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十三 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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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紀

中宗孝宣皇帝 下

[辛酉]二年

[辛酉]二年이라

夏에 充國이 奏言호되 羌이 本可五萬人이러니 已降幷斬首級, 溺河湟, 飢餓死者 四萬有餘니 請罷屯兵하노이다 奏를 可라하니 充國이 振旅【振은 止也니 戰罷而止其衆以入也라 又整也니 出曰治兵이요 入曰振旅라】而還하다 秋에 羌人降이어늘 漢이 初置金城屬國【不改其國之俗而屬於漢이라 故曰屬國이라】하야 以處降羌하다 〈出充國本傳〉

神爵 2년(신유 B.C.60)

여름에 趙充國이 上奏하여 말하기를 “羌族이 본래 5만 명쯤 되는데, 이미 항복한 자에다가 首級을 벤 자와 河湟에 빠져 죽고 굶어 죽은 자를 합하면 4만 명이 넘으니, 屯兵을 파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상주한 것을 허락한다 하니, 趙充國이 군대를 정돈【振은 그침이니, 전쟁이 끝나 군대를 그치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振은 또 정돈함이니, 군대가 나가는 것을 治兵이라 하고 들어오는 것을 振旅라 한다.】하여 돌아왔다. 가을에 羌族 사람들이 항복하자, 漢나라가 처음으로 金城의 屬國【그 나라의 풍속을 바꾸지 않고 漢나라에 속하게 하였으므로 屬國이라 한 것이다.】을 두어서 항복한 羌族을 거처하게 하였다.- 《漢書 趙充國傳》에 나옴 -

○ 司隷校尉【百官表에 司隷校尉는 一人이니 比二千石이라 武帝初置하니 持節하야 掌察擧百官以下及京師近郡犯法者하니라】蓋寬饒 剛直公淸하야 數干犯上意러니 時에 上이 方用刑法하고 任中書官【王氏曰 本作任中書宦官이라 故로 下文云 以刑餘爲周召라하니라】이라 寬饒奏封事曰 方今에 聖道浸微하고 儒術不行하야 以刑餘爲, 【宦官은 刀鉅之餘也니 今以宦官居周公, 召公之位라 故云然이라】하고 以法律爲詩, 書라하고 又引易傳하야 言 五帝는 官天下하고 三王은 家天下하니 家以傳子孫이요 官以傳賢聖이니이다 〈本傳에 無孫聖字라〉書奏에 上이 以爲寬饒怨謗【寬饒封事曰 三皇은 家天下하니 家以傳子孫이요 五帝는 官天下하니 官以傳賢聖이라하니라 書奏에 〈執〉金吾議호되 以寬饒意求禪하니 大逆不道라한대 上怒하야 以爲寬饒怨謗하니라】이라하야 九月에 下寬饒吏한대 寬饒引佩刀하고 自剄北闕下하니 衆이 莫不憐之러라 〈出本傳〉

○ 司隷校尉【≪漢書≫ 〈百官表〉에 司隷校尉는 한 사람이니, 품계가 比二千石이다. 武帝 초년에 두었으니, 節을 잡고서 百官 이하와 京師에서 가까운 郡의 法을 범한 자들을 규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蓋寬饒가 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하여 자주 上의 뜻을 범하였는데, 이때에 上이 막 刑法을 사용하고 中書의 宦官들을 임용하였다.【王氏가 말하였다. “본래 中書의 宦官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 이르기를 ‘형벌 받은 사람을 周公과 召公이라 여긴다.’고 한 것이다.”】蓋寬饒가 封事로 아뢰기를 “지금 聖人의 道가 점점 쇠미해지고 儒學이 행해지지 않아서, 형벌을 받은 사람(환관)을 周公召公이라 여기고【宦官은 칼로 베거나 톱으로 켜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 宦官을 周公과 召公의 지위에 있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법률을 《詩經》과 《書經》으로 여깁니다.” 하였으며, 또 《易傳》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五帝는 천하를 官廳(공적인 것)으로 여겼고 三王은 천하를 家庭(사사로운 것)으로 여겼으니, 가정은 子孫에게 전해 주고 관청은 賢人과 聖人에게 물려줍니다.” 하였다. - 《漢書》〈蓋寬饒傳〉에는 孫字와 聖字가 없음 - 글을 아뢰자, 上은 蓋寬饒가 원망하고 비방한다 하여【蓋寬饒의 封事에 이르기를 “三皇은 천하를 가정으로 여겼으니 가정은 자손에게 물려주고, 五帝는 천하를 관청으로 여겼으니 관청은 賢人과 聖人에게 전해 줍니다.” 하였다. 이 글을 아뢰자, 執金吾에게 의논하기를 “蓋寬饒의 뜻은 禪讓하기를 요구한 것이니, 大逆無道합니다.” 하니, 上이 노하여 “蓋寬饒가 원망하고 비방했다.” 하였다.】9월에 蓋寬饒를 獄吏에게 회부하였는데, 蓋寬饒가 차고 있던 칼을 들어 북쪽 대궐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죽으니, 뭇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漢書 蓋寬饒傳》에 나옴 -

日逐王【卽如休屠王, 渾邪王之稱이라】이 素與握衍朐鞮【朐는 音劬니 朐鞮는 匈奴單于號라】單于로 有隙이라 率其衆降漢이어늘 〈出匈奴傳〉騎都尉鄭吉이 發渠犁, 龜玆諸國五萬人하야 迎日逐王하야 將詣京師한대 漢이 封日逐王하야 爲歸德侯하다 이 旣破車師하고 降日逐하니 威震西域이라 遂幷護車師以西北道故로 號를 都護라하니 都護之置 自始焉이러라 〈以上 略見西域傳〉

○ 〈匈奴의〉 日逐王【日逐王은 바로 休屠王, 渾邪王과 같은 칭호이다.】이 평소 握衍朐鞮【朐는 음이 구이니, 朐鞮는 匈奴 單于의 호칭이다.】單于와 틈이 있었다. 그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漢나라에 항복해 오자 - 《漢書 匈奴傳》에 나옴 - 騎都尉鄭吉이 渠犁와 龜玆 등 여러 나라의 병력 5만 명을 징발하여 日逐王을 맞이해 거느리고 京師에 오려 하니, 漢나라가 日逐王을 봉하여 歸德侯로 삼았다. 鄭吉이 이미 車師를 파하고 日逐王을 항복시키니, 위엄이 西域에 떨쳐져서 마침내 車師 서쪽의 北道까지 모두 수호하였다. 이 때문에 都護라 호칭하니, 都護를 설치한 것이 鄭吉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상은 《漢書 西域傳》에 간략히 보임 -

[壬戌]三年

[壬戌]三年이라

春에 魏相이 薨하고 丙吉이 爲丞相하다 이 上寬大하고 好禮讓하며 不親小事하니 時人이 以爲知大體【吉嘗出이라가 逢群鬪死傷하야 不問하고 逢牛喘하야 使問逐牛〈行〉幾里하다 或譏吉失問한대 吉曰 民鬪는 京兆所當禁이라 宰相은 不親小事하니 非所當問이어니와 方春未可熱이어늘 恐牛近行호되 (困)[用]暑故喘하니 此는 時氣失節이라 三公은 調陰陽하니 職當憂라하니 時人이 以爲知大體라하니라】라하더라 〈出本傳〉

神爵 3년(임술 B.C.59)

봄에 魏相이 죽고丙吉이 승상이 되었다. 丙吉은 관대함을 숭상하고 禮와 겸양을 좋아하며 사소한 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大體를 안다고 하였다.【丙吉이 일찍이 외출했다가 여러 사람들이 싸워 죽고 부상한 것을 보고서는 묻지 않고, 소가 헐떡거리는 것을 보자 사람을 시켜 소를 몇 리나 몰았느냐고 묻게 하였다. 혹자가 丙吉이 묻지 않을 것을 물었다고 비판하자, 丙吉이 말하기를 “백성이 싸우는 것은 京兆尹이 마땅히 금해야 할 일이다. 재상은 사소한 일은 직접 다스리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물을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봄철이어서 날씨가 아직 더울 때가 아닌데, 소가 가까운 거리를 가되 더위 때문에 헐떡거리는가 염려되니, 이는 四時의 기후가 절도를 잃은 것이다. 三公은 陰陽을 고르게 하니, 직책상 마땅히 걱정해야 한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大體를 안다고 말하였다.】 - 《漢書 魏相傳》에 나옴 -

○ 八月에 詔曰 吏不廉平則治道衰하나니 今小吏皆勤事어늘 而俸祿【錢帛曰俸이요 米粟曰祿이라】薄하니 欲無侵漁百姓【侵漁는 猶掊克其民을 若漁獵然이라】이나 難矣라 其益吏百石已下俸十五【若食一斛이면 則益五斗라 說文에 十斗爲斛이라】하라 〈出本紀〉

○ 8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관리들이 청렴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道가 쇠퇴한다. 이제 낮은 관리들이 모두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녹봉【돈과 비단을 주는 것을 俸이라 하고, 쌀과 곡식을 주는 것을 祿이라 한다.】이 너무 적으니, 백성들을 침해【侵漁는 백성들에게 聚斂하기를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하지 않고자 하나 어렵다. 百石 이하 관리의 녹봉을 10분의 5【만약 녹봉으로 1斛을 먹으면 5斗를 더해 주는 것이다. ≪說文解字≫에 “곡식 10斗를 斛이라 한다.” 하였다.】를 더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漢書 宣帝紀》에 나옴 -

○ 是歲에 東郡太守韓延壽爲左馮翊하다 始에 延壽爲潁川太守하니 潁川이 承趙廣漢構會吏民【構는 結也니 患其俗多朋黨故로 構會吏民하야 令相告訐하야 一切以爲聰明이라 故로 多怨讐라】之後하야 俗多怨讐라 延壽改更하야 敎以禮讓이러니 黃霸延壽하야 居潁川할새 霸因其迹而大治하니라 延壽爲吏에 上禮義하고 好古敎化하며 接待下吏에 恩施甚厚而約誓明이라 或欺負之者어든 延壽痛自刻責曰 豈其負之아 何以至此【豈我負之邪아 其人이 何以爲此事오】오하니 吏聞者自傷悔하야 至自刺自剄이러라 其在東郡三歲에 令行禁止하고 斷獄이 大減이라 由是로 入爲馮翊하다 延壽出行縣할새 至高陵이러니 民有昆弟相與訟田自言이라 延壽大傷之曰 幸得備位하야 爲郡表率이어늘 不能宣明敎化하야 至令民有骨肉爭訟하니 旣傷風化라 咎在馮翊이라하고 因閉閤思過한대 於是에 訟者自悔하야 願以田相移【移는 猶傳也라 一說에 兄以讓弟하고 弟以讓兄이라 故曰相移라】하고 終死不敢復爭하니 郡中이 翕然相勅厲하야 不敢犯이러라 延壽恩信이 周徧二十四縣【二十四縣은 馮翊所統也라】하야 莫復以辭訟自言者라 推其至誠하니 吏民이 不忍欺紿러라 〈出韓延壽傳〉

○ 이 해에 東郡太守韓延壽가 左馮翊이 되었다. 이전에 韓延壽가 潁川太守가 되었었는데, 潁川은 趙廣漢이 관리와 백성들을 構會(서로 고발하거나 모함하여 죄에 빠뜨림)【構는 맺음이니, 〈趙廣漢이 태수로 있을 때에〉 풍속이 붕당을 많이 함을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관리와 백성을 서로 얽어서 서로 고발하게 하여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을 총명하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원수가 많았다.】함을 이어받아서 풍속이 원수가 많았다. 韓延壽가 이를 고쳐서 禮와 겸양으로 가르쳤는데, 黃霸韓延壽를 대신하여 潁川에 부임하자, 黃霸韓延壽의 행적을 따라 潁川이 크게 다스려졌다.

韓延壽는 관리 노릇 할 때에 禮義를 숭상하고 옛날의 교화를 좋아하였으며, 낮은 관리들을 접대할 때에 은혜를 베풀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약속을 분명히 하였다. 혹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자가 있으면 韓延壽는 통렬히 자책하면서 말하기를 “아마도 내가 그를 저버렸는가보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는가.【“아마도 내가 그를 저버렸는가보다. 그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이 스스로 서글퍼하고 후회하여 스스로 칼로 찌르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東郡에 부임한 지 3년에 명령이 행해지고 금하는 것이 그쳐지며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들어와 左馮翊이 되었다.

