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四十八 唐紀
通鑑節要 卷之四十八
唐紀
宣宗
名은 忱이니 憲宗第三子라
[丁卯]大中元年
[戊辰]二年
大中 2년(무진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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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九月에 再貶李德裕하야 爲崖州司戶러니 卒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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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9월에 다시 [17]를 崖州司戶로 좌천시켰는데 곧 죽었다. [史略 史評][18]가 말하였다. “[19]와 [20]가 모두 功烈이 있어서 唐나라의 어진 정승이 되었으니, 太中 연간 이후로 이들을 계승할 자가 없었다. [21]는 재주는 [22]보다 넉넉하였으나 德器는 [23]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24]는 朋黨을 하지 않았으나 [25]는 붕당을 하였으니, 이 때문에 [26]는 비록 小人에게 배척당하였으나 功名으로 일생을 마쳤고, [27]는 한 번 권세를 잃자 배척당하여 바닷가에서 죽었다. 비록 [28]의 黨에는 小人이 많고 [29]의 黨에는 君子가 많았으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公義를 해치고 권세를 믿고서 원한을 갚은 것은 똑같을 뿐이다. 오직 天吏라야 燕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데, [30]는 자신이 붕당을 하면서 붕당을 혁파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바로 燕나라를 가지고 燕나라를 정벌한다는 것이다. [31]께서 말씀하기를 ‘남을 이기려 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탐욕함을 행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君子는 씩씩하나 다투지 않고, 무리 지으나 偏黨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32]는 남을 이기려 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탐욕함을 반드시 행하였으며, 씩씩하면서 다투고 무리 지어 편당하였으니, 어찌 禍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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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三年
大中 3년(기사 849) 윤10월에 재상이 河湟 지방을 수복했다 하여【河湟 두 州는 西羌 지역이다. 이 해 6월에 涇原節度使[33]이 原州와 石門驛, 藏木峽, 制勝, 六盤, 石峽 등 여섯 관문을 점령하였고, 7월에 靈武節度使[34]이 長樂州를 점령하였으며, 邠寧節度使[35]가 蕭關을 점령하였고鳳翔節度使[##李玭]이 秦川을 점령하였다. 河西와 隴右 지방의 노인과 어린아이 천여 명이 대궐에 나아가 오랑캐 복장을 벗고 관과 띠를 착용하니, 구경하는 자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上에게 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자, 上이 말하기를 “[36]이 항상 河湟 지방을 수복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당시에 中原에 막 군대를 동원하였으므로【당시에 막 兩河(河南과 河北)에서 藩鎭을 토벌하느라 군대를 동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셨는데, 지금에야 비로소 선조의 뜻을 이루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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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八年
大中 8년(갑술 854) 가을9월에 上이 上林苑 북쪽에서 사냥할 적에 나무꾼을 만나 “어느 縣에 사는 사람인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涇陽 사람입니다.” 하였다. “수령이 누구인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李行言]입니다.” 하였다. “정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품이 고집스러워서 강도 몇 명이 軍家에 숨어【[頭註] 軍家는 宦官이 관장하는 北司의 諸軍을 이른다. [通鑑要解] 唐나라 사람들은 諸道의 節度使와 觀察使를 使家라 하고, 諸州를 州家라 하고, 諸縣을 縣家라 하였다.】 이를 수색하였으나 軍家에서 끝내 내주지 않자 끝까지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하였다. 上이 돌아와서 [##李行言]의 이름을 寢殿의 기둥에 써 붙였다. 겨울 10월에 [##李行言]이 海州刺史에 제수되자入朝하여사은하였는데, 上이 紫金魚袋와 紫色 관복을 하사하고 묻기를 “卿은 어떻게 紫金魚袋와 紫色 관복을 입게 되었는지 까닭을 아는가?” 하니, “알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上이 명령하여 寢殿의 기둥에 써 붙인 名帖(그의 이름을 쓴 첩)을 가져오게 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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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翰林學士[37]를 불러 詩를 논한다는 핑계로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屛은 물리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말하기를 “근래에 외간에서는 내시들의 권세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38]가 대답하기를 “폐하의 위엄과 결단력은 이전의 조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上이 눈을 감고 손을 내저으며 말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할 만한 권세가 남아 있다.” 하였다. 上이 또 일찍이 [39]와 함께 환관들을 다 죽일 것을 모의하였는데, [40]는 죄 없는 자에게까지 죽임이 함부로 미칠까 염려하여 은밀히 아뢰기를 “다만 환관들이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지 말고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않으면 자연히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환관들은 [41]가 아뢴 내용을 훔쳐보고는 이로 말미암아 조정의 사대부들과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南司와 北司가 물과 불처럼 서로 상극이 되었다. [史略 史評][42]가 말하였다. “[43]은 신하들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여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작은 잘못도 반드시 벌주었으나 큰 강령이 거행되지 못하였고, 군주 한 사람의 지혜로 천하의 일을 두루 하고자 하여 賢人과 天職을 함께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임금의 德이겠는가. 輔相하는 신하를 만나볼 적에는 禮貌가 매우 공손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실로 이들을 막았고, 만일 胥吏를 만날 경우에는 행여 이들이 실패할까 염려하여, 신하들을 이익과 녹봉으로 구속하고 위엄으로 두렵게 하였다. 그러므로 등용한 자들이 대부분 세간의 평범하고 용렬한 사람들이어서 賢者가 시행하는 바가 있지 못하였다. [44]가 환관을 제거할 것을 모의한 방법은 비록 좋았지만 끝내 직접 대면하여 아뢰지 못하고 이것을 奏章에 드러냈으니, 《周易》에 이 때문에 ‘戶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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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九年
大中 9년(을해 855) 2월에 醴泉縣令[##李君奭]을 懷州刺史로 임명하였다. 처음에 上이 渭水 가에 사냥 나갔을 적에 父老 십수 명이 佛祠에 모여 있었다. 上이 그 이유를 묻자, 父老들이 대답하기를 “저희들은 醴泉縣의 백성입니다. 縣令[##李君奭]이 남달리 훌륭한 정사를 베풀었으나 考課의 기한이 차서 마땅히 관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저희들이 府에 나아가 유임시켜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에게 기원하여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懷州刺史가 결원이 생기자, 上이 손수 임명장을 써서 [##李君奭]을 제수하였다. 재상들도 무슨 연유인지 헤아리지 못했는데, [##李君奭]이 入朝하여 사은하자 上이 이로써 장려하니,【厲는 勵와 통하니, 힘쓰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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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十一年
[丁丑]十一年이라 上이 樂聞規諫【正君曰規라】하야 凡諫官論事와 門下封駁【駁者는 如色之間雜이라 唐制에 門下省給事中이 主封駁이어늘 詔勅有不可하면 則卽論駁封還之也하니라 [通鑑要解] 封駁은 定群議하야 所封上奏也라】이 苟合於理면 多屈意從之하고 得大臣章疏면 必焚香盥手而讀之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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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 11년(정축 857) 上은 규간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여【임금을 바로잡는 것을 規라고 한다.】 모든 諫官이 정사를 논하는 것과 門下省 給事中의 封駁이【[頭註] 駁은 색깔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唐나라 제도에 門下省 給事中이 封駁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조칙에 불가한 점이 있으면 즉시 논박하여 封還하였다. [通鑑要解] 封駁은 衆論을 정하여 봉함하여 上奏하는 것이다.】 만일 이치에 부합하면 대부분 뜻을 굽혀 따랐고, 大臣의 章疏를 얻으면 반드시 향을 사르고 손을 씻고 나서 읽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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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十二年
[戊寅]十二年이라 上이 餌方士藥하고 已覺躁渴하다 [新增]范氏曰 三代之時에 自天子로 至於庶人히 皆有常職하야 以食其力【言各以力耕得食이니 卽食己之力也요 又力祿也라 記曲禮에 有宰食力이라하니 謂食下民賦稅之力이라 】하고 有常行하야 以勤其生하니 壯而彊勉焉하고 老而敎誨焉하야 修身以俟死而已라 天下無異道하니 未有衆人皆死而欲一己獨不死者也요 執左道【左道는 非正之術이라 】以亂政者는 殺이라 故로 無迂怪【迂는 曲也라 】之士러니 由秦漢以來로 乃有神仙服食不死之說이라 故로 人心多惑하고 聖道不明이 此其一端也어늘 而人主尤甘心焉이라 以唐攷之하면 自太宗으로 至于武宗히 餌藥【餌는 食也라 】以敗者 六七君【憲, 穆, 敬, 武, 宣이요 二未詳이라 】이라 皆求長生이라가 而反夭其天年하니 亦可以爲戒矣어늘 而宣宗이 又敗以藥하야 至以儲嗣爲諱惡【上이 晩年에 寵愛少子夔王滋하야 不定儲位어늘 魏謩上言하고 繼之以泣호되 不聽이라 裴休奏請한대 乃曰 若立太子면 朕遂爲閑人이라하고 崔愼由以建儲對라가 旬日에 斥罷하니라 】하니 豈不蔽甚也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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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 12년(무인 858) 上이 方士가 올린 약을 먹고는 이미 조급증과 갈증을 느꼈다. [新增][45]가 말하였다. “三代時代에는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떳떳한 직책이 있어서 자기 능력에 따라 먹고,【食其力은 각자 자기 힘대로 농사지어 얻어 먹는 것이니, 바로 자기 힘대로 먹고 사는 것이요, 또 녹봉을 힘쓰는 것이다. 《禮記》〈曲禮〉에 “宰(家臣)가 있고 백성들이 내는 조세를 먹는다.”라고 하였으니, 食力은 백성들이 내는 조세를 먹는 것을 이른다.】 떳떳한 행실이 있어서 생업에 부지런히 힘쓰니, 장성해서는 부지런히 힘쓰고 늙어서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몸을 닦아 죽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천하에 다른 道가 없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자기 혼자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았고, 左道(부정한 도)를 주장하여【左道는 바른 것이 아닌 方術이다.】 정사를 어지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우활하고 괴탄한【迂는 굽은(바르지 않은) 것이다.】 선비가 없었다. 그런데 秦‧漢時代 이후로는 마침내 신선이 되고 불사약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人心이 많이 미혹되고 聖人의 道가 밝혀지지 못한 것은 이것이 한 단서인데, 군주가 더욱 마음에 달갑게 여겼다. 唐나라를 가지고 살펴보면 [46]으로부터 [47]에 이르기까지 불사약을 먹고【餌는 먹는 것이다.】 몸을 망친 군주가 6, 7명에 이른다.【6, 7명의 군주는 [48]‧[49]‧[50]‧[51]‧[52]이고, 나머지 두 명은 자세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약을 먹고 長生하기를 바라다가 도리어 타고난 수명을 재촉하였으니, 또한 경계로 삼을 만하다. 그런데 [53]이 또다시 불사약 때문에 몸을 망쳐서 儲嗣(太子)를 싫어하고 꺼리기까지 하였으니,【上(宣宗)이 말년에 작은아들인 [54][55]를 총애하여 儲位(태자의 지위)를 정하지 않자, [56]가 上言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으나 듣지 않았다. [57]가 태자를 세울 것을 주청하자, 上이 마침내 말하기를 “만약 태자를 세우면 짐은 마침내 할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였고, [##崔愼由]가 建儲를 건의하였다가 열흘 만에 배척을 받고 파직되었다.】 어찌 심히 몽매한 것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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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詔호되 刺史毋得外徙하고 必令至京師하야 面察其能否然後에 除之하라 令狐綯嘗徙其故人하야 爲隣州刺史하고 便道之官이러니 上이 見其謝上表하고 以問綯한대 對曰 以其道近하야 省送迎耳니이다 上曰 朕以刺史多非其人하야 爲百姓害故로 欲一一見之하야 訪問其所施設하야 知其優劣하야 以行黜陟이어늘 而詔命旣行에 直廢格【史記淮南王安傳에 廢格明詔라한대 按如淳註에 廢는 止也요 格은 攱閣不得下也라하니라 蘇林曰 格은 音閣이니라 】不用하니 宰相이 可謂有權이로다 時方寒이러니 綯汗透重裘러라 上이 臨朝하야 接對群臣에 如賓客하고 雖左右近習이라도 未嘗見其有惰容하며 每宰相奏事에 旁無一人立者호되 威嚴하야 不可仰視라 奏事畢에 忽怡然曰 可以閑語矣로다하고 因問閭閻細事하고 或談宮中遊宴하야 無所不至라가 一刻許에 復整容하야 曰 卿輩는 善爲之하라 朕은 常恐卿輩負朕하야 後日不復得再相見이라하고 乃起入宮하니라 令狐綯謂人曰 吾十年秉政에 最承恩遇라 然이나 每延英奏事에 未嘗不汗霑衣也라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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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이 조서를 내리기를 “刺史를 제수할 적에 외지에서 곧바로 옮겨가게 하지 말고 반드시 京師에 오게 해서 그의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직접 대면하여 살핀 뒤에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58]가 일찍이 그의 친구를 이웃 州의 刺史로 옮기고 곧바로 길을 떠나 부임하게하였다. 上이 그가 조정에 사은하여 올린 表文을 보고 [59]에게 물으니, [60]가 대답하기를 “부임할 곳과 가깝기 때문에 전송하고 맞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략하고자 하여 곧바로 부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짐은 刺史들이 대부분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의 폐해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대면하여 그들이 부임한 뒤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물어 그들의 우열을 알아서 내치고 올리는 일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詔命을 이미 내린 뒤에 곧바로 폐기하고【《史記》〈淮南王 劉安傳〉에 “밝은 조서를 廢格하였다.”라고 하였는데, [##如淳]의 註에 “廢는 그만두는 것이고 格은 시렁에 놓아두고 내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61]이 말하기를 “格은 음이 각이다.” 하였다.】 따르지 않으니, 재상이 권세가 있다고 이를 만하다.” 하니, 이때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62]는 식은땀이 흘러 두터운 갖옷을 적셨다. 上은 조정에 臨御하여 신하들을 접견할 적에 손님처럼 공경하여 비록 좌우의 친근한 자라도 일찍이 태만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며, 매양 재상들이 일을 아뢸 적에 옆에 한 사람도 서 있는 자가 없었으나 위의가 엄숙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황제의 얼굴을 우러러보지 못하게 하였다. 일을 다 아뢰고 나면 上이 갑자기 온화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제 閑談을 할 수 있다.” 하고는, 인하여 여염의 자질구레한 일을 묻거나 혹은 궁중에서 놀고 잔치하는 일을 물어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1刻이 지난 뒤에는 다시 용모를 정돈하고 말하기를 “경들은 직임을 잘 수행하라. 짐은 항상 경들이 짐을 저버려 후일에 다시 서로 만나보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 궁중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63]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십 년 동안 정권을 잡음에 가장 많이 은혜와 대우를 받았으나 延英殿에서 정사를 아뢸 때마다 일찍이 식은땀이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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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十三年
