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九 漢紀

yjw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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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紀

世宗孝武皇帝

名徹이니 景帝之子라 在位五十四年이요 壽七十이라

이니 景帝之子라 在位五十四年이요 壽七十이라

※ 征伐四夷하야 海內虛耗하야 末年에 不免輪臺之悔라 如武帝之雄才大略으로 使其不改, 之恭儉하야 以濟斯民이런들 雖詩書所稱이라도 何以加焉이리오

世宗孝武皇帝는 이름이 이니 景帝의 아들이다. 在位가 54년이고 壽가 70세이다.

사방 오랑캐들을 정벌하여 海內가 텅 비고 소모되어 말년에 輪臺에서의 후회를 면치 못하였다. 武帝와 같은 웅대한 재주와 큰 지략으로 만일 文帝와 景帝의 공손하고 검소함을 변치 아니하여 이 백성들을 구제했다면 비록 《詩經》과 《書經》에서 칭하는 賢君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였겠는가.

[辛丑]建元元年

[辛丑]建元元年【自古帝王이 未有年號러니 始起於此하니라 】이라

冬十月에 詔擧賢良方正直言極諫之士할새 〈本紀云 丞相奏호되 所擧賢良이 或治, , 韓非, , 之言하야 亂國政하니 請皆罷라하야늘 奏可라하다〉 上이 親策問以古今治道하니 廣川董仲舒對曰 臣觀天人相與之際하니 甚可畏也라 自非太亡(無)道之世면 天이 盡欲扶持全安之하나니 事在彊勉而已라 彊勉學問이면 則聞見博而智益明하고 彊勉行道면 則德日起而大有功이니이다 道者는 所繇(由)適於治之路也니 仁義禮樂이 皆其具也라 故로 聖王已沒이로되 而子孫長久하야 安寧數百歲하니 此는 皆禮樂敎化之功也니이다 夫周道衰於, 하니 非道亡也요 , 不繇也라 至於宣王하야 思昔先王之德하고 興滯補敝하야 明, 之功業하야 周道粲然復興하니 此는 夙夜不懈行善之所致也니이다 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하고 正朝廷以正百官하고 正百官以正萬民하고 正萬民以正四方이니 四方正이면 遠近이 莫敢不壹於正하야 而亡(無)有邪氣奸其間者라 是以로 陰陽調而風雨時하고 群生和而萬民殖하야 諸福之物과 可致之祥이 莫不畢至하야 而王道終矣니이다

建元 元年(신축 B.C.140)【예로부터 帝王들이 연호가 있지 않았는데, 이때에 처음 시작되었다.】

겨울 10월에 조서를 내려 賢良하고 方正하여 直言하고 지극히 간할 수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 《漢書 武帝紀》에 “승상이 아뢰기를 ‘賢良으로 천거된 자들이 혹 申不害商鞅, 韓非子蘇秦, 張儀의 말을 공부하여 國政을 어지럽히니, 모두 파하소서.’ 하자, ‘아뢴대로 하라.’ 했다.” 하였다. - 上이 친히 古今의 정치하는 방도로써 策問하니, 廣川董仲舒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신이 하늘과 사람이 서로 관여하는 사이를 살펴보니, 매우 두려울 만합니다. 만일 크게 무도한 세상이 아니면 하늘이 모두 붙들어 주고 잡아 주어 온전히 하고 편안히 하고자 하니, 일은 힘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학문을 힘쓰면 견문이 넓어져서 지혜가 더욱 밝아지고, 道를 행함을 힘쓰면 德이 날로 일어나서 크게 공이 있게 됩니다.

道라는 것은 말미암아 다스림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니, 仁義와 禮樂이 모두 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聖王이 이미 별세하였으나 자손이 장구하여 수백 년을 편안하게 지냈으니, 이는 모두 禮樂으로 교화한 공입니다. 周나라의 道가 幽王厲王에게서 쇠하였으니, 道가 망한 것이 아니고 幽王厲王이 道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宣王에 이르러서 옛날 先王의 德을 생각하여 침체한 것을 일으키고 해진 것을 보충하여 文王武王의 功業을 밝혀서 周나라의 道가 찬란하게 다시 일어났으니, 이는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善을 행한 소치입니다.

人君이 된 자가 마음을 바루어서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루어서 百官을 바로잡고, 百官을 바루어서 萬民을 바로잡고, 萬民을 바루어서 四方을 바로잡아야 하니, 사방이 바루어지면 멀고 가까운 곳이 감히 바름에 한결같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사한 기운이 그 사이에 침범함이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陰陽이 조화로워 비바람이 제때에 내리고, 여러 생물이 조화로워 萬民이 불어나서 여러 福된 물건과 이룰 수 있는 상서가 다 이르지 않음이 없어 王道가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今陛下貴爲天子하시고 富有四海하사 居得致之位하고 操可致之勢하시고 又有能致之資하사 行高而恩厚하고 知(智)明而意美하고 愛民而好士하시니 可謂誼主矣로되 然而天地未應하야 而美祥莫至者는 何也닛고 凡以敎化不立하야 而萬民不正也일새니이다 夫萬民之趨利也는 如水之走下하야 不以敎化隄防之면 不能止也라 古之王者는 明於此故로 南面而治天下에 莫不以敎化爲大務하야 立太學하야 以敎於國하고 設庠序하야 以化於邑하야 漸民以仁하고 摩民以誼(義)하고 節民以禮라 故로 其刑罰輕而禁不犯者는 敎化行而習俗美也니이다

지금 폐하께서 귀함은 天子가 되시고 富는 四海를 소유하시어 상서로움을 이룰 수 있는 지위에 계시고 상서로움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잡으시고, 또 이룰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시어 행실이 높고 은혜가 두터우며 지혜가 밝고 뜻이 아름다우며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를 좋아하시니, 의로운 군주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도 天地가 응하지 아니하여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이는 모두 교화가 확립되지 못해서 萬民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萬民이 이익에 달려가는 것은 물이 아래로 달려감과 같아서, 敎化로써 이를 막지 않으면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王者들은 이것을 밝게 알았기 때문에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릴 적에 敎化를 큰 일로 여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太學을 세워 國都에서 가르치고 庠序를 설치하여 邑에서 교화하여, 백성을 仁으로 젖어 들게 하고 백성을 義로 연마시키고 백성을 禮로써 절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가벼워도 法禁을 범하지 않은 것은 교화가 행해져 習俗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聖王之繼亂世也에 掃除其迹而悉去之하나니 竊譬之컨대 琴瑟不調甚者는 必解而更張之라야 乃可鼓也요 爲政而不行甚者는 必變而更化【謂權時之宜하야 以質代忠하고 以忠代文하야 以更化之라 】之라야 乃可理也라 故로 漢이 得天下以來로 常欲治로되 而至今不可善治者는 失之於當更化而不更化也니이다 古人有言曰 臨淵羨魚는 不如退而結網이라하니 今臨政願治는 不如退而更化라 更化則可善治요 善治則災害日去하고 福祿日來하리이다 臣聞聖王之治天下也에 爵祿以養其德하고 刑罰以威其惡이라 故로 民曉於禮義而恥犯其上하나니 武王이 行大誼하야 平殘賊하시고 周公이 作禮樂以文之러시니 至於, 之隆하야 囹圄【王氏曰 囹圄는 秦獄名이니 囹은 令之使聆也요 圄는 語之使悟也라 】空虛 四十餘年하니 此亦敎化之漸而仁義之流也니이다 今陛下幷有天下로되 而功不加於百姓者는 殆王心未加焉이로소이다 曾子曰 尊(遵)其所聞則高明矣요 行其所知則光大矣라 高明光大 不在乎他요 在乎加之意【文章正宗註에 武帝徒聞而不尊(遵)하고 徒知而不行하니 此其受病之本이라 故로 仲舒箴之하니라 】而已라하시니 願陛下設誠於內而致行之하시면 則三王何異哉리잇고

聖王이 亂世를 이을 때에는 그 자취를 깨끗이 쓸어 모두 제거하니, 삼가 비유하건대 거문고와 비파가 고르지 않음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줄을 풀어서 고쳐 매야 비로소 탈 수가 있고, 정사를 하되 행해지지 않음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하여 다시 교화하여야【更化는 때의 마땅함을 저울질하여 質로써 忠을 대신하고, 忠으로써 文을 대신하여 바꾸어 교화함을 이른다.】 비로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漢나라가 천하를 얻은 이래로 항상 잘 다스려지기를 바랐으나 지금까지 잘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은 마땅히 변경하여 다시 교화하여야만 하는데 변경하여 다시 교화하지 않은 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못에 임하여 물고기를 부러워함은 물러가서 그물을 짜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이제 정사에 임하여 다스려지기를 원함은 물러가서 다시 교화하는 것만 못합니다. 다시 교화하면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다스리면 災害가 날로 사라지고 福祿이 날로 올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聖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관작과 녹봉으로써 덕 있는 이를 기르고, 형벌로써 악한 이를 두렵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禮義를 밝게 알아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武王이 大義를 행하여 殘賊한 자를 평정하시고, 周公이 禮樂을 만들어 이를 문채나게 하셨는데, 成王康王의 융성함에 이르러 囹圄가【王氏가 말하였다. “囹圄는 秦나라 감옥의 이름이니, 囹은 명령하여 듣게 하는 것이요, 圄는 말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텅 빈 것이 40여 년이었으니, 이 또한 교화가 젖어 들고 仁義가 유행한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천하를 모두 소유하셨으나 功이 백성에게 더해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王者의 마음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曾子가 말씀하기를 ‘들은 바를 따르면 高明해지고 아는 바를 행하면 光大해진다. 高明함과 光大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뜻을 가함에 달려 있을 뿐이다.’【≪文章正宗≫의 註에 “武帝는 한갓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며 한갓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병통이 생겨나게 된 근본이므로 董仲舒가 경계한 것이다.” 하였다.】 하였으니, 원컨대 폐하께서 誠意를 안에 간직하시어 지극히 행하신다면 三王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夫不素養士而欲求賢이면 譬猶不琢玉而求文采也라 養士之大者는 莫大乎太學하니 太學者는 賢士之所關也라 數考問하야 以盡其材하시면 則英俊을 宜可得矣니 徧得天下之賢人이면 則三王之盛을 易爲요 而之名을 可及也리이다 道者는 萬世亡敝(弊)하니 敝者는 道之失也라 夏上(尙)忠하고 殷上敬하고 周上文者는 所繼之捄(救) 當用此也니이다 道之大原이 出于天하니 天不變이면 道亦不變이라 是以로 하시고 하사 三聖相授而守一道하야 亡救敝之政이라 故로 不言其所損益也니 繇是觀之컨대 繼治世者는 其道同하고 繼亂世者는 其道變이니이다 今漢이 繼大亂之後하니 若宜少損周之文하고 致用夏之忠者【致는 至極也라 或讀致屬上句하니 非라 [通鑑要解] 愚按 致字는 當屬下句하니 蓋周文을 不可盡變故로 宜小損之요 夏忠則當極其用故로 致也라 】니이다

평소에 선비를 기르지 않고 어진 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유하건대 옥을 다듬지 않고 문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비를 기르는 것 중에 큰 것은 太學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太學은 어진 선비의 關門입니다. 자주 살펴 물으시어 그 재능을 다하게 하신다면 英才와 俊傑들을 마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천하의 어진 사람을 두루 얻는다면 三王의 융성함을 이루기가 쉽고 의 명성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道라는 것은 만세토록 폐단이 없으니, 폐단이라는 것은 道를 잃은 것입니다. 夏나라가 忠을 숭상하고, 殷나라가 敬을 숭상하고, 周나라가 文을 숭상한 것은 계승한 바의 폐단을 바로잡음에 마땅히 이것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道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왔으니, 하늘이 변하지 않으면 道 또한 변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은 임금을 이으시고 임금은 임금을 이으셔서, 세 聖人이 서로 전수하여 한 道를 지켜서 폐단을 바로잡는 정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덜하고 더한 바를 말하지 않은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다스려지는 세상을 이은 자는 그 道가 똑같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은 자는 그 道가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漢나라는 크게 어지러운 뒤를 이었으니, 마땅히 周나라의 文을 다소 덜고 夏나라의 忠을 지극히 써야 할 듯합니다.【[釋義]少損周之文 致用夏之忠者:[釋義] 致는 지극함이다. 혹은 致字를 윗구에 붙여 읽으니 잘못이다. [通鑑要解] 내가 살펴보건대 致자는 아랫구에 속해야 하니, 周나라의 文은 다 바꿀 수 없으므로 조금 줄여야 하고, 夏나라의 忠은 그 씀을 지극히 해야 하므로 致라고 한 것이다.】

春秋大一統【王氏曰 公羊傳에 隱元年春王正月을 何言乎아 王正月은 大一統也라한대 註에 統은 始也니 王者始受命改制하야 以統天下하야 令萬物無不一一皆奉承之以爲始라 故言大一統이라하니라 】者는 天地之常經이요 古今之通誼(義)也어늘 今師異道하고 人異論하야 百家殊方하야 指意不同이라 是以로 上無以持一統하니 臣愚는 以爲諸不在六藝之科, 孔子之術者를 皆絶其道하야 勿使竝進이니 然後에야 統紀可一하고 而法度可明하야 民知所從矣리이다

