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二十 後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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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漢紀

孝桓皇帝

孝桓皇帝 名志니 肅宗曾孫이요 河間王開之孫이요蠡吾侯翼之子라 在位二十一年이요 壽三十六이라

孝桓【克敵服遠曰 桓이라】皇帝※ 名肅宗曾孫이요 河間王之孫이요 吾侯之子라 在位二十一年이요 壽三十六이라

梁冀雖除나 五侯肆虐하야 賢人君子 忠憤激烈하여 卒成黨錮之禍하니 人之云亡에 邦國殄瘁는 其是之謂乎인저

孝桓【적을 이기고 먼 나라를 복종시키는 것을 桓이라 한다.】皇帝※는 이름이 이니, 肅宗의 曾孫이고 河間王의 손자이고 蠡吾侯의 아들이다. 재위가 21년이고 壽가 36세이다.

梁冀가 비록 제거되었으나 五侯가 잔학함을 부려서 賢人君子가 忠憤의 마음이 격렬하여 끝내 黨錮의 禍를 이루었으니, 善人이 죽음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함일 것이다.

[丁亥]建和元年

[丁亥]建和元年이라

六月에 光祿勳杜喬爲太尉하다 自李固之廢로 內外喪氣하야 群臣이 側足而立【恐懼而傾側하야 立不正也라】호되 唯正色하야 無所回撓하니 由是로 朝野皆倚望焉이러라

建和 元年(정해 147)

6월에 光祿勳杜喬가 太尉가 되었다. 李固가 폐출된 뒤로 內外가 기운이 꺾여 신하들이 두려워서 똑바로 서지 못하였으나【두려워서 한쪽으로 기울여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杜喬만은 얼굴빛을 엄정하게 하여 굴복하는 바가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朝野가 모두 그에게 의지하고 기대하였다.

○ 九月에 京師地震하니 以災異策免하다 梁冀李固, 杜喬하야 以爲與妖賊劉鮪交通【淸河劉文이 與南郡劉鮪交通하여 妄言호되 淸河王이 當統天下하리라하야 欲共立이라가 事覺被誅하니라 은 乃章帝曾孫이라】하니 請逮按罪하노이다 太后素知忠이라 不許한대 遂收下獄하야 死於獄中하다 使人脅杜喬曰 早從宜【從宜는 令其自盡也니 使自引決也라】면 妻子可得全이라호되 不肯이어늘 遂收繫之하야 亦死獄中하니라

○ 9월에 京師에 지진이 일어나니, 杜喬가 災異로 策免되었다. 梁冀李固杜喬를 모함하여 이르기를 “李固杜喬가 요망한 적인 劉鮪와 서로 내통하였으니,【淸河郡의 劉文이 南郡의 劉鮪와 서로 내통하여 망령되이 말하기를 “淸河王 蒜이 마땅히 天下를 통치해야 한다.” 하여 함께 蒜을 세우고자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살 당하였다. 蒜은 바로 章帝의 曾孫이다.】 체포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太后가 평소 杜喬의 충직함을 알고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梁冀가 마침내 李固를 하옥시켜李固가 옥중에서 죽었다. 梁冀가 사람을 시켜 杜喬를 위협하기를 “일찍 적절히 처신하면(自殺하면)【從宜는 自殺하게 한 것이니,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처자식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杜喬가 따르려 하지 않자, 마침내 체포하여 杜喬 또한 옥중에서 죽었다.

[己丑]三年

[己丑]三年이라

朗陵侯荀淑【荀卿十一世孫이라】이 卒하다 이 少博學有高行하니 當世名賢李固, 李膺等이 皆宗師之러라 在朗陵에 涖事【涖는 音怡니 視也요 治也라】明治하니 稱爲神君이라하고 有子八人【八人은 儉, 緄, 靖, 燾, 汪, 爽, 肅, 專라 】호되 竝有名稱하니 時人이 謂之八龍이러라 膺性簡亢하야 無所交接호되 唯以爲師하고 以同郡陳寔으로 爲友러라 荀爽이 嘗就謁膺하고 因爲其御【爲李膺御車也라】라가 旣還에 喜曰 今日에 乃得御李君矣라하니 其見慕如此러라

建和 3년(기축 149)

朗陵侯의 相인 荀淑荀淑荀卿의 11대손이다.】이 별세하였다. 荀淑은 젊었을 때에 박학하고 훌륭한 행실이 있었으니, 당대의 名賢인 李固李膺 등이 모두 높이 받들어 스승으로 섬겼다. 朗陵侯에 있을 때에 일을 처리하는 것【涖는 음이 이(리)이니, 보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다.】이 분명하고 다스려지니, 사람들이 神君이라 칭하였다. 아들 여덟 명【아들 8명은 荀儉, 荀緄, 荀靖, 荀燾, 荀汪, 荀爽, 荀肅, 荀專이다.】을 두었는데 모두 명성이 있으니,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八龍이라 칭하였다.

李膺은 성품이 소탈하고 고결하여 남과 교제함이 없었으나 다만 荀淑을 스승으로 삼고 같은 고을 출신인 陳寔을 벗으로 삼았다. 荀爽이 일찍이 李膺을 찾아가 뵙고 인하여 그를 위해 수레를 몰고는【爲其御는 李膺을 위하여 수레를 몬 것이다.】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오늘에서야 李君을 위하여 수레를 몰 수 있었다.” 하니, 李膺이 사람들의 仰慕를 받음이 이와 같았다.

[辛卯]元嘉元年

[辛卯]元嘉元年이라

十一月에 詔百官하야 擧獨行之士【獨行은 言守正而不依阿於人也라】할새 涿郡이 擧崔寔하야 詣公車러니 稱病不對策하고 退而論世事하니 名曰政論이라 其辭曰 凡天下所以不治者는 常由人主承平日久하야 俗漸敝而不悟하고 政浸衰而不知라 爲天下者 自非上德이면 嚴之則治하고 寬之則亂하나니 何以明其然也오 近에 孝宣皇帝明於君人之道하시고 審於爲政之理라 故로 嚴刑峻法하야 破姦軌(宄)之膽하시니 海內淸肅하고 天下密如【靜貌니 言其嚴密不散縱이라】라 算計見效 優於孝文이러니 及元帝卽位에 多行寬政하야 卒以墮(隳)損하야 威權始奪하야 遂爲漢室基禍之主하니 政道得失을 於斯에 可監이라 昔에 孔子作春秋에 褒齊桓, 懿晉文하시고 歎管仲之功하시니 夫豈不美之道哉시리오마는 誠達權救敝之理也라 故로 聖人은 能與世推移어늘 而俗士는 苦不知變하야 以爲結繩之約으로 可復治亂秦之緖【言如亂秦之餘에 人心澆漓하니 豈可又治以結繩之政이리오 】하고 干戚之舞로 足以解平城之圍【王氏曰 干은 以革爲之하니 其背曰瓦요 戚은 斧也라 二者는 皆兵器니 舞者所執이니 修闡文敎也라 如高帝被圍平城時에 豈此文舞所能解乎리오】라하니 夫熊經鳥伸【莊子疏云 吹(吟)[冷]呼而吐故하고 呴暖吸而納新하며 如熊攀木而自經하고 類鳥飛空而伸脚하니 斯皆導引神氣以養神也라】이 雖延歷(曆)【歷은 年也라】之術이나 非傷寒之理요 呼吸吐納이 雖度紀【猶延年이라】之道나 非續骨之膏라 蓋爲國之法이 有似治身하야 平則致養하고 疾則攻焉하나니 夫刑罰者는 治亂之藥石也요 德敎者는 興平之粱肉【粱은 粟類라 詩詁에 粱은 似粟而大라하고 爾雅에 粱은 有黃白靑三種이며 其性凉故로 稱粱이라 】也라 夫以德敎除殘이면 是는 以粱肉治疾也요 以刑罰治平이면 是는 以藥石供養也라 方今에 承百王之敝하고 値厄運之會하야 自數世以來로 政多恩貸하야 馭委其轡하고 馬駘其銜【銜脫曰駘라 家語云 古者에 天子以德法爲銜勒하고 以百官爲轡策이라 故善馭馬者는 正銜勒, 齊轡策하고 善馭人者는 一德法, 正百官焉이니라】하야 四牡橫奔에 皇路險傾【牡는 馬也니 四牡는 天子所乘之駕也라 皇路는 大路也라】하니 方將拑勒鞬輈【拑은 音巨炎反이니 以木銜馬口也요 勒은 謂馬轡也라 鞬은 音巨展反이니 束也요 輈는 音舟니 車轅也라】以救之니 豈暇鳴和鑾淸節奏【說苑云 和, 鑾은 皆鈴也라 和는 金口木舌이요 鑾은 金口金舌이니 所以節車之行이라 和在軾上하고 鑾在衡上하여 近於馬라 軾은 是車上橫板이니 手所憑伏以致敬者요 衡은 是車前橫木駕馬者니 卽軌也라 升車則馬動하고 馬動則鑾鳴하고 鑾鳴則和應하여 自然有箇節奏하니 若車行太速則不相應하고 太遲則不響하고 若雜然都響이면 則〈皆〉不合節奏也라 鳴和鑾者는 五御中之一也라】哉리오 昔에 文帝雖除肉刑이나 當斬右趾者棄市하고 笞者往往至死하니 是는 文帝以嚴致平이요 非以寬致平也니라 山陽仲長統【仲長은 複姓이요 統은 名也라 山陽郡高平人이니 故城이 在懷州하니라】이 嘗見其書하고 歎曰 凡爲人主 宜寫一通【書首末全曰通이라】하야 置之坐側이라하더라

元嘉 元年(신묘 151)

