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三十八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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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太宗皇帝 下

[己亥]十三年

[己亥]十三年이라

正月에 加左僕射房玄齡太子少師하다 玄齡이 以度支【戶部屬官이니 掌天下租賦, 物産하야 歲計所出而支調之하니라 】繫天下利害라하야 嘗有闕에 求其人未得이어늘 乃自領之하다 〈出玄齡傳〉

貞觀 13년(기해 639)

정월에 左僕射房玄齡를 加封하여 太子少師로 삼았다. 房玄齡은 度支郎中이【度支는 戶部의 屬官이니, 天下의 租賦와 物産을 관장하여 해마다 소출을 계산하여 조달하였다.】 천하 백성들의 利害에 관계된다고 하여 일찍이 빈자리가 있어 적임자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마침내 자신이 겸임하였다. - 《新唐書 房玄齡傳》에 나옴 -

○ 上이 旣詔宗室, 群臣하야 襲封刺史한대 左庶子于志寧이 以爲古今事殊하니 恐非久安之道라하야 上疏爭之【爭은 與諍同이라 】하고 侍御史馬周 亦上疏하야 以爲, 之父로도 猶有, 之子封子於丹淵이라 故號丹朱於商이라 故號商均이라 】하니 儻有孩童嗣職하야 萬一驕愚면 兆庶被其殃하고 而國家受其敗하리니 正欲絶之也인댄 則子文之治猶在【左宣四年에 若敖氏作亂이어늘 王滅之하고 拘(藏)[箴]尹克黃於司敗러니 王思子文之治楚國也하야 曰 子文이 無後면 何以勸善이리오하고 使復其所하고 改命曰生이라하니 言其更生也라 楚는 顓頊之裔니 熊繹이 當周成王時하야 始受封焉하고 至十四世熊儀하니 是爲若敖氏也라 若敖生鬪伯比하니 其後에 鬪爲氏라 伯比生子(産)[文]하고 子(産)[文]弟子良之子鬪椒作亂하니라 】요 正欲留之也인댄 而欒黶之惡已彰【黶은 乙減反이라 左傳晉士鞅曰 欒黶汰虐已甚이나 猶可以免하니 其在盈乎인저 黶死에 武子所施沒矣니 而黶之怨寔彰이라하더니 後에 盈見逐하니라 [通鑑要解] 士鞅은 晉人이라 武子는 卽欒黶之父也요 盈은 黶之子也라 】이라 與其毒害於見存之百姓으론 則寧使割恩於已亡之一臣이니이다 然則向所謂愛之者는 乃適所以傷之也니이다 會에 長孫無忌等이 皆不願之國하야 上表固讓이어늘 上曰 割地以封功臣은 古今通義라 意欲公之後嗣 輔朕子孫하야 共傳永久어늘 而公等이 乃復發言怨望하니 朕이 豈彊公等以茅土【古者에 天子以五色土爲壇하야 封諸侯호되 取其方面土하야 苴以白茅授之하야 使立社於其國也라 】耶아하고 詔停世封刺史하다 〈出政要〉

[新增]胡氏太宗이 嘗讀周官書의 辨方正位【辨別四方하야 正君臣之位하니 君南面하고 臣北面之屬이라 又考工에 匠人建國에 (求)[水]地以縣(懸)水地以縣하고 置槷以縣하야 視以景(影)하며 爲(視)[規]하야 識日出之景與日入之景하며 晝參諸日中之景하고 夜考之極星하야 以正朝夕이라하니 是別四方也라 召誥曰 越三日戊申에 太保朝至于雒(洛)하야 卜宅하야 旣得卜則經營하니라 越三日에 太保乃以庶殷으로 攻位於雒汭하니 越五日甲寅에 位成이라하니라 正位는 謂此定宮廟라 】하고 體國經野【體는 猶分也요 經은 謂爲之里數라 鄭氏曰 營國方九里니 國中에 九經九緯요 左祖右社하고 面朝後市라 野則九夫爲井하고 四井爲邑之屬이 是也라 】하고 設官分職【置冢宰, 司徒, 宗伯, 司馬, 司寇, 司空하야 各有所職하야 而百事擧라 】하야 以爲民極之言【群書考索曰 極者는 至極之義요 標準之名이니 嘗在物之中央하야 而四外望之以取正焉者也라 故로 皇極爲在中之至則可커니와 而直謂極爲中則不可라 若北辰之爲天極과 屋棟之爲屋極이 其義皆然이라 】하고 慨然歎曰 不井田【井田之制는 見孟子文公註라】하고 不封建【記王制에 公, 侯는 田方百里요 伯은 七十里요 子, 男은 五十里之類가 是也라 禮地官에 封人이 凡封國에 設其社稷之壝하고 封其四疆이라】이면 不足以法三代之治라하고 詔群臣하야 議封建하니 其本於此乎인저 夫封建은 與天下共其利하니 天道之公也요 郡縣은 以天下奉一人하니 人欲之私也라 魏徵이 蓋未嘗詳考古制하야 鹵莽【鹵는 音魯요 莽는 莫古反이라 莊子云 君爲政에 勿鹵莽라한대 註에 不用心也라하니라 】甚矣어늘 而近世, 二公范氏宗元有言曰 封建은 非聖人意也요 勢也라 蓋自上古以來有之하니 聖人不得而廢也라 周室旣衰에 倂爲十二하고 列爲六七하야 而封建之禮已亡이요 秦滅六國爲郡縣하야 三代之制를 不可復矣라 必欲法上古而封之인댄 弱則不得以藩屛이요 强則必至於僭亂이라 況諸侯之後嗣 或不肖어늘 而必使之繼世면 是는 以一人害一國也라 然則如之何오 記曰 禮는 時爲大하고 順次之라하니 三代封國하고 後世郡縣은 時也요 因時制宜하야 以便其民은 順也라 古之法이 不可用於今은 猶今之法이 不可用於古也라 後世에 如有王者하야 親親而尊賢하고 務德而愛民하고 愼擇守令하야 以治郡縣이면 亦足以致太平而興禮樂矣리니 何必如古封建이라야 乃爲盛哉아 東坡曰 聖人은 不能爲時요 亦不失時하나니 時는 非聖人之所得爲요 能不失時而已라 三代之興에 諸侯無罪면 不可奪削하야 因而君之하니 雖欲罷侯置守나 可得乎아 此所謂不能爲時者也라 始皇이 旣幷天下에 分郡邑하고 置守宰는 理固當然하니 如冬裘夏葛하야 時之所宜라 非人之私智獨見也니 所謂不失時者라 柳宗元曰 封建은 非聖人意也요 勢也라하니 吾取其說而附益之하노라 曰 凡有血氣면 必爭이요 爭必以(理)[利]니 封建者는 爭之端而亂之始也라 自書契以來로 臣弑其君하고 子弑其父하며 父子兄弟相賊殺이 有不出於襲封而爭位者乎아 其餘卿大夫不世襲者는 蓋未嘗有也라 近世에 無復封建에 則此禍幾絶하니 仁人君子 忍復開之歟아 故로 吾以爲李斯, 始皇之言과 柳宗元之論이 當爲萬世法也라하노라 】이 亦謂封建不可行이니 始皇, 李斯, 柳宗元【憲宗十年에 以永川司馬로 爲柳州刺史라】之論은 聖人不能易也라하니 嗚呼라 豈其然乎아 宗元之言曰 封建은 非聖人意也요 勢也라하니 誠使上古諸侯 已爲民害어늘 聖人이 不得已而存之면 則, 之際에 洪水懷襄【書堯典에 湯湯洪水方割하야 蕩蕩懷山襄陵이라한대 蔡傳에 割은 害也요 懷는 包其四面也요 襄은 駕出其上也라하니 言其水勢如此라 】하야 民無所定하고 武王, 周公이 誅伐奄하야 滅國五十하니 皆天下之大變也어늘 此數聖人이 不能因時之變하야 更立制度하야 以爲郡縣하고 乃畫壤裂土하야 修明侯, 甸之法【見書禹貢하니라 】은 何哉아 宗元이 又曰 德在人者死면 必奉其嗣라 故封建은 非聖人意也요 勢也라하니 夫爲其德之不可忘이라 是以로 憫其絶이니 此는 仁之至요 義之盡하야 而出於人心之固然者니 固非聖人之私意어늘 而歸之勢可乎아 宗元이 又曰 諸侯國亂이라도 天子不得變其君이라하니 夫孟子所言貶爵, 削地, 六師移之之法은 皆先王之制也니 烏在其不敢變乎아 漢不能制侯王未萌之惡이라가 及大逆不道然後에 勒兵而夷之【滅也, 芟也라】하니 此非三代故事요 自漢之失이니 袁盎이 固言之【見八卷丁亥年하니라】矣라 豈可擧此하야 以例, , , 所爲哉아 方三代盛時하야 諸侯或自其國으로 入爲三公하고 王室有難이면 諸侯或釋位以間王政【左昭二十六年에 厲王戾虐하니 萬民弗忍하야 居王于彘한대 諸侯釋位하야 以間王政이라한대 註에 周人이 不忍害王하야 乃流王于彘地라 間은 猶與也니 諸侯去其位하고 與治王之政事라 間은 間厠之間이니 一音如字요 與는 音預라】하고 至其衰也하야 五伯(霸)【齊桓, 晉文, 秦穆, 宋襄, 楚莊이라】雖强大라도 猶且攘夷狄하야 以尊戴天下之共主【周爲天下共所宗主라】라 凡若此類를 宗元이 皆略而不稱하고 乃摘取衰微禍亂之一二하야 欲擧封建而廢之하니 是猶見刖者而欲廢天下之屨也라

上이 이미 詔命을 내려 宗室과 여러 신하의 자손들에게 刺史를 襲封하게 하였는데, 左庶子于志寧이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니 장구하게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도가 아닐 듯하다.’ 하여 상소하여 이를 간하였다.【爭은 諍과 같다.】侍御史馬周 또한 상소하여 아뢰기를 “ 같은 聖明한 부친에게도 오히려 丹朱와 商均과 같은 어리석은 아들이【[釋義] , 之父 猶有, 之子:임금이 아들 를 丹淵에 봉하였기 때문에 丹朱라 부르고, 임금이 아들 을 商에 봉하였기 때문에 商均이라 부른다.】 있었으니, 혹시라도 어린아이가 부친의 지위를 계승하였을 경우 만에 하나라도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화를 입고 국가 또한 이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襲封을 곧바로 없애고자 한다면 子文의 정치가 아직 남아 있고,【≪春秋左傳≫ 宣公 4년조에 若敖氏가 난을 일으키자, 楚王이 이를 멸하고 箴尹克黃을 司敗에게 구속하게 하였는데, 楚王子文이 楚나라를 다스린 공을 생각하여 이르기를 “子文에게 후손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善을 권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克黃으로 하여금 箴尹의 직임을 그대로 맡게 하고 이름을 고쳐 生이라 하였으니,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말한 것이다. 楚나라는 顓頊의 후예이니, 熊繹이 周나라 成王 때에 비로소 봉함을 받았고, 14代인 熊儀에 이르니 이가 바로 若敖氏이다. 若敖鬪伯比를 낳으니, 그 후에는 鬪를 姓氏로 삼았다. 伯比子文을 낳았고, 子文의 아우인 子良의 아들 鬪椒가 난을 일으켰다.】 만일 남겨 두고자(살려 두고자) 한다면 欒黶의 죄악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니,【[釋義] 黶은 乙減反(암)이다. ≪春秋左傳≫ 襄公 14년조에 〈秦伯士鞅에게 “晉나라 大夫 중 누가 먼저 망하겠느냐?”고 묻자,〉晉나라 士鞅이 말하기를 “欒黶의 포학함이 매우 심한데도 오히려 화를 면하였으니, 아마도 그 아들인 欒盈 때에 망할 것입니다. 欒黶이 죽으면 武子(欒書)가 베풀었던 은택이 다 없어질 것이니, 欒黶에 대한 원한이 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뒤에 欒盈이 축출당하였다. [通鑑要解] 士鞅은 晉나라 사람이다. 武子는 바로 欒黶의 아버지이고, 欒盈欒黶의 아들이다.】 현재 살아 있는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죽은 한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른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단지 그들을 해치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였다.

마침 長孫無忌 등이 모두 봉해진 나라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表文을 올려 굳이 사양하니, 上이 이르기를 “땅을 떼어 공신을 봉해주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의리이다. 나는 내심으로 공의 후대 자손들이 짐의 자손을 보필하여 함께 영구히 전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공들은 도리어 다시 말하면서 원망하니, 짐이 어찌 공들에게 諸侯의 직임을【옛날에 天子가 五色土로 壇을 만들어서 諸侯를 봉해주되 각각 해당하는 方面의 흙을 취하여 흰 띠풀로 싸서 諸侯에게 주어 封國에 社를 세우게 하였다.】 강요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대대로 刺史를 襲封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太宗이 일찍이 《周禮》에 ‘〈왕이 國都를 세울 때에〉방위를 분별하여 궁궐과 사당의 자리를 정하고【辨方正位는 사방을 변별하여 군주와 신하의 자리를 바로잡는 것이니, 군주는 남면하고 신하는 북면하는 따위이다. 또 ≪周禮≫〈考工記〉에 “匠人이 도성을 세울 때에 기둥을 세우고 물을 매다는 법으로써 땅이 평평한지 측량하며, 끈을 매다는 방법으로 수직의 말뚝을 설치하고 해그림자를 관찰하며, 規(그림쇠)를 만들어 해가 뜰 때의 그림자와 해가 질 때의 그림자를 표시한다. 낮에는 日中(正午)의 해그림자를 참고하고 밤에는 북극성을 참고하여 朝夕(東西)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으니, 사방을 분별하는 것이다. ≪書經≫〈召誥〉에 이르기를 “3일이 지난 戊申日에 太保(召公 奭)가 아침에 雒邑에 이르러 살 곳을 점쳐 이미 길점을 얻고는 경영하였다. 3일이 지나 太保가 마침내 여러 殷나라 백성을 데리고 雒汭에서 자리를 다스리니, 5일이 지난 甲寅日에 자리가 이루어졌다.” 하였다. ‘자리를 정하였다.’는 것은 여기에 궁궐과 사당의 자리를 정함을 이른다.】 都城과 郊外의 경계를 구획하며【體는 分과 같고 經은 里數를 만듦을 이른다. 鄭氏(鄭衆)가 말하기를 “匠人이 도성을 경영할 때 사방이 9里이니, 도성 안에는 9개의 남북으로 난 큰길과 9개의 동서로 난 큰길이 있으며,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으며, 앞에는 朝가 있고 뒤에는 시장이 있으며, 들은 9夫가 1井(사방 1里)이고 4井이 邑이라고 한 따위가 이것이다.” 하였다.】 관직을 나누어 설치하여【冢宰‧司徒‧宗伯‧司馬‧司寇‧司空을 두어 각각 맡은 직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거행되는 것이다.】 民極(백성의 준칙)을 삼는다.’는【宋나라 章如愚의 ≪群書考索≫에 이르기를 “極은 지극하다는 뜻이요 표준의 이름이니, 항상 물건의 중앙에 있어서 사방에서 바라보고서 바름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皇極을 중앙에 있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하지만 다만 極을 일러 中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北極星을 天極이라 하고 지붕의 대들보를 屋極이라 하는 것은 그 뜻이 모두 이와 같다.” 하였다.】 글을 읽고는, 개연히 탄식하기를 ‘井田法을 행하지 않고【井田制는 ≪孟子≫〈滕文公〉의 註에 보인다.】 封建制度를 쓰지 않으면【封建은 ≪禮記≫〈王制〉에 “公과 侯는 田地가 사방 100리이고, 伯은 70리이고, 子와 男은 50리이다.”라고 한 따위가 이것이다. ≪周禮≫〈地官 司徒〉에 “封人이 무릇 5등의 제후를 봉할 적에 社稷壇을 설치하고 사방의 境內를 봉하였다.” 하였다.】 三代의 정치를 본받을 수 없다.’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봉건제도를 의논하게 하였으니, 이 《周禮》에서 근본한 것이다.

封建制度는 천하와 이익을 함께 하니 공정한 天道이고, 郡縣制度는 천하를 가지고 군주 한 사람을 받드니 사사로운 人慾이다. 魏徵은 일찍이 옛 제도를 자세히 고찰하지 아니하여 매우 엉성하고 거칠었는데,【鹵는 음이 노이고, 莽는 莫古反(모)이다. ≪莊子≫〈則陽〉에 이르기를 “군주가 정사를 할 때에는 鹵莽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註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근세에 范公(范祖禹)蘇公(蘇軾) 두 분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柳宗元이 말하기를 ‘封建은 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니, 上古時代 이래로 봉건제도가 있었으므로 聖人이 폐지하지 못한 것이다. 周나라 王室이 쇠약해진 뒤에는 제후국이 합하여 열둘이 되고 나뉘어 예닐곱이 되어 封建하는 禮가 이미 대부분 없어졌고, 秦나라가 六國을 멸망시키고 郡縣으로 만들자 三代의 제도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반드시 上古時代를 본받아 봉건하고자 할 경우 제후국이 약하면 藩屛이 될 수 없고, 제후국이 강하면 반드시 참람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더구나 諸侯의 後嗣가 혹 불초한데도 반드시 그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다면 이는 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禮記≫〈禮器〉에 이르기를 「禮는 때에 맞음이 중요하고 順함이 그 다음이 된다.」 하였으니, 三代時代에 封國을 하고 후세에 郡縣으로 만든 것은 때에 맞게 한 것이요, 때에 따라 마땅함을 따라서 백성들을 편리하게 한 것은 順함이다. 옛날의 법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의 법을 옛날에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후세에 만약 王者가 나와 친척을 친애하고 현인을 존경하며 덕행을 힘쓰고 백성을 사랑하며 수령을 신중하게 선발하여 郡縣을 다스린다면 또한 충분히 태평을 이룩하고 禮樂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굳이 옛날의 봉건제도와 같이 하여야만 성대함이 되겠는가.’ 하였다.
東坡蘇軾이 말하기를 ‘聖人은 때를 만들 수 없지만 또한 때를 놓치지도 않는다. 때는 聖人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때를 놓치지 않을 뿐이다. 三代가 흥할 때에 제후에게 죄가 없으면 관작을 삭탈할 수 없어서 그대로 세습하여 군주를 삼았으니, 비록 제후를 파하고 수령을 두고자 한들 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始皇이 천하를 겸병한 뒤에 郡과 邑으로 나누어 守令과 邑宰를 둔 것은 이치에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마치 겨울에 두꺼운 갖옷을 입고 여름에 시원한 갈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때에 따라 마땅함을 따른 것이요 사람의 私智와 獨見이 아니었다. 이것이 이른바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柳宗元이 말하기를 「封建은 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내 그 말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附會한다. 모든 血氣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투며 다투는 것은 반드시 이익 때문이다. 〈이익은 封建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封建은 다툼의 단서이고 亂의 시초이다. 伏羲氏가 書契를 만든 이래로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부자간과 형제간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것이 襲封하여 지위를 다투는 데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 그 나머지 卿大夫가 세습하지 않은 것은 일찍이 〈이러한 제도가〉없었기 때문이다. 近世에 더이상 封建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자 이러한 禍가 거의 끊어졌으니, 仁人 君子가 어찌 차마 다시 화의 근원을 열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李斯始皇의 말과 柳宗元의 의론이 萬世의 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봉건제를 행할 수 없으니, 秦始皇李斯柳宗元柳宗元은 憲宗 10년(815)에 永川司馬로 柳州刺史가 되었다.】 의론은 聖人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아! 어찌 그러하겠는가.

柳宗元의 말에 이르기를 ‘봉건제도는 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였으니, 진실로 上古時代의 諸侯가 백성들의 폐해가 되었는데, 聖人이 부득이해서 이 봉건제도를 보존한 것이라면 임금과 임금 때에 홍수가 산을 에워싸고 언덕으로 올라가서【≪書經≫〈堯典〉에 “넘실넘실 흐르는 홍수가 막 해를 끼쳐서 탕탕하게 산을 감싸고 언덕으로 넘어간다.” 하였는데, 蔡沈의 傳에 “割은 해침이요, 懷는 사면을 에워싸는 것이요, 襄은 높이 그 위로 나오는 것이다.” 하였으니, 물의 형세가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백성들이 안정할 곳이 없었고, 武王周公紂王을 죽이고 奄나라를 정벌해서 50개 국을 멸망시킨 것은 모두 천하의 큰 변고이다. 이에 이 몇 聖人들이 때의 변고를 계기로 봉건제도를 바꾸어 군현제도로 만들지 못하고, 마침내 땅을 구획하고 땅을 떼어 주어 侯服과 甸服의 법을【侯服과 甸服의 法은 ≪書經≫〈禹貢〉에 보인다.】 닦아서 밝힌 것은 어째서인가.

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은덕이 백성에게 남아 있는 자(聖王)가 죽으면 반드시 그 후사를 받든다. 그러므로 봉건제도는 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였다. 그(聖王)의 은덕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짐을 민망히 여긴 것이니, 이는 仁의 지극함이고 義의 극진함으로서 人心의 당연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진실로 聖人의 사사로운 뜻이 아닌데, 이것을 형편으로 귀결시킴이 옳겠는가.

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諸侯의 나라가 혼란하더라도 天子가 그 군주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니, 孟子께서 말씀하셨던 ‘爵位를 깎아내리고 땅을 떼어내며 六軍을 출동하여 군주를 바꾸는 법’이 모두 先王의 제도이니, ‘감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漢나라가 諸侯王의 惡이 싹트기 전에 제어하지 못하고 대역무도한 짓을 저지른 뒤에야 군대를 무장하여 諸侯를 멸망하였으니,【夷는 멸하고 베어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三代의 故事가 아니고 본래 漢나라가 잘못한 것으로 袁盎이 진실로 이 점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袁盎이 말한 것은 8권 丁亥年條(B.C.154)에 보인다.】 그런데 어찌 이에 대해 거론하면서 禹王湯王文王武王이 행한 일을 예로 든단 말인가.

三代가 융성할 때에는 제후가 혹 자기 나라로부터 천자의 조정에 들어와 三公이 되고, 王室에 난리가 있으면 제후가 혹 자기 지위를 내놓고 王政에 관여하였으며,【≪春秋左傳≫ 昭公 26년조에 “厲王이 포학하니 만민이 포학함을 견디지 못하여 王을 彘 땅으로 보내어 거하게 하자, 諸侯들이 지위를 버리고 王政에 간여했다.” 하였는데, 註에 “周나라 사람들이 차마 王을 해치지 못하여 마침내 王을 彘 땅으로 보낸 것이다.” 하였다. 間은 與와 같으니, 諸侯들이 지위를 버리고 王의 정사에 간예한 것이다. 間은 間厠의 間과 같으니, 다른 음은 本字와 같고 與는 음이 예이다.】 三代가 쇠퇴할 때에는 五霸가【五霸는 齊나라 桓公‧晉나라 文公‧秦나라 穆公‧宋나라 襄公‧楚나라 莊王이다.】 비록 강대하였지만 오히려 夷狄을 물리치고 천하가 함께 宗主로【周나라가 천하가 함께 宗主로 높이는 바가 되었다.】 삼는 周나라를 높이 받들었다. 무릇 이와 같은 종류를 柳宗元은 다 생략하여 말하지 않고, 마침내 쇠미했을 때 禍亂이 일어난 한두 가지의 경우를 들추어내면서 봉건제도를 거론하여 폐지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刖刑(발을 베는 형벌)을 당한 자를 보고서 천하의 신발을 없애고자 하는 것과 같다.