《春秋》의 大一統은【王氏가 말하였다. “≪春秋公羊傳≫에 ‘隱公 元年 春王正月이라고 어찌하여 말했는가? 王正月은 一統을 크게 한 것이다.’ 하였는데, 註에 ‘統은 시작이니, 王者가 처음 天命을 받고 제도를 고쳐서 천하를 통일하여 萬物로 하여금 일일이 모두 받들어서 시작으로 삼지 않음이 없게 한다. 그러므로 大一統이라고 말한다.’ 하였다.”】 天地의 떳떳한 법이고 古今의 공통된 義인데, 지금 스승은 道를 달리하고 사람들은 의논을 달리해서, 百家가 방법을 달리하여 가리키는 뜻이 똑같지 않으니, 이 때문에 위에서 一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생각하건대 모든 六藝의 과목과 孔子의 學術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그 길을 끊어서 함께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 뒤에야 統紀를 하나로 할 수 있고 法度를 밝힐 수가 있어서 백성들이 따를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 及爲江都相하야 事【易은 音亦이라 名非니 武帝兄이라 諡法에 好改更舊曰易이라하니라 】하니 王은 帝兄이라 素驕好勇이러니 仲舒以禮匡正하니 王敬重焉이러라 嘗問之曰 粤(越)王句踐이 與大夫庸, 【名也니 姓文이요 字子禽이라 】, 로 伐吳滅之하니 寡人은 以爲越有三仁이라하노니 何如오 仲舒對曰 夫仁人者는 正其誼(義)하고 不謀其利하며 明其道하고 不計其功하나니 是以로 仲尼之門에 五尺之童이 羞稱五伯하니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니이다 繇此言之하면 則粵未嘗有一仁也니이다

[新增] 程子曰 仁人者는 正其誼하고 不謀其利하며 明其道하고 不計其功이라하니 此董子所以卓越諸子也歟인저 又曰 漢之諸儒에 唯董子有儒者氣像이니라

董仲舒가〉 江都國의 相이 되어 易王을【易王의 易은 음이 역이다. 이름이 非이니 武帝의 형이다. 시호를 짓는 법에 “옛것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易이라 한다.” 하였다.】 섬기니, 易王은 황제의 형으로서 평소 교만하고 용맹을 좋아하였다. 董仲舒가 禮로써 바로잡으니, 易王이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다. 易王이 일찍이 董仲舒에게 묻기를 “越王句踐이 大夫인 泄庸과 文種,【種은 이름이니, 성이 文이요 字가 子禽이다.】范蠡와 함께 吳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켰으니, 과인은 越나라에 세 仁者가 있다고 여기노니, 어떠한가?” 하였다. 董仲舒가 대답하기를 “仁한 사람은 그 의리를 바르게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道를 밝히고 그 功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仲尼의 문하에는 五尺의 童子도 五霸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니, 이는 속임수와 무력을 먼저하고 仁義를 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越나라에는 일찍이 한 사람의 仁人도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程子가 말씀하였다.

“‘仁한 사람은 그 義를 바르게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道를 밝히고 그 功을 따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董子가 諸子들보다 월등히 나은 이유일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漢나라의 여러 儒者 중에 오직 董子가 儒者의 氣像이 있었다.”

尹氏曰 三代之興에 哲王世有라 然이나 始終全德하고 表表在人者는 亦未易多得이라 는 皆創業之君이로되 至其子孫하여 不過, 少康, 太甲, 盤庚, 武丁, , , 宣王 此數君而已라 太甲은 初年에 顚覆典刑하고 宣王은 未免詩人之刺라 三代千八百年에 賢君僅止若此하니 況後世耶아 漢世開基에 再傳而有하니 文帝는 固盛德之主요 至하얀 已有慙德【景帝刻薄任數하야 以詐力馭天下하야 平居則誅賞肆行하고 緩急則惴懼失錯(措)也라 】이러니 武帝繼之하여 傑然有立이라 觀其卽位之始에 他務未遑하고 首擧賢良方正하여 親策於廷하고 又得一代大儒하여 爲之擧首라 於是에 罷黜百家하여 俾世之學者로 知尊孔氏하니 此皆漢世之所未發明者라 方是時也하여 如水未波하고 如鑑未塵하니 使帝每事若此런들 其盛德이 可少訾【訾는 量也니 漢書 註에 無訾量可以比之也라 又毁之也라 】哉아 夫何數年之後에 遊宴奢慾하야 宮室神仙과 聚斂征伐之事가 紛紛交擧오 漢之不爲秦者 幸爾라 觀其初年所書淸淨【老氏無爲之學이라 】簡寡하면 與後來擾擾多事로 相去遠甚하니 然後에 知人主資稟之高者 未必不有進銳退速之患이요 而始終全德之君은 在三代而下론 益不易得也라 詩曰 靡不有初나 鮮克有終이라하니 觀此면 可不謹終如始云이리오

尹氏(尹起莘)가 말하였다.

“三代가 일어날 적에 明哲한 王이 대대로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德을 온전히 유지하고 두드러지게 사람들의 耳目에 남아 있는 자는 또한 많지 않다. 禹王, 湯王, 文王武王은 모두 創業한 군주였으나 그 子孫에 이르러서는 少康, 太甲盤庚武丁, 成王康王宣王의 몇 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러나 太甲은 초년에 국가의 典型을 전복하였고, 宣王은 詩人의 풍자를 면치 못하였다. 三代時代 천 8백 년 동안 어진 군주가 겨우 이와 같음에 그쳤으니, 하물며 後世에 있어서랴.

漢나라는 개국하자 두 번 전하여 文帝景帝가 있었으니, 文帝는 진실로 德이 훌륭한 군주였고, 景帝에 이르러서는 이미 부끄러운 德(마음)이【景帝가 각박하여 術數에 맡겨서 속임수와 무력으로 천하를 어거하여, 평소에는 상벌을 멋대로 행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있었는데, 武帝가 뒤를 이어 우뚝이 성립하였다. 즉위하던 초기에 딴 일은 미처 하지 않고 첫 번째로 賢良하고 方正한 사람을 천거하여 조정에서 친히 策問하고 또 한 시대의 큰 학자인 董仲舒를 얻어서 천거된 자들의 으뜸으로 삼았다. 이에 百家를 내쳐서 세상의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孔氏를 높일 줄 알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漢代에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때를 당해서 물이 아직 파도가 일지 않고 거울이 아직 먼지가 끼지 않은 것과 같았으니, 만약 武帝가 매사를 이와 같이 했더라면 그 훌륭한 德이 어찌 조금인들【訾는 헤아림이니, ≪漢書≫ 註에 “헤아려 견줄 만한 것이 없다.” 하였다. 또 훼방하는 것이다.】 비난할 것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몇 년 뒤에는 놀고 잔치함에 욕심을 부려서 宮室을 짓고 神仙術을 찾으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사방을 征伐하는 일이 紛紛하게 서로 일어났단 말인가. 漢나라가 秦나라처럼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 初年에 淸淨하고【淸淨은 老子의 無爲自然의 학문이다.】 간략하고 욕심이 적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後來에 분분히 일을 많이 일으킨 것과 거리가 매우 머니, 그런 뒤에야 資稟이 높은 군주도 반드시 나아감이 예리하면 후퇴가 신속한 병폐가 없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德이 온전한 군주는 三代 이후에는 더욱 얻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詩經》에 이르기를 ‘처음은 있지 않은 이가 없으나 끝이 있는 자는 적다.’ 하였으니, 이것을 살펴보아 끝을 삼가서 처음과 같이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上이 雅向儒術하니 丞相竇嬰과 太尉田蚡이 俱好儒術하야 推轂【言薦擧人을 如車轂之推轉이라】趙綰하야 爲御史大夫하고 王臧爲郞中令하다 이 請立明堂【王氏曰 夏曰世室이요 商曰重屋이요 周曰明堂이니 後世皆因之라 明堂者는 所以明諸侯之尊卑하고 制禮作樂하고 頒度量而天下服이니 此古制也라 三輔黃圖云 明堂者는 大道之堂이니 所以順四時, 行月令하고 宗祀先王, 祭五帝也라 孝經援神契曰 布政之宮은 在國之陽하니 上圓下方이라 八牕은 法八風이요 四闥은 法四時요 九室은 法九州요 十二(重)[房]은 法十二月이요 三十六戶는 法三十六(兩)[旬]이요 七十二牖는 法七十二候라 元封二年에 公玉帶上黃帝時明堂圖라 胡氏管見曰 其制作之詳을 不可得而聞矣라 孝經은 以爲宗祀之所라하고 孟子는 以爲王政之堂이라하니 然則是天子之外朝니 猶後世大朝會之正衙也라 】하야 以朝諸侯하고 且薦其師申公하니 天子使使束帛加璧【王氏曰 記禮器에 束帛加璧은 尊德也라하니 謂下設束帛하고 上加以璧이라 鄭玄曰 貢享所執致命者니 君子於玉比德焉이라 尙書玉帛圖에 璧은 玉也니 肉倍於好하니 其形圜이요 其中虛라 束帛者는 十端帛也라 古者制帛에 其長丈八이요 其束十端이니 或素, 或玄纁하야 其色不同이라 韓詩外傳에 謂卷五匹이라하니 遂見十端也라 羅璧識遺曰 大祀用幣는 皆一丈八尺爲度라하니라 按 一象陽하고 八象陰하니 寓陰陽不測也요 禮聘束帛은 用二丈爲端하니 則寓偶數라 色尙玄纁하니 玄은 天色이요 纁은 地色이니 天地偶合也라 】하고 安車【一本에 作安車蒲輪이라 王氏曰 用蒲裹車輪이니 取其安也라 索隱曰 以蒲裹輪은 恐傷草木也라 且蒲是草之美者라 故로 禮有蒲璧하니 蓋或繢畫之하야 以爲榮飾이라 】駟馬로 以迎申公하다 旣至에 天子問治亂之事한대 申公이 年八十餘라 對曰 爲治者는 不在多言이요 顧力行【顧는 念也요 力行은 謂勉力而行也라】何如耳니이다 是時에 天子方好文詞러니 見申公對하고 黙然이라 然已招致라 則以爲太中大夫하야 舍魯邸하야 議明堂巡狩改歷服色事하다 〈出史記武紀及申公傳〉

[新增] 胡氏申公之言이 當矣나 第未知所謂力行者何事耳라 申公은 開端而未告하고 武帝는 咈意而不問하니 惜哉라 然이나 明堂巡狩와 改曆服色이 豈力行之急務哉리오 對旣不合이어늘 又留不去하니 其不逮穆公을 又可見矣라

上이 평소 儒術을 숭상하니, 丞相竇嬰과 太尉田蚡이 모두 儒術을 좋아하여 趙綰을 추천해서【推轂은 사람을 천거하기를 수레바퀴를 밀어 굴러 가게 하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御史大夫로 삼고王臧을 郎中令으로 삼았다. 趙綰이 明堂을【王氏가 말하였다. “夏나라에서는 世室이라 하고, 商나라에서는 重屋이라 하고, 周나라에서는 明堂이라 하였으니, 후세에 모두 이것을 따랐다. 明堂이라는 것은 제후의 尊卑를 밝히고 禮와 음악을 만들고 도량형을 반포하여 천하가 복종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옛날 제도이다. ≪三輔黃圖≫에 이르기를 ‘明堂이라는 것은 大道를 밝히는 堂이니, 四時를 순히 하여 月令을 행하고 先王을 높여 제사하고 五帝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였다. ≪孝經援神契≫에 이르기를 ‘정사를 펴는 宮은 國都의 남쪽에 있으니,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나다. 8개의 창문은 八風을 본받았고, 4개의 문지방은 四時를 본받았고, 9개의 室은 九州를 본받았고, 12개의 房은 12개월을 본받았고, 36개의 戶는 36旬(360일)을 본받았고, 72개의 창문은 72節氣를 본받은 것이다.’ 하였다. 元封 2년에 公玉帶가 黃帝 때의 明堂圖를 올렸다. 胡寅의 ≪讀史管見≫에 이르기를 ‘明堂을 제작한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가 없다. ≪孝經援神契≫에는 先王을 높여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였고, ≪孟子≫에는 王者가 정사를 펴는 堂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天子의 바깥 조정이니, 후세에 크게 조회하는 正衙(正殿)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세워 제후들에게 조회 받을 것을 청하고 또 그 스승 申公을 천거하니, 天子가 使者를 시켜 束帛에 구슬을【王氏가 말하였다. “≪禮記≫ 〈禮器〉에 ‘束帛加璧은 德을 높인 것이다.’ 하였으니, 아래에 束帛을 놓고 위에 玉을 더함을 이른다. 鄭玄이 말하기를 ‘貢物을 바칠 때에 玉을 쥐고서 命을 전달하는 것이니, 군자는 玉에 德을 견준다.’ 하였다. ≪尙書≫ 玉帛圖에 ‘璧은 玉이니, 살이 구멍[好]보다 배나 되니 그 형체는 둥글고 그 가운데가 비었다. 束帛은 10끝의 비단이다. 옛날에 비단을 만들 때에 길이는 1丈 8尺이고 묶음은 10끝이니, 혹은 흰 비단이거나 혹은 玄纁(검은색과 붉은색)이어서 그 색깔이 똑같지 않았다.’ 하였고, ≪韓詩外傳≫에 ‘다섯 필을 만다.’ 하였으니, 〈다섯 필을 말면〉 마침내 10끝을 볼 수 있다. ≪羅璧識遺≫에 이르기를 ‘큰 제사에 쓰는 폐백은 모두 1丈 8尺을 도수로 삼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1은 陽을 상징하고 8은 陰을 상징하는 바, 陰陽을 측량할 수 없음을 붙인 것이요, 禮로 초빙할 때의 束帛은 2丈을 사용하여 끝을 삼으니, 이는 偶數를 붙인 것이다. 색은 玄纁을 숭상하니, 玄은 하늘의 색이고 纁은 땅의 색이니, 天地가 만나는 것이다.”】 더하고 安車와【安車는 一本에 ‘安車蒲輪’으로 되어 있다. 王氏가 말하였다. “부들을 사용하여 수레바퀴를 감싼 것이니, 그 편안함을 취한 것이다. ≪史記索隱≫에 이르기를 ‘부들로 수레바퀴를 감싼 것은 초목을 상할까 두려워해서이다. 또 부들은 풀 중의 아름다운 것이므로 禮에 蒲璧이 있으니, 혹은 수레바퀴에 부들을 그려서 영화롭게 꾸민 듯하다.’ 하였다.”】駟馬로 申公을 맞이하였다. 申公이 이르자, 天子가 治亂의 일을 물었는데 申公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 대답하기를 “정치를 하는 것은 많은 말에 있지 않고, 어떻게 힘써 행하느냐를【顧는 생각함이요, 力行은 힘을 써서 행함을 이른다.】 생각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때에 天子가 막 文詞를 좋아하였는데, 申公의 대답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침묵하였다. 그러나 이미 招致하였으므로 太中大夫로 삼아 魯나라 저택에 머물면서 明堂과 巡狩와 冊曆과 官服의 색깔을 바꾸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史記》〈孝武本紀〉와 〈儒林傳申公〉에 나옴 -

胡氏가 말하였다.

