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七 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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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紀

太宗孝文皇帝 上

名恒이요 高祖中子니 在位二十三年이요 壽四十六이라

이요 高祖中子니 在位二十三年이요 壽四十六이라

※ 漢興에 掃除煩苛하고 與民休息이러니 至於孝文하야 加之以恭儉하야 專務以德化民이라 是以로 海內富庶하고 興於禮義하야 斷獄數百하야 幾致刑措로되 至於制度禮樂하야는 則謙讓而未遑하니라

太宗孝文皇帝는 이름이 이고 高祖의 仲子이니, 재위가 23년이고 壽가 46세이다.

漢나라가 일어나자 〈秦나라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法令을 제거하고 백성들과 함께 편안히 쉬었는데, 孝文帝에 이르러서 더욱 공손하고 검소하여 오로지 德으로 백성을 교화시킴을 힘썼다. 이 때문에 海內가 부유하고 백성들이 많으며, 禮義를 일으켜 1년에 獄事를 결단하는 것이 겨우 수백 건뿐이어서 거의 형벌을 버리고 쓰지 않는 治世를 이루었으나 制度와 禮樂에 이르러서는 겸양하여 시행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壬戌]元年

[壬戌]元年이라

有司請蚤(早)建太子曰 豫建太子는 所以重宗廟社稷하고 不忘天下也라 古者에 殷, 周有國에 治安이 皆千餘歲는 用此道也니이다 今子啓最長하고 純厚慈仁하니 請建以爲太子하노이다 乃許之하다 〈本紀〉

[新增] 東萊曰 按景帝紀注하면 景帝年三十二에 卽位하니 然則文帝之元年은 景帝方十歲로되 而所以亟請建太子者는 懲惠帝繼嗣不明之禍也라 文帝所以固讓者는 蓋踐祚之始에 懼不克勝이니 所言이 皆發於中心이요 非好名也니라

元年(임술 B.C.179))

有司가 일찍 태자를 세울 것을 청하여 아뢰기를 “미리 태자를 세움은 종묘와 사직을 중히 여기고 천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殷나라와 周나라가 나라를 소유함에 다스려지고 편안함이 모두 천여 년이었던 것은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들가 가장 나이가 많고 純厚하고 仁慈하니, 세워서 태자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 하니, 이에 허락하였다.- 《漢書 文帝紀》에 나옴 -

東萊(呂祖謙)가 말하였다.

“《漢書》〈景帝紀〉의 注를 살펴보면 景帝가 32세에 卽位하였으니, 그렇다면 文帝의 元年은 景帝가 막 10세가 되었을 때였다. 그런데 陳平周勃이 급히 太子를 세울 것을 청한 이유는 惠帝가 繼嗣를 분명히 하지 않은 잘못을 징계하려 해서였다. 文帝가 굳이 사양한 이유는 즉위한 초기에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였으니,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심에서 나온 것이고 명예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漢書本紀曰 三月에 詔曰 方春和時에 草木群生之物이 皆有以自樂호되 而吾百姓鰥寡孤獨困窮之人은 或阽(墊)於危亡 而莫之省憂하니 爲民父母하야 將何如오 其議所以振貸【振은 起也니 振救振贍義皆同이라 今俗作賑은 非也라 】之하라 又曰 老者는 非帛不煖이요 非肉不飽라 今歲首【今歲首 句絶이라 春者는 歲之首라 】니 不時使人存問長老【言不卽於此歲首라 時遣使者하야 存問年長老人이라 】호되 八十已上은 賜米肉하고 九十已上은 賜帛各二匹, 絮三斤하고 盡除收孥【注見周顯王十年하니라 】相坐律하라

《漢書》〈文帝紀〉에 말하였다.

“3월에 詔書를 내리기를 ‘바야흐로 봄이 화창할 때여서 초목과 여러 생물들이 모두 스스로 즐거워함이 있으나, 우리 백성 중에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자와 곤궁한 사람은 혹 위태롭고 멸망함에 빠져도 보살피고 근심해 주는 이가 없으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장차 어찌하겠는가? 구휼할【振은 일어남이니, 振救와 振贍은 뜻이 모두 같다. 지금 세속에서 賑으로 씀은 잘못이다.】 바를 의논하라.’ 하였다.

또 조서를 내리기를 ‘늙은 자는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다. 지금은 年初(新年의 초기)이니,【今歲首에서 句를 뗀다. 봄은 한 해의 처음이다.】 〈年初뿐만 아니라〉 때없이 사람을 시켜 長老를 찾아가 안부를 묻되【이 歲首뿐만 아니라 때로 使者를 보내어서 나이가 많은 노인을 存問함을 말한 것이다.】 80세 이상은 쌀과 고기를 하사하고, 90세 이상은 비단 각 2필과 솜 3근을 하사하며, 처자식을 거두어【收孥는 注가 周顯王 10年條에 보인다.】 서로 연좌하는 법률을 모두 제거하라.’ 하였다.”

○ 時에 有獻千里馬者어늘 帝曰 鸞旗【師古曰 編以羽毛하야 列繫幢旁하고 載於車上을 謂之鸞旗니 車駕出이면 則陳於道而先行이라 鸞은 通作鑾이라 說文에 人君乘車는 駟馬鑣, 八鑾鈴하야 象鸞鳥聲하니 馬動則鑾鳴以應行節이라 崔氏云 五路에 衡上金雀者 朱鳥也니 口銜鈴이라하야 謂之鑾이라 】在前하고 屬車【王氏曰 古者諸侯貳車九乘이러니 秦滅九國하고 兼其車服이라 故大駕屬車八十〈一〉乘이요 法駕半之라 屬車는 皁蓋赤裏(木)[朱]轓戈矛弩箙을 尙書御史所載라 最後一車에 縣(懸)豹尾하니라 屬은 相連屬也라 】在後하야 吉行은 日五十里요 師行은 三十里니 朕乘千里馬하고 獨先安之리오하고 下詔不受하다 〈出賈捐之傳〉

이때에 千里馬를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鸞旗는【顔師古가 말하였다. “깃털과 털을 엮어서 깃발 옆에 나열하여 매고 수레 위에 싣고 다니는 것을 鸞旗라 하니, 車駕가 출행하면 길에 늘어놓아 먼저 간다.” 하였다. 鸞은 鑾과 통용한다. ≪說文解字≫에 “임금이 타는 수레는 말 재갈이 4개이고 방울이 8개여서 난새 소리를 형상하니, 말이 움직이면 방울이 울려 수레가 가는 節度에 응한다.” 하였고, 崔氏(崔豹의 ≪古今注≫)가 말하기를 “五路의 멍에 위의 금참새가 朱鳥이니, 입에 방울을 물고 있다 하여 鑾이라 이른다.” 하였다.】 앞에 있고 뒤따르는 수레는【王氏가 말하였다. “옛날에 諸侯는 貳車(副車)가 9乘이었는데, 秦나라가 九國을 멸망시키고 수레와 服飾을 겸하였다. 그러므로 大駕는 屬車가 81乘이요 法駕는 그 반이었다. 屬車는 검은 덮개에 속이 붉으며 붉은 가리개와 창과 쇠뇌와 화살통을 尙書와 御史가 싣고 간다. 가장 뒤에 있는 한 수레에 豹尾를 매달았다. 屬은 서로 연속함이다.”】 뒤에 있어서 吉事로 감은 하루에 50리를 가고 군대를 거느리고 감은 30리를 가니, 짐이 천리마를 타고 홀로 먼저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는 조서를 내려 받지 않았다. - 《漢書 賈捐之傳》에 나옴 -

○ 帝益明習國家事하야 朝而問右丞相曰 天下一歲決獄이 幾何오 이 謝不知어늘 又問 一歲錢穀出入이 幾何오 이 又謝不知하고 汗出沾背러라 上이 問左丞相한대 曰 有主者하니 陛下卽問決獄인대 責廷尉하시고 問錢穀인대 責治粟內史하소서 上曰 君所主者는 何事也오 이 謝曰 宰相은 上佐天子하야 理陰陽, 順四時하고 下遂萬物之宜하야 外鎭撫四夷諸侯하고 內親附百姓하며 使卿大夫로 各得任其職焉이니이다 帝稱善하다 於是에 絳侯自知其能이 不如하고 乃謝病하고 請歸相印이어늘 上이 許之하니 이 專爲丞相【惠帝五年에 始置二相이러니 至是하야 只置一相하니라】하다 〈出史陳丞相世家라 帝稱善下는 參用漢書文이라 自此로 只置一相하니라〉

황제가 국가의 일에 더욱 밝고 숙달하였다. 조회에서 右丞相周勃에게 묻기를 “천하에 한 해 동안 옥사를 결단함이 몇 건이나 되는가?” 하자, 周勃이 알지 못한다고 사죄하였다. 또다시 “한 해 동안 돈과 곡식의 출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묻자, 周勃은 또다시 알지 못한다고 사죄하고 땀이 흘러 등을 적셨다.

上이 左丞相陳平에게 묻자, 陳平이 대답하기를 “주관하는 자가 있으니, 폐하께서 만일 옥사를 결단함을 물으시려면 廷尉에게 요구하시고, 돈과 곡식의 출입을 물으시려면 治粟內史에게 물으소서.”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그대가 주관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자, 陳平이 대답하기를 “재상은 위로는 天子를 보좌하여 陰陽을 다스리고 四時를 순조롭게 하며 아래로는 만물의 마땅함을 이루어서,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와 諸侯들을 鎭撫하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친히 하여 따르게 하며 卿大夫로 하여금 각각 그 직책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옳다고 칭찬하였다.

이에 絳侯(周勃)가 자신의 재능이 陳平만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병으로 사직하고 정승의 印綬를 돌려줄 것을 청하자, 上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陳平이 혼자서 丞相이 되었다.【惠帝 5년에 처음으로 두 丞相을 두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오직 한 丞相만을 둔 것이다.】 - 《史記》〈陳丞相世家〉에 나옴. ‘帝稱善’ 이하는 《漢書》의 글을 참고하여 쓴 것이다. 이때부터 오직 한 명의 丞相만을 두었다.-

○ 上이 聞河南守吳公治平【吳는 姓이니 史失其名이라 故로 稱公이라 治平은 言其政治均平이라 】이 爲天下第一하고 召以爲廷尉러니 吳公이 薦洛陽人賈誼어늘 帝召以爲博士하니 是時에 賈生年二十餘라 帝愛其辭博하야 一歲中에 超遷至太中大夫하다 賈生이 請改正朔【如夏建寅爲正하고 平明爲朔하며 商建丑爲正하고 鷄鳴爲朔하며 周建子爲正하고 夜半爲朔이러니 至秦하야 始改用十月爲正하고 亥時爲朔하니라 】, 易服色【服은 謂如有虞氏深衣而養老하고 夏后氏燕衣而養老하고 殷人縞衣而養老하고 周人玄衣而養老라 色은 謂如夏后氏尙黑하고 殷人尙白하고 周人尙赤하고 秦尙黑이라 】, 定官名, 興禮樂하야 以立漢制하고 更秦法하니 帝謙讓未遑也러라 〈出史本傳〉

上은 河南守吳公의 다스림이 공평함이【吳는 姓이니, 역사책에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公이라 칭한 것이다. 治平은 그의 정치가 均平함을 말한다.】 천하에 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불러 廷尉로 삼았다. 吳公이 낙양 사람 賈誼를 천거하므로 황제가 불러 博士로 삼으니, 이때 賈生의 나이가 20여 세였다. 황제는 그의 문장과 해박한 지식을 사랑하여 1년 안에 次序를 뛰어넘어 승진시켜, 太中大夫에 이르렀다. 賈生이 正朔을【예컨대 夏나라는 建寅月을 正月로 삼고 平明을 朔으로 삼았으며, 商나라는 建丑月을 正月로 삼고 닭이 울 때를 朔으로 삼았으며, 周나라는 建子月을 正月로 삼고 夜半(12시)을 朔으로 삼았는데, 秦나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10월(建亥月)을 正月로 삼고 亥時를 朔으로 삼았다.】 고치고 服飾의 색깔을 바꾸며【服은 有虞氏는 深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하고, 夏后氏는 燕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하고, 殷나라 사람은 縞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하고, 周나라 사람은 玄衣를 입고 노인을 봉양한 것과 같음을 이른다. 色은 夏后氏는 흑색을 숭상하고, 殷나라 사람은 백색을 숭상하고, 周나라 사람은 적색을 숭상하고 秦나라 사람은 흑색을 숭상한 것과 같음을 이른다.】 官名을 정하고 禮樂을 일으켜서, 漢나라 제도를 확립하고 秦나라 법을 바꿀 것을 청하였으나 황제가 겸양하여 그렇게 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史記 賈誼傳》에 나옴 -

[癸亥]二年

[癸亥]二年이라

冬十一月癸卯晦에 日有食之【王氏曰 曆家之說에 謂日光以望時遙奪月光이라 故로 月食이요 日月同會하야 月掩日이라 故로 日食이라 食有上下者는 行(其)[有]高下요 日光輪存而中食者는 相掩密이라 故로 日光溢出也라 然이나 聖人이 不言月食日하고 而以日食爲文하니 闕於所不見이라 】어늘 詔【詔曰 人主不德하야 天示之以災하야 以戒不治라 朕不能治育群生하야 上累三光之明하니 不德大矣라 悉思朕之過失及知見之所不及하야 自以告人하라 】群臣하야 悉思朕之過失하야 以啓告朕하고 及擧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하야 以匡朕之不逮【逮는 及也니 意慮之不及也라 】하라하다 〈出漢書本紀〉

2년(계해 B.C.178))

겨울 11월 계묘일 그믐에 日食이 있자【王氏가 말하였다. “曆家의 말에 햇빛이 보름 때에 멀리서 달빛을 빼앗기 때문에 月食이 있고, 〈초하루에〉 해와 달이 함께 만나 달이 해를 가리기 때문에 日食이 있는 것이다. 먹히는 현상에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은 운행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이요, 햇빛의 둘레가 남아 있고 한가운데가 먹히는 것은 서로 바짝 가리므로 햇빛이 넘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聖人이 달이 해를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해가 먹혔다고 글을 썼으니, 보이지 않은 것을 빼놓은 것이다.”】, 여러 신하들에게 詔書를 내리기를【詔書에 이르기를 “군주가 德이 없어서 하늘이 재앙을 보여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朕은 여러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기르지 못해서 위로 三光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덕이 없음이 크다. 짐의 과실과 지혜와 소견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모두 생각하여 스스로 사람들에게 고하라.” 하였다.】 “짐의 과실을 모두 생각해서 짐에게 아뢰고, 賢良하고 方正하여 直言하고 極諫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해서 짐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逮는 미침이니,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잡으라.” 하였다. - 《漢書 文帝紀》에 나옴 -

賈山이 上書하야 言治亂之道할새 借秦爲喩하니 名曰至言이라 其辭曰 臣聞雷霆之所擊에 無不摧折者요 萬斤(鈞)之所壓에 無不糜滅者라하니 今人主之威는 非特雷霆也요 勢重이 非特萬斤也라 開道而求諫하고 和顔色而受之하야 用其言而顯其身이라도 士猶恐懼而不敢自盡이어든 又況於縱欲恣暴하야 惡聞其過乎잇가 震之以威하고 壓之以重이면 雖有, 之智와 賁之勇이나 豈有不摧折者哉잇가 如此면 人主不得聞其過하야 社稷이 危矣리이다

賈山이 글을 올려 治亂의 방도를 말할 적에 秦나라를 빌려 비유하였으니, 이름하기를 至言이라 하였다. 그 글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우레와 벼락이 치는 곳에는 부러져 꺾이지 않는 것이 없고, 萬鈞으로 누르는 곳에는 문드러져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지금 군주의 위엄은 비단 우레와 벼락일 뿐만이 아니요, 권세의 중함은 비단 萬鈞일 뿐만이 아닙니다.