宗元이 又曰 資三千諸侯以黜夏하고 資八百諸侯以翦商이라 故不敢變易也라하니 是는 聖人이 於未擧兵之前엔 要結衆力하고 及成功之後엔 姑息苟安이니 此十六國【晉室十六國이니 前趙劉淵, 後趙石勒, 前燕慕容廆, 後燕慕容垂, 南燕慕容德, 北燕馮跋, 前秦苻洪, 後秦姚萇, 西秦乞伏國仁, 前涼張軌, 後涼呂光, 南涼禿髮烏孤, 北涼沮渠蒙遜, 西涼李暠, 後蜀李特, 大夏赫連勃勃이라 】五代【後梁朱氏晃, 後唐李氏存勖, 後晉石氏敬塘, 後漢劉氏暠, 後周郭氏威라 】庸主之所行이어늘 而謂, 爲之乎아 宗元이 又曰 封建은 非公之大者니 公天下는 自秦始라하니 夫謂三代聖王이 無公心하야 以封建自私라하면 是伯夷而爲盜跖【柳下惠之弟라 跖은 本黃帝時大盜名이니 以下惠弟로 爲天下大盜라 故로 云盜跖이라 】之事也요 謂秦無私意하야 以郡縣公天下라하면 是飛廉【紂臣이라 】而有比干之忠也니 一何不類之甚與아 宗元이 又曰 諸侯繼世而立하고 又有世大夫食祿菜(采)地【菜는 與采通하니 官也라 因官食之라 故로 曰菜地라】하야 以盡其封域이면 雖聖賢生于其時라도 無以立于天下라하니 天子聖明이면 公卿必得其人하고 諸侯不敢越亂法度하야 世固多賢也요 而又有鄕擧里選之法하야 有明明側陋之揚【書堯典篇에 明明揚側陋라한대 註에 明擧明人在側陋者니 廣求賢也라 側陋는 謂微賤之人이라 】하리니 何患乎材之不用也리오 若上無明君하고 下無賢臣하야 如周之衰하고 如秦之季하고 如漢, 魏, 隋, 唐之時하야 在位者無非小人이요 而興邦之良佐 悉沈乎民伍하야 不見庸(用)【用也라 】也하면 雖守宰徧宇內나 將何救於此리오 故로 凡宗元封建論은 皆無稽而不可信也라 夫爲君이 如, , , 이면 亦足矣요 帝王之治 至於唐, 虞, 三代면 亦無以加矣라 井天下之田하야 使民各有以養其生하고 經天下之國하야 使賢才皆得以施其用하며 人主自治 不過千里하야 大小相維하고 輕重相制하야 外無强暴侵陵微弱不立之患하고 內無廣土衆民奢泰(汰)【泰는 與汰通하니 亦奢也라 】恣肆之失이면 是는 以義處利하야 均天下之施라 故曰封建之法은 天道之公也라하노라 若秦則妬民之兼幷하야 而自爲兼幷하고 筦(管)天下之利【筦은 與管通이라 】하야 以自奉이라 故曰郡縣之制는 人欲之私也라하노라

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임금은 3천의 제후들에게 의지하여 夏나라를 내쳤고, 武王은 8백의 제후들에게 의지하여 商나라를 무찔렀기 때문에 감히 봉건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聖人이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는 여러 사람의 힘을 결속시키고, 성공한 뒤에는 당장의 안락함을 위해서 구차히 편안히 한 것이니, 이는 五胡十六國과【十六國은 晉나라 때 五胡가 세운 16개의 나라이니, 前趙의 劉淵, 後趙의 石勒, 前燕의 慕容廆, 後燕의 慕容垂, 南燕의 慕容德, 北燕의 馮跋, 前秦의 苻洪, 後秦의 姚萇, 西秦의 乞伏國仁, 前涼의 張軌, 後涼의 呂光, 南涼의 禿髮烏孤, 北涼의 沮渠蒙遜, 西涼의 李暠, 後蜀의 李特, 大夏의 赫連勃勃이다.】 五代時代의【五代는 後梁의 朱晃, 後唐의 李存勖, 後晉의 石敬塘, 後漢의 劉暠(知遠), 後周의 郭威이다.】 용렬한 군주가 행한 것인데, 湯王武王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한단 말인가.

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봉건제도는 공정한 것 중에 매우 공정한 것이 아니니, 천하를 공정하게 한 것은 秦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三代의 聖王이 공정한 마음이 없어서 封建制度를 가지고 사사로이 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伯夷盜跖盜跖柳下惠의 아우이다. 은 본래 黃帝 때 大盜의 이름이니, 柳下惠의 아우가 천하의 大盜가 되었기 때문에 盜跖이라 이른 것이다.】 일을 행한 것이요, 秦나라가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서 郡縣制度를 가지고 천하를 공정하게 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飛廉飛廉紂王의 신하이다.】比干의 忠心을 품은 것이니, 한결같이 어쩌면 그리도 서로 유사하지 않음이 심하단 말인가.

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諸侯가 대를 이어 즉위하고 또 대대로 大夫가 采地를 받아 녹봉을 먹어서【菜는 采와 통용되니, 벼슬이다. 벼슬로 인하여 먹기 때문에 菜地라고 한 것이다.】 封地가 다한다면 비록 聖賢이 그 시대에 태어난다 해도 천하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天子가 聖明하면 公卿은 반드시 그 적임자를 얻고 諸侯는 감히 법도를 넘거나 어지럽히지 못해서 세상에 진실로 현자가 많을 것이요, 또 鄕에서 천거하고 里에서 선발하는 법이 있어서 현달한 자를 밝히고 미천한 자를 천거할 수 있을 것이니,【≪書經≫〈堯典〉에 “현달한 자를 밝히며 미천한 자를 천거한다.” 하였는데, 註에 “현달한 사람과 미천한 사람을 밝히고 천거하는 것이니, 賢者를 널리 구한 것이다.” 하였다. 側陋는 미천한 사람을 이른다.】 인재가 등용되지 못함을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위에는 현명한 군주가 없고 아래에는 어진 신하가 없어서 周나라의 쇠할 때와 같고 秦나라의 말기와 같으며, 漢‧魏‧隋‧唐나라 때와 같아서 지위에 있는 자는 소인이 아님이 없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어진 보좌는 모두 백성들 속에 매몰되어서 등용되지【庸은 등용함이다.】 못한다면 비록 郡縣의 수령들이 천하에 두루 있더라도 장차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柳宗元의 封建論은 모두 터무니 없는 말이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군주 노릇 하는 것은 禹王湯王과 같이 하면 또한 충분하고, 帝王의 다스림은 와 三代의 다스림에 이르면 또한 더할 나위가 없다. 천하의 토지를 井田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생명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천하의 나라를 다스려서 어진 이와 유능한 자들로 하여금 모두 쓰여질 수 있게 하며, 군주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은 천 리를 넘지 않아 크고 작은 나라가 서로 유지하며 강하고 약한 나라가 서로 견제해서 밖으로는 강포한 나라가 약소국을 침략하고 능멸하여 미약한 나라가 자립하지 못하는 폐해가 없고, 안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백성을 많게 하며 사치하고【泰는 汰와 통용되니, 또한 사치함이다.】 放肆한 잘못이 없게 한다면 이는 의리로써 이로움에 대처하여 천하에 균등하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건의 법은 공정한 天道’라고 말한 것이다.

秦나라로 말하면 백성들이 겸병하는 것을 질투하여 스스로 겸병하였고 천하의 이익을 관장하여【筦은 管과 통용된다.】 자신을 받들게 하였다. 그러므로 ‘군현의 제도는 사사로운 인욕’이라고 말한 것이다.

蘇氏講之不詳하고 乃以封建으로 爲爭之端하니 不知聖人所以息爭也라 果以爲爭者인댄 何三代封建之長이며 而秦, 漢以來로 不封建之短也오 蘇氏又曰 漢唐以來로 卿大夫不世襲하니 則無簒弑之禍라하니라 夫襲封之大者 莫過於帝王矣니 劉劭, 楊廣【劉劭는 宋太子也라 弑其君義隆하니 在三十一卷癸巳年이라 楊廣은 隋煬帝也니 見三十四卷帝崩於大寶殿注라 】이 皆襲封者也라 設欲救此하야 其必如唐, 虞官天下而後可인댄 則王莽, 董卓, 曹操, 劉裕之徒를 又將何以止之며 而三代之君은 一姓多者 至三十餘君하고 其諸侯簒弑도 亦不聞出於, , 之時하니 安得以封建으로 爲爭之端而亂之始歟아 或曰 然則封建을 今可行乎아 曰 何獨封建也리오 二帝三王之法이 孰不可行者리오 在人而已矣라 然欲行封建인댄 先自井田始라 范氏亦惑於宗元하야 謂今之法不可用於古는 猶古之法不可用於今이라하니 夫後世之法은 私意妄爲하니 固不可行於古어니와 而爲天下者 不以二帝三王善政良法爲則이면 則又何貴於稽古而建事哉아

蘇氏가 이것을 자세히 강구하지 않고 마침내 봉건제도를 분쟁의 단서라고 하였으니, 聖人이 봉건제도로 분쟁을 종식시켰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과연 봉건제도가 분쟁의 단서라면 어째서 봉건한 三代는 歷年이 장구하였고, 秦‧漢 이래로 봉건하지 않은 나라는 歷年이 짧았는가.

蘇氏가 또 말하기를 ‘漢‧唐 이래로 卿大夫가 先代의 封爵을 세습하지 않으니 簒弑하는 화가 없어지게 되었다.’ 하였다. 封爵을 세습하는 것 중에 큰 것은 帝王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劉劭楊廣劉劭는 宋나라 太子이다. 군주 劉義隆을 시해하였으니, 이에 대한 일은 31권 癸巳年條(453)에 있다. 楊廣은 隋나라 煬帝이니, 34권 〈604년〉‘帝崩於大寶殿’의 注에 보인다.】 모두 封爵을 세습한 자이다. 설령 이를 바로잡고자 하여 반드시 이 천하를 관청으로 삼은 것처럼 한 뒤에야 가하다고 한다면 王莽董卓曹操劉裕의 무리를 또 장차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겠으며, 三代의 군주는 한 姓이 많을 경우에는 30여 명의 군주에 이르렀고 제후가 천자를 찬탈하고 시해한 것도 文王武王成王康王의 때에는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봉건제도를 분쟁의 발단이며 난의 시초라 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그렇다면 봉건제도를 지금 시행할 수 있느냐?’고 한다. 어찌 다만 봉건제도뿐이겠는가. 二帝와 三王의 법 중에 어느 것인들 행할 수 없겠는가.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나 봉건제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井田制度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范氏 또한 柳宗元의 말에 혹하여 이르기를 ‘지금의 법을 옛날에 쓸 수 없음은 옛날의 법을 지금에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후세의 법은 사사로운 뜻으로 함부로 만들었으니 진실로 옛날에 행해질 수 없거니와,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二帝와 三王의 선한 정사와 좋은 법을 법칙으로 삼지 않는다면 또 어찌 옛날을 상고하여 일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五月에 旱이어늘 詔五品以上하야 上封事한대 魏徵이 上疏하야 以爲陛下志業이 比貞觀初에 漸不克終者 凡十條니이다 上이 深加獎歎하고 賜黃金十斤, 廐馬十匹하다 〈出諫錄〉

5월에 가뭄이 들자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封事를 올리게 하였는데, 魏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폐하의 뜻과 공업이 貞觀 초기에 비하여 점점 잘 마치지 못할 것이 모두 열 조항입니다.” 하였다. 上이 깊이 장려하고 감탄하고는 黃金 10근과 마구간에 있는 말 10필을 하사하였다. - 《魏鄭公諫錄》에 나옴 -

本傳曰 이 上疏極言曰 臣奉侍幃幄十餘年에 陛下許臣以仁義之道를 守而勿失하고 儉約朴素를 終始弗渝라하시니 德音在耳하야 不敢忘也니이다 頃年以來로 寢不克終【寢은 與浸通하니 漸進也라 】일새 謹用條陳하야 裨萬分一하노이다 陛下在貞觀初엔 淸靜寡欲하야 化被方外러니 今엔 萬里遣使하야 市索駿馬하고 幷訪珍怪하시니이다 昔에 漢文帝는 却千里馬하고 晉武帝는 焚雉頭裘하니 陛下居常議論이 遠輩, 이러시니 今所爲 更欲處漢, 晉下乎잇가 此不克終이 一漸也니이다 陛下在貞觀初엔 護民之勞하야 呴【吹氣以溫之也라 】之如子하야 不輕營爲러시니 頃旣奢肆하야 思用人力하사 乃曰 百姓이 無事則爲驕하고 勞役則易使라하시니 自古로 未有百姓逸樂而致傾敗者니 何有逆畏其驕而爲勞役哉잇가 此不克終이 二漸也니이다 陛下在貞觀初엔 役己以利物이러시니 比來엔 縱欲以勞人하야 雖憂人之言이 不絶於口나 而樂身之事 實切諸心하시니 此不克終이 三漸也니이다 在貞觀初엔 親君子, 斥小人이러시니 比來엔 輕褻【褻은 狎也라 】小人하고 禮重君子하시니 重君子也엔 恭而遠之하고 輕小人也엔 狎而近之라 近之면 莫見其非요 遠之면 莫見其是니 莫見其是면 則不待間而疎요 莫見其非면 則有時而昵이니 此不克終이 四漸也니이다 在貞觀初엔 不貴異物하고 不作無益이러시니 而今엔 難得之貨 雜然竝進하고 玩好之作이 無時而息하시니 此不克終이 五漸也니이다

《新唐書》〈魏徵傳〉에 魏徵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極言하였다.

“신이 幃幄(內庭)에서 받들어 모신 지 10여 년에 폐하께서 신에게 仁義의 道를 지켜 잃지 않고, 검약하고 질박함을 시종 변치 않을 것을 허락하셨으니, 덕스러운 말씀이 귀에 남아 있어서 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이후로 점점 끝을 잘 마치지 못하시겠기에【寢(寖)은 浸과 통하니 점차 나아가는 것이다.】 삼가 조목조목 아뢰어서 만분의 일이나마 도울까 합니다.

폐하께서 貞觀 초기에는 淸靜하여 욕심을 적게 하여 교화가 方外에까지 입혀졌는데, 지금에는 멀리 만리에 사신을 보내어 駿馬를 사오고 아울러 진귀한 물건을 찾고 계십니다. 옛날 漢나라 文帝는 千里馬를 물리쳤고 晉나라 武帝는 雉頭裘를 불태웠으니, 폐하께서 평소의 의론이 멀리 을 짝하셨는데, 지금 행하시는 것은 다시 漢나라 文帝와 晉나라 武帝 아래에 처하고자 하신단 말입니까.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첫 번째 조짐입니다.

폐하께서 貞觀 초기에는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하여 자식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어【呴는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토목공사를 가볍게 일으키지 않으셨는데, 근년에는 이미 사치하고 放肆해서 백성들의 힘을 쓸 것을 생각하여 마침내 말씀하기를 ‘백성들은 일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힘들게 일하면 부리기가 쉽다.’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면서 국가가 기울어 패망함을 초래한 적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을 미리 두려워하여 노역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두 번째 조짐입니다.

폐하께서 貞觀 초기에는 자신을 수고롭게 하여 남을 이롭게 하셨는데, 근래에는 욕심을 부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해서 비록 백성을 걱정하는 말씀이 입에서 끊이지 않으나 몸을 즐겁게 하는 일이 실로 마음에 간절하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세 번째 조짐입니다.

貞觀 초기에는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배척하셨는데, 근래에는 소인들을 경시하여 하찮게 여기고【褻은 친압함이다.】 군자를 예우하여 중시하십니다. 군자를 중시하면 공경하여 멀리하게 되고 소인을 경시하면 친압하여 가까이하게 되니, 가까이하면 그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멀리하면 그의 옳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옳음을 보지 못하면 이간질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소원해지고 그의 잘못을 보지 못하면 때로 친할 수가 있으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네 번째 조짐입니다.

貞觀 초기에는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익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얻기 어려운 寶貨를 이것저것 함께 올리고 玩好物을 만들어 어느 때고 쉴 때가 없으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다섯 번째 조짐입니다.

貞觀之初엔 求士如渴하야 賢者所擧를 卽信而任之하야 取其所長호되 常恐不及이러시니 比來엔 由心好惡하야 以衆賢擧而用이라가 以一人毁而棄하고 雖積年任而信이라도 或一朝疑而斥하야 使讒佞得行하고 守道疏間하시니 此不克終이 六漸也니이다 在貞觀初엔 高居深拱하야 無田獵畢弋【長柄小網으로 用以掩兎曰畢이라 弋은 音益이니 繳射曰弋이라】之好러시니 數年之後엔 志不克固하야 鷹犬之貢이 遠及四夷하고 晨出夕返하야 馳騁爲樂하시니 變起不測이면 其及救乎잇가 此不克終이 七漸也니이다 在貞觀初엔 遇下有禮하야 群情上達이러시니 今外官奏事에 顔色不接하고 間因所短하야 詰其細過하사 雖有忠款이나 而不得伸케하시니 此不克終이 八漸也니이다 在貞觀初엔 孜孜治道하야 常若不足이러시니 比恃功業之大하고 負聖智之明하야 長傲縱欲하고 無事興兵하야 問罪遠裔하시니 此不克終이 九漸也니이다 貞觀初엔 頻年霜旱하야 畿內戶口 竝就關外하야 携老扶幼하야 來往數年호되 卒無一戶亡去하니 此는 由陛下徐育撫寧이라 故로 死不携貳【携는 離也라 】也러니 比者엔 疲於徭役하야 關中之人이 勞弊尤甚하니 脫【或然之辭라 】有一穀不收면 百姓之心이 恐不如前日之帖泰【帖은 安也라 】하리니 此不克終이 十漸也니이다

貞觀 초기에는 목마를 때 물을 구하듯이 인재를 구하여 賢者가 천거한 사람을 곧바로 믿고 맡겨서 장점을 취하되 항상 미치지 못할 듯이 하셨는데, 근래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따라서 여러 賢者들의 천거로 인해 등용했다가 한 사람의 훼방으로 인해 버리고, 비록 여러 해 동안 맡기고 믿었더라도 혹 하루아침에 의심하고 배척해서, 참소하는 자와 간사한 자로 하여금 뜻이 행해지게 하고 道를 지키는 자로 하여금 소원하고 틈이 벌어지게 하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여섯 번째 조짐입니다.

貞觀 초기에는 帝位에 높이 앉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고 田獵과 토끼그물과 주살질을【자루가 긴 작은 그물로 토끼를 잡는 것을 畢이라 한다. 弋은 음이 익이니, 줄을 맨 화살을 弋이라 한다.】 좋아하는 일이 없으셨는데, 몇 년 뒤에는 뜻이 견고하지 못하여 사냥하는 매와 개를 공물로 바치는 것이 멀리 사방 오랑캐에까지 미치고, 아침에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말을 달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니, 變亂이 예측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미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일곱 번째 조짐입니다.

貞觀 초기에는 아랫사람을 대우함에 禮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 도달하였는데, 지금은 지방관들이 일을 아뢸 적에 上의 얼굴빛을 대면하지 못하고, 간혹 단점으로 인해서 하찮은 잘못을 힐책하여 비록 忠心이 있으나 펼 수 없게 하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여덟 번째 조짐입니다.

貞觀 초기에는 다스리는 道에 부지런히 힘써서 항상 부족한 듯이 여기셨는데, 근래에는 功業의 큼을 믿고 聖智의 밝음을 자부하시어 오만한 마음을 자라게 하고 욕심을 부리며, 일이 없이 군대를 일으켜 멀리 변방에 있는 나라에게 죄를 물으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아홉 번째 조짐입니다.

貞觀 초기에는 서리가 자주 내리고 가뭄이 들어 畿內의 戶口가 모두 關外로 옮겨가서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끌고 몇 년 동안 오고 갔으나 끝내 한 戶口도 도망간 자가 없었으니, 이는 폐하께서 편안히 길러주고 어루만져 돌봐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携는 떠남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徭役에 시달려 關中의 백성들이 지치고 폐해를 입음이 더욱 심합니다. 혹시라도【脫은 혹 그럴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만에 하나 흉년이 들어 곡식을 수확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처럼 편안하지【帖은 편안함이다.】 못할까 두려우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열 번째 조짐입니다.

夫禍福無門이요 惟人所召니 人無釁焉이면 妖不妄作이어늘 今旱熯【熯은 燥也라 】之災遠被郡國하고 凶醜之孼이 起於轂下【突(厥)[利]可汗之弟結(性)[社]率이 入朝하야 爲中郞將이러니 久不進秩한대 陰結故部落四十餘人하야 作亂襲御營이어늘 折衝孫武開等이 獲斬之하니라 】하니 此는 上天示戒라 乃陛下恐懼憂勤之日也니이다 千載休期는 時難再得이어늘 明主可爲而不爲하시니 臣所以鬱結長嘆者也로소이다 疏奏에 帝曰 朕이 今聞過矣니 願改之하야 以終善道하노라 有違此言이면 當何施顔面하야 與公相見哉아하고 乃以所上疏로 列爲屛幛하야 庶朝夕見之하고 兼錄付史官하야 使萬世知君臣之義하다

禍와 福은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바이니,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면 요망함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아 날이 가무는【熯은 건조함이다.】 재앙이 멀리 郡國에 미치고 흉악한 무리들이 轂下(도성) 아래에서 일어나니,【突利可汗의 아우인 阿史那結社率이 入朝하여 中郞將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품계를 올려주지 않자 남몰래 옛 부락 사람 40여 명과 결탁하여 난을 일으켜 御營을 습격하였는데, 折衝都尉 孫武開 등이 사로잡아 목을 베었다.】 이는 上天이 위엄을 보인 것으로 바로 폐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부지런히 힘쓰셔야 할 때입니다. 천년 만에 얻는 좋은 시기는 다시 얻기 어려운데 明主께서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시니, 신이 이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여 길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상소문을 아뢰자, 황제가 이르기를 “朕이 이제 잘못을 듣고 알았으니, 잘못을 고쳐 善道로써 끝마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어긴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公과 서로 만나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올린 상소문을 나열하여 병풍으로 만들어서 거의 아침저녁으로 보고 반성하게 하였으며, 겸하여 史官에게 錄付하여 먼 후대로 하여금 君臣間의 의리를 알게 하였다.

[庚子]十四年

[庚子]十四年이라

二月에 上幸國子監하야 觀釋奠【周禮大胥舍菜注에 舞者 皆執芬香之菜라 舍는 讀曰釋이라 或曰 見於師에 以菜(物)[爲]贄하니 卽菜羹之菜로 蘋蘩之屬이라 學記曰 皮弁祭菜 亦敬道也라한대 注에 菜는 芹藻之屬이라 五禮新儀曰 釋奠者는 設祭饌酌奠也라 賈公彦曰 奠之爲言은 停也니 停饌具也라 古釋奠은 山川, 廟社, 學宮에 統言之러니 自宋으로 獨先聖之祭曰 釋奠이라하니 所以別群祀也라 陳祥道云 釋奠(曰)[日]用上丁者는 丁은 陰火也니 火象文敎宣明이라 曲禮曰 內事以柔日이라하니 故로 取陰火也라 鄭玄曰 始入學에 止舍菜는 禮先師也라 [通鑑要解] 按唐國子監은 在安上門西라 唐制에 仲春, 仲秋에 釋奠于文宣王호되 皆以上丁, 上戊하고 以祭酒, 司業, 博士三獻이라 】할새 命祭酒孔穎達하야 講孝經하고 賜祭酒以下至諸生高第히 帛有差하다 是時에 上이 大徵天下名儒하야 爲學官하고 數幸國子監하야 使之講論하야 學生이 能明一大經【唐取士에 以禮記, 春秋左氏傳爲大經하고 詩, 儀禮, 周禮爲中經하고 易, 尙書, 春秋公羊, 穀梁傳爲小經하니라 】已上이면 皆得補官하고 增築學舍千二百間하고 增學生하야 滿三千二百六十員이라 自屯營飛騎로 亦給博士하야 使授以經하고 有能通經者면 聽得貢擧하니 於是에 四方學者 雲集京師하고 乃至高麗, 百濟【百濟之國은 馬韓之屬也니 本扶餘王東明之後라 有仇台者 篤於仁信이러니 始立國於帶方故地하야 遂爲東夷强國하니 初以百家濟〈海〉라하야 因號焉이라 其國이 東極新羅, 高麗하고 西南俱限大海라 其都曰居拔城이요 亦曰固麻城이니 東夷傳云 三韓凡七十八國에 百濟其一也라하니라 】, 新羅, 高昌【西域小國이니 都交河城이라 】, 吐蕃諸酋長히 亦遣子弟하야 請入國學하니 升講筵者 至八千餘人이러라 上이 以師說多門하고 章句繁雜이라하야 命孔穎達하야 與諸儒로 撰定五經疏하고 謂之正義라하야 令學者習之하다 〈出選擧志及儒學傳序〉

貞觀 14년(경자 640)

2월에 上이 國子監에 행차하여 釋奠祭를【[附註] ≪周禮≫〈大胥〉의 ‘舍菜’ 注에 “춤을 추는 자들이 모두 향기로운 채소를 손에 쥔다. 舍는 釋으로 읽는다. 혹자는 이르기를 ‘스승을 뵐 적에 채소를 폐백으로 삼으니, 곧 菜羹의 菜로 개구리밥과 마름 따위이다.” 하였다. ≪禮記≫〈學記〉에 이르기를 “皮弁服을 입고 나물로 제사함은 道藝를 공경함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注에 “菜는 미나리와 마름 따위이다.” 하였다. ≪五禮新儀≫에 이르기를 “釋奠은 祭饌을 진설하고 술을 따라 奠을 올리는 것이다.” 하였고, 賈公彦은 말하기를 “奠이라는 말은 차려놓는 것이니, 〈尸童을 세우지 않고〉제수만 차려 놓는 것이다.” 하였다. 옛날에 釋奠은 山川과 廟社와 學宮에 지내는 것을 통틀어 말하였는데, 宋나라 때부터 오직 先聖에게 올리는 제사만을 釋奠이라 하였으니, 다른 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陳祥道가 이르기를 “釋奠祭를 지내는 날짜는 上丁日을 쓰니, 丁은 陰火이니 火는 文敎가 베풀어져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였다. ≪禮記≫〈曲禮〉에 이르기를 “內事는 柔日을 쓴다.” 하였다. 그러므로 陰火를 취한 것이다. 鄭玄이 말하기를 “처음에 太學에 들어갈 때에 단지 舍菜에 그치는 것은 先師를 예우하는 것이다.” 하였다. [通鑑要解] 살펴보건대 唐나라의 國子監은 安上門 서쪽에 있다. 唐나라 제도에는 仲春과 仲秋에 文宣王(孔子의 시호)에게 釋奠을 올리되 모두 上丁과 上戊日에 하고 祭酒‧司業‧博士가 三獻을 한다.】 살펴볼 적에 祭酒孔潁達에게 명하여 《孝經》을 강하게하고祭酒 이하로부터 國子監의 諸生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하였다. 이때 上이 천하에 이름난 儒者를 크게 불러 學官으로 삼고 자주 國子監에 행차해서 그들로 하여금 經學을 강론하게 하여, 학생 중에 大經 한 가지【唐나라 때 선비를 뽑을 적에 ≪禮記≫와 ≪春秋左氏傳≫을 大經으로 삼고, ≪詩≫‧≪儀禮≫‧≪周禮≫를 中經으로 삼고, ≪易≫‧≪尙書≫‧≪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을 小經으로 삼았다.】 이상을 통달하면 모두 관직에 補任하게하였다. 學舍 1,200칸을 增築하였으며 학생 3,260명을 증원하였다.