申公의 말이 합당하나 다만 이른바 힘써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申公은 단서만 열어놓고 고하지 않았고, 武帝는 마음에 들지 않아 묻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그러나 明堂과 巡狩와 冊曆과 官服의 색깔을 바꾸는 일이 어찌 힘써 행할 일의 急先務이겠는가. 대답이 이미 부합하지 않는데도 또 머물고 떠나가지 않았으니, 穆公(穆生)에 미치지 못함을 또 볼 수 있다.”

[壬寅]二年

[壬寅]二年이라

太皇竇太后黃老【黃帝는 有熊國少典子也니 姓公孫이요 名軒轅이라 老子는 姓李요 名耳요 字伯陽이요 諡聃이라 黃老之法은 淸簡無爲하야 君臣自正하니 黃帝之言은 無傳矣요 老子之書는 有八十一篇이라 】言하고 不悅儒術하니 趙綰, 王臧이 以文學獲罪【綰與臧이 請無東宮奏事한대 太后大怒하야 陰求綰臧奸利事하야 下綰臧吏하니 皆自殺하니라 】하다 竇太后以爲 儒者는 文多質少어늘 今萬石君【一門有五人二千石이라 故號爲萬石君이라 】家는 不言而躬行【萬石君이 無文學而恭謹하야 子孫이 爲小吏來謁이어든 必朝服見之하고 不名하며 有過失이면 不責讓하고 便坐하야 對案不食이어든 諸子相責하야 因長老하야 肉袒謝罪하여야 乃許하니라 別坐之處를 曰便坐라 】이라하야 乃以其長子爲郞中令하고 少子爲內史하다

建元 2년(임인 B.C.139)

太皇竇太后가 黃老의【黃老는 黃帝와 老子를 가리키는 바, 黃帝는 有熊國 少典의 아들이니, 姓이 公孫이고 이름이 軒轅이다. 老子는 성이 李이고 이름이 耳이며 字가 伯陽이고 시호가 聃이다. 黃老의 법은 깨끗하고 간략하고 작위함이 없어서 君臣이 저절로 바루어지니, 黃帝의 말은 전하는 것이 없고 老子의 책은 81편이 있다.】 말을 좋아하고 儒學을 좋아하지 않으니, 趙綰王臧이 문학으로 죄를 얻었다.【趙綰과 王臧이 東宮(太后宮)에 일을 아뢰지 말 것을 청하자, 태후가 크게 노하여 趙綰과 王臧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일을 은밀히 찾아내어 趙綰과 王臧을 獄吏에게 내리니, 모두 자살하였다.】竇太后가 말하기를 “유학자는 文이 많고 質이 적은데, 지금 萬石君의【한 가문에 二千石의 녹봉을 받는 자가 다섯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름하여 萬石君이라 한 것이다.】 집안은 말하지 않고 몸소 실천한다.”【萬石君이 문학은 없었으나 공손하고 삼가서, 자손들이 낮은 관리가 되어 찾아와 뵈면 반드시 朝服을 입고 그들을 만나 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자손들이 잘못이 있으면 꾸짖지 않고 한쪽에 따로 앉아서 밥상을 대하고도 먹지 않았는데, 여러 아들이 서로 꾸짖고 長老를 통하여 팔을 드러내고 사죄하여야 비로소 허락하였다. 따로 앉는 곳을 便坐라고 한다.】 하여, 마침내 그의 長子인 을 郎中令으로 삼고 작은아들인 을 內史로 삼았다.

[癸卯]三年

[癸卯]三年이라

上이 自初卽位로 招選天下文學材智之士하야 待以不次之位하니 四方에 上書言得失하야 自眩鬻者以千數라 上이 簡拔其俊異者하야 寵用之하니 莊助【漢書作嚴助하니 避明帝諱라 】最先進하고 後에 又得吳人朱買臣趙人吾丘壽王【吾丘는 或作虞邱하니 複姓也라 名은 壽王이요 字는 子贛이라 】蜀人司馬相如와 平原東方朔吳人枚皐와 濟南終軍等하야 竝在左右하야 每令與大臣辨論하야 中外相應以義理之文하니 大臣이 數屈焉이라 然이나 相如는 特以辭賦得幸하고 , 는 不根【猶〈言〉不經也라 枚皐傳에 作不通經術이라 】持論하고 好詼諧【詼는 譏戲也요 諧는 和韻之言이라 】하니 上以俳優【俳는 戲也요 優는 倡也라 齊奏宮中之樂할새 俳優侏儒戲於前이어늘 孔子曰 匹夫熒惑諸侯하니 罪應誅라하시니 見家語라 [頭註] 俳는 雜戲也라 伎樂曰倡이요 諧戲曰優니 所謂伎樂은 作舞之家也라】畜之하야 雖數賞賜나 終不任以事也하고 亦觀上顔色하야 時時直諫하야 有所補益이러라

建元 3년(계묘 B.C.138)

上이 처음 즉위하면서부터 천하에 문학이 뛰어나고 재주와 지혜가 있는 선비를 불러 선발해서 품계의 순서를 따지지 않는 지위로써 대우하니, 사방에서 글을 올려 정사의 得失을 말해서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자가 千으로 헤아려졌다.

上은 그 중에 준걸스럽고 특이한 자를 선발해서 우대하여 등용하니, 莊助가【莊助는 ≪漢書≫에는 嚴助로 되어 있으니, 明帝의 諱를 피한 것이다.】 가장 먼저 등용되었고, 뒤에 또 吳나라 사람 朱買臣, 趙나라 사람 吾丘壽王,【吾丘는 혹 虞邱로 되어 있으니, 複姓이다. 이름은 壽王이고 자는 子贛이다.】蜀 지방 사람 司馬相如, 平原 사람 東方朔, 吳나라 사람 枚皐, 濟南 사람 終軍 등을 얻어서 모두 좌우에 두고는 매양 이들로 하여금 大臣과 논변하여 中外가 義理의 글로 서로 응하게 하니, 大臣들이 자주 굴복하였다. 그러나 司馬相如는 다만 辭賦로써 총애를 얻었고, 東方朔枚皐는 持論에 근거를 두지 않았고【不根은 不經과 같다. 〈枚皐傳〉에는 ‘不通經術’로 되어 있다.】 詼諧(諧謔)를【詼는 기롱하고 놀림이고, 諧는 韻을 맞춘 말이다.】 좋아하니, 上이 俳優로【[釋義] 俳는 희롱함이고 優는 창기이다. 齊나라가 宮中의 음악을 연주할 적에 배우와 난쟁이들이 앞에서 희롱하자, 孔子가 말씀하기를 “匹夫가 諸侯들을 현혹시키니,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한다.” 하였으니, ≪孔子家語≫에 보인다. [頭註] 俳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놀이이다. 伎樂을 倡이라 하고 해학하고 노는 것을 優라 하니, 이른바 伎樂이라는 것은 춤추는 藝人이다.】 이들을 대우하여 비록 자주 賞을 하사하였으나 끝내 정사를 맡기지는 않았으며, 東方朔 또한 上의 얼굴빛을 관찰하여 때때로 直諫을 올려서 돕는 바가 있었다.

[丙午]六年

[丙午]六年이라

武安侯田蚡이 爲丞相하다 이 驕侈하야 治宅이 甲諸第【爲諸第之最也니 以甲乙之次言之면 則甲爲上故라 】요 田園이 極膏腴【腹之下肥曰腴故로 取以喩肥膏之地라】하고 市買郡縣物하야 相屬於道하며 多受四方賂遺하야 其家金玉婦女狗馬聲樂玩好를 不可勝數러라 每入奏事에 坐語移日하고 所言을 皆聽하니 薦人에 或起家至二千石하야 權移主上이라 上乃曰 君除吏盡未아 吾亦欲除吏로라하더라 嘗請考工地【考工은 少府官屬也라 百官表에 少府有考工室하니 工作器械之所라 】益宅한대 上怒曰 君何不遂取武庫오하니 是後에 乃稍退하다 〈出史田蚡本傳〉

陳季雅曰 政權은 不可一日不在朝廷이라 不在朝廷이면 則在臺閣【尙書諸司라 】하고 不在臺閣이면 則在宮闈하니 在朝廷則治하고 在臺閣則亂하고 在宮闈則亡하니 國家之興亡治亂이 皆本諸此라 田蚡이 招徠賓客하고 薦進人才하야 起家至二千石하니 在當時에 固不免専權之失이라 使武帝所用이 多非其人이면 則選擇一相하야 委任責成이 亦奚不可리오 乃何帝不能堪하고 欲攬威福之權하야 歸之一己오 然이나 聰明이 有所不逮면 則耳目을 必有所寄라 故로 置加官及尙書之屬하니 自此已後로 薦引人物이 盡在左右侍從之人하여 衛靑幸則薦主父偃하고 嚴助幸則薦朱買臣하고 楊得意幸則薦司馬相如하니 與其假借左右론 孰若與宰相同之也리오 大抵天下之事는 制之在始하니 政權을 最不可下移라 一移之後에 所失當愈下라 是故로 以後에 政歸閹孺【閹은 宦이요 孺는 幼少之稱이라 】하야 而宰相之權愈輕하니 未必不自武帝始也니라

建元 6년(병오 B.C.135)

武安侯田蚡이 승상이 되었다. 田蚡은 교만하고 사치하여 잘 꾸민 집이 여러 저택 중에 으뜸이었고,【甲諸第는 여러 집들 중에 으뜸이 된 것이니, 甲乙의 차례로 말하면 甲이 上이 되기 때문이다.】 田園이 매우 비옥하고,【아랫배의 살진 부분을 腴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취하여 기름진 땅을 비유한 것이다.】 郡縣의 물건을 사들여 길에 서로 이어졌으며, 사방의 뇌물을 많이 받아서 그 집의 金玉과 婦女, 개와 말, 음악과 玩好品을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매번 궁중에 들어가 일을 아뢸 적마다 上과 앉아서 말하면 해의 그림자가 바뀌도록 오랫동안 말하고 田蚡이 말하는 것을 上이 모두 들어주니, 사람을 천거함에 혹 起家하여(평민의 집안을 일으켜) 二千石에 이르게 하여 권력이 主上에게서 옮겨 갔다. 上이 이에 말하기를 “그대가 관리를 다 제수하였는가? 나 또한 관리를 제수하고자 한다.” 하였다. 일찍이 考工의 땅으로【考工은 少府의 官屬이다. ≪漢書≫ 〈百官表〉에 “少府에 考工室이 있으니, 器械를 만드는 곳이다.” 하였다.】 자기 저택을 늘려줄 것을 청하자, 上이 노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마침내 武庫를 취하지 않는가?” 하니, 이 뒤로 비로소 다소 수그러들었다.- 《史記 田蚡傳》에 나옴 -

陳季雅가 말하였다.

“政權은 하루도 朝廷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朝廷에 있지 않으면 臺閣(御史臺와 館閣)에【臺閣은 尙書의 여러 司이다.】 있고 臺閣에 있지 않으면 宮闈(妃嬪과 宦官)에 있으니, 朝廷에 있으면 다스려지고 臺閣에 있으면 어지러워지고 宮闈에 있으면 망한다. 國家의 興亡과 治亂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다. 田蚡이 賓客들을 초청하고 人才를 천거하여 등용해서 二千石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당시에 진실로 권력을 독단하는 잘못을 면치 못하였다. 만일 武帝가 田蚡이 등용한 자 중에 비적임자가 많다고 여겼다면 한 정승을 선발하여 임무를 맡기고 성공을 책임지우는 것이 또한 어찌 불가하였겠는가. 어찌하여 武帝는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엄과 복을 주는 권력을 잡아서 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고자 하였는가. 그러나 聰明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耳目(사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맡기게 된다. 그러므로 加官과 尙書의 등속을 더 두었으니, 이 다음부터는 人物을 천거하는 것이 오직 左右에서 侍從하는 사람에게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衛靑이 총애받으면 主父偃을 천거하고 嚴助가 총애받으면 朱買臣을 천거하고 楊得意가 총애받으면 司馬相如를 천거하였으니, 左右의 측근에게 권력을 빌려주기보다는 어찌 재상과 함께 하는 것만 하겠는가. 대저 天下의 일은 처음에 제대로 하여야 하니, 政權은 더더욱 아랫사람에게 옮겨 주어서는 안 된다. 한번 옮겨진 뒤에는 잘못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元帝成帝 이후에는 정권이 환관들에게【閹은 환관이고, 孺는 어린아이의 칭호이다.】 돌아가 재상의 권력이 더욱 가볍게 되었으니, 이는 武帝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 東海太守【東海는 古徐州分이니 今海州是也라 太守掌治其郡이라】汲黯이 爲主爵都尉하다 始에 爲謁者하야 以見憚이러니 河內失火하야 延燒千餘家어늘 上이 使往視之한대 還報曰 家人失火하야 屋比延燒는 不足憂也요 臣過河南하니 貧人이 傷水旱萬餘家하야 或父子相食이라 臣이 謹以便宜로 持節發倉粟하야 以振貧民하오니 請歸節하고 伏矯制【矯는 托也니 托天子詔制라 漢律에 矯制之罪는 論責棄市하니라】之罪하노이다 上이 賢而釋之하다 其在東海할새 治官理民에 好淸靜【淸靜者는 老氏無爲之學也라 】하야 其治 務在無爲하고 引大體하야 不拘文法이러라

東海太守【東海는 옛 徐州의 경내이니, 지금의 海州가 이곳이다. 太守가 그 고을을 관장하여 다스렸다.】汲黯이 主爵都尉가 되었다. 처음에 汲黯이 謁者가 되어서 엄숙함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河內에 잘못하여 불이 나서 천여 가호를 연달아 태웠다. 上이 汲黯을 시켜 가서 시찰하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집안 사람이 잘못하여 불이 나서 나란히 있는 집들이 잇따라 탄 것은 근심할 것이 못 됩니다. 신이 河南을 지나는데 가난한 사람들 만여 가호가 홍수와 가뭄의 해를 입어 혹은 부자간에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신이 삼가 便宜대로 節을 가지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였으니, 청컨대 節을 돌려 드리고 황제의 명령을 사칭한【矯는 칭탁함이니 天子의 詔制(명령)를 사칭한 것이다. 漢나라 법률에 천자의 명령를 사칭한 죄는 論責하여 棄市하였다.】 죄를 받겠습니다.” 하니, 上이 어질게 여겨 풀어주었다.