[己卯]十三年이라 上이 餌道士藥하고 疽發於背하야 八月에 崩하다 [新增]尹氏曰 有生必有死하니 雖聖人이라도 不能易也라 若使長生可求면 則聖人已先求之矣시리라 唐人이 酷信【酷은 甚也라 】方士之說하야 而禍敗相踵하니 向使不妄服食이면 未必遽殞其生이라 將以延之라가 適以趣(促)之어늘 而乃覆車相尋하야 恬不知悟하니 豈不深可惜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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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 13년(기묘 859) 上이 道士의 약을 먹고 등에 종기가 나서8월에 승하하였다. [新增][64]가 말하였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 비록 聖人이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만약 長生을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聖人이 이미 먼저 추구하였을 것이다. 唐나라 사람들은 方士의 말을 맹신하여【酷은 심함이다.】 화와 패망이 서로 이어졌으니, 그때 만일 함부로 약을 먹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수명을 연장하려 하다가 다만 이로써 수명을 재촉하였는데, 마침내 전복된 수레의 前轍(前人의 실패)이 서로 이어져 편안히 여기고 잘못을 깨달을 줄을 몰랐으니, 어찌 깊이 애석할 만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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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宗이 性明察沈斷하야 用法無私하고 從諫如流하며 重惜官賞하고 恭謹節儉하고 惠愛民物이라 故로 大中之政이 訖於唐亡토록 人思詠之하야 謂之小太宗이라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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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은 성품이 明察하고 침착하고 결단력이 있어 법을 적용함에 사사로움이 없고 흘러가는 물처럼 간언을 잘 따랐으며, 관작과 상을 매우 아끼며, 공손하고 절약하며, 백성과 물건을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大中 연간의 정치를 唐나라가 멸망함에 이르도록 백성들이 사모하고 칭송하여 [66]을 일러 작은 [67]이라 하였다. [新增][68]가 말하였다. “[69]의 다스림은 하나하나 살피는 것을 총명함으로 여겨 비록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였으나 성질이 실로 의심하고 각박하였으며, 비록 관작과 상을 아꼈으나 요행으로 등용된 사람들이 많았다. 밖으로는 藩方에서 主帥(節度使)와 太守를 자주 축출하였으나【主帥와 太守를 축출하였다는 것은 武寧軍은 節度使[70]을 축출하고, 浙東軍은 觀察使[##李訥]을 축출하고, 湖南軍은 觀察使[##韓悰]을 축출하고, 江西軍은 觀察使[##鄭憲]을 축출한 것과 같은 따위이다.】 이들을 治罪하지 못하였고, 안으로는 환관들이 兵權을 쥐고 국가의 명령을 제재하기를【국가의 명령을 제재했다는 것은 [71]과 같은 무리이다.】 예전처럼 하였다. 그러나 백관들이 법을 받들어 시행하고 정치가 어지럽지 않아서 온 천하가 안정된 것이 거의 15년이었는데, 뒤이어 [72]과 [##僖宗]이 군주 노릇을 하지 못하여 唐나라가 무너지고 혼란하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大中 연간의 정치를 그리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書經》〈多士〉에 이르기를 ‘[73]으로부터 [##帝乙]에 이르기까지 德을 밝히고 제사를 공경히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74]과 같은 이는 어찌 賢君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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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懿宗卽位年
懿宗
懿宗 名은 漼이니 宣宗長子라
[庚辰]咸通元年
[戊子]九年
咸通 9년(무자 868) 徐州에 수자리 살던 병졸인 [88]이【勛은 勳의 古字이다.】 난을 일으키니, 무리가 십만 명에 이르렀다. [89]이【[90]은 右金吾大將軍인데, 조서를 내려 義成節度使 徐州行營都招討使로 임명하였다.】[91]과 함께【[原註] [##朱邪赤心]은 [##李克用]의 아버지이다. [附註] [##朱邪赤心]은 西突厥의 別種에서 나왔으니, 스스로 [##沙陁]라 이름하였다. [92]는 複姓이고 [93]은 이름이니, 回鶻의 재상이다. [94]가 三部落의 使가 되었는데, [95]이 그 部衆을 거느리고 스스로 따르게 할 것을 奏請하니, 조칙을 내려 허락하였다. 沙陁, 薩葛, 安慶이 나뉘어 三部가 되었다.】 이들을 토벌하여평정하자, [96]에게 [97]이라는 성명을 하사하고大同軍節度使로 임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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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十四年
咸通 14년(계사 873) 가을 7월에 上이 승하하고[##僖宗]이 즉위하였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98]은 기국이 본래 용렬한데다 近臣에게 빠져서 친애한 사람은 巷伯(환관)이었고 가까이한 사람은 桑門(승려)이었다. 미혹하여 큰소리치는 말로 교만하고 음탕한 마음을 어지럽혔으니, 게으르고 소홀하지 않고자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급기야 오랑캐와 원한을 맺어 간사한 역적이 수자리 사는 병졸 중에서 나오고, 五嶺 지방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여 온 천하가 동요하였다. 더구나 小人이 지위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 私恩을 높이며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정사를 어지럽히며, 충간하는 대신들을 먼 지방으로 축출하였다. 이 때문에 창과 방패가 들을 뒤덮어 한 해를 마치고 여러 해를 끌었으나 上下가 서로 은폐하니, 백성들이 유리하다가 굶어 죽어서 서로 모여 도둑이 되어 고슴도치 털처럼 떼 지어 일어났다. [99]이 이러한 때에 막 軍賦를 삭감하여伽藍(寺刹)을 꾸미고 백성의 재물을 고갈시켜 淨業(佛敎)을 닦아서 금년에는 安國寺에 행차하고 명년에는 佛骨을 맞이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100]이 마침내 승하하였으니, 참으로 탄식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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僖宗
名은 儇이니 懿宗第五子라
[##僖宗]은【조심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僖라고 한다.】 이름이 [##儇]이니, [101]의 다섯째 아들이다. 재위가 15년이고 壽가 27세이다. 어둡고 용렬한 군주가 서로 계승함에 禍亂이 서로 이어져서 백성들이 시름에 빠지고 도적들이 일어나 다시는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과 인간의 일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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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乾符元年
[甲午]乾符元年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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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符 元年(갑오 874) 上이 나이가 어려서 정사가 신하에게 달려 있으니, 南衙와 北司가 서로 창과 방패처럼 대립하였다.【[釋義] 楯은 時允反(순)이니, 서로 창과 방패가 된다는 것은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이른다. [附註] 《韓非子》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자가 스스로 창을 자랑하기를 ‘내 창의 예리함은 뚫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 하고, 또 방패를 자랑하기를 ‘내 방패의 견고함은 어떤 물건도 뚫지 못한다.’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창을 가지고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했다.” 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에 의논이 서로 상반되거나 일을 할 때에 서로 상반되는 것을 일러 矛楯이라 한다.】[102] 이래로 사치가 날로 심해지고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여 부세를 징수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급해졌으며, 關東 지방에 해마다 水災와 旱災가 들었으나 州縣이 사실대로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상하가 서로 은폐하여 백성들이 유리하고 굶어 죽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백성들이 서로 모여 도둑이 되어서 곳곳마다 봉기하였다. 이해에 濮州 사람 [103]가 처음으로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長垣에서 일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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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二年
乾符 2년(을미 875) 上이 [##晉王]이었을 적에 小馬坊使【小馬坊使도 宮內의 諸使 중 하나이다.】[##田令孜]를【[##田令孜]는 宦官이다.】총애하였는데, 上이 즉위하자 그를 知樞密使로 삼고 마침내 神策軍中尉로 발탁하였다. 上은 이때 나이가 14세였는데, 오로지 유희만 일삼고 정사를 한결같이 [##田令孜]에게 위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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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五年
乾符 5년(무술 878) 봄에 沙陁兵馬使[108]의 아들[##克用]이 군대를 일으켜大同防禦使【大同은 옛날 雲中郡이다. 漢나라 때에는 鴈門郡平城縣이었는데 이제 大同府를 설치하니, 동남쪽으로 燕京까지 800리이다.】[##段文楚]를 죽이고 스스로 留後라 칭하였다. - [##李克用]은 뒤에 後唐이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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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의 난리에【僖宗 2년(875)에 浙西鎭遏使[117] 등이 싸워서 공을 세웠는데, 節度使[118]이 직명으로 賞을 주고 옷과 양식을 지급하지 않자, [119] 등이 마침내 무기고의 병기를 탈취하고 난을 일으켜 병력을 모아 여러 州를 공격해서 함락시키니, 백성들의 큰 폐해가 되었다.】臨安 사람 [120]이 土團兵으로【土는 土着民을 이르고 團은 단결을 이른다. [121]이 여러 州의 군대를 정하여 모두 정해진 수가 있게 하고 各州에서 이들을 불러 모집할 적에, 집안의 양식과 봄옷과 겨울옷을 공급해주는 병사를 일러 官健이라 하고, 토착민을 差遣하고 점고하여 봄과 여름에는 돌아가 농사를 짓다가 가을과 겨울에는 追集(召集)하여 官府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양식과 장과 채소를 공급하는 것을 일러 團結이라 하였다.】 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우자, 石鏡都知兵馬使로 보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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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六年
[庚子]廣明元年
廣明 元年(경자 880) 가을 7월에 [129]가 采石으로부터 揚子江을 건너天長縣과 六合縣을 포위하니,【天長은 縣의 이름이니, 宋나라 때에는 招信軍에 속하였는데 지금은 臨淮府로 개칭하였다. 六合은 옛날의 棠邑이다. 뒤에 六合縣이라 칭하여 楊州에 소속시켰는데, 宋나라 [130]가 迎鸞鎭을 승격시켜 建安軍이라 하고 마침내 六合縣을 떼어 여기에 소속시켰으며, [131]이 建安軍을 승격시켜 眞州라 하였다.】 군대의 형세가 매우 강성하였다. 丁卯日(17일)에 [132]가 東都(洛陽)를 함락하니, 東都留守[133]이 百官을 거느리고 나아가 맞이하고배알하였는데, [134]가 도성에 들어가 단지 위로하기만 하니 마을이 편안하였다. 壬午日에 적이 潼關을 공격하니, 관문 위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135]가 황제를 받들어金光門을 통해 나가니, [136]가 마침내 長安으로 들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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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畋이 還鳳翔하야 完城塹하고 繕器械하고 訓士卒하고 密約隣道하야 合兵討賊하니 軍勢大振이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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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이 鳳翔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참호를 완전하게 하고 器械(兵器)를 수선하고 사졸들을 훈련시키고 은밀히 이웃의 道와 약속하여 군대를 연합해서 적을 토벌하니, 군세가 크게 떨쳐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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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令孜勸上幸成都어늘 上이 從之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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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가 上에게 成都로 갈 것을 권하자,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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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中和元年
[154]의 병력이 아직도 강성하였다. 河中留後[155]이 이를 근심하여 行營都監[156]에게 이르기를 “鴈門의 [157]([158])는【당시 [159]은 鴈門節度使였다.】 날래고 용맹하며【驍는 건장하고 용맹함이다.】 강성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는 또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로 조정의 명령으로 부른다면 반드시 올 것이니, 그가 오면 적을 평정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160]이 河中에 있으면서 마침내 墨勅으로【[161]이 都統使가 되어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형편에 따라 從事하였는데, 무릇 사람을 불러서 관직을 제수할 적에 모두 墨勅을 사용하였다.】[162]을 부르니, 11월에 [163]이 沙陁兵 1만 7천 명을 거느리고河中으로 달려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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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三年
[癸卯]三年이라 二月에 李克用이 進軍乾阬하야 與河中, 易定, 忠武軍【河中將은 白志遷이요 易定은 義武王處存이요 忠武將은 龐從이라 】合하다 尙讓等이 將十五萬衆하고 屯于梁田陂어늘 明日에 大戰하야 自午至晡【日至申爲晡라 】하니 賊衆이 大敗하다 三月에 克用이 進軍渭橋하야 與黃巢軍으로 戰于渭南할새 一日三戰皆捷하고 義成, 義武【義成은 節度使王鐸이요 義武는 節度使王處存이라】等諸軍이 繼之하니 賊衆大奔이러라 四月에 克用等이 自光泰門으로 入京師하니 黃巢力戰不勝하고 焚宮室遁去하다 克用時年이 二十八이라 於諸將에 最少나 而破黃巢하고 復長安하니 功第一이요 兵勢最强하니 諸將皆畏之하니라 克用이 一目微眇하니 時人이 謂之獨眼龍이러라 詔以克用爲河東節度使하고 詔以黃巢未平이라하야 加全忠東北面都招討使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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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和 3년(계묘 883) 2월에 [164]이 乾阬으로 진군하여河中, 易定, 忠武【[頭註] 河中, 易定, 忠武軍:河中軍 장수는 [##白志遷]이고, 易定軍은 義武軍節度使[165]이고, 忠武軍 장수는 [##龐從]이다.】 등의 군대와 연합하였다. [##尙讓] 등이 15만의 병력을 거느리고梁田陂에 주둔하였는데, 다음날 크게 싸워 午時부터 저녁 때에 이르니,【해가 申時(오후 4시 전후)에 이르는 것을 晡라고 한다.】 적의 무리가 크게 패하였다. 3월에 [166]이 渭橋로 진군하여[167]의 군대와 渭水 남쪽에서 싸웠는데 하루에 세 번 싸워 모두 이겼으며, 義成과 義武【義成은 義成軍節度使[168]이고, 義武는 義武軍節度使[169]이다.】 등 여러 군대가 계속 이어오니, 적의 무리가 크게 패하여도망하였다. 4월에 [170] 등이 光泰門을 통해 京師(長安)로 들어가니, [171]가 힘껏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궁궐을 불태우고도망하였다. [172]은 이때 나이가 28세였다. 여러 장수 중에 나이가 가장 적었으나 [173]를 격파하고長安을 수복하니 공이 으뜸이었고, 군세가 가장 강성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174]은 한쪽 눈이 약간 작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175]이라고 불렀다. 황제가 명하여 [176]을 河東節度使로 삼고, 조서를 내리기를 “[177]가 아직 평정되지 못했다.”라고 하여 [178]에게 東北面都招討使를 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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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辰]四年
○ 秋七月에 李克用이 至晉陽하야 大治甲兵하고 遣使하야 奉表詣行在하야 自陳호되 有破黃巢大功이나 爲朱全忠所圖【克用이 至汴州하야 營於城外러니 全忠이 固請館驛하고 置酒甚恭하다 克用이 乘酒使氣하야 語頗侵之한대 全忠이 不平하고 罷酒하다 從者皆醉러니 宣武將楊彦洪이 密與全忠謀하야 圍驛攻之호되 克用醉하야 不之聞이라 親兵薛志勤, 史敬思等이 格鬪할새 侍者扶克用하야 匿床下하고 以水沃其面告之하다 會에 夜大雨震雷하야 天地晦冥이라 克用이 帥左右數人하고 踰垣突圍하야 縋城得出하다 語頗侵之者는 全忠이 嘗從黃巢爲寇라 故로 觸其實也라 】하야 僅能自免하니 乞遣使按問하고 發兵誅討하소서 時에 朝廷이 以大寇初平이라하야 方務姑息이라 得克用表하고 大恐하야 但遣中使하야 賜優詔和解之하니라 [史略 史評]范氏曰 天子所以制御天下者는 賞善罰惡하며 辨是非枉直하야 使人各當其所하고 物各安其分하야 而不相侵暴也라 克用이 有復唐室大功이어늘 而全忠輒欲殺之호되 克用이 不敢專兵復仇하고 而赴訴於朝廷하니 是는 諸侯有猶尊王室之心也라 爲天子者 詰其孰是孰非하야 使征伐號令으로 出於天子면 則誅一鎭에 而天下莫敢不從矣리라 僖宗則不然하야 知其直者而不恤하고 置其不直者而不問하니 不惟全忠無所忌憚이요 而克用心亦不服하니 欲兩存之는 乃兩失之라 自是로 藩鎭이 喜相征伐하야 不復稟命하니 以天子不足訴也일새라 書曰 有罪無罪에 惟我在어니 曷敢有越厥志리오하니 刑罰者는 所以爲天討也라 王者之於天下에 懲勸을 可不明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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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7월에 [187]이 晉陽에 이르러 갑옷과 병기를 크게 수선하고, 使者를 보내어 表文을 받들고 행재소에 이르러서 스스로 아뢰기를 “[188]를 격파한 큰 공이 있으나 [189]에게 도모당하여【[190]이 汴州에 이르러 성 밖에서 진영을 쳤는데, [191]이 굳이 館驛으로 올 것을 청하고 술자리를 베풀어 매우 공손히 대하였다. [192]이 술김에 객기를 부려 자못 [193]을 침해하는 말을 하자, [194]이 불편해하고 술자리를 파하였다. 시종하는 자가 모두 취하자, 宣武軍의 장수인 [##楊彦洪]이 은밀히 [195]과 함께 館驛을 포위하여 [196]을 공격할 것을 모의하였으나 [197]은 술에 취하여 이를 듣지 못하였다. 親衛兵인 [198]과 [199] 등이 격투할 즈음에 모시는 자가 [200]을 부축하여 침상 아래에 숨기고 찬물을 그의 얼굴에 부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하였다. 마침 밤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벼락이 쳐서 천지가 캄캄하였는데, [201]이 좌우의 측근 몇 사람을 거느리고 담장을 뛰어넘어서 포위망을 뚫고 성에 밧줄을 매달아 탈출하였다. 자못 [202]을 침해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203]이 일찍이 [204]를 따라 도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겨우 스스로 죽음을 면하였으니, 바라건대 使者를 보내어 조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해주소서.” 하였다. 이때 조정은 큰 도둑(黃巢)이 처음으로 평정되었다 하여 우선 당장 눈앞의 편안함만 힘썼는데, [205]의 表文을 얻고는 크게 두려워하여 다만 中使를 보내어 우대하는 조서를 내려 화해하게하였다. [史略 史評][206]가 말하였다. “天子가 천하를 제어하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며 옳고 그름과 굽고 곧음을 분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제자리에 마땅하게 하고 물건으로 하여금 각각 분수에 편안하게 해서 서로 침략하고 포악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7]이 唐나라 황실을 수복한 큰 功이 있었으나 [208]이 번번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209]이 감히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보복하지 않고 조정에 달려와 하소연하였으니, 이는 諸侯들이 아직도 王室을 높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天子 된 자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져서 정벌과 호령이 天子에게서 나오게 하였다면, 한 藩鎭을 주벌함에 천하에 감히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僖宗]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정직한 자인 줄을 알면서도 구휼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를 내버려두고 문책하지 않았으니, [210]이 기탄하는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11]도 심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둘 다 보존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둘 다 잃게 되었다. 이로부터 藩鎭이 서로 정벌하기를 좋아하여 다시는 황제에게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 이는 天子가 나약하여 天子에게 하소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書經》〈泰誓〉에 이르기를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내가 있으니, 天下에 어찌 감히 그 마음을 지나치게 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형벌은 하늘의 토벌을 시행하는 것이다. 王者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권선징악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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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令孜益驕橫하야 禁制天子하야 不得有所主斷하니 上이 患其專하야 時語左右而流涕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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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가 더욱 교만하고전횡하여天子를 禁制(제재)하여天子가 주장하고 결단하는 바가 있지 못하니, 上이 그의 專橫을 근심하여 때때로 좌우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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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光啓元年