韓延壽가 나가 縣을 순행할 적에 高陵에 이르렀는데, 백성 중에 형제끼리 서로 田地를 다투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었다. 韓延壽는 크게 서글퍼하며 말하기를 “내 다행히 벼슬자리를 채워 郡의 表率이 되었는데, 교화를 펴서 밝히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형제간에 爭訟하는 자가 있게 하였으니, 이미 風化를 해친 것이다. 허물이 이 左馮翊에게 있다.” 하고는 인하여 문을 닫고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였다. 이에 爭訟하던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전지를 상대방에게 옮겨 주고【移는 전함과 같다. 一說에 “형은 아우에게 양보하고 아우는 형에게 양보하므로 서로 옮겼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죽을 때까지 감히 다시는 쟁송하지 않기를 원하니, 고을 안이 모두 서로 신칙하고 장려해서 감히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韓延壽의 은혜와 신의가 24개 縣【24개 縣은 左馮翊이 거느리는 縣이다.】에 두루 미쳐서 다시는 辭訟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韓延壽가 지극한 정성을 미루어 넓히니, 관리와 백성들이 차마 속이지 못하였다.- 《漢書 韓延壽傳》에 나옴 -

[癸亥]四年

[癸亥]四年이라

潁川太守黃霸 在郡前後八年【地節四年에 霸爲潁川太守하고 至元康三年에 入守京兆라가 數月에 還故官하니 至是適九年이라 中間入京兆尹하니 是在潁川이 前後八年이라】에 政事愈治라 是時에 鳳凰神爵이 數集郡國호되 潁川이 尤多어늘 詔賜爵關內侯러니 後數月에 徵爲太子太傅하다 〈出黃霸傳〉

神爵 4년(계해 B.C.58)

潁川太守黃霸가 郡에 부임한 지 전후로 8년【地節 4년에 黃霸가 潁川太守가 되었고, 元康 3년에 들어와 京兆尹을 맡았다가 몇 달 만에 옛 관직으로 돌아갔으니, 이때가 마침 9년이었다. 중간에 京兆尹으로 들어왔으니, 潁川에 있었던 것은 전후로 8년이다.】에 정사가 더욱 다스려졌다. 이때에 鳳凰과 神爵이 자주 郡國에 내려와 앉았는데 潁川이 더욱 많았다. 그러므로 명하여 黃霸에게 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는데, 몇 달 뒤에 黃霸를 불러 太子太傅로 삼았다.- 《漢書 黃霸傳》에 나옴 -

○ 時에 河南太守嚴延年이 爲治에 陰鷙酷烈【鷙는 擊也니 凡鳥之勇과 獸之猛을 皆曰鷙라 酷烈은 謂刑罰酷烈也라】하야 素輕黃霸爲人이러니 及比郡爲守에 褒賞이 反在己前하니 心內不服이러라 河南界中에 又有蝗蟲이어늘 府丞義出行蝗【義는 府丞之名也니 失其姓이라 行은 巡行捕蝗也라】하고 還見延年한대 延年曰 此蝗이 豈鳳凰食耶아 義年老라 素畏延年이러니 恐見中傷【中은 陰中害之也라】하야 上書言延年罪하야 驗得怨望誹謗數事하니 延年이 坐不道棄市하다 初에 延年母從東海來하야 欲從延年臘이러니 到洛陽하야 適見報囚【論囚曰報라 說文云 〈報者는 處〉當罪人也라】하고 母大驚하야 謂延年曰 天道神明하니 人不可獨殺【多殺人者는 己亦當死也라】이라 我不意當老하야 見壯子被刑戮也로라 行矣어다 去汝東歸하야 掃除墓地【言待其喪至也라】耳라하고 遂去歸郡이러니 後歲餘에 果敗하니 東海莫不賢智其母【母從東海來라가 適見報囚하고 大驚하야 謂延年曰 人云汝屠伯이라하니 可乎아하고 歸東海러니 俄而延年被刑하니라】러라 〈出嚴延年傳〉

○ 이때 河南太守嚴延年이 고을을 다스릴 때에 음험하고 모질고 형벌을 가혹하게 하면서【鷙는 공격함이니, 무릇 새 중의 용맹한 것과 짐승 중의 사나운 것을 모두 鷙라 한다. 酷烈은 형벌이 몹시 모질고 심함을 이른다.】 평소 黃霸의 인물됨을 가볍게 여겼는데, 黃霸가 이웃 고을의 군수가 됨에 褒賞이 도리어 자신의 위에 있자 내심 승복하지 않았다. 河南郡 경계 안에 또 蝗蟲이 있자, 府丞인 가 나가 순행하여 황충을 잡고【義는 府丞의 이름이니, 그 姓은 전해지지 않는다. 行은 순행하여 蝗蟲을 잡는 것이다.】 돌아와 嚴延年을 뵈니, 嚴延年이 말하기를 “이 황충은 바로 鳳凰의 먹이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는 나이가 늙었으므로 평소 嚴延年을 두려워하였는데, 그에게 중상모략【中은 은밀히 해치는 것이다.】을 당할까 염려하여 글을 올려 嚴延年의 죄를 말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한 몇 가지 일을 조사하여 찾아내니, 嚴延年이 不道한 죄에 걸려 棄市刑을 당하였다.

처음에 嚴延年의 어머니가 東海로부터 와서 嚴延年을 따라 臘享을 지내고자 하였는데, 洛陽에 이르러 마침 嚴延年이 죄수를 논죄하는【죄수를 논함을 報라 한다. ≪說文解字≫에 “報는 죄인을 처결하는 것이다.” 하였다.】 것을 보고는 어머니가 크게 놀라 嚴延年에게 말하기를 “天道가 神明하니, 사람은 〈자신은 살고〉 남만 죽일 수는 없다.(남을 죽이면 자신도 죽게 된다.)【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자신도 마땅히 죽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내가 늙어서 장성한 자식이 刑戮을 당하는 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떠나겠다. 너를 버리고 동쪽으로 돌아가 묘자리나 소제해【묘자리를 소제하겠다는 것은 아들의 喪이 이르기를 기다림을 말한다.】 두겠다.” 하고는 마침내 떠나 東海郡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1년 남짓 만에 嚴延年이 과연 실패하니, 동해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어질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嚴延年의 어머니가 東海로부터 왔다가 嚴延年이 마침 죄수를 논한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嚴延年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도륙하는 〈사람백정의〉 으뜸이라고 하니, 되겠느냐.” 하고 東海로 돌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嚴延年이 형벌을 받아 죽었다.】 - 《漢書 嚴延年傳》에 나옴 -

[甲子]五鳳元年

[甲子]五鳳元年이라

韓延壽蕭望之하야 爲左馮翊하다 望之延壽【望之以延壽代己馮翊이러니 有能名出己之上이라 故로 忌害之하야 欲陷罪法하니라】在東郡時에 放散官錢千餘萬하고 使御史案之러니 延壽聞知하고 卽部吏하야 案校望之在馮翊時에 廩犧【內史屬官이니 有廩犧令丞尉라 廩은 主藏穀하고 犧는 主養牲하니 所以供祭祀라】官錢放散百餘萬이라 望之自奏호되 職在總領天下라 聞事에 不敢不問이러니 而爲延壽所拘持로소이다 上이 由是로 不直延壽하야 各令窮考하니 望之는 卒無事實하고 而延壽는 以在東郡에 奢僭逾制하고 鑄刀에 效尙方【少府之屬官이니 掌工作御刀劍諸好器物也라】等事로 竟坐棄市하니 百姓이 莫不流涕러라

五鳳 元年(갑자 B.C.57)

韓延壽蕭望之를 대신하여 左馮翊이 되었다. 蕭望之韓延壽가 東海郡에 있을 때에 官錢 천여만 전을 축냈다는 말을 듣고 御史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蕭望之가 韓延壽로 하여금 자기 대신 左馮翊이 되게 하였는데, 유능하다는 명성이 자기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해쳐서 죄와 법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다.】韓延壽는 이 말을 듣고 部吏를 데리고 가서 蕭望之가 左馮翊으로 있을 때에 廩犧【廩犧는 內史의 屬官이니, 廩犧의 令‧丞‧尉가 있었다. 廩은 곡식을 보관함을 주관하고 犧는 희생을 기름을 주관하니, 제사에 바치는 것이다.】의 官錢 백여만 전을 축낸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蕭望之는 스스로 아뢰기를 “직책이 천하를 총괄함에 있으므로 일을 듣고는 감히 묻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 韓延壽에게 구애받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上은 이로 말미암아 韓延壽를 정직하지 않다고 여겨 각각 끝까지 조사하게 하니, 蕭望之는 끝내 사실이 없었고, 韓延壽는 東海郡에 있을 적에 사치하고 참람함이 도를 넘고 칼을 주조할 때에 尙方劍【尙方은 少府에 속한 관원이니, 御刀와 御劍 등 여러 가지 좋은 기물을 만드는 것을 관장하였다.】을 본뜬 일 등으로 끝내 죄에 걸려 棄市刑을 당하니,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丙寅]三年

[丙寅]三年이라

春에 丙吉이 薨하다

贊曰 古之制名은 必由象類하야 遠取諸物하고 近取諸身이라 故로 經謂君爲元首하고 臣爲股肱이라하니 明其一體相待而成也라 是故로 君臣相配는 古今常道니 自然之勢也라 近觀漢相하면 高祖開基에 爲冠하고 孝宣中興에 有聲하니 是時에 黜陟有序하야 衆職修理하며 公卿이 多稱其位하고 海內興於禮讓하니 覽其行事하면 豈虛乎哉아

五鳳 3년(병인 B.C.55)

봄에 丙吉이 죽었다.

班固의 《漢書》〈魏相丙吉傳〉 贊에 말하였다.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비슷한 象을 따라서, 멀리는 물건에서 취하고 가까이는 자신에게서 취하였다. 그러므로 《書經》에 임금을 일러 元首라 하고 신하를 일러 股肱이라 하였으니, 서로 한 몸처럼 필요로 하여(도와) 이룸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서로 배합하는 것은 예와 지금의 변치 않는 떳떳한 道이니, 自然의 형세이다. 근래에 漢나라 정승을 살펴보면 高祖가 開國했을 때에 蕭何曹參이 으뜸이 되었고, 孝宣帝가 中興했을 때에 丙吉魏相이 명성을 남겼으니, 이때에는 관리들을 내치고 올리는 것이 순서가 있어서 여러 직책이 다스려졌으며, 公卿들이 그 지위에 걸맞는 자가 많았고 海內가 禮義와 謙讓을 흥기하였으니, 그 행한 일을 보면 어찌 공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黃霸爲丞相하다 霸材長於治民이러니 及爲丞相하얀 功名이 損於治郡이러라 時에 京兆尹張敞舍鶡雀【本作鳻雀하니 大而色靑하니 出羌中이라 今俗謂鶡鷄者是라】이 飛集丞相府어늘 以爲神雀(爵)이라하야 議欲以聞이러니 後에 知從敞舍來하고 乃止라 然이나 自漢興으로 言治民吏에 以爲首러라 〈出霸本傳〉

戴溪漢宣帝綜核名實하야 惡臣下欺己로되 而夷攷其行事하면 有名亡實이 尤甚하여 卒不免爲臣下所欺는 何哉오 夫人主嗜好를 不可偏也니 發於心術甚微로되 而趨和意旨하여 以相彌縫者多矣라 宣帝酷好祥瑞하여 幾成僻(癖)【僻은 癖通하니 嗜好之病也라】矣라 少府宋疇坐議鳳凰不下京師라가 左遷이러니 他日에 鳳凰이 往往皆集京師矣라 神爵鳳凰芝草甘露가 紛紜何多也오 意者컨대 天不愛道하고 地不愛寶乎아 今宣帝之時에 逆賊【宣帝之時에 天地變異하고 刑殺過差하며 一歲之間에 子弟殺父兄하고 妻殺夫 至二百餘人하니라】風雨災變이 擾擾不已하니 符瑞何從來哉아 吾觀黃霸鶡雀事하면 知神爵五鳳黃龍間에 曰祥瑞云者는 大抵皆鶡雀類也니라

黃霸가 丞相이 되었다. 黃霸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재주가 뛰어났는데, 丞相이 되어서는 功名이 郡을 다스릴 때보다 못하였다. 이때 京兆尹張敞의 집에 있는 鶡雀【鶡雀은 본래 鳻雀으로 쓰니 크고 색깔이 푸른 바, 羌中에서 나온다. 지금 세속에서 鶡鷄라고 이르는 것이 이것이다.】이 날아와 丞相府에 앉자, 黃霸가 神爵이라고 여겨서 의논하여 天子에게 아뢰고자 하였는데, 뒤에 張敞의 집으로부터 날아온 것임을 알고는 이에 중지하였다. 그러나 漢나라가 일어난 뒤로 백성을 잘 다스린 관리(지방관)를 말할 때에는 黃霸를 으뜸으로 삼았다.- 《漢書 黃霸傳》에 나옴 -

戴溪가 말하였다.

“漢나라 宣帝가 名과 實을 자세히 살펴서 신하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미워하였으나 평소에 행한 일을 살펴보면 유명무실함이 더욱 심해서 끝내 신하들에게 기만당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군주는 嗜好를 편벽되게 해서는 안 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은미하나 군주의 뜻에 附和하여 서로 彌縫하는 자가 많다. 宣帝는 祥瑞를 매우 좋아하여 거의 癖을 이루었다.【僻은 癖과 통하니, 嗜好하는 병통이다.】少府인 宋疇가 鳳凰이 京師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비판한 일에 연좌되어 左遷되었는데, 후일에 鳳凰이 왕왕 모두 京師에 모여들었다. 神爵과 鳳凰, 芝草와 甘露가 분분하게 어쩌면 이렇게도 많았는가. 생각건대 하늘이 道를 아끼지 않고 땅이 보물을 아끼지 않은 것인가? 이제 宣帝 때에 逆賊과 風雨의 災變이 분분히 일어나 그치지 않았으니,【宣帝 때에 天地에 災變이 일어나고 형벌이 지나쳤으며, 1년 사이에 子弟가 父兄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이 2백여 명에 이르렀다.】 符瑞가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내가 黃霸의 鶡雀의 일을 보면 神爵‧五鳳‧黃龍 연간에 祥瑞라고 말한 것은 대부분 모두 鶡雀과 같은 따위임을 알 수 있다.”

