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三十九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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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高宗

名은 治니 太宗第九子라

高宗【溺愛衽席하야 不戒履霜之漸이라가 卒使天后로 斲喪唐室하야 貽禍邦家하니라 】名은 太宗第九子라 在位三十四年이요 壽五十六이라

高宗【衽席(여색)에 빠져 서리를 밟는 조짐을 경계하지 않다가 끝내 則天武后로 하여금 唐나라 황실을 망하게 하여 국가에 화를 끼쳤다.】 이름이 이니, 太宗의 아홉 번째 아들이다. 재위가 34년이고 壽가 56세이다.

[庚戌]永徽元年

[庚戌]永徽元年이라

正月에 上이 召朝集使【自外入朝하야 與朝班者를 曰朝集使라 】하야 謂曰 朕初卽位하니 事有不便於百姓者어든 悉宜陳하고 不盡者를 更封奏하라 自是로 日引刺史十人入閣하야 問以百姓疾苦及其政治하다 有洛陽人李弘泰 誣告長孫無忌謀反이어늘 上이 立命斬之하다 無忌褚遂良으로 同心輔政하고 上亦尊禮二人하야 恭己以聽之라 故로 永徽之政이 百姓阜安【阜는 盛也라 】하야 有貞觀之遺風이러라

永徽 元年(경술 650)

정월에 上이 朝集使를 불러【밖에서 들어와 조회하여 조정의 반열에 참여한 자를 朝集使라 한다.】 이르기를 “朕이 처음 즉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불편한 일이 있거든 모두 아뢸 것이요, 미진한 것을 다시 封事로 아뢰라.” 하였다. 이로부터 날마다 刺史 열 명을 인견하여 內閣에 들어오게 해서 백성의 고통과 정치의 상황을 물었다.

洛陽 사람 李弘泰가, 長孫無忌가 모반했다고誣告하자上이 그 자리에서 명하여 李弘泰를 참수하게 하였다. 이에 長孫無忌褚遂良과 마음을 합하여 정사를 보필하였고, 上 또한 두 사람을 존경하고 예우하여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서 따랐다. 그러므로 永徽 연간의 정사가 백성들이 풍족하고 편안하여【阜는 성대함이다.】貞觀 연간의 유풍이 있었다.

[甲寅]五年

[甲寅]五年이라

上之爲太子也에 入侍太宗할새 見才人【婦官名이라 】武氏【故邢州都督武士彠之女라 】而悅之하다 太宗崩에 武氏爲尼러니 忌日에 上이 詣寺行香이라가 見之하고 納之後宮하야 拜爲昭儀【婦官名이라 】하니 淑妃【后는 特進魏國公王仁祐之女요 淑妃는 位一品이니 姓蕭氏라 】寵皆衰라 由是로 有廢立之志러라

[新增]胡氏孔子曰 其身正이면 不令而行이요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라하시니 太宗이 作帝範以訓太子하니 其事備矣라 然皆空言也니 高宗之所取法者는 太宗之所行爾라 武氏之立은 其以納巢剌王妃【巢剌王은 元吉也라 [頭註] 齊王元吉은 追封爲巢王이라 剌은 音辣이니 諡法에 暴戾無親曰剌이라 】爲法乎인저 故로 曰 爲人君父하야 而不知春秋之義者는 必蒙首惡之名이라하니 唐世無家法은 由太宗首惡也니라

永徽 5년(갑인 654)

上이 태자로 있을 때 들어가 太宗을 모실 적에 才人【才人은 여자의 관직명이다.】武氏武氏는 故 邢州都督武士彠의 딸이다.】 보고 좋아하였다. 太宗이 승하하자武氏가 여승이 되었는데, 太宗의 忌日에 上이 感業寺에 가서 향을 올리다가 그녀를 보고 후궁으로 들여昭儀로 삼으니,【昭儀는 여자의 관직명이다.】皇后와 淑妃【皇后는 特進魏國公 王仁祐의 딸이요, 淑妃는 지위가 정1품이니 姓은 蕭氏이다.】 총애가 모두 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황후를 폐하고 武氏를 세우려는 뜻을 두었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孔子가 말씀하기를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太宗이 《帝範》을 지어 태자를 가르쳤으니, 그 일이 구비되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빈말이었으니, 高宗이 취하여 법으로 삼은 것은 太宗이 행한 바였다. 武氏를 皇后로 세운 것은 太宗巢剌王妃【[原註] 巢剌王은 李元吉이다. [頭註] 齊王 李元吉은 죽은 뒤에 巢王에 봉해졌다. 剌은 음이 랄이니, 諡法에 “사나워서 친족을 무시하는 것을 剌이라 한다.” 하였다.】 받아들인 것을 법으로 삼은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의 君父가 되어 《春秋》의 義理를 알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首惡이라는 이름을 무릅쓰게 된다.’ 하였으니, 唐나라 때에 家法이 없음은 太宗의 首惡에서 연유한 것이다.”

尹氏曰 按朱子於貞觀十一年에 書以武氏爲才人하니 距太宗之終이 十有三年이니 則武蓋十三年在宮中하야 侍太宗矣라 當高宗爲太子入侍之時하야 見而悅之하니 已有無父淫蒸之意라 若以春秋誅心之法論之하면 其去楊廣이 僅一間耳라 時移地改에 浸浸忘之라가 一旦忽見可欲하고 此心勃然而生하니 蓋其不善之念은 猶投種于地에 有待而發하야 而終不能改也라 夫人之異乎禽獸者는 以有禮義耳라 衛公子이 通乎君母어늘 詩人疾之하야 以爲鶉鵲之不若이라 今武氏久侍太宗이어늘 而高宗納之後宮하야 立爲昭儀라가 未幾에 遂正位中宮하야 母儀天下하니 縱使無亂唐之事라도 亦不可見於宗廟, 臨于民上矣라 衛有鶉鵲之亂이러니 遂爲狄人所滅하고 唐有聚麀之亂이러니 子孫殲滅幾盡하니 自古淫汚內亂之事 未有不亡國敗家者라 又於是年에 書以太宗才人武氏爲昭儀者는 則高宗上蒸父妾罪曉然矣니 求免禍亂之作이나 得乎아

尹氏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朱子가 《資治通鑑綱目》貞觀 11년조(637)에 ‘武氏를 才人으로 삼았다.’라고 썼으니, 太宗이 죽었을 때와 13년 정도 사이가 뜬다. 그렇다면 武氏는 13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太宗을 모신 것이다. 高宗이 태자가 되어 궁중에 들어가 황제를 모실 때에 그녀를 보고 좋아하였으니, 이미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간음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春秋》의 誅心法을 가지고 논한다면 楊廣과 겨우 한 칸 차이가 날 뿐이다. 때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자 점점 그녀를 잊었다가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탐낼 만함을 보고는 이 마음이 勃然히 생겨났으니, 不善한 생각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려 놓았을 적에 기다림이 있으면 싹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끝내 고칠 수가 없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禮義가 있기 때문이다. 衛나라 公子이 君母인 宣姜과 간통하자, 詩人이 그를 미워하여 ‘메추라기와 까치만도 못하다.’고 말하였다. 지금 武氏가 오랫동안 太宗을 모셨는데, 高宗이 後宮으로 들여서 그를 세워 昭儀로 삼았다가 얼마 안 되어 정식으로 中宮의 자리에 올라 천하에 皇后가 되게 하였으니, 설사 그녀가 唐나라를 어지럽힌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종묘에 알현하고 백성들 위에 임할 수가 없다.

衛나라는 메추라기와 까치만도 못한 어지러움이 있었는데 마침내 오랑캐에게 멸망당하였고, 唐나라는 父子之間에 混淫하여 人倫을 어지럽히는 행실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섬멸되어 거의 다 없어졌다. 예로부터 음탕하여 집안에서 혼란한 일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집안을 망치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았다. 또 《資治通鑑綱目》에 朱子가 이해에 ‘太宗의 才人인 武氏를 昭儀로 삼았다.’고 기록한 것은 高宗이 위로 아버지의 첩을 간음한 죄가 분명하니, 禍亂이 일어남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될 수 있었겠는가.”

上이 一日退朝하야 召長孫無忌, 李勣, 于志寧, 褚遂良於內殿한대 遂良曰 今日之召는 多爲中宮이라 上意旣決하시니 逆之면 必死라 太尉는 元舅【無忌也니 高宗母長孫皇后之兄也라 】요 司空【李勣이라 】은 功臣이니 不可使上有殺元舅及功臣之名이라 遂良은 起於草茅하야 無汗馬之勞하야 致位至此하고 且受顧託하니 不以死爭之면 何以下見先帝리오 은 稱疾不入하다 無忌等이 至內殿하니 上이 顧謂無忌曰 皇后無子하고 武昭儀有子라 今欲立昭儀爲后하노니 何如오 遂良對曰 皇后는 名家요 先帝爲陛下所娶라 先帝臨崩에 執陛下手하시고 謂臣曰 朕佳兒佳婦를 今以付卿이라하시니 此는 陛下所聞이라 言猶在耳니이다 皇后未聞有過하니 豈可輕廢리잇고 上이 不悅而罷하다 明日에 又言之한대 遂良曰 陛下必欲易皇后인댄 伏請妙擇【妙는 精也라 】天下令族이니 何必武氏잇고 武氏經事先帝는 衆所共知니 天下耳目을 安可蔽也릿고 萬代之後에 謂陛下爲如何닛고 願留三思하소서 臣이 今忤陛下意하니 罪當死라하고 因置笏於殿階하고 解巾叩頭流血曰 還陛下笏하오니 乞放歸田里하소서 上이 大怒하야 命引出하다 昭儀在簾中이라가 大言曰 何不撲殺此獠【撲殺은 投擲而擊殺之라 西南夷曰獠니 遂良이 杭州人故云이라 】無忌遂良은 受先朝顧命하니 有罪라도 不可加刑이니이다 于志寧은 不敢言이러라 韓瑗이 因間奏事할새 泣涕極諫호되 上皆不納하다

上이 하루는 조정에서 물러나와 長孫無忌李勣于志寧褚̌遂良을 내전으로 부르니, 褚̌遂良이 말하기를 “오늘 부르는 것은 다분히 中宮 때문이다. 上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를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太尉는 元舅(外叔)이고【元舅는 長孫無忌이니, 高宗의 어머니인 長孫皇后의 오라비이다.】 司空은【司空은 李勣(李世勣)이다.】 功臣이니, 上으로 하여금 元舅와 功臣을 죽였다는 오명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초야에서 發身하여 전쟁터에서 전투한 공로가 없으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顧命의 부탁을 받았으니, 죽음으로써 간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하에서 先帝를 뵙겠는가.” 하였다. 이때 李勣은 병을 칭탁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長孫無忌 등이 내전에 이르니, 上이 長孫無忌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皇后는 자식이 없고 武昭儀는 자식이 있다. 이제 昭儀를 세워 황후로 삼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였다. 褚̌遂良이 대답하기를 “황후는 명문가 출신이고, 先帝께서 폐하를 위하여 아내로 삼게 하신 분입니다. 先帝께서 붕어하실 때에 폐하의 손을 잡고 이르시기를 ‘朕의 아름다운 아들과 아름다운 며느리를 卿에게 부탁한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폐하께서도 들으신 바로 先帝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황후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가볍게 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上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파하였다.

다음 날 또 이것을 말하자, 褚̌遂良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반드시 황후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엎드려 청하건대 천하의 훌륭한 가문의 女人을 잘 가려야 할 것이니,【妙는 정밀함이다.】 하필 武氏입니까. 武氏가 일찍이 先帝를 섬겼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천하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만대 뒤에 천하 사람들이 폐하더러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유념하여 세 번 생각하시고 행하소서. 신이 이제 폐하의 뜻을 거역하였으니,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는, 인하여 笏을 대궐의 계단에 내려놓고 두건을 벗고 머리를 땅에 찧어 피를 흘리며 아뢰기를 “폐하에게 笏을 되돌려 드리니, 바라건대 田里로 추방하소서.” 하니, 上이 크게 노하여 끌어내도록 명하였다.

武昭儀가 주렴 안에 있다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오랑캐 놈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였다.【撲殺은 내팽개쳐서 때려죽이는 것이다. 서남쪽의 오랑캐를 獠라 하니, 褚̌遂良이 杭州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長孫無忌는 아뢰기를 “褚̌遂良은 선왕의 顧命을 받았으니,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于志寧은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韓瑗이 기회를 엿보아 일을 아뢰면서 지극히 간하였으나 上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他日에 李勣이 入見이어늘 上問之曰 朕欲立武昭儀爲后어늘 遂良이 固執하야 以爲不可라하니 遂良은 旣顧命大臣이라 事當且已乎아 對曰 此는 陛下家事니 何必更問外人이리잇고 上意遂決하다 許敬宗이 宣言於朝曰 田舍翁이 多收十斛麥이라도 尙欲易婦어든 況天子立一后 何豫(預)諸人事완대 而妄生異議乎아 昭儀令左右以聞한대 貶遂良하야 爲潭州都督하다 十月에 下詔하야 廢王皇后, 蕭淑妃하야 爲庶人하고 命司空李勣하야 齎璽綬하야 冊皇后武氏하다

[新增]范氏高宗이 欲廢立而取決於李勣之一言하니 若以爲不可면 則武氏必不立矣리라 이 非惟不諫이라 又勸成之하니 親賢遭禍하야 唐室中絶이 皆之由니 其禍博矣라 太宗이 以爲忠하야 託以幼孤어늘 而其大節如此하니 書曰 知人則哲이니 惟帝其難之라하니 信矣로다

다른 날 李勣이 들어와 뵙자, 上이 묻기를 “朕이 武昭儀를 세워 황후로 삼고자 하는데 褚̌遂良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한다. 褚̌遂良은 顧命大臣이니, 이 일을 우선 그만두어야 하는가?” 하니, 李勣이 대답하기를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니, 하필 外人에게 다시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上의 뜻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許敬宗이 조정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시골 늙은이가 10斛의 보리를 더 많이 수확하더라도 아내를 바꾸고자 하는데, 하물며 천자가 皇后 하나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인가.” 하니, 武昭儀가 좌우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上이 褚̌遂良을 좌천하여潭州都督으로 삼았다.

10월에 上이 詔命을 내려 王皇后蕭淑妃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司空李勣에게 명하여 옥새와 인끈을 가지고 가서 武氏를 황후로 책봉하게 하였다.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高宗이 황후를 폐하고 새로 세우고자 하면서 李勣의 말 한 마디에 뜻을 결정하였으니, 李勣이 만약 불가하다고 하였으면 武氏는 틀림없이 황후로 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李勣은 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권하여 이루게 하였다. 親戚과 賢者가 화를 만나 唐나라 황실이 중간에 끊어진 것은 다 李勣에게서 연유된 것이니, 그 화가 넓다. 太宗李勣을 충신이라 여겨 어린 아들을 부탁하였는데 큰 절개가 이와 같았다. 《書經》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보면 명철하니, 이것은 임금도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

胡氏褚遂良이 忠矣라 然昧於消息盈虛之理와 姤壯勿取之義【易姤卦는 巽下乾上이라 程傳曰 一陰始生하니 自是而長하야 漸以盛大면 是女之將長壯也라 陰長則陽消하고 女壯則男弱이라 故로 勿用取라 姤雖一陰甚微나 然有漸壯之道하니 所以戒也라 朱子曰 姤는 遇也라 一陰이 遇五陽하니 則女德不貞而壯之甚也니 取以自配면 必害乎陽也라 】하야 毫釐不伐하야 至用斧柯而無所及하니 玆人謀有未盡이니 不可歸之天數也라 若當武氏長髮之時하야 率協群公하고 上書皇后하야 沮止其事【初에 蕭淑妃有寵하니 王后疾之하다 上之爲太子也에 見武氏而悅之러니 太宗崩에 武氏爲尼하다 忌日에 上詣寺見之한대 泣이어늘 后聞之하고 陰令長髮하야 納之後宮하야 欲以間淑妃之寵이라 武氏巧慧하고 多權數라 初入宮中에 屈體事后하야 后數稱其美러니 未幾에 大幸하야 拜爲昭儀하다 伺后所不敬者하야 傾心相結하니 由是로 后及淑妃動靜을 皆得知之하야 訴於上하니 后寵遂衰나 然未有意廢也러라 會에 昭儀生女하니 后憐而弄之러니 后出이어늘 昭儀潛扼殺之하다 上至에 昭儀陽歡笑라가 發被觀之하고 卽驚하니 左右曰 皇后適來此니이다 上大怒曰 后殺吾女로다 昭儀因泣數其罪하니 后無以自明이라 上이 由是로 有廢立之志하다 后及淑妃 囚於別院이러니 武后遣人하야 斷去手足하고 投酒甕中하고 曰 令二妃骨醉라하더니 居數日而死하니라 】하고 深諫高宗하야 割制邪慾하야 勿干先帝之私하야 悉意竭忠하야 不遺餘力이런들 其勢必可遏也리라 當其時而不治하니 及事旣成에 雖叩頭出血이나 無益矣니라

胡氏가 말하였다.

褚遂良은 충성스러웠다. 그러나 消息하고 盈虛하는 이치와 姤壯은 여자를 취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뜻을【≪周易≫ 姤卦는 巽이 아래에 있고 乾이 위에 있다. ≪程傳≫에 이르기를 “姤卦는 한 陰이 처음 생기니, 이로부터 자라나 점점 성대해지면 이는 여자가 장차 자라나고 왕성해지는 것이다. 陰이 자라면 陽이 사라지고, 여자가 왕성하면 남자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여자를 취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것이다. 姤卦는 비록 한 陰이 매우 미약하나 점차 왕성해질 도가 있으니 이 때문에 경계한 것이다.” 하였다. 朱子가 말씀하기를 “姤는 만남이다. 한 陰이 다섯 陽을 만났으니, 여자의 덕이 바르지 못하고 왕성함이 심한 것이다. 이런 여자를 취하여 자신의 배필로 삼으면 반드시 陽을 해치게 된다.” 하였다.】 몰라서 털끝만 할 때에 베지 않아서 도끼자루를 사용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람의 계책이 미진함이 있는 것이니, 天運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 만약 武氏가 머리를 길렀을 때를 당하여 褚遂良이 여러 公을 거느리고 황후에게 글을 올려 그 일을 저지하고,【처음에 蕭淑妃가 총애를 받으니, 王皇后가 이를 질투하였다. 上이 태자로 있을 적에 武氏를 보고 좋아하였는데, 太宗이 붕어하자 武氏가 여승이 되었다. 太宗의 忌日에 上이 感業寺에 갔다가 그녀를 보았는데 武氏가 울었다. 황후가 이 말을 듣고 은밀히 武氏로 하여금 머리를 기르게 하여 후궁으로 들여서 淑妃의 총애가 쇠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武氏는 교활하고 지혜로우며 권모술수가 많았다. 처음 궁중에 들어오자 몸을 굽혀 황후를 섬겨서 황후가 자주 武氏의 아름다운 덕을 칭찬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크게 은총을 받아 昭儀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武昭儀는 皇后가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관찰하여 마음을 기울여 서로 결탁하니, 이로 인해 皇后와 蕭淑妃의 동정을 모두 알고서 上에게 참소하였다. 이에 황후의 은총이 비록 쇠하였으나 上이 폐위할 생각은 두지 않았다.
마침 武昭儀가 딸을 낳으니 황후가 사랑하여 희롱하였는데, 황후가 나가자 武昭儀가 몰래 목을 졸라 죽였다. 上이 오자 武昭儀가 겉으로 기뻐서 웃는 척하다가 이불을 들추어 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곧 경악하였다. 좌우의 사람들이 아뢰기를 “황후께서 마침 이곳에 오셨었습니다.” 하니, 上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황후가 내 딸을 죽였다.” 하였다. 武昭儀가 인하여 울면서 그 죄를 나열하였는데, 황후가 스스로 해명할 수가 없었다. 上은 이로 인해 황후를 폐위하고 武后를 세울 뜻을 두게 되었다. 皇后와 淑妃가 別院에 갇혀 있었는데, 武后가 사람을 보내어 이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술동이 속에 던져 넣으며 말하기를 “두 妃로 하여금 뼛속까지 취하게 만들겠다.” 하였다. 두 사람은 며칠 있다가 죽었다.】
高宗에게 깊이 간하여 사욕을 억제해서 先帝의 여자를 범하지 말게 하여, 뜻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여력을 남김없이 다했더라면 형세상 반드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를 당하여 다스리지 않았으니, 일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비록 머리를 땅에 찧어 피가 났으나 무익한 짓이다.”