屯營의 飛騎에게도 博士를 파견해서 그들로 하여금 經傳을 전수해 주게 하였고, 그 중에 경전을 통달한 자가 있으면 貢擧(科擧)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사방의 배우는 자들이 京師로 떼 지어 모여들고, 급기야는 高句麗‧百濟‧【百濟國은 馬韓의 하나이니, 본래 扶餘王東明의 후손이다. 뒤에 仇台라는 자가 仁와 信을 돈독히 힘썼는데, 처음으로 帶方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워 마침내 東夷의 强國이 되었다. 처음에 百家가 바다를 건너왔다 하여 이로써 호칭하였다. 이 나라는 동쪽으로는 新羅와 高句麗에 이르고, 서쪽과 남쪽은 모두 큰 바다와 경계하였다. 도읍을 居拔城이라 하고 또한 固麻城이라고도 하니, ≪後漢書≫〈東夷傳〉에 이르기를 “三韓이 모두 78개국이니 百濟는 그 중의 하나이다.” 하였다.】新羅‧高昌‧【高昌은 西域의 작은 나라이니, 交河城에 도읍하였다.】吐蕃의 여러 酋長에 이르기까지 또한 子弟를 보내어서 國學에 들어올 것을 청하니, 講席에 오른 자가 8천여 명에 이르렀다. 上은 師門의 학설이 많고 章句가 번잡하다 하여 孔潁達에게 명해서 여러 학자들과 五經의 疏註를 撰定하게하고 이를 일러 《正義》라 이름하여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이것을 익히게 하였다. - 《新唐書》의 〈選擧志〉와 〈儒學傳〉序에 나옴 -

侯君集【交河行軍大摠管이라 】이 滅高昌하니 以其地로 爲西州하다 於是에 唐地東極于海하고 西至焉耆하고 南盡林邑하고 北抵大漠하야 皆爲州縣하니 東西九千五百一十里요 南北一萬九百一十八里러라

侯君集侯君集은 交河行軍大摠管이다.】高昌을 멸망시키니, 그곳을 西州로 만들었다. 이에 唐나라 영지가 동쪽으로는 동해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焉耆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林邑에 다하고 북쪽으로는 大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모두 州縣을 만드니, 동서가 9,510리요 남북이 1만 918리였다.

[辛丑]十五年

[辛丑]十五年이라

正月에 上이 指殿屋하야 謂侍臣曰 治天下如建此屋하야 營構旣成이면 勿數改移니 苟易一榱【榱는 音催니 秦謂之椽하고 周謂之榱하고 齊謂之桷이라】, 正一瓦면 踐履動搖에 必有所損이라 若慕奇功하야 變法度하고 不恒其德이면 勞擾實多니라

貞觀 15년(신축 641)

正月에 上이 궁전의 지붕을 가리키면서 侍臣에게 이르기를 “천하를 다스림은 이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경영하여 구조가 이루어진 뒤에는 자주 고치거나 옮기지 말아야 하니, 만일 한 개의 서까래를 갈고【榱는 음이 최이니, 秦나라는 椽이라 하고 周나라는 榱라 하고 齊나라는 桷이라 하였다.】 한 장의 기와를 바로잡으면 밟고 동요함에 반드시 파손하는 바가 있게 된다. 만약 기이한 功을 사모하여 마음대로 法度를 바꾸고 그 덕(마음)을 일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 실로 많아지게 된다.” 하였다.

○ 上謂侍臣曰 朕有二喜一懼하니 比年豐稔하야 長安斗粟이 直(値)三四錢하니 一喜也요 北虜久服하야 邊鄙無虞하니 二喜也요 治安則驕侈易生하고 驕侈則危亡立至하니 此一懼也니라

上이 侍臣에게 말하기를 “朕은 두 가지 기쁜 일과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다. 근년에 풍년이 들어서 長安의 곡식 한 말의 값이 3, 4전이니 이것이 첫 번째 기쁜 일이요, 북쪽의 오랑캐들이 오랫동안 복종하여 변방에 근심이 없으니 이것이 두 번째 기쁜 일이다. 나라가 다스려지고 편안하면 교만함과 사치함이 쉽게 생겨나고, 교만하고 사치하면 위태로움과 멸망이 당장 이르니, 이것이 한 가지 두려운 일이다.” 하였다.

○ 幷州大都督長史李世勣이 在州十六年에 令行禁止하니 夷民懷服이라 上曰 隋煬帝勞百姓하야 築長城【見三十四卷丁卯年이라 】하야 以備突厥호되 卒無所益이러니 朕이 唯置李世勣於晉陽하야 而邊塵不驚하니 其爲長城이 豈不壯哉아하고 乃以世勣으로 爲兵部尙書하다 〈出李世勣傳〉

幷州大都督長史李世勣이 幷州에 있는 16년 동안 명령하는 것이 행해지고 금하는 것이 중지되니, 오랑캐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隋나라 煬帝는 백성을 노역시켜 長城을 쌓아서【長城을 쌓은 일은 34권 丁卯年條(607)에 보인다.】突厥을 방비하였으나 끝내 유익한 바가 없었다. 朕은 오직 李世勣을 晉陽에 두었을 뿐인데 변방이 안정되어 동요가 없으니 그 長城이 됨이 어찌 장대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李世勣을 兵部尙書로 삼았다.- 《新唐書 李勣傳》에 나옴 -

○ 上問魏徵호되 比來에 朝臣이 何殊【殊는 絶也라 】不論事오 對曰 陛下虛心采納하시면 必有言者하리이다 凡臣이 徇國者寡하고 愛身者多하니 彼畏罪故로 不言이니이다 上曰 然하다 人臣이 開說忤旨면 動及刑誅하니 與夫蹈湯火, 冒白刃者로 亦何異哉아 是以로 拜昌言하시니 良爲此也로다 〈出諫錄〉

上이 魏徵에게 묻기를 “근래에 조정의 신하들이 어찌하여 국가의 일을 전혀【殊는 절대로이다.】 논하지 않는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마음을 비우고 신하들의 말을 採納하시면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무릇 신하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자는 적고 자기 몸을 아끼는 자는 많으니, 저들이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간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신하가 정사를 의논하다가 군주의 뜻을 거스르면 번번이 형벌과 죽음에 이르니, 끓는 물과 타오르는 불을 밟고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이 昌言에 절하신 것이니, 진실로 이 때문이다.” 하였다.- 《魏鄭公諫錄》에 나옴 -

○ 上이 嘗臨朝에 謂侍臣曰 朕爲人主하야 常兼行將相之事로라 給事中張行成이 退而上書하야 以爲禹不矜伐【矜은 誇其能이요 伐은 誇其功也라 】이나 而天下莫與之爭하니이다 陛下撥亂反正하시니 群臣이 誠不足望淸光이나 然不必臨朝言之하야 以萬乘之尊으로 乃與群臣校功爭能이니 臣은 竊爲陛下不取하노이다 上이 甚善之러라 〈出行成傳〉

上이 일찍이 조정에 임어하여 侍臣에게 이르기를 “朕이 비록 군주이지만 항상 將相의 일을 겸하여 행하였다.” 하니, 給事中張行成이 물러가 글을 올려서 아뢰기를 “임금은 자신의 재능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으나 천하에 임금과 재능과 공로를【矜은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고, 伐은 공을 자랑하는 것이다.】 다툴 자가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난을 평정하여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진실로 淸光(임금의 얼굴)을 우러러볼 수 없으나 굳이 조회에 임하여 이것을 말씀하시어 萬乘의 존귀한 군주로서 마침내 여러 신하들과 功을 비교하고 능력을 다툴 필요는 없으니, 신은 삼가 폐하를 위하여 취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上이 그의 말을 매우 좋게 여겼다. - 《新唐書 張行成傳》에 나옴 -

○ 上이 以近世陰陽雜書 訛僞尤多라하야 命太常博士呂才하야 刊定【刊은 削也라 】上之하니 才皆爲之敍하고 質以經史하다 其序宅經曰 近世에 巫覡【覡은 音檄이라 在男曰覡이요 在女曰巫라 】이 妄分五姓하니 如張王爲商하고 武庾爲羽는 似取諧韻이어니와 至於以柳爲宮하고 以趙爲角하야는 又復不類요 或同出一姓이나 分屬宮, 商하고 或複姓數字에 莫辨徵, 羽【徵音은 火音也라 】하니 此則事不稽古하고 義理乖僻【近世相傳에 以字學分五音하야 只在脣舌齒調之하니 舌居中者爲宮이요 口開張者爲商이요 舌縮却者爲角이요 舌拄齒者爲徵요 脣撮聚者爲羽라 陰陽家以五姓分屬五音이 說正如此라 】者也라 敍祿命曰 祿命之書 多言或中하야 人乃信之나 然長平坑卒【秦將白起攻趙할새 時에 趙軍長平이러니 秦殺其將趙括하고 坑其降卒四十萬하니 事在周赧王五十五年이라】이 未聞共犯三刑【十二辰有無恩之刑, 無禮之刑, (時)[恃]勢之刑하니 卽子刑卯하고 卯刑子하고 寅刑巳하고 巳刑申之類라 太歲若與生月相刑이면 主非命而死라 五行精記에 丑未戌刑名恃勢요 寅申巳位是無恩이요 (丁)[子]與卯刑曰無禮라 辰午酉亥自相刑이라하니 辰刑辰하고 午刑午하고 酉刑酉하고 亥刑亥也라】이요 南陽貴士【漢光武時에 彭寵, 李通, 鄧晨, 來歙, 鄧禹, 岑彭, 賈復, 吳漢, 陳俊, 任光, 朱祜, 杜茂, 馬成, 馬武, 劉隆, 韓歆, 趙熹, 張堪, 馮魴, 蔡少公, 李軼, 李守, 尹敏等이 皆南陽人이니 竝貴士也라】何必俱當六合이리오 今亦有同年同(錄)[祿]이나 而貴賤懸殊하고 共命共胎나 而夭壽更異하니 此皆祿命不驗之著明者也라 其敍葬曰 古者에 卜葬은 蓋以朝市遷變하고 泉石交侵하야 不可前知라 故로 謀之龜筮러니 近代엔 或選年月하고 或相墓田하야 以爲窮達壽夭 皆因卜葬所致라 按禮에 天子, 諸侯, 大夫 葬皆有月數하니 是는 古人不擇年月也요 春秋에 九月丁巳에 葬定公할새 雨하야 不克葬하고 戊午에 日下昃할새 乃克葬이라하니 是는 不擇日也요 鄭葬簡公할새 司墓之室【鄭掌公墓大夫니 徒屬之家라】이 當路라 毁之則朝而窆이요 不毁則日中而窆【窆은 陂驗切이니 葬下棺也라 左昭十二年에 毁之則道直이라 故早朝而下棺하고 不毁則道迂라 故日中而下棺이라하니라 迂는 曲也라】이어늘 子産不毁하니 是는 不擇時也요 古之葬者 皆於國都之北하야 兆域【兆는 與垗同하니 塋域也라 】有常處하니 是는 不擇地也라 今에 以妖巫妄言으로 遂於擗踊之際에 擇地選時하야 以希富貴하며 或云辰日不可哭泣이라하야 遂(筦)[莞]爾【莞은 音晥이니 小笑貌라 】而對弔客하며 或云同屬忌於臨壙【壙은 音曠이니 墓穴也라 】이라하야 遂吉服으로 不送其親하니 傷敎敗禮莫斯爲甚이라하니 識者以爲確論【確은 堅也라 】이러라

上이 근세에 陰陽에 관한 雜書가 거짓됨이 특히 많다고 해서 太常博士呂才에게 명해서 세상에 유행하는 서적을 刊定하여【刊은 깎아냄이다.】올리게하니, 呂才가 부분별로 모두 서문을 짓고 經書와 史書로써 질정하였다. 《宅經》에 서문을 쓰기를 “근세에 무당들이【覡은 음이 격이다. 남자는 覡이라 하고 여자는 巫라 한다.】 함부로 五姓을 나누는데, 예를 들면 張氏와 王氏를 商이라 하고 武氏와 庾氏를 羽라 한 것은 韻이 맞음을 취한 듯하나, 柳氏를 宮이라 하고 趙氏를 角이라 함에 있어서는 또 유사하지 않으며, 혹은 똑같이 한 姓에서 나왔는데 나누어서 宮과 商에 속하게 하고, 혹은 複姓이라서 몇 자가 되는 것은 徵에 속하는지 羽에 속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니,【徵音은 火音이다.】 이것은 일이 옛것에 부합하지 않고 의리에도 어긋난다.” 하였다.【근세에 서로 전해오는 설에 字學으로 五音을 나누어 단지 입술과 혀와 이로 조절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혀가 가운데 있게 발음하는 것을 宮이라 하고, 입을 벌려 발음하는 것을 商이라 하고, 혀를 오므려 말고 발음하는 것을 角이라 하고, 혀가 이를 떠받치고 발음하는 것을 徵라 하고, 입술을 오므린 채 발음하는 것을 羽라고 한다. 陰陽家가 五姓을 五音에 분속시킨 것도 그 說이 이와 같다.】

《祿命》에 서문을 쓰기를 “祿命(사람이 타고난 운명)에 관한 책은 말을 많이 하여 간혹 맞을 때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마침내 믿고 있으나 長平에 매장당한 병사들이【秦나라 장수 白起가 趙나라를 공격했을 때에 趙나라 군대가 長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秦나라가 趙나라 장수 趙括을 죽이고 항복한 병졸 40만 명을 묻어 죽였으니, 이 일은 周나라 赧王 55年(B.C.260)에 있었다.】 모두 三刑을【12支에는 無恩殺과 無禮殺과 恃勢殺이 있으니, 곧 子는 卯를 刑殺하고 卯는 子를 형살하고 寅은 巳를 형살하고 巳는 申을 형살하는 따위이다. 太歲가 만약 生月과 서로 형살이 되면 비명횡사하게 된다. ≪五行精記≫에 “丑‧未‧戌의 刑殺을 恃勢라 이름하고, 寅‧申‧巳의 자리는 無恩이며, 子와 卯의 형살을 無禮라 한다. 辰‧午‧酉‧亥는 자기들끼리 서로 형살하니, 辰이 辰을 형살하고 午가 午를 형살하고 酉가 酉를 형살하고 亥가 亥를 형살한다.” 하였다.】 범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南陽의 귀한 선비들이【漢나라 光武帝 때에 彭寵李通鄧晨來歙鄧禹岑彭賈復吳漢陳俊任光朱祜杜茂馬成馬武劉隆韓歆趙熹張堪馮魴蔡少公李軼李守尹敏 등이 모두 南陽 사람이었으니, 모두 귀한 선비들이었다.】 어찌 반드시 모두 六合의 운명을 타고났겠는가. 지금 또한 같은 해에 태어나 福祿이 같은데도 貴賤이 크게 다르고, 命運이 같고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夭壽가 다시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는 모두 祿命이 증명되지 않음이 분명한 것이다.” 하였다.

《葬經》에 서문을 쓰기를 “옛날 葬禮할 때에 묏자리를 점치는 것은 朝市가 변천하고 泉石이 서로 침식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북껍질과 시초로 길흉을 점쳤는데, 근래에는 혹 術士를 불러다 매장할 年月을 가리고 혹은 묏자리를 보고는 곤궁하고 영달하고 장수하고 요절함이 모두 葬地와 葬日을 점친 소치라고 한다. 《禮》를 살펴보면 천자와 제후와 대부의 장례가 모두 정해진 개월 수가 있었으니 이는 옛사람이 장례할 때에 年月을 가리지 않은 것이요, 《春秋》 定公 15년조에 ‘9월 丁巳日(9일)에 定公을 장례할 적에 비가 내려 장례할 수가 없어서 戊午日(10일) 해가 기울 때에야 비로소 장례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날짜를 가리지 않은 것이요, 鄭나라 簡公을 장례할 적에 司墓의 집이【鄭나라의 公墓를 관장하는 大夫의 徒屬이 사는 집이다.】 장례하러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이 집을 헐면 아침에 묘를 쓸 수 있고 헐지 않으면 정오에 묘를 쓸 수 있었는데【[頭註] 毁之則朝而窆 不毁則日中而窆:窆은 陂驗切(폄)이니, 장사 지낼 때 下棺하는 것이다. ≪春秋左傳≫ 昭公 12년에 “〈鄭나라 簡公을 장례할 적에 司墓의 집이 길을 막고 있었다.〉이 집을 헐면 길이 곧기 때문에 아침에 下棺할 수 있고, 헐지 않으면 길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오에 下棺할 수 있었다.” 하였다. 迂는 굽은 것이다.】子産이 헐지 않았으니 이는 때를 가리지 않은 것이요, 옛날에 장례하는 자들은 모두 도성의 북쪽에 매장하여 묘역이【兆는 垗와 같으니, 묘역이다.】 일정한 곳이 있었으니 이는 장소를 가리지 않은 것이다. 지금은 요망한 무당의 말을 따라 마침내 상주들이 슬퍼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를 때에 땅을 고르고 時日을 가려서 부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혹은 辰日에 곡하고 울어서는 안 된다 하여 마침내 빙그레 웃으면서【莞은 음이 환(완)이니, 조금 웃는 모습이다.】 조문객을 대하며, 혹은 같은 띠는 壙中에 임하는 것을 꺼린다 하여【壙은 음이 광이니, 무덤의 구덩이이다.】 마침내 吉服을 입고서 그 어버이를 장송하지 않으니, 敎化를 손상시키고 禮俗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하니, 識者들이 확고한 의론이라고 하였다.【確은 확고함이다.】

[壬寅]十六年

[壬寅]十六年이라

上謂諫議大夫褚遂良曰 卿이 猶知起居注【官名이니 掌錄天子起居法度라 郞居左하고 舍人居右하야 有命이어든 俯陛而聽之하고 退而書之하야 季終以授史官하니라 】하니 所書를 可得觀乎아 對曰 史官이 書人君言動하야 備記善惡은 庶幾人君不敢爲非니 未聞自取而觀之也니이다 上曰 朕有不善이면 卿亦記之邪아 對曰 臣職當載筆【當은 主也니 主執記載之筆이라 】하니 不敢不記니이다 黃門侍郞劉洎曰 借使遂良不記라도 天下亦皆記之니이다 上曰 朕行有三하니 一은 監前代하야 以爲元龜요 二는 進善人하야 共成政道요 三은 斥遠群小하야 不受讒言이라 朕이 能守而勿失하니 亦欲史氏不能書吾惡也로라 〈出遂良傳〉

貞觀 16년(임인 642)

上이 諫議大夫褚遂良에게 이르기를 “卿이 아직도 起居注를 맡고 있으니【起居注는 관직의 이름이니, 天子의 起居와 法度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한다. 起居郞은 왼쪽에 거하고 起居舍人은 오른쪽에 거하여 황제의 명이 있으면 계단에 엎드려서 이것을 듣고 물러나 이것을 기록하여 四時의 마지막 달에 史官에게 준다.】 기록한 내용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하니, 褚遂良이 대답하기를 “史官이 군주의 말씀과 행동을 써서 선과 악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군주가 감히 그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이니, 군주가 직접 가져다가 보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卿 또한 기록했는가?” 하니, 褚遂良이 대답하기를 “신은 직책이 붓으로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니,【當은 주관(담당)하는 것이니, 기재하는 붓을 잡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다.】 감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黃門侍郞劉洎가 아뢰기를 “설령 褚遂良이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하 사람들이 또한 다 기록합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짐의 행실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前代를 거울삼아 龜鑑으로 삼는 것이요, 두 번째는 善人을 등용하여 함께 治道를 이루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여러 소인들을 멀리 배척하여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짐이 이것을 지키고 잃지 않는 것은 또한 史官들이 나의 악을 쓰지 못하게 하려 해서이다.” 하였다. - 《新唐書 褚遂良傳》에 나옴 -

○ 特進魏徵이 有疾이어늘 上이 手詔問之하고 且言호되 不見數日하니 朕過多矣리라 今欲自往이나 恐益爲勞니 若有聞見이어든 可封狀進來하라 이 上言호되 陛下臨朝에 嘗(常)以至公爲言이나 退而行之에 未免私僻하시고 或畏人知하야 橫加威怒하야 欲蓋彌彰하시니 竟有何益이리잇고 宅無堂이어늘 上이 命輟小殿之材하야 以構之하니 五日而成이라 仍賜以素屛風, 素褥, 几, 杖等하야 以遂其所尙하다 〈出諫錄〉

特進官魏徵이 병이 있자, 上이 손수 쓴 조서를 내려 그를 위문하고, 또 이르기를 “그대를 보지 못한 지가 여러 날이니, 朕이 과실이 많을 것이다. 지금 내가 직접 찾아가고 싶으나 그대를 더욱 수고롭게 할까 두려우니, 만약 보고 들은 일이 있거든 封緘한 書狀을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魏徵이 上言하기를 “폐하께서 조회에 臨御하여 항상 지극히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나 조정에서 물러나 행하실 때에는 사사로움과 편벽됨을 면치 못하시고, 혹은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멋대로 위엄과 노여움을 가해서 허물을 덮고자 하시나 더욱 드러나니 끝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魏徵의 집에 堂이 없었는데, 上이 작은 궁전의 재목을 거두어다가 魏徵의 堂을 지어주게 하니, 5일 만에 완성되었다. 인하여 흰 병풍, 흰 요, 안석과 지팡이 등을 하사하여 그가 숭상한 검소한 뜻을 이루게 하였다.- 《魏鄭公諫錄》에 나옴 -

○ 八月에 上曰 當今國家에 何事最急고 諫議大夫褚遂良曰 今四方無虞하니 惟太子, 諸王宜有定分【時에 太子承乾이 失德하고 魏王泰寵하야 群臣이 日有疑議라 故로 遂良之對에 及之하니라 事見下癸卯年이라 】이 最急이니이다 上曰 此言이 是也로다 〈出政要〉

