도 西域 중앙에 처하여 여러 나라를 鎭撫하는 것이다.” 하였다.】를 두게 하였다.

[乙亥]十八年

[乙亥]十八年이라

北單于遣左鹿蠡王【鹿은 或作谷하고 蠡는 音离니 匈奴之官에 有左右鹿蠡王하니라】하야 率二萬騎하야 擊車師어늘 耿恭이 以疏勒【國名이라】城傍에 有澗水可固라하야 引兵據之러니 匈奴擁絶澗水라 이 於城中에 穿井十五丈호되 不得水하니 吏士渴乏하야 至笮【本作醡이니 壓也라】馬糞汁而飮之라 이 身自率士輓籠이러니 〈本傳云 整衣服하고 向井再拜하야 爲吏士禱러니 有頃에 水泉奔出이라하니라〉有頃에 水泉이 犇(奔)出이어늘 乃令吏士揚水하야 以示虜하니 虜出不意라 以爲神明이라하야 遂引去하니라 〈出本傳〉

永平 18년(을해 75)

北單于가 左鹿蠡王【鹿은 혹은 谷으로 쓰고 蠡는 음이 리(려)이니, 匈奴의 관직에 左鹿蠡王과 右鹿蠡王이 있다.】을 보내어서 2만 명의 騎兵을 거느리고 車師를 공격하였다. 耿恭은 疏勒城【疏勒은 나라 이름이다.】 옆에 시냇물이 있어 견고히 지킬 수 있다고 여겨서 군대를 이끌고 이곳을 점령하였는데, 匈奴가 시냇물을 막아 끊었다. 耿恭이 성 안에 깊이가 15길이 되는 우물을 팠으나 물을 얻지 못하니, 관리와 군사들이 목이 말라 심지어는 말똥 즙을 짜서【笮은 본래 醡로 되어 있으니, 눌러서 짜는 것이다.】 마셨다. 耿恭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우물을 파서〉 삼태기로 흙을 날랐는데 - 《後漢書 耿弇傳》에 이르기를 “耿恭이 의복을 정제하고 우물을 향하여 再拜하며 관리와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얼마 후 샘물이 분출하였다.” 하였다.- 얼마 후 샘물이 분출하자, 마침내 관리와 군사들로 하여금 물을 퍼서 오랑캐에게 보이게 하니, 오랑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神明이라고 여겨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後漢書 耿弇傳》에 나옴 -

○ 八月에 帝崩하니 年四十八이라 帝遵奉建武制度하야 無所變更하고 后妃之家 不得封侯與政이라 館陶公主【光武女라】爲子求郞【爲其子求爲郞也라】이어늘 不許하고 而賜錢十萬하고 謂群臣曰 郞官은 上應列宿【郞位五星이 在太微中帝座東北이라 周之元士와 漢之光祿, 中散, 諫議 此三署郞中이니 是今之尙書郞이라 占欲大小均耀하고 光潤有之則吉하니 所謂郞官上應列宿也라】하고 出宰百里하니 苟非其人이면 則民受其殃이라 是以로 難之하노라 公車以反支日이라하야 不受章奏【百官志에 公車司馬令一人이 掌南闕門하야 凡吏民章奏及四方貢獻을 皆由之하니라 潛夫論에 用月朔日爲正하니 戌亥朔은 一日反支요 申酉朔은 二日反支요 午未朔은 三日反支요 辰巳朔은 四日反支요 寅卯朔은 五日反支요 子丑朔은 六日反支라】러니 帝聞而怪之하야 曰 民廢農桑하고 遠來詣闕이어늘 而復拘以禁忌면 豈爲政之意乎아하고 於是에 遂蠲其制하니 是以로 吏得其人하고 民樂其業하야 遠近이 畏服하고 〈本紀云 吏稱其官하고 民安其業하야 遠近肅服이라하니라〉戶口滋殖焉하니라 〈出本紀〉

○ 8월에 황제가 별세하니 나이가 48세였다. 황제는 建武年間의 제도를 좇아서 받들어 변경한 바가 없었고, 后妃의 집안이 侯에 봉해지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館陶公主【館陶公主는 光武帝의 딸이다.】가 아들을 위하여 郎官을 요구하였으나【그 아들을 위하여 郎官을 제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허락하지 않고 十萬錢을 하사하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郎官은 위로 하늘의 列宿(여러 별)에 응하고【郞位의 다섯 개 별이 太微垣 중앙 帝座의 동북쪽에 있다. 周나라의 元士와 漢나라의 光祿‧中散‧諫議 이 세 官署의 郞中이니, 지금의 尙書郞이다. 占에 크기가 고르고 윤택한 광채가 있으면 길하니, 이른바 ‘郞官이 위로 列宿에 응한다.’는 것이다.】 나가 百里 되는 縣을 주관하니, 만일 적임자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 殃禍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신중히 하는 것이다.” 하였다.

公車가 反支日이라 하여 章奏를 받지 않았는데,【≪後漢書≫ 〈百官志〉에 “公車司馬令 한 사람이 남쪽 대궐문을 관장하여, 모든 관리와 백성들의 章奏와 사방에서 바치는 貢物은 모두 이곳을 거쳤다.” 하였다. 王符의 ≪潛夫論≫에 “매월 초하룻날을 가지고 反支日을 정하니, 戌亥朔(초하루가 戌日이나 亥日)은 초하루가 反支이고, 申酉朔은 초이틀이 反支이고, 午未朔은 초사흘이 反支이고, 辰巳朔은 초나흘이 反支이고, 寅卯朔은 초닷새가 反支이고, 子丑朔은 초엿새가 反支이다.” 하였다.】 황제가 듣고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백성들이 농사짓고 누에 치는 것을 폐지하고 멀리 와서 대궐에 이르렀는데, 다시 禁忌에 구애받는다면 어찌 정사하는 本義이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그 제도를 없애니, 이 때문에 관리는 적임자를 얻고 백성들은 생업을 즐거워하여 遠近이 복종하고 - 《後漢書》〈明帝紀〉에 이르기를 “관리들은 관직을 잘 수행하고 백성들은 생업을 편안히 여겨 遠近이 엄숙하게 복종했다.” 하였다. - 戶口가 더욱 불어났다.- 《後漢書 明帝紀》에 나옴 -

○ 太子卽位하니 年十八이러라

范曄論曰 明帝善刑理하야 法令分明하고 日晏坐朝하야 幽枉必達하야 內外에 無倖曲之私하고 在上에 無矜大之色하야 斷獄得情하야 號居前代十二【十斷其二하니 言少刑也라】라 故로 後之言事者 莫不先建武永平之政이로되 而鍾離意宋均之徒 常以察慧【慧는 儇敏也라】爲言하니 夫豈弘人之度未優乎아