李義府參知政事하니 義府容貌溫恭하야 與人語에 必嬉怡微笑나 而狡險忌克【狡는 猾也요 險은 阻也, 難也라 忌는 謂妬忌憎惡요 克은 謂好勝賊害也라 】이라 故로 時人이 謂義府笑中有刀라하고 又以其柔而害物이라하야 謂之李猫라하니라

李義府가 參知政事가 되었다. 李義府는 용모가 온화하고 공손하여 남과 말할 때에 반드시 기뻐하고 미소를 지었으나 內心은 교활하고 음험하며 시기하고 이기기를 좋아하였다.【狡는 교활함이요, 險은 막히고 어려움이다. 忌는 시기하고 미워함을 이르고, 克은 이기기를 좋아하고 해침을 이른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李義府를 일러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다.”고 하였으며, 또 온유하면서 남을 해친다 하여 李猫(이고양이)라고 하였다.

[丙辰]顯慶元年

[丙辰]顯慶元年이라

上謂侍臣曰 朕이 思養人之道로되 未得其要하니 公等은 爲朕陳之하라 來濟對曰 昔에 齊桓公이 出遊라가 見老而飢寒者하고 命賜之食한대 老人曰 願賜一國之飢者하노이다 賜之衣한대 老人曰 願賜一國之寒者하노이다 公曰 寡人之廩府 安足以周一國之飢寒이리오 老人曰 君不奪農時면 則國人이 皆有餘食矣요 不奪蠶要면 則國人이 皆有餘衣矣리이다하니 故로 人君養人이 在省其征役而已니이다

顯慶 元年(병진 656)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朕이 백성을 기르는 방도를 생각했으나 그 요점을 터득하지 못했으니, 공들은 朕을 위하여 그 요점을 아뢰어라.” 하였다. 來濟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齊나라 桓公이 出遊하였다가 늙었으면서 굶주리고 추운 자를 보고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하사하게 하자, 노인은 말하기를 ‘온 나라의 굶주린 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고, 옷을 주자, 노인은 말하기를 ‘온 나라의 추운 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桓公이 말하기를 ‘과인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어찌 온 나라의 춥고 배고픈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남은 식량이 있을 것이요, 누에를 치는 중요한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들이 남은 옷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기름은 세금과 부역을 줄이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丁巳]二年

[丁巳]二年이라

許敬宗, 李義府 誣奏褚遂良, 韓瑗潛謀不軌라하야 皆坐貶하다

顯慶 2년(정사 657)

許敬宗李義府褚遂良韓瑗이 몰래 반역을 도모한다고 거짓으로 아뢰어 모두 죄에 걸려 좌천되었다.

[戊午]三年

[戊午]三年이라

許敬宗이 誣奏無忌謀反이라하야늘 詔黔州安置러니 尋殺之하다

顯慶 3년(무오 658)

許敬宗長孫無忌가 모반했다고 거짓으로 아뢰자, 黔州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는데 얼마 후에 그를 죽였다.

[庚申]五年

[庚申]五年이라

上이 初苦風眩하야 目不能視라 百司奏事에 上이 或使皇后決之러니 后性明敏하고 涉獵文史하야 處事에 皆稱旨라 由是로 始委以政事하야 權與人主侔矣러라

顯慶 5년(경신 660)

上이 처음 風眩 증세에 시달려 눈도 잘 볼 수가 없었다. 百官들이 정사를 아뢸 적에 上이 皇后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는데, 황후는 성품(재주)이 명민하고 文史를 섭렵하여 일을 처리함에 모두 上의 뜻에 맞았다. 이로부터 비로소 황후에게 정사를 맡겨 황후의 권력이 임금과 동등하였다.

[甲子]麟德元年

[甲子]麟德元年이라

初에 武后能屈身忍辱하야 奉順上意라 故로 上이 排群議而立之러니 及得志에 專作威福하니 上이 欲有所爲에 動爲后所制라 自是로 上이 每視事면 則后垂簾於後하고 政無大小히 皆預聞之하니 天下大權이 悉歸中宮하야 黜陟生殺이 決於其口하고 天子는 拱手而已라 中外謂之二聖이라하니라

麟德 元年(갑자 664)

처음에 武后가 몸을 굽히고 치욕을 참으며 上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上이 여러 사람들의 異議를 배척하고 황후로 세웠는데, 武后가 뜻한 바를 이루자 상벌을 마음대로 시행하니 上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적마다 번번이 황후에게 제재를 받았다. 上이 매양 정사를 볼 때마다 황후가 뒤에서 발을 드리우고 크고 작은 정사를 막론하고 모두 관여하고 들으니 천하의 대권이 모두 중궁으로 돌아가서, 내치고 올려주며 살리고 죽이는 것이 모두 황후의 입에서 결정되었고 천자는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中外에서 이를 두고 두 임금이 있다고 하였다.

[戊辰]總章元年

[戊辰]總章元年이라

李勣等이 擊高麗할새 薛仁貴爲前鋒하야 與高麗戰하야 大破之하고 進至鴨綠柵하야 又破之하고 遂圍平壤이러니 月餘에 高麗王이 降하니 高麗悉平하다

總章 元年(무진 668)

李勣 등이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薛仁貴가 선봉이 되어 고구려와 싸워서 크게 격파하고, 진격하여 鴨綠江의 城柵에 이르러 또다시 격파하였다. 마침내 平壤을 포위했는데, 한 달 남짓 만에 고구려의 寶藏王이 항복하니, 고구려가 다 평정되었다.

[己巳]二年

[己巳]二年이라

壽張人張公藝九世同居하니 齊, 隋, 唐이 皆旌表其門이러라 上이 過壽張이라가 幸其宅하야 問所以能共居之故한대 公藝書忍字百餘하야 以進이어늘 上이 善之하야 賜之縑帛【縑은 絹也라 】하다

總章 2년(기사 669)

壽張 사람 張公藝는 9대가 함께 사니, 齊나라‧隋나라‧唐나라 때 모두 그의 문에 정표하였다. 上이 壽張을 지나다가 그의 집에 행차하여 9대가 함께 잘 사는 연고를 묻자, 張公藝가 백여 개의 忍字를 써서 올리니, 上이 좋게 여겨 비단을 하사하였다.【縑은 비단이다.】

○ 以雍州長史盧承慶으로 爲司刑太常伯하다 承慶이 嘗考內外官이러니 有一官督運이라가 遭風失米어늘 承慶이 考之曰 監運損粮하니 考中下로다 其人이 容色自若하고 無言而退어늘 承慶이 重其雅量하야 改注曰 非力所及이니 考中中이로다 旣無喜容하고 亦無愧詞어늘 又改曰 寵辱不驚하니 考中上이로다

雍州長史盧承慶을 司刑太常伯으로 삼았다. 盧承慶이 일찍이 내외의 관원들을 考課하였는데, 한 관원이 곡식을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다가 풍랑을 만나 쌀을 잃자, 盧承慶이 고과하기를 “곡식 운반을 감독하다가 양식을 잃었으니 고과가 中下이다.”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색이 태연자약한 채 아무 말 없이 물러가자, 盧承慶이 그 아량을 소중하게 여겨 평하는 말을 고쳐 달기를 “곡식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다가 풍랑을 만나 양식을 잃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고과가 中中이다.” 하였다. 이윽고 그가 기뻐하는 기색도 없고 부끄러워하는 말도 없자, 盧承慶이 또다시 고쳐 쓰기를 “영욕에 놀라지 않으니 고과가 中上이다.” 하였다.

李勣이 寢疾이어늘 子弟爲之迎醫한대 皆不聽曰 吾本山東田夫로 遭値聖明하야 致位三公하고 年將八十이니 豈非命耶아 脩短有期하니 豈能復就醫工求活이리오 一旦에 忽謂其弟曰 我見, 平生勤苦하야 僅能立門戶러니 遭不肖子【房遺愛, 杜荷也 】하야 蕩覆無餘라 吾有此子孫하니 謹察視之하야 其有志氣不倫하고 交遊非類者어든 皆先撾殺【言擊殺之也라 】然後以聞하라하고 自是로 不復更言하다 十二月에 薨하니 起冢할새 象陰山, 鐵山, 烏德鞬山하야 以旌其破突厥, 薛延陀之功하다

[新增]范氏, 事君以忠하니 其子孫不肖하야 覆宗絶祀는 出於不幸이요 非其積不善也라 李勣이 一言喪邦하야 罪不容誅하니 得死牖下幸矣어늘 乃以, 爲戒하니 可謂不能省己者矣라 父子不責善하야 骨肉之親無絶也어늘 而使殺之면 何異於夷貊이리오 豈所以爲訓乎아

李勣이 병이 위독해지자 자제들이 그를 위하여 의원을 맞이해 올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山東의 농부였는데, 聖明한 군주를 만나 三公의 지위에 이르고 나이가 장차 80이 되어 가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장수하고 단명하는 것은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어찌 다시 의원에게 나아가 살기를 구하겠는가.” 하였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 아우 李弼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니 房玄齡杜如晦는 평생동안 애써서 겨우 門戶를 세웠는데, 불초한 자손을【不肖子는 房遺愛와 杜荷이다.】 만나 탕진하고 전복되어 남은 것이 없다. 내가 이 자손들을 두었으니, 삼가 살펴보아서 志氣가 형편없고 나쁜 사람과 교유하는 자가 있거든 모두 먼저 쳐서 죽인【撾殺은 쳐서 죽이는 것을 말한다.】 후에 아뢰라.” 하고는 이후로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12월에 李勣이 죽으니, 무덤을 조성할 적에 陰山‧鐵山‧烏德鞬山을 본떠서 그가 突厥과 薛延陀를 격파한 공로를 표하였다.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房玄齡杜如晦는 군주를 충심으로 섬겼으니, 그 자손들이 불초하여 종족이 전복되고 제사가 끊긴 것은 불행함에서 나온 것이요, 불선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다. 李勣은 한 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여 죄가 주벌당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 창문 아래에서 편안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 도리어 房玄齡杜如晦를 경계로 삼았으니, 자신을 살피지 못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 부자간은 善으로 책하지 아니하여 骨肉間의 친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법인데, 사람을 시켜 자식을 죽이게 한다면 어찌 오랑캐와 다르겠는가. 어찌 교훈이 될 수 있겠는가.”

이 爲將에 有謀善斷하고 與人議事에 從善如流하고 戰勝則歸功於下하야 所得金帛을 悉散之將士라 故로 人思致死하야 所向克捷이러라 臨事選將에 必訾相【訾는 量也요 相은 視也라 】其狀貌豐厚者하야 遣之어늘 或問其故한대 曰 薄命之人은 不足與成功名이라하니라 閨門이 雍睦而嚴【雍睦은 雍和也라 】이라 其姊嘗病에 이 已爲僕射로되 親爲之煮粥이라가 風回爇【燒也라 】其鬚鬢하니 姊曰 僕妾이 幸多어늘 何自苦如是오 曰 非爲無人使令也라 顧【念也라 】姊老하고 亦老하니 雖欲久爲姊煮粥이나 其可得乎아 이 嘗謂人호되 我十二三時에 爲無賴【小兒多詐狡曰無賴라 又賴는 利也니 謂無利入於家曰 無賴라 又俚語에 奪攘苟得하야 無愧恥者를 爲無賴라 又賴는 恃也라 】賊하야 逢人則殺하고 十四五에 爲難當賊하야 有不愜意則殺之하고 十七八에 爲佳賊하야 臨陳乃殺人하고 二十에 爲大將하야 用兵以救人이로라

李勣이 장수였을 때에 智謀가 있고 결단을 잘하였으며, 사람들과 일을 의논할 적에 다른 사람의 善言을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하였으며, 전쟁에서 이기면 공로를 아랫사람에게 돌려서 얻은 金과 비단을 모두 장병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死力을 다할 것을 생각하여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일에 임하여 장수를 선발할 적에 반드시 그 狀貌(용모)가【訾는 헤아림이요, 相은 살핌이다.】 살이 쪄서 풍만한 자를 살펴보아 보내었다. 혹자가 그 이유를 묻자, 李勣이 말하기를 “운명이 기박한 사람은 더불어 功名을 이룰 수가 없다.” 하였다.

李勣은 閨門이 화목하고 엄격하였다.【雍睦은 화목함이다.】 그 누이가 일찍이 병을 앓자, 李勣이 이미 僕射가 되었으나 직접 누이를 위하여 죽을 끓이다가 바람이 불어 그의 수염과 귀밑머리를 태웠다.【爇은 태움이다.】 누이가 말하기를 “종과 첩이 다행히 많은데, 어찌하여 스스로 고생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李勣이 말하기를 “시킬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건대【顧는 생각함이다.】 누님이 늙었고 나 또한 늙었으니, 내 비록 오래도록 누님을 위하여 죽을 끓이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李勣은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십이 삼 세 때에는 無賴한 도적이 되어서【小兒가 속임수와 교활한 술수가 많은 것을 無賴라 한다. 또 賴는 이로움이니, 이로움이 집에 들어옴이 없는 것을 無賴라 한다. 또 속담에 남의 것을 빼앗아 구차히 얻고서 부끄러워함이 없는 자를 無賴라 한다. 또 賴는 믿음이다.】 사람을 만나면 죽이곤 하였고, 십사 오 세 때에는 상대하기 어려운 도적이 되어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있으면 사람을 죽였고, 십칠 팔 세 때에는 좋은 도적이 되어서 적진에 임해야 비로소 사람을 죽였고, 이십 세 때에는 대장이 되어서 군대를 운용하여 사람을 구원했노라.” 하였다.

○ 時에 承平旣久하야 選人益多라 是歲에 司(刑)[列]少常伯【目則刑字作列하니 司列少常伯은 卽吏部侍郞이라 】裴行儉이 始與員外郞張仁禕로 設長名姓歷榜하고 引銓注之法하며 又定州縣升降, 官資高下하니 其後에 遂爲永制하야 無能革之者러라 大略은 唐之選法이 取人에 以身言書判【唐制에 擇人之法이 有四하니 一曰身이니 體貌豐偉요 二曰言이니 言辭辨正이요 三曰書니 楷法(適)[遒]美요 四曰判이니 文理優長이라 四事皆可取하면 則先德行하니 見選擧志하니라 】으로 計資量勞而擬官호되 始集而試하야 觀其書判하고 已試而銓하야 察其身言하고 已銓而注하야 詢其便利하고 已注而唱하며 集衆告之하야 各給以符하고 謂之告身이라하니라

이때 태평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과거에 응시하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해에 司列少常伯【[通鑑要解] 司(刑)[列]少常伯司列少常伯:≪資治通鑑綱目≫에는 ‘刑’자가 ‘列’자로 되어 있으니 司列少常伯은 곧 吏部侍郞이다.】裴行儉이 처음으로 員外郞張仁禕와 함께 長名姓歷榜을 만들고 銓注하는 법을 인용하였으며, 또 州縣의 관리를 올리고 내리며 품계를 높이고 낮추는 기준을 정하니, 이후로 마침내 영원한 제도가 되어서 이것을 개혁하는 자가 없었다.

당나라에서 인재를 선거하는 방법은 대략 사람을 뽑을 적에 身(체모)‧言(언사)‧書(서법)‧判(문리)으로【[釋義] 唐之選法 取人以身言書判:唐나라의 제도에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身이니 체모가 풍후하고 큰 것이요, 두 번째는 言이니 말이 분명하고 바른 것이요, 세 번째는 書니 楷書를 쓰는 법이 굳세고 아름다운 것이요, 네 번째는 判이니 文理가 뛰어난 것이다. 네 가지 일이 다 취할 만하면 덕행을 우선하였으니, 이는 ≪新唐書≫ 〈選擧志〉에 보인다.】 품계의 고저를 계산하고 공로를 헤아려 관직에 의망하되 처음에는 모집하여 시험해서 그의 書와 判을 관찰하고, 시험한 뒤에는 銓衡하여 그의 身과 言을 관찰하고, 銓衡한 뒤에는 적당한 자리에 擬望하여 그의 特長을 물어보고 이미 의망한 뒤에는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을 모아서 전형의 결과를 말해준 다음 각각 符牒(증명서)을 발급하고 이를 일러 告身이라 하였다.

[壬午]永淳元年

[壬午]永淳元年이라

禮部尙書裴行儉이 薨하다 行儉이 有知人之鑑하야 初爲吏部侍郞에 前進士王勮와 咸陽尉蘇味道 皆未知名이러니 行儉이 一見하고 謂之曰 二君은 後當相次掌詮(銓)衡【銓官이니 衡은 言其平也라】하리라 僕有弱息【息은 生也니 謂其所生之子라】하니 願以爲托하노라 是時에 이 與華陰楊烱과 范陽盧照隣과 義烏駱賓王【駱은 姓也라 】이 皆以文章으로 有盛名하니 李敬玄이 尤重之하야 以爲必顯達이라호되 行儉曰 士之致遠者는 當先器識而後才藝니 等이 雖有文華나 而浮躁淺露하니 豈享爵祿之器耶아 楊子는 稍沈靜하니 應至令長【萬戶以上爲令이요 減萬戶爲長이라】이어니와 餘는 得令終이면 幸矣라하더니 旣而오 勃은渡海라가 墮水하고 은 終於盈川令하고 照隣은 惡疾不愈하야 赴水死하고 賓王은 反誅하고 , 味道는 皆典選하야 如行儉言이러라

永淳 元年(임오 682)

禮部尙書裴行儉이 죽었다. 裴行儉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識鑑이 있어서, 처음 吏部侍郞이 되었을 때에 前進士王勮와 咸陽尉蘇味道가 모두 이름이 알려지기 전이었는데, 裴行儉은 이들을 한 번 보고 이르기를 “두 君은 뒤에 마땅히 서로 뒤이어 銓衡을【詮衡은 銓衡을 주관하는 관원이니, 衡은 공평함을 말한 것이다.】 맡을 것이다. 내 어린 여식이 있으니【息은 낳음이니, 자신이 낳은 자식을 말한다.】 맡기기를 원한다.” 하였다. 이때 王勮의 아우王勃과 華陰의 楊烱과 范陽의 盧照隣과 義烏의 駱賓王【駱은 姓이다.】 모두 문장으로 성대한 명망이 있었는데, 李敬玄이 더욱 이들을 소중히 여겨 반드시 현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裴行儉은 이르기를 “선비가 원대함을 이룩하려면 마땅히 器局과 識見을 먼저 하고 才藝를 뒤에 해야 하니, 王勃 등이 비록 화려한 문장이 있으나 부황하고 조급하고 천박하고 드러나니 어찌 爵祿을 누릴 수 있는 器局이겠는가. 楊子는 세 사람에 비해 약간 침착하고 고요하니 응당 縣令‧縣長에 이를 것이요,【萬戶 이상의 縣은 令이라 하고, 萬戶 이하는 長이라 한다.】 나머지는 제 명에 죽으면 다행이다.” 하였는데, 얼마 뒤에 王勃은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楊烱은 盈川令으로 생을 마쳤고, 盧照隣은 몹쓸 병이 낫지 않아 물에 투신하여 죽었고, 駱賓王은 모반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王勮蘇味道는 選擧를 주관하여裴行儉의 말과 같이 되었다.