8월에 上이 이르기를 “현재 국가에 어떤 일이 가장 급한가?” 하니, 諫議大夫褚遂良이 아뢰기를 “지금 사방에 근심이 없으니, 오직 太子와 諸王에게 定分(일정한 명분과 신분)을 두게 하는 것이【당시에 太子 李承乾이 덕을 잃고 魏王李泰가 총애를 받아 여러 신하들 사이에 날마다 의심하는 말이 분분하였기 때문에 褚遂良이 대답할 때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 일은 뒤에 癸卯年條(643)에 보인다.】 가장 급합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 西突厥이 遣兵寇伊州하다 初에 高昌旣平에 歲發千餘人하야 戍守其地하니 褚遂良이 上疏諫호되 上弗聽하다 及西突厥入寇에 上悔之曰 魏徵, 褚遂良이 勸我復立高昌호되 吾不用其言이러니 今方自咎耳로라 〈出西域高昌傳〉

西突厥이 군대를 보내어 伊州를 침략하였다. 처음에 高昌이 이미 평정된 뒤에 해마다 천여 명을 징발하여 그 지역을 지키게 하니, 褚遂良이 상소하여 간하였으나 上이 따르지 않았다. 西突厥이 쳐들어와 침략하자, 上이 뉘우치며 이르기를 “魏徵褚遂良이 나에게 高昌의 國君을 다시 세워주라고 권하였으나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탓한다.” 하였다. - 《新唐書 西域傳》의 高昌條에 나옴 -

○ 十月에 宇文士及이 卒하다 上이 嘗止樹下하야 愛之한대 士及이 從而譽之不已어늘 上이 正色曰 魏徵이 嘗勸我遠佞人이라호되 我不知佞人爲誰하야 意疑是汝러니 今果不謬로다 士及이 叩頭謝하다 〈出士及本傳〉

[新增]范氏大禹曰 何畏乎巧言令色孔壬【孔은 太요 壬은 佞也니 好其言하고 善其色이나 而大包藏凶德之人也라 】이리오하시고 孔子曰 佞人殆라하시니 夫佞人者는 止於諛悅順從而已로되 而近之면 必至於殆는 何也오 彼佞人者는 不知義之所在하고 而惟利之從故也라 利在君父則從君父하고 利在權臣則附權臣하고 利在敵國則交敵國하고 利在戎狄則親戎狄이라 忠臣則不然하야 從義而不從君하고 從道而不從父하야 使君不陷(以)[於]非義하고 父不入於非道라 故로 雖有所不從이나 將以處君父於安也라 君有不義하면 不從也하니 而況於權臣乎아 父有不義하면 不從也하니 而況於他人乎아 (古)[臣]之佞者는 其始에 未必有悖逆之心이로되 及其患失하얀 則無所不至라 故로 終至於弑君而亡國이라 是故로 , 畏之하시고 而孔子以爲殆하시니 人君이 可不遠之乎아

10월에 宇文士及이 죽었다. 上이 일찍이 나무 아래에 쉬면서 나무를 사랑하자, 宇文士及이 이로 인해 나무를 칭찬해 마지않았다. 上이 얼굴빛을 엄정하게 하고 이르기를 “魏徵이 일찍이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권하였으나 나는 아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속으로 네가 아닌가 의심하였는데, 지금 과연 틀리지 않았다.” 하니, 宇文士及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였다. - 《新唐書 宇文士及傳》에 나옴 -

[新增]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大禹가 말씀하기를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얼굴빛을 보기 좋게 꾸미면서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를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하였고,【孔은 심함이고 壬은 아첨함이니, 孔壬은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안색을 보기 좋게 하나 가슴속에 크게 흉악한 德(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孔子가 말씀하기를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라고 하셨으니, 말 잘하는 자는 아첨하여 남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데 그칠 뿐인데 이들을 가까이하면 반드시 위태로움에 이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저 말 잘하는 자는 義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익이 君父에게 있으면 君父를 따르고, 이익이 權臣에게 있으면 權臣을 따르고, 이익이 敵國에게 있으면 敵國과 내통하고, 이익이 戎狄에게 있으면 戎狄을 가까이한다. 충신은 그렇지 않아서 義를 따르고 군주를 따르지 않으며 道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서, 군주로 하여금 義가 아닌 곳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道가 아닌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비록 따르지 않는 바가 있으나 이는 장차 군주와 부모를 편안한 곳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다. 군주가 의롭지 않음이 있으면 따르지 않으니 하물며 권신에 있어서겠는가. 아버지가 의롭지 않음이 있으면 따르지 않으니 하물며 타인에 있어서겠는가. 신하로서 말 잘하는 자가 처음부터 반드시 悖逆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귀를 잃을까 근심함에 이르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러므로 끝내는 군주를 시해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금과 임금이 두려워하셨고 孔子께서 위태롭다고 하신 것이니, 군주가 이들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上謂侍臣曰 薛延陀屈(倔)彊【梗戾貌라 】漠北이라 今御之인댄 止有二策하니 苟非發兵殄滅之면 則與之婚姻以撫之耳니 二者何從고 房玄齡對曰 中國新定하고 兵凶戰危하니 臣以爲和親便이라하노이다 上曰 然하다 朕이 爲民父母하니 苟可利之인댄 何愛一女리오하고 以新興公主【皇女라 】妻之하다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薛延陀가 漠北(사막 북쪽)에서 강성하다.【屈彊은 강하고 사나운 모양이다.】 지금 이들을 어거하려면 다만 두 가지 계책이 있으니, 만일 出兵하여 이들을 섬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과 혼인하여 어루만지는 것일 뿐이다.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따라야 하겠는가?” 하니, 房玄齡이 대답하기를 “중국이 새로 안정되었으며 병기는 흉하고 전쟁은 위험하니, 신은 화친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朕이 백성의 부모가 되었으니, 만일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어찌 딸 하나를 아끼겠는가.” 하고 新興公主新興公主는 황제의 딸이다.】시집보내었다.

○ 上曰 朕爲兆民之主하야 皆欲使之富貴하노니 若敎以禮義하야 使之少敬長, 婦敬夫면 則皆貴矣요 輕徭薄賦하야 使之各治生業이면 則皆富矣리니 若家給人足이면 朕雖不聽管絃이나 樂在其中矣니라 〈出貞觀政要〉

上이 이르기를 “朕은 만백성의 주인이 되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부귀하게 하고자 하노니, 만약 禮義를 가르쳐서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인이 남편을 공경하게 한다면 모두 귀해질 것이요, 세금을 적게 거두고 賦役을 줄여서 각기 생업을 다스리게 한다면 모두 부유해질 것이다. 만약 집안이 넉넉하고 사람이 풍족하다면 朕이 비록 관현악을 듣지 않더라도 즐거움이 이 안에 있다.” 하였다. - 《貞觀政要》에 나옴 -

[癸卯]十七年

[癸卯]十七年이라

正月에 魏徵이 寢疾【寢은 益也라 】이어늘 上이 遣使者問訊하고 賜以藥餌【餌는 米餠也라 】하야 相望於道하다 又遣中郞將李安儼하야 宿其第하야 動靜以聞케하고 上이 復與太子로 同至其第하야 指衡山公主【皇女也라 】하야 欲以妻其子叔玉이러라 戊辰에 薨이어늘 上이 自製碑文하고 幷爲書石하다 上이 思不已하야 謂侍臣曰 人以銅爲鑑이면 可正衣冠이요 以古爲鑑이면 可知興替요 以人爲鑑이면 可明得失이니 朕이 嘗保此三鑑하야 以防己過러니 今魏徵歿하니 朕亡一鑑矣로다 〈出本傳이라 此改用本傳文하야 通鑑多不同이라〉

貞觀 17년(계묘 643)

正月에 魏徵이 병이 깊어지자,【寢은 더욱이다.】上이 使者를 보내어위문하고 약물을【餌는 쌀떡이다.】하사하여 서로 길에 이어졌다. 또 中郞將李安儼을 보내어魏徵의 집에 유숙하면서 동정을 살펴 아뢰게하고, 上이 다시 태자와 함께 魏徵의 집에 가서衡山公主衡山公主는 황제의 딸이다.】 가리키며 魏徵의 아들叔玉의 아내로 삼게 하고자 하였다. 戊辰日(1월 17일)에 魏徵이 죽자, 上은 직접 碑文을 짓고 아울러 이것을 비석에 썼다.

上이 魏徵을 그리워하기를 마지않으며 侍臣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衣冠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옛 역사로 거울을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자신의 得失을 알 수 있다. 朕은 일찍이 이 세 거울을 보유하여 자신의 잘못을 방비했었는데, 이제 魏徵이 죽었으니 짐은 거울 하나를 잃었다.” 하였다. -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여기서는 本傳의 내용을 고쳐 써서 《資治通鑑》과 다른 내용이 많다.-

○ 二月에 上이 問諫議大夫褚遂良曰 舜造漆器에 諫者十餘人이라하니 此何足諫고 對曰 奢侈者는 危亡之本이라 漆器不已면 將以金玉爲之하리니 忠臣愛君에 必防其漸하나니 若禍亂已成이면 無所復諫矣니이다 上曰 然하다 朕有過어든 卿亦當諫其漸하라 朕見前世帝王拒諫者하니 多云業已爲之라하고 或云業已許之라하야 終不爲改하니 如此면 欲無危亡이나 得乎아 〈遂良傳〉

2월에 上이 諫議大夫褚遂良에게 묻기를 “임금이 漆器를 만들자, 이를 간하는 자가 10여 명이었다 하니, 이것이 어째서 간할 만한가?” 하니, 褚遂良이 대답하기를 “사치라는 것은 국가가 위태롭고 멸망하게 되는 근본입니다. 漆器에 그치지 않으면 장차 金玉으로 器物을 만들 것입니다. 忠臣은 君主를 사랑함에 반드시 그 조짐을 막으니, 만약 禍亂이 이미 이루어지면 다시 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朕이 과실이 있거든 卿은 또한 禍亂이 싹트기 전에 간하라. 朕이 보건대 前世의 帝王 중에 간언을 거절한 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이미 했다.’ 하고 혹은 ‘이미 허락했다.’ 하여 끝내 과실을 고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위태롭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나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新唐書 褚遂良傳》에 나옴 -

○ 上曰 人主惟有一心이어늘 而攻之者甚衆하야 或以勇力하며 或以辯口하며 或以諂諛하며 或以奸詐하며 或以嗜慾하야 輻湊攻之하야 各求自售하야 以取寵祿하나니 人主少懈而受其一이면 則危亡隨之니 此其所以難也니라

上이 이르기를 “군주는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인데 마음을 공략하는 자는 매우 많아서, 혹은 勇力으로, 혹은 말재주로, 혹은 아첨으로, 혹은 간사함으로, 혹은 嗜慾으로 공략하여 사면에서 모여들어 공략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계책이 팔리기를 구하여 은총과 복록을 취하려 한다. 군주가 조금 해이해져 그 중 하나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의 위태롭고 멸망함이 뒤따르게 되니, 이 때문에 군주 노릇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 上이 命圖畫功臣趙公長孫無忌, 趙郡元王孝恭, (萊)[蔡]成公【蔡, 褒, 蔣, 鄖, 譙, 邳, 郯, 永興, 渝, 胡는 幷國名이라 書爵不書諡者는 其人存이요 書爵書諡者는 其人已死라 】杜如晦, 鄭文貞公魏徵, 梁公房玄齡, 申公高士廉, 鄂公遲敬德, 衛公李靖, 宋公蕭瑀, 褒忠壯公段志玄, 夔公劉弘基, 蔣忠公屈突通【屈突은 複姓이라 】, 鄖節公殷開山, 譙襄公柴紹, 邳襄公長孫順德, 鄖公張亮, 陳公侯君集, 郯襄公張公謹, 盧公程知節, 永興文懿公虞世南, 渝襄公劉政會, 莒公唐儉, 英公李世勣, 胡壯公秦叔寶等於凌煙閣【在西內라 閣中에 凡設三隔하야 內一層엔 畫功高宰輔하고 外一層엔 〈寫功高侯王하고 又外一層엔〉次第功臣호되 皆北面하야 臣禮也라 】하다 〈出本紀及忠義傳〉

[史略 史評]考索曰 唐凌煙功臣이 凡二十有四人焉이라 夫長孫無忌는 非以其肺腑之恩也라 以其數從征伐平大難하야 討突厥之功而預焉이요 趙郡王孝恭은 非以其宗室之故也라 以其徇巴蜀, 破夷陵하야 有方面之功而預焉이요 , 之謀謨帷幄하야 共定社稷은 足以爲元功之首요 , 之料敵制勝하야 共平紛亂은 足以爲元勳之次요 魏徵之忠謇貴重과 世南之議論懇誠과 蕭瑀之抑過繩違하야 曾無所憚은 此皆以文而有功於社稷者也요 屈突通之擧兵圍洛과 張公謹之副李靖破虜와 秦瓊之先鋒鏖戰하야 前無堅對는 此皆以武而有功於社稷者也요 其他如尉遲敬德等은 亦皆崎嶇兵間하고 戮力王室하야 有功於開創大業者也요 至於侯君集, 張亮하야는 雖不克終이나 而其初에 亦豈無一戰之功焉이리오 唐初功臣이 可謂盛矣로다

上이 功臣인 趙公長孫無忌, 趙郡元王李孝恭, 蔡國 成公【蔡‧褒‧蔣‧鄖‧譙‧邳‧郯‧永興‧渝‧胡는 모두 封國의 이름이다. 작위를 쓰고 시호를 쓰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고, 작위를 쓰고 시호를 쓴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다.】杜如晦, 鄭國文貞公魏徵, 梁公房玄齡, 申公高士廉, 鄂公尉遲敬德, 衛公李靖, 宋公蕭瑀, 褒國忠壯公段志玄, 夔公劉弘基, 蔣國 忠公 屈突通,【屈突은 複姓이다.】鄖國 節公殷開山, 譙國襄公柴紹, 邳國襄公長孫順德, 鄖公張亮, 陳公侯君集, 郯國襄公張公謹, 盧公程知節, 永興國文懿公虞世南, 渝國襄公劉政會, 莒公唐儉, 英公李世勣, 胡國 壯公秦叔寶 등을 凌煙閣에 그리도록 명하였다.【凌煙閣은 황궁 서쪽에 있다. 閣 안에 세 개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안쪽의 한 층에는 공이 높은 재상을 그리고, 그 밖의 한 층에는 공이 높은 제후를 그리고, 또 그 밖의 한 층에는 공신들을 차례대로 그렸는데, 모두 북쪽을 향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었다.】 - 《新唐書》의 〈太宗本紀〉와 〈忠義傳〉에 나옴 -

[史略 史評]《群書考索》에 말하였다.

“唐나라 凌煙閣에 초상이 걸린 功臣은 모두 24명이다. 長孫無忌는 외척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임금을 따라 자주 출정하여 큰 난리를 평정해서 突厥을 토벌한 공으로 참여되었고, 趙郡王李孝恭은 宗室이기 때문이 아니라 巴蜀을 순행하고 夷陵을 격파하여 方面을 맡은 공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되었다. 房玄齡杜如晦가 帷幄에서 계책을 세워 함께 社稷을 안정시킨 것은 충분히 元勳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고, 英公(李勣)衛公(李靖)이 적을 헤아려 勝機를 잡아서 함께 紛亂을 평정한 것은 元勳의 다음이 될 만하다. 魏徵의 忠謇(直諫)의 貴重함과 虞世南의 議論의 간곡함과 蕭瑀가 군주의 과실을 억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일찍이 꺼리는 바가 없음은 이는 모두 文臣으로서 社稷에 공이 있는 자요, 屈突通이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洛陽을 포위한 것과 張公謹李靖의 부사령관이 되어 오랑캐를 격파한 것과 秦瓊이 先鋒에 서서 싸워 앞에 강한 적수가 없었던 것은 이는 모두 武臣으로서 社稷에 공이 있는 자이다. 기타 尉遲敬德 같은 자들은 또한 모두 전쟁터에서 험난함을 겪고 王室에 힘을 다하여 創業하는 큰 일에 공이 있는 자요, 侯君集張亮에 이르러서는 비록 끝을 잘 마치지 못하였으나 처음에 또한 어찌 한 번 싸운 공이 없겠는가. 唐나라 초기의 功臣은 거룩하다고 이를 만하다.”

○ 初에 太子承乾은 喜聲色及畋獵하고 所爲奢靡하며 魏王는 多藝能하야 有寵於上하야 潛有奪嫡之志라 上意浸不懌이어늘 太子亦知之하고 陰養刺客紇干承基【紇干은 複姓也라 乞伏國仁이 其先遇一神龜하니 大如陵阜라 殺馬祭之러니 俄不見이요 一小兒在焉이라 因養爲子하고 自以有所依憑이라하야 字曰紇干이라하고 遂以爲氏하니 紇干者는 言依倚也라 】等及壯士百餘人하야 謀殺魏王러니 會에 承基坐事繫獄【齊王祐反事에 連承基繫獄이라 】하야 上變告【見漢高皇帝九年註라 】太子謀反이어늘 勅中書, 門下하야 參鞫之하니 反形已具라 廢爲庶人하고 侯君集等이 皆伏誅하다 承乾旣獲罪에 魏王日入侍奉하니 上이 面許立爲太子하고 岑文本, 劉洎亦勸之호되 長孫無忌 固請立晉王【上謂侍臣曰 昨에 泰投我懷云 今日에 始得爲陛下子로소이다 臣有一子하니 臣死之日에 當爲陛下殺之하고 傳位晉王하리이다하니 朕甚憐之하노라 褚遂良諫曰 陛下萬歲後에 魏王이 據天下면 肯殺其愛子하야 以授晉王哉잇가 願先措置晉王이라야 始得安全耳니이다 】러라 上이 御兩儀殿하니 群臣이 俱出하고 獨留長孫無忌, 房玄齡, 李世勣, 褚遂良이라 謂曰 我三子一弟【三子는 承乾, 魏王泰, 齊王祐요 一弟는 漢王元昌也라 元昌所爲多不法이어늘 上數譴責之하니 由是起怨이라 皇太子與之親善이러니 賜元昌自盡하니라 】所爲如是하니 我心이 誠無聊賴라하고 因自投于牀이어늘 無忌等이 爭前扶抱라 上이 又抽佩刀하야 欲自刺이어늘 遂良이 奪刀하야 以授晉王하다 無忌等이 請上所欲한대 上曰 我欲立晉王이로라 無忌曰 謹奉詔호리이다 上悅하야 立晉王하야 爲皇太子하다 上謂侍臣曰 我若立면 則是太子之位를 可經營而得이니 自今으로 太子失道에 藩王窺伺者는 皆兩棄之호되 傳諸子孫하야 永爲後法하라하다

처음에 태자李承乾은 음악과 여색 및 사냥을 좋아하고 하는 일이 사치하였으며, 魏王李泰는 기예와 재능이 많아 上에게 총애를 받자 嫡子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마음을 몰래 품었다. 上의 뜻이 점점 태자를 탐탁해하지 않자, 태자 또한 이것을 알고 은밀히 자객 紇干承基【紇干은 複姓이다. 乞伏國仁이 예전에 神龜 한 마리를 만났는데, 크기가 丘陵만 하였다. 말을 잡아서 제사하였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 한 명이 그곳에 있었다. 인하여 아이를 길러 아들로 삼고는 스스로 의지할 곳이 있다 하여 字를 紇干이라 하고 마침내 이를 姓氏로 삼았으니, 紇干은 의지한다는 뜻이다.】 등과 壯士 100여 명을 길러 魏王李泰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 마침 紇干承基가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는데,【齊王 李祐의 역모 사건에 紇干承基가 연루되어 大理獄에 갇혔다.】 태자가 모반하려 한다고 조정에 고변하니,【‘上變告’는 ≪資治通鑑≫ 漢紀 高皇帝 9년의 ‘貫高怨家知其謀 上變告之’의 註에 보인다.】上이 中書省과 門下省에 칙령을 내려 鞠問에 참여하게 하였다. 모반의 형상이 이미 갖춰져 있었으므로 태자를 폐하여庶人으로 삼고侯君集 등이 모두 죄를 받아 죽었다.

李承乾이 죄를 받은 뒤에 魏王李泰가 날마다 들어가 모시고 받드니, 上이 면전에서 그를 세워 태자를 삼기로 허락하였고, 岑文本劉洎 또한 이를 권하였으나 長孫無忌는 굳이 晉王李治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어제 李泰가 내 품속으로 뛰어들며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폐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은 아들 한 명이 있으니, 신이 죽는 날에 마땅히 폐하를 위하여 그를 죽이고 晉王에게 傳位할 것입니다.’ 하므로, 朕이 매우 가엾게 여겼노라.” 하니, 褚遂良이 간하기를 “폐하께서 돌아가신 뒤에 魏王(李泰)이 천하를 차지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晉王(李治)에게 천하를 주겠습니까. 바라건대 먼저 晉王을 조처하셔야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上이 兩儀殿에 납시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 나가고 오직 長孫無忌房玄齡李世勣褚遂良만 남아있었다. 上이 이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세 아들과 한 아우의【세 아들은 太子 李承乾‧魏王 李泰‧齊王 李祐이며, 한 아우는 漢王 李元昌이다. 李元昌이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난 것이 많아 上이 자주 견책하니, 이로 말미암아 원망하게 되었다. 황태자가 그와 친하게 지냈는데 〈함께 반역을 도모하다 발각되자〉李元昌에게 〈死罪를 면하고〉自盡하도록 명하였다.】 소행이 이와 같으니, 나의 마음이 실로 의지할 곳이 없다.” 하고는, 인하여 스스로 침상에 몸을 던지자 長孫無忌 등이 다투어 上의 앞으로 나아가 부축하였다. 上이 또다시 佩刀를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려고 하니, 褚遂良이 칼을 빼앗아 晉王李治에게 주었다.

