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六 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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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紀

孝惠皇帝

是時에 海內得離戰爭之苦하고

孝惠【善述父母之志故로 漢家之諡가 自惠帝以下로 皆稱孝러니 以長有天下하야 令宗廟血食也하니라 】皇帝※ 名이요 高祖長子니 在位七年이요 壽二十四라

※ 是時에 海內得離戰爭之苦하고 惠帝拱己而天下晏然하니 可謂寬仁之主어늘 遭呂太后하야 虧損至德하니 悲夫라

孝惠皇帝孝惠는 부모의 뜻을 잘 이었다. 이 때문에 漢나라의 시호가 惠帝 이후로는 모두 孝라고 칭하였는데, 이로써 천하를 長久하게 보유하여 宗廟로 하여금 血食하게 하였다.】 이름이 이고 高祖의 長子이니, 在位가 7년이고 壽가 24세이다.

이때 海內가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惠帝가 자기 몸을 공손히 하여 천하가 편안하였으니, 너그럽고 인자한 군주라고 이를 만하였는데, 呂太后를 만나서 지극한 덕을 훼손하였으니, 슬프다.

[丁未]元年

[丁未]元年이라

太后【音鴆이니 鴆鳥라 以羽畫酒中飮之하면 立死라 [釋義] 酖은 酒有鴆毒也라 鴆鳥大如鶚하고 食蝮蛇하니 以其羽歷飮食則殺人이라 】趙王하고 遂斷戚夫人手足하고 去眼煇【以藥熏之하야 令其聾이라 】耳하고 飮瘖【不能言也라 】藥하야 使居厠中하고 號曰人彘라하다 居數日에 乃召帝觀人彘한대 帝見問하야 知其爲戚夫人하고 乃大哭하야 因病歲餘에 不能起라 使人請太后曰 此는 非人所爲로소이다 臣이 爲太后子하야 終不能治天下惠帝之意는 蓋以謂身爲太后子하야 而不能容父之寵姬하니 是終不能治天下也라 】라하고 帝以此日飮하야 爲淫樂하야 不聽政이러라 〈出史呂后紀〉

[新增] 司馬公曰 爲人子者 父母有過어시든 則諫하고 諫而不聽이어시든 則號泣而隨之니 安有守高祖之業하고 爲天下之主하야 不忍母之殘酷하야 遂棄國家而不恤하고 縱酒色以傷生이리오 若孝惠者는 可謂篤於小仁而未知大義也니라

元年(정미 B.C.194))

太后가 酖毒으로【[原註] 酖은 音이 짐이니, 짐새이다. 깃털을 술에 스친 뒤에 그 술을 마시면 즉사한다. [釋義] 酖은 술에 鴆毒이 있는 것이다. 鴆鳥는 크기가 鶚鳥와 같고 뱀을 먹으니, 그 깃털을 가지고 음식을 스치면 사람을 죽게 한다.】趙王을 살해하였으며 마침내 戚夫人의 手足을 자르고눈을 빼고귀를 먹게 하고【煇은 藥으로 김을 쐬어 귀를 먹게 하는 것이다.】 벙어리가 되는【瘖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을 먹여 측간 안에서 살게 하고는 이름하기를 人彘(사람 돼지)라 하였다. 며칠 있다가 비로소 황제를 불러 人彘를 보게 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보고 물어서 그가 戚夫人인 줄을 알고는 마침내 크게 통곡하여 그로 인해 병이 들어 한 해가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하였다. 사람을 시켜 太后에게 청하기를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臣이 太后의 아들이 되어서 마침내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惠帝의 뜻은 자신이 太后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총애하시던 여자를 포용하지 못하였으니, 끝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고, 황제가 이로부터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지나친 향락에 빠져 정사를 다스리지 않았다.- 《史記 呂后本紀》에 나옴 -

司馬溫公이 말하였다.

“자식 된 자가 부모가 허물이 있으시면 간하고, 간해도 듣지 않으시면 울부짖으면서 따라다녀야 하니, 어찌 高祖의 業을 지키고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어머니의 잔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마침내 국가를 버리고 돌보지 않으며 酒色에 빠져 생명을 손상한단 말인가. 孝惠와 같은 자는 작은 仁에 독실하나 大義를 알지 못했다고 이를 만하다.”

[戊申]二年

[戊申]二年이라

酇文終侯【酇은 縣名이요 文終은 諡니 侯爵也라 】蕭何病이어늘 上이 親自臨視하고 因問曰 君卽百歲後에 誰可代君者오 對曰 知臣은 莫如主니이다 帝曰 曹參이 何如오 曰 帝得之矣로소이다 七月에 薨하다 何置田宅에 必居窮僻處하고 爲家에 不治垣屋하고 曰 後世賢이면 師吾儉이요 不賢이면 毋爲勢家所奪이라하니라 〈出蕭相國世家〉

2년(무신 B.C.193))

酇文終侯【酇은 縣의 이름이고 文終은 시호이니, 侯爵이다.】蕭何가 병이 들자, 上이 직접 왕림하여 보고 인하여 蕭何에게 묻기를 “그대가 만일 죽은 뒤에는 누가 그대를 대신할 만한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하를 아는 것은 군주만한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曹參이 어떠한가?” 하자, 대답하기를 “황제께서 훌륭한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하였다.

7월에 蕭何가 죽었다. 蕭何가 토지와 집을 장만할 적에 반드시 궁벽한 곳에 두고, 집을 지을 적에 담장과 지붕을 다스리지 않으며 말하기를 “후세(후손)가 어질면 나의 검소함을 본받을 것이요, 어질지 못하더라도 권세가에게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史記 蕭相國世家》에 나옴 -

曹參이 聞薨하고 告舍人호되 趣(促)治行하라 吾將入相호리라하더니 居無何에 使者果召이러라 始微時에 與蕭何善이라가 及爲將相에 有隙이러니 至何且死하야는 所推賢이 唯이라 이 代何爲相하야 擧事를 無所變更【擧는 凡也요 更은 改也라 】하야 壹遵約束하고 擇郡國吏訥於文辭重厚長者하야 卽召除爲丞相史하고 吏之言文刻深【謂持文法하야 務於刻剝而深峻者라 】하야 欲務聲名者를 輒斥去之하고 見人有細過하면 專掩匿覆蓋之하니 府中이 無事러라

曹參蕭何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舍人에게 이르기를 “빨리 행장을 꾸려라. 내 장차 들어가 정승이 되리라.”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使者가 과연 曹參을 불렀다.