[乙巳]光啓元年이라 春二月에 車駕至京師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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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啓 元年(을사 885) 봄 2월에 황제의 車駕가 京師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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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二年
光啓 2년(병오 886) 봄 정월에 [228]이 河中으로 回軍하여[229]과【[230]은 河中節度使이다.】 함께 表文을 올려 황제에게 환궁할 것을 청하고, 인하여 [231]의 죄상을 열거하여 처형할 것을 청하였다. [232]가 上에게 興元으로 파천할 것을 청하였으나 上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날 밤에 [233]가 군대를 이끌고行宮으로 들어와서【宮은 行宮을 이른다.】 上을 위협하여寶鷄로 파천하게하였으나 재상과 朝臣들이 모두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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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未]三年
[丁未]三年이라 以錢鏐【鏐는 音流요 又音聊라 】로 爲杭州刺史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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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啓 3년(정미 887) [264]를【鏐는 음이 류이고, 또 다른 음은 료이다.】杭州刺史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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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削田令孜官爵하야 長流端州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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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의 관작을 삭탈하여 멀리 端州로 유배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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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月에 高騈【淮南節度使라 】部將楊行密【高騈이 聞秦宗權將寇淮南하고 遣其都將畢師鐸하야 出屯高郵하야 備宗權하다 時에 嬖將呂用之用事하야 宿將이 多爲所誅라 師鐸이 自以黃巢降將이라하야 常自危러니 及與用之有隙에 謀誅用之하야 引兵至廣陵하니 用之力戰却之하다 師鐸이 乞師於宣州觀察使秦彦하야 攻之城陷하니 用之亡走라 師鐸이 搜捕用之親黨하야 悉誅之하고 執騈幽之하다 秦彦이 自稱淮南節度使하고 以師鐸行軍司馬하다 初에 師鐸이 攻廣陵也에 用之詐爲高騈牒하야 署廬陵刺史楊行密行軍司馬하야 入援하다 高騈이 爲諸道都統하니 朝廷이 給空名告身이라 故得署之하니라 行密이 帥諸軍하고 抵廣陵하니 秦彦이 閉城自守하고 遣師鐸出戰이러니 師鐸이 屢敗라 秦彦이 恐騈內應하야 殺騈하고 幷其親黨無遺하니 行密聞之하고 帥士卒縞素하고 向城大哭三日하니라 [[(陳)[秦]彦]], 師鐸이 與秦宗權之弟宗衡合이러니 宗衡副將孫儒 知宗權勢不能久하고 殺宗衡하야 傳首於朱全忠하고 又殺秦彦, 師鐸하니라 】이 自稱淮南留後하다 〈後爲吳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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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高騈]의【[##高騈]은 淮南節度使이다.】部將[266]이【[##高騈]은 [267]이 장차 淮南 지방을 침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都將[268]을 보내 高郵로 나가 주둔하여 [269]을 대비하게 하였다. 당시에 군주가 총애하는 장수인 [270]가 用事하여 老將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였다. [271]은 자신이 [272]의 항복한 장수라 하여 항상 스스로 위태롭게 여겼는데, [273]와 틈이 생기자 [274]를 죽일 것을 모의하여 병력을 이끌고 廣陵에 이르니, [275]가 강력히 싸워 퇴각시켰다. [276]이 宣州觀察使[277]에게 구원병을 청해서 [278]를 공격하여 성이 함락되니, [279]가 도망하였다. [280]이 [281]의 친당들을 수색하여 체포해서 모두 죽이고 [##高騈]을 사로잡아 유치하였다. [282]은 스스로 淮南節度使라 칭하고 [283]을 行軍司馬로 임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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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文德元年
文德 元年(무신 888) 上의 병환이 점점 위독해지자, 觀軍容使인 [305]이【[306]은 宦官의 이름이다.】[307][308]을 세워【[309][310]은 [311]으로 개명하고, 또다시 [312]으로 개명하였다.】皇太弟로 삼았다. 癸卯日(3월 6일)에 上이 승하하고[313]이 즉위하니, [314]은 體貌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英氣가 있었다. [315]은 [##僖宗]의 위엄과 명령이 떨쳐지지 못해서 조정의 威望이 날로 낮아졌다 하여 先祖의 功烈을 회복시키려는 뜻이 있어서, 대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며 어진 자와 영걸들을 꿈속에서도 생각하니, 즉위 초기에 中外가 기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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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唐書》〈僖宗本紀〉贊에 말하였다. “唐나라는 [316] 이래로 8世에 환관에 의해 옹립된 군주가 일곱이었으니,【[附註] 爲宦官所立者(六)[七]君:《新唐書》〈僖宗本紀〉贊에 六이 七로 되어 있으니, [317]가 [318]을 세우고, [319]이 [320]을 세우고, [321]이 [322]을 세우고, [##馬元贊]이 [323]을 세우고, [324]이 [325]을 세우고, [326] 등이 [##僖宗]을 세우고, [327]이 [328]을 세웠다.】 그렇다면 唐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한 것이 어찌 다만 方鎭의 우환 때문일 뿐이었겠는가. 조정은 천하의 근본이고 임금은 조정의 근본이고 처음 즉위하는 것은 임금의 근본이다. 그 근본과 시작이 바르지 못하니, 천하를 바로잡고자 한들 어찌 될 수 있었겠는가.”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僖宗]은 어린 나이로 宦官에 의해 擁立되어 정권이 內臣(宦官)에게 있어 애당초 원대한 계책이 없었으니, 만일 음악과 여색과 擊毬와 狩獵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만 한다면 정사를 한결같이 宦官들에게 맡긴 것은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다. 반란을 일으킨 [329]는 본래 구구하게 등짐장사 하던 자로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틈을 타서 쥐새끼처럼 도둑질하였으니, 어찌 큰 난리를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이는 바로 왕실이 쇠미하고 간사한 자들이 계책을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5, 6년이 못 되는 사이에 州郡을 공격하고 함락하여 揚子江을 건너오고 淮水를 건너오기를 무인지경을 건너오듯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長安과 洛陽을 함락시켜 궁궐을 더럽히니, 황제의 乘輿가 播遷하여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다. 時事가 점점 어긋남에 하늘의 별이 변고를 보여서 혹은 流星이 서로 떨어져 베를 짜는 듯하였고 혹은 크기가 술잔과 사발만 하였으니, 견책하여 災異를 나타냄이 또한 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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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宗
名은 曄이니 懿宗第七子라
[己酉]龍紀元年
[庚戌]大順元年
[庚戌]大順元年이라 上在藩邸하야 素嫉宦官이러니 及卽位에 楊復恭이 恃援立功하고 所爲多不法이라 上意不平하야 政事多謀於宰相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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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順 元年(경술 890) 上은 藩邸에 있을 때에 평소 환관을 미워하였는데 황제에 즉위하게 되자, [336]이 황제를 옹립한 공을 믿고 불법을 많이 자행하였다. 이에 上이 마음속으로 불평하여 정사를 대부분 재상들과 도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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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4월에 [337]이 上言하기를 “[##李克用]이 끝내 국가의 환난이 될 것이니, 이제 그가 패전한 틈을 타서【[##李克用]이 雲州를 공격하였는데, 雲州防禦使[338]이 盧龍鎭에 구원을 청하여 [339]가 3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달려오니, [##李克用]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신은 汴州, 滑州, 孟州 세 鎭의 군대와 河北의 세 鎭을【河北의 三鎭은 盧龍鎭의 [340], 成德鎭의 [341], 魏博鎭의 [342]이다.】 거느리고 가서 함께 그를 제거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343]이 아뢰기를 “先帝께서 두 번이나 山南으로 파천한 것은 沙陁族(李克用)이【沙陁族은 [##李克用]이니, 본래 沙陁人이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그가 河朔(河北)과 서로 表裏가 되어 조정에서 그를 제재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는데, 지금 兩河의 藩鎭이 함께 그를 토벌할 것을 청하니,【河南의 [344]과 河北의 [345]가 [##李克用]을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는 천년에 한 번 있을 좋을 기회입니다. 다만 陛下께서 신에게 병권을 맡겨주신다면 열흘이나 한 달 안에 그들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하니,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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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황제가 명하여 [##李克用]의 관작을 삭탈하고, [346]을 河東行營招討[頭註] 招討招는 드는 것이다.制置宣慰使로 임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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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軍이 陰地關을 나가싸우지 않고패주하였고[347]이 또다시 패하니, [##李克用]이 表文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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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亥]二年
[壬子]景福元年
景福 元年(임자 892) 5월에 [352]이 [353]의【[354]는 처음에 [355]의 副將이 되어[356]를 토벌하였는데, [##秦宗權]이 반란을 일으키자 마침내 그에게 소속되었고, 뒤에 스스로 節度使라 칭하였다.】 군대를 여러 차례 패퇴시키고[357]를 陳에서 사로잡아 그의 목을 베고 首級을 京師에 전달하니, [358]의 무리가 대부분 [359]에게 항복하였다. 이보다 앞서 楊州는 백성들이 풍족하고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이 천하에 으뜸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楊州가 첫 번째이고 益州가 두 번째라고 칭하였는데, [360]‧[361]‧[362]‧[363]【[頭註] 秦, 畢, 孫, 楊:[364]‧[365]‧[366]‧[367]은 [368]‧[369]‧[370]‧[371]이다.】의 병란을 겪은 뒤에는 江‧淮 지역이 동서로 천 리가 비로 쓴 것처럼 다 없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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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二年
[癸丑]二年이라 春正月에 以李茂貞으로 爲山南西道節度使하고 以渝州刺史柳玭으로 爲瀘州刺史하다 柳氏自公綽【玭은 公綽之孫也라 】以來로 世以孝悌禮法으로 爲士大夫所宗이라 玭이 爲御史大夫러니 上欲以爲相이나 宦官惡之라 故로 久謫於外하니라 玭이 嘗戒其子弟曰 凡門地高는 可畏요 不可恃也라 立身行己에 一事有失이면 則得罪重於他人하고 死無以見先人於地下하리니 此其所以可畏也라 門高則驕心易生하고 族盛則爲人所嫉하야 懿行, 實才를 人未之信하고 小有疵纇【疵는 才之反이니 玉病也요 纇는 盧對反이니 絲節也라 】면 衆皆指之하나니 此其所以不可恃也라 故로 膏粱子弟【膏는 肥肉也요 粱은 似粟而大하니 米之善者라 】는 學宜加勤하고 行宜加勵라야 僅得比他人爾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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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福 2년(계축 893) 봄 정월에 [374]을 山南西道節度使로 임명하고, 渝州刺史[375]을 瀘州刺史로 임명하였다. [376]는 [377]【[378]은 [##公綽]의 손자이다.】 이래로 대대로 효도와 공경과 예법으로 士大夫들에게 尊崇을 받았다. [379]이 御史大夫가 되었는데, 上은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환관들이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지에 좌천되어 있었다. [380]이 자제들을 경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門地(門閥)가 높은 것은 두려워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문벌이 높은 자는〉자기 몸을 세우고 처신함에 한 가지 일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죄를 얻음이 남들보다 무겁고 죽은 뒤에 지하에서 先人을 뵐 낯이 없으니, 이것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이다. 문벌이 높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가문이 번창하면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아서, 아름다운 행실과 진실한 재주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疵는 才之反(자)이니 옥의 티이고, 纇는 盧對反(뢰)이니 실의 매듭이다.】 무리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니,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부귀한 집안의 자제들은【膏는 살진 고기이고, 粱은 조와 비슷한데 크니, 膏粱은 쌀 중에 좋은 것이다.】 학문을 더욱 부지런히 힘쓰고 행실을 더욱 힘써 닦아야 겨우 다른 사람에게 견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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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乾寧元年
