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三十六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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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太宗皇帝 上

名世民이니 高祖次子라

太宗皇帝※ 上 名世民이니 高祖次子라 在位二十三年이요 壽五十二라

※ 除隋之亂하야 比迹, 하고 致治之美하야 庶幾, 하니 自古功德兼隆이 由漢已來로 未之有也라 惜其好尙功名而不及禮樂하고 父子兄弟之間에 慙德多矣니라

太宗皇帝※는 이름이 世民이니, 高祖의 次子이다. 재위가 23년이고 壽가 52세이다.

※ 隋나라의 혼란함을 제거하여 湯王武王과 자취를 나란히 하고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여 거의 成王康王에 가까웠으니, 예로부터 이처럼 功과 德이 모두 높은 자는 漢나라 이후로 일찍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功名을 좋아하고 숭상하여 禮樂에 미치지 못하였고, 父子間과 兄弟間에 부끄러운 덕이 많았다.

[丁亥]貞觀元年

[丁亥]貞觀【觀은 音貫이니 改元貞觀者는 以周易繫辭云 天地之道貞觀者也라】元年이라

正月에 上宴群臣할새 奏秦王破陳樂【王氏曰 太宗爲秦王時에 破劉武周하고 軍中에 作此樂曲하야 舞用樂工百二十八人하되 被銀甲執戟而舞라 後更號神功破陳樂하고 貞觀七年에 更名七德舞하니 蓋取左傳武有七德之義니라[附註]陳은 陣同이라 馬邑校尉劉武周 斬其太守하고 據郡하야 附突厥하니 突厥立之하야 爲定楊可汗하니라 武有七德하니 禁暴, 戢兵, 保大, 定功, 安民, 和衆, 豐財니 保大는 謂保天下라】이어늘 上曰 朕昔受委專征할새 民間遂有此曲하니 雖非文德之雍容이나 然功業由玆而成하니 不敢忘本이로다 封德彛曰 陛下以神武平海內하시니 豈文德之足比리잇고 上曰 戡亂【戡은 勝也, 克也라】以武하고 守成以文이라 文武之用이 各隨其時어늘 卿謂文不及武라하니 斯言이 過矣로다 德彛頓首【頭至手曰頓이요 首頭觸地曰稽顙이라】謝하니라 〈出禮樂志〉

貞觀[通鑑要解]貞觀觀은 음이 관(보여줌)이니, 貞觀으로 改元한 것은 ≪周易≫ 〈繫辭傳 下〉에 이르기를 “天地의 道는 항상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따온 것이다. 元年(정해 627)

正月에 上이 신하들에게 宴會를 베풀 적에 秦王破陳樂을 연주하자【[釋義]王氏가 말하였다. “太宗이 秦王으로 있을 때에 劉武周를 격파하고는 軍中에서 이 樂曲을 만들어 樂工 128명으로 춤을 추게 하되 銀으로 된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서 춤을 추게 하였다. 후에 이름을 고쳐 神功破陳樂이라 하고, 貞觀 7년(633)에 이름을 고쳐 七德舞라 하였으니, 이는 ≪春秋左傳≫의 ‘武에는 일곱 가지 德이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附註]陳은 陣과 같다. 馬邑校尉 劉武周가 자기 고을 太守를 베어 죽이고 郡을 차지하여 突厥에게 붙으니, 突厥이 그를 세워 定楊可汗으로 삼았다. 武에는 일곱 가지 德이 있으니, 禁暴‧戢兵‧保大‧定功‧安民‧和衆‧豐財이니, 保大는 天下를 보전함을 이른다.】上이 말하기를 “朕이 옛날에 위임을 받아 정벌을 전담할 적에 民間에 마침내 이 樂曲이 있게 되었다. 비록 文德의 온화한 모습은 아니지만 功業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감히 근본을 잊지 못한다.” 하니, 封德彛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神武로 海內를 평정하셨으니, 文德이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혼란을 평정함【戡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다.】은 武로써 하지만 이루어 놓은 基業을 지키는 것은 文으로써 하니, 文과 武의 쓰임은 각각 그때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卿은 文이 武만 못하다고 말하니, 이 말이 잘못되었다.” 하니, 封德彛가 머리를 조아려【절할 때에 머리가 손에 이르게 하는 것을 頓이라 하고, 머리끝이 땅에 닿게 하는 것을 稽顙이라 한다.】 사죄하였다.- 《唐書 禮樂志》에 나옴 -

○ 制호되 自今으로 中書, 門下及三品以上이 入閤【唐制에 天子御便殿할새 百官入見曰入閤이라[頭註]便殿을 謂閤하니 閤은 內中小門也라 天子御便殿할새 仗自東西閤而入이라】議事에 皆命諫官隨之라가 有失이어든 輒諫하라 〈出王珪傳〉

○ 制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中書省과 門下省 및 3품 이상의 관원이 閤門에 들어와【[釋義]唐나라 제도에 天子가 便殿에 있을 때에 百官이 들어와 뵙는 것을 入閤이라고 한다.[頭註]便殿을 閤이라고 하니, 閤은 대궐 안의 작은 문이다. 天子가 便殿에 있을 때에 儀仗隊는 동쪽과 서쪽의 閤門으로 들어온다.】 정사를 의논할 때에는 모두 諫官에게 명령하여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거든 곧 간하게 하라.” 하였다. - 《唐書 王珪傳》에 나옴 -

○ 上이 命吏部尙書長孫無忌等하야 與學士, 法官으로 更議定律令하야 寬絞刑五十條하야 爲斷右趾【斷은 截也요 趾는 足也라】하고 上猶嫌其慘하야 曰 肉刑이 廢已久하니 宜有以易之니라 裴弘이 獻請改爲加役流【謂流配而加以役作也라[頭註]流는 遣之遠去를 如水之流也라】하야 流三千里하야 居作三年한대 詔從之하다

○ 上이 吏部尙書長孫無忌 등에게 명하여 學士 및 法官과 함께 다시 律令을 의논하여 정하게 해서絞首刑 50조항을 관대하게 처벌하여 오른쪽 발을 자르게 하고는【斷은 절단함이요, 趾는 발이다.】上이 오히려 그 참혹함을 혐의하여 말하기를 “肉刑이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하였다. 裴弘이 의견을 올려 부역을 시키는 流配刑【[釋義]加役流는 유배하고 노역까지 가함을 이른다.[頭註]流는 멀리 떠나 보내기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으로 바꾸어서 3천 리 밖으로 유배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노역을 하게 하였는데, 황제가 詔命을 내려 이를 따랐다.

○ 上이 以兵部郞中戴冑忠淸公直이라하야 擢爲大理少卿하다 上이 以選人多詐冒資蔭이라하야 勅令自首【首는 舒救反이니 有罪自陳也라】하고 不首者死러니 未幾에 有詐冒事覺者라 上이 欲殺之한대 奏據法應流니이다 上怒曰 卿欲守法而使朕失信乎아 對曰 勅者는 出於一時之喜怒요 法者는 國家所以布大信於天下也라 陛下忿選人之多詐故로 欲殺之나 而旣知其不可하시고 復斷之以法이면 此乃忍小忿而存大信也니이다 上曰 卿能執法하니 朕復何憂리오 前後犯顔執法하며 言如涌泉이어늘 上皆從之하니 天下無寃獄【寃은 枉屈也라】이러라 〈出冑本傳〉

○ 上이 兵部郎中戴冑가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공평하고 정직하다 하여 大理寺少卿으로 발탁하였다. 上이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資蔭을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된 자가 많다 하여 勅令을 내려 자수【首는 舒救反(수)이니, 自首는 죄가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하게 하고, 자수하지 않는 자는 죽이도록 하였다. 얼마 안 있어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되었다가 이 사실이 발각된 자가 있자, 上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戴冑가 “법에 의거하면 流配刑에 해당합니다.” 하고 아뢰자, 上이 노하여 “卿은 법을 지키고자 하여 朕으로 하여금 신의를 잃게 하는가?” 하였다. 戴冑가 대답하기를 “勅令은 한때의 기쁨과 노여움에서 나온 것이고, 法은 국가가 큰 신의를 천하에 펴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된 자가 많음을 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가함을 아시고 다시 법으로써 결단하신다면 이는 바로 작은 분을 참고 큰 신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니, 上이 말하기를 “卿이 법을 잘 집행하니 朕이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戴冑가 전후로 황제의 안색을 범하면서 법을 집행하며 대답하는 말이 솟아 나오는 샘물과 같았는데, 上이 그의 의견을 모두 따르니 천하에 억울한 옥사【寃은 억눌림이다.】가 없었다.- 《唐書 戴冑傳》에 나옴 -

○ 上이 令封德彛擧賢이러니 久無所擧어늘 上이 詰之한대 對曰 非不盡心이나 但於今에 未有奇才耳니이다 上曰 君子用人如器하야 各取所長이니 古之致治者 豈借才於異代乎아 正患己不能知니 安可誣一世之人이리오 德彛慙而退하다 〈出貞觀政要〉

○ 上이 封德彛로 하여금 賢者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오랫동안 천거하는 이가 없었다. 上이 封德彛를 힐책하자,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지금에 뛰어난 인재가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器物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각각 그의 장점을 취하여 쓰니, 옛날에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자가 어찌 다른 시대에서 인재를 빌어 왔겠는가. 바로 자신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니, 어찌 한 세상 사람을 속이겠는가.” 하니, 封德彛가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貞觀政要》에 나옴 -

○ 右驍衛大將軍長孫順德이 受人餽絹이라가 事覺이어늘 上曰 順德이 果能有益國家인댄 朕與之共有府庫耳니 何至貪冒【冒亦貪也라】如是乎아 猶惜其有功하야 不之罪하고 但於殿庭에 賜絹數十匹한대 大理少卿胡演順德이 枉法受財하니 罪不可赦어늘 奈何復賜之絹이니잇고 上曰 彼有人性이면 得絹之辱이 甚於受刑이요 如不知愧인댄 一禽獸耳니 殺之何益이리오 〈出順德本傳〉

○ 右驍衛大將軍長孫順德이 어떤 사람이 보내준 비단을 받았다가 이 일이 발각되자, 上이 말하기를 “長孫順德이 과연 국가에 유익하다면 朕이 그와 함께 국가의 府庫를 공유할 터인데, 어찌하여 財利를 탐함【冒도 탐하는 것이다.】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하였다. 上이 오히려 그가 공이 있음을 애석히 여겨 그를 죄주지 않고 다만 궁전의 뜰에서 비단 수십 필을 하사하였다. 그러자 大理寺少卿胡演이 말하기를 “長孫順德이 法을 저촉하여 재물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에게 비단을 주십니까?” 하니, 上이 말하기를 “저가 사람의 본성이 있다면 비단을 받는 치욕이 형벌을 받는 것보다 심할 것이요, 만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면 한 禽獸(짐승)일 뿐이니 그를 죽인다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唐書 長孫順德傳》에 나옴 -

○ 初에 隋末喪亂하니 豪傑竝起하야 擁衆據地하고 自相雄長이러니 唐興에 相帥來歸어늘 上皇이 爲之割置州縣하야 以寵祿之라 由是로 州縣之數 倍於開皇, 大業之間【開皇은 隋文帝요 大業은 隋煬帝니 郡一百九十이요 縣一千二百五十五라】하니 上이 以民少吏多라하야 思革其敝라 二月에 命大加倂省할새 因山川形便하야 分爲十道하니 一曰關內요 二曰河南이요 三曰河東이요 四曰河北이요 五曰山南이요 六曰隴右요 七曰淮南이요 八曰江南이요 九曰劍南이요 十曰嶺南이러라 〈出地理志〉

○ 처음에 隋나라 말기에 혼란하니, 豪傑들이 함께 일어나서 병력을 보유하고 땅을 점거하고는 각자 雄長(우두머리)이라 칭하였는데, 唐나라가 일어나자 서로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귀의하니, 上皇이 이들을 위하여 州縣을 떼어주어서 영광스럽게 하고 녹봉을 주었다. 이로부터 州縣의 수가 開皇과 大業 연간보다 갑절로 불어나니,【開皇은 隋나라 文帝의 연호이고 大業은 隋나라 煬帝의 연호이니, 郡이 190개이며 縣이 1,255개였다.】上이 백성은 적고 관리는 많다 하여 이러한 폐단을 고칠 것을 생각하였다.

2월에 명령을 내려 州縣을 크게 통합하여 줄일 적에 山川의 형세를 따라 나누어 10道를 만드니, 첫째는 關內, 둘째는 河南, 셋째는 河東, 넷째는 河北, 다섯 번째는 山南, 여섯 번째는 隴右, 일곱 번째는 淮南, 여덟 번째는 江南, 아홉 번째는 劍南, 열 번째는 嶺南이었다. - 《唐書 地理志》에 나옴 -

○ 上이 謂太子少師蕭瑀曰 朕이 少好弓矢하야 得良弓十數하고 自謂無以加러니 近以示弓工하니 乃曰 皆非良材라하야늘 朕問其故한대 工曰 木心不直이면 則脈理皆邪하니 弓雖勁이나 而發矢不直이라하니 朕始寤曏者辨之未精也로라 朕以弓矢定四方호되 識之猶未能盡이어든 況天下之務를 其能徧知乎【喩治道也니 比而賦也라】아 乃命京官五品以上하야 更宿中書內省하고 數延見하야 問以民間疾苦와 及政事得失하다 〈出貞觀政要〉

[新增]范氏曰 傳曰 國之將興也엔 君子自以爲不足하고 其亡也엔 若有餘라하니라 太宗이 因識弓之未精하야 而知天下之理를 己不能盡하야 詢謀於衆而不自用하니 此其所以興也니라

胡氏曰 工人之意는 借弓爲喩以規之也니 猶曰君心不正이면 則言行皆邪하야 勢雖尊嚴이나 而出政不善云爾라 太宗이 雖愧於聽德之聰【書太甲에 聽德惟聰이라하니라 】이나 然能因是延見京官하야 問民疾苦政事得失하니 是亦爲君之道也니라

○ 上이 太子少師蕭瑀에게 이르기를 “朕이 젊어서부터 활과 화살을 좋아하여 좋은 활 십여 개를 얻고는 스스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근래 활을 만드는 工人에게 보였더니 그가 마침내 말하기를 ‘모두 좋은 재목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朕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工人이 대답하기를 ‘나무의 心이 곧지 않으면 脈理(나뭇결)가 모두 휘니, 활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화살을 발사하면 곧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였다. 朕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전에 활과 화살을 분별함이 정밀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朕은 활과 화살로써 사방을 평정하였는데도 활과 화살을 식별함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한데 하물며 천하의 사무를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通鑑要解]少好弓矢……其能徧知乎:‘少好弓矢’부터 ‘其能徧知乎’까지는 治道를 비유한 것이니, 比이면서 賦이다.】” 하였다. 이에 서울에 있는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번갈아 中書內省을 지키게 하고 자주 이들을 引見하여 민간의 疾苦(고통)와 정사의 得失(잘잘못)을 물었다.- 《貞觀政要》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옛 책(國語)에 이르기를 ‘나라가 장차 흥하려 할 때에는 君子(정치가)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망하려 할 때에는 유여한 듯이 여긴다.’ 하였다. 太宗이 활을 식별함이 정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하의 이치를 자신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고 상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쓰지 않았으니, 이것이 唐나라가 흥한 이유이다.”

