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三十七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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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紀

太宗皇帝 中

[辛卯]貞觀五年

[辛卯]貞觀五年이라

河內人李好德이 得心疾하야 妄爲妖言이어늘 詔按其事한대 大理丞張蘊古奏호되 好德이 被疾有徵【徵은 證也, 驗也라 】하니 法不當坐니이다 治書侍御史權萬紀劾奏호되 蘊古【貫은 鄕籍也라 】在相州하고 好德之兄厚德이 爲其刺史하니 情在阿縱하야 按事不實이니이다 上怒하야 命斬之於市러니 旣而悔之하야 因詔호되 自今有死罪어든 雖令卽決이라도 仍三覆奏【覆은 審也라 】하고 乃行刑하라하다 〈出刑法志〉

貞觀 5년(신묘 631)

河內 사람 李好德이 心疾(정신병)에 걸려 요망한 말을 함부로 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그 일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大理寺丞張蘊古가 아뢰기를 “李好德이 병을 앓는 징후가 있으니【徵은 증거요, 징험이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법률상 벌을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治書侍御史權萬紀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張蘊古는 貫鄕(本籍)이【貫은 鄕籍(本籍)이다.】相州에 있고 李好德의 형인 李厚德은 相州의 刺史이니, 아첨하여 놓아주려는 데에 마음이 있어서 일을 조사함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上이 노하여 李好德을 시장에서 斬刑에 처하도록명하였는데, 이윽고 후회하고 인하여 詔命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사형에 처해야 할 죄가 있거든 비록 즉시 처리하게 했더라도 이어서 세 번 覆奏한【覆은 심리하는 것이다.】 다음에 비로소 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新唐書 刑法志》에 나옴 -

○ 初에 上이 令群臣으로 議封建한대 魏徵은 議以爲若封建諸侯면 則卿大夫咸資俸祿하야 必致厚斂이니이다 李百藥은 以爲使勳戚子孫이 皆有民有社면 易世之後에 將驕淫自恣하야 攻戰相殘하야 害民尤深하리니 不若守令之迭居也니이다 顔師古는 以爲不若分王宗子【同姓也라 】호되 勿令過大하고 間以州縣하야 雜錯而居하야 互相維持하니 使各守其境하야 協力同心이면 足扶京室이리이다 十一月에 詔호되 皇家宗室及勳賢之臣을 宜令作鎭藩部하야 貽厥子孫호되 非有大故면 無或黜免이니 所司明爲條例하야 定等級以聞하라 〈出唐策〉

처음에 上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封建에 대해 의논하게 하니, 魏徵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일 諸侯를 封建하면 卿大夫가 모두 俸祿에 의지하여 반드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李百藥은 아뢰기를 “만일 勳戚의 子孫들이 諸侯에 봉해져 모두 백성을 소유하고 社稷을 소유하게 되면 世代가 바뀐 뒤에는 장차 교만하고 방탕하며 스스로 방자해져서, 공격하고 싸우며 서로 해쳐서 백성을 해침이 더욱 심해질 것이니, 守令을 차례대로 관직에 있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으며, 顔師古는 아뢰기를 “宗子들을 나누어 王을 시키되【宗子는 同姓이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州縣을 뒤섞여 있게 하여 서로 유지(견제)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境內를 지키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게 하면 황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11월에 詔命을 내리기를 “皇家의 宗室 및 공로가 있고 어진 신하들에게는 마땅히 鎭藩部를 만들어서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되, 큰 연고가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치거나 파면하지 말 것이니, 이를 맡은 관서에서는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등급을 정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唐策》에 나옴 -

致堂管見曰 封建은 與天下共其利하니 天道之公也요 郡縣은 以天下奉一人하니 人欲之私也라 太宗이 慨然議復古制어늘 而魏徵諸臣이 不能詳考하야 卒使聖人之制로 不復見於後世하니 誠可惜矣라 而蜀人蘇子 講之不詳하야 乃以宗元之論爲是하고 而以封建爲爭之端하니 不知聖人正所以息爭也라 果以爲爭者인댄 夏有天下數百年하니 苟無則商不得而取也요 商有天下數百年하니 苟無則周亦不得而取也니 豈非息爭之效乎아 若以爲不足以息爭인댄 則秦建郡縣不二十年에 而漢爭之하고 漢纔二百年에 而王莽爭之하고 又二百年에 而三國爭之하고 三國各不數十年에 而晉爭之하고 晉不數十年에 而夷狄爭之라 是後로 爭者益衆하고 分裂益多하야 享國益促하니 唐最久矣로되 不三百年에 而爭者四起하야 未及中葉【葉은 世也라 】에 而失天下之半이라 是郡縣已後에 崇殖大利하야 揭示爭端이니 皆不如三代千(七)[八]百年에 纔三姓也라 安得以封建爲爭之端而亂之首歟아

[新增]論封建은 見秦紀罷侯置守處하고 又見貞觀十三年하니라

致堂(胡寅)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봉건제도는 천하와 그 이익을 함께 하니 공정한 天道이고, 군현제도는 천하로써 군주 한 사람을 받드니 사사로운 人慾이다. 太宗이 개연히 옛 제도를 회복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魏徵 등 여러 신하가 자세히 상고하지 못해서 마침내 聖人의 제도로 하여금 다시 후세에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그런데 蜀 땅 사람 蘇子(蘇軾)가 자세히 講하지 못하고서 마침내 柳宗元의 의논을 옳다 하고 봉건제도를 분쟁의 단서라고 하였으니, 聖人이 바로 봉건제도로써 분쟁을 그치게 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봉건제도가 과연 분쟁의 단서라고 한다면 夏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지가 수백 년이었으니 만약 桀王이 없었으면 商나라가 천하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요, 商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지가 수백 년이었으니 만일 紂王이 없었으면 周나라 또한 천하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어찌 봉건제도로써 분쟁을 그치게 한 효험이 아니겠는가.

만약 봉건제도로써 분쟁을 그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秦나라는 군현을 세운 지 20년이 못 되어 漢나라가 천하를 다투었고, 漢나라는 겨우 200년 만에 王莽이 천하를 다투었고 또 200년 만에 三國이 천하를 다투었으며, 三國은 각각 수십 년이 못 되어 晉나라가 천하를 다투었고, 晉나라는 수십 년이 못 되어 오랑캐들이 천하를 다투었다. 이후로 천하를 다투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분열됨이 더욱 많아져서 나라를 소유한 햇수가 더욱 짧아졌다. 唐나라가 가장 오래 천하를 소유하였으나 300년이 못 되어 천하를 다투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중엽이【葉은 세기이다.】 되기도 전에 천하의 반을 잃었다.

이는 군현제도를 시행한 뒤에 큰 이익을 숭상하고 장려해서 분쟁의 단서를 제시한 것이니, 모두 1800년 동안 겨우 세 성씨뿐이었던 三代時代만 못한 것이다. 어찌 봉건제도를 분쟁의 단서이며 난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新增]봉건에 대해 논한 것은 〈秦紀〉庚辰年條(221)에 列國의 諸侯를 혁파하고 새로 설치한 36개 郡에 守를 둔 곳에 보이고, 또 貞觀 13년조(639)에 보인다.

上이 謂侍臣曰 朕以死刑至重이라 故로 令三覆奏하니 蓋欲思之詳熟故也어늘 而有司須臾之間에 三覆已訖이라 又古刑人에 君爲之徹樂減膳하니 朕庭에 無常設之樂이나 然當爲之不啖【啖은 音談이니 食也라 】酒肉이어늘 但未有著令【著在法令中也라 】이라 又有司斷獄에 唯據律文하야 雖情在可矜이나 而不敢違法하니 其間에 豈能盡無寃乎아 丁亥에 制호되 決死囚者는 二日中五覆奏하고 下諸州者【諸州死罪라 】는 三覆奏하며 行刑之日에 尙食【唐尙食局은 屬殿中監하니 掌御膳이라 】은 勿進酒肉하고 內敎坊【武德中에 置內敎坊于禁中하야 有內敎博士하니라】及太常은 不擧樂하며 皆令門下覆視하야 有據法當死而情可矜者어든 錄狀以聞하라하니 由是로 全活이 甚衆이라 其五覆奏者는 以決前一二日하고 至決日하야 又三覆奏하고 惟犯惡逆者는 一覆奏而已러라 〈出刑法志及政要〉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朕은 死刑을 지극히 중대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 번 覆奏하게 한 것이니, 이는 자세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有司가 잠깐 사이에 세 번의 覆奏를 마치고 만다. 또 옛날에는 사람을 형벌할 적에 君主가 이를 위하여 음악을 폐하고 반찬 수를 줄였으니, 朕의 뜰에 항상 설치하는 음악은 없으나 마땅히 이를 위하여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는데,【啖은 音이 담이니, 먹음이다.】 다만 법령에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著令은 法令 가운데에 드러내어 있는 것이다.】 또 有司가 獄事를 결단할 때에 오직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비록 정상이 가련하더라도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하니, 그 사이에 어찌 다 억울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丁亥日(12월 2일)에 황제가 制書를 내리기를 “사형수를 판결할 때에는 이틀 동안 다섯 번 覆奏하고, 사형 죄를 판결하여 여러 州에 회부하는 것은【諸州의 死罪이다.】 세 번 覆奏하라. 刑을 집행하는 날 尙食局은【唐나라의 尙食局은 殿中監에 속하니, 御膳을 관장한다.】 군주에게 술과 고기를 올리지 말고 內敎坊과高祖武德 연간에 內敎坊을 禁中에 설치하고 內敎博士를 두었다.】太常寺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며, 모두 門下省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보게 하여 법에 근거해 보면 마땅히 죽어야 하나 情理로 볼 때 가련한 자가 있거든 정상을 기록하여 보고하라.” 하니, 이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다. 다섯 번 覆奏한다는 것은 판결을 내리기 하루나 이틀 전에 覆奏하고 판결하는 날에 이르러서 또다시 세 번 覆奏하며, 오직 惡逆을 범한 자만 한 번 覆奏할 뿐이었다.- 《新唐書 刑法志》와 《貞觀政要》에 나옴 -

○ 上謂執政曰 朕이 常恐因喜怒하야 妄行賞罰이라 故로 欲公等極諫하노니 公等이 亦宜受人諫하야 不可以己之所欲으로 惡人違之니 苟自不能受諫이면 安能諫人이리오 〈出政要〉

上이 執政大臣에게 이르기를 “朕은 항상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감정에 따라 賞과 罰을 함부로 행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公들이 〈朕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고치도록〉 지극히 간해 주기를 바라니, 公들 또한 마땅히 남이 간해 주는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이 어기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자신이 남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군주에게 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 康國【卽漢康居國이니 其長은 姓溫이요 名屈木支라 依在葱嶺하니 本月支人이라 】이 求內附어늘 上曰 前代帝王이 好招來絶域하야 以求服遠之名하니 無益於用이요 而靡弊百姓이라 今康國內附인댄 儻有急難이면 於義에 不得不救니 師行萬里면 豈不疲勞리오 勞百姓以取虛名을 朕不爲也라하고 遂不受하다 〈出政要〉

康國이康國은 바로 漢나라 때의 康居國이니, 그 君長은 姓이 溫이고 이름이 屈木支이다. 葱嶺에 의지해 있었으니, 본래 月支人이다.】內附할 것을 청하자, 上이 이르기를 “前代의 帝王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먼 나라를 복종시켰다는 명성을 구하기를 좋아하니, 실용에는 유익함이 없고 백성들만 피폐하게 하였다. 지금 康國이 內附한다면 혹시라도 위급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리상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군대가 만 리를 행군한다면 어찌 피로하지 않겠는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헛된 명성을 취하는 것을 朕은 하지 않겠다.” 하고, 마침내 받아들이지않았다.- 《貞觀政要》에 나옴 -

○ 上謂侍臣曰 治國이 如治病하야 病雖愈나 尤宜將護【將은 養也, 持也라 】하니 儻遽自放縱하야 病復作이면 則不可救矣라 今中國幸安하고 四夷俱服하니 誠自古所希(稀)나 然朕日愼一日하야 唯懼不終이라 故로 欲數聞卿輩諫爭也로라 魏徵曰 內外治安을 臣不以爲喜요 唯喜陛下居安思危耳니이다 〈出政要〉

[新增]范氏太宗이 知招來絶域之弊而不爲나 然以兵克者는 則郡縣置之하야 其疲勞百姓也 亦多矣니 豈先行其言而後從之者與아 然其不受康國은 則足以爲後世法이니 使其行事每如此면 其盛德을 可少貶哉아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림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아서 병이 비록 나았더라도 더욱 몸을 調理해야 하니,【將은 기름이요 扶持함이다.】 혹시라도 대번에 몸을 함부로 하여 병이 재발하면 구원할 수가 없다. 지금 中國이 다행히 평안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복종하니, 진실로 예로부터 드문 일이다. 그러나 朕은 날로 더욱 삼가서 끝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卿들의 諫諍하는 말을 자주 듣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魏徵이 아뢰기를 “나라 안팎이 다스려지고 편안함을 신은 기뻐하지 않고, 오직 陛下께서 편안한 데에 계시면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하시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新增]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太宗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사람들을 불러오는 폐단을 알고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군대를 동원하여 승리한 곳에는 郡縣을 설치하여, 이 또한 백성들을 피로하게 함이 많았으니, 어찌 먼저 말할 것을 행하고 그런 뒤에 말이 행동을 따르는 자이겠는가. 그러나 康國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후세의 법이 될 만하니, 만일 일을 시행할 때마다 매번 이와 같이 했다면 거룩한 덕을 하찮게 여기고 폄하할 수 있겠는가.”