11월에 百官들에게 명하여 特立獨行(세속을 따르지 않고 높은 지조를 지켜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선비【獨行은 바름을 지켜서 남에게 의지하고 아첨하지 않음을 말한다.】를 천거하게 하였다. 涿郡에서 崔寔을 천거하여公車署에 나오게 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對策文을 올리지 않고 물러가 세상일을 논하니, 이름하기를 《政論》이라 하였다. 그 내용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까닭은 항상 人主가 태평을 누린 지 오래되어서 풍속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사가 점점 쇠퇴하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하를 다스림에 만일 훌륭한 德敎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하게 하면 다스려지고 너그럽게 하면 혼란해지니, 무엇으로 이와 같음을 분명히 아는가? 근자에 孝宣皇帝는 군주의 도리에 밝고 정치하는 이치를 밝게 살피셨다. 그러므로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해서 간사한 자들의 肝膽이 서늘해지게 하니, 海內가 깨끗하고 엄숙하며 천하가 조용하였다.【密如는 조용한 모습이니, 엄밀하여 흩어지거나 방종하지 않음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효험을 따져 보면 孝文帝보다도 나았는데, 元帝가 즉위하자 너그러운 정사를 많이 행해서 마침내 先王의 업적을 훼손하여 권위를 실추시켜서 마침내 漢나라 황실의 禍를 초래한 군주가 되었으니, 정치하는 道의 得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옛날 孔子가 《春秋》를 지으실 때에 齊나라 桓公을 기리고 晉나라 文公을 아름답게 여기며 管仲의 功을 탄미하셨으니, 어찌 文王武王의 道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셨겠는가마는 이는 진실로 權道를 통달하여 병폐를 구원하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聖人은 세상을 따라 함께 변화하는데 세속의 선비들은 괴롭게도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하여, 結繩의 정치로 어지러운 秦나라의 뒤를 이을 수 있고 【[釋義]結繩之約 可復治亂秦之緖:어지러운 秦나라의 뒤에 人心이 경박하니, 어찌 또 結繩의 정사로써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이다.】干戚의 춤으로 平城의 포위를 풀 수 있다【[釋義]干戚之舞 足以解平城之圍:王氏가 말하였다. “干은 가죽으로 만드니 그 등을 瓦라 하고, 戚은 도끼이다. 두 가지는 모두 병기로 춤추는 자가 잡는 것이니, 이것으로 춤을 추는 것은 文敎를 닦아 밝히는 것이다. 예컨대 高帝가 匈奴에게 平城에서 포위당했을 때에 어찌 이 文舞로 풀려날 수 있었겠는가?”】 고 하니, 熊經鳥伸【≪莊子≫ 〈刻意篇〉 疏에 이르기를 “찬 기운을 불어 옛 것을 토하고 따뜻한 기운을 마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곰이 나무를 잡고서 매달리는 것처럼 하고 새가 공중을 날면서 다리를 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정신과 기운을 導引하여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하였다.】이 비록 수명【歷은 年齒이다.】을 연장하는 방술이지만 傷寒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고, 吐納의 呼吸法이 비록 수명을 오래 유지【度紀는 延年(수명을 연장함)과 같다.】하는 방도이지만 뼈를 붙이는 고약은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몸을 다스리는 것과 유사하여 태평할 때에는 몸을 잘 滋養하고 병이 있을 때에는 병을 치료해야 하니, 형벌은 亂을 다스리는 藥石이고 德敎는 태평을 일으키는 고량진미【粱은 조의 종류이다. ≪詩詁≫에 “粱은 조와 비슷한데 크다.” 하였고, ≪爾雅≫에 “粱은 황색‧백색‧청색 세 종류가 있으며 성질이 차가우므로 粱이라 칭한다.” 하였다.】이다. 德敎로써 殘賊을 제거한다면 이는 고량진미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요, 형벌로 태평함을 다스린다면 이는 藥石으로 몸을 滋養하는 것이다.

현재 역대 帝王들의 폐단을 잇고 包運의 어려운 때를 만나 몇 대 이래로 정사가 너그럽게 용서해 줌이 많아서, 말을 모는 자가 고삐를 버려두고 말 주둥이의 굴레가 벗겨져【말의 재갈을 벗기는 것을 駘라 한다. ≪孔子家語≫에 이르기를 “옛날에 天子는 德과 法으로 재갈과 굴레를 삼고, 百官으로 고삐와 채찍을 삼았다. 그러므로 말을 잘 모는 자는 재갈과 굴레를 바르게 하고 고삐와 채찍을 가지런히 하며,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자는 德과 法을 한결같이 하고 百官들을 바로잡는다.” 하였다.】 네 마리 말이 제멋대로 달림에 큰길이 가파르고 비탈이 지니【牡는 말이니, 四牡는 天子가 타는 수레에 멍에하는 말이다. 皇路는 큰길이다.】 장차 말에게 굴레를 씌우고 끌채를 묶어서【拑은 음이 巨炎反(겸)이니 나무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요, 勒은 말고삐를 이른다. 鞬은 음이 巨展反(건)이니 묶어 놓는 것이고, 輈는 음이 주이니 수레의 끌채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어느 겨를에 和와 鑾을 울려 박자를 맞추겠는가?【≪說苑≫에 이르기를 “和와 鑾은 모두 말방울이다. 和는 금 입에 나무로 된 혀이고, 鑾은 金 입에 金으로 된 혀이니, 수레의 감을 절제하는 것이다. 和는 軾 위에 있고 鑾은 衡 위에 있어서 말에 가까이 있다. 軾은 수레 위에 가로댄 판자이니 손으로 잡고 기대어 엎드려서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고, 衡은 수레 앞에 나무를 가로대어 말에 멍에하는 것이니 바로 軌이다. 수레에 오르면 말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면 방울이 울리고 방울이 울리면 和가 응하여 자연히 節奏(리듬)가 있으니, 만약 수레가 너무 빨리 가면 서로 응하지 않고 너무 느리면 소리가 나지 않으며 만약 여러 가지가 뒤섞여 함께 울리면 모두 節奏에 합하지 않는다.” 하였다. 和와 鑾을 울리는 것은 五御 중의 하나이다.】 옛날 文帝가 비록 肉刑을 제거하였으나 오른쪽 발꿈치를 베는 죄에 해당하는 자는 棄市하였고 笞刑을 당한 자가 왕왕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文帝가 엄함으로 태평함을 이룬 것이요 관대함으로 태평을 이룬 것이 아니다.”

山陽의 仲長統【仲長은 複姓이고 統은 이름이다. 山陽郡 高平 사람이니, 옛 城이 懷州에 있다.】이 일찍이 그의 글을 보고 감탄하기를 “모든 人主들은 마땅히 이 글을 한 통【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씀을 通이라 한다.】씩 베껴서 자리 옆에 두고 보아야 한다.” 하였다.

溫公曰 漢家之法이 已嚴矣어늘 而崔寔猶病其寬은 何哉오 蓋衰世之君은 率多柔懦하고 凡愚之佐는 唯知姑息【姑는 苟요 息은 安也니 苟容取安也라 又姑는 且也니 苟且는 目前之安也라】이라 是以로 權幸之臣이 有罪不坐하고 豪猾之民이 犯法不誅하여 仁恩所施가 止於目前하여 奸宄得志하고 紀綱不立이라 故로 崔寔之論은 以矯一時之枉이요 非百世之通義也라 孔子曰 政寬則民慢이니 慢則糾之以猛이요 猛則民殘이니 殘則施之以寬이라 寬以制猛하고 猛以濟寬이라 政是以和라하시니 斯不易之常道矣니라

致堂管見曰 崔寔之論은 雖以矯一時之敝나 然不知人主尙嚴이면 有司承望하야 刑辟深切하야 必至於民無所措手足이라 故로 帝王之治는 不聞其尙嚴也라 傳所謂政寬則民慢이니 慢則糾之以猛하고 猛則民殘이니 殘則施之以寬者는 非孔子之言也라 豈有仁人爲政에 先致慢殘之敝하고 又從而濟之乎아 五經之訓에 未嘗有猛이요 皐陶稱舜曰 御衆以寬이라하고 仲虺稱湯曰 克寬克仁이라하고 乾之君德曰 寬以居之라하고 孔子子張曰 寬則得衆이라하시니 是則天地之常理요 古今之通誼也라 司馬氏所謂柔懦姑息하야 有罪不坐하고 犯法不誅가 豈寬之理哉아 所謂施恩目前하야 姦宄得志하고 紀綱不立이 又豈仁之道哉아

溫公이 말하였다.

“漢나라의 法이 이미 엄하였는데, 崔寔이 오히려 관대함을 병통으로 여긴 것은 어째서인가? 쇠미한 세상의 군주는 대체로 유순하고 나약한 사람이 많고, 평범하고 어리석은 보좌는 오직 姑息之計【姑는 구차함이고 息은 편안함이니, 구차하게 용납되어 편안함을 취하는 것이다. 또 姑는 우선이니, 苟且는 우선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이다.】만을 안다. 이 때문에 권세 있고 총애받는 신하는 죄가 있어도 걸리지 않고, 강포하고 교활한 백성들은 법을 범해도 처벌받지 아니하여, 인자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전에만 그쳐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고 紀綱이 확립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崔寔의 의론은 한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요, 백대에 통용되는 義가 아니다.

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니 태만하면 엄함으로 바로잡고, 정사가 너무 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면 관대함을 베풀어서, 관대함으로써 엄함을 제재하고 엄함으로써 관대함을 구제한다. 정사가 이 때문에 和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떳떳한 道이다.”

致堂(胡寅)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崔寔의 의논은 비록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나 人主가 위엄을 숭상하면 有司가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여 형벌이 심해지고 까다로워져서 반드시 백성들이 손과 발을 둘 곳을 모르는 지경에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帝王의 다스림은 엄함을 숭상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春秋左傳》에 이른바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니 태만하면 엄함으로 다스리고, 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면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은 孔子의 말씀이 아니다. 어찌 인자한 사람이 정사를 하면서 태만하고 쇠잔한 병폐를 먼저 이루고, 또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는단 말인가?

五經과 孔子孟子의 가르침에 일찍이 엄하게 함이 있지 않았고, 皐陶임금에게 고하기를 ‘무리들을 다스리되 너그러움으로써 하십니다.’ 하였고, 仲虺湯王에게 고하기를 ‘능히 관대하고 능히 인자하십니다.’ 하였고, 《周易》 乾卦의 군주의 德에는 ‘너그러움으로써 거한다.’ 하였고, 孔子께서 子張에게 답하시기를 ‘너그러우면 뭇사람들을 얻는다.’ 하였으니, 이는 天地의 변함없는 떳떳한 이치이고 古今에 공통된 義이다. 司馬氏(司馬溫公)의 이른바 ‘군주는 유순하고 나약하며 신하는 姑息之計만 알 뿐이어서 죄가 있어도 걸리지 않고 법을 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너그러움의 이치이겠으며, 이른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전에만 그쳐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고 紀綱이 확립되지 못한다.’는 것이 또 어찌 仁의 道이겠는가.”

