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之十二 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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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紀

中宗孝宣皇帝 上

初名은 病已러니 後改名詢하니 武帝曾孫이요

初名은 病已러니 後改名하니 武帝曾孫이요 衛太子孫이요 史皇孫子라 在位二十五年이요 壽四十二라

※ 信賞必罰하야 吏稱民安하니 可謂中興하야 侔德商周라 然이나 刑名繩下하야 德敎不純하니 漢家之元氣索矣니라

中宗孝宣皇帝※는 처음 이름은 病已였는데 뒤에 이름을 으로 고쳤으니, 武帝의 증손이고 衛太子의 손자이고 史皇孫의 아들이다. 재위가 25년이고 壽가 42세이다.

※ 功이 있는 자에게 賞을 분명히 주고 罪가 있는 자에게 형벌을 반드시 주어서 관리들이 직책을 수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였으니, 中興하여 商나라와 周나라에 德을 견줄 만하다고 이를 수 있다. 그러나 刑名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서 德敎가 순수하지 못하니, 漢나라의 元氣가 삭막해졌다.

[戊申]本始元年

[戊申]本始元年이라

大將軍이 稽首歸政하니 上이 謙讓不受하고 諸事를 皆先關白【關은 由也니 如行者之有關津也라】然後에 奏御【皆進也라】하다 自昭帝時로 黨親이 連體根據於朝廷이러니 及昌邑王廢에 權이 益重이라 每朝見에 上이 虛己斂容하야 禮下之已甚이러라 〈出霍光本傳〉

本始 元年(무신 B.C.73)

대장군霍光이 머리를 조아리고 정권을 돌려주니, 上이 겸양하여 받지 않고 모든 일을 모두 霍光에게 먼저 보고한【關은 경유함이니, 〈경유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길 가는 자에게 關門과 나루터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뒤에야 임금에게 아뢰게【奏와 御는 모두 올림이다.】 하였다. 昭帝 때부터 霍光의 黨과 친척들이 조정에서 몸통을 연결하고 뿌리를 박고 있었는데, 昌邑王이 폐위되자 霍光의 권력이 더욱 중해졌다. 매번 조회에서 뵐 적에 上은 자신을 겸허히 하고 용모를 가다듬어서 예우하고 낮춤이 너무 심하였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 初에 上官桀이 與霍光爭權이러니 旣誅에 遂遵武帝法度하야 以刑罰로 痛繩群下【痛은 切也요 繩은 治也니 如繩約物然하야 不使跌宕也라 群下는 卽百司庶府라】하니 由是로 俗吏皆尙嚴酷以爲能이로되 而河南太守丞黃霸 獨用寬和爲名이라 上이 在民間時에 知百姓苦吏急迫이러니 聞霸持法平하고 乃召爲廷尉正【正은 長官也라】하야 數決疑獄하니 庭中이 稱平【庭中은 庭(廷)尉之中也요 稱平은 謂稱美其持法輕重適中이라】이러라 〈出黃霸本傳〉

○ 예전에 上官桀霍光과 권력을 다투었는데, 霍光上官桀을 죽이자, 마침내 武帝의 법도를 따라서 형벌로써 아랫사람들을 통절하게 다스리니,【痛은 통절함이고 繩은 다스림이니, 노끈으로 물건을 묶듯이 하여 질탕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群下는 바로 百司와 여러 府이다.】 이 때문에 俗吏들이 모두 엄하고 혹독함을 숭상해서 이것을 유능함으로 삼았으나 河南太守의 〈屬縣인 淮陽縣〉 丞黃霸만은 홀로 너그러움과 온화함으로써 이름이 났다. 上이 민간에 있을 때에 관리들이 급하게 다그침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았는데, 黃霸가 法을 집행하기를 공평히 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침내 불러서 廷尉正【廷尉正의 正은 長官이다.】을 삼아 의심스러운 옥사를 자주 결단하게 하니, 廷尉의 안이 공평하다고 칭찬하였다.【庭中은 廷尉의 안이고, 稱平은 그가 법을 집행함에 輕重이 알맞음을 칭찬함을 이른다.】 - 《漢書 黃霸傳》에 나옴 -

