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十一 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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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紀

世宗孝武皇帝 下

[辛未]元封元年

[辛未]元封元年이라

詔曰 南越, 東甌 咸伏其辜호되 西蠻, 北夷 頗未輯睦하니 朕이 將巡邊陲하야 擇兵振旅하야 躬秉武節하야 置十二部將軍하고 親帥(率)師焉호리라하고 乃行할새 自雲陽으로 北歷上郡, 西河, 五原【括地志에 勝州連谷縣은 本秦九原郡이니 漢更名五原이라】하야 北登單于臺하고 至朔方, 臨北河하야 勒兵十八萬騎하니 旌旗徑千餘里라 威振匈奴러라 遣使告單于南越王頭를 已懸於漢北闕【卽玄武門也라 未央殿雖南向이나 而上書奏事謁見之徒 皆詣北闕하고 公車司馬亦在北하니 則是以北闕爲正門이라 】矣로니 單于能戰이어든 天子自將待邊이요 不能이어든 亟來臣服하라 何但亡匿幕北寒苦之地爲오 匈奴讋하여 終不敢出이어늘 上乃還하다 〈出本紀〉

元封 元年(신미 B.C.110)

조서를 내리기를 “南越과 東甌가 모두 그 죄에 굴복하였으나 西蠻과 北夷가 자못 화목하지 않으니, 짐이 장차 변경을 순행하여 군사를 가려 뽑고 군대를 정돈하여 몸소 武節(군대를 통솔하는 符節)을 잡고서 12部의 장군을 두고 친히 군대를 거느려 정벌하겠다.” 하고는 이에 길을 떠나서 雲陽으로부터 북쪽으로 上郡‧西河‧五原을【≪括地志≫에 “勝州의 連谷縣은 본래 秦나라의 九原郡인데, 漢나라가 五原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였다.】 지나 북쪽으로 單于臺에 오른 다음 朔方에 이르고 北河에 임하여 18만의 騎兵을 무장시키니, 깃발이 천여 리에 뻗쳐서 위엄이 匈奴에 진동하였다.

사신을 보내어 單于에게 고하기를 “南越王의 머리를 이미 漢나라 북쪽 대궐에【北闕은 바로 玄武門이다. 未央宮이 비록 南向하고 있었으나 글을 올리고 일을 아뢰며 謁見하는 자들이 모두 北闕에 나아갔고, 公車司馬가 또한 북쪽에 있었다. 이 때문에 北闕을 正門으로 삼은 것이다.】 매달았으니, 單于가 전쟁할 수 있으면 天子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변방에서 기다릴 것이고, 전쟁할 수 없으면 빨리 와서 신하로 복종하라. 어찌 다만 사막 북쪽의 춥고 괴로운 땅에 도망쳐 숨기만 하는가?” 하니, 匈奴가 두려워하여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上이 마침내 돌아왔다.- 《漢書 武帝紀》에 나옴 -

東越王餘善이 反이어늘 漢兵이 擊之한대 東越이 殺餘善하고 以其衆降하다 上이 以閩地險阻하여 數反覆하니 終爲後世患이라하야 乃徙其民於江, 淮之間하고 遂虛其地하다

東越王餘善이 배반하자漢나라 군대가 공격하니, 東越이 餘善을 죽이고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上이 閩 땅이 험하여 자주 반란을 일으키니, 끝내 후세의 근심이 될 것이라 하여, 이에 그 백성을 揚子江과 淮水 사이로 옮기고 마침내 그 땅을 비웠다.

○ 正月에 上이 行幸【行은 巡視也라 幸은 車駕所至에 民被其德하야 以爲喜幸이라】緱氏【山名이라 列仙傳에 王子喬好笙하야 作鳳凰鳴於緱氏山頭하고 乘白鶴去라하니라 喬는 周文王二十二世孫靈王의 太子晉也라 】하야 禮祭中嶽太室【中嶽은 嵩高山이니 在潁川陽城縣이라 禹貢에 爲外方이라 蔡氏傳曰 地志에 潁川嵩高縣에 有嵩高山하니 古文以爲外方山이라하니 在今西京登封縣이라 括地志에 嵩高山은 一名太室山이니 在陽城西北卄三里라 】할새 從官이 在山下라가 聞若有言萬歲者三이라하야늘 詔加增太室祠하다 〈二句 參用本紀文〉 上이 遂東巡海上하야 行禮祠八神【八神은 卽封禪書所說 一天主니 祠天齊하고 二地主니 祠泰山梁父하고 三兵主니 祠蚩尤하고 四陰主니 祠三山하고 五陽主니 祠之罘也하고 六月主니 祠之(來)[萊]〈山〉하고 七日主니 祠成山하고 八四時主니 祠琅琊라 】할새 公孫卿이 見大人迹甚大하고 群臣이 言見一老夫牽狗라가 忽不見이라한대 上이 以爲仙人也라하야 宿留【謂有所須待也라】海上하고 還封禪하니 其封禪祠에 夜若有光하고 晝有白雲이 出封中【封用五色土하야 (蓋)[益]雜封之라 白雲出其中하니 此瑞也라 】이러라 天子還한대 群臣이 上壽하야 頌功德하다 天子旣已封泰山하니 無風雨라 而方士更言 蓬萊諸神을 若將可得이라하니 於是에 上이 欣然庶幾遇之하야 復至海上하야 望焉이러라 〈出史封禪書〉 上이 欲自浮海하야 求蓬萊러니 東方朔曰 陛下第還宮하사 靜處以須之하시면 仙人이 將自至하리이다 乃止하고 遂去竝(傍)海上하야 北至碣石하고 巡自遼西하야 歷北邊, 至九原하고 五月에 至甘泉하니 凡周行이 萬八千里云이러라

正月에 上이 緱氏에【緱氏는 산 이름이다. ≪列仙傳≫에 “王子 喬가 생황을 좋아하여 緱氏山 위에서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고 백학을 타고 갔다.” 하였다. 喬는 周나라 文王의 22세손인 靈王의 太子 晉이다.】 행차하여【行은 巡幸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幸은 御駕가 이르는 곳에는 백성들이 그 은덕을 입어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긴다 하여 이름한 것이다.】中嶽의 太室에【中嶽은 嵩高山이니, 潁川 陽城縣에 있다. ≪書經≫ 〈禹貢〉에는 外方이라 하였는데, 蔡沈의 傳에 이르기를 “≪漢書≫ 〈地理志〉에 ‘潁川 嵩高縣에 嵩高山이 있으니, 古文에는 外方山으로 되어 있다.’ 하였으니, 지금의 西京 登封縣에 있다.” 하였다. ≪括地志≫에 “嵩高山은 일명 太室山이니, 陽城의 서북쪽 23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禮로 제사할 적에 수행하던 관원이 산 아래에 있다가 마치 萬歲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를 세 번 들었다고 하자, 조서를 내려 太室의 사당을 증축하였다. - 두 句는 《漢書 武帝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썼음 - 上이 마침내 동쪽으로 海上을 순행하여 八神에게 禮로 제사 지낼 적에【八神은 바로 ≪史記≫ 〈封禪書〉에서 말한 것으로, 첫 번째는 天主이니 天齊에 제사하고, 두 번째는 地主이니 泰山의 梁父에 제사하고, 세 번째는 兵主이니 蚩尤에 제사하고, 네 번째는 陰主이니 三山에 제사하고, 다섯 번째는 陽主이니 之罘山에 제사하고, 여섯 번째는 月主이니 萊山에 제사하고, 일곱 번째는 日主이니 成山에 제사하고, 여덟 번째는 時主이니 琅琊에 제사한다.】公孫卿이 大人의 발자국이 매우 큰 것을 보았고,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한 老夫가 개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上이 이것을 仙人이라고 여겨 海上에 머물면서【宿留는 기다리는 바가 있음을 이른다.】 기다렸으며 돌아와 封禪하니, 封禪한 사당에 밤에는 빛이 있는 듯하였고 낮에는 흰 구름이 封土 가운데서 나왔다.【[釋義]其封禪祠……出封中:封할 때에는 五色土를 사용하여 뒤섞어서 더 높이 쌓는 바, 白雲이 그 가운데에서 나왔으니, 이는 祥瑞이다.】

天子가 돌아오자, 여러 신하들이 祝壽를 올려 功德을 칭송하였다. 天子가 泰山에 封禪한 뒤에는 비바람의 폐해가 없었다. 方士들이 번갈아 ‘蓬萊山의 여러 신선들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고 말하자, 이에 上이 기뻐하여 행여 신선들을 만날까 하여 다시 海上에 이르러 바라보았다.- 《史記 封禪書》에 나옴 -

上이 직접 바다를 항해하여 蓬萊山을 찾고자 하였는데, 東方朔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다만 궁으로 돌아가서 고요히 거처하면서 기다리시면 仙人이 장차 스스로 이를 것입니다.” 하니, 이에 중지하였다. 마침내 길을 떠나 海上을 따라 북쪽으로 碣石에 이르고 遼西로부터 순행하여 北邊을 거쳐 九原에 이르고 5월에 甘泉에 이르니, 무릇 일주한 거리가 1만 8천 리였다.

○ 先是에 桑弘羊이 領大農하야 盡管天下鹽鐵하야 作平準之法【準은 所以持平之器也라 因名焉이라 】할새 令遠方으로 各以其物로 如異時商賈所轉販者하야 爲賦而相灌輸【謂以其土地所有者로 轉輸於所無之地하야 互相灌注하고 互相輸送이니 輸者旣便而官有利라 】하고 置平準【官名也라 屬大農하니 有令丞이라 】于京師하야 都受天下委輸【委積輸轉也니 謂輸送委積者라 】하고 盡籠天下之貨物하야 貴卽賣之하고 賤則買之하야 欲使富商大賈로 無所牟大利【牟는 取也요 進也요 奪也라 】하고 而萬物이 不得騰踊이러니 至是에 天子巡狩郡縣할새 所過에 賞賜用帛이 百餘萬匹【言帛則他物可知라 】이요 錢金이 以巨萬計로되 皆取足大農이러라 弘羊이 又請令吏得入粟補官하고 及罪人贖罪하니 山東漕粟이 益歲六百萬石이라 一歲之中에 太倉, 甘泉倉이 滿하고 邊餘穀하며 諸物均輸하여 帛이 五百萬匹이라 民不益賦로되 而天下用饒어늘 於是에 弘羊을 賜爵左庶長하다 是時에 小旱이어늘 上이 令官求雨한대 卜式言曰 縣官이 當食租衣稅而已어늘 今弘羊이 令吏坐市列肆【肆는 陳物處라 買賤賣貴曰販이라하니 吏坐市肆行列之中이라】하야 販物求利하니 烹弘羊이라야 天乃雨하리이다 〈出史平準書〉

[新增] 尹氏弘羊은 一賈人子爾어늘 以言利得幸하여 至於賜爵하니 豈非以其善理財歟아 然이나 弘羊이 非能取其家之貲以助國也며 又非能神運鬼輸以生財也요 不過假權勢以漁奪民財而已라 善乎라 我朝司馬公光이 對神祖之言曰 天地所生財貨百物은 止有此數하여 不在民則在官이니 譬如雨澤이 夏澇則秋旱이라 不加賦而上用足은 不過設法하여 陰奪民利니 其害甚於加賦라 此乃桑弘羊武帝之言이니 太史書之하여 以見武帝之不明爾라 至其末年하여 盜賊蜂起하여 幾至於亂하니 若武帝不悔禍하고 昭帝不變法이면 則漢幾亡이라하니 嗚呼라 此言은 眞萬世之藥石【石鍼以刺病者라】也라 故로 愚因賜爵之事하여 備載司馬公之言하여 爲萬世法하노라

이보다 앞서 桑弘羊이 大農을 맡아 천하의 소금과 쇠를 모두 관장하여 平準法을【準은 수평을 유지하는 기구이므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다.】 만들 적에 먼 지방으로 하여금 각각 그 지방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져다가 예전에 장사꾼이 물건을 사다가 다른 곳에 팔 경우 세금을 물리는 것처럼 하여 서로 물건을 대주고 실어 보내게 하였으며,【灌輸는 그 지방에서 나오는 물건을 그 물건이 없는 지역에 옮겨 보내어 서로 대주고 서로 실어 보내는 것이니, 수송하는 것이 이미 편하고 관청에도 이익이 있었다.】 平準署를【平準은 관명이다. 大農에 소속하였으니, 令과 丞이 있었다.】京師에 두고는 천하에서 실어 보낸【委輸는 쌓아놓은 물자를 다른 곳에 실어 보내는 것이니, 쌓아놓은 곡식을 수송함을 이른다.】 물건들을 모두 받고 천하의 貨物을 다 독점하여 값이 비싸면 즉시 팔고 값이 싸면 사들였다. 그리하여 부유한 상인과 큰 장사꾼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도모하는 바가 없게 하고,【牟는 취함이고 나아감이고 빼앗음이다.】 모든 물가가 뛰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天子가 郡縣을 巡狩할 적에 지나가는 곳마다 賞을 하사하여 소용된 비단이 백여만 필이었고【비단을 말했으면 다른 물건은 미루어 알 수 있다.】 돈과 금이 몇만으로 헤아려졌으나 모두 大農에게서 취하여 충당하였다.

桑弘羊은 또 관리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쳐 관직에 補任되고 죄인들이 곡식을 바치고 속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청하니,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山東 지방에 漕運해 오는 곡식이 해마다 6백만 석이 증가하였다. 1년 안에 太倉과 甘泉倉이 가득 차고 변경에는 곡식이 남았으며 여러 물건을 均輸하여 얻은 비단이 5백만 필이었다.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았으나 천하의 재용이 풍족하니, 이에 桑弘羊에게 左庶長의 벼슬을 내렸다. 이때에 날이 약간 가물었는데, 上이 관원들로 하여금 기우제를 지내게 하자, 卜式이 말하기를 “縣官은 마땅히 조세로 거둔 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옷을 해 입어야 할 뿐인데, 지금 桑弘羊이 관리들로 하여금 시장에 앉아서 가게를 벌여놓고【肆는 물건을 진열하여 파는 곳이다. 값이 쌀 때에 사고 값이 비쌀 때에 파는 것을 販이라 하니, 관리들이 시장 가게의 행렬 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이다.】 물건을 팔아 이익을 구하게 하니, 桑弘羊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로소 비를 내릴 것입니다.” 하였다.- 《史記 平準書》에 나옴 -

尹氏가 말하였다.

桑弘羊은 한 장사꾼의 자식이었는데, 이익을 말함으로써 총애를 얻어 작위를 하사받음에 이르렀으니, 어찌 理財를 잘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桑弘羊이 자기 집의 재물을 가져다가 나라를 도운 것도 아니고, 또 귀신이 실어 와서 재물을 생산한 것도 아니요, 權勢를 빌려서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아, 훌륭하다. 우리 조정의 司馬公(司馬光)神宗에게 대답한 말씀에 이르기를 ‘天地가 생산한 財貨와 온갖 물건은 오직 이 숫자만 있을 뿐이어서 백성들에게 있지 않으면 관청에 있으니, 비유하건대 빗물이 여름에 많이 내리면 가을에는 가무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서 윗사람들의 재정이 풍족한 것은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은근히 백성들의 이익을 수탈함에 지나지 않으니, 그 폐해가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이는 바로 桑弘羊武帝를 속인 말이니, 太史가 이것을 써서 武帝의 총명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武帝는 末年에 이르러 盜賊이 蜂起하여 거의 혼란함에 이르렀으니, 만약 武帝가 화를 다시 받지 않도록 뉘우치지 않고 昭帝가 이 법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漢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하였다.

아, 이 말씀은 참으로 萬世의 藥石이라【돌침으로 병든 자에게 침을 놓는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桑弘羊에게 관작을 하사한 일을 인해서 司馬公의 말씀을 자세히 기재하여 萬世의 法으로 삼는 것이다.”