[丁卯]四年

[丁卯]四年이라

大司農丞耿壽昌이 奏言호되 歲數豐穰하야 穀賤하니 農人이 少利【時穀石五錢하니 所謂穀賤傷農者也라】라 故事에 歲漕關東穀四百萬斛하야 以給京師호되 用卒六萬人하니 宜糴三輔, 弘農, 河東, 上黨, 太原郡穀이면 足供京師요 可以省關東漕卒過半이리이다 上이 從其計하다 壽昌이 又白하야 令邊郡으로 皆築倉하야 以穀賤엔 增其賈(價)而糴以利農하고 穀貴時엔 減賈而糶하고 名曰常平倉이라하니 民이 便之라 上이 乃詔賜壽昌爵關內侯하다 〈出食貨志〉

五鳳 4년(정묘 B.C.54)

大司農丞耿壽昌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농사가 자주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니, 농민들의 이익이 적습니다.【이때 곡식 한 섬에 5錢이었으니, 이른바 ‘곡식 값이 싸서 농민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다.】 故事에 해마다 關東의 곡식 400만 斛을 漕運하여 京師에 공급하는데 병졸 6만 명을 사용하니, 마땅히 三輔 지방과 弘農‧河東‧上黨‧太原郡의 곡식을 사들이면 京師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關東의 조운하는 병졸의 숫자를 절반이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니, 上이 그의 계책을 따랐다. 耿壽昌이 또 아뢰어 변방의 郡으로 하여금 모두 창고를 지어 곡식 값이 쌀 때에는 값을 올려서 사들여 농민들을 이롭게 하고, 곡식 값이 비쌀 때에는 값을 내려서 팔고는 이름하기를 常平倉이라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上이 마침내 명하여 耿壽昌에게 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漢書 食貨志》에 나옴 -

○ 光祿勳惲이 廉潔無私나 然伐其行能하고 又性刻害하야 好發人陰伏하니 由是로 多怨於朝廷이러라 與太僕戴長樂으로 相失이러니 長樂이 上書告罪호되 怨望爲妖惡言이라한대 上이 不忍加誅하고 免爲庶人하다 이 旣失爵位하고 家居治産業하야 以財自娛러니 其友安定太守孫會宗이 與書諫戒之하야 爲言 大臣廢면 當闔門惶懼요 不當治産業通賓客하야 有稱譽니라 이 宰相子로 有材能하야 少顯朝廷이라가 一朝(旦)에 以晻(暗)昧語言으로 見廢하니 內懷不服이라 報會宗書曰 過大行虧하니 當爲農夫以沒世라 田家作苦하니 歲時伏臘【王氏曰 伏者는 金氣伏藏之日也라 四時代謝에 皆以相生하니 立春엔 木代水하니 水生木이요 立夏엔 火代木하니 木生火요 立冬엔 水代金하니 金生水로되 立秋엔 金代火而金畏火라 故至庚日必伏이니 蓋庚屬金也라 陰陽書에 言〈從〉夏至後第三庚이 爲初伏이요 第四庚이 爲中伏이요 立秋後初庚이 爲末伏이라 故曰三伏이라 〈顔師古曰〉 伏者는 謂陰氣將起로되 迫於殘陽而未得升이라 故爲藏伏하니 因名伏日이라하니라 漢以大寒後戌日로 爲臘也니 詳見平帝元始五年註하니라】【冬祭也라 漢以大寒後戌日爲臘이라 記月令에 孟冬에 臘先祖라하니 按臘은 獵也니 〈獵〉取禽獸하야 祭先祖니 重本始也라 曆家에 以運墓爲臘하니 如漢火運墓於戌이라 故以戌爲臘이라 火運墓戌者는 金胞起寅하고 木胞起申하고 水土胞起巳하고 火胞起亥라 而胞胎養生浴帶官旺衰病死葬이 周列十二支하니 葬은 卽墓也라 說文에 漢以冬至後三戌爲臘이라하니 臘은 合也니 合祭諸神이라하니라 蔡邕獨斷云 殷曰淸祀요 周曰蜡요 秦曰嘉平이요 漢曰臘이라 又云 臘은 接也니 新舊交接을 謂之臘이니 大祭以報功也라 玉燭寶典曰 臘者는 祭先祖也요 蜡者는 報百神이니 同日異祭라 秦初曰臘이러니 後改嘉平하니라】에 烹羊炰羔하야 斗酒自勞라가 酒後耳熱【猶言酒力酣暢也라】이어든 仰天拊缶【拊는 拍也요 缶는 瓦器也니 擊之以節歌라】而呼烏烏【李斯上書曰 擊甕叩缶하고 彈箏拊髀하며 而呼烏烏快耳者는 眞秦聲也라하니 是는 關中舊有此曲이라 [通鑑要解]烏烏는 南山種豆歌라 烏烏는 秦聲이니 關中에 久有此曲이라 楊惲傳曰 家本秦故로 能爲秦聲이라】하니 其詩曰 田彼南山【山高而在陽하니 人君之象이라】하니 蕪穢不治【喩朝廷荒亂也라】로다 種一頃豆【喩百官也라 豆者는 貞實之物이니 當在倉囷이라】러니 落而爲萁【萁는 豆莖이니 零落在野는 喩己見放棄也라 楚昭王이 奉金幣聘孔子한대 孔子乃歌曰 大道隱兮禮爲萁하니 賢人竄兮將待時라하니라】로다 人生行樂耳니 須富貴何時오하니 誠荒淫無度하야 不知其不可也로다 會에 有日食之變이어늘 騶馬猥佐成이 上書告호되 이 驕奢不悔過하니 日食之咎는 此人所致니이다 章下廷尉按驗하야 得所予會宗書라 帝見而惡之하야 을 以大逆無道로 腰斬하다 〈出本傳〉

○ 光祿勳楊惲이 청렴결백하고 사사로움이 없었으나 자신의 행실과 재능을 자랑하고 또 성질이 각박하여 남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니,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太僕인 戴長樂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戴長樂이 글을 올려 楊惲의 죄를 고발하기를 “조정을 원망하여 요망하고 나쁜 말을 한다.” 하니, 上이 차마 형벌을 가하지 못하고 파면하여 庶人으로 삼았다.

楊惲이 이미 작위를 잃고는 집에 있으면서 家産을 다스려 재물을 늘리는 것을 스스로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 친구인 安定太守孫會宗楊惲에게 편지를 보내어 간하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大臣이 廢黜을 당했으면 마땅히 문을 닫고 황송해해야 할 것이요, 산업(재산)을 다스리고 빈객들과 왕래하여 명예를 얻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楊惲은 재상의 아들로 재능이 있어 소년에 조정에서 현달하다가 하루아침에 애매한 말로 폐출을 당하니, 내심 불복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孫會宗에게 답서를 보내기를 “過失이 크고 행실이 어그러졌으니, 마땅히 농부가 되어 일생을 마쳐야 할 것이다. 농가의 일이 고달프니, 歲時(설)와 三伏과 臘享【王氏가 말하였다. “伏은 金 기운이 엎드리고 숨는 날이다. 四時가 교대하고 떠나갈 때에 모두 相生으로써 하니, 立春에는 木이 水를 대신하니 水는 木을 낳고, 立夏에는 火가 木을 대신하니 木이 火를 낳고, 立冬에는 水가 金을 대신하니 金이 水를 낳는다. 그러나 立秋에는 金이 火를 대신하는데 金은 火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庚日에 이르면 반드시 엎드리는 것이니, 庚은 金에 속한다. 陰陽書에 이르기를 ‘夏至 後로부터 세 번째 庚日이 初伏이 되고, 네 번째 庚日이 中伏이 되고, 立秋 後의 첫 번째 庚日이 末伏이 되므로 이것을 三伏이라 한다.’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伏이라는 것은 陰氣가 장차 일어나려 하는데, 쇠잔한 陽에게 핍박을 받아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숨고 엎드리니, 인하여 伏日이라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漢나라는 大寒 後에 오는 戌日을 臘이라 하니, 平帝 元始 5년 註에 자세히 보인다.”】【臘은 겨울 제사이다. 漢나라는 大寒 後에 오는 戌日을 臘이라 하였다. ≪禮記≫ 〈月令〉에 “孟冬에 선조에게 臘享을 지낸다.” 하였으니, 살펴보건대 臘은 사냥이니, 禽獸를 사냥하여 先祖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뿌리(선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曆家에서 運의 墓를 臘이라 하니, 漢나라의 火의 運이 戌에서 墓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戌을 臘이라 한 것이다. 火의 運이 戌에서 墓가 된다는 것은 金은 胞가 寅에서 시작되고, 木은 胞가 申에서 시작되고, 水‧土는 胞가 巳에서 시작되고, 火는 胞가 亥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胞, 胎, 養, 生, 浴, 帶, 官, 旺, 衰, 病, 死, 葬이 十二支에 두루 나열되니, 葬이 바로 墓이다. ≪說文解字≫에 “漢나라는 冬至 後 세 번째 戌日을 臘이라 하였으니, 臘은 합한다는 뜻인 바, 여러 神을 합하여 제향하는 것이다.” 하였다. 蔡邕의 ≪獨斷≫에 이르기를 “殷나라는 淸祀라 하고, 周나라는 蜡라 하고, 秦나라는 嘉平이라 하고, 漢나라는 臘이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臘은 접함이니, 新舊가 교접하는 것을 臘이라 이르니, 크게 제향하여 功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였다. ≪玉燭寶典≫에 이르기를 “臘은 先祖에게 제향하는 것이고 蜡는 百神에게 보답하는 것이니, 날짜는 같으나 제향은 다르다. 秦나라 초기에는 臘이라 하였는데, 뒤에 嘉平으로 고쳤다.” 하였다.】에 양을 삶고 염소를 구워서 한 말의 술로 스스로 위로하다가 술 마신 뒤에 취기가 올라 귀가 뜨거워지면【酒後耳熱은 술을 마셔 막 취하여 술기운이 올라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늘을 우러러 질장구를 치면서【拊는 두드림이고 缶는 질그릇이니, 이것을 두드려서 노래의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烏烏를 부르니,【[釋義]李斯가 상서하기를 “항아리를 치고 질장구를 두드리고 箏을 타고 넓적다리를 치면서 烏烏를 불러 귀를 유쾌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秦나라의 음악이다.” 하였으니, 이는 關中에 옛날에 이러한 曲이 있었던 것이다. [通鑑要解]烏烏는 南山種豆歌이다. 烏烏는 秦나라 음악이니, 關中 지방에 오래 전부터 이러한 곡이 있었다. ≪漢書≫ 〈楊惲傳〉에 이르기를 “그의 집이 본래 秦나라였기 때문에 秦나라 음악을 한 것이다.” 하였다.】 그 詩에 이르기를 ‘저 南山에서 농사를 지으니【南山이 높으면서 양지에 있으니, 人君의 象이다.】 밭이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못하도다.【밭이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못했다는 것은 조정이 어지러움을 비유한 것이다.】 一頃에 콩을 심었는데【一頃에 콩을 심었다는 것은 百官을 비유한 것이다. 콩은 바르고 진실한 물건이니, 마땅히 창고에 있어야 한다.】 떨어져서 콩대가 되었도다.【萁는 콩대이니, 콩대가 떨어져서 들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비유한 것이다. 楚나라 昭王이 금과 폐백을 받들어 孔子를 초빙하자, 孔子가 이에 노래하기를 “大道가 숨어 禮가 콩대가 되니, 賢人이 은둔하여 장차 때를 기다린다.” 하였다.】 인생은 잘 놀고 즐겁게 지낼 뿐이니 부귀를 기다린들 어느 때에 얻겠는가.’ 하였으니, 진실로 荒淫無道하여 불가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마침 日食의 변고가 있었는데, 騶馬猥의 佐인 成이 상서하여 고발하기를 “楊惲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과실을 뉘우치지 않으니, 日食의 재앙은 이 사람이 부른 것입니다.” 하였다. 이 글을 廷尉에게 내려 조사하게 하여 孫會宗에게 회답한 편지를 찾아내었다. 황제가 이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楊惲을 大逆無道罪로 腰斬刑에 처하였다.- 《漢書 楊惲傳》에 나옴 -

溫公曰 以孝宣之明으로 魏相, 丙吉이 爲丞相하고 于定國이 爲廷尉로되 而, , , 之死 皆不厭衆心하니 惜哉라 其爲善政之累大矣로다 周官司寇之法에 有議賢議能하니 若廣漢, 延壽之治民은 可不謂能乎아 寬饒, 之剛直은 可不謂賢乎아 然則雖有死罪라도 猶將宥之어든 況罪不足以死乎아 揚子雲韓馮翊之愬蕭【愬蕭故로 反譖也라[釋義]愬는 告也라 馮翊太守韓延壽 按校蕭望之事니 在元年이라】로 爲臣之自失이나 夫所以使延壽犯上者는 望之激之也어늘 上不之察하야 而延壽獨蒙其辜하니 不亦甚哉아

溫公이 말하였다.