처음 曹參이 미천했을 때에 蕭何와 친하였으나 將相이 되어서는 틈이 있었는데, 蕭何가 장차 죽을 때에 이르러서 어진 사람이라고 추천한 자는 오직 曹參뿐이었다. 조참蕭何를 대신하여 정승이 되어서는 모든 일을 변경하는 바가 없이【擧는 무릇(모두)이요 更은 고침이다.】蕭何의 약속(규정)을 한결같이 따르고, 郡國의 관리로서 文辭에 어눌하고 후중한 長者를 가려 즉시 불러다가 丞相의 史로 제수하였으며, 관리 중에 文法(法條文)을 따져 각박하고 준엄해서【言文刻深은 문법을 지켜서 각박하고 준엄함을 힘쓰는 자를 이른다.】 명성을 얻기를 힘쓰고자 하는 자는 곧 배척하여 제거하고, 사람 중에 작은 과실이 있는 자를 보면 오로지 숨겨주고 덮어주니, 丞相府 안이 아무 일이 없었다.

帝怪相國不治事한대 曰 陛下自察聖武컨대 孰與高帝시니잇고 上曰 朕이 安敢望先帝리오 又曰 陛下觀臣能컨대 孰與蕭何賢이니잇고 上曰 君이 似不及也로라 曰 陛下言之是也니이다 高帝蕭何定天下하사 法令이 旣明하니 陛下垂拱하시고 等이 守職하야 遵而勿失이 不亦可乎잇가 帝曰 善타하다 爲相國三年에 百姓이 歌之曰 蕭何爲法에 較若畫一【較는 漢書作講이라 [釋義] 較는 音校라 畫은 〈訓〉直也요 又訓明也니 言法明直若畫一也라 師古云 講은 和也요 畫一은 整齊也라 】이러니 曹參代之에 守而勿失하고 載其淸淨하니 民以寧壹이라하니라 〈出史曹相國世家〉

황제가 승상이 일을 다스리지 않음을 괴이하게 여기자, 曹參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스스로 聖스러움과 威武를 살펴보시건대 高帝와 더불어 누가 낫다고 여기십니까?” 하니, 上이 말하기를 “짐이 어찌 감히 先帝를 바라겠는가?” 하였다. 曹參이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 신의 재능을 관찰하시건대 蕭何와 더불어 누가 낫다고 여기십니까?” 하니, 上이 말하기를 “그대가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하였다. 曹參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高帝께서 蕭何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하시어 法令이 이미 분명하니, 폐하께서는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모으시고, 이 曹參 등은 직분을 지키고 잃지 않도록 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曹參이 相國이 된 지 3년에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蕭何가 법을 만듦에 분명하기가 一字를 그은 것 같더니,【[原註] 較는 ≪漢書≫에 講으로 되어 있다. [釋義] 較는 音이 교이다. 畫은 訓이 곧음이고 또 訓이 밝음이니, 법이 분명하고 곧기가 一字를 그은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顔師古는 이르기를 “講은 화함이요 畫一은 整齊함이다.” 하였다.】曹參이 그를 대신함에 지키고 잃지 않으며 그 맑고 깨끗함을 행하니, 백성들이 편안하여 한결같다.” 하였다.- 《史記 曹相國世家》에 나옴 -

[己酉]三年

[己酉]三年이라

以宗室女로 爲公主【天子之女曰公主라 周禮에 天子嫁女에 使諸侯同姓者主之라 故謂之公主라 帝姊妹爲長公主요 姑爲太公主也라 】하야 嫁匈奴冒頓單于하다 是時에 冒頓이 方彊이라 爲書遺高后호되 辭極褻嫚(慢)【匈奴傳에 遺高后書에 曰陛下獨立하고 孤(亦)[僨]獨居하야 兩主不樂하야 無以自娛하니 願以所有로 易其所無라하니라 】이어늘 高后大怒하야 議斬其使者하고 發兵擊之한대 樊噲曰 臣이 願得十萬衆하야 橫行匈奴中하노이다 季布를 可斬也니이다 前에 匈奴圍高帝於平城이어늘 漢兵이 三十萬이로되 爲上將軍하야 不能解圍라 今에 歌吟之聲이 未絶【天下歌曰 平城之下亦誠苦라 七日不食하야 不能彀弩라하니라 】하고 傷夷(痍)【傷은 金創也요 夷亦傷也라 】者甫起어늘 而妄言以十萬衆橫行이라하니 是는 面謾也니이다 且夷狄은 譬如禽獸라 得其善言이라도 不足喜요 惡言이라도 不足怒也니이다 高后曰 善타하고 報書에 深自謙遜以謝之하니 冒頓이 復使使來謝하고 因獻馬하야 遂和親하다 〈出漢書匈奴傳〉

3년(기유 B.C.192))

宗室의 딸을 공주로【天子의 딸을 公主라 한다. 周나라 禮에 天子가 제후에게 딸을 시집보낼 때에는 여러 同姓의 諸侯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公主라고 이른 것이다. 황제의 자매를 長公主라 하고 고모를 太公主라 한다.】 삼아서 匈奴인 冒頓單于에게 시집보냈다. 이때에 冒頓이 한창 강성하여, 편지를 써서 高后에게 보냈는데 내용이 지극히 무례하고 거만하였다.【≪漢書≫〈匈奴傳〉에 匈奴가 高后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폐하께서 혼자 사시고 나 또한 혼자 살아서 두 임금이 樂이 없어 스스로 즐길 것이 없으니, 원컨대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꿉시다.” 하였다.】高后가 크게 노하여 그 使者를 목 베고 군대를 일으켜 공격할 것을 의논하니, 樊噲가 말하기를 “신이 10만의 군대를 얻어서 匈奴의 가운데를 멋대로 휘젓고 다니겠습니다.” 하였다.