[壬辰]六年

[壬辰]六年이라

正月에 文武官이 復請封禪한대 上曰 卿輩皆以封禪爲帝王盛事나 朕意不然하니 若天下乂安하고 家給人足이면 雖不封禪이나 庸何傷乎아 昔에 秦始皇은 封禪하고 而漢文帝는 不封禪하니 後世에 豈以文帝之賢이 不及始皇耶아 且事天인댄 掃地而祭【記郊特牲曰 郊之祭也는 大報天也니 兆於南郊는 就陽位也요 掃地而祭는 於其質也라하니라 】니 何必登泰山之巓하야 封數尺之土然後에 可以展其誠敬乎아 群臣이 猶請之不已어늘 上亦欲從之러니 魏徵이 獨以爲不可라 上曰 公不欲朕封禪者는 以功未高耶아 曰 高矣니이다 德未厚耶아 曰 厚矣니이다 中國未安耶아 曰 安矣니이다 四夷未服耶아 曰 服矣니이다 年穀未豐耶아 曰 豐矣니이다 符瑞未至耶아 曰 至矣니이다 然則何爲不可封禪고 對曰 陛下雖有此六者나 然承隋末大亂之後하야 戶口未復하고 倉廩尙虛어늘 而車駕東巡이면 其供頓【供은 具也요 頓은 宿食所라 】勞費를 未易任也니이다 且陛下封禪이면 則萬國咸集하고 遠夷君長이 皆當扈從【扈衛侍從也라 】하리니 自今伊, 洛以東으로 至于海, 岱히 煙火尙希하야 萑莽【萑은 葦屬이라 莽는 音姆니 宿草也니 謂冬生不凋者요 又草深茂曰莽라 】極目하니 此는 乃引戎狄入腹中하야 示之以虛弱也니이다 況賞賚不貲【貲는 量也라 】라도 未厭【厭은 平聲이니 足也라】遠人之望이요 給復【復은 除也니 除免徭役也요 給은 與也니 謂與免徭役也라】連年이라도 不賞百姓之勞하야 崇虛名而受實害하리니 陛下將焉用之리잇고 會河南北數州에 大水하야 事遂寢【寢은 息也라】하다 〈出諫錄〉

[新增]范氏曰 古者天子巡守(狩)에 至于方嶽하야 必告祭柴望【燔柴祭天은 告至也라 爾雅曰 祭天曰燔柴라하니 謂天高不可達이라 故로 燔柴以祭之하야 庶高煙上通也라 馬氏曰 祭時에 積柴하고 加牲其上而燔之라하니 先登于位하야 告于天也라 書舜典에 望于山川이라하니 註에 名山大川이라하니라 五嶽四瀆之屬을 不必至其處하고 皆一時遙望其方而祭之라】하니 所以尊天而懷柔【懷는 來요 柔는 安也라】百神也라 後世學禮者 失其傳하고 而諸儒之諂諛者 爲說以希世主하야 謂之封禪이라하니 實自秦始요 古無有也라 人主不法三代而法秦하니 亦已謬矣라 太宗方明하고 朝多賢臣이로되 而佞者猶倡其議하고 獨魏徵이 以爲時未可라하나 而亦不以其事爲非也하야 後議其禮에 徵亦預焉이라 高宗, 明皇이 遂踵而行之하야 終唐之世토록 唯柳宗元이 以封禪爲非하니 嗚呼라 禮之失也 久矣라 世俗之惑을 可勝救哉아

貞觀 6년(임진 632)

正月에 文武의 관원들이 다시 封禪할 것을 請하자, 上이 이르기를 “卿들은 모두 封禪을 帝王의 거룩한 일이라 하나 朕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만약 天下가 편안히 다스려지며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마다 풍족하다면 비록 封禪을 하지 않는다 한들 어찌 나쁠 것이 있겠는가. 옛날 秦나라 始皇은 封禪하였고 漢나라 文帝는 封禪하지 않았으나 後世에 어찌 文帝의 어짊이 始皇만 못하다고 여기겠는가. 또 하늘을 섬기려면 땅을 쓸고 제사하면 되니,【≪禮記≫ 〈郊特牲〉에 이르기를 “郊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에 크게 보답하는 것이니, 南郊에서 단을 만들고 제사함은 陽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요, 땅을 쓸고 제사함은 그 질박함을 따르는 것이다.” 하였다.】 하필 泰山의 정상에 올라서 몇 자가 되도록 흙을 높이 쌓은 뒤에야 정성과 공경을 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여전히 간청하여 마지않자 上도 이를 따르려 하였는데, 魏徵이 홀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上이 묻기를 “公이 朕의 封禪을 바라지 않는 것은 功이 아직 높지 않아서인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높습니다.” 하였다. 上이 “德이 아직 두텁지 않아서인가?” 하니, 魏徵이 “두텁습니다.” 하였다. 上이 “中國이 아직 편안하지 않아서인가?” 하니, 魏徵이 “편안합니다.” 하였다. 上이 “사방의 오랑캐가 아직 복종하지 않아서인가?” 하니, 魏徵이 “복종합니다.” 하였다. 上이 “농사가 풍년들지 않아서인가?” 하니, 魏徵이 “풍년입니다.” 하였다. 上이 “符瑞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인가?” 하니, 魏徵이 “나왔습니다.” 하였다. 上이 “그렇다면 어째서 封禪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는 이 여섯 가지를 간직하고 계시지만, 크게 혼란한 隋나라의 뒤를 이어서 戶口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倉廩이 아직 비어 있는데 御駕가 동쪽 지방을 巡幸하신다면 숙식을 구비할【供은 구비함이요, 頓은 숙식하는 곳이다.】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폐하께서 封禪을 하시게 되면 萬國이 다 모이고 먼 오랑캐의 君長들이 모두 扈從할 것입니다.【扈從은 호위하며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伊水와 洛水 以東으로부터 東海와 岱山(泰山)에 이르기까지는 불을 지펴 밥을 해 먹는 집이 아직 드물어서 시야 가득히 갈대가 자라고 풀이 우거져 있으니,【萑은 갈대 종류이고, 莽는 음이 무이니 두해살이풀이다. 겨울에 살아있고 시들지 않는 것을 이르고, 또 풀이 매우 우거진 것을 莽라 한다.】 이는 오랑캐를 인도하여 뱃속까지 들어오게 해서 허약함을 저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賞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어도【貲는 헤아림이다.】 멀리서 온 사람들의 바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厭은 平聲이니, 만족함이다.】 부역을 수년간 면제해 주어도【復은 제함이니 徭役을 면제하는 것이요, 給은 줌이니 徭役을 면제해줌을 이른다.】 백성들의 수고를 보상할 수 없어, 헛된 명성만 높이고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따르려 하십니까.”

마침 河南과 河北 몇 고을에 큰 홍수가 나서 封禪하는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寢은 중지함이다.】 - 《魏鄭公諫錄》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옛날 천자가 巡狩할 적에 方嶽에 이르러 반드시 제사를 올리고 나무를 태워 하늘에 柴제사를 지내고 山川을 멀리서 바라보며 望제사를【섶을 태워 하늘에 제사함은 이곳에 이르렀음을 아뢰는 것이다. ≪爾雅≫에 이르기를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燔柴라 한다.” 하였으니, 하늘이 높아 도달할 수가 없으므로 섶을 태워 제사하여 높이 피어오르는 연기가 위로 하늘에 도달하기를 바람을 이른다. 馬融이 말하기를 “제사할 때에 섶을 쌓아 놓고 그 위에 희생을 올려 굽는다.” 하였으니, 먼저 자리에 올라가 하늘에 고하는 것이다. ≪書經≫ 〈舜典〉에 “산천에 望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註에 “名山大川이다.” 하였다. 五嶽과 四瀆 등은 굳이 그곳에 가지 않고 그 방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모두 한꺼번에 제사한다.】 지냈으니, 이는 하늘을 높이고 온갖 神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다.【懷는 오게 하는 것이요, 柔는 편안히 하는 것이다.】 후세에 禮를 배우는 자가 그 전해옴을 잃고 여러 아첨하는 유학자들이 말을 지어내어 세상의 군주의 비위를 맞추어서 이를 封禪이라 하였으니, 실로 秦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옛날에는 없던 것이다. 人君이 三代를 본받지 않고 秦나라를 본받았으니, 또한 이미 잘못되었다.

太宗은 대단히 현명하였고 조정에 어진 신하가 많았으나 아첨하는 자들이 오히려 封禪하자는 의논을 제창하였고, 유독 魏徵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또한 이 일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그 뒤에 이 禮를 의논할 때에 魏徵 또한 참여하였다. 高宗明皇(玄宗)이 마침내 이를 뒤따라 행해서 唐나라가 끝날 때까지 오직 柳宗元만이 封禪을 그르다고 하였으니, 아! 禮를 벗어난 지가 오래되었다. 세속의 미혹됨을 이루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上이 嘗罷朝에 怒曰 會須【會는 要也라 】殺此田舍翁이라하야늘 后【長孫無忌弟也라 】問爲誰잇고 上曰 魏徵이 每廷辱我로라 后退하야 具朝服하고 立于庭이어늘 上이 驚하야 問其故한대 曰 妾聞主明臣直이라하니 今魏徵直은 由陛下之明故也라 妾敢不賀리잇고 上이 乃悅하다 〈出諫錄〉

上이 일찍이 조회를 파하고 노하여 이르기를 “반드시【會는 반드시이다.】 이 시골 영감을 죽이고 말겠다.” 하였다. 長孫皇后가【長孫皇后는 長孫無忌의 동생이다.】 “누구 말입니까?” 하고 묻자, 上이 이르기를 “魏徵이 매번 조정에서 나를 욕보인다.” 하였다. 황후가 물러가 朝服을 갖추어 입고 뜰에 서 있자, 上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황후가 대답하기를 “첩이 들으니, ‘군주가 현명하면 신하가 정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魏徵이 직언하는 것은 폐하가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妾이 감히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上이 마침내 기뻐하였다.- 《魏鄭公諫錄》에 나옴 -

○ 宴三品以上於丹霄殿할새 上이 從容言曰 中外乂安은 皆公卿之力이나 然隋煬帝는 威加夷, 夏하고 頡利는 跨有北荒하고 統葉護回紇太子之號也라 亦以爲突厥大臣之稱也니 統은 其名也라】는 雄據西域이러니 今皆覆亡하니 此乃朕與公等所親見이라 勿矜彊盛以自滿也하라 〈出政要〉

3품 이상의 관원에게 丹霄殿에서 宴會를 베풀 적에 上이 조용히 이르기를 “中外가 다스려지고 편안함은 다 公卿의 덕분이다. 그러나 隋나라 煬帝는 위엄이 오랑캐와 中夏에 진동하였고 頡利可汗은 먼 북쪽 지방을 점령하였으며 統葉護可汗은【葉護는 回紇(위구르) 太子의 칭호이다. 또 突厥 大臣의 칭호라 하기도 하니, 統은 그 이름이다.】 서역에 웅거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전복되어 멸망하였으니, 이는 바로 朕이 公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본 바이다. 강성함을 자랑하여 자만하지 말라.”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 上이 宴近臣於丹霄殿할새 長孫無忌王珪, 魏徵이 昔爲仇讐【謂其事隱太子할새 勸之圖帝也라】하니 不謂今日得同此宴이니이다 上曰 , 盡心所事라 故로 我用之라 然이나 每諫에 我不從하고 我與之言에 輒不應은 何也오 魏徵對曰 臣以事爲不可라 故로 諫이니 若陛下不從而臣應之면 則事遂施行이라 故로 不敢應이니이다 上曰 且應而復諫이면 庸何傷이리오 對曰 昔에 戒群臣호되 爾無面從하고 退有後言이라하시니 臣이 心知其非하고 而口應陛下면 乃面從也니 豈, 契事之意耶잇가 上大笑曰 人言魏徵擧止疎慢이라호되 我視之에 更覺娬媚【娬亦媚也니 亦作嫵라 娬媚는 悅也라 】는 正爲此耳로다 起拜謝曰 陛下開臣使言이라 故로 臣이 得盡其愚하니 若陛下拒而不受하시면 臣何敢數犯顔色乎잇가 〈出本傳〉