東海郡에 있을 적에 관청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림에 淸靜함을【淸靜이라는 것은 老氏의 無爲의 학문이다.】 좋아하여 그 다스림이 되도록 無爲에 있었고, 大體를 이끌어 文法에 구애받지 않았다.

은 爲人이 性倨少禮하고 面折하야 不能容人之過라 時에 天子方招文學儒者할새 上曰 吾欲云云【王氏曰 云云者는 猶言如此如此니 史略其辭耳라 張晏曰 所言이 欲施仁義也라 】하노라 對曰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하시니 奈何欲效唐虞之治乎잇가 上이 黙然怒變色而罷朝하니 公卿이 皆爲懼러니 上이 退謂左右曰 甚矣라 汲黯之戇也여 群臣이 或數黯한대 曰 天子置公卿輔弼之臣은 寧令從諛承意하야 陷主於不義乎아 且已在其位하니 縱愛身이나 奈辱朝廷何오

汲黯은 사람됨이 성품이 거만하고 禮儀가 적으며, 면전에서 상대방을 꺾어 남의 과실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이때 天子가 막 문학하는 儒者들을 초빙하였는데, 上이 말하기를 “내 이리이리 하고자 하노라.” 하였다.【王氏가 말하였다. “云云이라는 것은 ‘如此如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史臣이 그 말을 간략히 했을 뿐이다.” 張晏이 말하였다. “말한 내용이 仁義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었다.”】汲黯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속에는 욕심(욕망)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仁義를 베푸시니, 어떻게 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십니까?” 하니, 上이 묵묵히 있다가 노하여 얼굴빛을 변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公卿들이 모두 汲黯을 위하여 두려워하였는데, 上이 물러가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심하다. 汲黯의 우직함이여.”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혹 汲黯의 잘못을 數罪하자, 汲黯이 대답하기를 “天子가 公卿과 보필하는 신하를 둔 것이, 어찌 이들로 하여금 따라서 아첨하고 뜻을 받들어서 군주를 不義에 빠뜨리려는 것이겠는가. 또 내가 이미 그 지위에 있으니, 비록 내 몸을 아끼나 어떻게 조정을 욕되게 하겠는가.” 하였다.

이 多病이어늘 莊助爲請告【李斐曰 休謁之名은 吉曰告요 凶曰寧이라 孟康曰 古者에 名吏休假(暇)曰告라 師古曰 告者는 請謁之言이니 謂請休耳라 漢諸書云謝病이 皆同義라 初學記에 漢律에 吏二千石有予告賜告하니 予告者는 在官有功最하야 法所當得者也요 賜告는 病滿三月當免이면 天子優賜其告하야 使得〈帶〉印綬, 將官屬하고 歸家理疾이라 成帝時에 二千石賜告에 不得歸家하고 和帝時에 予賜皆絶하니라 】러니 上曰 汲黯은 何如人哉오 曰 使任職居官이면 無以踰人【漢書에 踰作瘉하니 註에 瘉는 勝也라 】이어니와 然이나 至其輔少主守成하야는 深堅【謂志操深遠堅固하야 不可奪也라 】하야 招之不來요 麾之不去리니 雖自謂, 【孟賁, 夏育은 古之勇士니 皆衛人이라 賁能生拔牛角하고 育力擧千鈞하니라 】이라도 亦不能奪之矣리이다 上曰 然하다 古有社稷之臣이러니 至如하야는 近之矣로다 〈出黯本傳〉

汲黯이 병이 많자, 莊助가 그를 위하여 告暇(病暇)를 청하였는데,【李斐가 말하였다. “休謁(休暇)의 명칭은 길한 것은 告라 하고, 흉한 것은 寧이라 한다.” 孟康이 말하였다. “옛날에 관리들의 휴가를 이름하여 告라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였다. “告라는 것은 請謁하는 말이니, 휴가를 청함을 이른다.” 漢나라 때의 여러 책에 謝病이라 말한 것이 모두 같은 뜻이다. ≪初學記≫에 “漢나라 법률에 ‘二千石의 관리에게는 予告와 賜告가 있으니, 予告는 관직에 있으면서 功이 있어 법에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이르고, 賜告는 병이 3개월이 되어서 마땅히 免職하게 되면 天子가 우대하여 告暇를 주어서 印綬를 차고 官屬을 거느리고 집에 돌아가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成帝 때에 二千石에게 賜告할 적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和帝 때에 予告와 賜告가 모두 없어졌다.” 하였다.】上이 말하기를 “汲黯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莊助가 대답하기를 “만일 汲黯이 관직을 맡아 관청에 있으면 남보다 나을 것이【踰人은 ≪漢書≫에 踰는 瘉로 되어 있는데, 註에 “瘉는 나음이다.” 하였다.】 없으나, 어린 군주를 보필하여 守成함에 이르러서는 의지가 깊고 견고해서,【深堅은 지조가 심원하고 견고하여 빼앗을 수 없음을 이른다.】 다른 사람이 불러도 오지 않고 내쳐도 떠나가지 않을 것이니, 비록 스스로 孟賁과 夏育이라고【賁育은 孟賁과 夏育으로 옛날 용사이니, 모두 衛나라 사람이다. 孟賁은 살아 있는 소의 뿔을 뽑았고, 夏育은 힘이 千鈞을 들었다.】 이르더라도 또한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옛날에 社稷의 신하가 있었는데, 汲黯에 이르러는 이에 가깝도다.” 하였다.- 《漢書 汲黯傳》에 나옴 -

錢文子【宋孝宗時人이라 】曰 人君好名은 爲治之累也라 夫好名者는 必外慕하나니 外慕者는 躬行이 有所不及이면 則敗矣라 武帝嘉唐虞하고 樂商周하야 狹小漢家制度하고 而有長駕遠馭之志어늘 申公이 一言警之以力行이로되 而帝不悟하고 汲黯이 面質之以多欲이로되 而帝又不悟하야 外嗜仁義之美하고 而卒之躬行之力虧하니 則亦好名而已矣라 高帝叔孫之制하야 令取其易行하고 文帝恐釋之大言하야 則曰 卑之하야 無甚高論이라하니 蓋亦以爲慕古之名이나 而躬行이 有所不至면 要不若顧其力之可爲而行之爾라 天下之患이 莫大於力不足而强爲之하니 武帝有志於慕古나 而治効遠不逮於高文이라 愚故以好名으로 爲人主之累也하노라

[新增] 胡氏汲黯多欲之言이 豈惟深中武帝之病이리오 凡爲人君이 莫不然矣라 는 則無欲者矣어니와 自餘賢主는 則能窒欲者也라 屈於物欲하야 不知自反이면 則昏亂危亡之君이요 內多欲而外施仁義면 則五伯假之之徒也라 所謂欲은 或酒或色, 或貨利, 或宮室, 或遊畋, 或狗馬, 或博奕이라 或詞藝圖書以爲文하고 或撫劍疾視以爲武하고 或闢土服遠以爲功하고 或耽佛好仙以爲高하야 雖汚潔不齊하고 欲有大小나 然이나 皆足以變移志慮하고 荒廢政理하니 雖欲勉行仁義라도 而行之無本이면 其不足以感人心而正民志矣라 故로 人君은 莫大乎修身이요 而修身은 莫先於寡欲이니 欲誠不行이면 則心虛而善入하고 氣平而理勝하야 動無非理요 事無不善이니 唐之治가 不越此矣니라

錢文子가【錢文子는 宋나라 孝宗 때 사람이다.】 말하였다.

“人君이 명예를 좋아함은 정치에 누가 된다.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겉을 사모하니, 겉을 사모하는 자는 몸소 실천함이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다. 武帝을 아름답게 여기고 商나라와 周나라를 좋아하여 漢나라의 제도를 협소하다고 여기고 훌륭한 정책을 써서 멀리까지 어거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申公이 한마디 말로 力行할 것을 경계하였으나 武帝가 깨닫지 못하였고, 汲黯이 면전에서 욕심이 많다고 질정하였으나 武帝가 또 깨닫지 못하여, 겉으로만 仁義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끝내 몸소 실천하는 힘이 부족하였으니, 그렇다면 또한 명예만 좋아하였을 뿐이다.

高帝叔孫通의 제도를 꺼려서 행하기 쉬운 것을 취하게 하였고, 文帝張釋之가 큰소리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낮추어서 너무 높게 의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高祖文帝 또한 옛날의 높은 명예를 사모하였으나 몸소 실천함이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으면 요컨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아 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긴 것이다. 천하의 병통은 힘이 부족한데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武帝는 古人을 사모함에 뜻이 있었으나 다스려진 효험이 멀리 高帝文帝에 미치지 못하였다. 나는 이 때문에 명예를 좋아하는 것을 人主의 누로 삼는 것이다.”

胡氏가 말하였다.

汲黯의 ‘欲(욕망, 욕심)이 많다’는 말은 어찌 다만 武帝의 병통을 깊이 지적하였을 뿐이겠는가. 무릇 군주가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 , , , , 文王武王은 욕심이 없는 자이지만 그 나머지 어진 군주는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겨 욕심을 막은 자이다. 物欲에 굴복당하여 스스로 돌이킬 줄 모르면 혼란하여 나라를 危亡에 빠뜨리는 군주이고,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仁義를 베풀면 仁義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五霸의 무리이다. 이른바 欲이라는 것은 혹은 酒色, 혹은 貨利, 혹은 宮室, 혹은 놀이와 사냥, 혹은 개와 말, 혹은 장기와 바둑이다. 혹은 문예와 도서를 文으로 삼고, 혹은 검을 뽑아 상대방을 노려보는 것을 武로 삼고, 혹은 국토를 개척하고 먼 외국을 굴복시킴을 功으로 삼고, 혹은 불교를 숭상하고 神仙을 사모함을 고상함으로 삼아서, 비록 더럽고 깨끗함이 똑같지 않고 욕망에 크고 작음이 있으나 모두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정치를 황폐하게 한다. 그리하여 비록 힘써 仁義를 행하더라도 행실에 근본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뜻을 바로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人君은 몸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몸을 닦음은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먼저할 것이 없으니, 욕망이 진실로 행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 善이 들어가고 氣가 화평하여 이치가 우세해서, 동함에 이치 아닌 것이 없고 일마다 善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의 정치가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丁未]元光元年

[丁未]元光元年이라

冬十一月에 初令郡國으로 擧孝廉各一人하니 從董仲舒之言也러라 〈出本紀〉

元光 元年(정미 B.C.134)

겨울 11월에 처음 郡國으로 하여금 효도하는 자와 청렴한 자를 각각 1명씩 천거하게 하니, 董仲舒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漢書 武帝紀》에 나옴 -

[戊申]二年

[戊申]二年이라

李少君이 以祠竈【王氏曰 祠竈면 可以致福이라 按 禮에 竈者는 老婦之祭니 盛於盆하고 尊(樽)於甁(缾)이라 說文에 周禮에 以竈祀祝融이라 淮南子曰 炎帝作火官이러니 死爲今之竈神이라 正義曰 夏祀竈는 從熱類也라 祠竈之禮 先(廟)[席]於門之奧하고 東(西)[面]하야 設主於竈陘이라 】却老方으로 見上이어늘 上이 尊之러니 少君이 言 祠竈則致物【物은 藥物也라 】이요 而丹砂를 可化爲黃金【丹砂는 玉石部藥名也라 抱朴子云 夫作金이 皆在神仙集이러니 漢淮南王抄出하야 以作鴻寶枕中書하니 雖有其文이나 然皆秘其要하고 其所用藥物은 復多改其本名하야 不可按之使用也라 】이니 壽可益이요 蓬萊仙者를 可見이니 見之以封禪【封은 增土也니 助天之高하야 歸功於天也요 禪은 除地也니 廣闢土地하야 報地之功也라 天高不可及일새 負土於泰山上하야 爲壇而祭之하니 冀近神靈也라 禪은 本作墠하니 改墠曰禪은 神之也라 封禪者는 王者功成治定이면 告成功也라 文中子曰 封禪은 非古也요 徒以誇天下니 其秦, 漢之侈心乎인저 】이면 則不死리이다 於是에 天子始親祠竈하고 遣方士入海하야 求蓬萊安期生【列仙傳云 安期生은 琅邪(琊)阜鄕亭人이라 賣藥東海邊하니 時人이 皆言千歲公이라하다 始皇이 與語三夜하고 〈賜金璧數千萬이나〉 出於阜鄕亭할새 皆置去하다 留書하고 以赤玉舃一重爲報하니 曰 後(千歲)[數年]에 求我於蓬萊山下하라 後求之於蓬萊山이러니 輒〈逢〉風波而還하고 遂立祠於阜鄕縣之阜鄕亭하니라 】之屬하니 海上燕齊迂怪之士【迂는 曲也라 初에 燕人宋毋忌, 羨門子高之徒 稱有仙道形解鍊化之術이라하니 燕, 齊迂怪之士가 爭傳習之라 齊威王, 宣王과 燕昭王이 皆信其言하야 使人入海求三神山하니라 】 多更來言神仙事矣러라

元光 2년(무신 B.C.133)