[甲寅]乾寧元年이라 春正月에 以右散騎常侍鄭綮로 爲禮部侍郞同平章事하다 綮好詼諧【好는 去聲이요 詼諧는 俳優戲也라 】하고 多爲歇後詩【敍所以爲詩호되 而歇後語하고 不發이라 】하야 譏嘲時事어늘 上以爲有所蘊이라하야 手注班簿【綮每以詩謠託諷하니 中人有誦之天子前者라 昭宗은 意其有所蘊未盡이어늘 因有司上班簿하니 遂署其側曰 可禮部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라하니라 班簿는 著在朝者姓名이라 】하야 命以爲相하니 聞者大驚이러라 堂吏往告之한대 綮笑曰 諸君大誤로다 使天下更無人이라도 未至鄭綮니라 吏曰 特出聖意니이다 綮曰 果如是면 奈人笑何오 旣而요 賀客至어늘 綮搔首言曰 歇後鄭五【鄭綮第五요 爲歇後詩하니 時謂之歇後鄭五體라하니라 】作宰相하니 時事可知矣로다 累讓不獲하니 乃視事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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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寧 元年(갑인 894) 봄 정월에 右散騎常侍[##鄭綮]를 禮部侍郞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鄭綮]는 해학을 좋아하고【好는 去聲(좋아함)이고, 詼諧는 배우들의 놀이이다.】 歇後詩를 많이 지어서【歇後詩는 시를 짓는 이유를 서술하되 뒤에 붙은 말을 생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일을 풍자하였다. 上은 그가 속에 깊이 쌓아둔 경륜이 있다고 여겨서 그의 이름을 班簿에 직접 기재하고【[##鄭綮]가 매양 시와 노래로써 풍자하니, 宮中 사람 중에 天子의 앞에서 이것을 외우는 자가 있었다. [390]은 그가 가슴속에 온축하고 있는 바를 다 토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有司가 班簿를 올리니, 마침내 그 옆에 쓰기를 “禮部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가 가하다.”라고 하였다. 班簿는 조정에 있는 자의 姓名을 쓴 것이다.】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니, 듣는 자들이 크게 놀랐다. 堂吏(政事堂의 관리)가 [##鄭綮]에게 가서 고하자, [##鄭綮]는 웃으며 말하기를 “諸君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가령 천하에 다시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재상 자리가 [##鄭綮]에게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堂吏가 말하기를 “이는 특별히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鄭綮]는 말하기를 “과연 이와 같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였다. 이윽고 축하객들이 이르자, [##鄭綮]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기를 “歇後詩를 짓던 [##鄭五]가【[##鄭綮]는 형제의 항렬이 다섯 번째이고 歇後詩를 지으니, 당시에 이를 일러 歇後鄭五體라고 하였다.】 재상이 되었으니, 세상일을 알 만하다.” 하였다. [##鄭綮]가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니, 마침내 정사를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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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二年
乾寧 2년(을묘 895) [391], [392], [##韓建]이【[##韓建]은 鎭國節度使이다.】 각각 정예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입조하여奏稱하기를 “南司와 北司가 서로 붕당이 있어서 조정의 정사를 무너뜨리고 문란하게 하며, [393]는 西川을 토벌할 적에【[附註] [394]가 諸道의 군사 10여만 명을 거느리고 [##王建]과 함께 西川의 [##陳敬瑄]을 토벌하였는데 3년이 지나도 점령하지 못하자, 황제가 군대를 파할 것을 명하였다. [395]가 즉시 동쪽으로 돌아오니, [##王建]이 급히 成都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스스로 西川留後라 칭하였다. [頭註] [396]는 同平章事이다. 辛亥年(891)에 行營招討使山南西道節度使로 西川을 토벌하였다.】 실책을 저질렀고, [397]는 정승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지못하니, 그들을 죽이소서.” 하였다. 上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날에 [398] 등이 [399]와 [400]를 都亭驛에서 죽였다.【[##都亭驛]은 [##朱雀門] 앞의 서쪽 거리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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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李克用]의 관작을 [##晉王]으로 승진시켰다. [史略 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李克用]은 三鎭에 있어서 父兄의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王室을 위해 치욕을 씻고자 하여 義理를 내세우고 왔는데, [405]이 현명하지 못하여 남몰래 [##李克用]을 의심하고 [406]을 치우치게 편들었으니, 후일에 곤욕을 겪고 잘 끝마치지 못한 것은 이 모의에서 비롯되었다.” 또 말하였다. “[##李克用]이 이때에 바로 입조하여 天子를 뵙고서 ‘[407]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라는 뜻을 강력히 아룄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장수가 軍에 있을 적에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岐華 지방을 깨끗이 소탕하고 郊畿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서 군복을 벗고 天子를 알현하며, 몸소 조정을 보필하고 紀律을 닦고 밝혀서 동쪽 도적으로 하여금 서쪽 지방을 침략하지 못하게 했으면 왕실이 편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버리고 하지 않고는 구구하게 幽州에 힘을 다 쓰고 慈州와 隰州에서 땅을 다투어 [##朱全忠]이 선수를 쳐서 마침내 唐나라 왕실이 옮겨가게 하고 晉陽은 위급하여 거의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어찌 당초의 계책이 원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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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三年
[丙辰]三年【三上有丙辰二字라 】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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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寧 3년(병진 896)【三字 앞에 丙辰 두 글자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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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四年
乾寧 4년(정사 897) [417]가【[418]는 武威節度使[419]의 아우이다. 唐나라 말기에 도적들이 일어나니, 壽州의 백정인 [##王緖]가 무리를 모아 固始縣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固始縣의 佐인 [420] 형제를 불러 [421]를 軍正으로 삼았다. 그런데 [##王緖]가 시기함으로 인해 아랫사람에게 폐출당하자, 무리들이 함께 [422]를 추대하여 盟主로 삼았다. 唐나라는 [423]를 福建觀察使로 임명하고 [424]를 副使로 임명하였는데, [425]가 죽자 [426]가 대신하였다.】 스스로 [##福建留後]라 칭하였다. - [427]는 뒤에 [428]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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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光化元年
光化 元年(무오 898) [429]과 [##朱全忠]이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천자를 맞이하려 하자, 8월에 황제의 車駕가 京師(長安)로 돌아왔다.【[##朱全忠]이 洛陽의 궁궐을 짓고 여러 차례 表文을 올려 御駕를 맞이하려 하자, [430]과 [##王建]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궁궐을 수복할 것을 청하고 上을 받들어 長安으로 돌아왔다.】 [史略 史評][431])가 말하였다. “唐나라 말기에 藩鎭 중에 오직 [##李克用]이 가장 공이 있었다. 비록 일찍이 발호하였으나 끝내 신하의 절개를 잃지 않았으니, 만약 唐나라가 그를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로 삼아서 太原의 형세로 하여금 항상 중하게 하였다면 여러 藩鎭이 감히 唐나라를 엿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唐나라가 [##李克用]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이 때문에 汴(朱全忠) 지방보다 강하지 못하고 [##朱全忠]이 홀로 강성해져서 여러 藩鎭을 집어삼켜 마침내 唐나라 황실을 멸망하게 하였다. 예로부터 충성스러운 자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신임을 받은 자가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어찌 망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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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三年
[庚申]三年이라 以崔胤으로 爲門下侍郞同平章事하야 專制朝政하다 初에 崔胤이 與上으로 密謀盡誅宦官하니 宦官이 益懼라 上이 自華州還으로 忽忽不樂하야 多縱酒하고 喜怒不常하니 左右尤自危라 於是에 中尉劉季述, 王仲先과 樞密使王彦範, 薛齊偓等이 陰謀廢立【上이 獵苑中이라가 夜醉歸하야 手殺黃門侍女數人하니라 明日에 宮門不開어늘 季述이 率禁兵하고 破門入하야 陳兵殿庭하고 請太子監國하니라 】하고 乃引兵하야 突入宣化門하다 季述이 進曰 陛下厭倦大寶이실새 中外群情이 願太子監國하니 請陛下保頤東宮【頤는 養也니 言於少陽院自保養也라 】하소서하고 乃扶上하야 與后同輦하니 嬪御侍從者 纔十餘人이라 適少陽院하니 季述이 以銀檛【銀捶也라 本傳에 以所持釦杖이라하니라 釦는 音口니 金飾也라 】畫地하야 數上罪數十하고 乃鎖其門하야 鎔鐵錮之【錮는 音固니 鑄塞之也라 】하고 穴墻【謂穿墻爲穴也라 】하야 以通飮食하다 季述等이 矯詔하야 令太子裕로 監國하고 尋使卽皇帝位하다 朱全忠이 聞亂하고 至大梁하니 季述이 遣其養子希度하야 詣全忠하야 許以唐社稷輸之라 李振【天平節度副使라 】이 勸全忠誅季述이어늘 全忠이 乃囚希度하고 遣振하야 如京師詗事【詗은 休正反이니 伺候采察之名이라 】러니 崔胤이 密遣人하야 說神策指揮使孫德昭하야 誅季述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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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 3년(경신 900) [##崔胤]을 門下侍郞同平章事로 임명하여 조정의 정사를 오로지 결정하게하였다. 처음에 [##崔胤]이 上과 함께 은밀히 환관들을 다 죽일 것을 모의하니, 환관들이 더욱 두려워하였다. 上이 華州로부터 돌아온 뒤로 실의에 빠지고 즐겁지 않아서 술을 많이 마시고 기쁨과 노여움이 일정하지 않으니, 좌우의 신하들이 더욱 스스로 위태롭게 여겼다. 이에 中尉인 [432], [433]과 樞密使인 [##王彦範], [##薛齊偓] 등이 은밀히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 세울 것을 모의하고는【上이 上林苑에서 사냥을 하다가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돌아와서 黃門(宦官)과 侍女 몇 명을 직접 죽였다. 다음날 궁궐문이 열리지 않자, [434]이 禁兵을 거느리고 궁궐문을 부수고 들어가 병사들을 대궐의 뜰에 진열하고 太子에게 監國할 것을 청하였다.】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宣化門으로 돌입하였다. [435]이 나아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大寶(천자의 자리)를 싫어하여 권태를 느끼시므로 中外의 民心이 太子가 監國하기를 원하니, 청컨대 폐하께서는 東宮에서 몸을 保養하여 天壽를 누리소서.” 하고는【頤는 기름이니, 少陽院에서 스스로 몸을 보호하여 기름을 말한다.】 마침내 上을 부축하여 황후와 함께 輦을 타게하니, 嬪御와 시종하는 자가 겨우 십여 명이었다. 上이 少陽院으로 가니, [436]이 은채찍으로【銀檛는 은채찍이다. [437]의 本傳에 ‘以所持釦杖(쥐고 있던 금테를 두른 지팡이)”이라고 하였다. 釦는 음이 구이니, 금으로 장식한 것이다.】 땅에 그으면서 上의 죄 수십 가지를 열거하고 마침내 少陽院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다음 쇳물을 부어 자물쇠를 봉함하고【錮는 음이 고이니, 쇳물을 부어 구멍을 막은 것이다.】 담장에 구멍을 뚫어서【穴墻은 담장을 뚫어서 구멍을 낸 것을 이른다.】 음식을 통하게 하였다. [438] 등이 황제의 조칙을 사칭하여太子[439]로 하여금 監國하게하고, 얼마 후 황제에 즉위하게하였다. [##朱全忠]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大梁에 이르니, [440]이 그의 양자인 [##劉希度]를 [##朱全忠]에게 보내어唐나라 社稷을 그에게 바칠 것을 허락하였다. [441]이【[442]은 天平節度副使이다.】[##朱全忠]에게 [443]을 죽일 것을 권하자, [##朱全忠]은 마침내 [##劉希度]를 가두고[444]을 보내어京師에 가서 일을 염탐하게하였는데,【詗은 休正反(형)이니, 엿보고 살피는 것의 명칭이다.】[##崔胤]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神策指揮使[445]를 설득해서[446] 등을 죽였다. [史略 史評][447]가 말하였다. “[##崔胤]이 본래 [##韓全誨]와 틈이 있었다. 그러므로 [##崔胤]과 [##韓全誨]가 각각 강한 藩鎭에게 의지하여 외부의 원조로 삼았고, 岐의 [448]과 汴의 [##朱全忠]도 환관과 재상에게 기대어 조정을 제재하였다. 그러므로 [##崔胤]은 汴의 [##朱全忠]을 불러오고 [##韓全誨]는 황제를 위협하여 서쪽(岐)으로 가게 하였으니, 唐나라가 멸망한 것은 南司와 北司가 서로 병탄하고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군주가 그 禍를 받은 것이다. 어찌 장래의 영원한 鑑戒가 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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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天復元年
天復 元年(신유 901) 봄 정월 초하루에 [449]이 들어와서 조회하자, [450]가 그를 사로잡아 목을 베었다. [##崔胤]이 마침내 上을 맞이하여長樂門樓에 모시고 백관들을 거느리고축하하였다. [##周承誨]가【[##周承誨]는 右軍淸遠都尉이다.】[451]과 [##王彦範]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어서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을 막 힐책하려 하였는데 이미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몽둥이에【梃은 持鼎反(정)이니 몽둥이이다.】맞아죽었고, [##薛齊偓]은 우물에 뛰어들어죽었는데꺼내어 시신의 목을 베고, [452]‧[453]‧[##王彦範]‧[##薛齊偓] 등 네 사람을 멸족시켰다.【[454], [455], [##王彦範], [##薛齊偓] 등 네 사람은 모두 환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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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胤]은 환관들이 군대를 맡으면 끝내 팔꿈치와 겨드랑이(가까운 신변)의【肘는 팔의 관절(팔꿈치)이다.】 뜻하지 않은 우환이 될 것이라 하여, [458]에게 넌지시 말하여 3천 명의 병력을 京師에 남겨두어宿衛에 충당하게하였다. 이때 [##朱全忠]과 [459]이 각각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朱全忠]은 上이 東都로 오게 하고자 하고 [460]은 上이 鳳翔으로 오게 하고자 하였다. [##崔胤]은 환란을 제거하려던 계책이누설되어 일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崔胤]이 환관을 모두 죽이려고 한 계책이다.】[##朱全忠]에게 글을 보내면서 ‘密詔를 받았다.’고 사칭하여[##朱全忠]으로 하여금 병력을 이끌고 황제의 車駕를 맞이하게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황제가 지위를 회복한 것은 모두 [##令公]의 훌륭한 계책인데, 鳳翔의 [461]이 먼저 입조하여 그 공을 가로챘으니, 지금 빨리 오지 않으면 반드시 죄인이 될 것이다. 어찌 다만 공로가 타인의 소유가 될 뿐이겠는가. 장차 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 [##朱全忠]이 그 편지를 받고는10월에 크게 군대를 일으켜大梁을 출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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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全忠]이 河中에 이르러서 表文을 올려 황제의 車駕가 東都(洛陽)로 행차할 것을 청하니, 京師가 크게 놀랐다. 11월에 中尉[##韓全誨] 등이 대궐 앞에 군대를 진열하고鳳翔으로 갈 것을 청하였다. 上이 부득이하여 마침내 皇后, 妃嬪, 諸王 등 백여 명과 함께 말에 오르니,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韓全誨] 등이 마침내 궁성을 불태우니, 황제의 車駕가 鳳翔으로 행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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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二年
[癸亥]三年
天復 3년(계해 903) 정월에 [464]이 홀로 上을 뵙고는[##韓全誨] 등을 죽이고[##朱全忠]과 화해하고서 황제의 車駕를 받들어長安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上이 기뻐하여 즉시 [##韓全誨]를 체포해서 목을 베고使者를 보내어[##韓全誨] 등의 머리를 자루에 넣어[##朱全忠]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鳳翔에서 죽은환관이 이미 72명이었고, [##朱全忠]이 또 은밀히 京兆尹에게 명하여환관들을 체포해서죽인 것이 90명이었다. 甲子日(22일)에 車駕가 鳳翔을 나와[##朱全忠]의 진영으로 갔다가己巳日(27일)에 長安으로 돌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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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胤奏호되 國初承平之時에 宦官이 不典兵預政이러니 天寶以來로 宦官寖盛하고 貞元之末에 分羽林衛하야 爲左右神策軍하야 以便衛從이라하야 始令宦官主之하야 以二千人爲定制하니이다 自是로 參掌機密하야 奪百司權하고 上下彌縫하야 共爲不法이라 大則構扇藩鎭하야 傾危國家하고 小則賣官鬻獄하야 蠹害朝政하니 王室衰亂이 職此之由라 不翦其根이면 禍終不已하리니 請悉罷內諸司하야 使其事務로 盡歸之省寺【寺는 嗣也니 理事者 嗣續其中이라 三公所居曰省이요 九卿所居曰寺라 】하고 諸道監軍을 俱召還闕下하소서 上이 從之하다 是日에 全忠이 以兵驅第五可範已下數百人於內侍省하야 盡殺之하니 冤號之聲이 徹於內外라 又出使者는 詔所在하야 收捕誅之하고 止留黃衣幼弱者三十人하야 以備洒掃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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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胤]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國初에 천하가 태평할 때에는 宦官들이 병권을 맡고서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465]의 天寶 연간 이래로 환관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466]의 貞元 말기에 羽林衛를 나누어 左右神策軍을 만들고는 호위와 시종을 편리하게 한다 하여 이때 처음으로 환관으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게 하여 2천 명을 定制로 삼았습니다. 이로부터 환관이 機密의 事務에 참여하여 관장해서 百司의 권한을 빼앗고 上下가 서로 彌縫하여 함께 不法을 자행하였습니다. 크게는 藩鎭을 선동하여 난을 일으켜서 국가를 傾覆하고 위태롭게 하며, 작게는 매관매직하고 옥사를 미끼로 뇌물을 받아 조정을 좀먹고 해쳤으니, 王室이 쇠약하고 혼란해진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 근원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화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내시의 여러 司를 모두 파하여 그들의 사무를 다 省寺로【寺는 잇는 것이니, 일을 다스리는 자가 이 가운데에서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三公이 거처하는 곳을 省이라 하고 九卿이 거처하는 곳을 寺라 한다.】 돌려보내고 諸道의 監軍을 모두 불러 대궐 아래로 돌아오게 하소서.” 上이 그의 말을 따랐다. 이날 [##朱全忠]이 군대를 이끌고 환관인 [##第五可範] 이하 수백 명을 內侍省에서 몰아내어 모두 죽이니, 원통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대궐 안팎에 진동하였다. 