[己酉]二年

[己酉]二年이라

夏에 詔曰 孝武皇帝躬仁誼(義), 厲威武하사 功德이 茂盛이어늘 而廟樂【高祖廟에 奏武德文始五行之舞하고 孝文廟에 奏昭德文始五行之舞하고 孝武廟에 奏盛德文始五行之舞라 武德舞者는 象武以除亂也니 舞執干戚이라 孝景이 采武德以爲昭德하야 以尊太宗廟하고 孝宣이 采昭德以爲盛德하야 以尊(廟樂)[世宗]廟라 文始舞者는 本舜韶舞也니 舞執羽籥이라 高祖更名曰文始라하니 以示不相襲也라 五行舞者는 本周舞也니 冠冕衣服을 法五行이라 秦始皇이 更名曰五行이라 文始五行舞는 則諸帝廟에 皆奏之라】이 未稱하니 朕甚悼焉하노니 其與列侯, 二千石, 博士로 議하라 群臣이 皆曰 如詔라호되 獨夏侯勝武帝雖有攘四夷廣土境之功이나 然多殺士衆하고 竭民財力하야 奢泰無度하야 無德澤於民하니 不宜爲立廟樂이니이다 於是에 丞相御史劾奏호되 이 非議詔書하고 毁先帝하니 不道요 及丞相長史【長史는 令丞尉之通稱이라】黃霸 阿縱하야 不擧劾이라하야 俱下獄하다 有司遂請尊孝武帝廟하야 爲世宗廟하다

本始 2년(기유 B.C.72)

여름에 詔書를 내리기를 “孝武皇帝가 仁義를 몸소 행하고 威武를 힘써서 功德이 훌륭한데도 宗廟의 음악【高祖의 사당에는 武德舞‧文始舞‧五行舞를 연주하고, 孝文帝의 사당에는 昭德舞‧文始舞‧五行舞를 연주하고, 孝武帝의 사당에는 盛德舞‧文始舞‧五行舞를 연주하였다. 武德舞는 武로써 亂을 제거함을 형상한 것이니, 춤출 때에 방패와 도끼를 잡는다. 孝景帝가 武德舞를 채택하여 昭德舞를 만들어서 太宗(文帝)의 사당을 높였고, 孝宣帝가 昭德舞를 채택하여 盛德舞를 만들어서 世宗(武帝)의 사당을 높였다. 文始舞는 본래 舜임금의 韶舞이니, 춤출 때에 꿩의 깃털과 피리를 잡는다. 高祖가 이름을 文始라고 바꾸었으니, 이는 서로 인습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五行舞는 본래 周나라의 춤이니, 冠冕과 衣服에 五行의 色을 본받았다. 秦始皇이 五行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文始舞와 五行舞는 모든 황제의 사당에 다 연주하였다.】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짐은 매우 서글퍼한다. 列侯와 二千石과 博士들과 상의하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오직 夏侯勝만은 말하기를 “武帝가 비록 四夷를 물리치고 국경을 넓힌 공이 있으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고갈시켜 사치함이 한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은택이 없으니, 종묘의 음악을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丞相과 御史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夏侯勝이 詔書를 비방하고 先帝를 훼방하니 무도하며, 丞相長史【長史는 令‧丞‧尉의 통칭이다.】黃霸夏侯勝에게 아첨해서 잘못을 들어 탄핵하지 않았다.” 하여 모두 下獄하였다. 有司가 마침내 孝武皇帝의 사당을 높일 것을 청하여 世宗廟라 이름하였다.

夏侯勝, 黃霸旣久繫에 欲從受尙書어늘 이 辭以罪死한대 曰 朝聞道면 夕死라도 可矣라하니 이 賢其言하야 遂授之할새 繫再更冬호되 講論不怠러라 〈出夏侯勝傳〉

夏侯勝黃霸가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黃霸夏侯勝에게 《尙書》를 배우고자 하자, 夏侯勝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黃霸가 말하기를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니, 夏侯勝이 그의 말을 훌륭하게 여겨서 마침내 傳授하였다. 겨울을 두 번 날 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강론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漢書 夏侯勝傳》에 나옴 -

[庚戌]三年

[庚戌]三年이라

霍光의 夫人이 欲貴其小女成君이러니 會에 許后當娠病이라 女醫淳于衍者는 霍氏所愛라 嘗入宮侍疾이러니 이 使衍因投毒藥하야 以飮皇后하니 有頃에 遂加煩懣崩하다 〈出許皇后傳〉

本始 3년(경술 B.C.71)

霍光의 부인 이 그의 어린 딸인 成君을 귀하게 만들고자 하였는데, 마침 許皇后가 임신하여 병을 앓았다. 女醫淳于衍이라는 자는 霍氏가 총애하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궁중에 들어가 許皇后의 병을 간호하였는데, 淳于衍을 시켜 기회를 틈타 독약을 투여하여皇后에게 마시게 하니, 얼마 후 마침내 煩懣症(가슴이 답답한 증세)이 심해져서 별세하였다.- 《漢書 外戚傳》에 나옴 -