言路를 열어 간언을 구하고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받아들여서,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몸을 현달하게 해 주더라도 선비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감히 스스로 할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또 더구나 욕심을 방종하게 하고 포악함을 부려서 그 과실을 듣기 싫어함에 있어서겠습니까. 위엄으로 떨게 하고 무거운 권세로써 누른다면 비록 의 지혜와 孟賁의 용맹이 있더라도 어찌 꺾이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으면 임금이 자신의 과실을 들을 수가 없어서 社稷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昔者에 周蓋千八百國이니 以九州之民으로 養千八百國之君호되 君有餘財하고 民有餘力하야 而頌聲이 作이러니 秦皇帝는 以千八百國之民으로 自養호되 力罷하야 不能勝其役하고 財盡하야 不能勝其求하니 其所自養者는 馳騁弋獵之娛로되 天下弗能供也니이다 今陛下使天下로 擧賢良方正之士하시니 天下皆訢訢(欣欣)然曰 將興之道, 三王之功矣라하야 天下之士 莫不精白以承休德【厲(勵)精而爲潔白하야 以奉承此休美之德이라 】이어늘 今에 選其賢者하야 與之馳驅射獵하야 一日에 再三出하시니 臣은 恐朝廷之懈弛也하노이다

옛날에 周나라는 1천 8백 개국이었습니다. 九州의 백성으로 1천 8백 개국의 군주를 봉양하였으나, 군주는 남은 재물이 있고 백성은 남은 힘이 있어서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秦나라 황제는 1천 8백 개국의 백성을 가지고 자신만을 봉양하였으나, 힘이 피폐하여 그 부역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물이 탕진되어 그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봉양한 것은 말 달리고 주살질하고 사냥하는 오락이었는데도 천하가 이것을 다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천하로 하여금 현량하고 방정한 선비를 천거하게 하시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장차 의 道와 三王의 功을 일으킬 것이다.’ 하여, 천하의 선비들이 정신을 가다듬어 결백하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받들지【정신을 가다듬어 결백하게 해서 이 아름다운 德을 받드는 것이다.】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진 자를 선발하여 그들과 더불어 말을 달리고 수레를 몰며 활을 쏘고 사냥을 하여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가시니, 신은 조정이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陛下卽位에 親自勉以厚天下하사 節用愛民하시고 〈本傳에 無此句라〉 平獄緩刑하시니 天下莫不說(悅)喜니이다 臣聞山東吏布詔令에 民雖老羸癃疾이나 扶杖而往聽之하고 願少須臾毋死하야 思見德化之成也라하니이다 今에 豪俊之臣과 方正之士로 直與之日日獵射하야 擊兎伐狐하야 以傷大業하야 絶天下之望하시니 臣切悼之하노이다 夫士修之於家하야 而壞之於天子之庭하니 臣切愍之하노이다 上이 嘉納其言하다 〈出賈山傳〉 上이 每朝에 郞從官이 上書疏어든 未嘗不止輦受其言하야 言不可用이면 置之하고 言可用이면 采之러라

폐하께서 즉위하심에 친히 스스로 힘써 천하를 후하게 하시어 財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시며, - 《漢書》〈賈山傳〉에는 이 句가 없음 - 獄事를 공평히 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시니, 천하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이 들으니, 山東의 관리가 詔令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비록 늙고 병들었더라도 지팡이를 짚고 가서 듣고는 ‘잠시라도 죽지 말아서 德化가 이루어짐을 보기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지금 호걸스럽고 준걸스러운 신하와 방정한 선비들과 다만 날마다 사냥을 하고 활을 쏘아 토끼를 잡고 여우를 쳐서 大業을 손상하여 천하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니, 신은 매우 서글퍼합니다. 선비가 집에서 덕을 닦아 天子의 조정에서 이를 무너뜨리니, 신은 매우 근심스럽게 여깁니다.” 이에 上이 그 말을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漢書 賈山傳》에 나옴 -

上은 매번 조회할 때마다 郎官과 從官이 書疏를 올리면 일찍이 輦을 멈추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어서, 말이 쓸 만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말이 쓸 만하면 채택하곤 하였다.

○ 帝從霸陵上【王氏曰 霸陵上句絶이라 地志에 霸陵은 故芷陽也니 在雍州萬年東北二十五里라 秦穆公이 更名霸城이러니 漢文이 置墓於此하고 因名其邑曰霸陵이라하니 其城은 東南去陵一十里라 】하야 欲西馳下峻阪이어늘 袁盎曰 馬驚車敗면 陛下縱自輕이나 奈高廟太后何리잇고 上이 乃止하다

황제가 霸陵을 따라 올라가서【王氏가 말하였다. “霸陵上에서 句를 뗀다. ≪漢書≫ 〈地理志〉에 ‘霸陵은 옛 芷陽이다.’ 하니 雍州의 萬年縣 동북쪽 25리 지점에 있다. 秦나라 穆公이 霸城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漢나라 文帝가 여기에 墓를 두고 인하여 그 고을을 霸陵이라 하니, 그 城은 동남쪽으로 陵에서 10리 지점에 있다.”】 서쪽으로 말을 달려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려고 하니, 袁盎이 말하기를 “말이 놀라 수레가 부서지면 폐하께서 비록 자신을 가볍게 여기신다 하더라도 高廟(高祖의 사당)와 太后께는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니, 上이 이에 중지하였다.

○ 上所幸愼夫人이 在禁中하야 嘗與皇后同席坐어늘 袁盎이 引卻愼夫人【謂盎이 牽引其席하야 卻退라 [通鑑要解] 卻은 謂退而卑之也라 時盎爲中郞將하니 天子幸署에 預設供張待之라 故得卻愼夫人也라 署는 上林中直衛之署也라 】한대 夫人이 怒하고 上亦怒하다 曰 臣聞尊卑有序면 則上下和라하니 今에 旣已立后하시니 愼夫人은 乃妾耳니 豈可同坐리잇고 陛下獨不見人彘【戚夫人이니 事在惠帝元年하니라 】乎잇가 上이 說하야 乃召語愼夫人한대 夫人이 賜金五十斤하다 〈出史記袁盎傳〉

上이 총애하는 愼夫人이 궁중에 있으면서 일찍이 皇后와 자리를 함께 하여 앉아 있었는데, 袁盎愼夫人을 끌어당겨 뒤로 물러나게 하자【[釋義] 引卻은 袁盎이 그 자리를 끌어서 물러나게 하였음을 이른다. [通鑑要解] 卻은 물리쳐 낮춤을 이른다. 이때 袁盎이 中郞將이 되니, 天子가 署에 갔을 때에 미리 供張을 마련하고 기다렸으므로 愼夫人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署는 上林苑 가운데에 숙직하고 호위하는 부서이다.】, 부인이 노하고 上 또한 노하였다. 袁盎이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높고 낮음에 질서가 있으면 위와 아래가 화목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황후를 세우셨으니, 愼夫人은 바로 첩입니다. 어찌 〈황후와〉 한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홀로 人彘를【人彘는 戚夫人이니, 이 일은 惠帝 元年條에 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上이 기뻐하여 이에 愼夫人을 불러 말하니, 愼夫人袁盎에게 50斤의 금을 하사하였다.- 《史記 袁盎傳》에 나옴 -

賈誼說上曰 管子曰 倉廩實而知禮節하고 衣食足而知榮辱이라하니 民不足而可治者는 自古及今에 未之嘗聞이니이다 漢之爲漢이 幾四十年이로되 公私之積이 猶可哀痛하니 世之有饑穰은 天之行也라 , 도 被之矣시니 卽不幸有方二三千里之旱이면 國胡以相恤이며 卒(猝)然邊境有急이면 數十百萬之衆을 國胡以餽之리잇고 夫積貯者는 天下之大命也라 苟粟多而財有餘면 何爲而不成이리오 以攻則取하고 以守則固하고 以戰則勝이니 懷敵附遠에 何招而不至리잇고 今에 敺(驅)民而歸之農하야 使天下各食其力【言各以力耕得食이니 是卽食己之力也라 】하고 末技游食之民을 轉而緣南畝면 則蓄積足而人樂其所矣리이다 上이 感言하야 春正月丁亥에 詔開籍田하고 上이 親耕【籍은 與藉耤通이라 按史記注에 古者天子耕籍田千畝하야 爲天下先하니 籍者는 帝王典籍之常이라 韋昭曰 籍는 借也니 借民力以治之하야 以奉宗廟粢盛하고 且以勸率天下하야 使務農也라 瓚曰 景帝詔曰 朕親耕하고 后親桑하야 爲天下先이라하니 本以躬親爲(義)[務]요 不得以假借爲說이라 籍는 蹈藉也니 言親自蹈履于田而耕之라 記月令에 孟春에 天子親載耒耜하야 措之於參保介之御間하고 帥三公, 九卿, 諸侯, 大夫하야 躬耕帝籍호되 天子三推하고 三公五推하고 卿諸侯九推하나니 反하야 執爵于大寢이어든 三公, 九卿, 諸侯, 大夫皆御하니 命曰勞酒라하니 此親耕禮也라 推는 音出雖反이요 又吐回反이니 謂(代)[進]也라 】하야 以率天下之民하다 〈出漢書食貨志上感言以下는 參用本紀하니 文小異라〉

賈誼가 上을 설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管子》에 이르기를 ‘倉廩이 충실하여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하여야 榮辱을 안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풍족하지 못한데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漢나라가 漢나라 된 지 거의 40년이 되었으나 公私間의 저축이 아직도 애통할 만하니, 세상에 기근과 풍년이 있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어서 禹王湯王도 이를 당하셨습니다. 만일 불행히 사방 2, 3천 리에 가뭄이 들면 나라가 어떻게 서로 구휼하며, 갑작스레 邊境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수십, 수백만의 군대에 나라가 어떻게 군량을 공급하겠습니까. 저축은 천하의 큰 생명입니다. 만일 곡식이 많고 재물이 충분하면 무슨 일을 한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공격하면 점령하고 지키면 견고하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니, 敵을 회유하고 먼 지방 사람들을 따르게 함에 누구를 부른들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백성을 몰아 농사로 돌아가게 해서 천하로 하여금 각각 자기 힘대로 먹고 살게【食其力은 각각 힘대로 밭을 갈아 먹는 것을 말하니, 이는 곧 자신의 힘으로 먹는 것이다.】 하고, 末技(商工業)에 종사하고 놀고 먹는 백성들을 옮겨서 남쪽 이랑을 부쳐 농사짓게 하면 저축이 풍족하여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上이 賈誼의 말에 감동하여 봄 정월 정해일에 조서를 내려 籍田을 열고, 上이 몸소 밭을 갈아서【籍은 藉, 耤과 통한다. 살펴보건대 ≪史記≫의 注에 “옛날 天子는 籍田 千畝를 경작하여 천하에 솔선하였으니, 籍이라는 것은 帝王의 典籍의 떳떳함이다. 韋昭가 말하기를 ‘籍는 빌림이니, 백성의 힘을 빌려 밭을 다스려서 종묘의 粢盛을 받들어 올리고, 또 천하 사람들을 권장하고 이끌어서 농업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薛瓚이 말하기를 ‘景帝가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친히 밭을 갈고 后가 친히 누에를 쳐서 천하에 솔선이 된다.」 하였으니, 본래 몸소 친히 함을 힘쓰고 빌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籍는 밟음이다.’ 했다.” 하였다. 이는 친히 스스로 밭을 밟아 경작함을 말한다. ≪禮記≫ 〈月令〉에 “孟春에 天子가 친히 耒耜를 싣고서 이것을 參乘인 保介와 御者 사이에 두고, 三公‧九卿‧諸侯‧大夫들을 거느리고 몸소 황제의 籍田을 경작하되 天子는 세 번 밀고, 三公은 다섯 번 밀고, 卿과 諸侯는 아홉 번 민다. 돌아와서 大寢에서 술잔을 올리면 三公, 九卿, 諸侯, 大夫가 모두 모시니, 이것을 명하여 勞酒(위로하는 술)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親耕하는 禮이다. 推는 音이 出雖反이고 또 吐回反이니, 나아감을 이른다.】 천하 백성에게 솔선하였다. - 《漢書 食貨志》에 나옴. 상이 賈誼의 말에 감동했다는 이하는 《漢書 文帝紀》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는 바, 글이 조금 다름.-

○ 五月에 詔曰 古之治天下에 朝有進善之旌【應氏曰 旌은 旛也니 堯設之五達之道하야 令民進善也하니라 如淳曰 欲有進善者면 立於旌下言之하니라 】, 誹謗之木【謗木은 服虔曰 堯作之하니 橋梁交午柱頭라 應氏曰 橋梁邊板은 所以書政治之愆失이니 今宮外橋梁頭四柱木이 是라 案尸子云 堯立誹謗之木이라 韋氏曰 慮政有闕失하야 使言事者로 書之於木이라 】은 所以通治道而來諫也어늘 今法에 有誹謗訞(妖)言之罪하니 是는 使衆臣으로 不敢盡情하야 而上無由聞過失也라 將何以來遠方之賢良이리오 其除之하라 〈出本紀〉