戴溪筆義曰 夫庸暗之君은 多失於優柔하고 明察之君은 多傷於辨急하나니 庸暗者는 固不足與有爲矣어니와 明察者 亦豈盛德事乎아 漢元帝는 優柔不斷하야 漢業遂衰하고 唐宣宗은 聰明强察하야 唐亦遂亡하니 此二者는 有天下之通患也라 明帝는 天資明敏하야 自爲太子諸王【建武十五年에 封東海公하고 十九年에 立爲皇太子라】으로 論說利害하고 分別人情에 皆出人意表【如解南陽不可問之類라】러니 及旣卽位에 尊賢下士하고 與儒生周旋揖遜이라 有如是之資하고 而能自降屈若此하니 亦可以爲賢君矣라 惜也라 盡用其所長하고 不少隱晦하야 好以耳目隱發爲明하야 傷於辨急而不自知也로다 嗟夫라 人君之於天下에 豈樂人欺己哉아 亦治其大綱하고 略其細微하며 恕其不及하고 去其太甚者而已라 若盡用其聰明하야 一事不貸면 群臣이 救過不給하야 爭事苛察이니 寧訐人隱伏以避誅責이요 而不肯容人小過以自取禍라 上下相師하야 無復仁恩之意하리니 此豈人主之利哉아 夫山藪藏疾【疾은 憎也라】하고 川澤納汚하고 瑾瑜匿瑕하고 國君含垢는 天之道也라 天道는 以徧覆包含爲德者也니 混淪【未嘗相離者라】之間에 何物不有리오 苟非天道면 何以涵育이리오 至於賞善罰惡하야는 則固有時矣라 吾觀顯宗之爲君은 有矜己自喜之意而無深沈寬洪之量하고 永平之政은 有綜核操切之敝而無優柔和易之樂하니 蓋未嘗不爲顯宗恨也라 夫人主는 患不明耳나 有如明察之過라도 而其敝若此라 向非章帝長者로 每事를 務從寬厚하야 以矯枉救敝런들 則東京之業이 衰矣리라 然則人主之聰明을 其可恃哉아

[史略 史評]愚按 明帝垂髫穎異하야 能察事情하고 及其卽位에 首崇儒術하야 臨雍拜老하고 橫經問難하야 宗戚子弟 莫不受學하니 三代以還으로 敎化之美 未有過於斯時者也라 尤善刑理하야 法令分明하고 日晏視朝하야 幽枉必達하야 在上에 無矜大之色하고 內外에 無倖曲之私하야 斷獄得情하야 號居前代十二하고 又能遵奉建武舊章하야 無所更變이라 后妃之家 不得封侯預政하고 公主之親이 不許爲子求郞하니 是以로 官得其人하고 民安其業하야 遠近肅服하고 戶口滋殖焉이라 然이나 提曳近侍而君人之度未弘하고 窮兵遠夷而邊戎之釁徒構하고 遣使求西蕃之妖佛하야 開中國萬世蠹財害政之禍殃하니 可勝惜哉아

○ 太子가 즉위하니, 나이가 18세였다.

范曄의 《後漢書》〈明帝紀〉 論에 말하였다.

明帝는 刑理(형벌로 다스림)를 잘하여 法令이 분명하였고 날이 늦도록 조정에 앉아서 원통함과 억울함을 반드시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안팎에 총애하거나 편벽된 사사로움이 없고 윗자리에 있을 때에 자랑하고 큰 체하는 기색이 없어 獄事를 결단함에 實情을 얻어서 前代에 비하여 10분의 2라고 이름이 났다.【열 가지 중에 그 두 가지를 결단하는 것이니, 형벌이 적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에 정사를 말하는 자들이 建武 年間과 永平 年間의 정사를 첫 번째로 꼽지 않은 자가 없었으나 鍾離意宋均의 무리는 〈明帝가〉 항상 밝게 살핀다【慧는 가볍고 민첩한 것이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큰 사람의 도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戴溪의 《通鑑筆義》에 말하였다.

“용렬하고 어두운 군주는 대부분 우유부단한 것이 문제이고, 총명하고 살피는 군주는 따지고 급한 것이 문제이니, 용렬하고 어두운 자는 진실로 함께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총명하고 살피는 자도 어찌 훌륭한 德의 일이겠는가. 漢나라 元帝는 우유부단해서 漢나라의 基業이 마침내 쇠하였고, 唐나라 宣宗은 총명하고 밝게 살펴서 唐나라가 또한 마침내 멸망하였으니, 이 두 가지는 天下를 소유한 자의 공통적인 병통이다.

明帝는 天資가 총명하고 민첩해서 太子와 諸王이었을 때부터【明帝는 建武 15년에 東海公에 봉해지고, 19년에 서서 皇太子가 되었다.】 利害를 논하고 人情을 분별함에 모두 사람들의 意表를 찔렀다.【南陽은 물을 수가 없음을 해명한 것과 같은 따위이다.】 그러다가 즉위하게 되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들에게 겸손하였으며 儒生들과 周旋하고 揖讓하였다.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이 있으면서 능히 스스로 몸을 낮추고 굽히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또한 어진 군주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애석하다. 자신의 所長을 다 쓰고 조금도 감추지 않아서 숨겨져 있는 것을 귀와 눈으로 보아 남이 숨긴 것을 드러내는 것을 총명함으로 삼기 좋아해서 따지고 조급한 잘못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

아! 人君이 天下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찌 남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또한 大綱만 다스리고 세미한 것은 생략하며,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고 너무 심한 것을 제거할 뿐이다. 만약 자신의 총명을 모두 써서 한 가지 일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 신하들이 자신의 잘못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서 까다롭게 살핌을 다투어 일삼을 것이니, 차라리 남이 숨긴 잘못을 고자질하여 자신의 주벌을 피하려 할 것이고, 남의 작은 과실을 용납해 주어 스스로 화를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上下가 서로 본받아서 다시는 仁恩의 뜻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人主의 이로움이겠는가.

山藪(산과 숲)에는 미운(나쁜)【疾은 미워함이다.】 물건이 감추어져 있고 川澤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玉에는 하자가 숨어 있고 國君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天道(하늘의 道)이다. 天道는 두루 덮어 주고 포용하는 것을 德으로 삼으니, 混淪(서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混淪은 아직 서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다.】한 사이에 어떤 물건이 있지 않겠는가. 만일 天道가 아니면 어찌 이것들을 모두 포용하여 길러 주겠는가. 善한 자에게 賞을 주고 惡한 자에게 罰을 줌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알맞은 때가 있는 것이다.

내가 보건대 顯宗이 人君 노릇 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뜻이 있어 깊고 침착하고 너그럽고 큰 도량이 없으며, 永平의 정사는 綜核(속속들이 파헤쳐서 자세히 밝혀냄)하고 操切(단단히 잡아서 단속함)하는 병폐가 있어 優柔하고 和平한 즐거움이 없으니, 일찍이 顯宗을 위하여 한스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人主는 밝지 못함을 근심하나, 만일 총명하고 살피는 허물이 있더라도 그 폐해가 이와 같다. 그때 만일 章帝가 長者로서 每事에 되도록 관후함을 좇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폐해를 구제하지 않았더라면 東京(西漢)의 基業이 쇠퇴하였을 것이니, 그렇다면 人主의 총명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史略 史評]내가 살펴보건대 明帝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특출하여 事情을 잘 살폈고, 즉위함에 미쳐서는 첫 번째로 儒學을 높여서 辟雍에 나아가 三老에게 절하였으며 經書를 펴놓고 묻고 논란해서 宗戚의 子弟들이 受學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三代 이후로 敎化의 아름다움이 이때보다 더한 적이 없었다. 刑理를 더욱 잘하여 法令이 분명하였고 날이 늦도록 조정에서 정사를 살펴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반드시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윗자리에 있을 때에 자랑하고 큰 체하는 기색이 없고 內外에 총애하거나 편벽된 사사로움이 없어서 獄事를 결단함에 實情을 얻어서 前代에 비하여 10분의 2라고 이름이 났다. 또 建武 年間의 옛 제도를 잘 받들어서 변경하는 바가 없었다. 后妃의 집안들은 侯에 봉해지거나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公主의 친족이 자식을 위하여 郎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원은 적임자를 얻고 백성은 生業을 편안히 여겨 遠近이 숙연히 복종하고 戶口가 더욱 불어났다. 그러나 가까운 신하가 구타당하고 끌려 나가기까지 하여 人君의 도량이 넓지 못하였고, 먼 오랑캐에게 武力을 남용하여 단지 변방의 災禍만을 이루었으며, 使者를 보내어 西域의 요망한 부처를 가져와서 중국에 만세토록 재정을 좀먹고 정사를 해치는 재앙을 열어 놓았으니, 애석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肅宗孝章皇帝

名烜이요 明帝太子니 在位十三年이요

肅宗孝章【溫克令儀曰章이라】皇帝※ 名이요 明帝太子니 在位十三年이요 壽三十一이라

※ 厭明帝苛切하야 每事를 務從寬厚나 然寵任竇憲하야 以啓外戚用權之漸하니 此其所短也라

肅宗孝章【온순하고 겸손하며 위엄이 있음을 章이라 한다.】皇帝※는 이름이 이고 明帝의 太子이니, 재위가 13년이고 壽가 31세이다.