○ 上이 旣封泰山하고 欲遍封五岳【五岳은 謂東岳泰山, 南岳衡山, 西岳華山, 北岳常山, 中岳嵩(崇)山也라 】하니 監察御史裏行李善感【監察御史裏行은 李善感之官稱이니 太宗朝에 始有此名이라 初에 馬周起布衣어늘 詔令於監察御史裏行이러니 後專以裏行名官하고 至武后時하여 又置殿中裏行하니라 】이 諫曰 數年以來로 菽粟不稔하야 餓殍【殍는 音票니 餓死者라 】相望하고 四夷交侵하야 兵車歲駕하니 陛下宜恭黙思道하야 以禳【徐曰 禳之爲言은 攘也니 攘除厲殃也라 】災譴이어시늘 乃更廣營宮室하야 勞役不休하시니 天下莫不失望이니이다 上이 雖不納이나 亦優容之러라 自褚遂良, 韓瑗之【遂良은 諫立武后라가 貶而卒하고 瑗은 諫褚遂良이라가 貶而卒하니라 】로 中外以言爲諱하야 無敢逆意直諫이 幾二十年이러니 及善感하야 始諫하니 天下皆喜하야 謂之鳳鳴朝陽【詩卷阿篇云 鳳凰鳴矣니 于彼高岡이로다 梧桐生矣니 于彼朝陽이라하니라 】이러라

[史略 史評]史斷曰 高宗卽位之初에 與無忌遂良共政하고 日引刺史하야 問民疾苦하고 尊禮輔相하야 恭己以聽이라 故로 永徽之政이 紀綱設張하고 百姓安阜하야 有貞觀之風이라 察李道裕希旨하야 而自責行己之不足取信하고 觀胡人進戲하야 而知所爲之不可不愼하니 率是道也면 豈不足爲賢君哉아 奈何로 烝父妾爲妻하야 莫念聚麀之恥하고 縱婦后預政하야 卒招晨牝之凶고 悲夫라

上이 이미 泰山에 封禪한 뒤에 다시 五岳에 두루 봉선하고자 하니,【五岳은 東岳인 泰山‧南岳인 衡山‧西岳인 華山‧北岳인 常山(恒山)‧中岳인 嵩山을 이른다.】監察御史裏行李善感【監察御史裏行은 李善感의 관직명이니, 太宗朝에 처음으로 이러한 명칭이 있게 되었다. 처음에 馬周가 평민으로 發身하자 詔令을 내려 監察御史裏行으로 삼았는데, 이 뒤로는 오로지 ‘裏行’으로 관직을 이름하였고, 武后 때에 이르러서는 또 殿中裏行을 두었다.】 간하기를 “수년 이래로 콩과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아니하여 굶어 죽는 자가【殍는 음이 표이니, 굶어 죽은 자이다.】 서로 이어지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번갈아 침입하여 兵車가 해마다 출동하니, 폐하께서는 마땅히 공손하고 묵묵히 다스리는 방도를 생각하여 재앙과 견책을【徐氏가 말하기를 “禳이란 말은 물리친다는 뜻이니, 재앙을 물리쳐 없애는 것이다.” 하였다.】 물리치셔야 할 터인데, 도리어 다시 크게 宮室을 경영하여 勞役이 그치지 않으니 천하가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上이 비록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또한 관대하게 용납하였다.

褚遂良韓瑗이 죽은 뒤로【褚遂良은 武氏를 황후로 세우는 일을 간하다가 폄직되어 죽었고, 韓瑗은 褚遂良이 폄직된 것을 간하다가 죽었다.】 中外에서 간언하는 것을 꺼려서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하며 直諫하는 자가 없은 지가 거의 20여 년이었는데, 李善感에 이르러 비로소 간하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봉황이 朝陽에서 운다.”고 말하였다.【≪詩經≫ 〈大雅 卷阿〉에 이르기를 “봉황이 우니 저 높은 언덕에서 하도다. 오동나무가 자라니 저 아침 해가 뜨는 동산에서 하도다.” 하였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高宗은 즉위한 초기에 長孫無忌褚遂良과 함께 정사를 하고 날마다 刺史를 인견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물었으며, 보필하는 재상을 높이고 예우하여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 따랐다. 그러므로 永徽年間의 정사는 紀綱이 잘 펴지고 百姓이 편안하고 부유해서 貞觀의 유풍이 있었다. 李道裕가 임금의 뜻에 맞추는 것을 살피고는 자신의 몸가짐이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자책하였고, 오랑캐 사람들이 올린 놀이를 보고는 하는 바를 삼가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러한 방도를 따랐다면 어찌 어진 군주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아버지의 첩을 간음하여 아내로 삼아서 인륜을 어지럽히는 수치를 생각하지 않으며, 지어미인 武后를 내버려두어 정사에 관여하게 해서 끝내 암탉이 새벽에 우는 화를 불렀는가. 아! 슬프다.”

○ 是歲에 突厥餘黨이 入寇幷州어늘 薛仁貴將兵擊之할새 虜問唐大將爲誰오 應之曰 薛仁貴로라 虜曰 吾聞仁貴流象州하야 死久矣어늘 何以紿我오 仁貴免冑示之面하니 虜相顧失色하야 下馬列拜하고 稍稍引去어늘 仁貴因奮擊하야 大破之하다

이해에 突厥의 잔당이 幷州를 침략하였는데, 薛仁貴가 장차 그들을 치려 할 적에 오랑캐가 묻기를 “唐나라 대장이 누구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薛仁貴이다.” 하니, 오랑캐가 말하기를 “내 들으니 薛仁貴는 象州로 유배가서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속이는가.” 하였다. 薛仁貴가 투구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니, 오랑캐가 보고 아연실색하여 말에서 내려 늘어서서 절을 하고는 이윽고 병사들을 데리고 떠나갔다. 薛仁貴가 이 틈을 타고 진격해서 이들을 크게 격파하였다.

[癸未]弘道元年

[癸未]弘道元年이라

十二月에 上疾甚이라 夜召裴炎入하야 受遺詔而崩하니 遺詔太子卽位하다 中宗卽位하야 尊天后爲皇太后하고 政事를 咸取決焉하다

弘道 元年(계미 683)

12월에 上의 병이 심하였다. 밤에 裴炎을 불러 들어오게 해서 遺詔를 받게 하고 붕어하였다. 遺詔에 태자로 하여금 황제의 棺 앞에서 즉위하게 하였다. 中宗이 즉위하여 天后를 받들어 皇太后라 하고 정사를 모두 태후에게 결재 받았다.

中宗

名은 顯이니 高宗第七子라

中宗【久罹幽辱하야 備嘗險阻러니 一旦得志에 荒淫不悛하야 親遭母后之亂而躬自蹈之하니 所謂下愚不移者矣로다 】名은 이니 高宗第七子라 卽位之後에 皇太后武氏 欲專政革命하야 廢居房陵이라가 後尋復位하다 在位二十七年이요 壽五十五라

中宗【오랫동안 유폐되는 치욕을 당하여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었는데, 하루아침에 뜻을 이루게 되자, 주색에 빠져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직접 母后의 난을 겪었으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른바 ‘下愚不移’라는 것일 것이다.】 이름이 이니, 高宗의 일곱째 아들이다. 즉위한 뒤에 皇太后武氏가 정권을 독점하여 革命하고자 하였다. 이에 中宗은 유폐당하여房陵縣에 거하다가 얼마 뒤 복위하였다. 재위가 27년이고 壽가 55세이다.

則天順聖皇后【名武后改造照字爲라 】名은 (照)니 僭位二十一年이요 壽八十一이라

※乘唐中衰하야 攘竊神器하고 任用酷吏하야 屠害宗支하고 毒流縉紳하니 其禍慘矣라

則天順聖皇后를 붙임.【則天順聖皇后는 이름이 曌(조)이니, 武后가 照字를 고쳐 曌로 만들었다.】 이름은 이니, 僭位한 것이 21년이고 壽가 81세이다.

중간에 唐나라가 쇠퇴한 틈을 타서 神器(帝位)를 도둑질하고 酷吏를 임용하여 唐나라의 宗子와 支孫을 도륙하고 해독이 사대부들에게까지 미치니, 그 禍가 참혹하였다.

[甲申]嗣聖元年

[甲申]嗣聖元年이라 〈二月은 睿宗文明元年이요 九月은 太后光宅元年이라〉

正月에 立妃韋氏하야 爲皇后하고 擢后父玄貞하야 爲豫州刺史하다

[新增]文公感興詩曰 晉陽啓唐祚高祖는 自晉陽宮監起라 】하고 王巢封【太宗은 納其弟齊王元吉之妃하야 生子明하야 紹巢王之後하고 追封元吉하야 爲巢剌王이라 】이라 垂統已如此【言垂統之主 其瀆亂綱常이 已如此라 】하니 繼體宜昏風【如高宗者는 昏迷淫亂하야 而有武后之事也라】이라 麀聚瀆天倫하고 牝晨司禍凶【牝晨은 牝雞之晨이니 謂武后僭立也라】이라 乾綱一以墜【乾綱은 君之綱이라】하니 天樞遂崇崇武后改唐爲周하고 立宗廟하다 鑄銅爲天樞하야 以紀周功德하니 其制若柱라 高百五尺이요 鐵山爲趾하니 周百七十尺이요 (每)[度]二丈이니 用銅이 無慮二百萬斤이라 刻天后功德하야 立於端門之外할새 銅鐵不足이어늘 賦民間農器以足之하다 以銅爲蟠龍麒麟하야 縈繞之하고 上爲騰雲承露盤하고 四龍이 人立捧火珠하고 刻百官及四夷酋長名하다 太后自書其榜曰 大周萬國頌德天樞라하다 】이라 淫(毒)[毐]穢宸極【毐는 卽嫪毐之毐니 以比張易之, 張昌宗也라 秦始皇卽位에 年少하니 太后與文信侯呂不韋通이러니 王旣壯에 文信侯恐事覺及禍하야 乃以舍人嫪毐로 託爲宦者하고 進之하야 生二子하다 封毐爲長信侯러니 有告毐實非宦者어늘 毐懼하야 矯王御璽하야 發兵爲亂이라가 敗走하니 獲之하야 夷三族하고 遷太后하고 殺其二子하니라 嫪는 音獠니 嫪毐는 姓名也라 [頭註] 帝居曰宸이라 】하고 虐焰燔蒼穹이라 向非狄張徒, 은 狄仁傑, 張柬之라 】면 誰辦取日功【取日功은 謂挽回天日而中宗復位라】고 云何歐陽子【歐陽子는 歐陽文忠公이라】는 秉筆迷至公【言修唐史할새 乃於帝紀內에 立武后紀하니 是迷至公之道라 以唐之一經이어늘 而亂周紀於其中이라 】가 唐經亂周紀하니 凡例孰(比)[此]容【孰此容은 又孰可容此耶라 】고 侃侃范太史【侃侃은 剛直也라 范太史는 范祖禹라 】受說伊川翁이라 春秋二三策으로 萬古(聞)[開]群蒙【每歲에 必書帝在房州라하야 以合春秋書公在乾侯之法하야 開明萬世之群蒙이라 】이라

嗣聖 元年(갑신 684) - 2월은 睿宗文明 元年이고, 9월은 太后光宅 元年이다. -

정월에 太子妃韋氏를 세워 황후로 삼고, 황후의 아버지인 韋玄貞을 발탁하여 豫州刺史로 삼았다.

[新增]朱文公(朱熹)의 感興詩에 말하였다.

“晉陽에서 唐나라 王朝를 열었고【高祖(李淵)는 隋나라의 晉陽宮監으로 있다가 발신하였다.】

王子 李明巢剌王의 封爵을 이었네.【太宗은 동생인 齊王 李元吉의 妃(楊氏)를 맞이하여 아들 李明을 낳아 巢王의 뒤를 잇게 하고, 李元吉을 巢剌王으로 追封하였다.】

전통을 드리운 군주가 이미 이와 같으니【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준 군주가 綱常을 더럽히고 어지럽힘이 이미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뒤를 이은 자손은 혼미한 풍조가 당연하였네.【高宗과 같은 자는 혼미하고 음란하여 武后의 일이 있었던 것이다.】

父子가 한 여자를 함께 취하여 天倫을 더럽히고

암탉이 새벽에 울어 禍凶을 주관하였도다.【牝晨은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이니, 武后가 참람하게 帝位에 선 것을 이른다.】

군주의 기강이 한번 실추되니【乾綱은 군주의 기강이다.】

天樞가 마침내 높이 솟았구나.【武后는 唐나라를 고쳐 周라 하고 宗廟를 세웠다. 구리를 주조하여 天樞를 만들어서 周나라의 공덕을 기록하니, 그 제도가 기둥과 비슷하였다. 높이가 105척이고, 쇠를 주조하여 山 모양을 본떠 받침을 만들었는데 둘레가 170척이며, 度(넓이)가 2丈이니, 구리를 사용한 것이 무려 200만 근이나 되었다. 天后의 공덕을 새겨 端門 밖에 세웠는데, 구리와 쇠가 부족하자 민간의 농기구를 징발하여 보태었다. 구리로 서린 용과 기린을 만들어 둘러싸게 하고, 위에는 날아가는 구름 모양의 承露盤을 만들고 네 마리 용이 사람처럼 서서 火珠를 받들게 하였으며, 백관 및 사방 오랑캐 酋長의 이름을 새겼다. 太后가 직접 그 榜에 쓰기를 大周萬國頌德天樞라 하였다. 이 내용은 ≪新唐書≫ 〈后妃傳〉에 보인다.】

음란한 張氏 형제가 황제의 처소를 더럽히고【毐는 바로 嫪毐의 毐자이니, 張易之와 張昌宗을 비유한 것이다. 秦始皇이 즉위했을 때에 나이가 어리니, 太后가 文信侯 呂不韋와 간통하였는데, 왕이 장성한 뒤에 文信侯는 일이 발각되어 禍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舍人 嫪毐를 환관이라 칭탁하고 太后에게 올려 두 아들을 낳았다. 嫪毐를 봉하여 長信侯로 삼았는데, 嫪毐가 환관이 아니라고 고발하는 자가 있자, 嫪毐가 두려워하여 왕의 옥새를 위조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난을 일으켰다. 嫪毐가 패하여 달아나니, 그를 사로잡아 三族을 멸하고 태후는 별궁으로 옮겼으며 그 두 아들을 죽였다. 嫪는 음이 료(로)이니 嫪毐는 姓名이다. [頭註]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宸이라 한다.】

사나운 불꽃은 푸른 하늘 불태웠네.

그때 만일 狄仁傑張柬之 등이 아니었으면【狄張은 狄仁傑과 張柬之이다.】

누가 帝位를 바로잡아 되돌리는 공을 이루었을까.【取日功은 하늘의 해를 바로잡아 되돌려서 中宗이 復位하였음을 이른다.】

어찌하여 歐陽子【歐陽子는 文忠公 歐陽脩이다.】

붓을 잡아 역사를 기록함에 지극히 공평함을 잃었는가.【歐陽脩가 ≪新唐書≫를 편수할 적에 帝紀 안에 則天順聖武皇后本紀라 하여 武后紀를 끼워 넣었으니, 이는 지극히 공정한 도를 잃은 것이다. 唐나라는 한 歷統인데 그 안에 周紀를 넣어 唐나라의 歷統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唐나라 歷統에 周紀를 끼워 넣어 어지럽혔으니,

이러한 범례를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孰此容은 또 누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강직한 范太史【侃侃은 강직함이다. 范太史는 范祖禹이다.】

伊川翁에게 말씀을 받았다네.

《春秋》의 두세 마디 말로

萬古에 여러 몽매함을 열었도다.”【[頭註] 春秋二三策萬古開群蒙:해마다 반드시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帝在房州]”라고 써서 ≪春秋≫에서 “魯나라 昭公이 乾侯에 있었다.[公在乾侯]”라고 쓴 법에 부합하였으니, 이로써 만대의 여러 몽매한 자들을 밝게 깨우쳐준 것이다.】

○ 按尹氏曰 昔에 范公祖禹修唐鑑할새 取法春秋하야 黜武氏之號하고 繫嗣聖之年이어늘 而通鑑則本之唐史하야 列武氏于本紀하고 卽以光宅紀元하니 自後로 盡用武氏之號라 今朱子綱目이 止以嗣聖紀年하야 終武氏世者는 蓋中宗은 國之正統이어늘 武氏無故廢之하고 甚至革命易姓하야 無異, 【王莽, 曹操라 】所爲일새라 然이나 天下猶唐之天下니 武氏安得而絶之리오 繫嗣聖而黜光宅은 所以扶三綱, 立人極하야 示天下以正大之義하야 使後世亂賊之徒로 無以自立於天下爾니라 或曰 呂后制朝를 何不繫惠帝之年고 曰 惠帝는 旣沒하야 固無年之可紀요 況呂后는 又取他人子하야 名爲惠帝子而立之惠帝后張氏無子러니 呂后張后하야 取他人子하야 殺其母而養之하니라】라 故로 但兩行分註하야 紀呂氏之年이면 已足見其非正統之意니 固不得與中宗尙在者爲比하야 而得以繫嗣聖之號也니라 愚讀朱子之詩與尹氏之言하고 益以王先生之所命爲尤信이라 故로 敢狂僭而正之云耳라

살펴보건대, 尹氏(尹起莘)가 말하였다.

范公祖禹가 《唐鑑》을 編修할 적에 《春秋》의 법을 취하여 武氏의 연호를 버리고 中宗의 嗣聖이라는 연호로 표시하였는데, 《資治通鑑》은 唐史에 근본하여 武氏를 本紀에 끼워 넣고 바로 光宅으로 紀元하니, 이후로 모두 武氏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에는 단지 中宗의 嗣聖이라는 연호로 연대를 표시하여 武氏의 대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中宗이 나라의 정통인데 武氏가 연고없이 폐위하고, 심지어 易姓革命을 하여 王朝를 바꾸어서 王莽과 曹操의【莽操는 王莽과 曹操이다.】 행위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하는 여전히 唐나라의 천하이니, 武氏가 어떻게 이것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嗣聖으로 표시하고 光宅을 버린 것은 三綱을 붙들고 人極(人道)을 세워 천하에 공명정대한 의리를 보여줌으로써 후세의 난신적자들로 하여금 천하에 스스로 설 수 없게 한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呂后가 조정에서 稱制한 것은 어찌하여 惠帝의 연호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하기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惠帝는 이미 죽어서 진실로 기록할 만한 연도가 없었고, 더구나 呂后는 또 다른 사람의 자식을 데려다가 惠帝의 아들이라고 이름하여 세웠다.【[頭註] 況呂后……名爲惠帝子而立之:惠帝의 后妃인 張氏가 자식이 없었는데, 呂后가 張后에게 명하여 다른 사람의 자식을 데려다가 그 어미를 죽이고 기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2行으로 分註하여 呂氏의 연호를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정통이 아니라는 뜻을 충분히 나타낸 것이니, 진실로 아직 살아있었던 中宗과 나란히 놓아 嗣聖의 연호를 그대로 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劉剡) 朱子의 詩와 尹氏의 말을 읽고서 王先生(王逢)의 가르침을 더욱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감히 狂妄하고 참람하게 이것을 바로잡았다.

中宗武后之生이라 】이 欲以韋玄貞爲侍中하니 裴炎이 固爭한대 中宗怒曰 我以天下與韋玄貞이라도 何不可완대 而惜侍中耶아 懼하야 白太后하야 密謀廢立하다 二月戊午에 太后中宗하야 爲廬陵王하야 幽於別所하다 立豫王하야 爲皇帝호되 政事를 決於太后하고 居睿宗睿宗은 卽豫王也니 中宗之弟라 】於別殿하야 不得有所預하다

中宗이【中宗은 武后의 소생이다.】韋玄貞을 侍中으로 삼고자 하니 裴炎이 굳이 간쟁하니, 中宗이 노하여 이르기를 “내가 천하를 韋玄貞에게 준다 한들 무엇이 불가하기에 侍中 자리를 아까워하겠는가.” 하니, 裴炎이 두려워하여 太后에게 아뢰어 은밀히 中宗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다.

2월戊午日(6일)에 太后中宗을 폐위하여廬陵王으로 삼아서 別宮에 유폐시켰다. 豫王李旦을 세워 황제로 삼았으나 정사를 태후에게서 결정하게 하고, 睿宗을【睿宗이 바로 豫王이니, 中宗의 아우이다.】 別殿에 거처하게 하여 정사에 관여하는 바가 있지 못하게 하였다.

○ 九月甲寅에 赦天下하고 改元하다 旗幟를 皆從金色하다

9월 甲寅日(6일)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光宅으로 改元하였다. 旗幟는 모두 金色을 따랐다.