上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丹霄殿에서 연회를 베풀 적에 長孫無忌가 아뢰기를 “王珪魏徵은 옛날 원수였으니,【王珪와 魏徵이 隱太子(李建成)를 섬길 적에 太宗을 도모할 것을 권했던 일을 이른다.】 오늘 이 연회를 함께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魏徵王珪는 자신이 섬기던 主君에게 마음을 다하였기 때문에 내가 등용한 것이다. 그런데 魏徵이 간할 때마다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그와 더불어 말할 때마다 나의 말에 호응하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 그 일이 불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간하는 것이니, 만약 폐하께서 간언을 따라주지 않으시는데 신이 그 말에 호응한다면 그 일이 마침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호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우선 호응하고 나중에 다시 간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면전에서 복종하는 체하고 물러가서 뒷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신이 마음속으로 그릇됨을 알면서 입으로 폐하에게 호응한다면 이것이 바로 면전에서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니, 어찌 后稷과 임금을 섬긴 뜻이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크게 웃으며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魏徵의 행동거지가 설면하고 거만하다’고 하지만 내가 그를 보고는 더욱 기쁘다고 여기는 것은【娬 또한 媚의 뜻이니 嫵로도 쓴다. 娬媚는 기뻐함이다.】 바로 이 때문이다.” 하였다. 魏徵이 일어나 절하고 사례하여 아뢰기를 “폐하께서 신을 開導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신이 어리석은 忠心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이니, 만약 폐하께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신이 어찌 감히 폐하의 안색을 자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 秘書少監虞世南이 上聖德論이어늘 上이 賜手詔하야 稱호되 卿論太高라 朕何敢擬上古리오 但比近世差勝耳라 然이나 卿이 適覩其始하고 未知其終하니 若朕이 能愼終如始면 則此論을 可傳이어니와 如或不然이면 恐徒使後世笑卿也하노라

秘書少監虞世南이 ‘聖德論’을 올리자, 上이 손수 쓴 詔書를 내려 칭하기를 “卿의 의론이 너무 높다. 朕이 어찌 上古時代에 비견될 수 있겠는가. 다만 근세의 帝王들에 견주어 조금 나을 뿐이다. 그러나 卿은 다만 시작만 보고 아직 그 종말은 보지 못하였으니, 만약 朕이 끝을 삼가 시작과 같이 한다면 이 의론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단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卿을 비웃게 할까 두렵다.” 하였다.

○ 九月己酉에 幸慶善宮하니 上生時故宅也【宮在武功縣하니 太宗生於武功之別館이라 】라 因與貴臣宴하고 賦詩한대 起居郞呂才 被之管絃하야 命曰 功成慶善樂【王氏曰 以童兒(八)[六]十四人으로 冠進賢冠하고 紫袴褶長袖로 漆髻屣履而舞하니 進蹈安徐하야 以象文德이라 後更號九功舞하니 取尙書九功惟敍之義라 】이라하고 使童子로 八佾【行列曰佾이니 一列八人이라 天子八佾이니 八八六十四人이요 諸侯六佾이요 大夫四佾이요 士二佾이니 有命之舞也라 】爲九功之舞하야 大宴會할새 與破陳舞로 皆奏於庭하니라 同州刺史尉遲敬德이 預宴이러니 有班在其上者어늘 敬德怒曰 汝何功이완대 在我上고 任城王道宗【高祖之祖太祖虎之子也라 後에 改封江夏王하니라 】이 次其下라가 諭解之한대 敬德이 拳歐【擊也라 】道宗하야 目幾眇라 上不懌【悅也라 】而罷하고 謂敬德曰 朕見漢高祖誅滅功臣하고 意常尤之라 故로 欲與卿等으로 共保富貴하야 令子孫不絶이로라 然이나 卿居官에 數犯法하니 乃知, 葅醢韓信, 彭越漢高帝誅之라 故로 云葅醢也라 切之四寸爲葅요 莝肉爲醢라 】高祖之罪也라 國家綱紀는 唯賞與罰이니 非分之恩은 不可數得이라 勉自修飭하야 無貽後悔케하라 敬德이 由是로 始懼而自戢【斂藏也라 】이러라 〈出敬德傳〉

9월 己酉日(29일)에 上이 慶善宮에 행차하니, 慶善宮은 上이 태어난 집이다.【慶善宮은 陝西省 武功縣에 있으니, 太宗은 武功縣의 別館에서 태어났다.】上이 인하여 貴臣들과 연회하고 시를 지었는데, 起居郎呂才가 이것을 管絃樂에 실어 ‘功成慶善樂’이라【王氏가 말하였다. “童子 64명에게 進賢冠을 쓰고 자주색 바지와 긴 소매 차림에 검은 머리를 틀어올리고 짚신을 끌고 춤을 추게 하니, 전진하고 뛰는 것이 조용하고 느려서 文德을 상징하였다. 功成慶善樂은 뒤에 이름을 고쳐 九功舞라고 하였으니, ≪尙書≫ 〈大禹謨〉의 ‘아홉 가지 공이 펴졌다.[九功惟敍]’는 뜻을 취한 것이다.”】 명명하고는 童子들로 하여금 八佾로【항렬을 佾이라고 하니, 1열은 8명이다. 天子는 8佾이니 8명씩 8佾이어서 64명이요, 諸侯는 6佾이요, 大夫는 4佾이요, 士는 2佾이니, 命數(관원의 품계)에 따른 춤이다.】 九功舞를 추게 해서 크게 연회할 적에 ‘破陳樂’과 함께 모두 뜰에서 연주하였다.

同州刺史尉遲敬德이 연회에 참여하였는데, 班列이 그의 위에 있는 자가 있자, 尉遲敬德이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슨 功이 있기에 내 위에 있는가.” 하였다. 任城王 李道宗이【道宗은 高祖의 祖父인 太祖 李虎의 아들이다. 뒤에 江夏王에 改封되었다.】 그 아래에 있다가 알아듣도록 해명하였는데, 尉遲敬德이 李道宗을 주먹으로 쳐서【歐는 때림이다.】 눈이 거의 애꾸가 될 뻔하였다.

上이 흥이 깨져【懌은 기뻐함이다.】 잔치를 파하고 尉遲敬德에게 이르기를 “朕은 漢나라 高祖가 功臣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항상 이를 허물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경계하여〉卿들과 함께 부귀를 보전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卿이 관직에 있으면서 자주 法을 범하니, 나는 이제서야 韓信彭越이 김치 담가지고 젓 담가진 것이【韓信과 彭越을 漢나라 高帝가 죽였다. 그러므로 김치와 젓갈을 담았다고 이른 것이다. 4寸 길이로 자른 것을 葅라 하고 고기를 잘게 썬 것을 醢라 한다.】高祖의 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國家의 紀綱은 오직 賞과 罰에 있으니, 분수에 맞지 않은 은혜는 자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힘써 자신을 닦고 삼가서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 尉遲敬德이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두려워하고 스스로 단속하였다.【戢은 거두어 감추는 것이다.】 - 《新唐書 尉遲敬德傳》에 나옴 -

○ 以左光祿大夫陳叔達로 爲禮部尙書하다 帝謂叔達曰 卿이 武德【高祖年號이니 武德九年中에 建成, 元吉謀害世民事라 】中에 有讜言【讜은 善言也라 】이라 故로 以此官相報로라 對曰 臣見隋室이 父子相殘하야 以取亂亡하니 當日之言은 非爲陛下요 乃社稷之計耳니이다 〈出政要〉

左光祿大夫陳叔達을 禮部尙書로 삼았다. 황제가 陳叔達에게 이르기를 “卿이 武德 연간에【武德은 高祖의 연호이니, 武德 9年(626)에 李建成과 李元吉이 李世民(太宗)을 해치려던 일을 가리킨다.】 충직한 말이【讜은 좋은 말이다.】 있었기 때문에 이 관직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하였다. 陳叔達이 대답하기를 “신이 보건대 隋나라 황실은 부자간에 서로 해쳐서 혼란과 멸망을 취하였으니, 당시에 올렸던 말씀은 폐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社稷을 위한 계책일 뿐이었습니다.”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帝與侍臣으로 論安危之本할새 中書令溫彦博曰 伏願陛下常如貞觀初하시면 則善矣리이다 帝曰 朕이 比來에 怠於爲政乎아 魏徵曰 貞觀之初엔 陛下志在節儉하고 求諫不倦이러시니 比來에 營繕微多하고 諫者頗有忤旨【忤는 逆也라】하니 此其所以異耳니이다 帝拊掌大笑曰 誠有是事로라 〈出諫錄〉

황제가 侍臣들과 安危의 근본을 논할 적에 中書令溫彦博이 아뢰기를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항상 貞觀 초년과 같이 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朕이 근래에 정사에 태만하였는가?” 하니, 魏徵이 아뢰기를 “貞觀 초년에는 폐하께서 절약하고 검소함에 뜻이 있고 諫言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는데, 근래에는 營繕(궁궐을 새로 짓고 수리함)하는 일이 약간 많아지고 간언하는 자들이 자못 상의 뜻에 거슬리니,【忤는 거슬림이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였다.- 《魏鄭公諫錄》에 나옴 -

○ 上謂侍臣曰 朕이 比來決事에 或不能皆如律令이어늘 公輩以爲事小라하야 不復執奏하니 夫事는 無不由小以致大니 此乃危亡之端也라 昔에 關龍【關은 姓也니 夏之忠臣이라 】이 忠諫而死하니 朕每痛之하노라 煬帝驕暴而亡하니 公輩所親見也라 公輩는 常宜爲朕하야 思煬帝之亡하고 朕은 常爲公輩하야 念關龍逄之死면 何患君臣不相保乎아 〈出政要〉

上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朕이 요사이 일을 결단할 적에 간혹 모두 율령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公들은 작은 일이라 하여 다시 論執하여 아뢰지 않는다. 일은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위태롭고 멸망하게 되는 단서이다. 옛날에 關龍逄【關은 姓이니, 夏나라 桀王의 충신이다.】 충성으로 간하다가 죽었으니, 朕은 매양 이를 애통하게 여기노라. 煬帝는 교만하고 포악하여 망하였으니 公들이 직접 본 바이다. 公들은 항상 朕을 위하여 煬帝가 멸망한 것을 생각하고, 朕은 항상 公들을 위하여 關龍逄이 죽은 것을 생각한다면, 군주와 신하가 서로 보존하지 못함을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 上이 謂魏徵曰 爲官擇人을 不可造次니 用一君子면 則君子皆至요 用一小人이면 則小人競進矣니라 對曰 然이나 天下未定이면 則專取其才하고 不考其行하며 喪亂旣平이면 則非才行兼備면 不可用也니이다 〈出諫錄〉

上이 魏徵에게 이르기를 “官職을 위하여 인재를 선택하는 것을 대충대충 할 수 없으니, 한 君子를 등용하면 君子가 다 이르고 한 小人을 등용하면 小人이 다투어 나오기 때문이다.”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천하가 아직 안정되기 전에는 오로지 그의 재능만 취하고 그의 행실은 상고하지 않으며, 喪亂이 이미 평정된 뒤에는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자가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하였다.- 《魏鄭公諫錄》에 나옴 -

范祖禹太宗이 以治亂在庶官이라하야 欲進君子, 退小人하니 此王者之言也니 而魏徵之所謂才行者는 不亦異乎아 夫才는 有君子之才하고 有小人之才하니 古之所謂才者는 君子之才也요 後世之所謂才者는 小人之才也라 高陽氏有子八人에 天下以爲才하니 其所以爲才者는 曰忠肅恭懿宣慈【宣은 通明也라 】惠和요 周公制禮作樂에 孔子以爲才하시니 然則古之所謂才者는 兼德行而言也라 後世之所謂才者는 辯給【給은 捷也라 】以禦人하고 詭詐以用兵하며 僻邪險陂【不正也라 】하야 趨利就事라 是以로 天下多亂은 職【主也라 】斯人之用於世也일새라 在易師之上六曰 開國承家에 小人勿用이라한대 象曰 小人勿用은 必亂邦也라하고 旣濟曰 高宗伐鬼方하야 三年克之하니 小人勿用이라하니라 王者創業垂統에 敷【廣也라 】求哲人하야 以遺後嗣라 故能長世也니 豈其以天下未定이라하야 而可專用小人之才歟아 夫有才無行之小人은 無時而可用이라 退之라도 猶懼其或進也니 豈可先用而後廢하고 乃取才行兼備之人乎아 之學이 駁而不純이라 故所以輔導其君者 卒不至於三王之治也하니라

范祖禹가 말하였다.