明帝의 까다롭고 준엄함을 싫어하여 매사에 관후함을 따랐으나 竇憲을 총애하고 重用하여 外戚이 권력을 행사하는 조짐을 열어 놓았으니, 이것이 그 단점이다.

[丙子]建初元年

[丙子]建初元年이라

楊終이 上疏曰 間者에 北征匈奴하고 西開三十六國하야 百姓이 頻年服役에 轉輸煩費하니 愁困之民이 足以感動天地라 陛下宜留念省察이니이다 帝下其章하니 第五倫이 亦同終議라 牟融, 鮑昱은 皆以爲孝子는 無改父之道하나니 征伐匈奴하며 屯戍西域은 先帝所建이니 不宜回異라한대 이 復上書曰 秦築長城에 功役이 繁興이어늘 胡亥不革하야 卒亡四海라 故로 孝元은 棄珠厓之郡하고 光武는 絶西域之國하니 不以介鱗易我衣裳【介는 甲蟲也라 喩遠夷하니 言其人魚鼈無異也요 衣裳은 謂中國也라】이니이다 帝從之하다 〈出終傳〉

建初 元年(병자 76)

楊終이 上疏하여 아뢰기를 “근간에 북쪽으로 匈奴를 정벌하고 서쪽으로 36개국을 개척해서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부역을 함에 수송하느라 번거롭고 비용이 들었으니, 근심하고 곤궁한 백성들이 天地를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유념하고 성찰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이 글을 회부하니, 第五倫 또한 楊終의 의론과 같았다. 牟融鮑昱이 모두 말하기를 “孝子는 아버지가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으니, 匈奴를 정벌하고 西域에 군대를 주둔시킴은 先帝께서 세우신 것이니,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楊終이 또다시 글을 올리기를 “秦나라가 萬里長城을 쌓느라 功役이 크게 일어났는데, 胡亥(二世 皇帝)가 이를 고치지 아니하여 끝내 天下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孝元皇帝는 珠厓郡을 버렸고 光武帝는 西域의 나라들과 단절하였으니, 介鱗(오랑캐를 가리킴)을 가지고 우리 衣裳(中國)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介는 甲蟲이다. 介鱗은 먼 오랑캐를 비유한 것이니, 오랑캐들이 魚鼈과 차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요, 衣裳은 中國을 이른다.】” 하자, 황제가 그 말을 따랐다.- 《後漢書 楊終傳》에 나옴 -

○ 丙寅에 詔호되 二千石이 勉勸農桑하고 罪非殊死【殊는 異也, 絶也니 言其身首異處也라】어든 須秋案驗하고 有司明愼選擧하야 進柔良, 退貪猾하며 順時令, 理寃獄하라 〈出本紀〉是時에 承永平故事하야 吏政이 尙嚴切하니 尙書決事 率近於重이라 尙書陳寵이 以帝新卽位하니 宜改前世苛俗이라하야 乃上疏曰 臣聞先王之政이 賞不僭하고 刑不濫호되 與其不得已론 寧僭無濫【左傳蔡大夫聲子之言이라】이라하니이다 往者에 斷獄이 嚴明은 所以威懲姦慝이니 姦慝旣平이면 必宜濟之以寬이라 夫爲政은 猶張琴瑟하야 大絃急者는 小絃絶하나니 陛下宜隆先王之道하사 蕩滌煩苛之法하야 輕薄箠楚【箠는 謂鞭箠而苦楚之也라】하야 以濟群生하고 全廣至德하야 以奉天心하소서 帝深納言하야 每事를 務於寬厚러라 〈出陳寵傳〉

○ 丙寅日에 詔書를 내리기를 “二千石의 관원은 농업과 잠업을 권면하고 범한 죄가 死罪【殊는 다름이고 끊어짐이니, 斬首하여 몸통과 머리가 따로 있음을 말한 것이다.】가 아니거든 가을을 기다려 자세히 조사하여 刑獄을 정하고, 有司가 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유순하고 선량한 자를 등용하고 탐욕스럽고 교활한 자를 물리치며, 時令을 따르고 억울한 옥사를 다스리라.” 하였다. - 《後漢書 章帝紀》에 나옴 - 이때 永平 年間의 故事를 이어받아서 관리들의 정사가 엄하고 박절함을 숭상하니, 尙書에서 일을 결단하는 것이 대체로 형벌을 엄중하게 함에 가까웠다.

尙書陳寵은 황제가 새로 즉위하였으니, 前代의 까다로운 풍속을 고쳐야 한다고 해서 마침내 상소하기를 “신이 들으니 ‘先王의 정사는 賞이 지나치지 않고 형벌이 남용되지 않았으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차라리 賞을 함부로 내리고 형벌을 남용하지 않는다.【≪春秋左傳≫ 襄公 26年條에 나오는 바, 蔡大夫 聲子의 말이다.】’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獄事를 결단함에 엄하고 분명하게 한 것은 위엄으로 간특함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니, 간특함이 이미 평정되었으면 반드시 마땅히 너그러움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정사를 함은 거문고와 비파의 줄을 調律하는 것과 같아서 큰 줄이 너무 급하게 연주되면 작은 줄의 소리는 끊어지는 법이니, 폐하께서는 先王의 道를 높이셔서 번거롭고 까다로운 法을 깨끗이 없애어 杖刑【箠는 채찍질하여 고통을 줌을 이른다.】을 가볍게 하여 여러 生民들을 구제하고 지극한 德을 온전히 넓혀서 天心을 받드소서.” 하였다.

황제가 陳寵의 말을 깊이 받아들여 매사를 너그럽고 후하게 하였다. - 《後漢書 陳寵傳》에 나옴 -

[丁丑]二年

[丁丑]二年이라

太后兄衛尉馬廖 慮美業難終하야 上疏勸成德政曰 夫改政移風은 必有其本이라 傳曰 吳王이 好劍客하니 百姓이 多創瘢【王氏曰 吳王은 春秋吳公子光也니 僭號稱王이라 劍客은 謂專設諸輩니 光皆善客待之故로 百姓亦多以劍相擊刺而有創瘢이라 創은 讀曰瘡이니 刀所傷也요 瘢은 痕也라】하고 楚王이 好細腰하니 宮中이 多餓死【王氏曰 楚王은 春秋楚靈王圉也라 楚國策에 莫敖子華對威王曰 昔者에 先君靈王이 好小腰하시니 楚士約食하야 馮(憑)而能立하고 式而能起라하니라】라하며 長安語曰 城中이 好高結(髻)【結은 讀曰髻니 束髮也라】하니 四方이 高一尺이요 城中이 好廣眉하니 四方이 且半額이요 城中이 好大袖하니 四方이 全匹帛【王氏曰 古者製帛에 長丈八尺曰匹이니 言城外四方이 皆效爲大袖하야 將費帛全匹也라】이라하니 斯言이 如戲나 有切事實이니이다 太后深納之하다 〈出馬廖傳〉

建初 2년(정축 77)