[丙申]永壽二年

[丙申]永壽二年이라

泰山, 琅琊賊公孫擧等이 聚衆至三萬人하야 破壞郡縣하니 連年討之호되 不能克이라 尙書選能治劇【劇은 艱也요 尤甚也라】者하야 以司徒掾潁川韓韶로 爲嬴長【嬴長者는 泰山郡嬴縣令長也니 嬴은 音盈이라】하니 賊聞其賢하고 相戒不入嬴境이라 餘縣流民萬餘戶 入縣界어늘 開倉賑之한대 主者【主倉粟之吏라】爭謂不可라 이 活溝壑之人하고 而以此伏罪면 含笑入地矣리라 太守素知名德이라 竟無所坐하다 與同郡荀淑, 鍾皓, 陳寔으로 皆嘗爲縣長하야 所至에 以德政稱하니 時人이 謂之潁川四長【四長은 韶, 淑, 寔, 皓니 皆潁川人이라 [通鑑要解]荀淑爲當塗長이요 韓韶爲嬴長이요 陳寔爲太丘長이요 鍾皓爲林慮長也라】이라하니라

永壽 2년(병신 156)

泰山과 琅琊의 賊인 公孫擧 등이 무리를 모은 것이 3만여 명에 이르러 郡縣을 파괴하니, 여러 해를 계속하여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尙書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劇은 어려움이고 더욱 심함이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뽑아 司徒의 아전인 潁川韓韶를 嬴縣의 長【嬴長은 泰山郡 嬴縣의 令長이니, 嬴은 음이 영이다.】으로 삼으니, 賊들은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서로 경계하여 嬴縣의 境內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머지 縣의 流民들 1만여 戶가 嬴縣의 경내로 들어오자 韓韶가 창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하였는데, 창고를 주관하는 자【主者는 창고의 곡식을 주관하는 관리이다.】가 다투어 不可함을 말하니 韓韶가 말하기를 “縣의 長이 溝壑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 주고 이 때문에 죄를 받는다면 내 웃음을 머금고 지하로 들어가겠다.” 하였다. 太守가 평소 韓韶의 명성과 덕망을 알고 있었으므로 끝내 죄에 걸린 바가 없었다. 韓韶는 같은 郡의 荀淑, 鍾皓, 陳寔과 함께 모두 일찍이 縣長이 되어서 부임하는 곳마다 德政을 베푼 것으로 일컬어지니, 당시 사람들이 潁川의 四長【[頭註]四長은 韓韶‧荀淑‧陳寔‧鍾皓이니, 모두 潁川 사람이다. [通鑑要解]荀淑은 當塗縣의 長이고, 韓韶는 嬴縣의 長이고, 陳寔은 太丘縣의 長이고, 鍾皓는 林慮縣의 長이다.】이라 하였다.

[己亥]延熹二年

[己亥]延熹二年이라

梁冀一門에 前後七侯, 三皇后【章帝后恭懷皇后는 梁竦之女也요 順帝后順烈皇后는 竦孫梁商之女也요 桓帝后懿憲皇后는 亦商之女也니 梁冀亦商之子라】, 六貴人, 二大將軍이요 夫人女食邑稱君【如和平元年에 封梁冀妻孫壽爲襄城君之類라】者七人이요 尙公主【見六卷이라 尙은 奉也니 奉事公主요 不敢斥言娶也라】者三人이요 其餘卿將尹校【卿은 九卿이요 將은 中郞將이요 尹은 河南尹, 京兆尹也요 校는 諸校尉也라】五十七人이라 專擅威柄하야 凶恣日積하고 秉政이 幾二十年에 威行內外하니 天子拱手하야 不得有所親與라 帝旣不平之러니 又遣客하야 刺殺議郞邴尊이어늘 帝大怒하야 呼中常侍單超, 徐璜과 黃門令具瑗과 小黃門【中常侍, 黃門, 小黃門은 竝宦官名이라】史左悺, 唐衡하야 定議誅之한대 及妻壽卽日에 皆自殺하니 百姓이 莫不稱慶이러라 收冀財貨하야 縣官이 斥賣【斥은 棄也니 謂不用而賣之也라】하니 合三十餘萬萬이라 以充王府하야 用減天下稅租之半【王氏曰 以充王府用의 用字는 當屬下句라 用은 因也니 因是除減天下稅租之半이라】하고 散其苑囿하야 以業窮民하고 封單超, 徐璜等五人하야 爲縣侯하니 世謂之五侯【單超新豐侯, 徐璜武原侯, 具瑗東武陽侯, 左悺上蔡侯, 唐衡汝陽侯也라】러라

[新增]尹氏梁冀之死는 桓帝特以恣橫으로 怒而殺之爾요 非能討有罪而正王誅也【冀鴆殺質帝라】라 然이나 當擅權之時하야는 誠有未易然者어니와 迨其旣斃하야는 無復顧慮어늘 漢朝諸人이 盍亦申告于朝하야 糾擧本初【質帝年號라】鴆毒之禍하야 顯明大義하야 討其不赦之罪오 殘其身하고 汚瀦其宮이면 庶幾討賊之義가 暴白【暴은 顯示也요 明白也라】於天下어늘 而當時則不暇也하니 吁可歎哉인저

延熹 2년(기해 159)

梁冀는 한 가문에서 전후에 걸쳐 7명의 侯와 3명의 皇后【세 명의 皇后란 章帝의 后인 恭懷皇后는 梁竦의 딸이었고, 順帝의 后인 順烈皇后는 梁竦의 손자인 梁商의 딸이었고, 桓帝의 后인 懿憲皇后 또한 梁商의 딸이었으니, 梁冀 또한 梁商의 아들이다.】와 6명의 貴人과 2명의 大將軍이 배출되었으며, 부인과 여자로서 食邑을 소유하고 君을 칭한【和平 元年에 梁冀의 妻인 孫壽를 봉하여 襄城君으로 삼은 것과 같은 따위이다.】 자가 7명이고 公主에게 장가든【公主에게 장가든 것은 6권에 보인다. 尙은 받듦이니, 공주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요, 감히 장가든다고 곧바로 가리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가 3명이고, 그 나머지 九卿과 中郞將과 尹(河南尹, 京兆尹)과 校尉【卿은 九卿이고, 將은 中郞將이고, 尹은 河南尹과 京兆尹이고, 校는 여러 校尉이다.】가 57명이었다. 梁冀가 위엄과 권세를 專擅하여 흉악함과 방자함이 날로 쌓이고 정권을 잡은 지가 거의 20년에 가까워서 위엄이 內外에 행해지니, 天子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을 뿐 친히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

황제가 이미 이것을 불평해 하고 있었는데, 梁冀가 또다시 자객을 보내어 議郞邴尊을 찔러 죽이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中常侍인 單超徐璜, 黃門令인 具瑗, 小黃門史인 左悺과 唐衡【中常侍‧黃門‧小黃門은 모두 환관의 관직 명칭이다.】을 불러서 의논을 정하고 梁冀를 주벌하였다. 梁冀와 그의 아내 가 당일로 모두 자살하니, 백성들이 경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梁冀의 財貨를 거두어 縣官이 放賣【斥은 버림이니, 사용하지 않고 파는 것을 이른다.】하니 도합 30여 萬萬이었다. 이것을 王府에 충당하여 이로써 천하의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 주었고,【[釋義]以充王府 用減天下稅租之半:王氏가 말하였다. “ ‘充王府用’의 用字는 마땅히 아래 句에 붙여야 한다. 用은 인함이니, 이로 인하여 천하의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 준 것이다.”】 그의 동산을 흩어서 곤궁한 백성들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單超徐璜 등 5명을 봉하여 縣侯로 삼으니, 세상에서 이들을 일러 五侯【五侯란 單超는 新豐侯이고, 徐璜은 武原侯이고, 具瑗은 東武陽侯이고, 左悺은 上蔡侯이고, 唐衡은 汝陽侯이다.】라 하였다.

[新增]尹氏가 말하였다.

梁冀가 죽은 것은 桓帝가 다만 그가 방자하고 전횡한다고 하여 노여워해서 죽인 것일 뿐이요, 그가 지은 죄를 토벌하여 王法으로 마땅히 주벌해야 할 것을 바로잡은【正王誅는 梁冀가 質帝를 짐독으로 죽인 죄를 바로잡는 것이다.】 것은 아니다. 그러나 梁冀가 권력을 독단할 때를 당해서는 진실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가 이미 죽음에 미쳐서는 다시 돌아보고 염려할 것이 없는데도 漢나라 조정의 여러 사람들이 어찌하여 또한 조정에 사실을 보고하여 本初【本初는 質帝의 연호이다.】 연간에 質帝를 鴆毒으로 시해한 화를 규찰하여 적발해서 大義를 드러내어 밝혀 그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토벌하지 않았는가.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을 웅덩이로 만들었다면 거의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가 천하에 드러나 분명해졌을【暴은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명백함이다.】 터인데 당시에는 이에 미칠 겨를이 없었으니, 아! 탄식할 만하다.”

大司農黃瓊이 爲太尉하다 是時에 新誅梁冀하니 天下想望異政이라 黃瓊이 首居公位하야 乃擧奏州郡에 素行貪汚하야 至死徙者十餘人하니 海內翕然稱之러라 이 辟汝南范滂하니 이 少厲淸節하야 爲州里所服이러니 爲淸詔使【三公府에 有淸詔員하니 以承詔使也라】하야 案察【案은 行察也요 又考也, 驗也라】冀州할새 이 登車攬轡【攬은 撮持也요 轡는 馬轡也라】하고 慨然有澄淸天下之志하니 守令贓汚【吏受賂也니 凡非理所得財賄을 皆曰贓也라】者 皆望風解印綬去러라

大司農黃瓊이 太尉가 되었다. 이때 梁冀를 갓 죽였으므로 천하 사람들이 새로운 정사를 생각하고 기대하였다. 黃瓊이 첫 번째로 公의 지위에 올라 마침내 州郡에서 평소 貪汚를 저지른 자를 적발하여 아뢰어서 죽거나 유배간 자가 10여 명에 이르니, 온 천하가 翕然(일치하는 모양)히 칭찬하였다.

黃瓊이 汝南의 范滂을 부르니, 范滂은 젊어서부터 깨끗한 절개를 닦아서 州郡과 鄕里에서 心服을 받았다. 그를 淸詔使【三公의 府에 淸詔員을 두었으니, 황제의 명령을 받드는 사신이다.】로 삼아 冀州 지방을 案察【案은 가서 살피는 것이요, 또 상고하는 것이고 징험하는 것이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范滂이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攬은 잡는 것이고, 轡는 말고삐이다.】 慨然히 천하를 깨끗이 할 뜻을 두니, 守令으로서 부정을 저지르고 탐욕스러운【贓汚는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이니, 무릇 非理로 얻은 재물을 모두 贓이라고 한다.】 자들이 모두 風聲만 듣고도 印綬를 풀어 놓고 떠나갔다.