孝宣帝의 명철함으로 魏相丙吉이 승상이 되고 于定國이 정위가 되었는데도 趙廣漢蓋寬饒韓延壽楊惲의 죽음이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善政에 누가 됨이 크도다. 《周官》司寇의 法에 議賢과 議能의 法이 있으니, 趙廣漢韓延壽의 백성을 다스림은 능하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으며, 蓋寬饒楊惲의 강직함은 어질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비록 죽을 죄가 있더라도 장차 용서해 주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죄가 죽을 만하지 않음에 있어서랴. 揚子雲韓馮翊(韓延壽)蕭望之를 고발【[原註]韓延壽가 蕭望之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蕭望之가 반대로 참소한 것이다.[釋義]愬는 고발함이다. 馮翊太守 韓延壽가 蕭望之를 조사하게 한 일이니, 五鳳 元年에 있었다.】한 것을 가지고 신하가 스스로 잘못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韓延壽로 하여금 윗사람을 범하게 만든 것은 蕭望之가 격발시킨 것인데, 上이 이것을 살피지 못하여 韓延壽만 홀로 그 죄를 받았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戊辰]甘露元年

[戊辰]甘露元年이라

楊惲之誅也에 公卿이 奏호되 京兆尹張敞之黨友니 不宜處位라호되 上이 惜材하야 獨寢其奏하고 不下하다 이 使掾【絮舜은 姓名이니 賊捕掾也라 姓苑註에 絮尼據反이라】으로 有所案驗이러니 이 私歸其家하야 曰 五日京兆【言不久當去京兆尹이라】耳니 安能復按事리오 이 聞語하고 卽部吏하야 收繫獄하야 晝夜驗治하야 竟致其死하다 이 當出死에 이 使主簿로 持敎告曰 五日京兆竟何如오 冬月이 已盡하니 延命乎아하고 乃棄市하다 會立春에 行寃獄使者出【會는 適遇也라 行은 按行也라 言此事適遇使者出하니 使者는 部刺史也라 律에 立春後不行刑이라 故遣使者하야 按行寃獄이라】이어늘 家載尸하고 幷編敎하야 自言한대 使者奏賊殺不辜라하야 免爲庶人하니 이 詣闕上印綬하고 便從闕下亡命이러니 數月에 京師吏民이 解弛하야 枹鼓數起【枹는 音桴니 擊鼓杖也라 擊鼓는 所以警衆이라 數은 頻也니 數起者는 言偸盜之多也라】하고 而冀州部中에 有大賊이라 天子思功效하야 使者卽家召하니 이 身被重劾이라 及使者至에 妻子皆泣호되 而이 獨笑曰 吾身이 亡命爲民하니 郡吏當就捕어늘 今使者來하니 此는 天子欲用我也로다 裝隨使者【治行裝而隨使者라】하야 詣公車하야 上書曰 臣이 前에 幸得備位列卿하야 待罪京兆라가 坐殺掾絮舜하니 은 本臣의 素所厚吏라 以臣有章劾當免이라하야 謂臣五日京兆라하고 背恩忘義어늘 臣이 枉法誅之호니 雖伏明法이라도 死無所恨이니이다 天子引見敞하고 拜爲冀州刺史하니 이 到部에 盜賊이 屛迹이러라 〈出敞本傳〉

甘露 元年(무진 B.C.53)

楊惲이 처형당할 때에 公卿들이 아뢰기를 “京兆尹張敞楊惲의 黨友(친한 벗)이니,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上은 張敞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서 그 奏議를 중지하고 조정에 회부하지 않았다. 張敞이 아전인 絮舜【絮舜은 姓名이니, 도적을 잡는 아전이다. ≪姓苑≫ 註에 “絮는 尼據反(녀)이다.” 하였다.】으로 하여금 일을 조사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絮舜이 사사로이 그의 집에 돌아가며 말하기를 “겨우 닷새 갈 京兆尹【닷새 갈 京兆尹이란 오래지 않아 마땅히 京兆尹을 떠날 것임을 말한 것이다.】인데, 어찌 다시 일을 조사하겠는가.” 하였다. 張敞絮舜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는 部吏를 데리고 가서 絮舜을 잡아 옥에 가두고 밤낮으로 조사하고 다스려 끝내 그를 죽게 하였다. 絮舜이 감옥에서 나와 죽을 때에 張敞이 主簿로 하여금 분부하는 글을 가지고 가서 絮舜에게 고하게 하기를 “겨우 닷새 갈 京兆尹이 마침내 어떠한가? 겨울이 이미 다 지나 처형할 시기가 되었으니 연명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絮舜을 棄市하였다. 마침 立春이 되어 억울한 옥사를 조사하는 使者가 나오자,【[釋義]會立春……使者出:會는 마침이다. 行은 按行(조사)함이다. 이 일이 마침 使者가 나올 때를 만난 것이니, 使者는 部의 刺史이다. 형률에 立春 후에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使者를 보내어 억울한 옥사를 조사하게 한 것이다.】絮舜의 집에서 그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訴狀 위에 張敞의 분부한 글을 붙여서 스스로 使者에게 말하였다. 使者는 張敞이 죄 없는 이를 죽였다 하여 파면하고 庶人으로 삼을 것을 아뢰니, 張敞은 대궐에 나아가 印綬를 올리고 곧 闕下에서 망명하였다.

수개월 만에 京師의 관리와 백성들이 해이해져서 무리들을 경계하는 북소리가 자주 일어나고【枹는 음이 부이니, 북을 치는 북채이다. 북을 침은 무리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數은 자주이니, 자주 일어났다는 것은 도둑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冀州의 部中에 큰 도적이 출현하였다. 天子는 張敞의 功績을 생각하여 그의 집에 使者를 보내 張敞을 부르니, 이때 張敞이 몸에 중한 탄핵을 입고 있었으므로 使者가 이르자, 처자식들이 모두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울었으나 張敞은 홀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망명하여 平民(庶人)이 되었으니 郡의 관리가 찾아와서 체포해야 하는데, 지금 天子의 使者가 왔으니, 이는 天子가 나를 등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張敞은 행장을 챙겨 使者를 따라【裝隨使者는 행장을 챙겨 使者를 따라간 것이다.】 公車(官署의 명칭)에 나아가 글을 올리기를 “신이 전에 다행히 列卿의 지위에 충원되어 京兆尹으로 있다가 아전인 絮舜을 죽인 죄에 걸렸으니, 絮舜은 본래 신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전입니다. 그런데 신이 章奏로 탄핵을 받아 면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을 ‘겨우 닷새 갈 京兆尹’이라고 말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義를 잊었으므로 신이 법을 어기고 그를 죽였으니, 비록 밝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였다. 天子가 張敞을 인견하고 冀州刺史로 임명하니, 張敞이 部에 이르자 도적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漢書 張敞傳》에 나옴 -

皇太子柔仁好儒라 見上所用이 多文法吏하야 以刑名繩下하고 嘗侍燕에 從容言호되 陛下持刑太深하시니 宜用儒生이니이다 帝作色【作은 動也니 意怒故로 動色也라】曰 漢家自有制度하야 本以霸王道雜之하니 奈何純任德敎하야 用周政乎아 且俗儒不達時宜하고 好是古非今하야 使人眩於名實하야 不知所守하니 何足委任이리오 乃歎曰 亂我家者는 太子也로다 〈出元帝紀〉

○ 황태자가 유약하고 인자하며 儒學을 좋아하였다. 上이 등용한 사람은 文法의 관리가 많아서 刑名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사사로이 모실 적에 조용히 말하기를 “폐하께서 법을 집행하기를 너무 각박하게 하시니, 마땅히 儒生을 써야 합니다.” 하니, 황제가 노여운 기색으로【作은 동함이니, 마음에 노여워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동한 것이다.】 말하기를 “漢나라에는 따로 제도가 있어서 본래 霸道와 王道를 섞어서 쓰니, 어찌 순전히 德敎에만 맡겨서 周나라의 정사를 쓴단 말인가. 또 세속의 학자들은 時宜을 알지 못하고, 옛것을 옳다 하고 지금 것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名과 實을 혼동하여 지킬 바를 알지 못하게 하니, 어찌 맡길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한탄하기를 “우리 漢나라를 어지럽힐 자는 태자일 것이다.” 하였다.- 《漢書 元帝紀》에 나옴 -

溫公曰 王霸無異道하야 〈昔三代之隆에 禮樂征伐이 自天子出이면 則謂之王하고 天子微弱하야 不能治諸侯어늘 諸侯有能率其與國하야 同討不庭하야 以尊王室者면 則謂之霸라 其所以行之也는〉 皆本仁祖義하며 任賢使能하며 賞善罰惡하며 禁暴誅亂하나니 顧名位有尊卑하고 德澤有深淺하고 功業有鉅細耳니 非若黑白甘苦之相反也라 漢之所以不能復三代之治者는 由人主之不爲요 非先王之道不可復行於後世也라 夫儒有君子하고 有小人하니 彼俗儒者는 誠不足與爲治也어니와 獨不可求眞儒而用之乎아 , , 皐陶, 伯益, 伊尹, 周公, 孔子 皆大儒也니 使漢得而用之면 功烈이 豈若是而止耶아 孝宣이 謂太子懦而不立하고 闇於治體하니 必亂我家라하면 則可矣어니와 乃曰王道不可行이요 儒者不可用이라하니 豈不過甚矣哉아 殆非所以訓示子孫, 垂法將來者也니라

戴溪曰 致治成法은 百王所同이니 參周秦之法而竝用之가 此漢宣帝所謂家法也라 且彼天下에 焉有家法이며 又焉有天下法이리오 周家忠厚는 自有天地以來로 未之有改也어늘 而曰此成周之家法也 可乎아 秦人이 反上古之道하고 行一切之政하여 自不能保其家하니 安有其法이리오 漢至宣帝且六世矣로되 漢豈有法可守哉아 因時制宜하여 隨其君之資하여 而雜出於德敎功利之間하여 一得一失하여 迭爲治亂而已니 豈復眞以雜霸爲法也리오 宣帝習見之寬厚와 孝武之材略하고 以爲漢之家法이 純駁若此하니 此霸王之道也라하야 欲使其子孫으로 憑藉而世守之하니 亦過矣라 漢之法이 非壞於元帝也요 宣帝之法이 不可繼也라 天有五材【五材는 金木水火土 是也니 爲人所用하야 久則其力必有敝盡而不可復振이니 喩力盡自敝하야 不可復振也라】而盡用之면 其弊也不可復振이라 綜核操切【操는 持요 切은 刻也라】之餘에 勢已極矣니 惡保其往乎아 漢宣帝, 唐宣宗이 皆以强明聰察爲治하여 其盛也에 皆足以中興이로되 及其旣弊하얀 亦終焉而已矣라 故로 唐之群盜는 皆生於大中之朝하고 而王氏代漢之兆는 亦萌於呼韓來朝之歲하니 此豈所謂天道者耶아

[新增]胡氏曰 帝王之德이 莫不本於格物致知하여 以誠其意하고 正心修身하여 以齊其家하니 若夫正朝廷, 正百官하여 以正萬民은 則自是而推之耳니 內外本末과 精粗先後가 非有殊致也라 若夫五霸則異是矣니 其果有格物致知之學乎아 其意果誠하고 心果正하고 身果修而家果齊乎아 其所以行之者 果與唐虞夏后商周之敎化類乎아 以是考之하면 王道霸術이 正猶美玉碔砆之不可同年而語也라 司馬氏宣帝言王道不可行하고 儒者不可用은 是矣어니와 而謂王霸無異道는 不亦誤乎아

張南軒曰 〈學者는 要須先明王伯(霸)之辨而後에 可論治體니 王伯之辨은 莫明於孟子라 大抵王者之政은 皆無所爲而爲之요 霸者則莫非有爲而然也라 無所爲者는 天理니 義之公也요 有所爲者는 人欲이니 利之私也라 攷左氏所載齊威晉文之事하면 其間에 豈無可喜者리오마는 要莫非有所爲而然이니 攷其迹하면 而其心術之所存을 固不可掩也라 宣帝謂 漢家雜伯라하니 固其所趨若此然이니 在漢家論之하면 則蓋亦不易之論也라〉 自高祖로 取天下가 固以天下爲己利하야 而非若弔民伐罪之心이라 故로 其卽位之後에 反者數起而莫之禁하니 利之所在는 固其所趨也라 至其立國規模하야는 大抵皆因秦舊하야 而無復三代封建井田公共天下心矣라 其合於王道者 如約法三章과 爲義帝發喪도 要亦未免有假之〈之〉意하야 其誠不孚也하니 則其雜霸 固有自來라 夫王道는 如精金美玉하니 豈容雜也리오 雜之면 則是亦霸而已矣라 惟文帝天資爲近之나 然其薰習操術이 亦雜於黃老刑名하야 考其施設하면 動皆有術이로되 但其資美而術高耳니 深攷하면 自可見이라 至於宣帝하야는 則又霸之下者니 之罪人【威는 齊桓公이요 文은 晉文公이라】也라 西京之亡이 自宣帝始하니 蓋養民之意가 至是而盡消靡矣라 且宣帝豈眞知所謂德敎者哉而以爲不可用也리오 如元帝之好儒生은 蓋竊其近似之名하야 委靡柔懦하야 敗壞天下者니 其何德敎之云이리오 夫惟王者之政은 其心이 本乎天理하고 建立人紀하야 施於萬事하야 仁立義行而無偏弊〈不擧之處하니 此古人之所以制治保邦而垂裕乎無疆者라 後世엔〉 未嘗眞知王道하고 顧曰 儒生之說이 迂闊而難行이라하니 蓋亦未之思也니라

溫公이 말하였다.