太后의 오라비인 衛尉馬廖가 아름다운 基業을 잘 마치기 어려움을 염려해서 상소하여 德政을 이룰 것을 권하여 말하기를 “정사를 바꾸고 풍속을 고침은 반드시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吳王이 劍客을 좋아하자 백성들 중에 흉터 있는 자가 많았고,【王氏가 말하기를 “吳王은 春秋時代 吳나라 公子 光(闔閭)이니, 참칭하여 王이라 칭하였다. 劍客은 專諸의 무리이니, 光이 劍術하는 자들을 客으로 잘 대우하였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劍으로 서로 공격하고 찔러 흉터가 있는 자가 많았던 것이다.” 하였다. 創은 瘡으로 읽으니 칼에 찔려 상처가 난 것이요, 瘢은 흔적(흉터)이다.】楚王이 허리 가는 사람을 좋아하자 궁중에 굶어 죽은 자가 많았다.【王氏가 말하였다. “楚王은 春秋時代 楚나라 靈王 圉이다. ≪戰國策≫ 〈楚 威王〉에 莫敖子華가 威王에게 대답하기를 ‘옛날 先君인 靈王께서 허리 가는 사람을 좋아하시니, 楚나라 선비들이 밥을 적게 먹어 몸이 약해져서 기대야만 서 있을 수가 있었고 수레에 가로댄 나무를 붙잡아야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하였으며, 長安 사람들의 말에 이르기를 ‘도성 안에서 높게 튼 상투【結은 髻로 읽으니, 머리를 묶는 것(상투)이다.】를 좋아하자 사방(지방)에서는 상투 높이가 한 자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눈썹이 넓은 것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눈썹이 거의 이마의 절반이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소매가 넓은 옷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비단 한 필을 온전히 다 썼다.’【[釋義]城中……全匹帛:王氏가 말하였다. “옛날 비단을 만들 때에 길이가 1丈 8尺인 것을 匹이라 하였으니, 성 밖의 四方에서는 모두 도성 사람들을 흉내 내어 소매가 넓은 옷을 만들어서 비단 한 필을 허비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농담 같으나 사실에 매우 가깝습니다.” 하니, 태후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後漢書 馬廖傳》에 나옴 -

第五倫이 上疏曰 光武王莽之餘하야 頗以嚴猛爲政하시니 後代因之하야 遂成風化라 郡國所擧 類多辦職俗吏요 殊未有寬博之選으로 以應上求者也니이다 秦以酷急亡國하고 王莽이 亦以苛法自滅이라 故로 勤勤懇懇이 寔在於此니이다 上이 善之라 倫이 雖天性峭直이나 然이나 常疾俗吏苛刻하야 論議每依寬厚云이러라 〈出本傳〉

第五倫이 上疏하기를 “光武帝王莽의 뒤를 이어서 자못 위엄으로 정사를 하시니, 후대에 이것을 인습해서 마침내 風化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郡國에서 擧用한 자들은 대부분 직책만을 수행하는 俗吏가 많고, 관대하여 백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윗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秦나라는 혹독함과 급함으로 나라를 망쳤고, 王莽 또한 까다로운 법으로 스스로 멸망하였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힘쓰는 것이 진실로 이 너그러움에 있어야 합니다.” 하니, 上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第五倫은 천성이 굳세고 곧았으나 항상 俗吏들의 까다롭고 각박함을 미워하여 의론이 매번 寬厚함을 따랐다.- 《後漢書 第五倫傳》에 나옴 -

[己卯]四年

[己卯]四年이라

校書郞楊終이 建言호되 宣帝博徵群儒하야 論定五經於石渠閣하시니 方今天下少事라 學者得成其業이어늘 而章句之徒【意斷處曰章이요 言斷處曰句니 言其專於分章析句之學也라】 破壞大體하니 宜如石渠故事【三輔黃圖云 石渠閣이 在未央殿北하니 以藏秘書라 其下에 礱石爲渠以導水하야 如今之御溝하니 因以名閣也라하니라 事見宣帝甘露三年하니라】하야 永爲後世則이니이다 帝從之하야 〈出本傳〉詔太常하야 博士, 郞官及諸儒하야 會白虎觀【在北宮이라】하야 議五經同異할새 帝親稱制臨決【稱制는 卽制曰이 是已니 自臨視其論議而斷決可否라】하고 作白虎議奏【今白虎通이 是也라 山堂考索曰 白虎議奏는 凡四十篇이니 今所存本은 乃四十四卷이라 篇首於爵하야 終於嫁娶하니라】하니 名儒丁鴻, 樓望, 成封, 桓郁, 班固, 賈逵와 及廣平王【明帝子也라】가 皆與焉이러라 〈出本紀〉

建初 4년(기묘 79)

校書郞楊終이 건의하기를 “宣帝가 여러 학자들을 널리 불러 石渠閣에서 五經을 논의하여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天下에 일이 적어서 배우는 자들이 학업을 이룰 수 있는데, 章句만 따지는 무리들【글의 뜻이 끊겨 구분되는 곳을 章이라 하고 말이 구분되는 곳을 句라 하니, 章句之徒는 章을 나누고 句를 분석하는 학문만을 오로지 함을 말한다.】이 大體를 파괴하고 있으니, 마땅히 石渠閣의 故事【≪三輔黃圖≫에 이르기를 “石渠閣이 未央殿 북쪽에 있었으니, 여기에 秘書를 보관하였다. 그 아래에 돌을 쌓아 도랑을 만들고 물을 끌어 와서 지금의 御溝와 같이 만들었으므로 인하여 石渠閣이라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이 일은 宣帝 甘露 3年條에 보인다.】와 같이 하여 길이 후세의 법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이를 따라 - 《後漢書 楊終傳》에 나옴 - 太常에게 명령하여 博士와 郞官과 여러 학자들을 白虎觀【白虎觀은 북쪽 궁궐에 있었다.】에 모이게 하여 五經의 同異를 논의할 때에 황제가 직접 制를 칭하고, 臨席하여 可否를 결정하고는【稱制는 바로 ‘制曰’이 이것이니, 황제가 직접 臨席하여 그 의논을 보고 可否를 결단한 것이다.】 《白虎議奏》【≪白虎議奏≫는 지금의 ≪白虎通≫이 이것이다. ≪山堂考索≫에 이르기를 “≪白虎議奏≫는 모두 40편이니, 지금 남아 있는 本은 44권이다. 이 책은 官爵에서 시작하여 嫁娶(男婚女嫁)에서 끝난다.” 하였다.】를 지으니, 이때 유명한 학자인 丁鴻, 樓望, 成封, 桓郁, 班固, 賈逵廣平王【廣平王 羡는 明帝의 아들이다.】가 모두 여기에 참여하였다.- 《後漢書 章帝紀》에 나옴 -

[辛巳]六年

[辛巳]六年이라

廉范이 遷蜀郡太守하다 成都民物이 豐盛하야 邑宇逼側이라 舊制에 禁民夜作하야 以防火災러니 이 乃毁削先令하고 但嚴使儲水而已하니 百姓이 以爲便하야 歌之曰 廉叔度來何暮오 不禁火하니 民安作(做)로다 昔無襦【短衣라】러니 今五袴【脛衣라】라하니라 〈出范本傳〉

建初 6년(신사 81)

廉范이 蜀郡太守로 승진하였다. 成都는 人口가 많고 物産이 풍부하여 고을 안의 집들이 가까이 서로 붙어 있었다. 옛 제도에 백성들이 밤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여 火災를 방지하였는데, 廉范은 마침내 이전의 명령을 없애고 다만 엄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防火水를 비축하게만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겨 노래하기를 “廉叔度가 어찌 늦게 부임해 왔는고? 불을 금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편안히 일하도다. 옛날에는 짧은 옷【襦는 짧은 옷이다.】도 없었는데 지금은 바지【袴는 脛衣이다.】가 다섯 벌이다.” 하였다.- 《後漢書 廉范傳》에 나옴 -