또 환관 중에 外方의 使者로 나간 자는 황제가 소재지에 명하여체포해서죽이게 하고, 다만 黃衣(환관)로 유약한 자 30명만을 남겨두어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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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公曰 宦者用權하야 爲國家患이 其來久矣라 蓋以出入宮禁하야 人主自幼及長히 與之親狎하니 非如三公六卿의 進見有時하야 可嚴憚也라 其間에 復有性識儇利【儇은 呼緣反이니 慧也요 利는 銛也라 徐廣曰 儇은 謂察慧輕薄小才라 】하고 語言辯給【給은 捷也라 】하야 善伺候顔色하고 承迎志趣하야 受命則無違忤之患하고 使令則有稱愜之效하니 自非上智之主 燭知物情하고 慮患深遠하야 侍奉之外에 不任以事면 則近者日親하고 遠者日疎하야 甘言卑辭之請이 有時而從하고 浸潤膚受【浸潤은 如水浸灌하야 滋潤漸漬而不驟也요 毁는 毁人之行也라 膚受는 謂肌膚所受 利害切身이니 如易所謂剝牀以膚하야 切近災者也요 愬는 愬己之寃也라 毁人에 漸漬而不驟면 則聽者不覺其入하야 而信之深矣요 愬寃에 急迫而切身이면 則聽者不及致詳하야 而發之暴矣니 二者는 皆難察이니라 】之愬 有時而聽이라 於是에 黜陟【黜은 貶也요 陟은 升也라 】刑賞之政이 潛移於近習이로되 而不自知하나니 如飮醇酒에 嗜其味而忘其醉也라 黜陟刑賞之柄移하고 而國家不危亂者는 未之有也라 東漢之衰에 宦官이 最名驕橫【橫은 胡孟反이니 不順理曰橫이라 [頭註] 桓帝時五侯는 見卄卷하고 又靈帝時曹節侯覽王甫之類는 見卄一卷하니라】이나 然皆假人主之權하야 依憑城社【洪容齋曰 城狐不灌하고 社鼠不燻하니 謂其所棲定者 得所憑依니 此古語也라 故로 議論者 率指人君左右近習하야 爲城狐社鼠라 予嘗讀劉向說苑所載하니 孟嘗君之客曰 狐는 人之所攻이요 鼠는 人之所燻이나 臣未見城狐見攻과 社鼠見燻하니 何則고 所託者然也라하니라 】하야 以濁亂天下요 未有能劫脅天子하야 如制嬰兒하고 廢置在手하야 東西出其意하야 使天子畏之하야 若乘虎狼而挾蛇虺를 如唐世者也라 所以然者는 非他라 漢不握兵하고 唐握兵故也일새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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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이 말하였다. “환관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환난이 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이들은 궁중에 출입하여 군주가 어릴 때부터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친압하니, 三公과 六卿이 나아가 뵙는 것이 일정한 때가 있어서 엄격하고 공경할 만한 것과는 같지 않다. 환관 중에는 다시 재주가 영리하고【儇은 呼緣反(현)이니 지혜로운 것이요, 利는 날카로움이다. [468]이 말하기를 “儇은 살피고 지혜로우며 경박한 작은 재주를 이른다.” 하였다.】 언어가 민첩하여【給은 민첩한 것이다.】 군주의 안색을 잘 살피고 군주의 志趣를 받들어 영합하는 자가 있다. 그리하여 명령을 받으면 위배하거나 거스르는 근심이 없고, 일을 시키면 군주의 뜻에 맞는 효험이 있으니, 만일 上智의 군주가 물정을 훤히 알고 화를 염려함이 깊고 멀어서 侍奉하는 일 이외에 환관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주 곁에 가까이 있는 자는 날로 친해지고 군주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날로 소원해져서, 환관들의 甘言利說과 겸손한 청탁을 군주가 때때로 따라주고, 서서히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浸潤은 물이 점점 스며드는 것처럼 점점 젖어들게 하고 갑작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요, 毁는 남의 행실을 헐뜯는 것이다. 膚受는 직접 피부로 받는 것으로 利害가 몸에 간절함을 이르니, 《周易》에 이른바 “牀을 깎아 피부에까지 이르러서 재앙에 매우 가깝다.”는 것과 같은 것이요, 愬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남을 헐뜯을 적에 점점 젖어들게 하고 갑작스럽게 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그 말에 빠져들어감을 깨닫지 못하여 깊이 믿게 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적에 급박(절박)하여 몸에 간절하게 하면 듣는 자가 미처 상세함을 다하지 못하여 대번에 성을 내게 되니, 두 가지는 모두 살피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소연을 군주가 때때로 들어주게 된다. 이에 관리를 내치고 올려주며【黜은 관직을 낮추는 것이고, 陟은 올리는 것이다.】 형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 정사가 가깝고 친숙한 환관에게 슬그머니 옮겨가되 군주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는 마치 독한 술을 마심에 그 맛을 좋아하여 술에 취함을 잊는 것과 같다. 관리를 내치고 올려주며 형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 권한이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옮겨가고서, 국가가 위태롭고 혼란하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았다. 東漢이 쇠망할 때에 宦官들이 가장 교만하고 횡포하다고 이름났다.【[釋義] 東漢之衰 宦官最名驕橫:[釋義] 橫은 胡孟反(횡)이니, 이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橫이라 한다. [頭註] [##桓帝] 때의 환관인 五侯는 20卷에 보이고, 또 [469] 때의 환관인 [##曹節], [##侯覽], [470]의 무리는 21卷에 보인다.】 그러나 모두 군주의 권한을 빌려서 군주 곁에 의지하여【[##洪容齋(洪邁)]가 말하였다. “城에 사는 여우굴에는 물을 대지 않고 社에 사는 쥐구멍에는 불을 놓지 않으니, 깃들어 사는 곳이 의지할 곳을 얻었음을 말한 것으로, 이는 옛말이다. 그러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대체로 군주의 좌우에 있어서 군주와 가깝고 친숙한 자(환관)들을 가리켜 城에 사는 여우와 社에 사는 쥐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471]의 《說苑》에 기재된 것을 읽어보니, [472]의 문객이 말하기를 ‘여우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이고 쥐는 사람들이 불을 놓는 대상이지만, 臣은 城에 사는 여우가 공격당하고 社에 사는 쥐가 불에 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어째서입니까? 의탁한 곳이 그렇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천하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혔을 뿐이요, 천자를 겁박하고 위협하여 어린아이를 제재하듯이 하고 황제를 폐위하고 세움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어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천자로 하여금 호랑이를 타고 뱀을 끼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하기를 唐나라 때와 같이 한 적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漢나라의 환관들은 병권을 장악하지 않았고 唐나라의 환관들은 병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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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이 監(鑑)前世之弊하고 深抑宦官하야 無得過四品이러니 明皇이 始墮(隳)舊章하고 是崇是長이라 晩節에 令高力士로 省決章奏하고 乃至進退將相에도 時與之議하야 自太子王公으로 皆畏事之하니 宦官이 自此熾矣라 及中原板蕩【板蕩은 謂喪亂이라 】에 肅宗이 收兵靈武【肅宗卽位於靈武는 見上하니라 】할새 李輔國이 以東宮舊隷로 參預軍謀하니 寵過而驕하야 不復能制하야 遂至愛子慈父皆不能庇【輔國譖肅宗次子建寧王倓而殺之하고 又劫玄宗하야 居西內하니 肅宗畏輔國하야 不能詣西內하니라 】하야 以憂悸終【悸는 其季反이니 心動也라 】이러니 代宗踐阼에 仍遵覆轍하야 程元振, 魚朝恩이 相繼用事하야 竊弄刑賞하고 壅蔽聰明하야 視天子如委裘하고 陵宰相如奴虜라 是以로 來瑱【山南東道節度使也라 元振有所請이로되 不從이어늘 元振이 譖殺之하니라 】이 入朝에 遇讒賜死하고 吐蕃이 深侵郊甸호되 匿不以聞하야 致狼狽幸陝이라 李光弼이 危疑憤鬱하야 以隕其生하고 郭子儀擯廢家居하야 不保丘壟【盜發子儀父塚이어늘 捕之不獲하니 魚朝恩素惡子儀하야 疑朝恩使之라 】하고 僕固懷恩이 寃抑無訴하야 遂棄勳庸하고 更爲叛亂이라 德宗初立에 頗振綱紀하야 宦官稍絀이러니 而返自興元【漢之漢中郡也라 晉置梁州러니 德宗改爲興元府하니라 】으로 猜忌諸將하야 以李晟, 渾瑊爲不可信이라하야 悉奪其兵하고 而以竇文場, 霍仙鳴으로 爲中尉하야 使典宿衛라 自是로 太阿之柄이 落其掌握矣라 憲宗末年에 吐突承璀欲廢嫡立庶하야 以成陳弘志之變【憲宗見弑라 】하고 寶曆【敬宗年號라 】에 狎暱群小하야 劉克明, 蘇佐明이 爲逆【見四十七卷하니라 】이라 其後에 絳王【名悟니 憲宗子也라 宦官劉克明等이 殺敬宗하고 立絳王이러니 宦官王守澄等이 討克明殺王하고 立文宗하니라】及文, 武, 宣, 懿, 僖, 昭六帝 皆爲宦官所立하야 勢益驕橫이라 王守澄, 仇士良, 田令孜, 楊復恭, 劉季述, 韓全誨 爲之魁傑하야 自稱定策國老라하고 目天子爲門生이라하야 根深蔕固하야 疾成膏肓【膏는 心下也요 肓은 膈上也라 春秋左傳云 在肓之上, 膏之下하야 攻之不可라하니라 】하야 不可救藥矣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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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은 前代의 폐습을 거울로 삼고 환관을 깊이 억제하여 이들의 벼슬이 4품을 넘지 못하게 하였는데, [474]이 비로소 옛 법을 무너뜨려 이들을 높이고 이들을 조장하였다. 말년에 환관인 [475]로 하여금 章奏를 살펴보고 결정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장수와 재상을 올리고 물리침에 이르러서도 때로 [476]와 상의하여 太子와 王公으로부터 모두 [477]를 두려워하여 섬기니, 환관의 세력이 이로부터 강성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478][479]의 亂으로〉 中原이 어지러워 문란하게 되자,【板蕩은 喪亂함을 이른다.】[480]이 靈武에서 즉위하여 병력을 수습할 적에【[481]이 靈武에서 즉위한 것은 上卷에 보인다.】환관인 [482]이 東宮의 옛 관료로 군대의 계책에 참여하니, 황제의 총애가 지나쳐 교만해져서 다시는 제재하지 못하여 마침내 사랑하는 자식과 자애로운 아버지가 모두 비호받지 못하여【[頭註] 遂至愛子慈父皆不能庇:[483]은 [484]의 次子인 [485][486]을 참소하여 죽이고, 또 [487]을 협박하여 西內에 거처하게 하니, [488]이 [489]을 두려워하여 西內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죽게 하기까지 하였다.【悸는 其季反(계)이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490]은 즉위하자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따라서 환관인 [##程元振]과 [491]이 서로 이어 用事하여 형벌과 상을 내리는 권한을 도둑질하여 농간하고 군주의 총명을 가려서, 天子를 보기를 버려놓은 갖옷처럼 여기고 재상을 능멸하기를 종과 포로처럼 여겼다. 이 때문에 [492]이【[493]은 山南東道節度使이다. [##程元振]이 요청한 것이 있었으나 [494]이 따르지 않자, [##程元振]이 그를 참소하여 죽였다.】 들어와서 조회할 적에 [##程元振]의 참소를 만나 사약을 하사받았고, 吐蕃이 郊甸을 깊이 침략하였으나 환관들이 숨기고 아뢰지 않아서 황제가 낭패하고 陝州로 파천하게 만들었다. 환관들 때문에 [495]은 위태롭고 의심하여 울분을 느껴서 그의 목숨을 잃었고, [496]는 배척을 당하고 버려져 집에 거처하여 丘壟(先塋)을 보전하지 못하였고,【도적이 [497]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였다. [498]이 평소 [499]를 미워하였으므로 사람들은 [500]이 시킨 것으로 의심하였다.】[501]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마침내 옛 공훈을 버리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502]은 처음 즉위하자 자못 기강을 떨쳐서 환관의 세력이 다소 꺾였는데 興元에서 돌아온 뒤로【興元은 漢나라 漢中郡이다. 晉나라 때 梁州를 설치하였는데 [503]이 興元府로 개칭하였다.】 여러 장수들을 시기하여 [504]과 [##渾瑊]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병권을 다 빼앗고, 환관인 [505]과 [506]을 中尉로 삼아 이들로 하여금 궁중의 宿衛를 맡게 하니, 이로부터 칼자루(兵權)가 그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었다. [507]은 말년에 환관인 [##吐突承璀]가 적자를 폐하고 서자를 세우고자 하여 [##陳弘志]의 변란을【[508]은 [##陳弘志]에게 시해를 당하였다.】 빚어냈고, [509]은 寶曆 연간에【寶曆은 [510]의 연호이다.】 여러 소인들을 친압하여 [511]과 [##蘇佐明]이 반역을 하였다.【[頭註] 劉克明 蘇佐明 爲逆:[512]과 [##蘇佐明]이 반역을 한 것은 47권에 보인다.】 그 뒤에 [513][514]와【[515]은 이름이 [516]이니 [517]의 아들이다. 환관[518] 등이 [519]을 시해하고 [520]을 세웠는데, 환관인 [521] 등이 [522]이 王을 시해한 것을 토벌하고 [523]을 세웠다.】[524], [525], [526], [527], [##僖宗], [528]의 여섯 황제가 모두 환관들에게 옹립되어서 환관의 세력이 더욱 교만해지고 전횡하였다. [529], [530], [##田令孜], [531], [532], [##韓全誨]가 환관의 괴수가 되어 자칭 定策國老라 하고 天子를 지목하여 門生이라 하여, 뿌리가 깊고 꼭지가 단단하여 膏肓의【膏는 심장 아래이고, 肓은 명치 위이다. 《春秋左傳》에 이르기를 “병이 명치 위와 심장 아래에 있어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하였다.】 병이 되어서 치료할 수가 없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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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宗이 深憤其然하야 志欲除之나 以宋申錫【王守澄誣告하야 貶爲開州司馬라가 卒於貶所하니라 】之賢으로도 猶不能有所爲하고 反受其殃하니 況李訓, 鄭注는 反覆小人으로 欲以一朝譎詐之謀로 翦累世膠固之黨이라가 遂至涉血禁塗하고 積尸省戶하며 公卿大臣이 連頸就誅【仇士良等이 令禁兵으로 殺王涯等兩省金吾吏卒千六百餘人하고 賈餗舒元輿 皆收繫斬之하니라 】하야 闔門屠滅이라 天子陽瘖【瘖은 於金反이니 不能言也라 】縱酒하야 飮泣呑氣하야 自比赧, 獻【赧은 謂周赧王이요 獻은 謂漢獻帝라 】하니 不亦悲乎아 以宣宗之嚴毅明察로도 猶閉目搖首하고 自謂畏之하니 況懿, 僖之驕侈하야 苟聲色毬獵으로 足充其欲이면 則政事一以付之하고 呼之以父가 固無怪矣라 賊汚宮闕【賊은 謂黃巢라 】하야 兩幸梁, 益은 皆令孜所爲也라 昭宗이 不勝其恥하고 力欲淸滌이나 而所任이 不得其人하고 所行이 不由其道하야 始則張濬이 覆軍於平陽하야 增李克用跋扈之勢하고 復恭이 亡命於山南하야 啓宋文通不臣之心【楊復恭이 摠宿衛하야 潛殺上舅王環하니 上恨之하야 出復恭爲鳳翔監軍한대 復恭慍懟하야 不肯行하고 謀反走興元하야 與山南西道節度使楊守亮으로 擧兵拒命하다 茂貞이 上言호되 守亮이 容匿反臣하니 請出兵討之하소서 朝議以爲茂貞이 得山南이면 不可復制라하야늘 下詔和解之러니 茂貞이 擅擧兵하야 擊取興元하니 守亮, 復恭等이 奔閬州하니라 茂貞이 自請鎭興元한대 以茂貞爲山南西道節度使러니 茂貞이 不奉詔어늘 遣覃王嗣周하야 討茂貞하니 茂貞拒官軍이라 於是에 茂貞이 盡有鳳翔, 興元, 洋隴等十五州之地하니라 】하며 終則兵交闕庭하고 矢及御衣하야 漂泊莎城【李茂貞假子右軍指揮使李繼鵬이 作亂하야 謀劫上幸鳳翔이라 中尉劉景宣이 與王行實知之하고 欲劫上幸邠州러니 繼鵬이 以鳳翔兵으로 攻侍衛하야 矢拂御衣하니 上出宿莎城하고 幸石門鎭하니라 邠州는 王行瑜也라 】하고 流寓華陰【韓建이 請幸華州하니라 】하며 幽辱東內하고 劫遷岐陽【岐陽은 鳳翔也라 】하니 崔昌遐無如之何【崔胤은 字昌遐니 宋太祖諱故로 稱字라 全忠이 脅帝遷洛하고 長安居人을 悉東하니 老幼於路에 啼號不絶하고 皆大罵曰 國賊崔胤이 導全忠賣社稷하야 使我及此라하니라 】하야 更召朱全忠以討之라 連兵圍城에 再罹寒暑하야 御膳이 不足於糗糒【糗는 去久反이고 又丘救反이라 糒는 平秘反이니 乾糧也라 】하고 王侯斃踣【踣은 蒲墨反이니 僵也요 仆也라 】於飢寒하니 然後에 全誨就誅하고 乘輿東出하야 翦滅其黨하야 靡有孑遺나 而唐之廟社 因以丘墟矣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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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은 이것을 깊이 분하게 여겨 마음속으로 이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534]처럼【[535]은 [536]의 무고로 開州司馬로 좌천되었다가 좌천된 곳에서 죽었다.】 어진 자도 오히려 제거한 바가 있지 못하고 도리어 앙화를 받았는데, 하물며 [537]과 [##鄭注]는 반복무상한 소인으로서 하루아침의 음모와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 대에 걸쳐 아교로 풀칠해놓은 것처럼 견고한 환관의 붕당을 제거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궁중의 길에 유혈이 낭자하고 臺省의 문 앞에 시체가 쌓이는 데에 이르렀으며, 公卿과 大臣들이 연달아 죽임을 당하여 온【[538] 등이 禁兵으로 하여금 [539] 등 兩省과 金吾의 吏卒 1600여 명을 죽이게 하였고, [540]과 [541]는 모두 잡혀서 참수당하였다.】 가문이 도륙당하고 멸망하였다. 이에 천자가 거짓으로 벙어리가 되어【瘖은 於金反(음)이니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술을 실컷 마시고 속으로 울면서 슬픈 기운을 삼키고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여 스스로 周나라 [##赧王]과 漢나라 [##獻帝]에게【[##赧]은 周나라 [##赧王]을 이르고, [##獻]은 漢나라 [##獻帝]를 이른다.】 비유하였으니, 참으로 슬프지 않은가. [542]의 엄하고 굳셈과 명찰함으로도 오히려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 환관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였으니, 하물며 [543]과 [##僖宗]이 교만하고 사치해서 만일 음악과 여색과 擊毬와 사냥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분히 채워주기만 하면 政事를 한결같이 환관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이다. 적(黃巢)이 궁궐을 더럽혀서【賊은 [##黃巢]를 이른다.】[##僖宗]이 두 번이나 梁州(興元)와 益州(成都)로 파천해 간 것은 모두 환관인 [##田令孜]의 소행이다. [544]은 이러한 치욕을 견디지 못하여 힘써 소탕하고자 하였으나 임용한 것이 적임자가 아니었고 행한 바가 그 도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張濬]이 平陽에서 군대를 전복시켜 [##李克用]의 跋扈하는 기세를 더하였고, [545]이 山南으로 망명하여[546]의 신하 노릇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계도하였으며,【[547]이 궁중의 宿衛를 총괄하면서 上의 외숙인 [548]을 은밀히 죽이니, 上이 이것을 통한으로 여겨 [549]을 鳳翔監軍으로 내보냈는데, [550]이 성내고 원망하여 任地로 가려 하지 않고 모반하여 興元으로 달아나서 山南西道節度使[551]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황명을 거역하였다. [552]이 上言하기를 “[553]이 배반한 신하를 용인하여 숨겨주었으니, 군대를 출동하여 토벌하게 해주소서.”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554]이 山南을 얻으면 다시는 제재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조서를 내려 화해하게 하였는데, [555]이 멋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興元을 공격하여 점령하니, [556]과 [557] 등이 閬州로 도망하였다. [558]이 興元에 진주할 것을 자청하자, 上이 [559]을 山南西道節度使로 임명하였는데, [560]이 칙명을 받들지 않았다. 황제가 [561][562]를 보내어 [563]을 토벌하게 하니, [564]이 官軍에게 항거하였다. 이에 [565]이 鳳翔, 興元, 洋隴 등 15州의 영토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종말에는 병기가 대궐 뜰에서 交戰하고 화살이 황제의 御衣에 미쳤다. 그리하여 [566]이 莎城으로 떠돌아다니고【[567]의 養子인 右軍指揮使[##李繼鵬]이 난을 일으켜서 上을 위협하여 鳳翔으로 갈 것을 모의하였다. 中尉[##劉景宣]이 [##王行實]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上을 위협하여 邠州로 가게 하고자 하였는데, [##李繼鵬]이 鳳翔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侍衛하는 자들을 공격하여 화살이 御衣를 스치니, 上이 궁궐을 나가 莎城에서 유숙하고 石門鎭으로 갔다. 邠州節度使는 [568]이다.】華陰에서 이리저리 우거하였으며,【[##韓建]이 華州(華陰)로 갈 것을 청하였다.】東宮에 갇혀 치욕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 岐陽으로 옮겨가니,【岐陽은 鳳翔이다.】[##崔昌遐(崔胤)]가 어찌할 수가 없어【[##崔胤]은 字가 [##昌遐]이니, 宋나라 [569]의 諱가 [##胤]이기 때문에 字를 칭한 것이다. [##朱全忠]이 황제를 위협하여 洛陽으로 천도하게 하고 長安에 거주하는 자들을 모두 동쪽으로 옮기니,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도로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모두 크게 꾸짖기를 “國賊인 [##崔胤]이 [##朱全忠]을 유도하여 社稷을 팔아먹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하였다.】 