李少君이 부엌에 제사하여【王氏가 말하였다. “부엌에 제사하면 복을 이룰 수 있다 한다. 살펴보건대 禮에 ‘부엌이라는 것은 老婦의 제사이니, 동이에 음식을 담고 병을 술동이로 사용한다.’ 하였다. ≪說文解字≫에 ‘≪周禮≫에 부엌에서 祝融을 제사한다.’ 하였다. ≪淮南子≫에 이르기를 ‘炎帝가 火官이 되었는데, 죽어서 지금의 부엌 神이 되었다.’ 하였다. ≪禮記正義≫에 이르기를 ‘여름에 부엌에 제사함은 뜨거운 종류를 따른 것이다. 부엌에 제사하는 禮는 먼저 廟門 밖에 있는 아랫목에 자리를 마련하고 東向하여 부엌의 부뚜막에 神主를 진설한다.’ 하였다.”】 늙음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지고 上을 뵙자, 상이 그를 높였다. 李少君이 말하기를 “부엌에 제사하면 藥物을 가져올 수 있고【物은 藥物이다.】 丹砂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 수 있으니【丹砂는 玉石部에 들어있는 藥의 이름이다. ≪抱朴子≫ 〈論仙篇〉에 이르기를 “金을 만드는 방법이 ≪神仙集≫에 모두 나와 있었는데, 漢나라 淮南王(劉安)이 이것을 뽑아내어 ≪鴻寶枕中書≫라는 책을 만드니, 비록 그 글이 있으나 그 중요한 방법을 모두 비밀에 붙이고, 사용하는 약물은 다시 대부분 본래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것을 대조하여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하였다.】 이것을 먹으면 수명을 더할 수 있으며, 蓬萊山의 神仙을 만나 볼 수 있으니 그를 만나 보고 封禪하면【封은 〈흙을 쌓아 올려〉 땅을 더 높이는 것이니 하늘의 높음을 도와서 功을 하늘에 돌리는 것이고, 禪은 땅을 소제하는 것이니 토지를 널리 넓혀서 땅의 功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늘이 높아 미칠 수 없으므로 흙을 泰山 위에 져 올려서 壇을 만들어 제사하니 神靈과 가깝기를 바란 것이다. 禪은 본래 墠으로 되어 있으니, 墠을 고쳐 禪이라 한 것은 神으로 여긴 것이다. 封禪은 王者가 功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안정되면 功을 이루었음을 천지에 고하는 것이다. 文中子(王通)가 말하기를 “封禪은 옛 제도가 아니고 한갓 천하에 과시하려는 것이니, 秦나라와 漢나라 때의 사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하였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天子가 비로소 친히 부엌에 제사하고 方士를 보내어 海島에 들어가서 蓬萊山의 安期生의【≪列仙傳≫에 이르기를 “安期生은 琅琊 阜鄕亭 사람이다. 동해 가에서 약을 팔고 살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千歲公(천 살 먹은 노인)이라 말하였다. 秦始皇이 그와 더불어 3일 밤을 말하고, 금옥 數千萬을 하사하였으나 阜鄕亭을 떠날 때에 하사받은 것을 모두 놓아두고 갔다. 편지를 남기고 붉은 옥신 한 켤레를 가지고 보답하였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수년 후에 나를 蓬萊山 아래에서 찾으라.’고 씌어 있었다. 뒤에 蓬萊山으로 그를 찾으러 갔으나 풍파를 만나 그대로 돌아와서는 마침내 사당을 阜鄕縣의 阜鄕亭에 세웠다.” 하였다.】 무리를 찾게 하니, 바닷가 燕‧齊 지방의 오활하고 괴이한 선비들이【迂는 굽음이다. 처음에 燕나라 사람 宋毋忌와 羨門子高의 무리가 神仙의 道를 배워 形體를 분리시키고 연단하여 변화하는 방법이 있다 하니, 燕, 齊 지방의 오활하고 괴이한 선비들이 다투어 이것을 전습하였다. 齊나라 威王, 宣王과 燕나라 昭王이 모두 이 말을 믿고서 사람들을 海島에 들여보내어 三神山을 찾게 하였다.】 번갈아 와서 神仙의 일을 말하는 자가 많았다.

雁門馬邑【搜神記云 昔에 秦人이 築城於武州塞할새 城將成而崩者數矣러니 忽有馬馳走周旋이어늘 父老異之하고 因依而築焉하니 乃不崩이라 故名馬邑이라 括地志에 在雁門郡하니 今朔州城이 是也라 】聶壹【豪는 帥也니 史記에 作聶翁一하니 師古曰 一名也니 老故稱翁이라하니 義或然也라 [頭註] 豪는 貨財武功으로 推於鄕曲也라 】이 因大行【掌諸侯歸義蠻夷라 故因之也하니라 】王恢하야 言 匈奴初和親하야 親信邊하니 可誘以利致之라 伏兵襲擊이면 必破之道니이다 上이 召問公卿한대 韓安國曰 臣聞高皇帝嘗圍於平城하야 七日不食이러시니 及解圍反位而無忿怒之心하시니 夫聖人은 以天下爲度【言寬大其度量也라 】者也요 不以己私怒로 傷天下之功【宋祁曰 別本에 功或作公이라 】이라 故로 遣劉敬하야 結和親하사 至今爲五世利하니 臣은 竊以爲勿擊이 便이라하노이다 曰 不然하다 高帝身被堅執銳하야 行幾十年하시니 所以不報平城之怨者는 非力不能이요 所以休天下之心也라 今에 邊境이 數驚하고 士卒이 傷死하니 此는 仁人之所隱【隱은 猶痛也라 】也라 故로 曰擊之便이라하노이다

雁門 馬邑의【馬邑은 ≪搜神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秦나라 사람이 武州의 변방에 城을 쌓을 적에 城이 장차 이루어지려 하면 무너진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달려와 둘레를 돌므로 父老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인하여 말이 돌던 곳을 따라 築城하니, 城이 마침내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름을 馬邑이라 했다.” 하였다. ≪括地志≫에 “馬邑은 雁門郡에 있으니, 지금의 朔州城이 이곳이다.” 하였다.】 장수인 聶壹이【[釋義] 豪는 장수이니, ≪史記≫에는 ‘聶翁一’로 되어 있는데, 顔師古가 말하기를 “一이 이름이니, 늙었기 때문에 翁이라고 칭한 것이다.” 하였으니, 뜻이 혹 그럴 듯하다. [頭註] 豪는 財貨가 많고 武功이 있어 鄕曲에서 추앙받는 자이다.】 大行【大行은 諸侯와 歸義(大義에 따라 귀의)한 오랑캐들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이다.】王恢를 통하여 말하기를 “匈奴가 처음 화친해서 변방을 친히 하고 믿으니, 이익으로 유인하여 오게 할 수 있습니다. 伏兵을 배치하여 습격하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였다. 上이 公卿들을 불러 묻자, 韓安國이 대답하기를 “신이 들으니, 高皇帝가 일찍이 平城에서 포위되어 7일 동안 먹지 못하셨는데, 포위에서 풀려나 황제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셨다 합니다. 聖人은 천하를 한도로 삼고【爲度는 도량을 관대히 함을 말한 것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천하의 功을【宋祁가 말하였다. “別本에는 功이 혹 公으로 되어 있다.”】 손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劉敬을 보내어 화친을 맺어 지금까지 5대 동안 이익이 되고 있으니, 신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王恢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高帝께서 몸소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잡고서 수십 년을 행군하셨으니, 平城의 원한을 갚지 않으신 것은 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천하를 쉬게 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금 변경이 자주 놀라고 士卒들이 부상을 입고 죽으니, 이는 인자한 사람이 애통히 여기는 바입니다.【隱은 痛과 같다.】 그러므로 공격하는 것이 편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上이 從議하야 使韓安國, 李廣, 公孫賀, 王恢, 李息으로 將車騎材官三十餘萬하야 匿馬邑旁谷中하고 陰使聶壹爲間【間은 諜也라 】하야 亡入匈奴하야 謂單于曰 吾能斬馬邑令丞【縣에 有令有丞也라 】하고 以城降하리니 財物을 可盡得하리라 單于以爲然而許之어늘 聶壹이 乃詐斬死罪囚하야 縣(懸)其頭馬邑城下하야 示單于使者하야 爲信하다 於是에 單于穿塞【穿은 通也니 荒梗始開通之故로 言穿이라 】하고 將十萬騎하고 入武州塞【屬雁門이라 崔浩曰 在平城縣西百里라 】하야 得雁門尉史하야 欲殺之러니 尉史乃告單于漢兵所居하니 單于大驚하야 引兵還이라 漢兵이 追至塞하야 度不及하고 乃皆罷兵하니 上이 怒하야 下廷尉한대 自殺하다 自是로 匈奴絶和親이라 然이나 尙貪樂關市【漢於邊關에 與夷通市故로 謂之關市라 】하야 嗜漢財物하니 漢亦關市不絶하야 以中其意러라 〈出漢書匈奴傳及韓安國傳〉

上이 王恢의 의논을 따라 韓安國, 李廣, 公孫賀, 王恢, 李息으로 하여금 車騎와 材官 30여만 명을 거느리고 馬邑 옆의 골짜기 가운데에 숨게 한 다음 은밀히 聶壹로 하여금 간첩이 되게 하여,【間은 첩자이다.】 도망하여 匈奴에 들어가 單于에게 이르기를 “내가 馬邑의 令과 丞의【縣에는 令과 丞이 있다.】 목을 베고 城을 가지고 항복할 것이니, 그대가 들어오면 재물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單于가 그 말을 옳게 여겨 허락하자, 聶壹이 이에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의 목을 거짓으로 베어서 그 머리를 馬邑의 城 아래에 매달아 單于의 使者에게 보여주어 믿게 하였다. 이에 單于가 변방을 뚫고【穿은 통함이니, 황폐하고 막힌 곳을 처음 개통하였기 때문에 穿이라고 말한 것이다.】 10만 기병을 거느리고 武州塞에【武州塞는 雁門에 속하였다. 崔浩가 말하였다. “雁門은 平城縣 서쪽 100리 지점에 있다.”】 들어와서 雁門의 尉史를 잡아 죽이려 하자, 尉史가 마침내 漢나라의 매복한 군대가 있는 곳을 말해 주니, 單于가 크게 놀라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漢나라 군대가 추격하여 변방에 이르러서는 따라잡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마침내 모두 군대를 해산하자, 上이 노여워하여 王恢를 廷尉에게 내리니, 자살하였다. 이로부터 匈奴가 화친을 끊었다. 그러나 여전히 關門에서 물건을 교역하는 것을【漢나라가 변방의 關門에서 오랑캐와 교역하여 물건을 사고팔았으므로 關市라고 한 것이다.】 탐하고 즐겨 漢나라의 재물을 좋아하니, 漢나라 또한 關門의 교역을 끊지 않아서 그들의 뜻에 맞추어 주었다.- 《漢書》〈匈奴傳〉과 〈韓安國傳〉에 나옴 -

食貨志에 云 帝承, 之蓄하고 憤胡, 粤(越)之害하야 卽位數年에 用嚴助, 朱買臣等하야 招東甌하고 事兩越【閩越, 南越也니 閩越은 後稱東越하니라 唐蒙使南越한대 越食枸醬이라 〈枸醬은 用枸葉作醬하니 蜀人以此爲珍味也라〉 知出蜀하고 遂平西南夷하야 爲牂柯郡하니라 】하니 江淮之間이 蕭然煩費하고 唐蒙, 司馬相如 開西南夷하야 鑿山通道千餘里하야 以廣巴蜀하니 巴蜀之民이 罷焉하고 彭吳穿穢貊朝鮮하야 置滄海郡하니 燕, 齊之間이 靡然騷動이러니 及王恢謀馬邑에 匈奴絶和親하고 侵擾北邊하니 兵連而不解라 天下共其勞하고 干戈日滋하야 行者齎하고 居者送이라 中外騷然하야 百姓刓敝하고 財力衰耗하니 法嚴令具하야 興利之臣이 自此而始하니라

《漢書》〈食貨志〉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제가 文帝景帝의 저축을 이어받고 北胡와 南越의 폐해를 분하게 여겨서, 즉위한 지 수년 만에 嚴助朱買臣 등을 등용하여 東甌를 불러오고 兩越【兩越은 閩越과 南越이니, 閩越은 뒤에 東越이라고 칭하였다. 唐蒙이 南越에 사신 갔는데 南越에서 枸醬을 먹이니, - 枸醬은 枸나무 잎을 사용하여 醬을 만든 것으로, 蜀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珍味라고 여겼다. - 唐蒙은 이것이 蜀 지방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西南 오랑캐를 평정하여 牂柯郡으로 삼았다.】 지방에 종사(정벌)하니, 江淮의 사이가 떠들썩하여 번거롭게 비용을 징발하였고, 唐蒙司馬相如는 서남쪽 오랑캐 지역을 개척하여 산을 뚫어 천여 리에 길을 통하게 해서 巴蜀을 넓히니 巴蜀의 백성들이 피폐하였고, 彭吳가 穢貊朝鮮을 뚫어서 滄海郡을 설치하니 燕‧齊의 사이가 따라서 소란스러웠다.