周紆爲雒陽令하야 下車에 先問大姓主名하니 吏數閭里豪强하야 以對라 厲聲怒曰 本問貴戚若等輩어니 豈能知此賣菜傭乎아하니 於是에 部吏望風旨하야 爭以激切爲事하니 貴戚이 跼蹐【跼은 曲也요 蹐은 累足也라 詩箋云 跼蹐者는 謂天高而有雷霆하고 地厚而有陷淪하야 上下皆可畏怖也라】하야 京師肅淸이러라

周紆가 雒陽令이 되어서 부임하자마자 먼저 세력 있는 집안의 주인 이름을 묻자, 아전들이 閭里에서 세력을 떨치는 土豪를 들어서 대답하니, 周紆가 큰소리로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래 貴戚들 중에 馬氏竇氏 같은 이들을 물은 것이니, 이 채소를 팔아먹는 머슴들을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이에 部의 관리들이 太守의 風旨(意圖)를 따라서 다투어 격렬하고 박절함을 일삼으니, 貴戚들이 두려워하여 몸 둘 곳을 몰라 하여【跼은 굽힘이요, 蹐은 발을 포개는 것이다. ≪毛詩≫의 箋에 이르기를 “跼蹐은 하늘이 높으나 천둥과 벼락이 있고, 땅이 두터우나 푹 꺼진 곳이 있어서 上下가 모두 두려워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京師가 깨끗해졌다.

[癸未]八年

[癸未]八年이라

中郞將竇憲이 恃宮掖之勢하야 以賤直(値)로 請奪沁水公主【明帝女也라 沁水는 在懷州北하니 源出上黨羊頭山이라】園田이라가 發覺하니 帝大怒하야 召憲切責曰 深思前過奪主田園時하라 何用愈【猶差也라】趙高指鹿爲馬乎아 久念컨대 使人驚怖로다 國家棄憲을 如孤雛腐鼠耳니라 이 大懼어늘 皇后爲毁服【毁는 減損也라 皇后自貶降이라 故로 自損其衣服이라】深謝하니 良久에 乃得解하다

建初 8년(계미 83)

中郞將竇憲이 궁중(外戚)의 세력을 믿고서 헐값으로 沁水公主【沁水公主는 明帝의 딸이다. 沁水는 懷州의 북쪽에 있었으니, 근원이 上黨의 羊頭山에서 나온다.】의 田園을 빼앗을 것을 청하였다가 발각되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竇憲을 불러 매우 심하게 꾸짖기를 “네가 지난번에 公主의 田園을 빼앗으려 했을 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해 보라. 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愈는 다름이다.】 내 오래 생각해 보건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고 두렵게 한다. 국가에서 너를 버리기를 외로운 새 새끼와 썩은 쥐처럼 여길 것이다.” 하니, 竇憲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皇后가 竇憲을 위하여 降服【毁는 줄이는 것이다. 皇后가 스스로 폄하하여 낮추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복을 낮추어 降服한 것이다.】하고 깊이 사죄하니, 한참 뒤에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다.

溫公曰 人臣之罪 莫大於欺罔이라 是以로 明君이 疾(嫉)之하나니라 孝章이 謂竇憲호되 何異指鹿爲馬오하니 善矣나 卒不能罪憲하니 則姦臣이 安所懲哉아 夫人主之於臣下에 患在不知其姦이니 苟或知之而復赦之면 則不若不知之爲愈也라 何以言之오 彼或爲姦이로되 而上不之知면 猶有所畏어니와 旣知而不能討면 彼知其不足畏也니 則放縱而無所顧矣라 是故로 知善而不能用하고 知惡而不能去가 此人主之深戒也니라

溫公이 말하였다.

“人臣의 죄는 군주를 欺罔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孝章皇帝竇憲에게 이르기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하였으니, 참으로 좋다. 그러나 끝내 竇憲을 죄주지 못하였으니, 간사한 신하들이 어찌 징계되겠는가. 人主가 신하에 대하여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는 데에 병통이 있으니, 만일 혹 이것을 알고도 다시 용서해 준다면 알지 못함이 나음만 못하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저들이 혹 간사한 짓을 하였으나 임금이 알지 못하면 그래도 두려워하는 바가 있지만 임금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토벌하지 못하면 저들은 군주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렇게 되면 방종하여 돌아보는 바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善한 줄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惡한 줄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군주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甲申]元和元年

[甲申]元和元年이라

陳事者多言호되 郡國貢擧 率非功次라 故로 守職益懈而吏事寖疏하니 咎在州郡이니이다 有詔下公卿朝臣議하니 大鴻臚韋彪上議曰 夫國은 以簡【與揀通이라】賢爲務하고 賢은 以孝行爲首하나니 是以로 求忠臣을 必於孝子之門이라 夫人才行이 少能相兼이라 是以로 孟公綽이 優於趙, 魏老로되 不可以爲滕, 薛大夫【見語憲問篇이라 [通鑑要解]孟公綽은 魯大夫라 趙魏는 晉卿之家요 老는 家臣之長이라 大家는 勢重而無諸侯之事하고 家老는 望尊而無官守之責이라 優는 有餘也라 滕薛은 二國名이요 大夫는 任國政者라 滕薛은 國小政繁하고 大夫는 位高責重하니 然則公綽은 蓋廉靜寡欲而短於才者也라】니이다 忠孝之人은 持心이 近厚하고 鍛鍊之吏【鍛鍊은 猶成熟也라 [通鑑要解]言深文之吏 入人之罪가 猶工冶陶鑄鍛鍊하야 使之成熟也라】는 持心이 近薄하니 士宜以才行爲先이요 不可純以閥閱【閥은 積功也요 閱은 經歷也라 今人은 以家世門戶爲閥閱이라하니 明其等曰閱이요 積其功曰閥이라】이라 然이나 其要歸在於選二千石하니 二千石賢이면 則貢擧皆得其人矣리이다

元和 元年(갑신 84)

일을 아뢰는 자들이 많이 말하기를 “郡國에서 천거하는 貢擧는 대부분 功勳의 차서를 따른 것이 아니므로 관원이 직무를 대하는 것이 더욱 태만해지고 관리의 일이 점점 소홀해지니, 그 허물이 州郡에 있습니다.” 하였다. 詔書를 내려 公卿과 朝臣들에게 이 문제를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大鴻臚韋彪가 의논을 올려 아뢰기를 “나라는 어진 인재를 선발【簡은 揀과 통한다.】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어진 인재는 孝行을 첫 번째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忠臣을 반드시 孝子의 가문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주와 행실은 두 가지를 서로 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孟公綽趙氏魏氏의 家老가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滕나라와 薛나라의 大夫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釋義]孟公綽……薛大夫:[釋義]이 내용은 ≪論語≫ 〈憲問篇〉에 보인다. [通鑑要解]孟公綽은 魯나라 大夫이다. 趙氏와 魏氏는 晉나라 卿의 집안이고 老는 家臣의 우두머리이다. 큰 집안은 권세가 중하나 諸侯의 일이 없고, 家老는 명망이 높으나 관직을 맡은 책임이 없다. 優는 有餘함이다. 滕과 薛은 두 나라의 이름이고 大夫는 國政을 맡은 자이다. 滕과 薛은 나라가 작으나 정사가 번거롭고, 大夫는 지위가 높고 책임이 중하니, 그렇다면 公綽은 아마도 청렴하고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나 재능에 부족한 자인 듯하다.】 충성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후덕함에 가깝고 일에만 숙달된 관리【[釋義]鍛鍊은 익숙하다는 말과 같다. [通鑑要解]법조문만 까다롭게 따지는 관리가 사람을 죄에 넣는 것은 陶工과 대장장이가 陶冶하고 鍛鍊하여 成熟하게 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는 마음가짐이 박함에 가까우니, 선비는 마땅히 재주와 행실을 우선으로 여겨야 하고 순전히 門閥과 履歷【閥은 공로이고 閱은 경력이다. 지금 사람들은 家世(家系)와 門戶를 閥閱이라 하니, 등급을 밝히는 것을 閱이라 하고 공로를 쌓은 것을 閥이라 한다.】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점은 二千石의 관리를 선발함에 달려 있으니, 二千石의 관리가 어질면 그들이 천거하는 貢擧가 모두 훌륭한 사람을 얻습니다.” 하였다.