致堂管見曰 〈妖言令之始設也에 必謂其揺民惑衆하야 有姦宄賊亂之意러니 及其失也엔 則暴君權臣이 假此名하야 以警懼中外하야 塞言路也라 故로〉 賈誼論秦曰 忠諫者를 謂之誹謗이라하고 深計者를 謂之妖言이라하니라 夫旣以忠諫深計로 爲誹謗, 爲妖言이면 則爭爲諛言以自售리니 如指鹿爲馬하고 指野鳥爲鸞하고 指菌爲芝하고 指氛祲爲慶雲하고 指雹爲非災하며 指彗曰所以除舊布新也라하고 蝗生則曰不食嘉榖也라하고 日食則曰陰雲蔽之也라하고 地震則曰官府無傷也라하고 霖雨則曰秋稼自茂也라하고 水湧泛溢則曰民無流離也라하고 歲飢則曰未有餓者也라하야 凡賢否是非와 治亂得失을 一切反理하야 詭道倒言而逆說之하야 以欺惑世主하야 使淪於危亡이니 其罪豈特誹謗之比리오 其爲妖言이 不亦大乎아 (嗚呼라) 文帝除此令하니 其享國長世也 宜哉인저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옛날 천하를 다스림에 조정에 善言을 올리는 깃발과【應氏(應劭)가 말하였다. “旌은 깃발이니, 堯임금이 四通五達하는 길에 깃발을 설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善言을 올리게 하였다.” 如淳이 말하였다. “善言을 올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깃발 아래에 서서 말하였다.”】 誹謗木이【誹謗木은 服虔이 말하기를 “堯임금이 만들었으니, 橋梁의 交午柱 머리이다.” 하였고, 應氏가 말하기를 “교량 가에 있는 판자는 정치의 잘못을 쓰는 것이니, 지금 궁궐 밖 교량 머리에 네 기둥의 나무가 이것이다.” 하였다. ≪尸子≫를 살펴보면 “요임금이 誹謗木을 세웠다.” 하였고, 韋氏(韋昭)가 말하기를 “정사에 잘못이 있을까 염려하여 일을 말하는 자로 하여금 나무에 쓰게 한 것이다.” 하였다.】 있었던 것은 治道를 통하게 하여 諫言을 오게 한 것인데, 이제 법에 비방하고 요망한 말을 하는 죄가 있으니, 이는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감히 실정을 다 펴지 못하게 해서 上이 과실을 들을 길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먼 지방의 賢良한 자를 오게 하겠는가?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漢書 文帝紀》에 나옴 -

致堂(胡寅)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요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뭇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간사한 자들이 해치고 난을 일으킬 뜻이 있다.’고 해서였을 터인데, 그 잘못됨에 미쳐서는 포악한 군주와 권력을 잡은 신하들이 이 이름을 빌려서 中外를 두렵게 하여 言路를 막았다. 그러므로 賈誼의 過秦論에 ‘충성스럽게 간하는 자를 비방한다 이르고, 깊이 생각하여 계책을 세우는 자를 요망한 말을 한다 이른다.’고 한 것이다. 이미 충성스럽게 간하고 깊이 생각하여 계책하는 것을 비방하는 말이라 하고 요망한 말이라고 한다면 다투어 아첨하는 말을 하여 자신의 재주를 팔 것이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들의 새를 가리켜 봉황새라 하고, 버섯을 가리켜 靈芝라 하고, 요사스러운 기운을 가리켜 상서로운 구름이라 하고, 우박을 가리켜 재변이 아니라 하고, 彗星을 가리켜 옛것을 제거하고 새것을 펴는 것이라 하며, 蝗蟲이 일어나면 아름다운 곡식을 먹지 않는다 하고, 日食이 일어나면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라 하고, 地震이 일어나면 官府에 아무 해가 없다 하고, 장마비가 내리면 가을에 풍년이 들 것이라 하고, 물이 용솟음쳐 범람하면 백성들이 유리하는 자가 없다고 하고, 흉년이 들면 굶어 죽은 시체가 없다고 말해서,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옳고 그름과 다스려지고 어지러움과 잘하고 잘못함을 일체 道理를 위반하여 거짓말을 하고 거꾸로 말해서 반대로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군주를 속이고 미혹시켜 군주로 하여금 危亡에 빠지게 할 것이니, 그 죄를 어찌 다만 비방에 견줄 뿐이겠는가. 그 요망한 말을 함이 크지 않겠는가. 아, 文帝가 이 법령을 없앴으니, 국가를 오랫동안 누리고 대대로 장구하게 전함이 당연한 것이다.”

九月에 詔曰 農者는 天下之大本也라 民所恃以生也어늘 而民或不務本而事末이라 故로 生不遂【衣食絶乏하야 致有天喪故로 不遂其生也라 】하니 今玆親率群臣하야 農以勸之하노니 其賜民今年田租之半하라

9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농사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백성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백성들이 혹 本業(農業)에 힘쓰지 않고 末業(商工)을 일삼는다. 그러므로 生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니【의복과 음식이 떨어져 하늘의 망함이 있게 되었으므로 그 生業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제 친히 여러 신하들을 거느려 농사로써 권장하노니, 백성들에게 금년 田租의 반을 경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甲子]三年

[甲子]三年이라

初에 南陽張釋之 爲騎郞【有三郞하니 車郞, 騎郞, 戶郞이다. 】十年에 不得調【選也라 】하고 欲免歸어늘 袁盎이 知其賢而薦之하야 爲謁者僕射【百官志에 謁者僕射一人이 爲謁者臺率하야 天子出奉引이라 古重習武하야 有主射以督錄之라 故曰僕射라 】하다 〈史記, 漢書에 竝云 袁盎이 知其賢하고 惜其去하야 乃請徙釋之하야 補謁者러니 釋之旣朝에 因言便宜한대 帝曰 卑之하고 無甚高論하야 令今可行也하라 於是에 釋之言秦, 漢間事하니 帝稱善하고 拜爲謁者僕射하니라〉 釋之從行하야 登虎圈【圈은 養獸之所라 [釋義] 王氏曰 圈은 養獸閑也니 在上林苑中이라 圈之上에 有樓觀이라 故曰登이라 】이러니 上이 問上林尉諸禽獸簿한대 尉左右視하고 不能對어늘 虎圈嗇夫【王氏曰 嗇夫는 掌聽訟於虎圈者라 百官表에 有鄕嗇夫하니 此其類也라 】 從旁(傍)代尉하야 對甚悉이라 帝曰 吏不當이 若是邪아하고 詔釋之하야 拜嗇夫爲上林令하다 釋之周勃, 張相如는 稱爲長者로되 兩人言事에 曾不出口하니 豈效此嗇夫喋喋利口【喋喋은 多言貌也요 利口는 多言少實也라 】捷給【捷은 速也요 給은 辯也니 又給而捷也라 】哉잇가 以嗇夫口辯而超遷之면 恐天下隨風而靡하야 爭爲口辯而無其實일까하노이다 帝曰 善타하고 乃不拜嗇夫하다 〈出史記本傳〉

3년(갑자 B.C.177))

처음에 南陽張釋之가 騎郎이 된 지【郞은 세 가지가 있으니 車郞‧騎郞‧戶郞이다.】 10년에 선발되지【調는 선발하여 뽑힘이다.】 못하고 면직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袁盎이 그의 어짊을 알고 천거하여 謁者僕射로【≪後漢書≫ 〈百官志〉에 “謁者僕射 한 사람이 謁者臺의 우두머리가 되어 天子가 나갈 때에 인도한다. 옛날에는 무예를 익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활쏘는 것을 주관하여 감독하고 考課하였으므로 僕射라 한 것이다.” 하였다.】삼았다. - 《史記》와 《漢書》에 모두 이르기를 “袁盎이 그의 어짊을 알고 그가 떠나감을 애석히 여겨서 마침내 張釋之를 轉職할 것을 청하여 謁者에 補任하였다. 張釋之가 뵈올 적에 인하여 일의 便宜함을 말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낮게 하고 너무 높게 의논하지 말아서 지금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이에 張釋之가 秦나라와 漢나라 사이의 일을 말하니, 황제가 좋다고 칭찬하고 謁者僕射로 임명했다.” 하였다.- 張釋之가 황제를 수행하여 虎圈에 올랐는데【[原註] 圈은 짐승을 기르는 장소이다. [釋義] 王氏가 말하였다. “圈은 짐승을 기르는 우리이니, 上林苑 가운데에 있었다. 우리 위에 樓觀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한 것이다.”】, 상이 上林尉에게 여러 금수들의 장부를 묻자 尉가 좌우를 둘러보며 대답하지 못하니, 虎圈의 嗇夫가【王氏가 말하였다. “嗇夫는 虎圈에서 송사를 다스림을 관장한 자이다. ≪漢書≫ 〈百官表〉에 鄕嗇夫가 있으니, 바로 이러한 종류이다.”】 옆에서 尉를 대신하여 대답하기를 매우 자세히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관리의 합당하지 못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고, 張釋之에게 명하여 嗇夫를 上林令으로 삼게 하였다.

張釋之가 아뢰기를 “周勃張相如는 長者라고 알려졌으나 두 사람이 일을 말할 때에 일찍이 입에서 말을 제대로 내지 못했으니, 어찌 이 嗇夫의 재잘거리는 言辯으로【喋喋은 말이 많은 모양이고, 利口는 말이 많고 실제가 적은 것이다.】 민첩하게【捷은 빠름이고 給은 말을 잘함이니, 또 말을 잘하고 빨리하는 것이다.】 대답함을 본받겠습니까. 嗇夫가 口辯이 있다 하여 품계를 뛰어넘어 승진시킨다면 천하가 바람을 따라 쏠리듯 다투어 구변을 하여 그 실제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좋다.” 하고, 이에 嗇夫를 上林令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史記 張釋之傳》에 나옴 -

釋之爲廷尉에 上이 行出中渭橋【索隱曰 咸陽宮은 在渭北하고 興樂宮은 在渭南하니 秦昭王이 欲通二宮之間하야 造橫長橋하야 跨渭水上하니 長三百八十步라 今渭橋有三所하니 其一은 在長安城西北咸陽路하니 曰西渭橋요 一은 在城東北高陵路하니 曰東渭橋요 其中渭橋는 在故城北三里라하니 今車駕之行出이 在橋中路라 】할새 有一人이 從橋走하야 乘輿馬驚이라 於是에 使騎捕之하야 屬廷尉한대 釋之奏當【處斷罪人曰當이니 言使法相當也라 】호되 此人이 犯蹕하니 當罰金【如淳曰 乙令云 蹕先至而犯者는 罰金四兩也라 師古曰 天子出則稱警하니 示戒肅也요 入則言蹕하니 所以止行人淸道也라 】이니이다 上이 怒曰 此人이 親驚吾馬하니 馬賴和柔어니와 令他馬런들 固不敗傷我乎아 而廷尉乃當之罰金이온여 釋之曰 法者는 天下公共也라 今法이 如是어늘 更重之하시면 是는 法不信於民也니이다 且方其時하야 上이 使使誅之則已어니와 今已下廷尉하시니 廷尉는 天下之平也【王氏曰 平其不平曰平이니 宣帝置廷尉平하니라 】라 壹傾이면 天下用法이 皆爲之輕重하리니 民安所措其手足이리잇고 上曰 廷尉當이 是也라하다

張釋之가 廷尉가 되었는데, 上이 출행하여 中渭橋를【≪史記索隱≫에 말하기를 “咸陽宮은 渭水의 북쪽에 있고 興樂宮은 위수의 남쪽에 있으니, 秦나라 昭王이 두 궁의 사이를 통하게 하고자 하여 가로로 된 긴 다리를 만들어 위수 위에 걸쳐놓으니, 길이가 380보였다. 지금 渭橋가 세 곳이 있으니, 그 하나는 長安城의 서북쪽 咸陽路에 있는 바 이것을 西渭橋라 이르고, 하나는 장안성 동북쪽 高陵路에 있는 바 東渭橋라 이르고, 中渭橋는 옛 성의 북쪽 3리에 있다.” 하였으니, 지금 車駕의 출행이 다리 가운데의 길에 있었던 것이다.】 나갈 적에 한 사람이 다리에서 뛰쳐나와 乘輿의 말이 놀랐다. 이에 騎兵을 시켜 그를 체포하게 하여 廷尉에게 넘기자, 張釋之가 해당 법조문을 아뢰기를【죄인을 처단함을 當이라 하니, 법에 서로 해당하게 함을 말한다.】 “이 사람이 駐蹕을 범하였으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如淳이 말하였다. “乙令에 이르기를 ‘駐蹕할 적에 먼저 이르러 범한 자는 벌금이 4냥이다.’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였다. “天子가 나가면 警이라고 칭하니 경계하고 엄숙함을 보이는 것이요. 들어오면 蹕이라고 말하니 行人을 중지시켜 길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하니, 上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직접 나의 말을 놀라게 하였으니, 말이 다행히 온화하고 유순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다른 말이었다면 진실로 수레를 부수어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廷尉는 마침내 벌금형에 해당시키는구나.” 하였다. 張釋之가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公共한 것입니다. 이제 법조문이 이와 같은데, 다시 무겁게 하신다면 이는 법이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상께서 使者를 시켜 죽였으면 그만이지만 이제 이미 廷尉에게 내리셨으니, 廷尉는 천하의 공평한 저울입니다.【王氏가 말하였다. “공평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것을 平이라 하니, 宣帝가 廷尉平을 두었다.”】 한 번 기울면 천하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에 가벼웠다 무거웠다 할 것이니, 백성들이 어느 곳에 手足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上이 말하기를 “廷尉의 해당시킴이 옳다.” 하였다.

其後에 人이 有盜高廟坐(座)前玉環이어늘 得하야 下廷尉治한대 釋之奏當棄市니이다 上이 大怒曰 人이 無道하야 盜先帝器하니 吾欲致之族이어늘 而君이 以法奏之하니 非吾所以共(恭)承宗廟意也로다 釋之免冠頓首謝曰 法如是足也니이다 今에 盜宗廟器而族之인댄 假令愚民이 取長陵一抔土【抔는 手掬之也라 [釋義] 高帝墓曰長陵이니 在渭水北하니 去長安城三十五里라 張氏曰 不忍斥言毁撤山陵이라 故以取土爲譬하니라 】면 陛下且何以加其法乎잇가 帝乃白太后하고 許之하다 〈出漢書本傳〉

[新增] 楊氏釋之之論犯蹕이 其意善矣라 然이나 曰 方其時하야 上使人誅之則已라하니 則是開人主妄殺人之端也라 旣曰法者는 天子所與天下公共이라하면 則犯法者를 天子必付之有司하야 以法論之니 安得越法而擅誅乎아

그 뒤에 어떤 사람이 高廟의 자리 앞에 있는 玉環을 훔쳐갔는데, 그를 잡아 廷尉에게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張釋之가 아뢰기를 “棄市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上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도하여 先帝의 器物을 훔쳤으니, 내가 三族을 멸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대가 법조문으로 아뢰니, 내가 공손히 宗廟를 받들려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 張釋之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법은 이와 같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宗廟의 기물을 훔쳤다고 三族을 멸한다면,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長陵의 흙 한 줌을 가져간다면【[原註] 抔는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다. [釋義] 高帝의 묘를 長陵이라 하니, 渭水의 북쪽에 있었는데 長安城에서 35리 거리이다. 張氏(張晏)가 말하였다. “차마 山陵을 훼손한다고 지적하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흙을 가져간다고 비유한 것이다.”】 폐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그 법을 더하여 처벌하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침내 태후에게 아뢰고 허락하였다.- 《漢書 張釋之傳》에 나옴 -

楊氏가 말하였다.