長孫無忌 등이 上이 하고자 하는 바를 묻자, 上이 이르기를 “나는 晉王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다. 長孫無忌가 아뢰기를 “삼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하니, 上이 기뻐하여 晉王李治를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약 魏王李泰를 세운다면 이는 태자의 지위를 경영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지금부터는 가령 태자가 덕망을 잃음에 藩王으로서 태자의 자리를 넘본 경우에는 둘 다 모두 버리고 세우지 않되 이를 자손에게 전하여 영원히 후세의 법칙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 詔以長孫無忌爲太子太師하고 房玄齡爲太傅하고 蕭瑀爲太保【保者는 保其身體요 傅者는 傅之德義요 師者는 導之敎訓이라 】하고 李世勣爲詹事하다 , 世勣이 竝同中書門下三品【百官志에 謂同侍中, (之)[中]書令也라 高宗已後에 爲宰相者는 必加同中書門下三品하고 雖品高者라도 亦然이로되 惟三公, 中書令則否라 】하니 同中書門下三品이 自此始러라 〈出本傳〉

上이 명하여 長孫無忌를 太子太師로 삼고房玄齡을 太子太傅로 삼고【保는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傅는 德義로써 가르치는 것이고, 師는 교훈으로써 인도하는 것이다.】蕭瑀를 太子太保로 삼고李世勣을 太子詹事로 삼았다. 蕭瑀李世勣이 모두 同中書門下三品이 되었으니,【同中書門下三品은 ≪新唐書≫ 〈百官志〉에 “同侍中(門下省의 長)이나 同中書令(中書省의 長)을 이른다. 高宗 이후에 재상이 된 자는 반드시 同中書門下三品을 가하고 비록 품계가 높은 자라도 이와 같이 하였으나 오직 三公과 〈三師와〉中書令만은 그렇지 않았다.” 하였다.】同中書門下三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新唐書 長孫無忌傳》에 나옴 -

李世勣이 嘗得暴疾하니 方云鬚灰可療라 上이 自翦鬚하야 爲之和藥이어늘 世勣이 頓首出血泣謝한대 上曰 爲社稷이요 非爲卿也니 何謝之有리오 世勣이 常(嘗)侍宴할새 上이 從容謂曰 朕求群臣可託幼孤者호되 無以踰公이라 公이 往不負李密【往은 往日也니 事在三十五卷戊寅年이라 】하니 豈負朕哉아 世勣이 流涕辭謝하고 齧指出血이라 因飮沈醉어늘 上解御服以覆之하다 〈出勣本傳〉

李世勣이 일찍이 暴疾(갑작스럽게 앓는 급한 병)에 걸렸는데, 약방문에 이르기를 “수염을 태워 재를 만들어 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 하였다. 上이 직접 자기 수염을 잘라 그를 위하여 약을 만들자, 李世勣이 피가 나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사례하였는데, 上이 이르기를 “社稷을 위한 것이요 卿을 위한 것이 아니니, 무슨 사례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李世勣이 일찍이 上을 모시고 잔치할 적에 上이 조용히 이르기를 “朕이 여러 신하 중에 어린 고아를 의탁할 만한 자를 찾아보니 公보다 나은 자가 없다. 公이 지난번 李密을 저버리지 않았으니,【往은 지난날이니, 이 일은 앞의 35권 戊寅年條(618)에 보인다.】 어찌 朕을 저버리겠는가.” 하니, 李世勣이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이로써 맹세하였다. 인하여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니, 上이 御衣를 벗어서 덮어 주었다. - 《新唐書 李勣傳》에 나옴 -

○ 上謂侍臣曰 朕自立太子로 遇物則誨之로라 見其飯이면 則曰 汝知稼穡之艱難이면 則常有斯飯矣라하고 見其乘馬면 則曰 汝知其勞하야 不竭其力이면 則常得乘之【顔淵曰 昔에 造父巧於使馬하야 不窮其馬力하니 是造父無佚馬也니라 】矣라하고 見其乘舟면 則曰 水는 所以載舟요 亦所以覆舟니 民은 猶水也요 君은 猶舟也라하고 見其息於木下면 則曰 木從繩則正하고 君從諫則聖이라호라 〈出政要〉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朕은 太子를 세운 뒤로 일을 만날 때마다 가르친다. 태자가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태자를 가르치기를 ‘네가 농사의 어려움을 알면 항상 이 밥을 먹을 수 있다.’ 하고, 말을 타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치기를 ‘네가 말의 수고로움을 알아서 말의 힘을 다 소모하지 않으면 항상 말을 탈 수 있다.’ 하고【[頭註] 不竭其力 則常得乘之:顔淵이 말하기를 “옛날에 造父는 말을 부리기를 잘하여 말의 힘을 다 고갈시키지 않았으니, 이것이 造父가 달아난 말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배를 타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치기를 ‘물은 배를 실어주는 것이지만 또한 배를 뒤엎기도 하니,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치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군주는 간언을 따르면 聖君이 된다.’ 했다.” 하였다. - 《貞觀政要》에 나옴 -

○ 初에 魏徵이 嘗薦杜正倫侯君集이 有宰相材라하야 請以君集爲僕射러니 及正倫以罪黜하고 君集謀反誅하야는 上이 始疑阿黨하고 又有言自錄前後諫辭하야 以示起居郞褚遂良者라하야늘 愈不悅하야 乃罷叔玉尙主【見上正月하니 先嘗許之라가 而今罷休之라 [通鑑要解] 叔玉은 徵子也라 】하고 而踣【仆也라 】所撰碑하다 〈出徵本傳〉

처음에 魏徵이 일찍이 杜正倫侯君集이 宰相의 재주가 있다 하여 천거하고侯君集을 僕射로 삼을 것을 청하였는데, 杜正倫이 죄로 쫓겨나고侯君集이 모반하다가 죽임을 당함에 이르자, 上이 비로소 魏徵이 아당하였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또 魏徵이 전후로 간쟁한 말을 스스로 기록하여 起居郞褚遂良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자, 더욱 탐탁하지 않게 여겨 마침내 魏徵의 아들叔玉에게 공주를 시집보내려던 일을 파하고【[頭註] 앞의 正月 기사에 보이니, 먼저는 허락했다가 지금 중지한 것이다. [通鑑要解] 叔玉은 魏徵의 아들이다.】 자신이 직접 지은 魏徵의 墓碑를 쓰러뜨렸다.【踣는 넘어뜨림이다.】 -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贊曰【贊은 贊美니 贊述之辭라 】君臣之際 固不難哉아 以之忠而太宗之睿【睿는 深明也라 】로 身歿未幾에 猜譖遽行이라 始에 之諫이 累數十餘萬言이요 至君子小人하얀 未嘗不反復하야 爲帝言之하니 以佞邪之亂忠也어늘 身猶不免이라 故曰 皓皓者易汚요 嶢嶢者難全이라하니 自古所嘆云이라 唐柳芳이 稱死에 知與不知 莫不恨惜하야 以爲三代遺直이라하니 諒哉로다

《新唐書》〈魏徵列傳〉의 贊에 말하였다.【贊은 찬미함이니, 찬미하여 기술하는 말이다.】

“君臣間은 진실로 어렵지 않은가. 魏徵의 충성과 太宗의 밝음으로도【睿는 깊이 밝은 것이다.】魏徵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시기와 참언이 대번에 행해졌다. 처음에 魏徵이 간언한 것이 수십 여만 字였고,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는 일찍이 황제를 위하여 반복해서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는 간사한 자들이 충신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었으나 자신도 오히려 화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깨끗한 자는 더럽혀지기가 쉽고, 높고 강직한 자는 온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이니, 이는 예로부터 탄식한 바이다. 唐나라 柳芳이 이르기를 ‘魏徵이 죽자, 魏徵을 아는 자와 魏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한하고 애석히 여겨서 三代의 遺直(옛사람의 풍도가 있는 곧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初에 上謂監修國史房玄齡曰 前世에 史官所記를 皆不令人主見之는 何也오 對曰 史官은 不虛美하고 不隱惡하나니 若人主見之면 必怒라 故로 不敢獻也니이다 上曰 朕之爲心은 異於前世라 帝王이 欲自觀國史는 知前日之惡하야 爲後來之戒니 公可撰次以聞하라 玄齡이 乃與給事中許敬宗等으로 刪爲高祖, 今上實錄하야 書成에 上之하다 上이 見書六月四日事【殺建成事也니 見三十五卷丙戌年이라 】하니 語多微隱이어늘 謂玄齡曰 昔에 周公은 誅管, 蔡以安周하고 季友는 鴆叔牙以存魯【魯莊公有疾하야 問後於叔牙한대 對曰 慶父(林)[材]니이다 問於季友한대 對曰 臣以死奉般하리이다 莊公薨에 般卽位한대 慶父弑之하다 季友奔陳이어늘 魯人立閔公한대 慶父又弑之하다 季友以僖公適邾러니 慶父奔莒어늘 友乃以僖公入하야 立之하고 求慶父於莒하야 遂殺慶父而鴆叔牙하니라】하니 朕之所爲도 亦類是矣어늘 史官何諱焉고하고 卽命削去浮辭하고 直書其事케하다

처음에 上이 國史를 監修하는 房玄齡에게 이르기를 “前代에 史官들이 기록한 내용을 군주로 하여금 모두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史官은 헛되이 칭찬하지 않고 악을 숨기지 않으니, 만일 군주가 이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노여워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朕의 마음은 前代의 군주와 다르다. 帝王이 스스로 國史를 보고자 하는 것은 전일의 악함을 알아 후일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이니, 公은 편찬이 끝나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房玄齡이 이에 給事中許敬宗 등과 함께 《高祖實錄》과 《今上實錄》을 刪削하여 책을 만들어, 책이 완성되자 올렸다. 上이 武德 9년 6월 4일자의 일을【6월 4일의 일은 李建成을 죽인 일을 말하니, 앞의 35권 丙戌年條(626)에 보인다.】 기록한 것을 보니 내용이 은미한 것이 많았다. 房玄齡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周公管叔蔡叔을 죽여 周나라를 안정시켰고, 季友叔牙에게 鴆毒을 먹여 魯나라를 보존하였으니,【魯나라 莊公이 병이 있어 叔牙(莊公의 아우)에게 후사를 묻자, “慶父(莊公의 庶兄)가 임금 재목입니다.” 하고 대답하였고, 季友(莊公의 아우)에게 묻자, “臣은 죽음으로써 般(莊公의 서자)을 받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莊公이 죽자 般이 즉위하였는데, 慶父가 그를 시해하였다. 季友가 陳나라로 달아나자 魯나라 사람들이 閔公(莊公의 아들)을 세웠는데 慶父가 또다시 그를 시해하였다. 季友가 僖公(閔公의 庶兄)을 모시고 邾나라로 갔는데 慶父가 〈閔公을 시해하고〉莒나라로 달아나니, 季友가 마침내 僖公을 모시고 魯나라로 들어가 그를 세우고, 莒나라에 慶父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마침내 慶父를 죽이고 叔牙를 짐독을 먹여 죽였다.】朕이 행한 것도 이와 같거늘 史官은 어찌하여 숨겼는가?” 하고, 즉시 불필요한 말을 삭제해 버리고 곧바로 그 일을 쓰도록 명하였다.

○ 九月에 新羅【東夷國이니 其先은 辰韓種也라 在高句麗東南하니라 】遣使하야 言百濟與高麗連兵하야 謀絶新羅入朝之路라하고 乞兵救援하다

9월에 新羅가【新羅는 東夷國이니, 그 선조는 辰韓 종족이다. 高句麗 동남쪽에 있었다.】 사신을 보내어 百濟가 高句麗와 군대를 연합하여 新羅가 당나라에 들어와 조회하는 길을 끊을 것을 도모한다고 말하고, 군대를 보내어 구원해줄 것을 청하였다.

[甲辰]十八年

[甲辰]十八年이라

上曰 蓋蘇文【蓋은 音盍이니 高麗東部大人이라 或號蓋金하니 自云生水中이라하야 以惑人이라 故로 姓泉氏라 凶暴多不法이어늘 其主及大臣이 議誅之한대 蓋蘇文이 知之하고 勒兵盡殺諸大臣하고 手弑其主하다 立王弟子藏爲王하고 自爲莫離支하니 其官은 如中國吏部尙書也라 】이 弑其君하고 殘虐其民이러니 今又違詔命하니 不可不討라한대 褚遂良曰 陛下指麾【麾는 與揮通이라 示意曰指요 誡勅曰揮라】則中原淸晏하고 顧盻則四夷讋服【讋은 之涉切이니 失氣也라】하야 威望大矣어늘 今乃渡海하야 遠征小夷라가 萬一蹉跌이면 傷威損望이요 更興忿兵이면 則安危難測矣리이다 李世勣이 勸上伐之하니 上欲自征高麗라 褚遂良이 上疏諫호되 上不聽하다 〈出政要〉

貞觀 18년(갑진 644)

上이 이르기를 “蓋蘇文【蓋은 음이 합이니 高句麗東部大人이다. 혹은 蓋金이라고 이름하니, 스스로 물속에서 나왔다고 말하여 사람들을 의혹시켰다. 그러므로 姓을 泉氏라 하였다. 흉포하여 불법을 많이 저지르자 군주(榮留王 建武)와 대신들이 그를 주벌할 것을 모의하였는데, 蓋蘇文이 이것을 알고 병력을 동원하여 여러 大臣들을 다 죽이고 직접 군주를 시해하였다. 아우(太陽王)의 아들 藏(또는 寶藏)을 세워 王으로 삼고 자신은 莫離支가 되니, 그 관직이 中國의 吏部尙書와 같다.】 군주를 시해하고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하였는데 지금 또다시 나의 詔命을 어기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褚遂良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지휘하시면【麾는 揮와 통한다. 뜻을 보이는 것을 指라 하고, 경계하여 타이르는 것을 揮라 한다.】중국이 깨끗이 평안하고, 돌아보시면 사방 오랑캐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해서【讋은 之涉切(접)이니, 용기를 잃은 것이다.】 위엄과 명망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바다를 건너가서 멀리 작은 오랑캐를 정벌하시다가 만일 차질이 있게 되면 위엄과 명망을 손상하게 될 것이요, 작은 일을 참지 못하여 분노하여 군대를 출동하신다면 국가의 安危를 측량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였다. 李世勣이 上에게 정벌할 것을 권하니, 上이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褚遂良이 상소하여 간하였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 《貞觀政要》에 나옴 -

○ 上嘗謂侍臣曰 於今에 名將은 惟世勣, 道宗, 萬徹道宗江夏王也니 高祖從兄之子요 萬徹薛萬徹이라 】三人而已니 世勣, 道宗은 不能大勝이요 亦不大敗어니와 萬徹은 非大勝이면 則大敗矣라하더라 〈出萬徹傳〉

上이 일찍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지금에 名將은 오직 李世勣李道宗薛萬徹【李道宗은 江夏王이니 高祖의 종형의 아들이요, 萬徹은 薛萬徹이다.】 세 사람뿐이니, 李世勣李道宗은 크게 이기지도 못하고 또한 크게 패하지도 않지만, 薛萬徹은 크게 이기지 않으면 크게 패한다.” 하였다. - 《新唐書 薛萬徹傳》에 나옴 -

○ 上이 好文學而辯敏하야 群臣言事者를 上引古今以折之하니 多不能對라 劉洎上書諫曰 帝王之與凡庶와 聖哲之與庸愚는 上下懸絶하니 是知以至愚而對至聖하고 以極卑而對極尊하야 徒【本傳에 作雖라 】思自彊이나 不可得也라 陛下降恩旨, 假慈顔하야 凝旒【旒는 冕飾垂玉也니 天子十二旒요 上公九旒요 三公八旒요 侯伯七旒요 子男五旒요 王之大夫與諸侯之孤四旒라 垂皆過目하니 所以蔽明也라】以聽其言하고 虛襟【謂虛其襟懷니 不自滿假也라 】以納其說이라도 猶恐群下未敢對敭【對는 答也요 敭은 通作揚이니 答受天子之命而稱揚之라】이어든 況動神機, 縱天辯하야 飾辭以折其理하고 引古以排其議하시니 欲令凡庶로 何階應答이니잇고 且多記則損心하고 多語則損氣하니 心氣內損하고 形神外勞면 初雖不覺이나 後必爲累리이다 上이 飛白【字體也니 白은 通作帛이라 歸田錄曰 凡飛白은 以點畫象物形하니 惟點이 最難工이라하니라 】答之曰 非慮면 無以臨下요 非言이면 無以述慮나 比有談論하야 遂致煩多하니 輕物驕人이 恐由玆道라 形神心氣 非此爲勞나 今聞讜言하니 虛懷以改호리라 〈出本傳及政要〉

上이 文學을 좋아하며 말을 잘하고 민첩해서 여러 신하 중에 上書하여 일을 아뢰는 자를 上이 古今의 일을 인용하여 꺾으니, 대답하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劉洎가 상소하여 간하기를 “帝王과 일반 서민, 聖哲과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는 상하가 현격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극히 어리석은 몸으로 지극히 성스러운 분을 대하고 지극히 비천한 몸으로 지극히 높은 분을 대함에 비록【徒는 ≪新唐書≫ 〈劉洎傳〉에 ‘雖’로 되어 있다.】 스스로 힘쓸 것을 생각하나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내리고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면류관의 술을 움직이지 않고【旒는 冕旒冠에 장식으로 드리운 珠玉이니, 天子는 12旒, 上公은 9旒, 三公은 8旒, 侯와 伯은 7旒, 子와 男은 5旒이고, 王의 大夫와 諸侯의 孤는 4旒이다. 술이 늘어진 것이 모두 눈앞을 지나가니 밝음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간언하는 말을 경청하시며 흉금을 비우고【虛襟은 胸襟을 비움을 이르니, 스스로 자만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시더라도 행여 아랫사람들이 감히 황제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못할까 두려운데,【對는 답하는 것이고 敭은 통용하여 揚으로도 쓰니, 對敭은 天子의 명령을 답하고 받들어 널리 펴는 것이다.】 더구나 上께서 神機를 발동하고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여 말을 꾸며서 그 논리를 꺾고 옛것을 인용하여 그 의론을 배척하시면서, 어떻게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고자 하십니까. 또 기억을 많이 하면 마음을 손상시키고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을 손상시키니, 마음과 기운이 안에서 손상되고 형체와 정신이 밖에서 수고로우면 처음에는 비록 깨닫지 못하나 뒤에는 반드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飛白體로【飛白은 글씨체이니, 白은 통용하여 帛으로도 쓴다. 歐陽脩의 ≪歸田錄≫에 이르기를 “무릇 飛白은 점과 획으로 물건의 모양을 형상하니, 점을 공교롭게 하기가 가장 어렵다.” 하였다.】 답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고 말하지 않으면 생각을 펼 수 없으나 근래에 국사를 담론할 때에 마침내 번다함을 초래하였으니, 사물(사람)을 경시하고 남들에게 교만함이 이 道 때문인 듯하다. 형체와 정신과 마음과 기운이 이 때문에 수고로워지는 것은 아니나 이제 그대의 충성스러운 말을 들었으니, 朕이 마음을 비워 고치겠다.” 하였다. - 《新唐書 劉洎傳》과 《貞觀政要》에 나옴 -

○ 八月에 上이 謂長孫無忌等曰 人苦不自知其過니 卿可爲朕明言之하라 對曰 陛下武功文德을 臣等이 將順之不暇【孝經云 君子之事上也에 將順其美하고 匡救其惡이라한대 註云 將은 大也, 奉也라하니라 】어니 又何過之可言이리잇고 上曰 朕問公以己過어늘 公等이 乃曲相諛說(悅)【諛는 諂也요 說은 讀曰悅이라 】하니 朕欲面擧公等得失하야 以相戒而改之하노니 何如오 皆拜謝하다 上曰 長孫無忌는 善避嫌疑하고 應物敏速하야 決斷事理는 古人不過나 而摠兵攻戰은 非其所長이요 高士廉은 涉獵古今하야 心稍明達하며 臨難不改節하고 當官無朋黨이나 所乏者는 骨鯁【鯁은 與骾通이라 遇事에 敢刺骾하야 不從容也라 一說에 有言難受가 如骨之咈咽也니 堅剛正直之義라하니라 】規諫耳요 唐儉은 言辭辯捷하야 善和解人이나 事朕三十年에 遂無言及於獻替요 楊師道는 性行純和하야 自無愆違로되 而情實怯懦하야 緩急에 不可得力이요 岑文本은 性質敦厚하고 文章華贍하며 而持論이 恒據經遠하니 自當不負於物이요 劉洎는 性最堅貞하야 有利益이나 然其意尙然諾하야 私於朋友요 馬周는 見事敏速하고 性甚貞正하야 論量人物에 直道而言하니 朕比任使에 多能稱意요 褚遂良은 學問稍長하고 性亦堅正하며 每寫(瀉)【輸也라 】忠誠하야 親附於朕하니 譬如飛鳥依人에 人自憐之니라 〈出無忌傳〉

[新增]范氏曰 君臣은 以道相與하고 以義相正하야 有朋友之義요 非徒以分相使而已라 太宗이 欲聞過어늘 而無忌納諂以悅之하니 其罪大矣라 然이나 太宗論群臣之得失도 亦豈皆中於理哉아 遂良이 直道犯顔하고 盡忠無隱하니 , 之比也어늘 而譬之飛鳥하야 輕侮其臣하니 不恭이 孰甚焉고

8월에 上이 長孫無忌 등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 괴로우니, 卿은 朕을 위하여 분명히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폐하의 武功과 文德을 신들이 받들어 따르기에도 겨를이 없으니,【≪孝經≫ 〈事君章〉에 이르기를 “군자가 윗사람을 섬길 적에 아름다운 점은 받들어 따르고 나쁜 점은 바로잡는다.” 하였는데, 註에 이르기를 “將은 큼이며 받듦이다.” 하였다.】 또 어찌 허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朕이 公에게 자신의 허물을 물었는데, 공들은 마침내 뜻을 굽혀 아첨하여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諛는 아첨함이요, 說은 悅로 읽는다.】짐이 공들의 得失을 면전에서 열거하여 서로 경계하여 고치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자, 모두 절하고 사례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長孫無忌는 혐의를 잘 피하며 사물에 대응하기를 민첩하고 신속히 하며 사리를 결단함은 古人도 그보다 잘할 수 없으나 군대를 총괄하여 공격하고 전쟁함은 그의 所長이 아니요, 高士廉은 古今의 서적을 섭렵하여마음이 밝고 통달하며 危難에 임해서도 절개를 변치 않고 관직을 맡아도 朋黨이 없으나 부족한 점은 직언으로【鯁은 骾과 通한다. 일을 만났을 때에 과감하게 풍자하고 반대하여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이다. 一說에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마치 가시 뼈가 목구멍에 걸린 것과 같으니, 강직하고 정직하다는 뜻이라 한다.】 規諫하는 것이요, 唐儉은 언변이 뛰어나고 민첩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리나 朕을 섬긴 30년 동안 끝내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해 말함이 매우 적고, 楊師道는 성품과 행실이 순수하고 온화하여 자연 허물이 없었으나 속마음은 실로 겁이 많고 나약해서 급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없고, 岑文本은 성질이 돈후하고 문장이 화려하나 持論이 항상 떳떳하고 원대함에 근거하여 자연 時務에 적절하지 못하고, 劉洎는 성품이 가장 꿋꿋하고 곧아서 유익하게 함이 있으나 그 뜻이 승낙한 말을 숭상해서 朋友에게 私情을 두고, 馬周는 일을 봄에 민첩하고 신속하며 성품이 매우 곧고 발라서 인물을 품평할 때에 흉중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어 짐이 근래에 그에게 일을 맡기고 부림에 뜻에 맞는 일이 많으며, 褚遂良은 학문이 다소 뛰어나고 성품 또한 꿋꿋하고 발라서 매번 충성을 기울여【寫는 바침이다.】짐을 친근히 따르니 비유하면 나는 새가 사람에 의지함에 사람이 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하였다. - 《新唐書 長孫無忌傳》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군신간은 道로써 서로 함께하고 의리로써 서로 바로잡아 붕우간의 의리가 있고 다만 분수(신분)로써 서로 부릴 뿐만이 아니다. 太宗이 과실을 듣고자 하였는데 長孫無忌가 아첨하는 말을 올려 기쁘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러나 太宗이 여러 신하들의 득실을 논한 것도 어찌 모두 도리에 맞겠는가. 褚遂良은 정직한 도로 군주의 안색을 범하면서 간하며 충성을 다하고 속임이 없어서 王珪魏徵의 무리였는데 그를 나는 새에 비유하여 신하를 경시하고 업신여겼으니, 不恭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는가.”

十二月에 詔諸軍하야 分道擊高麗하다

[史略 史評]范氏曰 高麗臣屬於唐이어늘 而其主爲賊臣所弑하니 爲大國者 不可不討라 然이나 何至自征之乎아 太宗이 若從褚遂良之言하야 遣將伐之런들 雖不克이라도 未大失也리라

12월에 諸軍에 명하여 길을 나누어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

[史略 史評]范氏가 말하였다. “고구려가 唐나라에 신하로 복속하였는데 군주가 賊臣(淵蓋蘇文)에게 시해당하였으니, 大國이 이를 토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어찌 스스로 정벌하기까지 한단 말인가. 太宗이 만약 褚遂良의 諫言을 따라 장수를 보내어 정벌하게 했더라면 비록 승리하지 못했더라도 크게 잘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乙巳]十九年

[乙巳]十九年이라

正月에 上이 自將諸軍하고 發洛陽하다

貞觀 19년(을사 645)

정월에 上이 직접 諸軍을 거느리고 낙양을 출발하였다.

○ 二月에 上이 至鄴하야 自爲文祭魏太祖【曹操라 】曰 臨危制變하고 料敵設奇하니 一將之智는 有餘하고 萬乘之才는 不足이라하다

[新增]胡氏曰 知人則易하고 自知則難하나니 太宗之評魏武者는 正所以自狀耳라 或問漢高祖, 光武, 昭烈, 魏武, 唐文皇【文皇은 太宗이니 諡曰文이라 】의 人品如何오 曰 高祖는 尙矣요 光武, 昭烈은 猶魯, 衛之政也라 魏武, 太宗은 竝驅中原이면 未知鹿死誰手하니 其所長短이 蓋略相當이라 光武, 昭烈은 才德俱優하고 魏武, 太宗은 才優於德이라 然規模建立은 皆在漢範圍【範은 如鑄金之有模範이요 圍는 匡郭也라 】之內耳니라

2월에 上이 鄴城에 이르러서 직접 祭文을 지어 魏나라 太祖에게 제사하기를【魏나라 太祖는 曹操이다.】 “위기에 임하여 변통을 잘하고 적을 헤아려 기이한 계책을 썼으니, 한 장군으로서의 지혜는 유여하고 帝王으로서의 재주는 부족하다.” 하였다.