太宗은 국가의 治亂이 百官에 달려있다 하여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王者의 말이다. 그런데 魏徵의 이른바 재주와 행실이라는 것은 또한 괴이하지 않은가. 재주는 군자의 재주가 있고 소인의 재주가 있으니, 옛날의 이른바 재주라는 것은 군자의 재주이고, 후세의 이른바 재주라는 것은 소인의 재주이다. 高陽氏는 아들 8명이 있었는데 천하 사람들이 이들을 인재라고 여겼으니 인재라고 여긴 이유는 충성스럽고 엄숙하고 공손하고 아름답고 밝고 인자하고【宣은 通明함이다.】 은혜롭고 온화하기 때문이었으며, 周公이 禮를 정하고 음악을 만들자 孔子가 인재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옛날의 이른바 재주라는 것은 덕과 행실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후세의 이른바 재주는 口辯으로【給은 민첩함이다.】 남의 말을 막고 속임수로 군대를 동원하며, 편벽되고 간사하고 음험하고【險陂는 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익을 쫓아서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천하가 혼란할 때가 많은 것은 이들이 세상에 쓰여지기 때문이다.【職은 주장함이다.】

《周易》 師卦 上六爻辭에 ‘諸侯를 봉하고 卿大夫를 삼을 적에 소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象傳〉에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하였고, 旣濟卦 九三爻辭에 ‘高宗이 鬼方을 정벌하여 3년 만에 이겼으니, 소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王者가 王朝를 창업하여 전통을 자손에게 남겨줄 적에 명철한 사람을 널리【敷는 넓음이다.】 구하여 후사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세대를 영구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니, 어찌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 하여 오로지 소인의 재주를 쓴단 말인가. 재주만 있고 행실이 없는 소인은 어느 때고 쓸 수 있을 때가 없다. 이들을 물리치더라도 혹시라도 나올까 두려운데, 어찌 이들을 먼저는 등용했다가 뒤에는 폐하고 마침내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사람을 취한단 말인가. 魏徵의 학문이 잡박하고 순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군주를 輔導한 것이 끝내 三王의 다스려짐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癸巳]七年

[癸巳]七年이라

正月에 更名破陳樂하야 曰七德舞【蕭瑀以爲 破陣樂은 形容未盡이라하야 請幷鳴劉武周, 薛仁杲, 竇建德, 王世充擒獲之狀하야 改爲七德舞하니 蓋取左傳武有七德之義라 劉武周는 見上卷破陣樂注라 仁杲는 稱秦帝하고 建德은 稱夏王하고 王世充은 稱鄭帝하니라 】라하다 癸巳에 宴三品已上及州牧蠻夷酋長於玄武門할새 奏七德, 九功之舞하다 魏徵이 欲上偃武修文하야 每侍宴에 見七德舞하면 輒俛(俯)首不視라가 見九功舞하면 則諦觀之【諦는 丁計反이니 審也라 】러라 〈出本傳〉

貞觀 7년(계사 633)

正月에 破陳樂을 고쳐서 七德舞라 이름하였다.【蕭瑀가 “破陣樂은 성상의 武功을 형용함에 미진한 곳이 있다.” 하여 劉武周‧薛仁杲‧竇建德‧王世充 등이 사로잡힌 情狀을 아울러 연주하고 이름을 고쳐 七德舞라고 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春秋左傳≫에 “武에는 일곱 가지 德이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劉武周에 대해서는 해설이 上卷의 破陣樂 註에 보인다. 薛仁杲는 秦帝라 칭하고 竇建德은 夏王이라 칭하고 王世充은 鄭帝라 칭하였다.】癸巳日(15일)에 3품 이상의 관원과 州牧과 蠻夷의 추장들에게 玄武門에서 연회를 베풀 적에 七德舞와 九功舞를 연주하였다. 魏徵은 上이 武備를 그치고 文敎를 닦게 하고자 하여 上을 모시고 잔치할 때마다 七德舞를 보면 번번이 머리를 숙이고 보지 않고 九功舞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았다.【諦는 丁計反(체)이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 去歲에 帝親錄繫囚할새 見應死者하고 閔之하야 縱使歸家라가 期以來秋來就死하고 仍勅天下死囚하야 皆縱遣하야 至期來詣京師러니 至是九月에 去歲所縱天下死囚凡三百九十人이 無人督帥호되 皆如期自詣朝堂하고 無一人亡匿者어늘 上이 皆赦之하다

지난해에 황제가 갇혀 있는 죄수를 직접 기록할 적에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자들을 보고 가엾게 여겨 그들을 풀어주어 집에 돌아가게 했다가 다음해 가을에 와서 사형당하기로 약속하고는 인하여 명령을 내려 천하의 사형수를 다 석방하여 보냈다가 기한이 되면 京師로 오게 하였다. 이해 9월에 지난해 석방하여 보냈던 천하의 사형수 390명이 독려하고 인솔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모두 기약과 같이 제 발로 朝堂에 나오고 한 사람도 도망하여 숨은 자가 없자, 上이 이들을 모두 사면하였다.

歐陽公曰 信義는 行於君子하고 而刑戮은 施於小人하나니 刑入於死는 乃罪大惡極이니 此又小人之尤者也요 寧以義死언정 不苟幸生은 此又君子之尤難者也라 太宗이 錄大辟囚三百餘人하여 縱使還家라가 約其自歸以就死하니 是는 以君子之難能으로 責小人之尤者以必能也라 其囚及期而卒自歸하여 無後者하니 是는 君子之所難이요 而小人所易也니 此豈近於人情이리오 太宗之爲此는 所以求爲此名이니 安知其縱之而去也에 不意其必來以冀免하야 而縱之乎며 又安知夫被縱而去也에 不意其自歸而必獲免하여 所以復來乎아 夫意其必來而縱之면 是는 上賊下之情也요 意其必免而復來면 是는 下賊上之心也니 吾見其上下交相賊하여 以成此名也로니 烏有所謂信義者哉리오 不然이면 太宗施德於天下 於玆六年矣어늘 不能使小人으로 不爲極惡大罪하고 而一日之恩으로 能使之視死如歸而存信義라하면 此는 又不通之論也니라 然則何爲而可오 曰 縱之來歸어든 殺之無赦하고 而又縱之而又來면 則可知其信義爾라 然이나 此는 必無之事也라 若夫縱而來歸而赦之는 可偶一爲之爾니 若屢爲之면 則殺人者皆不死하리니 是可以爲天下之常法乎아 不可爲常者 其聖人之法乎아 是以로 , , 三王之治는 必本於人情하여 不立異以爲高하며 不逆情以干譽하니 蓋謂此也니라

歐陽公이 말하였다.

“信義는 君子에게 행해지고 刑罰은 小人에게 베푼다. 형벌이 사형에 처하는 데 해당하는 자는 죄가 크고 惡이 極에 이른 것이니 이는 또 소인 중에 더욱 심한 자이고, 차라리 義에 따라 죽을지언정 구차히 요행으로 살려고 하지 않음은 이는 또 君子로서도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唐太宗이 사형수 3백여 명을 기록하여, 석방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가 그들이 스스로 돌아와 죽음에 나아가도록 약속하였으니, 이는 君子도 하기 어려운 것을 소인 중에서도 특히 심한 자에게 반드시 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期日에 미쳐 마침내 스스로 돌아와서 뒤처진 자가 없었으니, 이는 君子는 하기 어려운 바이고 小人은 하기 쉬운 바이다. 이 어찌 인정에 가깝겠는가.

太宗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러한 은덕을 베풀었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태종이 석방하여 보낼 때에 그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사면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그들을 풀어준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으며, 또 죄수들이 석방되어 떠나갈 때에 스스로 돌아오면 반드시 사면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다시 온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반드시 그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놓아주었다면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정을 해친 것이요, 반드시 돌아가면 사형을 사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왔다면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해친 것이다. 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해쳐서 이러한 美名을 이룬 것을 보았을 뿐이니, 어디에 이른바 신의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太宗이 천하에 은덕을 베푼 지가 이때에 6년이었다. 그런데 小人으로 하여금 극악한 大罪를 짓지 않게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의 은혜로 죽음을 보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게 하여 信義를 보존하였다고 하면, 이는 또 통하지 않는 議論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사형수를 석방했다가 돌아오거든 죽이고 용서하지 말며, 그 후에 또다시 석방해도 다시 온다면 그 신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석방했다가 돌아옴에 죄를 용서해주는 것으로 말하면 우연히 어쩌다 한 번 할 뿐이다. 만일 여러 번 이렇게 한다면 사람을 죽인 자가 모두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天下의 떳떳한 법이 될 수 있겠는가. 떳떳한 법이 될 수 없는 것이 어찌 聖賢의 법이겠는가. 그러므로 과 三王의 政治는 반드시 人情에 근본하여 특이한 것을 내세워 높은 체하지 않고 人情을 미리 헤아려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니, 이 때문일 것이다.”

十一月에 以開府儀同三司長孫無忌로 爲司空한대 無忌固辭曰 臣이 忝預外戚【無忌는 太宗后之兄이라 】하니 恐天下謂陛下爲私하노이다 上이 不許曰 吾爲官擇人하야 惟才是與하노니 苟或不才면 雖親이나 不用하니 襄邑王神符【神通之弟니 乃高祖之從兄이라 】是也요 如其有才면 雖讐나 不棄하니 魏徵等이 是也니 今日之擧는 非私親也니라 〈出無忌傳〉

11월에 開府儀同三司長孫無忌를 司空으로 삼자, 長孫無忌가 굳이 사양하며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外戚의 반열에 끼어 있으니,【長孫無忌는 太宗의 后妃인 長孫皇后의 오빠이다.】 천하 사람들이 폐하더러 私情을 둔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上이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기를 “나는 官職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해서 오직 재주 있는 자에게 준다. 만일 재주가 없으면 비록 친척이라도 등용하지 않으니 襄邑王李神符【李神符는 李神通의 아우이니, 바로 高祖의 從兄이다.】 바로 그러한 경우이고, 만일 재주가 있으면 비록 원수지간이라도 버리지 않으니 魏徵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오늘의 그대를 천거하여 司空으로 삼은 것은 친척을 편애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 《新唐書 長孫無忌傳》에 나옴 -

○ 十二月에 帝從上皇하야 置酒故漢未央宮할새 上皇이 命突厥頡利可汗하야 起舞하고 又命南蠻酋長馮智戴【智戴는 酋長馮盎之子名也라 先盎遣入侍라 故로 亦侍宴이라 】하야 詠詩하고 旣而요 笑曰 胡, 越一家는 自古未有也로다 帝奉觴上壽曰 今四夷入臣은 皆陛下敎誨요 非臣智力所及이니이다 昔에 漢高祖 亦從太上皇하야 置酒此宮할새 妄自矜大【漢高祖九年에 置酒未央宮할새 奉玉巵爲太上皇壽曰 始大人이 常以臣無賴하야 不能治産業하야 不如仲力이라하더시니 今某之業所就 孰與仲多잇가하니라 】하니 臣所不取也니이다 上皇이 大悅하고 殿上이 皆呼萬歲러라

12월에 황제가 上皇을 따라 옛날 漢나라 未央宮에서 주연을 베풀 적에, 上皇이 突厥의 頡利可汗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또 南蠻의 酋長인 馮智戴에게 명하여【馮智戴는 酋長인 馮盎의 아들 이름이다. 예전에 馮盎이 馮智戴를 보내어 入侍하게 하였으므로 또한 황제를 모시고 잔치한 것이다.】 詩를 읊게 하였다. 이윽고 웃으며 말하기를 “북쪽의 胡와 남쪽의 越나라가 한 집안이 된 것은 예로부터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다.” 하였다. 上이 술잔을 받들어 上皇을 위해 축수하며 이르기를 “지금 사방 오랑캐들이 들어와 신하 노릇 하는 것은 모두 폐하께서 가르친 결과이고, 신의 지혜와 힘으로 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 漢高祖 또한 太上皇을 따라 이 宮에서 주연을 베풀 적에 망령되이 스스로 자랑하고 잘난 체하였으니,【漢 高祖 9년(B.C. 198)에 未央宮에서 주연을 베풀 적에 上이 옥술잔을 들어 太上皇을 위하여 축수하고 이르기를 “예전에 大人(부친)께서 항상 저더러 無賴하여 家産을 다스리지 못해서 仲의 힘(노력)만 못하다고 하시더니, 지금 제가 성취한 功業이 仲과 더불어 누가 낫습니까?” 하였다.】 이는 신이 취하지 않는 바입니다.” 하였다. 上皇이 크게 기뻐하고 대궐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 帝謂左庶子于志寧과 右庶子杜正倫曰 朕年十八에 猶在民間하야 民之疾苦情僞를 無不知之로되 及居大位하야 區處世務에 猶有差失이어든 況太子生長深宮하야 百姓艱難을 耳目所未涉이니 能無驕逸乎아 卿等이 不可不極諫이니라 太子好嬉戲【嬉亦戲也라 】하야 頗虧禮法이어늘 志寧이 與右庶子孔穎達로 數直諫하니 上이 聞而嘉之하야 各賜金一斤, 帛五百匹하다 〈出政要〉