季布가 말하기를 “樊噲를 목 베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匈奴가 高帝를 平城에서 포위하였는데, 漢나라 병력이 30만이었으나 樊噲가 上將軍이 되어서 포위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군사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아직 끊이지 않고【천하에서 노래하기를 “平城의 아래에서는 참으로 괴로웠다. 7일 동안 먹지 못하여 활을 당기지 못했다.” 하였다.】 부상당한【傷은 쇠(병기)에 찔린 상처이고, 夷 또한 상함이다.】 자가 겨우 일어났는데, 樊噲가 망령되이 10만의 大軍으로 멋대로 휘젓고 다니겠다고 말하니, 이는 면전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또 夷狄은 비유하면 禽獸와 같습니다. 그들의 좋은 말을 얻더라도 기뻐할 것이 못 되고, 나쁜 말을 얻더라도 노여워할 것이 못 됩니다.” 하였다. 高后가 “옳다.” 하고, 答書에 깊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사례하니,冒頓이 다시 使者를 보내어 와서 사례하고 인하여 말[馬]을 바쳐 마침내 화친하였다.- 《漢書 匈奴傳》에 나옴 -

[庚戌]四年

[庚戌]四年이라

除挾書律하다

陳季雅曰 秦人이 重禁文學하야 不得挾書하니 無道極矣라 高祖入關에 約法三章하야 悉除苛法이로되 而挾書之律이 獨承秦弊라가 至惠帝始除하니 是高祖惡聞詩書之習이 不減於秦也라 使入關之初와 或天下旣平之日에 能弛此禁이면 則遺書散漫이 往往復出하야 壁雖壊【書序에 至魯共(恭)王하야 好治宮室이라 壞孔子舊宅하야 以廣其居러니 壁中에 得先人所藏古文虞, 夏, 商, 周之書及傳과 論語, 孝經하니라 共王은 漢景帝子니 名也라 傳은 謂春秋라 】나 而全書不亡이리니 然則高帝不事詩書가 其害乃甚於秦之焚棄也니라

4년(경술 B.C.191))

挾書律를 제거하였다.

陳季雅가 말하였다.

“秦나라 사람은 文學을 엄하게 금해서 책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無道함이 지극하다. 高祖가 關中에 들어갔을 적에 三章의 법을 약속하여 까다로운 법을 모두 제거하였으나 挾書律이 홀로 秦나라의 폐단을 이어오다가 惠帝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거되었으니, 이는 高祖의 詩書를 싫어한 습관이 秦나라보다 덜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關中에 들어갔던 초기와 혹 天下가 이미 평정되었을 때에 이 금령을 풀어주었더라면 흩어지고 없어진 遺書가 왕왕 다시 나와서 孔子의 옛 집 벽속에서 나온 책이 비록 없어졌더라도【≪書經≫의 序에 魯나라 恭王이 궁실을 다스리기를 좋아하였다. 孔子의 옛 집을 헐어 거처하는 집을 넓히려 하였는데, 벽 속에서 先代 사람들이 감추어 둔 古文인 虞‧夏‧商‧周의 글(書經)과 傳 및 ≪論語≫와 ≪孝經≫을 얻었다. 共王은 漢나라 景帝의 아들이니, 이름이 이다. 傳은 ≪春秋傳≫을 이른다.】 全書가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니, 그렇다면 高帝가 詩書를 일삼지 않은 폐해가 도리어 책을 불태운 秦나라보다 더한 것이다.”

[辛亥]五年

[辛亥]五年이라

秋에 曹參이 薨하다

班固贊曰 蕭何曹參이 皆起秦刀筆吏【刀는 所以削書니 古者用簡牒故로 吏皆以刀筆隨하니라 】라 當時碌碌하야 未有奇節이러니 漢興에 依日月之末光이라 는 以信謹으로 守管籥【籥은 與鑰通하니 管鍵也라 高祖出征에 何每居守故로 言守라 】하고 은 與韓信으로 俱征伐이러니 天下旣定에 因民之疾秦法하야 順流與之更始하야 二人同心하야 遂安海內라 淮陰黥布等이 已滅이로되 唯이 擅功名하고 位冠群后하야 聲施後世하고 爲一代之宗臣【言爲天下後世之所尊仰이라 】하야 慶流苗裔하니 盛矣哉라

5년(신해 B.C.190))

가을에 曹參이 죽었다.

班固의 《漢書》〈蕭何曹參傳〉 贊에 말하였다.

蕭何曹參은 모두 秦나라의 刀筆吏로【칼은 쓴 글씨를 깎아내는 것이니, 옛날에는 簡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전들이 모두 칼과 붓을 가지고 다닌 것이다.】 출발하였다. 당시에 碌碌(평범하고 보잘것없음)하여 기이한 절개가 없었는데 漢나라가 일어나자 日月(황제)의 後光에 의지하였다. 蕭何는 성실하고 근신함으로 管籥(關中)을 지켰고【籥은 鑰과 통하니, 管鍵(문빗장과 자물쇠)이다. 高祖가 출정할 때마다 蕭何가 關中에 남아 지켰기 때문에 管籥을 지켰다고 말한 것이다.】曹參韓信과 함께 정벌하였는데, 天下가 평정되자 백성들이 秦나라의 法을 싫어함을 인하여 흐름에 따라 고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마침내 海內를 편안히 하였다. 淮陰侯韓信黥布 등이 이미 멸망하였으나 오직 蕭何曹參만은 功名을 보전하고 여러 제후들 중에 으뜸이 되어서 명성이 후세에 전해지고 한 왕조의 높이는 신하가 되어서【宗臣은 천하와 후세에 높이고 우러러보는 신하가 됨을 말한다.】 경사가 후손들에게까지 널리 퍼졌으니, 아 거룩하다.”