張釋之가 犯蹕을 논한 것이 그 뜻이 좋다. 그러나 ‘그때에 上이 사람을 시켜서 죽였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군주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단서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미 ‘法이라는 것은 天子가 천하 사람들과 公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면 法을 범하는 자를 天子가 반드시 有司(담당관)에게 맡겨서 法에 따라 논죄해야 할 것이니, 어찌 法을 무시하고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乙丑]四年

[乙丑]四年이라

上이 召河東守季布하야 欲以爲御史大夫러니 有言其勇이 使酒難近【王氏曰 因酒縱性曰使酒니 卽(醉)[酗]酒也라 難近者는 謂不可與之相親近也라 】者어늘 至하야 留邸【王氏曰 邸는 舍也니 郡國朝宿之舍在京師者를 率名曰邸라 邸는 至也니 言所歸至也라 近世爲逆旅之稱이라 】一月에 見罷하다 季布因進曰 臣無功하야 待罪河東이러니 陛下無故召臣하시니 此는 人必有以臣欺陛下者요 今臣至에 無所受事하고 罷去하니 此는 人必有毁臣者라 陛下以一人之譽而召臣하시고 以一人之毁而去臣하시니 恐天下有以闚陛下之淺深也일까하노이다 〈史記, 漢書에 竝無淺深二字하니 此參用注文이라〉 上이 良久曰 河東은 吾股肱郡故로 特召君耳로라 〈出本傳〉

4년(을축 B.C.176))

上이 河東太守季布를 불러서 御史大夫로 삼고자 하였는데, 그의 만용이 술주정을 하여 가까이하기 어렵다고【王氏가 말하였다.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성질을 부리는 것을 使酒라 하니, 바로 술주정하는 것이다. 가까이하기 어렵다는 것은 더불어 서로 친근히 할 수 없음을 이른다.”】 말하는 자가 있었다. 季布가 와서 邸舍(여관)에【王氏가 말하였다. “邸는 집이니, 郡國에서 조회왔을 때에 유숙하는 집으로 京師에 있는 것을 모두 이름하여 邸라 한다. 邸는 이른다는 뜻이니, 돌아가 이르는 바를 말한다. 근세에는 逆旅(나그네를 맞이함)라는 칭호로 쓴다.”】 머문 지 한 달 만에 내침을 당하였다. 季布가 인하여 나와서 말하기를 “신이 功이 없으면서 河東을 맡고 있었는데 폐하께서 이유없이 신을 부르셨으니, 이는 사람 중에 반드시 신을 가지고 폐하를 속인 자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신이 와서 일을 받은 것이 없는데 물리쳐 버리시니, 이는 사람 중에 반드시 신을 毁謗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한 사람이 칭찬한다 하여 신을 부르시고 한 사람이 훼방한다 하여 신을 버리시니, 신은 천하가 폐하의 깊고 얕음을 엿볼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史記》와 《漢書》에는 모두 淺深 두 글자가 없으니, 이는 注의 글을 참고하여 쓴 것이다.- 上은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河東 지방은 나의 수족과 같은 고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대를 부른 것이다.” 하였다.- 《漢書 季布傳》에 나옴 -

○ 上이 議以賈誼로 任公卿之位러니 大臣이 多短之【漢書云 絳灌之屬이 害之라 】하야 曰 洛陽之人이 年少初學으로 專欲擅權하야 紛亂諸事라한대 於是에 天子後亦疏之하야 不用其議하고 以爲長沙王太傅하다 後에 帝思하야 召至入見할새 上이 方受釐坐宣室이러니 因感鬼神事하야 而問鬼神之本한대 具道其所以然之故하야 至夜半이라 帝前席이러니 旣罷에 曰 吾久不見賈生이라 自以爲過之러니 今不及也라하고 乃拜爲梁太傅하다 〈出漢書本傳〉

上이, 賈誼에게 公卿의 지위를 맡길 것을 의논하였는데, 대신들이 많이 그를 훼방하여【≪漢書≫에 이르기를 “絳侯 周勃과 灌嬰 등이 그를 방해했다.” 하였다.】 말하기를 “洛陽 사람이 나이 젊은 초학자로 오로지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일을 어지럽힙니다.” 하자, 이에 天子 또한 뒤에 그를 소원히 하여 그의 건의를 따르지 않고 長沙王太傅로 삼았다. 뒤에 황제가 賈誼를 그리워하여 불러, 와서 들어가 뵈올 적에 上이 막 〈제사를 지내고〉 福을 받기 위하여 宣室에 앉아 있었는데, 인하여 귀신의 일에 감동하여 귀신의 근본에 대해 묻자, 賈誼가 그 所以然의 이유를 말하여 한밤중에 이르렀다. 황제가 흥미를 느껴서 자리를 당겨 賈誼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였는데, 이미 끝나고 나서 말하기를 “내 오랫동안 賈生을 만나 보지 못하였기에 스스로 그보다 낫다고 여겼는데 이제 미치지 못한다.” 하고는 마침내 제수하여 梁王의 太傅로 삼았다.- 《漢書 賈誼傳》에 나옴 -

○ 絳侯周勃이 就國하야 每河東守尉 行縣至絳에 이 自畏恐誅하야 常被甲하고 令家人持兵以見之라 人有上書告欲反이어늘 下廷尉하야 逮捕【逮는 及也니 辭之所及者則追捕之라 故謂之逮라 】治之러니 薄太后絳侯始誅諸呂하고 〈史記漢書에 竝無此一句라〉 綰皇帝璽하야 將兵於北軍하니 不以此時反하고 今居一小縣하야 顧欲反耶【王氏曰 綰은 繫也요 璽는 卽(高)[皇]帝傳國璽라 北軍은 宿衛宮門內호되 於周垣下에 爲區廬하나니 勃持一節하고 入北軍而遂將之하야 以誅諸呂하고 廢少帝하고 手綰璽하니 時에 帝未卽位라 勃이 於此時不反하고 今更有異乎아 】잇가 帝乃使使持節하야 赦絳侯하야 復爵邑하다 〈出本傳〉

絳侯周勃이 자기 나라로 나아가서 매번 河東의 守와 尉가 縣을 순행하여 絳縣에 이르면, 周勃이 스스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항상 갑옷을 입고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兵器를 잡게 하고서 그들을 만나 보았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周勃이 배반하려 한다고 고하자, 廷尉에게 내려 周勃을 체포하여【逮는 미침이니, 논죄하는 말이 미친 자는 쫓아가 체포한다. 그러므로 逮라 이른다.】 죄를 다스리게 했는데, 薄太后가 말하기를 “絳侯가 처음 여러 呂氏를 죽이고 - 《史記》와 《漢書》에는 모두 이 한 句가 없음 - 황제의 옥새를 꿰어 차고서 北軍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때에 배반하지 않고 지금 한 작은 縣에 있으면서 도리어 배반하고자 하겠습니까?” 하였다.【[釋義]綰皇帝璽……顧欲反邪:王氏가 말하였다. “綰은 매는 것이고, 璽는 바로 皇帝의 傳國璽이다. 北軍은 궁문 안을 宿衛하는데, 둘러친 담장 아래에 區廬(초소)를 만들었다. 周勃이 한 節을 가지고 北軍에 들어가 마침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여러 呂氏를 죽이고 少帝를 폐한 다음 손에 옥새를 꿰어 찼으니, 이때에 文帝가 아직 즉위하지 않았다. 그런데 周勃이 이때 배반하지 않고 지금 다시 딴 마음이 있겠는가?”】 황제가 이에 使者를 시켜 節을 가지고 가서 絳侯를 사면하여 관작과 고을을 회복하게 하였다.- 《漢書 周勃傳》에 나옴 -

[丙寅]五年

[丙寅]五年이라

初에 秦用半兩錢이러니 高祖嫌其重難用하야 更鑄莢錢【卽五分錢이라 民間名曰楡莢錢이라하니 言如楡莢之薄이라】하니 於是에 物價騰踊【踊은 暴貴也라 踊은 刖足者之屨也니 左傳에 屨賤踊貴也라하니라 下三十一篇壬戌年頭註云 踊은 刖足者之屨也라하니라 言刖足者多하면 屨無用故로 賤하고 踊有用故로 貴也라 】하야 米至石萬錢이라 夏四月에 更造四銖錢【其文爲半兩이라 十黍爲絫요 十絫爲銖라 】하고 除盜鑄錢令하야 使民得自鑄하다 賈誼諫曰 法에 使天下公得雇租【漢書注에 謂雇庸(傭)之直(値)요 或租其本이라 雇庸之直者는 若張晏所謂雇人采銅鑄錢하고 未還庸直 是也라 或租其本者는 租는 猶分也요 本은 謂元本이니 若唐韓洄傳에 江淮七監이 歲鑄錢四萬五千緡하야 輸京師할새 工用運轉에 每緡度費二千이라 】하야 鑄銅錫爲錢호되 敢雜以鉛鐵하야 爲他巧者는 其罪黥이라 然이나 鑄錢之情이 非殽雜爲巧면 則不可得贏【贏은 音盈이니 有餘也라 [釋義] 得贏句絶이라 贏은 餘利也라 】이요 而殽之甚微나 爲利甚厚【殽之甚微而得利甚厚也라 一說에 微는 爲精微니 極妙也라 殽雜鉛鐵이 其術精微하야 不可覺知로되 而得利甚厚也라 】라 夫事有召禍而法有起姦하니 今令細民으로 人操造幣之勢하야 各隱屛【王氏曰 隱屛은 言皆隱身屛跡而鑄錢이라】而鑄作하고 因欲禁其厚利微姦이면 雖黥罪日報나 其勢不止라 故로 不如收之【收는 謂收之於官하야 官自鑄也라 】니이다 賈山이 亦上書諫하야 以爲錢者는 亡(無)用器也로되 而可以易富貴니 富貴者는 人主之操柄也라 令民爲之면 是는 與人主共操柄이니 不可長也니이다 上이 不聽하다 〈出漢書食貨志及賈山傳〉

5년(병인 B.C.175))

처음에 秦나라가 半兩錢을【莢錢은 바로 五分錢이다. 民間에서 이름하기를 ‘楡莢錢’이라 하였으니, 느릅나무 잎처럼 얇음을 말한 것이다.】 사용하였는데, 高祖가 무거워 사용하기 어려움을 싫어해서 바꾸어 莢錢을 주조하였다. 이때 물가가 뛰어【踊은 갑자기 비싸지는 것이다. 踊은 발꿈치를 베인 자의 신이니, ≪春秋左傳≫에 “보통 신은 값이 싸지고 踊은 값이 비싸졌다.” 하였다. 뒤의 31편 壬戌年 頭註에 이르기 “踊은 발꿈치를 베인 자의 신이다.” 하였다. 발꿈치를 베인 자가 많으면 보통 신은 쓸모가 없으므로 값이 싸지고, 踊은 쓸모가 있으므로 값이 비싸짐을 말한 것이다.】 쌀 한 섬이 萬錢에 이르렀다. 여름 4월에 다시 四銖錢을【四銖錢은 그 文(화폐의 단위)은 반냥이 된다. 10개의 기장을 絫라 하고, 10개의 絫를 銖라 한다.】 만들고 몰래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없애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돈을 주조하게 하였다. 이에 賈誼가 간하기를 “법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雇租(품삯)를【≪漢書≫ 注에 “雇租는 雇庸한 품삯을 이르고, 혹은 그 본전을 나누는 것이다.” 하였다. 고용한 품삯이라는 것은 張晏의 이른바 ‘사람을 사서 구리를 캐어 돈을 주조하고, 품삯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혹은 그 본전을 나눈다는 것은 租는 分과 같고 本은 元本(본전)을 이르니, ≪唐書≫ 〈韓洄傳〉에 “江淮의 七監이 해마다 돈 4만 5천 꿰미를 주조하여 京師로 수송할 적에 工用과 運轉(수송)에 꿰미마다 2천 錢이 경비로 들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고 銅과 錫(白銅)을 주조해서 돈을 만들게 하되 감히 납이나 쇠를 섞어 딴 재주를 부리는 자는 그 죄가 刺字刑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조하는 실정이 딴 물건을 섞어서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고【[原註] 贏은 음이 영이니, 남는 것이다. [釋義] 得贏에서 句를 뗀다. 贏은 남는 이익이다.】, 아주 조금만 섞더라도 이익됨이 매우 많습니다.【[通鑑要解]殽之甚微 爲利甚厚:섞기를 매우 조금만 해도 이익을 얻음이 매우 많은 것이다. 一說에 “微는 정미함이니 지극히 묘한 것이다. 납과 철을 섞는 것이 그 기술이 정미하여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이익을 얻음이 매우 많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일에는 禍를 부르는 것이 있고 法에는 간사함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이제 천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화폐를 만드는 권세를 잡게 해서 각각 숨어서 돈을 만들게 하고,【王氏가 말하였다. “隱屛은 모두 몸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서 돈을 주조함을 말한다.”】 인하여 그 많은 이익과 은미한 간교함을 금하고자 한다면 비록 刺字하는 죄를 날마다 논하여 보고하더라도 그 형세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거두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收는 관청에 거두어서 관청에서 직접 주조함을 이른다.】

賈山이 또한 글을 올려 간하여 이르기를 “돈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물건이지만 富貴를 바꿀 수 있으니, 부귀라는 것은 군주가 잡고 있는 權柄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게 한다면 이는 군주와 더불어 함께 權柄을 쥐는 것이니,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上이 듣지 않았다.- 《漢書》〈食貨志〉와 〈賈山傳〉에 나옴 -

[丁卯]六年

[丁卯]六年이라

淮南厲王이 謀反이어늘 廢處蜀郡한대 憤恚不食死하다 〈本傳云 民有作歌하야 歌之曰 一尺布도 尙可縫이요 一斗粟도 尙可舂이어늘 兄弟二人이 不相容이라하니라〉