胡氏가 말하였다.

“工人의 뜻은 활을 빌어 비유해서 規諫한 것이니,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말과 행실이 모두 간사해져서 권세가 비록 존엄하더라도 政令을 내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太宗이 비록 德을 듣는 귀밝음【≪書經≫ 〈太甲〉에 “듣기를 덕스러운 말로 하되 귀밝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하였다.】에는 부끄러웠으나(부족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京官을 맞아 만나 보아서 백성의 고통과 정사의 득실을 물었으니, 이 또한 군주된 도리이다.”

有上書請去佞臣者어늘 上問 佞臣爲誰오 對曰 臣居草澤하야 不能灼知其人하니 願陛下與群臣言에 或陽怒以試之하야 彼執理不屈者는 直臣也요 畏威順旨者는 佞臣也니이다 上曰 君은 源也요 臣은 流也니 濁其源而求其流之淸이면 不可得矣니 君自爲詐하고 何以責臣下之直乎아 朕方以至誠治天下라 見前世帝王이 好以權譎【譎은 詭詐也라】小數로 接其臣下者하고 常竊恥之하노니 卿策雖善이나 朕不取也하노라

글을 올려 아첨하는 신하를 제거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었다. 上이 묻기를 “아첨하는 신하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草野에 있어서 그의 사람됨을 분명히 알지 못하오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여러 신하들과 말씀하실 적에 혹 거짓으로 노한 체하여 시험해 보소서. 저 신하 중에 도리를 고집하여 굽히지 않는 자는 정직한 신하이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임금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군주는 根源이고 신하는 支流이니, 근원을 흐리게 하고 지류가 맑기를 구한다면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주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서 어떻게 신하에게 정직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朕은 현재 至誠으로 천하를 다스리려 하니, 前代의 帝王들이 權變【譎은 속이는 것이다.】과 작은 術數로 신하들을 대하기를 좋아한 것을 보고 항상 속으로 부끄럽게 여겼다. 卿의 계책이 비록 좋으나 朕은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 上與侍臣으로 論周, 秦脩短할새 蕭瑀對曰 爲不道어늘 武王征之하시고 周及六國無罪어늘 始皇滅之하니 得天下雖同이나 失人心則異니이다 上曰 公은 知其一이요 未知其二로다 周得天下에 增修仁義하고 秦得天下에 益尙詐力하니 此脩短之所以殊也라 蓋取之는 或可以逆得이나 而守之는 不可以不順故也니라 謝不及하다 〈出貞觀政要〉

范祖禹唐鑑曰 太宗이 於是失言矣라 易曰 革命하야 順乎天而應乎人이라하니 取之以仁義하고 守之以仁義者는 周也요 取之以詐力하고 守之以詐力者는 秦也니 此周, 秦之所以異也라 世或以, 征伐로 爲逆取하니 而不知征伐之順天應人이 乃所以爲仁義也라 太宗曰 取之는 或可以逆이라하니 非也라 旣謂之逆矣면 則無時而可也니라

○ 上이 侍臣과 함께 周나라와 秦나라의 國運의 脩短(長短)을 논할 적에 蕭瑀가 대답하기를 “紂王이 無道하자 周나라 武王이 정벌하였고, 周나라와 六國은 죄가 없는데도 秦始皇이 멸망시켰으니, 천하를 얻은 것은 비록 똑같지만 人心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公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周나라는 천하를 얻고 나서 仁義를 더 닦았고 秦나라는 천하를 얻고 나서 속임수와 무력을 더욱 숭상하였으니, 이것이 國運의 長短이 생기게 된 까닭이다. 천하를 취하는 것은 혹 逆으로 할 수 있으나, 천하를 지키는 것은 順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 蕭瑀가 자신의 식견이 황제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사례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范祖禹의 《唐鑑》에 말하였다.

太宗은 이때 실언을 하였다. 《周易》에 이르기를 ‘湯王武王이 天命을 고쳐 하늘을 따르고 사람에게 응했다.’ 하였으니, 仁義로써 취하고 仁義로써 지킨 것은 周나라이며, 속임수와 무력으로써 취하고 속임수와 무력으로써 지킨 것은 秦나라이다. 이것이 周나라와 秦나라가 다른 까닭인데도 세상에서는 혹 湯王武王이 정벌한 것을 逆으로 취했다고 하니, 정벌한 것이 하늘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응한 것이어서 바로 仁義가 됨을 알지 못한 것이다. 太宗이 ‘천하를 취하는 것은 혹 逆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니, 잘못이다. 이미 逆이라고 말했다면 옳은 때가 없는 것이다.”

上問公卿以享國長久之策한대 蕭瑀曰 三代는 封建而久長하고 秦은 孤立而速亡이니이다 上以爲然하야 於是에 始有封建之議하다

上이 公卿들에게 국가를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계책을 묻자, 蕭瑀가 대답하기를 “三代時代에는 諸侯들을 封建하여 장구하였고 秦나라는 孤立되어 빨리 망했습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이에 비로소 封建에 대한 의논이 있게 되었다.

○ 九月에 中書令宇文士及이 罷爲殿中監하고 御史大夫杜淹이 參豫朝政하니 他官參豫政事 自此始러라 〈出本紀及百官志〉 帝益親魏徵하니 自以爲不世遇라하야 乃展盡底蘊하니 凡二百餘奏 無不剴切【剴는 音漑니 切近也라】當帝心者라 或告私其親戚이라하야늘 上使御史大夫溫彦博으로 按之하니 無狀이라 彦博이 言於上曰 이 不存形迹【形迹은 嫌疑之蹤迹이라】하야 遠避嫌疑하니 心雖無私나 亦有可責이니이다 上令彦博하고 且曰 自今宜存形迹하라 他日에 入見할새 言於上曰 臣聞君臣同心이니 是謂一體니 宜相與盡誠이니이다 若上下但存形迹이면 則國之興喪을 尙未可知니 臣不敢奉詔로소이다 上瞿然【瞿는 居遇反이니 心驚貌라】曰 吾已悔之하노라 再拜曰 臣幸得奉事陛下하니 願使臣爲良臣이요 勿爲忠臣이니이다 上曰 忠良이 有以異乎아 對曰 , , 皐陶【稷은 名棄요 姓姬氏며 契은 音薛이요 姓子氏며 皐陶는 一作咎繇하니 皆舜臣이라】는 君臣協心하야 俱享尊榮하니 所謂良臣이요 龍逄, 比干關龍逄은 夏桀臣이요 比干은 殷紂臣이니 皆以忠諫死하니라】은 面折廷爭하야 身誅國亡하니 所謂忠臣이니이다 上說(悅)하야 賜絹五百匹하다 〈出魏徵傳〉

致堂管見曰 忠良이 一道也니 魏公之言이 過於分別矣라 夫, , , 은 所謂易地皆然者也라 後世事君者 柔和獻納하야 不敢强諫하고 則曰 吾效, , 皐陶라하고 苟有犯顔苦口하야 面折廷爭者하면 則或非之曰 爾何以, 待吾君而欲爲忠臣乎아하니 則魏公之說이 啓之矣니라

○ 9월에 中書令宇文士及이 옛 관직을 그만두고 새로 殿中監이 되었으며御史大夫杜淹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니, 다른 부서의 관원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唐書》〈太宗本紀〉와 〈百官志〉에 나옴 -

황제가 魏徵을 더욱 친애하니, 魏徵이 스스로 세상에 드문 만남이라고 여겨 마침내 자기 마음속 깊이 쌓아둔 것을 다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200여 차례나 아뢰었는데, 아뢴 것이 간절하여【剴는 음이 개이니, 剴切은 간절하고 가까운 것이다.】皇帝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혹자가 魏徵이 자기 친척들을 사사로이 봐준다고 고발하자, 上이 御史大夫溫彦博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溫彦博이 上에게 말하기를 “魏徵이 形迹【形迹은 혐의스러운 자취이다.】을 남겨 두지 않아 혐의를 멀리 피하였으니, 마음은 비록 사사로움이 없으나 또한 꾸짖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上이 溫彦博으로 하여금 魏徵을 꾸짖게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마땅히 형적을 남겨 두라.” 하였다.

후일에 魏徵이 들어와 뵈올 적에 上에게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군주와 신하는 마음을 함께해야 하니, 이것을 일러 君臣이 一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서로 성실(진실)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上下間에 단지 형적만을 남기려 한다면 국가의 興亡盛衰를 오히려 알 수 없을 것이니, 신은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上이 두려워하며【瞿는 居遇反(구)이니, 瞿然은 마음이 놀라는 모양이다.】 말하기를 “내 이미 후회하고 있다.” 하였다. 魏徵이 재배하고 말하기를 “臣이 다행히 폐하를 받들어 섬기고 있으니, 바라건대 臣으로 하여금 良臣이 되게 하고 忠臣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니, 上이 “忠臣과 良臣에 차이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魏徵이 대답하기를 “后稷皐陶【稷은 이름이 棄이고 姓은 姬氏이며, 契은 음이 설이고 姓은 子氏이며, 皐陶는 一本에는 咎繇로 되어 있으니, 이들은 모두 舜임금의 신하이다.】는 군주와 신하가 協心하여 함께 존귀함과 영화를 누렸으니 이른바 良臣이요, 關龍逄比干【[釋義]龍逄, 比干:關龍逄은 夏나라 桀王의 신하이고 比干은 殷나라 紂王의 신하이니, 모두 충간하다가 죽었다.】은 군주의 면전에서 군주의 뜻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여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였으니 이른바 忠臣입니다.” 하니, 上이 기뻐하여 魏徵에게 비단 500필을 하사하였다.- 《唐書 魏徵傳》에 나옴 -

致堂(胡寅)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忠臣과 良臣이 한 가지이니, 魏公의 말은 분별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였다. 后稷關龍逄比干은 이른바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후세에 군주를 섬기는 자들은 유순하고 온화하게 바쳐서 감히 강력히 간하지 못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后稷皐陶를 본받는다.’ 하고, 만일 안색을 범하고 입이 닳도록 말하여 면전에서 군주의 뜻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는 자가 있으면 혹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우리 군주를 로 대하여 忠臣이 되고자 하는가.’ 하였으니, 이는 魏公의 말이 啓導한 것이다.”

上이 神采英毅하니 群臣進見者 皆失擧措라 上知之하고 每見人奏事에 必假以辭色하야 冀聞規諫하다 嘗謂公卿曰 人欲自見其形인댄 必資明鏡이요 君欲自知其過인댄 必待忠臣이니 苟其君愎諫【愎은 咈也라】自賢이어늘 其臣阿諛順旨하야 君旣失國이면 臣豈能獨全이리오 如虞世基等이 諂事煬帝하야 以保富貴라가 煬帝旣弑에 世基等이 亦誅하니 公輩宜用此爲戒하야 事有得失이어든 無惜盡言하라 〈出貞觀政要〉

上이 神采(위엄과 풍채)가 英明하고 굳세니, 나아가 뵙는 신하들이 모두 擧措를 잃었다. 上이 이것을 알고는 일을 아뢰는 자들을 만나 볼 때마다 반드시 말씀과 얼굴빛을 너그럽게 하여 規諫을 듣기를 바랐다. 일찍이 公卿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밝은 거울에 의지하여야 하고, 군주가 스스로 자기 과오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忠臣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군주가 간언을 어기고【愎은 어김이다.】 스스로 어질다고 하는데 신하가 아첨하여 군주의 뜻을 따라서 군주가 나라를 잃게 된다면 신하가 어찌 홀로 온전할 수 있겠는가. 虞世基 같은 무리는 아첨으로 隋나라 煬帝를 섬겨서 부귀를 보존하다가 煬帝가 시해당하자 虞世基 등도 죽음을 당했으니, 公들은 마땅히 이것을 경계하여 정사에 得失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하라.”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 上謂公卿曰 昔에 鑿山治水而民無謗讟【讟亦謗也니 又痛怨也라】者는 與人同利故也요 秦始皇營宮室而民怨叛者는 病人以利己故也라 夫靡麗珍奇는 固人之所欲이나 若縱之不已면 則危亡立至라 朕欲營一殿하야 材用已具나 鑑秦而止하노니 王公已下는 宜體朕此意하라 由是로 二十年間에 風俗素朴하야 衣無錦繡하니 公私富給【給은 足也라】이러라 〈出政要〉

朱黼曰 財用之嬴縮【嬴은 與盈通이라】은 關於侈儉하고 風俗之好尙은 本之人主라 人主以儉約爲心이면 則公卿大夫 不敢踰制以過侈하고 朝廷以儉約爲先이면 則士庶人이 不敢越分以過奢하야 尊卑上下事事物物이 皆尙質素하니 自然家給人足하야 貨財를 不可勝用矣라 漢文帝는 惜十家之産하야 基址旣成이로되 而一臺不築하니 於是에 成富庶之效하고 唐太宗은 監秦人之敝하야 材用旣具로되 而一殿不爲하니 於是에 成貞觀之治라 撙節於一身者甚小로되 而功利之及一世者甚大하고 窒遏一時之欲者甚微로되 而培養數百年之根本하니 人主其可不察哉아

○ 上이 公卿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禹王이 산을 뚫어 홍수를 다스렸는데도 백성들이 비방하는 말【讟도 비방하는 것이니, 더욱 통렬하게 원망하는 것이다.】이 없었던 것은 백성들과 이익을 함께했기 때문이요, 秦始皇이 宮室을 경영하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반한 것은 백성들을 해쳐서 자기 몸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진기함은 진실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만약 이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위태로움과 멸망이 곧 닥치게 된다. 朕이 궁전 한 채를 경영하고자 하여 재목과 비용이 이미 구비되었으나 秦나라를 거울로 삼아 중지하였으니, 王公 이하는 朕의 이러한 뜻을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풍속이 소박하여 의복은 비단옷을 입지 않으니, 公私間에 부유하고 풍족【給은 풍족함이다.】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朱黼가 말하였다.