○ 尙書令陳蕃이 上疏하야 薦五處士하니 豫章徐穉와 彭城姜肱과 汝南【閎은 音橫이라】과 京兆韋著와 潁川曇이라 帝悉以安車【車以蒲裹故로 安也니 若今之小車라】玄纁으로 備禮徵之호되 皆不至러라 이 性方峻【端正峻急也라】하야 不接賓客호되 唯穉來면 特設一榻이라가 去則縣(懸)之러라 帝又徵安陽魏桓이어늘 其鄕人이 勸之行한대 曰 夫干祿求進은 所以行其志也어늘 今에 後宮千數를 其可損乎며 廐馬萬匹을 其可減乎며 左右權豪를 其可去乎아 皆對曰 不可라한대 이 乃慨然歎曰 使生行死歸면 於諸子에 何有哉【君忤强諫하야 死而後歸하니 勸行者에 復何益也리오】오하고 遂隱身不出하다

○ 尙書令陳蕃이 상소하여 5명의 隱士를 천거하니, 豫章의 徐穉와 彭城의 姜肱과 汝南의 袁閎【閎은 음이 횡이다.】과 京兆의 韋著와 潁川의 李曇이었다. 황제가 安車【安車는 수레를 부들로 싸기 때문에 편안하니, 지금의 작은 수레와 같은 것이다.】와 玄纁으로 禮를 갖추어 이들을 불렀으나 모두 오지 않았다.

陳蕃은 성품이 방정하고 준엄하여【方峻은 단정하고 준엄한 것이다.】 빈객들을 접대하지 않았으나 오직 徐穉가 오면 특별히 걸상 한 개를 비치했다가 〈앉게 하고〉 그가 떠나면 거두어 매달아 놓았다.

황제가 또 安陽의 魏桓을 부르자 그 고향 사람들이 갈 것을 권하였는데, 魏桓이 말하기를 “녹봉을 구하고 등용되기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해서인데, 지금 천 명으로 헤아려지는 後宮을 줄일 수 있겠으며, 만 필이나 되는 마구간의 말을 줄일 수 있겠으며, 左右의 權臣들과 豪强한 자들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불가능하다.” 하였다. 魏桓이 마침내 慨然히 탄식하기를 “가령 내가 살아서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於諸子何有哉는 ‘내가 나아가면 군주를 거스르고 강력하게 간하여 죽은 뒤에야 돌아올 것이니, 가기를 권한 자에게 다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몸을 숨기고 나가지 않았다.

○ 帝旣誅梁冀에 權勢專歸宦官하니 五侯尤貪縱하야 傾動內外러라

○ 황제가 이미 梁冀를 처형하자 권세가 오로지 宦官에게 돌아가니, 五侯가 더욱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조정 내외를 傾動(기세가 진동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함)시켰다.

○ 帝從容問侍中爰延호되 朕은 何如主也오 對曰 陛下爲漢中主【中才之主也라】니이다 帝曰 何以言之오 對曰 尙書令陳蕃이 任事則治하고 中常侍黃門이 與政則亂이라 是以로 知陛下可與爲善이며 可與爲非【顧補佐者何如耳라】니이다 帝曰 昔에 朱雲이 廷折欄檻【折欄檻은 在十四卷己酉年이라】이러니 今에 侍中이 面稱朕違하니 敬聞闕【失也요 過也라】矣라하고 拜五官中郞將하다

○ 황제가 조용히 侍中爰延에게 묻기를 “짐은 어떠한 군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폐하는 漢나라의 중간 정도의 군주【中主는 〈현명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재주를 지닌 군주이다.】이십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尙書令陳蕃이 일을 맡으면 다스려지고, 中常侍와 黃門이 정사에 참여하면 혼란해집니다. 이 때문에 폐하께서는 더불어 善을 하실 수도 있고, 더불어 잘못을 하실 수도 있음【[通鑑要解]可與爲善 可與爲非:補佐하는 자가 어떠한 지를 돌아볼 뿐임을 말한 것이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옛날에 朱雲은 조정에서 난간을 부러뜨렸는데,【朱雲이 난간을 부러뜨린 일은 14권 己酉年條에 있다.】 지금 侍中은 면전에서 짐의 잘못을 말하니 공경히 잘못【闕은 실수이고 잘못이다.】을 듣겠다.” 하고 爰延을 五官中郞將에 임명하였다.

○ 九月에 以大鴻臚劉寵【齊悼惠王之後也라】으로 爲司空하다 이 嘗爲會稽太守하야 簡除【簡은 與揀同이라】煩苛하고 禁察非法하니 郡中이 大治라 徵爲將作大匠이러니 山陰縣에 有五六老叟 自若邪山谷間出하야 人齎百錢하고 以送曰 山谷鄙生이 未嘗識郡朝【郡廳事曰郡朝요 公府廳事曰府朝라】어니와 他守時엔 吏發求民間【言吏於徵發時에 求取於百姓이라】하야 至夜不絶하고 或狗吠竟夕하야 民不得安이러니 自明府下車以來로 狗不夜吠하고 民不見吏하니 年老에 遭値聖明이러니 今聞當見棄去故로 自扶奉送하노이다 曰 吾政이 何能及公言邪아 勤苦父老라하고 爲人選一大錢【爲는 去聲이요 人은 謂每一人이라】하야 受之하다

○ 9월에 大鴻臚 劉寵【劉寵은 齊나라 悼惠王의 후예이다.】을 司空으로 삼았다. 劉寵이 일찍이 會稽太守가 되어서 번거로움과 까다로움을 제거【簡은 揀과 같다.】하고 불법을 금하여 살피니, 고을 안이 크게 다스려졌다. 朝廷에서 불러서 將作大匠을 삼았는데, 山陰縣에 사는 5, 6명의 노인이 若邪山 골짜기 사이로부터 나와 사람마다 百錢씩 가지고 와서 劉寵을 전송하며 말하기를 “산골짝의 비천한 인생이 일찍이 郡廳의 일【郡의 廳事를 郡朝라 하고, 公府의 廳事를 府朝라 한다.】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太守가 부임해 왔을 때에는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징발하고 요구하여【吏發求民間은 관리들이 징발할 때에 백성에게 요구하여 받음을 말한 것이다.】 밤이 되어도 끊이지 않고, 혹은 개 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져서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었는데, 훌륭하신 明府께서 부임한 이래로는 개들이 밤중에 짖지 않고 백성들이 아전을 보지 못하니, 나이가 늙어 聖明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버리고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스스로 부축하고 나와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劉寵이 말하기를 “나의 정사가 어찌 公들의 말씀에 미칠 수 있겠는가? 父老에게 수고를 끼쳤도다.” 하고는 사람들을 위하여 大錢 한 개씩을 골라서【爲는 去聲이고, 人은 한 사람씩을 이른다.】 받았다.

郭泰 博學善談論이라 初遊雒陽할새 時人이 莫識호되 陳留符融이 一見嗟異하고 因以介【古人相見에 必因紹介以傳辭하니라 紹者는 繼也요 介者는 因也니 言因人以相接見也라 介不一人故로 禮云 紹介以傳命이라하니라 [通鑑要解]介는 繼紹也니 言及之意也라 古者에 主有儐이요 客有介라 介者는 因也니 因人以相接見也라 儐은 導也니 接賓以禮曰儐이라】於河南尹李膺한대 與相見하고 曰 吾見士多矣로되 未有如郭林宗者也로다 其聰識通朗과 高雅密博이 今之華夏에 鮮見其儔라하고 遂與爲友하니 於是에 名震京師러라 後歸鄕里할새 衣冠諸儒送至河上하니 車數千兩이라 이 唯與泰同舟而濟하니 衆賓이 望之하고 以爲神仙焉이러라 泰性明知人하고 好獎訓士類하야 周遊郡國이러니 孟敏이 客居太原할새 荷甑墮地【荷는 負也요 墮는 落也라】호되 不顧而去어늘 泰見而問其意한대 對曰 甑已破矣니 視之何益이리오 泰知其德性하고 因勸令遊學하야 遂知名當世하니라 或問范滂郭林宗은 何如人고 曰 隱不違親【隱不違親者는 介子推之類也라 新序曰 晉文公反國하여 介子推無爵이라 去之介山이러니 文公求不得하여 焚山而死하니라 左傳에 作介之推하니 註에 介姓이요 推名이요 之는 語助聲이라 [通鑑要解]雖隱이라도 不背父母라】하고 貞不絶俗【貞不絶俗者는 柳下惠之類也라 柳下惠는 春秋時魯公族이니 姓展이요 名禽이요 字季니 居柳下而施德惠하여 因以爲號하니라 [通鑑要解]雖貞勁이라도 不棄風俗이라】하야 天子不得臣이요 諸侯不得友라 吾不知其他로라 陳留仇香이 至行純嘿호되 鄕黨에 無知者라 年四十에 爲蒲亭長【蒲亭은 在陳留郡考城縣이라 漢因秦하여 大率十里一亭하고 亭有長以禁盜賊하니라】이러니 民有陳元이 獨與母居할새 母詣하야 告不孝【元母告元不孝어늘 香曰 吾近日에 過元舍러니 廬屋整頓하고 耕耘以時하니 此非惡人이라 寡養孤苦하니 何以一朝之憤으로 棄歷年之勤乎아하니 母涕泣而起하니라】어늘 이 到家하야 爲陳人倫孝行하야 譬以禍福之言한대 이 感悟하야 卒爲孝子러라 考城令【考城縣은 屬陳留하니 今睢州縣이라】王奐이 署香【署는 謂除官이라】爲主簿하고 謂之曰 聞在蒲亭에 陳元을 不罰而化之라하니 得無少鷹鸇之志【左傳에 季孫行父曰 見無禮於君者면 誅之를 如鷹鸇之逐鳥雀也라하니라】耶아 曰 以爲鷹鸇이 不若鸞鳳故로 不爲也로라 曰 枳棘【枳似橘이라 周禮曰 橘踰淮北而爲枳 是也라 棘은 小棗叢生者라】之林은 非鸞鳳所集이요 百里는 非大賢之路라하고 乃以一月俸資하야 使入太學하니 郭泰, 符融이 齎刺【齎는 持也라 書姓名以通於尊者曰刺라】謁之하고 因留宿이러니 明旦에 泰拜之曰 君은 泰之師요 非泰之友也라하니라

[史略 史評]茅容危坐하야 獨與衆異하고 孟敏墮甑호되 無所顧惜하니 是皆生質之美 如此로되 自非先達有見之士 獎勸而造就之면 鮮有不湮沒者니 若郭泰는 可謂能成人之美矣로다

郭泰는 博學하고 談論을 잘하였다. 처음 雒陽에 갔을 때에 당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陳留의 符融이 한번 보고는 감탄하고 특이하게 여겨 河南尹李膺에게 소개하였다.【[附註]옛사람은 서로 만나 볼 때에 반드시 소개를 통하여 말을 전하였다. 紹는 이어받음이고 介는 통함이니, 사람을 통하여 서로 접견함을 말한다. 介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禮에 “소개하여 명령을 전달한다.” 하였다. [通鑑要解]介는 이어받음이니, 말이 미친다는 뜻이다. 옛날에 주인은 儐을 두고 손님은 介를 두었다. 介는 통함이니, 사람을 통해 서로 접견하는 것이다. 儐은 인도함이니, 손님을 禮로 접대하는 것을 儐이라 한다.】李膺郭泰와 서로 만나 보고는 말하기를 “내가 선비를 많이 만나 보았지만 郭林宗(郭泰)과 같은 자는 있지 않았다. 그의 총명한 식견과 通明함, 高雅함과 박학함은 지금의 中華에서는 그를 필적할 만한 자를 보기 어렵다.” 하고는 마침내 그와 더불어 벗하니, 이에 명성이 京師에 진동하였다. 뒤에 鄕里로 돌아갈 때에 衣冠을 차린 여러 선비들이 전송하여 黃河 가에 이르니, 전송 나온 수레가 수천 대였다. 李膺이 오직 郭泰와 한 배를 타고 건너가니, 여러 손님들이 멀리서 바라보고는 神仙이라고 여겼다.