6년(정묘 B.C.174))

淮南厲王劉長이 반란을 도모하였는데, 폐하여 蜀郡에 처하게 하자 분하여 먹지 않고 죽었다. - 《史記》〈淮南衡山列傳〉에 말하였다. “백성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한 자의 삼베도 오히려 꿰매어 입을 수 있고, 한 말의 곡식도 오히려 방아 찧어 먹을 수 있는데, 형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하였다.” -

○ 梁太傅賈誼上疏曰 〈本傳云 是時에 匈奴彊侵邊하고 諸侯王僭擬하야 淮南, 濟北이 皆以逆誅어늘 乃上疏曰이라하니라〉 臣이 竊惟今之事勢컨대 可爲痛哭者一이요 可爲流涕者二요 可爲長太息者六이로소니 若其他背理而傷道者는 難徧以疏擧로소이다 進言者皆曰 天下已安已治矣라호대 臣은 獨以爲未也라하노이다 夫抱火厝(措)之積薪之下하고 而寢其上하야 火未及燃이어든 因謂之安이라하나니 方今之勢 何以異此리잇고 陛下何不壹令臣으로 得熟數之於前하시고 因陳治安之策하야 試詳擇焉이니잇고 夫建久安之勢하고 成長治之策하야 以幸天下하고 以育群生하야 立經陳紀하야 輕重同得이면 後可以爲萬世法程이 至明也니이다 以陛下之明達로 因使少知治體者로 得佐下風이시면 致此非難也리이다 夫樹國은 固必相疑之勢【師古曰 立國泰大면 其勢必固相疑라 】니 甚非所以安上而全下也라 今或親弟 謀爲東帝【淮南王反誅라 】하고 親兄之子 西鄕而擊【謂齊悼惠王子興居 因濟北王反하야 欲擊取滎陽也라 】하고 今吳又見告【時에 吳王이 不遵漢法하야 有告之者라 】矣라 天子春秋鼎盛하사 行義未過하시고 德澤有加焉이사도 猶尙如此어든 況莫大諸侯權力이 且十此者乎잇가

梁太傅賈誼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 《漢書》〈賈山傳〉에 이르기를 “이때 匈奴가 강하여 변경을 침략하고, 諸侯王이 참람하여 황제에 비견해서 淮南王濟北王이 모두 역모로 죽임을 당하자, 賈誼가 이에 上疏를 올렸다.” 하였다.-

“臣이 삼가 지금의 事勢를 생각해 보건대, 痛哭할 만한 것이 한 가지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이니, 기타 이치를 위배하고 도리를 해치는 것으로 말하면 두루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아뢰는 자들이 모두 이르기를 ‘천하가 이미 편안하고 이미 다스려졌다.’고 하지만 臣은 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안아다가 쌓아놓은 나무섶의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자면서 불이 미처 타오르지 않으면 인하여 이것을 편안하다고 말하니, 지금의 형세가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한번 臣으로 하여금 앞에서 자세히 이를 따지고, 인하여 治安할 계책을 아뢰게 해서 한번 자세히 가려보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편안할 형세를 세우고 장구하게 다스려질 계책을 이루어서, 천하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 生民들을 길러서 큰 法을 세우고 紀綱을 펴서 輕重이 모두 맞으면 뒤에 萬世의 法程이 될 수 있음이 지극히 분명합니다. 陛下의 총명하고 통달하심으로써 인하여 다소 정치하는 체통을 아는 자로 하여금 아래에서 돕게 하신다면 이것을 이룸은 어렵지 않습니다.

큰 나라(제후국)를 세워주는 것은 진실로 반드시 서로 의심하는 형세이니,【顔師古가 말하기를 “제후의 나라를 너무 크게 세우면 그 형세가 반드시 진실로 서로 의심하게 된다.” 하였다.】 심히 윗사람(천자)을 편안히 하고 아랫사람(제후)을 온전히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혹 친아우가 東帝가 되기를 도모하고,【淮南王(劉厲)이 謀反하다가 죽은 일을 가리킨다.】 친형의 아들이 西向하여 공격하고,【[原註]親兄之子 西鄕而擊:齊나라 悼惠王의 아들 興居가 濟北王이 반란한 틈을 타서 滎陽을 공격하여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제 吳나라가 또 고발을 당하였습니다.【이때 吳王 濞가 漢나라 법을 따르지 않아 고발하는 자가 있었다.】 天子께서 춘추가 젊으시어 품행에 허물이 없으시고 德化의 恩澤이 더해지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막대한 제후의 권력이 또 이보다 열 배나 되는 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屠牛이 一朝에 解十二牛로되 而芒刃不鈍者는 其排擊剝割이 皆衆理解也요 至於髖髀之所하야는 非斤則斧니 夫仁義恩厚는 人主之芒刃也요 權勢法制는 人主之斤斧也라 今諸侯王은 皆衆髖髀【髖은 音이 寬이요 髀는 音이 陛니 股骨也라 言其骨大라 故須用斤斧也라 】也어늘 釋斤斧之用하고 而欲嬰以芒刃이면 臣以爲不缺則折이라하노이다 欲天下之治安인댄 莫若衆建諸侯而少其力이니 力少則易使以義요 國小則亡(無)邪心이라 令海內之勢로 如身之使臂와 臂之使指하야 莫不制從이면 諸侯之君이 莫敢有異心하야 輻湊【輻은 輻輳也라 凡輪有三十輻하야 共輳於一轂하니 以喩四方皆來라 】竝進而歸命天子하리이다 割地定制하야 地制一定이면 宗室子孫이 莫慮不王이라 下無背畔之心하고 上無誅伐之志하야 法立而不犯하고 令行而不逆하야 臥赤子天下之上而安하고 植遺腹, 朝委裘【言天子未坐朝하야 事先帝裘衣라 】라도 而天下不亂하리니 陛下誰憚而久不爲此시니잇고 天下之勢 方病大瘇하야 一脛之大 幾如腰하고 一指之大幾如股하야 平居에 不可屈伸하니 失今不治면 必爲痼疾이라 後雖有扁鵲【春秋時良醫也니 姓秦이요 名越人이니 與軒轅時扁鵲相類故로 因號扁鵲이라 又家於盧國故로 因名盧醫하니라 】이나 不能爲已【爲는 治也요 已는 語辭라 】니 可爲痛哭者 此也로소이다

소를 도살하는 坦이 하루아침에 열두 마리의 소를 解體해도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는 것은 그 밀어 치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 다 모든 결대로 해체하기 때문이요, 髖髀(엉치뼈와 넓적다리뼈)가【髖은 音이 관이고 髀는 音이 폐이니, 다리의 뼈이다. 그 뼈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자귀와 도끼를 써야 함을 말한 것이다.】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자귀가 아니면 도끼를 사용하니, 仁義와 恩厚는 人主의 칼날이고 權勢와 法制는 人主의 자귀와 도끼입니다. 지금 諸侯王은 모두 여러 髖髀인데, 자귀와 도끼의 사용을 버려 두고 칼날로 다스리고자 하시니, 臣은 생각하건대 칼날이 망가지지 않으면 부러질 것입니다.

천하가 다스려지고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제후를 많이 세워서 그 힘을 적게 하는 것만 못하니, 힘이 적으면 義理로 부리기가 쉽고, 나라가 작으면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海內의 형세로 하여금 몸이 팔뚝을 부리고 팔뚝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이 해서 제재하여 따르지 않음이 없게 한다면 제후의 군주가 감히 딴 마음을 두지 못하여 바퀴살이 바퀴통으로 모이듯【輻은 輻輳와 같다. 무릇 바퀴에는 30개의 바퀴살이 있어서 함께 한 轂으로 모여드니, 사방에서 모두 옴을 비유한 것이다.】 함께 나와 天子에게 목숨을 맡길 것입니다. 땅을 떼어 주는 제도를 정하여 封地의 제도가 한 번 정해지면 宗室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못함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는 背反하려는 마음이 없고 위에서는 誅伐하려는 뜻이 없어서, 법이 확립되어 범하지 않고 명령이 시행되어 거스르지 않아서, 赤子를 천하의 위에 눕혀 놓아도 편안하며 遺腹子를 세우고 先帝가 남기신 갖옷에【委裘는 天子가 아직 조정에 앉지 못하여, 先帝의 갖옷을 섬김을 말한 것이다.】 朝會하게 하더라도 천하가 어지럽지 않을 것이니, 陛下께서는 무엇을 꺼리시어 오랫동안 이것을 하지 않으십니까?

천하의 형세가 막 큰 종기를 앓아서 한 다리의 크기가 거의 허리통만 하고 한 발가락의 크기가 거의 다리만 하여, 평소에 屈伸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기회를 잃고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뒤에 비록 扁鵲과【扁鵲은 春秋時代의 훌륭한 의원이니, 姓이 秦이고 이름이 越人인 바, 黃帝 軒轅氏 때의 의원인 扁鵲과 의술이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인하여 편작이라 이름하였다. 또 盧國에 살았으므로 인하여 盧醫라 이름하였다.】 같은 名醫가 있더라도 능히 치료하지 못할 것이니,【爲는 다스림이요 已는 어조사이다.】 痛哭할 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天下之勢 方倒縣하니 天子者는 天下之首니 何也오 上也요 蠻夷者는 天下之足이니 何也오 下也라 今에 匈奴嫚侮侵掠하야 至不敬也어늘 而漢이 歲致金絮采繒以奉之하야 足反居上하고 首顧居下라 倒縣이 如此로되 莫之能解하니 猶爲國有人乎잇가 可爲流涕者此也로소이다

天下의 형세가 바야흐로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天子는 천하의 머리이니 왜냐하면 위이기 때문이요, 蠻夷는 천하의 발이니 왜냐하면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匈奴가 거만하고 업신여기며 침략하여 지극히 不敬한데도 漢나라가 해마다 金과 솜, 채색 비단을 바쳐 이들을 받들어서 발이 도리어 위에 있고 머리가 도리어 아래에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음이 이와 같은데도 이것을 풀지 못하니, 이러고도 오히려 나라에 人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臣이 竊料匈奴之衆컨대 不過漢一大縣이어늘 以天下之大로 困於一縣之衆하니 甚爲執事者羞之하노이다 陛下何不試以臣爲屬國之官而主匈奴시니잇고 行臣之計인댄 請必繫單于之頸而制其命하고 伏中行說【降匈奴하야 常爲漢患하니라 [通鑑要解] 中行說은 說音悅이라 中行은 複姓이요 說은 名也니 本漢人이라 匈奴老上單于請和한대 許之하고 遂遣宗室女翁主하야 爲單于閼氏하고 使宦者中行說로 傅翁主러니 不肯行이어늘 强使之라 說至에 降單于하니 甚親幸하야 細條漢事하야 爲害至大하니라 】而笞其背하고 擧匈奴之衆하야 唯上所令호리이다 今에 不獵猛敵而獵田彘하고 不搏反寇而搏畜菟(兎)하야 翫細娛而不圖大患하야 德可遠施요 威可遠加로되 而直數百里外에 威令이 不伸하니 可爲流涕者此也로소이다

臣이 삼가 匈奴의 무리를 헤아려 보건대 흉노의 무리는 漢나라의 한 큰 縣에 불과한데, 천하의 큼을 가지고 한 縣의 무리에게 곤욕을 당하니, 執事者를 위하여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한번 臣을 屬國의 관리로 삼아 匈奴를 주관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신의 계책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單于의 목에 올가미를 매어 그 목숨을 제압하고, 中行說을【[原註] 中行說이 匈奴에 항복하여 항상 漢나라의 우환이 되었다. [通鑑要解] 說은 음이 열이다. 中行은 複姓이고 說은 이름이니, 본래 漢나라 사람이었다. 匈奴의 老上單于가 화친을 청하자, 皇帝가 이를 허락하고 마침내 宗室의 딸인 翁主를 보내어 單于의 閼氏가 되게 하고는 환관인 中行說로 하여금 옹주의 스승이 되게 하였다. 中行說이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사신 보내자, 匈奴에 이르러 單于에게 항복하니, 單于가 매우 친근히 하였다. 그리하여 中行說이 漢나라 일(기밀)을 세세히 알려주어 漢나라의 폐해가 매우 컸다.】 엎드리게 하여 그 등을 매질하며, 匈奴의 무리를 들어 오직 上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나운 적은 사냥하지 않고 밭에 있는 돼지를 사냥하고, 반란한 도둑은 치지 않고 기르는 토끼를 쳐서 작은 즐거움을 구경하고 큰 환난을 도모하지 아니하여, 德이 멀리 베풀어질 수 있고 위엄이 멀리 가해질 수 있는데도 다만 수백 리 밖에도 위엄과 명령이 펴지지 못하니, 눈물을 흘릴 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今에 庶人屋壁은 得爲帝服하고 倡優下賤은 得爲后飾하고 且帝之身은 自衣皂綈어늘 而富民牆屋은 被紋繡하고 天子之后는 以緣其領이어늘 庶人孼妾은 以緣其履하니 此臣所謂舛也니이다 夫百人이 作之하야 不能衣一人이면 欲天下亡(無)寒이나 胡可得也며 一人이 耕之하야 十人이 聚而食之면 欲天下亡飢나 不可得也라 飢寒이 切於民之肌膚면 欲其亡爲姦邪나 不可得也니 可爲長太息者此也로소이다