○ 時에 諸武用事하니 唐宗室이 人人自危하고 衆心이 憤惋이러라 會에 眉州刺史英公李敬業【李勣之孫也라 本姓徐氏니 見上卷이라 武后討敬業할새 追削其祖考官爵하고 發塚斲棺하고 復姓徐氏하니라 】과 及弟敬猷, 唐之奇, 駱賓王, 杜求仁, 魏思溫이 各坐事遭貶이라 皆會於揚州하야 各自以失職怨望하고 乃謀作亂하야 以匡復廬陵王爲辭하니 思溫이 爲之謀主러라 於是에 驅囚徒工匠數百하야 授以甲하고 遂起一州之兵하야 復稱嗣聖元年하고 開三府【一曰 匡復府요 二曰 英府요 三曰 揚州大都督府니 敬業이 自稱匡復府將하고 領揚州大都督하야 以之奇, 求仁으로 爲左右長史하고 思溫爲軍師하고 賓王爲記室하니라 】하니 旬日間에 得勝兵十餘萬이라 移檄州縣하니 略曰 僞臨朝武氏者는 包藏禍心하고 竊窺神器하야 君之愛子를 幽之於別宮【謂居睿宗於別殿이라 】하고 賊之宗盟【宗은 同姓也니 謂武承嗣輩라 】을 委之以重任이라하고 又曰 一抔之土【抔는 音裒니 手掬之土也라 今人讀杯爵之杯하니 非也라】未乾에 六尺之孤何在오하고 又曰 試觀今日之域中하라 竟是誰家之天下오하다 太后見檄하고 問曰 誰所爲오 或對曰 駱賓王이니이다 太后曰 宰相之過也로다 人有如此才어늘 而使之流落不偶(遇)【猶言不遇也라 】乎아

이때에 여러 武氏들이 用事하니, 唐나라 종친들이 사람들마다 위태롭게 여기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분개하였는데, 마침 眉州刺史英公李敬業【李敬業은 李勣(李世勣)의 손자이다. 李勣은 본래 徐氏이니, 上卷에 보인다. 武后가 李敬業을 토벌할 때에 먼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官爵을 追奪하고 무덤을 파서 관을 쪼갰으며, 원래의 姓인 徐氏로 회복시켰다.】 그의 아우 李敬猷唐之奇駱賓王杜求仁魏思溫이 각각 일에 걸려 좌천되었다. 이들이 모두 揚州에 모여 각자 지위를 잃은 것을 원망하고 마침내 난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면서 廬陵王(中宗)을 복위시킬 것을 구실로 삼으니, 魏思溫이 謀主가 되었다. 이에 죄수들과 工人과 匠人 수백 명을 몰아서 갑옷을 주고, 마침내 한 州의 군대를 일으켜 다시 嗣聖 元年이라고 칭하고 三府를 여니,【첫 번째는 匡復府요, 두 번째는 英府요, 세 번째는 揚州大都督府이다. 徐敬業이 스스로 匡復府의 上將이라 자칭하고 揚州大都督을 거느려서 唐之奇와 杜求仁을 左右 長史로 삼고 魏思溫을 軍師를 삼고 駱賓王을 記室로 삼았다.】 10일 사이에 勝兵(정예병) 10여 만 명을 얻었다.

州와 縣에 檄文을 돌렸는데, 그 내용에 대략 이르기를 “거짓(불법)으로 조정에 임어한 武氏는 천하에 화를 끼치려는 마음을 품고 남몰래 神器(帝位)를 엿보아 임금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별궁에 유폐하고【[通鑑要解] 君之愛子 幽之於別宮:睿宗을 別殿에 거처하게 하였음을 이른다.】 적의 종족에게【宗盟의 宗은 同姓이니, 武承嗣 무리를 이른다.】 중임을 맡겼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高宗의 무덤의 흙이【抔는 음이 부이니, 一抔之土는 손으로 움켜쥘 정도의 흙이다. 지금 사람들은 杯爵의 ‘杯’자로 읽으니, 잘못이다.】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6尺의 어린 군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한 번 오늘날의 域內를 살펴보라. 마침내 어느 집안의 천하란 말인가.” 하였다.

太后가 격문을 보고 묻기를 “누가 지었는가?” 하니, 혹자가 대답하기를 “駱賓王입니다.” 하였다. 태후가 말하기를 “이는 재상의 잘못이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훌륭한 재주가 있는데, 그로 하여금 流落하여 불우하게 하였단 말인가.” 하였다.【不偶는 不遇라고 말함과 같다.】

○ 甲申에 遣大將軍李孝逸하야 將兵(二)[三]十萬하야 以討李敬業敗之하니 其將王那相이 斬敬業, 敬猷駱賓王首하야 來降하다

갑신일(10월 6일)에 대장군李孝逸을 보내어 병력 30만을 거느리고 李敬業을 토벌하여패주시키니, 〈11월 18일에〉그의 장수 王那相李敬業李敬猷駱賓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와서항복하였다.

[丙戌]三年

[丙戌]三年이라 〈太后垂拱(三)[二]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新增]昔에 季氏逐其君한대 春秋必書公所在라 今武氏旣廢中宗이어늘 而朱子猶書帝者는 不予武氏之廢也니 雖因范氏나 亦本春秋之法이라 故로 今此書에 每歲添載帝之所在者는 本朱子綱目之法也니라 或曰 太后廢帝爲廬陵王하고 立豫王矣니 今此謂帝者는 安疑其非豫王耶아 曰 非也라 武后之僞立者를 又稱爲帝면 則名實亂而無別矣니 其可乎아

嗣聖 3년(병술 686) - 太后垂拱 2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新增]옛날(春秋時代)에 季氏가 그 군주를 축출하자《春秋》에 ‘公이 乾侯에 있었다.[公在乾侯] ’라고 써서 반드시 昭公이 있는 곳을 기록하였다. 지금 武氏가 이미 中宗을 폐위하였는데 朱子가 아직도 帝라고 쓴 것은 武氏가 폐위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비록 范氏(范祖禹)를 따른 것이나 또한 《春秋》의 필법에 근본한 것이다. 지금 이 《通鑑節要》에서 매년 황제가 있는 곳을 덧붙여 기재한 것은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의 필법에 근본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太后가 황제(중종)를 폐위하여 廬陵王으로 삼고 豫王李旦을 세웠으니, 지금 여기서 帝라고 이른 것은 豫王이 아니라고 어찌 의심하겠는가.”라고 하니,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武后가 불법으로 세운 자를 또 황제라고 칭한다면 이름과 실제가 문란하여 분별이 없게 되니, 어찌 가하겠는가.” 하였다.

三月에 太后命鑄銅爲匭【朝堂四匭에 塗以方色하야 靑曰延恩이라하야 在東하고 丹曰招諫이라하야 在南하고 白曰伸寃이라하야 在西하고 黑曰通玄이라하야 在北하니라 [通鑑要解] 太后自知內行不正하야 人心不服하고 開告密之門하야 有告密者면 不次除官이라 有魚保家者 請鑄銅爲匭하야 以受天下密奏하니 其器一室四隔하고 上各有竅하야 可入不可出이라 太后善之하니라 】하야 置之朝堂하야 以受天下表疏하다

3월에 太后가 명하여 구리를 주조하여 궤를 만들어서【[釋義] 朝堂의 네 궤에 각각 방위에 따라 색을 칠하여, 푸른색 궤는 延恩이라 하여 동쪽에 두고, 붉은색 궤는 招諫이라 하여 남쪽에 두고, 흰색 궤는 伸寃이라 하여 서쪽에 두고, 검은색 궤는 通玄이라 하여 북쪽에 두었다. [通鑑要解] 〈李敬業(徐敬業)의 반란 이후로〉太后는 스스로 內行(평소 집안에 있을 때의 操行)이 바르지 않아서 인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밀고하는 문로를 열어 놓아 밀고하는 자가 있으면 품계를 뛰어넘어 관직을 제수하였다. 魚保家라는 자가 구리를 주조하여 궤를 만들어서 천하의 密奏를 받아들일 것을 청하였다. 이 기물은 한 방을 네 칸으로 나누고 위에 각각 구멍이 있어서 넣을 수는 있으나 꺼낼 수는 없었는데, 太后가 좋게 여겼다.】 朝堂에 두고 천하의 表文과 상소문을 받게 하였다.

○ 太后自徐敬業之反으로 疑天下人이 多圖己하고 又自以久專國事하고 內行不正하야 知宗室大臣이 怨望心不服하고 欲大誅殺以威之하야 乃盛開告密之門하고 有告密者言或稱旨면 則不次除官하고 無實者는 不問하니 於是에 四方告密者蜂起하야 人皆重足【謂重累其足跡하고 不敢亂行이니 言畏之甚也라 】屛息이러라 有胡人索元禮 知太后意하고 因告密이어늘 召見하고 擢爲游擊將軍하야 令按制獄하니 元禮性殘忍하야 推一人에 必令引數十百人이라 於是에 周興, 來俊臣之徒效之하야 紛紛繼起러라 俊臣이 與萬國俊으로 共撰羅織經數千言하야 敎其徒호되 網羅無辜하야 織成反狀하니 構造布置皆有支節이라 太后得告密者면 輒令元禮等推之하니 競爲訊囚酷法하고 作大枷라 有定百脈, 突地吼, 死猪愁, 求破家, 反是實等名號하니 中外畏此數人을 甚於虎狼이러라

太后徐敬業이 반란을 일으킨 뒤로 천하 사람들 중에 자신을 도모하는 자가 많은가 의심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랫동안 국사를 전횡하고 內行이 바르지 못하여 종실 대신들이 원망하고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죄를 가하여 죽여서 위엄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밀고하는 문로를 크게 열어 놓고, 밀고하는 자의 말이 혹 자신의 뜻에 맞으면 품계를 뛰어넘어 관직을 제수하고 사실 무근인 것은 불문에 부치니, 이에 사방에서 밀고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람들마다 모두 두려워하여 발을 포개어 서고【重足은 발자국을 포개고 감히 어지럽게 걷지 못하는 것을 이르니, 두려움이 심함을 말한다.】 숨을 죽였다.

오랑캐 사람 索元禮태후의 뜻을 알고 밀고하자, 태후가 불러 보고 발탁하여 游擊將軍을 삼아서 制獄(詔獄)을 심리하게 하였다. 索元禮는 성질이 잔인하여 한 사람을 추고할 때에 반드시 수십 명 내지 백 명을 끌어들였다. 이에 周興來俊臣의 무리가 이를 본받아서 獄事가 분분히 계속 일어났다.

來俊臣萬國俊과 함께 《羅織經》를 지으니 내용이 수천 자였는데, 그 도당들로 하여금 무고한 자의 언행을 널리 수집하여 모반한 죄상을 엮어서 만들고, 게다가 허구로 위조하고 안배하여 늘어놓아서 죄상을 변조시켜 모두 支節(曲折)이 있게 하였다. 太后가 밀고한 자들을 잡으면 번번이 索元禮 등으로 하여금 推考하게 하자, 索元禮 등이 앞다투어 서로 죄수를 심문하는 가혹한 법을 만들고 큰 형틀을 만드니, 定百脈, 突地吼, 死猪愁, 求破家, 反是實 등의 명칭이 있었다. 中外에서 이 몇 사람을 호랑이보다도 더 두려워하였다.

[戊子]五年

[戊子]五年이라 〈太后垂拱四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5년(무자 688) - 太后垂拱 4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 太后潛謀革命하야 稍除宗室하야 悉誅, 【韓王은 元嘉요 魯王은 靈夔니 皆高祖子라 】等諸王하다

太后가 은밀히 革命(唐朝를 뒤집고 새로운 帝國을 세움)할 것을 도모하여 점차 宗室들을 제거하여 韓王魯王韓王李元嘉이고 魯王李靈夔이니, 모두 高祖(李淵)의 아들이다.】 등 여러 왕들을 다 죽였다.

[庚寅]七年

[庚寅]七年이라 〈周武氏天授元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7년(경인 690) - 周나라 武氏天授 元年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 十一月에 太后享萬象神宮【武后作明堂할새 飾以黃金하고 號曰萬象〈神〉宮이라 大饗할새 太后爲初獻하고 皇后爲亞獻하고 太子爲終獻하니 周國先王도 亦與饗焉이라 丙辰年에 贈武士彠爵周國公하고 甲申年에 立武氏七廟하다 】하고 赦天下하다 始用周正【改十一月爲正月十二月爲臘月夏正月爲一月註에 云 臘者는 歲之終也라 】하야 改永昌【己丑年이니 太后永昌元年이라 】元年十一月하야 爲載初元年正月하다

11월에 太后가 萬象神宮에서【武后가 明堂을 만들 적에 황금으로 장식하고 萬象神宮이라 이름하였다. 크게 제향을 올릴 적에 太后가 初獻官이 되고 皇后가 亞獻官이 되고 太子가 終獻官이 되니, 周나라 先王에게도 함께 제향을 올렸다. 병진년(656)에 武后의 친정 아버지인 武士彠에게 周國公의 관작을 추증하고 갑신년(684)에 武氏의 七廟를 세웠다.】 제향을 올리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처음으로 周나라의 曆法을【≪資治通鑑≫의 ‘夏正(현재의 陰曆)의 11월을 고쳐 정월로 삼고, 12월을 섣달로 삼고, 夏正의 정월을 1월로 삼았다.’는 내용의 註에 이르기를 “臘은 한 해의 마지막이다.” 하였다.】 사용하여 永昌[頭註] 永昌永昌은 己丑年(689)이니, 太后 永昌 元年을 말한다. 元年 11월을 고쳐 載初 元年 正月이라 하였다.

○ 時에 侯思正, 王義弘【資治, 本傳에 竝作王弘義라 】이 新進하야 入獄者非死면 不出하니 朝廷이 人人自危하야 相見에 莫敢交言하고 道路以目이라 或因入朝하야 密遭掩捕하니 每朝에 輒與家人訣【見三十七卷이라 】曰 未知復相見否아하니라 時에 法官이 競爲深酷호되 惟司刑丞徐有功, 杜景儉이 獨存平恕하니 被告者皆曰 遇來, 侯來俊臣侯思正이라 】면 必死요 遇徐, 杜면 必生이라하더라 有功이 初爲蒲州司法하야 以寬爲治하고 不施敲扑【敲는 短杖이요 扑은 捶也라 [通鑑要解] 唐制에 法曹司法參軍事 掌鞫獄麗法하고 督盜賊하고 知贓賄沒入이라 】하니 吏相約호되 有犯徐司法杖者면 衆共斥之라하더라 迨官滿토록 不杖一人호되 職事亦修하고 累遷司刑丞하야 酷吏所誣構者를 有功이 皆爲直之하니 前後所活이 數十百家러라 司刑丞李日知 亦尙平恕라 少卿胡元禮【卽索元禮也니 胡人이라 故稱胡라 見上丙戌年이라 】欲殺一囚어늘 日知以爲不可라하야 往復數四한대 元禮怒曰 元禮不離刑曹면 此囚終無生理라하고 日知曰 日知不離刑曹면 此囚終無死法이라하야 竟以兩狀列上이러니 日知果直이러라

이때 侯思正王義弘【王義弘은 ≪資治通鑑≫과 ≪新唐書≫ 〈王弘義傳〉에 모두 王弘義로 되어 있다.】 새로 등용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자들이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니, 조정의 사대부들이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 서로 만날 적에 감히 말을 나누지 못하고 도로에서 눈짓만 교환할 뿐이었다. 혹 조정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체포당하니, 이로 인하여 신하들이 아침마다 집안 식구들과 결별하기를【訣에 대한 주석은 37권에 보인다.】 “내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 당시 법관들이 다투어 까다롭고 혹독하였으나 오직 司刑丞徐有功杜景儉만은 공평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하니, 피고들이 모두 말하기를 “來俊臣侯思正【來侯는 來俊臣과 侯思正이다.】 만나면 반드시 죽고, 徐有功杜景儉을 만나면 반드시 산다.” 하였다.

徐有功이 처음 蒲州의 司法參軍事가 되어 관대함으로 정사를 다스리고 刑杖을 행하지 않으니,【[頭註] 敲는 짤막한 회초리이고, 扑은 매질함이다. [通鑑要解] 唐나라 제도에 法曹의 司法과 參軍事는 죄인을 국문하여 법률을 시행하고 도적을 督察하는 것을 관장하고, 贓罪를 지은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관아에 들여오는 일을 맡았다.】 관리들이 서로 약속하기를 ‘徐司法에게 죄를 지어 刑杖의 형벌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여럿이 함께 배척하자.’ 하였다. 그리하여 임기가 차도록 한 사람도 매질하지 않았으나 직무가 또한 닦여졌다. 여러 번 승진하여 司刑丞에 이르렀는데, 酷吏들이 거짓으로 꾸며 만든 옥사를 徐有功이 다 伸寃해 주니, 전후로 살려 준 것이 수십 가호 내지 백 가호였다.

司刑丞李日知 또한 공평함과 관대함을 숭상하였다. 司刑少卿胡元禮【胡元禮는 바로 索元禮이니, 胡人이기 때문에 胡라고 부른 것이다. 앞의 丙戌年條(686)에 보인다.】 한 죄수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李日知가 불가하다 하여 쌍방간에 두서너 차례 옥신각신 다투었다. 胡元禮가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刑曹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죄수는 끝내 살 수 있는 이치가 없다.” 하니, 李日知가 말하기를 “내가 刑曹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죄수는 끝내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문서를 나란히 올렸는데, 李日知가 과연 옳았다.

○ 九月에 侍御史傅遊藝 帥關中百姓하고 詣闕上表하야 請改國號曰周라하고 賜皇帝姓武氏어늘 太后可之하다 乃御則天樓하야 赦天下하고 以唐爲周하야 改元하고 上尊號曰聖神皇帝라하고 以豫王爲皇嗣하야 賜姓武氏하고 立武氏七廟于神都【則天이 甲申年에 改東都爲神都라 】하고 以傅遊藝로 爲左玉鈴衛大將軍하다 遊藝期年之中에 歷衣靑綠朱紫하니 時人이 謂之四時仕宦이라하니라

[新增]胡氏曰 君子有言호되 臣居尊位는 羿, 이 是也니 猶可言也어니와 婦居尊位는 武氏 是也니 非常之變이라 不可言也【以上은 易坤六五爻의 程傳說也라 】라 蓋興廢는 常理也요 陰居尊位는 非常之變故也라하니라 呂氏는 爲而未成하고 武氏는 遂革唐命이라 然傳記以來로 三千年間에 纔一人耳로되 亦不及終其身而復하니 後世或有欲爲是者는 豈無其漸이리오 仁人義士監於高宗하야 必逆有以處之矣리라

9월에 侍御史傅遊藝가 關中의 백성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表文을 올려 국호를 周라 고치고 황제(睿宗)에게 武氏姓을 하사할 것을 청하자 太后가 이를 허락하였다. 武后가 마침내 則天樓에 나아가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唐나라를 고쳐 周나라라 하여 天授로 改元하고 자신의 尊號를 올려 聖神皇帝라 하였으며, 豫王李旦을 皇嗣로 삼아 武氏姓을 하사하고 武氏의 조상을 모시는 七廟를 神都에【則天武后가 갑신년(684)에 東都(洛陽)를 고쳐 神都라 하였다.】 세우고, 傅遊藝를 左玉鈴衛大將軍으로 삼았다. 傅遊藝가 1년 동안에 크게 등용되어 청색‧녹색‧붉은색‧자주색의 관복을 두루 입으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러 四時仕宦이라 하였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君子(程頤)가 말씀하기를 ‘신하가 尊位(제왕의 지위)에 거함은 后羿王莽이 이 경우이니 그래도 말할 수 있으나, 婦人이 尊位에 있는 것은 女媧氏武氏(則天武后)가 이 경우이니, 이는 非常한 변고여서 말할 수 없다.【[頭註] 臣居尊位……不可言也:이상은 ≪周易≫ 坤卦 六五爻辭에 대한 ≪程傳≫의 내용이다.】 흥하고 폐함은 떳떳한 이치이고, 陰이 尊位에 거함은 비상한 변고이다.’ 하였다. 呂氏(呂后)는 이를 행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武氏는 마침내 唐나라의 命을 바꾸었다. 그러나 傳記가 있은 이래로 3천 년 동안 겨우 한 사람뿐이었는데, 또한 자기 몸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니, 후세에 혹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그 조짐이 없겠는가. 仁人과 義士들은 高宗을 鑑戒로 삼아서 반드시 미리 대처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辛卯]八年

[辛卯]八年이라 〈周武氏天授二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8년(신묘 691) - 周나라 武氏天授 2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 或告【金吾大將軍丘神勣이 以罪誅라 】文昌【太后改尙書省爲文昌臺라 】右丞周興이 與丘神勣으로 通謀라하야늘 太后來俊臣하야 鞠之하다 俊臣이 與으로 方推事對食할새 謂曰 囚多不承하니 當爲何法고 曰 此甚易爾니 取大甕하야 以炭으로 四周炙之하고 令囚入中이면 何事不承이리오 俊臣이 乃索大甕하야 火圍如法하고 因起謂曰 有內狀推兄하니 請兄入此甕하라한대 이 惶恐하야 叩頭服罪하니 法當死라 太后原之【赦罪曰原이라 】하고 二月에 流嶺南이러니 在道에 爲仇家所殺하다 興이 與索元禮, 來俊臣으로 競爲暴刻하니 , 元禮所殺이 各數千人이요 俊臣所破千餘家라 元禮殘酷尤甚하니 太后亦殺之하야 以慰人望하다

혹자가 文昌【太后가 光宅 원년(684)에 尙書省을 文昌臺로 고쳤다.】右丞 周興丘神勣과 함께 모반했다고 고하자,【혹자가 고발한 것은 金吾大將軍 丘神勣이 모반죄로 주벌되었기 때문이다.】太后來俊臣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來俊臣周興과 함께 안건을 심리하다가 마주앉아 밥을 먹을 적에 周興에게 말하기를 “죄수들 중에 승복하지 않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무슨 방법을 써야 합니까?” 하니, 周興이 대답하기를 “이는 매우 간단하다. 큰 독을 가져다가 숯불을 사방 둘레에 피워놓고 죄수로 하여금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무슨 일인들 자복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來俊臣은 마침내 큰 독을 구해다가 周興이 말한 방법대로 사방 둘레에 불을 피워놓고, 인하여 일어나서 周興에게 말하기를 “조정 안에 訴訟狀이 있어 형을 추국하라고 요구하니, 형께서는 이 독 속으로 들어가시오.” 하였다. 周興이 두려워하여 머리를 찧으며 죄를 자복하니,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였다. 태후가 그를 용서하고【죄를 사면해주는 것을 原이라 한다.】2월에 周興을 嶺南으로 유배 보냈는데, 도중에 원수의 집안에게 살해당하였다.