황제가 左庶子于志寧과 右庶子杜正倫에게 이르기를 “朕이 18세 때까지도 民間에 있어서 백성들의 고통과 眞僞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황제의 지위에 거하여 세상일을 조처함에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 있다. 더구나 太子는 깊은 궁궐에서 生長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교만함과 안일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卿들이 지극히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太子가 놀고 희롱하기를 좋아하여【嬉 역시 희롱한다는 뜻이다.】 매우 禮法에 결함이 있자 于志寧이 右庶子孔穎達과 함께 자주 직간하니, 上이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각각 황금 1근과 비단 500필을 하사하였다.- 《貞觀政要》에 나옴 -

○ 上問魏徵曰 群臣이 上書에 可采나 及召對에 多失次는 何也오 對曰 臣觀百司奏事하니 常數日思之라가 及至上前하야는 三分에 不能道一이니이다 況諫者는 怫意觸忌하니 非陛下借之辭色이면 豈敢盡其情哉릿가 上이 由是로 接群臣에 辭色愈溫하다 嘗曰 煬帝는 多猜忌하야 臨朝對群臣에 多不語나 朕則不然하야 與群臣相親하야 如一體耳라하더라 〈出諫錄〉

上이 魏徵에게 묻기를 “여러 신하들이 上書할 때에는 채택할 만하나 召對할 때에는 대부분 말의 차서를 잃음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百官들이 일을 아뢰는 것을 보니, 항상 며칠 동안 생각하였다가 上의 앞에 이르러서는 3분의 1도 말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간쟁함은 임금의 뜻을 거스르고 꺼리는 일을 저촉하니, 폐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감히 실정을 다 아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上이 이로 말미암아 여러 신하들을 접견할 때에 말씀과 얼굴빛을 더욱 온화하게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隋煬帝는 시기심이 많아서 조정에 임하여 여러 신하를 대할 적에 말하지 않는 자가 많았으나 朕은 그렇지 않아서 신하들과 서로 친근하여 한 몸과 같다.” 하였다.- 《魏鄭公諫錄》에 나옴 -

[甲午]八年

[甲午]八年이라

正月에 上欲分遣大臣하야 爲諸道黜陟大使호되 未得其人이러니 李靖이 薦魏徵한대 上曰 은 箴規朕失하니 不可一日離左右라하고 乃命하야 與太常卿蕭瑀等凡十三人으로 分行【分은 去聲이니 巡視也라 】天下하야 察長吏賢不肖하고 問民間疾苦하며 禮高年, 賑窮乏하고 褒善良, 起滯淹하야 俾使者所至에 如朕親覩하라

貞觀 8년(갑오 634)

正月에 上이 大臣들을 나누어 보내서 諸道의 黜陟大使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 합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는데, 李靖魏徵을 천거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魏徵은 朕의 과실을 경계하고 바로잡으니, 하루라도 짐의 곁을 떠날 수 없다.” 하고, 마침내 李靖에게 명하여 太常卿蕭瑀 등 13인과 함께 천하를 나누어【分은 去聲이니, 分行은 순시함이다.】 巡行해서 “長吏들의 어짊과 불초함을 살피고 민간의 고통을 물으며, 나이 많은 노인을 예우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휼하며, 선량한 자를 표창하고 침체된 자들을 일으켜서, 使者가 이른 곳에는 朕이 직접 본 것처럼 하라.” 하였다.

○ 中牟丞皇甫德參이 上言호되 修洛陽宮하야 勞人하고 收地租厚斂하며 俗好高髻하니 蓋宮中所化니이다 上怒하야 謂房玄齡等曰 德參이 欲國家不役一人하고 不收斗租하고 宮人皆無髮이라야 乃可其意耶아하고 欲治其謗訕之罪한대 魏徵이 諫曰 賈誼當漢文帝時하야 上書云호되 可爲痛哭者一이요 可爲流涕者二라하니 自古로 上書不激切이면 不能動人主之心이니이다 所謂狂夫之言도 聖人擇焉이니 惟陛下裁察하소서 上曰 朕罪斯人이면 則誰敢復言이리오하고 乃賜絹二十匹하다 他日에 이 奏言호되 陛下近日에 不好直言하고 雖勉彊含容이나 非曩時之豁如니이다 上이 乃更加優賜하고 拜監察御史하다 〈竝出徵本傳〉

中牟縣의 丞皇甫德參이 上言하기를 “洛陽의 궁궐을 수리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조세를 많이 거두어 들이며 세속의 풍속이 높게 틀어 올린 상투를 좋아하니, 이는 宮中에서 교화시킨 것입니다.” 하니, 上이 노하여 房玄齡 등에게 이르기를 “皇甫德參은 國家에서 한 사람도 부역시키지 말고 한 말의 조세도 거두지 말고 宮人들이 모두 머리를 틀어 올리지 말아야 그의 뜻에 만족스럽단 말인가.” 하였다.

그가 조정을 비방하고 꾸짖는 죄를 다스리려고 하자, 魏徵이 간하기를 “賈誼가 漢나라 文帝 때 올린 上書에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였으니, 예로부터 글을 올릴 적에 격렬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군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狂夫의 말도 聖人은 선택한다는 것이니, 폐하께서는 裁量하여 살피소서.” 하니, 上이 이르기를 “朕이 이 사람을 죄준다면 누가 감히 다시 말을 하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그에게 비단 20필을 하사하였다.

후일에 魏徵이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근래에 直言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포용하시나 예전처럼 활달하지는 않습니다.” 하니, 上이 마침내 皇甫德參을 다시 더 우대하여 물건을 하사하고 監察御史를 제수하였다. - 모두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乙未]九年

[乙未]九年이라

上謂魏徵曰 齊後主, 周天元【後主는 高緯요 天元은 宣帝宇文贇이라】이 皆重斂百姓하야 厚自奉養이라가 力竭而亡이라 譬如饞人【饞은 饕也니 貪嗜飮食曰饕也라 】이 自噉其肉이라가 肉盡而斃하니 何其愚也오 然이나 二主孰爲優劣고 對曰 齊後主는 懦弱하야 政出多門하고 周天元은 驕暴하야 威福在己하니 雖同爲亡國이나 齊主尤劣也니이다 〈出諫錄〉

貞觀 9년(을미 635)

上이 魏徵에게 이르기를 “北齊의 後主와 北周의 天元이【후주는 高緯이고, 천원은 宣帝인 宇文贇이다.】 모두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서 자신을 후하게 봉양하다가 힘이 다하자 망하였다. 비유하면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饞은 饕이니, 음식을 탐내어 즐기는 것을 饕라 한다.】 스스로 자신의 살을 먹다가 살점이 다하면 죽는 것과 같으니, 어쩌면 그리도 어리석은가. 그러나 두 군주 중에 누가 낫고 못한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北齊의 後主는 나약하여 정사가 여러 門에서 나왔고 北周의 天元은 교만하고 포악하여 위엄과 복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으니, 비록 똑같이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北齊의 군주가 더욱 용렬합니다.” 하였다.- 《魏鄭公諫錄》에 나옴 -

○ 四月庚子에 上皇崩하다

4월庚子日에 上皇이 崩御하였다.

○ 以光祿大夫蕭瑀로 爲特進하고 復令參預政事하다 上曰 武德六年以後로 高祖有廢立之心而未定하고 我不爲兄弟所容하니 實有功高不賞之懼라 斯人也 不可以利誘하고 不可以死脅하니 眞社稷臣也라하고 因賜詩曰 疾風知勁草【疾은 急也라 勁健之草는 雖被疾風이라도 亦不隨之而靡라 】요 板蕩識誠臣【詩에 上帝板板과 (上帝蕩蕩)[蕩蕩上帝] 註에 上帝는 稱君王也요 板板은 反也라하니 王爲政에 反先王與天之道也라 蕩蕩은 法度廢壞貌니 言誠臣不以板蕩而易其介也라 】이라하다 又謂曰 卿之忠直은 古人不過나 然善惡太明하야 亦有時而失이니라 再拜謝하니 魏徵違衆孤立이어늘 唯陛下知其忠勁하시니 曏不遇聖明이면 求免難矣리이다 〈出瑀本傳〉

光祿大夫蕭瑀를 特進으로 삼고 다시 政事에 참여하게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武德 6년(623) 이후로 高祖께서 太子를 폐하고 새로 세울 마음이 있었으나 결정하지 못하였고 나는 형제간에 용납받지 못하니, 실로 공이 높으나 상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蕭瑀 이 사람은 이익으로 유인할 수 없고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었으니, 진실로 社稷의 신하이다.” 하고, 인하여 蕭瑀에게 지어준 詩에 이르기를 “빠른(세찬) 바람에 굳센 풀을 알고【疾은 급함이다. 굳세고 강한 풀은 비록 빠른 바람을 맞더라도 따라서 쓰러지지 않는다.】 세상이 혼란할 때 충성스러운 신하를 안다.” 하였다.【≪詩經≫ 〈大雅 板〉에 “上帝가 常道를 뒤집는다.[上帝板板]”라 하고, 〈大雅 蕩〉에 “상제가 법도를 파괴한다.[蕩蕩上帝]”라 하였는데, 註에 “上帝는 君王을 칭한 것이요, 板板은 뒤집는 것이다.” 하였으니, 王이 정사를 함에 先王과 하늘의 道를 뒤집은(위반하는) 것이다. 蕩蕩은 법도가 파괴된 모습이니, 충성스러운 신하는 나라가 어지럽다 하여 절개를 바꾸지 않음을 말한다.】

蕭瑀에게 이르기를 “卿의 충직함은 옛사람도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善惡이 너무 분명하여 또한 때로 잘못할 때가 있다.” 하니, 蕭瑀가 再拜하고 사례하였다. 魏徵이 아뢰기를 “蕭瑀가 여러 사람들의 뜻을 어겨 혼자서 고립되었는데 오직 폐하께서 그의 충성스럽고 꿋꿋함을 아시니, 만일 聖明한 군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화를 면하기를 구하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였다.- 《新唐書 蕭瑀傳》에 나옴 -

長孫皇后 性仁孝儉素하고 好讀書라 常與上으로 從容商略古事할새 因而獻替하야 裨益【裨亦益也라】弘多라 上이 或以非罪로 譴怒宮人이면 后亦陽怒하야 請自推鞠【鞠은 與鞫同하니 推窮也라 】하고 因命囚繫라가 俟上怒息하야 徐爲申理하니 由是로 宮壼【壼은 音困이니 爾雅에 宮中衖(巷)이라하니라】之中에 刑無枉濫이러라 及疾篤에 與上訣【訣은 別也니 與死者辭曰訣이라】할새 時에 房玄齡以譴歸第라 言於上曰 玄齡이 事陛下久하고 小心愼密하야 奇謀秘計를 未嘗宣泄하니 苟無大故어든 願勿棄之하소서 仍願陛下親君子, 遠小人하고 納忠諫, 屛讒慝【屛은 斥也라 】하며 省徭役, 止遊畋하시면 妾雖沒於九泉이나 誠無所恨이라하고 崩于立政殿하다 嘗采自古婦人得失事하야 爲女則三十卷이러니 及崩에 宮司奏之한대 上이 覽之悲慟하야 以示近臣曰 皇后此書 足以爲範百世로다 朕이 非不知天命하야 而爲無益之悲라 但入宮에 不復聞規諫【正君曰規라】之言하야 失一良佐라 故로 不能忘懷耳로라 乃召房玄齡하야 使復其位하다 〈出后本傳〉

長孫皇后는 성품이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검소하였으며 독서하기를 좋아하였다. 항상 上과 조용히 옛날 일을 상의할 적이면 인하여 행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행해서는 안 될 일은 그만두도록 간해서 보익함이【裨도 돕는 것이다.】 매우 많았다. 上이 혹 죄가 아닌 것으로 宮人들을 견책하고 성내면 后도 거짓으로 노한 체하여 자신이 직접 推考하여 鞠問할 것을 청하고【鞠은 鞫과 같으니, 推鞠은 추궁하는 것이다.】 인하여 가두어 두라고 명하였다가 上의 노여움이 그치기를 기다려 서서히 그 이유를 진술하니, 이로 말미암아 궁중에【壼은 음이 곤이니, ≪爾雅≫ 〈釋宮〉에 “壼은 궁궐의 길이다.” 하였다.】 억울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다.

황후가 병이 위독해져 上과 결별할 적에,【訣은 이별함이니, 죽은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訣이라 한다.】 이때 房玄齡이 견책을 받아 집에 돌아가 있었다. 황후가 上에게 아뢰기를 “房玄齡은 폐하를 오랫동안 섬겼고, 조심하고 愼密해서 기이한 모책과 비밀스런 계책을 일찍이 누설한 적이 없으니, 만일 큰 연고가 없거든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폐하께서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시며 충성스러운 간언을 받아들이고 간사한 말을 물리치시며【屛은 물리침이다.】 부역을 줄이고 유람과 사냥을 그치신다면 妾은 비록 죽어 九泉에 묻히더라도 진실로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고는 立政殿에서 승하하였다.