지금 庶人의 지붕과 벽은 皇帝의 꾸밈을 할 수 있고, 倡優(광대)의 낮고 천한 자들은 皇后의 꾸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皇帝 자신은 스스로 검은 비단을 입고 계신데 부유한 백성의 담장과 지붕은 紋繡를 입혀 꾸미고, 天子의 后妃는 비단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고 계신데 庶人의 孼妾들은 紋繡로써 신에 선을 두르니, 이것이 臣이 말하는 바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백 사람이 일하여 한 사람을 입히지 못한다면 천하에 추위에 떠는 자가 없기를 바라나 어찌 될 수 있겠으며, 한 사람이 농사지어 열 사람이 모여 먹는다면 천하에 굶주리는 자가 없기를 바라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백성의 피부에 절박하면 간사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 될 수가 없을 것이니, 길게 탄식할 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商君【公孫鞅也니 事見周顯王十年이라 】이 遺禮義, 棄仁恩하고 幷心於進取하니 行之二歲에 秦俗이 日敗라 故로 秦人이 家富子壯則出分하고 家貧子壯則出贅【謂之贅壻니 言不當出妻家니 猶人身之有肬贅라 】하야 借父耰鉏【耰는 音憂니 犂田器也라 [釋義] 王氏曰 慮는 疑也니 謂疑其容色自矜爲恩德也라 】에 慮有德色하고 母取箕箒에 立而誶語하고 抱哺其子하야 與公倂倨【王氏曰 謂〈與〉公對敵而相拒也라 [頭註] 婦謂舅曰公이요 倨通作踞하니 乃與其舅로 倂踞하니 無禮之甚也라 倨는 又傲也라 】하고 婦姑不相說이면 則反(翻)脣而相稽【王氏曰 反은 音翻이니 反脣은 調口也라 相稽는 謂相與計校也라 】하니 其慈子耆(嗜)利【謂秦人不知孝義하고 但知愛子貪利而已라 】 不同禽獸者 亡(無)幾矣라 今其遺風餘俗이 猶尙未改하야 棄禮義, 捐廉恥가 日甚하니 可謂月異而歲不同矣라 今之盜者 剟寢戶之簾하고 搴兩廟之器【剟은 割取也요 寢은 謂陵上之寢이라 搴은 取也라 】하고 白晝大都之中에 剽吏而奪之金하니 此其無行義之尤至者也어늘 而大臣이 特以簿書不報期會【簿書는 謂簿籍文書也요 期會는 猶程限이라 】之間으로 以爲大故【大事에 言公卿大臣이 特以簿書期會爲急하고 不知正風俗厲行義也라 文章正宗註에 是時에 張蒼爲漢宰相하니 蒼은 故秦吏故로 所知止此라 】하고 至於俗流失, 世壞敗하야는 因恬而不知怪하야 慮不動於耳目하야 以爲是適然耳라하니 夫移風易俗하야 使天下回心而鄕(向)道는 類非俗吏之所能爲也라 俗吏之所務는 在於刀筆筐篋【所以盛文書라 】하야 而不知大體하니 竊爲陛下惜之하노이다

商君(衛鞅)이【商君은 公孫鞅이니, 일이 周나라 顯王 10年條에 보인다.】 禮義를 버리고 仁恩을 버리고는 진격하여 점령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으니, 이를 행한 지 2년 만에 秦나라 풍속이 날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秦나라 사람들이 집이 부유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分家하여 내보내고, 집이 가난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처가살이를【贅는 처가살이 하는 사위를 이르니, 처가살이를 나가서는 안 되니, 이는 사람의 몸에 혹이나 사마귀가 있음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내보내서, 아버지에게 곰방메와 호미를【[原註] 耰는 音이 우이니, 밭을 김매는 농기구이다. [釋義] 王氏가 말하였다. “慮는 의심함이니, 그 容色이 스스로 자랑하여 恩德이라고 여기는 듯함을 이른다.”】 빌려주면서도 恩德을 베푸는 듯한 기색이 있고 어머니가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가는데도 서서 군말을 하며, 〈며느리가〉 그 자식을 안고 젖먹이면서 시아버지와 함께 걸터앉고【[釋義] 王氏가 말하였다. “倂倨는 시아버지와 맞서서 서로 대항함을 이른다.” [頭註]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일러 公이라 하고, 倨는 踞와 통한다. 바로 시아버지와 함께 걸터앉는 것이니, 무례함이 심한 것이다. 倨는 또 오만하다는 뜻이 있다.】 며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입술을 삐죽거리며 서로 따지니,【王氏가 말하였다. “反은 音이 번이니, 反脣은 입을 놀리는 것이다. 相稽는 서로 더불어 잘잘못을 따짐을 이른다.”】 그 자식만 사랑하고 이익을 좋아함이【秦나라 사람들이 효도와 의리를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식을 사랑하고 이익을 탐할 줄만 알 뿐임을 말한 것이다.】 禽獸와 같지 않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남은 풍속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禮義를 버리고 廉恥를 버림이 날로 심해지니, 다달이 달라지고 해마다 같지 않다고 이를 만합니다. 지금의 도둑질하는 자는 陵寢 문의 주렴을 거두어가고 두 사당의 器物을 거두어가며,【[頭註]剟寢戶之簾 搴兩廟之器:剟은 베어 가는 것이고, 寢은 陵 위의 寢을 이른다. 搴은 취함이다.】 대낮에 큰 도회지 가운데에서 관리를 노략질하여 금을 빼앗아가니, 이는 행실과 의리가 없는 중에도 더욱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大臣들은 다만 문서가 기약한 기일 안에 보고되지 않는【簿書는 장부와 문서를 이르고, 期會는 기한과 같다.】 것만을 큰 변고라【≪大事記≫에 “公卿과 大臣들이 다만 문서의 기한을 맞추는 것만 시급하게 여기고, 풍속을 바로잡고 行義에 힘쓸 줄은 알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文章正宗≫의 註에 “이때에 張蒼이 漢나라의 정승이 되었으니, 張蒼은 옛 秦나라의 관리였으므로 아는 바가 여기에 그친 것이다.” 하였다.】 여기고, 풍속이 흘러 잘못 되고 세상이 무너짐에 이르러서는 인하여 편안히 여기고 괴이하게 여길 줄을 알지 못해서 생각함이 귀와 눈을 움직이지 않아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니, 풍속을 바꾸어서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 道를 향하게 하는 것은 세속의 관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세속의 관리들이 힘쓰는 것은 칼과 붓과 문서상자에【筐篋은 문서를 담는 것(도구)이다.】 있어서 大體를 알지 못하니, 삼가 폐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筦(管)子【筦은 與管同하니 管仲所著書를 名管子라 】曰 禮義廉恥는 是謂四維니 四維不張이면 國乃滅亡이라하니 使筦子愚人也則可커니와 筦子而小知治體면 則是豈可不爲寒心哉잇가 今四維猶未備也하니 豈如今定經制하야 令君君臣臣하야 上下有差하고 父子六親이 各得其宜리잇고 此業이 壹定이면 世世常安하야 而後有所持循矣리이다 若夫經制不定이면 是는 猶渡江河에 亡維楫【王氏曰 亡은 失也라 維는 所以繫舟요 楫은 所以進舟也라】이라 中流而遇風波면 船必覆矣리니 可爲長太息者 此也로소이다

《管子》에【筦은 管과 같으니, 管仲이 지은 책을 ≪管子≫라 한다.】 이르기를 ‘禮義廉恥는 이것을 四維라 하니, 四維가 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마침내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만일 管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管子가 조금이라도 정치하는 요체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四維가 아직도 구비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지금에 큰 制度를 정하여 임금은 임금 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하여 上下에 차등이 있고 父子와 六親이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한번 정해지면 대대로 항상 편안하여 뒤에 지켜 따를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떳떳한 제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는 江河를 건너면서 닻줄과 노를 잃은 것과【王氏가 말하였다. “亡은 잃음이다. 維는 배를 매어 정박하는 것이요, 楫은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같아 中流에서 風波를 만나면 배가 반드시 顚覆될 것이니, 길게 탄식할 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夏, 殷, 周는 爲天子에 皆數十世하고 秦은 爲天子에 二世而亡하니 人性이 不甚相遠也어늘 何三代之君은 有道之長하고 而秦無道之暴也오 其故를 可知也니이다 古之王者는 太子乃【王氏曰 乃는 始也라하니 下同이라】生이어든 固擧以禮하야 有司齊【齊는 讀作齋하니 戒潔也라 】肅端冕하야 見之南郊【王氏曰 見之南郊는 言以太子見于天也라】하며 過闕則下하고 過廟則趨라 故로 自爲赤子로 而敎固已行矣요 孩提【孩는 小兒笑也니 謂知孩笑可提抱라】有識이어든 三公, 三少 固明孝仁禮義하야 以道(導)習之하고 逐去邪人하야 不使見惡行이라 於是에 皆選天下之端士孝悌博聞有道術者하야 以衛翼之하야 使與太子居處出入이라 故로 太子乃生에 而見正事하며 聞正言하며 行正道하야 左右前後 皆正人也라 夫三代之所以長久者는 以其輔翼太子에 有此具也러니 及秦則不然하야 使趙高로 傅胡亥而敎之獄하야 所習者非斬劓人이면 則夷人之三族也라 故로 胡亥今日卽位而明日射人하야 忠諫者를 謂之誹謗이라하고 深計者를 謂之妖言이라하야 其視殺人을 若艾草菅【艾는 讀曰刈요 菅은 音奸이라 [釋義] 菅은 似茅而滑澤이라 】然하니 豈惟胡亥之性惡哉잇가 彼其所以道(導)之者 非其理故也니이다

夏‧殷‧周는 천자 노릇 한 것이 모두 수십 代였고, 秦나라는 천자가 된 지 2대 만에 망하였으니, 사람의 성품이 크게 서로 다르지 않은데, 어찌하여 三代의 군주는 道가 있어 장구하였고 秦나라는 무도하여 갑자기 망하였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王者는 太子가 처음【王氏가 말하기를 “乃는 비로소이다.” 하였으니, 아래도 같다.】 태어나면 진실로 禮로써 거행하여 有司가 재계하고【齊는 齋로 읽으니, 경계하고 깨끗함이다.】 엄숙히 하며 玄端服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서 남쪽 교외에서 하늘을 뵙게 하였으며,【王氏가 말하였다. “남쪽 郊外에서 뵙게 한다는 것은 〈郊祭를 지낼 때에〉 太子를 데리고 하늘에 뵈옴을 말한 것이다.”】 대궐을 지나가면 수레에서 내리고 사당을 지나면 종종걸음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孩는 어린아이가 웃는 것이니, 웃을 줄을 알아 안아줄 만한 자를 이른다.】 때부터 가르침이 진실로 이미 행해졌으며, 두세 살이 되어 지식이 있으면 三公과 三少가 진실로 孝‧仁‧禮‧義를 밝혀서 인도하여 익히게 하고, 간사한 사람을 쫓아버려 太子로 하여금 악행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천하의 단정한 선비로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문견이 넓으며 道術(道學)이 있는 자를 모두 뽑아서 太子를 호위하고 輔翼하게 하여 태자와 함께 거처하고 출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자가 비로소 태어나면 올바른 일을 보고 올바른 말을 듣고 올바른 도를 행하여 좌우와 전후가 모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三代가 장구했던 까닭은 그 태자를 輔翼함에 이러한 갖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秦나라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趙高胡亥의 스승으로 삼아 그에게 獄事를 가르치게 해서 익힌 것이라곤 사람을 베고 코 베는 것이 아니면 사람의 三族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胡亥가 오늘 즉위하고는 다음날 사람을 쏘아 죽여서, 충성스럽게 간하는 자를 비방한다 하고 깊이 계책하는 자를 요망한 말을 한다 하여, 사람 죽이는 것 보기를 풀이나 왕골을 베는 것처럼【[原註] 艾는 刈라 읽고, 菅은 音이 간이다. [釋義] 菅은 띠풀과 비슷한데, 매끄럽고 윤택하다.】 여겼으니, 어찌 다만 胡亥의 성품이 악해서이겠습니까. 저 인도한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凡人之智는 能見已然하고 不能見將然하나니 夫禮者는 禁於將然之前이요 而法者는 禁於已然之後라 是故로 法之所爲用은 易見이요 而禮之所爲生은 難知也니이다 若夫慶賞以勸善하고 刑罰以懲惡은 先王執此之政을 堅如金石하고 行此之令을 信如四時하고 據此之公을 無私如天地하니 豈顧不用哉잇가 然而曰禮云禮云者는 貴絶惡於未萌而起敎於微眇하야 使民日遷善遠辜而不自知也니이다 孔子曰 聽訟이 吾猶人也나 必也使無訟乎인저하시니 爲人主計者컨대 莫如先審取舍니 取舍之極이 定於內면 而安危之萌이 應於外矣리이다 秦王之欲尊宗廟而安子孫이 與, 同이나 然而, 는 廣大其德하사 行六七百歲而弗失하시고 秦王은 治天下十餘歲에 則大敗하니 此는 亡(無)他故矣라 , 之定取舍는 審이요 而秦王之定取舍는 不審矣일새니이다

무릇(대체로) 사람의 지혜는 이미 그러한 것은 보고, 장차 그러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禮는 장차 그러하기 전에 금하는 것이요, 法은 이미 그러한 뒤에 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法의 쓰임은 보기가 쉽고, 禮가 생겨난 이유는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慶賞으로써 善을 권장하고 刑罰로써 惡을 징계함으로 말하면 先王께서 이 정사를 집행하기를 金石과 같이 견고하게 하였고, 이 명령을 시행하기를 四時와 같이 미덥게 하였으며, 이 공정함을 지키기를 天地와 같이 사사로움이 없게 하였으니, 어찌 도리어 賞과 罰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禮라고 말하고 禮라고 말한 것은 惡을 싹트기 전에 끊고 가르침을 미세할 때에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善으로 옮겨 가고 죄를 멀리 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함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訟事를 다스림은 내 남과 같이 하겠으나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訟事함이 없게 하겠다.’ 하셨으니, 人主를 위하여 헤아려 보건대 먼저 取舍를 자세히 살피는 것만 못하니, 取捨의 極(표준)이 안에서 정해지면 安危의 싹이 밖에서 응합니다. 秦나라 王이 宗廟를 높이고 子孫을 편안히 하고자 함이 湯王武王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湯王武王은 그 덕을 광대히 베풀어서 6, 7백 년을 행해도 잃지 않으셨고 秦王은 천하를 다스린 지 10여 년에 크게 패망하였으니, 이것은 딴 이유가 없습니다. 湯王武王은 取捨를 정할 때 자세히 살폈고, 秦王은 取捨를 정할 때 자세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夫天下는 大器也라 今人之置器에 置諸安處則安하고 置諸危處則危하나니 天下之情이 與器無以異하야 在天子之所置之니이다 , 는 置天下於仁義禮樂하야 累子孫數十世하니 此는 天下所共聞也요 秦王은 置天下於法令刑罰하야 禍幾及身하고 子孫誅絶하니 此는 天下之所共見也라 是非其明效大驗邪잇가 人之言曰 聽言之道는 必以其事觀之면 則言者莫敢妄言이라하니 今或言禮義之不如法令하고 敎化之不如刑罰이어든 人主胡不引殷, 周, 秦事以觀之也잇고