[壬申]二年

[壬申]二年이라

上이 以旱爲憂어늘 公孫卿黃帝時에 封則天旱하야 乾封三年하니이다 上乃下詔曰 天旱은 意乾封乎蘇林曰 天旱之意 其欲新封之土를 乾燥乎인저】인저 〈出封禪書〉

元封 2년(임신 B.C.109)

上이 가뭄을 걱정하자, 公孫卿이 말하기를 “黃帝 때에 封禪을 하면 날이 가물어서 封土(봉한 흙)를 3년 동안 말렸습니다.” 하니, 上이 이에 조서를 내리기를 “날씨가 가문 것은 아마도 하늘이 封土를 말리려는 것인가 보다.”【蘇林이 말하였다. “天旱意乾封乎는 ‘날씨가 가문 뜻은 아마도 새로 封한 흙을 말리고자 해서일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 《史記 封禪書》에 나옴 -

[癸酉]三年

[癸酉]三年이라

將軍趙破奴 擊車師하고 因擧兵威하야 以困烏孫, 大宛之屬하니 於是에 酒泉에 列亭障하야 至玉門矣러라 〈出史記大宛傳〉

元封 3년(계유 B.C.108)

將軍趙破奴가 車師(오랑캐 부족 이름)를 공격하고, 이어서 군대의 위엄을 세워 烏孫과 大宛의 무리를 곤궁하게 하니, 이에 酒泉에 亭障을 나열하여 玉門關에까지 이르렀다. - 《史記 大宛傳》에 나옴 -

[乙亥]五年

[乙亥]五年이라

上이 旣攘郤胡, 越하고 開地斥境하야 乃置交趾, 朔方之州와 及冀, 幽, 幷, 兗, 徐, 靑, 揚, 荊, 豫, 益, 涼等州凡十三部하고 皆置剌史焉하다 〈出地理志〉

元封 5년(을해 B.C.106)

上이 이미 胡와 越을 물리치고는 땅을 넓히고 국경을 개척하여 마침내 交趾와 朔方州와 冀州, 幽州, 幷州, 兗州, 徐州, 靑州, 揚州, 荊州, 豫州, 益州, 涼州 등 무릇 13部를 설치하고, 모두 刺史를 두었다. - 《漢書 地理志》에 나옴 -

○ 上이 以名臣文武欲盡【初置諸刺史故也라 】이라하야 乃下詔曰 蓋有非常之功인대 必待非常之人이라 故로 馬或犇踶而致千里【王氏曰 踶는 蹋也니 乘之卽奔하고 立則踶人이나 或可日行千里하니 不可以小疵棄之라 】하고 士或有負俗之累而立功名【王氏曰 負俗은 被世譏論也니 或可與共立功名하니 不可以微累舍之라 】하니 夫泛駕之馬【泛은 覆也니 字本作覂이라 顔延年之賦에 馬無覂駕之軼이라한대 師古曰 言馬有逸氣而不循軌轍이라 】와 跅弛之士【跅者는 跅落無撿局이요 弛者는 弛廢不遵禮度라 】도 亦在御之而已라 其令州郡으로 察吏民有茂才【本秀字니 避光武諱而改之라】異等하야 可爲將相及使絶國者하라 〈出本紀〉

上은 名臣과 文武官이 모자란다【처음에 여러 刺史를 두었기 때문에 文臣과 武臣이 다하여 모자란 것이다.】 하여 마침내 조서를 내리기를 “비상한 功을 세우려면 반드시 비상한 인물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말이 〈사나워서〉 혹 내달리고 발로 걷어차더라도 천 리를 가는 경우가 있고,【王氏가 말하였다. “踶는 발로 차는 것이니, 타면 달리고 서면 사람을 발로 차나 혹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으니, 작은 하자가 있다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 선비가 혹 세상을 등지는 累(잘못)가 있더라도 功名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王氏가 말하였다. “負俗은 세상의 비판과 논박을 받는 것이니, 혹 함께 功名을 세울 수가 있으니, 작은 허물이 있다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 수레를 뒤엎는 말과【泛은 뒤엎음이니, 글자가 본래 覂으로 되어 있다. 顔延年의 賦에 “말이 수레를 뒤엎는 잘못이 없다.”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말이 뛰어난 기상이 있으나 수레바퀴 자국(법도)을 따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선비라도【跅은 드높아서 檢束이 없는 것이고, 弛는 해이해져서 예의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부리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州郡으로 하여금 관리와 백성 중에 재주가【茂는 본래 秀자였는데, 光武帝의 諱인 秀자를 피하여 茂才로 고친 것이다.】 남달리 뛰어나서 장수와 정승을 삼거나 먼 나라에 사신 보낼 만한 자를 살펴서 천거하게 하라.” 하였다.- 《漢書 武帝紀》에 나옴 -

[丁丑]太初元年

[丁丑]太初元年이라

太中大夫公孫卿壺遂와 太史令司馬遷等이 言 曆紀壞廢하니 宜改正朔이니이다 上이 詔兒(倪)寬하야 與博士等으로 共議하니 以爲宜用夏正【王氏曰 語云 行夏之時라한대 朱子集註曰 夏時는 謂以斗柄初昏建寅之月로 爲歲首也云云하니 蓋取其時之正與其令之善也라하니라 】이라하다 夏五月에 詔, , 等하야 共造漢太初曆하야 〈出律曆志〉 以正月로 爲歲首하고 色上(尙)黃하고 數用五【五는 土數也니 漢據土德이라 故用五라 嬾眞子曰 漢武造太初曆하고 數用五하니 注에 數用五는 謂印文也니 若丞相曰丞相之印章이니 諸卿及守相印文不足五字者를 皆以之字足之라 】하고 定官名【改郞中令曰光祿이요 大行令曰大鴻臚요 大農令曰大司農이요 尉曰執金吾요 右內史曰京兆尹이요 左內史曰左馮翊이요 主爵都尉曰右扶風이라 】하고 協音律하다 〈出本紀〉

[新增] 尹氏曰 聖門四代禮樂을 必以夏時爲先하니 此固百世不可易之法也라 自秦人으로 始用十月이러니 漢興에 因而不改하여 甚失建正之義라 至是하여 治曆明時하여 始以正月爲歲首하니 然後에 百年之繆가 一旦始革이라 武帝紛紛制作에 獨此最爲有得也니라

太初 元年(정축 B.C.104)

太中大夫公孫卿壺遂와 太史令司馬遷 등이 말하기를 “曆紀(曆法)가 무너지고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正朔을 고쳐야 합니다.” 하였다. 上이 兒寬에게 명하여 博士 등과 함께 의논하게 하니, 夏나라의 正朔을 써야【王氏가 말하였다. “≪論語≫에 ‘夏나라의 時(曆法)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朱子의 ≪論語集註≫에 이르기를 ‘夏나라의 時라는 것은 북두칠성의 자루가 처음 날이 어두워졌을 때 寅方을 가리키는 달을 歲首로 삼음을 이르니, 이는 그 時의 바름과 月令(농가에서 매월 해야 할 일)의 좋음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한다고 말하였다. 여름 5월에 公孫卿壺遂, 司馬遷 등에게 명하여 漢나라 太初曆을 함께 만들게 하여 - 《漢書 律曆志》에 나옴 - 正月을 歲首로 삼고, 색깔은 黃色을 숭상하고 數는 5를 사용하고【五는 土의 數이니, 漢나라가 土德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5를 사용한 것이다. 嬾眞子가 말하였다. “漢나라 武帝가 太初曆을 만들고 數는 5를 사용하였는데, 注에 數는 5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印文을 이르니, 예컨대 丞相의 印文을 ‘丞相之印章’이라 한 것과 같으니, 여러 卿과 守, 相의 印文 중에 다섯 자가 못 되는 것은 모두 之字를 가지고 〈다섯 글자가 되도록〉 채웠다.”】官名을 정하고【관직명을 정했다는 것은 郎中令을 고쳐 光祿이라 하고, 大行令을 大鴻臚라 하고, 大農令을 大司農이라 하고, 尉를 執金吾라 하고, 右內史를 京兆尹이라 하고, 左內史를 左馮翊이라 하고, 主爵都尉를 右扶風이라 하였다.】音律을 맞추었다.- 《漢書 武帝紀》에 나옴 -

尹氏가 말하였다.

“聖門에서 四代의 禮樂을 〈말씀할 때에〉 반드시 夏나라의 철을 맨 먼저로 삼았으니, 이는 진실로 백세토록 바꿀 수 없는 법이다. 秦나라 때부터 비로소 10월을 정월로 사용하였는데, 漢나라가 일어나자 이것을 인습하고 고치지 아니하여 정월을 세우는 뜻이 매우 잘못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冊曆을 다스리고 때를 밝혀서 비로소 正月을 歲首로 삼았으니, 그런 뒤에야 백년의 잘못이 하루아침에 비로소 고쳐졌다. 武帝가 紛紛하게 制作한 것 중에 오직 이것만이 가장 알맞음이 된다.”

○ 漢使入西域이러니 言 宛有善馬하야 在貳師城【在大宛國하니 其地多善馬라 】호되 匿不肯與漢이라한대 天子欲侯寵姬李氏하야 乃拜李夫人廣利하야 爲貳師將軍하야 以伐宛하니 期至貳師城하야 取善馬라 故로 號貳師將軍이라하다

[新增] 司馬公武帝欲侯寵姬하야 而使廣利將이나 意以爲非有功이면 不侯라하야 不欲負高帝之約也라 然이나 軍旅【五人爲伍요 五伍爲兩이요 四兩爲卒이요 五卒爲旅니 五百人也라 五旅爲師요 五師爲軍이니 萬人也라 春秋之兵은 雖累萬之衆이라도 皆稱師라 軍之言師는 乃是單稱이니 多以軍爲名하고 次以師爲名하고 少以旅爲名하니 師者는 擧中之名이라 】는 大事라 國之安危와 民之死生이 繫焉이어늘 苟爲不擇賢愚而授之하고 欲徼幸咫尺之功하야 藉以爲名하야 而私其所愛면 蓋有見於封國이요 無見於置將이니 謂之能守先帝之約이면 過矣니라

漢나라 使臣이 西域에 들어갔다가 와서 말하기를 “大宛國에 좋은 말이 있어 貳師城에【貳師城은 大宛國에 있으니, 그 땅에 좋은 말이 많았다.】 있는데, 말을 숨기고 漢나라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天子가 寵姬李氏의 집안을 侯로 삼고자 하였는데, 〈功이 있는 자가 아니면 侯로 삼을 수가 없으므로〉 마침내 李夫人의 오라비인 廣利를 임명하여 貳師將軍으로 삼아大宛을 정벌하게 하니, 貳師城에 이르러서 좋은 말을 취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貳師將軍이라 호칭하였다.

司馬溫公이 말하였다.

武帝寵姬의 집안을 侯로 삼고자 하여 李廣利로 하여금 장수가 되게 하였으나 마음속에 ‘功이 있는 자가 아니면 侯로 삼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高帝의 약속을 저버리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5人을 伍라 하고, 5伍를 兩이라 하고, 4兩을 卒이라 하고, 5卒을 旅라 하니, 旅는 5백 명이다. 5旅를 師라 하고, 5師를 軍이라 하니, 1군은 1만 명이다.(실제는 1만 2천 5백 명이다.) ≪春秋≫의 군대는 비록 수만의 군사라도 모두 師라고 칭하였다. 군대를 師라고 말함은 바로 간략하게 칭한 것이니, 많으면 軍이라 이름하고 다음은 師라고 이름하고 적으면 旅라고 이름하였는데, 師라는 것은 그 중간의 이름을 든 것이다.】 국가의 大事여서 국가의 安危와 백성의 死生이 달려 있는데 만약 어질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 장군을 제수하며, 작은 공을 요행으로 바라 이것을 구실로 명분을 삼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사롭게 하고자 한다면 이는 나라를 봉해주는 것만 보고(알고) 장군을 세울 줄은 알지 못한 것이니, 이를 일러 先帝의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면 잘못이다.”

[戊寅]二年

[戊寅]二年이라

太僕公孫賀爲丞相하다 時에 朝廷이 多事하야 督責大臣하니 自公孫弘後로 丞相이 比坐【比는 頻也라】事死하고 石慶이 雖以謹得終이나 然數被譴이라 賀引拜에 不受印綬하고 頓首涕泣하야 不肯起어늘 上乃起去하니 賀不得已하야 拜出曰 我從是殆矣라하니라 〈出本傳〉

太初 2년(무인 B.C.103)

太僕公孫賀를 승상으로 삼았다. 이때 조정이 일이 많아서 大臣들을 督責하니, 公孫弘 이후로 승상이 자주 일에 연좌되어【比는 자주이다.】 죽었고, 石慶은 비록 謹愼함으로 제명을 다하고 죽음을 얻었으나 자주 견책을 당하였다. 公孫賀가 끌려와 승상에 임명되자 印綬를 받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니, 上이 마침내 일어나 가버렸다. 公孫賀는 어쩔 수 없이 肅拜하고 나오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위태롭게 되었다.” 하였다.- 《漢書 公孫賀傳》에 나옴 -

[己卯]三年

[己卯]三年이라

睢陽侯張昌이 坐爲太常乏祠하야 國除하다 初에 高祖封功臣하야 爲列侯 百四十有三人이러니 時에 兵革之餘라 大城, 名都에 民人이 散亡하야 戶口裁(纔)什에 二三이라 大侯는 不過萬家요 小者는 五六百戶러라 其封爵之誓에 曰 使黃河如帶하고 泰山若礪토록 國以永存하야 爰及苗裔라하더니 逮, 世하야 流民旣歸하고 戶口亦息하니 列侯大者는 至三四萬戶하고 小國은 自倍하야 富厚如之하니 子孫이 驕逸하야 多抵法禁하야 隕身失國이라 至是에 見侯纔四人이요 罔(網)亦少密【言禁防이 如罔之密이라 】焉이러라 〈出漢書高惠功臣表〉

太初 3년(기묘 B.C.102)

睢陽侯張昌이 太常이 되어 제사를 지내면서 빠뜨린 죄에 걸려 封國을 회수당하였다. 처음에 高祖가 功臣들을 봉하여 列侯로 삼은 것이 143명이었는데, 이때는 전란을 겪은 뒤라서 큰 城과 이름난 도시에도 백성들이 흩어지고 도망하여 戶口가 겨우 열에 두셋이었다. 그리하여 큰 侯도 萬家를 넘지 못하였고 작은 자는 5, 6백 호였다. 封爵하는 맹서에 이르기를 “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泰山이 숫돌과 같이 닳아 없어지도록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이에 후손에게 미치게 한다.” 하였는데, 文帝景帝 때에 이르러 流民들이 이미 돌아오고 호구도 또한 늘어나니, 列侯 가운데 큰 자는 3, 4萬 戶에 이르고 작은 나라는 저절로 곱절이 되어서 부유함이 이와 비례하니, 자손들이 교만하고 안일해져서 法禁을 많이 저촉하여 몸을 죽이고 나라를 잃었다. 이때에 이르러서 현직 侯는 겨우 네 명뿐이었고 法網이 또한 조금 치밀해졌다.【罔亦少密은 禁防이 그물과 같이 치밀해짐을 말한 것이다.】 - 《漢書 高惠功臣表》에 나옴 -

貳師西行至宛하야 圍其城하니 宛貴人이 持王寡頭하고 出善馬하야 令漢自擇이어늘 乃下詔하야 封李廣利爲海西侯하다 〈出李廣利傳〉

貳師將軍(李廣利)이 서쪽으로 가서 大宛國에 이르러 都城을 포위하니, 大宛의 貴人이 왕인 毌寡의 머리를 가져오고 좋은 말을 내놓아 漢나라로 하여금 스스로 골라가게 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李廣利를 봉하여 海西侯로 삼았다.- 《漢書 李廣利傳》에 나옴 -

○ 自大宛破後로 西域震懼하야 漢使入西域者 益得職이라 於是에 自燉煌으로 西至鹽澤히 往往起亭하고 而輪臺, 渠犁에 皆有田卒數百人하고 置使者校尉하야 領護【統領其衆하고 而保護營田之事하야 以給使外國者라】러라 〈出西域傳〉

大宛國이 격파된 뒤로 西域이 떨고 두려워하여, 西域에 들어가는 漢나라 사신들이 더욱 직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에 燉煌으로부터 서쪽으로 鹽澤에 이르기까지 왕왕 亭障을 설치하고, 輪臺와 渠犁에 모두 屯田하는 병졸 수백 명을 두고, 使者와 校尉를 두어서 이들을 통솔하고 보호하게【그 무리(군사)를 통솔하고 토지를 경영하는 일을 보호하여 〈여기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외국으로 사신 온 자에게 주는 것이다.】 하였다.- 《漢書 西域傳》에 나옴 -

○ 天子因伐宛之威하야 欲遂困胡하야 下詔曰 高帝遺朕平城之憂【高帝七年에 擊匈奴라가 被圍平城하니라 】하시고 高后時에 單于書絶悖逆이라 昔에 齊襄公이 復九世之讐하니 春秋에 大之【公羊傳에 莊四年에 齊襄公滅紀하니 復讐也라 何讐爾오 遠祖也니 哀公이 烹乎周하니 紀侯譖之라 以襄公之爲於此焉者는 事祖禰之心이 盡矣라 遠祖者는 幾世乎아 九世矣라 九世猶可以復讐乎아 雖百世라도 可也니 先君之恥는 猶今君之恥也니라 】라하니라 時에 單于初立이라 恐漢襲之하야 乃曰 我는 兒子니 安敢望漢天子리오 漢天子는 我丈人行【丈人은 尊老之稱이라 行은 胡浪反이니 輩行也라 】也라하고 因盡歸路充國等하고 遣使來獻하다 〈出匈奴傳〉

天子가 大宛을 정벌한 위세를 인하여 마침내 오랑캐를 곤궁하게 하고자 해서 조서를 내리기를 “高帝가 짐에게 平城의 근심을 물려주셨고,【高帝 7년에 匈奴를 공격하였다가 平城에서 포위당하였다.】高后 때에 單于의 편지가 매우 悖逆하였다. 옛날에 齊나라 襄公이 9代의 원수를 갚으니, 《春秋》에서 이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하였다.【[釋義]齊襄公……大之:≪春秋公羊傳≫에 “莊公 4년에 齊나라 襄公이 紀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원수를 갚은 것이다. 누구의 원수인가? 먼 선조이니, 齊나라 哀公이 周나라에서 烹刑을 당하였는 바, 이는 紀侯가 참소하였기 때문이었다. 襄公이 이렇게 한 것은 선조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이 극진한 것이다. 먼 선조라는 것은 몇 대인가? 9世이다. 9世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복수할 수 있는가? 비록 百世라도 가하니, 先君의 치욕은 지금 군주의 치욕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이때 單于가 처음 즉위하였으므로 漢나라가 습격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말하기를 “나는 어린아이이니, 어찌 감히 漢나라 天子를 바라겠는가. 漢나라 天子는 나의 어르신 항렬이다.”【丈人은 존귀한 노인의 칭호이다. 行은 胡浪反이니, 年輩와 行列이다.】 하고는 인하여 사로잡았던 路充國 등을 다 돌려보내고 使者를 보내어 와서 朝貢을 바쳤다.- 《漢書 匈奴傳》에 나옴 -

[辛巳]天漢元年

[辛巳]天漢元年이라

遣中郞將蘇武, 張勝, 常惠하야 使匈奴하다 單于使衛律【漢人이니 因使匈奴라가 遂降하니라 】로 召欲降之어늘 이 謂이 前에 負漢歸匈奴러니 幸蒙大恩하야 賜號稱王하니 擁衆이 數萬이요 馬畜이 彌山하야 富貴如此라 蘇君이 今日降이면 明日復然하리니 空以身膏草野면 誰復知之리오 不應이어늘 曰 不聽吾計면 後雖欲復見我나 尙可得乎아 曰 汝爲人臣子하야 不顧恩義하고 畔主背親하야 爲降虜於蠻夷하니 何以汝爲見이리오 이 知終不可脅하고 白單于한대 單于乃幽置大窖【窖는 藏也라 [釋義] 王氏曰 大窖는 謂舊米粟之地니 藏而空也라 】窖中하고 絶不飮食##飮食라 天이 雨雪에 臥齧雪하야 與旃毛幷咽之하니 數日不死라 匈奴以爲神이라하야 乃徙北海【卽上海也니 匈奴中地라 】上하야 使牧羝【羝는 牡羊也라 】羝하고 曰 羝乳라야 乃得歸【王氏曰 乳는 育也라 羝不當乳而云乳는 言其必無歸日也라 戰國에 燕太子丹이 質於秦이러니 言烏頭白, 馬生角이라야 乃得歸라하니 卽此意라】라하고 別其官屬常惠等하야 各置他所하다

天漢 元年(신사 B.C.100)

中郞將蘇武, 張勝, 常惠를 보내어 匈奴에 사신 가게 하였다. 單于가 衛律로【衛律은 漢나라 사람이니, 匈奴에게 사신 갔다가 마침내 항복하였다.】 하여금 蘇武를 불러 항복시키려 하니, 衛律蘇武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에 漢나라를 배반하고 匈奴로 귀의하였는데, 다행히 큰 은혜를 입어서 王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으니, 보유한 병력이 수만 명이고 말과 가축이 산에 가득하여 부귀함이 이와 같다. 蘇君이 오늘 항복하면 내일 다시 그러할 것이니, 부질없이 몸을 가지고 草野에 거름이 되게 하면 누가 다시 알아주겠는가?” 하였으나 蘇武가 응하지 않았다.