郭泰는 천성이 총명하여 사람을 잘 알아보고 선비들을 장려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郡國을 周遊하였다. 孟敏이 나그네로 太原에 있을 때에 시루를 메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도【荷는 메는 것이고, 墮는 떨어짐이다.】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갔다. 郭泰가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시루가 이미 깨졌으니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郭泰는 그의 德性이 훌륭함을 알고는 인하여 그에게 권고하여 遊學하게 해서 마침내 이름이 당대에 알려졌다. 혹자가 范滂에게 묻기를 “郭林宗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范滂이 말하기를 “숨어도 어버이를 떠나지 않고【[釋義]숨어도 어버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介子推와 같은 무리이다. 劉向의 ≪新序≫에 이르기를 “晉나라 文公이 亡命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군주가 되어서 介子推에게는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介子推가 떠나 介山으로 갔는데, 그 후 文公이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山에 불을 질렀는데 타 죽었다.” 하였다. ≪春秋左傳≫에는 介之推로 되어 있으니, 註에 “介는 姓이고, 推는 이름이고, 之는 어조사이다.” 하였다. [通鑑要解]비록 숨더라도 부모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곧음을 지키더라도 세속을 끊지 아니하여【[釋義]곧음을 지키더라도 세속을 끊지 않는다는 것은 柳下惠와 같은 무리이다. 柳下惠는 春秋時代 魯나라 公族으로, 성이 展이고 이름이 禽이고 字가 季인 바, 柳下라는 고을에 살면서 德과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인하여 호로 삼은 것이다. [通鑑要解]비록 곧더라도 세속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천자가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제후가 벗으로 삼을 수 없다. 나는 그 밖의 것은 모르겠다.” 하였다.

陳留의 仇香이 지극한 효행이 있고 순후하고 침묵하였으나 鄕黨에서 그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나이 40에 蒲亭長【蒲亭은 陳留郡 考城縣에 있다. 漢나라는 秦나라 제도를 따라서 대체로 10里에 1亭을 두고 亭에는 長이 있어 도적을 금하였다.】이 되었는데, 백성 중에 陳元이란 자가 홀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仇香을 찾아와서 陳元의 불효함을 고발하였는데,【陳元의 어머니가 陳元이 불효한다고 고발하자, 仇香이 말하기를 “내가 근래에 陳元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이 정돈되어 있고 논밭을 갈고 김매기를 제때에 하니, 이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과부가 되어서 고아를 어렵게 길렀으니, 어찌 하루아침의 분심으로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기른 것을 버린단 말인가?” 하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났다.】仇香陳元의 집에 이르러 人倫과 孝行을 말하고 아울러 禍福의 應報를 가지고 타이르니, 陳元이 감동하고 깨달아 마침내 효자가 되었다. 考城令【考城縣은 陳留에 속하니, 지금의 睢州縣이다.】王奐仇香을 임명【署는 관직을 제수함을 이른다.】하여 主簿를 삼고 그에게 이르기를 “내 들으니 蒲亭에 있을 때에 陳元을 처벌하지 않고 교화시켰다 하니, 鷹鸇의 뜻【≪春秋左傳≫ 文公 18年條에 季孫行父가 말하기를 “군주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그를 주벌하기를 매와 새매가 참새를 쫓듯이 해야 한다.” 하였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니, 仇香이 말하기를 “鷹鸇이 봉황새만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王奐은 말하기를 “탱자나무와 가시나무【탱자나무는 귤과 유사하다. ≪周禮≫ 〈冬官 考工記〉에 이르기를 “귤나무가 淮水를 넘어 북쪽으로 오면 탱자가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棘은 멧대추나무로 叢生하는 것이다.】 숲은 봉황새가 앉을 곳이 아니요, 百里 되는 작은 고을은 大賢의 길이 아니다.” 하고는 한 달치 녹봉을 仇香에게 주어 仇香으로 하여금 太學에 들어가게 하니, 郭泰符融이 명함을 가지고 찾아가【齎는 가져가는 것이다. 성명을 써서 尊者에게 통하는 것을 刺라 한다.】 배알하고 인하여 유숙하였다. 다음 날 아침 郭泰가 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君은 저의 스승이요, 저의 벗이 아닙니다.” 하였다.

[史略 史評]茅容은 무릎 꿇고 앉아 홀로 여러 사람과 달랐고, 孟敏은 시루를 땅에 떨어뜨렸으나 돌아보고 애석해하는 바가 없었으니, 이는 모두 타고난 자질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먼저 통달하여 식견이 있는 선비가 이들을 장려해서 성취하게 하지 않았다면 매몰되지 않은 자가 적었을 것이니, 郭泰와 같은 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었다고 이를 만하다.

[乙巳]八年

[乙巳]八年이라

李膺이 復拜司隷校尉하니 時에 小黃門張讓의 弟이 爲野王令하야 貪殘無道러니 畏威嚴하야 逃還京師하야 匿於兄家合柱【合柱는 謂夾壁也라】中이라 이 知其狀하고 率吏卒하고 破柱取朔하야 付雒陽獄하고 受辭畢에 卽殺之하니 自此로 諸黃門常侍 皆鞠躬屛氣하야 休沐【漢律에 吏五日得一休沐이라하니 言休息以洗沐也라】에 不敢出宮省이라 帝怪問其故한대 竝叩頭泣曰 畏李校尉로소이다 時에 朝廷이 日亂하야 綱紀頹弛호되 而이 獨持風裁【風者는 雷厲風飛之謂요 裁는 謂能鑑別也라】하야 以聲名自高하니 士有被其容接者면 名爲登龍門【絳州地에 有龍門하니 水險不通하야 魚(鱉)[鼈]之屬은 〈莫能上〉하고 大魚薄集龍門下나 不得上하니 上則爲龍이라】云이러라

延熹 8년(을사 165)

李膺이 司隷校尉에 다시 제수되니 이때에 小黃門張讓의 아우張朔이 野王令이 되어서 탐욕스럽고 잔인무도하였는데, 李膺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京師로 도망해 돌아와서 형의 집 夾壁【合柱는 夾壁을 이른다.】 속에 숨었다. 李膺이 그 내용을 알고는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 가서 벽을 부수고 張朔을 체포하여 雒陽의 감옥에 넣고 供招를 받은 다음 즉시 죽이니, 이로부터 여러 黃門의 中常侍가 모두 몸을 굽히고 숨을 죽여 휴가를 받았을 때에도【漢나라 법에 관리는 5일에 한 번 휴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휴식하면서 목욕함을 말한다.】 감히 宮省을 나가지 못하였다. 황제가 괴이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모두 머리를 찧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李校尉를 두려워해서입니다.” 하였다. 이때 조정이 날로 문란하여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해졌으나 李膺만은 홀로 風裁(엄격한 풍모와 뛰어난 판별력)【風은 우레처럼 엄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이르고, 裁는 鑑別함을 이른다.】를 지켜서 명성으로 스스로 높이니, 선비 중에 그의 접대를 받는 자가 있으면 이름하여 “龍門에 올랐다.”【絳州 지역에 龍門이 있으니, 물길이 험하여 통과하지 못해서 물고기와 자라 따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큰 물고기도 龍門 아래에 이르러 모여드나 올라가지 못하는 바, 올라가기만 하면 龍이 된다고 하여 龍門이라고 이름했다 한다.】고 하였다.

○ 徵東海相劉寬하야 爲尙書令하다 이 歷典三郡에 溫仁多恕하야 雖在倉卒이나 未嘗疾言遽色하고 吏民이 有過면 但用蒲鞭罰之하야 示辱而已요 終不加苦하며 每見父老에 慰以農里之言하고 少年은 勉以孝悌之訓하니 人皆悅而化之러라

○ 東海相劉寬을 불러 尙書令으로 삼았다. 劉寬이 세 고을을 차례로 맡아 다스릴 때에 온화하고 인자하고 용서함이 많아서 비록 창졸간에 있더라도 일찍이 말을 빨리 하거나 얼굴색을 갑자기 바꾼 적이 없었으며, 관리와 백성들이 잘못이 있으면 다만 부들 채찍을 사용하여 벌을 주어서 욕을 보일 뿐 끝내 가혹한 형벌을 가하지 않았으며, 父老들을 만날 때마다 농사 이야기로 위로하고 소년들에게는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가르침으로 권면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교화되었다.

[丙午]九年

[丙午]九年이라

初에 帝爲吾侯하야 受學於甘陵周福이러니 及卽位에 擢爲尙書하다 時에 同郡河南尹房植이 有名當朝하니 鄕人이 爲之謠曰 天下規矩는 房伯武【植字라】요 因師獲印은 周仲進【福字也 】이라하야 二家賓客이 互相譏揣【揣는 度也요 量也니 言度量其輕重長短而爲譏議也라】하야 遂各樹朋徒하야 漸成尤隙하니 由是로 甘陵에 有南北部하야 黨人之議 自此始矣러라 汝南太守宗資는 以范滂爲功曹하고 南陽太守成瑨은 以晊爲功曹하야 皆委心聽任하야 使之褒善糾違하야 肅淸朝府하니 於是에 二郡이 爲之謠曰 汝南太守는 孟博이니 南陽宗資는 主畫諾【諾者는 隨言而應하여 無所違也니 畫諾은 猶畫可也라】하고 南陽太守는 岑公孝【公孝는 岑晊字라】니 弘農成瑨은 但坐嘯【嘯는 吟也니 言但坐而吟嘯하고 於郡事에 無所預也라】라하더라 太學諸生三萬餘人에 郭泰及潁川賈彪 爲其冠하야 與李膺, 陳蕃, 王暢으로 更相褒重하니 學中이 語曰 天下模楷【楷는 式也요 模는 法也니 辰集이라 〈吳正道 明六書라〉 許愼說文에 有不足者어든 補之한대 臨川吳文正公澄이 問曰 模楷二字는 假借乎아 曰取義也라 曰何以取木爲義오 曰 昔에 模木生周公塚上한대 其葉이 春靑, 夏赤, 秋白, 冬黑하야 以色得其正也요 楷木生孔子塚上한대 其(餘)[榦]枝疎而不屈하야 以質得其直也라 若正與直이면 可爲法則이어늘 況在周孔之塚乎아 問曰 出何書아하니 曰 出淮南王草木譜라】李元禮요 不畏彊禦【詩烝民篇註云 不畏懼彊梁禦善之人也라】陳仲擧요 天下俊秀는 王叔茂라하니 於是에 中外承風하야 競以臧否相尙하니 自公卿以下로 莫不畏其貶議하야 屣履到門【屣는 不躡跟也라 [通鑑要解]不暇正履하야 曳之而行이니 言忽遽也라】이러라