○ 九月에 幸宛하야 召前臨淮太守朱暉하야 拜尙書僕射하다 在臨淮에 有善政하니 民이 歌之曰 彊直自遂는 南陽朱季【朱暉의 字文季故로 曰朱季라하니 南陽郡宛邑人이라】로다 吏畏其威하고 民懷其惠라하더니 時에 坐法免家居라 故로 上이 召而用之하니라 尙書張林이 上言호되 縣官經用이 不足하니 宜自煮鹽하고 及復修武帝均輸之法이니이다 朱暉固執하야 以爲不可라하야 曰 均輸之法은 與賈販無異라 鹽利歸官이면 則下民窮怨이니 誠非明主의 所宜行이니이다

○ 9월에 황제가 宛 땅에 가서 臨淮太守朱暉를 불러 尙書僕射로 임명하였다. 朱暉는 臨淮太守로 있을 때에 善政을 베푸니,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剛强하고 정직하여 소신껏 자신의 일을 완수함은 南陽의 朱季【朱暉의 字가 文季이기 때문에 朱季라 한 것이니, 朱暉는 南陽郡 宛邑 사람이다.】로다. 아전은 그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도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법에 걸려 면직되어 집에 있었다. 그러므로 上이 불러다가 등용한 것이었다. 尙書張林이 上言하기를 “縣官(官府)의 경비가 부족하니, 직접 소금을 구워 팔고 또 武帝의 均輸法을 다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朱暉가 굳이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均輸法은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금을 구워 파는 이익이 관청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곤궁하고 원망하게 되니, 진실로 현명한 군주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 廬江毛義와 東平鄭均이 皆以行義로 稱於鄕里라 南陽張奉이 慕名하야 往候之러니 坐定에 而府檄適至하야 以守安陽令이라 捧檄而入하야 喜動顔色이어늘 이 心賤之하야 辭去러니 後에 母死어늘 徵辟【徵은 召也요 辟은 除也니 謂除官也라】에 皆不至라 이 乃歎曰 賢者는 固不可測이로다 往日之喜는 乃爲親屈也로다 帝下詔하야 褒寵, 【均兄爲縣吏하야 受禮遺어늘 均諫不聽하니 方脫身爲傭하야 歲餘에 得錢帛하야 歸以與兄曰 物盡은 可復得이어니와 爲吏坐贓이면 終身捐棄라하니 兄感其言하야 遂爲廉潔하니라】하다

○ 廬江의 毛義와 東平의 鄭均이 모두 훌륭한 행실로 鄕里에서 칭찬을 받았다. 南陽의 張奉毛義의 명성을 흠모하여 가서 문안하였는데, 坐定하자마자 府의 檄文이 마침 이르러 毛義에게 安陽令을 맡겼다. 毛義가 檄文을 받들고 들어가면서 희색이 만면하자, 張奉은 마음속으로 그를 천하게 여겨 하직하고 떠나왔는데, 그 후 毛義의 어머니가 별세하자 毛義는 나라에서 부르고 고을에서 불렀으나【徵은 나라에서 부름이고 辟은 지방에서 제수함이니, 관직을 제수함을 이른다.】 모두 가지 않았다. 張奉이 이에 감탄하기를 “어진 자는 진실로 측량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그가 기뻐한 것은 어버이를 위하여 지조를 굽힌 것이로다.” 하였다. 황제가 조칙을 내려 毛義鄭均을 표창하여 영화롭게 하였다.【鄭均의 형이 縣의 관리가 되어서 禮로 주는 선물을 받자, 鄭均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이에 몸을 빼어 집을 뛰쳐 나가서 품을 팔아 1년 남짓 만에 돈과 비단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형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물건이 없어진 것은 다시 얻을 수 있으나 관리가 되어 贓罪에 걸리면 종신토록 버림받는다.” 하니, 형이 그 말에 감동되어 마침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가 되었다.】

[乙酉]二年

[乙酉]二年이라

詔曰 夫俗吏矯【詐也라】飾外貌하야 似是而非하니 朕이 甚厭之, 甚苦之하노라 安靜之吏는 悃愊【說文에 悃愊은 至誠也라】無華【謂不事文采也라】하야 日計不足이나 月計有餘【言無朝夕小利而久乃有益也라】하나니 如襄城令劉方은 吏民同聲하야 謂之不煩하니 雖未有他異나 斯亦殆近之矣로다 夫以苛爲察하고 以刻爲明하고 以輕爲德하고 以重爲威하야 四者或興이면 則下有怨心이라 吾詔書數下에 冠蓋接道【謂奉詔出使者 相接於道也라】호되 而吏不加治하고 民或失職하니 其咎安在오 勉思舊令【謂故府之籍所疏載者라】하야 稱朕意焉하라 〈出本紀〉

戴溪筆義曰 甚矣라 俗吏之爲民患也여 以辦事爲功하고 以稱職爲能하며 以刻爲威하고 以察爲明하며 以敎化爲高論하고 以風俗爲迂闊이라 當其初也에 百姓畏其威하야 令行禁止하야 所求者遂하고 所欲者得하야 有所任使면 不避劇【音屐이니 艱也라】易하야 皆能成功이라 故로 朝廷之上이 翕然以爲能하니 以此로 馴致【以漸而致曰馴致라】大位하고 典領方面이 往往而是라 天下之士가 爭慕效之하야 翕然成風하야 離散民心하고 破壞國體하고 斲喪元氣하야 而風俗이 自此耗矣라 故로 古之君子 深嫉俗吏如讐者는 惡其爲民患也라 夫天下善人君子는 安靜不擾하고 悃愊無華하야 其政悶悶하야 若不足以快人意로되 而愷悌【樂易也라】慈祥하고 寬洪廣大하야 將欲感動民心하야 扶植敎化하고 薰蒸和氣하야 與一世로 共躋於仁壽之域하나니 舍斯人이면 其誰與共治哉아 善哉라 章帝之爲君也여 其詔三公曰 俗吏矯飾外貌하야 似是而非하니 朕甚厭之하고 甚苦之라하니 何其懇切深至若此也오 襄城令劉方은 無他異能이요 特以不煩之故로 至勤天子詔書褒美라 好惡若此하야 以此明示百官하니 雖三代之詔라도 何以過此리오

元和 2년(을유 85)

다음과 같은 詔書를 내렸다.