○ 冬에 匈奴單于自將數萬騎하고 擊烏孫하야 頗得老弱欲還이러니 會에 天大雨雪하야 一日에 深丈餘라 人民畜産이 凍死하고 還者不能什一이라 於是에 丁令(零)【北狄種名이니 在康居北하니 去匈奴庭接習水七千里라】은 乘弱하야 攻其北하고 烏桓【其先은 東胡也라 續漢書曰 漢初에 匈奴冒頓이 破東胡한대 其餘衆이 退保烏桓山하고 因爲號焉이라 其俗이 無常居하고 男女悉髡頭하고 爲輕便이라】은 入其東하고 烏孫은 擊其西하니 凡三國所殺이 數萬級이요 馬數萬匹이요 牛羊이 甚衆하야 匈奴大虛弱이러라 其後에 漢이 出三千餘騎하야 爲三道하야 竝入匈奴하야 捕虜得數千人還하니 匈奴終不敢取當【取當은 報其直(値)也라】하야 滋欲鄕(嚮)和親【滋는 益也요 鄕은 讀曰嚮(向)이라 】하야 而邊境이 少事矣러라 〈出匈奴傳〉

○ 겨울에 匈奴單于가 스스로 수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烏孫을 공격하여 자못 노약자를 사로잡아 돌아가려 하였는데, 마침 하늘에서 함박눈이 크게 내려 하루 만에 깊이가 한 길이 넘게 쌓이니, 人民과 가축이 얼어 죽고 돌아간 자가 10분의 1도 못 되었다. 이에 丁令【丁令은 북쪽 오랑캐 種族의 이름이니 康居의 북쪽에 있었는 바, 匈奴의 조정인 接習水와는 7천 리가 떨어져 있다.】은 匈奴의 약한 틈을 타고서 그 북쪽을 공격하고, 烏桓【烏桓은 그 전에는 東胡였다. 司馬彪의 ≪續漢書≫에 이르기를 “漢나라 초기에 匈奴 冒頓이 東胡를 격파하자, 남은 무리들이 후퇴하여 烏桓山을 확보하고 인하여 烏桓이라 이름하였다. 풍속이 일정한 거처가 없고 남녀가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몸이 가볍고 날래다.” 하였다.】은 그 동쪽을 침입하고, 烏孫은 그 서쪽을 공격하니, 무릇 세 나라에서 흉노의 목을 벤 것이 수만 명이요 말이 수만 필이요 소와 양이 매우 많았다. 이로 말미암아 匈奴가 크게 허약해졌다. 그 뒤에 漢나라가 3천여 명의 기병을 내어 세 길로 나누어 함께 匈奴로 쳐들어가서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니, 匈奴가 끝내 감히 보복할 수가 없자,【取當은 그 값을 갚는 것이다.】 더욱 漢나라와 和親하고자 해서【滋는 더욱이고, 鄕은 嚮으로 읽는다.】 변경에 일이 적게 되었다.- 《漢書 匈奴傳》에 나옴 -

○ 是歲에 潁川太守趙廣漢이 爲京兆尹하다 潁川俗에 豪桀(傑)이 相朋黨이러니 廣漢이 爲缿筩【缿은 音項이요 筩은 音同이라[釋義]缿은 若今盛錢藏甁이니 爲小孔하야 可入而不可出이요 筩은 斷竹也니 如今官受密事筩也라 或缿或筩에 皆爲此制而用受書라】하야 受吏民投書하야 使相告訐하니 於是에 更相怨咎하야 姦黨이 散落하고 盜賊이 不得發이라 尤善爲鉤鉅(距)【鉤는 致也요 鉅는 閉也니 使對者無疑하야 若不問而自知하야 衆莫覺所由以閉니 其術이 爲鉤鉅也라 毛氏曰 鉤鉅는 如釣鉤之有鉅니 呑之則順이요 吐之則逆이라 使人入其術中而不能出하야 以鉤索其隱情也라[頭註]鉤鉅者는 設欲知馬價인댄 先問狗하고 已問羊이면 又問牛하고 然後及馬하야 參伍其價하야 以類相準이면 則知馬之貴賤하야 不失實矣라】하야 以得事情하야 閭里銖兩之姦을 皆知之러라 長安少年數人이 會窮里空舍하야 謀共劫人이러니 坐語未訖에 廣漢이 使吏捕治하야 具服하니 其發姦擿(摘)伏이 如神【發은 謂動發之也요 姦은 宄也라 擿은 挑요 伏은 隱也니 謂爲姦而隱匿者를 必爲摘罰之也라】이라 京兆政淸하니 吏民이 稱之不容口하고 長老는 傳以爲自漢興으로 治京兆者莫能及이라하더라 〈出本傳〉