“財用의 남고 모자람【嬴은 盈과 통한다.】은 사치함과 검소함에 달려 있고, 풍속의 좋아하고 숭상함은 임금에게 근본한다. 임금이 儉約을 마음으로 삼으면 公卿과 大夫가 감히 제한을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못하고, 조정이 검약을 우선으로 삼으면 士와 庶人이 감히 분수를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못해서, 尊卑와 上下의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이 모두 질박함과 검소함을 숭상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서 재화를 이루 다 쓸 수가 없게 된다. 漢나라 文帝는 열 가호의 재산을 아껴 집터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한 臺를 짓지 않아서 이에 富庶(백성들이 부유하고 많음)한 효험을 이루었고, 唐나라 太宗은 秦나라 사람들의 폐해를 거울로 삼아 재목과 비용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한 殿을 만들지 않아서 이에 貞觀의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였다. 군주가 자기 한 몸을 撙節(씀씀이를 아껴 씀)히 함은 매우 작지만 功利가 한 세상에 미치는 것은 매우 크고, 군주가 한때의 욕심을 막음은 매우 미미하지만 수백 년의 근본을 배양하니, 군주가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上謂侍臣曰 吾聞西域賈胡【賈는 工土反이니 商賈之胡라】得美珠하면 剖身以藏之라하니 有諸아 侍臣曰 有之니이다 上曰 人皆知笑彼之愛珠而不愛其身也로되 吏受賕【賕는 見上卷丙戌年이라】抵法과 與帝王徇奢欲而亡國者 何以異於彼胡之可笑耶아 魏徵曰 昔에 魯哀公이 謂孔子曰 人有好忘者하야 徙宅而忘其妻라한대 孔子曰 又有甚者하니 , 는 乃忘其身이라하시니 亦猶是也니이다 上曰 然하다 朕與公輩 宜勠(戮)力相輔하야 庶免爲人所笑也리라 〈出鄭公諫錄〉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西域의 胡商들【賈는 工土反(고)이니, 賈胡는 장사하는 胡人이다.】은 아름다운 진주를 얻으면 몸을 가르고 그 속에 진주를 감춘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니, 侍臣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저 胡商이 진주는 아끼면서 자기 몸은 아끼지 않는 것을 비웃을 줄 안다. 그러나 관리가 뇌물을 받고【賕는 해설이 上卷 丙戌年條(626)에 보인다.】 법을 어기는 것과 帝王이 사치와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저 비웃음을 당하는 胡商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魏徵이 말하기를 “옛날 魯나라 哀公孔子에게 이르기를 ‘사람 중에 잘 잊어버리는 자가 있어서 집을 옮기고는 자기 아내를 잊었습니다.’ 하자, 孔子가 대답하시기를 ‘이보다 더 심한 자가 있으니, 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였으니,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朕은 公 등과 함께 마땅히 힘을 다하여 서로 도와서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됨을 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唐나라 王方慶의 《魏鄭公諫錄》에 나옴 -

○ 隋世에 選人을 十一月에 集하야 至春而罷하니 人患其期促이러니 至是하야 吏部侍郞劉林甫奏하야 四時聽選하야 隨闕注擬하니 人以爲便이러라 唐初에 士大夫以亂離之後로 不樂仕進하니 官員不充이라 省符【省은 尙書省이라】下諸州하야 差人赴選하니 州府及詔使【卽勅使라】多以赤牒補官이러니 至是하야 盡省之하고 勒赴省選하니 集者七千餘人이라 林甫隨才銓序【銓은 量也라】하야 各得其所하니 時人稱之러라 詔以關中米貴라하야 始分人於洛州選하고 上謂房玄齡曰 官在得人이요 不在員多라하고 命玄齡倂省하야 留文武摠六百四十三員하니라 〈出選擧志〉

百官志曰 初에 太宗이 省內外官하야 定制爲七百三十員하고 曰 吾以此待天下賢才면 足矣라 然이나 是時에 已有員外置하고 其後에 又有特置同正員하고 至於檢校, 兼, 守, 判, 知之類하야는 皆非本制요 又有置使之名하니 或因事而置라가 事已則罷하고 或遂置而不廢하야 其名類繁多하야 不能徧擧하니라

○ 隋나라 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매년 11월에 京師에 모아서 이듬해 봄에 이르러 파하니, 사람들이 기한이 짧은 것을 걱정하였는데, 이때 吏部侍郞劉林甫가 아뢰어서 1년 사계절 내내 선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결원이 생기면 그때마다 注擬하게 하니,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唐나라 초기에 士大夫들이 난리 뒤라서 벼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官員의 수가 차지 않았다. 이에 尙書省에서 여러 州에 명령【省은 尙書省이다.】을 내려서 사람을 差出하여 京師에 달려와 응시하게 하니, 州府와 조정의 勅使【詔使는 즉 勅使이다.】가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赤牒(空白인 牒文)으로 관직에 보임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이것을 다 생략하고 강제로 尙書省의 선발에 응시하게 하니, 모인 자가 7천여 명이었다. 劉林甫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관직과 등급을 정하여【銓은 헤아림이다.】 각각 알맞은 자리를 얻게 하자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詔命을 내려 關中에 쌀이 귀하다 해서 비로소 사람들을 나누어 洛州에서 선발하였다.

上이 房玄齡에게 이르기를 “관원은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원이 많은 데에 있지 않다.” 하고, 房玄齡에게 명하여 관원수를 합쳐서 줄이게 해서, 留任한 文武官이 총 643명이었다. - 《唐書 選擧志》에 나옴 -

《新唐書》〈百官志〉에 말하였다.

“처음에 太宗이 내외의 관원을 줄여서 제도를 정하여 730명으로 만들고, 말하기를 ‘내 이로써 천하의 어진 자와 유능한 자를 대우하면 충분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員外를 설치하였고 그 뒤에 또 별도로 同正員을 두었으며, 檢校‧兼‧守‧判‧知 따위에 이르러서는 모두 본래의 제도가 아니었고 또 使라는 명칭을 둔 것이 있었으니, 혹은 일로 인하여 두었다가 일이 끝나면 없애고 혹은 마침내 두고 폐하지 않아서 그 이름과 종류가 매우 많아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鴻臚卿鄭元璹이 使突厥還하야 言於上曰 戎狄興衰 專以羊馬爲候【候는 氣候라 】러니 今突厥이 民飢畜瘦하니 此는 將亡之兆也라 不過三年이니이다 上然之하니 群臣多勸上하야 乘間擊突厥이어늘 上曰 新與人盟而背之는 不信이요 利人之災는 不仁이요 乘人之危以取勝은 不武니 縱使其種落盡叛하고 六畜無餘라도 朕終不擊하고 必待有罪然後에 討之하리라 〈出本傳〉

鴻臚卿鄭元璹이 突厥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서 上에게 말하기를 “戎狄의 흥하고 쇠함은 오로지 양과 말을 징후【候는 氣候이다.】로 삼는데, 지금 突厥이 백성은 굶주리고 가축은 수척하니 이는 망할 조짐입니다.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옳게 여기니, 신하들 중에 上에게 이 틈을 타서 突厥을 공격할 것을 권하는 자가 많았다. 上이 말하기를 “새로 남과 맹약하고서 저버림은 信이 아니요, 남의 재앙을 이롭게 여김은 仁이 아니요, 남의 위태로움을 이용하여 승리를 취함은 武가 아니다. 설사 그 種族과 部落이 모두 可汗을 배반하고 六畜이 남은 것이 없더라도 朕은 끝내 공격하지 않고 반드시 죄가 있기를 기다린 후에 토벌할 것이다.” 하였다.- 《唐書 鄭善果傳》에 나옴 -

[戊子]二年

[戊子]二年이라

上問魏徵曰 人主何爲而明이며 何爲而暗고 對曰 兼聽則明하고 偏信則闇이니이다 昔에 淸問下民이라 故로 有苗之惡이 得以上聞하고 明四目, 達四聰【書註에 廣四方之視聽이라하니라】이라 故로 共, 鯀, , 苗【諸本에 作共鯀驩兜하니 誤라 蔡氏曰 共工은 官名이요 鯀은 (蔡)[崇]伯名이요 驩兜는 臣名이요 三苗는 國名이니 所謂四凶也라】 不能蔽也니이다 秦二世는 偏信趙高라가 以成望夷之禍【望夷는 宮名이니 二世自殺於此라】하고 梁武帝는 偏信朱异라가 以取臺城之辱하고 隋煬帝는 偏信虞世基라가 以致彭城閣之變【彭城閣은 江都也라 世基事는 見三十四卷丙子年하니 宇文化及이 弑煬帝於江都하니라】하니이다 是故로 人君이 兼聽廣納이면 則貴臣不得壅蔽하야 而下情得以上通也니이다 上曰 善하다 〈出本傳〉

貞觀 2년(무자 628)

上이 魏徵에게 묻기를 “君主가 어떻게 하면 밝으며 어떻게 하면 어두운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겸하여 들으면 밝고, 한 사람의 의견을 편벽되이 믿으면 어두워집니다. 옛날에 임금은 下民들에게 묻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有苗의 죄악이 위로 알려질 수 있었고, 임금은 사방의 눈을 밝게 살피고 사방의 소리를 밝게 들었기【≪書經≫ 〈舜典〉의 註에 “사방의 보고 들음을 넓히는 것이다.” 하였다.】 때문에 共工‧鯀‧驩兜‧三苗【‘共鯀驩苗’가 諸本에는 ‘共鯀驩兜’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蔡氏(蔡沈)가 말하기를 “共工은 관직 이름이고, 鯀은 崇伯의 이름이고, 驩兜는 신하의 이름이고, 三苗는 나라 이름이니, 이른바 四凶이다.” 하였다.】가 죄악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秦나라 二世皇帝趙高를 편벽되이 믿었다가 望夷宮의 禍【望夷는 궁궐 이름이니, 二世皇帝(胡亥)가 〈奸臣 趙高의 핍박을 받고〉 이곳에서 자살하였다.】를 이루었고, 梁나라 武帝朱异를 편벽되이 믿었다가 臺城의 치욕을 취하였고, 隋나라 煬帝虞世基를 편벽되이 믿었다가 彭城閣의 변란을 이루었습니다.【[頭註]隋煬帝……以致彭城閣之變:彭城閣은 江都이다. 虞世基의 일은 34권 丙子年條(616)에 보이니, 宇文化及이 煬帝를 江都에서 시해하였다.】 이 때문에 人君이 겸하여 듣고 널리 받아들이면 귀한 신하들이 군주의 총명을 가리지 못하여 아랫사람의 情이 위로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좋다.” 하였다. - 《唐書 魏徵傳》에 나옴 -

○ 上謂黃門侍郞王珪曰 開皇十四年에 大旱이어늘 隋文帝不許賑給하고 而令百姓으로 就食山東이러니 比至末年하야는 天下儲積이 可供五十年이라 煬帝恃其富饒하고 侈心無厭하야 卒亡天下하니 但使倉庾之積【在邑曰倉이요 在野曰庾니 倉無屋爲庾라】이 足以備凶年이니 其餘何用哉리오 〈出政要〉

○ 上이 黃門侍郞王珪에게 말하기를 “開皇 14년(594)에 큰 가뭄이 들자 隋나라 文帝가 〈다른 곳에서 식량을 운반해다가〉 백성들을 구휼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山東에 나아가서 먹게 하였는데, 末年에 이르러서는 天下에 비축한 식량이 50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煬帝는 부유함과 풍족함을 믿고 사치를 부리는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다가 끝내 天下를 잃었다. 창고【邑에 있는 것을 倉이라 하고 들에 있는 것을 庾라 하니, 창고에 지붕이 없는 것을 庾라 한다.】의 저축은 단지 흉년에 대비하고자 해서일 뿐이니, 그 나머지는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 上謂侍臣曰 人言天子至尊하야 無所畏憚이라호되 朕則不然하야 上畏皇天之鑑臨하고 下憚群臣之瞻仰하야 兢兢業業이라도 猶恐不合天意하고 未副人望이로라 魏徵曰 此는 誠致治之要니 願陛下愼終如始하시면 則善矣리이다

○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天子는 지극히 높아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다.’고 하나 朕은 그렇지 않다. 위로는 皇天이 굽어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여러 신하들이 우러러봄을 꺼려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렵다.” 하였다. 魏徵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요점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끝을 삼가서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하였다.

頡利表請入朝어늘 上謂侍臣曰 曏者突厥之彊에 控弦【控은 引也라】百萬이라 憑陵中夏하고 用是驕恣하야 以失其民이러니 今에 自請入朝하니 非困窮이면 肯如是乎아 朕聞之하고 且喜且懼하노니 何則고 突厥衰則邊境安矣라 故로 喜라 然이나 朕或失道면 他日에 亦將如突厥하리니 能無懼乎아 卿曹宜不惜苦諫하야 以輔朕之不逮也하라

○ 突厥의 頡利可汗이 表文을 올려 入朝할 것을 청하자,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종전에 突厥이 강성할 적에는 활을 당겨【控은 당김이다.】 쏠 수 있는 군사가 백만이었다. 그리하여 中夏를 능멸하고 이 때문에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民心을 잃었는데, 지금 스스로 入朝할 것을 청하니 저들이 곤궁하지 않다면 이와 같이 하려 하겠는가. 朕은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왜냐하면 突厥이 쇠약하면 변경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나 朕이 혹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잃으면 후일 또한 장차 돌궐과 같아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卿들은 마땅히 입이 닳도록 간절히 간함을 아끼지 말아서 朕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보필하라.” 하였다.