“王道와 霸道는 道가 다르지 않아서 옛날 三代가 융성할 때에 禮樂과 征伐이 天子로부터 나오면 이것을 王者라 이르고, 天子가 微弱하여 諸侯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諸侯가 동맹국들을 거느려서 함께 조회하지 않는 자들을 토벌하여 王室을 높이는 자가 있으면 이것을 霸者라 일렀다. 王者나 霸者가 행하는 것은 모두 仁에 근본하고 義를 元祖로 삼으며 어진 이에게 맡기고 능력 있는 이를 부리며 선한 자를 상 주고 악한 자를 벌주며 포악한 자를 막고 亂을 일으키는 자를 주벌하니, 다만 名位에 높고 낮음이 있고 덕택에 깊고 얕음이 있으며 功業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요, 흑색과 백색, 단맛과 쓴맛처럼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漢나라가 三代의 정치를 회복하지 못한 까닭은 군주가 하지 않아서이지 先王의 道를 후세에 다시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儒者는 君子가 있고 小人이 있으니, 저 俗儒들은 참으로 더불어 정치를 할 수 없지만 어찌 眞儒를 구하여 등용할 수 없단 말인가. 后稷, 皐陶, 伯益, 伊尹, 周公, 孔子는 모두 大儒였으니, 만일 漢나라가 이런 사람을 얻어서 썼다면 功烈이 어찌 이와 같을 뿐이었겠는가. 孝宣帝가 ‘太子가 나약하여 확립하지 못하고 정치의 요체에 어두우니, 반드시 우리 漢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옳지만 마침내 ‘王道를 행할 수 없고 儒者를 등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심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못 자손들을 訓示하고 장래에 모범을 보일 만한 것이 아니다.”

戴溪가 말하였다.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고 法을 만드는 것은 百王이 똑같으니, 周나라와 秦나라의 法을 참작하여 아울러 쓰는 것이 漢나라 宣帝의 이른바 家法이라는 것이다. 또 저 天下에 어찌 家法이 있겠으며, 또 어찌 天下의 法이 있겠는가. 周나라의 忠厚함은 天地가 있은 이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도 ‘이는 成周의 家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는가. 秦나라 사람들은 上古時代의 道를 배반하고 一切(권모술수)의 정사를 행하여 스스로 자기 집안을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한 法이 있겠는가.

漢나라는 宣帝에 이르러 장차 6대가 되었으나 漢나라에 어찌 지킬 만한 법이 있었겠는가. 때에 따라 마땅하게 시행하여 군주의 자질에 따라 德敎와 功利의 사이에서 뒤섞여 나와서 한 번은 잘하고 한 번은 잘못하여 번갈아 다스려지고 혼란하였을 뿐이니, 어찌 다시 참으로 霸道를 섞어 쓰는 것을 법으로 삼았단 말인가. 宣帝文帝景帝의 寬厚함과 孝武帝의 材略을 익숙히 보고는 생각하기를 ‘漢나라의 家法이 본래 순수함과 잡박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霸者와 王者를 혼용하는 道라고 생각하여, 그 子孫들로 하여금 이것을 빙자(의뢰)하여 대대로 지키게 하고자 하였으니, 또한 잘못이다. 漢나라의 法은 元帝에게서 파괴된 것이 아니고, 宣帝의 法이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다섯 가지 材質이 있는데, 이것을 다 쓰면 피폐하여 다시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五材는 金‧木‧水‧火‧土가 이것이니,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져서 쓰여진 지가 오래되면 힘이 반드시 다하여 다시 떨치지 못하니, 힘이 다하여 스스로 지쳐서 다시 떨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名과 實을 자세히 살펴서 엄하게 다스린【操는 잡음이고 切은 각박함이다.】 나머지 형세가 이미 지극하였으니, 어찌 그 장래를 보장할 수 있었겠는가. 漢나라 宣帝와 唐나라 宣宗이 모두 강하고 밝아 총명하게 살피는 것으로 정치를 하여 성할 때에는 모두 中興할 수 있었으나 이미 피폐함에 미쳐서는 또한 그대로 끝마쳤을 뿐이다. 그러므로 唐나라의 도둑들이 모두 大中 연간의 조정에서 생겨났고, 王氏가 漢나라를 대신한 조짐이 또한 呼韓邪單于가 조회 오던 해에 싹텄으니, 이것이 아마도 이른바 天道가 아니겠는가.”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帝王의 德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지극히 하여 그 뜻을 성실히 하며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아서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니, 朝廷을 바루고 百官을 바루어서 萬民을 바루는 것으로 말하면 이로부터 미루어 나갈 뿐이니, 內와 外, 本과 末, 精과 粗, 先과 後가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 五霸로 말하면 이와 다르니, 과연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지극히 하는 학문이 있었겠는가. 그 뜻이 과연 성실하고 그 마음이 과연 바르고 몸이 과연 닦아지고 집이 과연 가지런하였겠는가. 그 행한 것이 과연 夏后와 商‧周의 교화와 똑같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王道와 霸術은 바로 아름다운 玉과 옥돌을 똑같이 놓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司馬氏(司馬光)宣帝가 ‘王道를 행할 수 없고 儒者를 등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은 옳지만 〈司馬光이〉 ‘王道와 霸道는 道가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張南軒(張栻)이 말하였다.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王道와 霸道의 분별을 먼저 밝혀야 하니, 그런 뒤에 治體를 논할 수가 있는 바, 王道와 霸道의 구분은 孟子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다. 대체로 王者의 정사는 모두 위한(목적한) 바가 없이 하고, 霸者는 모두 위한 바가 있어서 한다. 위한 바가 없는 것은 天理이니 공정한 의리이고, 위한 바가 있는 것은 人欲이니 사사로운 이익이다. 《春秋左氏傳》에 실려 있는 齊桓公과 晉文公의 일을 살펴보면 그 사이에 어찌 기뻐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그러나 요컨대 모두 위한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이니, 그 자취를 살펴보면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진실로 숨길 수가 없다. 宣帝가 이르기를 ‘漢나라의 家法이 霸道를 섞어 쓴다.’ 하였으니, 진실로 그 추향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漢나라의 家法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는 또한 바꿀 수 없는 의논이다.

漢나라는 高祖로부터 天下를 취한 것이 진실로 天下를 자신의 이익으로 여긴 것이어서 湯王武王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들을 정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즉위한 뒤에 반란하는 자들이 자주 일어났으나 금하지 못하였으니, 이익이 있는 곳은 진실로 그 추향하는 바였다. 나라를 세운 규모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秦나라의 옛것을 그대로 인습하여 다시는 三代 시대의 封建制度와 井田法으로 天下를 公共히 하는 마음이 없었다.

王道에 부합한 것으로 예컨대 約法三章과 義帝를 위하여 喪을 발표한 것도 요컨대 또한 이것을 거짓으로 빌리려는 뜻이 있음을 면치 못하여 그 정성이 성실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霸道를 섞어 쓴 것이 진실로 유래가 있는 것이다. 王道는 純金과 아름다운 玉과 같으니, 어찌 잡된 것이 섞임을 용납하겠는가. 섞인다면 이는 또한 霸道일 뿐이다. 오직 文帝는 天資가 道에 가까웠으나 薰習하고 操術하는 것이 또한 의 刑名學에 뒤섞여서 그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모두 權謀術數가 있었는데, 다만 그 자질이 아름답고 術數가 높았을 뿐이다. 깊이 살펴보면 저절로 나타난다. 宣帝에 이르러서는 또 霸道 중에 가장 낮은 자이니, 齊桓公과 晉 文公【威는 齊나라 桓公이고 文은 晉나라 文公이다.】의 罪人일 뿐이다. 西京(前漢)의 멸망이 宣帝로부터 비롯되었으니, 文帝景帝가 백성을 기른 뜻이 이에 이르러 사라져서 모두 없어졌다.

宣帝가 어찌 참으로 이른바 德敎라는 것을 알아서 〈王道를〉 쓸 수 없다고 말한 것이겠는가. 元帝가 儒生을 좋아한 것과 같은 것은 近似한 이름을 훔쳐서 委靡하고 柔懦하여 天下를 파괴한 것이니, 어찌 德敎를 이를 수 있겠는가. 王者의 정사는 그 마음이 天理에 근본하고 人倫을 확립하여 萬事에 시행해서 仁이 확립되고 義가 행해져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여 거행되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이는 옛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보전하여 무궁한 후세에 여유를 드리운 것이다. 후세에는 일찍이 王道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는 도리어 말하기를 ‘儒生의 말은 迂闊하여 행하기 어렵다.’고 하니, 또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己巳]二年

[己巳]二年이라

匈奴呼韓單于款五原塞【款은 叩也니 叩塞門來服從也라 五原郡楡林塞也니 在勝州楡林縣西四十里라 五原은 本秦九原郡이니 今大同路豐州是라】하야 願奉國珍【謂其國中所産珍寶라】朝어늘 詔議其儀하니 丞相御史曰 宜如諸侯王호되 位次는 在下니이다 太傅蕭望之以爲 宜待以不臣之禮하야 位諸侯王上이니이다 天子采之하야 令單于位在諸侯王上하고 贊謁【贊은 見也니 進見也라】에 稱臣而不名하다 〈出望之傳〉

荀悅論曰 春秋之義에 王者無外하니 欲一于天下也라 戎狄은 道里遼遠하고 人迹介絶이라 故로 正朔不及하고 禮敎不加하니 非尊之也요 其勢然也라 詩曰 自彼氐羌【氐는 本西南夷種이라 羌은 本牧羊人이니 三苗羌氏之別裔也라 以其荒野故로 謂之荒이라】으로 莫敢不來王이라하니 故로 要荒之君【書禹貢蔡氏傳曰 要, 荒은 皆夷狄地니 要服은 去王畿已遠이라 謂之要者는 取要約之義니 特羈縻之而已라】이 必奉王貢하고 若不供職이면 則有辭責하야 號令加焉하니 非敵國之謂也라 望之欲待以不臣之禮하고 加之王公之上하야 僭度失序하야 以亂天常하니 非禮也라 若以權時之宜면 則異論矣니라 〈出荀悅漢紀〉

甘露 2년(기사 B.C.52)

匈奴의 呼韓邪單于가 五原郡의 변방에 와서 복종하여【款은 두드림이니, 변방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복종한 것이다. 五原郡 楡林塞이니, 勝州의 楡林縣 서쪽 40리 지점에 있다. 五原은 본래 秦나라의 九原郡이니, 지금의 大同路 豐州가 이곳이다.】 本國에서 나오는 진기한 보물【國珍은 그 나라 안에서 나오는 진귀한 보물을 이른다.】을 바치고 조회할 것을 원하자, 명하여 그 의식을 의논하게 하니, 丞相과 御史가 말하기를 “마땅히 제후왕처럼 하되 位次는 제후왕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太子太傅蕭望之가 말하기를 “마땅히 신하로 삼지 않는 禮(客禮)로 대우하여 제후왕의 위에 자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天子가 그 말을 채택하여單于로 하여금 위차가 제후왕의 위에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뵐【贊謁은 나아가 뵙는 것이니, 進見과 같다.】 때에 臣이라 칭하고 이름을 칭하지 않게 하였다.- 《漢書 蕭望之傳》에 나옴 -

荀悅의 論에 말하였다.