王恢가 馬邑을 도모하자 흉노가 화친을 끊고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소란하니, 병란이 이어져 풀리지 못하였다. 천하가 그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 전쟁이 날로 불어나서, 길을 떠나는 자는 양식을 싸가지고 가고 집에 남아 있는 자는 전송하였다. 나라 안팎이 소란하여 백성들이 피폐하고 財力이 소모되니, 법이 엄하고 명령이 갖추어져서 이익을 일으키자는 신하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己酉]五年

[己酉]三[五]年이라

上이 以張湯爲太中大夫하야 與趙禹로 共定諸律令하니 務在深文【史記趙禹傳註에 禹持文法深刻이라 】이라 拘守職之吏【張湯傳註에 謂拘刻於因循守職하야 無所改作之吏라 】하고 作見知法【吏見知人犯法하고 不擧告면 是爲故縱이라하여 則以其罪罪之라】하야 吏傳相監司【謂上下互相伺察也라 】하니 用法益刻이 自此始러라 〈出趙禹張湯傳〉

元光 5년(기유 B.C.130)

上이 張湯을 太中大夫로 삼아 趙禹와 함께 여러 율령을 정하게 하니, 되도록 文法(法條文)을 각박하게【≪史記≫ 〈趙禹傳〉 註에 “趙禹가 文法을 지키기를 깊고 각박하게 했다.” 하였다.】 함에 있었다. 직책을 지키는 관리를 속박하고【≪漢書≫ 〈張湯傳〉 註에 “옛 것을 따라 그대로 직책을 지켜서 변경하는 바가 없는 관리를 속박함을 이른다.” 하였다.】見知法을 만들어【見知法은 관리가 딴 사람이 법을 범한 것을 알고서도 들어 고발하지 않으면 이는 고의로 놓아 준 것이라 하여 그 죄인의 죄로 관리를 처벌하는 것이다.】 관리로 하여금 상하가 서로 감시하게 하니,【上下가 서로 伺察함을 이른다.】 법을 씀이 더욱 각박해진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漢書 張湯傳》에 나옴 -

○ 是歲에 徵吏民에 有明當世之務하고 習先聖之術者하야 縣次續食【王氏曰 所徵吏民詣京師者를 令各縣依次第하야 接續供給飮食也라 禮夏官에 懷方氏掌來遠方之民하야 治其館舍飮食이라한대 註云 續食其往來也라 續食의 音飼라 】하야 令與計偕【王氏曰 計者는 上計簿使也니 郡國每歲에 遣詣京師上之라 偕는 俱也니 令所徵者與上計使者로 偕來也라 】하다 菑川人公孫弘이 對策曰 臣聞上古之時에 不貴爵賞而民勸善하고 不重刑罰而民不犯은 躬率以正而遇民信也러니 末世에 貴爵厚賞而民不勸하고 深刑重罰而姦不止는 其上이 不正하고 遇民不信也라하니 夫厚賞重罰이 未足以勸善而禁非니 必信而已矣니이다 是故로 因能任官【王氏曰 記王制에 任官然后爵之라 】이면 則分職治요 去無用之言이면 則事情得이요 不作無用之器면 則賦斂省이요 不奪民時하고 不妨民力이면 則百姓富요 有德者進하고 無德者退면 則朝廷尊이요 有功者上하고 無功者下면 則群臣逡【本傳註에 逡은 言有次第라 [頭註] 逡은 却退也니 不躐進故로 爲有次第也라 】이요 罰當罪면 則姦邪止요 賞當賢이면 則臣下勸이니 凡此八者는 治之本也라 故로 民者는 業之則不爭하고 理得【謂各伸其理라 】則不怨하고 有禮則不暴하고 愛之則親上하나니 此有天下之急者也니이다 禮義者는 民之所服也니 而賞罰順之면 則民不犯禁矣라 故로 畫衣冠【古者에 菲屨赭衣而不純하니 菲는 草屨요 純은 緣衣니 不加緣以恥之也라 白虎通云 其衣服象五刑하니 犯墨者蒙巾하고 犯劓者赭其衣하고 犯髕者以墨其髕하고 犯宮者菲하고 大辟者布衣無領하니라 】, 異章服而民不犯禁者는 此道素行也니이다

이 해에 관리와 백성 중에 당세의 사무에 밝고 옛 聖人의 학술에 숙달된 자를 불러, 縣에서 차례대로 음식을 제공하여【王氏가 말하였다. “불러서 京師에 오게 한 관리와 백성들에게 각 縣에서 차례대로 계속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周禮≫ 夏官에 ‘懷方氏가 먼 지방의 백성을 오게 하는 일을 관장하여 그 館舍와 음식을 장만해 준다.’ 하였는데, 註에 이르기를 ‘그 오고 갈 때에 계속하여 먹여 주는 것이다.’ 하였다. 續食의 食는 음이 사이다.”】 회계 관리와 함께【王氏가 말하였다. “計라는 것은 上計簿使이니, 郡國에서 매년 서울로 보낼 적에 올리는 것이다. 偕는 함께이니, 부름을 받은 자와 上計하는 使者로 하여금 함께 오게 하는 것이다.”】 오게 하였다. 菑川 사람 公孫弘이 다음과 같이 對策하였다.

“신이 들으니, 上古와 堯舜時代에 官爵과 賞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백성들이 善을 권면하고, 형벌을 무겁게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은 군주가 몸소 바름으로 솔선하고 백성들을 대우하기를 信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末世에는 관작을 귀하게 내리고 상을 후하게 내려도 백성들이 권면하지 않고, 형벌을 각박하고 무겁게 내려도 간악함이 그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바르지 못하고 백성을 대우하기를 不信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한 상과 무거운 형벌이 선을 권면하고 잘못을 금하지 못하니, 반드시 信으로 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재능에 따라 관직을 맡기면【王氏가 말하였다. “≪禮記≫ 〈王制〉에 ‘관직을 맡긴 연후에 작위를 준다.’ 하였다.”】 나누어 맡은 직책이 다스려지고, 쓸데없는 말을 제거하면 일의 실정이 얻어지고, 쓸데없는 기물을 만들지 않으면 세금을 거둠이 줄어들고, 백성들의 농사짓는 때를 빼앗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방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덕이 있는 자가 등용되고 덕이 없는 자가 물러나면 조정의 권위가 높아지고, 功이 있는 자가 올라가고 功이 없는 자가 내려가면 여러 신하들이 차례가 있고,【[釋義] 本傳 註에 “逡은 차례가 있음을 말한다.” 하였다. [頭註] 逡은 물러남이니, 등급을 건너뛰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차례가 있음이 되는 것이다.】 형벌이 죄에 합당하면 간사함이 그쳐지고, 賞이 어짊에 합당하면 신하들이 권면되니, 무릇 이 여덟 가지는 정치하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생업이 있으면 다투지 않고, 이치에 맞으면【각각 그 이치를 폄을 이른다.】 원망하지 않고, 禮가 있으면 포악하지 않고, 군주가 사랑하면 윗사람을 친애하는 것이니, 이는 천하를 소유한 자의 급선무입니다.

禮義라는 것은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니, 賞罰이 禮義에 순하면 백성들이 法禁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罪人의〉 衣冠을 그리고【옛날에는 죄인에게 짚신[菲屨]을 신게 하고 붉은 옷을 입히고 옷에 선 두르지 않았으니, 菲는 짚신이고 純은 옷에 선 두르는 것이니, 罪人의 옷을 선 두르지 아니하여 부끄럽게 한 것이다. ≪白虎通≫에 이르기를 “그 衣服은 五刑을 형상하니, 墨刑의 벌을 범한 자는 巾을 씌우고, 劓刑의 벌을 범한 자는 붉은 옷을 입히고, 髕刑의 벌을 범한 자는 다리에 먹을 칠하고, 宮刑의 벌을 범한 자는 짚신을 신기고, 大辟(사형죄)의 벌을 범한 자는 삼베옷에 선 두르지 않았다.” 하였다.】 〈관리의〉 章服을 달리해도 백성들이 法禁을 범하지 않는 것은 이 道가 평소에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臣聞之호니 氣同則從하고 聲比則應이라하니 今人主和德於上이면 百姓和合於下【王氏曰 言與上合德也라 】라 故로 心和則氣和하고 氣和則形和하고 形和則聲和하고 聲和則天地之和應矣라 故로 陰陽和하고 風雨時하고 甘露降하고 五穀登하고 六畜蕃하고 嘉禾興하고 朱草生하고 山不童하고 澤不涸하나니 此和之至也니이다 臣聞之호니 遭洪水하야 使治之요 未聞之有水也며 若之旱則之餘烈也라 , 는 行惡하야 受天之罰하고 , 은 積德하야 以王天下하시니 由此觀之컨대 天德이 無私親하야 順之면 和起하고 逆之면 害生하나니 此는 天文, 地理, 人事之紀也니이다 時에 對者百餘人이라 太常이 奏第居下러니 策奏에 天子擢對爲第一하야 拜爲博士하고 待詔金馬門【王氏曰 諸以才技徵召之人은 未有正官이라 故稱待詔하니 東方朔所謂避世金馬門이 是也라 金馬門者는 宦〈者〉署門也라 時有善相馬者東(門)[方]京이 鑄銅馬法獻之어늘 詔立馬於魯般門이라 故更名金馬門하니라 】하다 〈出漢書本傳〉

신은 들으니 기운이 같으면 따르고 소리가 같으면 응한다고 합니다. 지금 人主께서 위에서 조화로운 덕을 간직하시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화합합니다.【王氏가 말하였다. “백성들이 아래에서 화합한다는 것은 윗사람과 德이 합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화하면 기운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형체가 화하고, 형체가 화하면 소리가 화하고, 소리가 화하면 천지의 和氣가 응합니다. 그러므로 陰陽이 조화롭고 비바람이 제때에 맞고 단 이슬이 내리며, 五穀이 풍년 들고 六畜이 번식하며, 아름다운 벼가 일어나고 朱草가 돋아나며, 산이 민둥산이 되지 않고 못이 마르지 않게 되니, 이는 조화로움이 지극한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임금이 홍수를 만나서 禹王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하고 禹王에게 홍수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湯임금의 가뭄으로 말하면 桀王의 餘烈(남긴 해독)이었습니다. 桀王紂王은 악한 짓을 행하여 하늘의 벌을 받았고 禹王湯王은 덕을 쌓아 천하에 왕 노릇 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보건대 하늘의 德은 사사로이 친애함이 없어서 순히 하면 조화로움이 일어나고 거스르면 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天文과 地理와 人事의 기강입니다.”

이때에 對策을 한 자가 백여 명이었는데, 太常이 公孫弘의 등급이 하위에 있다고 아뢰었다. 對策文을 아뢰자 天子가 公孫弘의 對策을 뽑아 제일로 삼아 博士로 임명하고, 金馬門에서 詔命을 기다리게 하였다.【王氏가 말하였다. “여러 재주와 기예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정식 관직이 있지 않으므로 待詔라고 하였으니, 東方朔의 이른바 ‘金馬門에서 세상을 피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金馬門은 宦者 官署의 문이다. 당시 말을 잘 관찰하는 자인 東方京이 구리로 말을 주조하는 법을 올리자, 조서를 내려 銅馬를 魯般門에 세웠다. 그러므로 이름을 金馬門으로 바꾼 것이다.”】 - 《漢書 公孫弘傳》에 나옴 -

齊人轅固年九十餘라 亦以賢良徵이러니 公孫弘이 反目而事어늘 公孫子는 務正學以言하고 無曲學以阿世하라하니 諸儒多疾毁固者라 固遂以老罷歸하다 〈出儒林傳〉

齊나라 사람 轅固는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또한 賢良으로 부름을 받고 왔다. 公孫弘이 눈을 흘기며 轅固를 섬기자, 轅固가 말하기를 “公孫子는 바른 학문으로 말하는 것을 힘쓰고, 부정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지 말라.” 하니, 여러 儒者들이 轅固를 미워하여 훼방하는 자가 많았다. 轅固가 마침내 늙었다 하여 그만두고 돌아갔다.- 《漢書 儒林傳》에 나옴 -

이 每朝會議에 開陳其端하야 使人主自擇하고 不肯面折廷爭(諍)하니 於是에 上이 察其行愼厚하고 辯論有餘하며 習文法吏事하고 緣飾以儒術【緣은 衣純也니 譬之於衣加純緣也라 】이라 大說之하야 一歲中에 遷至左內史하다 이 奏事에 有不可不廷辯이면 常與汲黯請間하야 이 先發之어든 이 推其後하니 天子常說(悅)하야 所言을 皆聽이라 以此로 益親貴러라 이 嘗與公卿約議하고 至上前하야 皆倍(背)其約하고 以順上旨라 汲黯이 廷詰齊人이 多詐而無情實이니이다 始與臣等으로 建此議하고 今皆倍之하니 不忠이니이다 上이 問한대 謝曰 夫知臣者는 以臣爲忠하고 不知臣者는 以臣爲不忠이니이다 上이 然言하야 益厚遇之러라 〈出史弘本傳〉

公孫弘은 매번 조회에서 의논할 적에 그 단서를 개진하여 군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면전에서 꺾거나 조정에서 간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上이 살펴보니, 그의 행실이 신중하고 후덕하고 변론이 넉넉하며, 文法과 관리의 일에 익숙하고, 儒學으로써 잘 꾸몄으므로【緣은 옷에 선 두르는 것이니, 〈儒術로써 꾸밈을〉 옷에 선 두르는 것을 가함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크게 기뻐하여 한 해 안에 승진시키니 左內史에 이르렀다.

公孫弘은 일을 아뢸 적에 조정에서 변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항상 汲黯과 함께 한가한 틈을 청하여 汲黯이 먼저 그 일을 꺼내면 公孫弘이 그 뒤에서 미루어 찬동하니, 天子가 항상 기뻐하여 말한 바를 모두 들어주었다. 이 때문에 더욱 친애하고 귀하게 여겼다.