○ 이 해에 潁川太守趙廣漢이 京兆尹이 되었다. 潁川의 풍속에 호걸들이 서로 朋黨을 지었는데, 趙廣漢이 缿筩(건의함)【缿은 음이 항이고, 筩은 음이 통이다.[釋義]缿은 지금의 돈을 담는 벙어리 저금통과 같으니, 작은 구멍을 만들어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올 수는 없게 한 것이요, 筩은 대나무를 잘라놓은 것이니 지금의 관청에서 은밀한 일을 받아들이는 통(건의함)과 같은 것이다. 혹 병이나 혹 통에 모두 이 제도를 만들어 투서를 받은 것이다.】을 만들어 관리와 백성들의 투서를 받아 서로 고자질하게 하니, 이에 번갈아 서로 원망하고 꾸짖어서 간사한 무리들이 해산되고 도적들이 나오지 못하였다. 더욱이 鉤鉅(정탐)【[釋義]鉤는 드러냄이고 鉅는 닫음이니, 대답하는 자로 하여금 의심함이 없게 해서 마치 묻지 않고도 저절로 알아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그 방법을 막아야 할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 방법이 鉤鉅이다. 毛氏가 말하기를 “鉤鉅는 낚싯바늘에 갈고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삼키면 순하게 들어가고 뱉으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술책 속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숨겨진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였다.[頭註]鉤鉅는 가령 말 값을 알려고 하면 우선 개 값을 묻고, 이미 양 값을 물었으면 또다시 소 값을 물어서 그런 뒤에 말 값에 미쳐 그 값을 이리저리 대비하여 서로 맞춰보면 말 값의 비싸고 쌈을 알 수 있어서 실제를 잃지 않는 것이다.】를 잘하여 事情을 찾아내어서 마을의 소소한 부정까지도 모두 알았다. 長安의 소년 몇 명이 궁벽한 마을의 빈집에 모여서 함께 사람을 겁박할 것을 모의하였는데, 앉아서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趙廣漢이 관리로 하여금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해서 사실을 모두 自服(자백)하니, 간악함을 적발하고 숨겨진 것을 들추어냄이 귀신과 같았다.【發은 동하여 발함을 이르고, 姦은 간사함이다. 擿은 도출함이고 伏은 숨겨짐이니, 간사한 짓을 하고서 감추는 자들을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함을 이른다.】 그리하여 京兆의 정사가 깨끗해지니, 관리와 백성들이 칭찬하여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였고 長老들은 전하여 이르기를 “漢나라가 일어난 이후로 京兆를 다스린 자 중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하였다.- 《漢書 趙廣漢傳》에 나옴 -

[辛亥]四年

[辛亥]四年이라

春에 立霍光女하야 爲皇后하다

本始 4년(신해 B.C.70)

봄에 霍光의 딸을 세워 皇后로 삼았다.

[壬子]地節元年

[壬子]地節元年이라

于定國이 爲廷尉하다 定國이 決疑平法하야 務在哀鰥寡하고 罪疑從輕하야 加審愼之心하니 朝廷이 稱之曰 張釋之爲廷尉에 天下無寃民【言決罪皆當也라】이러니 于定國이 爲廷尉에 民自以不寃【言知其寬平하야 皆無寃枉之慮也라】이라하더라 〈出本傳〉

地節 元年(임자 B.C.69)

于定國이 廷尉가 되었다. 于定國은 의심스러운 옥사를 결단하고 법을 공평히 적용하여 힘씀이 홀아비와 과부를 불쌍히 여김에 있었고,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벼운 쪽을 따라서 살피고 신중히 하는 마음을 더하니, 조정이 칭찬하기를 “張釋之가 廷尉가 되자 천하에 원통해하는 백성이 없었는데,【원통해하는 백성이 없다는 것은 죄를 결단함이 모두 합당함을 말한 것이다.】于定國이 廷尉가 되자 〈그의 관대하고 공평함에 힘입어〉 백성들이 스스로 원통해 하지 않는다.【백성들이 스스로 원통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于定國의 너그럽고 공평함을 알아서 모두 억울해할 염려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漢書 于定國傳》에 나옴 -