衛律이 말하기를 “내 계책을 듣지 않으면 뒤에 비록 다시 나를 만나고자 한들 어찌 될 수 있겠는가?” 하니, 蘇武衛律을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남의 신하가 되어 은혜와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군주를 배반하고 친척을 배반하여 오랑캐 나라의 항복한 포로가 되었으니, 내 어찌 너를 만나 볼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衛律蘇武를 끝내 위협할 수 없음을 알고는 單于에게 아뢰니, 單于가 마침내 蘇武를 큰 움 속에【[原註] 窖는 움이다. [釋義] 王氏가 말하였다. “大窖는 예전에 쌀과 곡식을 보관하던 장소이니, 곡식을 보관하다가 지금 빈 것이다.”】 유치하고는 음식을 끊어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하늘에서 함박눈이 내리자, 蘇武가 누워서 눈을 털방석의 털과 함께 씹어 삼키니, 며칠이 되어도 죽지 않았다. 이에 匈奴들은 神奇하다고 여겨 마침내 蘇武를 北海【北海는 바로 上海이니, 匈奴 가운데 있는 땅이다.】 가로 옮겨 숫양을 기르게【羝는 숫양이다.】 하고 말하기를 “숫양이 새끼를 낳아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王氏가 말하였다. “乳는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것이다. 숫양은 새끼를 낳을 수 없는데, 새끼를 낳는다고 말한 것은 돌아갈 날이 반드시 없음을 말한 것이다. ≪戰國策≫에 ‘燕나라 태자 丹이 秦나라에 인질로 있었는데, 까마귀 머리가 희어지고 말이 뿔이 나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뜻이다.”】 하고는 그 官屬인 常惠 등을 따로 가두어 각각 다른 곳에 유치하였다.

[壬午]二年

[壬午]二年이라

初에 李廣이 有孫하야 爲侍中하니 善騎射하고 愛人下士라 帝以爲有之風이라하야 拜騎都尉하다 貳師擊匈奴할새 自請曰 臣所將屯邊者는 皆荊, 楚勇士奇材劍客也라 力扼虎하고 射命中하니 願得自當一隊하야 以少擊衆하노이다 上이 壯而許之하니 於是에 將其步卒五千人하야 至浚稽山하야 與單于相擊하야 殺數千人이라 單于大驚不利하야 欲去러니 會에 軍候管敢【續漢志云 凡領軍은 皆有部曲하니 部有校尉하고 部下有曲하고 曲有軍候一人이라 】이 爲校尉所辱하고 亡降匈奴하야 具言 軍이 無後救하고 射矢且盡이라한대 單于得敢大喜하야 使騎竝攻漢軍하고 疾呼曰 李陵, 韓延年은 趣(促)降하라하고 遂遮道急攻하니 은 居谷中하고 虜는 在山上이라 四面射矢如雨下하니 韓延年이 戰死어늘 曰 無面目報陛下라하고 遂降하니 邊塞以聞하다

天漢 2년(임오 B.C.99)

예전에 李廣에게 손자 李陵이 있어 侍中이 되었는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군사들에게 자신을 낮추니, 황제가 李廣의 풍모가 있다고 하여 騎都尉에 임명하였다. 貳師將軍이 匈奴를 공격할 적에 李陵이 자청하기를 “신이 거느리고 있는 변경에 주둔한 군사들은 모두 荊楚 지방의 용사로 奇材와 劍客들입니다. 힘은 호랑이를 잡을 수 있고 활을 쏘면 명중하니, 바라건대 스스로 한 부대를 담당하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공격하게 해 주소서.” 하니, 上이 장하게 여겨 허락하였다.

이에 보병 5천 명을 거느리고 浚稽山에 이르러 單于와 서로 공격하여 수천 명을 죽였다. 單于가 전투에서 불리하자 크게 놀라 떠나고자 하였는데, 마침 李陵의 軍候 管敢이 校尉에게 모욕을 당하고는 匈奴로 도망하여 항복하고서 李陵의 군대가 뒤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없고 쏘는 화살도 장차 다하였음을 자세히 말하였다. 單于가 管敢을【≪續漢志≫에 이르기를 “무릇 군대를 거느릴 때에는 모두 部曲이 있으니, 部에는 校尉가 있고 部 아래에는 曲이 있고 曲에는 軍候 한 사람이 있다.” 하였다.】 얻고 크게 기뻐하여 騎兵들로 하여금 일제히 漢軍을 공격하게 하고는 급히 고함치기를 “李陵韓延年은 빨리 항복하라.” 하고, 마침내 길을 차단하고 李陵을 급히 공격하니, 李陵은 골짜기 가운데에 있고 오랑캐들은 산 위에 있어서 사면에서 쏘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니, 韓延年이 싸우다가 죽었다. 李陵은 말하기를 “폐하께 보고할 면목이 없다.” 하고는 마침내 항복하니, 변방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上이 怒하야 問太史令司馬遷한대 이 盛言事親孝하고 與士信하며 常奮不顧身하야 以徇國家之急이 其素所畜(蓄)積也라 有國士之風이러니 今擧事一不幸에 全軀保妻子之臣이 隨而媒糵其短【媒는 猶敎요 糵은 麯也니 喩釀成其罪也라 】하니 誠可痛也라 且提步卒이 不滿五千이로되 深蹂戎馬之地하야 却數萬之師하니 虜救死扶傷不暇하야 悉擧引弓之民하야 共攻圍之라 轉鬪千里라가 矢盡道窮이어늘 士張空弮【言陵時矢盡이라 故張弩之空弓也라 漢書에 作拳하니 蓋拳則屈指니 不當言張이라 】하고 冒白刃하야 北首爭死敵【首는 向也니 謂北向爭致死命於敵也라】하니 得人之死力은 雖古名將이라도 不過也라 身雖陷敗나 然其所摧敗 亦足暴於天下【王氏曰 暴은 音僕이니 言已足以暴露其功於天下也라 】니 彼之不死는 宜欲得當以報漢也【言彼之所以不盡死節而降匈奴者는 意欲立功以報漢而受其罪也라 】니이다 上이 以爲誣罔하야 欲沮貳師【貳師將軍李廣利가 擊匈奴할새 李陵請自當一隊하야 分單于兵하야 毋令專向貳師城이라】하고 爲游說라하야 下腐刑【景帝紀에 死罪欲腐者를 許之라한대 如淳註에 腐는 宮刑也니 丈夫割勢하야 不復生子니 如朽木之不生實이라 】하다 〈出陵本傳〉

上이 노하여 太史令司馬遷에게 물으니, 司馬遷이 극구 말하기를 “李陵은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고 군사들에게 신의를 지키며, 항상 분발하여 자기몸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의 위급함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가 평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뜻입니다. 國士의 풍모가 있었는데 지금 擧事하여 한번 불행(실패)하자, 자기 몸을 온전히 하고 처자식을 보전한 신하들이 따라서 그의 단점을 말하여 죄를 만들어 내니,【媒는 시킴과 같고 糵은 누룩이니, 그 죄를 빚어 만듦을 비유한 것이다.】 진실로 애통할 만합니다. 또 李陵이 거느린 步卒은 채 5천 명이 못 되는데, 오랑캐의 軍馬가 있는 땅을 깊숙이 유린하여 수만 명의 적병을 퇴각시키니, 오랑캐들이 죽은 자를 구원하고 부상한 자들을 부축하기에 겨를이 없어서 활을 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함께 공격하고 포위하였습니다. 전전하여 천 리 먼 곳에서 싸우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고 길이 막혔는데도 군사들이 빈 활을 당기고【[釋義]矢盡道窮 士張空弮:李陵이 이때 화살이 다하였으므로 군사들이 쇠뇌의 빈 활만 당김을 말한 것이다. ≪漢書≫에는 拳으로 되어 있으니, 주먹[拳]은 손가락을 굽히는 것이니 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흰 칼날을 무릅쓰고서 북쪽을 향해 결사적으로 적에게 맞섰으니,【首는 향함이니, 북쪽을 향하여 다투어서 死命(목숨)을 적에게 바침을 말한 것이다.】 사람들의 死力을 얻음은 비록 옛날의 이름난 장수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몸은 비록 패전하였으나 그가 匈奴의 군대를 꺾은 것은 또한 충분히 천하에 드러낼 만하니,【王氏가 말하였다. “暴은 음이 복이니, 이미 그 功을 천하에 충분히 드러내었음을 말한 것이다.”】 저가 죽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여기에 相當하는 공을 세워서 漢나라에 보답하고자 한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釋義]彼之不死 宜欲得當以報漢也:저 李陵이 死節을 다하지 않고 匈奴에 항복한 까닭은 마음속에 功을 세워 漢나라에 보답하고 그 죄를 받고자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上은 司馬遷이 천자를 기만하여 貳師將軍을 저지하고【貳師將軍 李廣利가 匈奴를 공격할 적에 李陵이 스스로 한 부대를 담당할 것을 청하여 單于의 군대를 분산시켜 오로지 貳師城으로만 향하지 않게 한 것이다.】李陵을 위해 설득하려 한다고 해서 司馬遷을 下獄하고 腐刑을 내렸다.【≪史記≫ 〈景帝本紀〉에 “죽을 죄를 짓고서 腐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락해 준다.” 하였는데, 如淳의 註에 “腐는 宮刑이니, 丈夫가 거세를 당하여 다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썩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 《漢書 李陵傳》에 나옴 -

司馬遷傳曰 初이 爲太史公이러니 卒하고 爲太史令十年에 遭李陵之禍라 乃述陶唐以來로 迄于麟止【武帝獲麟한대 遷以爲述事之端하야 上記黃帝하고 下至麟止하니 猶春秋止於獲麟이라 元狩元年冬十月에 獲一角獸하니라 】하야 變春秋編年하야 爲本紀, 爲表, 爲八書,【禮, 樂, 律, 曆, 天官, 封禪, 河渠, 平準이라 】 爲世家, 爲列傳하야 自黃帝始라 死後에 其書始出하야 宣帝時에 其書가 遂宣布焉하니라

班固贊曰 自古書契之作而有史官하야 其載籍이 博矣라 故로 司馬遷이 據左氏國語하고 采世本戰國策하고 述楚漢春秋하야 接其後事하야 訖于天漢하니 其言秦漢이 詳矣라 至於采經摭傳하야는 分散數家之事하야 甚多疏略하고 或有牴牾로되 亦其涉獵者廣博하야 貫穿經傳하고 馳騁古今하야 上下數千載間하니 斯已勤矣라 又其是非頗謬於聖人하야 論大道則先黃老而後六經하고 敍游俠則退處士而進奸雄하고 述貨殖則崇勢利而羞貧賤하니 此其所蔽也라 然自劉向揚雄이 博極群書로되 皆稱遷有良史之才하야 服其善序事理하야 辨而不華하고 質而不俚하야 其文直하고 其事核【核는 與覈通하니 實也라 】하야 不虛美하고 不隱惡故로 謂之實錄이라하니 嗚呼라 以之博物洽聞으로도 而不能以智自全하야 旣陷極刑하고 幽而發憤하니 書亦信矣라 跡其所自傷悼하면 小雅巷伯之倫【巷은 宮內道名이요 伯은 長也니 主宮內道官之長也니 卽寺人이라 寺人傷於讒하야 而作此詩하야 以保其身이라 明은 謂明於理요 哲은 謂察於事라 保身은 蓋順理而守身이요 非趨利避害하야 喩以全軀之謂也라 】인저 夫惟大雅에 旣明且哲하야 以保其身이라하니 難矣哉인저

《漢書》〈司馬遷傳〉에 말하였다.

“처음에 司馬遷의 아버지 太史公이 되었는데 이 죽고 司馬遷이 太史令이 된 지 10년 만에 李陵의 禍를 만났다. 이에 陶唐氏(帝堯) 이래로 漢나라 때 기린을 잡는 데【武帝가 기린을 잡자, 司馬遷은 일을 기술하는 단서라 하여, 위로는 黃帝로부터 기록하고 아래로는 기린을 잡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春秋≫의 기록이 기린을 잡은 데에서 그친 것과 같다. 元狩 元年 겨울 10월에 한 뿔이 달린 짐승을 잡았다.】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여 編年體인 春秋를 바꾸어 本紀와 表와 八書와【八書는 禮書‧樂書‧律書‧曆書‧天官書‧封禪書‧河渠書‧平準書이다.】 世家, 列傳을 만들어서 黃帝 때로부터 시작하였다. 司馬遷이 죽은 뒤에 그 책이 비로소 세상에 나와 宣帝 때에 그 책이 마침내 반포되었다.”

班固의 《漢書》〈司馬遷傳〉 贊에 말하였다.

“예로부터 글(문자)이 나오자 史官이 있어서 기재된 것이 넓었다. 그러므로 司馬遷이 《左氏(左傳)》와 《國語》를 근거하고 《世本》과 《戰國策》을 채집하고《楚漢春秋》의 史實을 서술해서 그 뒷일을 이어 天漢 연간에까지 이르렀으니, 秦漢時代의 일을 말한 것이 자세하다. 그러나 經傳을 가려 뽑음에 이르러서는 여러 家의 일을 분산하여 疏略한 것이 매우 많고 간혹 모순되는 것이 있으나 또한 涉獵하기를 널리 하고 많이 하여 經傳을 꿰뚫고 古今을 치달려서 수천 년 사이를 오르내렸으니, 이미 부지런하였다. 또 그 옳고 그름이 聖人과 자못 어긋나서 大道를 논하면 를 먼저 하고 六經을 뒤에 하였으며, 游俠을 서술하면 處士를 물리치고 奸雄을 올렸으며, 貨殖을 서술하면 세력과 이익을 높이고 貧賤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劉向揚雄은 여러 책을 두루 보았는데 모두 司馬遷이 훌륭한 史官의 재주가 있다고 칭찬해서 ‘그가 事理를 잘 서술하여 분별하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질박하면서도 속되지 아니하여 그 글이 정직하고 그 일이 사실적이어서【核은 覈과 통하니, 진실함이다.】 헛되이 칭찬하지 않고 惡을 숨기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實錄이라 한다.’고 하였다. 아, 司馬遷의 박학과 넓은 문견으로도 지혜로써 자기 몸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해서 이미 極刑에 빠지고는 분발하여 책을 지었으니, 책이 또한 믿을 만하다. 그 스스로 서글퍼한 것을 살펴보면 〈小雅〉의 巷伯의 부류일 것이다.【巷은 궁 안의 도로 이름이고 伯은 우두머리이니, 궁 안의 도로를 주관하는 관원의 우두머리인 바, 바로 寺人이다. 寺人이 중상모략을 당하고는 이 詩를 지어 그 몸을 보존한 것이다. 明은 이치에 밝음을 이르고, 哲은 일을 살핌을 이른다. 保身은 이치를 따라 몸을 지키는 것이요, 이로움을 따르고 해로움을 피해서 몸을 온전히 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大雅 烝民〉에 ‘이미 밝고 또 지혜로워서 자기 몸을 보전한다.’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上이 以法制御下하야 好尊用酷吏하니 而郡國二千石爲治者 大抵多酷暴吏라 民益輕犯法하고 東方에 盜賊滋起하야 大群은 攻城邑하고 小群은 掠鄕里라 上이 乃使范昆, 張德等으로 衣繡衣하고 持節虎符하야 發兵以擊斬하야 或至萬餘級호되 散亡이 聚黨하야 無可奈何라 於是에 作沈命法【沈은 藏匿也요 命은 亡逃也라 服虔曰 沈匿不發覺之法也라 韋昭曰 沈은 沒也라하니 敢蔽匿盜賊者는 沒其命이라 】하고 曰 群盜起에 不發覺이어나 發覺而捕弗滿品者는 二千石以下로 至小吏히 主者皆死라하니 其後에 小吏畏誅하야 雖有盜나 不敢發하고 上下相匿하야 以文辭避法焉【王氏曰 詐爲虛文하야 云無盜賊이라 】이러라 〈酷吏傳 文小異〉