“세속의 관리들은 외모를 꾸며서【矯는 속임이다.】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실제는 그르니, 朕은 이를 매우 싫어하고 매우 괴로워하노라. 안정한 관리들은 내면이 정성스러우나【≪說文解字≫에 “悃愊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이다.” 하였다.】 밖으로 꾸밈이 없어서【無華는 문채를 일삼지 않는 것이다.】 날로 계산하면 부족하여도 달로 계산하면 有餘하다.【[頭註]日計不足 月計有餘:아침저녁의 작은 이로움은 없으나 오래되면 마침내 유익함이 있음을 말한다.】襄城令劉方과 같은 자는 관리와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번거롭지 않다고 이르니, 비록 다른 특이한 점은 있지 않으나 이 또한 道에 가깝다. 까다로움을 살핌으로 여기고, 각박함을 밝음으로 여기고, 가볍게 용서함을 덕으로 여기고, 무겁게 형벌을 내림을 위엄으로 여겨서 네 가지가 혹 일어나면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나는 조서를 자주 내려 조서를 반포하는 使者의 冠蓋가 길에 이어지는데도【詔書를 받들고 나가는 使者가 도로에 서로 이어짐을 이른다.】 관리들은 더 다스려지지 않고 백성들은 혹 직책을 잃으니,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옛 법령【舊令은 옛 府의 장부에 소략하게 기재된 것을 이른다.】을 힘써 생각하여 짐의 뜻에 걸맞게 하라.” - 《後漢書 章帝紀》에 나옴 -

戴溪의 《通鑑筆義》에 말하였다.

“심하다. 俗吏들이 백성들의 폐해가 됨이여. 일을 다스림을 공으로 여기고 직책을 수행함을 능력으로 여기며, 각박함을 위엄으로 여기고 까다롭게 살핌을 밝음으로 여기며, 백성을 敎化시키는 것을 高談峻論이라 하고 風俗을 바로잡는 것을 우활하다 한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명령이 행해지고 금지하는 일이 그쳐져서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바를 얻어서, 일을 맡기고 부리게 되면 어렵고【劇은 음이 극이니, 어려움이다.】 쉬움을 피하지 아니하여 모두 공을 이룬다. 그러므로 조정의 윗사람이 모두 이들을 능하다고 여기니, 이 때문에 점점 큰 지위에 이르고【점점 이르는 것을 馴致라고 한다.】 方面을 맡아 다스리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리하여 천하의 선비들이 다투어 이것을 사모하고 본받아서 翕然히 풍속을 이루어 民心을 이반하게 하고 國體를 파괴하게 하고 元氣를 손상시켜서 풍속이 이로부터 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옛날 君子들이 俗吏를 심히 미워하기를 원수를 미워하듯이 한 것은 백성의 폐해가 됨을 미워해서이다.

천하의 善人과 君子는 안정하여 소요시키지 않고 정성스럽고 화려한 문채가 없어서 정사가 悶悶하여 사람의 뜻을 쾌하게 하지 못할 듯하나 화락하고【愷悌는 마음이 즐겁고 평이함이다.】 자상하고 관후하고 광대해서 장차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교화를 도와서 세우고 和氣를 훈증해서 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仁壽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니,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훌륭하다. 章帝의 人君 노릇함이여. 그가 三公에게 명하기를 ‘세속의 관리들은 외모를 꾸며서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실제는 그르니, 朕은 이를 매우 싫어하고 매우 괴로워하노라.’ 하였으니, 어쩌면 그리도 간절하고 깊고 지극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襄城令劉方은 딴 특이한 재능은 없고 다만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天子가 詔書를 내려 표창하고 찬미함에 이르렀다. 좋아하고 미워함이 이와 같아서 이것으로 百官들에게 밝게 보여 주었으니, 비록 三代의 詔書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乙丑에 帝耕於定陶하고 進幸魯하야 祠孔子於闕里【帝祠孔子及七十二弟子於闕里라 大會孔氏六十二人하고 帝謂孔僖曰 今日之會는 寧於卿宗有光榮乎아하니 對曰 臣聞明王聖主는 莫不尊師貴道어늘 今陛下親屈敝里하시니 此乃崇禮先師하야 增煇聖德이니 非臣家之私榮也니이다 帝大笑曰 非聖孫이면 焉有斯言이리오하고 拜僖郞中하니라】하다

乙丑日에 황제가 定陶에서 밭을 갈고 나아가 魯 지방에 가서 闕里에서 孔子를 제사하였다.【황제가 孔子와 72명의 弟子를 闕里에서 제사하였다. 孔氏(孔子의 후손) 62명을 크게 모아 놓고 황제가 孔僖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모임은 어찌 卿의 宗族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들으니 明王과 聖主는 스승을 높이고 道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陛下께서 친히 저희 마을에 왕림하시니, 이는 바로 先師를 존숭하고 예우하여 聖德을 더욱 빛나게 하신 것인 바, 신의 집안의 사사로운 영화가 아닙니다.” 하였다. 황제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聖人의 후손이 아니면 어찌 이와 같은 말을 하겠는가?” 하고, 孔僖를 郞中에 임명하였다.】

○ 博士魯國曹褒上疏하야 以爲宜定文制하야 著成漢禮하소서하니 太常巢堪이 以爲一世大典은 非의 所定이니 不可許니이다 帝知諸儒拘攣【攣은 閭緣切이니 亦拘也니 猶拘束也라】하야 難與圖始하고 朝廷禮憲을 宜以時立이라하야 乃拜侍中하다 玄武司馬班固 以爲宜廣集諸儒하야 共議得失이어늘 帝曰 諺言에 作舍道旁이면 三年不成【王氏曰 謂彼是此非라 故久而無成也라】이라하며 會禮之家를 名爲聚訟【謂會聚議禮之家면 相爭不定也라】이라하니 互生疑異하야 筆不得下라 昔에 作大章에 一夔足矣【樂記註云 夔는 舜時典樂者也라 大章은 堯樂名也라】라하니라 〈出褒傳〉

○ 博士인 魯國曹褒가 上疏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文物制度를 정해서 漢나라의 禮를 드러내어 완성하소서.” 하니, 太常巢堪이 말하기를 “한 세상의 큰 법은 曹褒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황제가 여러 학자들이 구속하여【攣은 음이 閭緣切(련)이니 또한 구속함이니, 拘攣은 拘束과 같다.】 더불어 시작을 도모하기 어려움을 알고, 朝廷의 禮儀와 法令을 이때에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曹褒를 侍中으로 임명하였다. 玄武司馬인 班固가 이르기를 “여러 학자들을 널리 모아서 함께 得失을 의논해야 합니다.”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속담에 ‘길 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완성하지 못한다.’【[釋義]作舍道旁 三年不成:王氏가 말하였다. “길 가에 집을 지으면 저 사람이 옳다 하고 이 사람이 그르다 하므로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으며, 禮를 논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이름하여 ‘訟事꾼을 모아 놓았다.’고 말하니,【[釋義]會禮之家 名爲聚訟:禮를 논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 서로 다투어 결정하지 못함을 이른다.】 서로 의심과 異見을 낳아서 붓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 임금이 大章이라는 音樂을 만들 때에 한 명이면 충분했다.”【[釋義]堯作大章 一夔足矣:≪禮記≫ 〈樂記〉의 註에 “夔는 舜임금 때에 음악을 맡은 자이다.” 하였다. 大章은 堯임금의 음악 이름이다.】 하였다.- 《後漢書 曹褒傳》에 나옴 -

[丁亥]章和元年

[丁亥]章和元年이라

春正月에 帝召하야 授以叔孫通의 漢儀【高帝庚子에 通制禮라】十二篇하고 曰 此制散略하야 多不合經하니 今宜依禮條正하야 使可施行하라하다

章和 元年(정해 87)

봄 정월에 황제가 曹褒를 불러서 叔孫通의 《漢儀》【高帝 庚子年에 叔孫通이 禮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漢儀≫라 하였다.】 12편을 주고 말하기를 “이 제도가 소략하여 經傳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제 마땅히 禮經을 따라 조목조목 바로잡아서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戊子]二年

[戊子]二年이라

正月에 帝崩하니 年이 三十一이라

范曄論曰 魏文帝明帝察察【老子曰 俗人察察이어늘 我獨悶悶이라하고 又曰 其政察察이면 其民缺缺이라한대 註云 悶悶은 不作聰明也요 察察은 煩碎也라하니라】하고 章帝長者라하니 章帝는 素知人厭明帝苛切하고 事從寬厚라 奉承明德太后【馬援之女요 明帝后也라 無子하야 養賈貴人子호되 盡心撫育하야 勞悴過於所生하니 是爲章帝라】하야 盡心孝道하고 平徭簡賦하야 而民賴其慶하며 又體之以忠恕하고 文之以禮樂하니 謂之長者가 不亦宜乎아

章和 2년(무자 88)

정월에 황제가 승하하니, 나이가 31세였다.