○ 太常少卿祖孝孫이 作唐雅樂이어늘 上曰 禮樂者는 蓋聖人이 緣(物)[情]以設敎耳니 治之隆替 豈由於此리오 御史大夫杜淹曰 齊之將亡에 作伴侶曲【曲은 樂書云 樂有歌하고 歌有曲하고 曲有調라하니라】하고 陳之將亡에 作玉樹後庭花하니 其聲哀思【樂記에 亡國之音은 哀以思라한대 註에 思는 悲也라하니라】하야 行路聞之하고 皆悲泣하니이다 何得言治之隆替 不在樂也잇고 上曰 不然하다 夫樂能感人이라 故로 樂者聞之則喜하고 憂者聞之則悲하나니 悲喜在人心이요 非由樂也라 將亡之政은 民必愁苦라 故로 聞樂而悲耳라 今二曲具存하니 朕爲公奏之호리니 公豈悲乎아 右丞魏徵曰 古人稱禮云禮云이나 玉帛云乎哉아 樂云樂云이나 鍾鼓云乎哉아하니 樂은 誠在人和요 不在聲音也니이다 〈出禮樂志〉

○ 太常寺少卿祖孝孫이 ‘唐雅樂’을 만들자, 上이 말하기를 “禮樂이라는 것은 聖人이 性情을 따라 가르침을 베풀 뿐이니, 政治의 융성함과 침체함이 어찌 禮樂에 연유하겠는가.” 하였다. 御史大夫杜淹이 말하기를 “齊나라가 망할 적에 ‘伴侶曲’【曲은 ≪樂書≫에 이르기를 “음악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에는 曲이 있고 曲에는 調가 있다.” 하였다.】을 지었고 陳나라가 망할 적에 ‘玉樹後庭花’를 지었는데, 그 소리가 애처롭고 구슬퍼서【[釋義]齊之將亡……其聲哀思:≪禮記≫ 〈樂記〉에 “亡國의 음악은 애처로우면서 슬프다.” 하였는데, 註에 “思는 슬퍼하는 것이다.” 하였다.】 길 가는 자들이 이 노래를 듣고 모두 슬퍼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하니 정치의 융성함과 침체함이 어찌 禮樂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上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音樂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즐거운 자가 음악을 들으면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가 음악을 들으면 슬퍼하는 것이니, 슬픔과 기쁨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음악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政事는 백성들이 반드시 근심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슬퍼할 뿐이다. 지금 ‘伴侶曲’과 ‘玉樹後庭花’ 두 曲調가 모두 남아 있으니, 朕이 公을 위해 연주할 것이다. 그러나 公이 이 曲을 듣고서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였다. 右丞魏徵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禮이다 禮이다 하지만 玉과 비단을 이르겠는가. 樂이다 樂이다 하지만 鍾과 북을 이르겠는가.’ 하였으니, 음악은 진실로 人和에 달려 있고 聲音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唐書 禮樂志》에 나옴 -

溫公曰 禮者는 聖人之所履也요 樂者는 聖人之所樂也라 聖人이 履中正而樂和平하고 又思與四海共之, 百世傳之하야 於是乎作禮樂焉이라 夫禮樂은 有本有文하니 中和者는 本也요 容聲者는 文也니 二者不可偏廢라 先王이 守禮樂之本하야 未嘗須臾去於心하고 行禮樂之文하야 未嘗須臾遠於身이라 興於閨門하야 著於朝廷하고 被於鄕, 遂, 比, 隣【禮地官에 有鄕師, 遂師, 比長, 隣長하니 鄭氏曰 百里內爲六鄕이요 外爲六遂라하니라 比長은 各掌其比之治하야 五家相受相和親하며 隣長은 掌相糾相受하니 凡邑中之政相贊이라】하고 達於諸侯하고 流於四海하야 自祭祀軍旅로 至於飮食起居히 未嘗不在禮樂之中하니 如此數十百年然後에 治化周浹하야 鳳凰來儀也라 太宗遽云 治之隆替 不由於樂이라하니 何發言之易而果於非聖人也오 夫禮非威儀之謂也나 然無威儀면 則禮不可得而行矣요 樂非聲音之謂也나 然無聲音이면 則樂不可得而見矣라 故로 曰無本不立이요 無文不行이라하니 奈何以齊, 陳之音不驗於今世라하야 而謂樂無益於治亂이리오 何異睹拳石而輕泰山乎아

溫公이 말하였다.

“禮는 聖人이 실천하는 것이요, 樂은 聖人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聖人이 中正의 道를 실천하고 和平함을 즐거워하고, 또 나아가 온 천하 사람들과 이것을 함께하고 백세토록 전할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禮樂을 만들었다. 禮樂은 本이 있고 文이 있으니, 中正과 和平함은 本이요 용모와 음성은 文이니,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폐할 수가 없다. 先王은 禮樂의 本을 지켜서 일찍이 잠시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으며, 禮樂의 文을 행하여 일찍이 잠시도 몸에서 멀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閨門에서 일으켜서 朝廷에 드러내고 鄕‧遂‧比‧隣에 미치게 하고【≪周禮≫ 〈地官〉에 鄕師‧遂師‧比長‧隣長이 있으니, 鄭氏(鄭玄)가 말하기를 “百里 이내를 六鄕이라 하고 그 밖을 六遂라 한다.” 하였다. ≪周禮≫ 〈地官〉에 “比長은 각각 자기 比의 정사를 맡아 5가호가 서로 의탁하고 서로 화친하게 한다. 隣長은 서로 규찰하고 서로 책임지는 것을 관장하여 모든 邑 안의 정사를 서로 돕게 한다.” 하였다.】 諸侯에게 도달시키고 온 천하에 流行하게 하여, 祭祀와 軍旅로부터 飮食과 起居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禮樂의 가운데에 있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수십 수백 년 동안 한 뒤에야 政治와 敎化가 두루 흡족하여 鳳凰이 와서 춤을 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太宗은 대번에 정치의 융성함과 침체함이 音樂에서 연유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말을 쉽게 하여 聖人을 비난하기를 과감하게 하였는가. 禮는 威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威儀가 없으면 禮가 행해질 수 없고, 樂은 聲音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聲音이 없으면 樂이 드러날 수 없다. 그러므로 ‘本이 없으면 서지 못하고 文이 없으면 행해지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니, 어찌 齊나라와 陳나라의 음악이 지금 세상에 징험되지 않는다고 하여 음악이 천하의 治亂에 유익함이 없다고 말한단 말인가. 주먹 만한 돌을 보고 泰山을 깔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畿內有蝗이러니 上入苑中이라가 見蝗하고 掇數枚하야 祝之曰 民以穀爲命이어늘 而汝食之하니 寧食吾之肺腸하라하고 擧手欲呑之한대 左右諫曰 惡物이 或成疾이리이다 上曰 朕爲民受災하노니 何疾之避리오하고 遂呑之러니 是歲에 蝗不爲災하니라 〈出政要〉

畿內에 蝗蟲이 있었는데, 上이 동산 안에 들어갔다가 蝗蟲을 보고 몇 마리를 잡아서 축원하기를 “백성들은 곡식을 생명으로 삼는데 네가 곡식을 먹으니, 차라리 나의 폐와 창자를 먹으라.” 하고 손을 들어 蝗蟲을 삼키려 하였다. 좌우의 신하들이 간하기를 “나쁜 물건이 혹 병을 이룰까 염려됩니다.” 하자, 上이 말하기를 “朕이 백성을 위하여 재앙을 받으려 하니, 어찌 병을 피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삼켰는데, 이해에 蝗蟲이 災害가 되지 않았다.- 《貞觀政要》에 나옴 -

○ 上謂侍臣曰 赦者는 小人之幸이요 君子之不幸이니 一歲再赦면 善人喑啞【喑은 泣無聲이요 啞는 不能言也라】라 夫養稂莠【稂은 與蓈同하니 害苗草요 莠는 音有니 似稷無實也라】者는 害嘉穀이요 赦有罪者는 賊良民이라 故로 朕卽位以來로 不欲數赦하노니 恐小人恃之하야 輕犯憲章故也로라 〈出政要〉

○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赦免은 小人의 다행이요 君子의 불행이니, 1년에 두 번 사면하면 선량한 사람이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한다.【喑은 흐느끼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요, 啞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잡초【稂은 蓈과 같으니, 싹을 해치는 풀이요, 莠는 음이 ‘유’이니, 기장과 비슷하나 알맹이가 없다.】를 기르는 것은 아름다운 곡식을 해치는 짓이며 죄가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어진 백성을 해치는 짓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朕은 즉위한 이래로 자주 사면하고자 하지 않으니, 小人들이 이것(사면)을 믿고서 憲章을 쉽게 범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 《貞觀政要》에 나옴 -

○ 上曰 比見群臣이 屢上表賀祥瑞하니 夫家給人足而無瑞면 不害爲, 【害는 妨也라】이요 百姓愁怨而多瑞면 不害爲, 라 後魏之世에 吏焚連理木【枝幹旣分而復合爲一하고 旣合而復分이라 故로 名焉이라】하고 煮白雉而食之나 豈足爲至治乎아 嘗有白鵲構巢於寢殿之上호되 合歡如腰鼓【合歡은 會合歡適也라 山堂考索曰 腰鼓는 大者瓦요 小者木이니 皆廣首而纖腰라하니 本胡鼓라 毛員鼓, 鷄婁鼓 皆腰鼓也니 兩頭擊之면 聲相應和라[頭註]兩巢相連而中細하야 其形如腰鼓라】하니 左右稱賀어늘 上曰 我常笑隋帝好祥瑞로라 瑞在得賢이니 此何足賀리오하고 命毁其巢하고 縱鵲於野外하다 〈出政要〉

○ 上이 말하였다. “근래에 보건대 신하들이 자주 表文을 올려 祥瑞를 축하하는데,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면서 祥瑞가 없으면 의 됨에 무방하고,【害는 해로움이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면서 祥瑞가 많으면 가 됨에 무방하다. 後魏(北魏) 때엔 관리들이 連理木【連理木은 가지와 줄기가 이미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미 합하였다가 다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을 태우고 흰 꿩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많았지만 어찌 지극히 잘 다스려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한번은 흰 까치가 寢殿 위에 둥지를 지었는데 서로 情이 좋아서 둥지 두 개가 연결된 것이 마치 腰鼓(장구)와 같으니,【[釋義]合歡은 모여서 기뻐하고 뜻에 맞는 것이다. ≪山堂考索≫에 이르기를 “腰鼓(장구)는 큰 것은 질그릇으로 만들고 작은 것은 나무로 만드니, 모두 양쪽의 머리는 넓고 가운데의 허리는 가늘다.” 하였으니, 본래 胡鼓이다. 毛員鼓와 鷄婁鼓가 모두 腰鼓이니, 양쪽 머리를 두드리면 소리가 서로 응하여 울린다.[頭註]둥지 두 개가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 가운데가 가늘어 그 모양이 腰鼓와 같은 것이다.】 左右의 신하들이 축하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내 항상 隋나라 煬帝가 祥瑞를 좋아한 것을 비웃노라. 祥瑞는 어진 인재를 얻는 데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축하할 만한 일이겠는가.” 하고는 명령하여 그 둥지를 부수고 까치를 야외로 날려 보내게 하였다. - 《貞觀政要》에 나옴 -

○ 天少雨어늘 李百藥이 上言호되 宮人無用者尙多하야 陰氣鬱積하니 亦足致旱이니이다 上命簡出之하니 前后所出이 三千餘人이러라 〈出政要〉

○ 날씨가 가물어 비가 적게 오자, 李百藥이 上言하기를 “宮人 중에 쓸모없는 자가 아직도 많아 陰氣가 막혀서 쌓이니, 또한 가뭄을 초래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였다. 上이 명령하여 궁녀를 골라서 내보내게 하니, 전후로 내보낸 것이 3천여 명이었다.

○ 突厥이 寇邊이어늘 朝臣이 或請修古長城하고 發民乘堡鄣한대 上曰 突厥이 災異相仍이어늘 頡利不懼而修德하고 暴虐滋甚하야 骨肉相攻하니 亡在朝夕이라 朕方爲公하야 掃淸沙漠하리니 安用勞民하야 遠修邊塞乎아 〈出突厥傳〉

○ 突厥이 변방을 침략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혹 옛 長城을 수축하고 백성을 징발하여 堡障에 올라가 지키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上이 말하기를 “突厥에 災異가 계속되는데도 頡利가 두려워하여 德을 닦지 않고 포학함이 더욱 심하여 骨肉間에 서로 공격하니,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朕은 公들을 위하여 沙漠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니, 어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멀리 변경의 요새를 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 《唐書 突厥傳》에 나옴 -

○ 十月에 上以瀛州刺史盧祖尙이 才兼文武라하야 徵入朝하고 諭以交趾久不得人일새 須卿鎭撫라한대 祖尙이 拜謝而出이러니 旣而오 悔之하야 辭以疾이라 上遣杜如晦等하야 諭旨호되 祖尙固辭어늘 上大怒曰 我使人不行이면 何以爲政이리오하고 命斬於朝堂이러니 尋【俄也라】悔之하다 他日에 與侍臣으로 論齊文宣帝【高洋이라】는 何如人고 魏徵對曰 文宣狂暴나 然人與之爭하야 事理屈則從之니이다 上曰 然하다 曏者에 盧祖尙이 雖失人臣之義나 朕殺之는 似爲太暴라 由此言之컨대 不如文宣矣로다하고 命復其官蔭【復其官이면 則得蔭其子若孫이라 唐凡用蔭에 一品은 子正七品上이요 二品은 子正七品下요 三品은 子從七品上이요 從三品은 子從七品下요 正四品은 子正八品上이요 從四品은 子正八品下요 正五品은 子從八品上이요 從五品及國公子는 從八品下라 三品已上은 蔭曾孫하고 從五品已上은 蔭孫하나니 孫은 降子一等하고 曾孫은 降孫一等하며 贈官은 降正名一等也라】하다 이 容貌不逾中人호되 而有膽略하야 善回人主意하고 每犯顔苦諫하야 或逢上怒甚이라도 이 神色不移하니 上亦爲之霽【郭氏曰 今南陽人이 呼雨止爲霽라하고 師古曰 霽는 止也라하니라】威러라 〈出魏徵傳〉 嘗謁告【謁은 亦告也라 又請也니 請假也라】上冢이라가 還하야 言於上曰 人言陛下欲幸南山하야 外皆嚴裝已畢이로되 而竟不行이라하니 何也잇고 上笑曰 實有此心이나 畏卿嗔故로 中輟耳로라

○ 10월에 上이 瀛州刺史盧祖尙이 文武를 겸비했다 하여 불러서 入朝하게 하고 告諭하기를 “交趾 지방이 오랫동안 훌륭한 地方官을 얻어 다스리지 못하니, 반드시 卿이 가서 鎭撫해 주어야 한다.” 하였는데, 盧祖尙이 拜謝하고 나갔으나 이윽고 이를 후회하고서 병으로 사양하였다. 上이 杜如晦 등을 보내어 그를 타일렀으나 盧祖尙이 한사코 사양하자, 上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부려서 명령이 행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사를 행하겠는가.” 하고 명령하여 朝堂에서 그를 斬刑에 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尋은 얼마 후이다.】 이 일을 후회하였다.