황후는 일찍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婦人들의 得失에 관한 일을 채집하여 《女則》 30권을 만들었다. 황후가 승하하자 宮司가 아뢰니, 上이 이 책을 보고 비통해하며 가까운 신하에게 보여주고 이르기를 “皇后의 이 책은 충분히 百世의 모범이 될 만하다. 朕이 天命을 알지 못하여 아무 소용이 없는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宮中에 들어와도 다시는 規諫하는【임금을 바로잡는 것을 規라 한다.】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어 한 어진 보좌를 잃었기 때문에 가슴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房玄齡을 불러서 다시 그의 地位를 회복시켰다.- 《新唐書 后妃傳 太宗文德皇后長孫氏》에 나옴 -

○ 葬文德皇后於昭陵하고 上이 念不已하야 乃於苑中에 作層觀【層은 重屋也라 觀은 去聲이니 登之則可遠觀故也라】하야 以望昭陵하다 嘗引魏徵同登하야 使視之한대 이 熟視之하고 曰 臣昏眊【徵이 屢以目疾辭位라 】하야 不能見이니이다 上이 指示之한대 曰 臣以爲陛下望獻陵【高祖陵이라 】이니이다 若昭陵則臣固見之矣니이다 上이 泣하고 爲之毁觀하다 〈出徵本傳〉

文德皇后昭陵에 장례하고, 上이 황후를 그리워하여 마지않아서 마침내 동산 안에 층층으로 된 觀을 지어【層은 지붕을 겹으로 하여 지은 집이다. 觀(高樓)은 去聲이니, 여기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昭陵을 바라보았다. 일찍이 魏徵을 데리고 함께 層觀에 올라가 昭陵을 바라보게 하였는데, 魏徵이 눈여겨 자세히 보고는 아뢰기를 “臣은 눈이 침침해서【魏徵은 자주 눈병으로 지위를 사양했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上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여주자, 魏徵이 아뢰기를 “신은 폐하께서 獻陵을【獻陵은 高祖의 陵이다.】 바라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昭陵이라면 臣이 진즉에 보았습니다.” 하니, 上이 눈물을 흘리고 이로 인하여 層觀을 부수었다.-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 朱俱波, 甘棠【幷西域國名이라 】이 遣使入貢하다 朱俱波는 在蔥嶺之北하야 去瓜州三千八百里요 甘棠은 在大海南이라 上曰 中國旣安에 四夷自服이라 然이나 朕不能無懼者는 秦始皇이 威振胡, 越이로되 二世而亡하니 惟諸公은 匡其不逮耳니라

朱俱波와 甘棠이【朱俱波와 甘棠은 모두 西域의 나라 이름이다.】 사신을 보내어 들어와 공물을 바쳤다. 朱俱波는 蔥嶺의 북쪽에 있어 瓜州와 3,800리 떨어져 있었고 甘棠은 大海의 남쪽에 있었다. 上이 이르기를 “中國이 이미 안정되자 사방 오랑캐들이 자연히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朕이 두려운 마음이 없지 못한 것은 예전에 秦始皇이 胡와 越에 위엄을 떨쳤으나 2대 만에 망하였으니, 諸公들은 朕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하였다.

○ 治書侍御史權萬紀上言호되 宣, 饒二州【宣, 饒는 二州名이니 在江東이라 宣은 本漢丹陽郡이요 饒는 本漢鄱陽郡이라 】銀을 大發采之면 歲可得數百萬緡이니이다 上曰 朕이 貴爲天子하니 所乏者는 非財也요 但恨無嘉言可以利民耳라 與其多得數百萬緡으론 何如得一賢才리오 卿이 未嘗進一賢, 退不肖하고 而專言稅銀之利로다 昔에 , 은 抵璧於山하고 投珠於谷陸賈新語曰 聖人은 不用珠玉而寶其身이라 故로 舜棄黃金於巉巖之山하고 捐珠玉於五湖之川하야 以杜淫邪之欲也라하니라 】이러니 漢之, 은 乃聚錢爲私藏하니 卿이 欲以, 俟我耶아하고 是日에 黜萬紀하야 使還家하다 〈出萬紀傳〉

治書侍御史權萬紀가 上言하기를 “宣州와 饒州 두 州의【宣州와 饒州는 두 州의 이름이니, 江東에 있다. 宣州는 본래 漢나라 丹陽郡이요, 饒州는 본래 漢나라 鄱陽郡이다.】 銀鑛을 많이 채굴하면 1년에 수백만 꿰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朕은 귀함이 天子가 되었으니 부족한 것은 재물이 아니요, 다만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없음을 한할 뿐이다. 수백만 꿰미의 은을 많이 얻는 것이 어찌 한 어진 이와 재주 있는 이를 얻는 것만 하겠는가. 卿은 일찍이 한 명의 현자를 등용하거나 한 명의 불초한 자를 물리친 적은 없고, 오로지 銀을 채굴하면 거둘 세금의 이익만을 말하는구나. 옛날 임금과 임금은 璧玉을 산에 던져버리고 진주를 골짝에 던졌는데,【陸賈의 ≪新語≫에 이르기를 “聖人은 珠玉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몸을 보배롭게 여겼다. 그러므로 舜임금은 黃金을 깎아지른 듯한 험한 산에 버리고 珠玉을 五湖의 냇물에 버려서 자신의 음란하고 간사한 욕심을 막았다.” 하였다.】漢나라의 桓帝靈帝는 마침내 돈을 모아 사사로운 창고를 만들었으니, 卿은 桓帝靈帝로 나를 대하고자 하는가.” 하고는 이날로 權萬紀를 내쳐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新唐書 權萬紀傳》에 나옴 -

○ 是歲에 更命統軍하야 爲折衝都尉하고 別將爲果毅都尉하다 凡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호되 而關內二百六十一은 皆隷諸衛라 凡當宿衛者番上을 兵部以遠近給番하야 遠疎近數【兵志에 五百里爲五番하고 千里七番하고 (二)[一]千五百里八番하고 (三)[二]千里十番하고 外爲十二番호되 皆一月上이라하니라 】하니 皆一月而更이러라 〈出兵志〉

[史略 史評]鄱陽石氏曰 府兵之制는 無事則耕於野하고 有事則命將以出師라가 還則兵散于府하고 將歸于衛하니 國無養兵之費하고 臣無專兵之患이라 故로 先儒謂三代而下兵制之善이 惟唐之府兵耳라하니 以爲猶得寓兵於農之意니 蓋近古之良法也어늘 惜其子孫이 不能守爾로다

[史略 史評]愚按 唐以遠近分番하야 皆一月而更하니 恐太紛擾하야 不若漢以一歲更代者爲善也로다

이해에 統軍을 고쳐서 命名하여 折衝都尉라 하고 別將을 果毅都尉라 하였다. 모두 10道에 634府를 설치하였는데, 關內의 261府는 모두 여러 衛에 소속되었다. 무릇 宿衛해야 할 자들이 番上하는 차례를 兵部에서 京師와의 遠近에 따라 番을 정해 주어서, 먼 자는 드물게 하고 가까운 자들은 자주하되【≪新唐書≫ 〈兵志〉에 “1개 折衝府의 병사를 500리는 5番으로, 1000리는 7番으로, 1500리는 8番으로, 2000리는 10番으로, 그 밖은 12番으로 나누어 번갈아 上番하게 하되, 모두 1개월을 기한으로 上番하게 했다.” 하였다.】 모두 한 달이면 바꾸게 하였다.- 《新唐書 兵志》에 나옴 -

[史略 史評]鄱陽石氏가 말하였다.

“府兵의 제도는 일이 없으면 들에서 농사짓고 일이 있으면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였다가 돌아오면 군사들은 府로 해산하고 장수들은 衛로 돌아가니, 국가에서는 군대를 기르는 비용이 없고 신하들은 병권을 독점할 근심이 없다. 그러므로 先儒가 이르기를 ‘三代 이후로 兵制 중에 좋은 것은 오직 唐나라의 府兵制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군대를 농사에 붙여두는 뜻을 얻었다고 여긴 것이다. 近古의 좋은 법인데 애석하게도 그 자손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史略 史評]“내가 살펴보건대 唐나라는 遠近에 따라 番을 나누어서 모두 한 달 만에 番을 바꾸었으니, 너무 분분하여 漢나라가 1년 만에 番을 교대한 것만 못하다.”

[丁酉]十一年

[丁酉]十一年이라

房玄齡等이 受詔하야 定律令할새 比古에 死刑을 除其太半하니 天下稱賴라 由是로 斷獄이 平允이러라 〈出刑法志〉

貞觀 11년(정유 637)

房玄齡 등이 詔命을 받아 律令을 정할 적에 옛날에 비해 死刑을 반수 이상 없애니, 천하 사람들이 칭찬하고 신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공평하고 진실해졌다. - 《新唐書 刑法志》에 나옴 -

○ 三月에 上이 宴洛陽宮西苑하고 泛積翠池할새 顧謂侍臣曰 煬帝作此宮苑하고 結怨於民하야 今悉爲我有하니 正由宇文述【述字는 當作愷也라 】, 虞世基, 裴蘊之徒 內爲諂諛하고 外蔽聰明故也니 可不戒哉아

3월에 上이 洛陽宮의 西苑에서 연회하고積翠池에 배를 띄워 놀 적에 모시는 신하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煬帝가 이 궁궐과 동산을 만들고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서 지금 전부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바로 宇文述【宇文述의 述字는 마땅히 愷가 되어야 한다.】虞世基裴蘊의 무리가 안으로 아첨하고 밖으로 君主의 총명을 가렸기 때문이다.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魏徵이 上疏하야 以爲人主善始者多하고 克終者寡하니 豈取之易而守之難乎잇가 蓋以殷(隱)憂【殷은 讀曰隱이니 痛也라 】則竭誠以盡下하고 安逸則驕恣而輕物이니 盡下則胡, 越同心하고 輕物則六親【父母兄弟妻子라】離德하야 雖震之以威怒나 亦皆貌從而心不服故也니이다 人主誠能見可欲則思知足하고 將興繕則思知止하고 處高危則思謙降하고 臨滿盈則思挹損【挹은 貶也라】하고 遇逸樂則思撙節【撙은 子本反이니 裁抑也라 記曲禮에 恭敬撙節退讓以明禮註에 撙은 猶趨也라하니라 】하고 在宴安則思後患하고 防壅蔽則思延納하고 疾讒邪則思正己하고 行賞爵則思因喜而僭하고 施刑罰則思因怒而濫이니 兼是十思하야 而選賢任能이면 固可以無爲而治하리니 又何必勞神苦體하야 以代百司之任哉잇가 〈出本傳〉

魏徵이 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人主가 시작을 잘하는 자는 많지만 끝을 잘하는 자는 적으니, 어찌 천하를 취하기가 쉽고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측은해 하고 걱정이 심할 때에는【殷은 隱으로 읽으니,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정성을 다하여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안락할 때에는 교만하고 방자하여 사물을 경시하기 때문이니, 정성을 다하여 아랫사람을 대하면 北胡와 南越이 한마음이 되지만 사물을 경시하면 六親들이【六親은 父‧母‧兄‧弟‧妻‧子이다.】 마음이 떠나서, 비록 위엄과 노여움으로 두려워 떨게 하더라도 모두 겉으로만 따르고 마음속으로는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진실로 욕심낼 만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함을 생각하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려 할 때에는 그칠 줄 알아야 함을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처했을 때에는 겸손하게 낮출 것을 생각하고, 가득함에 임했을 때에는 덜어낼 것을 생각하고,【挹은 덜어내는 것이다.】 안일함과 즐거움을 만났을 때에는 절제할 것을 생각하고,【撙은 子本反(존)이니 제재하여 억제하는 것이다. ≪禮記≫ 〈曲禮〉의 “공경하고 절제하고 겸양하여 禮를 밝힌다.”는 내용의 註에 “撙은 趨와 같다.” 하였다.】 안락하고 편안할 때에는 後患을 생각하고, 총명이 가려지는 것을 막으려 할 때에는 천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생각하고, 讒訴하는 자와 간사한 자를 미워할 때에는 자기 몸을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고, 賞과 官爵을 내려 줄 때에는 기쁨으로 인하여 넘칠까 생각하고, 刑罰을 시행할 때에는 노여움으로 인하여 지나칠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열 가지 생각을 겸하고서 어진 이를 선발하고 유능한 자에게 맡기면 진실로 함이 없이 다스려질 것이니, 또 어찌 굳이 정신을 수고롭게 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여 百司의 직임을 대신할 것이 있겠습니까.” -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 五月에 魏徵이 上疏하야 以爲陛下欲善之志 不及於昔時하고 聞過必改 少虧於曩日하며 譴罰積多하고 威怒微厲하시니 乃知貴不期驕, 富不期侈【書曰 位不期驕하고 祿不期侈라한대 孔註에 貴不與驕期而驕自至하고 富不與侈期而侈自來라하니라】非虛言也니이다 昔隋之未亂也에 自謂必無亂이라하고 其未亡也에 自謂必無亡이라 故로 賦役無窮하고 征伐不息하야 以至禍將及身호되 而尙未之寤也니이다 夫鑒(鑑)形은 莫如止水요 鑒敗는 莫如亡國이니 伏願取鑒於隋하야 去奢從約하고 親忠遠佞하야 以當今之無事로 行疇昔之恭儉이면 則盡善盡美를 固無得而稱焉이리이다 夫取之實難이요 守之甚易어늘 陛下能得其所難하시니 豈不能保其所易乎잇가 〈出本傳〉