다시 [##朱全忠]을 불러 토벌하였다. [##朱全忠]이 군대를 연합하여 岐陽城을 포위하자, 황제가 두 번이나 추위와 더위의 고통을 만나고 御膳은 말린 밥과 미숫가루도 부족하였으며【糗는 去久反(구)이고 또 丘救反(구)이다. 糒는 平秘反(비)이니 말린 양식이다.】 王侯가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져 죽었다.【踣은 蒲墨反(북)이니 쓰러지고 눕는 것이다.】 그런 뒤에야 [##韓全誨]가 죽임을 당하고 황제의 乘輿가 동쪽으로 나와 [##韓全誨]의 무리를 제거하고 멸망시켜 남김이 없게 하였으나 唐나라의 종묘와 사직이 이로 인해 빈 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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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則宦者之禍 始於明皇하야 盛於肅, 代하고 成於德宗하고 極於昭宗이라 易曰 履霜하면 堅冰至라하니 爲國家者 防微杜漸을 可不愼其始哉아 此其爲患이 章章尤著者也라 自餘傷賢害能하야 召亂致禍하며 賣官鬻獄하고 沮敗師徒하며 蠹害烝民을 不可徧擧라 夫寺人之官【寺는 奄官也라 】은 自三王之世로 載於詩, 禮하니 所以謹閨闥之禁이요 通內外之言이니 安可無也리오 如巷伯之疾惡【巷伯은 詩篇名이라 詩曰 取彼譖人하야 投畀豺虎호리라 豺虎不食이어든 投畀有北호리라 有北不受어든 投畀有昊라하니 寺人孟子作爲此詩라 文公傳曰 巷은 是宮中道名이니 秦漢所謂永巷也요 伯은 長也니 主宮內道官之長이니 卽寺人也라 蓋以譖被宮而爲此官이니 孟子는 其字也라 投棄畀與之而不食不受는 言譖讒之人은 物所共惡니 投畀昊天하야 使制其罪니 此皆設言하야 以見欲其死亡之甚也니라 】과 寺人披之事君【寺人은 內小臣也니 名披니 春秋에 作勃鞮하니라 史晉世家에 晉獻公子重耳 遭驪姬之譖하야 走保蒲한대 獻公이 命寺人披하야 伐蒲러니 重耳踰垣而走어늘 寺人披追之하야 斬其衣袪하다 後에 重耳立하니 是爲文公이라 寺人披請見이어늘 文公讓之한대 披對曰 君命無二는 古之制也라하니라】과 鄭衆之辭賞【漢和時에 鄭衆이 首謀誅竇憲하여 以功遷大長秋러니 策勳班賞할새 每辭多受少하니라 】과 呂彊之直諫【漢靈時에 呂彊이 諫止封賞하고 諫導行費하고 諫選擧法하니라 】과 曹日升之救患【肅宗時에 賊圍南陽甚急이러니 曹日升이 請與十騎로 冒圍入城하야 宣慰한대 賊不敢逼하니 城中大喜하니라 】과 馬存亮之弭亂【敬宗初에 染署工張韶 與卜者蘇元明으로 爲變이러니 存亮이 遣神策騎兵하야 射韶及元明하야 皆死하니라 】과 楊復光之討賊【楊復光이 僖宗時에 帥八都將하야 以敗朱溫하니라 】과 嚴遵美之避權【嚴遵美는 昭宗時에 歷軍容使라 嘗嘆曰 北司供奉官은 以胯衫給事니 今執笏은 過矣라하더니 後隱靑城山하니라】과 張承業之竭忠【張承業은 僖宗時宦者라 後唐莊宗이 將卽位한대 承業이 諫求前唐之後立之호되 莊宗不聽이어늘 遂不食卒하니라 】은 其中에 豈無賢才乎아 顧人主不當與之謀議政事하고 進退士大夫하야 使有威福하야 足以動人耳라 果或有罪면 小則刑之하고 大則誅之하야 無所寬赦니 如此면 雖使之專橫이나 孰敢哉아 豈可不察臧否하고 不擇是非하고 欲草薙而禽獮之【王氏曰 草薙禽獮은 謂翦除其根之義也라 記月令篇에 季夏에 燒薙行水하야 利以殺草라한대 註에 薙는 芟草也라하니라 獮은 殺也라 說文에 秋獵曰獮이니 應殺氣也라하니라 】리오 能無亂乎아 是以로 袁紹行之於前에 而董卓弱漢하고 崔昌遐襲之於後에 而朱氏簒唐하야 雖快一時之忿이나 而國隨以亡하니 是猶惡衣之垢而焚之하고 惡木之蠹而伐之니 其爲害 豈不益多哉아 孔子曰 人而不仁을 疾之已甚이 亂也라하시니 斯之謂矣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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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환관의 화가 [570]에게서 시작되어 [571]과 [572] 때에 흥성하였으며 [573] 때에 크게 이루어지고 [574] 때에 지극하였다. 《周易》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은미할 때에 막고 점점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를 처음에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환관들이 초래한 禍 가운데에 분명하게 더욱 드러난 것이다. 그 나머지 어진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해치고 禍亂을 부르며, 돈을 받고 관직을 팔고 뇌물을 받고 옥사를 그릇되게 판결하며, 군대를 패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친 것을 이루 다 들 수가 없다. 寺人(宦官)의 관직은【寺는 환관이다.】 三王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詩經》과 《禮記》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閨闥(궁전)의 통행을 삼가고 內外의 말을 통하기 위한 것이니,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예컨대 周나라 [575] 때 [##巷伯]이 악한 자를 미워한 것과【巷伯은 《詩經》의 篇名이다. 이 詩에 “저 참소하는 사람을 취하여 승냥이와 호랑이에게 던져 주리라. 승냥이와 호랑이가 먹지 않거든 북쪽의 불모지에 던져 주리라. 북쪽의 불모지에서 받지 않거든 하늘에 던져 주리라.”라고 하였으니, 寺人인 [576]가 이 시를 지은 것이다. [##朱文公(朱熹)]의 《詩經集傳》에 이르기를 “巷은 宮中의 길 이름이니, 秦‧漢시대에 이른바 永巷이라는 것이요, 伯은 우두머리이니 궁궐 안의 길을 주관하는 장관인 바, 이것이 바로 寺人이다. 참소로 인해 宮刑을 당하고 이 관직을 맡았으니, [577]는 그의 字이다. 던져 버리고 주어도 먹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소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만물이 함께 미워하는 바이니, 하늘에 던져 주어서 그 죄를 제재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이는 모두 가설하여 말해서 그가 죽고 망하기를 바람이 심함을 나타낸 것이다.” 하였다.】晉나라 [##獻公] 때 寺人인 [##披]가 군주를 섬긴 것과【寺人은 궁중의 낮은 신하로 이름이 披이니, 《春秋》에 勃鞮로 되어 있다. 《史記》〈晉世家〉에 晉[##獻公]의 아들 [##重耳]가 [578]의 참소를 만나 달아나서 蒲 땅을 지키자, [##獻公]이 寺人 [##披]에게 명하여 蒲 땅을 공격하게 하였다. [##重耳]가 담장을 뛰어넘어 달아나자, 寺人 [##披]가 쫓아가서 옷섶을 베었다. 뒤에 [##重耳]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文公]이다. 寺人 [##披]가 뵙기를 청하자 [##文公]이 꾸짖으니, [##披]가 대답하기를 “임금의 명령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옛 제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漢나라 [##和帝] 때 [##鄭衆]이 賞을 사양한 것과【漢나라 [##和帝] 때에 [##鄭衆]이 [579]을 죽이는 일을 主謀하여 그 공으로 大長秋에 승진하였는데, 공훈을 기록하고 상을 줄 적에 매번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것을 받았다.】漢나라 [580] 때에 [##呂彊]이 直諫한 것과【漢나라 [581] 때에 [##呂彊]이 封賞을 중지하도록 간하였고, 導行費에 대해 간하고 選擧法에 대해 간하였다.】唐나라 [582] 때에 [##曹日升]이 患難을 구원한 것과【唐나라 [583] 때에 賊(武令珣)이 南陽을 포위하여 매우 위급하였는데, [##曹日升]이 황제에게 청하여 10명의 기병과 함께 포위를 뚫고 성 안에 들어가 宣慰하자 적이 감히 핍박하지 못하니, 성 안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584] 때에 [585]이 禍亂을 그치게 한 것과【[586] 초년에 [##染署工]인 [##張韶]가 점치는 자인 [##蘇元明]과 함께 변란을 일으켰는데, [587]이 神策軍의 騎兵을 보내어 [##張韶]와 [##蘇元明]을 활로 쏘아 모두 죽였다.】[##僖宗] 때에 [588]이 역적을 토벌한 것과【[589]이 [##僖宗] 때에 8명의 都將을 거느리고 [##朱溫(朱全忠)]을 공격하여 패퇴시켰다.】[590] 때에 [591]가 권세를 사양한 것과【[592]는 [593] 때에 軍容使를 지냈다. 일찍이 탄식하기를 “北司의 供奉하는 관원들은 胯衫 차림으로 시봉해야 하니, 지금 笏을 잡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였는데, 뒤에 靑城山에 은둔하였다.】[##僖宗] 때에 [##張承業]이 충성을 다한 것과【[##張承業]은 [##僖宗] 때의 환관이다. 後唐의 [##莊宗]이 장차 즉위하려 하자 [##張承業]이 예전 唐나라의 후손을 찾아 세울 것을 간하였는데, [##莊宗]이 듣지 않자 마침내 밥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같은 것은 그들 가운데 어찌 어질고 재주 있는 자가 없겠는가. 다만 군주가 마땅히 이들과 정사를 모의하고 사대부를 올리고 물리치지 않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위엄과 복을 소유하여 충분히 사람들을 놀라지 않게 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과연 환관이 죄가 있을 경우 죄가 작으면 형벌을 내리고 죄가 크면 죽여서 너그럽게 사면하는 바가 없어야 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이들로 하여금 專橫하게 하더라도 누가 감히 하겠는가. 어찌 착하고 착하지 않음을 살피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서 풀을 베는 것처럼 제거하고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자【[594]가 말하였다. “풀을 베는 것처럼 제거하고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죽인다는 것은 그 뿌리를 잘라 제거하는 뜻을 이른다. 《禮記》〈月令篇〉에 ‘季夏에 말린 풀을 태워 물을 흘러가게 해서 풀을 썩혀 죽이는 데 이롭다.’라고 하였는데, 註에 ‘薙는 풀을 베는 것이다.’ 하였다. 獮은 죽이는 것이다. 《說文解字》에 ‘가을사냥을 獮이라 하니, 가을의 肅殺하는 기운에 응하는 것이다.’ 하였다.”】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 혼란이 없겠는가. 이 때문에 [595]가 앞에서 행함에 [596]이 반란하여 漢나라를 약하게 만들었고, [##崔昌遐]가 뒤에서 인습함에 [##朱氏(朱全忠)]가 당나라를 찬탈하여, 비록 한때의 분함을 상쾌하게 하였으나 나라가 뒤따라 멸망하였다. 이는 옷의 때를 싫어하여 옷을 불태우고 나무의 좀벌레를 싫어하여 나무를 베는 것과 같으니, 그 폐해가 어찌 더욱 많지 않겠는가. [597]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仁하지 못함을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난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씀한 것이다.” [史略 史評]史斷에 말하였다. “[598]은 天姿가 총명하고 준걸스러워서 前代의 功烈을 회복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奸臣이 권력을 독단하고 藩鎭이 跋扈하였으며, 宦官이 功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스스로 定策國老라 칭하고 天子를 지목하여 門生이라 칭하여, 膏肓의 病이 되어서 구원하고 치료할 수가 없었으니, 한탄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처음에는 [##張濬]이 平陽에서 군대를 전복시켜 [##李克用]의 불평하는 마음을 더하였고, 중간에는 [599]이 山南으로 亡命하여 [600]의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계도하였고, 종말에는 대궐 뜰에서 병란이 일어나 화살이 황제의 옷에까지 미쳤다. 그리하여 莎城에서 떠돌아다니고 華陰에서 이리저리 우거하였으며 東宮에 유폐되어 곤욕을 당하고 협박에 의해 岐陽으로 옮겨가서 東都를 유리하였다. 심지어 부득이하여 使者를 보내어 密詔를 가지고 가서 四方에 難을 고하였으나, 한 사람도 측은히 여겨 國難에 달려온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事勢가 이 지경에 이르러 기와장이 깨지듯 흙이 무너지듯 나라가 망하였으니, 아! 슬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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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天祐元年
天祐 元年(갑자 904) 봄 정월에 [##朱全忠]이 은밀히 表文을 올려 ‘[##崔胤]이 권력을 독단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군신을 이간질한다.’고 하였다.【[##崔胤]이 당시 司徒 兼判六軍十二衛事였다.】 그리하여 [##崔胤]의 무리인 [##鄭元規], [##陳班]【[##鄭元規]는 刑部尙書兼京兆尹六軍諸衛副使였고, [##陳班]은 威遠軍使였다.】 등과 함께 모두 죽이고牙將[601]을 보내어 表文을 받들어邠岐(李茂貞)의 군대가 畿甸을 핍박한다고칭하고는 上에게 洛陽으로 천도할 것을 청하였다. 임술일(26일)에 황제의 車駕가 長安을 출발하자, [##朱全忠]이 [##張廷範]을【[##張廷範]은 [##朱全忠]의 장수이다.】御營使로 삼고長安의 宮室과 百司와 민간의 집을 부수니, 長安이 이로부터 마침내 폐허가 되었다. 上이 洛陽에 이르니, [##朱全忠]이 [##蔣玄暉]로 하여금【[##蔣玄暉]는 [##朱全忠]의 심복이니, [##朱全忠]이 그를 樞密使로 삼았다.】 황제를 시해하게하고[602]을 皇太子로 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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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宣帝
名은 祝이니 昭宗第九子라
[乙丑]天祐二年
天祐 2년(을축 905) [新增][##朱氏(朱黼)]가 말하였다. “예로부터 즉위함에 改元하지 않은 자가 있지 않았으니, 비록 멸망하여 거의 끝나게 된 나라로서 혁명하여 황제의 자리를 양보할 형세가 있다 하더라도 난신적자가 일찍이 뒤를 이은 군주로 하여금 改元하게 하여 천하를 속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오직 [612]가 [##常山王]을 세우고【[##常山王]은 바로 [##恒山王][##李朝]이다.】[##朱溫]이 [613]를 세울 적에【[##朱溫]은 바로 [##朱全忠]이다. 또 [##晃]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이가 바로 後梁의 [##太祖]이다.】 다시 改元하지 않았으니, 이는 천하가 자신에게서 나오고 뒤를 이은 군주는 빈 기물(자리)만 끼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조정의 선비들이 오히려 [##朱全忠]과 九錫을 하사하는 禮制의 차례를 논쟁하였으니, 어리석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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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에 彗星長竟天하니 占者曰 君臣俱災하리니 宜誅殺以應之라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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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彗星의 길이가 하늘 끝까지 이르니,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군주와 신하가 모두 재앙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사람들을 죽여서 하늘의 뜻에 부응하여야한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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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月에 全忠이 聚朝士貶官者三十餘人於白馬驛하야 一夕에 盡殺之하야 投尸于河【諫議大夫同平章事李璨이 恃全忠之勢하고 恣爲威福이러니 會有星變이라 璨이 因疏其素所不快者於全忠하야 曰 此曹皆怨望腹誹하니 宜以之塞災하소서 靑州留後李振이 亦言於全忠曰 王欲圖大事인댄 此曹는 皆朝廷之難制者니 不若盡去니이다 全忠以爲然하야 貶獨孤損, 裴樞, 崔遠, 陸扆, 王溥, 趙崇, 王贊等三十餘人於白馬驛하야 盡殺之하야 投尸于河하니라 】하다 初에 李振이 屢擧進士호되 竟不中第라 故로 深嫉搢紳之士하야 言於全忠曰 此輩常自謂淸流라하니 宜投之黃河하야 使爲濁流라하니 全忠이 笑而從之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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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朱全忠]이 조정의 인사 중에 좌천된 자 30여 명을 白馬驛에 모아서 하룻저녁에 모두 죽여 시신을 黃河에 던졌다.【諫議大夫同平章事인 [614]이 [##朱全忠]의 권세를 믿고 마음대로 위엄과 복을 행사하였는데, 마침 彗星의 변고가 있었다. [615]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평소 좋아하지 않던 자들을 적어서 [##朱全忠]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조정을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비방하고 있으니, 마땅히 이들로써 재앙을 막으소서.” 하였다. 靑州留後[616] 또한 [##朱全忠]에게 말하기를 “王께서 大事를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이들은 모두 조정에서 제재하기 어려운 자들이니, 모두 제거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朱全忠]이 그 말을 옳게 여겨 [617], [618], [##崔遠], [619], [620], [##趙崇], [621] 등 30여 명을 白馬驛으로 貶斥하여 모두 죽여서 시신을 黃河에 던졌다.】 이보다 앞서 [622]은 여러 번 進士試에 응시하였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搢紳의 선비들을 깊이 미워하여, [##朱全忠]에게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항상 스스로 淸流라고 말하니, 마땅히 이들을 黃河에 던져 넣어 그들로 하여금 濁流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니, [##朱全忠]이 웃고 그의 말을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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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朱全忠爲相國하야 進封梁王하고 加九錫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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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全忠]을 相國으로 삼아[##梁王]으로 進封하고 九錫의 禮를 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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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年圖曰 高祖擧晉陽精兵【高祖는 自晉陽宮監而起하니라 】하고 承亡隋之弊하야 席卷長驅하야 奄有關中이라 命將出師하야 掃除亂略【書武成에 略은 謀略也라하니라 】하야 遂降李密, 繫建德하고 擒世充, 芟武周하고 翦黑闥, 夷蕭銑하야 六年之中에 海內咸服하니 何成功之速哉아 蓋以太宗之爲子也일새라 太宗은 文武之才 高出前古라 驅策英雄하고 罔羅俊乂【才過千人爲俊이요 乂는 才也라 】하며 好用善謀하고 樂聞直諫하야 拯民於水火之中하야 而措之於衽席【臥者爲衽이요 坐者爲席이라 】之上하야 使盜賊化爲君子하고 呻吟轉爲謳歌하며 衣食有餘하고 刑措不用이라 突厥之渠가 繫頸闕庭하고 北海之濱이 悉爲州縣하니 蓋三代以還으로 中國之盛이 未之有也라 惜其好尙功名而不及禮樂하고 父子兄弟之間에 慙德【太宗이 弑兄殺弟逼父하야 爲帝하고 納弟之妃라 】多矣라 高宗은 沈溺宴安하야 仁而不武라 使天后【則天武后라 】로 斲喪唐室하야 屠害宗支하고 毒流縉紳하니 迹其本源하면 有自來矣라 中宗은 久罹憂辱하야 備嘗險阻러니 一旦得志에 荒淫不悛하니 糞土之墻을 安可杇(圬)也리오 睿宗은 鑑前之禍하고 立嗣以功하니 所謂可與權矣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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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年圖》에 말하였다. “唐나라 [627]는 晉陽에서 정예병을 일으키고【[628]는 隋나라 말기에 晉陽宮監으로 있다가 일어났다.】 망한 隋나라의 피폐한 뒤를 이어받아 천하를 석권하고 승승장구하여 곧바로 관중 지방을 소유하였다. 장수를 임명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모략을 세우는 자들을 소탕하였다.【《書經》〈武成〉의 註에 “略은 모략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629]을 항복시키고[630]을 공격하고[631]을 사로잡고[632]를 목 베고[633]을 제거하고[634]을 평정하여 6년 동안에 온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으니, 어쩌면 이리도 成功이 신속하였는가? 