“《春秋》의 大義에 王者는 밖이 없으니, 이는 천하를 통일하고자 해서이다. 戎狄은 도로가 멀고 인적이 끊어졌다. 그러므로 正朔이 미치지 않고 禮敎가 가해지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높인 것이 아니고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詩經》에 이르기를 ‘저 氐와 羌【氐는 본래 서남쪽 오랑캐의 종자이다. 羌은 본래 양을 치던 민족이니, 三苗의 羌氏의 別種이다. 荒野이기 때문에 荒이라고 이른 것이다.】으로부터 감히 와서 굴복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要服과 荒服의 먼 곳에 있는 군주【≪書經≫ 〈禹貢〉의 蔡氏 傳에 말하기를 “要服과 荒服은 모두 오랑캐의 땅이니, 要服은 王畿와의 거리가 이미 멀다. 要라고 이른 것은 要約(控制)의 뜻을 취한 것이니, 다만 羈縻하기만 할 뿐이다.” 하였다.】는 반드시 천자에게 貢物을 바치고, 만약 직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꾸짖는 말이 있어서 호령이 가해지는 것이니, 대등한 나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蕭望之單于를 신하로 삼지 않는 禮로 대우하고 王公의 위에 올려 놓고자 해서 법도를 참람하고 질서를 잃어 하늘의 변치 않는 떳떳한 道를 어지럽혔으니, 禮가 아니다. 만약 임시방편으로 마땅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論議가 달라진다.” - 荀悅의 《漢紀》에 나옴 -

[庚午]三年

[庚午]三年이라

匈奴呼韓邪單于來朝하다

班固匈奴傳贊曰 書戒蠻夷猾夏하고 詩稱戎狄是膺하고 春秋有道에 守在四夷하니 久矣라 夷狄之爲患也여 故로 自漢興으로 忠言嘉謀之臣이 曷嘗不運籌策하야 相與爭於廟堂之上乎아 高祖時엔 劉敬이요 呂后時엔 樊噲季布孝文時엔 賈誼鼂錯孝武時엔 王恢韓安國朱買臣公孫弘董仲舒가 人持所見하야 各有同異라 然이나 總其要하면 歸兩科而已라 縉紳【縉은 或作搢하니 揷也요 紳은 帶也니 謂揷笏於帶也라】之儒則守和親하고 介冑之士則言征伐하니 要皆偏見一時之利害하고 而未究匈奴之終始也라 自漢興으로 以至於今히 有修文而和親之矣요 有用武而克伐之矣요 有卑下而承事之矣요 有威武而臣畜之矣하야 詘(屈)伸異變하고 强弱相反이라 是故로 其詳을 可得而言也라 昔〈和親之論이 發於劉敬하니 是時에 天下初定하고 新遭平城之難이라 故로 從其言하야 約結〉和親하고 賂遺匈奴하야 冀以救安邊境이러니 孝惠高后時에 遵而不違로되 〈匈奴冠盜不爲衰止〉而單于反加驕倨라 至于孝文하야는 與通關市하고 妻以漢女하며 增厚其賂로되 而匈奴數背約束하야 邊境屢被其害라 是以로 文帝中年에 赫然發憤하야 遂躬戎服하고 親御鞍馬하야 從六郡良家材力之士하야 馳射上林하고 講習戰陣하며 聚天下精兵하야 軍於廣武하고 顧問馮唐하야 與論將(師)[帥]하고 喟然歎息하야 思古名臣하니 此則和親無益이 已然之明效也라 仲舒親見四世之事【四世는 高帝高后文景也라】로되 猶復欲守舊文하야 頗增其約하야 〈以爲義動君子하고 利動貪人하니 如匈奴者는 非可以仁義說也요 獨可說(悅)以厚利하고 結之於天耳라 故로〉 與之厚幣하야 以沒其意하고 與盟於天하야 以堅其約하고 質其愛子하야 以累其心이니 〈匈奴雖欲展轉이나 奈失重利何며 奈欺上天何며 奈殺愛子何리오 夫賦斂行賂 不足以當三軍之費요 城郭之固 無以異於貞士之約이라 而使邊城守境之民으로 父兄緩帶하고 稚子咽哺하야 胡馬不窺於長城하고 而羽檄不行於中國이면 不亦便於天下乎아하니 察仲舒之論하고 考諸行事하면 迺知其未合於當時而有闕於後世也라〉 當孝武時하야 雖征伐克獲이나 而士馬物故亦略相當이요 匈奴人民이 每來降漢이면 單于亦輒拘留漢使하야 以相報復하야 其桀驁尙如斯하니 安肯以愛子而爲質乎아 此不合當時之言也라 〈若不置質하고 空約和親이면 是襲孝文旣往之悔요 而長匈奴無已之詐也라〉 夫邊城에 不選守境武略之臣하야 修障隧備塞之具하고 厲長戟勁弩之械하야 恃吾所以待邊寇하고 而務賦斂於民하야 遠行貨賂하고 割剝百姓하야 以奉寇讐하야 信甘言하고 守空約하야 而幾胡馬之不窺면 不已過乎아 至孝宣之世하야 承武帝奮擊之威하고 値匈奴百年之運하야 因其壞亂幾亡之厄하야 權時施宜하야 覆以威德하니 然後에 單于稽首臣服하고 遣子入侍하야 三世稱藩하야 賓於漢庭이라 是時에 邊城晏(閑)[閉]하고 牛馬布野하야 三世無犬吠之警하고 黎庶無干戈之役이러니 後六十餘載에 遭王莽簒位하야 始開邊隙하니 單于由是歸怨自絶한대 〈遂斬其侍子하야〉 邊境之禍構矣라 〈故로 呼韓邪始朝於漢이어늘 漢議其儀할새 而蕭望之曰 戎狄荒服은 言其來服이 荒忽無常하야 時至時去니 宜待以客禮하야 讓而不臣이라 如其後嗣遁逃竄伏하야 使於中國에 不爲叛臣이라하니라 及孝元時하야 議罷守塞之備할새 侯應以爲不可라하니 可謂盛不忘衰하고 安必思危하야 遠見識微之明矣라 至單于咸棄其愛子하고 昧利不顧하야는 侵掠所獲이 歲鉅萬計어늘 而和親賂遺는 不過千金하니 安在其不棄質而失重利也리오 仲舒之言이 漏於是矣라〉 夫規事建議에 不圖萬世之固하고 而婾(偸)恃一時之事者는 未可以經遠也라 若乃征伐之功은 秦漢行事를 嚴尤論之詳矣【嚴尤論은 在十五卷辛未年이라】라 是故로 聖王이 禽獸畜之하야 不與約誓하고 不就攻伐하니 約之則費賂而見欺요 攻之則勞師而招寇라 其地를 不可耕而食也요 其民을 不可臣而畜也라 是以로 外而不內하고 疎而不戚하야 政敎不及其人하고 正朔不加其國이라 來則懲而御之하고 去則備而守之하며 其慕義而貢獻이면 則接之以禮讓하고 羈縻【馬曰羈요 牛曰縻니 言制四夷를 要如馬牛之受羈縻也라】不絶하야 〈使曲在彼가〉 是聖王制御蠻夷之常道也니라

甘露 3년(경오 B.C.51)

匈奴呼韓邪單于가 와서 조회하였다.

班固의 《漢書》〈匈奴傳〉 贊에 말하였다.

“《書經》에는 蠻夷가 中夏를 어지럽힌 것을 경계하였고 《詩經》에는 戎狄을 응징한 것을 칭찬하였으며 《春秋》에는 天下에 道가 있으면 지킴이 四夷에 있다고 하였으니, 夷狄이 중국의 우환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漢나라가 일어난 이후로 충성스러운 말을 하고 훌륭한 계책을 세우는 신하들이 어찌 일찍이 좋은 계책을 내어 廟堂의 위에서 서로 논쟁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 高祖 때에는 劉敬, 呂后 때에는 樊噲季布, 孝文帝 때에는 賈誼鼂錯, 孝武帝 때에는 王恢韓安國朱買臣公孫弘董仲舒가 사람마다 소견이 있어서 각각 같고 다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요점을 총괄해 보면 두 가지로 귀결될 뿐이다. 笏을 꽂고 큰 띠를 맨【縉은 혹 搢으로 쓰니 꽂음이고 紳은 띠이니, 笏을 띠에 꽂음을 이른다.】 文臣들은 和親을 주장하고, 투구와 갑옷을 입은 武臣들은 征伐을 말하였으니, 요컨대 모두 편벽되게 한때의 利害만을 보았고 匈奴의 始와 終을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漢나라가 일어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匈奴와 文德을 닦아 和親한 경우도 있었고, 武力을 써서 공격하고 정벌한 경우도 있었고, 몸을 낮추어 받들어 섬긴 경우도 있었고, 위엄으로 굴복시켜 신하로 기른 경우도 있어서, 屈伸에 異變이 있고 强弱이 相反되었다. 이 때문에 그 상세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 和親하자는 의논이 劉敬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이때에 天下가 처음 평정되었고 새로 平城의 난리를 만났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따라 和親을 약속하고 匈奴에게 뇌물을 주어 변경을 안정시키기를 바랐는데, 孝惠帝高后(呂后) 때에는 이를 따르고 어기지 않았으나 匈奴의 침략이 줄어들거나 그치지 않았고 單于가 도리어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孝文帝 때에 이르러서는 匈奴와 關門에 교역하는 시장을 열고 漢나라 왕실의 딸을 시집보내었으며 뇌물을 더 늘렸으나 匈奴가 자주 약속을 배반하여 邊境이 누차 폐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文帝는 中年에 赫然히 분발하여 마침내 몸소 軍服을 입고 친히 안장 얹은 말을 몰고서 六郡의 良家에 재주와 힘이 있는 용사들을 수행시켜 上林苑에서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며 전투하는 방법과 陣法을 익혔으며, 天下의 정예병을 모아 廣武에 주둔시키고 馮唐에게 의견을 물어 함께 장수를 논하고는 크게 탄식하여 옛날의 유명한 武將들을 생각하였으니, 匈奴와 화친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예전의 분명한 징험이다.

董仲舒는 직접 4代의 일【四世는 高帝, 高后, 文帝, 景帝이다.】을 보았으나 오히려 다시 옛 文德을 지켜서 자못 그 약속을 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義는 君子를 감동시키고 이익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감동시키니, 匈奴와 같은 자는 仁義로 설득할 수 없고, 오직 많은 이익으로 기쁘게 하고 하늘에 약속을 맺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많은 폐백을 주어서 그 마음을 혹하게 하고, 함께 하늘에 맹세하여 그 약속을 굳게 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인질로 삼아 그 마음을 얽어매야 하니, 이렇게 하면 匈奴가 비록 마음을 바꾸고자 하나 중한 이익을 잃음을 어찌하며 上天을 속임을 어찌하며 사랑하는 자식을 죽임을 어찌하겠는가. 세금을 거두어 匈奴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三軍의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城郭의 견고함이 올바른 선비의 약속과 다름이 없다. 그리하여 변방의 국경을 지키는 백성들로 하여금 父兄이 편안하고 어린 자식들이 배불리 먹게 하여, 胡馬가 長城을 엿보지 않고 檄文이 中國에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天下에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董仲舒의 의논을 살펴보고 행한 일을 고찰해 보면 당시에 부합하지 못하고 후세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孝武帝 때에는 비록 匈奴를 정벌하여 이기고 사로잡았으나 군사와 말이 죽은 것이 또한 대략 서로 비슷하였으며, 匈奴의 백성들이 매번 와서 漢나라에 항복하면 單于가 또한 그때마다 漢나라 사신을 구류하여 서로 보복해서 거칠고 사나움이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인질로 삼으려 하였겠는가. 이는 당시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다. 만약 인질을 삼지 않고 빈말로 和親을 약속한다면 이는 孝文帝가 예전에 했던 후회를 답습하고 匈奴의 끝없는 속임수를 조장하는 것이다.

변방의 城에 武勇과 智略이 있어 국경을 지킬 수 있는 신하를 선발해서 堡壘와 요새의 적을 방비하는 도구를 수리하고 긴 창과 강한 궁노와 같은 기계를 비축하여 우리가 변경의 오랑캐를 대비하는 방책을 세우지 않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멀리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의 膏血을 짜내어 원수를 받들어서 甘言異說을 믿고 헛된 약속을 지키면서 胡馬가 국경을 엿보지 않기를 바란다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孝宣帝 때에 이르러서는 武帝의 분발하여 공격하는 위엄을 계승하고 匈奴가 백 년 만에 쇠퇴하는 운수를 만나 그들이 파괴되고 혼란하여 거의 멸망하게 된 액운을 틈타 때를 저울질하여 마땅하게 시행해서 위엄과 덕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한 뒤에야 單于가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로 복종하며 자식을 보내어 入侍하게 해서 3대 동안 藩臣을 칭하여 漢나라 조정에 굴복하였다. 이때에 변방의 城이 편안하고 소와 말이 들에 널려 있어서 3대 동안 개 짖는 소리가 없었고 백성들이 창과 방패를 메는 부역이 없었는데, 그 후 60여 년 사이에 王莽이 천자의 지위를 찬탈하여 비로소 변방의 틈을 열어 놓으니, 單于가 이 때문에 원망하고 스스로 國交를 끊었다. 이에 王莽이 마침내 그 侍子를 목 베어 邊境의 禍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宣帝 때에 呼韓邪單于가 처음 漢나라에 조회 오자 漢나라에서 그 의식을 논의하였는데, 蕭望之는 말하기를 ‘戎狄의 荒服은 와서 복종하는 것이 헤아리기 어려워 일정함이 없어서 때로 왔다가 때로 가니, 마땅히 손님의 禮로 대우해서 사양하고 신하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後嗣들이 달아나 숨어서 中國에 반역하는 신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그리고 孝元帝 때에 변방을 지키는 수비를 파할 것을 의논하자, 侯應이 불가하다 하였으니, 그의 말은 융성해도 쇠할 때를 잊지 않고 편안해도 반드시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여, 멀리 내다보고 기미를 아는 밝은 지혜라고 이를 만하였다.

單于가 사랑하는 자식을 모두 버리고 이익에 눈이 멀어 돌아보지 않음에 이르러서는 침략하여 얻는 것이 1년에 鉅萬이었는데 和親하여 뇌물을 받는 것은 千金에 불과하였으니, 인질을 버리지 않고 중한 이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董仲舒의 말의 결함이 여기에서 드러났다.