延熹 9년(병오 166)

예전에 황제가 蠡吾侯였을 때에 甘陵의 周福에게 수학하였는데, 즉위하자 周福을 발탁하여 尙書로 삼았다. 이때에 같은 고을 사람인 河南尹房植이 당대에 이름이 알려지니, 甘陵 사람들이 인하여 동요를 지어 부르기를 “천하의 법도는 房伯武【伯武는 房植의 字이다.】요, 스승이 되어 印綬를 얻은 것은 周仲進【仲進은 周福의 字이다.】이다.”라고 하여 두 집안의 賓客들이 서로 기롱【揣는 측량하고 헤아림이니, 가볍고 무거움과 길고 짧음을 헤아려서 비판하여 논평함을 말한다.】하여 마침내 각각 朋黨을 세워서 점점 원망과 틈을 이루니, 이로 말미암아 甘陵에 南部와 北部 두 파가 있어서 朋黨의 의론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汝南太守宗資范滂을 功曹로 삼고南陽太守成瑨岑晊를 功曹로 삼아 모두 이들에게 마음을 바치고 전적으로 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잘하는 사람을 표창하고 어기는 자를 규찰해서 郡廳의 기강을 엄숙하고 맑게 하니, 이에 두 고을 사람들이 동요를 지어 부르기를 “汝南太守는 范孟博(范滂)이니 南陽의 宗資는 승낙하는 것만 주관하고,【諾은 남의 말을 따라 응하여 어기는 바가 없는 것이니, 畫諾은 畫可(결재)와 같다.】南陽太守는 岑公孝(岑晊)【公孝는 岑晊의 字이다.】이니 弘農의 成瑨은 다만 앉아서 읊조리기만 한다.【嘯는 시를 읊조림이니, 다만 앉아서 시를 읊조리기만 할 뿐 고을의 일에 대해서는 간여하는 바가 없음을 말한다.】” 하였다.

太學生 3만여 명 중에 郭泰와 潁川의 賈彪가 으뜸이어서 李膺, 陳蕃, 王暢과 더불어 번갈아 서로 칭찬하고 소중히 여기니, 태학 안에서 말하기를 “천하의 모범【楷는 法式이고, 模는 法이니 ≪康熙字典≫ 〈辰集〉에 보인다. 吳正道는 六書에 밝아서 許愼의 ≪說文解字≫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였다. 文正公 臨川 吳澄이 그에게 묻기를 “模와 楷 두 글자는 假借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어찌하여 木을 취하여 뜻으로 삼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模나무가 周公의 무덤 위에 자랐는데, 그 잎이 봄에는 푸르고 여름에는 붉고 가을에는 희고 겨울에는 검어서 그 색이 바름을 얻었고, 楷나무가 孔子의 무덤 위에 자랐는데 그 줄기와 가지가 성글면서도 굽지 않아 木質이 그 곧음을 얻었다. 바름[正]과 곧음[直]은 법칙으로 삼을 만한데, 더구나 周公과 孔子의 무덤 위에 자람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였다. “이 내용이 무슨 책에 나오는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淮南王草木譜≫에 나온다.” 하였다.】李元禮(李膺)요, 彊禦(억세어서 善을 거부하는 사람)를 두려워하지 않는【≪詩經≫ 〈烝民篇〉 註에 이르기를 “不畏彊禦는 彊梁하여 善을 거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자는 陳仲擧(陳蕃)요, 천하의 준수한 자는 王叔茂(王暢)이다.” 하였다. 이에 中外가 풍속을 이루어서 다투어 인물의 善惡을 褒貶하는 것을 숭상하니, 公卿으로부터 이하가 그들의 폄하하는 의론을 두려워하여 그 문에 발자취가 이르지【[釋義]屣는 신발을 제대로 발에 신지 않은 것이다. [通鑑要解]신을 제대로 신을 겨를이 없어 신을 끌고서 나오는 것이니, 급함을 이른다.】 않은 이가 없었다.

賈彪嘗爲新息長【汝南에 有新息縣이라 長은 猶令也라 按汝南은 今蔡州是요 新息은 今息州是라】이러니 小民이 貧困하야 多不養子【貧困하야 使子行乞이라】어늘 爲其制하야 與殺人同罪하다 城南에 有盜劫害人者하고 北에 有婦人殺子者어늘 出按驗할새 掾吏欲引南【掾은 官屬也라 欲引南은 謂欲向城南하야 按盜賊也라 劉貢父曰 吏는 當作史라】한대 怒曰 賊寇害人은 此則常理어니와 母子相殘은 逆天違道라하고 遂驅車北行하야 按致其罪하니 城南賊이 聞之하고 亦面縛【縛手於後而面向前也라】自首하니라 數年間에 人養子者以千數라 曰 此는 賈父之所生也라하고 皆名之爲【凡生男則名曰賈子라하고 生女면 名曰賈女라하니라】하다

賈彪가 일찍이 新息縣의 長【汝南에 新息縣이 있다. 長은 令과 같다. 살펴보건대 汝南은 지금의 蔡州가 이곳이고, 新息은 지금의 息州가 이곳이다.】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빈곤하여 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자【자식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빈곤하여 자식으로 하여금 다니면서 구걸하게 한 것이다.】가 많자, 賈彪가 그 제도를 엄격히 하여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였다. 성 남쪽에는 도둑질하고 위협하여 사람을 해친 자가 있었고 성 북쪽에는 자식을 죽인 아낙네가 있었는데, 賈彪가 나가서 조사하여 증험할 때에 아전이 수레를 끌고 남쪽으로 가려 하자,【掾은 官屬이다. 수레를 끌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城의 남쪽으로 향하여 도적을 조사하고자 함을 이른다. 劉貢父가 말하기를 “掾吏의 吏자는 마땅히 史자가 되어야 한다.” 하였다.】賈彪가 노하여 말하기를 “도적이 사람을 해친 것은 떳떳한 이치이지만 母子間에 서로 해친 것은 天理를 거스르고 天道를 위배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수레를 몰고 북쪽으로 가서 조사하여 女人의 죄를 다스리니, 성 남쪽의 도적이 그 말을 듣고 또한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묶고 얼굴은 앞을 향하고서【두 손은 등 뒤로 돌려 묶고 얼굴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앞을 향하는 것이다.】 자수하였다. 몇 년 사이에 고을 백성 중에 자식을 부양하는 자가 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이들은 말하기를 “이는 賈父가 낳은(살려 준) 것이다.” 하고는 모두 이름을 라 하였다.【무릇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賈子라 하고, 딸을 낳으면 賈女라 하였다.】

○ 河內張成이 善風角【謂善能推占風角也라 角은 隅也니 謂候四方四隅之風하야 以占吉凶也라】하야 推占當赦라하야 敎子殺人이어늘 司隷李膺이 督促收捕러니 旣而오 逢宥獲免이라 이 愈懷憤疾하야 竟案殺之하다 이 素以方技로 交通宦官하고 帝亦頗訊【訊은 音信이니 問也라】其占이러니 宦官이 敎成弟子牢修【人名이다. 】하야 上書告호되 等이 養太學遊士하고 交結諸郡生徒하야 互相驅馳하야 共爲部黨하야 誹訕朝廷하고 疑亂風俗이라하다 於是에 天子震怒하야 班【與頒通이니 布也라】下郡國하야 逮捕【王氏曰 逮者는 其人在하야 而直追取之요 捕者는 其人亡이면 當討捕之라 故有或但言逮하고 或但言捕하니 當知異義也라】黨人할새 布告天下하야 使同忿疾케하고 案經三府【案은 文案也요 三府는 太尉, 司徒, 司空 三公之府라】하니 太尉陳蕃이 卻之曰 今所案者는 皆海內人譽요 憂國忠公之臣이니 此等은 猶將十世宥也어늘 豈有罪名不章【章은 明也니 謂罪名不明이라】而致收掠者乎아하고 不肯平署【收는 繫也라 掠은 音亮이니 笞擊也라 平署는 猶言連署也라】한대 帝愈怒하야 遂下等於黃門北寺獄【屬黃門署라】하니 其辭所連及에 杜密, 陳翔陳寔, 范滂之徒二百餘人이라 或逃遁不獲이라 皆懸金購募하야 使者四出相望이어늘 陳寔曰 吾不就獄이면 衆無所恃라하고 乃自往請囚하다 范滂이 至獄하니 獄吏謂曰 凡坐繫者는 皆祭皐陶라한대 皐陶는 古之直臣이라 知無罪인댄 將理之於帝오 如其有罪인댄 祭之何益이리오 衆人이 由此亦止러라 陳蕃이 復上書極諫한대 帝諱其言切【言切句絶이니 謂所言太切直也라】하야 託以蕃辟召 非其人이라하야 策免之하다

○ 河內의 張成이 風角을 미루어 점을 잘 쳤는데,【善風角은 風角術을 미루어 점을 잘 침을 이른다. 角은 귀퉁이이니 四方과 四隅의 바람을 살펴서 길흉을 점침을 이른다.】 마땅히 赦免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아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였다. 司隷李膺이 독촉하여 張成 父子를 체포하게 하였는데 이윽고 사면을 받아 죄를 면하니, 李膺은 더욱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 끝까지 조사하여 그를 죽였다. 張成은 평소 方術로써 환관들과 서로 교통하였고 황제 또한 자못 그에게 占卜을 묻곤【訊은 음이 신이니, 물음이다.】 하였는데, 환관들이 張成의 제자인 牢修【牢修는 사람의 이름이다.】를 사주하여 글을 올려 고발하기를 “李膺 등이 太學에 遊學하는 선비들을 기르고 여러 郡의 生徒들과 결탁하여 서로 몰고 다니면서 함께 部黨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하고 풍속을 어지럽힌다.” 하였다.