○ 以王陵爲右丞相하고 陳平爲左丞相하고 周勃爲太尉하다 〈出陳平周勃傳〉

[新增]陳季雅曰 此便是用高帝臨崩之言也【[原註] 置二相이 自此始하니라 】니라

王陵을 右丞相으로 삼고, 陳平을 左丞相으로 삼고, 周勃을 太尉로 삼았다. - 《漢書 陳平周勃傳》에 나옴 -

陳季雅가 말하였다.

“이(王陵陳平, 周勃을 등용한 것)는 바로 高帝가 죽을 때에 한 말을 따른 것이다.”【두 정승(左相과 右相)을 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癸丑]七年

[癸丑]七年이라

秋八月에 帝崩하니 太后臨朝稱制하다

班固贊曰 孝惠內修親親하고 外禮宰相하고 優寵齊悼齊王來朝한대 以帝兄也라하야 置之座上하니라 諡曰라】趙隱趙王如意來朝한대 帝迎入宮掖하야 與起居飮酒하니라 諡曰也라】하야 恩敬篤矣요 聞叔孫通之諫則懼然【帝以朝長樂宮으로 數蹕煩民이어늘 乃築複道武庫南이러니 通諫曰 此는 高帝月出遊衣冠之道也니 子孫이 奈何乘宗廟道上行哉잇가 帝懼然曰 急壞之하라하니라 高寢이 在高廟西하니 高帝衣冠藏焉이라 每月一出하야 備法駕하야 遊於高廟하고 名曰遊衣冠이라하니 遊衣冠之道가 正値新作複道下라 故言乘宗廟道上行이라 】하고 納曹相國之對而心悅하니 可謂寬仁之主어늘 遭呂太后하야 虧損至德하니 悲夫라

7년(계축 B.C.188))

가을8월에 황제가 崩하니, 太后가 조정에 임하여 制를 칭하였다.

班固의 《漢書》〈惠帝紀〉 贊에 말하였다.

孝惠帝는 안으로는 친척들을 친애하고 밖으로는 재상을 예우하였으며, 齊나라 悼王齊王가 조회 오자, 惠帝는 자신의 형이라 하여 上座에 앉혔다. 시호를 悼라 하였다.】趙나라 隱王趙王如意가 조회 오자, 惠帝는 그를 맞이하여 궁중으로 들여서 함께 기거하고 술을 마셨다. 시호를 隱이라 하였다.】 우대하여 은혜와 공경이 지극하였고, 叔孫通의 간함을 듣자 두려워하고惠帝가 太后가 계신 長樂宮에 조회함으로 인해 자주 駐蹕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한다고 하자, 마침내 武庫의 남쪽에 複道를 건축하였는데, 鄧通이 간하기를 “이는 高帝의 衣冠을 매월 꺼내어 遊衣冠하시는 길이니, 자손이 어떻게 종묘의 길 위를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두려워하며 “급히 複道를 부수라.” 하였다. 高寢(高祖의 陵寢)이 高廟의 서쪽에 있으니, 高帝의 衣冠을 보관하였다. 매월 한 번 高帝의 衣冠을 꺼내어서 法駕를 갖추어 高廟에 유람하고 이름하기를 ‘遊衣冠’이라 하였으니, 遊衣冠하는 길이 바로 새로 만든 複道 아래에 있었으므로 종묘의 길 위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이다.】曹相國(曹參)의 대답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관후하고 인자한 군주라고 이를 만한데, 呂太后를 만나 지극한 德을 훼손하였으니, 슬프다.”

高皇后

愚按綱目컨대 凡正統之年歲下에 大書호되

高皇后【婦人從夫號故로 稱高라 】 姓은 呂氏요 名니 臨朝八年이라 〈臨朝稱制하야 幾危劉氏하니라〉

[新增] 〈愚按綱目컨대 凡正統之年歲下에 大書호되 非正統者는 兩行分注하니 此固書法之正例也라 今呂氏臨朝에 天下蓋合于一하여 殆與東漢馬鄧無異하여 初非戰國, 南北, 五代之比어늘 胡爲亦以分注書之오 尹氏曰 嘗觀程子頤傳易하니 於坤之六五에 有曰 臣居尊位는 羿是也니 猶可言也어니와 婦居尊位는 女媧氏武氏是也라 非常之變을 不可言也라하니라 夫呂氏制朝에 雖取他人之子하야 立之나 實非劉氏라 故로 綱目於此에 分注其年하야 以著其實非正統하고 且以示天下非常之變이라 故로 特變例書之하여 爲後世鑑爾라 凡此類는 皆綱目之大節이요 書法之要旨니 君子之所當深察者也라 故로 剡於此書에 一遵子朱子之意而訂正之耳니라〉

高皇后【부인은 남편의 諡號를 따르기 때문에 高帝를 따라 高后라고 칭한 것이다.】 姓은 呂氏이고 이름은 이니, 조정에 임한 것이 8年이다. - 조정에 임하여 制를 칭해서 거의 劉氏를 위태롭게 하였다.-

- 내(劉剡)가 《資治通鑑綱目》을 살펴보건대 모든 正統을 年歲(干支) 아래에 큰 글씨로 썼으나 正統이 아닌 경우에는 分注(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注를 닮)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筆法의 올바른 例이다. 지금 呂氏가 臨朝함에 天下가 하나로 통합되어 거의 東漢의 馬皇后鄧皇后와 차이가 없어서 애당초 戰國時代와 南北朝, 五代時代에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하여 또한 分注로 썼는가. 尹氏(尹莘)가 말하기를 “내 일찍이 程伊川의 《易傳》을 보니, 坤卦의 六五爻에 이르기를 ‘신하가 尊位(제왕의 지위)에 거함은 后羿王莽이 이 경우이니 그래도 말할 수 있으나, 婦人이 尊位에 있는 것은 女媧氏武氏(則天武后)가 이 경우이니, 이는 非常한 변고여서 말할 수 없다.’ 하였다. 呂氏가 臨朝했을 때에 비록 딴 사람의 아들을 취하여 황제로 세웠으나 실로 劉氏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는 여기에 그 연도를 分注해서 실제는 正統이 아님을 드러내었고, 또 天下에 非常한 변고임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變例로 써서 後世의 鑑戒를 세운 것이다.” 하였다. 무릇 이러한 종류는 모두 綱目의 큰 사항이고 筆法의 중요한 뜻이니, 君子가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책에 있어 子朱子의 뜻을 한결같이 따라서 訂正하는 바이다.-