일을 계획하고 의견을 내놓을 때에 만대토록 견고함을 도모하지 않고 구차하게 한때의 이익만을 믿는 것은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다. 征伐하는 공으로 말하면 秦‧漢 시대에 행한 일을 嚴尤가 상세히 논하였다.【嚴尤의 의론은 뒤의 15권 辛未年條(11 新莽 3년)에 있다.】 이 때문에 聖王이 禽獸로서 오랑캐들을 길러 그들과 맹약하지 않고 공격과 정벌을 가하지 않았으니, 맹약하면 뇌물을 주고 속임을 당하며 공격하면 군사를 수고롭게 하고 침략을 초래하였다. 그들의 땅을 경작하여 먹을 수가 없고 그들의 백성을 신하로 기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밖으로 삼고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원히 하고 가까이하지 않아서 政敎가 그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고 正朔이 그 나라에 가해지지 않았다. 오면 징계하여 어거하고 가면 대비하고 지켰으며, 義를 사모하여 와서 貢物을 바치면 禮와 謙讓으로 대하고 羈縻(얽어맴)【말에게 씌우는 것을 羈(굴레)라 하고, 소에게 씌우는 것을 縻(고삐)라 하니, 사방의 오랑캐를 제어하기를 말과 소가 굴레와 고삐에 제어당하는 것과 같이 하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하여 끊지 않아서 잘못이 저들에게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聖王이 蠻夷를 제어하는 떳떳한 方道이다.”

先是에 自烏孫以西로 至安息諸國히 近匈奴者 皆畏匈奴而輕漢이러니 及呼韓邪單于朝漢後로 咸尊漢矣러라

이보다 먼저 烏孫 서쪽으로부터 安息國 등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匈奴에 가까운 자들이 모두 匈奴를 두려워하여 漢나라를 경시하였는데, 呼韓邪單于가 漢나라에 조회 온 뒤로부터 모두 漢나라를 높이게 되었다.

○ 上이 以戎狄賓服이라하야 思股肱之美하야 乃圖畵其人於麒麟閣武帝獲麒麟하야 作此閣하고 圖畵其像하고 遂以爲名하니라】하야 法其形貌하고 署其官爵姓名호되 唯霍光은 不名하고 曰大司馬大將軍博陸侯霍氏라하고 其次는 張安世, 韓增, 趙充國, 魏相, 丙吉, 杜延年, 劉德, 梁丘賀, 蕭望之, 蘇武凡十一人이니 皆以功德으로 知名當世라 是以로 表而揚之하야 明著【著는 表也요 題也니 圖畵功臣이 自此始라】中興輔佐하야 列於方叔, 召虎, 仲山甫焉이러라 〈出趙充國傳〉

[新增]養心吳氏曰 慶元【漢無慶元하니 未詳이라】間中興輔佐孰優論云 定策如博陸하고 濟治如하고 靖邊如充國을 寘之前列이면 夫誰曰不然이리오 安世는 以謹厚聞하고 延年은 以安和著하고 蕭望之梁丘賀는 以文學顯이어니와 其他如는 亦不過一藝一能之士요 未見有卓然之功也어늘 而蘇武大節凜然을 乃寘之於群臣之後라 之守節이 如彼其堅也요 起敬於夷狄이 如彼其久也어늘 序列이 如彼其卑也하니 帝豈無見於此哉아 蓋麒麟之圖繪는 正遠人觀聽之所係니 彼其平日之所畏慕者 知有武而已러니 一旦顧瞻傑閣하고 歷數元勳할새 而疇昔敬畏之人이 乃渺然特居群臣之後하면 必相顧駭愕하야 私相告語호되 以中郞之大節如此로도 且居群臣之下하니 則凡偃然其右者는 其功德을 顧可量歟아하야 將益信中國人才之盛하야 而隱然有虎豹在山之勢矣리라 夫如是면 寧不足以示中國之大而杜外夷窺伺之心耶아

○ 上이 戎狄이 조공을 바치고 복종한다 해서 股肱(신하)이 보좌한 아름다운 공로를 생각하여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麒麟閣【武帝가 麒麟을 잡은 다음 이 閣을 짓고 功臣들의 畵像을 그리고는 마침내 麒麟閣이라 이름하였다.】에 그려서 그 모습을 본뜨고 그 官爵과 姓名을 서술하되 오직 霍光만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大司馬大將軍博陸侯姓霍氏’라 하였고, 그 다음은 張安世, 韓增, 趙充國, 魏相, 丙吉, 杜延年, 劉德, 梁丘賀, 蕭望之, 蘇武 등 모두 11명이었으니, 모두 功德으로 당대에 이름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표출하여 드날려서 그들이 漢나라를 中興하는 데에 보좌한 공로를 밝게 드러내어【著는 표함이고 씀이니, 功臣들을 그리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周나라 때의 方叔, 召虎, 仲山甫에 나열한 것이다.- 《漢書 趙充國傳》에 나옴 -

[新增]養心吳氏가 말하였다.

“慶元間中興輔佐孰優論(慶元[頭註]慶元漢나라 때에는 慶元이라는 연호가 없으니, 자세하지 않다. 年間에 中興을 輔佐한 공이 누가 나은가를 논한 글)에 이르기를 博陸侯(霍光)와 같이 좋은 계책을 결정하고, 丙吉魏相과 같이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고, 趙充國과 같이 변경을 편안히 한 자를 앞줄에 두는 것은 누가 옳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張安世는 삼가고 후덕함으로 알려졌고, 杜延年은 편안함과 화목함으로 드러났고, 蕭望之梁丘賀는 文學으로 드러났지만 기타 韓增劉德 같은 자는 한 가지 기예와 한 가지 재능을 가진 선비에 지나지 않았고 드높은 공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는데 큰 절개가 늠름한 蘇武를 마침내 여러 신하의 뒤에 두었다. 蘇武가 절개를 지킨 것이 저와 같이 견고하고 오랑캐 땅에서 더욱 공경받은 것이 저와 같이 오래되었는데도 序列이 저와 같이 낮았으니, 宣帝가 어찌 이에 대하여 소견이 없었겠는가.

麒麟閣에다가 功臣들의 초상을 그림은 바로 먼 오랑캐 사람들이 보고 들음에 관계되는 것이다. 저들이 평소에 두려워하고 사모한 것은 오직 蘇武가 있음을 알 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훌륭한 기린각을 돌아보고 큰 공이 있는 자들을 일일이 헤아려 볼 때에 옛날 자신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도리어 까마득히 여러 신하들의 뒤에 있으면 반드시 서로 돌아보고 놀라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蘇中郞(蘇武)의 큰 절개가 이와 같은데도 여러 신하들의 아래에 있으니, 그렇다면 모든 그 위에 버젓이 있는 자들은 그 功과 德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中國의 人才가 많음을 더욱 믿어서 은연중 호랑이와 표범이 산에 있는 형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다면 어찌 족히 中國의 큼을 보여 주어 오랑캐들의 기회를 엿보는 마음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詔諸儒하야 講五經同異【王氏曰 施讐論易하고 周堪, 孔霸論書하고 薛廣德論詩하고 戴聖論禮하며 公羊則嚴彭祖요 穀梁則尹更始라 同異者는 謂與經旨合否也라】한대 蕭望之等이 平奏其議【平은 謂無所可否라 [通鑑要解]平은 評也니 平其不平曰評이라】어늘 上이 親稱制臨決【七制解云 稱制는 卽制曰이 是已니 自臨視其論議而斷決可否라】焉하고 乃立梁丘【梁丘는 複姓이니 名賀요 字長翁이라 琅琊諸〈城〉人이니 從京房受易이러니 帝聞京房易明하고 求其門人而得賀하니라】, 大小夏侯尙書【夏侯는 複姓이니 大夏侯는 名勝이요 字長公이니 東平人이라 其先夏侯都尉 從濟南張生하야 受尙書하야 以傳族子始昌하고 始昌傳勝하니라 小夏侯는 名建이요 字長卿이니 勝之從父子也라 勝以書受建하고 建又事歐陽高라 由是로 尙書有大小夏侯之學하니라】, 穀梁春秋【穀梁은 複姓이니 名淑(俶)이요 一名赤이요 字元始니 魯人이라 何休曰 孔子至聖이라 却觀無窮하사 知秦將必燔書라 故以春秋之說로 口授子夏하고 子夏授穀梁하고 穀梁爲經作傳하야 以授孫卿하고 卿授申公하고 申公授江翁이라 其後에 榮廣大善穀梁하야 以傳蔡千秋러니 宣帝好穀梁하야 乃擢千秋爲郞하니라】博士하다 〈出本傳〉

여러 儒者들에게 명하여 五經의 同異를 강론하게 하였는데,【王氏가 말하였다. “施讐는 ≪易經≫을 논하고, 周堪과 孔霸는 ≪書經≫을 논하고, 薛廣德은 ≪詩經≫을 논하고, 戴聖은 ≪禮經≫을 논하였으며, ≪公羊傳≫은 嚴彭祖이고 ≪穀梁傳≫은 尹更始였다. 同異는 經書의 뜻과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이른다.”】蕭望之 등이 그 의논을 平奏하자,【[釋義]平奏의 平은 可否하는 바가 없음을 이른다. [通鑑要解]平은 논평함이니, 공평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함을 評이라 한다.】上이 친히 制를 칭하여 직접 나와서 결정하였다.【≪七制解≫에 이르기를 “稱制는 바로 ‘制曰’이 이것이니, 황제가 직접 임석하여 그 의논을 보고 가부를 결단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梁丘賀의 《易經》,【梁丘는 複姓이니, 이름이 賀이고 자가 長翁이다. 琅琊의 諸城 사람이니, 京房에게 ≪易經≫을 배웠는데, 황제가 京房이 ≪易經≫에 밝다는 말을 듣고 그 門人을 찾아 梁丘賀를 얻었다.】大夏侯(夏侯勝)小夏侯(夏侯建)의 《尙書》,【夏侯는 複姓이니, 大夏侯는 이름이 勝이고 자가 長公이니 東平 사람이다. 그 선조인 夏侯都尉가 濟南의 張生에게서 ≪尙書≫를 전수받아 族子인 始昌에게 전하였고, 始昌이 勝에게 전하였다. 小夏侯는 이름이 建이고 자가 長卿이니, 勝의 從父(숙부)의 아들(사촌 형제)이다. 夏侯勝은 ≪尙書≫를 夏侯建에게 전수하고, 夏侯建은 또 歐陽高를 사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尙書≫에 大夏侯와 小夏侯의 학설이 있게 되었다.】穀梁의 《春秋》【穀梁은 複姓이니, 이름이 俶이고 一名은 赤이며 자가 元始이니 魯나라 사람이다. 何休가 말하였다. “孔子는 지극한 聖人으로 무궁한 후세를 관찰하여 秦나라가 장차 반드시 서적을 불태울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春秋≫의 내용을 말로 子夏에게 전수하였고, 子夏는 穀梁에게 전수하였고, 穀梁은 經을 위하여 傳을 만들어서 孫卿에게 전수하였고, 孫卿은 申公에게 전수하였고, 申公은 江翁에게 전수하였다. 그 뒤에 榮廣이 ≪穀梁傳≫을 매우 잘하여 蔡千秋에게 전하였는데, 宣帝가 ≪穀梁傳≫을 좋아하여 마침내 蔡千秋를 발탁하여 郎으로 삼았다.”】의 博士를 세웠다. - 《漢書 蕭望之傳》에 나옴 -

[壬申]黃龍元年

[壬申]黃龍元年이라

帝崩하고 太子卽皇帝位하다

贊曰 孝宣之治는 信賞必罰하고 綜核名實【七制解云 相參錯爲綜이요 不虛拘爲核이라】하야 政事文學法理之士 咸精其能하고 至于技巧工匠器械하야도 自元成間으로 鮮能及之하니 亦足以知吏稱其職하고 民安其業也라 遭値匈奴乖亂하야 推亡固存【此句는 書仲虺文也라 有亡道者면 則推而滅之하고 有存道者면 則輔而固之니 今宣帝朝呼韓邪而固存之하고 走郅支使遠遁焉이라 故로 此贊에 引仲虺誥語云이라】하고 信(伸)威北夷【一說에 謂恩信及威聲이 竝著于北夷라】하니 單于慕義하고 稽首稱藩하야 功光祖宗하고 業垂後嗣라 可謂中興하야 侔德殷宗周宣【殷高宗, 周宣王은 皆中興之帝니 今宣帝之德이 可與侔齊矣라】로다 〈出本紀〉

[新增]唐仲友曰 民安其業已上은 是帝治術所致요 遭匈奴已下는 是遭時에 亦緣應之得策이라 觀班固孝宣이 皆是로되 只侔德商周는 過許니 蓋較功比迹이면 頗類라 然이나 亦有難易하니 初無所謂德이라