上이 法制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서 酷吏를 높여 등용하기를 좋아하니, 郡國의 二千石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대부분 혹독하고 포악한 관리가 많았다. 백성들이 더욱 쉽게 법을 범하고 東方에는 도적이 더욱 일어나서, 큰 무리는 城邑을 공격하고 작은 무리는 鄕里를 노략질하였다. 上이 이에 范昆張德 등으로 하여금 繡衣를 입고 符節과 虎符(병부)를 가지고 가서 군대를 징발하여 공격해서 목을 베게 하여, 목을 벤 것이 혹 만여 명에 이르렀으나 흩어져 도망한 자들이 도당을 모아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에 沈命法을【沈은 감추고 숨김이요, 命은 도망함이다. 服虔이 말하기를 “감추고 숨겨주어서 발각되지 않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하였다. 韋昭가 말하기를 “沈은 沈沒이다.” 하였으니, 감히 도적을 은폐하고 숨겨주는 자는 그 목숨을 없애는 것이다.】 만들고 말하기를 “도적떼가 일어났을 적에 발각하지 못했거나 발각했더라도 잡은 것이 品(일정한 人數)에 차지 못하면 二千石 이하의 낮은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관하는 자를 모두 죽인다.” 하니, 그 뒤로 낮은 관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비록 도적이 있더라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상하가 서로 숨겨서 허위 문서를 꾸며서 법망을 피하였다.【[釋義]群盜起……以文辭避法焉:王氏가 말하였다. “거짓으로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도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 《漢書 酷吏傳》의 내용인데, 글이 조금 다름 -

○ 是時에 勝之爲直指使者【指事而行하야 無阿私라 】하야 所誅殺二千石以下尤多라 威振州郡이러니 至勃海하야 聞郡人不疑賢하고 請與相見한대 不疑曰 竊伏海瀕하야 聞暴公子舊矣러니 今乃承顔接辭로다 凡爲吏에 太剛則折하고 太柔則廢하나니 威行이어든 施之以恩이니 然後에 樹功揚名하야 永終天祿하리이다 勝之深納其戒러니 及還에 表薦不疑한대 上이 召拜不疑하야 爲靑州剌史하다 〈出不疑本傳〉

이때에 暴勝之가 直指使者가【일을 가리켜 행하여 아첨하거나 사사로이 봐줌이 없는 것이다.】 되어 二千石 이하의 관리를 죽인 것이 특히 많았다. 그리하여 위엄이 州郡에 떨쳐졌는데, 勃海郡에 이르러 이 고을 사람 雋不疑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만나 볼 것을 청하자, 雋不疑가 말하기를 “바닷가에 엎드려 있으면서 暴公子의 명성을 들은 지가 오래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릇 관리 노릇 함에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유약하면 폐해지니, 위엄이 행해지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功을 세우고 이름을 드날려서 하늘의 祿을 길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暴勝之가 그의 경계를 깊이 받아들였는데, 돌아오자 表文을 올려 雋不疑를 천거하니, 上이 雋不疑를 불러 임명하여 靑州刺史로 삼았다.- 《漢書 雋不疑傳》에 나옴 -

王賀가 亦爲繡衣【衣以繡衣는 尊寵之也라 】御史하야 逐捕魏郡群盜할새 多所縱捨라 以奉使不稱이라하야 免하고 歎曰 吾聞活千人이면 子孫이 有封이라하니 吾所活者는 萬餘人이라 後世에 其興乎인저

王賀가 또한 繡衣【수놓은 옷을 입힌 것은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御史가 되어 魏郡의 도적떼를 추격하고 체포할 적에 풀어놓아 준 것이 많았다. 使命을 받듦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파면당하고는 탄식하기를 “내 들으니, 천 명을 살려 주면 자손 중에 작위에 봉해지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내가 살려 준 자가 만여 명이니, 후세에 아마도 흥성할 것이다.” 하였다.

[癸未]三年

[癸未]三年이라

初榷酒酤【王氏曰 榷은 音角이라 水上橫木이니 所以渡人者라 爾雅에 謂之石杠이라하니 今略杓是也니 禁閉其事하야 總利入官而下無由得하야 有若渡水之榷일새 因名焉하니라 如淳曰 榷은 音較이라 韋昭曰 以木渡水曰榷이니 謂禁民酤釀하고 官自開置하야 如道路設木爲榷하고 獨取利也라 師古曰 如音하니 韋說俱是라 但較字 去入聲皆有하니 此可疑라 愚謂榷字去聲이면 (句)[韻]不收니 當是音覺이라 】하다

天漢 3년(계미 B.C.98)

처음으로 술 판매를 전매하였다.【王氏가 말하였다. “榷은 음이 각이다. 榷은 물 위에 가로놓은 나무이니, 사람을 건너게 하는 것이다. ≪爾雅≫에 石杠이라 하였으니 지금의 작은 나무다리가 이것이니, 그 일을 금지하고 막아서 이익을 모두 관청에 들어오게 하여, 아랫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물을 건널 때의 외나무다리와 같으므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다. 如淳이 말하기를 ‘榷은 음이 較(각, 교)이다.’ 하였고, 韋昭는 말하기를 ‘나무로 〈다리를 놓아〉 물을 건너는 것을 榷이라 하니, 백성들이 술을 빚어 파는 것을 금하고 관청에서 스스로 설치하여, 도로에 나무를 설치하여 다리를 놓고 이로움을 독점하는 것처럼 함을 이른다.’ 하였으며, 顔師古는 말하기를 ‘본래의 음대로 읽으니, 韋昭의 말이 모두 옳다. 다만 較字는 去聲과 入聲이 모두 있으니, 이는 의심할 만하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榷字를 去聲으로 읽으면 韻이 맞지 않으니 마땅히 음이 각이어야 한다.”】

[丁亥]太始三年

[丁亥]太始三年이라

皇太子弗陵이 生하다 弗陵母는 曰河間趙倢伃【倢은 音妾이요 伃는 音予니 或從女라 [釋義] 倢伃는 婦官字라 師古曰 倢은 言接幸於上이요 伃는 美稱也라 [通鑑要解] 帝巡狩河間할새 望氣者言 此有奇女라한대 亟使之召之러니 女兩手皆拳이어늘 上自披之하니 手卽伸이라 由是로 得幸하야 號拳夫人하니라 】라 居鉤弋宮【趙倢伃手 反屈如鉤라 故以名宮이라 列仙傳云 發手得一玉鉤라 故號焉이라 三輔黃圖云 宮在城外라 】하야 任身(妊娠)【任은 孕也라 詩大明篇에 太任有身이라한대 註에 身은 重也라하고 箋云 重은 謂懷孕也라 】十四月에 生하니 上曰 聞昔에 十四月而生이러니 今鉤弋이 亦然이라하고 乃命其所生門曰堯母門이라하다

太始 3년(정해 B.C.94)

황태자 弗陵이 태어났다. 弗陵의 어머니는 河間의 趙倢伃인데【[原註] 倢은 음이 첩이고 伃는 음이 여이니, 혹 女字 변에 쓰기도 한다. [釋義] 倢伃는 부인의 관직 이름이다. 顔師古가 말하였다. “倢은 上을 받들어 총애받음을 말하고, 伃는 부인의 미칭이다.” [通鑑要解] 皇帝가 河間을 巡狩할 때에 기운을 살펴 조짐을 알아내는 자가 이곳에 기이한 여자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히 사람을 시켜 여자를 부르게 하였는데, 여자의 두 손이 모두 주먹이 쥐어져 펴지지 않았다. 上이 직접 손을 펴주자 즉시 주먹이 펴지니, 이로 말미암아 황제의 총애를 얻어 拳夫人이라 칭하였다.】 鉤弋宮에【趙倢伃의 손이 갈고리처럼 굽었기 때문에 이로써 宮을 이름한 것이다. ≪列仙傳≫에 이르기를 “손을 들어 한 옥 갈고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三輔黃圖≫에 “鉤弋宮은 長安城 밖에 있다.” 하였다.】 거처하여 임신한 지【任은 잉태함이다. ≪詩經≫ 〈大明篇〉에 “太任이 잉태했다.” 하였는데, 註에 “身은 重이다.” 하였고, 箋에 “重은 잉태함을 이른다.” 하였다.】 14개월 만에 弗陵을 낳았다. 上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옛날에 임금이 14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지금 鉤弋이 또한 그러하다.” 하고는 이에 그가 태어난 문을 명명하기를 堯母門이라 하였다.

溫公曰 爲人君者 動靜擧措를 不可不愼也니 有中이면 必形於外하야 天下無不知之라 當是時也하야 皇后太子皆無恙【恙은 憂也, 病也라 恙은 假借爲蛘하니 善入腹中하야 食人心이라 上古草居露宿에 多被此毒일새 俗患之人相見, 或通書에 相勞云無恙이라하니라】이어늘 而命鉤弋之門曰堯母라하니 非名也라 是以로 姦臣이 逆探上意하고 知其奇愛少子하야 欲以爲嗣하고 遂有危皇后太子之心하야 卒成巫蠱之禍【王氏曰 女能事無形하야 以舞降神曰巫요 執左道以亂政惑人曰蠱라 師古曰 指體卽藥毒害人이니 是若行符厭(壓)俗之術이라 】하니 悲夫라

溫公이 말하였다.

“人君이 된 자는 動靜과 擧措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니, 마음속에 있으면 반드시 밖에 나타나서 천하에 알지 못하는 이가 없다. 이때를 당하여 皇后와 太子가 모두 아무 탈이 없었는데,【恙은 근심이고 병이다. 恙은 假借하여 蛘으로 쓰니, 이 벌레는 뱃속에 잘 들어가서 사람의 심장을 먹는다. 上古時代에 사람들이 풀 속에서 살고 노숙할 때에 이 벌레의 해독을 많이 입었으므로 시속에서 앓는 사람과 서로 만나거나 혹 편지를 통할 때에 서로 위로하기를 無恙이라고 하였다.】鉤弋의 문을 명명하여 堯母라 하였으니, 이는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 이 때문에 姦臣(江充을 가리킴)이 上의 뜻을 逆探해서 少子를 특별히 사랑하여 후사로 삼고자 함을 알고는 마침내 황후와 태자를 危害할 마음을 두어서 끝내 巫蠱의 화를【王氏가 말하였다. “여자가 형체가 없는 神을 잘 섬겨서 춤을 추어 神을 강림하게 하는 것을 巫라 하고, 올바르지 못한 道를 잡고서 정사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蠱라 한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指體에 藥毒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니, 예컨대 符籍을 붙여 세속 사람들을 壓勝하는 방술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이루었으니, 슬프다.”

趙人江充이 初爲趙敬肅王【名은 彭祖니 景帝子라 】客이러니 得罪於太子丹하고 亡逃詣闕하야 告趙太子陰事【謂陰謀之事라 】하야 太子坐廢라 上이 召充入與語하고 大悅하야 拜爲直指繡衣使者하야 使督察貴戚近臣하다 〈出江充傳〉

趙나라 사람 江充이 예전에 趙나라 敬肅王의【趙나라 敬肅王은 이름이 彭祖이니 景帝의 아들이다.】 빈객이 되었는데, 太子 에게 죄를 얻고 도망하여 대궐에 나아가서 趙太子가 은밀히 모의한 일을【陰事는 음모한 일을 이른다.】 고발하여 태자가 죄에 걸려 폐위되었다. 上이 江充을 불러 들어오게 하여 더불어 말하고는 크게 기뻐하여, 임명해서 直指繡衣使者로 삼아 貴戚과 近臣을 감독하고 살피게 하였다.- 《漢書 江充傳》에 나옴 -

[庚寅]征和二年

[庚寅]征和二年이라

初에 上年二十九에 乃生戾太子【宣帝時에 追諡曰戾라 史記諡法解曰 不悔前過曰戾라 】하야 甚愛之러니 及長에 性이 仁恕溫謹이라 上이 嫌其才能少하야 不類己하니 皇后太子寵寖衰하야 常有不自安之意라 上이 覺之하고 謂大將軍曰 漢家庶事草創하고 加四夷侵陵中國하니 朕이 不變更制度면 後世無法이요 不出師征伐이면 天下不安이니 爲此者는 不得不勞民이어니와 若後世에 又如朕所爲면 是는 襲亡秦之迹也라 太子敦重好靜하니 必能安天下하리니 欲求守文之主【文은 猶法也니 言遵守故法하고 不用武功이라 】인댄 安有賢於太子者乎리오 聞皇后與太子有不安之意라하니 可以意曉之하라 大將軍이 頓首謝러라 太子每諫征伐四夷어든 上이 笑曰 吾當其勞하고 以逸遺汝 不亦可乎아하니라 上이 用法嚴하야 多任深刻吏호되 太子寬厚하야 多所平反【反은 音翻이니 謂錄囚覆奏하야 使從輕也라 [釋義] 平反은 謂反罪人辭하야 使從輕而出也라 毛氏曰 平反은 理正幽枉也라 】하니 雖得百姓心이나 而用法大臣이 皆不悅이리라

征和 2年(경인 B.C.91)

처음에 上이 29세에 마침내 戾太子를【戾太子는 宣帝 때에 追諡하기를 戾라 하였다. ≪史記≫ 〈諡法解〉에 이르기를 “예전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는 것을 戾라 한다.” 하였다.】 낳아서 몹시 사랑하였는데, 장성하자 성품이 인자하고 온화하고 신중하였다. 上은 그의 재능이 부족하여 자신을 닮지 않음을 싫어하니, 皇后와 太子는 총애가 점점 쇠하여 항상 스스로 불안해 하는 뜻이 있었다. 上이 이를 깨닫고 대장군衛靑에게 이르기를 “漢나라는 모든 일이 초창기이고 더구나 사방 오랑캐들이 중국을 침략하여 능멸하니, 짐이 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후세에 따를 법이 없을 것이요, 군대를 출동시켜 정벌하지 않으면 천하가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짐이 이것을 하려면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만약 후세에 또다시 짐이 한 것과 같이 한다면 이는 멸망한 秦나라의 자취를 인습하는 것이다. 太子는 돈후하고 조용함을 좋아하니 반드시 천하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文(先代의 法)을 지키는 군주를【文은 法과 같으니, 옛 법을 준수하고 武功을 사용하지 않음을 말한다.】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 太子보다 나은 자가 있겠는가. 내 들으니 皇后와 太子가 불안해 하는 뜻이 있다 하니, 이러한 뜻을 가지고 깨우쳐 주라.” 하였으니, 대장군衛靑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太子가 매번 사방 오랑캐들을 정벌하는 것을 간하면 上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수고로움을 맡고 편안함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上이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각박한 관리를 많이 임용하였으나 太子는 성품이 너그럽고 후덕하여 平反하는【[原註] 反은 음이 번이니, 기록된 죄수들을 다시 검토하여 아뢰어서 가벼운 형벌을 따르게 함을 이른다. [釋義] 平反은 죄인을 論告한 말을 뒤집어서 가벼운 벌을 따라 나오게 함을 이른다. 毛氏가 말하였다. “平反은 억울함을 다스려 바로잡는 것이다.”】 바가 많으니, 비록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나 법을 쓰는 大臣들은 모두 좋아하지 않았다.

是時에 方士及諸神巫 多聚京師하야 率皆左道【挾異端邪道하야 以罔惑于人이라 地道尊右하야 右爲貴라 故로 漢書云 右賢左愚요 右貴左賤이라하니 正道爲右요 不正道爲左라 】로 惑衆變幻하고 女巫往來宮中하야 敎美人度(渡)厄하야 每屋에 輒埋木人祭祀之러니 因妬忌恚罵하야 更相告訐【訐은 面斥人過하고 攻發人陰私라 】하야 以爲祝(呪)詛【祝은 向神之辭요 詛는 說文에 以禍福之言으로 相要曰詛라】上無道라하니 上이 怒하야 所殺이 數百人이라 上心에 旣以爲疑러니 嘗晝寢할새 夢에 木人數千이 持杖欲擊上이어늘 上이 驚寤하니 因是體不平이라 江充이 自以與太子衛氏로 有隙이라 見上年老하고 恐晏駕【天子當晨起하나니 方崩稱晏駕者는 臣子之心에 猶謂宮車晩出也라】後에 爲太子所誅하야 因言上疾祟【祟는 音粹니 說文에 神禍也라 】在巫蠱라하다 於是에 上이 以爲使者하야 治巫蠱獄하니 云 於太子宮에 得木人尤多하고 又有帛書하야 所言이 不道하니 當奏聞이라하다 江充이 持太子甚急이어늘 太子計不知所出이러니 從其少傅石德計하야 收捕等하야 太子自臨斬할새 罵曰 趙虜【王氏曰 初에 江充爲趙王客이라가 得罪亡詣闕하야 告趙太子陰事하야 太子坐廢라 故로 下文云 前亂乃國王父子라하니라 】아 前亂乃國王父子不足邪아 乃復亂吾父子也온여 〈以上 文多不同 間見充傳〉 太子出武庫兵하고 發長樂宮衛卒한대 長安이 擾亂하야 言太子反이라 帝在甘泉하야 詔捕斬反者하니 太子兵敗南犇하다

이때에 方士와 여러 神巫들이 京師에 많이 모여서 대부분 모두 바르지 못한 道로【異端과 간사한 道를 잡고서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이다. 地道는 오른쪽을 높여서 오른쪽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漢書≫에 이르기를 “右는 어질고 左는 어리석으며 右는 귀하고 左는 천하다.” 하였으니, 바른 道를 右道라 하고 바르지 못한 道를 左道라 한다.】 무리들을 현혹하고 變幻術을 부렸으며 여자 무당들이 궁중에 왕래하여 美人에게 度厄(액막이)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지붕마다 木人(나무로 만든 사람)을 묻어 제사하게 하였는데,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성내고 꾸짖으며 번갈아 서로 고자질하기를【訐은 면전에서 남의 잘못을 배척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공격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上을 저주하여 무도하다.”【祝은 신을 향하는 말이요, 詛는 ≪說文解字≫에 “禍福의 말을 가지고 서로 바라는 것을 詛라 한다.” 하였다.】 하니, 上이 노하여 죽인 것이 수백 명이었다. 上이 마음속으로 이미 〈누가 저주하는가〉 의심하고 있던 차에 일찍이 낮잠을 잘 적에 꿈에 木人 수천 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上을 공격하려 하였는데, 上이 놀라 잠을 깨니, 이로 인하여 몸이 편치 못하였다.