周興索元禮來俊臣과 함께 다투어 잔혹하고 각박한 짓을 하니, 周興索元禮가 죽인 자가 각각 수천 명이었고 來俊臣이 패망하게 한 집안이 천여 가호였다. 索元禮가 잔혹함이 더욱 심하니, 태후가 그를 죽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壬辰]九年

[壬辰]九年이라 〈周武氏長壽元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9년(임진 692) - 周나라 武氏長壽 元年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太后引見存撫使所擧人하야 無問賢愚하고 悉加擢用할새 高者는 試鳳閣舍人, 給事中하고 次는 試員外郞, 侍御史, 補闕, 拾遺, 校書郞하니 試官【試者는 未爲正命이라 】이 自此始라 時人이 爲之語曰 補闕連車載요 拾遺平斗量이요 欋槌【齊, 魯謂四齒把(耙)爲欋라 [通鑑要解] 言授官之泛이 如用把推聚之多라 】侍御史요 盌脫【盌은 通作椀하니 小盂也요 脫者는 椀之形模라 [通鑑要解] 言官不得人이 如模脫盌盃하야 箇箇相似也라 】校書郞이라하더라 有擧人沈全交續之曰 麥胡(糊)心【麥胡는 與糊同이니 粘也라 】存撫使요 眯目【眯는 物入目中也니 莊子에 簸糠眯目이라하니라 】聖神皇이라하더라

太后가 存撫使(各地를 按撫하러 보낸 사신)가 천거한 자들을 인견해서 어질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발탁하여 등용하였는데, 높은 자는 鳳閣舍人과 給事中에 試用하고 그 다음은 員外郞‧侍御史‧補闕‧拾遺‧校書郞에 시용하니,【試는 아직 정식으로 임명받지 않은 것이다.】관원을 시용하는 제도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이 말하기를 “補闕은 하도 많아서 수레 몇 대에 실어도 되고 拾遺는 말[斗]로【[釋義] 齊와 魯 지방에서는 발이 네 개인 쇠스랑을 欋라 한다. [通鑑要解] 관직을 많이 제수한 것이 마치 갈퀴(쇠스랑)로 물건을 긁어모으듯이 많음을 말한다.】 헤아릴 정도이며, 侍御史는 갈퀴로【[釋義] 盌은 椀(완)으로 쓰니 작은 사발이고, 脫은 사발의 모형이다. [通鑑要解] 관직에 사람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이 마치 모형에서 찍어낸 사발이나 잔과 같아 낱낱이 모두 비슷함을 이른다.】 긁어모을 수 있고 校書郞은 틀에서 똑같이 찍어낸 사발과 같다.” 하였다. 擧人沈全交가 뒤를 이어 이르기를 “풀을 바르듯 모호한 것은【[通鑑要解] 𪍒心:𪍒는 糊와 같으니, 모호한 것이다.】存撫使요, 눈에 티가 들어간 듯 어두운 것은【眯는 티가 눈에 들어간 것이니, ≪莊子≫ 〈天運〉에 “쌀겨를 까부르다가 티가 눈에 들어갔다.” 하였다.】 聖神皇(則天武后)이다.” 하였다.

太后自垂拱以來로 任用酷吏하야 先誅唐宗室貴戚數百人하고 次及大臣數百家하고 其刺史郞將以下는 不可勝數라 每除一官에 戶婢【宮婢之直宮中之門戶者라】竊相謂曰 鬼朴【鬼朴은 言其身必見誅하여 死爲鬼也라 [通鑑要解] 朴은 與樸通하니 土曰坏요 木曰樸이라 猶言爲鬼之材也라 】又來矣라하면 不旬月에 輒遭掩捕族誅러라 監察御史嚴善思는 公直敢言이라 時에 告密者 不可勝數【告密者는 以天下秘密事로 上告也니 如今告訐之類라】하니 太后亦厭其煩하야 命善思按問한대 引虛伏罪者 八百五十餘人이라 羅織【網羅無辜하야 織成反狀이라 】之黨이 爲之不振이러라

太后는 垂拱 이래로 잔혹한 관리를 임용하여 먼저 당나라 종실과 貴戚 수백 명을 주살하고 다음은 대신들 수백 집안에 미쳤으며, 刺史와 郞將 이하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매번 한 관원을 제수할 때마다 宮門을 지키는 시녀들이【戶婢는 궁궐의 시녀 중에서 궁중의 門戶를 담당한 자이다.】 몰래 서로 말하기를 “귀신 될 탈이【[釋義] 鬼朴은 그 몸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 죽어서 귀신이 될 것임을 말한다. [通鑑要解] 朴은 樸과 통하니, 흙으로 된 것을 坏라 하고 나무로 된 것을 樸이라 한다. 귀신이 될 틀(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 온다.” 하면 열흘에서 한 달이 못되어 번번이 은밀하게 체포되고 삼족이 죽임을 당하였다.

監察御史嚴善思는 공정하고 정직하여 간언을 하는 데 과감하였다. 당시에 告密하는 자들이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자,【告密이란 천하의 비밀스러운 일을 윗사람에게 고하는 것이니, 지금의 고자질하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太后 또한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嚴善思로 하여금 조사해서 심문하게 하였는데, 告密이 사실이 아닌데 허위로 죄를 자복한 자가 850여 명이었다. 없는 죄를 꾸며 만드는【羅織은 무고한 사람을 그물로 얽어서 모반의 형상을 꾸며 만든 것이다.】 무리가 이 때문에 떨치지 못하게 되었다.

[癸巳]十年

[癸巳]十年이라 〈周武氏長壽二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10년(계사 693) - 周나라 武氏長壽 2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 以婁師德으로 同平章事하니 師德이 寬厚淸愼하고 犯而不校러라 其弟除代州刺史하야 將行할새 師德이 謂曰 吾備位宰相이어늘 汝復爲州牧하니 榮寵이 過盛이라 人所嫉也니 將何以自免고 弟長跪曰 自今으로 雖有人唾某面이라도 某拭之而已하야 庶不爲兄憂하리이다 師德이 愀然【愀는 容色變也라 】曰 此所以爲吾憂也로라 人唾汝面은 怒汝也라 汝拭之면 乃逆其意니 所以重其怒라 夫唾는 不拭自乾이니 當笑而受之니라

婁師德을 同平章事로 삼으니, 婁師德은 성품이 관후하고 청렴하고 근신하며 남이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았다. 그 아우가 代州刺史에 제수되어 장차 길을 떠나려 할 적에 婁師德이 이르기를 “내가 宰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가 다시 州의 牧伯이 되었으니, 영화와 은총이 너무 성하다. 이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니 장차 어떻게 하여 스스로 화를 면하겠는가.” 하니, 아우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저는 닦아낼 뿐이어서 형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였다. 婁師德이 서글프게【愀는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다.】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바이다. 사람들이 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너를 노여워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닦는다면 마침내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그 노여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침은 닦지 않아도 저절로 마르는 법이니, 마땅히 웃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였다.

○ 有告皇嗣潛有異謀者어늘 太后命來俊臣하야 鞫其左右하니 太常工人安金藏이 大呼謂俊臣曰 公이 旣不信金藏之言하니 請剖心하야 以明皇嗣不反이라하고 卽引佩刀하야 自剖其胸하니 五臟이 皆出하야 流血被地太后聞之하고 令輿入宮中하야 使醫納五臟하고 以桑皮線縫之하고 傅以藥하니 經宿始蘇라 太后親臨視之하고 歎曰 吾有子不能自明하야 使汝至此로다 】라 太后聞之하고 卽命俊臣停推하니 睿宗이 由是得免하다

皇太子가 은밀히 이상한 모의(모반)를 한다고 고하는 자가 있자, 太后來俊臣에게 명하여 황태자의 측근들을 국문하게 하니, 太常工人安金藏이 큰 소리로 來俊臣에게 이르기를 “公이 저의 말을 믿지 않으니, 원컨대 심장을 도려내어 태자가 모반하지 않았음을 밝히겠습니다.” 하고는 즉시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가슴을 가르니, 五臟이 모두 튀어나와 피가 땅을 뒤덮었다.【太后가 이 말을 듣고 그를 수레에 태워 궁중으로 들어오게 해서 의원으로 하여금 五臟을 다시 집어넣고 뽕나무 껍질로 만든 실로 봉합하고 그 위에 약을 붙이게 하니, 하룻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어났다. 태후가 직접 가서 보고 탄식하기를 “내 아들이 스스로 무죄를 밝히지 못하여 그대를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하였다.】太后가 이 말을 듣고는 즉시 來俊臣에게 명하여 추국을 정지하게 하니, 睿宗이 이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甲午]十一年

[甲午]十一年이라 〈周武氏延載元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11년(갑오 694) - 周나라 武氏延載 元年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 九月에 太后出梨花一枝하야 以示宰相하니 宰相이 以爲瑞어늘 杜景儉獨曰 今草木黃落이어늘 而此更發榮하니 陰陽不時니 咎在臣等이라하고 因拜謝한대 太后曰 卿이 眞宰相也로다

[新增]胡氏曰 卉木有小華於秋冬之交者는 非瑞也요 亦非異也라 杜景儉이 失之矣니 必以梨不應花而花로 爲陰陽失時인댄 孰與婦人不應帝而帝之 爲天地易位乎아 幸能正言이나 曷若盡言이리오 而淺言之하야 姑以盜世俗之小名하니 何足稱也리오

9월에 太后가 배꽃 한 가지를 꺼내어 재상들에게 보이니, 재상들이 모두 상서라고 하였으나 杜景儉이 홀로 아뢰기를 “지금은 초목들이 누렇게 시들어 낙엽이 질 때인데 배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이는 陰陽이 때에 맞지 않는 것이니, 허물이 신들에게 있습니다.” 하고, 인하여 절하고 사죄하자, 太后가 말하기를 “卿이야말로 진정한 재상이다.” 하였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가을과 겨울이 바뀔 적에 초목에 작은 꽃이 피는 것은 상서가 아니요 또한 괴이한 것도 아니다. 杜景儉이 잘못하였으니, 반드시 배가 꽃이 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꽃이 핀 것을 음양이 제때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진댄 어찌 婦人이 皇帝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皇帝가 된 것이 天地가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 하겠는가. 다행히 바른말을 하였으나 어찌 간언을 극진하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 간략하게 말하여 우선 세속의 작은 명예를 도둑질하였으니, 어찌 칭찬할 만하겠는가.”

[丙申]十三年

[丙申]十三年이라 〈周武氏萬歲通天元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13년(병신 696) - 周나라 武氏萬歲通天 元年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 太后思徐有功用法平하야 擢拜左臺殿中侍御史하니 遠近聞者無不相賀러라

太后徐有功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한 것을 생각하여 그를 발탁해서左臺殿中侍御史에 임명하니, 원근에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서로 축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丁酉]十四年

[丁酉]十四年이라 〈周武氏神功元年〉

春正月에 帝在房州하다

嗣聖 14년(정유 697) - 周나라 武氏神功 元年 -

봄 정월에 황제가 房州에 있었다.

來俊臣이 棄市하니 仇家爭噉其肉하야 斯須而盡이라 太后知天下惡之하고 乃下制【避太后名照(曌)라 故로 詔稱制라 】하야 數其罪惡하고 且曰 宜加赤族之誅【見誅殺者 必流血이라 故로 云赤族이라 】하야 以雪蒼生之憤이라하니 士民이 皆相賀於路曰 自今으로 眠者背始帖【帖은 安也라 】席矣라하니라

來俊臣이 棄市刑에 처해지니, 원수의 집안들이 다투어 그 살을 먹어 삽시간에 다 없어졌다. 太后가 천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함을 알고 마침내 조서를 내려【태후의 이름인 照(曌)를 피휘하기 때문에 詔를 制라 칭한 것이다.】 그의 죄악을 열거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종족을 모두 죽이는 주벌을 가하여【주살을 당한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기 때문에 赤族이라 이른 것이다.】 蒼生들의 분한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니, 선비와 백성들이 모두 서로 길에서 축하하며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잠을 잘 때 비로소 등을 자리에 붙이고 편안히 잘 수 있겠다.” 하였다.【帖은 편안함이다.】

[戊戌]十五年

[戊戌]十五年이라 〈周武氏聖曆元年〉

春三月에 帝還東都하다

嗣聖 15년(무술 698) - 周나라 武氏聖曆 元年 -

봄 3월에 황제가 東都로 돌아왔다.

武承嗣, 三思承嗣元爽之子요 三思元慶之子니 元爽, 元慶은 皆武后之兄이라 】營求爲太子하니 太后意未決이라 狄仁傑이 每從容言於太后文皇帝太宗諡라 】櫛風沐雨하시고 親冒鋒鏑【鏑은 箭鏃也라 】하사 以定天下하야 傳之子孫하시고 大帝以二子托陛下【大帝는 高宗諡요 二子는 中宗, 睿宗이라 】어시늘 今乃欲移之他族하시니 無乃非天意乎잇가 且姑姪之與母子孰親이닛고 陛下立子면 則千秋萬歲後에 配食太廟하야 承繼無窮이요 立姪이면 則未聞姪爲天子太后之於承嗣, 三思에 爲姑姪也요 於中宗, 睿宗에 爲母子라】而祔姑於廟【祔는 謂合食於廟也라 】者也니이다 又勸太后하야 召還廬陵王하니 太后意稍寤라 由是로 遣徐彦伯하야 召廬陵王詣行在하고 九月에 立廬陵王爲皇太子하다

武承嗣와 武三思가【武承嗣는 武元爽의 아들이고 武三思는 武元慶의 아들이니, 武元爽과 武元慶은 모두 武后의 오라비이다.】 태자가 되기를 구하니, 태후가 뜻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狄仁傑이 매번 태후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太宗 文皇帝께서【文皇帝는 太宗의 시호이다.】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몸소 적의 칼날과 화살을 무릅쓰고서【鏑은 화살촉이다.】 천하를 평정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大帝(高宗)께서 두 아들을 폐하에게 맡기셨는데,【大帝는 高宗의 시호이고, 두 아들은 中宗과 睿宗이다.】 지금 이 帝位를 다른 집안에 옮겨주고자 하시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또 姑姪間과 母子間은 어느 쪽이 더 친합니까? 폐하께서 아들을 세우신다면 천추만세 후에 太廟에서 先帝와 함께 제사를 받아 무궁하게 이어갈 것이요, 조카를 세우신다면 조카가 천자가 된 뒤에【태후는 武承嗣‧武三思와 고모 조카 사이이고, 中宗‧睿宗과는 母子間이다.】 고모를 太廟에 祔祭했다는【祔는 사당에 合祀함을 이른다.】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또 太后에게 권하여 廬陵王을 소환하게 하니, 태후의 마음에 차츰 깨닫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徐彦伯을 보내서 廬陵王을 불러 行在로 오게 하고, 9월에 廬陵王을 황태자로 삼았다.

○ 以天官侍郞蘇味道로 爲鳳閣侍郞, 同平章事하다 味道前後在相位數歲에 依阿取容하야 嘗謂人曰 處事를 不欲明白이요 但摸稜【摸稜은 摸(據)[𢱢]捫搎也라 四方木을 摸之에 可左可右라 僉載曰 味道爲相에 或問其燮和之道한대 無答이요 但以手摸床稜이라하니라 [頭註] 摸은 音莫이니 手持也라 】持兩端이 可矣라하니 時人이 謂之蘇摸稜이러라

天官侍郞蘇味道를 鳳閣侍郞‧同平章事로 삼았다. 蘇味道가 전후에 걸쳐 재상의 자리에 있는 몇 년 동안에 사람들의 뜻을 따라 아첨하고 용납됨을 취해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일을 처리할 때에는 입장을 명백히 하려 들지 말고, 다만 애매모호하게【[釋義] 摸稜은 만지고 더듬는 것이다. 네모진 나무를 만질 때에 왼쪽을 만질 수도 있고 오른쪽을 만질 수도 있다. ≪朝野僉載≫에 이르기를 “蘇味道가 재상이 되었을 때에 혹자가 陰陽을 조화시킬 방법을 묻자, 蘇味道가 대답하지 않고 다만 손으로 床의 모서리만 만졌다.” 하였다. [頭註] 摸은 음이 막이니, 손으로 잡는 것이다.】 양쪽 입장을 다 견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蘇摸稜이라 하였다.

[己亥]十六年

[己亥]十六年이라 〈周武氏聖曆二年〉

春正月에 帝在東宮하다

嗣聖 16년(기해 699) - 周나라 武氏聖曆 2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東宮에 있었다.

婁師德이 薨하다 師德이 性沈厚寬恕라 狄仁傑之入相也는 師德實薦之로되 而仁傑不知하고 意頗輕師德하야 數擠【排也라 】之於外러니 太后覺之하고 嘗問仁傑師德이 知人乎아 對曰 臣嘗同僚로되 未聞其知人也니이다 太后曰 朕之知卿은 乃師德所薦也니 亦可謂知人矣로다 仁傑旣出에 歎曰 婁公盛德에 我爲其所包容이 久矣니 吾不得窺其際也라하더라 是時에 羅織紛紜호되 師德이 久爲將相하야 獨能以功名終하니 人以是重之러라

婁師德이 별세하였다. 婁師德은 성품이 침착하고 후중하고 너그러우며 남을 잘 이해하였다. 狄仁傑이 들어가 재상이 된 것은 실로 婁師德이 천거하였기 때문이었으나 狄仁傑은 이를 알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자못 婁師德을 경시하여 자주 그를 밖에서 배척하였다.【擠는 배척함이다.】

太后가 이것을 깨닫고 일찍이 狄仁傑에게 묻기를 “婁師德은 인물을 잘 알아보는가?” 하니, 狄仁傑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그와 동료가 되었으나 그가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太后가 이르기를 “朕이 卿을 안 것은 바로 婁師德이 천거해서이니, 또한 인물을 알아본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狄仁傑이 대궐에서 나온 뒤에 탄식하기를 “婁公의 盛德에 내가 포용받은 지가 오래이니, 나는 그 마음의 끝을 엿볼 수 없다.” 하였다. 이 당시 없는 죄를 꾸며 사람을 해치는 일이 분분하였으나 婁師德이 오랫동안 將相이 되어 홀로 功名으로 끝을 마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소중히 여겼다.