[新增]胡氏(胡安國)가 말하였다. “남을 알기는 쉽고 자신을 알기는 어려우니, 太宗이 魏나라 武帝를 평한 것은 바로 자신이 기록한 것이다. 혹인이 ‘漢나라 高祖光武帝昭烈帝‧魏나라 武帝‧唐나라 文皇【文皇은 太宗이니, 시호를 文이라 하였다.】 인품이 어떠한가?’ 하고 묻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高祖는 훌륭하고, 光武帝昭烈帝는 魯나라와 衛나라의 정사와 같다. 魏나라 武帝와 唐나라 太宗은 中原에서 함께 겨루었다면 帝王의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알 수 없으니, 장점과 단점이 대략 서로 비슷하다. 光武帝昭烈帝는 재주와 덕이 모두 넉넉하였고 魏나라 武帝와 唐나라 太宗은 재주가 덕보다 나았지만 규모와 창업한 것은 모두 漢나라 高祖의 범위 안에 있을 뿐이다.’”【範은 쇠를 주조할 때에 거푸집이 있는 것과 같고, 圍는 테두리이다.】

三月에 車駕至定州하니 李世勣, 江夏王道宗이 攻高麗蓋牟城하야 拔之하다 世勣이 進至遼東城下하니 高麗大敗라 上이 自將數百騎하고 至遼東城下하야 見士卒負土塡塹하고 上이 分其尤重者하야 於馬上에 持之러니 及克高麗에 以其城爲遼州하다

3월에 上의 車駕가 定州에 이르니, 李世勣江夏王李道宗이 고구려의 蓋牟城을 공격하여함락하였다. 李世勣이 진격하여 요동성 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군대가 대패하였다. 上이 직접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요동성 아래에 이르러서, 사졸들이 흙을 져다가 골짜기를 메우는 것을 보고는 上이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을 나누어 말 위에 실어 갖다 주었는데, 고구려를 이기자 그 성을 遼州로 삼았다.

○ 進軍白巖城이러니 大將軍李思摩 中弩矢어늘 上이 親爲之吮血하니 將士聞之하고 莫不感動이러라

白巖城에 진군하였는데, 대장군李思摩가 쇠뇌로 발사한 화살을 맞았다. 上이 직접 그를 위해 피를 빨아주니, 장병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丁未에 車駕發遼東하야 丙辰에 至安市城하야 進兵攻之하니 高麗北部延壽, 惠眞【延壽, 惠眞은 竝姓高니 延壽는 主北部하고 惠眞은 主南部하니라 [通鑑要解] 高延壽, 高惠眞은 高麗傳에 云 延壽는 北部大人이요 惠眞은 南部大人也라하니라 】이 帥兵十五萬하고 救安市어늘 上이 勅諸軍하야 齊出奮擊하고 因命有司하야 張受降幕【張은 設也요 降은 平聲이라 】於朝堂【行營備宮省之制라 故亦有朝堂이라 】之側하다 諸軍이 鼓譟竝進할새 會에 有龍門人薛仁貴【自編戶應募라 [通鑑要解] 名禮니 以字行이라 安都之六世孫이라】者 大呼陷陳하니 所向無敵이라 高麗兵披靡어늘 大軍이 乘之하니 高麗兵이 大潰하다 己未에 延壽, 惠眞이 帥其衆三萬六千八百人降하니 高麗擧國大駭라 後黃城, 銀城【後는 對前之後也라 】이 皆自拔遁去하니 數百里에 無復人煙이러라 上이 驛書報太子하고 仍與高士廉等書曰 朕이 爲將如此하니 何如오하고 更名所幸山하여 曰 駐驆山【本名은 六山이라 】이라하다

丁未日(6월 11일)에 上의 車駕가 遼東을 출발하여 丙辰日(6월 20일)에 安市城에 이르러 진군하여 공격하니, 고구려 북부의 高延壽와 高惠眞이【[釋義] 延壽와 惠眞은 모두 姓이 高氏이니, 高延壽는 北部를 주관하고 高惠眞은 南部를 주관하였다. [通鑑要解] 高延壽와 高惠眞은 ≪新唐書≫ 〈高麗傳〉에 “高延壽는 北部大人이고 高惠眞은 南部大人이다.” 하였다.】 15만의 병력을 인솔하고 安市城을 구원하러 왔다. 上이 諸軍에게 명해서 일제히 출동하여 분발해서 공격하게 하고, 이어서 有司에게 명하여 受降幕(항복을 받는 장막)을【張은 설치함이고, 降은 平聲(항복함)이다.】 朝堂의【行營에 宮省(궁중의 관서)의 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또한 朝堂이 있는 것이다.】 곁에 설치하게 하였다.

諸軍이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전진하였는데, 마침 龍門 사람 薛仁貴라는【[頭註] 薛仁貴는 編戶(일반 平民)로서 모집에 응하였다. [通鑑要解] 이름은 禮인데, 字(仁貴)로써 알려졌다. 薛安都의 6세손이다.】 자가 크게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뛰어드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이리저리 쓰러지자 大軍이 승세를 타니, 고구려의 군사가 크게 궤멸되었다. 己未日(6월 23일)에 高延壽高惠眞이 병력 3만 6천 8백 명을 거느리고 항복하니, 고구려의 온 나라가 크게 놀랐다. 後黃城과 銀城이【後黃城의 後는 前의 상대인 後이다.】 모두 스스로 군영을 거두어 도망하니, 수백리 이내에 다시는 밥 짓는 연기가 없었다.

上이 파발을 띄워 태자에게 승전을 알리고, 인하여 高士廉 등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짐이 장수 노릇 함이 이와 같으니, 어떠한가?” 하고는 행차한 산의 이름을 바꾸어서 駐驆山이라고 하였다.【본래 이름은 六山이다.】

范祖禹太宗之伐高麗는 非獨恃其四海之富, 兵力之彊也라 本其少時에 奮於布衣하야 志氣英果하야 百戰百勝하야 以取天下라 治安旣久에 不能深居高拱하고 猶思所以逞志하야 扼腕【扼은 握也요 腕은 掌後節中이라 】踴(踊)躍하야 喜於用兵이라 如馮婦搏虎【王氏曰 馮婦搏虎로 以喩太宗用兵不已也라 馮婦는 姓名이니 勇而有力하야 善搏虎라 故로 進以爲士러니 後於野外見虎하고 欲復搏之하니 其士之黨이 笑其不知止也라 見孟子盡心下하니라 】하야 不能自止하니 非有禮義以養其心하고 中和以養其氣하야 始於勇敢하고 終於勇敢而已矣라 記曰 所貴於勇敢彊有力者는 貴其敢行禮義也니 天下無事則用之於禮義하고 天下有事則用之於戰勝하나니 用之於戰勝則無敵이요 用之於禮義則順治라하니라 太宗이 於天下無事에 不知用之於禮義하고 而惟以戰勝爲美也라 是故로 以天子之尊으로 而較勝負於遠夷하야 一戰而克하고 自以爲功하야 矜其智能하야 夸(誇)示臣下하니 其器不亦小哉아

范祖禹가 말하였다.

太宗이 고구려를 정벌한 것은 다만 四海의 부유함과 병력의 강함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에 평민의 신분으로 떨치고 일어나 뜻과 기운이 英明하고 과단성이 있어서 백 번 싸워 백 번 이겨 천하를 취함에 근본을 둔 것이다. 나라가 다스려지고 편안한 지가 오래되자 깊숙이 궁중에 거하여 팔짱을 높이 끼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야심을 펼 것을 생각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扼은 쥐는 것이고, 腕은 손바닥 뒤의 관절 부분이다.】 날뛰어서 用兵하기를 좋아하였다. 이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던 馮婦【王氏가 말하였다. “馮婦가 호랑이를 잡는 것으로써 太宗이 무력을 끝없이 사용함을 비유하였다. 馮婦는 姓名이니, 용감하고 힘이 세어서 호랑이를 잘 잡았다. 그러므로 나아가 善士가 되었는데, 뒤에 들에서 호랑이를 보고 다시 호랑이를 잡으려 하니, 士의 무리들이 그의 그칠 줄 모름을 비웃었다. ≪孟子≫ 〈盡心 下〉에 보인다.】 옛버릇을 스스로 버리지 못한 것과 같으니, 禮義로써 마음을 기르고 中和로써 기운을 기르지 못해서 용맹으로 시작하여 용맹으로 끝났을 뿐이다.

《禮記》〈聘義〉에 이르기를 ‘용감하여 강하고 힘이 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禮義를 용감하게 행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천하에 일이 없으면 이것을 禮義에 쓰고 천하에 일이 있으면 이것을 戰勝에 쓰니, 戰勝에 쓰면 상대할 자가 없고 禮義에 쓰면 순히 다스려진다.’ 하였다. 太宗은 천하에 일이 없을 때 이것을 禮義에 쓸 줄 모르고 오직 戰勝만을 아름답게 여겼다. 이 때문에 존귀한 天子의 몸으로 먼 오랑캐와 승부를 겨루어 한 번 싸워 승리하고는 스스로 공이라 여겨 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여 신하들에게 과시하였으니, 그 그릇이 또한 작지 않은가.”

上이 以遼左早寒하야 草枯水凍하야 士馬難久留하고 且粮食將盡이라하야 勅班師【見三十四卷이라 】하다 上謂薛仁貴曰 朕諸將이 皆老하야 思得新進驍勇者하야 將之러니 無如卿者라 朕은 不喜得遼東이요 喜得卿也로라 〈出高麗傳〉

上이 遼左(遼東) 지역은 날씨가 일찍 추워져 초목이 말라죽고 물이 얼어 군사와 말이 오래 머물기가 어려우며, 또 양식이 다 떨어지려 한다 하여 班師(回軍)하도록 명하였다.【班師는 34권의 〈隋紀〉文帝 庚戌年條(590)에 보인다.】上이 薛仁貴에게 이르기를 “朕의 諸將들이 다 늙어서 新進의 날래고 용감한 자를 얻어 장수로 삼을 것을 생각하였는데, 경만한 자가 없다. 짐은 遼東을 얻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경을 얻은 것을 기뻐하노라.” 하였다. - 《新唐書 高麗傳》에 나옴 -

○ 上이 以遼左不能成功이라하야 深悔之하야 歎曰 魏徵이 若在면 不使朕有是行也라하고 乃馳驛하야 祀徵以少牢하고 復立所製碑하다 〈出本傳〉

[史略 史評]范氏太宗이 玩武不已하야 困於小夷하니 無異於煬帝라 蓋不能愼終如始하야 日新其德하야 而欲功過五帝하고 地廣三王하니 是以失之라 然이나 見危而思直臣하고 知過而能自悔하니 此其所以爲賢也니라

上은 遼東에서 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깊이 뉘우치며 한탄하기를 “魏徵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짐으로 하여금 이번에 出征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파발을 보내어 魏徵을 少牢로 제사하고 자신이 지은 비석을 다시 세웠다. -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史略 史評]范氏가 말하였다.

太宗은 무력을 좋아하기를 마지않아서 약한 오랑캐에게 곤궁하였으니, 隋나라 煬帝와 다를 것이 없다. 이는 끝을 잘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여 날로 그 德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서 功은 五帝를 능가하고 영토는 三王보다 넓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 때문에 잃은 것이다. 그러나 위태로울 때에 충직한 신하를 생각하였고 허물을 알고 스스로 뉘우쳤으니, 이 때문에 어진 군주가 된 것이다.”

[丙午]二十年

[丙午]二十年이라

三月己巳에 車駕還京師하다 江夏王道宗薛萬徹等이 招諭勅勒【元魏時에 號高車部러니 其後分散하야 曰薛延陀, 曰回紇, 曰都播, 曰骨利幹, 曰多覽葛, 曰同羅, 曰僕固, 曰拔野古, 曰思結, 曰渾, 曰解薛, 曰奚結, 曰阿趺, 曰契苾, 曰白霫하야 別爲十五部하니 總號勅勒이요 又號鐵勒이라 】諸部하니 其酋長皆喜하야 頓首請入朝라 上大喜하야 詔以戎, 狄이 與天地俱生하야 上皇竝列【上皇은 謂伏羲니 三皇之最先者라 故曰上皇이라】이러니 流殃構禍 乃自運初【謂唐興運之初也라 】라 朕이 聊命偏師하야 遂擒頡利하고 始弘廟略하야 已滅延陀라 鐵勒百餘萬戶 散處北溟이러니 遠遣使人하야 委身內屬하고 請同編列【編戶之列이니 謂列次名籍也라 】하야 竝爲州郡하니 混元【太古之時에 元氣混然이라 故曰混元이라 】以降으로 殊未前聞이라 宜備禮告廟하고 仍頒示普天하라하다

貞觀 20년(병오 646)

3월 己巳日(7일)에 上의 車駕가 京師로 돌아왔다. 江夏王李道宗薛萬徹 등이 사신을 보내어 勅勒의【勅勒은 元魏(北魏) 때에 高車部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뒤에 나누어 흩어져서 薛延陀‧回紇‧都播‧骨利幹‧多覽葛‧同羅‧僕固‧拔野古‧思結‧渾‧解薛‧奚結‧阿趺‧契苾‧白霫 등 15部가 되었으니, 이를 총칭하기를 勅勒이라 하고 또 鐵勒이라고도 하였다.】 여러 부족들을 불러타이르니, 그 추장들이 모두 기뻐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와 조회할 것을 청하였다. 上이 크게 기뻐하여 詔命을 내리기를 “戎과 狄이 천지와 함께 태어나서 태고적의 皇帝와 함께 나열되니,【上皇은 伏羲를 이르니, 伏羲가 三皇 중에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上皇이라 부른다.】 그들이 殃禍를 남긴 것이 마침내 개국한 초기부터 시작되었다.【運初는 唐나라 국운이 일어난 초기를 이른다.】朕이 겨우 偏師에게 명하여 마침내 頡利를 사로잡고 비로소 국가의 計略을 크게 하여 이미 薛延陀를 멸망시켰다. 鐵勒의 백여만 호가 北溟(사막 북쪽)에 흩어져 살았는데, 멀리 사신을 보내어 몸을 바쳐 우리나라에 복속하고 編戶에 나열되어【編列은 民戶의 대열에 편입하는 것이니, 차례로 나열하여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이른다.】 함께 州郡이 되기를 청하니, 천지가 개벽한【태고적에는 元氣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混元이라고 이른 것이다.】 이후로 듣지 못했던 일이다. 마땅히 예를 갖추어 宗廟에 고하고 인하여 온 천하에 반포해서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范祖禹太宗이 不得志於東夷하고 而欲收功於北荒하야 因延陀破亡하야 以兵臨之에 勢如振槁하야 左袵之民이 解辮【辮은 音變이니 通作編이라 漢終軍傳解編髮이라】內屬하니 自以爲開闢以來로 未之有也라 殊不思中國之與夷狄은 山川之所限이요 風氣之所移라 言語不通하고 嗜欲不同하야 得其地라도 不可居요 得其民이라도 不可使也니 列爲郡縣은 是慕虛名而受實害也라 且得之를 旣以爲功이면 則失之를 必以爲恥니 其失이 不在於己면 則在於子孫이라 故有征討之勞, 饋餉之擾에 民不堪命하야 而繼之以亡하니 隋煬帝是也라 太宗이 矜其功能하고 好大無窮하야 華夷中外를 欲其爲一하니 非所以遺後嗣, 安中國之道니 此는 當以爲戒요 而不可慕也니라

范祖禹가 말하였다.

太宗이 東夷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북쪽 변방에서 공을 거두고자 하여 薛延陀의 패망을 계기로 군대를 거느리고 임함에 형세가 마치 마른 낙엽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쉬웠다. 그리하여 左袵한 오랑캐 백성들이 변발한 머리를 풀고【辮은 음이 변이니, 통용하여 編으로 쓴다. ≪前漢書≫ 〈終軍傳〉에 “編髮을 풀었다.”라고 하였다.】중국에 복속하자, 太宗이 스스로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일찍이 있지 않던 일이다.’라고 여겼으니, 이는 中國과 夷狄은 산천이 한계지은 바이고, 풍속이 서로 달라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嗜慾이 달라서 그 땅을 얻더라도 살 수 없고 그 백성을 얻더라도 부릴 수 없으니, 이들을 나열하여 郡縣으로 삼는 것은 헛된 명성을 사모하여 실질적인 폐해를 받는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또 얻는 것을 이미 공으로 여겼다면 잃는 것을 반드시 수치로 여길 것이니, 잃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정벌하는 수고로움과 군량을 공급하는 소요가 있어서 백성들이 명령을 견디지 못하여 멸망으로 뒤를 잇게 된 것이니, 隋나라 煬帝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太宗은 공과 재능을 자랑하고 큰 체하기를 좋아함이 끝이 없어서 四夷와 中外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였으니, 이는 후사에게 물려주고 中國을 편안히 하는 방도가 아니다. 이는 마땅히 경계로 삼아야 하고 사모해서는 안 된다.”

九月에 車駕幸靈州하니 勅勒諸部 相繼詣靈州者 數千人이라 上이 爲詩하야 序其事曰 雪恥酬百王이요 除兇報千古라 公卿이 請勒石於靈州어늘 從之하다

9월에 上의 車駕가 靈州에 행차하니, 勅勒의 여러 부족 중에 서로 이어 靈州에 오는 자가 수천 명이었다. 上이 詩를 지어 이 일을 서술하기를 “치욕을 설욕하여 百王에게 보답하였고 흉적을 제거하여 千古에 보답했다.” 하였다. 公卿들이 靈州에 비석을 새길 것을 청하자 上이 따랐다.

蕭瑀性狷介【狷은 有所不爲也요 介는 特也라 [通鑑要解] 狷은 褊急이요 介는 耿介也라 】하야 與同僚多不合이라 嘗言於上曰 房玄齡이 與中書門下衆臣으로 朋黨不忠하고 執權膠固어늘 陛下不詳知하시니 但未反耳니이다 上曰 卿言이 得無太甚가 人君이 選賢才하야 以爲股肱心膂인댄 當推誠任之요 人不可以求備니 必捨其所短하고 取其所長이라 朕雖不能聰明이나 何至頓迷【頓은 邃也라 】臧否乃至於是리오

蕭瑀는 성품이 고집스럽고 꼿꼿하여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아서【[頭註] 狷은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요, 介는 홀로이다. [通鑑要解] 狷은 도량이 좁고 性情이 조급한 것이고, 介는 꼿꼿하여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는 것이다.】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찍이 上에게 아뢰기를 “房玄齡이 中書門下省의 여러 신하들과 朋黨을 지어서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을 잡아서 견고히 하려는데도 폐하께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니, 단지 아직 배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니, 上이 이르기를 “卿의 말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人君이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股肱과 心膂로 삼았다면 마땅히 정성을 미루어 그에게 맡겨야 한다. 사람에게 완비되기를 구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해야 한다. 朕이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나 어찌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호도함이【頓은 깊음이다.】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 上謂長孫無忌等曰 今日은 吾生日이라 世俗이 皆爲樂호되 在朕하야 翻成傷感이라 今君臨天下하고 富有四海로되 而承歡膝下【孝經에 故親生之膝下라한대 注에 膝下는 謂孩幼時라하니라 】를 永不可得하니 此는 子路所以有負米之恨【子路曰 昔者에 由也事二親之時에 常食藜藿之實하고 爲親負米於百里之外러니 親沒之後에 南遊於楚하야 從車百乘하고 積粟萬鍾하니 欲食藜藿하고 爲親負米나 不可復得也로라 】也라 詩云哀哀父母여 生我劬勞라하니 奈何以劬勞之日로 更爲宴樂乎아

上이 長孫無忌 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세속에서는 모두 생일을 즐거워하나 朕에게는 도리어 서글픈 감회가 인다. 지금 천하에 군림하고 부유함은 온 천하를 소유하였으나 어버이 슬하에서【≪孝經≫ 〈聖治章〉에 “그러므로 愛親하는 마음이 어려서 膝下에 있을 때 생겨난다.” 하였는데, 注에 “膝下는 어린아이였을 때를 이른다.” 하였다.】 어버이를 받들며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영원히 할 수가 없으니, 이는 子路가 어버이를 위해 쌀을 져 오고자 하나 할 수 없음을 한탄한 것과 같다.【子路가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양친을 섬길 적에는 가난하여 항상 명아주잎과 콩잎국을 먹었으며, 어버이를 위해 백리 밖에서 쌀을 져 왔다. 어버이가 돌아가신 뒤에 남쪽으로 楚나라에 가서 벼슬하여 뒤따르는 수레가 백 대나 되고 쌓인 곡식이 萬鍾이나 되니, 이제 비록 명아주와 콩잎을 먹고 부모를 위하여 쌀을 져 오고자 하나 다시는 할 수가 없다.”하였다.】《詩經》에 이르기를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몹시 수고하셨다.’ 하였으니, 어찌 부모가 수고한 날에 다시 잔치를 열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房玄齡이 嘗以微譴歸第러니 褚遂良이 上疏하야 以爲玄齡이 自義旗之始로 翼贊聖功【謂謁見於軍門하야 署爲記室之時也라 】하야 武德【高祖라 】之季에 冒死決策【謂誅建成之時也라 】하고 貞觀之初에 選賢立政【謂選王, 魏하고 在朝文武를 隨能收敍之時也라 】하야 人臣之勤이 玄齡爲最하니 不可遐棄니이다 陛下若以其衰老면 亦當諷諭하야 使之致仕하야 退之以禮요 不可以淺鮮之過【鮮은 上聲이니 少也라 】로 棄數十年之勳舊니이다 上이 遽召出之러니 頃之에 玄齡이 復避位還家하다 久之에 上이 幸芙蓉園이어늘 玄齡이 勅子弟하야 汛掃門庭【汛은 灑也요 掃는 除也라 】하고 曰 乘輿且至하리라 有頃에 上이 果幸其第하야 因載玄齡還宮하다 〈出本傳〉

房玄齡이 일찍이 작은 허물로 견책을 받아 집에 돌아가 있었다. 褚遂良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房玄齡은 의로운 깃발을 높이 들었던 초창기부터 聖上의 공을 도왔고,【房玄齡이 渭北에 있던 太宗의 軍門을 찾아가서 渭北道行軍記室參軍으로 임명되었을 때를 이른다.】 武德【武德은 高祖의 연호이다.】 말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결단하였으며,【죽음을 무릅쓰고 계책을 결단하였다는 것은 李建成을 주벌했을 때를 이른다.】貞觀 초기에는 賢者를 선발해서 정사를 확립하여【賢者를 선발하여 정사를 확립한 것은 王珪와 魏徵을 선발하고 조정의 문관과 무관을 능력에 따라 거두어 임용했을 때를 이른다.】 신하로서 근로한 것은 房玄齡이 가장 으뜸이니, 멀리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 만약 그가 노쇠했다고 여기신다면 또한 마땅히 넌지시 타일러서 그로 하여금 致仕하여 예로써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요, 하찮은 과실로【鮮은 上聲이니, 적음이다.】 수십 년의 舊勳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니, 上이 급히 불러서 나오게 하였는데, 얼마 후 房玄齡이 다시 지위를 피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오랜 뒤에 上이 芙蓉園에 행차하자, 房玄齡이 자제들에게 명하여 문과 뜰을 청소하게 하고【汛은 물을 뿌리는 것이고, 掃는 소제함이다.】 이르기를 “上의 乘輿가 장차 이를 것이다.” 하였는데, 얼마 후 上이 과연 그의 집에 행차하고 인하여 房玄齡을 수레에 태워 궁중으로 돌아왔다. - 《新唐書 房玄齡傳》에 나옴 -

[丁未]二十一年

[丁未]二十一年이라

上이 幸翠微宮할새 冀州進士張昌齡이 獻翠微宮頌이어늘 上愛其文하야 命於通事舍人裏供奉【未命以官이라 故로 令於通事舍人裏供奉하니 若馬周起布衣에 詔令於監察御史裏行이 是也라 厥後에 專以裏行名官하니라】하다 初에 昌齡이 與進士王公謹으로 皆善屬文하야 名振京師러니 考功員外郞王師旦이 知貢擧하야 黜之하니 擧朝莫曉其故러라 及奏第에 上이 怪無二人名하야 詰之한대 師旦對曰 二人이 雖有辭華나 然其體輕薄하야 終不成令器하리니 若置之高第면 恐後進效之하야 傷陛下雅道니이다 上이 善其言이러라 〈出昌齡傳〉

貞觀 21년(정미 647)

上이 翠微宮에 행차했을 적에 冀州의 進士인 張昌齡이 翠微宮頌을 바치자, 上이 그의 문장을 아껴서 通事舍人의 반열에서 봉직하도록 명하였다.【관직에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通事舍人의 반열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한 것이니, 馬周가 평민 출신으로 發身하였을 때에 詔命을 내려 監察御史裏行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그 뒤로는 단지 裏行으로 관직을 이름하였다.】 처음에 張昌齡이 진사王公謹과 함께 모두 글을 잘 엮어 명성이 京師에 진동하였는데, 考功員外郞王師旦이 貢擧를 맡아 그를 물리치고 등용하지 않자 온 조정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다. 進士에 及第한 자의 명단을 아뢸 적에 上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詰問하자, 王師旦이 대답하기를 “두 사람이 비록 문장은 화려하지만 文體가 경박하여 끝내 훌륭한 그릇이 되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들을 높은 등급에 둔다면 後進들이 이를 본받아서 폐하의 바른 도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上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新唐書 張昌齡傳》에 나옴 -

○ 上이 御翠微殿하야 問侍臣曰 自古帝王이 雖平定中夏나 不能服戎, 狄이어늘 朕은 才不逮古人이로되 而成功過之하니 自不諭其故라 諸公이 各帥意하야 以實言之하라 群臣皆稱호되 陛下功德이 如天生萬物하야 不得而名言이니이다 上曰 不然하다 朕所以能及此者는 止由五事耳라 自古帝王이 多疾勝己者어늘 朕은 見人之善이면 若己有之하며 人之行能이 不能兼備어늘 朕은 常棄其所短하고 取其所長하며 人主往往進賢則欲寘(置)諸懷하고 退不肖則欲墜諸壑이어늘 朕은 見賢者則敬之하고 不肖者則憐之하야 賢不肖各得其所하며 人主多惡正直하야 陰誅顯戮이 無代無之어늘 朕은 踐阼【阼는 主階也라 】以來로 正直之士 比肩於朝호되 未嘗黜責一人하며 自古로 皆貴中華하고 賤夷狄이어늘 朕獨愛之如一이라 故로 其種落【落은 居也라】이 皆依朕如父母하니 此五者 朕所以成今日之功也라하고 顧謂褚遂良曰 公이 嘗爲史官하니 如朕言이 得其實乎아 對曰 陛下盛德을 不可勝載【載는 記載也라】어늘 獨以此五者自與【與는 許也라】하시니 蓋謙謙之志耳니이다

上이 翠微殿에 납시어 侍臣에게 묻기를 “예로부터 帝王이 비록 中夏를 평정하였으나 戎과 狄을 복종시키지는 못했는데, 朕은 재주는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공업을 이룸은 옛사람보다 더하니, 나 스스로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노라. 諸公들은 각기 뜻에 따라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칭찬하기를 “폐하의 공덕은 하늘이 만물을 낳는 것과 같아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上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朕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다섯 가지 일에서 연유되었다. 예로부터 帝王들은 자신보다 나은 자를 대부분 미워하였으나 朕은 남의 선을 보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기뻐하였으며, 사람의 행실과 능력은 겸비할 수 없는데, 朕은 항상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버리고 뛰어난 점을 취하였으며, 군주가 왕왕 어진 자를 등용할 때에는 사랑하여 품안에 두고자 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칠 때에는 미워하여 골짜기에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朕은 어진 자를 보면 공경하고 불초한 자를 보면 가엽게 여겨 어진 자와 불초한 자가 각각 제자리를 얻게 하였으며, 군주가 대부분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음으로 양으로 죽인 일이 없었던 시대가 없는데, 朕은 즉위한 뒤로【阼는 주인이 오르는 계단이다.】 정직한 선비가 조정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나 일찍이 한 사람도 내치거나 꾸짖은 적이 없으며, 예로부터 모두 中華를 귀하게 여기고 夷狄을 천하게 여겼으나 朕은 홀로 中華와 夷狄을 똑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종족과 부락들이【落은 거주함이다.】 모두 朕을 부모처럼 의지하였으니, 이 다섯 가지가 朕이 오늘날의 공을 이루게 된 까닭이다.” 하였다.