후일 侍臣과 의론할 적에 “北齊의 文宣帝【齊나라(北齊) 文宣帝는 高洋이다.】는 어떠한 군주인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文宣帝는 성질이 광포하였으나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에 사리가 굽히면 상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지난번 盧祖尙이 비록 신하의 의리를 잃었으나 朕이 그를 죽인 것은 너무 포학한 듯하다. 이로써 말한다면 내가 文宣帝만 못하다.” 하고는 명령하여 盧祖尙의 官職을 회복시켜 그의 자손에게 蔭職을 줄 수 있게 하였다.【관직을 회복하면 그 아들과 손자에게 蔭職을 줄 수 있다. 唐나라는 蔭職을 줄 때에 一品의 관원은 아들에게 正七品上을, 二品의 관원은 아들에게 正七品下를, 3品의 관원은 아들에게 從七品上을, 從三品의 관원은 아들에게 從七品下를, 正四品의 관원은 아들에게 正八品上을, 從四品의 관원은 아들에게 正八品下를, 正五品의 관원은 아들에게 從八品上을, 從五品과 國公의 아들은 從八品下를 주었다. 三品 이상은 증손자에게까지 蔭職을 줄 수 있고, 從五品 이상은 손자에게까지 蔭職을 줄 수 있었으니, 손자는 아들보다 1等을 강등하고 증손자는 손자보다 1等을 강등하며 贈官은 正官보다 1等을 강등하였다.】

魏徵이 용모는 보통 사람보다 낫지 못하였으나 膽力과 智略이 있어서 君主의 뜻을 잘 돌렸고, 매번 군주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굳이 간해서 혹 上이 매우 노여워하여도 魏徵이 정신과 안색이 변하지 않으니, 上이 또한 이 때문에 노여움을 거두곤【郭氏가 말하기를 “지금 南陽 사람들은 비가 그친 것을 이름하여 霽라고 한다.” 하였고, 顔師古는 말하기를 “霽는 그침이다.” 하였다.】 하였다. - 《唐書 魏徵傳》에 나옴 -

魏徵이 일찍이 휴가를 얻어【謁 또한 告(말미)이다. 또 청하는 것이니, 휴가를 청하는 것이다.】 성묘하러 갔다가 돌아와 上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폐하께서 南山에 행차하시려 하여 밖에서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이미 엄하게 행장을 마쳤는데 끝내 가지 않으셨다 하니, 어째서입니까?” 하니, 上이 웃으며 말하기를 “진실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卿이 꾸짖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다.” 하였다.

○ 上이 嘗得佳鷂【鷂는 鷙鳥라 列子에 鷂爲鸇하고 鸇爲布穀이라가 久復爲鷂라하니 此物變也라】하야 自臂之라가 望見來하고 匿懷中이러니 奏事故久不已하니 鷂竟死懷中하다 〈出鄭公諫錄〉

○ 上이 일찍이 아름다운 새매【鷂는 성질이 사나운 새이다. ≪列子≫ 〈天瑞〉에 “鷂가 鸇이 되고 鸇이 布穀이 되었다가 오랜 뒤에 다시 鷂가 된다.” 하였으니, 이는 물건이 변하는 것이다.】를 얻어 친히 팔뚝에 올려놓고 놀다가 魏徵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는 품속에 숨겼는데, 魏徵이 〈이것을 알고는〉 일을 아뢰면서 일부러 오래도록 마치지 않으니, 새매가 끝내 품속에서 죽었다. - 《魏鄭公諫錄》에 나옴 -

○ 上曰 爲朕養民이 唯在都督, 刺史하니 朕常疏其名於屛風【疏는 條陳以紀之라 屛은 三禮圖에 扆는 從廣八尺이요 畫斧라하니 今之屛風은 則遺象也라】하야 坐臥觀之하고 得其在官善惡之跡하야 皆注於名下하야 以備黜陟하노라 縣令은 尤爲親民하니 不可不擇이라하고 乃命內外五品以上하야 各擧堪爲縣令者하야 以名聞하니라 〈出循吏傳序〉

○ 上이 말하기를 “朕을 위하여 백성을 기르는 것은 오직 都督과 刺史에게 달려 있으니, 朕이 항상 그들의 이름을 屛風에 써서【疏는 조목별로 들어서 기록하는 것이다. 屛은 ≪三禮圖≫에 “扆는 세로와 가로가 8척이고 도끼 모양을 그린다.” 하였으니, 오늘날의 병풍은 옛 모양을 본뜬 것이다.】 앉으나 누우나 그것을 보고, 그들이 관청에 있을 때에 잘하고 잘못한 行跡을 알아내어 이름 아래에 모두 달아서 그들을 파면하거나 승진시킬 때에 대비하노라. 縣令은 더더욱 백성들을 가까이하니, 잘 가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내외의 五品 이상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縣令이 될 만한 자를 천거해서 이름을 보고하게 하였다. - 《唐書 循吏傳序》에 나옴 -

[己丑]三年

[己丑]三年이라

三月에 上謂房玄齡, 杜如晦曰 公爲僕射하니 當廣求賢하야 隨才授任이니 此宰相之職也어늘 比聞聽受辭訟에 日不暇給이라하니 安能助朕求賢乎아 因勅호되 尙書細務는 屬左右丞하고 唯大事應奏者라야 乃關【由也라】僕射하라하다 玄齡이 明達吏事하고 輔以文學하야 夙夜盡心하야 惟恐一物失所하니 用法寬平하며 聞人有善이면 若己有之하야 不以求備取人하고 不以己長格物【格物은 捍格於物하야 而無所容受라 [通鑑要解]格은 正也니 以己所能으로 正人하야 欲人皆然을 謂格이라】이라 與如晦로 引拔士類에 常如不及하고 至於臺閣【尙書諸司라】規模하야도 皆二人所定이러라 上이 每與玄齡謀事에 必曰 非如晦면 不能決이라하고 及如晦至하야는 卒用玄齡之策하니 蓋玄齡善謀하고 如晦能斷故也러라 二人이 深相得하야 同心徇國이라 故로 唐世稱賢相者 推, 焉하니라 〈出本傳〉

貞觀 3년(기축 629)

3월에 上이 房玄齡杜如晦에게 이르기를 “公들이 僕射가 되었으니 마땅히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하여 재주에 따라 임무를 맡겨야 하니 이것이 宰相의 직책이다. 그런데 근자에 듣건대 송사를 다스리느라 날마다 여가가 없다고 하니, 어찌 朕을 도와 어진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명령하기를 “尙書省의 작은 일은 左丞과 右丞에게 맡기고 오직 마땅히 아뢰어야 할 큰 일일 경우에만 비로소 僕射를 경유하게【關은 경유함이다.】 하라.” 하였다.

房玄齡은 관리의 일에 밝게 통달하고 文學을 겸하여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서 행여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法을 적용함이 너그럽고 공평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善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좋아해서 완비하기를 요구함으로써 사람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으로써 남을 막지 않았다.【[頭註]格物은 남을 막아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바가 없는 것이다. [通鑑要解]格은 바로잡는 것이니, 자신의 능한 것으로 남을 바로잡아 남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格物이라 이른다.】杜如晦와 더불어 士類를 등용하여 선발함에 항상 미치지 못할 듯이 여겼으며, 臺閣【臺閣은 尙書省의 여러 관서이다.】의 규모에 이르러서도 모두 두 사람이 정한 것이었다.

上이 매번 房玄齡과 일을 도모할 때마다 반드시 말하기를 “杜如晦가 아니면 결단하지 못한다.” 하고, 杜如晦가 오면 끝내 房玄齡의 계책을 썼으니, 이는 房玄齡은 계책을 잘 세우고 杜如晦는 결단을 잘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매우 뜻이 맞아서 한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 때문에 唐나라 때에 어진 宰相을 말할 때면 房玄齡杜如晦를 꼽는다. - 《唐書》의 〈房玄齡傳〉과 〈杜如晦傳〉에 나옴 -

○ 四月에 上御太極殿하야 謂侍臣曰 中書, 門下는 機要之司니 詔勅이 有不便者어든 皆應論執이어늘 比來唯睹順從하고 不聞違異로라 若但行文書면 則誰不可爲리오 何必擇才也리오 房玄齡等이 皆頓首謝하다 故事에 凡軍國大事는 則中書舍人이 各執所見하야 雜署其名하고 謂之五花判事요 中書侍郞, 中書令이 省審之하고 給事中, 黃門侍郞이 駮(駁)【執意不同하야 猶如色之間雜也라】正之러니 上이 始申明舊制하니 由是로 鮮有敗事러라 〈出貞觀政要〉

○ 4월에 上이 太極殿에 납시어 侍臣에게 이르기를 “中書省과 門下省은 중요한 機務를 맡은 관서이니, 詔勅에 타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모두 마땅히 爭論하여 고집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오직 순종하는 것만 보겠고 나와 상반되거나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中書省과 門下省이 만약 단지 文書만 통행시킬 뿐이라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굳이 인재를 가릴 것이 있겠는가.” 하니, 房玄齡 등이 모두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옛 제도에 의하면 모든 軍國의 大事는 中書舍人이 〈각각 의견이 다를 경우〉 각자 〈문서에 찌를 붙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름을 써넣고는 ‘五花判事’라 하였는데, 中書侍郞과 中書令이 이것을 살펴보고 給事中과 黃門侍郞이 논박하여【駁은 주장하는 것이 달라서 마치 색깔이 뒤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잡았다. 上이 처음으로 옛 제도를 거듭 밝히니, 이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 《貞觀政要》에 나옴 -

○ 茌平【漢地志에 泰山有茌縣하니 茌通作(茌)[茬]하니 博州茌平縣이라 今東昌府 是也라】馬周 客遊長安이라가 舍於中郞將常何之家러니 六月에 以旱으로 詔文武官하야 極言得失할새 는 武人이라 不學하야 不知所言이어늘 代之하야 陳便宜二十餘條라 上怪其能하야 以問何한대 對曰 此非臣所能이요 家客馬周爲臣具草耳니이다 上卽召之하니 未至에 遣使督促者數輩라 及謁見에 與語하고 甚悅하야 令直門下省이라가 尋除監察御史하니 奉使稱旨라 上以常何爲知人이라하야 賜絹三百匹하다 〈出周本傳〉

○ 茌平縣【茌平은 ≪漢書≫ 〈地理志〉에 “泰山에 茌縣이 있으니 茌는 통용하여 茬(치)로 쓰는 바, 博州의 茌平縣이다. 지금의 東昌府가 바로 이곳이다.” 하였다.】馬周가 나그네가 되어 長安에 놀러왔다가 中郞將常何의 집에 머물렀다. 6월에 가뭄으로 인해 문무백관에게 명령하여 得失을 지극히 말하게 하였는데, 이때 常何는 武人이라서 배우지 못하여 무엇을 말할지 모르자, 馬周가 그를 대신하여 나라에 유익하고 時宜에 합당한 일 20여 조항을 올려 건의하였다. 上이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常何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이는 臣이 진술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집의 門客인 馬周가 신을 위하여 草案을 만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즉시 馬周를 불렀는데, 馬周가 오기 전에 使者를 보내어 독촉하기를 여러 번 하였다. 馬周가 알현하자 上이 그와 말을 해보고는 매우 기뻐해서 門下省에 숙직하게 하였다. 얼마 후 監察御使를 제수하니 使命을 봉행함이 上의 뜻에 맞았다. 上은 常何가 인재를 알아보았다고 하여 비단 300필을 하사하였다. - 《唐書 馬周傳》에 나옴 -

○ 遣都督李世勣, 李靖, 柴紹, 薛萬徹하야 爲行軍摠管하니 衆合十餘萬이라 皆受李靖節度하야 分道出擊突厥하다

○ 都督李世勣李靖柴紹薛萬徹을 보내어 行軍摠管을 삼으니, 兵力이 모두 10여만 명이었다. 모두 李靖의 통제를 받아 길을 나누어 나가서 突厥을 공격하였다.

○ 十二月에 突利可汗이 入朝어늘 上謂侍臣曰 往者에 太上皇【極尊之稱이라 秦始皇이 自號曰始皇帝라 故로 追尊其父莊襄王하야 爲太上皇하니 不與(預)治國이라 故로 不言帝라 自漢以來로 以爲故事하야 人主之父를 皆稱之하니라】이 以百姓之故로 稱臣於突厥하시니 朕常痛心이러니 今單于稽顙하니 庶幾可雪前恥【雪은 除也라】로다

○ 12월에 突利可汗이 入朝하자,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太上皇【太上皇은 極尊稱이다. 秦 始皇이 스스로 始皇帝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그 부친인 莊襄王을 追尊하여 太上皇이라고 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림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帝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漢나라 이후로 이를 故事로 삼아 임금의 부친을 모두 太上皇이라 칭하였다.】이 백성들 때문에 突厥에게 臣을 칭하시니 朕이 항상 마음 아파했었다. 그런데 지금 單于가 이마를 조아리니 거의 예전의 치욕을 씻을 수 있게 되었다.【雪은 제거함이다.】” 하였다.