[甲寅]高皇后呂氏元年

[甲寅] 〈高皇后呂氏元年〉

冬에 太后議欲立諸呂爲王하야 問右丞相한대 高帝刑白馬盟曰 非劉氏而王이어든 天下共擊之라하시니 今王呂氏는 非約也로소이다 太后不說하야 問左丞相과 太尉한대 對曰 高帝定天下하시고 王子弟하시니 今太后稱制에 王諸呂無所不可니이다 太后喜러라 罷朝에 王陵이 讓陳平, 絳侯曰 始與高帝로 啑(歃)血盟【啑血盟句絶이라 啑은 通作歃하니 註見周赧王五十七年歃血이라 [附註] 啑血盟者는 以血塗口旁曰歃血이니 與盟者各歃血하고 餘者瘞之라 故云歃이라 盟之用牲이 貴賤不同하야 天子用牛하고 諸侯犬猳하니 猳는 牡豕也요 大夫以下는 用鷄라 韻會에 共歃其血호되 主盟者執其牲耳하고 掘坎埋牲하야 加載書而埋之하나니 言使背盟者로 如此牲也라 載書는 謂盟載之書라 】에 諸君이 不在邪아 今高帝崩에 太后欲王呂氏어시늘 諸君이 縱欲阿意나 何面目으로 見高帝於地下乎아 陳平, 絳侯曰 於今에 面折廷爭은 臣不如君이요 全社稷, 定劉氏後는 君亦不如臣이니라 이 無以應이러라 〈出史記本紀〉

胡氏管見曰 自已然論之면 王陵이 不如이 固也나 使太后未崩하고 而先死면 則如此言何오 且이 何以知己之死 在太后之後하야 而全社稷定劉氏之功을 可必也아 故로 愚亦謂其僥倖而已矣라하노라 太后有議에 不可라하고 又不可라하고 又不可라하야 將相大臣이 皆不可라하면 太后亦安能獨行其意乎아 自是而後로 權歸呂氏하야 地震山崩하고 桃李冬華하고 星辰晝見하며 伊洛江漢水溢하야 流萬數千家하고 日食晝晦하니 人謀弗臧하야 感動天地라 陰盛陽微하야 漢祚幾易하니 他日之功은 僅足以贖王諸呂之罪耳라 先賢論之云 人臣之義는 當以王陵爲正이라하니 至哉라 言乎여

갑인(B.C.187) - 高皇后呂氏 元年 -

겨울에 太后呂氏를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여 右丞相王陵에게 묻자, 王陵이 대답하기를 “高帝께서 白馬를 잡아 맹세하기를 ‘劉氏가 아니면서 왕이 되거든 천하가 함께 이를 공격하라.’ 하셨으니, 이제 呂氏를 왕으로 삼는 것은 약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였다. 太后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左丞相陳平과 太尉周勃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高帝께서 천하를 평정하시고 子弟들을 왕으로 봉하셨습니다. 지금 太后께서 制를 칭하시니, 呂氏를 왕으로 삼는다 해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太后가 기뻐하였다.

조회를 파하자, 王陵陳平絳侯(周勃)를 꾸짖기를 “처음 高帝와 피를 바르고 맹약할 적에【[釋義] 啑血盟에서 句를 뗀다. 啑은 歃과 통하니, 周 赧王 57年 歃血條에 註가 보인다. [附註] 피를 바르고 맹세한다는 것은 피를 입가에 바르는 것을 歃血이라 하니, 맹세에 참여한 자가 각각 피를 바르고 남은 것은 땅에 묻기 때문에 歃이라고 이른 것이다. 맹세에 희생을 사용함은 신분의 貴賤에 따라 똑같지 않아서 天子는 소를 사용하고, 諸侯는 개와 돼지[猳]를 사용하니 猳는 수퇘지이고, 大夫 이하는 닭을 사용한다. ≪韻會≫에 그 피를 함께 바르되 맹약을 주관하는 자가 그 희생의 귀를 잡고 구덩이를 파서 희생을 묻고는 맹약한 글을 위에 올려놓고 묻으니, 맹약을 배반한 자로 하여금 이 희생과 같이 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載書는 맹약하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이른다.】 諸君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가? 지금 高帝가 崩하심에 太后呂氏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諸君들이 비록 太后의 뜻에 아첨하고자 하나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高帝를 뵙겠는가?” 하니, 陳平絳侯가 말하기를 “지금 太后의 면전에서 꺾고 조정에서 간쟁함은 臣이 그대만 못하고, 社稷을 온전히 하고 劉氏의 후손을 안정시킴은 그대가 또한 臣만 못하다.” 하니, 王陵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 《史記 高祖本紀》에 나옴 -

胡氏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已然(결과)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王陵陳平周勃만 못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呂后가 죽지 않고 陳平周勃이 먼저 죽었다면 이 말을 어찌하겠는가. 또 陳平周勃은 자신들이 太后보다 뒤에 죽어서 社稷을 보전하고 劉氏를 안정시키는 공을 기필할 수 있을지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요행일 뿐이다. 太后가 의논할 적에 王陵이 불가하다 하고 陳平도 불가하다 하고 周勃도 불가하다 하여 將相과 大臣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太后가 또한 어떻게 홀로 그 뜻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이 이후로(陳平과 周勃呂后를 찬동한 이후로) 권력이 呂氏에게로 돌아가, 地震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며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가 겨울에 꽃이 피고 별이 대낮에 나타나며, 伊水‧洛水‧江水‧漢水가 범람하여 수천만 가호가 표류하고 日食이 일어나 낮에도 캄캄하였으니, 사람들의 계책이 좋지 못하여 천지를 동하게 한 것이다. 陰이 성하고 陽이 미약하여 漢나라의 國運이 거의 바뀔 뻔하였으니, 후일 陳平周勃劉氏를 안정시킨 공은 겨우 呂氏를 왕 노릇 시킨 죄를 속죄하기에 족할 뿐이다. 선현이 이것을 논하여 이르기를 ‘人臣의 의리는 마땅히 王陵을 正道로 삼아야 한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庚申]高后七年