[庚子]十七年

[庚子]十七年이라 〈周武氏久視元年〉

春正月에 帝在東宮하다

嗣聖 17년(경자 700) - 周나라 武氏久視 元年 -

봄 정월에 황제가 東宮에 있었다.

○ 太后信重梁文惠公中宗卽位하야 封梁國公하고 諡曰文惠하니라 】狄仁傑하니 群臣이 莫能及이라 常謂之國老仁傑이 屢以老疾乞骸로되 不許하고 每見에 而太后常止其拜曰 每見公拜면 亦身痛이라하더니 及薨하야 太后泣曰 朝堂空矣라하다 自是로 朝廷有大事에 衆或不決이어든 太后輒歎曰 天奪吾國老를 何太早耶아하니라】而不名이러라 仁傑이 好面引廷爭【謂當朝廷而諫爭이라 】하니 太后每屈意從之러라 太后嘗問仁傑호되 朕欲得一佳士하야 用之하노니 誰可者오 仁傑曰 未審陛下欲何所用之니이다 太后曰 欲用爲將相이로라 仁傑對曰 文學醞藉【漢書注에 如醞釀有薦藉也라하고 綱目에 醞作縕하고 注에 縕은 蓋藉積也라 有雅量之稱이니 猶言度量寬博也라 】蘇味道, 李嶠 固其選矣요 必欲取卓犖【卓犖은 有材辨也라 】奇材인댄 則有荊州長史張柬之하니 其人雖老나 宰相材也니이다 太后柬之하야 爲洛州司馬하다 數日에 又問仁傑한대 對曰 前薦柬之러니 尙未用也시니이다 太后曰 已遷矣로라 對曰 臣所薦者는 宰相이요 非司馬也니이다 乃遷秋官侍郞이러니 久之에 卒用爲相하니라 仁傑이 又嘗薦夏官侍郞姚元崇과 監察御史桓彦範과 太州刺史敬暉等數十人이러니 率爲名臣하다 或謂仁傑曰 天下桃李趙簡子陽虎曰 惟賢者爲能(推)[報]恩이요 不肖者는 不能矣라 夫植桃李者는 夏得休息하고 秋得其食하며 植蒺藜者는 夏不得休息하고 秋得其刺焉하나니 今子之所(得)[植]者는 蒺藜也라하니 後世에 通以所薦士爲桃李者는 本此라 一說에 喩有名實之人이라 】悉在公門矣로다 仁傑曰 薦賢은 爲國이요 非爲私也니라

太后가 梁文惠公【中宗이 즉위하여 狄仁傑을 梁國公에 봉하였고 시호를 文惠라 하였다.】狄仁傑을 신임하고 소중히 여기니, 여러 신하 중에 그에게 미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태후가 항상 그를 國老라【狄仁傑이 자주 노쇠함과 질병을 이유로 벼슬을 내놓고 물러갈 것을 청하였으나 태후가 허락하지 않았고, 狄仁傑이 매번 뵈올 때마다 태후는 항상 그가 절하는 것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매번 공이 절하는 것을 보면 내 몸이 아프다.” 하였다. 狄仁傑이 별세하자, 태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조정이 텅 빈 것 같다.” 하였다. 이로부터 조정에 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혹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태후는 그때마다 탄식하기를 “하늘이 우리 國老를 빼앗아감이 어찌 그리도 빠르단 말인가.” 하였다.】 칭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狄仁傑이 조정에서 대면하여 직언하고 간쟁하기를【廷爭은 조정에서 간쟁함을 이른다.】 좋아하니, 태후가 매번 뜻을 굽혀 그의 의견을 따랐다. 태후가 일찍이 狄仁傑에게 묻기를 “朕이 한 걸출한 선비를 얻어 등용하고자 하니 누가 좋겠는가?” 하니, 狄仁傑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태후가 말하기를 “등용하여 將相으로 삼고자 한다.” 하니, 狄仁傑이 대답하기를 “찾으시는 선비가 文學이 높고 醞藉한(아량있고 점잖은)【醞藉는 ≪漢書≫ 注에 “술을 빚을 때 짚자리를 까는 것과 같다.” 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는 醞이 縕으로 되어 있고, 그 注에 “縕은 쌓아두는 것이다. 아량이 있음을 일컫는 말이니, 도량이 넓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사람이라면 蘇味道李嶠가 진실로 선발에 적합하고, 반드시 탁월하고 출중한【卓犖은 재주와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기이한 재목을 취하고자 한다면 荊州長史張柬之가 있으니, 그 사람이 비록 늙었으나 재상의 재목입니다.” 하였다. 태후張柬之를 발탁하여洛州司馬로 삼았다.

며칠 뒤에 또다시 狄仁傑에게 인재를 천거할 것을 요구하자, 狄仁傑이 대답하기를 “전에 張柬之를 천거하였는데 아직도 등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니, 태후가 말하기를 “내 이미 뽑아 등용하였노라.” 하였다. 狄仁傑이 말하기를 “신이 천거한 것은 宰相의 재목이지 司馬의 재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니, 마침내 張柬之를 옮겨 秋官(刑部) 侍郞으로 삼았고, 오랜 뒤에 마침내 등용하여 정승으로 삼았다.

狄仁傑이 또 일찍이 夏官(兵部) 侍郞姚元崇, 監察御史桓彦範, 太州刺史敬暉 등 수십 명을 천거하였는데, 대부분 유명한 신하가 되었다. 혹자가 狄仁傑에게 말하기를 “천하의 복숭아와 오얏이【趙簡子가 陽虎에게 이르기를 “오직 현자만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불초한 자는 보답하지 못한다. 복숭아와 오얏나무를 심은 자는 여름에는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蒺藜(납가새)를 심은 자는 여름에도 휴식하지 못하고 가을에도 그 가시만을 얻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자네가 심은 것은 蒺藜이다.” 하니, 후세에 통상적으로 천거된 선비를 桃李라고 칭하는 것은 여기에서 근원하였다. 一說에 “명분과 실상이 있는 사람을 비유한다.” 하였다.】 모두 공의 문하에 있다.” 하니, 狄仁傑이 대답하기를 “현자를 천거함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내 개인의 사사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辛丑]十八年

[辛丑]十八年이라 〈周武氏長安元年〉

春正月에 帝在東宮하다

嗣聖 18년(신축 701) - 周나라 武氏長安 元年 -

봄 정월에 황제가 東宮에 있었다.

○ 武邑人蘇安恒이 上疏曰 陛下欽先聖之顧託하시고 受嗣子之推讓하사 敬天順人이 二十年矣라 今太子孝敬是崇하고 春秋旣壯하니 若使統臨宸極이시면 何異陛下之身이리잇고 陛下何不禪位東宮하시고 自怡聖體시니잇고 書奏에 太后慰諭而遣之하다

武邑 사람 蘇安恒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폐하께서 先帝(高宗)의 顧命을 공경히 받들고 嗣子(李顯)의 사양을 받아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 제위에 오르신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자가 효도하고 공경함을 높이고 춘추가 이미 成年이 되었으니, 만약 태자로 하여금 宸極(帝位)에 임하여 정사를 맡게 하신다면 폐하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동궁에게 帝位를 물려주시고 스스로 聖體를 편안히 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상소를 올리자 태후가 위로하고 타일러 보냈다.

[壬寅]十九年

[壬寅]十九年이라 〈周武氏長安二年〉

春正月에 帝在東宮하다

嗣聖 19년(임인 702) - 周나라 武氏長安 2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東宮에 있었다.

○ 五月에 蘇安恒이 復上疏曰 臣聞天下者는 神堯, 文武【神堯는 高祖요 文武는 太宗이라 】之天下也니 陛下雖居正統이나 實因唐氏舊基시니이다 當今에 太子追迴(回)【謂召廬陵王하야 自房陵回하야 復爲太子라】하고 年德이 俱盛이어늘 陛下貪其寶位하야 而忘母子深恩하시니 將何聖顔으로 以見唐家宗廟시며 將何誥命으로 以謁大帝墳陵이시릿고 陛下何故로 日夜積憂하사 不知鍾鳴漏盡이시닛고 臣愚以爲天意人事 還歸李家하니 陛下雖安天位나 殊不知物極則反(返)이요 器滿則傾【孔子觀於周廟하실새 有欹器焉이어늘 使子路로 取水試之하니 滿則覆하고 中則正하고 虛則欹라 曰烏有滿而不覆者哉아하시니라 】이시니 臣何惜一朝之命하야 而不安萬乘之國哉잇가 太后亦不之罪러라

5월에 蘇安恒이 다시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천하는 高祖神皇帝太宗 文武皇帝의【神堯는 高祖이고, 文武는 太宗이다.】 천하이니, 폐하께서 비록 정통의 자리에 오르셨으나 실제로는 唐나라의 옛 基業을 인습하신 것입니다. 지금 태자가 부름을 받고 지위를 회복하였고【廬陵王을 불러 房陵에서 돌아오게 하여 다시 태자가 되었음을 이른다.】 나이와 덕이 모두 성대한데, 폐하께서 寶位를 탐하여 모자간의 깊은 은혜를 잊으시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唐나라의 宗廟를 뵐 수 있겠으며 장차 무슨 誥命으로 大帝(高宗)의 능침을 배알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무슨 연고로 밤낮으로 근심을 쌓아 새벽종이 울리고 물시계가 다하는 줄도 모르십니까. 어리석은 저는 생각건대 하늘의 뜻과 사람의 일이 다시 당나라 李氏 집안으로 돌아왔으니, 폐하께서 비록 천자의 지위에 편안히 계시나 이는 물건이 극에 이르면 돌아오고 그릇이 가득 차면 기울어지는 이치를【孔子가 周나라 太廟를 구경할 적에 欹라는 기물이 있었는데, 子路로 하여금 물을 가져다가 시험해보게 하니, 그릇이 가득 차면 한쪽으로 엎어지고 중간쯤 차면 반듯하게 서 있고 그릇이 비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孔子가 말씀하기를 “어찌 가득 차고서도 엎어지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끝내 알지 못하신 것입니다. 신이 어찌 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여 萬乘의 나라(당나라)를 편안히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태후가 이번에도 그에게 죄를 내리지 않았다.

[癸卯]二十年

[癸卯]二十年이라 〈周武氏長安三年〉

春正月에 帝在東宮하다

嗣聖 20년(계묘 703) - 周나라 武氏長安 3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東宮에 있었다.

○ 九月에 魏元忠이 爲相하야 嘗面奏호되 臣自先帝以來로 蒙被恩渥이러니 今承乏宰相에 不能盡忠死節하야 使小人在側【小人은 言張易之兄弟라 】하니 臣之罪也니이다 太后不悅하니 由是로 諸張【張昌宗, 張易之輩라 】이 深怨之러라 會에 太后不豫어늘 張昌宗이 恐太后一日晏駕【天子當晨起어늘 方崩에 宮車晩出也라】면 爲元忠所誅하야 乃譖호되 元忠이 與高戩【司禮丞이라 】私議云 太后老矣니 不若挾太子爲久長【言爲久長之計라】이라하니이다 太后怒하야 下元忠, 獄하고 將使與昌宗廷辨之러니 昌宗이 密引鳳閣舍人張說【說은 讀曰悅이라】하야 賂以美官하고 使證元忠하니 이 許之러라 明日에 太后召太子, 相王【太子는 謂中宗也요 相王은 豫王旦이니 卽睿宗也라】及諸宰相하야 使元忠으로 與昌宗參對러니 往復不決이어늘 昌宗張說이 聞元忠言하니 請召問之하소서 太后召한대 說將入할새 宋璟【鳳閣舍人이라】이 謂曰 名義至重하니 鬼神難欺라 不可黨邪陷正하야 以求苟免이니 若獲罪流竄이라도 其榮多矣요 若事有不測이면 當叩閤力爭【言叩閤門而爭也니 凡內殿, 便殿을 皆謂之閤이라】하야 與子同死하리니 努力爲之하라 萬代瞻仰이 在此擧也니라 左史劉知幾曰 無汚靑史하야 爲子孫累하라 及入에 太后問之한대 이 未對어늘 昌宗이 從傍迫趣(促)하야 使速言하니 曰 陛下視之하소서 在陛下前에도 猶逼臣如是어든 況在外乎잇가 臣은 實不聞元忠有是言이요 但昌宗逼臣하야 使誣證之爾니이다 太后曰 張說은 反覆小人이니 宜幷繫治之하라 他日에 更引問하니 對如前이어늘 遂貶元忠하야 爲高要尉하고 , 은 皆流嶺表하다

9월에 魏元忠이 재상이 되어 일찍이 태후의 면전에서 아뢰기를 “신은 先帝 이래로 깊은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재상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서 충성을 다하고 절개에 죽지 못하여 소인을 태후의 곁에 있게 하였으니,【小人은 張易之 형제를 말한다.】 이는 신의 죄입니다.” 하니, 태후가 기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여러 張氏들이【여러 張氏는 張昌宗과 張易之 무리이다.】 그를 깊이 원망하였다.

마침 태후가 몸이 편치 않자, 張昌宗태후가 어느 날 갑자기 승하하면【천자는 마땅히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붕어했을 때에는 御駕가 늦게 출발하는 것이다.】魏元忠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참소하기를 “魏元忠이 高戩과【高戩은 司禮丞이었다.】 함께 은밀히 의논하기를 ‘태후가 늙었으니 태자를 옹립하여 장구한 계책을 세우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였다.【장구한 계책을 세움을 말한다.】태후가 노하여 魏元忠高戩을 하옥시키고 장차 그들로 하여금 張昌宗과 조정에서 사실을 변론하게 하려 하였는데, 張昌宗이 鳳閣舍人 張說을【張說의 說은 열로 읽는다.】 은밀히 끌어들여 좋은 관직을 주겠다고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魏元忠을 해치게 하니, 張說이 이를 허락하였다. 다음 날 태후가 태자 및 相王과【太子는 中宗(李顯)을 이르고, 相王은 豫王 李旦이니 즉 睿宗이다.】 여러 재상들을 불러 魏元忠으로 하여금 張昌宗과 대질하게 하였는데, 말이 오고 갔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張昌宗이 말하기를 “張說魏元忠의 말을 들었으니, 청컨대 불러서 물으소서.” 하였다.

태후張說을 불러 張說이 들어가려 할 때에 宋璟이【宋璟은 鳳閣舍人이다.】張說에게 이르기를 “명분과 의리가 지극히 중하니, 귀신을 속이기 어렵다. 간사한 자에게 편당하여 올바른 사람을 모함해서 구차히 화를 면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로 인하여 죄를 얻고 멀리 유배간다 해도 영화가 많을 것이요, 만약 일이 뜻밖에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마땅히 內殿에 나아가 閤門을 두드리고 강력히 간쟁하여【閤門을 두드리며 간쟁하는 것을 말하니, 무릇 內殿과 便殿을 모두 閤이라 이른다.】 그대와 함께 죽을 것이니, 노력하여 이 일을 하라. 萬古의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것이 이번 조처에 달려 있다.” 하였다. 左史劉知幾는 말하기를 “靑史를 더럽혀서 자손의 누가 되지 말라.” 하였다.

張說이 조정에 들어가자 태후가 물으니, 張說이 대답하기 전에 張昌宗이 곁에서 핍박하여 빨리 말하게 하였다. 張說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보소서. 폐하 앞에서도 신을 이렇게 핍박하는데 하물며 밖에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신은 魏元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다만 張昌宗이 신을 핍박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태후가 말하기를 “張說은 反覆無常한 소인이니 마땅히 함께 구속하여 치죄하라.” 하였다. 다른 날에 다시 끌어내어 물었는데, 張說이 전과 똑같이 대답하므로 마침내 魏元忠을 좌천시켜高要縣의 尉로 삼고 高戩張說은 모두 嶺南 밖으로 유배 보냈다.

○ 太后嘗命朝貴宴集할새 張易之兄弟 皆位在宋璟上이로되 易之素憚하야 欲悅其意하야 虛位揖之曰 公은 方今第一人이어늘 何乃下坐오 曰 才劣位卑어늘 張卿以爲第一은 何也오 時에 武三思以下 皆謹事易之兄弟호되 獨不爲之禮하니 諸張이 積怒하야 常欲中傷之로되 太后知之라 故로 得免이러라

태후가 일찍이 조정의 權貴들에게 명하여 잔치에 모이게 하였을 적에 張易之 형제의 지위가 모두 宋璟의 위에 있었으나 張易之가 평소 宋璟을 두려워해서 그의 뜻을 기쁘게 하고자 하여 上席을 비워놓고 宋璟에게 읍하며 말하기를 “公은 지금의 제일가는 인물인데, 어찌 도리어 아랫자리에 앉으신단 말입니까?” 하니, 宋璟이 말하기를 “재주가 용렬하고 지위가 낮은데 張卿이 나더러 제일가는 인물이라 함은 어째서입니까?” 하였다.

이 당시 武三思 이하의 관원이 모두 張易之 형제를 삼가 섬겼는데, 宋璟이 홀로 그를 예우하지 않으니, 여러 張氏가 노여움이 쌓여서 항상 그를 중상하고자 하였으나, 태후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甲辰]二十一年

[甲辰]二十一年이라 〈周武氏長安四年〉

春正月에 帝在東宮하다

嗣聖 21년(갑진 704) - 周나라 武氏長安 4년 -

봄 정월에 황제가 東宮에 있었다.

○ 七月에 以楊再思爲內史하다 再思爲相에 專以諂媚取容이라 司禮少卿張同休易之之兄也라 嘗召公卿하야 宴集할새 酒酣에 戲再思楊內史面似高麗라하니 再思欣然하야 卽剪紙帖巾하고 反披紫袍하야 爲高麗舞하니 擧坐大笑라 時에 人或譽張昌宗之美하야 曰 六郞【張昌宗, 張易之兄弟 皆幸하야 出入宮中할새 傅朱粉하고 衣純錦하고 淫蠱顯行하야 無復羞愧라 號易之爲五郞하고 昌宗爲六郞하니라 】面似蓮花라하야늘 再思曰 不然하다 乃蓮花似六郞爾라하니라

7월에 楊再思를 內史로 삼았다. 楊再思가 정승이 되자, 오로지 아첨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취하였다. 司禮少卿張同休張易之의 형이었다. 그가 일찍이 公卿들을 불러 잔치할 적에 술에 취하여 張同休楊再思를 놀리기를 “楊內史의 얼굴이 고구려 사람 같다.” 하니, 楊再思가 기뻐하여 즉시 종이를 오려 두건에 붙이고 자주색 도포를 뒤집어 입고서 고구려의 춤을 추자, 온 좌중의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張昌宗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를 “六郞의【張昌宗과 張易之 형제가 모두 총애를 받아서 궁중을 출입할 적에 붉은 분을 바르고 비단옷을 입고는 음란한 짓을 드러나게 행하여 다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張易之를 五郞이라 칭하고 張昌宗을 六郞이라 칭하였다.】 얼굴이 연꽃과 같다.” 하였는데, 楊再思가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바로 연꽃이 六郞과 같을 뿐이다.” 하였다.

○ 冬十月에 以秋官侍郞張柬之로 同平章事하니 時에 年且八十矣러라

겨울 10월에 秋官侍郞張柬之를 同平章事로 삼으니, 이때 나이가 장차 80에 가까웠다.