이에 天子가 진노하여 郡國에 조칙을 내려【班은 頒과 통하니, 반포함이다.】 黨人들을 체포【王氏가 말하였다. “逮는 그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쫓아와 잡는 것이고, 捕는 그 사람이 도망갔으면 마땅히 토벌하여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逮라고만 말하고, 혹은 捕라고만 말하였으니, 뜻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하게 하였는데, 천하에 포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분하고 미워하게 하고 文案이 三府를 거치게【案은 文案이고, 三府는 三公인 太尉‧司徒‧司空의 府이다.】 하니, 太尉陳蕃이 이를 퇴각하며 말하기를 “지금 조사하는 자들은 모두 온 천하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이며 나랏일을 근심하는 충성스럽고 공정한 신하들이니, 이들에게는 오히려 10代 동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어야 할 터인데, 어찌 죄명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章은 밝음이니, 죄명이 분명하지 않음을 이른다.】 체포하여 고문한단 말인가?” 하고는 서명하려 하지 않았다.【[釋義]致收掠者乎 不肯平署:收는 구속함이다. 掠은 音이 량이니 笞刑을 치는 것이다. 平署는 나란히 서명한다는 말과 같다.】

이에 황제가 더욱 노하여 마침내 李膺 등을 黃門 北寺獄【北寺獄은 黃門署에 속하였다.】에 하옥시키니, 獄案의 내용에 연루된 것이 杜密陳翔陳寔范滂의 무리 200여 명에 이르렀다. 혹은 도망하여 잡을 수가 없었는데, 모두 현상금을 내걸어서 이들을 체포하는 使者가 사방으로 나가 길에 서로 이어졌다. 陳寔이 말하기를 “내가 옥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다.”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가서 옥에 갇히기를 청하였다.

范滂이 옥에 이르자, 獄吏가 말하기를 “무릇 법에 걸려 구속되는 자는 皐陶에게 제사해야 한다.” 하니, 范滂이 말하기를 “皐陶는 옛날의 강직한 신하이니, 나의 무죄함을 안다면 장차 上帝가 다스려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제사 지낸다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한 중지하였다.

陳蕃이 다시 글을 올려 지극히 간하자, 황제가 그의 말이 激切함을 꺼려서【言切에서 구두를 떼니, 말한 바가 너무 간절하고 곧음을 이른다.】陳蕃이 불러온 사람들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핑계 대어 그를 策免하였다.

時에 黨人獄에 所染逮【染謂獄辭所染汚也라】者 皆天下名賢이라 度遼將軍皇甫規 自以西州豪傑로 恥不得與하야 乃自上言호되 臣前薦故大司農張奐하니 는 附黨也요 又臣이 昔論輸左校【論은 議法也요 (玄)[左]校는 屬將作大匠이니 議法而輸作於左校也라 皇甫規惡絶宦官하야 不與交通이라 桓帝庚子年에 討羌降之하니 於是에 宦官共誣規貨賂群羌하야 令其文降이라하니 璽書讓責하다 及還에 論功當封이어늘 而宦官徐璜, 左悺等이 求貸호되 規終不答하니 璜等陷以前事하야 遂論輸左校하니라 文降은 謂以文簿虛降이라】時에 太學生張鳳等이 上書訟臣【延熹五年에 下皇甫規獄하니 張鳳等三百餘人이 詣闕訟其寃하니라】하니 是는 爲黨人所附也니 臣宜坐之니이다 朝廷이 知而不問하다 杜密이 素與李膺으로 名行相次라 時人이 謂之, 故로 同時被繫하니라

이때 黨人의 獄에 연루되어 체포【染은 獄辭(죄인의 자백한 말)에 연루되어 더럽혀짐을 이른다.】된 자는 모두 천하의 名賢이었다. 度遼將軍皇甫規는 자신이 西州의 호걸로서 여기에 참여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여 마침내 스스로 上言하기를 “신이 지난번 故 大司農張奐을 천거하였으니 이는 黨人에게 붙은 것이요, 또 신이 옛날 죄를 받아 左校로 끌려갔을【論은 법을 의논하는 것이고 左校는 將作大匠에 속하였으니, 법을 의논하여 죄인을 左校로 보내어 복역을 시키는 것이다. 皇甫規가 宦官을 미워하고 끊어서 더불어 상대하지 않았다. 桓帝 庚子年에 羌族을 토벌하여 항복시키자, 이에 환관들이 함께 皇甫規가 羌族들에게 뇌물을 받고서 문서로만 항복하게 했다고 모함하니, 황제가 親書를 내려 꾸짖었다. 皇甫規가 개선하자, 論功行賞하여 봉해야 했는데 환관인 徐璜과 左悺 등이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皇甫規가 끝내 응하지 않자, 徐璜 등은 앞서의 일을 가지고 모함하여 마침내 죄를 논하여 左校로 끌려갔다. 文降은 문서로만 허위로 항복함을 이른다.】 때에 太學生張鳳 등이 글을 올려 신을 변호하였으니,【[釋義]太學生張鳳等 上書訟臣:延熹 5년에 皇甫規를 하옥시키니, 張鳳 등 300여 명의 太學生이 대궐에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黨人에게 붙은 것입니다. 臣도 마땅히 죄에 걸려야 합니다.”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알고도 불문에 붙였다.

杜密은 평소 李膺과 명망이 서로 비등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 라고 일렀기 때문에 동시에 체포되어 하옥당한 것이었다.

[丁未]永康元年

[丁未]永康元年이라

陳蕃이 旣免에 朝臣이 震栗하야 莫敢復爲黨人言者라 賈彪曰 吾不西行【彪는 潁川人이니 自潁川으로 至雒陽히 爲西行이라】이면 大禍不解라하고 乃入雒陽하야 說城門校尉竇武와 尙書諝等하야 使訟之하니 武上疏曰 陛下卽位以來로 未聞善政하고 近者에 奸臣牢修 造設黨議하야 遂收前司隷校尉李膺等하야 逮考連及이 數百人이요 曠年拘錄호되 事無效驗이라 等은 誠陛下, 【六書에 通用契字也라하니라】, , 之佐은 名요 姓姬氏은 姓子氏니 皆之臣이라 伊尹은 名니 殷之相이요 呂望은 周武王之相姜太公也니 從其封姓이라 故曰呂라】어늘 而虛爲奸臣賊子之所誣枉하니 惟陛下는 留神澄省하소서

永康 元年(정미 167)

陳蕃 등이 면직된 뒤에, 朝臣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는 黨人을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賈彪가 말하기를 “내가 서쪽(雒陽)으로 가지 않으면【賈彪는 潁川 사람이니, 潁川에서 雒陽에 이르려면 서쪽으로 가야 한다.】 큰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雒陽에 들어가서 城門校尉竇武와 尙書霍諝 등을 설득하여 호소하게 하니, 마침내 竇武가 上疏하여 아뢰기를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善政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근자에 간신인 牢修가 黨議를 만들어 내어 마침내 前 司隷校尉李膺 등을 체포해서 잡아다 고문하여 연루된 자가 수백 명이요, 해가 지나도록 죄인들을 구류하여 기록하였으나 일에 분명한 징험이 없습니다. 李膺 등은 진실로 폐하의 稷‧卨(설)【卨字는 ≪六書≫에 “契字와 통용된다.” 하였다.】‧伊尹‧呂望과 같은 훌륭한 보좌【[釋義]稷, 卨, 伊, 呂之佐:稷은 이름이 棄이고 姓은 姬氏이며, 卨은 姓이 子氏이니, 모두 舜임금의 신하이다. 伊尹은 이름이 摯이니 殷나라 湯王의 정승이고, 呂望은 周나라 武王의 정승인 姜太公이니 그 봉한 姓을 따랐기 때문에 呂라고 한 것이다.】인데, 헛되이 姦臣과 賊子들에게 모함을 당하였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여 밝게 살피소서.” 하였다.

書奏에 霍諝亦爲表請하니 帝意稍解하야 使中常侍王甫로 就獄訊黨人할새 范滂等이 皆三木囊頭【謂桎梏加於頭及手足也라[頭註]三木은 頭及手足에 皆有械하고 更以物覆頭也라】로 暴於階下라 甫以次辨詰曰 卿等이 更相拔擧하야 迭爲脣齒하니 其意如何오 仲尼有言하사대 見善如不及하며 見惡如探湯이라하시니 이 欲使善善同其淸하고 惡惡同其汚라 謂王政之所願聞이러니 不悟更以爲黨이로다 古之修善은 自求多福이러니 今之修善은 身陷大戮이로다 身死之日에 願埋於首陽山側하야 上不負皇天하고 下不愧【餓死首陽山이라】하라하니 甫愍然爲之改容하고 乃得竝解桎梏【繫手曰桎이요 繫足曰梏이라】이러라 李膺等이 又引宦官子弟하니 宦官이 懼하야 請帝以天時宜赦라하야 六月에 赦天下改元하고 黨人二百餘人을 放歸田里하고 書名三府하야 禁錮【錮는 鑄銅鐵에 塞隙也니 謂塞其仕進之路也라】終身하다 范滂이 往候霍諝而不謝한대 或讓之어늘 曰 昔에 叔向이 不見祁奚하니 吾何謝焉【王氏曰 叔向은 名肸이요 姓羊舌氏니 弟羊舌虎는 皆春秋晉公族也라 祁奚는 姓名이니 晉大夫也라 左傳襄二十(一)[二]年에 晉之執政范宣子殺欒盈之黨할새 叔虎與焉이어늘 宣子竝囚叔向이라 祁奚聞之하고 見宣子曰 鯀殛而禹興하니 奈何以虎而棄社稷고한대 宣子說하여 以言諸平公而免之러니 祁奚不見叔向而歸하고 叔向亦不告免焉而朝라 註言 祁奚爲國이요 非私叔向也며 叔向不告謝祁奚하고 卽往朝君은 明不爲己也라하니라】이리오 이 南歸汝南【句絶이라 漢汝南郡을 後周改蔡州하니 今汝寧府是라】하니 南陽士大夫迎之者 車數千兩이라 鄕人殷陶, 黃穆이 侍衛於하야 應對賓客한대 等曰 今子相隨면 是는 重吾禍也라하고 遂遁還鄕里하다

[史略 史評]史斷曰 桓帝政遷五侯하고 刑淫三獄하야 姦邪肆虐에 流衍四方하야 賢愚混殽하고 是非逆置하니 可謂亂矣라 然이나 猶綿綿不至於絶者는 上則有公卿大夫陳蕃, 李膺, 楊秉, 劉寵, 李固, 杜喬之徒 面折廷爭하야 用公義以扶其危하고 下則有韋布之士符融, 郭泰, 范滂, 許劭之流 立私論以捄其敗라 是以로 政治雖濁이나 而風俗不衰라 惜乎라 黨錮諸君子 生玆不辰하야 適丁亂世하야 乾綱解紐하고 陰邪得路하야 天下大勢 如長江大河不可復返이어늘 而諸君子 欲以區區之口舌로 障其流而廻其瀾하고 激其濁而揚其淸하니 豈不難哉아 且私相品題하야 自立禍的하야 而不知挾彈操弓者睥睨於左右矣니 天地一網罟라 高飛竟何益고 哀哉라

글을 아뢰자 霍諝 또한 表文을 올려 청하니, 황제의 마음이 다소 풀어졌다. 中常侍王甫로 하여금 옥에 나아가 黨人들을 심문하게 하였는데, 范滂 등이 모두 목과 손발에 형틀을 차고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 쓴【[釋義]桎梏(형틀)을 목과 손발에 가함을 이른다.[頭註]三木은 머리와 손과 발에 모두 형틀이 있는 것이고, 또다시 물건(자루)을 머리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채 뜰 아래에 서 있었다. 王甫가 차례로 논변하여 묻기를 “卿 등은 번갈아 서로 사람을 발탁하고 천거해서 번갈아 입술과 이가 되었으니, 그 뜻이 무엇인가?” 하였다.