이는 [635]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636]은 文武의 재주가 前古에 크게 뛰어났다. 여러 영웅들을 채찍질하고 준걸들을 망라하였으며,【재주가 천 명 중에 뛰어난 것을 俊이라 하고, 乂는 재주가 있는 것이다.】 좋은 계책을 쓰기를 좋아하고 직간을 듣기를 좋아해서 백성들을 물과 불(塗炭) 속에서 구원하여 편안한 자리 위에 내려놓았다.【누울 적에 까는 것을 衽이라 하고, 앉을 적에 까는 것을 席이라 한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하여금 변하여 군자가 되게 하고 신음하는 자들로 하여금 바뀌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며 衣食이 풍족하고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았다. 突厥의 추장이 목을 묶고 대궐 뜰로 와서 항복하고 北海의 바닷가가 모두 州縣이 되었으니, 三代 이후로 中國의 강성함이 이와 같았던 적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功名을 좋아하고 禮樂에 미치지 않았으며 부자간과 형제간에 부끄러운 德(일)이 많았다.【[637]은 형 [638]을 시해하고 아우 [##元吉]을 죽였으며, 아버지 [639]를 핍박하여 황제가 되고 아우 [##元吉]의 妃(巢剌王妃)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640]은 안일함에 빠져서 인자하기만 하고 武威가 없었다. 그리하여 則天武后로 하여금【天后는 [##則天武后]이다.】唐나라 황실을 망하게 하여 宗孫과 支孫들을 도륙하고 해독이 縉紳(사대부)들에까지 미쳤으니, 그 근본을 따라가보면 유래가 있다. [641]은 오랫동안 근심과 욕을 당하여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빠짐없이 겪었는데, 하루아침에 뜻을 얻자 주색에 빠져 잘못을 고치지 않았으니, 거름흙으로 만든 담장을 어떻게 흙손질할 수 있겠는가. [642]은 前日의 화를 거울로 삼고 공이 있는 자(玄宗)를 後嗣로 세웠으니, 이른바 함께 權道를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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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皇은 能謀有斷하야 再淸內難【謂誅太平公主事라 】이라 開元之初에 憂勤庶政하야 好賢樂善하고 愛民利物하야 海內富庶하고 四夷賓服하야 浸淫【隨理也니 隨其脈理而浸漬라 】於貞觀之風矣러니 及天寶以降으로 自以功成治定하야 無有後艱이라하야 志欲旣滿에 侈心乃生이라 忠直【忠直은 姚崇, 宋璟, 韓休, 張九齡之屬이라 】寖疏하고 讒諛竝進하야 以遊娛爲良謀하고 以聲色爲急務하며 以李林甫楊國忠爲周召하고 以安祿山哥舒翰爲方虎하야 癰疽結於心腹而不寤(悟)하고 豺狼遯於藩籬【遯은 隱也라 】而不知라 一旦에 變生所忽하야 兵起邊隅하니 廟堂執檄而心醉하고 猛將望塵而束手하야 腥膻【膻은 羊臭也라 】이 汚於伊洛하고 流血이 染於河潼이라 乘輿播蕩에 生民塗炭하고 禍亂竝興하야 不可救藥하야 使數百年之間으로 干戈爛熳(漫)而不息하니 嗚呼라 靡不有初나 鮮克有終하니 安之不可恃와 治之不可保 如此夫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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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은 계책을 잘 세우고 결단력이 있어서 다시 내란을 평정하였다.【다시 내란을 평정하였다는 것은 [##太平公主]를 죽인 일을 이른다.】開元 연간 초기에는 여러 정사를 걱정하고 부지런히 힘써 현자를 좋아하고 선행을 즐거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이롭게 해서 나라 안이 부유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여 貞觀의 유풍에 젖어들었다.【浸淫은 脈理(결)를 따르는 것이니, 脈理를 따라 물이 스며드는 것이다.】 그런데 天寶 연간 이후로는 스스로 공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안정되어 뒷날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 뜻과 욕망이 이미 만족스럽자 사치한 마음이 마침내 생겨났다. 그리하여 충직한 자들이【충직한 자는 [644], [645], [##韓休], [##張九齡] 등이다.】 점점 소원해지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함께 등용되어, 놀고 즐기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여기고 음악과 여색을 급선무로 여기며, [646]와 [647]을 [##周公]과 [648] 같은 명재상이라고 여기고 [649]과 [650]을 [651]과 [652] 같은 명장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종기가 心腹에 곪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豺狼이 울타리에 숨어있는데도【遯은 숨어있는 것이다.】 알지 못하였다. 하루아침에 變亂이 소홀히 하는 곳에서 생겨나 난리가 변방에서 일어나니, 廟堂에서는 檄文을 쥠에 마음이 동요되고 용맹한 장수들은 먼지만 바라보고도 손을 묶은 것처럼 꼼짝 못하여 오랑캐의 누린내가【膻은 양고기의 누린내이다.】伊水와 洛水 사이(중국의 중앙 지역)를 더럽히고 흐르는 피가 黃河와 潼關을 물들였다. 황제의 乘輿가 西蜀으로 파천함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화와 난이 함께 일어나서 다시는 치료할 수가 없게 되어 수백 년 동안 창과 방패가 번쩍거려 그치지 않게 하였다. 아! 처음은 있지 않음이 없으나 종말이 있는 자가 드무니, 편안함을 믿을 수 없고 다스림을 보존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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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은 以國之元子로 收兵靈武하고 反旆而東하야 不失舊物[頭註] 不失舊物【不失治天下之舊事라 】하며 代宗은 分命群帥【若郭子儀等이라 】하고 翦除兇醜【若僕固懷恩, 回紇, 吐藩이라 】하야 使大河南北으로 復爲唐臣하니 其功이 皆不細矣라 然이나 此兩君者는 武不足以決疑하고 明不足以燭理하니 曏無郭子儀之忠과 李光弼之智하고 因僕固懷恩하야 以(困)[用]回紇之衆이런들 則天下已非唐有矣리라 夫以肅宗之孝慈로 而制於李輔國하야 不能養其父【見四十二卷庚子辛丑年이라 】하고 惑於張后하야 不能庇其子【見四十二卷辛丑年이라 】하니 則其武를 可知矣라 以代宗之寬仁으로 而聽讒臣之言【讒臣者는 程元振이라 】하야 使光弼不敢入朝하야 慙憤而死하고 懷恩招引外寇하야 幾再亡國하니 則其明을 可知矣라 而又不思經遠之謀하고 專爲姑息之政하야 盜賊據州郡者를 因用爲牧守【盧龍朱泚를 衆推爲留後어늘 代宗詔許之하다 梁崇義從來瑱하야 得衆心이러니 瑱死에 衆推爲帥어늘 上不能討하고 以爲山南節度使하고 授之旄鉞하며 平盧將李懷玉이 逐其節度使侯希逸이어늘 代宗이 詔以懷玉留後하고 賜名正己하며 幽州將朱希彩 殺其節度使李懷仙이어늘 詔以希彩知留後하며 淮西李希烈이 逐其節度使李忠臣이어늘 詔以希烈爲留後하니라 】하고 士卒殺主帥者를 因授之旄鉞하야 使彊暴縱橫하야 下陵上替하야 積習成俗하야 莫知其非하니 唐之紀綱大壞하야 不可復振은 則肅代之爲也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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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은 나라의 元子로 靈武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깃발을 되돌려 동쪽으로 가서 천하를 다스리는 옛일을 잃지 않았으며,【舊物을 잃지 않았는다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옛일을 잃지 않은 것이다.】[654]은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명령하고【여러 장수들은 郭子儀 등과 같은 사람이다.】 흉악한 자들을 제거하여【흉악한 자들은 [655]과 回紇, 吐藩과 같은 무리이다.】大河의 남북으로 하여금 다시 唐나라의 신하가 되게 하였으니, 그 공로가 모두 작지 않다. 그러나 이 두 군주는 威武는 의심스러움을 결단하지 못하였고 밝음은 이치를 밝게 알지 못하였으니, 그때 만일 [656]의 충성과 [657]의 지혜가 없고 [658]을 이용하여 回紇의 무리를 쓰지 않았더라면 천하는 이미 唐나라의 소유가 아니었을 것이다. [659]의 효도와 사랑으로도 [660]에게 제재를 받아 아버지(玄宗)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아버지(玄宗)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것은 42권 庚子年(760)과 辛丑年(761)에 보인다.】[##張后]에게 미혹되어 자식을 비호하지 못하였으니,【자식을 비호하지 못한 것은 42권 辛丑年(761)에 보인다.】 그렇다면 그 威武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661]의 관대함과 인자함으로도 참소하는 신하([##程元振])의 말을 들어서【참소하는 신하는 [##程元振]이다.】[662]로 하여금 감히 입조하지 못하여 부끄럽고 분하여 죽게 만들고, [663]이 바깥의 적을 불러들여 나라를 다시 망칠 뻔하였으니, 그의 밝음을 알 수 있다. 또 떳떳하고 장구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姑息的인 정사를 행하여, 州郡을 점거한 도적들을 그대로 등용하여 牧守로 삼고【盧龍의 [##朱泚]를 무리(군사)들이 留後로 추대하자 [664]이 조칙을 내려 허락하였다. [665]가 [666]을 따라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667]이 죽자 군사들이 그를 장수로 추대하니, 上이 이들을 토벌하지 못하고 [668]를 山南節度使로 임명하고 깃발과 斧鉞을 내려주었으며, 平盧의 장수인 [669]이 節度使[##侯希逸]을 쫓아내자 [670]이 조칙을 내려 [671]을 留後로 삼고 [##正己]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幽州의 장수 [##朱希彩]가 節度使[672]을 죽이자 조칙을 내려 [##朱希彩]를 知留後로 삼았으며, 淮西의 [673]이 節度使[674]을 쫓아내자 조칙을 내려 [675]을 留後로 삼았다.】 主帥를 죽인 사졸들에게 깃발과 부월을 그대로 주어서 강하고 사나운 자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윗사람의 권위가 침체되어 폐습이 쌓여 나쁜 풍속을 이루어서 나쁜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唐나라의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다시 떨쳐지지 못함은 [676]과 [677]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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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宗은 憤積世之弊하고 憫王室之卑하야 南面之初에 赫然有撥亂之志로되 而識度闇淺하고 資性猜愎하야 親信이 多非其人이요 擧措不由其道하며 賦斂煩重하고 果於誅殺이라 故로 關外之寇未平에 而京師之盜先起라 於是에 困辱於奉天하고 播遷於山南하며 公卿拜於賊庭하고 鋒鏑集於黃屋이리니 尙賴陸贄盡心於內하고 李晟渾瑊輸力於外라 故能誅夷元兇【朱泚라 】하고 還奉宗社하니 自是之後로 消剛爲柔하고 刓方爲圓하야 逮其晩節하야는 偸懦之政【偸는 苟且也라 】이 甚於祖考矣라 順宗은 不幸嬰疾하야 奸邪肆志로되 而能委政冢嗣하야 以安社稷하니 足爲賢矣라 憲宗은 聰明果決이 得於天性이요 選任忠良하고 延納善謀라 師老財屈하야 異論輻湊로되 而不爲之疑하며 盜發都邑하야 屠害元宰로되 而不爲之懼하야 卒能取靈夏, 淸劍南하고 誅浙西, 俘澤潞하고 平淮右, 復齊魯하니 於是에 天下深根固蔕之盜가 皆狼顧鼠拱하야 納質效地하고 稽顙入朝하야 百年之憂가 一旦廓然矣로되 而怠於防微하야 變生肘腋하니 悲夫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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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은 여러 대 동안 누적된 폐단을 분하게 여기고 王室이 낮아짐을 민망하게 여겨서 南面(즉위)하던 초기에 赫然히 난을 다스릴 뜻을 두었으나 지식과 도량이 어둡고 얕으며 타고난 자품이 시기하고 괴팍하였다. 그리하여 친애하고 신임한 자가 대부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擧措가 바른 도를 따르지 않았으며, 부역과 세금이 번거롭고 무거우며 사람들을 처벌하고 죽이는 데에 과감하였다. 그러므로 關中 이외의 도적을 평정하기 전에 京師(關中)의 도둑이 먼저 일어났다. 이에 奉天에서 곤욕을 당하였고 山南으로 파천하였으며, 公卿들이 적의 조정에서 절하고 칼날이 黃屋(임금의 수레)에 집중되었는데, 다행히 [679]가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680]과 [##渾瑊]이 밖에서 힘을 쏟음에 힘입었다. 그러므로 능히 [##원흉(朱泚)]을 주벌하고【元兇은 [##朱泚]이다.】 종묘의 제사를 다시 받들었으니, 이 뒤로부터 강한 것이 사라져 부드러운 것이 되고 네모난 것이 깎여서 둥근 것이 되어 말년에 이르러서는 구차하고 나태한 정사가【偸는 구차함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도 심하였다. [681]은 불행히 병에 걸려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었으나 정사를 큰아들에게 맡겨서 사직을 편안히 하였으니, 충분히 어질다고 할 만하다. [682]은 총명함과 과단함을 천성에서 얻었고,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임용하고, 좋은 계책을 맞이하여 받아들였다. 군사들이 피로하고 재정이 고갈되어서 異論이 폭주하였으나 의심하지 않았으며, 도적(자객)이 도읍에 나타나 [##元宰(大臣)]를 도륙하고 해쳤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靈夏를 점령하고 劍南을 소탕하며 浙西를 토벌하고 澤潞를 사로잡으며 淮右(淮西)를 평정하고 齊魯를 회복하였다. 이에 천하에 뿌리가 깊고 꼭지가 단단한 도적들이 모두 이리처럼 돌아보고 쥐처럼 두 손을 모아 인질을 바치고 땅을 바쳤으며, 이마를 조아리고 입조하여 백 년 동안의 우환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졌으나 은미함을 막는 데에 태만해서 변란이 가까운 곳에서 생겨났으니, 슬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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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宗은 蒙已成之業하고 承旣平之緖로되 授任非才하고 爲謀不臧하야 使柙中之虎로 復縱暴於原野하고 網中之魚로 得自脫於深淵하야 元和之功이 於茲墜矣라 寶曆은 輕易荒縱하야 自貽顚覆하고 文宗은 優游不斷하야 受制家臣하니 雖有好賢之心과 文雅之美나 皆不足稱也라 武宗은 英敏特達하고 委任能臣하야 克上黨을 如拾芥하고 取太原을 如反掌이로되 〈饗國日淺하야〉功業不究하니 惜哉라 宣宗은 少歷艱難하고 長年踐位하야 人之情僞를 靡不周知하야 盡心民事하고 精勤治道하야 賞簡而當하고 罰嚴而必이라 故로 方內樂業하고 殊方順軌하니 求諸漢世하면 其孝宣之流亞與인저 懿宗은 驕奢無度하고 賊虐不忌하야 輔弼之任을 委於嬖寵【上荒宴하야 不親庶政하고 委任路巖하니 乃通賂遺하고 奢肆不法하니라 與韋保衡으로 同當國하야 二人勢動天下하니 時에 目其黨하야 爲牛頭阿旁이라하니 言如鬼陰惡하야 可畏也라 】하고 四海之財를 竭於淫樂하야 民怨不知하고 神怒不恤하니 李氏之亡이 於茲決矣라 且唐은 自至德已來로 近習用權하고 藩臣跋扈하니 譬如羸病之人이 以糜粥養之라도 猶懼不濟어든 又況飮之毒酒면 其能存乎아 及僖昭嗣位하야는 天祿已去하고 民心已離하야 盜賊徧於寰區하고 蓬蒿塞於城闕이라 漂泊幽辱하야 寄命諸侯하니 當是之時하야 雖欲救之나 其將能乎아 [新增]胡氏曰 唐有天下하야 歷二十君에 爲子所逼奪者三焉이요 爲婦所乘者三焉이요 爲賊所逐者五焉이요 爲妻所弑者一焉이요 爲宦官所立者九【通要에 作七하니 七君은 見上戊申六君註요 其二는 絳王與代宗也라 絳王은 見上癸亥年溫公論中이요 代宗은 雖已爲太子나 然張后謀欲廢러니 而因李輔國하야 得立하니라 】焉이요 爲所弑者三焉이요 爲所廢者一焉이요 爲方士所敗者七焉이요 爲强臣所弑者二焉이니 不爲小人所惑者 僅得二三하야 而無全德者矣라 其治效則亦亞於兩漢이로되 而賢君如是其鮮은 何也오 得之以兵力하고 守之以智術이라 知仁義爲美慕하야 而行之其淺者는 則文皇矣어니와 若夫躬履聖人之道하고 希跡先王之治는 雖文皇이라도 亦未足與議也라 故로 雖至於斗米數錢하고 外戶不閉하고 四夷賓服하야 號稱太平하며 傳祚二十하고 享年三百이나 而家國之禍는 乃最盛於前代焉하니 豈無所自哉아 文皇이 弑兄殺弟하고 滅其十子【綱目及資治唐書本紀에 竝不見하니 未詳이라 】하니 非爲天下除害也요 一身之計爾라 他日宗枝竝罹戕毒【見三十九卷誅鉏宗室注하니라 】하니 出乎爾者反乎爾는 天理之必然者也라 是故로 古之王者는 必修身齊家然後에 治國平天下하니 身之不修하고 顧欲以威勢機詐로 禽制百千萬人하야 使必我之報而不敢動이면 其可哉아 文皇이 誠以堯舜文王爲師면 則其道必始於父子兄弟夫婦之間하야 不至於慙德愧行之多요 而其治必臻於敎化之行, 風俗之美하야 而無家法陵遲하야 爲人魚肉之患矣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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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은 이미 이루어놓은 基業을 이어받고 이미 평정한 실마리를 계승하였으나 제수하여 맡긴 자가 재주 있는 자가 아니었고 도모한 계책이 좋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로 하여금 다시 原野에서 포악함을 부리게 하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못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元和 연간의 공이 이에 훼손되었다. 寶曆(敬宗)은 경솔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스스로 전복됨을 초래하였고, [684]은 우유부단하여 家臣(환관)에게 제재를 받았으니, 비록 현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文雅의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모두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685]은 영민하여 특별히 明達하고 유능한 신하에게 위임해서 上黨을 이기기를 지푸라기를 줍듯이 하고 太原을 점령하기를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하였으나 〈나라를 누린 것이 日淺하여〉공업을 끝마치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686]은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장성한 나이에 즉위해서 사람들의 실정과 거짓을 두루 알지 못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일(농사)에 마음을 다하고 다스리는 방도에 마음을 쏟아 부지런히 힘써서 賞은 간략하면서도 합당하고 罰은 엄격하면서도 반드시 내렸다. 그러므로 方內(나라 안)의 백성들이 생업을 즐거워하였고 殊方(異域)의 오랑캐들이 법도를 따랐으니, 漢나라 세대에 찾아보면 [##孝宣帝]의 亞流일 것이다. [687]은 교만하고 사치함이 한도가 없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보필하는 임무를 총애하는 자에게 맡기고【上(懿宗)이 宴飮에 빠져 여러 정사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688]에게 위임하니, [689]이 마침내 賂遺(뇌물)을 받았으며 사치하고 방자하여 불법을 자행하였다. [690]과 함께 국사를 담당하여 두 사람의 권세가 천하를 진동하니, 이때에 그 당을 지목하여 牛頭阿旁이라 하였으니, 마귀와 같이 음흉하고 악하여 두려워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온 천하의 재물을 지나친 향락에 탕진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원망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神明이 노여워하는데도 근심하지 않았으니, [691]의 멸망이 여기에서 결정되었다. 또 唐나라는 至德 연간 이래로 황제 가까이에서 모시는 환관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藩臣들이 발호하였으니, 비유하면 파리하고 병든 사람이 미음과 죽으로 滋養해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또다시 독주를 마시게 한다면 어찌 보존할 수 있겠는가. [##僖宗]과 [692]이 지위를 계승함에 이르러서는 天祿이 이미 떠나가고 民心이 이미 배반하여 도적이 온 천하에 널려있고 쑥대(잡초)가 성과 대궐을 메웠다. 그리하여 황제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幽置되어 치욕을 당해서 제후들에게 목숨을 맡겼으니, 이때를 당하여 비록 구원하고자 하나 장차 되겠는가.”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唐나라는 천하를 소유하여 20명의 군주를 거쳤는데, 자식에게 핍박당하여 빼앗긴 자가 3명이고, 부인에게 능멸당한 자가 3명이고, 역적에게 쫓겨난 자가 5명이고, 아내에게 시해된 자가 1명이며, 환관에 의해 옹립된 자가 9명이고【《通鑑要解》에 九가 七로 되어 있으니, 七君은 앞의 戊申年(888) 六君의 註에 보이며, 그 둘은 [693]과 [694]이다. [695]은 앞의 癸亥年(903)[696]의 史論 가운데에 보이며, [697]은 이미 태자가 되었으나 [698]가 폐위하고자 모의하였는데 [699]으로 인해 즉위할 수 있었다.】 