[乙巳]神龍元年

[乙巳]神龍元年이라

春正月에 太后疾甚하니 張易之, 張昌宗이 居中用事라 張柬之, 崔玄暐 與中臺右丞敬暉【姓名也라 】와 司刑少卿桓彦範과 相王府司馬袁恕己로 謀誅之할새 謂右羽林衛大將軍李多祚曰 將軍今日富貴 誰所致也오 多祚泣曰 大帝也로이다 柬之曰 今大帝之子 爲二豎【豎는 僮僕之未冠者니 輕之하야 以比奴僕이라 】所危하니 將軍은 不思報大帝之德乎아 多祚曰 苟利國家인댄 惟相公處分이라하니 遂與定謀하다 柬之又用彦範, 及右散騎侍郞李湛하야 皆爲左, 右羽林將軍하고 委以禁兵이러니 俄而오 姚元之元之姚元崇字也라 時에 突厥叱列元崇反하니 太后命元崇以字行이러니 下卷癸丑年에 避開元尊號하야 復名崇하니라】自靈武至都어늘 柬之, 彦範이 相謂曰 事濟矣라하고 遂以其謀告之하니 時에 太子於北門에 起居【唐分宰相爲南司라 故稱南牙(衙)요 宦寺爲北司라 故稱北門이라 [附註] 洛陽宮北門을 亦曰玄武門이라 不從端門入하고 而從北門入하야 問起居는 取便近이라 起居는 問飮膳之增損과 寢處之安否也라 】彦範, 暉謁見하고 密陳其策한대 太子許之하다 癸卯에 柬之, 玄暐, 彦範이 與左威衛將軍薛思行等으로 帥左右羽林兵五百餘人하고 至玄武門하야 遣多祚, 王同皎하야 詣東宮迎太子하니 同皎扶抱太子上馬하고 從至玄武門하야 斬關而入하다 太后在迎仙宮이러니 柬之等이 斬易之, 昌宗於廡下한대 太后驚起하야 問曰 亂者誰耶오 對曰 張易之, 昌宗이 謀反이어늘 臣等이 奉太子令하야 誅之하니이다 太后見太子하고 曰 乃汝耶아 小子旣誅하니 可還東宮하라 彦範進曰 太子安得更歸리잇고 昔에 天皇【甲戌年에 高宗稱天皇하고 皇后稱天后하니라】이 以愛子託陛下하시니 今年齒已長이어늘 久居東宮이라 天意人心이 久思李氏하고 群臣不忘太宗天皇之德이라 故奉太子하야 誅賊臣하니 願傳位太子하야 以順天人之望하소서 甲辰에 制太子監國하고 乙巳에 太后傳位於太子하니 丙午에 中宗卽位하다 丁未에 太后徙居上陽宮이어늘 帝帥百官하고 上太后尊號曰 則天大聖皇帝라하다

[新增]胡氏武氏之禍는 古所未有也어늘 張柬之等이 第【但이라 】知反正廢主하고 而不能以大義로 處非常之變하야 爲唐室討罪人也라 武后以才人으로 蠱惑嗣帝 一罪也요 戕殺主母 二罪也요 黜中宗而奪之 三罪也요 殺君之子三人이 四罪也요 自立爲帝 五罪也요 廢唐宗廟 六罪也요 誅鋤宗室【戊子年에 殺韓王元嘉, 霍王元軌, 魯王靈夔하니 皆高祖子也라 越王貞은 太宗子也요 黃公譔은 元嘉子也요 江都王緖는 元軌子요 范陽王藹는 靈夔子也요 瑯琊王沖은 貞子也라 又庚寅年에 殺南安王穎等十一人하고 又太宗之子紀王愼八男이 相繼被誅하며 又殺鄭王璥等六人하다 又庚寅年에 殺淮南王安顥等十二人과 及故太子賢子二人하니 於是에 唐之宗室殆盡이요 其幼弱者도 亦流於嶺南하니라 】이 七罪也요 穢德彰聞【見上六郞注라 又僧白馬寺主懷義得幸하야 出入에 乘御馬라 太后詿言有巧思라하야 使入宮營造러니 補闕王求禮表請閹之라야 庶不亂宮闈라호되 表寢不出하니라 】이 八罪也요 尊用酷吏侯思正, 王弘義, 索元禮, 來俊臣, 周興之流라 】하야 毒痡四海【痡는 疾也니 作刑威以殺戮하야 毒病四海之人이라】九罪也라 兵旣入宮이면 當先奉太子復位하고 卽以武氏로 至唐太廟하야 數其九罪하야 廢爲庶人하고 賜之死而滅其宗호되 中宗不得而與焉이니 然後에 足以慰在天之靈하고 雪臣民之憤하야 而天地之常經이 立矣리라 昔者에 文姜【魯桓公夫人이요 齊襄公之妹也라 襄公通而使公子彭生으로 搚桓公하야 殺之하니라 】預弑魯하고 哀姜【魯莊公夫人也라 通公子慶父하고 預殺子盤, 閔公二君하니라】預弑二君에 聖人이 例以遜書【遜은 與孫通하니 春秋에 書曰夫人孫于齊라하니라 】하야 若其去而不返하야 以深絶之하시니 所以著恩輕而義重也라 武氏負九大罪하야 自絶於唐이어늘 柬之等이 乃膠守常故하고 不能討治하야 使得從容傳位하고 又受顯冊, 竊尊稱하니 以是로 見爲大臣하야 斷大事而無學이면 不能善始善終이 決矣라 或曰 使狄公而在면 當有以異乎此耶아 曰 狄公亦如是而已矣라 觀其說武氏之言하면 固不肯以血食紿之於先【紿는 見上戊戌年이라 】而以罪討之於後也리라 或曰 文姜, 哀姜은 與聞乎弑어니와 武氏未嘗弑也어늘 比而同之는 不亦過乎아 曰 弑君, 立君은 宗廟猶未亡也로되 罪已當絶이어든 況移其宗廟하고 改其國姓은 是滅之矣니 豈不重於弑君者耶아 夫惟如是而不能討라 故不旋踵에 而韋氏【中宗之后라 】肆行하야 無所忌憚하야 意可以爲常事也하니라

神龍 元年(을사 705)

봄 정월에 太后가 병환이 심하니, 張易之張昌宗이 궁중에서 用事하였다. 張柬之崔玄暐가 中臺右丞敬暉,敬暉는 姓名이다.】司刑少卿桓彦範, 相王府司馬袁恕己와 함께 이들을 죽일 것을 모의할 적에 張柬之가 右羽林衛大將軍李多祚에게 이르기를 “장군의 오늘날의 부귀는 누가 이루어준 것인가?” 하니, 李多祚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高宗大帝이십니다.” 하였다. 張柬之가 말하기를 “지금 大帝의 두 아들이 두 간신에게【豎는 冠禮를 하지 않은 僮僕이니, 경시하여 奴僕에 견준 것이다.】 위해를 받고 있는데 장군은 大帝의 은덕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였다. 李多祚가 대답하기를 “만일 국가에 이롭다면 오직 相公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니, 마침내 함께 계책을 정하였다.

張柬之桓彦範敬暉, 右散騎侍郞李湛을 등용하여 모두 左‧右羽林衛將軍으로 삼고禁兵을 이들에게 맡겼는데, 얼마 있다가 姚元之가【元之는 姚元崇의 字이다. 당시에 突厥의 叱列元崇이 반란을 일으키자, 태후가 姚元崇에게 명하여 字를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하권 癸丑年(713)에 開元의 존호를 피하여 다시 姚崇이라 이름하였다.】靈武縣에서 도성에 이르자, 張柬之桓彦範이 서로 이르기를 “〈당나라를 匡復하는〉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고는 마침내 그들의 계책을 姚元之에게 말하였다. 이때 太子가 北門에서 기거하였는데,【[釋義] 唐나라는 宰相이 거처하는 곳을 구별하여 南司라 하였으므로 南衙라 칭하고, 宦寺를 北司라 하였으므로 北門이라 칭하였다. [附註] 洛陽宮 北門을 또한 玄武門이라 하였다. 端門(正門)을 따라 들어가지 않고 北門을 따라 들어가서 起居를 문안한 것은 편리하고 가까움을 취한 것이다. 起居는 음식을 먹는 양과 잠자리의 안부를 물은 것이다.】桓彦範敬暉가 태자를 알현하고 은밀히 그들의 계책을 아뢰자, 태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계묘일(정월 22일)에 張柬之崔玄暐桓彦範이 左威衛將軍薛思行 등과 함께 左‧右羽林軍 500여 명을 거느리고 玄武門에 이른 다음 李多祚李湛王同皎 등을 보내어 東宮에 나아가 태자를 맞이해 오게 하였다. 王同皎가 태자를 부축하여 안아서 말에 오르게 하고, 태자를 따라 玄武門에 이르러 관문을 부수고 禁中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태후가 迎仙宮에 있었는데, 張柬之 등이 廊廡 아래에서 張易之張昌宗을 목 베자, 태후가 놀라 일어나서 묻기를 “난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張易之張昌宗이 모반하므로 신 등이 태자의 명령을 받들어 죽였습니다.” 하였다. 태후가 태자를 보고 말하기를 “바로 너였더냐? 逆賊臣이 이미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는 동궁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桓彦範이 나와 말하기를 “태자가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天皇께서【甲戌年(674)에 高宗을 天皇이라 칭하고 皇后를 天后라 칭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을 폐하에게 부탁하셨는데, 지금 연치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동궁에 계십니다. 하늘의 뜻과 사람들의 마음이 李氏를 생각한 지가 오래되었고, 여러 신하들이 太宗과 天皇(高宗)의 은덕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태자를 받들어 逆臣을 죽인 것이니, 원컨대 태자에게 傳位하여 하늘과 사람의 바람을 따르소서.” 하였다.

갑진일(23일)에 태후가 조서를 내려 태자에게 나라를 감독하게 하고 을사일(24일)에 태후가 태자에게 전위하니, 병오일(25일)에 中宗이 즉위하였다. 정미일(26일)에 태후가 上陽宮으로 거처를 옮기자, 황제가 백관을 인솔하고 태후에게 尊號를 올려 則天大聖皇帝라 하였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武氏의 화는 옛날에 일찍이 없었던 바이다. 그런데 張柬之 등은 다만【第는 다만이다.】 폐위된 군주를 復位시킬 줄만 알고, 大義로써 비상한 변고에 대처하여 唐나라 황실을 위해 죄인을 토벌하지는 못하였다.

武后가 才人으로서 뒤를 계승한 皇帝(高宗)를 고혹한 것이 첫 번째 죄이고, 皇后를 살해한 것이 두 번째 죄이고, 中宗을 내치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세 번째 죄이고, 군주의 아들 세 명을 죽인 것이 네 번째 죄이고, 스스로 서서 황제가 된 것이 다섯 번째 죄이고, 唐나라 종묘를 폐한 것이 여섯 번째 죄이고, 宗室들을 없앤 것이【戊子年(688)에 韓王 李元嘉와 霍王 李元軌, 魯王 李靈夔를 죽였으니, 이들은 모두 高祖의 아들이다. 越王 李貞은 太宗의 아들이고, 黃公 李譔은 李元嘉의 아들이고, 江都王 李緖는 李元軌의 아들이고, 范陽王 李藹는 李靈夔의 아들이고, 瑯琊王 李沖은 李貞의 아들인데, 이들도 모두 죽였다. 또 庚寅年(690)에 南安王 李穎 등 열한 명을 죽였고, 또 太宗의 아들 紀王 李愼 등 여덟 아들이 서로 이어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또 鄭王 李璥 등 여섯 명을 죽였다. 또 庚寅年에 淮南王 李安顥 등 열두 명과 옛 태자 李賢의 아들 두 명을 죽이니, 이에 당나라의 宗室이 거의 다하였으며 어리고 약한 자들도 嶺南에 유배 보냈다.】 일곱 번째 죄이고, 더러운 덕(음탕한 행실)이 드러나 알려진 것이【앞의 갑진년조(704) 六郞의 注에 보인다. 또 승려인 白馬寺의 주지 懷義가 태후에게 총애를 받아 출입할 적에 御馬를 탔다. 태후가 거짓으로 승려가 교묘한 생각이 있다 하여 궁중에 들어와 집을 짓게 하였다. 補闕 王求禮가 表文을 올려 그를 환관으로 만들어야 궁중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청하였으나 표문을 묵살하고 내보내지 않았다.】 여덟 번째 죄이고, 酷吏를【酷吏는 侯思正‧王弘義‧索元禮‧來俊臣‧周興의 무리이다.】 높이 들어 등용해서【痡는 병듦이니, 毒痡四海는 형벌을 만들어 죽임으로써 천하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다.】 온 천하에 해독을 끼친 것이【文姜은 魯나라 桓公의 부인이고 齊나라 襄公의 누이이다. 齊나라 襄公이 文姜과 간통하고서 公子 彭生을 시켜 桓公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였다.】 아홉 번째 죄이다.

군대가 이미 궁중에 들어왔으면 마땅히 먼저 태자를 받들어 복위시키고, 즉시 武氏를 데리고 唐나라 太廟에 이르러서 아홉 가지 죄를 열거하여 꾸짖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賜死한 다음 그 종족을 멸하되 中宗이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九天에 있는 혼령을 위로하고 신하와 백성들의 울분을 씻을 수가 있어서 천지의 떳떳한 벼리(道)가 확립되는 것이다.

옛날에 文姜이【哀姜은 魯나라 莊公의 부인이다. 公子 慶父와 간통하고, 慶父가 莊公의 庶子 子盤과 閔公 두 군주를 죽이는 데 참여하였다.】魯나라 桓公을 시해하는 데 참여하고 哀姜이【遜은 孫과 통하니, ≪春秋≫ 莊公 元年條에 “夫人이 齊나라로 사양하고 떠났다.[夫人孫于齊]”라고 썼다.】 두 군주를 시해하는 데 참여하자, 聖人(孔子)이 전례대로 ‘遜’이라고 써서【狄仁傑이 血食을 받는 일로써 武后를 속인 일은 앞의 戊戌年條(682)에 보인다.】 마치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여 깊이 끊으셨으니, 이는 은혜는 가볍고 義가 중함을 드러낸 것이다. 武氏는 아홉 가지 큰 죄를 지어서 스스로 唐나라를 끊었는데, 張柬之 등이 마침내 떳떳한 옛 법을 고수하고 토벌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용히 傳位하게 하고 또 玉冊을 받고 존칭을 절취하게 하였으니, 이로써 大臣이 되어 大事를 결단하면서 학식이 없으면 틀림없이 시작을 잘하고 종말을 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만일 狄公(狄仁傑)이 살아있었다면 마땅히 이와 달랐을 것이다.’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狄公도 마땅히 이와 같았을 뿐이다. 狄公武氏를 설득한 말을 살펴보면 진실로 血食을 받는 것으로써 앞에서 속이고【韋氏는 中宗의 后妃이다.】 죄로써 뒤에 토벌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文姜哀姜은 군주를 시해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武氏는 일찍이 시해하지 않았는데 文姜哀姜과 똑같이 견주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군주를 시해하거나 군주를 세운 것은 종묘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이미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더구나 종묘를 옮기고 그 國姓을 바꾼 것은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니, 어찌 군주를 시해한 것보다 죄가 무겁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데도 토벌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발길을 돌리기도 전에 韋氏가【지위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 서로 卿이라고 부르니, 귀하게 여긴 것이다.】 멋대로 행동하고 기탄하는 바가 없어서 마음에 떳떳한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하였다.”

三月에 復國號曰唐이라하다

3월에 國號를 회복하여 唐이라 하였다.

○ 復立妃韋氏하야 爲皇后하다 上在房陵에 與后同幽閉하야 備嘗艱危하야 情愛甚篤이라 上이 嘗與后私誓曰 異時에 幸復見天日이면 當惟卿所欲【凡敵體相呼曰卿이니 蓋貴之也라】이요 不相禁禦라하더니 及再爲皇后에 遂干預朝政을 如武后高宗之世하니라

황제가 妃 韋氏를 다시 세워 황후로 삼았다. 上이 房陵에 있을 적에 황후와 함께 幽閉되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겪어서 애정이 매우 돈독하였다. 上이 일찍이 황후와 은밀히 맹세하기를 “후일 다행히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되면 마땅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것이요,【두 張氏는 張昌宗과 張易之이다.】 제한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妃 韋氏가 다시 황후가 되자 마침내 조정의 정사에 관여하기를 武后高宗 때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였다.

○ 二張昌宗, 易之라 】之誅也에 洛州長史薛季昶이 謂張柬之, 敬暉曰 二凶雖誅나 , 祿呂産, 呂祿이니 比三思라】猶在하니 去草에 不去根이면 終當復生이리이다 二人曰 大事已定하니 彼猶机上【椹机之上이라】肉爾라 夫何能爲리오 所誅已多하니 不可復益也니라 季昶歎曰 吾不知死所矣로다 朝邑尉劉幽求 亦謂桓彦範, 敬暉武三思尙存하니 公輩終無葬地리니 若不早圖면 噬臍無及【左傳에 若不早圖면 後君噬臍라한대 註에 齧腹臍는 喩不可及也라하니라 】이라호되 不從하다

[史略 史評]愚按 張柬之等이 但知反正廢主하고 而不能以大義爲唐室하야 討武后하고 誅三思等이라 故로 其末流之禍 遂至於此하니 尙誰咎哉아 薛季昶所謂去草不去根이면 終當復生이요 劉幽求武三思尙存하니 張柬之等이 終無葬地라하니 可謂有先見之知(智)矣로다

두 張氏가【産‧祿은 漢나라 呂后의 친정 조카인 呂産과 呂祿이니, 武三思에 비유한 것이다.】 죽임을 당하자, 洛州長史薛季昶張柬之敬暉에게 이르기를 “두 姦凶이 비록 죽임을 당했으나 呂産과 呂祿이【机上은 도마 위이다.】 아직 남아 있으니, 잡초를 제거할 때에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침내 다시 나올 것입니다.”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大事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저(武三思)는 도마 위의【≪春秋左傳≫ 莊公 6년조에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 임금이 자신의 배꼽을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註에 “齧腹臍는 미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고기와 같을 뿐이다. 어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주벌한 바가 이미 많으니, 더이상 주벌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薛季昶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느 곳에서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朝邑尉로 있는 劉幽求가 또한 桓彦範敬暉에게 이르기를 “武三思가 아직 살아있으니, 公들은 끝내 장사 지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여자가 남에게 시집가는 것을 適이라 한다.】 따르지 않았다.

[史略 史評]내가 살펴보건대 張柬之 등은 다만 反正하여 武后를 폐위시킬 줄만 알았고, 大義로써 唐나라 皇室을 위하여 武后를 토벌하고 武三思 등을 죽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末流의 禍가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으니, 오히려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薛季昶의 이른바 ‘풀을 제거할 때에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끝내 다시 나온다.’는 것이요, 劉幽求가 이르기를 ‘武三思가 아직 남아 있으니 張柬之 등은 끝내 장례할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先見(미리 앞을 내다보고 앎)의 지혜가 있다고 이를 만하다.

○ 上女安樂公主【女嫁人曰適이라 】三思崇訓하다 上官婉兒【上官은 複姓이요 婉兒는 名也라 】者 辯慧善屬文하고 明習吏事하니 則天이 愛之하야 自聖曆以後로 百司表奏에 多令參決이러니 及上卽位에 又使專掌制命하야 益委任之하고 拜爲婕妤【婦官名이라 】하야 用事於中하니 三思通焉이라 故로 黨於武氏하고 又薦三思韋后하다 上이 使韋后三思雙陸【局戲名이라 以木爲方盤하고 盤中彼此內外各六梁이라 故로 曰雙陸이니 始於西竺하야 流於曹魏하고 盛於梁, 陳, 魏, 齊, 隋, 唐하니라 [通鑑要解] 投瓊以行하니 十二棊 各行陸棊라 故로 謂之雙陸이라 】하고 而自居傍하야 爲之點籌하다 三思遂與后通이라 由是로 武氏之勢復振하니 張柬之等이 數勸上誅諸호되 上이 不聽하다

上의 딸인 安樂公主武三思의 아들武崇訓에게 시집갔다.【上官은 複姓이고, 婉兒는 이름이다.】 上官婉兒라는【婕妤는 女人의 관직명이다.】 자가 말을 잘하고 총명하며 글을 잘 엮고 관리의 일에 익숙하니, 則天武后가 그녀를 사랑하여 聖曆 연간 이후로 百司에서 아뢴 表文을 결정할 적에 많이 참여하게 하였다. 上이 즉위한 뒤에 또 그녀로 하여금 전적으로 制命(詔書)을 기초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여 더욱 重任을 맡기고 婕妤로【[附註] 판으로 하는 놀이 이름이다. 나무로 네모진 판을 만들고 판 가운데에 彼‧此와 內‧外가 각각 여섯씩 짝이므로 雙陸이라 하니, 인도에서 시작되어 曹魏로 전래되었고 梁‧陳‧魏‧齊‧隋‧唐 때에 성행하였다. [通鑑要解] 주사위를 던져 판 위의 길을 가는데, 12개의 바둑알이 각각 길을 갈 때에 여섯씩 상대가 되므로 이를 일러 雙陸이라 하였다.】 임명하여 궁중에서 권력을 행사하였다. 武三思가 그녀와 간통하였으므로 武氏의 黨與가 되었고, 그녀는 또 武三思韋后에게 천거하였다. 上이 韋后로 하여금 武三思雙陸【五王은 바로 敬暉 이하 다섯 명이다.】 두게 하고 자신은 옆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산대를 잡아 숫자를 계산해 주었다. 武三思가 마침내 황후와 간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武氏의 세력이 다시 떨쳐지니, 張柬之 등이 누차 여러 武氏들을 죽일 것을 권하였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三思韋后로 日夜譖等云 恃功專權하니 將不利於社稷이라 不若封等爲王하야 罷其政事니 外不失尊寵功臣이요 內實奪之權이니이다 上以爲然하야 以敬暉平陽王하고 桓彦範扶陽王하고 張柬之漢陽王하고 袁恕己南陽王하고 崔玄暐博陵王하야 罷知政事하다 三思令百官으로 謀修則天之政하야 不附武氏者를 斥之하고 爲五王【卽敬暉以下五人이라】所逐者를 復之하니 大權이 盡歸三思矣러라

武三思韋后와 함께 밤낮으로 敬暉 등을 참소하여 이르기를 “공로를 믿고 권력을 전횡하니, 장차 社稷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敬暉 등을 봉하여 왕으로 삼아서 그들이 맡고 있는 정사를 파하는 것만 못하니, 밖으로는 공신을 높이고 총애하는 체통을 잃지 않으면서 안으로는 실로 그들의 권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敬暉平陽王으로, 桓彦範扶陽王으로, 張柬之漢陽王으로, 袁恕己南陽王으로, 崔玄暐博陵王으로 삼고서 그들이 맡고 있는 정사를 파하게 하였다. 武三思가 百官들로 하여금 則天武后의 정사를 닦게 할 것을 도모하여 武氏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고 五王에게 축출당한 자들을 다시 등용하니, 大權이 모두 武三思에게 돌아갔다.