范滂이 말하기를 “仲尼께서 말씀하기를 ‘선함을 보거든 미치지 못할 듯이 하며, 악함을 보거든 끓는 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 피하라.’ 하였으니, 나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그 더러움을 함께하는 것을 미워하게 만들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듣기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들을 黨人이라고 지목할 줄은 깨닫지 못하였다. 옛날에 善行을 닦음은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에 善行을 닦음은 몸을 죽임에 빠뜨린다. 나는 이 몸이 죽는 날 首陽山 곁에 묻어 주어 위로는 皇天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伯夷와 叔齊【伯夷와 叔齊는 首陽山에서 굶어 죽었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하니, 王甫가 측은히 여겨 얼굴빛을 고치고 이에 모두 桎梏(형틀)【손에 채우는 것을 桎(수갑)이라 하고, 발에 채우는 것을 梏(차꼬)이라 한다.】을 풀어 주었다.

李膺 등이 또다시 환관의 자제들을 罪網으로 끌어들이니, 환관들이 두려워하여 황제에게 天時를 이유로 마땅히 사면해야 한다고 청하여 6월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永康이라 고치며, 黨人 200여 명을 추방하여 田里에 돌려보내고 이들의 이름을 三府에 써서 종신토록 禁錮【錮는 동과 철을 주조할 때에 틈을 막는 것이니, 禁錮는 벼슬에 나아가는 길을 막음을 이른다.】하게 하였다.

范滂霍諝에게 가서 문후하고 고맙다고 사례하지 않았다. 或人이 그를 꾸짖자, 范滂이 말하기를 “옛날에 叔向祁奚를 만나 보지 않았으니, 내 어찌 사례할 것이 있겠는가?【王氏가 말하기를 “叔向은 이름이 肸이고 姓이 羊舌氏이니, 아우 羊舌虎와 함께 모두 春秋時代 晉나라의 公族이었다. 祁奚는 姓名이니 晉나라 大夫이다.” 하였다. ≪春秋左傳≫ 襄公 22年條에 “晉나라의 執政인 范宣子가 欒盈의 黨人을 죽일 적에 叔虎가 여기에 참여되자, 范宣子가 叔向을 함께 가두었다. 祁奚가 이 말을 듣고 范宣子를 만나 보고 말하기를 ‘鯀을 귀양 보냈는데도 禹임금이 일어났으니, 어찌하여 叔虎 때문에 社稷을 〈위하는 叔向을〉 버리십니까?’ 하였다. 范宣子가 기뻐하고 晉나라 平公에게 말하여 죄를 면하였는데 祁奚는 叔向을 만나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으며, 叔向 또한 면죄되었음을 고하지 않고 조회했다.” 하였다. 註에 이르기를 “祁奚는 국가를 위한 것이고 叔向을 사사로이 봐준 것이 아니며, 叔向이 祁奚에게 면죄되었음을 고하여 사례하지 않고 즉시 가서 군주에게 조회한 것은 祁奚가 자신을 풀어 준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范滂이 남쪽으로 고향인 汝南【汝南에서 句를 뗀다. 漢나라 汝南郡을 後周는 蔡州로 고쳤으니, 지금의 汝寧府가 이곳이다.】에 돌아오니, 南陽의 士大夫들이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타고 온 수레가 수천 대에 이르렀다. 같은 고을 사람인 殷陶黃穆范滂의 곁에서 모시고 호위하여 빈객들을 응대하자, 范滂殷陶 등에게 이르기를 “이제 자네들이 서로 따라다니면 이는 나의 禍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하고, 마침내 도망하여 鄕里로 돌아갔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桓帝는 정권이 五侯에게 옮겨 가고 형벌이 三獄에 지나쳐서 간사한 자가 사나운 짓을 함부로 함에 해독이 사방에 퍼져서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뒤섞이고 是非가 도치되었으니, 혼란하다고 이를 만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면면히 이어져서 끊김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위에는 公卿大夫인 陳蕃李膺楊秉劉寵李固杜喬의 무리가 면전에서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여 公義로써 위태로움을 붙들어 줌이 있었고, 아래에는 布衣의 선비인 符融郭泰范滂許劭의 무리가 私論을 세워 실패를 바로잡아 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가 비록 혼탁하였으나 풍속이 쇠하지 않은 것이다.

애석하다. 黨錮에 걸린 여러 君子들이 이처럼 나쁜 때에 태어나서 亂世를 맞이하여 乾綱이 해이해지고 陰邪(음험하고 간사함)가 길을 얻어서 天下의 大勢가 長江과 大河가 흘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이 되었는데, 여러 君子가 구구한 입과 혀를 가지고 그 흐름을 막고 그 물결을 되돌리며 그 탁함을 맑게 하고 그 깨끗함을 드날리고자 하였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또 사사로이 인물을 품평하여 스스로 禍의 표적을 세워서 탄환을 끼고 활을 잡고 있는 자가 좌우에서 엿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늘과 땅이 하나의 그물이었다. 높이 난다 한들 끝내 무슨 유익함이 있었겠는가? 아! 슬프다.”

○ 初에 詔書下하야 擧鉤黨【擧는 劾也요 鉤黨者는 相鉤引其黨與也라】할새 郡國所奏相連及者 多至百數로되 唯平原相史弼이 獨無所上하니 詔書前後迫切하야 州郡이 髡【髡은 剔髮也라】笞掾史라 從事【從事는 中都官也니 主察擧百官犯法者라 [通鑑要解]靑州從事가 坐平原傳舍하야 而責弼也라】坐傳舍하야 責曰 詔書疾惡黨人하야 旨意懇惻이라 靑州六郡【今益都府는 本漢北海郡이니 禹貢靑州也라 六郡은 謂濟南, 平原, 樂安, 北海, 東萊, 齊國이라】에 其五는 有黨이어늘 平原은 何治而得獨無오 曰 先王이 疆理天下에 畫界分境하야 水土異齊【言不同和也라 周禮五齊者는 水火木金土五者不相入也라】하고 風俗【異齊는 記曰 凡居民材에 必因天地寒暖燥濕廣谷大川하야 異制하니 民生其間者異俗하야 則剛柔輕重遲速異(制)[齊]라 風俗은 凡民察五常之性에 而其剛柔緩急하야 音聲不同이 繫水土之風氣故로 謂之風이요 好惡所舍에 動靜無常하야 隨君上之情欲故로 謂之俗이라】不同하니 他郡은 自有나 平原은 自無하니 胡可相比리오 若承望上司하야 誣陷良善하고 淫刑濫罰하야 以逞非理면 則平原之人이 戶可爲黨하리니 相【去聲이라】有死而已니 所不能也로라

○ 처음에 조서를 내려 黨人들을 끌어넣어 검거【擧는 탄핵함이요, 鉤黨은 그 黨與들을 서로 끌어넣는 것이다.】할 때에 郡國에서 아뢰어 서로 연루된 자가 많게는 백여 명에 이르렀으나 오직 平原相史弼만이 上奏한 것이 없자, 조서를 전후로 절박하게 내려 州郡에서 아전의 머리를 깎고【髡은 머리털을 깎는 것이다.】 볼기를 쳤다. 從事官【[釋義]從事는 中都官이니, 百官 중에 법을 범한 자를 살펴 적발하는 것을 주관하는 자이다. [通鑑要解]靑州의 從事가 平原의 客舍에 앉아 史弼을 꾸짖은 것이다.】이 傳舍(驛舍)에 앉아서 꾸짖기를 “上께서 黨人들을 미워하여 조서에 말씀하신 뜻이 간곡하다. 靑州에 속한 여섯 郡【益都府는 본래 漢나라 北海郡이니, 禹貢의 靑州이다. 여섯 郡은 濟南郡, 平原郡, 樂安郡, 北海郡, 東萊郡, 齊國郡을 이른다.】 중에 다섯 郡은 黨人이 있는데, 平原郡은 어떻게 다스렸기에 홀로 黨人이 없는가?” 하니, 史弼이 말하기를 “先王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 경계를 긋고 나누어서 水土가 같지 않고【異齊는 똑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周禮≫의 五齊는 水‧火‧木‧金‧土의 五行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풍속이 동일하지 않다.【異齊는 ≪禮記≫ 〈王制〉에 이르기를 “무릇 백성들이 사용하는 재료를 쌓아 둘 적에는 반드시 天地의 춥고 더움과 건조하고 습함과 넓은 골짜기와 큰 냇물을 따라 제도가 다르니, 그 사이에 사는 백성들도 풍속이 달라 강하고 유순하고 경솔하고 후중하고 느리고 빠름이 똑같지 않다.” 하였다. 風俗은, 무릇 백성들이 五常의 성품을 살필 때에 그 강하고 유순하고 느리고 급하여 음성의 똑같지 않음이 水土의 風氣에 관계되므로 이것을 風이라 이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에 動靜이 일정하지 않아서 군주와 윗사람의 하고자 함을 따르기 때문에 俗이라 이르는 것이다.】 다른 郡은 黨人이 있으나 平原郡은 본래 없으니, 어찌 서로 견줄 수 있겠는가? 만약 上司의 지시를 받들어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고 지나친 형벌을 내려서 도리가 아닌 일을 함부로 행한다면 平原郡 사람들이 가가호호마다 黨人이 될 것이다. 相은(나는)【相은 去聲(정승)이다.】 죽음이 있을 뿐이니,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하였다.

○ 十二月丁丑에 帝崩하고 竇太后臨朝하니 城門校尉竇武 定策禁中하고 迎河間孝王【章帝子라】曾孫하야 立之하니 時年이 十二러라

○ 12월丁丑일에 황제가 별세하고竇太后가 조정에 臨御하였다. 城門校尉竇武가 궁중에서 계책을 정하고 河間 孝王【孝王은 章帝의 아들이다.】의 曾孫인 을 맞이하여 그를 세우니, 이때 나이가 12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