江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太子와 황후인 衛氏가 틈이 있다고 여겼다. 上이 年老함을 보고 승하한【天子는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 天子의 崩御를 晏駕라고 칭하는 것은 臣子의 마음에 오히려 궁중의 수레가 늦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이른다.】 뒤에 太子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인하여 말하기를 “上의 병환의 빌미가【祟는 음이 수이니, ≪說文解字≫에 “神의 禍이다.” 하였다.】巫蠱에 있다.” 하였다. 이에 上이 江充을 使者로 삼아서 巫蠱의 옥사를 다스리게 하니, 江充이 말하기를 “太子宮에서 木人을 얻은 것이 특히 많으며, 또 비단에 적은 글이 있어 말한 내용이 無道하니, 마땅히 아뢰어 보고해야 한다.” 하였다.

江充이 태자를 협박하기를 매우 급하게 하자, 太子가 계책을 어떻게 내야 할 지 몰랐는데, 그 少傅인 石德의 계책을 따라 江充 등을 체포하였다. 太子가 직접 임하여 江充을 목 벨 적에 꾸짖기를 “趙나라 오랑캐야!【王氏가 말하였다. “처음에 江充이 趙王의 문객이 되었다가 죄를 얻고 도망하여 대궐에 나아가서 趙太子가 음모한 일을 고발해서 태자가 이 일에 연좌되어 폐위되었다. 그러므로 아랫글에 이르기를 ‘전에 네 나라 國王의 父子間을 어지럽혔다.’고 한 것이다.”】 전에 네 나라 國王의 父子間을 어지럽히고도 부족하였더냐? 마침내 또다시 우리 부자를 어지럽힌단 말이냐.” 하였다.- 이상은 글이 똑같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간혹 《漢書 江充傳》에 보임 -

太子가 武器庫의 병기를 꺼내고 長樂宮의 호위하는 병졸을 징발하자, 長安이 소란하여 太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황제가 甘泉宮에 있으면서 조서를 내려 반란한 자를 체포해서 목 베게 하니, 太子의 군대가 패하여 남쪽으로 도망하였다.

上이 怒甚이러니 壺關三老【壺關縣은 屬上黨이요 茂는 三老名也니 失其姓이라 按百官表에 秦法十里에 一亭一鄕이요 鄕置有秩三老一人하야 掌敎化하고 又擇鄕三老一人하야 爲縣三老하니라 】 上書曰 皇太子承萬世之業하니 親則皇帝之宗子也어늘 江充은 閭閻之隷臣【隷는 賤稱이니 人有十等하니 王臣公이요 公臣大夫요 大夫臣士요 士臣皂요 皂臣輿요 輿臣隷요 隷臣僚요 僚臣僕이요 僕臣臺라 】으로 銜至尊之命하야 迫蹴太子하고 造飾姦詐하니 太子進不得見上하고 退困於亂臣하야 寃結無告하야 不忍忿忿之心하고 起而殺하니 子盜父兵하야 以救難自免耳니 臣은 竊以爲無邪心이라하노이다 書奏에 天子感寤라 然이나 尙未顯言赦之也라 太子自度不得脫【衛太子亡之湖하야 匿泉鳩里할새 夜伏水中하고 晝匿人家라 主人家貧하야 常賣屨以給이러니 發覺하야 吏圍捕太子한대 太子入室하야 距戶自經하니 塚在泉鳩澗東이라 】하고 卽自經하다 初에 上爲太子하야 立博望苑【義取廣博觀望也라 】하고 使通賓客하야 從其所好라 故로 賓客이 多以異端進者러라 〈出戾太子傳〉

上이 몹시 노여워하였는데, 壺關의 三老인 茂가【壺關縣은 上黨郡에 속하고, 茂는 三老의 이름이니, 그 姓은 전해지지 않는다. ≪漢書≫ 〈百官表〉에 秦나라 法은 10里마다 1亭에 1鄕을 두고 鄕마다 三老 한 사람을 두어서 교화를 관장하였으며, 또 鄕의 三老 한 사람을 가려서 縣의 三老로 삼았다.】 글을 올려 아뢰기를 “皇太子는 萬世의 基業을 계승하니 친함으로 말하면 황제의 宗子인데, 江充은 閭閻의 천한 신하로【隷는 천한 칭호이니, 사람은 열 등급이 있는 바, 王은 公을 신하로 삼고, 公은 大夫를 신하로 삼고, 大夫는 士를 신하로 삼고, 士는 皂를 신하로 삼고, 皂는 輿를 신하로 삼고, 輿는 隷를 신하로 삼고, 隷는 僚를 신하로 삼고, 僚는 僕을 신하로 삼고, 僕은 臺를 신하로 삼는다.】至尊의 명령을 받들고서 太子를 압박하고 간사한 짓을 조작하여 꾸미니, 太子가 나아가서 上을 뵐 수가 없고 물러나서는 亂臣에게 곤궁을 당하여 원통함이 맺혔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분하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 江充을 죽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병기를 훔쳐 難을 구원하여 스스로 화를 면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신은 적이 생각하건대 태자가 간사한 마음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글을 아뢰자, 天子가 감동하여 깨달았으나 아직 드러내 놓고 사면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에 太子는 스스로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는【衛太子가 도망하여 湖水에 이르러서 泉鳩里에 숨을 적에 밤에는 물속에 숨고 낮에는 인가에 숨었다. 주인의 집이 가난하여 항상 신을 팔아 음식을 공급하였는데, 발각되어 관리들이 太子를 포위하고 잡아가려 하자, 太子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니, 무덤이 泉鳩里 시내의 동쪽에 있다.】 즉시 스스로 목을 매어죽었다.

예전에 上이 太子를 위하여 博望苑을【博望苑은 널리 觀望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세우고 賓客과 교통하게 하여 그 좋아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빈객들이 異端으로써 진언한 자가 많았다.- 《漢書 戾太子傳》에 나옴 -

溫公曰 古之明王이 敎養太子에 爲之擇方正敦良之士하야 以爲保傅師友하야 使朝夕與之遊處하야 左右前後 無非正人이요 出入起居 無非正道라 然猶有淫放邪僻而陷於禍敗者焉이어늘 今乃使太子로 自通賓客하야 從其所好하니 夫正直難親이요 諂諛易合이니 此固中人之常情이라 宜太子之不終也니라

溫公이 말하였다.

“옛날 현명한 왕이 太子를 가르치고 기를 적에 그를 위해 방정하고 돈후하고 어진 선비를 가려 保와 傅와 師와 벗을 삼아서 조석으로 太子와 더불어 놀고 거처하게 하여, 左右와 前後에 있는 자가 올바른 사람 아님이 없었고 출입하고 起居함이 올바른 도리 아님이 없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음탕하고 방자하고 사벽하여 禍敗에 빠지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도리어 太子로 하여금 스스로 賓客과 交通하여 그 좋아하는 바를 따르게 하였으니, 정직한 자는 친하기가 어렵고 아첨하는 자는 영합하기 쉬우니, 이는 진실로 보통 사람의 떳떳한 마음이다. 太子가 좋게 끝을 마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吏民이 以巫蠱相告言者를 案驗하니 多不實이라 上이 頗知太子惶恐無它(他)意【言爲充所迫하야 無以自明而起兵殺江充이요 非有他意也라 】러니 會에 高寢郞【高廟衛寢之郞이라 】田千秋 上急變하야 訟太子寃曰 子弄父兵이면 罪當笞니 天子之子 過誤殺人이면 當何罪哉잇가 上乃大感寤하여 召見千秋하고 謂曰 父子之間은 人所難言也어늘 公獨明其不然하니 此는 高廟神靈이 使公敎我로다 公은 當遂爲吾輔佐하라하고 立拜【當其立見而卽拜之니 言不移時也라 】千秋爲大鴻臚【武帝置此名하니 鴻은 聲也요 臚는 傳也니 所以傳聲하야 贊導九賓이라 】하고 〈出田千秋本傳〉 而族滅江充家하다 上이 憐太子無辜하야 乃作思子宮하고 爲歸來望思之臺【言己望而思之하야 庶幾太子之魂歸來也라 】於湖하니 天下聞而悲之러라 〈出戾太子傳〉

관리와 백성들이 巫蠱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한 것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진실하지 않았다. 上은 太子가 황공하여 일을 저지른 것이고 다른 뜻이 없었음을【太子가 江充에게 핍박을 받아 스스로 변명할 수가 없으므로 군대를 일으켜 江充을 죽인 것이요, 딴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자못 알고 있었는데, 마침 高寢郞【高廟를 호위하는 郎이다.】田千秋가 急變을 올려서 太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자식이 아버지의 병기를 가지고 희롱하면 죄가 笞刑에 해당하니, 天子의 아들이 과오로 사람을 죽였다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하였다. 上이 마침내 크게 감동하고 깨달아서 田千秋를 불러 보고 이르기를 “부자간은 딴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 公이 유독 그렇지 않음을 밝혔으니, 이는 高廟의 신령이 公으로 하여금 나를 가르치게 한 것이다. 公은 마침내 나의 보좌가 되어야 한다.” 하고는 즉시【서서 만나 보고는 즉시 임명한 것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田千秋를 임명하여 大鴻臚로【大鴻臚는 武帝가 이러한 이름의 관직을 두었으니, 鴻은 소리이고 臚는 전함이니, 소리를 전하여 九賓을 돕고 인도하는 것이다.】 삼고, - 《史記 田千秋傳》에 나옴 - 江充의 집안은 三族을 멸하였다. 上은 太子가 아무 죄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마침내 思子宮을 짓고 歸來望思臺를【歸來望思臺는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하여 행여 太子의 魂이 돌아오기를 바람을 말한 것이다.】 호숫가에 지으니, 천하 사람들이 듣고 슬퍼하였다.- 《漢書 戾太子傳》에 나옴 -

[壬辰]四年

[壬辰]四年이라

上이 乃言曰 朕이 卽位以來로 所爲狂悖하야 使天下愁苦하니 不可追悔라 今事有傷害百姓하고 糜費天下者는 悉罷之하라 田千秋曰 方士言神仙者甚衆이나 而無顯功하니 臣은 請皆罷斥遣之하노이다 上曰 鴻臚言이 是也라하고 於是에 悉罷方士候神人【蓬萊仙人之屬이라 】者하다 是後에 上이 每對群臣하야 自歎호되 曏時愚惑하야 爲方士所欺라 天下에 豈有仙人이리오 盡妖妄耳라 節食服藥이면 差可少病而已라하더라

征和 4년(임진 B.C.89)

上이 마침내 말하기를 “짐이 즉위한 이래로 하는 짓이 미치고 이치에 어긋나서 천하로 하여금 근심하고 괴롭게 하였으니,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정사 중에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천하의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있으면 다 중지하라.” 하였다. 田千秋가 말하기를 “方士로서 神仙을 말하는 자가 매우 많으나 드러난 공적이 없으니, 신은 모두 파하여 물리쳐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大鴻臚의 말이 옳다.” 하고, 이에 方士로서 神人을【神人은 蓬萊山의 신선 등이다.】 기다리는 자를 모두 파하였다.

이후로 上은 여러 신하들을 대할 적마다 스스로 한탄하기를 “내가 지난날에 어리석고 미혹하여 方士에게 속임을 당하였다. 천하에 어찌 仙人이 있겠는가. 모두 요사스럽고 망령된 것일 뿐이다. 음식을 절제하고 약을 먹으면 다소 병을 적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였다.

○ 六月에 以大鴻臚田千秋로 爲丞相하야 封富民侯하다 千秋無它材能術學하고 又無伐閱【伐은 積功也요 閱은 經歷也라 今人以家世門戶爲閥閱하니 誤矣라 伐은 通作閥이라 】功勞로되 特以一言寤意하야 數月에 取宰相封侯하니 世未嘗有也러라 〈出史千秋傳 數月漢書作旬月〉

6월에 大鴻臚田千秋를 승상으로 삼아서 富民侯에 봉하였다. 田千秋는 다른 재능이나 학술이 없고 또 탁월한 戰功과 쌓은 경력이나【伐은 공로를 쌓음이고 閱은 경력이다. 지금 사람들은 家世(家系)와 門戶를 閥閱이라 하니, 잘못이다. 伐은 閥과 통한다.】 공로가 없었으나 다만 한 마디 말로 임금의 뜻을 깨우쳐서 몇 달 만에 재상의 지위를 취하고 侯에 봉해지니,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史記 田千秋傳》에 나옴. ‘數月’은 《漢書》에는 ‘旬月’로 되어 있음 -

○ 上이 乃下詔하야 深陳旣往之悔曰 有司奏請遠田輪臺하고 欲起亭隧【隧는 依深險處하야 開通行道也라 】하니 是는 擾勞天下요 非所以安民也라 朕不忍聞하노라 當今에 務在禁苛暴하고 止擅賦【非常賦也라 】하며 力本農하고 修馬復令【修馬復令爲句라 復은 音福이니 除也라 七制解에 馬復者는 因養馬以除免徭賦也라 】하야 以補缺【七制解云 但以補滿缺處라 】하야 毋乏武備而已라하고 由是로 不復出軍하고 而封田千秋爲富民侯하니 以明休息富養民也러라 〈出西域傳〉 又以趙過로 爲搜粟都尉하니 過能爲代田【一畝三畎이니 歲易其處라 故曰代田이라 每耨에 輒附根하니 根深耐風旱이라 司馬法에 六尺爲步요 步百爲畝러니 秦孝公이 制二百四十步爲畝하니라 】이라 其耕耘田器 皆有便巧하야 以敎民하니 用力少而得穀多라 民皆便之러라 〈出食貨志 無民皆便之一句〉

上이 마침내 조서를 내려서 지난날의 후회를 깊이 말하기를 “有司가 주청하기를 멀리 輪臺에 屯田을 경작하고 亭障을【隧는 깊고 험한 곳을 따라 길을 개통하는 것이다.】 일으키고자 하니, 이는 천하를 소요시키고 수고롭게 하는 것이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노라. 지금에 힘쓸 것은 가혹함과 포악함을 금지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거두는 것을【擅賦는 떳떳한 부세가 아닌 것을 이른다.】 저지하며, 본업인 농사에 힘쓰고 馬復令을 닦아【修馬復令에서 句를 뗀다. 復은 음이 복이니, 면제함이다. ≪七制解≫에 “馬復이란 말을 기름으로 인하여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하였다.】 결손을 보충하여【≪七制解≫에 “다만 결손을 보충하여 채울 뿐이다.” 하였다.】 武備에 부족함이 없게 함에 있을 뿐이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는 출병하지 않고 田千秋를 봉하여 富民侯로 삼으니, 이는 백성들을 쉬게 하고 부유하게 기르려 함을 밝힌 것이었다.- 《漢書 西域傳》에 나옴 -

趙過를 搜粟都尉로 삼으니, 趙過가 代田法을【代田法은 1畝에 세 두둑을 만들어, 해마다 경작하는 곳을 바꾸므로 代田이라 하였다. 매번 김맬 때마다 뿌리를 북돋아 주니, 뿌리가 깊어 바람과 가뭄을 잘 견뎠다. ≪司馬法≫에 “6尺을 1步라 하고 100步를 1畝라 한다.” 하였는데, 秦나라 孝公이 개정하여 240步를 1畝라 하였다.】 만들었다. 밭 갈고 김매는 방법과 농기구가 모두 편리하고 정교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니, 힘을 적게 들이고도 곡식을 많이 얻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이것을 편리하게 여겼다.- 《漢書 食貨志》에 나오는데, ‘民皆便之’ 한 句가 없음 -

溫公曰 天下는 信未嘗無士也라 武帝好四夷之功에 而勇銳輕死之士 充滿朝廷하야 闢土廣地 無不如意러니 及後息民重農에 而趙過之儔 敎民耕耘하야 民亦被其利하니 此一君之身이 趣好殊別에 而士輒應之라 誠使武帝三王之量하야 以興商, 周之治면 其無三代之臣乎아

致堂管見曰 人莫難於知過하고 莫難於悔過하고 莫甚難於改過라 迷而不知者는 天下皆是也요 知而悔者는 百有一人焉이요 悔而改者는 千萬人에 有一人焉이라 自力學反躬之士도 尙鮮不吝之功이어든 何況人主過而能改하면 可謂明也已矣니라 然이나 人之壯也엔 猶可自强이어니와 及血氣旣衰하야는 則難於刻勵가 常人之情也라 武帝至是에 已六十有八이니 精神意慮鼓舞倦矣어늘 而能盡知昔者狂悖之事하야 深自悔咎하야 一切改更하니 雖云不敏이나 而去遂非者 遠矣라 彼旣往之愆이 與化俱徂하고 而自新之善이 照映方來라 使人反覆味之에 嘆慕而興起하니 可爲帝王處仁遷義之法이라 秦穆公이 不得專美於前矣로다 世之議者 乃與呂政等比而致疵하니 夫豈尙論之當哉아

溫公이 말하였다.