[癸丑]二年

[癸丑]二年이라

春에 霍光이 薨하다 ○ 上이 思報大將軍德하야 乃封孫山하야 爲樂平侯하야 使以奉車都尉로 領尙書事하다 魏相이 奏封事【漢舊儀에 密奏皁囊封板이라 故曰封事라】言호되 春秋에 譏世卿【王氏曰 公羊傳隱三年에 尹氏卒하니 尹氏者는 何오 天子之大夫也라 其稱尹氏는 何오 譏世卿이니 世卿은 非禮也라 註云 世卿者는 父死子繼也라 貶去名者니 氏者는 起其世也니 若曰世世尹氏也라 禮에 公卿大夫士 皆選賢而用之요 不當世爲니 其秉政久면 必奪君之威權이라】하고 惡宋三世(爲)[無] 大夫【王氏曰 公羊傳僖二十五年에 宋殺其大夫하니 何以不名고 宋三世無大夫하니 三世內娶故라 註云 三世는 謂慈父王臣處臼也라 內娶는 大夫女也라 言無大夫者는 禮에 不臣妻之父母하니 國內皆臣하야 無娶道라 宋以內娶故로 公族以弱하고 妃黨益强하야 卒生簒弑라 故로 君子疾惡之니라[頭註]爲는 恐當作無라 慈父는 襄公名也요 王臣은 成公名也요 處臼는 昭公名也라】하니 今死에 子復爲右將軍【子는 名禹라】하고 兄子秉樞機【兄子子는 恐孫字之誤라 霍山은 是去病之孫이니 今言兄子는 誤矣라】하고 昆弟諸壻據權勢하야 在兵官하야 驕奢放縱하니 宜有以損奪其權하고 破散陰謀하야 以全功臣之世하소서 又故事에 諸上書者 皆爲二封하야 署其一曰副어든 領尙書者 先發副封하야 所言이 不善이면 屛去不奏러니 相이 復因許伯하야 白去副封【相은 謂魏相이요 許伯은 卽許廣漢이라 按魏相이 先嘗因許伯하야 奏封事러니 今又因以建白上前而除(其)[去]副本이라】하야 以防壅蔽한대 帝善之하야 詔給事中하고 皆從其議하다 〈出本傳〉

地節 2년(계축 B.C.68)

봄에 霍光이 죽었다.

○ 上은 大將軍霍光의 은덕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서 마침내 霍光의 형의 손자인 霍山을 봉하여 樂平侯로 삼아 奉車都尉로서 尙書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魏相이 封事를 올려【漢나라의 옛 儀式에 검은 주머니로 봉함하여 은밀히 아뢰었기 때문에 封事라 하였다.】 말하기를 “《春秋》에 대대로 卿이 됨을 비판하였고,【王氏(王幼學)가 말하였다. “≪春秋公羊傳≫ 隱公 3年條에 ‘尹氏가 죽었으니, 尹氏라는 자는 누구인가? 천자의 大夫이다. 尹氏라고 칭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대로 卿이 됨을 비판한 것이니, 대대로 卿이 됨은 禮가 아니다.’ 하였다. 註에 이르기를 ‘世卿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는 것이다. 폄하하여 이름을 뺀 것이니, 氏는 그 代를 시작하는 것인 바, 대대로 尹氏가 卿이 되었다고 말한 것과 같다. 禮에 公卿‧大夫‧士는 모두 어진 이를 가려서 등용해야 하고 대대로 시켜서는 안 되니, 정권을 잡은 지가 오래되면 반드시 군주의 위엄과 권력을 빼앗게 된다.’ 하였다.”】宋나라에 3대 동안 大夫가 없음을 미워하였습니다.【[釋義]王氏가 말하였다. “≪春秋公羊傳≫ 僖公 25年條에 ‘宋나라가 그 大夫를 죽였으니, 어째서 이름을 쓰지 않았는가? 宋나라는 3대 동안 大夫가 없었으니, 3대 동안 나라 안에서 장가들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註에 이르기를 ‘3대는 慈父와 王臣과 處臼를 이른다. 나라 안에서 장가들었다는 것은 宋나라 임금이 大夫의 딸을 취한 것이다. 大夫가 없다고 말한 것은 禮에 妻父母를 신하로 삼지 않으니, 나라 안이 모두 신하여서 장가드는 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宋나라가 나라 안에서 장가들었기 때문에 公族은 약해지고 后妃의 黨은 더욱 강성해져서 마침내 簒奪하고 弑害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므로 군자가 미워한 것이다.’ 하였다.”[頭註]‘爲’는 마땅히 ‘無’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 慈父는 襄公의 이름이고, 王臣은 成公의 이름이고, 處臼는 昭公의 이름이다.】 지금 霍光이 죽자, 아들【〈霍光의〉 아들은 이름이 禹이다.】이 다시 右將軍이 되고 형의 아들【兄子의 子는 孫자의 誤字인 듯하다. 霍山은 바로 霍去病의 손자이니, 이제 형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이 중요한 기관을 관장하고, 형제와 여러 사위들이 권세를 점거하여 병권을 맡는 관직에 있어서 교만하고 사치하며 방종하니, 마땅히 그 권력을 줄이고 빼앗으며 음모를 깨뜨려 흩어서 功臣의 世家를 온전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故事에 글을 올리는 자들은 모두 상소를 두 벌 작성하여 그중 하나에 ‘副封’이라고 쓰면 尙書를 관장하는 자가 먼저 副封(副本)을 꺼내어 보고 말한 내용이 좋지 않으면 물리치고 아뢰지 않았는데, 魏相이 다시 許伯을 인하여 副封을 없애어【[釋義]相……白去副封:相은 魏相을 이르고, 許伯은 바로 許廣漢이다. 魏相이 먼저 일찍이 許伯으로 인하여 封事를 올렸는데, 지금 또다시 인하여 上의 앞에서 건의하여 副本을 없앤 것이다.】 군주의 총명을 가리는 일을 막을 것을 아뢰자, 황제가 이를 좋게 여겨 魏相을 給事中에 임명하고 모두 그의 의논을 따랐다.- 《漢書 魏相傳》에 나옴 -