○ 壬午에 靺羯(鞨)【北狄之別種이라】이 遣使入貢이어늘 上曰 靺羯遠來는 蓋突厥已服之故也라 昔人이 謂禦戎無上策이라하더니 朕今治安中國에 而四夷自服하니 豈非上策乎아

○ 壬午日(12월 16일)에 靺鞨【靺羯은 北狄의 別種이다.】이 사신을 보내어 도성에 들어와 조공하자, 上이 말하기를 “靺鞨이 멀리 온 것은 突厥이 이미 복종했기 때문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오랑캐를 막는 데는 상책이 없다’ 하였는데, 朕이 이제 中國을 다스려 안정시키자 사방의 오랑캐들이 스스로 복종하니, 이것이 어찌 上策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 是時에 遠方諸國에 來朝貢者甚衆이라 服裝詭異하니 中書侍郞顔師古 請圖寫以示後하야 作王會圖【周武王時에 天下太平하야 遠國歸款이어늘 史乃集其事하야 爲王會篇하니라 】어늘 從之하다

○ 이때 먼 지방의 여러 나라에서 와서 朝貢하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 복장이 기이하니, 中書侍郞顔師古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後世에 보이기 위해서 王會圖를 만들 것【周나라 武王 때에 천하가 태평하여 먼 곳의 나라들이 귀순하자, 史官이 그 일을 모아 〈王會篇〉을 만들었다.】을 청하자,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庚寅]四年

[庚寅]四年

正月에 李靖이 帥驍騎三千하고 自馬邑으로 進屯惡陽嶺하야 夜襲定襄破之하다 突厥頡利可汗이 不意猝至【猝은 忽至也라】에 大驚이러니 又爲破於陰山【陰山은 北戎之地니 東西千餘里라 草茂盛하고 多禽獸하니 匈奴依阻其中이러니 漢克匈奴하고 置陰山縣하니라】이라 이 斬首萬餘級하고 俘男女十餘萬하며 斥地하야 自陰山으로 北至大漠하고 露布【後魏每戰克에 欲天下聞知하야 乃書帛하야 〈建〉於漆竿上하고 名爲露布하니라】以聞이라 擒頡利하야 送京師하니 漠南之地遂空하다 〈出靖及突厥傳〉

貞觀 4년(경인 630)

正月에 李靖이 날랜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馬邑으로부터 전진하여 惡陽嶺에 주둔해서 밤에 定襄郡을 습격하여 격파하였다. 突厥의 頡利可汗은 뜻밖에 李靖이 갑자기 쳐들어오자【猝은 갑자기 이르는 것이다.】 크게 놀랐는데, 또다시 李靖에게 陰山【陰山은 北戎 지역이니 동서로 천여 리이다. 풀이 무성하고 禽獸가 많으니 匈奴가 그곳에 의지하였는데, 漢나라 武帝가 匈奴를 점령하고 陰山縣을 설치하였다.】에서 격파당하였다. 李靖이 만여 명의 首級을 베고 남녀 백성 10여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으며, 영토를 개척하여 陰山으로부터 북쪽으로 大漠에 이르고 露布【後魏가 전투에 이길 때마다 천하에 널리 알리고자 하여 그 사실을 비단에 적어 漆竿 위에 세우고 露布라 이름하였다.】로 보고하였다. 頡利可汗을 사로잡아京師로 보내니, 〈그를 따르던 무리가 모두 투항하여〉 沙漠 이남 지역이 마침내 텅 비게 되었다. - 《唐書》의 〈李靖傳〉과 〈突厥傳〉에 나옴 -

○ 三月에 四夷君長이 詣闕하야 請上爲天可汗이어늘 上曰 我爲大唐天子하니 又下行可汗事乎인저하니 群臣及四夷 皆稱萬歲라 是後에 以璽書로 賜西北君長에 皆稱天可汗이라하다 〈出本紀〉

[新增]范氏太宗이 以萬乘之主로 而兼爲夷狄之君하야 不恥其名而受其佞하야 事不師古하니 不足爲後世法也니라

○ 3월에 사방 오랑캐의 君長이 대궐에 나와서 上을 天可汗이라 부를 것을 청하자, 上이 말하기를 “내가 大唐의 天子가 되었는데, 또 아래로 可汗의 일을 행한단 말인가?” 하니, 신하들과 사방 오랑캐의 君長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이후로 玉璽가 찍힌 문서를 西北 지방의 君長에게 하사할 때에는 모두 天可汗이라 칭하였다. - 《唐書 太宗本紀》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太宗이 萬乘의 군주로서 겸하여 夷狄의 군주가 되어서 그 이름(天可汗)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첨함을 받아들여 일을 함에 옛것을 본받지 않았으니, 후세의 법이 될 수 없다.”

突厥頡利可汗이 至長安이어늘 上御順天樓하야 盛陳文物하야 引見하고 詔館於太僕하고 厚廩食之【館은 去聲이니 以館館客也라 太僕寺는 掌廐牧輦輿之政하니라】하다 上皇이 聞擒頡利하고 歎曰 漢高祖困白登하고 不能報러니 今我子能滅突厥하니 吾付託得人이라 復何憂哉리오 上皇이 召上與貴臣十餘人及諸王, 妃, 主하야 置酒凌煙閣할새 酒酣에 上皇이 自彈琵琶하고 上이 起舞하고 公卿이 迭起爲壽하야 逮夜而罷하다

突厥의 頡利可汗이 長安에 오자, 上이 順天門樓에 납시어 文物을 성대하게 진열하고서 頡利可汗을 引見하고, 詔命을 내려 太僕寺에 머물게 하고 많은 廩料를 먹게 하였다.【館은 去聲이니, 客館에 객을 머물게 하는 것이다. 太僕寺는 궁중의 마소를 기르는 일과 임금이 타는 수레에 관한 정사를 맡았다.】 上皇이 頡利可汗을 사로잡았다는 말을 듣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漢高祖는 白登山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하여 곤궁을 당하고 보복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내 아들은 突厥을 멸망시켰으니 내가 나라를 맡김에 인물을 얻었다.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上皇이 上과 귀한 大臣 10여 명 및 여러 왕‧왕비‧공주를 불러 凌煙閣에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거나하게 취하자 上皇이 스스로 琵琶를 타고 上이 일어나 춤을 추었으며 公卿들이 차례로 일어나 祝壽하는 잔을 올려 밤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 突厥旣亡에 其部落이 或北附薛延陁【北狄種勅勒也라 本傳에 薛延陁者는 先與薛種雜居러니 後滅延陁部而有之하고 號薛延陁라 貞觀二年에 遣使立薛延陁夷男하야 爲可汗한대 夷男이 建牙於大漠之鬱督軍山이라하니 卽烏德鞬山也라】하고 或西奔西域이나 其降唐者 尙十萬口라 詔群臣하야 議區處之宜한대 魏徵이 以爲突厥이 世爲寇盜하야 百姓之讐也러니 今幸而破亡하니 陛下以其降附라하야 不忍盡殺인댄 宜縱之하야 使還故土요 不可留之中國이니이다 晉初에 諸胡【卽五胡라 】與民雜居中國이어늘 郭欽, 江統이 皆勸武帝하야 驅出塞外하야 以絶亂階라호되 武帝不從이러니 後二十餘年에 伊, 洛之間이 遂爲氈裘之域하니 此는 前事之明鑑也니이다 彦博曰 王者之於萬物에 天覆地載하야 靡有所遺라 今에 突厥이 窮來歸我어늘 奈何棄之而不受乎아 孔子曰 有敎無類라하시니 若救其死亡하야 授以生業하고 敎之以禮義면 數年之後에 悉爲吾民이니 選其酋長하야 使入宿衛면 畏威懷德하리니 何後患之有리잇고 上이 卒用彦博策하야 處突厥降衆하야 東自幽州로 西至靈州하며 分突利所統之地하야 爲四州하고 分頡利之地하야 爲六州하다 其餘酋長至者는 皆拜將軍中郞將하야 布列朝廷하니 五品已上이 百餘人이라 殆與朝士相半이러라 〈出突厥傳及政要〉

范祖禹曰 先王之制에 戎狄荒服하야 夷不亂華하니 所以辨族類, 別內外也라 孔子齊桓之功曰 微管仲이면 吾其被髮左袵(衽)矣라하시니 聖人之懲戎狄이 如此라 太宗이 旣滅突厥하고 而引諸戎入中國하야 使殊俗醜類로 與公卿大夫로 雜處於朝廷이라 苟欲冠帶四夷하야 以誇示天下하야 而不知亂華亦甚矣라 然則中國이 幾何不胥而爲夷也리오 是以로 唐室이 世有戎狄之亂하니 豈非太宗之所啓乎아

○ 突厥이 멸망한 뒤에 그 部落들이 혹은 북쪽으로 薛延陁【薛延陁는 北狄의 種族인 勅勒이다. ≪新唐書≫ 〈回鶻傳〉에 “薛延陁는 예전에 薛의 종족과 섞여 살았는데, 뒤에 延陁의 부락을 멸망시켜 그 땅을 소유하고 薛延陁라 이름하였다. 貞觀 2년(628)에 사신을 보내어 薛延陁의 夷男(眞珠毗伽可汗)을 세워 可汗으로 삼았는데, 夷男이 大漠(고비 사막)의 鬱督軍山에 王庭을 세웠다.” 하였으니, 鬱督軍山은 바로 烏德鞬山이다.】에게 붙고 혹은 서쪽으로 西域으로 도망하였으나 唐나라에 항복한 자가 그래도 10여만 명이나 되었다. 이에 신하들에게 詔命을 내려 이들을 事宜에 맞게 區處(措處)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魏徵이 말하기를 “突厥은 대대로 침략하고 도둑질하여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패망하였으니, 폐하께서 그들이 항복하고 歸附했다 해서 차마 다 죽이지 못하신다면 마땅히 이들을 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고 中國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晉나라 초기에 여러 오랑캐들【晉나라 초기의 여러 오랑캐란 바로 五胡이다.】을 中國 백성들과 뒤섞여 中國에 살게 하였는데, 郭欽江統이 모두 武帝에게 오랑캐들을 변방 밖으로 몰아내어 난리의 階梯(발단)를 끊으라고 권하였으나 武帝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뒤 20여 년 만에 伊水와 洛水 사이(洛陽)가 마침내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 오랑캐 지역이 되었으니, 이는 지나간 일로서 밝은 거울입니다.” 하였다.

溫彦博이 말하기를 “王者는 萬物에 대하여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실어주어서 버리는 바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突厥이 곤궁하여 우리에게 귀의해 왔는데, 어찌하여 이들을 버리고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孔子께서 말씀하기를 ‘가르침이 있으면 종류가 없다.’ 하였으니, 만약 그들의 죽음을 구원하여 生業을 마련해 주고 禮義를 가르친다면 몇 년 뒤에는 모두 우리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酋長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중국에 들어와 宿衛하게 한다면 위엄을 두려워하고 德을 생각할 것이니, 어찌 후환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끝내 溫彦博의 계책을 써서 突厥의 항복한 무리를 中原에 거처하게 하여 동쪽으로는 幽州로부터 서쪽으로는 靈州에 이르게 하였으며, 突利可汗이 거느리던 지역을 나누어 네 州를 만들고 頡利可汗이 거느리던 지역을 나누어 여섯 州를 만들었다. 그 밖에 酋長으로 온 자들은 모두 將軍, 中郞將에 임명되어 조정에 나열하니, 5품 이상이 백여 명이어서 朝士와 거의 반반이 될 정도였다. - 《唐書 突厥傳》과 《貞觀政要》에 나옴 -

范祖禹가 말하였다.

“先王의 제도에 戎狄을 荒服으로 삼아서 오랑캐가 中華와 뒤섞이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族類를 분별하고 內外를 구별한 것이다. 孔子가 齊나라 桓公의 功을 찬미하여 말씀하기를 ‘管仲이 없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左袵을 했을 것이다.’ 하였으니, 聖人이 戎狄을 징계함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太宗은 突厥을 멸한 뒤에 여러 오랑캐들을 이끌어 中國으로 들어오게 해서 풍속이 다른 무리로 하여금 公卿, 大夫들과 함께 조정에서 뒤섞여 있게 하였다. 진실로 四夷에게 冠을 쓰고 띠를 매게 하여 천하에 과시하고자 해서 오랑캐가 中華를 어지럽힘이 또한 심함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中國이 어찌 서로 빠져서 오랑캐가 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唐나라 皇室이 대대로 戎狄의 亂이 있었으니, 어찌 太宗이 啓導한 것이 아니겠는가.”

林邑【南蠻國名이니 漢日南象林之地로 在交州南千餘里하니라】이 獻火珠【大如鷄卵하고 圓白皎潔하니 光照數尺이라 狀如水精하니 日中에 以艾藉珠면 火燃이라】러니 有司以其表辭不順이라하야 請討之한대 上曰 好戰者亡하나니 如隋煬帝, 頡利可汗을 皆耳目所親見也라 小國勝之不武어든 況未可必乎아 語言之間에 何足介意리오 〈出政要〉

林邑【林邑은 南蠻의 나라 이름이니, 漢나라의 日南郡 象林縣 지역으로 交州 남쪽 천여 리 되는 곳에 있다.】이 火珠【火珠는 크기가 계란만 하고 둥글고 희며 깨끗하니, 광채가 몇 자 떨어진 곳까지 환하게 비춘다. 모양은 水精처럼 생겼는데, 한낮에 쑥을 구슬 밑에 깔아 놓으면 쑥에 불이 붙는다.】를 바쳤는데, 有司가 그 表文의 내용이 공순하지 않다 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자, 上이 말하기를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니, 隋나라 煬帝頡利可汗 같은 자들을 모두 귀와 눈으로 직접 보았다. 작은 나라는 승리한다 해도 武勇이 되지 못하거든 더구나 승리를 기필할 수 없음에랴. 言語 사이의 하찮은 일을 어찌 개의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貞觀政要》에 나옴 -

○ 六月에 發卒修洛陽宮하야 以備巡幸이러니 給事中張玄素 上書諫하야 以爲洛陽은 未有巡幸之期어늘 而預修宮室하시니 非今日之急務니이다 陛下初平洛陽에 凡隋氏宮室之宏侈者를 皆令毁之러시니 曾未十年에 復加營繕하시니 何前日惡之而今日效之也닛고 且以今日財力이 何如隋世잇고 陛下役瘡痍之人하야 襲亡隋之敝하시니 恐又甚於煬帝矣니이다 上謂玄素曰 卿謂我不如煬帝라하니 何如, 오 對曰 若此役不息이면 亦同歸于亂耳니이다 上歎曰 吾思之不熟하야 乃至於是라하고 顧謂房玄齡曰 朕以洛陽土中으로 朝貢道均이라하야 意欲便民이라 故로 使營之러니 今玄素所言이 誠有理하니 宜卽爲之罷役하라 後日에 或以事至洛陽이면 雖露居라도 亦無傷也라하고 仍賜玄素綵二百匹【綵는 繪帛也라】하다 魏徵聞之하고 歎曰 張公論事에 有回天之力하니 可謂仁人之言哉인저 〈出玄素傳〉

○ 6월에 병졸을 징발하여 洛陽宮을 수리해서 巡幸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給事中張玄素가 글을 올려 간하기를 “洛陽에는 아직 순행할 기약이 있지 않은데 미리 궁궐을 수리하게 하시니,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닙니다. 폐하께서 처음 洛陽을 평정했을 적에 隋나라의 웅장하고 사치한 宮室들을 모두 부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제 10년이 못 되어서 다시 營繕을 하게 하시니, 어찌하여 지난날에는 미워하시고 오늘날에는 그것을 본받는단 말입니까. 또 오늘날의 財力이 隋나라 때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폐하께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부역시켜서 망한 隋나라의 병폐를 따르시니, 또 隋나라 煬帝보다도 더 심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上이 張玄素에게 이르기를 “卿은 내가 隋나라 煬帝만 못하다고 하는데, 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하니, 張玄素가 대답하기를 “만약 이 부역을 그치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과 똑같이 혼란함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였다. 上이 감탄하기를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마침내 이에 이르렀다.” 하고는 房玄齡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朕은 洛陽이 사방의 중앙이어서 朝貢하는 거리가 균등하다고 여겨, 마음에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궁궐을 경영하게 하였는데, 지금 張玄素가 말한 것이 진실로 일리가 있으니, 즉시 부역을 중지하도록 하라. 후일에 혹 일이 있어 洛陽에 이르게 되면 비록 노천에서 거처한다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하고, 인하여 張玄素에게 綵帛 200필【綵는 繪帛(그림(채색)이 있는 비단)이다.】을 하사하였다.