“천하에는 진실로 일찍이 선비가 없지 않았다. 武帝가 四夷를 정벌하는 공을 좋아하자 용맹하고 날쌔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장사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국토를 개척하고 영지를 넓히는 것을 뜻대로 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뒤에 백성을 쉬게 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자 趙過의 무리들이 백성들에게 밭 갈고 김매는 방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또한 그 이익을 입었으니, 이는 한 군주의 몸이 취향이 크게 달라짐에 선비들이 곧 호응한 것이다. 진실로 武帝가 三王의 도량을 겸하여 商나라와 周나라의 훌륭한 정치를 이루려고 했다면 어찌 三代의 훌륭한 신하가 없었겠는가.”

致堂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사람이 허물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고 허물을 뉘우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고 허물을 고치는 것보다 더더욱 어려운 것이 없다. 어두워서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고, 허물을 알고서 뉘우치는 자는 백 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 뿐이고, 허물을 뉘우쳐 고치는 자는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학문에 힘쓰고 자기 몸에 돌이켜 살피는 선비도 오히려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자가 드문데, 하물며 군주가 허물이 있는데 고친다면 현명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사람이 건장할 때에는 오히려 스스로 힘쓸 수가 있으나 血氣가 이미 쇠한 뒤에 분발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武帝가 이때에 이르러 나이가 이미 68세였으니, 정신과 의지를 고무시킴이 권태로워졌을 터인데도 옛날의 미치고 어긋난 일을 모두 알아 깊이 스스로 허물을 뉘우쳐서 일체 고쳤으니, 비록 不敏하다고 말하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이루는 자와는 거리가 멀다. 저 지난날의 잘못은 조화와 더불어 함께 지나가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善이 환하게 막 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반복하여 음미함에 감탄하고 사모하여 분발하게 하니, 帝王이 仁에 처하고 義로 옮겨가는 모범이 될 만하다. 秦穆公이 〈개과천선하는〉 아름다움을 前代에 독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상의 의논한 자들은 마침내 秦始皇과 똑같이 놓고 비견하여 하자를 지적하니, 어찌 옛일을 의논함에 마땅하겠는가.”

[癸巳]後元元年

[癸巳]後元元年이라

時에 鉤弋夫人之子弗陵이 年數歲에 形體壯大하고 多知(智)라 上이 奇愛之하야 心欲立焉호되 以其年穉母少라하야 猶與(豫)【註見第四卷漢高祖四年猶豫라 】久之러니 察群臣하니 唯奉車都尉霍光【去病之弟라 】이 忠厚하야 可任大事라 上이 乃使黃門으로 畫周公成王朝諸侯黃門은 職任親近以供天子하니 百物在焉이라 故有畫工이라 】하야 以賜하다 〈出霍光傳〉

[史略 史評] 胡氏漢武此擧 斷則有矣나 未盡善也라 誠能據春秋大義하여 妾母不得稱后하고 母后不得預政하여 播告之修하고 著爲漢法하야 藏之宗廟하야 責在大臣이면 鉤弋이 雖欲竊位驕恣나 烏乎敢이리오 若夫呂后之事는 則亦高帝有以啓之耳니라

後元 元年(계사 B.C.88)

이때 鉤弋夫人의 아들인 弗陵이 나이 몇 살에 형체가 장대하고 지혜가 많았다. 上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마음에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어미가 젊다 하여 오랫동안 주저하였는데,【猶與는 註가 제4권 漢高祖 4年條 猶豫에 보인다.】 여러 신하들을 살펴보니 오직 奉車都尉 霍光만이【霍光은 霍去病의 아우이다.】 충성스럽고 후중하여 큰 일을 맡길 수 있었다. 上이 이에 黃門(宦官)으로 하여금 周公成王을 업고 제후들에게 조회 받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釋義]使黃門 畫周公負成王朝諸侯:黃門은 직임이 가까이에서 天子를 뒷바라지하니,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畫工이 있는 것이다.】霍光에게 주었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胡氏가 말하였다.

“漢나라 武帝의 이러한 조처는 결단은 있으나 지극히 선하지는 못하였다. 진실로 《春秋》의 大義에 의거하여 妾 출신의 어미는 后를 칭할 수 없고 母后는 정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해서, 이것을 널리 전파하여 알리고 漢나라의 법으로 드러내어 宗廟에 보관해서 大臣에게 책임지웠다면 鉤弋이 비록 지위를 도둑질하여 교만하고 방자한 짓을 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감히 할 수 있었겠는가. 呂后의 일로 말하면 또한 高帝가 단서를 열어놓은 점이 있었던 것이다.”

[甲午]二年

[甲午]二年이라

春正月에 上이 病篤이어늘 霍光이 涕泣問曰 如有不諱【死者는 人之所不能避라 故로 云如有不諱라하니라 】인대 誰當嗣者잇고 上曰 君은 未諭前畫意【謂去年에 使黃門으로 圖畫周公負成王朝諸侯하야 以賜霍光하니라 】邪아 立少子하고 君行周公之事하라 이 頓首讓曰 臣이 不如金日磾니이다 日磾亦曰 臣은 外國人이라 不如이요 且使匈奴輕漢矣리이다 乙丑에 詔立弗陵하여 爲皇太子하니 時年이 八歲라 丙寅에 以爲大司馬大將軍하고 日磾爲車騎將軍하고 太僕上官이 爲左將軍하야 受遺詔輔少主하다 이 出入禁闥【天子所居門閣에 有禁하야 非侍御之臣이면 不得妄入行道豹尾中이라 故曰禁中이라 禁中門曰黃闥이라 】 二十餘年에 出則奉車하고 入侍左右하야 小心謹愼하야 未嘗有過라 爲人이 沈靜詳審하야 每出入下殿門에 進止有常處라 郞僕射竊識視之【識는 記也라 郞與僕射는 皆官名이니 謂郞僕射皆私竊識見光之進止處라 】하니 不失尺寸이러라 〈出光傳〉 日磾在上左右하야 目不忤視者數十年이요 賜出宮女호되 不敢近하고 上이 欲內(納)其女後宮호되 不肯하니 其篤愼이 如此라 上이 尤奇異之러라 〈出日磾傳〉

後元 2년(갑오 B.C.87)

봄 정월에 上의 병환이 위독하자, 霍光이 눈물을 흘리며 묻기를 “만일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황제가 승하하시면)【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이라고 한 것이다.】 누가 뒤를 이어야 합니까?” 하니, 上이 말하기를 “그대는 전에 내가 준 그림의 뜻을【前畫意는 지난해에 黃門으로 하여금 周公이 成王을 업고 제후에게 조회 받는 그림을 그려서 霍光에게 하사한 것을 이른다.】 깨닫지 못하였는가? 작은 아들을 세우고, 그대가 周公의 일을 행하라.” 하였다. 霍光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양하기를 “신은 金日磾만 못합니다.” 하니, 金日磾 또한 말하기를 “신은 외국 사람이라서 霍光만 못하고, 또 匈奴로 하여금 漢나라를 경시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을축일에 조서를 내려 弗陵을 세워 皇太子로 삼으니, 이때 나이가 여덟 살이었다. 병인일에 霍光을 大司馬大將軍으로 삼고, 金日磾를 車騎將軍으로 삼고, 太僕인 上官桀이 左將軍이 되어서 遺詔를 받아 어린 군주를 보필하였다.

霍光은 궁중의 禁門을【天子가 거하는 門閣에는 금지가 있어서 황제를 모시는 신하가 아니면 천자가 다니는 길인 豹尾 가운데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禁中이라 한 것이다. 禁中의 문을 黃闥이라 한다.】 출입한 지 20여 년에 나가서는 황제의 수레를 받들고 들어와서는 좌우에서 모셔서 조심하고 근신하여 일찍이 잘못함이 있지 않았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고요하며 자세히 살펴서 출입하여 대궐문에서 내릴 적에 나아가고 멈춤이 일정한 곳이 있었다. 郎官과 僕射가 몰래 표시해 놓고 살펴보니,【識는 표시함이다. 郎과 僕射는 모두 관명이니, 郎官과 僕射가 몰래 은밀히 표시해 놓고 霍光의 나아가고 멈추는 곳을 살펴봄을 이른다.】 한 자와 한 치도 틀리지 않았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金日磾는 上의 좌우에 있으면서 눈으로 거만하게 흘겨보지 않은 것이 수십 년이었고, 궁녀를 하사하여 내주었으나 감히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上이 그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고자 하였으나 좋아하지 않으니, 그 돈독하고 신중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上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다.- 《漢書 金日磾傳》에 나옴 -

○ 丁卯에 帝崩于五柞宮【漢離宮也니 取五柞木爲之라 故以名하니 宮在扶風이라 或云 宮中에 有五柞樹하야 因名焉이라 】이어늘 太子卽位하다 霍光이 輔幼主하야 政自己出하니 天下想聞其風采러라 〈出本傳〉

班固贊曰 漢承百王之弊하야 高祖는 撥亂【撥은 治也, 除也라 】反正하고 文景은 務在養民하야 至于稽古禮文之事하야는 猶多闕焉이라 孝武初立에 卓然罷黜百家【謂諸雜說로 違背六經者라 】하고 表章【言表而出之하고 章而明之라 】六經하며 遂疇咨海內하야 擧其俊茂하야 與之立功하고 興太學, 修郊祀하고 改正朔, 定曆數하고 協音律, 作詩樂하고 建封禪, 禮百神하야 紹周後하야 號令文章이 煥然可述이요 後嗣得遵洪業하야 而有三代之風이라 如武帝之雄材大略으로 不改之恭儉하야 以濟斯民이런들 雖詩書所稱이나 何有加焉이리오

敍傳曰 世宗曄曄하야 思弘祖業하고 疇咨熙載하야 髦俊竝作이라 厥作伊何오 百蠻是攘이니 恢我疆宇하야 外薄四荒이라 武功旣抗에 亦迪斯文하니 憲章六學하야 統一聖眞이라 封禪郊祀하야 登秩百神하고 協律改正하야 饗玆永年이라

丁卯日에 황제가 五柞宮에서【五柞宮은 漢나라의 離宮(別宮)이니, 五柞木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하였으니, 궁궐이 扶風에 있었다. 혹은 궁궐 안에 五柞 나무가 있어서 인하여 이름했다 한다.】승하하자, 太子가 즉위하였다. 霍光이 어린 임금을 보필하여 정사가 자기로부터 나오니, 천하 사람들이 그의 훌륭한 풍채를 우러러 사모하였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班固武帝 贊에 말하였다.

“漢나라는 역대 임금의 폐해를 이어서 高祖는 난을 다스려【撥은 다스림이고 제거함이다.】 바름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文帝景帝는 백성을 기르는 데 힘써서 옛 經傳을 상고함과 禮文의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많았다. 孝武帝는 처음 즉위하자 우뚝하게 百家를【百家는 여러 雜說로서 六經에 위배되는 것을 이른다.】 폐출하고 六經을 드러내었으며,【겉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어 밝힘을 말한다.】 마침내 온 천하에 물어서 俊才들을 천거하게 하여 이들과 더불어 功을 세웠다. 그리하여 太學을 일으키고 郊제사를 지내며 正朔을 바꾸고 曆法을 정하며 音律를 맞추고 詩와 樂章을 만들며 封禪하는 곳을 만들고 百神을 禮로 제사 지내어 周나라의 뒤를 이어서, 號令과 文章이 환하여 기술할 만하였고, 後嗣가 大業을 따라서 三代의 遺風이 있었다. 武帝와 같은 훌륭한 재주와 큰 智略으로 文帝景帝의 공손함과 검약함을 고치지 않고서 이 백성들을 구제하였더라면 비록 詩‧書에서 칭찬한 훌륭한 군주라 한들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었겠는가.”

《漢書》〈敍傳〉에 말하였다.

世宗은 기상이 뛰어나고 성대하여 先祖의 事業을 넓힐 것을 생각하고 여러 賢者들에게 물어 인재를 등용하고 일을 밝혀서 俊傑들이 함께 나왔다. 그 일삼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 오랑캐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으니, 우리 강토를 넓혀 밖으로 四方의 변방에 이르렀다. 武功이 이미 높아지자 또한 文敎를 여니, 六學을 憲章하여 聖人의 진리로 통일하였다. 封禪하고 郊제사를 지내어 여러 신을 차례로 제사하고, 律曆을 맞추고 正朔을 고쳐 천년을 누렸다.”

溫公孝武窮奢極欲하고 繁刑重斂하야 內侈宮室하고 外事四夷하며 信惑神怪하고 巡遊無度하야 使百姓疲敝하야 起爲盜賊하니 其所以異於秦始皇者 無幾矣라 然이나 秦以之亡하고 漢以之興者는 孝武能遵先王之道하야 知所統守하고 受忠直之言하며 惡人欺蔽하고 好賢不倦하고 誅賞嚴明하며 晩而改過하고 顧托得人하니 此其所以有亡秦之失이나 而免亡秦之禍乎인저

溫公이 말하였다.

孝武帝가 사치함을 지극히 하고 욕망을 다하며 형벌을 번거롭게 하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서, 안으로는 궁실을 사치스럽게 꾸미고 밖으로는 四夷를 정벌함을 일삼았으며, 神仙과 괴이한 것을 믿고 현혹하며 순행과 유람이 한도가 없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폐하여 일어나 도적이 되게 하였으니, 秦始皇과 다른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秦나라는 이 때문에 망하고 漢나라는 이 때문에 흥한 것은 孝武帝는 先王의 道를 준수하여 계통을 이어 지킬 바를 알았고 충직한 말을 받아들였으며, 사람들이 속이고 은폐함을 미워하였으며, 어진 이를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고 罰과 賞을 엄격히 하고 분명히 하였으며, 말년에는 과오를 고치고 후사를 부탁함에 훌륭한 인물을 얻었으니, 이 때문에 망한 秦나라의 잘못이 있었으나 망한 秦나라의 화를 면한 것이다.”

孝昭皇帝

名弗陵이니 武帝之子也라 在位十三年이요

孝昭皇帝※ 名弗陵이니 武帝之子也라 在位十三年이요 壽二十一이라

※ 以童稚之年으로 辨霍光之忠하니 何天資之明也오 享國不永하니 惜哉라

孝昭皇帝는 이름이 弗陵이니, 武帝의 아들이다. 재위가 13년이고 壽가 21세이다.

어린 나이로 霍光의 충성을 분별하였으니, 어쩌면 天稟이 그리도 명석한가. 나라를 누림이 길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己亥]始元五年

[己亥]始元五年이라

有男子乘黃犢車하고 詣北闕하야 自謂衛太子【戾太子也니 冒母后姓하야 因號衛太子라 夏陽人成方遂居湖러니 故太子舍人謂曰 子狀貌 甚似衛太子라하니 方遂利其言하야 冀以得爲富貴하니라 】어늘 詔使公卿將軍中二千石【中은 滿也니 郡守二千石이요 正卿及列卿이 皆中二千石也라 】으로 雜識視【雜은 共也라 】하니 至者莫敢發言이러니 京兆尹雋不疑後到하야 叱從吏收縛曰 昔에 蒯聵出奔【蒯聵는 衛靈公世子之名이라 與靈公夫人南子有惡하야 欲殺南子러니 靈公怒한대 蒯聵懼而奔宋하니라 】이 距而不納【輒은 蒯聵之子名也라 蒯聵奔宋이라가 已而之晉이러니 衛人이 立輒爲君하니 是爲出公이라 晉大夫趙鞅이 送蒯聵入衛어늘 衛距之하야 不得入하니라 】하니 春秋에 是之라 衛太子得罪先帝하야 亡不卽死【以罪去國曰亡이니 謂旣亡去어늘 何不卽就死地오 】하고 今來自詣하니 此는 罪人也라하고 遂送詔獄하다 天子與大將軍霍光으로 聞而嘉之曰 公卿大臣은 當用有經術하야 明於大誼者라하니 繇(由)是로 不疑名聲이 重於朝廷하야 在位者 皆自以不及也러라 廷尉驗治하야 竟得奸詐라 坐誣罔不道하야 要(腰)斬하다 〈出雋不疑傳〉

[新增] 程子雋不疑說春秋非是라 然이나 其處事應機는 則不異於古人矣니라

始元 5년(기해 B.C.82)

어떤 남자가 누런 송아지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북쪽 대궐에 나와서 스스로 자신이 衛太子(戾太子)라고【衛太子는 戾太子이니, 母后의 姓을 따라 衛太子라 불렀다. 夏陽 사람 成方遂가 湖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 太子舍人이 이르기를 “그대의 모습이 衛太子와 매우 흡사하다.” 하니, 成方遂가 그 말을 이롭게 여기고 부귀를 얻으려 하여 衛太子라고 칭한 것이다.】 말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公卿, 將軍, 中二千石인【中은 가득함이니, 郡守는 연봉이 二千石이고 正卿과 列卿은 모두 中二千石이다.】 자들로 하여금 함께 식별하게 하니,【雜은 함께이다.】 와서 본 자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京兆尹雋不疑가 뒤에 이르러서 수행한 관리를 질책하여 그를 포박하게 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蒯聵(괴외)가 도망하여 달아나자【蒯聵는 衛靈公의 世子 이름이다. 靈公의 부인인 南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南子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靈公이 노여워하자 蒯聵가 두려워하여 宋나라로 도망하였다.】아들 輒이 막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輒은 蒯聵의 아들 이름이다. 蒯聵가 宋나라로 도망하였다가 얼마 뒤 晉나라로 갔는데, 衛나라 사람이 輒을 세워 군주로 삼으니, 이가 出公이다. 晉나라 대부 趙鞅이 蒯聵를 衛나라로 들여보냈으나 衛나라가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였다.】《春秋》에 이것을 옳게 여겼다. 衛太子가 先帝에게 죄를 얻고서 도망하여 죽음에 나아가지 않고【죄를 짓고 나라를 떠난 것을 亡이라 하니, 이미 도망갔는데 어찌하여 즉시 죽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제 스스로 나왔으니, 이는 죄인이다.” 하고 마침내 詔獄으로 보내었다. 天子가 대장군霍光과 함께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말하기를 “公卿大臣은 마땅히 經學이 있어서 大誼에 밝은 자를 등용해야 한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雋不疑의 명성이 조정에 중해져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 雋不疑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廷尉가 조사하고 다스려 끝내 간사한 내용을 밝혀내니, 誣罔하고 무도한 죄에 걸려서 腰斬刑을 당하였다.- 《漢書 雋不疑傳》에 나옴 -

程子(伊川)가 말하였다.