褚遂良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공은 일찍이 史官이었으니, 朕의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폐하의 성대한 덕을 이루 다 기재할 수가 없는데【載는 기재함이다.】 오직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장점이라고 허여하시니,【與는 허여(인정)함이다.】 이는 겸손하고 겸손한 뜻입니다.” 하였다.

○ 骨利幹【見上勅勒注라 [通鑑要解] 骨利幹은 居瀚海北이라 晝長夜短하니 蓋近日出處라 】이 遣使入貢하니 骨利幹은 於鐵勒【卽勅勒也라 】諸部에 爲最遠이라 晝長夜短하야 日沒後에도 天色正曛【日入也라 】이요 煮羊胛【胛은 古狎反이니 闔也라 與胸脅相會闔이라 [通鑑要解] 考異曰 實錄, 唐曆에 皆作羊胛이요 僧一行大衍曆義及舊天文志, 唐統紀에 皆作脾요 新天文志云 胹라하니 按正言羊脾者는 取其易熟故也라 若煮羊胛及髀면 則雖中國이라도 通夕亦未爛矣니 今從大衍曆義하노라 】適熟이면 日已復出矣러라

骨利幹【[頭註] 骨利幹은 앞의 勅勒에 대한 注에 보인다. [通鑑要解] 骨利幹은 瀚海의 북쪽에 거주하였다. 이곳은 낮이 길고 밤이 짧으니, 해가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신을 보내어 朝貢을 바치니, 骨利幹은 鐵勒의【鐵勒이 바로 勅勒이다.】 여러 부족 중에서 중국과 가장 멀었다. 낮이 길고 밤이 짧아서 해가 진 뒤에도 하늘이 노을빛으로 밝고,【曛은 해가 진 것이다.】 羊의 어깨뼈를 삶아서【[釋義] 胛은 古狎反(갑)이니, 闔(어깨뼈)이다. 가슴과 옆구리 부위와 서로 만난 것이 闔이다. [通鑑要解] ≪資治通鑑考異≫에 말하였다. “≪實錄≫과 ≪唐曆≫에는 모두 羊의 胛(어깨뼈)으로 되어 있고, 僧 一行의 ≪大衍曆義≫와 ≪舊唐書≫ 〈天文志〉및 ≪唐統紀≫에는 모두 脾(지라)로 되어 있고, ≪新唐書≫ 〈天文志〉에는 胹(양의 넓적다리)라고 하였으니, 살펴보건대 羊의 脾(지라)를 바로 말한 것은 쉽게 익기 때문이다. 만일 羊의 胛과 髀를 삶는다면 비록 중국에서 밤새 삶아도 푹 삶아지지 않을 것이니, 이제 ≪大衍曆義≫를 따른다.”】 양고기가 알맞게 익을 때면 해가 다시 떠올랐다.

○ 齊州人段志沖이 上封事하야 請上致政於皇太子하니 太子聞之하고 憂形於色하야 發言流涕라 長孫無忌等이 請誅志沖한대 上手詔曰 五岳陵霄하고 四海亘【橫亘也라 】地하야 納汚藏疾【左傳에 川澤納汚하고 山藪藏疾이라하니라】호되 無損高深이라 志沖이 欲以匹夫로 解位天子하니 朕若有罪면 是其直也요 若其無罪면 是其狂也니 譬如尺霧障天에 不虧於大하고 寸雲點日에 何損於明이리오

齊州 사람 段志沖이 封事疏를 올려 태자에게 정사를 물려줄 것을 上에게 청하니, 태자가 이 말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長孫無忌 등이 段志沖을 죽일 것을 청하자, 上이 손수 쓴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五岳은 하늘 높이 솟아있고 四海는 사방으로 육지 끝까지 뻗어 있어서【亘은 가로로(四方으로) 뻗침이다.】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감추되【≪春秋左傳≫에 “내와 못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산과 수풀은 나쁜 것을 감춘다.” 하였다.】 산과 바다의 높고 깊음에 어떠한 손상도 없다. 段志沖이 匹夫로서 천자의 지위를 해임하고자 하였으니, 朕이 만약 죄가 있다면 이는 그가 정직한 것이요, 朕이 만약 죄가 없다면 이는 그가 미친 것이다. 비유하면 한 자의 안개가 하늘을 가림에 큰 하늘에 손상이 없는 것과 같고, 한 치의 구름이 해를 가림에 밝은 해에 손상이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戊申]二十二年

[戊申]二十二年이라

正月에 上이 作帝範十二篇하야 以賜太子하니 曰 君體, 建親, 求賢, 審官, 納諫, 去讒, 戒盈, 崇儉, 賞罰, 務農, 閱武, 崇文이라 且曰 修身治國이 備在其中하니 一旦不諱면 更無所言矣리라 又曰 汝當更求古之哲王【哲은 智也라 】하야 以爲師요 如吾는 不足法也라 夫取法於上이면 僅得其中이요 取法於中이면 不免爲下라 吾居位已來로 不善이 多矣라 錦繡珠玉이 不絶於前하고 宮室臺榭【土高曰臺요 有木曰榭라 】를 屢有興作하며 犬馬鷹隼【隼은 鷙鳥也라 】을 無遠不致하고 行遊四方하야 供頓煩勞하니 此皆吾之深過니 勿以爲是而法之하라 顧【念也라 】我弘濟蒼生에 其益이 多하고 肇造區夏에 其功이 大하야 益多損少故로 人不怨하고 功大過微故로 業不墮【墮는 與隳通이라 】나 然比之盡美盡善이면 固多愧矣라 汝無我之功勤하고 而承我之富貴하니 竭力爲善則國家僅安이요 驕惰奢縱則一身不保리라 且成遲敗速者는 國也요 失易得難者는 位也니 可不惜哉며 可不愼哉아

貞觀 22년(무신 648)

正月에 上이 《帝範》 12편을 지어 태자에게 주니, 〈君體〉, 〈建親〉, 〈求賢〉, 〈審官〉, 〈納諫〉, 〈去讒〉, 〈戒盈〉, 〈崇儉〉, 〈賞罰〉, 〈務農〉,〈閱武〉, 〈崇文〉이었다. 上이 또 이르기를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이 가운데에 구비되어 있으니, 하루아침에 내가 죽게 되면 다시 말할 수가 없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너는 마땅히 다시 옛날 명철한 왕을【哲은 지혜로움이다.】 구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나와 같은 자는 본받을 것이 못 된다. 上等에서 법을 취하면 겨우 中等을 얻고 中等에서 법을 취하면 下等이 됨을 면치 못한다. 내가 帝位에 거한 뒤로 不善함이 많았다. 錦繡와 珠玉이 앞에 끊이질 않고 宮室과 臺榭를【흙을 높이 쌓은 것을 臺라 하고, 臺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을 榭라 한다.】 여러 번 지었으며, 개와 말과 새매를【隼은 맹금류(새매)이다.】 먼 곳이라 하여 가져오지 않음이 없고 사방을 유람하여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대느라 백성들이 번거롭고 수고로웠다. 이는 다 나의 큰 잘못이니 이것을 옳다고 여겨 본받지 말아라.

돌아보건대(생각건대)【顧는 생각함이다.】 내가 蒼生들을 크게 구제하여 그들에게 유익함이 많고 大唐을 창건함에 그 공이 커서, 유익한 일이 많고 해로운 일이 적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며, 공로가 크고 허물이 적기 때문에 王業이 훼손되지 않은 것이다.【墮는 隳(무너지다)와 통한다.】 그러나 盡美盡善함에 비교한다면 진실로 부끄러움이 많다. 너는 나와 같은 공로가 없으면서 나의 부귀를 이어받았으니,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면 국가가 겨우 편안할 것이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사치하고 방종하면 제 몸 하나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또 성공은 더디고 실패는 빠른 것은 나라이고 잃기는 쉽고 얻기는 어려운 것은 지위이니, 아끼지 않을 수 있으며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結骨은 其國人이 皆長大하고 赤髮綠睛이라 自古로 未通中國이러니 至是入朝어늘 上謂侍臣曰 漢武帝窮兵三十餘年에 疲弊中國이나 所獲無幾하니 豈如今日에 綏之以德하야 使窮髮之地【地는 以草木爲髮毛하니 北方寒極하야 草木不生이라 故로 曰窮髮이니 所謂不毛之地也라 語出莊子하니라 】로 盡爲編戶乎아

結骨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신체가 장대하였으며 머리털이 붉고 눈동자가 푸른색이었다. 예로부터 중국과 통하지 않았는데, 〈鐵勒의 여러 부족이 모두 복종했다는 말을 듣고〉 이때에 들어와 조회하였다.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漢나라 武帝는 30여 년 동안 무력을 남용하여 중국을 피폐하게 하였으나 얻은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 어찌 오늘날 德으로 편안하게 하여 불모지로【땅은 풀과 나무를 모발로 삼는데, 북방은 날씨가 매우 추워서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窮髮이라고 한 것이니, 이른바 不毛地라는 것이다. 이 말은 ≪莊子≫ 〈逍遙遊〉에 나온다.】 하여금 모두 編戶가 되게 한 것만 하겠는가.” 하였다.

○ 上이 營玉華宮할새 務令儉約하야 惟所居殿을 覆以瓦하고 餘皆茅茨하다 徐惠【徐孝德之女充容也니 正二品으로 九嬪之一이요 惠는 名也라 生五月에 能言하고 四歲에 通論語, 詩하고 八歲에 自曉屬文하니 太宗이 召爲才人하고 進爲充容이라 卒에 (諡)[贈]賢妃하니라 】以上이 東征高麗하고 西討龜玆【音丘慈니 西域國이라】하며 翠微, 玉華에 營繕相繼하고 又服玩頗華靡라하야 上疏諫하니 其略曰 以有盡之農功으로 塡無窮之巨浪하고 圖未獲之他衆하야 喪已成之我軍이니이다 昔에 秦皇은 幷呑六國호되 反速危亡之基하고 晉武는 奄有三方【魏, 蜀, 吳니 三方鼎峙라가 至晉混一하니라】호되 翻成覆敗之業하니 豈非矜功恃大하고 棄德輕邦하고 圖利忘危하고 肆情縱欲之所致乎잇가 又曰 珍玩技巧는 乃喪國之斧斤이요 珠玉錦繡는 實迷心之酖(鴆)毒이라하고 又曰 作法於儉이라도 猶恐其奢어든 作法於奢하면 何以制後리잇고 上이 善其言하야 甚禮重之하다

上이 玉華宮을 경영할 적에 되도록 검약하게 하여 오직 거처하는 궁전만 기와를 덮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띠풀로 지붕을 덮게 하였다.

徐惠徐惠徐孝德의 딸인 充容이니, 充容은 정2품으로 九嬪의 하나이고 惠는 이름이다. 徐惠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말을 하고 4세에 ≪論語≫와 ≪詩經≫을 통달하며 8세에 혼자서 글을 짓는 것을 깨우치니, 太宗이 불러서 才人으로 삼고 올려서 充容으로 삼았다. 徐惠가 죽자 賢妃를 추증하였다.】上이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정벌하고 서쪽으로는 龜玆를 토벌하며,【龜玆는 음이 구자이니, 西域의 나라이다.】翠微宮과 玉華宮을 營建하고 修繕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또 服飾과 玩好가 자못 화려하다 하여 상소하여 간하였다. 그 대략에 아뢰기를 “다함이 있는 농사의 수입으로 다함이 없는 큰 물결(토목공사의 큰 비용)을 메우려 하고, 얻지 못할 다른 나라의 무리들을 도모하다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나라 군대를 잃었습니다. 옛날 秦始皇은 6국을 병탄하였으나 도리어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하는 基業을 자초하였고, 晉나라 武帝는 魏‧蜀‧吳 三國을 곧바로 차지하였으나【三方은 魏‧蜀‧吳이니, 三方이 솥의 발처럼 서로 대치하다가 晉나라 때에 이르러 통일되었다.】 도리어 실패하고 멸망하는 基業을 이루었으니, 이는 어찌 공업을 자랑하고 강대함을 믿으며, 덕을 버리고 나라를 경시하며, 이익을 도모하고 위태로움을 잊으며, 정욕을 방종하게 부린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진귀한 노리개와 기교는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도끼와 자귀이고, 珠玉과 錦繡는 실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鴆毒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법을 만들 때에 검소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사치스럽게 될까 두려운데 법을 만들 때에 사치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후세를 제재하겠습니까.” 하니, 上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심히 예우하고 소중히 여겼다.

○ 初에 左武衛將軍李君羨이 直玄武門할새 時에 太白이 屢晝見이라 太史占云 女主昌이라하고 民間又傳秘記云 唐三世之後에 女主武王이 代有天下라하야늘 上惡之러라 會에 與諸武臣宴宮中할새 行酒令에 使各言小名【行酒令者는 一人爲令하고 餘人以次行之니 使各言小名이 卽酒令也라 】하니 君羨이 自言名五娘이라 上愕然하고 因笑曰 何物女子乃爾勇健고 又以君羨의 官稱封邑이 皆有武字【左武衛將軍 武連縣公 武安 李君羨이 直玄武門이라 】라하야 深惡之하다 後出爲華州刺史하니 有布衣員道信【員은 音運이니 姓也라 】하야 自言能絶粒【米食曰粒이니 絶粒은 導引辟穀也라 】하고 曉佛法이라하야늘 君羨이 深敬信之하고 數相從하야 屛人語라 御史奏호되 君羨이 與妖人交通하야 謀不軌【軌는 法度也니 君君臣臣이 所謂法也라 爲人臣而欲圖危社稷을 謂之不軌라 】라하니 君羨이 坐誅하다

처음에 左武衛將軍李君羨이 玄武門에서 숙직하였는데, 이때 太白星이 자주 낮에 나타났다. 太史가 점을 치기를 “女主가 흥왕할 것이다.” 하였고, 또 민간에 전하는 《秘記》에 이르기를 “唐나라는 三代가 지난 뒤에 女主 武王李氏를 대신하여 천하를 소유할 것이다.” 하니, 上이 이를 싫어하였다.

마침 여러 무신들과 궁중에서 연회할 적에 酒令을 행하여 각각 자신의 어렸을 적 이름을 말하게 하니,【[頭註] 行酒令 使各言小名行酒令 使各言小名:酒令을 행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令官(총감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서대로 이 令官의 영을 행하는 것이니, 각각 어렸을 적의 이름을 말하게 한 것이 바로 酒令이다.】李君羨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五娘이라고 말하였다. 上이 놀라고 인하여 웃으며 말하기를 “무슨 놈의 여자가 마침내 너와 같이 용맹하고 건장한가.” 하고, 또 李君羨의 官稱과 封邑에 모두 ‘武’字가 있다 해서【左武衛將軍, 武連縣公, 武安 사람, 李君羨이 玄武門을 맡고 있었다.】 그를 깊이 미워하였다. 뒤에 李君羨이 華州刺史로 나갔는데, 布衣(평민)인 員道信이라는【員은 음이 운이니, 姓이다.】 자가 있어 곡기를 끊고 살 수 있으며【쌀을 먹는 것을 粒이라고 하니, 絶粒은 導引術의 辟穀과 같은 것이다.】 불법을 깨달았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李君羨이 그를 깊이 존경하여 믿고 자주 서로 어울려 사람을 물리치고 말을 나누곤 하였다. 御史가 上奏하기를 ‘李君羨이 요망한 자와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한다.’고 하자,【軌는 법도이니, 임금은 임금 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하는 것이 이른바 법이다. 신하가 되어 社稷을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는 것을 不軌라고 한다.】李君羨이 죄에 걸려 멸족당하였다.

○ 上이 密問太史令李淳風호되 秘記所云이 信有之乎라 對曰 臣이 仰稽天象하고 俯察曆數하니 其人이 已在陛下宮中하야 爲親屬【十一年에 武氏入後宮하야 爲才人이라 [通鑑要解] 按十一年에 武士彠女 年十四러니 上聞其美하고 入後宮爲才人이라 】이라 自今不過三十年에 當王天下하야 殺唐子孫殆盡하리니 其兆旣成矣니이다 上曰 疑似者를 盡殺之 何如오 對曰 天之所命은 人不能違也니 王者不死요 徒多殺無辜니이다 且自今以往三十年이면 其人已老하리니 庶幾頗有慈心하야 爲禍或淺이요 今借使得而殺之라도 天或生壯者하야 肆其怨毒이면 陛下子孫이 無遺類矣리이다 上이 乃止하다

上이 太史令李淳風에게 “《秘記》에 말한 것이 사실인가?” 하고 은밀히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위로 天象을 상고하고 아래로 曆數를 살펴보니, 이 사람이 이미 폐하의 궁중에 있어 폐하의 친속이 되었습니다.【[頭註] 貞觀 11년(637)에 武氏가 後宮으로 들어와 才人이 되었다. [通鑑要解] 살펴보건대 貞觀 11년에 武士彠의 딸이 14세였는데 上이 그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후궁으로 들여 才人을 삼았다.】 지금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아 마땅히 천하에 왕이 되어서 唐나라 자손들을 죽여서 거의 다 없앨 것이니, 그 조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의심스러운 자를 다 죽이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명하는 바는 사람이 어길 수 없으니, 王이 될 자는 죽지 않고 다만 죄 없는 자만 많이 죽일 뿐입니다. 또 지금 이후로 30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이미 늙을 것이니 행여 인자한 마음이 있어서 화됨이 혹 적을 것이요, 지금 가령 그를 잡아 죽인다 해도 하늘이 혹 건장한 자를 낳아서 怨毒을 부리게 하면 폐하의 자손은 남는 무리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上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房玄齡이 疾篤에 謂諸子曰 吾受主上厚恩하니 今天下無事요 惟東征未已어늘 群臣이 莫敢諫하니 吾知而不言이면 死有餘責이라하고 乃上表諫하야 以爲 陛下每決一重囚에 必令三覆五奏【覆은 審也라 必令三覆五奏는 見上卷辛卯年이라 】하며 進素膳하고 止音樂者는 重人命也니이다 今에 驅無罪之士卒하야 委之鋒刃之下하야 使肝腦塗地하시니 獨不足愍乎잇가 向使高麗違失臣節이면 誅之可也요 侵擾百姓이면 滅之可也요 他日能爲中國患이면 除之可也어니와 今無此三條어늘 而坐煩中國하야 內爲前代雪恥【隋煬帝가 三伐高麗라가 敗還하니 此中國恥也라 】하고 外爲新羅報讐하시니 豈非所存者小하고 所損者大乎잇가 願陛下許高麗自新하소서 儻蒙錄此【此下에 落哀鳴二字하니 註云 論語鳥之將死에 其鳴也哀하고 人之將死에 其言也善이라하니라 】하시면 死且不朽리이다 上이 自臨視하야 握手與訣에 悲不自勝이러니 薨하다

房玄齡이 병이 위독해지자 여러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내 主上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다. 지금 천하가 무사하고 오직 동쪽으로 고구려를 정벌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신하들 중에 누구도 감히 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남은 책임이 있다.” 하고, 마침내 表文을 올려 간하여 아뢰기를 “폐하께서 매번 죄가 중한 죄수 한 명을 판결할 때마다 반드시 세 번 반복하여 審理하고 다섯 번 아뢰게 하며【覆은 살핌이다. 반드시 세 번 반복해서 심리하고 다섯 번 아뢰게 한 것은 上卷 辛卯年條(631)에 보인다.】 素饌을 올리고 음악을 그치게 하시니, 이는 人命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 없는 사졸들을 내몰아 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肝과 腦를 땅에 바르게 하시니, 이것은 유독 가엽게 여길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고구려가 신하의 예절을 위배하였다면 주벌하는 것이 가하고, 만약 우리나라 백성들을 침략하였다면 멸하는 것이 가하고, 만약 후일에 중국의 후환이 될 수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가지가 없는데도 아무 연고 없이 중국을 번거롭게 하여 안으로는 前代(隋나라)를 위하여 설욕하고【隋나라 煬帝가 세 번 고구려를 정벌했다가 모두 패하고 돌아왔으니, 이것이 중국의 치욕이라는 것이다.】 밖으로는 新羅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려 하시니, 어찌 보존되는 것은 적고 손해되는 것은 크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고구려가 스스로 허물을 고쳐 새롭게 하도록 허락하소서. 만약 제가 마지막으로 올리는 말을 採納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면【이 아래에 ‘哀鳴’ 두 글자가 빠졌다. 註에 이르기를 “≪論語≫ 〈泰伯〉에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때에는 그 말이 착한 법’이라고 했다.” 하였다.】 신은 죽어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직접 가서 보고는(문병하고는) 손을 잡고 房玄齡과 영결하며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였는데, 房玄齡이 죽었다.