公孫弘이 일찍이 公卿들과 의논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上의 앞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을 모두 저버리고 上의 뜻에 순종하였다. 汲黯이 조정에서 公孫弘을 힐책하기를 “齊나라 사람(公孫弘)이 속임수가 많고 실정이 없습니다. 처음 신 등과 이 의논을 내놓고서 이제 이를 모두 저버리니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하였다. 上이 公孫弘에게 묻자, 公孫弘이 사례하기를 “신을 아는 자는 신더러 충성스럽다 하고, 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신더러 충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上이 公孫弘의 말을 옳게 여겨 더욱 후대하였다.- 《史記 公孫弘傳》에 나옴 -

[壬子]六年

[壬子]六年이라

冬에 初算商車【民有車船者 皆有算하니 百二十文爲算이라 非{吏而得與}吏比者 (謂)[與]三老與北邊騎士而有軺車者면 使出稅一算하고 商賈有軺車면 使出二算하니 重其賦也라 船五丈以上에 出一算하니라 】하다 〈出本紀〉

陳季雅曰 治財有道하니 惟寬而大者 爲能知之니 朝更夕變하고 歲鍛月鍊하야 用力於一時而計功於尺寸者는 足以敗天下之財而已矣라 漢武帝는 商功計利하야 不遺錙銖로되 而大司農이 每每告匱하고 文帝는 躬行淵黙하야 無所更爲로되 而紅腐貫朽하야 波及於後世하니 夫何其工者反拙하고 而無所事事者 顧收其效耶아 楚漢之際에 天下財力이 耗矣러니 至於文帝하야 加之以恭儉이라 今讀其紀하면 自耕籍【古者에 天子耕籍田千畝하야 爲天下先이라 籍(藉)는 借也니 借民力以治之하야 以奉宗廟粢盛하고 且以勸率天下하야 使務農也라 又天子親耕하고 后親桑하야 爲天下先이니 本以躬親爲義요 不得以假借爲說이라 籍는 蹈籍(藉)也니 言親自蹈履于田而耕之라 天子三推하고 三公五推하고 惟公卿諸侯九推하니 此親耕之禮也라 】勸農之外에 殆無可書요 而治粟內史其姓字無聞焉이라 彼其休養生息이 至於六七十載之間하야 列侯有土하고 公卿大夫有祿하고 街巷有馬而閭閻有粱肉하니 則夫太倉之粟과 都內之錢이 其所從來遠矣라 武帝之治財는 非不至라 患幣之輕也하야 而鑄白金, 造皮幣【武帝國用大空이라 時에 禁苑有白鹿而少府多銀錫이어늘 乃以白鹿皮方尺에 緣藻繪而爲皮幣하니 直(値)四十萬이라 朝覲聘享에 必皮幣薦璧然後得行하니라 又造銀錫爲白金三品하니 大者直三千이요 次直五百이요 小三百이라 薦은 籍也니 曲禮에 執玉有籍라 雜鑄錫銀爲白金하니 其一曰重八兩으로 圓之以象天하니 其文龍이요 二曰重差小하고 方之以象地하니 其文馬요 三曰復小하고 楕之而象人하니 其文龜라 楕는 圓而長也라 】하고 患商賈之重也하야 而算舟車, 告緡錢【率緡錢二千而一算하니 緡은 絲也니 以貫錢也라 有儲錢及車船者 皆有算호되 匿不自占하고 占不實者는 戍邊一歲하고 沒入緡錢하며 有告者면 以其半畀之라 又本記에 算은 緡錢出算二十也라 】하고 賣爵免罪矣요 郡國에 置農官矣하야 均輸【諸州郡所當輸於官者를 皆令輸其土地所饒호되 平其所在時價하고 官自轉遷於所無之地賣之하니 輸者旣便而官有利라 故曰均輸也라 】行矣요 鹽酒榷矣라 其區處條理가 纖悉備具하니 則其財用이 宜益滋也라 然而忽有水旱之變이면 往往不給하야 渾邪之降에 至不能具三萬乘하고 兩軍之出塞에 戰士頗不得祿하니 何直如是廩廩(凜凜)也오 夫天下非小蹙也요 土地之所生과 人力之所養이 宜益倍於曩時也언마는 帝不能淸靜無爲하야 以待其自遂하고 顧切切焉惟財用之是營하니 無惑乎其財之不足也라 自其兵役之興하야 轉輸饋餉之煩也로 而農民困하고 自其幹鹽鐵, 置均輸, 算商告緡也로 而商人困하고 自其立轉送之法하야 而入財補郞也로 而世家之子弟困하고 自其羞出馬也로 而封君至吏三百石以上困하고 自其造皮幣, 省酎金【漢制에 正月旦作酒하야 八月乃熟이면 名曰酎니 酎之言은 醇也라 武帝獻酎宗廟하고 因嘗酎하야 會諸侯廟中하고 出金助祭하니 所謂酎金이라 省視諸侯王所獻金하야 少不如斤兩이어나 或色惡이면 王削爵하고 諸侯免國하니라 】也로 而列侯困이라 夫上自列侯封君으로 而下至於庶人히 蓋財之所自出也니 使帝知所以養之면 則戶口日息하고 田野日辟하고 畜牧益蕃而貨財流通하야 賦租之入을 上不勝用矣리라

元光 6년(임자 B.C.129)

겨울에 처음으로 상인의 수레에 세금을 매겼다.【백성 중에 수레와 배를 소유한 자가 모두 算이 있었으니, 120文을 算이라 한다. 관리와 견줄 수 있는 자와 三老와 북쪽 변방의 騎士가 아니면서 軺車를 소유하면 세금 1算을 내게 하고, 商賈가 軺車를 소유하면 2算을 내게 하였으니, 그 세금을 무겁게 한 것이다. 배는 다섯 길 이상 되는 배 1척에 1算을 내게 하였다.】 - 《漢書 武帝紀》에 나옴 -

陳季雅가 말하였다.

“재물을 다스림에는 방도가 있으니, 오직 寬厚하고 도량이 큰 자만이 알 수 있다.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며 해마다 단련하고 다달이 연마하여 한 때에 힘을 써서 한 자와 한 치의 功을 계산하는 자는 천하의 재물을 없앨 뿐이다. 漢나라 武帝는 功을 헤아리고 이익을 계산해서 작은 것도 빠뜨리지 않았으나 大司農이 매번 재물이 고갈됨을 고하였고, 文帝는 깊이 침묵함을 몸소 실천하여 변경한 바가 없었으나 곡식이 묵어서 붉게 썩고 돈꿰미가 썩어서 후세에까지 여파가 미쳤으니, 어찌하여 공교한 자가 도리어 졸렬하고 일삼음이 없는 자가 도리어 효과를 거둔단 말인가. 楚나라와 漢나라 때에 천하의 財力이 고갈되었는데, 文帝 때에 이르러서 공손함과 검소함을 더하였다. 이제 그 기록을 읽어보면 籍田을 경작하고【옛날 天子는 籍田 千畝를 경작하여 천하의 솔선이 되었다. 籍는 빌림이니, 백성의 힘을 빌려서 밭을 다스려서 宗廟의 粢盛을 받들어 올리고, 또 천하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이끌어서 농업에 힘쓰게 하는 것이다. 또 天子가 친히 밭을 갈고 王后가 친히 누에를 쳐서 천하의 솔선이 되었으니, 본래 몸소 친히 함을 뜻으로 삼았고 백성들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籍는 밟음이니, 몸소 밭을 갈아 밟고 경작함을 이른다. 天子는 세 번 밀고, 三公은 다섯 번 밀고, 公卿과 諸侯는 아홉 번 미니, 이것이 親耕하는 禮이다.】 농사를 권장한 것 외에 자못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고 治粟內史의 姓名도 알려진 것이 없다. 저 백성들을 기르고 잘 살게 한 것이 6, 70년에 이르러서 列侯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公卿과 大夫들은 녹봉이 있으며 길거리에는 말이 널려 있고 閭閻에는 고량진미가 있었으니, 그렇다면 太倉의 곡식과 都內(府庫의 이름)의 돈이 쌓이게 된 유래가 먼 것이다.

武帝가 재물을 다스림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화폐의 가치가 천해짐을 걱정하여 白金을 주조하고 皮幣를 만들었으며,【武帝 때에 국가의 비용이 크게 부족하였다. 이때 禁苑에 흰 사슴이 있었고 少府에 銀과 朱錫이 많았는데, 이에 사방 1尺인 흰 사슴의 가죽에다 마름 무늬를 가에 그리고 皮幣로 만드니, 값어치가 40만 전이었다. 朝覲하고 聘問하고 宴饗할 적에 반드시 皮幣로써 璧玉을 싼 뒤에 올리게 하였다. 또 은과 주석으로 白金 3品을 만드니, 큰 것은 값어치가 3천 전이고 다음은 값어치가 5백 전이고 작은 것은 3백 전이었다. 薦은 깔개이니, ≪禮記≫〈曲禮〉에 “玉을 잡을 때에 옥받침(깔개)이 있다.” 하였다. 은과 주석을 섞어 주조하여 白金을 만드니, 첫 번째는 무게가 8兩으로 둥글게 만들어 하늘을 형상하였으니 그 문양이 龍이었고, 두 번째는 무게가 약간 적고 네모지게 만들어 땅을 형상하였으니 그 문양이 말이었고, 세 번째는 더욱 작고 타원형으로 만들어 사람을 형상하였으니 그 문양이 거북이었다. 楕는 둥글고 긴 것이다.】商賈들이 많은 이익을 얻음을 염려하여 배와 수레에 세금을 매기고 告緡錢을 받았으며【대체로 緡錢(돈꿰미) 2천에 1算을 내게 하니, 緡은 실끈(돈꿰미)으로, 돈을 꿰는 것이다. 저축한 돈과 수레와 배를 소유한 자는 모두 算이 있었는데, 이것을 숨기고 스스로 헤아려 보고하지[占] 않거나 보고하되 사실대로 다 보고하지 않은 자는 변경에 1년 동안 수자리를 살게 하고 緡錢을 적몰하였으며, 이것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반을 주었다. 또 ≪漢書≫ 〈武帝紀〉에 “算은 緡錢에 20錢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하였다.】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죄를 면해 주었으며 郡國에 農官을 두고 均輸法을【여러 州郡에서 마땅히 관청에 바쳐야 할 것을 모두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건으로 바치게 하되 그 소재지의 당시 가격을 공평히 하고 官에서 이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송하여 팔았으니, 바치는 자가 이미 편하였고 관청에서도 이익이 있었다. 그러므로 均輸라 한 것이다.】 행하였으며 소금과 술을 專賣하였다. 그 措處한 바의 條理가 자세하고 구비하였으니, 그 財用이 더욱 불어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水災와 旱災의 변고가 있으면 왕왕 공급하지 못해서 渾邪王이 항복해 왔을 때에 3만 대의 수레를 장만하지 못하였고 두 군대가 변방에 나갔을 적에 戰士들이 자못 녹봉을 받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다만 이와 같이 위태로웠는가. 천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니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과 人力으로 기르는 바가 예전보다 더욱 배가 되어야 할 터인데, 武帝가 淸靜하고 無爲하여 스스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만 급급하게 오직 財用만을 경영하였으니, 財用이 부족함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서 물자를 수송하고 군량을 공급함이 번다함으로부터 농민이 곤궁해졌고, 소금과 쇠를 주관하고 均輸法을 설치하며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告緡錢을 받음으로부터 상인들이 곤궁해졌고, 수송하는 법을 세워서 재물을 바치고 郎官에 補任됨으로부터 世家의 자제들이 곤궁해졌고, 말을 바치는 것을 부끄러워함으로부터 封君과 三百石 이상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곤궁해졌고, 皮幣를 만들고 酎金을【漢나라 제도에 정월 초하루 아침에 술을 만들어서 8월에 비로소 익으면 이름을 酎라 하니, 酎라는 말은 醇酒라는 뜻이다. 武帝는 순주를 宗廟에 바치고 인하여 순주를 맛보면서 諸侯들을 사당 안에 모으고 金을 내어 제사를 돕게 하니, 이른바 酎金이란 것이다. 황제는 제후왕들이 올린 금을 살펴보고서 조금이라도 斤兩에 차이가 있거나, 혹 金의 색깔이 나쁘면 王은 작위를 삭탈하고 諸侯는 나라를 없앴다.】 살펴봄으로부터 列侯가 곤궁해졌다. 위로는 列侯와 封君으로부터 아래로는 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물이 나오는 곳이니, 만일 武帝가 이들을 기를 줄 알았다면 戶口가 날로 불어나고 田野가 날로 개척되며 牧畜이 더욱 번성하고 재화가 유통되어 賦稅와 租稅의 수입을 위에서 다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 匈奴入上谷하야 殺略吏民이어늘 遣將軍衛靑하야 出上谷하고 公孫敖出代하고 公孫賀出雲中하고 李廣出雁門하야 各萬騎擊胡하다 衛靑은 至龍城하야 得胡首虜七百人하고 公孫賀는 無所得하고 公孫敖, 李廣은 皆爲胡所敗어늘 唯을 賜爵關內侯하다 〈以上出本紀及衛靑傳〉 이 雖出於奴虜【靑은 河東平陽人也라 平陽侯曹壽 尙武帝姨陽信公主러니 靑父鄭季爲縣吏하야 與主家僮衛媼通하야 生靑이라 衛者는 擧其(夫)[主]家姓이니 靑遂冒姓爲衛氏라 靑同母姊名子夫니 子夫自平陽公主家로 得入宮幸上이라 上乃召靑하야 拜爲建章宮監하니라 靑少時에 牧羊하니 母之子皆以奴畜之하고 不以兄弟數라 虜者는 賤之之稱이라 】나 然善騎射하고 材力絶人하며 遇士大夫以禮하고 與士卒有恩하니 衆樂爲用하야 有將帥材라 故로 每出에 輒有功이라 天下由此로 服上之知人이러라 〈以上文與紀傳本同〉

匈奴가 上谷으로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하자, 장군 衛靑을 보내어上谷으로 나가게 하고 公孫敖는 代郡으로 나가게 하고 公孫賀는 雲中으로 나가게 하고 李廣은 雁門으로 나가게 하여, 각각 만 명의 기병으로 오랑캐를 공격하게 하였다. 衛靑은 龍城에 이르러서 오랑캐의 수급과 포로 700명을 얻었고, 公孫賀는 얻은 것이 없었으며, 公孫敖李廣은 모두 오랑캐에게 패하였다. 그리하여 오직 衛靑에게만 關內侯의 관작을 하사하였다.- 이상은 《漢書》〈武帝紀〉와 〈衛靑傳〉에 나옴 -