5월에 魏徵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폐하께서 善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옛날에 미치지 못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려는 노력도 다소 예전만 못하며, 견책과 형벌이 많이 쌓이고 위엄과 노여움이 점점 엄해지시니, ‘귀하면 교만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부유하면 사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스러워진다.’는【≪書經≫ 〈周官〉에 “지위는 교만함을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祿은 사치함을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해진다.” 하였는데, 孔穎達의 註에 “귀함은 교만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함이 저절로 이르고, 부유함은 사치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함이 저절로 이른다.” 하였다.】 것이 빈 말이 아님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옛날 隋나라가 혼란해지기 전에는 스스로 반드시 혼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망하기 전에는 스스로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역이 끝이 없고 정벌을 쉬지 않아서 禍가 장차 몸에 이르게 되었으나 오히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잔잔한 물만 한 것이 없고 실패를 비춰보는 것은 망한 나라만 한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隋나라에서 거울을 취하여 사치를 버리고 검약을 따르시며 충신을 가까이하고 간신을 멀리해서 지금의 태평무사함으로 예전의 공손하고 검소함을 행하신다면 盡善盡美한 경지에 이를 것임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취하기는 실로 어렵고 천하를 지키기는 매우 쉬운데, 폐하께서는 이미 그 어려운 것을 얻으셨으니, 어찌 그 쉬운 것을 보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魏徵이 上疏하야 以爲文子【老子弟子요 范蠡師라 】曰 同言而信은 信在言前이요 同令而行은 誠在令外라하니 自王道休明으로 十有餘年이나 然而德化未洽者는 由待下之情이 未盡誠信故也니이다 今에 立政致治는 必委之君子하고 事有得失은 或訪之小人하야 其待君子也에 敬而疎하고 遇小人也에 輕而狎하시니 狎則言無不盡이요 疎則情不上通이니이다 夫中智之人이 豈無小慧리오 然이나 才非經國이요 慮不及遠이면 雖竭力盡誠이라도 猶未免有敗어든 況內懷姦宄면 其禍豈不深乎잇가 夫雖君子라도 不能無小過니 苟不害於正道면 斯可略矣니이다 旣謂之君子하고 而復疑其不信이면 何異立直木而疑其影之曲乎잇가 陛下誠能愼選君子하야 以禮信用之하시면 何憂不治릿고 不然이면 危亡之期를 未可保也니이다 上이 賜手詔褒美曰 昔에 晉武帝平吳之後에 志意驕怠한대 何曾이 位極台司【漢天文志에 斗魁下三台星이 兩兩而居하니 在人에 爲三公이요 在天에 爲三台라 三台色齊하면 君臣和라하고 大宗伯疏에 上台司命爲太尉요 中台司中爲司徒요 下台司祿爲司空이라하니라 】하야 不能直諫하고 乃私語子孫하야 自矜明智하니 此는 不忠之大者라 得公之諫하니 朕知過矣라 當置之几案하야 以比弦韋【三國魏劉廙曰 韋弦이 非能言之物이나 而聖賢이 引以自匡하니 臣願自比於韋弦하리이다 韓子曰 西門豹性急이라 故佩韋以自緩하고 董安于性緩이라 故佩弦以自急이라하니라 】호리라

魏徵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文子》에【老子의 제자이고 范蠡의 스승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믿어주는 것은 믿음이 말하기 전에 있기 때문이요, 똑같은 명령을 하는데도 행해지는 것은 정성이 명령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王道가 아름답고 밝은 지가 10여 년이 되었지만 德化가 아직 흡족하지 못한 것은 폐하께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심정이 정성과 믿음을 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책을 세우고 다스림을 지극히 하는 것은 반드시 군자에게 맡기고 일에 득실이 있는 것은 간혹 소인에게 물으시어, 군자를 대할 적에는 공경하여 소원하고 소인을 대할 적에는 경시하여 친압하시니, 친압하면 말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소원하면 情이 위에 이르지 못합니다.

中等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들 어찌 작은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재주가 국가를 경영할 만하지 못하고 생각이 심원한 데에 미치지 못하면 비록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더라도 실패함을 면치 못하는데, 더구나 안에 간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화가 어찌 깊지 않겠습니까. 비록 군자라도 작은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만일 正道에 해롭지 않다면 생략하고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를 일러 군자라 칭하고서 다시 진실하지 않음을 의심한다면 곧은 나무를 세워놓고 그 그림자가 굽었다고 의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폐하께서 진실로 군자를 신중히 선발해서 그들을 禮로써 믿고 등용하신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태롭고 멸망하는 시기를 보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上이 손수 쓴 詔書를 내리고 칭찬하기를 “옛날 晉나라 武帝가 吳나라를 평정한 뒤에 의지가 교만하고 태만해지자, 何曾은 지위가 台司의 최고 자리에 이르렀으면서도【≪前漢書≫ 〈天文志〉에 “북두성의 斗魁 아래에 三台星이 둘씩 짝지어 있으니, 사람에 있어서는 三公이 되고 하늘에 있어서는 三台星이 된다. 三台星의 색깔이 같으면 君臣間이 화목하다.” 하였고, ≪周禮≫ 〈大宗伯〉의 疏에 “上台는 司命으로 太尉가 되고, 中台는 司中으로 司徒가 되고, 下台는 司祿으로 司空이 된다.” 하였다.】 직간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손들에게 은밀히 말하여 스스로 밝은 지혜를 자랑하였으니, 이는 크게 불충한 것이다. 公의 간언을 얻고 朕은 나의 잘못을 알았으니, 마땅히 이것을 几와 책상 위에 두어서 가죽과 활줄에 견주겠다.” 하였다.【三國時代 魏나라 劉廙가 말하기를 “부드러운 가죽과 활줄은 말할 만한 물건은 아니지만 聖賢이 이것을 끌어다 자신을 바로잡았으니, 신은 저를 부드러운 가죽과 활줄에 견주기를 바랍니다.” 하였고, ≪韓非子≫에 말하기를 “西門豹는 성질이 급하였으므로 부드러운 가죽을 몸에 차서 스스로 느긋해지게 하였고, 董安于는 성질이 느긋하였으므로 활줄을 차서 스스로 급해지게 했다.” 하였다.】

○ 侍御史馬周上疏하야 以爲三代及漢은 歷年이 多者八百이요 少者不減四百은 良以恩結人心하야 人不能忘故也니이다 自是以降으로 多者六十年이요 少者纔二十餘年은 皆無恩於人하야 本根不固故也니이다 陛下當隆, , , 之業하야 爲子孫하야 立萬代之基니 豈得但恃當年而已릿가 今之戶口 不及隋之什一이어늘 而給役【給은 謂供給이라 】者 兄去弟還하야 道路相繼라 陛下雖加恩詔하야 使之裁損이나 然營繕不休하니 民安得息이릿가 臣觀自古以來로 百姓愁怨하야 聚爲盜賊이면 其國이 未有不亡者하니 蓋, 嘗笑, 矣요 煬帝亦笑周, 齊【周는 宇文氏요 齊는 高氏이니 皆北朝라 】矣니 不可使後之笑今을 如今之笑煬帝也니이다 貞觀之初에 天下飢歉【歉은 苦簟反이니 食不滿也라 】하야 斗米直(値)匹絹이로되 而百姓不怨者는 知陛下憂念不忘故也요 今에 比年豐穰【穰은 如羊反이니 豐也라 】하야 匹絹에 得粟十餘斛이로되 而百姓怨咨者는 知陛下不復念之하고 多營不急之務故也니이다 自古以來로 國之興亡이 不以畜積多少하고 在於百姓苦樂하니이다 且以近事驗之컨대 隋貯洛口倉而李密因之하고 東都積布帛而世充資之하고 西京府庫 亦爲國家之用하야 至今未盡하니 夫畜積이 固不可無나 要當人有餘力然後에 收之요 不可彊斂以資寇敵也니이다 夫儉以息人은 陛下已於貞觀之初에 親所履行하시니 在於今日하야 爲之固不難也니이다 陛下必欲爲長久之計인댄 不必遠求上古요 但如貞觀之初면 則天下幸甚이리이다 又百姓所以治安은 唯在刺史, 縣令하니 苟選用得人이면 則陛下可以端拱無爲하리이다 今朝廷이 唯重內官하고 而輕州縣之選하야 刺史를 多用武人하고 或京官不稱職이면 始補外任하며 邊遠之處엔 用人更輕하니 所以百姓未安은 殆由於此니이다 疏奏에 上稱善久之하고 謂侍臣曰 刺史는 朕當自選이요 縣令은 宜詔京官五品已上하야 各擧一人하라 〈出周本傳〉

侍御史馬周가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三代와 漢나라가 歷年이 많은 경우에는 800년이었고 적은 경우에도 400년보다 적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은혜가 사람들 마음에 맺혀서 사람들이 잊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는 歷年이 많은 경우에는 60년이었고 적은 경우에는 겨우 20여 년이었으니, 이는 모두 백성들에게 은혜가 없어서 국가의 근본이 견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禹王湯王文王武王의 功業을 높여서 자손을 위하여 萬代의 基業을 세우셔야 할 것이니, 어찌 단지 當年의 功業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戶口는 隋나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賦役을 하는 자들이【給은 공급함을 이른다.】 형이 떠나면 아우가 돌아와서 도로에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비록 은혜로운 詔命을 내려 賦役을 줄이게 하시나 營繕하는 일이 그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예로부터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여 모여서 도적이 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幽王厲王은 일찍이 桀王紂王을 비웃었고 隋나라 煬帝 또한 北周와 北齊의【周는 宇文氏이고 齊는 高氏이니, 모두 北朝이다.】 군주를 비웃었으니, 後代로 하여금 지금의 우리를 비웃기를 지금의 우리가 煬帝를 비웃는 것과 같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貞觀 초기에 천하에 흉년이 들어서【歉은 苦簟反(겸)이니, 음식이 양에 차지 않는 것이다.】 쌀 한 말 값이 비단 한 필이었는데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폐하께서 백성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여 잊지 않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穰은 如羊反(양)이니, 풍년이다.】 비단 한 필에 곡식 10여 斛을 얻을 수 있는데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폐하께서 다시는 그들을 염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많이 경영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흥망은 저축의 많고 적음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괴로움과 즐거움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 근래의 일을 가지고 징험하건대, 隋나라가 洛口倉에 곡식을 많이 저축하였으나 李密이 이것을 이용하였고, 東都에 베와 비단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王世充이 이용하였고, 西京의 府庫 역시 우리나라에 이용당하여 지금까지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축은 진실로 없을 수 없으나 요컨대 백성들이 餘力이 있은 뒤에 거두어야 할 것이요, 강제로 거두어서 寇敵에게 이용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약하여 백성들을 쉬게 하는 것은 폐하께서 이미 貞觀 초기에 몸소 실천하셨으니, 오늘날에 행하시는 것은 진실로 어렵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반드시 장구한 계책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굳이 멀리 上古時代에서 찾을 것 없이 다만 貞觀의 초기처럼만 하신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편안함은 오직 刺史와 縣令에게 달려 있으니, 만일 刺史와 縣令을 선발하여 등용할 때에 적임자를 얻는다면 폐하께서는 단정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함이 없어도 천하가 다스려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에서는 오직 內官의 선발을 중히 여기고 州縣의 선발을 가볍게 여겨서, 刺史에 대부분 武人들을 등용하고 혹 京官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비로소 外任을 맡기며, 변방의 먼 곳에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더욱 가볍게 여기니,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거의 이 때문입니다.”

馬周가 상소를 아뢰자, 上이 칭찬하기를 마지않고 侍臣에게 이르기를 “刺史는 朕이 직접 선발할 것이요, 縣令은 京官 5품 이상에게 명해서 각각 한 사람씩 천거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 《新唐書 馬周傳》에 나옴 -

[戊戌]十二年

[戊戌]十二年이라

二月에 詔曰 隋故擊鷹郞將【擊鷹은 本傳及資治에 竝作鷹擊이라 】堯君素는 雖桀犬吠堯하야 有乖倒戈之志【紂之衆이 服周仁政하야 無有戰心하야 前徒倒戈하야 自攻于後也라 】나 而疾風勁草는 實表歲寒之心이라 可贈蒲州刺史하고 仍訪其子孫하야 以聞하라

貞觀 12년(무술 638)

2月에 詔命을 내리기를 “隋나라의 故 鷹擊郎將【擊鷹은 ≪隋書≫ 〈堯君素傳〉과 ≪資治通鑑≫에 모두 鷹擊으로 되어 있다.】堯君素는 비록 桀王의 개가 임금을 향하여 짖는 것처럼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여 창을 거꾸로 향하고 투항하는 뜻에는 위배됨이 있으나【紂王의 군대가 周나라의 어진 정사에 감복하여 싸울 마음이 없어서 군대의 선두에 있는 군사들이 창을 거꾸로 들고 스스로 후미를 공격하였다.】 빠른 바람 앞에서도 쏠리지 않는 풀처럼 지조가 굳셈은 실로 날씨가 추워도 변치 않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蒲州刺史에 추증하고, 인하여 그 자손을 찾아내어 보고하라.” 하였다.