○ 帝興于閭閻하야 知民事之艱難이러니 霍光이 旣薨에 始親政事하야 厲精爲治하야 五日에 一聽事하니 自丞相以下로 各奉職奏事하야 敷奏其言이어든 考試功能하고 侍中尙書功勞當遷과 及有異善이어든 厚加賞賜하야 至于子孫히 終不改易【王氏曰 謂賞賜逮及子孫耳요 非謂侍中尙書至子孫不改易이라】하니 樞機【尙要之官이니 謂領尙書事也라】周密하고 品式備具하야 上下相安하야 莫有苟且之意러라 〈出本紀〉

○ 황제가 閭閻에서 일어나 民事(농사)의 어려움을 알았는데, 霍光이 죽자 처음으로 직접 정사를 다스려서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하여 5일 만에 한 번 정사를 다스리니, 丞相으로부터 이하가 각각 직책을 받들어 수행하고 일을 아뢰어서 말을 상주하면 功과 재능을 考試하고, 侍中과 尙書로서 공로가 있어 승진시켜야 할 자와 특별히 잘한 일이 있으면 賞賜를 후하게 가하여 자손에 이르기까지 끝내 고치거나 바꾸지 않으니,【王氏가 말하였다. “賞으로 하사하는 것이 자손에게 미침을 말했을 뿐이고, 侍中과 尙書를 자손에 이르도록 바꾸지 않았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국정【樞機는 중요한 관직이니, 尙書의 일을 관장함을 이른다.】이 주도면밀하고 법식이 갖추어져서 상하가 서로 편안하여 구차한 뜻이 없었다. - 《漢書 宣帝記》에 나옴 -

及拜刺史守相에 輒親見問하야 觀其所由하고 退而考察所行하야 以質其言하야 有名實不相應이어든 必知其所以然이러라 嘗稱曰 庶民所以安其田里而亡(無)嘆息愁恨之心者는 政平訟理也니 與我共此者는 其惟良二千石【良은 循良也요 二千石은 謂郡守, 諸侯王相이라 漢官儀云 二千石俸은 月百二十斛이요 又有眞二千石하야 月百五十斛이라 如淳曰 律에 二千石俸은 月萬六千이요 眞二千石은 月二萬이라 按是二萬㪷면 則是眞二千石也라】乎인저 以爲太守는 吏民之本이니 數變易이면 則下不安하고 民知其將久면 不可欺罔하야 乃服從其敎化라 故로 二千石이 有治理效면 輒以璽書勉勵하야 增秩賜金하고 或爵至關內侯라가 公卿缺이면 則選諸所表하야 以次用之【選用嘗蒙增秩賜金進爵所旌表者라】하니 是故로 漢世良吏 於是爲盛하야 稱中興焉이러라 〈出循吏傳〉