天下는 큰 그릇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릇을 둘 때에 안전한 곳에 두면 안전하고 위태로운 곳에 두면 위태로우니, 천하의 실정이 그릇과 다름이 없어서 天子가 두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湯王武王은 천하를 仁義와 禮樂에 두어서 여러 자손이 수십 대를 전하였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함께 들은 바이고, 秦王은 천하를 法令과 刑罰에 두어서 禍가 거의 자신에게 미쳤고 자손이 죽임을 당하여 끊겼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함께 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효험과 큰 징험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르기를 ‘말을 듣는 방법은 반드시 그 일을 가지고 살펴보면 말하는 자가 감히 妄言을 못한다.’ 하였으니, 지금 혹 禮義가 法令만 못하고 敎化가 刑罰만 못하다고 말하거든 임금께서는 어찌 殷‧周‧秦의 일을 끌어다가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人主之尊은 譬如堂하고 群臣은 如陛하고 衆庶는 如地라 故로 陛九級【九等也니 天子之堂은 九尺이요 諸侯七尺이요 大夫五尺이요 士三尺이라 】上에 廉遠地則堂高하고 陛無級하야 廉近地則堂卑【王氏曰 書顧命에 夾兩階戺라한대 注에 堂廉曰戺라하니 廉은 稜也라 漢書顔師古註에 廉은 側隅也라 孫氏曰 (切)[竊]詳顔注컨대 廉은 側隅也니 以廉近地로 對廉遠地而言之면 則廉隅無所謂上下矣라 當讀陛九級上爲句라 近歲 大(太)學에 出上廉遠地則堂高賦하니 豈一時未加討論歟아 蘇文曰 奧廉遠則堂陛峻이라하고 林鉞漢雋亦曰 廉遠地則堂高라하여 而竝不言上廉하니라 】하니 高者는 難攀이요 卑者는 易陵이니 理勢然也라 故로 古者聖王이 制爲等列하야 內有公卿大夫士하고 外有公侯伯子男然後에 有官師小吏하고 延及庶人하야 等級分明而天子加焉이라 故로 其尊을 不可及也니이다

임금의 존엄함은 비유하면 堂과 같고 여러 신하들은 뜰과 같고 여러 庶民들은 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뜰의 아홉 계단【九級은 九等이니, 天子의 堂은 9척이고 諸侯는 7척이고 大夫는 5척이고 士는 3척이다.】 위에 지붕의 모서리가 땅에서 멀면 堂이 높고, 뜰에 계단이 없어서 지붕의 모서리가 땅에서 가까우면 堂이 낮으니,【[釋義]廉遠地則堂高……廉近地則堂卑:王氏가 말하였다. “≪書經≫ 〈顧命〉에 ‘두 계단의 섬돌에 좌우로 늘어섰다.’ 하였는데, 注에 ‘堂의 모서리를 戺라 한다.’ 하였으니, 廉은 모서리이다. ≪漢書≫의 顔師古 註에 ‘廉은 귀퉁이이다.’ 하였는데, 孫氏(孫奕의 示兒編)가 말하기를 ‘顔師古의 注를 살펴보면 廉은 귀퉁이(모서리)인 바, 귀퉁이가 땅에서 가까운 것을 가지고 귀퉁이가 땅에서 먼 것과 상대하여 말하였으니, 귀퉁이에는 이른바 위와 아래라는 것이 없다. 마땅히 陛九級上에서 句를 떼어 읽어야 한다. 근세에 太學에서 「上廉이 땅에서 멀면 堂이 높다.[上廉遠地則堂高]」는 것을 賦의 제목으로 내었으니, 어찌 한때에 토론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蘇軾의 글에 이르기를 ‘아랫목의 모서리가 멀면 堂과 섬돌이 높다.’ 하였고, 林鉞의 ≪漢雋≫에도 이르기를 ‘모서리가 땅에서 멀면 堂이 높다.’ 하여, 모두 上廉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높은 것은 오르기가 어렵고 낮은 것은 능멸하기 쉬우니, 이는 이치와 형세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聖王이 等列(등급과 반열)을 제정해서 안으로는 公‧卿‧大夫‧士를 두고 밖으로는 公‧侯‧伯‧子‧男을 두었으며, 그런 뒤에 官師와 小吏를 두었고 庶人에게까지 미쳐서, 등급이 분명하고 天子가 그 위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엄함에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里(俚)諺曰 欲投鼠而忌器라하니 此는 善諭也라 鼠近於器라도 尙憚不投하야 恐傷其器어든 況於貴臣之近主乎잇가 廉恥節禮로 以治君子라 故有賜死而亡(無)戮辱하니 是以로 黥劓之辜 不及大夫【王氏曰 黥은 文面也요 劓은 割鼻也라 記曲禮에 刑不上大夫라한대 注에 不與賢者犯法이라 其犯法則在八議輕重하고 不在刑書라 與는 音預라 大戴禮에 冉有問於孔子曰 先王制法에 刑不上於大夫하니 然則大夫犯罪면 不可以加刑乎잇가 子曰 不然하다 凡治君子에 以禮御其心하나니 所以厲之以廉恥之節也라 故로 古之大夫 其有坐不廉汚穢而退放之者면 不謂之不廉汚穢라하고 則曰簠簋不飾이라하며 有坐淫亂男女無別者면 不謂之淫亂男女無別이라하고 則曰帷薄不修라하며 有坐罔上不忠者면 不謂之罔上不忠이라하고 則曰臣節未著라하며 有坐罷軟不勝任者면 不謂之罷軟不勝任이라하고 則曰下官不職이라하며 有坐干國之紀者면 不謂之干國之紀라하고 則曰行事不請이라하니 此五者는 所以愧恥之也니라 又見家語五刑篇하니라】는 以其離主上不遠也일새니이다 臣聞之호니 履雖鮮이나 不加於枕하고 冠雖敝나 不以苴履라하니 夫嘗已在貴寵之位하야 天子改容而體貌之矣요 吏民이 嘗俯伏以敬畏之矣니 今而有過어든 帝令廢之可也요 退之可也요 賜之死可也요 滅之可也어니와 若夫束縛之하고 係緤【緤은 一作絏하니 謂以長繩連係之也라 】之하야 輸之司寇【司寇는 二歲刑이니 輸作司寇일새 因名焉이라 或作輸之司空이라 百官表에 宗正屬官에 有左右都司空하고 上林에 有水司空하니 皆主囚(都)[徒]官이라 】하고 編之徒官【徒는 謂以罪輸贖而役作者요 編은 謂列次名籍也라 】하야 司寇小吏罵詈而榜笞之하니 殆非所以令衆庶見也니이다 夫卑賤者習知尊貴者之一旦에 吾亦乃可以加此也하니 非所以尊尊貴貴之化也니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쥐에게 물건을 던지고자 하나 그릇을 깰까 꺼린다.’ 하였으니, 이는 좋은 비유입니다. 쥐가 그릇에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꺼려서 물건을 던지지 아니하여 그 그릇을 상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君主에게 가까이 있는 귀한 신하에 있어서이겠습니까. 廉恥와 禮節로 君子를 다스리므로 賜死함은 있어도 죽이고 욕보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刺字하고 코 베는 죄가 大夫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니,【王氏가 말하였다. “黥은 얼굴에 문신하는 것이요, 劓는 코를 베는 것이다. ≪禮記≫ 〈曲禮〉에 이르기를 ‘형벌은 大夫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하였는데, 注에 ‘賢者를 법을 범함에 참여하지 않게 한 것이다. 법을 범하면 八議로 輕重을 논하고 刑法書에 나와 있지 않다. 與는 音이 예이다.’ 하였다. ≪大戴禮≫에 ‘冉有가 孔子께 묻기를 「先王이 법을 만들 때에 형벌이 위로 大夫에게 미치지 않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大夫가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까?」 하니, 孔子가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무릇 君子를 다스릴 때에는 禮로써 그 마음을 제어하니, 이는 廉恥의 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大夫가 청렴하지 못하여 더럽고 탐욕스러운 죄에 걸려 추방당한 자가 있으면 청렴하지 못하여 더럽고 탐욕스럽다고 말하지 않고 簠簋(禮器)가 정돈되지 못했다고 하며, 음란하여 남녀간에 분별이 없는 죄에 걸린 자가 있으면 음란하여 남녀간에 분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帷薄(휘장)이 닦여지지 못했다고 하며, 윗사람을 欺罔하여 충성스럽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윗사람을 기망하여 충성스럽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신하의 절개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하며, 연약하고 무능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에 걸린 자가 있으면 연약하고 무능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부하 관원들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며, 국가의 기강을 범한 죄에 걸린 자가 있으면 국가의 기강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 일을 행함에 묻지 않았다고 하니, 이 다섯 가지는 죄인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했다.’ 하였다.” 이 내용은 또 ≪孔子家語≫ 〈五刑篇〉에 보인다.】 이는 主上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臣이 들으니 ‘신발이 비록 고우나 베개 위에 올려놓지 않고, 冠이 비록 해졌으나 신발의 깔창으로 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일찍이 이미 귀하고 총애받는 지위에 있어서 天子가 용모를 고쳐 禮貌로 대했었고, 관리와 백성들이 일찍이 그 앞에 엎드려 존경하고 두려워했었으니, 이제 만일 허물이 있으면 皇帝께서 버리시는 것도 괜찮고 물러나게 하시는 것도 괜찮으며, 사약을 내리시는 것도 괜찮고 三族을 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를 속박하고 동여매어서【緤은 一本에는 絏로 되어 있으니, 긴 노끈을 가지고 이어 묶음을 이른다.】司寇에게 보내고【司寇는 2년의 형벌이니, 司寇에 실려가서 일하므로 司寇라 이름한 것이다. 혹은 ‘輸之司空’으로 되어 있다. ≪漢書≫ 〈百官表〉에 宗正의 屬官 중에 左右都司空이 있고 上林에 水司空이 있으니, 모두 罪囚와 徒役을 맡은 관원이다.】 徒官에 편입시켜,【徒는 죄를 짓고 실려가서 일하는 자를 이르고, 編은 이름을 장부에 차례로 적음을 이른다.】司寇와 낮은 관리들이 꾸짖으며 매질을 하니, 이것은 자못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도 하루아침에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면〉 나도 마침내 이것(모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익숙히 아니, 이것은 높은 사람을 높이고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는 敎化가 아닙니다.

古者에 大臣이 有坐不廉而廢者를 不曰不廉이라하고 曰簠簋不飾【簠簋는 皆禮器라 簠는 外方內圓하니 以盛稻粱이요 簋는 外圓內方하니 以盛黍稷이라 竝有蓋하니 形象龜라 簠는 音甫요 簋는 音軌라 飾은 整齊也라 】이라하며 坐汙穢淫亂하야 男女無別者를 不曰汙穢라하고 曰帷薄(箔)不修【帷는 幔也요 薄은 一作箔하니 簾也라 風俗通曰 卿大夫帷요 士以簾이니 所以自障蔽修理也라 】라하며 坐罷軟不勝任者를 不曰罷軟이라하고 曰下官不職이라하니 故로 貴大臣이 定(正)有其辜矣라도 猶未斥然正以呼之也니이다 上設廉恥禮義하야 以遇其臣이어늘 而臣不以節行報其上者는 則非人類也라 故로 化成俗定이면 則爲人臣者 皆顧行而忘利하고 守節而仗義라 故로 可以託不御之權【言念主忘身하고 憂國忘家하야 可托權柄하야 不須復制御也라】이요 可以寄六尺之孤니 此는 厲廉恥行禮義之所致也어늘 此之不爲하고 而顧彼之久行【顧는 猶反也니 言何不爲投(羅不可)[鼠忌器]之法하고 而反久行彼無(人行)[陛級]之事라 】하시니 故로 曰 可爲長太息者此【東萊曰 可爲痛哭者一은 謂諸侯强大也요 可謂流涕者二는 謂匈奴嫚侮에 有可制之策而不用也요 可謂長太息者有六은 見於史者有三하니 變風俗也요 敎太子也요 體貌大臣也라 】也로소이다 絳侯前逮繫獄에 卒無事實이라 故以此譏上이러니 上이 深納其言하야 養臣下有節하니 是後에 大臣有罪면 皆自殺하고 不受刑하니라 〈出賈誼傳〉

班固贊曰 劉向이 稱賈誼言三代與秦治亂之意가 其論甚美하고 通達國體하니 雖古之이라도 未能遠過也라 使時見用이면 功化必盛이어늘 爲庸臣所害하니 甚可悼痛이라 追觀孝文이 元(玄)黙躬行하야 以移風俗하니 誼之所陳이 略施行矣라 及欲改定制度에 以漢爲土德이라하야 色上黃하고 數用五하고 又欲試屬國하야 施五餌三表【愛人之狀하고 好人之伎는 仁道也요 信爲大操는 常義也요 愛好有實하고 已諾可期하면 十死一生이라도 彼將必至니 此三表也라 賜之盛服車乘하야 以壞其目하고 盛食珍味로 以壞其口하고 音樂婦人으로 以壞其耳하고 高堂邃宇와 倉庫奴婢로 以壞其腹하고 來降者를 上召幸之하야 娛樂親酌하고 手食之하야 以壞其心이니 此五餌也라 】하야 以係單于하니 其術이 固已疏矣라 以天年早終하야 雖不至公卿이나 未爲不遇也니라

[新增] 養心吳氏曰 按傳에 後爲梁王太傅러니 王墜馬死하니 自傷爲傅無狀이라하야 常哭泣이라가 後歲餘亦死하니라 王安石詩曰 懷王自墮馬에 賈傅至死悲라 古人事一職하니 豈敢苟然爲리오 哭死非爲生이니 吾心良不欺라 滔滔聲利間에 絳灌亦何知리오 東坡曰 若賈生者는 非漢文之不用生이요 之不能用於漢文也라 〈夫絳侯는 親握天子璽하야 而授之文帝하고 灌嬰은 連兵數十萬하야 以決之雄雌하고 又皆高帝之舊將이니〉 此其君臣相得之分이 豈特父子骨肉手足哉아 賈生은 洛陽之少年이어늘 欲使其一朝之間에 盡棄其舊而謀其新이면 亦已難矣라 爲賈生者는 上得其君하고 下得其大臣하야 如絳灌之屬을 優游浸漬而深交之하야 〈使天子不疑하고 大臣不忌〉然後에 〈擧天下而〉唯吾之所欲爲니 〈不過十年이면 可以得志리니〉 安有立談之間에 而遽爲人痛哭哉아 觀其過湘爲賦하야 以弔屈原하면 〈紆鬱憤悶하야〉 趯然有遠去之志러니 其後에 卒以自傷哭泣하야 至於夭絶하니 是亦不善處窮者也라 〈夫謀之一不見用이라도 安知終不復用也리오 不知黙黙以待其變하고 而自殘至此하니〉 嗚呼라 賈生은 志大而量小하고 才有餘而識不足也니라 東萊先生 謂合二說하야 觀之면 則之醇疵를 可見也라하니라