范曄의 《後漢書》〈章帝紀〉 論에 말하였다.

“魏나라 文帝가 이르기를 ‘明帝는 察察【≪老子≫에 이르기를 “俗人들은 察察한데 나만 홀로 悶悶하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정사가 察察하면 백성이 이지러지고 이지러진다.” 하였는데, 註에 이르기를 “悶悶은 聰明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고, 察察은 번거롭고 자잘하게 살피는 것이다.” 하였다.】하고 章帝는 長者이다.’라고 하였으니, 章帝는 평소 사람들이 明帝의 까다롭고 박절함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는 일을 함에 寬厚함을 따랐다. 明德太后【明德太后는 馬援의 딸이고 明帝의 后이다. 자식이 없어 賈貴人의 아들을 양육하였는데, 진심으로 어루만지고 잘 길러 애쓰고 수고하기를 자기 소생보다 더하게 하였으니, 이가 바로 章帝이다.】를 받들어 섬겨서 효도에 마음을 다하였으며 徭役을 공평하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었으며, 또 忠恕로써 체득하고 禮樂으로써 문채를 내었으니 長者라고 이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太子卽位하니 年이 十歲라 竇太后臨朝하고 竇憲兄弟 皆在親要之地하다

태자가 즉위하니 나이가 10세였다. 竇太后가 조회에 임하고竇憲 兄弟가 모두 가깝고 요긴한 지위에 있었다.

○ 北匈奴飢亂이어늘 以竇憲으로 爲車騎將軍하야 伐北匈奴하다

東萊呂氏章帝明帝察慧之後하야 承之以寬大라 如解楚王之獄하고 罷西域之戍하며 輕徭薄賦하야 與天下休息하니 此所以爲東漢之賢君이니 大抵皆是慈祥長者라 然이나 慈祥長者는 短處亦相乘이라 竇憲이 奪公主園하니 此外戚專恣之漸也어늘 卒不能正其罪하고 竇后譖廢太子【帝納宋貴人하야 生太子慶하고 又納梁竦女하야 生皇子肇하다 竇皇后無子하야 養肇爲子러니 謀陷宋氏하야 誣言爲壓勝之術이라한대 乃廢慶爲淸河王하고 以肇爲皇太子하니 竇后는 勳之女也라】하니 亦宮闈害政之端也어늘 卒不免陷其說하니 此皆優柔不斷之過라 又如當時에 班超는 要功西域하고 傅育張紆는 擾動羌胡하니 以章帝慈祥長者로 本非武帝好大喜功之君이나 然所行之事 去武帝無幾는 亦緣慈祥長者之過로 奪於人之說하야 不能自守하야 卒至勞敝中國이니 所以雖無好大喜功之心이나 未免有好大喜功之失이라 古今論君德에 以剛爲主라 天行이 健하니 君子以하야 自强不息하나니 若於剛上에 少欠이면 雖有慈祥之意나 不過能謹其小하고 往往失之於大하니 章帝是也니라

[史略 史評]史斷曰 孝章이 繼明帝察慧之後하야 承之以寬大하야 聽楊終諫而罷西域之戍하고 用陳寵言而除嚴刻之刑하며 輕徭薄賦하야 與民休息하고 勸課農桑하고 明愼選擧하며 進柔良而退貪猾하고 順時令而理寃獄하며 雅好文章하고 褒崇儒術하니 史稱長者 不亦宜乎아 然이나 過於寬柔하야 不能濟之以剛하야 竇憲이 奪公主園하니 此外戚專恣之漸也어늘 卒不能正其罪하고 竇后譖廢太子하니 亦宮闈害政之端也어늘 卒不免陷其說하니 東漢之衰 基於此矣로다

○ ○ 北匈奴가 飢餓에 시달리고 혼란하자 竇憲을 車騎將軍으로 삼아서北匈奴를 정벌하였다.

東萊呂氏가 말하였다.

章帝는 밝게 살피는 明帝의 뒤를 이어 관대함으로 계승하였다. 예를 들면 楚王의 獄을 풀어 주고 西域의 수자리를 중지하였으며 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여 천하와 함께 휴식하였으니, 이 때문에 東漢의 훌륭한 군주가 된 것이니, 대저 모두 慈祥한 長者였다. 그러나 자상한 장자는 단점도 또한 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竇憲이 公主의 田園을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는 外戚이 專橫하고 방자할 조짐이었는데도 끝내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하였고, 竇后가 태자를 참소하여 폐위하였으니【황제가 宋貴人을 받아들여 太子 慶을 낳았고, 또 梁竦의 딸을 받아들여 皇子인 肇를 낳았다. 竇皇后가 아들이 없으므로 肇를 양자로 길렀는데, 竇皇后는 宋氏를 모함하여 壓勝하는 주술을 한다고 무고하니, 황제가 마침내 宋貴人이 낳은 慶을 폐하여 淸河王으로 삼고 肇를 황태자로 삼았다. 竇后는 竇勳의 딸이다.】 또한 궁중에서 정사를 해치는 단서였는데도 끝내 그의 말에 빠짐을 면치 못했으니, 이는 모두 우유부단한 잘못이다. 또 당시에 班超는 西域에서 功을 세우려 하였고 傅育과 張紆는 羌族과 오랑캐들을 요동하게 하였으니, 章帝는 자상한 長者로서 본래 武帝처럼 큰 일을 좋아하고 功을 좋아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이 武帝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은 또한 자상한 長者의 과실로 남의 말에 빼앗겨서 스스로 자기 의견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中國을 수고롭고 피폐하게 만든 것이니, 이 때문에 비록 큰 일을 좋아하고 功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으나 큰 일을 좋아하고 功을 좋아하는 잘못이 있음을 면치 못한 것이다. 古今에 君主의 德을 논할 때에 강함을 위주로 하였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강하고 쉬지 않는 것이니, 만약 강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비록 자상한 뜻이 있으나 그 작은 것은 잘 삼감에 지나지 않고 왕왕 큰 것에 실수하니, 章帝가 이런 사람이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章帝는 밝게 살피는 明帝의 뒤를 이어 관대함으로 계승해서, 楊終의 간언을 듣고 西域에 수자리 보내는 군사를 파하였고, 陳寵의 말을 따라 엄하고 까다로운 형벌을 제거하였으며, 徭役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들과 함께 휴식하였고,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고 選擧를 분명하게 하고 삼가며, 유순하고 선량한 자를 등용하고 탐욕스럽고 교활한 자를 물리치며, 時令을 따르고 억울한 옥사를 다스리며, 평소 文章을 좋아하고 儒學을 높였으니, 역사책에서 長者라고 칭하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나치게 관대하고 유순하여 剛함으로 구제하지 못해서 竇憲이 公主의 田園을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는 外戚이 專橫할 조짐인데도 끝내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하였고, 竇后가 太子를 참소하여 廢位하였으니 이는 또한 궁중에서 정사를 해칠 단서였는데도 끝내 그 말에 빠짐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東漢의 쇠퇴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