[丙午]二年

[丙午]二年이라

三思使鄭愔으로 告五王反하야 貶諸州司馬라가 尋殺之하다

神龍 2년(병오 706)

武三思鄭愔으로 하여금 五王이 모반했다고 고발하게 하여 여러 주의 사마로 좌천시켰다가 얼마 후 그들을 죽였다.

[丁未]景龍元年

[丁未]景龍元年이라

太子重俊【太子名이니 中宗子也라 諡曰節愍이라 [通鑑要解] 太子重俊은 後宮所生이니 史失其名이라】이 與左羽林大將軍李多祚等으로 矯制發羽林千騎하야 殺武三思, 武崇訓于其第하고 引兵하야 自肅章門으로 斬關而入하니 上이 據檻曰 汝輩皆朕宿衛之士어늘 何爲從多祚反고 於是에 千騎【初에 太宗이 選官戶及蕃口驍勇者하여 著虎文衣하고 跨豹文韉하고 從遊獵於馬前하여 射禽獸하고 謂之百騎러니 武后時에 增爲千騎하여 隷左, 右羽林하고 中宗이 增爲萬騎하니라 】多祚하고 太子走라가 爲左右所殺하다

景龍 元年(정미 707)

太子 李重俊이【[頭註] 重俊은 태자의 이름이니, 中宗의 아들이다. 시호는 節愍이다. [通鑑要解] 태자 李重俊은 후궁의 소생이니, 역사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左羽林衛大將軍李多祚 등과 함께 制命을 위조하여 羽林衛에 소속된 千騎(천 명의 騎兵)를 징발하여 武三思의 집에서 武三思武崇訓 父子를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肅章門으로부터 관문을 지키는 장수를 목 베고 들어가니, 上이 난간을 움켜잡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짐의 宿衛하는 군사인데 어찌하여 李多祚를 따라 모반하는가?” 하였다. 이에 千騎가【처음에 太宗이 官戶와 蕃民 중에 날래고 용감한 자 백 명을 뽑아 호피무늬 옷을 입고 표범무늬 언치(안장)를 깐 말을 타게 하고서 황제가 유람하고 사냥할 때에 말 앞에서 수행하여 禽獸를 쏘게 하고 이를 일러 百騎라 하였는데, 武后 때에 숫자를 늘려 千騎라 하여 左‧右羽林軍에 속하게 하였고, 中宗이 숫자를 늘려 萬騎라 하였다.】李多祚를 목 베었고, 태자는 도망하다가 좌우의 측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己酉]三年

[己酉]三年이라

安樂, 長寧公主【二公主는 皆上之女라 】及皇后妹【女弟曰妹라 】郕國夫人, 上官婕妤等이 皆依勢用事하야 請謁受賕하야 雖屠沽臧獲【奴曰臧이요 婢曰獲이라 [頭註] 方言에 海岱之間에 罵奴曰臧이요 罵婢曰獲이라하며 燕之北郊에 凡民으로 男而婿婢를 謂之臧이요 女而婦奴를 謂之獲이라 】이나 用錢三十萬하면 則別降墨勅【墨詔也니 非口傳之語라 】除官호되 斜封付中書하니 時人이 謂之斜封官이라 錢三萬則度【給度牒也라】爲僧尼하고 其員外, 同正, 試, 攝, 檢校, 判, 知【此出於特旨하니 以待資淺之人이라 員外는 一曰員外置니 謂員數之外에 別置也요 同正은 一曰同正員이니 謂與正員資格同也라 有試某官, 攝某官, 檢校某官, 判某官事, 知某官事者하야 其名類不一하니 皆非本制라 】凡數千人이라 西京, 東都에 各置兩吏部侍郞하야 爲四銓하니 選者 歲數萬人이러라

[史略 史評]史斷曰 中宗卽位之初에 過寵后父라가 爲母所廢하야 流離艱苦가 垂十四年이러니 賴忠義之臣이 出死力以救하야 始得歸京師라 及其復位에 昏愚尤甚하야 追曩昔天日之言하고 忘今日冰霜之戒하야 縱豔妻以煽黨하고 信妖女以撓權하야 姦惡日滋하고 淫穢彰聞이라 尊寵三思하야 而武氏再得志矣요 貶損譙王하야 而愛子亦不保矣요 竄殺五王하야 而功臣俱罹禍矣요 崇獎僧道하야 而異端恣橫하고 公主開府하야 而女謁盛行하고 殺韋月將하고 斥宋璟, 尹思貞하야 而忠言壅底라 甚者는 御梨園하고 幸隆慶池하고 幸玄武門하야 觀宮女拔河하며 召近臣하야 入閤守歲하고 觀燈於市里하야 恣情極欲하야 荒淫不厭하니 紀綱制度 無一條理라 是는 中宗이 親遭母后之難이어늘 而躬自蹈之하니 豈非下愚不移者歟아 跡其一身하면 始爲母所廢하고 終爲妻所殺하야 而四子皆不得其死하고 嗣亦不傳하니 豈天穢其德而絶之邪아 抑彼自絶于天云耳니라

景龍 3년(기유 709)

安樂公主와 長寧公主【安樂과 長寧 두 공주는 모두 황제의 딸이다.】韋皇后의 여동생인【여동생을 妹라 한다.】郕國夫人上官婕妤 등이 모두 권세에 의지하여 用事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거두어 비록 백정과 술을 파는 자와 臧獲(奴婢)이라도【[原註] 남자종을 臧이라 하고 계집종을 獲이라 한다. [頭註] 揚雄의 ≪方言≫에 “渤海와 泰山 사이에서는 남자종을 욕하여 臧이라 하고 여자종을 욕하여 獲이라 하며, 燕 지역의 북쪽 교외에서는 백성 중에 남자로서 여자종의 남편이 된 자를 臧이라 이르고 여자로서 남자종의 아내가 된 자를 獲이라 이른다.” 하였다.】 30만 錢을 뇌물로 쓰면 모두 별도로 墨勅을【墨勅은 墨詔(황제가 친필로 쓴 조서)이니, 구두로 전하는 말이 아니다.】 내려 관직을 제수하되 斜封하여 中書省에 내리니, 당시 사람들이 斜封官이라 일컬었다. 3만 전을 뇌물로 쓰면 도첩을【度는 度牒(관에서 발급한 승려증)을 주는 것이다.】 발급해주어 승려와 여승이 되었고, 員外‧員外同正‧試‧攝‧檢校‧判‧知가【[附註] 員外同正試攝檢校判知:이는 특명에서 나온 것이니, 품계가 낮은 사람을 우대한 것이다. 員外는 일명 員外置라 하니 定員의 숫자 외에 별도로 두었음을 이르고, 同正은 일명 同正員이라 하니 正員과 자격이 같음을 이른다. 試某官‧攝某官‧檢校某官‧判某官事‧知某官事라는 것이 있어서 그 명칭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이는 모두 본래의 제도가 아니다.】 모두 수천 명이었다. 西京(장안)과 東都(낙양)에 각각 두 吏部侍郞을 두어 四銓을 행하니, 선발된 자가 한 해에 수만 명이었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中宗은 즉위한 초기에 황후의 아버지를 지나치게 총애하다가 어머니에게 폐위당하여 流離하고 고생한 것이 거의 14년에 이르렀는데,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들이 죽을힘을 내어 구원한 덕분에 비로소 京師로 돌아오게 되었다. 中宗은 復位하게 되자 昏愚함이 더욱 심해서 옛날 韋后과 함께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한 말만 기억하고, 오늘날에 서리를 밝으면 장차 얼음이 어는 조짐을 경계할 것을 잊었다. 그리하여 요염한 아내(韋后)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아 黨을 일으키고 요망한 딸(公主와 婕妤)을 믿어 권력을 흔들게 하여 간악함이 날로 불어나고 음탕한 추문이 더욱 알려졌다.

武三思를 높이고 총애하여 武氏가 다시 권력을 얻었고, 譙王을 강등하여 사랑하는 자식이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고, 五王을 귀양 보내 죽여서 功臣이 모두 화를 당하였다. 佛敎와 道敎를 높이고 장려하여 異端이 제멋대로 횡행하였고, 公主가 府를 열어 여자들의 청탁이 성행하였고, 韋月將을 죽이고 宋璟尹思貞을 배척하여 충언을 아뢰는 길이 막혔다. 심한 경우는 皇帝가 梨園에 나가고 隆慶池에 행차하였으며 玄武門에 가서 宮女들이 拔河하는 놀이를 구경하고, 가까운 신하를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해서 守歲를 하며 시장 거리에서 觀燈을 하여,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荒淫을 싫어하지 않아 紀綱과 制度가 한 가지도 조리가 없었다. 이는 中宗이 母后의 난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니, 어찌 下愚不移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의 한 몸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폐출당하고 끝에는 아내에게 피살당하였으며 네 아들이 모두 제대로 죽지 못하여 後嗣 또한 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하늘이 그 德을 더럽게 여겨서 끊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저가 스스로 하늘을 끊은 것이다.”

睿宗

名은 이니 高宗第八子라

睿宗※ 名은 旦이니 高宗第八子라 在位二年이요 壽五十五라

※ 因其子之功하고 在位不久하야 無可稱者라 然이나 鑑前之禍하야 立嗣以功하니 所謂可與權矣니라

睿宗은 이름이 이니, 高宗의 여덟째 아들이다. 재위가 2년이고 壽가 55세이다.

아들(玄宗)의 공을 인하고 재위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전의 화를 거울로 삼아 後嗣를 공로에 따라 세웠으니, 이른바 ‘더불어 權道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다.

[庚戌]四年

[庚戌]四年이라 〈睿宗皇帝景雲元年〉

夏四月에 上이 宴近臣할새 國子祭酒祝欽明이 自請作八風舞【非春秋所謂節八音行八風者也요 特借八風之名하야 而備諸淫醜之態耳라 後人이 謂淫放不返爲風하니 此則欽明所謂八風也라 】하야 搖頭轉目하야 備諸醜態하니 上笑러라 欽明이 素以儒學著名이라 吏部侍郞盧藏用이 私謂諸學士曰 祝公五經이 掃地盡矣라하니라

景龍 4년(경술 710) - 睿宗皇帝景雲 元年 -

여름 4월에 上이 近臣들에게 잔치를 베풀 적에 國子祭酒祝欽明이 스스로 八風舞를【八風舞는 ≪春秋左傳≫ 隱公 5년조에 이른바 “춤은 八音의 악기를 節奏로 삼아 八方의 風氣를 나타내는 것”이란 것이 아니요, 다만 八風이라는 이름을 빌려 온갖 음란하고 추한 작태를 보인 것일 뿐이다. 뒷날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일러 風이라 하니, 이것이 祝欽明이 말한 ‘八風’이라는 것이다.】 출 것을 청하여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굴리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니, 上이 웃었다. 祝欽明은 평소 儒學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으므로 吏部侍郞盧藏用이 사사로이 여러 學士들에게 말하기를 “祝公의 五經이 쓸어낸듯 다 없어졌다.” 하였다.

安樂公主韋后臨朝하고 自爲皇太女하야 乃相與合謀하고 於餠餤【餤은 杜覽反이라 麪裹菜爲之하고 又麪裹肉爲之라】中에 進毒이러니 六月壬午에 中宗이 崩하다 太平公主高宗女也니 武后之生이라 】上官昭容【卽上官婕妤라 】謀하고 草遺制하야 立溫王重茂中宗子也니 是爲殤帝라 】하야 爲皇太子하고 皇后臨朝攝政하다 殤帝卽位하니 時年이 十六이러라

安樂公主韋后는 조정에 임어하고 자신은 皇太女가 되고자 하여 마침내 서로 결탁하여 함께 도모하고 떡 속에【餤은 음이 杜覽反(담)이다. 밀가루로 채소를 싸서 만들기도 하고 또 밀가루로 고기를 싸서 만들기도 한다.】 독약을 넣어 올렸는데, 6월 임오일(2일)에 中宗이 죽었다. 太平公主가【太平公主는 高宗의 딸이니, 武后의 소생이다.】 上官昭容과【上官昭容은 바로 上官婕妤(上官婉兒)이다.】 모의하고 遺制를 초안하여 溫王 李重茂를【李重茂는 中宗의 아들이니, 바로 殤帝이다.】세워皇太子로 삼고, 황후가 조정에 임어하여 섭정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殤帝(李重茂)가 즉위하니 이때 나이가 16세였다.

相王臨淄王隆基【玄宗也라】謀匡復社稷할새 微服으로 與劉幽求等入苑中【在皇城之北하니 東西二十里요 南北三十里라】이러니 向二鼓【持更者 每一更則鼓一聲하야 五更則鼓五聲이라 故로 五鼓而爲五更이라 】에 天星散落如雪이어늘 幽求曰 天意如此하니 時不可失이라하고 乃攻白獸門하야 斬關而入하다 韋后惶惑하야 走入飛騎營이어늘 有飛騎斬其首하야 獻於隆基하고 安樂公主는 方照鏡畫眉어늘 軍士斬之하니 比曉에 內外皆定이라 是日에 赦天下하고 以臨淄王隆基로 爲平王【固以平州爲國名이나 實平內亂하야 褒以此名이라】하다 甲辰에 少帝制傳位相王하니 睿宗이 卽位하다

相王(睿宗李旦)의 아들臨淄王 李隆基가【李隆基는 玄宗이다.】 社稷을 광복할 것을 도모할 적에 微服 차림으로 劉幽求 등과 宮苑 가운데에【宮苑이 皇城의 북쪽에 있으니, 동서로 20리이고 남북으로 30리이다.】 들어갔는데, 2更이 될 무렵【밤에 숙직하는 자가 매 1更마다 북을 한 번 쳐서 5更이면 북을 다섯 번 친다. 그러므로 다섯 번 북이 울리면 5更이다.】 하늘의 별이 눈발처럼 떨어졌다. 劉幽求가 말하기를 “하늘의 뜻이 이와 같으니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마침내 白獸門을 공격하여 문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갔다. 韋后가 두려워하고 당혹하여 달아나서 飛騎營으로 들어가자, 飛騎가 그의 목을 베어 李隆基에게 바쳤다. 安樂公主는 막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고 있었는데 군사가 그녀의 목을 베니, 새벽에 이르러 안팎이 다 안정되었다. 이 날(6월 1일)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臨淄王李隆基平王으로 삼았다.【平王은 본래 平州를 나라 이름으로 삼은 것이나 실로 내란을 평정했다 하여 이 平王이란 名號로써 기린 것이다.】갑진일(6월 24일)에 少帝가 조서를 내려 相王에게 傳位하니, 睿宗이 卽位하였다.

○ 上이 將立太子할새 以宋王成器嫡長이요 而平王隆基有大功이라하야 疑不能決이러니 成器辭曰 國家安則先嫡長이요 國家危則先有功이니이다 苟違其宜면 四海失望이니 臣은 死不敢居平王之上이라하고 涕泣固請者累日이요 大臣亦多言 平王功大宜立이라하다 劉幽求曰 臣聞除天下之禍者는 當享天下之福이라하니 平王이 拯社稷之危하고 救君親之難하니 論功莫大요 語德最賢하니 無可疑者니이다 上從之하야 立平王隆基하야 爲太子하다 太平公主沈敏多權略하야 與太子共誅韋氏러니 旣立大功에 益尊重하야 上이 常與之圖議大政이러라

上이 장차 태자를 세우려 할 적에 宋王李成器는 嫡長子이고 平王李隆基는 큰 공이 있다 하여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李成器가 사양하기를 “국가가 편안하면 嫡長子를 우선 하고, 국가가 위태로우면 공이 있는 자를 우선 하여 태자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마땅함을 잃으면 온 천하가 실망할 것이니, 신은 죽어도 감히 平王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 날 동안 굳이 청하였으며, 대신들 또한 “평왕의 공이 크니 마땅히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劉幽求가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천하의 禍를 제거한 자는 마땅히 천하의 福을 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平王이 社稷의 위태로움을 구원하고 군주와 어버이의 患難을 구원하였으니, 공을 논하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고 덕을 논하면 가장 어집니다. 이러하니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였다. 上이 그 말을 따라 平王李隆基를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太平公主는 침착하고 민첩하며 권모가 많아 태자와 함께 韋氏를 주살하였는데, 큰 공을 세운 뒤에 지위가 더욱 중요해져서 上이 항상 그녀와 큰 정사를 도모하고 의논하였다.

○ 以許州刺史姚元之로 爲兵部尙書하고 洛州長史宋璟으로 檢校吏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이 與姚元之로 協心하야 革中宗弊政하야 進忠良하고 退不肖하며 賞罰盡公하고 請託不行하야 綱紀修擧하니 當時에 翕然以爲復有貞觀, 永徽【貞觀은 太宗이요 永徽는 高宗也라】之風이러라

[史略 史評]史斷曰 睿宗이 因其子之功而在位不久하니 固無足稱者라 然能任姚宋하야 革中宗弊政하고 罷斜封官하고 廢崇恩廟하야 紀綱修飭하니 當時翕然하야 以爲復有貞觀之風이라 未幾에 天文示變한대 遂以大位로 付之於子하니 實大公之心이요 安社稷之計也어늘 奈何惑於一妹하야 明斷不足하야 雖傳位나 而不授之以政하고 自稱太上皇而猶斷大事하야 卒釀成其妹之惡하야 使奸人黨附하야 幾成逆謀하니 惜哉라

許州刺史姚元之를 兵部尙書로 삼고, 洛州長史宋璟을 檢校吏部尙書‧同中書門下三品으로 삼았다. 宋璟姚元之와 합심하여 中宗의 잘못된 정사를 개혁하여 충성스럽고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리치며, 賞罰이 모두 공정하고 청탁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기강이 닦여지고 거행되니,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들 다시 貞觀과 永徽【貞觀은 太宗의 연호이고, 永徽는 高宗의 연호이다.】 연간의 유풍이 있다고 하였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睿宗은 아들(玄宗)의 공을 인하고 재위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명재상인 姚崇宋璟에게 맡겨서 中宗의 나쁜 정사를 개혁하였고, 斜封官을 파하고 崇恩廟를 폐하여 紀綱이 닦여지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들 다시 貞觀의 遺風이 있다고 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 天文이 변고를 보이자 마침내 大位를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실로 공정한 마음이요 社稷을 편안히 하려는 계책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누이에게 혹해서 분명하게 결단함이 부족하여 비록 아들에게 傳位하였으나 정권을 맡겨주지 않고 스스로 太上皇이라 칭하면서 오히려 큰 일을 결단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누이의 惡을 釀成해서 간사한 자들이 따르게 하여 거의 逆謀를 이룰 뻔하였으니, 애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