[庚申]〈高后七年〉

諸呂擅權用事하니 朱虛侯章이 忿劉氏不得職이러니 嘗入侍燕飮할새 章이 自請曰 臣은 將種也라 請得以軍法行酒호리이다 頃之요 諸呂에 有一人醉亡酒어늘 이 追拔劍斬之한대 太后業已【已然曰業이니 有事已爲而未成曰業也라 】許其軍法이라 無以罪也러라 自後로 諸呂朱虛侯하고 劉氏爲益彊이러라 〈出史齊悼惠王世家〉

경신(B.C.181) - 高后 7년 -

呂氏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부려 用事하니, 朱虛侯劉章은 劉氏가 직책을 얻지 못함을 분하게 여겼다. 일찍이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모시고 술을 마실 적에 劉章이 自請하기를 “臣은 장수의 種子(후손)입니다. 청컨대 軍法으로 술을 돌리겠습니다.” 하였다. 얼마 후 呂氏들 중에 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도망하자 劉章이 쫓아가 검을 뽑아 목을 베었는데, 太后가 이미【이미 그러함을 業이라 하니, 일을 이미 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業이라 한다.】 그 軍法을 허락하였으므로 죄줄 수가 없었다. 이로부터 呂氏들이 朱虛侯를 두려워하였고, 劉氏가 더욱 강성해졌다.- 《史記 齊悼惠王世家》에 나옴 -

陳平이 患諸를 力不能制요 恐禍及己하야 嘗燕居深念【以國家不安故로 靜居하야 獨慮其方策이라 】이러니 陸賈往하야 直入坐【不因門人將命하고 徑自入座라 】曰 天下安이면 注意相이요 天下危면 注意將하나니 將相和調則士豫附하고 士豫附則天下雖有變이나 權不分이니 君은 何不交驩太尉니잇고 이 用其計하야 兩人이 深相結하니 呂氏謀益衰러라

陳平呂氏들을 힘으로 제재하지 못함을 근심하고,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항상 조용히 지내면서 깊이 생각하였다.【국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요히 앉아 홀로 그 대책을 생각한 것이다.】陸賈가 찾아가서 곧바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며【문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명령을 전달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 자리에 앉은 것이다.】 말하기를 “천하가 편안하면 관심이 정승에게 쏠리고 천하가 위태로우면 관심이 장수에게 쏠리니, 장수와 정승이 조화로우면 선비들이 기꺼이 따르고, 선비들이 기꺼이 따르면 천하가 비록 변란이 있더라도 권력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太尉와 서로 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하였다. 陳平이 그의 계책을 따라 두 사람이 서로 결탁하니, 呂氏의 계책이 더욱 쇠하였다.

[辛酉]高后八年

[辛酉] 〈高后八年〉

秋七月에 太后崩하다

班固贊曰 孝惠高后時에 海內得離戰爭之苦하야 君臣俱欲無爲라 故로 惠帝拱己하고 高后女主制政이 不出房闥하야 而天下晏然하고 刑罰罕用하며 民務稼穡하야 衣食滋殖하니라

신유(B.C.180) - 高后8년 -

가을 7월에 太后가 崩하였다.

班固의 《漢書》〈高后紀〉 贊에 말하였다.

孝惠帝高后 때에 온 천하가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군주와 신하가 모두 無爲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惠帝가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 高后가 여자 군주로서 정사를 함이 閨房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천하가 편안하고 형벌을 적게 썼으며 백성들이 농사를 힘써서 의식이 풍족하였다.”

呂祿, 呂産이 欲作亂호되 憚絳侯, 朱虛等하야 猶豫未決이러니 絳侯使酈寄로 紿說呂祿하야 以兵屬太尉한대 太尉入軍門하야 行令曰 爲呂氏어든 右袒하고 爲劉氏어든 左袒하라 軍中이 皆左袒이어늘 太尉遂將北軍【宿衛宮門內호되 於周垣下에 爲區廬하니 禁軍也라 漢書南北軍圖에 北軍尉兵三萬人이니 以郡國材官騎士番上者充之하고 又中尉兵掌巡徼京師하니 以三輔兵番上者充之러니 後에 武帝改名執金吾하니라 】하고 分部하야 悉捕諸呂하야 男女를 無少長히 皆斬之하다 〈出史記呂后紀〉

胡氏管見曰 太尉此問은 非也라 有如軍士不應하여 或皆右袒이어나 或參半焉이면 則如之何오 故로 先賢謂是時에 直當諭以大義하야 率而用之爾라하니라 況太尉已得北軍하니 士卒이 固惟舊將之聽이니 非惟不當問이라 蓋亦不必問也니라

[新增] 養心吳氏이 令軍中左右袒하니 設使右袒이런들 其可已乎아 伊川先生以爲此屬은 盡爲身謀요 非眞爲國家也라하니라

[史略 史評] 南宮氏史斷曰 惠帝仁柔之資로 內修親親하고 外禮宰相하고 優寵兄弟하여 恩敬이 篤矣라 當時에 海內息戰爭之苦하야 君臣拱手하야 俱欲無爲라 是以로 天下晏然하고 刑罰罕用하며 民務稼穡하야 衣食滋殖이러니 不幸遭母后하야 虧損至德하니 惜哉라 呂后以婦人臨朝하여 背高帝之約하고 欲王諸呂호되 當時에 面折廷爭은 僅見王陵一人이요 而波流風靡하야 阿附呂后者는 雖이라도 不免也라 自是로 權歸呂氏하야 漢祚之危가 如一髮引千鈞하니 向使酈寄를 不可劫이요 呂祿을 不可紿요 紀通之符節을 不可矯요 北軍不納하야 而呂須謀行이면 則漢亦殆矣리니 其能成功이 豈非天邪아 夫以呂后仇陷戚姬하고 鴆殺趙王하며 駭沒嗣君하고 幽殺少主하며 擅王呂氏하고 誅鋤高帝諸子하며 居位僭竊은 自有天地以來로 所謂非常之變이니 不可言也라 子朱子綱目에 於呂氏制朝之後에 分註其年하야 特以變例書之하니 所以著女后僭亂之原하야 爲萬世鑑戒니 宜哉라