魏徵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하기를 “張公이 일을 논함에 황제의 마음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으니, 어진 사람의 말이라 이를 만하다.” 하였다.- 《唐書 張玄素傳》에 나옴 -

○ 上問房玄齡, 蕭瑀曰 隋文帝는 何如主也오 對曰 文帝勤於爲治하야 每臨朝에 或至日昃하고 五品已上으로 引坐論事에 衛士傳餐而食【餐은 蘇昆反이요 又千安反이라】하니 雖性非仁厚나 亦勵精之主也니이다 上曰 公得其一이요 未知其二로다 文帝不明而喜察하니 不明則照有不通이요 喜察則多疑於物하야 事皆自決하고 不任群臣이니 天下至廣하고 一日萬機라 雖復勞神苦形이나 豈能一一中理리오 群臣이 旣知主意하야 唯取決受成하고 雖有愆違나 莫能諫爭하니 此所以二世而亡也니라 朕則不然하야 擇天下賢才하야 寘之百官【寘는 音至니 與置同이라】하야 使思天下之事하고 關由宰相하야 審熟便安然後에 奏聞하야 有功則賞하고 有罪則刑하니 誰敢不竭心力하야 以修職業이리오 何憂天下之不治乎아 因勅百司호되 自今으로 詔勅行下에 有未便者어든 皆應執奏하고 毋得阿從하야 不盡己意하라 〈貞觀政要〉

范祖禹曰 書曰 元首明哉하면 股肱良哉하야 庶事康哉라하고 又曰 元首叢脞【叢脞는 煩碎也라】哉하면 股肱惰哉하야 萬事隳哉라하니 此, 皐陶所以賡歌【賡은 續也라】而相戒也라 夫君以知人爲明하고 臣以任職爲良하나니 君知人이면 則賢者 得行其所學하고 臣任職이면 則不賢者 不得苟容於朝하니 此庶事所以康也라 若夫君行臣職이면 則叢脞矣요 臣不任君之事면 則惰矣니 此萬事所以隳也라 當之時하야 平水土하고 播百穀하야 土穀之事를 不親也요 敷五敎하고 皐陶明五刑하야 敎刑之事를 不治也요 伯夷典禮하고 典樂하야 禮樂之事를 不與也요 作虞하고 垂作共工하야 虞工之事를 不知也라 爲一相하야 總百官하고 自稷以下는 分職以聽焉하니 君人者는 如天運於上에 而四時寒暑 各司其序어든 則不勞而萬物生矣라 君不可以不逸也니 所治者大하고 所司者要也요 臣不可以不勞也니 所治者寡하고 所職者詳也일새라 不明之君은 不能知人故로 務察而多疑하야 欲以一人之身으로 代百官之所爲하니 則雖聖智라도 亦日力不足矣라 故로 其臣下 事無大小히 皆歸之君하야 政有得失에 不任其患하야 賢者不得行其志하고 而持祿之士 得以保其位하니 此天下所以不治也라 是以로 隋文은 勤而無功하고 太宗은 逸而有成하니 彼는 不得其道요 此는 得其道故也니라

○ 上이 房玄齡蕭瑀에게 이르기를 “隋나라 文帝는 어떠한 君主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文帝는 정사에 부지런히 힘써서 조회에 임할 때마다 혹은 해가 기울 때까지 정사를 보기도 하였고, 5품 이상의 관원을 나오게 하여 앉아서 政事를 의논할 적에 衛士를 시켜 음식을 날라오게 하여 먹었으니,【餐은 蘇昆反(손)이요, 또 千安反(찬)이다.】 비록 성품이 仁厚하지는 않았으나 또한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힘쓴 군주입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公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文帝는 현명하지 못하면서 살피기를 좋아하였으니, 현명하지 못하면 비춤에 통달하지 못함이 있고 살피기를 좋아하면 남을 많이 의심하여 일을 모두 스스로 결단하고 신하들에게 맡기지 않게 된다. 天下는 지극히 넓고 군주는 하루에도 萬機가 있으니, 비록 다시 정신을 수고롭게 하고 형체를 괴롭게 하더라도 어찌 하나하나 다 이치에 맞게 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이 이미 군주의 뜻을 알고는 오직 군주가 결단한 것만 취하고 이루어진 명령만을 받아서 비록 군주가 잘못하고 사리에 위배되는 일이 있더라도 간쟁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隋나라가 두 代 만에 멸망한 이유이다. 朕은 그렇지 않다. 天下의 어진 자와 재주 있는 자를 가려 百官에 두어서【寘는 음이 지(치)이니, 置와 같다.】 그들로 하여금 天下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일이 宰相을 경유하여 편리함과 타당함을 자세히 살핀 뒤에 奏達하게 한다. 그리하여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니, 누가 감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직무를 닦지 않겠는가. 어찌 天下가 다스려지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여러 官司에 명하기를 “지금부터 詔勅을 행함에 편리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 모두 마땅히 論執하여 아뢰도록 하고, 아첨하고 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다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范祖禹가 말하였다.

“《書經》에 ‘元首(군주)가 밝으면 股肱(보필하는 신하)이 어질어서 여러가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元首가 자질구레【叢脞는 번다하고 자질구레한 것이다.】하면 股肱이 태만해져서 만사가 폐해질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임금과 皐陶가 노래를 이어받아 불러서【賡(갱)은 뒤이음이다.】 서로 경계한 내용이다. 군주는 사람을 아는 것을 밝음으로 삼고, 신하는 직책을 맡음을 어짊으로 삼는다. 군주가 사람을 알면 어진 자가 배운 바를 행할 수 있고, 신하가 직책을 맡으면 어질지 못한 자가 구차히 조정에서 용납되지 못하니, 이는 여러 가지 일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만약 군주가 신하의 직책을 행하면 자질구레하게 되고, 신하가 군주의 일을 맡지 않으면 태만하게 되니, 이는 온갖 일이 폐해지는 이유이다. 임금 때를 당하여 는 水土를 평정하고 后稷은 百穀을 파종해서 水土와 百穀의 일을 임금이 직접 하지 않았고, 은 五敎(五倫의 가르침)를 펴고 皐陶는 五刑을 밝혀서 五敎와 五刑의 일을 임금이 다스리지 않았고, 伯夷는 禮를 맡고 는 음악을 맡아서 禮와 음악의 일을 임금이 관여하지 않았고, (山澤을 맡은 관원)가 되고 垂는 共工이 되어서 共工의 일을 임금이 알지 못하였다. 는 一相(으뜸 재상)이 되어서 百官을 총괄하고 稷으로부터 이하는 직책을 나누어 다스렸으니, 人君이란 天道가 위에서 운행함에 四時와 寒暑가 각각 그 차례를 맡으면 수고롭지 않고도 만물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 군주는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니 다스리는 바가 크고 맡은 바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신하는 수고롭지 않으면 안 되니 다스리는 바가 적고 맡은 직책이 상세하기 때문이다. 현명하지 못한 군주는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핌에 힘쓰고 의심이 많아서 자기 한 사람의 몸으로써 百官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자 하니, 이렇게 하면 비록 聖스럽고 지혜롭더라도 시간과 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군주에게 책임을 돌려서 정사에 잘잘못이 있더라도 그 폐해를 책임지지 아니하여, 어진 자는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없고 녹봉만 지키는 선비들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으니, 이는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隋나라 文帝는 부지런했으나 공이 없었고 唐나라 太宗은 편안하였으나 이룸이 있었으니, 文帝는 그 道를 얻지 못하였고 太宗은 그 道를 얻었기 때문이다.”

上이 讀明堂鍼灸書할새 云 人五臟之系 咸附於背라하야늘 詔自今으로 毋得笞囚背하라하다

[新增]胡氏太宗誠有意於養民者也라 故로 耳目所接에 其心이 必在於民하니 禁笞囚背는 亦可謂善推其所爲者矣로다

刑法志曰 古之爲國者는 議事以制하고 不爲刑辟하니 懼民之有爭心也요 後世엔 作爲刑書하야 惟恐不備하니 俾民之知所避也라 其爲法雖殊나 而用心則一하니 蓋欲民之無犯也라 然이나 未知夫道之以德하고 齊之以禮면 而可使民遷善遠罪而不自知也라 唐興에 高祖入京師하야 約法十二條하고 及受禪에 命劉文靜等하야 損益律令하고 武德二年에 頒新格五十三條하다 太宗卽位하야 詔房玄齡等하야 復定舊令한대 玄齡等이 以爲 肉刑旣廢하고 (令)[今]以笞杖徒流死로 爲五刑이로되 而又刖足이면 是六刑也라하니 於是에 除斷趾法하니라 太宗이 嘗覽明堂針灸圖하니 見人之五臟이 皆近背하야 針灸失所면 則其害致死하고 歎曰 夫箠者는 五刑之輕이요 死者는 人之所重이니 安得犯至輕之刑하야 而或致死리오하고 遂詔하야 罪人無得鞭背라 然이나 自張蘊古之死也로 法官이 以失出爲戒하고 有失入者는 又不加罪하니 自是로 吏法稍密이라 帝以問大理卿劉德威한대 對曰 律에 失入은 減三等하고 失出은 減五等이어늘 今失入無辜하고 而失出爲大罪라 故로 吏皆深文이니이다 帝矍然하야 遂命失出入者를 皆如律하니 自此로 吏亦持平하니라 太宗以英武定天下나 然其天姿仁恕라 初卽位에 有勸以威刑肅天下者어늘 魏徵以爲不可라하고 因爲上하야 言王政本於仁恩하야 所以愛民厚俗之意한대 太宗이 欣然納之라 遂以寬仁治天下하고 而於刑法에 尤謹하니라

上이 《明堂鍼灸書》를 읽을 적에 여기에 이르기를 “사람은 五臟의 계통이 모두 등에 붙어 있다.”라고 하니, 詔命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죄수들의 등을 매질하지 말라.” 하였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太宗은 진실로 백성을 기르는 데에 뜻이 있는 자였다. 그러므로 귀와 눈으로 접할 때에 그 마음이 반드시 백성에게 있었으니, 죄수의 등을 매질하는 것을 금지한 일은 또한 그 하는 바를 잘 미루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唐書》〈刑法志〉에 말하였다.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일의 輕重을 헤아려서 결단하고 刑法書(형벌 규정을 적어 놓은 책)를 쓰지 않았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투는 마음이 있을까 염려해서이고, 후세에는 刑法書를 만들어서 행여 구비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니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피할 바를 알게 하고자 해서이다. 그 법을 만든 것은 비록 다르지만 마음씀은 똑같으니,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德으로써 인도하고 禮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善으로 옮겨 가고 죄를 멀리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唐나라가 처음 일어났을 때에 高祖가 京師에 들어가서 법을 간략히 하여 12조항을 만들었고, 禪讓을 받게 되자 劉文靜 등에게 명하여 律令을 損益(加減)하게 하였으며, 武德 2년(619)에는 新法 53개 조항을 반포하였다. 太宗이 즉위하여房玄齡 등에게 명령하여 다시 옛 율령을 정하게 하자, 房玄齡 등이 이르기를 ‘肉刑은 이미 폐지되었고 이제 笞刑‧杖刑‧徒刑‧流刑‧死刑을 다섯 가지 형벌로 삼았으나 또다시 발을 벤다면 이는 여섯 가지 형벌입니다.’ 하니, 이에 발을 베는 법을 제거하였다.

太宗이 일찍이 《明堂針灸圖》에 ‘사람의 五臟이 모두 등과 가까이 있어서 針灸할 때 제자리를 놓치면 그 폐해가 죽음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보고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채찍질은 다섯 가지 형벌 중에 가벼운 것이고 죽음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이니, 어찌 지극히 가벼운 형벌을 범하여 혹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인가.’ 하고, 마침내 죄인의 등을 매질하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張蘊古가 죽은 뒤로부터 法官들이 失出을 경계하고, 失入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 법관에게 죄를 가하지 않으니, 이로부터 獄吏들의 법이 점점 치밀해졌다. 황제가 이것을 大理卿劉德威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법률에 의하면 失入은 3등을 감하고, 失出은 5등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失入은 죄가 없고 失出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獄吏들이 다 文法(법조문)을 까다롭게 따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두려워하여(깜짝 놀라) 마침내 失出과 失入을 모두 법률대로 처벌하도록 명하니, 이로부터 獄吏들이 또한 공평함을 유지하게 되었다.

太宗은 영특함과 용맹함으로 천하를 평정하였으나 타고난 자질이 인자하고 관대하였다. 처음 즉위했을 때에 위엄과 형벌로써 천하를 엄숙히 할 것을 권하는 자가 있었는데, 魏徵이 이를 불가하다 하고, 인하여 上을 위해 ‘王政은 인자함과 은혜에 근본을 두어서 백성을 사랑하고 풍속을 후하게 해야 하는 뜻’을 말하니, 太宗이 흔연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太宗이 마침내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고 형법에 더욱 신중하였다.”