시해당한 자가 3명이고 폐위당한 자가 1명이며, 方士 때문에 그르친 자가 7명이고, 강한 신하에게 시해당한 자가 2명이니, 소인에게 미혹되지 않은 자가 겨우 두세 명뿐이어서 덕을 온전히 한 자가 없다. 정치를 잘한 효험은 또한 兩漢에 버금갔으나 어진 군주가 이와 같이 드문 것은 어째서인가? 당나라는 병력으로써 천하를 얻고 지혜와 꾀로써 이를 지켰다. 仁義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서 사모하여 얕게(조금) 행한 것은 [700]이었으니, 몸소 聖人의 道를 행하고 先王의 정치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으로 말하면 비록 [701]이라 해도 함께 의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쌀 한 말의 값이 몇 전에 불과하고 도둑이 없어 바깥문을 닫지 않으며, 사방의 오랑캐들이 복종하여 태평성세라고 일컬어지고 國祚를 전한 군주가 20명이고 나라를 누린 햇수가 300년에 이르렀으나 집안과 나라의 화가 마침내 前代에 비하여 가장 성하였으니, 어찌 연유된 바가 없겠는가? [702]이 형을 시해하고 아우를 죽이며 열 명의 아들을 멸망시켰으니,【[703]이 열 명의 아들을 멸망시킨 일은 《資治通鑑綱目》과 《資治通鑑》, 《唐書》〈太宗本紀〉에 모두 보이지 않으니, 미상이다.】 이것은 천하를 위하여 해로운 자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요, 자기 한 몸을 위한 계책일 뿐이었다. 후일에 宗孫과 支孫이 함께 해독에 걸렸으니,【후일 宗孫과 支孫이 함께 해독에 걸린 일은 39권 誅鋤宗室의 註에 보인다.】 너에게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天理이다. 이 때문에 옛날의 훌륭한 王者들은 반드시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한 뒤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몸이 닦여지지 않고 다만 위세와 機智와 속임수로써 백천만 명을 사로잡고 제재하여 저들로 하여금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갚게 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찌 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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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唐은 二十一帝에 二百八十九年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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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唐나라는 21명의 황제에 역년이 289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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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祖禹曰 唐自高祖取隋로 五年而四方底平하고 九年而太宗立하야 正觀之治幾於三代라 然一傳而有武氏之篡하야 國命中絶이 二十餘年이요 中睿는 享國日淺하야 朝廷濁亂【中宗爲韋后所制하야 武氏復振하니라 睿宗은 因其子之功하고 在位不久하야 無可稱者하니라 】이라 明皇이 以兵取而後得之【斬韋后及安樂公主하니 事見三十九卷庚戌年 】하야 開元之治 幾於正觀이나 而終之以天寶之亂하야 唐室遂微하고 肅宗以後론 無可稱者라 憲宗元和之政이 號爲中興이나 而晩節不終하야 身且不保하니 凡唐之世에 治日이 如此其少하고 亂日이 如彼其多也라 昔三代之君은 莫不修身齊家以正天下어늘 而唐之人主는 起兵而誅其親者를 謂之定內難이라하고 偪父而奪其位者를 謂之受內禪이라하니 此其閨門無法하야 不足以正天下하니 亂之大者也라 其治安之久者는 不過數十年이라 或變生於內하고 或亂作於外하야 未有內外無患하야 承平百年者也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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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가 말하였다. “唐나라는 [708]가 隋나라를 차지한 것으로부터 5년 만에 사방이 평정되었고, 9년 만에 [709]이 즉위하여 貞觀의 다스림이 거의 三代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 번 전해짐에 [##武氏]의 찬탈이 있어서 국가의 운명이 중도에 끊어진 것이 20여 년이었고, [710]과 [711]은 나라를 누린 날짜가 日淺하여 조정이 혼탁하고 어지러웠다.【[712]은 [713]에게 제압당하여 [##武氏]가 다시 위세를 떨쳤다. [714]은 아들(玄宗)의 공을 이어받았고 재위한 지가 오래지 않아서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715]은 병력으로 취한 뒤에 帝位를 얻어서【[716]이 [717]와 [718]를 베어 죽였으니, 이에 대한 일은 39卷 庚戌年(710)에 보인다.】開元의 다스림이 貞觀에 가까웠으나 끝내 天寶의 혼란으로 끝마쳐 唐나라가 마침내 미약해졌고, [719] 이후로는 일컬을 만한 것이 없다. [720]의 元和 연간의 정사는 中興하였다고 호칭하지만 말년에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여 자기 몸도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무릇 唐나라 시대에 다스려진 날이 이와 같이 적고 혼란한 날이 저와 같이 많았다. 옛날 三代의 군주들은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여 천하를 바로잡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唐나라의 군주들은 군대를 일으켜 친족을 죽인 자를 일러 내란을 평정했다고 말하고, 아버지를 핍박하여 황제의 지위를 빼앗은 자를 일러 內禪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는 閨門에 법도가 없어서 천하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니, 혼란 중에 큰 것이다. 나라를 오랫동안 편안하게 다스린 자도 수십 년을 넘지 못하였으니, 혹은 변란이 안에서 생기거나 혹은 난리가 밖에서 일어나서 내외가 아무 근심 없이 백년 동안 태평을 누린 자가 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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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雄曰 陰不極則陽不生이요 亂不極則德不形이라하니 唐室之亂이 (及)[極]于五代하야 而天祚有宋하야 太祖皇帝【姓趙氏요 諱匡胤이니 晉三家趙籍之後라 】順天人之心하야 兵不血刃하고 市不易肆【陳物處曰肆라 】하야 而天下定하니 神武所臨에 海內有截【截은 整齊也라 】이라 繼以{無}太宗【諱炅이니 太祖母弟라 】文治하고 四宗【太宗之子眞宗恒, 眞宗之子仁宗禎, 仁宗從兄濮王之子英宗曙, 英宗之子神宗頊이라 】守成하야 太平百有餘年하니 雖三代之盛이라도 未有如此其久者也라 其取之也는 雖無以遠過於前代나 其守也는 則不愧於三王이라 內則家道正而人倫明하야 其養民也仁하고 其奉己也儉하야 德澤從厚하고 刑罰從薄하며 外則縣之政을 聽於令하고 郡之政을 聽於守하며 守之權이 歸於按察하고 按察之權이 歸於朝廷하야 上下相維하고 輕重相制하야 藩鎭이 無擅兵之勢하고 郡縣이 無專殺之威하야 士自一命以上으로 刑辱不及也라 故로 無大臣之誅하고 施及群生하야 功利無窮하니 校(較)之唐世하면 天壤不侔라 夫唐之已事如彼하고 祖宗之成效如此하니 然則今當何監고 不在唐乎아 今當何法고 不在祖宗乎아 夫惟取監於唐하고 取法於祖宗이면 則永世保民之道也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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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이 말하기를 ‘음이 지극하지 않으면 양이 생겨나지 않고, 혼란이 지극하지 않으면 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唐나라의 혼란이 五代時代에 극에 이르자, 하늘이 우리 宋나라를 도와주셨다. 그리하여 [722]가【[723]는 성이 [724]이고 이름이 [725]이니, 晉나라 三家인 [##趙籍]의 후손이다.】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을 순히 따라서 병사들은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시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교역하여【시장에 물건을 진열한 곳을 肆(가게)라 한다.】 천하가 평정되니, 神武로 임어함에 온 천하가 정돈되었다.【截은 정돈되고 가지런한 것이다.】 뒤이어 [726]이【太宗은 諱가 炅이니, 太祖의 同母弟이다.】 文治를 하고 四宗이【四宗은 [727]의 아들인 [728][##趙恒], [729]의 아들인 [730][##趙禎], [731]의 從兄인 [732]의 아들 [733][##趙曙], [734]의 아들인 [735][##趙頊]이다.】 守成을 하여 백여 년 동안 태평을 누렸으니, 비록 三代의 융성함이라도 이와 같이 오랜 적은 있지 않다. 우리 宋나라가 천하를 취한 것은 비록 전대보다 크게 뛰어난 점이 없었지만 천하를 지킨 것은 三王에게 부끄럽지 않다. 안으로는 家道가 바르고 人倫이 밝아져서 백성을 기르는 것은 인자하였고 자기 몸을 받드는 것은 검소하여, 덕택은 후함을 따르고 형벌은 박함을 따랐으며, 밖으로는 縣의 정사를 縣令에게 다스리게 하고 郡의 정사를 郡守에게 다스리게 하며 郡守의 권한이 按察使에게 돌아가고 按察使의 권한이 조정으로 돌아가서 上下가 서로 유지하고 輕重이 서로 제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藩鎭에서는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하는 권력이 없고 郡縣에서는 마음대로 죽이는 위엄이 없어서 一命 이상의 선비로부터는 형벌과 욕됨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大臣이 주벌당함이 없었고 이것이 여러 生民들에게까지 미쳐서 功利가 무궁하였으니, 唐나라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唐나라의 이미 지나간 일이 저와 같고, 우리(宋나라) 祖宗이 이루어놓은 효과가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지금 마땅히 무엇을 거울로 삼아야 하겠는가? 唐나라에 있지 않겠는가. 지금 마땅히 무엇을 법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우리 祖宗에게 있지 않겠는가. 오직 唐나라에서 鑑戒를 취하고 우리 祖宗에게서 법을 취한다면 영세토록 백성을 보존하는 방법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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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契丹]
[附契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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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丹之先이 自唐昭宗天復元年으로 契丹痕德菫可汗이 以耶律阿保機로 爲夷離菫【掌部族軍民之政하니 猶中國使相也라】하다 初에 炎帝之裔는 曰葛烏兎라 世雄朔漠하니 號東胡라 匈奴冒頓單于襲破之하니 餘衆이 保鮮卑山하다 魏靑龍中에 幽州刺史王雄이 殺其酋比能하니 衆이 散徙潢水러니 至酋莫那하야 遷于遼西하고 九傳而爲[[慕容(晃)[皝]]]所破하야 分其衆爲三하니 曰宇文과 曰庫莫奚와 曰契丹이라 元魏初에 衆이 稍滋蔓이요 而契丹酋奇首 居潢河, 土河之間하야 有子八人하니 各自爲部러라 高句麗柔然이 謀擊之한대 大酋莫弗賀勿于懼하야 率部落三千乘하고 請附于魏하고 因居白狼水東하다 唐初에 大酋號大賀氏 有勝兵八萬이라 貞觀中에 太宗伐高麗할새 首領窟哥來朝어늘 詔分其地하야 爲十州하고 以其部長으로 爲刺史하고 拜窟哥하야 爲松漠都督하고 賜姓李氏하야 統領其衆하다 窟哥死에 其孫盡忠이 叛이어늘 武后遣師二十萬하야 連年乃克하니 餘衆이 附于突厥하다 開元中에 盡忠從弟失活이 請降이어늘 詔復以爲都督하다 失活이 傳沙固러니 沙固爲衙官可突干所殺하고 弟鬱于嗣하다 鬱于死에 弟咄于嗣한대 可突干이 復逐之어늘 部人이 共立咄于之弟邵固러니 可突干이 殺邵固而立屈列하야 以附于突厥하다 幽州刺史張守珪 討殺可突干이어늘 詔封其別部長過折하야 爲北平王하야 以統大賀氏諸部하다 可突干之黨雅里 殺過折하고 而立迪輦組里하야 爲阻午可汗하고 改號遙輦氏하고 雅里自爲迭剌部하야 輔阻午以爲政할새 始立制度하야 設官分地하고 刻木爲契하고 穴地爲牢焉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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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丹의 선조는 唐나라 [736]天復 元年으로부터 契丹의 [737]이 [738]를 夷離菫으로 임명하였다.【夷離菫은 部族의 군사와 백성의 政事를 관장하였으니, 中國의 使相과 같다.】처음에 [739]의 후손으로 [##葛烏兎]가 있었다. 이들은 대대로 朔漠 지방에 웅거하니, 東胡라 칭하였다. 匈奴의 [740]가 습격하여격파하니, 남은 무리가 鮮卑山을 확보하였다. 魏나라 靑龍 연간에 幽州刺史[741]이 그의 추장인 [742]을 죽이니 무리들이 潢水로 옮겨갔는데, 추장 [##莫那]에 이르러 遼西로 옮겨갔고, 아홉 번 전하여 [##慕容皝]에게 격파당하여 그 무리가 셋으로 나누어지니, 宇文과 庫莫奚와 契丹이었다. 元魏 초기에 무리들이 차츰 불어났고, 契丹의 추장인 [##奇首]가 潢河와 土河의 사이에 거주하여 8명의 아들을 두니, 각자 部가 되었다. 高句麗[743]이 이들을 공격할 것을 도모하자, 大酋인 [##莫弗賀勿于]가 두려워하여 部落 3천 乘을 거느리고 魏나라에 歸附할 것을 청하고 인하여 白狼水 동쪽에 거주하였다. 唐나라 초기에 [744]라 칭하는 大酋가 정예병 8만을 보유하였다. 貞觀 연간에 [745]이 高句麗를 정벌할 적에 首領인 [746]가 조회하러 오자, 황제가 명하여 그 땅을 나누어 10州를 만들고 그 部長을 刺史로 임명하였으며[747]를 松漠都督으로 임명하고[748] 姓을 하사하여 그 무리를 거느리게하였다. [749]가 죽자 그의 손자인 [750]이 배반하였으므로則天武后가 20만 대군을 보내어 여러 해를 이어 공격해서 마침내 이기니, 남은 무리가 突厥에게 붙었다. 開元 연간에 [751]의 從弟인 [##失活]이 항복을 청해오자, 황제가 명하여 다시 都督으로 삼았다. [##失活]이 [##沙固]에게 전하였는데[##沙固]가 衙官인 [##可突干]에게 살해당하고아우[##鬱于]가 뒤를 이었다. [##鬱于]가 죽자아우[##咄于]가 뒤를 이었는데[##可突干]이 다시 축출하니, 部族 사람들이 함께 [##咄于]의 아우[##邵固]를 세웠으나[##可突干]이 [##邵固]를 죽이고[##屈列]을 세워서突厥에게 붙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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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里者는 本奇首之後라 居潢河濱하야 號審吉氏러니 及易氏迭剌하야 因譯其始興之地世里하야 爲耶律而姓之하다 天寶四年에 詔賜阻午姓名하야 曰李懷秀라하야 仍爲松漠都督이러니 懷秀尋叛이어늘 詔更封別部長楷落하야 爲恭仁王하야 以代懷秀하니 楷落이 自稱契丹王하다 會에 安祿山反하야 朝貢阻絶하니 其世次를 莫得而詳이러라 或言 其國凡八部에 常推其一部大人하야 建旗鼓하고 以主號令이라 然이나 其所稱耶瀾可汗과 屈戍巴剌可汗, 習爾之類는 不知何部大人也라 是年에 習爾死어늘 其族人欽德이 立하니 是爲痕德菫可汗이라 痕德菫之世에 諸部多微로되 而迭剌部自雅里以後로 世爲遙輦氏하고 夷離菫이 掌其國政하다 雅里子는 曰毗牒이라 毗牒이 生頦領하고 頦領이 生耨里思하니 大度寡欲하고 令嚴衆附하야 部益盛强이러라 耨里思生薩剌德하고 薩剌德이 生勻德實하니 敎民稼穡하고 善畜牧하야 部以殷富하니라 勻德實이 生撒剌的하니 始敎民鼓鑄하고 其弟述瀾이 又善用兵하니 于厥, 室韋, 奚, 霫이 畏服之하니라 初築城邑屋廬以居하고 樹藝桑麻以織組焉하다 阿保機는 撒剌的長子也라 小字啜里只니 生而英異하야 初爲撻馬狨沙里하니 猶中國扈從官也라 數立功하니 國人服之하야 號爲阿主沙里러니 至是에 授大迭烈府夷離菫하야 得專用兵하니 遂大破室韋, 于{及}厥, 奚【皆契丹之國名이라 】諸國하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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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里]라는 자는 본래 [##奇首]의 후예였다. 潢河 가에 거주하여[##審吉氏]라 호칭하였는데 迭剌로 氏를 바꾸고는 처음 일어난 지역인 世里를 번역하여[756]이라 하고 姓으로 삼았다. 天寶 4년에 황제가 명하여 [##阻午可汗]에게 姓名을 하사해서[757]라 하고 인하여 松漠都督으로 임명하였는데, [758]가 얼마 후 배반하였으므로 황제가 명하여 다시 별도의 部族長인 [##楷落]을 [##恭仁王]으로 봉하여[759]를 대신하게 하니, [##楷落]이 스스로 契丹王이라 칭하였다. 마침 [760]이 배반하여 朝貢하는 길이 끊기니, 그 世次를 자세히 알 수가 없게 되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들 나라는 여덟 부족에 항상 한 부족의 大人을 추대하여 깃발과 북을 세우고 號令을 주관하게 한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칭한 [761]과 [##屈戍巴剌可汗]과 [##習爾] 따위는 어떤 부족의 大人인지 알지 못한다. 이해에 [##習爾]가 죽자 그 집안사람인 [##欽德]이 즉위하니, 이가 바로 [762]이다. [763]의 세대에는 여러 부족들이 대부분 미약하였으나 迭剌部는 [##雅里] 이후로부터 대대로 [##遙輦氏]가 되고 [##夷離菫]이 國政을 맡았다. [##雅里]의 아들은 [##毗牒]이다. [##毗牒]이 [##頦領]을 낳고[##頦領]이 [##耨里思]를 낳으니, 도량이 크고 욕심이 적으며 명령이 엄격하고 무리들이 따라서 部가 더욱 강성해졌다. [##耨里思]가 [##薩剌德]을 낳고 [##薩剌德]이 [##勻德實]을 낳으니,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목축을 잘하여 부족이 번성하고 부강하였다. [##勻德實]이 [##撒剌的]을 낳으니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북을 만들고 쇠를 주조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 아우[##述瀾]이 또 用兵을 잘하니于厥‧室韋‧奚‧霫이 두려워하여 복종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城邑과 집을 만들어 거주하였고, 뽕나무와 삼을 심고 가꾸어 직물을 직조하였다. [764]는 [##撒剌的]의 長子이다. 어렸을 때 字가 [##啜里只]이니,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하여 처음에 撻馬狨沙里가 되었으니, 이는 中國의 扈從官과 같은 것이다. 여러 차례 공을 세우니, 國人들이 복종하여 [##阿主沙里]라고 호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大迭烈府[##夷離菫]에 제수되어 마음대로 군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마침내 室韋‧于厥‧奚【[通鑑要解] 室韋, 于{及}厥于{及}厥, 奚:室韋, 于厥, 奚는 모두 契丹의 나라 이름이다.】 등 여러 나라를 대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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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復二年이라 阿保機寇河東하야 陷九郡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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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復 2년(902)이다. [765]가 河東을 침략하여 아홉 개의 郡을 함락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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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臣의 贊에 말하였다. “遼나라 [793]는 처음 건국하고 재위한 햇수가 20년이었다. 동쪽으로 정벌하고 서쪽으로 토벌함에 마른 나뭇가지를 꺾고 썩은 가지를 꺾듯이 수월하게 취하여, 동쪽으로는 東海로부터 서쪽으로는 流沙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大漠을 넘어가서 만리에 위엄을 떨치고 역년이 200년이었으니, 어찌 하루 동안에 이룩한 연고이겠는가. [##周公]이 [794]과 [##蔡叔]을 죽임에 사람들 중에 이것을 비난할 수 있는 자가 있지 않았는데, [795][796]의 반란에 遼나라 [797]는 이미 그의 사형을 사면하고 다시 등용하였으니, 임금의 도량이 아니겠는가.”【[原註] 周公誅管蔡……非人君之度乎:遼나라 [798]辛未 5년(911)에 [799]의 아우인 [800] 등이 반란을 도모하였는데 [801]는 맹약하고 풀어주었으며, 壬申 6년(912)에 [802] 등이 다시 반란을 도모하였는데 풀어주고 죄를 다스리지 않았으며, 癸酉年(913)에 [803] 등이 배반하였는데 그 黨만 죽이고 풀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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