[新增]唐仲友宣帝時에 雖有循吏【循은 順也니 上順公法하고 下順民情也라】나 酷吏亦不少라 循吏는 只是數人이니 皆緣宣帝德意薄故로 名歸良吏니 若文帝時엔 豈可勝紀리오 正如詩之風雅니라 又曰 緣帝長於民間이라 故로 知民疾苦하고 緣在民間하야 知官吏欺(弊)[蔽]와 賞罰不明이라 故로 綜核名實하야 信賞必罰하고 緣知民間愁歎은 由吏不良이라 故로 選良二千石하니 〈此良吏所以盛也라 然이나 宣帝雜霸任刑하니 一時能吏 皆以嚴治로 承帝意向이로되 惟王成黃霸龔遂召信臣朱邑이 有德遜之風이라 文帝吏는 不入循吏酷吏傳하니라〉

刺史와 太守, 國相을 임명할 때에 번번이 직접 만나 보고 물어서 그 연유한 바를 관찰하고, 물러가서는 행하는 바를 고찰하여 그 말을 質正해서 名과 實이 서로 부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所以然을 알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서민들이 田里를 편안히 여기고 탄식하거나 근심하고 한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은 정치가 공평하고 송사가 잘 다스려지기 때문이니, 나와 함께 이를 수행할 자는 오직 훌륭한 二千石【良은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良吏이고, 二千石은 郡守와 諸侯王의 相을 이른다. ≪漢官儀≫에 이르기를 “二千石의 봉급은 매월 120斛이고, 또 眞二千石이 있어서 매월 150斛이었다.” 하였다. 如淳이 말하기를 “법률에 二千石의 봉급은 매월 1만 6천이고, 眞二千石은 매월 2만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매월 2만 斗면 이는 眞二千石이다.】일 것이다. 太守는 관리와 백성의 근본이니 자주 바꾸면 아랫사람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가 장차 오래 재임할 것임을 알면 속일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 교화에 복종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二千石 중에 잘 다스린 공적이 있으면 그때마다 親書로써 권면하여 품계를 올려 주고 금을 하사하며, 혹 작위를 내려 關內侯에 이르게 하였다가 公卿 중에 결원이 있으면 표창한 사람들 중에서 가려 뽑아 차례대로 등용하니,【[釋義]選諸所表 以次用之:일찍이 품계를 올려 주고 금을 하사해 주며 관작을 승진시켜 旌表했던 자를 선발하여 등용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漢代의 훌륭한 관리들이 이때에 많아서 中興이라 일컬어졌다.- 《漢書 循吏傳》에 나옴 -

[新增]唐仲友가 말하였다.

宣帝 때에 비록 循吏【循은 순히 따름이니, 위로는 公共한 법을 따르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實情을 따르는 것이다.】가 있었으나 酷吏 또한 적지 않았다. 循吏는 다만 몇 명뿐이었으니, 이는 모두 宣帝의 덕스러운 뜻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良吏로 돌아간 것이니, 만약 文帝 때라면 循吏를 어찌 이루 다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詩經》의 風雅와 같은 것이다.”

또 말하였다.

宣帝는 民間에서 生長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고, 民間에 있어서 官吏들이 속이고 賞罰이 분명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名과 實을 조사하여 賞을 분명히 내리고 罰을 반드시 내렸으며, 백성들이 근심하고 탄식함은 지방관이 선량하지 못해서임을 알았기 때문에 훌륭한 二千石을 선발하였으니, 이는 良吏가 많아지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宣帝는 霸道를 섞어 쓰고 형벌에 맡기니, 한때의 유능한 관리들이 모두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황제의 意向을 맞추었으나 오직 王成, 黃霸, 龔遂, 召信臣, 朱邑만이 德과 겸손한 遺風이 있었다. 文帝의 관리들은 循吏傳과 酷吏傳에 들지 않았다.”