諸宰相이 侍宴할새 上謂王珪曰 卿은 識鑑精通하고 復善談論하니 玄齡以下를 卿宜悉加品藻【定其差品及文質을 如衣裳之加藻火黼黻也라】하고 且自謂與數子何如오 對曰 孜孜奉國하야 知無不爲는 臣不如房玄齡이요 才兼文武하야 出將入相은 臣不如李靖이요 敷奏詳明하야 出納惟允은 臣不如溫彦博이요 處煩治劇【劇은 艱也라】하야 衆務畢擧는 臣不如戴冑요 恥君不及, 하야 以諫諍爲己任은 臣不如魏徵이어니와 至於激濁【激은 水礙也니 孟子에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이라하니라】揚淸하고 嫉惡好善하야는 臣於數子에 亦有微長이니이다 上深以爲然하고 衆亦服其確論【確은 克角反이니 言其論堅하야 不可破也라】이러라 〈出本傳〉

여러 재상들이 上을 모시고 잔치할 적에 上이 王珪에게 이르기를 “卿은 식견과 照鑑이 정통하고 여기에 담론까지 잘하니, 房玄齡 이하의 재상들을 卿이 모두 品評【品藻는 品級(人品의 등급)과 文質을 정하는 것을 마치 衣裳(官服)에 마름‧불‧黼‧黻의 무늬를 그리거나 수놓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을 가하라.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몇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어떻다고 여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부지런히 국사를 봉행하여 아는 것을 하지 않음이 없음은 신이 房玄齡만 못하고, 文武의 재주를 겸비하여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는 것은 臣이 李靖만 못하고, 아뢰기를 자세하고 분명히 하여 출납을 공정하게 함은 신이 溫彦博만 못하고, 번거로운 것을 처리하고 어려운 일을 다스려서【劇은 어려움이다.】 모든 사무를 다 거행함은 신이 戴冑만 못하고, 자신이 섬기는 군주가 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여 간쟁을 자신의 임무로 삼음은 신이 魏徵만 못합니다. 그러나 濁流를 쳐 내고【激은 물이 막힌 것이니, ≪孟子≫ 〈告子 上〉에 “물을 激하여 흘러가게 하면 山에 있게 할 수 있다.” 하였다.】 淸流를 옹호하며 惡을 미워하고 善을 좋아함에 있어서는 신이 이 몇 사람에 비하여 또한 약간 낫습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깊이 옳게 여겼고 사람들 또한 확실한 의논【確은 克角反(각, 확)이니, 確論은 의론이 확고하여 깨뜨릴 수 없음을 말한다.】이라고 탄복하였다.- 《唐書 王珪傳》에 나옴 -

○ 上之初卽位也에 常(嘗)與群臣으로 語及敎化할새 上曰 今承大亂之後하니 恐斯民未易化也로라 魏徵對曰 不然하니이다 久安之民은 驕佚하니 驕佚則難敎하고 經亂之民은 愁苦하니 愁苦則易化니 譬猶飢者에 易爲食이요 渴者에 易爲飮也니이다 上이 深然之어늘 封德彛非之曰 三代以還으로 人漸澆訛【澆는 堅堯反이요 訛는 五禾反이니 謬也라】라 故로 秦任法律하고 漢雜霸道하니 蓋欲化而不能이니 豈能之而不欲耶잇가 魏徵은 書生이라 未識時務하니 若信其虛論이면 必敗國家하리이다 五帝, 三王이 不易民而化하야 行帝道而帝하고 行王道而王하니 顧所行如何耳니이다 昔에 黃帝征蚩尤하고 顓頊誅九黎하고 하고 武王하야 皆能身致太平하니 豈非承大亂之後耶잇가 若謂古人淳樸하야 漸致澆訛인댄 則至于今日하야는 當悉化爲鬼魅【魅는 老物之精也라 人面鬼身四足이요 好惑人하니 山林異氣所生이라】矣리니 人主安得而治之릿고 이 卒從言하다 元年에 關中飢하야 米斗直(値)絹一匹이요 二年에 天下蝗하고 三年에 大水호되 上이 勤而撫之하니 民雖東西就食이나 未嘗嗟怨이러니 是歲에 天下大稔【稔은 熟也라】하야 流散者 咸歸鄕里하고 米斗不過三, 四錢이요 終歲斷死刑이 纔二十九人이라 東至于海하고 南及五嶺히 皆外戶不閉하며 行旅不齎糧하고 取給於道路焉이러라 帝謂群臣曰 此는 魏徵勸我行仁義하야 旣效矣라 惜不令封德彛見之로다 〈出魏徵傳及諫錄〉

致堂管見曰 封倫【倫은 名也요 字는 德彛라】言三代以還으로 人漸澆訛라하니 未爲甚失이어늘 魏徵이 言若果澆訛難化면 當爲鬼魅라하니 則非也라 以書契已來觀之하면 三代之時 固不及唐虞之世요 周之文勝이 又不如虞夏之質이라 兩漢風俗이 豈敢望周며 而唐之風俗이 又安能及漢邪아 若謂民常淳朴하야 無有澆訛라하면 則結繩之治 可以易約劑【周禮司市에 大市以質하고 小市以劑라한대 注에 質劑는 爲之(卷)[券]하야 藏之也라 兩書一札이니 同而別之라 長曰質이요 短曰劑라】요 土鼓之樂이 可以變絲竹矣리라 要之컨대 一治一亂이 天下之大數也니 亂極人少면 則氣厚而人淳하고 治極人夥면 則氣漓而人澆라 蓋或二三百歲와 或五六百歲에 淳漓一變하고 而天地之氣 盈虛消息하니 後世誠不及古矣어니와 若夫人之所以爲人이 出於本心하야 不可泯滅者는 則古猶今爾라 是故로 可以懷之以仁이요 理之以義요 先之以敬讓이요 示之以好惡也라 魏徵이 有見於飢渴者之易爲飮食이로되 而無見於人心之未亡者라 故로 其效止於米斗三錢하고 外戶不閉하니 則無以進矣라 固不能使人人有士君子之行也하니라

○ 上이 처음 즉위했을 적에 일찍이 여러 신하들과 敎化를 언급하였는데, 上이 말하기를 “지금 큰 난리의 뒤를 이었으니 이 백성들이 쉽게 교화되지 않을까 두렵다”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한 백성은 교만하고 방탕하니 교만하고 방탕하면 교화시키기 어려우며, 난리를 겪은 백성들은 근심하고 괴로워하니 근심하고 괴로워하면 교화시키기가 쉽습니다. 비유하면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 되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음료 되기가 쉬운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깊이 옳게 여겼으나 封德彛가 비난하기를 “三代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경박해지고 속이게 되었습니다.【澆는 堅堯反(교)이고 訛는 五禾反(와)이니, 澆訛는 잘못된 것이다.】 이 때문에 秦나라는 법률에 맡겼고 漢나라는 霸道를 섞어 썼으니, 이는 교화시키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 할 수 있는데도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魏徵은 書生이라서 時務를 알지 못하니, 만약 그의 헛된 의론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국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였다.

魏徵이 말하기를 “五帝와 三王이 백성을 바꾸지 않고 교화시켜서 五帝의 道를 행하면 五帝의 백성이 되었고 三王의 道를 행하면 三王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만 행하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黃帝蚩尤를 정벌하고 顓頊九黎를 토벌하고 湯임금은 을 추방하고 武王를 정벌하여 모두 몸소 태평성대를 이룩하였으니, 어찌 큰 난리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옛사람은 순박했었는데 점점 경박해지고 속이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모두 변화하여 귀신과 도깨비【魅는 오래된 물건의 정령이다. 사람의 얼굴에 귀신의 몸이고 발이 네 개이다. 사람을 홀리기를 좋아하니, 산림의 이상한 기운이 낳은 것이다.】가 되었어야 할 것이니, 君主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上이 끝내 魏徵의 말을 따랐다.

즉위한 元年에는 關中 지방이 흉년이 들어서 쌀 한 말의 값이 비단 한 필이었고, 2年에는 天下에 蝗蟲의 재해가 있었고, 3年에는 큰 홍수가 있었으나 上이 부지런히 위무하니 백성들이 비록 동쪽과 서쪽으로 가서 먹었으나 일찍이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해에 천하에 크게 풍년이 들어서【稔은 익음이다.】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모두 鄕里로 돌아오고 쌀 한 말의 값이 3, 4錢에 불과하였으며, 일 년 동안 死刑을 판결한 것이 겨우 29명이었다. 동쪽으로는 東海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五嶺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깥문을 닫지 않았으며, 여행자들이 양식을 휴대하지 않고 도로에서 공급받았다. 皇帝가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魏徵이 나에게 仁義를 행하도록 권하여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封德彛가 이미 죽어 그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다.” 하였다.- 《唐書 魏徵傳》과 《魏鄭公諫錄》에 나옴 -

致堂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封倫(封德彛)【倫은 이름이고 字는 德彛이다.】이 말하기를 ‘三代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경박해지고 속이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크게 잘못한 말이 아닌데, 魏徵이 말하기를 ‘만일 과연 경박해지고 속여서 교화시키기 어렵다면 마땅히 귀신과 도깨비가 되었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다. 書契(文字)가 있은 이후로 관찰해보면 三代 시대는 진실로 시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周나라의 文이 우세함은 또 虞‧夏의 질박함만 못하였다. 兩漢의 풍속이 어찌 감히 周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으며, 唐나라의 풍속이 또 어찌 漢나라에 미칠 수 있겠는가. 만약 백성들이 항상 순박해서 경박하고 속임이 없다고 말한다면 結繩의 정치가 約劑(文券)【≪周禮≫ 〈地官 司市〉에 “大市에는 質을 쓰고 小市에는 劑를 쓴다.” 하였는데, 注에 “質과 劑는 文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다. 두 문서가 한 통이니 똑같이 써서 나눈다.” 하였고, ≪周禮≫ 〈小宰〉 注에 “긴 것을 質이라 하고 짧은 것을 劑라 한다.” 하였다.】를 바꿀 수 있고, 土鼓(흙으로 빚은 북)의 음악이 絲竹(관현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혼란함은 천하의 큰 運數이니, 혼란함이 극에 달하고 사람이 적으면 기운이 후하여 사람들이 순박해지고, 다스려짐이 지극하고 사람이 많으면 기운이 박하여 사람들이 경박해진다. 혹은 2, 3백 년 혹은 5, 6백 년 만에 人情의 후함과 박함이 한 번 변하고 天地의 기운이 차고 기울며 사라지고 자라나니, 후세가 진실로 옛날만 못하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이 된 까닭으로서 본심에서 우러나와 없어질 수 없는 것(良心)으로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같을 뿐이다. 이 때문에 仁으로써 회유하고, 義로써 다스리고, 공경과 사양을 앞세우고, 善을 좋아하고 惡을 미워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魏徵은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에게 음식이 되기 쉬움은 알았으나 사람의 良心이 없어지지 않음은 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그 효험이 쌀 한 말의 값이 3錢이고 바깥문을 닫지 않는 데에 그쳤으니, 그렇다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한 것이다. 진실로 사람마다 士君子의 행실이 있게 하지는 못하였다.”

上謂長孫無忌曰 貞觀之初에 上書者皆云 人主當獨運威權이요 不可委之臣下라하고 又云 宜震耀威武하야 征討四夷라호되 唯魏徵이 勸朕하야 偃武修文하야 中國旣安이면 四夷自服이라하야늘 朕用其言하야 今頡利(咸)[成]擒에 其酋長이 竝帶刀宿衛【宿은 守也라】하고 部落이 皆襲衣冠하니 之力也니라 이 再拜謝曰 突厥破滅하고 海內康寧은 皆陛下威德이니 臣何力焉이리잇고 上曰 朕能任公하고 公能稱所任하니 則其力이 豈獨在朕乎아

范祖禹太宗이 可謂能審取舍(捨)矣니 魏徵仁義之言也는 欲順天下之理而治之요 封德彛刑罰之言也는 欲咈天下之性而治之라 夫民은 莫不惡危而欲安하고 惡勞而欲息하나니 以仁義治之則順하고 以刑罰治之則咈矣라 故로 治天下는 在順之而已니 咈之而能治者는 未之聞也라 太宗이 從魏徵하고 而不從德彛하야 行之四年에 遂致太平하니 仁義之效 如此其速也라 故로 治道는 在人主所力行耳니 孰不可爲太宗乎아 及其成功하야는 復歸美於下하니 此近世帝王之所不及也니라

上이 長孫無忌에게 이르기를 “貞觀 초기에 글을 올리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君主는 마땅히 홀로 위엄과 권력을 운용해야 하고 신하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마땅히 武威를 떨치고 드날려서 사방 오랑캐를 정벌하고 토벌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오직 魏徵만은 朕에게 권하기를 ‘武力을 중지하고 文德을 닦아서 중국이 안정되면 사방 오랑캐가 저절로 복종한다.’고 말하여, 朕이 그의 말을 따랐다. 지금 頡利可汗이 사로잡히자 그의 酋長들이 모두 칼을 차고 宿衛【宿은 지킴이다.】하며 部落들이 모두 中國의 衣冠을 따르고 있으니, 이는 魏徵의 功力이다.” 하였다. 魏徵이 再拜하고 사례하기를 “突厥이 패망하고海內가 康寧한 것은 모두 폐하의 위엄과 덕이니, 신이 무슨 功力이 되었겠습니까.” 하니, 上이 말하기를 “朕은 公에게 맡겼고 公은 소임을 다하였으니, 그 공로가 어찌 다만 朕에게만 있겠는가.” 하였다.

范祖禹가 말하였다.

太宗은 取捨를 잘 살폈다고 이를 만하니, 仁義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魏徵의 말은 천하의 이치를 순히 하여 다스리고자 한 것이요,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封德彛의 말은 천하의 성품을 어기고서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백성들은 위태로움을 싫어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며 수고로움을 싫어하고 편안히 쉬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으니, 仁義로써 다스리면 순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거스르게 된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림은 순히 함에 달려 있을 뿐이니, 어기고서 잘 다스렸다는 자는 듣지 못하였다. 太宗魏徵의 말을 따르고 封德彛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행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태평을 이룩하였으니, 仁義의 효험은 이와 같이 신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하는 道는 人主가 힘써 행하는 바에 달려 있을 뿐이니, 누군들 太宗이 될 수 없겠는가. 그 성공함에 이르러서는 다시 훌륭함을 아랫사람에게 돌렸으니, 이는 近世의 帝王이 太宗에게 못 미치는 이유이다.”

房玄齡奏호되 閱府庫甲兵하니 遠勝隋世니이다 上曰 甲兵은 武備라 誠不可闕이나 然煬帝甲兵이 豈不足耶아 卒亡天下하니 若公等이 盡力하야 使百姓乂安【乂는 治也라】이면 此乃朕之甲兵也니라

房玄齡이 아뢰기를 “府庫의 갑옷과 병기를 사열해보니 隋나라 때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하니, 上이 말하기를 “갑옷과 병기는 武備여서 진실로 없을 수 없으나 隋나라 煬帝의 갑옷과 병기가 어찌 부족하였겠는가. 그런데도 끝내 천하를 멸망시켰으니, 만약 公 등이 힘을 다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면【乂는 다스림이다.】 이것이 바로 朕의 갑옷과 병기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