○ 三月에 著作佐郞鄧世隆이 表請集上文章한대 上曰 朕之辭令이 有益於民者는 史皆書之하니 足爲不朽요 若其無益이면 集之何用이리오 梁武帝父子와 陳後主, 隋煬帝가 皆有文集行於世나 何救於亡이리오 爲人主하야는 患無德政이니 文章을 何爲리오하고 遂不許하다 〈出政要〉

3월에 著作佐郞鄧世隆이 表文을 올려 上의 文章을 수집하여 간행할 것을 청하자, 上이 이르기를 “朕의 文辭와 詔令 중에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은 史官이 모두 기록하였으니 충분히 不朽의 文字가 될 것이요, 만일 유익함이 없다면 모아서 어디에 쓰겠는가. 梁나라 武帝 父子, 陳나라 後主, 隋나라 煬帝가 모두 文集이 있어 세상에 행해지고 있으나 나라가 멸망함을 어찌 구원할 수 있었는가. 군주가 되어서는 덕스런 정사가 없음을 근심할 뿐이니 文章을 어디에 쓰겠는가.” 하고, 마침내 허락하지 않았다.- 《貞觀政要》에 나옴 -

皇孫生이어늘 宴五品以上於東宮할새 上曰 貞觀之前에 從朕經營天下는 玄齡之功也요 貞觀以來로 繩愆糾繆는 魏徵之功也라하고 皆賜之佩刀【上親所佩者也라 】하다

皇孫이 출생하자, 5품 이상의 관원에게 東宮에서 연회를 베풀 적에 上이 이르기를 “貞觀 이전에 朕을 따라 천하를 경영한 것은 房玄齡의 공이요, 貞觀 이후에 잘못을 바로잡고 그릇됨을 규찰한 것은 魏徵의 공이다.” 하고, 모두 이들에게 佩刀를 하사하였다.【佩刀는 上이 친히 찼던 것이다.】

○ 上謂曰 朕政事何如往年고 對曰 威德所加는 比貞觀之初則遠矣나 人悅服則不逮也니이다 上曰 遠方이 畏威慕德이라 故로 來服이니 若其不逮면 何以致之오 對曰 陛下往以未治爲憂라 故로 德義日新이러니 今以旣治爲安이라 故로 不逮니이다 上曰 今所爲猶往年也니 何以異리오 對曰 陛下貞觀之初엔 恐人不諫하야 常導之使言하고 中間엔 悅而從之러시니 今則不然하야 雖勉從之나 猶有難色하시니 所以異也니이다 上曰 其事可聞歟아 對曰 陛下昔欲殺元律師라가 孫伏伽以爲法不當死어늘 陛下賜以蘭陵公主【上之女也라 】園하시니 直(値)百萬이라 或云賞太厚어늘 陛下云 朕卽位以來로 未有諫者라 故로 賞之라하시니 此는 導之使言也요 司戶柳雄이 妄訴隋資【王氏曰 隋資는 仕於隋朝之資級也라 時에 選者盛集하야 有詭資蔭冒牒取調者어늘 詔許自首하고 不首者罪死하니라】어늘 陛下欲誅之라가 納戴冑之諫而止하시니 是는 悅而從之也요 近에 皇甫德參이 上書諫修洛陽宮이어늘 陛下恚之하시니 雖以臣言而罷【右上甲午年이라 】나 勉從之也니이다 上曰 非公이면 不能及此니 人苦不自知耳로다 〈出徵本傳〉

上이 魏徵에게 이르기를 “朕의 정사가 지난해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자, 魏徵이 대답하기를 “위엄과 德이 가해지는 것은 貞觀 초기에 비해 월등하나 人心이 기뻐하고 복종하는 것은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먼 지방 사람들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德을 사모하기 때문에 와서 복종하는 것이니, 만일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를 이루었겠는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예전에는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德義가 날로 새로웠는데, 지금은 이미 다스려졌다고 생각하여 편안히 여기시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지금 하는 바가 지난해와 같은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貞觀 초기에는 사람들이 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사람들을 인도해서 간하게 하셨고 중간에는 간하는 것을 기뻐하여 따르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비록 억지로 따르시나 오히려 꺼려하는 기색이 있으시니, 이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서 들려 주겠는가?” 하니, 魏徵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옛날에 元律師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孫伏伽가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死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폐하께서는 그에게 蘭陵公主의【蘭陵公主는 上(太宗)의 딸이다.】 동산을 하사하셨으니 값어치가 백만이었습니다. 혹자가 상이 너무 지나치다고 아뢰자, 폐하께서는 ‘朕이 즉위한 이래로 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상을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말하게 한 것입니다. 司戶柳雄이 隋나라에서 받은 품계를【王氏가 말하였다. “隋資는 隋나라 조정에서 벼슬한 資級이다. 이때에 선발된 자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資蔭을 속이고 몰래 문서를 위조하여 調用된 자가 있으므로 詔命을 내려 自首하도록 허락해 주고 自首하지 않은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사칭하자 폐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戴冑의 간언을 받아들여 중지하셨으니, 이는 기뻐하여 따르신 것입니다. 근년에 皇甫德參이 글을 올려 洛陽宮을 수리하는 것을 간하자 폐하께서 노하셨다가 비록 신의 말을 따라 그만두셨으나【앞의 甲午年條(634)에 보인다.】 이는 억지로 따르신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公이 아니면 이에 미칠 수가 없다.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新唐書 魏徵傳》에 나옴 -

○ 上이 問侍臣호되 帝王創業【創은 與刱通하니 始也, 造也라 】與守成이 孰難고 房玄齡曰 草昧之初【王氏曰 草昧之初는 謂開創之始也라 [通鑑要解] 草는 雜亂也요 昧는 晦冥也니 謂天下未定하여 名分未明之時也라 】엔 與群雄竝起하야 角力而後臣之【角은 校也니 校其材力也라 前賈誼傳云 非親角材而臣之라하니라 】하니 創業이 難矣니이다 魏徵曰 自古帝王이 莫不得之於艱難하야 失之於安逸하니 守成이 難矣니이다 上曰 玄齡은 與吾共取天下하야 出百死하야 得一生이라 故로 知創業之難이요 魏徵은 與吾共安天下하야 常恐驕奢生於富貴하고 禍亂生於所忽이라 故로 知守成之難이라 然創業之難은 旣已往矣어니와 守成之難은 方當與諸公愼之하리라 玄齡等이 拜曰 陛下及此言하시니 四海之福也니이다 〈出玄齡傳〉

上이 侍臣에게 묻기를 “帝王이 創業(基業을 創建)하는 것과【創은 刱과 통하니, 처음이며 만듦이다.】 功業을 守成하는 것은 어느 것이 어려운가?” 하니, 房玄齡은 아뢰기를 “창업하는 초기에는【[釋義] 王氏가 말하였다. “草昧의 초기는 王朝를 創建하는 초기를 이른다.” [通鑑要解] 草는 혼란함이고 昧는 어두움이니, 草昧는 천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때를 이른다.】 여러 英雄들과 함께 일어나서 힘을 겨룬 뒤에 그들을 신하로 삼으니,【角은 겨루는 것이니, 재주와 힘을 겨루는 것이다. ≪前漢書≫ 〈賈誼傳〉에 “직접 재주를 겨루어 그들을 신하로 삼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창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였고, 魏徵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帝王들이 험난한 가운데에서 천하를 얻어 안일한 가운데에서 천하를 잃지 않은 자가 없으니, 수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房玄齡은 나와 함께 천하를 취하여 백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 살아났다. 그러므로 創業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요, 魏徵은 나와 함께 천하를 편안히 하여 항상 교만함과 사치가 富貴에서 생겨나고 禍와 亂이 소홀히 여기는 바에서 생길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守成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創業의 어려움은 이미 지나갔거니와 守成의 어려움은 내 이제 諸公들과 함께 삼가겠다.” 하였다. 房玄齡 등이 절하고 아뢰기를 “폐하께서 이에 대해 언급하시니 이는 四海의 福입니다.” 하였다. - 《新唐書 房玄齡傳》에 나옴 -

○ 以給事中馬周로 爲中書舍人하다 周有機辯하니 中書侍郞岑文本이 常稱호되 馬君論事에 援引事類하야 揚搉【揚은 擧也요 搉은 引也라 】古今하고 擧要刪煩하야 會文切理하니 一字不可增이요 亦不可減이라 聽之靡靡【亹亹通하니 不厭之意라 】하야 令人忘倦이라하더라 〈出周本傳〉

給事中馬周를 中書舍人으로 삼았다. 馬周는 機智와 口辯이 있으니, 中書侍郞岑文本이 항상 칭찬하기를 “馬君은 일을 논할 때에 같은 종류의 일을 인용해서 古今의 事例를 들고,【揚은 드는 것이고, 搉은 인용하는 것이다.】 요점을 들고 번잡한 것을 삭제하여 모아서 문장을 이루고 이치에 절실하니, 한 글자를 더할 수도 없고 한 글자를 뺄 수도 없다. 들으면 마음이 쏠려서【靡靡는 亹亹와 통하니, 싫증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권태감을 잊게 한다.” 하였다. - 《新唐書 馬周傳》에 나옴 -

贊曰 之遇太宗이 顧不異哉아 由一介草茅로 言天下事에 若素宦于朝하야 明習憲章하니 非王佐才면 疇【誰也라 】以及玆며 其自視與築巖釣渭【築巖은 傅說이요 釣渭는 太公이라 】로 亦何以異迹이리오 夫帝銳于立事어늘 而所建이 皆切一時하야 以明佐聖이라 故로 君宰不膠漆而固하야 恨相得晩이 宜矣라 然才不逮傅說【傅氏之巖에 有(間)[澗]水壞道면 常使胥靡築之러니 說이 賢而隱하야 代築以供食이라 孟子亦云 傅說이 擧於版築之間이어늘 而蔡氏不取하고 又以築爲卜築하니라 胥靡는 拘縛之也라 胥는 相이요 靡는 隨也니 輕刑之名이라】, 呂望【姓姜이요 名牙라 或曰 牙是字요 而尙名也라 其先祖封呂하니 從其姓曰呂라 文王出獵이라가 遇之하야 歸立爲師하고 言吾先君太公이 望子久矣라하야 因號太公望하니라 】하야 使後世未有述焉하니 惜乎라

《新唐書》〈馬周傳〉의 贊에 말하였다.

馬周太宗을 만난 것이 돌아보건대 기이하지 않은가. 일개 초야의 선비로 천하의 일을 말할 적에 마치 평소 조정에서 벼슬하여 典章과 制度를 밝게 익힌 것처럼 하였으니, 王者를 보필할 만한 재주가 아니라면 누가【疇는 누구이다.】 여기에 미칠 수 있겠으며, 자신을 보기를 傅巖에서 담장을 쌓은 傅說이나 渭水 가에서 낚시질한 呂望과【傅巖에서 담장을 쌓은 것은 傅說이고, 渭水 가에서 낚시질한 것은 太公이다.】 또한 어찌 다른 자취라고 여기겠는가. 황제가 일을 세움에 銳意하였는데, 馬周가 건의한 것이 모두 한때에 간절하여 현명함으로써 聖君을 보좌하였다. 그러므로 군주와 재상이 아교로 붙이지 않아도 견고하여 서로 늦게 만남을 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馬周는 재주가 傅說과【傅巖에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길을 무너뜨리면 항상 죄수들로 하여금 제방을 쌓게 하였는데, 傅說이 賢者로서 은둔하여 제방을 쌓는 일을 대신하고 먹을 것을 마련하였다. 孟子 또한 이르기를 “傅說이 版築의 사이에서 등용되었다.” 하였는데, 蔡氏(蔡沈)는 孟子의 說을 취하지 않고, 또 築을 卜築(살 곳을 가려서 정함)이라고 하였다. 胥靡는 구금하여 속박하는 것이다. 胥는 서로이고 靡는 따름이니, 가벼운 형벌의 명칭이다.】 呂望에게【呂望은 姓이 姜이고 이름이 牙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牙는 字이고 尙이 이름이다.”라고 한다. 그 先祖가 呂 땅에 봉해지자 이를 따라 姓(氏)을 呂라고 하였다. 文王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만나 데리고 돌아와서 그를 세워 스승으로 삼고, 말하기를 ‘우리 先君인 太公께서 그대를 기다린 지가 오래이다.’라고 하여, 인하여 太公望이라 이름하였다.】 미치지 못하여 후세로 하여금 칭술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애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