雋不疑가 《春秋》를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임기응변한 것은 古人과 다르지 않다.”

胡氏蒯聵衛靈公之世子也니 出奔於宋에 靈公이 未嘗有命廢之而更立他子也요 靈公卒에 蒯聵之子이 遂自立하야 以拒蒯聵하니 亦未嘗有靈公之命也라 蒯聵叛父殺母하니 當黜何疑리오 然이나 拒之는 則失人子之道矣라 故로 春秋於趙鞅蒯聵에 書曰世子라하니 明其位之未絶也요 於石曼姑圍戚에 書齊國夏爲首하니 惡其黨也라 然則謂春秋是者는 非經旨矣라 彼據也【據는 衛太子名이라 】 稱兵闕下하야 與父兵戰하니 正使不死而父宥之라도 其位를 亦不得有矣니 果來自詣어든 但當以此下令하야 叱吏收縛이면 亦足以成獄而議刑矣니 不必引春秋也라 霍光不學이라 故로 不能辨이나 然이나 其謂公卿當用有經術明大誼者는 則格言也니라

胡氏(胡寅)가 말하였다.

蒯聵는 衛나라 靈公의 世子이니 宋나라로 달아나 있을 적에 靈公이 일찍이 그를 폐하고 다시 딴 아들을 세우라고 명한 적이 있지 않았으며, 靈公이 죽자 蒯聵의 아들 輒이 마침내 스스로 서서 蒯聵를 막았으니 또한 일찍이 靈公의 命이 있지 않았다. 蒯聵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으니, 마땅히 내쳐야 함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런데 輒이 그를 막았으니, 이는 자식의 道理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春秋》에 趙鞅蒯聵를 衛나라에 들여보낸 것에 대하여 衛나라 世子라고 썼으니 그 지위가 아직 끊기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고, 石曼姑蒯聵가 있는 戚 땅을 포위한 것에 대하여 齊나라 國夏를 맨 앞에 썼으니 그가 의 무리가 됨을 미워한 것이다. 그렇다면 《春秋》에 을 옳다고 말했다는 것은 經書의 본뜻이 아니다. 저 據(戾太子)가【據는 衛太子(戾太子)의 이름이다.】 대궐 아래에서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의 군대와 서로 싸웠으니, 만일 죽지 않고 아버지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태자의 지위를 또한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니, 과연 스스로 찾아왔다면 다만 마땅히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명령을 내려서 관리를 꾸짖어 포박하게 하였으면 또한 충분히 옥사를 이루어 형벌을 의논할 수 있었을 것이니, 굳이 《春秋》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霍光이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변하지 못하였으나 ‘公卿은 마땅히 經學을 하여 大義에 밝은 자를 써야 한다.’는 말은 格言이다.”

○ 諫大夫杜延年이 見國家承武帝奢侈師旅之後하고 數爲大將軍하야 言年歲比不登하고 流民未盡還하니 宜修孝文時政하야 示以儉約寬和하야 順天心, 說民意면 年歲宜應이라한대 光이 納其言하다 〈出延年傳〉

諫大夫杜延年은 국가가 武帝의 사치하고 군대(정벌)를 일삼은 뒤를 이은 것을 보고는 자주 대장군霍光을 위하여 말하기를 “年歲(농사)가 자주 풍년이 들지 못하고 流民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孝文帝 때의 정사를 닦아서 검약함과 너그러움과 화함을 보여 天心을 따르고 백성들의 뜻을 기쁘게 하면 농사가 이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霍光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 《漢書 杜延年傳》에 나옴 -

[庚子]六年

[庚子]六年이라

春二月에 詔有司하야 問郡國所擧賢良文學民所疾苦와 敎化之要한대 皆對願罷鹽鐵酒榷均輸官【百官表에 武帝時에 有均輸令丞이라 註云 諸州郡所當輸於官者를 皆令輸其土地所饒하고 平其所在時價하야 官自轉遷於所無之地賣之하니 輸者旣便而官有利라 故曰均輸라하니라 】하야 毋與天下爭利하야 示以儉節이니 然後에 敎化可興이리이다 桑弘羊이 難하야 以爲 此는 國家大業이라 所以制四夷요 安邊足用之本이니 不可廢也라한대 於是에 鹽鐵之議起焉하니라 〈出田千秋傳〉

始元 6년(경자 B.C.81)

봄 2월에 有司에게 명하여 郡國에서 천거한 賢良과 文學들에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바와 敎化의 요점을 물었는데, 모두 대답하기를 “鹽鐵官과 酒榷과 均輸官을【≪漢書≫ 〈百官表〉에 “武帝 때에 均輸의 令과 丞이 있었다.” 하였는데, 註에 이르기를 “여러 州郡에서 마땅히 관청에 바쳐야 할 것을 모두 그 토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바치게 하고, 그 所在地의 時價를 공평하게 하여 관청에서 직접 물건이 없는 곳으로 수송하여 파니, 바치는 자들이 이미 편리하였고 관청에 이익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均輸라 한다.” 하였다.】 없애어 천하와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말아서 검소하고 절약함을 보이소서. 그런 뒤에야 교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桑弘羊이 논란하여 이르기를 “이는 국가의 큰 사업이라 四夷를 제재하고 변경을 편안히 하며 財用을 풍족히 하는 근본이니, 폐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鹽鐵에 대해 비난하는 의론이 일어났다.- 《史記 田千秋傳》에 나옴 -

○ 初에 蘇武旣徙北海上에 杖漢節牧羊이러니 臥起에 操持하니 節旄盡落이라 及壺衍鞮單于立에 國內乖離하니 於是에 衛律이 謀與漢和親이라 漢使至하야 求等한대 匈奴詭言武死어늘 常惠私敎使者하야 謂單于言호되 天子射上林中하야 得雁하니 足有繫帛書하야 言等在某澤中이라한대 使者如惠語하야 以讓單于하니 單于驚謝하고 乃歸하다 留匈奴凡十九歲라 始以彊壯出이러니 及還에 鬚髮이 盡白【武留匈奴十九年한대 而孝昭嘉之하야 詔武奉一太牢하야 謁武帝廟하고 拜爲典屬國하니 秩中二千石이라 賜錢三百萬, 公田二千頃, 宅一區하고 以錢三十萬으로 贖於匈奴하야 率歸子通하야 與之하니라 】이러라 〈出本紀〉

예전에 蘇武가 북쪽 바닷가로 옮겨간 뒤에 漢나라의 節(깃발)을 잡고 양을 길렀는데 눕거나 일어날 적에 節을 잡으니, 節의 털이 다 빠졌다. 壺衍鞮單于가 즉위하자 國內가 괴리되니, 이에 衛律이 漢나라와 화친할 것을 도모하였다. 漢나라 使者가 匈奴에 이르러 蘇武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匈奴는 蘇武가 죽었다고 속여서 말하였다. 常惠가 은밀히 使者를 시켜 單于에게 말하기를 “天子가 上林苑 가운데에서 활을 쏘아 기러기를 잡았는데, 기러기 발에 비단에 쓴 글이 매여 있어, 그 글에 ‘蘇武 등이 어느 늪 가운데에 있다.’고 씌어있었다.”하고 추궁하게 하였다. 使者가 常惠의 말대로 單于를 꾸짖으니, 單于가 놀라 사죄하고 마침내 蘇武를 돌려보냈다. 蘇武가 匈奴에 억류된 것이 모두 19년이었다. 처음에는 건장한 몸으로 나갔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수염과 머리가 다 세었다.蘇武가 匈奴에 억류된 것이 19년이었는데, 孝昭帝가 가상히 여기고 명령을 내려 蘇武에게 한 太牢를 받들어 올리게 하고 武帝의 사당에 배알하게 하였으며 典屬國에 임명하니, 품계가 中二千石이었다. 3백만 錢과 公田 2천 頃과 집 한 채를 하사하였으며, 匈奴에게 30만 錢을 주고 거기서 낳은 아들인 을 데려오게 하여 이것을 주었다.】 - 《漢書 武帝紀》에 나옴 -

秋에 罷榷酤官하니 從賢良文學之議也러라 武帝之末에 海內虛耗하야 戶口減半이라 霍光이 知時務之要하야 輕徭薄賦하야 與民休息이러니 至是하야 匈奴和親하고 百姓이 充實하야 稍復, 之業焉이러라 〈出本紀〉

가을에 榷酤官을 없애니, 賢良과 文學의 건의를 따른 것이었다. 武帝 말년에 海內가 피폐해져서 戶口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霍光이 時務의 요점을 알아 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거두어 백성들과 함께 휴식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匈奴가 화친하고 백성들이 충실하여 차츰 文帝景帝의 업적을 회복하였다.- 《漢書 武帝紀》에 나옴 -

[辛丑]元鳳元年

[辛丑]元鳳元年이라

上官桀之子이 有女하니 卽霍光의 外孫이라 이 因欲納之어늘 이 以其幼라하야 不聽한대 이 遂因帝姊蓋長公主【武帝女爲蓋侯妻하니라 】하야 內(納)入宮爲婕妤라가 月餘에 立爲皇后하니 年甫六歲라 於是에 , 이 深怨而德蓋主러라 知燕王旦이 以帝兄不得立하야 亦怨望하고 乃令人으로 詐爲燕王上書하야 欲共執退이러라 書奏에 이 聞之不入한대 上이 問大將軍安在오 이 對以燕王告其罪로 不敢入이니이다 有詔召大將軍한대 이 入하야 免冠頓首어늘 上曰 將軍은 冠하라 朕은 知是書詐也로라 將軍은 無罪하니라 將軍이 調校尉未十日이니 燕王이 何以知之리오하니 是時에 帝年十四라 尙書左右皆驚하고 而上書者果亡【捕之甚急하니 等懼하야 白小事不足遂라호되 上不聽하니라】이러라 後에 黨與有譖者면 上이 輒怒曰 大將軍은 忠臣이라 先帝所屬以輔朕身이니 有毁者면 坐之하리라 自是로 等이 不敢復言이러라 〈出光本傳〉

元鳳 元年(신축 B.C.80)

上官桀의 아들에게 딸이 있으니, 바로 霍光의 외손녀였다. 上官安霍光을 인하여 이 딸을 궁중에 들여보내고자 하였으나 霍光이 어리다 하여 들어주지 않았다. 上官安이 마침내 황제의 누님인 蓋長公主를 통하여 궁중에 들여보내, 婕妤가 되었다가 한 달 남짓되자 皇后로 세우니, 나이가 겨우 여섯 살이었다. 이에 上官桀上官安霍光을 매우 원망하고 蓋長公主를【武帝의 딸이 蓋侯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蓋長公主라 한 것이다.】 고맙게 여겼다. 上官安燕王이 황제의 형으로서 즉위하지 못하여 또한 원망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에 사람을 시켜 거짓으로 燕王의 上書를 꾸며서 霍光을 함께 붙잡아 물리치려고 하였다. 글을 아뢰자 霍光이 이 말을 듣고 궁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上이 대장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上官桀이 “燕王이 그의 죄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명하여 대장군을 부르자, 霍光이 들어와서 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니, 上이 말하기를 “장군은 冠을 쓰라. 짐은 이 글이 거짓임을 아노라. 장군은 아무 죄가 없다. 장군이 校尉를 선임한 지가 10일이 못 되었는데, 燕王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니, 이때 황제의 나이가 열네 살이었다. 尙書와 左右 신하들이 모두 놀라고, 글을 올린 자는 과연 도망하였다.【체포하기를 매우 급하게 하니, 上官桀 등이 두려워하여 하찮은 일이니 굳이 깊이 따질 것이 없다고 아뢰었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뒤에 上官桀의 黨與(도당)로서 霍光을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上이 그때마다 노하여 말하기를 “대장군은 忠臣이다. 先帝께서 부탁하여 짐의 몸을 보필하게 한 사람이니, 그를 훼방하는 자가 있으면 죄로 처벌하겠다.” 하였다. 이로부터 上官桀 등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李德裕論曰 人君之德은 莫大於至明하니 明以照姦이면 則百邪不能蔽矣니 漢昭帝是也라 周成王은 有慙德矣요 高祖이 俱不如也라 成王은 聞管蔡流言하고 遂使周公狼跋而東하고 漢高는 聞陳平去魏背楚하고 欲捨腹心臣하고 漢文은 惑季布使酒難近하야 罷歸股肱郡하고 疑賈生擅權紛亂하야 復踈賢士하고 景帝는 信誅晁錯兵解하야 遂戮三公하니 所謂執狐疑之心하야 來讒賊之口라 使昭帝之佐면 則을 不足侔矣리라

李德裕가 논하였다.

“人君의 德은 지극히 밝은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니, 밝음으로써 간사함을 비추면 온갖 간사함이 가려질 수 없으니, 漢나라 昭帝가 바로 이것이다. 周나라 成王은 德에 부끄러움이 있었고 高祖文帝景帝는 모두 昭帝만 못하였다. 成王은 管叔과 蔡叔의 流言飛語를 듣고는 마침내 周公으로 하여금 낭패하여 동쪽으로 가게 하였고, 漢나라 高祖陳平이 魏나라를 버리고 楚나라를 배반했다는 말을 듣고는 心腹의 신하(蕭何)를 버리고자 하였으며, 漢나라 文帝季布가 술주정을 하여 가까이하기 어렵다는 말에 혹하여 股肱의 郡으로 돌려보냈고, 賈生(賈誼)이 권력을 마음대로 독점하여 紛亂을 일으키는가 의심해서 다시 어진 선비들을 소원히 하였으며, 景帝晁錯를 죽이면 兵難이 그칠 것이라는 말을 믿고서 마침내 三公(晁錯)을 죽였으니, 이른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참소하고 해치는 말을 오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昭帝伊尹과 呂尙 같은 보좌를 얻었다면 成王康王이 족히 비견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上官桀等이 謀令長公主로 置酒請하야 伏兵格殺之하고 因廢帝하야 迎立燕王爲天子하다 은 又謀誘燕王하야 至而誅之하고 因廢帝立이러니 會에 蓋主舍人이 知其謀하고 以告한대 詔捕, 等宗族하야 悉誅之하니 蓋主는 自殺하고 燕王은 自絞死하다 皇后는 以年少하야 不與謀하고 亦霍光外孫故로 得不廢하다 〈出外戚上官皇后傳〉

[史略 史評] 史斷曰 孝昭在位에 霍光이 總政하니 雖不親萬機나 然其天性聰明하야 與高帝類라 觀其以童穉之年으로 而能辨之忠하고 知上官之詐하면 何其偉也오 始元元鳳之間에 匈奴和親하고 百姓充實하며 擧賢良文學하고 問民疾苦하야 遂貸貧民種食하고 除今年田租하며 鹽鐵榷酤를 悉從議罷하고 與民休息하야 善政이 如此하니 使天假之以年하고 又得之佐하야 以輔相之런들 周之成王이 不足過矣리니 尊號曰 不亦宜乎아

上官桀 등이 蓋長公主로 하여금 술자리를 베풀고 霍光을 초청하여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그를 때려 죽이고 인하여 황제를 폐위하고燕王을 영입해서 天子로 삼을 것을 모의하였다. 上官安은 또 다시 燕王을 유인하여 그가 오면 그를 죽이고 인하여 황제를 폐위시킨 다음 자신의 아버지인 上官桀을 세울 것을 모의하였는데, 마침 蓋長公主의 舍人이 그 계책을 알고 고발하자, 명하여 上官桀上官安 등과 그의 종족을 체포하여 다 죽이니, 蓋長公主는 자살하고燕王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황후는 나이가 어려서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霍光의 외손이었기 때문에 폐위하지 않았다.- 《漢書 外戚傳》에 나옴 -

史斷에 말하였다.