房, 杜贊曰 太宗이 以上聖之才로 取孤隋, 攘群盜하고 天下(以)[已]平에 用玄齡, 如晦輔政이라 承大亂之餘하야 紀綱彫弛어늘 而能興仆植僵하야 使號令典刑으로 燦然罔不完하야 雖數百年이라도 猶蒙其功하니 可謂名宰相矣라 然求其所以致之之蹟하면 殆不可見은 何哉오 唐柳芳이 有言호되 帝定禍亂而, 房玄齡杜如晦라 】不言功하고 , 【謂王珪魏徵이라 】善諫而, 讓其直하고 , 은 謂英國公李勣이요 는 謂衛國公李靖이라 】善兵而, 濟以文하야 持衆美하야 效之君이러니 是後에 新進更用事어늘 玄齡身處要地하야 不吝權하야 善始以終하니 此其成令名者라하니 諒其然乎인저 如晦는 任事日淺이나 觀玄齡許與와 及帝所親款하면 則謀謨果有大過人者라 方君明臣良하야 志協議從하야 相資以成하니 固千載之遇니 , 之勛(勳)이 不足進焉이라 雖然이나 宰相은 所以代天者也니 輔贊彌縫【猶補合也라】而藏諸用하야 使斯人으로 由而不知는 非明哲이면 曷臻是哉아 彼揚己取名하야 瞭然使戶曉者는 蓋, 之細耶인저

《新唐書》〈房玄齡‧杜如晦列傳〉贊에 말하였다.

太宗은 上聖의 재주로 외로운 隋나라를 점령하고 여러 도둑들을 물리쳤으며 천하가 평정된 뒤에 房玄齡杜如晦를 등용하여 정사를 보필하게 하였다. 큰 난리의 뒤를 이어서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쓰러진 것을 일으키고 넘어진 것을 세워 號令과 典刑으로 하여금 찬란하여 완전하지 않음이 없게 해서 비록 수백 년 뒤에도 오히려 그 공을 입게 하였으니, 명재상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이것을 이룩하게 된 자취를 찾아보면 거의 볼 수가 없음은 어째서인가? 唐나라 柳芳이 말하기를 ‘황제가 禍亂을 평정하니 房玄齡과 杜如晦가【房杜는 房玄齡과 杜如晦이다.】 공을 말하지 않았고, 王珪와 魏徵이【王魏는 王珪와 魏徵을 이른다.】 간언을 잘하니 房玄齡杜如晦가 그 정직함을 사양하였고, 英公과 衛公이【英은 英國公 李勣(李世勣)이고, 衛는 衛國公 李靖이다.】 用兵을 잘하니 房玄齡杜如晦가 文으로써 구제하여, 여러 아름다운 공적을 가져다가 군주에게 바쳤는데, 이 뒤에 新進이 번갈아 用事하자 房玄齡은 자신이 요직에 있으면서 權力을 아끼지 아니하여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마쳤으니, 이것이 훌륭한 명성을 이루게 된 이유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杜如晦는 정사를 맡은 날짜가 얼마 되지 않으나 房玄齡이 허여한 것과 황제가 친히 하고 가까이한 바를 살펴보면 계책이 과연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남이 있었다. 군주는 밝고 신하는 어질어서 뜻이 합하고 의논을 따라주어서 서로 도와 이루었으니, 이는 진실로 천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蕭何曹參의 공로도 이보다 더 낫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상은 하늘을 대신하는 자이니, 군주를 보필하고 이리저리 주선함에【彌縫은 補合과 같다.】 用에 간직해 두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면서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명철한 자가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저 자신을 드날리고 명예를 취하여 가가호호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자들은 房玄齡杜如晦가 하찮게 여기는 자일 것이다.”

[己酉]二十三年

[己酉]二十三年이라

夏四月에 上이 有疾에 謂太子曰 李世勣【本姓徐니 高祖戊寅年에 賜姓李氏하야 附宗籍하고 封英國公이러니 後避太宗諱하야 但名이라】이 才智有餘나 然汝與之無恩호니 恐不能懷服이라 我今黜之하리니 若其卽行이어든 俟我死하야 汝於後用爲僕射하야 親任之요 若徘徊顧望이어든 當殺之耳니라 五月에 以同中書門下三品李世勣으로 爲疊州【括地志에 疊州는 台州屬郡也니 在隴右라 】都督하니 世勣이 受詔하고 不至家而去하다 〈出本傳〉

貞觀 23년(기유 649)

여름 4월에 上이 병이 있자, 태자에게 이르기를 “李世勣은【李世勣은 본래의 姓이 徐이니, 高祖가 戊寅年(618)에 李氏姓을 하사하여 宗親籍에 올리고 英國公에 봉하였다. 뒤에 太宗의 諱인 李世民을 피하여 다만 勣이라고 이름하였다.】 재주와 지혜가 충분하나 네가 그와 더불어 은혜가 없으니 네가 그를 심복시키지 못할까 두렵다. 내가 지금 그를 내칠 것이니, 그가 만약 즉시 떠나거든 내가 죽기를 기다려 네가 뒤에 그를 등용해서 僕射로 삼아 친애하고 신임할 것이요, 그가 만약 배회하고 관망하거든 마땅히 죽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5월에 同中書門下三品인 李世勣을 疊州都督으로 삼았는데,【≪括地志≫에 “疊州는 台州에 속한 郡이니, 隴右(隴西) 지방에 있었다.” 하였다.】李世勣이 명령을 받고는 집에 가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 - 《新唐書 李勣傳》에 나옴 -

范祖禹太宗이 以李勣爲何如人哉아 以爲愚也인댄 則不可以託孤幼而寄天下矣요 以爲賢也인댄 當任而勿疑니 何乃憂後嗣之不能懷服하야 先黜之而後用耶아 是는 以犬馬畜之也라 夫欲奪其心而折之以威하고 欲得其力而懷之以恩은 此漢祖所以馭, 【黥布, 彭越이라 】之徒니 狙詐【狙는 猿也니 善詐故로 以爲名이라 猶狐疑, 猶豫之類라】之術也라 五伯(霸)之所{以}不爲也니 豈, 親賢之道乎아 苟以是心而待其臣이면 則利祿之士는 可得而使也어니와 賢者는 不可得而致也라 若夫祿之以天下而不顧하고 繫馬千駟而不視者【伊尹也니 見孟子라 】太宗이 豈得而用之哉아

[史略 史評]孫氏曰 君待臣以道면 臣以道報之하고 君待臣以利면 臣以利報之하나니 此는 必然之理也라 太宗이 以輔太子에 而爲此詭計하니 之機心이 豈不曉以利誘乎아 廢立之際에 不肯盡忠하니 雖勣無大臣之節이나 亦太宗以利啓其心也니라

范祖禹가 말하였다.

太宗李勣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는가. 어리석다고 여겼다면 어린 고아를 부탁하여 천하를 맡길 수가 없고, 어질다고 여겼다면 마땅히 신임하고 의심하지 말았어야 하니, 어찌 후사가 심복시키지 못할까 근심하여 먼저 내친 뒤에 등용하게 한단 말인가. 이는 개와 말로써 기른 것이다. 그 마음을 빼앗고자 하여 위엄으로써 꺾고 그 힘을 얻고자 하여 은혜로써 품어준 것은 漢나라 高祖黥布와 彭越의【黥彭은 黥布와 彭越이다.】 무리를 어거한 것이니, 교활하게 속이는【狙는 원숭이이니, 원숭이는 속이기를 잘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狐疑(여우가 의심함), 猶豫(개가 망설임) 따위와 같은 말이다.】 술수이다. 五霸도 하지 않은 것이니, 어찌 임금과 임금이 賢者를 친애한 道이겠는가. 만약 이러한 마음으로 신하를 대한다면 이익과 녹봉을 구하는 선비는 부릴 수 있지만 현자는 이르게 할 수가 없다. 천하로써 녹봉을 주어도 돌아보지 않고 말 4천 필을 묶어 놓아도 보지 않는 자를【[頭註] 祿之以天下而不顧 繫馬千駟而不視者:天下로써 녹봉을 주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말 千駟를 매어놓아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伊尹이니, ≪孟子≫에 보인다.】太宗이 어찌 얻어 쓸 수 있었겠는가.”

[史略 史評]孫氏가 말하였다.

“군주가 신하를 도리로 대하면 신하가 군주에게 도리로 보답하고, 군주가 신하를 이익으로 대하면 신하가 군주에게 이익으로 보답하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이다. 太宗李勣으로 太子를 보필하게 할 때에 이러한 속임수를 썼으니, 李勣의 機心(간교하게 속이는 마음)이 어찌 이익으로써 유인함을 깨닫지 못하였겠는가. 황후를 폐하고 武后를 새로 세울 때에 李勣이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李勣이 大臣의 절개가 없으나 또한 太宗이 이익으로써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上이 苦利(痢)【利는 痢通하니 泄瀉不禁曰利라 】增劇하니 太子晝夜不離側하고 或累日不食하야 髮有變白者어늘 上泣曰 汝能孝愛如此하니 吾死何恨이리오 丁卯에 疾篤이라 詔長孫無忌, 褚遂良하야 入臥內하야 謂之曰 太子仁孝는 公輩所知니 善輔導之하라하고 謂太子曰 無忌, 遂良이 在하니 汝勿憂天下하라하고 又謂遂良無忌盡忠於我하니 我有天下는 多其力也라 我死어든 勿令讒人間之하라하고 仍令遂良으로 草遺詔러니 有頃에 上崩하다 六月에 太子卽位하야 罷遼東之役及諸土木之功하다

上이 痢疾의【利는 痢와 통하니, 설사가 그치지 않는 것을 利라 한다.】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태자가 밤낮으로 곁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으며 혹은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여 머리털이 희게 센 것이 있었다. 上이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네가 나에게 효도하고 사랑함이 이와 같으니, 내가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였다.

丁卯日(5월 24일)에 병이 위독해지자, 長孫無忌褚遂良에게 명하여 침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들에게 이르기를 “태자가 인자하고 효성스러움은 공들이 아는 바이니 잘 보좌하라.” 하고, 태자에게 이르기를 “長孫無忌褚遂良이 있으니, 너는 천하를 걱정하지 말라.” 하였다. 또다시 褚遂良에게 이르기를 “長孫無忌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니, 내가 천하를 소유한 것은 그의 힘이 많다. 내가 죽거든 참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간질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褚遂良으로 하여금 遺詔를 초하게 하였는데, 얼마 후 上이 승하하였다.

6월에 태자가 즉위하여遼東의 부역과 여러 토목공사를 중지하였다.

○ 九月에 以李勣爲左僕射하다

9월에 李勣을 左僕射로 삼았다.

贊曰 甚矣라 至治之君이 不世出也여 唐有天下하야 傳世二十에 其可稱者三君이로되 玄宗, 憲宗은 皆不克其終하니 盛哉라 太宗之烈【功之光且盛者를 曰烈이라 】也여 其除隋之亂은 比迹, 요 致治之美는 庶幾, 이니 自古功德兼隆이 由漢以來로 未之有也라 至其牽於多愛하야 復立浮圖하고 好大喜功하야 勒兵於遠하니 此는 中材庸主之所常爲라 然이나 春秋之法은 常責備於賢者라 是以로 後世君子之欲成人之美者는 莫不歎息於斯焉이니라

《新唐書》〈太宗本紀〉贊에 말하였다.

“심하다! 지극히 잘 다스린 군주가 세상에 나오지 않음이여. 唐나라가 천하를 소유하여 20대를 전함에 칭송할 만한 군주가 셋이나 그 중에 玄宗憲宗은 모두 끝을 잘 마치지 못하였으니, 훌륭하다, 太宗의 공렬이여!【功이 빛나고 성대한 것을 烈이라 한다.】隋나라의 난리를 제거함은 湯王武王에게 자취를 견줄 만하고,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아름다움은 成王康王에 가까웠으니, 예로부터 太宗처럼 功과 德이 모두 높은 군주는 漢나라 이래로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情에 끌려서 다시 浮圖(佛敎)를 세우고, 큰 체하기를 좋아하고 功을 좋아하여 먼 외국에 군대를 동원하였으니, 이는 중등의 재주를 가진 자와 용렬한 군주가 항상 하는 바이다. 그러나 春秋의 법은 항상 賢者에게 완비하기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후세의 군자로서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伊川曰 唐有天下에 如貞觀, 開元은 雖號治平이나 然亦有夷狄之風하야 三綱不正하야 無父子君臣夫婦【謂太宗手刃其弟齊王元吉하고 納其妃也라】하니 其原이 皆始於太宗也라 故로 其後世子弟皆不可使라 玄宗이 纔使肅宗에 便簒하고 肅宗이 纔使永王璘【肅宗之弟라 】에 便反하야 君不君, 臣不臣이라 故로 藩鎭不賓하고 權臣跋扈하야 陵夷【夷는 平也니 言頹替若丘陵之漸平也라 】有五代之(風)[亂]하니 漢之治는 過於唐이라 漢은 大綱正이요 唐은 萬目擧니라

伊川(程頤)이 말하였다.

“唐나라가 천하를 소유함에 貞觀과 開元 연간은 비록 잘 다스려졌다고 이름하나 또한 오랑캐의 풍속이 있어 三綱이 바르지 못해서 부자‧군신‧부부간의 윤리가 없었으니,【太宗이 아우인 齊王 李元吉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이고 그 妃를 맞아들인 것을 이른다.】 그 근원은 모두 太宗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후세의 자제들을 모두 부릴 수 없었던 것이다. 玄宗이 잠시 肅宗을 부리자 곧 찬탈하고, 肅宗이 잠시 永王李璘을 부리자【永王 李璘은 肅宗의 아우이다.】 곧 배반하여,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藩鎭이 복종하지 않고 權臣이 발호해서 점차 침체(쇠퇴)하여【夷는 평평함이니, 쇠퇴하여 마치 구릉이 점점 평평해지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五代의 亂世가 있었으니, 漢나라의 다스림이 唐나라보다 나았다. 漢나라는 큰 綱領이 발랐고 唐나라는 여러 가지 조목이 거행되었다.”

南豊太宗이 有天下之志하고 有天下之才하고 又有治天下之效로되 而不得與先王竝者는 法令之行을 擬之先王하면 未純也요 禮樂之具와 田疇之制와 庠序之敎를 擬之先王하면 未備也일새라 躬親行陣之間하야 戰必勝, 攻必取하야 天下莫不以爲武로되 而非先王之所尙也요 四夷萬古所未及以政者 莫不服從하야 天下莫不以爲盛이로되 而非先王之所務也니 太宗之爲政於天下 得失如此하니라

南豊(曾鞏)이 말하였다.

太宗이 천하를 편안히 하려는 뜻이 있고 천하에 뛰어난 재주가 있고 또 천하를 다스린 공효가 있었으나 先王과 함께 나란히 견주어질 수 없으니, 이는 법령의 시행을 선왕에 비하면 순수하지 못하고 禮樂의 도구와 田疇의 제도와 庠序의 가르침을 선왕에 비하면 완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行伍(항오) 사이를 몸소 다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해서 천하가 용맹하다고 여기지 않음이 없었으나 선왕이 숭상한 바가 아니요, 만고 이래로 미처 정벌하지 못했던 四夷가 복종하지 않음이 없어서 천하 사람들이 성대하다고 여기지 않음이 없었으나 선왕이 힘쓴 바가 아니니, 太宗이 천하에 정사를 함에 그 득실이 이와 같았다.”

鄭氏太宗은 假仁者也니 何以知其然也오 囚至五覆하고 罪至三訊하고 除斷趾, 禁鞭背나 然一旦乘怒하야 遽斬張蘊古等하며 寇盜甫平에 首開文館하고 樂奏破陣에 則曰朕終以文德綏海內나 然志伐高麗하야 死猶不忘하며 陳師合이 上拔士論하야 意輕, 어늘 則斥之嶺表나 然聽褚遂良疑似之譖하야 而誅劉洎【帝征遼東할새 詔洎輔太子監國이러니 與褚遂良不相叶(協)하다 帝還하야 不豫한대 遂良誣奏호되 洎曰 國家事不足憂니 但當輔少主하야 行伊, 霍事하고 大臣有異者를 誅之라하니이다 帝惑之하야 乃賜死하다 】하며 親平建成, 元吉之難하니 可以鑑矣로되 而寵泰嬖恪【恪은 吳王이니 皆太宗之子라 泰事는 見上癸卯年이라 初에 欲以晉王爲太子나 疑其柔弱하고 以恪英果라하야 欲立之러니 無忌固諍하야 乃止하니라 [頭註] 泰는 魏王也라 】하야 幾危嗣位하며 知謹刑矣로되 而復濫殺하고 知尙文矣로되 而復黷武하며 知任賢矣로되 而復信讒하고 知斷恩矣로되 而復牽愛라 故曰 太宗은 假仁者也라하노라

[史略 史評]史斷曰 太宗이 値隋喪亂하야 糾合同志하고 誘說慈父하야 起兵晉陽하야 遂植洪業이러니 尋受父禪하야 首用讐臣하고 放出宮女하며 因山東旱而蠲租稅하고 覩畿內蝗而抑祥瑞라 自是로 夙夜聽覽하야 宵旰忘疲하고 大召名儒하야 增廣學舍라 行鄕飮以勵風俗하고 躬釋奠而崇文敎하며 封比干墓하고 賜孝義粟하야 以勸忠孝하며 又錄刺史之名하야 以擬廢置하고 重縣令之選하야 以謹薦擧하며 樂聞直諫하고 好用善謀하며 囚至五覆하고 罪至三訊이라 戒秦皇之營繕은 恐其奢也요 懲, 之私藏은 懼其侈也니 制度紀綱이 粲然畢擧라 是以로 賊盜化成君子하고 呻吟이 轉爲謳歌하야 衣食有餘하고 刑措不用이라 突厥之渠 繫頸闕庭하고 北海之濱이 悉爲州縣하야 四夷賓服하야 號稱太平하니 三代以還으로 中國之盛이 未之有也라 然이나 惜其首復浮屠하야 而政敎乖하고 志伐高麗하야 迄死不忘하야 而武事黷하고 殺張蘊古하고 誅李君羨하야 而刑獄濫하고 仇田舍翁하고 停婚仆碑하야 而君臣之好不終하고 上皇이 徙居大安에 略無尊奉之禮하야 十年之間에 未央置酒 寥寥一會하야 而父子之恩이 太簡하고 甚者는 劫父臣虜하고 弑兄殺弟하고 滅其十子하야 至駭君親而奪其位하고 他日亂弟之婦하야 與之生子하야 使繼元吉之後하니 其瀆人倫을 可勝算哉아 故로 程子曰 唐有天下三百年에 雖號治平이나 然三綱不正하야 無父子君臣夫婦는 其原이 始於太宗이라 故로 其後世子孫이 皆君不君, 臣不臣하야 藩鎭不賓하고 權臣跋扈하야 陵遲有五代之亂라하고 後世에 以太宗爲明聖之主로되 不可法也라하니 大哉라 斯言이여 所以垂訓者深矣로다

鄭氏가 말하였다.

太宗은 무력을 사용하면서 仁을 가탁한 자이니, 어째서 그러한 줄을 아는가. 죄수를 다섯 번 반복하여 심리하고 세 번 심문하기까지 하였으며 발 자르는 형벌을 제거하고 등에 채찍질하는 형벌을 금하였으나 하루아침에 노여움을 타서 대번에 張蘊古 등을 목 베었다. 도둑이 겨우 평정되자 첫 번째로 崇文館을 열고 秦王의 破陣樂을 연주할 적에 이르기를 ‘짐은 끝내 文德으로 온 천하를 편안하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고구려 정벌에 뜻을 두어 죽으면서도 오히려 잊지 못하였다. 陳師合이 拔士論을 올려 마음에 房玄齡杜如晦를 경시하자 그를 嶺外로 배척(좌천)하였으나 褚遂良의 그럴듯한 譖言을 듣고서 劉洎를 죽였다.【太宗이 遼東을 정벌할 적에 劉洎에게 명하여 太子가 監國하는 것을 돕게 하였는데, 褚遂良과 서로 화합하지 못하였다. 太宗이 돌아와 기뻐하지 않자, 褚遂良이 무함하여 아뢰기를 “劉洎가 ‘국가의 일은 굳이 근심할 것이 없으니, 다만 어린 군주(太子)를 보좌하여 商나라 伊尹과 漢나라 霍光이 군주를 바꿔 세운 故事를 행하고 大臣 중에 두마음을 품은 자를 주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太宗이 의혹하여 劉洎를 賜死하였다.】李建成李元吉의 난을 직접 평정하였으니, 이것을 거울로 삼을 수 있었으나 李泰를 총애하고 李恪을 사랑하여【[附註] 李恪은 吳王이니, 李泰와 李恪은 모두 太宗의 아들이다. 李泰의 일은 앞의 癸卯年條(643)에 보인다. 처음에 晉王 李治를 太子로 삼으려 하였으나 柔弱할까 의심하고, 李恪은 영민하고 과단성이 있다 하여 李恪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長孫無忌가 굳이 간쟁하여 마침내 중지하였다. [頭註] 李泰는 魏王이다.】 후계자를 위태롭게 할 뻔하였다. 형벌을 삼갈 줄 알았으나 다시 함부로 죽였고, 文을 숭상할 줄 알았으나 다시 武를 지나치게 사용하였으며, 현자에게 맡길 줄 알았으나 다시 譖言을 믿었고, 은혜를 끊을 줄 알았으나 다시 애정에 끌렸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太宗은 仁을 가탁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太宗은 隋나라가 망하고 혼란할 때를 만나 同志들을 규합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晉陽에서 군대를 일으켜 마침내 큰 基業을 세웠는데, 얼마 후 아버지의 禪讓을 받고서 제일 먼저 원수의 신하(王珪魏徵)를 등용하고 궁녀들을 방출하였으며, 山東 지방의 가뭄으로 인하여 조세를 경감하고, 畿內의 蟲害를 보고서 祥瑞를 아룀을 억제하였다. 이후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사를 보살펴 밤낮으로 피로함을 잊고 이름난 학자들을 크게 불러 學宮을 넓혔다. 鄕飮酒禮를 행하여 풍속을 장려하고 몸소 釋奠祭를 올려 文敎를 숭상하였으며, 比干의 墓를 봉분하고 孝義의 집안에 곡식을 하사하여 忠孝를 권장하였으며, 또 刺史의 이름을 기록하여 폐출하고 세울 것을 미리 생각하였고, 縣令의 선발을 삼가 천거를 신중히 하였으며, 直諫을 듣기 좋아하고 좋은 계책을 따르기를 좋아하였으며, 죄수는 다섯 번 반복하여 심리하고 죄를 세 번 訊問함에 이르렀다. 秦始皇의 토목공사를 경계함은 사치할까 두려워해서였고 桓帝靈帝가 사사로이 창고를 지음을 징계함은 사치할까 두려워해서이니, 제도와 기강이 찬란하게 모두 갖추어졌다. 이 때문에 도적이 화하여 君子가 되고 신음하는 자들이 바꾸어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되어서 衣食이 충분하고 형벌을 버려두어 쓰지 않았다. 突厥의 수령이 대궐의 뜰에서 목에 올가미를 매고 복종하고, 北海의 물가가 모두 州縣이 되어서 사방오랑캐들이 복종하여 태평시대라고 일컬어졌으니, 三代 이후로 中國의 성대함은 일찍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가장 먼저 浮屠를 회복하여 政敎가 어그러졌고, 고구려를 정벌할 것을 생각하여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 전쟁하는 일이 번다하였고, 張蘊古를 살해하고 李君羨을 죽여서 刑獄이 지나쳤고, 田舍翁(魏徵)을 원수로 여기며 그의 아들(叔玉)과의 혼인을 중지하고 그(魏徵)를 위해 세운 비석을 쓰러뜨려서 君臣間의 우호가 끝까지 가지 못하였고, 上皇이 大安宮으로 옮겨 거처함에 조금도 높이고 받드는 禮가 없어서 10년 동안 未央宮에서 술자리를 베푼 것이 딱 한 번뿐이었으니, 父子의 은혜가 너무나도 소략하였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위협하여 오랑캐에게 신하 노릇 하게 하였으며, 형을 시해하고 아우를 죽이며 열 명의 아들을 죽여 君父를 놀라게 하고 심지어 그 지위를 빼앗기까지 하였으며, 후일 아우의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그와 자식을 낳아 李元吉의 뒤를 잇게 하였으니, 人倫을 모독함을 이루 다 셀 수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程子(伊川)가 말하기를 ‘唐나라가 天下를 소유한 300년 동안을 태평성대라고 부르지만 三綱이 바르지 못해서 父子‧君臣‧夫婦間의 윤리가 없었으니, 그 근원은 모두 太宗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 후세의 자손들이 모두 군주는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여 藩鎭이 복종하지 않고 權臣이 跋扈해서 점점 쇠퇴하여 五代의 난이 있게 되었으니, 후세에 太宗은 밝고 성스러운 군주이지만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훌륭하다 이 말씀이여! 훈계를 남김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