衛靑이 비록 奴虜【衛靑은 河東郡 平陽縣 사람이다. 平陽侯 曹壽가 武帝의 이모인 陽信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衛靑의 아버지 鄭季가 縣의 관리가 되어 공주 집의 종인 衛媼과 사통해서 衛靑을 낳았다. 衛라는 것은 그 주인집의 姓을 따른 것이니, 衛靑이 마침내 冒姓(남의 姓을 가탁함)하여 衛氏라 하였다. 衛靑의 同腹 누이는 이름이 子夫이니, 子夫가 平陽公主의 집에 있다가 궁중에 들어가 上에게 총애를 받았다. 上이 이에 衛靑을 불러서 建章宮監에 임명하였다. 衛靑이 젊었을 때에 양을 기르니, 외갓집의 아이들이 모두 종으로 대하고 형제로 끼워 주지 않았다. 虜라는 것은 천하게 여기는 칭호이다.】 출신이었으나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재주와 힘이 남보다 뛰어나며, 士大夫들을 禮로써 대우하고 士卒들과 은혜가 있으니, 군사들이 쓰여짐을 즐거워하여 장수의 재능이 있었다. 그러므로 매번 출전함에 그때마다 功이 있었다. 천하가 이로 말미암아 上이 인물을 알아봄에 탄복하였다.- 이상은 내용이 《漢書》〈武帝紀〉, 〈衛靑傳〉과 본래 같음 -

[癸丑]元朔元年

[癸丑]元朔元年이라

冬에 詔曰 朕이 深詔執事하야 興廉擧孝하야 庶幾成風하야 紹休聖緖【緖는 業也라】【休는 美也요 緖는 業也니 言紹先聖之休緖라 】러니 夫十室之邑에 必有忠信이어늘 今或至闔郡而不薦一人하니 是는 化不下究하야 而積行之君子 壅於上聞也라 且進賢에 受上賞하고 蔽賢에 蒙顯戮은 古之道也니 其議二千石不擧者罪하라 有司奏호되 不擧孝는 不奉詔니 當以不敬論이요 不察廉은 不勝任이니 當免【當以不敬論은 謂其不勤求士報國이라 二千石은 當率身化下하야 令親宰牧이어늘 無察賢人은 爲不勝任也라 孝與廉은 待之有輕重故로 法有輕重이라 免은 罷其職也라 】이니이다 奏可라하다 〈出本紀〉

元朔 元年(계축 B.C.128)

겨울에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執事들에게 간곡히 명하여 청렴한 자를 기용하고 효도하는 자를 천거해서 거의 풍속을 이루어 아름답고 성스러운 基業을 이으려고 하였다.【[原註] 緖는 業이다.】【[通鑑要解] 休는 아름다움이고 緖는 業이니, 옛 聖人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음을 말한 것이다.】 열 집이 사는 고을에도 반드시 忠信한 자가 있는데, 지금 혹 온 郡에서 한 사람도 천거하지 않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교화가 아래에 도달하지 못하여 훌륭한 행실을 쌓은 군자가 위로 알려지는 길이 막힌 것이다. 또 어진 이를 등용하면 상등의 賞을 받고, 어진 이를 엄폐하면 顯戮을 당함은 옛날의 道이니, 二千石으로서 천거하지 않은 자의 죄를 의논하라.” 하였다. 有司가 아뢰기를 “효도하는 자를 천거하지 않음은 詔命을 받들어 행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불경죄로 논해야 하고, 청렴한 자를 살피지 않음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 면직에 해당합니다.” 하니,【[通鑑要解]不擧孝……當免:마땅히 불경죄로 논해야 한다는 것은 훌륭한 선비를 찾아 부지런히 나라에 보답하지 않음을 이른다. 二千石은 마땅히 솔선하여 아랫사람들을 교화해서 宰牧(邑宰와 牧使)과 친근해야 하는데 어진 사람을 살피지 못함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 孝와 廉은 대우함에 경중이 있기 때문에 법에 경중이 있는 것이다. 免은 그 직책을 파면하는 것이다.】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漢書 武帝紀》에 나옴 -

東萊呂氏曰 漢之取士는 隨時設目하니 蓋非一科나 其行之最久而得人爲多者는 在學校則有明經하고 在郡國則有孝廉賢良茂才而已라 孝廉賢良은 始於文帝하고 茂才明經은 始於武帝하니 四者之科는 終漢世不變하야 而公卿大夫 多由此途出이라 然이나 愚以爲碩大宏博之材는 要非科目所能得이니 限人以科目之選이면 則其所得이 豈復有異能之士哉아 蓋明經은 止於一藝하야 以射策【射之言은 投也요 策者는 書之於策也니 爲難問疑義하야 書之於策하고 列置案上호되 不使彰顯이라가 有欲射者면 隨其所得而釋之하야 以知優劣하니라 】爲甲乙하야 非有深探聖人之旨요 賢良은 止於對策【題問以政事經義하고 令各對之하야 而觀其文辭以定其高下也라 】하야 或迂緩而不切하야 非有直言極諫之實이라 是以로 業明經者는 惟志於靑紫之得하고 對賢良者는 或雜以申韓之言이라 陳湯은 擧茂材而有不奔父喪之事하고 徐淑은 擧孝廉而不逃冒年之責이라 以科目取人이면 而得人若是하니 其有卓然不群之才出其中者는 特幸耳라 雖然이나 漢猶不專倚於科目也라 鄕里有推譽之公하고 而州郡有辟擧之召라 故로 士之修於鄕者 雖不由科目以進이라도 而辟書踵門하고 選拔州縣하야 等而上之하야 與科目之士로 同於擢用하니 此後世之所未講也니라

東萊呂氏가 말하였다.

“漢나라가 선비를 취함은 때에 따라 科目을 설치하였으니, 한 科目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행한 지가 가장 오래고 인물을 많이 얻은 것은 학교에서는 明經이 있었고 郡國에서는 孝廉‧賢良‧茂才가 있을 뿐이었다. 孝廉과 賢良은 文帝 때에 시작되었고 茂才와 明經은 武帝 때 시작되었는데, 네 가지 科目은 漢代를 마치도록 변하지 않아서 公卿과 大夫들이 이 길로 많이 진출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위대하고 큰 재주는 요컨대 科目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인물을 선발할 때에 科目의 선발로 제한한다면 얻는 바가 어찌 다시 특이한 재능을 가진 선비가 있겠는가. 明經科는 한 經書에만 그쳐 射策으로【쏜다[射]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고 策은 책에 쓰는 것이니, 의심스러운 것을 논란하고 뜻을 물어서 이것을 책에 쓰고 책상 위에 나열해 놓되 드러나지 않게 했다가 이것을 맞히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뽑아 얻은 바에 따라 해석하게 해서 優劣을 아는 것이다.】 甲乙의 등급을 정해서 聖人의 뜻을 깊이 탐구한 자가 있지 않고, 賢良科는 對策에만【對策은 政事와 經義로써 출제하여 묻고 선비들로 하여금 각각 대답하게 한 다음 그 문장을 관찰하여 高下를 정하는 것이다.】 그쳐 혹 우활하고 느려 절실하지 못해서 직언하고 극간하는 실제가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明經을 공부한 자들은 오직 푸른색과 붉은색 관복을 얻는 데에 뜻을 두었고, 賢良으로 對策한 자들은 혹 申不害韓非子의 말을 섞어 쓰기도 하였다. 陳湯은 茂才로 천거되었으나 아버지의 喪에 달려가지 않은 일이 있었고, 徐淑은 孝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이를 속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科目으로써 사람을 취하면 사람을 얻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 중에 빼어나게 출중한 인재가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은 다만 요행일 뿐이다.

그러나 漢나라는 그래도 오로지 科目에만 의지하지는 않았다. 鄕里에는 인재를 추천하여 칭찬하는 공정함이 있었고, 州郡에는 인재를 불러서 천거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시골에서 수행하는 선비들이 비록 科目을 따라 진출하지 않더라도 부르는 글이 집에 이르고 州縣에 선발되어서 차례로 올라가 科目으로 出身한 선비들과 똑같이 발탁 등용되었으니, 이는 후세에서 講하지 못한 것이다.”

李廣을 召拜爲右北平太守하니 匈奴號曰 漢之飛將軍이라하고 避之數歲에 不敢入右北平이러라 〈出史記本傳〉

李廣을 불러 右北平太守로 임명하니, 匈奴가 이름하기를 ‘漢나라의 나는 將軍’이라 하고, 그를 피하여 몇 년 동안 감히 右北平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 《史記 李將軍列傳》에 나옴 -

○ 臨菑(淄)人父偃【主父는 複姓이니 父는 音甫라 】, 嚴安과 無終人【無終은 燕郡邑이라 在蔚州蜚狐縣北七里하니 本春秋山戎國名이라 徐樂은 姓名이니 索隱曰 樂은 音岳이라 】이 皆上書言事하다 始에 이 遊齊, 燕, 趙하니 皆莫能厚遇하고 諸生이 相與排擯不容하며 家貧하야 假貸를 無所得이라 乃西入關하야 上書闕下하야 朝奏에 暮召入하니 所言九事에 其八事는 爲律令이요 一事는 諫伐匈奴러라

臨菑 사람 主父偃과【主父는 複姓이니, 父는 음이 보이다.】嚴安과 無終 사람 徐樂이【無終은 燕나라의 郡邑이다. 蔚州 蜚狐縣 북쪽 70리 지점에 있었으니, 본래 春秋時代 山戎國의 이름이다. 徐樂은 성명이니, ≪史記索隱≫에 이르기를 “樂은 음이 악이다.” 하였다.】 모두 글을 올려 정사를 말하였다. 처음에 主父偃이 齊, 燕, 趙에 유세하였으나 모두 후대하는 이가 없었고, 諸生들이 서로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집이 가난하여 재화를 빌리려 해도 빌릴 곳이 없었다. 이에 서쪽으로 關中(長安)에 들어가 대궐 아래에서 글을 올려 아침에 글을 아뢰자 저녁에 부름을 받고 들어가니, 그가 말한 아홉 가지 일 중에 여덟 가지 일은 律令에 관한 것이었고, 한 가지 일은 흉노를 정벌함을 간한 것이었다.

嚴安이 上書言호되 今天下人民이 用財侈靡하고 又今에 徇南夷하고 朝夜郞【王氏曰 謂夜郞國來朝라 】하고 降羌, 僰【僰은 侯國이니 在馬湖江이라 武帝使唐蒙으로 鑿石開道하야 以通南中하고 置犍爲郡이라 [釋義] 羌與僰은 竝西南夷로 皆來降服이라 羌은 三苗니 姜姓之別裔라 】하고 略薉(穢)州【薉는 古穢字니 貉(貊)也라 本朝鮮之地러니 武帝滅之하고 置(滄)[蒼]海郡하니라 [釋義] 凡言略地는 謂行而取之也라 薉州는 是地名이라 】하야 建城邑하고 深入匈奴하야 燔其龍城【王氏曰 西胡皆事龍神이라 故로 名大會處하야 爲龍城하니 在上谷郡北이라 】하니 此는 人臣之利요 非天下之長策也이니다 徐樂이 上書言호되 天下之患이 在於土崩하니 秦之末世是也라 間者에 關東不登하야 民多窮困하고 重之以邊境之事【七國反亂而境外無助하니 是爲瓦解라 】하니 推數循理而觀之컨대 民不安者는 土崩之勢也라 故로 賢主獨觀萬化之原하고 明於安危之機하야 修之廟堂之上而銷未形之患也하나니 其要는 期使天下無土崩之勢而已矣니이다 〈以上出漢書本傳〉

嚴安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백성들이 재물을 씀이 사치스럽고, 또 지금 남쪽 오랑캐를 순행하고 夜郞에게 조회 받고,【王氏가 말하였다. “夜郞國이 와서 조회함을 이른다.”】羌과 僰를 항복시키고【[原註] 僰은 제후의 나라이니, 馬湖江에 있다. 武帝가 唐蒙으로 하여금 돌을 뚫고 길을 내어서 南中과 통하게 하고, 犍爲郡을 설치하였다. [釋義] 羌과 僰은 다 서남쪽의 오랑캐로, 모두 와서 항복하였다. 羌은 三苗이니, 姜姓의 별파 후손이다.】薉州를 침략하여【[原註] 薉는 穢의 古字이니, 穢貊이다. 본래 조선의 땅이었는데, 武帝가 멸하고 蒼海郡을 설치하였다. [釋義] 무릇 略地라고 말한 것은 가서 취함을 말한다. 薉州는 바로 지명이다.】 城邑을 세우고, 흉노에 깊이 쳐들어가서 그 龍城을 불태웠으니,【王氏가 말하였다. “西胡가 모두 龍神을 섬겼으므로 크게 모이는 곳을 이름하여 龍城이라 하였으니, 上谷郡의 북쪽에 있었다.”】 이는 신하들의 이익이지 천하의 장구한 계책은 아닙니다.” 하였다.

徐樂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천하의 근심은 흙이 무너지는 것(民亂)에 있으니, 秦나라의 말세가 이것입니다. 근간에 關東 지방이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들이 곤궁한 자가 많고 邊境의 일까지【吳‧楚 등 七國이 반란했을 때에 국경 밖에서 도와준 이가 없었으니, 이로써 와해된 것이다.】 겹치니, 運數를 미루어 보고 이치를 따라 관찰하건대,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함은 흙이 무너지는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어진 군주는 홀로 萬化의 근원을 관찰하고 安危의 기미에 밝아서, 廟堂의 위에서 닦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환을 사라지게 하니, 그 요점은 천하로 하여금 흙이 무너지는 형세가 없게 함을 기약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상은 《漢書 徐樂傳》에 나옴 -

書奏에 天子召見三人하고 謂曰 公等이 安在완대 何相見之晩也오하고 皆拜爲郞中하다 主父偃이 尤親幸하야 一歲中에 凡四遷하야 爲中大夫하니 大臣이 畏其口하야 賂遺累千金이러라 〈出史記本傳 文小異〉

글을 아뢰자, 天子가 세 사람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公 등이 어디에 있었기에 어찌 서로 만나 봄이 늦었는가?” 하고, 모두 임명하여 郎中으로 삼았다.

主父偃이 더욱 친애함과 총애를 받아서 한 해 안에 무릇 네 번 승진하여 中大夫가 되니, 大臣들이 그의 입을 두려워하여 뇌물을 바친 것이 몇천 금이었다. - 《史記 主父偃傳》에 나오는데, 글이 조금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