孝昭帝가 在位했을 적에 霍光이 정권을 총괄하였으니, 昭帝가 비록 萬機를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으나 天性이 총명하여 高帝와 비슷하였다. 어린 나이로 霍光의 충성을 분별하고, 上官桀燕王蓋長公主의 속임수를 알았던 것을 보면 어쩌면 그리도 위대한가. 始元과 元鳳 연간에 匈奴가 화친하고 백성들이 충실(부유)하며, 賢良과 文學을 등용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물어서 마침내 가난한 백성들에게 종자 곡식을 빌려주고 금년(당년)의 조세를 면제해 주었으며, 鹽鐵과 榷酤를 건의에 따라 모두 중지하고 백성들과 휴식하여 善政이 이와 같았으니, 만일 하늘이 수명을 연장해 주고 또 伊尹과 呂尙 같은 보좌를 얻어 그를 도와 다스리게 했더라면 周나라의 成王도 이보다 낫지 못하였을 것이니, 昭라고 尊號를 올림이 당연하지 않은가.”

[甲辰]四年

[甲辰]四年이라

樓蘭國이 最在東垂(陲)하야 近漢이라 當白龍堆【堆는 岸也니 岸似白龍故로 名이라 】하야 數遮殺漢使러니 傅介子使大宛할새 詔因令責樓蘭, 龜玆하니 其王이 皆謝服이라 介子還하야 謂大將軍霍光曰 樓蘭, 龜玆數反覆하니 不誅면 無所懲艾라 願往剌之하야 以威示諸國하리이다 大將軍이 於是에 白遣之하다 介子與士卒로 俱齎金幣하야 以賜外國爲名하니 王이 貪漢物하야 來見使者어늘 介子使壯士剌死之하고 諭以王負漢罪하고 更立王弟尉屠耆【音除祈니 尉屠耆는 名也라 尉屠耆는 本樓蘭王安之弟니 先時에 得罪於安하야 歸漢在之라 故漢立之하니라 】하야 爲王하고 更名其國하야 爲鄯善하니 封傅介子하야 爲義陽侯하다 〈出西域傳及介子傳〉

元鳳 4년(갑진 B.C.77)

樓蘭國이 가장 동쪽 변경에 있어서 漢나라와 가까웠다. 白龍堆에【堆는 언덕이니, 언덕이 白龍과 비슷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있으면서 자주 漢나라 使者을 가로막고 죽였는데, 傅介子가 大宛國에 사신 갈 적에 조서를 내려서 인하여 樓蘭國과 龜玆國를 꾸짖게 하니, 그 왕들이 모두 사죄하고 복종하였다. 傅介子가 돌아와서 대장군霍光에게 이르기를 “樓蘭國과 龜玆國이 자주 번복(배반)하니, 죽이지 않으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제가 가서 그들을 찔러 죽여 위엄을 여러 나라에 보이겠습니다.” 하니, 대장군이 이에 황제에게 아뢰고 보내었다. 傅介子가 군졸들과 함께 금과 폐백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하사하는 물건이라고 소문을 내니, 왕들이 漢나라 물건을 탐내어 와서 使者를 만나 보았다. 傅介子가 장사를 시켜 樓蘭國王을 찔러 죽이고는 樓蘭國 왕이 漢나라를 저버린 죄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시 왕의 아우인 尉屠耆를【屠耆는 음이 제기이니, 尉屠耆는 이름이다. 尉屠耆는 본래 樓蘭王 安의 아우인데, 이보다 앞서 安에게 죄를 짓고서 漢나라로 귀의하여 漢나라에 있었으므로 漢나라에서 그를 세운 것이다.】 세워서 왕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바꾸어 鄯善이라 하였다. 漢나라에서는 傅介子를 봉하여 義陽侯로 삼았다.- 《漢書》〈西域傳〉과 〈傅介子傳〉에 나옴 -

溫公曰 王者之於戎狄에 叛則討之하고 服則舍之하나니 今樓蘭王이 旣服其罪어늘 又從而誅之하니 後有叛者면 不可得而懷矣리라 必以爲有罪而討之인대 則宜陳師鞠旅【鞠은 告也니 將戰에 陳其師旅而誓告之라 】하야 明致其罰이어늘 今乃遣使者하야 誘以金幣而殺之하니 后有奉使諸國者면 復可信乎아 且以大漢之彊而爲盜賊之謀於蠻夷하니 不亦可羞哉아 論者或美介子하야 以爲奇功이라하니 過矣니라

溫公이 말하였다.

“王者는 戎狄에 대하여 배반하면 토벌하고 복종하면 놓아 주는데, 지금 樓蘭國의 王이 이미 그의 죄에 승복하였는데 또 따라서 죽였으니, 뒤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죄가 있어서 반드시 토벌해야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군대를 진열하고 군사들에게 선포하여【鞠은 고함이니, 장차 싸우려 할 적에 군대를 진열하고 맹세하여 고하는 것이다.】 그의 벌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使者를 보내어 금과 폐백으로 유인하여 죽였으니, 뒤에 여러 나라에 使命을 받들고 가는 자가 있으면 누가 다시 믿겠는가. 또 강한 大漢으로서 오랑캐 나라에 도적의 계책을 썼으니,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이 혹 傅介子를 찬미하여 기이한 功이라고 하니, 잘못이다.”

[丁未]元平元年

[丁未]元平元年이라

四月에 帝崩하니 無嗣라 大將軍이 與群臣으로 議迎昌邑王하니 哀王【武帝子니 名髆이라 】之子라 在國에 素狂縱하야 動作無節이라 嘗遊方與【縣名이라 】할새 不半日에 馳二百里어늘 中尉王吉이 上疏諫曰 夫廣厦之下와 細旃之上에 明師居前하고 勸誦在後하야 上論之際하고 下及殷周之盛하야 考仁聖之風하고 習治國之道면 於以養生에 豈不長哉잇가 王이 終不改節이러라 六月에 王이 受皇帝璽綬하고 襲尊號하다 〈出王吉及昌邑王傳〉

元平 元年(정미 B.C.74)

4월에 황제가 승하하니, 후사가 없었다. 대장군霍光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昌邑王劉賀를 迎立하니, 劉賀는 哀王의【哀王은 武帝의 아들로 이름이 髆이다.】아들이었다. 본국에 있을 적에 평소 미친 짓을 하고 방종하여 동작에 절도가 없었다. 일찍이 方與縣을【方與는 縣의 이름이다.】 유람할 적에 반나절이 못 되어 2백 리를 달리자, 中尉王吉이 상소하여 간하기를 “넓은 집 아래와 고운 털방석 위에 훌륭한 사부가 앞에 있고 권하는 誦官이 뒤에 있어서, 위로는 의 시대를 논하고 아래로는 殷‧周의 훌륭함을 언급하여, 어질고 성스러운 遺風을 상고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익힌다면 養生함에 어찌 장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昌邑王이 끝내 소행을 고치지 않았다.

6월에 昌邑王이 황제의 玉璽와 印綬를 받고 尊號를 세습하였다. - 《漢書》〈王吉傳〉와 〈昌邑王傳〉에 나옴 -

昌邑王이 旣立에 淫戲無度하야 諫多不聽이라 이 憂懣하야 問所親故吏田延年한대 延年曰 將軍이 爲國柱石하니 審此人不可인댄 何不建白太后하고 更選賢而立之닛고 曰 於古에 有此不(否)아 延年伊尹이 相殷에 廢太甲하야 以安宗廟하니 後世에 稱其忠이라 將軍이 若能行此면 亦漢之伊尹也니이다 이 乃陰與張安世로 圖計러라 〈出霍光傳〉

昌邑王이 즉위한 뒤에 음란하고 희롱함이 한도가 없어서 간언을 대부분 따르지 않았다. 霍光이 걱정하여 친하게 지내는 옛 관리인 田延年에게 묻자, 田延年이 말하기를 “장군이 국가의 柱石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옳지 않음을 참으로 안다면 어찌 太后에게 건의하고 다시 어진 이를 가려 세우지 않습니까?” 하였다. 霍光이 말하기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니, 田延年이 말하기를 “伊尹이 殷나라의 정승이 되었을 적에 太甲을 폐하여 宗廟를 편안히 하였는데, 후세에 그의 충성을 칭찬합니다. 장군이 만약 이를 행한다면 또한 漢나라의 伊尹일 것입니다.” 하였다. 霍光이 이에 은밀히 張安世와 계책을 도모하였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 王이 出遊어늘 光祿大夫夏侯勝이 當乘輿前하야 諫曰 天이 久陰不雨하니 臣下有謀上者어늘 陛下出欲何之잇고 王이 怒하야 謂勝爲妖言이라하야 縛以屬吏하다 이 乃召問한대 이 對言호되 在鴻(洪)範傳【漢儒作傳하니 以五事로 應行不極이라 極者는 至極之義요 標準之名이니 中正而四方之所取正焉者라 】曰 皇之不極【極은 至極之義요 標準之名이니 中正而四方之所取正焉者라】이면 厥罰常陰이라 時則下人이 有伐上者【鴻은 與洪通이라 凡書非正經者를 謂之傳이니 此三句는 洪範傳之言也라 】라하니이다 , 安世大驚하야 以此로 益重經術士러라 〈出勝本傳〉

王이 놀러 나가려 하자, 光祿大夫夏侯勝이 乘輿의 앞을 가로막고 간하기를 “하늘이 오랫동안 흐리고 비가 오지 않으니, 신하 중에 上을 도모하는 자가 있을 터인데, 폐하께서는 나가서 어디로 가고자 하십니까?” 하였다. 왕이 노하여 夏侯勝이 요사스러운 말을 한다 하고 포박하여 獄吏에게 맡겼다. 霍光이 마침내 夏侯勝을 불러 묻자, 夏侯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洪範傳》에【≪鴻範傳≫은 漢나라 儒者가 지은 책이니, 다섯 가지 일로써 제왕의 행실이 표준[極]이 되지 못하면 그에 따르게 되는 응험을 말한 것이다. 極은 지극의 뜻이요 표준의 명칭이니, 中正하여 사방에서 바름을 취하는 것이다.】 ‘황제가 표준[極]이 되지 못하면【極은 지극하다는 뜻이고 표준의 이름이니, 中正하여 사방에서 바름을 취하는 것이다.】 그 벌로 날이 항상 흐리다. 이때에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정벌할 것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釋義]鴻範傳曰……有伐上者:鴻은 洪과 통한다. 모든 글에 正經이 아닌 것을 傳이라 이르니, 이 세 句는 ≪洪範傳≫의 내용이다.】霍光張安世가 크게 놀라 이 때문에 더욱 經學하는 선비들을 소중히 여겼다.- 《漢書 夏侯勝傳》에 나옴 -

, 安世旣定議하고 乃使田延年으로 報丞相楊敞한대 이 驚懼하야 不知所言하야 汗出沾背하고 徒唯唯而已라 이 卽與群臣으로 俱見白太后【白은 奏也니 見太后而奏之라 】하고 具陳昌邑王不可以承宗廟狀한대 皇太后昌邑王하야 伏前聽詔【太后詔召王伏前하고 尙書令讀詔曰 丞相敞等이 昧死言하노이다 孝昭皇帝早棄天下하시니 遣使徵王하야 典喪斬衰러니 小無哀心하고 道上에 女匿車中하며 大行發璽不封하고 優倡發樂하야 擊鼓歌吹하고 荒淫失度하야 亂漢制하니 當廢라하니라 】하니 이 令起拜受詔하다 이 持其手하야 解脫其璽組하고 扶下殿하야 送至昌邑邸하다 〈出霍光傳〉

霍光張安世가 이미 의논을 정하고 마침내 田延年을 시켜 승상 楊敞에게 보고하게 하니, 楊敞은 두려워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해서 진땀을 흘리며 다만 “알았네. 알았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霍光이 즉시 여러 신하들과 함께 太后를 뵙고【白은 아룀이니, 太后를 뵙고 아뢴 것이다.】 아뢰어 昌邑王이 宗廟를 받들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다. 皇太后가 昌邑王에게 명하여 앞에 엎드려 詔命을 듣게 하니,【太后가 명하여 王(昌邑王 劉賀)을 불러 앞에 엎드리게 하고 尙書令이 詔書를 읽기를 “丞相 敞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孝昭皇帝가 일찍 천하를 버리셨으므로 使者를 보내어 王을 불러와 喪을 주관하게 하고 斬衰服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조금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고 서울로 오는 도중 여자를 수레 안에 숨겨두었으며, 大行皇帝(승하한 황제) 앞에서 玉璽를 꺼내어 봉함하지도 않고 광대들에게 악기를 꺼내어 북 치고 피리 불고 노래하게 하고 荒淫하여 법도를 잃어서 漢나라 제도를 어지럽히니, 마땅히 廢位해야 합니다.” 하였다.】霍光이 왕으로 하여금 일어나 절하고 詔命을 받게 하였다. 霍光이 그의 손을 잡고는 옥새와 印綬를 벗기고 왕을 부축하여 궁전을 내려가서 전송하여 昌邑王의 私邸에 이르게 하였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 初에 衛太子之子史皇孫【以外家姓稱之曰史라 】이 生子病已【已는 止也니 夙遭屯難而多病苦라 故名病已라하니 欲速差也라 后改名詢하니라 】하니 號를 皇曾孫이라 皇曾孫이 生數月에 遭巫蠱事하야 太子男女妻妾이 皆遇害하고 獨皇曾孫在로되 亦坐收繫獄이러라 丙吉이 受詔治巫蠱獄할새 吉이 心知太子無辜하고 重哀皇曾孫無辜하야 擇謹厚女徒【輕罪는 男子守邊一歲하고 女子軟弱不任守邊하야 復令作於官一歲라 故謂之女徒라 】하야 令乳養曾孫하고 置閒燥하다 曾孫이 高材好學이나 然亦喜游俠【謂輕死重氣니 如荊軻, 豫讓之輩라 遊는 從也, 行也요 俠은 (扶)[挾]也, 持也니 言能相從遊하야 行挾輔之事也라 】하니 以是로 具知閭里奸邪, 吏治得失이러라 〈出宣帝紀〉 及昌邑王廢에 霍光이 與張安世諸大臣으로 議所立未定이러니 丙吉이 奏記武帝曾孫名病已者 至今十八九矣라 通經術, 有美材하고 行安而節和하니 願將軍은 定大策하소서 〈出丙吉傳〉 이 與丞相으로 上奏曰 武帝曾孫病已年十八에 師受詩, 論語, 孝經하고 躬行節儉하고 慈仁愛人하니 可以嗣孝昭皇帝後니이다 皇太后詔曰 可라하니 迎曾孫하야 卽皇帝位하다 〈出霍光傳〉

처음에 衛太子의 아들 史皇孫이【外家의 姓을 따라 史皇孫이라고 칭한 것이다.】아들病已【[釋義] 病已:已는 그침이니, 일찍 어려움을 만나 病苦가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病已라 하였으니, 병이 빨리 낫게 하고자 한 것이다. 뒤에 이름을 詢으로 고쳤다.】 낳으니, 호를 皇曾孫이라 하였다. 皇曾孫이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巫蠱의 옥사를 만나 太子의 아들딸과 처첩이 모두 살해당하였고, 홀로 皇曾孫이 살아남았으나 또한 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丙吉이 詔命을 받아 巫蠱의 옥사를 다스릴 적에 丙吉은 마음속으로 太子가 죄가 없음을 알았고 皇曾孫이 죄가 없음을 더욱 가엾게 여겨서 謹厚한 여자를【[通鑑要解] 謹厚女徒:가벼운 죄의 경우에는 남자는 1년 동안 변경을 수비하게 하고, 여자는 연약하여 변경을 지킬 수가 없어서 다시 관청에서 1년 동안 일하게 하므로 이들을 女徒라 이른 것이다.】 가려 皇曾孫을 젖먹여 기르게 하였으며, 조용하고 건조한 곳에 두게 하였다. 皇曾孫은 재주가 높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나 또한 遊俠을【[釋義] 游俠:遊俠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氣槪를 소중히 여김을 이르니, 荊軻와 豫讓과 같은 무리이다. 遊는 따름이고 행함이며, 俠은 붙들어 주고 잡아 줌이니, 능히 서로 從遊하여 挾輔(붙들어 주고 도와줌)하는 일을 행함을 이른다.】 좋아하니, 이 때문에 閭里의 간사함과 吏治(수령의 치적)의 잘잘못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漢書 宣帝紀》에 나옴 -

昌邑王이 폐위되자, 霍光張安世 등 여러 대신들과 황제로 세울 사람을 의논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했는데, 丙吉이 글로 써서 霍光에게 아뢰기를 “武帝의 증손 病已가 지금 나이가 18, 9세가 되었습니다. 經學에 통달하고 훌륭한 재질이 있으며 행실이 침착하고 절도가 화순하니, 원컨대 장군은 큰 계책을 정하소서.” 하였다.- 《漢書 丙吉傳》에 나옴 -

霍光이 승상 楊敞과 함께 上奏하기를 “武帝의 증손 病已가 나이 18세에 스승에게 《詩經》, 《論語》, 《孝經》을 전수받았고, 몸소 節儉을 행하며 인자하여 사람을 사랑하니, 孝昭皇帝의 뒤를 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皇太后가 조서를 내려 “좋다.” 하니, 皇曾孫을 맞이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侍御史嚴延年이 劾奏호되 大將軍이 擅廢立主하야 無人臣禮하니 不道니이다 奏雖寢이나 然朝廷이 肅然敬憚之러라

侍御史嚴延年이 탄핵하여 아뢰기를 “대장군霍光이 제멋대로 군주를 폐하고 세워서 신하의 禮가 없으니, 無道합니다.” 하였다. 上奏한 것을 궁중에 繫留시켜 놓고 답을 내리지 않았으나 조정이 숙연하여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