敍傳曰 中宗明明하야 寅用刑名이라 時擧傅納【時는 是也니 於是時也에 選用賢者라 傅는 讀曰敷니 敷는 陳也니 有陳言者면 納而用之라】하야 聽斷惟精이라 柔遠能邇하야 燀燿威靈하니 龍荒朔幕(漠)【龍荒은 卽龍城이라 西胡는 皆事龍神이라 故로 名大會處曰龍荒이라 幕은 卽沙漠也라】이 莫不來庭이라 丕顯祖烈이 尙(丁)[於]有成이라

公孫弘贊曰 孝宣承統에 纂修鴻業하고 講論六藝하고 招選茂異하야 而蕭望之, 梁丘賀, 夏侯勝, 韋玄成, 嚴彭祖, 尹更始는 以儒術進하고 劉向, 王褒는 以文章顯하며 將相則張安世, 趙充國, 魏相, 丙吉, 于定國, 杜延年이요 治民則黃霸, 王成, 龔遂, 鄭弘, 召信臣, 韓延壽, 尹翁歸, 趙廣漢, 嚴延年, 張敞之屬이 皆有功迹하야 見於〈後〉世하니 參其名臣컨대 亦其次也니라

東萊呂氏之害流毒後世가 何其遠耶아 秦始皇二世用之하야 以亡其國하고 趙高李斯用之하야 以亡其身하니 生乎秦之後면 可以戒矣어늘 而漢鼂錯復明하야 佐景帝하야 更律令하고 削七國하야 天下亦幾於亡하야 〈甘蹈亡秦之轍而不顧焉이라〉 生乎鼂錯之後者 可以重戒矣로되 宣帝復好觀申子君臣之篇하야 所用이 多文法吏라 以刑名繩下하야 甘蹈鼂錯之覆轍而不顧焉이라 彼之說이 其入人深하야 雖明君賢臣이라도 皆陷溺而不能出은 何也오 其令行禁止하고 奔走天下하야 誠足以稱快一時也일새라 樂其一時之快하야 而不暇顧其他日之害하니 此其說이 所以盛行於世歟인저 觀宣帝之爲君컨대 綜核名實하고 信賞必罰하야 其所以功光祖宗하고 業垂後嗣者는 蓋勵精之效요 初非之功也라 至於用恭顯하야 而啓元帝之信宦者하고 貴許史하야 而啓成帝之任外戚하고 殺하야 而啓哀帝之誅大臣하야 開三大釁하야 終以亡國하니 此豈非擇術不審之流弊乎아 故로 論其功하면 則爲中興之君이요 論其罪하면 則亦爲基禍之主하야 其功罪相半者는 蓋失於欲速而用也라 昔者에 聖人亦知遲之不如速하고 鈍之不如利矣라 然이나 其爲治는 乃曰王者必世而後仁이라하고 曰久於其道而天下化成이라하야 日計不足이나 月計有餘하야 其遲鈍迂闊이 每不若之速은 獨何歟아 〈使聖人而不知此理耶인댄 是不智也요 使聖人知而不行耶인댄 是不仁也니 不仁不智가 豈所以爲聖人哉아〉 殊不知聖人慮事至精也라 其擧事에 厭遲而惡鈍이 亦與人同也니 〈使有道於此하야 加頃刻之捷이면 則聖人已先爲之矣시리라〉 惟其原始要終하고 探端窮本하야 知吾道雖有歲月之遲나 而終成千百年之安하고 雖有歲月之速이나 而終貽千百年之害라 故로 去彼取此也시니라 由是論之하면 則莫速於聖人이요 莫遲於이며 莫利於聖人이요 莫鈍於하니 其理甚明이라 宣帝不知此理하고 反非太子用儒之諫하니 豈天未欲斯民見三代之治耶아

[史略 史評]賀氏善宣帝號尙嚴이어늘 而綱目에 書寬恤之政이 四니 詔有大父母父母喪이어든 勿徭하고 詔子匿父母, 妻匿夫, 孫匿大父母어든 皆勿治하고 令郡國으로 歲上繫囚호되 掠笞瘦死者는 以課殿最하고 詔年八十以上은 非誣告人이면 勿坐하니 謂非惻隱之發이 可乎아 惜夫라 信鳳凰, 惑碧鷄하고 而之死에 不免書殺하니 此는 綱目所以責賢者之備也니라

黃龍 元年(임신 B.C.49)

황제가 승하하고태자가 황제에 즉위하였다.

班固의 《漢書》〈宣帝紀〉 贊에 말하였다.

孝宣帝의 정치는 賞과 罰을 분명히 내리고 名과 實을 자세히 살펴서【≪七制解≫에 이르기를 “서로 參錯(이리저리 참고하여 종합)하는 것을 綜이라 하고, 괜히 구속하지 않음을 核이라 한다.” 하였다.】 政事와 文學과 法理를 맡은 선비들이 모두 재능을 정밀하게 하였고, 技巧와 工匠의 器械에 이르러도 정밀하여 元帝成帝 연간에는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드물었으니, 또한 관리들이 직책을 잘 수행하고 백성들이 생업을 편안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匈奴가 서로 反目하고 혼란할 때를 만나서 망하려는 자를 밀쳐 쓰러뜨리고 보존하는 자를 견고히 하며【이 句는 ≪書經≫ 〈仲虺之誥〉의 글이다. 道를 망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밀쳐 멸망시키고, 道를 보존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서 견고하게 하니, 지금 宣帝가 呼韓邪單于를 조회 오게 하여 보존하는 자를 견고히 해 주고 郅支를 패주시켜 멀리 숨게 하였으므로 이 贊에서 〈仲虺之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위엄을 북쪽 오랑캐들에게 펴니,【一說에 “신의와 위엄이 북쪽 오랑캐들에게 함께 드러난 것이다.” 하였다.】單于가 義를 사모하고 머리를 조아려 藩臣을 칭해서 功이 祖宗에 빛나고 業이 후세에 드리워졌다. ‘나라를 中興하여 德이 殷나라의 高宗(武丁)과 周나라의 宣王에게 견줄 만하다.【殷나라 高宗과 周나라 宣王은 모두 쇠퇴한 나라를 중흥시킨 군주이니, 지금 宣帝의 德이 이들과 짝할 만한 것이다.】’고 이를 만하다.” - 《漢書 宣帝紀》에 나옴 -

[新增]唐仲友가 〈班固의 贊에〉 評하였다.

“ ‘民安其業’ 이상은 宣帝의 治道의 결과이고, ‘遭値匈奴’ 이하는 좋은 때를 만남에 또한 때에 따라 대응하기를 잘했기 때문이다. 살펴보건대 班固孝宣帝를 논한 것이 모두 맞으나 다만 宣帝의 德이 商나라 高宗과 周나라 宣王에게 짝할 만하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허여한 것이니, 공적만을 비교한다면 자못 비슷하다. 그러나 또한 어렵고 쉬운 차이가 있으니, 애당초 이른바 德이라는 것이 없었다.”

班固의 《漢書》〈敍傳〉에 宣帝를 칭술한 글에 말하였다.

中宗은 밝고 밝아서 刑名을 공경히 사용하였다. 이 때에 어진 자를 들어 쓰고 말을 올리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여서【時는 이것이니, 이때에 어진 자를 선발하여 등용한 것이다. 傅는 敷로 읽으니, 敷는 아뢰는 것이니 말을 아뢰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여 쓴 것이다.】 다스리고 결단함에 정밀하였다.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길들여서 위엄이 빛나니, 匈奴의 龍城과 사막 북쪽 지역【龍荒은 곧 龍城이다. 西胡는 모두 龍神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모인 곳을 이름하여 龍荒이라 하였다. 幕은 사막이다.】이 모두 와서 복종하여 찬란한 祖宗의 功烈이 이루어짐이 있었다.”

班固의 《漢書》〈公孫弘卜式兒寬傳〉 贊에 말하였다.

孝宣帝는 大統을 잇자 큰 基業을 닦고 또한 六經을 강론하며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오고 선발해서 蕭望之梁丘賀夏侯勝韋玄成嚴彭祖尹更始는 儒學으로 등용되었고, 劉向王褒는 文章으로 드러났으며, 將相으로는 張安世趙充國魏相丙吉于定國杜延年이었고, 백성을 잘 다스린 자로는 黃霸王成龔遂鄭弘召信臣韓延壽尹翁歸趙廣漢嚴延年張敞 등이 모두 뛰어난 공적이 있어서 후세에 드러났으니, 이름난 신하들을 살펴보면 또한 그(武帝) 다음이라 할 것이다.”

東萊呂氏(呂祖謙)가 말하였다.

“申韓(申不害韓非子)이 후세에 해독을 끼침이 어쩌면 그리도 오래되었는가. 秦나라 始皇帝二世皇帝는 이것을 써서 나라를 망쳤고 趙高李斯는 이것을 써서 자신을 망쳤으니, 秦나라 뒤에 태어난 자라면 이것을 경계로 삼을 만하였다. 그런데 漢나라 鼂錯는 다시 의 法을 밝혀서 景帝를 보좌하여 律令을 바꾸고 일곱 제후국의 땅을 깎아 天下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러 멸망한 秦나라의 前轍을 따르고 돌아보지 않았다.

鼂錯의 뒤에 태어난 자들이 거듭 경계할 만하였다. 그러나 宣帝는 다시 《申子》의 〈君臣篇〉을 보기 좋아하여 등용한 사람이 대부분 법조문을 따지는 獄吏였다. 그러므로 刑名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서 鼂錯의 잘못된 前轍을 다시 밟고 돌아보지 않았다. 저 의 학설이 사람에게 들어감이 깊어서 비록 현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라도 여기에 빠져 벗어나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명령하면 명령이 행해지고 금하면 금령이 그쳐지며 천하 사람들을 분주히 달리게 해서 진실로 한때에 상쾌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때의 상쾌함을 좋아하여 후일의 폐해를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이것이 그 학설이 세상에 성행하는 이유일 것이다.

宣帝가 임금 노릇 한 것을 살펴보건대 名과 實을 자세히 살피고 賞과 罰을 분명히 내려서 功이 祖宗에 빛나고 業이 후세에 전해진 것은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한 효험이었고 애당초 의 학설의 功이 아니었다. 弘恭石顯을 등용하여 元帝가 宦官을 믿는 길을 열어 주었고, 외척인 許氏와 史氏를 귀하게 만들어 成帝가 외척에게 정권을 맡기는 길을 열어 놓았고, 趙廣漢蓋寬饒韓延壽楊惲을 죽여서 哀帝가 大臣을 죽이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세 가지 큰 잘못을 열어 놓아 끝내 이 때문에 나라를 멸망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學術을 선택함에 자세히 살피지 못한 流弊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功을 논하면 中興의 군주가 되었고, 그 죄를 논하면 또한 禍를 열어 놓은 군주가 되어서 功과 罪가 서로 반반씩이니, 이는 속히 하고자 하여 의 학설을 쓴 데에서 잘못된 것이다.

옛날 聖人들도 더딘 것이 신속한 것만 못하고 무딘 것이 예리한 것만 못한 줄을 아셨다. 그러나 정치를 함은 마침내 말씀하기를 ‘王者가 있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들이 仁해진다.’ 하였고, 말씀하기를 ‘그 道를 오래하여야 天下가 敎化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날로 계산하면 부족하나 달로 계산하면 유여하여, 더디고 둔하고 오활함이 매양 의 신속함만 못함은 유독 어째서인가? 만일 聖人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셨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만일 聖人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仁하지 못한 것이니, 仁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어찌 聖人이 되는 所以이겠는가. 이는 聖人의 일을 생각함이 지극히 정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聖人도 일을 할 때에 더딘 것을 싫어하고 무딘 것을 싫어함이 일반인과 같았으니, 만일 여기에 道가 있어서 삽시간에 속히 할 수 있다면 聖人이 이미 먼저 하셨을 것이다. 다만 시작을 근원하고 終을 맞추어 보며 단서와 근본을 탐구하여, 우리 道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끝내 千百年의 편안함을 이루고, 申不害韓非子는 비록 시간의 빠름이 있지만 끝내 千百年의 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아셨다. 이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聖人보다 더 신속한 것이 없고 申韓보다 더 더딘 것이 없으며, 聖人보다 더 예리한 것이 없고 申韓보다 더 무딘 것이 없으니, 그 이치가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 宣帝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선비를 등용해야 한다는 太子의 간언을 비난하였으니, 아마 하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三代의 정치를 보게 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보다.”

[史略 史評]賀善이 말하였다.

宣帝는 엄함을 숭상했다고 이름났으나 《資治通鑑綱目》에 너그럽게 구휼한 정사를 기록한 것이 네 가지이니, 조부모와 부모의 喪이 있으면 부역시키지 말게 하였고, 자식이 부모를 숨겨 주고 아내가 남편을 숨겨 주고 손자가 조부모를 숨겨 주었으면 모두 죄를 다스리지 말게 하였고, 郡國으로 하여금 해마다 죄수를 보고하되 죄수를 매질하여 병들어 죽게 한 자는 考課에 최하등의 성적을 매기게 하였고, 80세 이상인 사람은 誣告한 사람이 아니면 연좌시키지 말게 하였으니, 惻隱之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애석하다. 봉황새를 믿고 碧鷄의 神에 미혹되고 趙廣漢韓延壽楊惲의 죽음에 殺이라고 씀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資治通鑑綱目》에서 賢者에게 모든 일을 완비하기를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