呂祿呂産이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絳侯朱虛侯 등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絳侯酈寄로 하여금 呂祿을 속여 설득해서 병력을 太尉에게 맡기게 하였다. 太尉가 軍門에 들어가서 명령을 전달하기를 “呂氏를 위하거든 右袒을 하고, 劉氏를 위하거든 左袒을 하라.” 하니, 軍中이 모두 左袒을 하였다. 太尉가 마침내 北軍을【北軍은 궁문 안을 宿衛하는데 빙 둘러 있는 담장 아래에 區廬(초소)를 만드니, 禁軍이다. ≪漢書≫의 南北軍 圖式에 북군의 尉兵이 3만 명이니 郡國의 材官과 騎士 중에 番上하는 자로 충원하고, 또 中尉의 군대는 京師를 순찰하는 것을 관장하니 三輔의 병사 중에 番上하는 자로 충원하였는 바, 뒤에 武帝가 執金吾라고 이름을 고쳤다.】 거느리고 부서를 나누어 呂氏들을 모두 체포해서 남녀를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목 베었다.- 《史記 呂后本紀》에 나옴 -

胡氏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太尉의 이 물음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군사들이 호응하지 아니하여 혹 모두 右袒을 하였거나, 혹 반만 참여하였다면 어찌하였겠는가. 그러므로 先賢이 이르기를 ‘이때에는 다만 의리로 깨우쳐서 거느리고 가서 쓸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하물며 太尉가 이미 北軍을 얻었으니, 사졸들이 진실로 옛 장수의 명령을 따를 것이니, 단지 묻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養心吳氏가 말하였다.

周勃이 軍中으로 하여금 左袒을 하고 右袒을 하게 하였으니, 설사 右袒을 했더라도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었겠는가. 伊川先生이 말씀하기를 ‘이러한 등속은 모두 자신을 위하여 도모한 것이요, 참으로 國家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南宮氏(南宮靖一)의 《小學史斷》에 말하였다.

惠帝는 인자하고 유순한 자질로 안으로는 親親을 닦고 밖으로는 宰相들을 예우하였으며, 형제들을 우대하여 은혜와 공경이 돈독하였다. 당시에 온 천하가 전쟁의 고통이 종식되어 군주와 신하가 팔짱을 끼고 모두 無爲를 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천하가 편안하고 형벌을 적게 썼으며 백성들이 농사를 힘써서 의식이 풍족하였는데, 불행히 母后를 만나 지극한 덕을 훼손하였으니 애석하다. 呂后는 부인으로서 조정에 임하여 高帝의 약속을 저버리고 呂氏들을 왕 노릇 시키고자 하였으나 당시에 대면하여 꺾고 조정에서 간쟁한 자는 겨우 王陵 한 사람뿐이었고, 물결치는 대로 휩쓸리고 바람부는 대로 쏠려서 呂后에게 아부한 것은 비록 陳平周勃이라도 면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권세가 呂氏에게 돌아가서 漢나라 國運의 위태로움이 마치 한 올의 머리털로 千鈞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았으니, 그때 만일 酈寄를 위협할 수 없고 呂祿을 속일 수 없고 紀通의 부절을 皇命이라고 사칭할 수 없고 北軍이 周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呂須의 계책이 행해졌다면 漢나라가 또한 위태로웠을 것이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天運이 아니겠는가. 呂后戚姬를 원수로 여겨 죽임에 빠뜨리고 趙王을 鴆毒으로 죽였으며, 嗣君을 놀라서 죽게 하고 少主를 유폐하여 죽였으며, 제멋대로 呂氏를 왕 노릇 시키고 高帝의 여러 아들들을 죽였으며, 지위에 있으면서 참람하고 도둑질하였으니, 이는 천지가 생겨난 이래로 이른바 비상한 변고라는 것이니 말할 수가 없다.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에 呂氏가 조정에 임하여 制를 칭한 뒤에 그 연도(干支) 아래에 分注하여 특별히 變例로 썼으니, 이는 女后가 참람하고 어지럽힌 근원을 드러내어 만세의 鑑戒를 삼은 것이니, 당연하다.”

○ 諸大臣이 相與謀曰 少帝及, 淮陽, 恒山王이 皆非眞孝惠張皇后는 帝娣魯元公主之女니 呂太后欲爲重親이라 故以配帝하고 張后無子어늘 太后命張后하야 取他人子하야 殺其母而養之하고 令孝惠子之러니 諸大臣이 迎代王爲帝에 而有司分部하야 皆滅之하니라 】라하야 乃使人으로 迎代王한대 張武等이 議호되 皆曰 漢大臣이 皆故高帝時將으로 習兵事하고 多謀詐라 今已誅諸하고 以迎大王爲名하니 實不可信이라 願稱疾無往하야 以觀其變하소서

여러 대신들이 서로 모의하기를 “少帝梁王, 淮陽王, 恒山王이 모두 진짜 孝惠皇帝의 아들이 아니다.”【張皇后는 惠帝의 여동생인 魯元公主의 딸이니, 呂太后가 重親(겹사돈)을 맺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그녀를 惠帝의 배필로 삼았으며, 張后가 자식이 없자, 呂太后는 張后에게 명하여 딴 사람의 자식(少帝)을 데려다가 그 어미를 죽이고 기르게 하고는 惠帝로 하여금 자식으로 삼게 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이 代王을 맞이하여 황제로 삼자 有司가 부서를 나누어 공격해서 이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하여, 이에 사람을 시켜 代王을 맞이하였다. 張武 등이 의논을 올릴 적에 모두 말하기를 “漢나라 대신들은 다 옛날 高帝 때의 장수로 兵事에 숙달하고 속임수가 많습니다. 이제 이미 呂氏들을 주벌하고 代王을 맞이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니, 실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병을 칭탁하고 가지 마시고 그 변화를 관찰하소서.” 하였다.