옛날에 大臣이 청렴하지 못한 죄에 걸려서 버려진 자를 청렴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고 ‘簠簋가 정돈되지 못했다’고【簠와 簋는 모두 禮式에 사용하는 그릇이다. 簠는 밖은 네모지고 안은 둥그니 벼와 기장을 담고, 簋는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지니 黍稷을 담는다. 모두 뚜껑이 있으니, 모양이 거북과 비슷하다. 簠는 음이 보이고 簋는 음이 궤이다. 飾은 整齊(정돈)함이다.】 하며, 더럽고 음란하여 남녀간에 분별이 없는 죄에 걸린 자를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帷薄(휘장)이 닦여지지 못했다’고【帷는 휘장이고, 薄은 一本에는 箔으로 되어 있으니 주렴이다. ≪風俗通≫에 “卿大夫는 장막을 사용하고 士는 주렴을 사용하니, 스스로 가리고 수리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며, 연약하고 무능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에 걸린 자를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부하 관원들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大臣들이 참으로 그 죄가 있더라도 오히려 지적하여 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廉恥와 禮義를 베풀어 신하를 대우하는데도 신하가 忠節의 행실로 그 임금에게 보답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敎化가 이루어지고 風俗이 정해지면 신하된 자가 모두 행실을 돌아보고 이익을 잊으며 절개를 지키고 義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신하에게 제어하지 못할 권한을【군주를 생각하고 자신을 잊으며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의 집안을 잊어서, 권력을 맡길 만하여 굳이 다시 제어할 것이 없음을 말한다.】 맡길 수 있고 6척의 孤兒를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는 廉恥를 장려하고 禮義를 행한 소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顧는 反과 같으니, 어찌하여 쥐를 잡으려 하여도 그릇을 깰까 염려하는 法(군주를 가까이 모시는 귀한 신하를 예우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 도리어 저 뜰의 계단이 없는 일(上下의 구분이 없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일)을 오랫동안 행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도리어 저것을 오랫동안 행하시니, 그러므로 길게 탄식할 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東萊呂氏(呂祖謙)가 말하였다.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라는 것은 諸侯들이 强大함을 이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은 匈奴가 거만하고 업신여기는데 제어할 수 있는 계책이 있으나 쓰지 않음을 이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라는 것은 역사책에 보이는 것은 세 가지만 있으니, 풍속을 바꾸고 太子를 가르치고 大臣들을 禮로 대우하는 것이다.”】

賈誼絳侯가 전에 체포되어 옥에 갇혔을 때에 끝내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上에게 풍자한 것인데, 上이 그 말을 깊이 받아들여서 신하를 기름에 예절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후에는 大臣이 죄가 있으면 모두 자살하고 형벌을 받지 않았다.- 《漢書 賈誼傳》에 나옴 -

班固의 《漢書》〈賈誼傳〉 贊에 말하였다.

劉向賈誼를 칭찬하여 ‘三代와 秦나라의 治亂을 말한 뜻은 그 의논이 매우 아름답고 국가의 體統을 통달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伊尹管仲이라도 그보다 크게 뛰어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으니, 만일 당시에 등용되었다면 功과 敎化가 반드시 훌륭하였을 터인데, 용렬한 신하에게 방해를 당하였으니, 매우 애통하다. 살펴보면 孝文帝가 침묵하고 몸소 실천하여 風俗을 바꾸었으니, 賈誼가 아뢴 것이 대략 시행되었다 할 것이다. 制度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 漢나라를 土德이라 하여 색깔은 황색을 숭상하고 數는 5를 사용하였으며, 또 屬國을 시험하고자 해서 다섯 가지 미끼와 세 가지 表를【남의 모습을 사랑하고 남의 技藝를 좋아함은 仁한 道요, 信을 큰 操行으로 여김은 떳떳한 義요, 사랑함에 진실이 있고 이미 허락한 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열 번 죽고 한 번 살더라도 저들이 장차 반드시 올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 表이다. 盛服과 수레와 말을 주어서 그 눈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음식과 진귀한 맛으로 그 입을 파괴하고, 음악과 부인으로 그 귀를 파괴하고, 높은 堂과 깊은 집과 창고와 노비로 그 배를 파괴하고, 와서 항복하는 자들을 황제가 불러 총애해서 즐겁게 하고 친히 술을 따르며 손수 먹여 주어서 그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니, 이것이 다섯 가지 미끼이다.】 시행하여 單于를 속박하려 하였으니, 그 방법이 진실로 너무 소략하다. 賈誼가 천수로 일찍 죽어 公卿의 지위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불우함이 되지 않는다.”

養心吳氏가 말하였다. “《漢書》〈賈誼傳〉을 살펴보면 賈誼가 뒤에 梁懷王의 太傅가 되었는데 懷王이 말에서 떨어져 죽자, 賈誼는 자신이 師傅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서글퍼하여 항상 울다가 한 해 남짓만에 또한 죽었다.

王安石의 詩에 이르기를 ‘懷王이 스스로 말에서 떨어져 죽자 太傅인 賈誼는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렀네. 옛사람은 한 군주를 섬겨 직책을 다하였으니 어찌 감히 구차한 짓을 하였겠는가. 죽은 이를 위하여 곡하는 것이 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니 내 마음 진실로 속이지 않노라. 滔滔한 사람들 명성과 이익을 쫓으니 絳侯灌嬰이 어찌 알겠는가.[懷王自墮馬 賈傅至死悲 古人事一職 豈敢苟然爲 哭死非爲生 吾心良不欺 滔滔聲利間 絳灌亦何知]’ 하였다.

東坡는 말하기를 ‘賈生(賈誼)과 같은 자는 漢나라 文帝賈生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 賈生이 漢나라 文帝를 쓰지 못한 것이다. 絳侯는 직접 天子의 玉璽를 잡고서 文帝에게 주었고 灌嬰은 수십만의 병력을 연합하여 劉氏呂氏의 雄雌을 결단하였으며 또 모두 高帝의 옛 장수이니, 君臣間의 친분이 어찌 다만 父子間과 骨肉間과 手足과 같을 뿐이었겠는가. 賈生은 洛陽의 少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옛 신하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또한 이미 어려운 것이다. 賈生의 입장에서는 위로는 군주의 신임을 얻고 아래로는 大臣들의 도움을 얻어서 絳侯灌嬰 같은 무리와 오랫동안 교유하고 서서히 친하여 깊이 맺어서 天子가 의심하지 않고 大臣이 시기하지 않게 한 뒤에야 온 천하의 일을 오직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니, 이렇게 하였으면 10년을 지나지 않아 뜻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 당장 말하는 사이에 대번에 남을 위하여 통곡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단 말인가. 그가 湘水를 지나다가 賦를 지어서 屈原을 조문한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과 울분을 품어서 멀리 떠나가려는 뜻이 있었는데, 그 뒤에 끝내 스스로 서글퍼하여 통곡하고 울다가 요절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또한 곤궁함에 잘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계책이 한번 쓰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끝내 다시 쓰이지 못할 줄을 알겠는가. 묵묵히 변화하기를 기다릴 줄 모르고 스스로 몸을 해쳐서 죽음에 이르렀으니, 아 賈生은 뜻이 크나 국량이 작고 재주가 유여하나 식견이 부족하였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東萊先生은 이르기를 ‘王氏蘇氏 두 사람의 說을 관찰하면 賈生의 순수함과 병통을 볼 수 있다.’ 하였다.”

[辛未]十年

[辛未]十年이라

將軍薄昭 殺漢使者어늘 帝不忍加誅하고 使公卿으로 從之飮酒하야 欲令自引分【引分은 謂引刀〈決〉也라】이러니 不肯이라 使群臣으로 喪服往哭之한대 乃自殺하다 〈出太后傳〉2)

10년(신미 B.C.170))

장군 薄昭가 漢나라 使者를 죽이자, 황제가 차마 誅戮을 가하지 못하고 公卿으로 하여금 그를 따라 술을 마시게 하고서 스스로 칼을 들어【引分은 칼을 들어 자결함을 이른다.】 자결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薄昭가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가서 통곡하게 하자, 마침내 자살하였다.

溫公李德裕以爲 漢文帝薄昭하니 斷則明矣나 於義則未安也라 秦康이 送晉文할새 興如存之感【興은 起也라 詩秦風渭陽에 康公之舅晉公子重耳 遭驪姬之難하야 出亡在外러니 秦穆公이 召而納之하니 是爲文公이라 時에 康公爲太子하니 母已卒이라 故康公이 送其舅할새 至于渭陽하야 而念母之不見也라 】하니 況太后尙存이요 唯一弟薄昭어늘 斷之不疑는 非所以慰母氏之心也라하니이다 臣愚以爲 法者는 天下之公器니 惟善持法者는 親疎如一하야 無所不行하나니 則人莫敢有所恃而犯之也라 夫昭雖素稱長者나 文帝不爲置賢師傅하고 而用之典兵하야 驕而犯上하야 至於殺漢使者하니 非有恃而然乎잇가 若又從而赦之면 則與, 之世로 何異哉잇가 魏文帝嘗稱漢文帝之美로되 而不取其殺하고 曰 舅后之家는 但當養育以恩이요 而不當假借以權이니 旣觸罪法이면 又不得不害라하니 譏文帝之始不防閑昭也니 斯言이 得之矣니이다 然則欲慰母心者는 將愼之於始乎인저

[新增] 程子曰 〈古人謂忠孝不兩全이요 恩義有相奪이라하니 非至論也라 忠孝恩義는 一理也니 不忠則非孝요 無恩則無義니 竝行而不相悖라 故로 或捐親以盡節하고 或舍君以全孝하나니 惟所當而已라 唐李衛公이 以爲漢文薄昭하니 斷則明矣나 義則未安이라하고 司馬溫公이 以爲法者는 天下之公器니 惟善持法者는 親疎如一하야 無所不行이라하니〉 二公은 皆執一之論이니 未盡於義也라 義旣未安이면 則非明也요 有所不行이라도 豈害其爲公器哉아 蓋不得於義면 則非恩之正이요 害恩之正이면 則不得爲義矣라 使薄昭盜長陵土면 則太后雖不食而死라도 不可不誅也요 其殺漢使도 爲類亦有異焉하니 若有罪하야 命使往治어늘 執而殺之면 太后之心이 可傷也나 不可赦也어니와 若必喪其生이면 則存以全가 可也요 或與忿爭而殺之면 則貸以慰母心이 可也니 此之謂能權이라 蓋先王之制也에 八議設而后에 重輕得其宜하니 義豈有屈乎아 法主於義하니 義當而謂之屈法은 不知法者也니라

溫公이 말하였다.

李德裕가 말하기를 ‘漢나라 文帝薄昭를 죽였으니, 결단함은 분명하였으나 의리에 있어서는 온당하지 못하다. 秦나라 康公이 晉나라 文公을 전송할 적에 〈외숙인 文公을 보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듯한 감회를 일으켰으니,【興은 일으킴이다. ≪詩經≫ 〈秦風 渭陽〉에 康公의 외삼촌인 晉나라 公子 重耳가 驪姬의 난을 만나서 晉나라를 나와 도망하여 밖에 있었는데, 秦穆公이 그를 불러서 본국으로 들여보내니 이가 文公이다. 이때 康公이 태자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미 죽었었다. 그러므로 康公이 그 외삼촌인 文公을 전송할 적에 渭陽(渭水의 북쪽)에 이르러 어머니를 보지 못함을 생각한 것이다.】 하물며 太后가 아직 생존하였고 오직 한 아우인 薄昭가 있었는데, 斷罪하고 의심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생각하건대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公共한 기물이니, 오직 법을 잘 유지하는 자는 親疎를 똑같이 대해서 법을 시행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히 믿는 바가 있어 법을 범하지 못합니다. 薄昭가 비록 평소 長者라고 일컬어졌으나 文帝가 그를 위하여 어진 師傅를 두지 않고 등용하여 兵權을 맡게 해서 교만하여 윗사람을 범하여 漢나라 使者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믿는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또 따라서 사면해 준다면 成帝哀帝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魏나라 文帝(曹丕)가 일찍이 漢나라 文帝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으나 薄昭를 죽인 것을 취하지 않고 말하기를 ‘舅后(외삼촌과 后妃)의 집안은 다만 은혜로써 양육해야 할 것이요 권력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니, 이미 죄와 법을 저촉하면 또 살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는 바, 이는 文帝가 처음에 薄昭를 防閑(단속)하지 않음을 기롱한 것이니, 이 말이 도리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처음에 삼가야 할 것입니다.”

程子가 말씀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忠과 孝는 둘 다 온전히 할 수가 없고, 恩과 義는 서로 빼앗는 경우가 있다.’ 하였으니, 이는 지극한 의논이 아니다. 忠과 孝, 恩과 義는 똑같은 이치이니, 충성스럽지 못하면 孝가 아니고 恩이 없으면 義가 없으니, 이 두 가지는 아울러 행해지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혹 어버이를 버리고 군주에게 충절을 다하기도 하고, 혹 군주를 버리고 어버이에게 孝를 온전히 하기도 하니, 오직 마땅하게 할 뿐이다. 唐나라 李衛公(李德裕)이 이르기를 ‘漢나라 文帝薄昭를 죽였으니, 결단함은 분명하였으나 의리에 있어서는 온당치 못하다.’ 하였고, 司馬溫公이 이르기를 ‘법은 천하의 公共한 기물이니, 오직 법을 잘 유지하는 자는 親疎를 똑같이 대해서 법을 시행하지 않는 바가 없다.’ 하였으니, 두 분은 모두 한 가지만을 고집한 의논이니 義를 다하지 못하였다. 義가 이미 온당치 못하다면 분명한 것이 아니요, 행해지지 못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찌 公共한 기물이 됨에 해롭겠는가. 義에 맞지 않으면 은혜의 올바른 것이 아니요, 은혜의 올바름을 해치면 義가 될 수 없다. 가령 薄昭長陵의 흙을 도둑질했다면(長陵을 도굴했다면) 太后가 비록 밥을 먹지 않고 죽더라도 薄昭를 처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漢나라 使者를 죽인 것도 종류에 또한 차이가 있으니, 만일 薄昭가 죄가 있어서 文帝가 使者에게 명하여 가서 薄昭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薄昭가 使者를 잡아서 죽였다면 太后의 마음이 슬퍼할 만하나 薄昭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太后가 만약 반드시 생명을 버리려고 한다면 薄昭를 살려두어 太后를 온전히 하는 것도 괜찮으며, 혹 분노하여 다투다가 使者를 죽였다면 薄昭를 용서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괜찮으니, 이를 일러 저울질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다. 先王의 제도에 八議를 베푼 뒤에 輕重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義가 어찌 굽힘이 있겠는가. 법은 義를 주장하니, 義가 마땅한데 법을 굽혔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