中尉宋昌이 進曰 夫秦失其政에 豪傑竝起하야 人人이 自以爲得之者 以萬數나 然卒踐天子位者는 劉氏也니 天下絶望이 一矣요 高帝王子弟하야 地犬牙相制【言封子弟에 其境(土)[上]交接이 若犬牙하야 不正相當而相銜入也라 】하니 所謂磐石之宗【此語見太公六韜라 又荀子國富篇曰 國安于磐石이라한대 注에 磐은 固也니 國之安彊이 如磐踞之大石하야 不可拔이라 】也라 天下服其彊이 二矣요 漢興에 除秦煩苛하야 約法令, 施德惠하야 人人自安하니 難動擾 三矣라 夫以呂太后之嚴으로 擅權專制나 然而太尉以一節入北軍하야 一呼에 士皆左袒하야 爲劉氏하고 畔諸呂하야 卒以滅之하니 此乃天授요 非人力也니이다 大王賢聖仁孝 聞於天下라 故로 大臣이 因天下之心而迎立大王하나니 大王은 勿疑也하소서 代王이 至長安하니 太尉이 請間(閒)【索隱注에 間은 音閑이니 言欲向空閑處語라 】이어늘 宋昌曰 所言이 公인댄 公言之하고 所言이 私인댄 王者는 無私니이다 太尉乃跪上天子璽符어늘 代王이 西鄕(向)讓者三이요 南鄕讓者再【賓主는 位東西面이요 君臣은 位南北面이라 王入代邸에 群臣繼至어늘 王以賓主禮接之하야 西向三讓하고 群臣扶王하야 正南面之位에 又再讓하니라 】라 遂卽天子位하다 夜拜宋昌하야 爲衛將軍하야 領南北軍하고 以張武로 爲郞中令하야 行殿中하다 〈出漢書文帝紀〉

[新增] 胡氏曰 太尉此請이 非也라 不過欲敍討諸呂代王之功하야 以伸私欵耳라 宋昌一折之에 其情立見하야 遽上璽符하니 夫渭橋【漢書에 於渭橋에 群臣拜上璽符라하니라 】는 非邸殿所在니 王若何而受之리오 一擧而三失焉이니 不學之過也니라

中尉宋昌이 나아가 아뢰기를 “秦나라가 왕권을 잃자, 豪傑들이 함께 일어나서 사람마다 각자 왕권을 얻을 것이라고 여긴 자가 만으로 헤아려졌으나 끝내 천자의 지위에 오른 자는 劉氏이니, 천하의 호걸들이 절망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高帝가 子弟를 왕으로 봉하여 땅이 개 이빨처럼 맞물려 서로 견제하니,【犬牙相制는 子弟를 봉할 적에 그 국경이 서로 맞물려 마치 개의 이빨과 같아서 바르게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맞물려 들어감을 이른다.】 이른바 반석처럼 편안한 宗親이라는 것이어서【이 내용은 太公의 ≪六韜≫에 보인다. 또 ≪荀子≫ 〈國富篇〉에 이르기를 “나라가 磐石처럼 편안하다.” 하였는데, 注에 “磐은 견고함이니, 나라의 편안하고 강함이 널려 있는 큰 바위와 같아서 뽑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천하가 그 강함에 복종함이 두 번째입니다. 漢나라가 일어나자 秦나라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을 제거하여 法令을 줄이고 은덕을 베풀어서 사람마다 스스로 편안해 하니, 동요시키기 어려운 것이 세 번째입니다. 呂太后의 위엄으로써 권력을 독단하고 제멋대로 專制하였으나 太尉가 한 부절을 가지고 北軍에 들어가서 한 번 호령하자 군사들이 모두 左袒을 하여 劉氏를 위하고 여러 呂氏를 배반해서 끝내 呂氏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바로 하늘이 준 것이요 人力이 아닙니다. 大王의 어질고 성스럽고 인자하고 효성스러움이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에 大臣이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인하여 大王을 맞이해 세우려는 것이니, 大王께서는 의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代王이 長安에 이르자, 태위周勃이 한가한 틈을 내주기를 청하니,【≪史記索隱≫의 注에 “間은 音이 한이니, 비고 한가로운 곳을 향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宋昌이 말하기를 “말할 내용이 公的인 것이면 公的으로 말하고, 말할 내용이 私的이면 王者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하였다. 太尉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天子의 玉璽와 符節를 올렸다. 代王이 서쪽을 향하여 사양하기를 세 번 하고 남쪽을 향하여 사양하기를 두 번 하고는,【[附註]西鄕讓者三 南鄕讓者再:손님과 주인은 東面과 西面에 자리하고, 君主와 臣下는 南面과 北面에 자리한다. 代王이 代邸(代王의 저택)로 들어옴에 여러 신하들이 뒤따르자, 代王이 손님과 주인의 禮로 접견하여 서쪽을 향하여 세 번 사양하였고, 여러 신하들이 왕을 부축하여 南面의 자리에 앉게 하자, 또다시 두 번 사양한 것이다.】 마침내 天子의 지위에 올랐다. 밤에 宋昌을 임명하여 衛將軍으로 삼아 南軍과 北軍을 거느리게 하고, 張武를 郎中令으로 삼아서 궁전 안을 순찰하게 하였다.- 《漢書 文帝紀》에 나옴 -

胡氏가 말하였다.

“太尉의 이 요청은 잘못되었다. 呂氏들을 토벌하고 代王을 맞이한 공로를 서술하여 사사로운 정성을 펴고자 함에 불과하였을 뿐이다. 宋昌이 한 마디 말로 꺾자 그 情이 즉시 드러나서 황급히 玉璽와 符節을 올렸으니, 渭水의【≪漢書≫에 “渭水 다리에서 신하들이 절하고 玉璽와 符節을 올렸다.” 하였다.】 다리는 代王의 邸殿이 있는 곳이 아니니, 代王이 어떻게 이것을 받는단 말인가. 한 번 행동함에 세 가지가 잘못되었으니, 이는 배우지 않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