[甲寅]三年

[甲寅]三年이라

春에 詔曰 有功不賞하고 有罪不誅면 雖라도 不能以化天下라 今膠東王成이 勞來【謂慰勉而招延之라 [通鑑要解]來는 古作倈하니 答其勤曰勞요 撫其至曰來라】不怠하야 流民自占【韻會에 {載}隱度戶口하야 來附本業曰自占이라하고 漢書註에 自隱度口數而著名籍也라】이 八萬餘口요 治有異等之效하니 其賜成爵關內侯하고 秩中二千石【中은 滿也라 漢制에 九卿已上秩은 一歲滿二千斛이라 漢官儀云 中二千石俸은 月百八十斛이라】하라 未及徵用하야 會病卒官이러니 後에 詔使丞相御史로 問郡國上計長史守丞以政令得失【王氏曰 郡使守丞과 國使長史 皆一物也라 故總言〈郡〉國上計長史守丞이라 凡郡國이 皆掌治民하야 常以春에 行所主縣하야 勸民農桑하고 振救乏絶하며 秋冬에 遣無害吏하야 案訊諸囚하고 論課殿最하며 歲盡에 遣詣京師(主)[上]計하니 上計者는 奉上戶口錢穀之數也라】한대 或對言前膠東이 僞自增加하야 以蒙顯賞하니 其後에 俗吏多爲虛名云이러라 〈出成本傳〉

胡氏管見曰 甚哉라 事之難乎核實也여 史稱宣帝有名實不相應者면 必知其所以然이라호되 而王成以僞增流民으로 蒙顯賞하니 自是로 俗吏多爲虛名하야 而綜核名實之政이 其疵多矣라 惟夫人君이 不篤實而好名일새 於是에 在下者靡然從風하야 爲欺爲罔하야 實則聚斂而名曰理財用이라하고 實則掊克而名曰抑兼幷이라하고 實則開邊而名曰討不庭이라하고 實則尙同而名曰一衆志라하고 移囚於外舍而奏囹圄空하고 水旱不以聞而稱大有年하고 諫諍路絶則曰無事可言이라하고 賢才盡廢則曰野無遺伏이라하니 人君이 樂其名良是也하야 而不知虛僞成風하고 矯詐成俗하야 朝廷內外가 歸於一虛하야 而天下之理亂矣니라

地節 3년(갑인 B.C.67)

봄에 조서를 내리기를 “功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으면 비록 이라도 천하를 교화할 수 없다. 지금 膠東王의 相인 王成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오게 하기【[釋義]勞來는 위로하고 권면하여 불러서 맞이함을 이른다. [通鑑要解]來는 옛날에는 倈로 썼으니, 노고에 보답함을 勞라 하고 이르는 자들을 어루만짐을 來라 한다.】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流民들이 스스로 호적에 이름을 登載한 것【≪古今韻會擧要≫에 “호구를 은밀히 헤아려 本業(농업)에 와서 속하는 것을 自占이라 한다.” 하였고, ≪漢書≫의 註에 “스스로 인구수를 은밀히 헤아려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하였다.】이 8만여 명이고 治績에 월등한 공로가 있으니, 王成에게 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고 품계가 中二千石이 되게 하라.【中은 滿이다. 漢나라 제도에 九卿 이상의 품계는 〈녹봉이〉 1년에 滿 2천 斛이었다. ≪漢官儀≫에 이르기를 “中二千石의 녹봉은 매월 180斛이다.” 하였다.】” 하였다. 王成은 미처 등용되기도 전에 마침 병으로 관청에서 죽었는데, 뒤에 명하여 丞相과 御史로 하여금 郡國의 上計하는長史와 守丞(郡守의 관속)에게 政令의 잘잘못을 가지고 묻게 하자,【[釋義]詔使丞相……政令得失:王氏가 말하였다. “郡의 使인 守丞과 國의 使인 長史가 모두 똑같은 지위이다. 그러므로 郡國의 上計하는 長史와 守丞이라고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 무릇 郡國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모두 관장하여, 항상 봄에는 관할하는 縣을 순행하여 백성들에게 農桑을 권장하고 궁핍한 자들을 진휼하고 구제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관리를 보내어 여러 죄수들을 살펴 조사하고 考課의 殿最를 논하며, 연말에 京師에 보내어 上計하게 하니, 上計는 戶口와 錢穀의 數를 받들어 올리는 것이다.”】 혹자가 대답하기를 “전에 膠東王의 相인 王成이 허위로 스스로 인구수를 늘려서 후한 상을 받으니, 그 뒤에 俗吏들이 대부분 虛名을 취했다.” 하였다.- 《漢書 王成傳》에 나옴 -

胡氏(胡寅)의 《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심하다, 일의 실상을 조사하기 어려움이여. 역사책에 宣帝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지 않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所以然을 알았다고 말하였으나 王成이 流民의 數를 거짓으로 부풀려 올림으로써 후한 상을 받으니, 이로부터 俗吏들이 대부분 빈 이름(부풀린 명성)을 만들어서 이름과 실상을 따지는 政事에 하자가 많았다.

人君이 독실하지 않고 이름을 좋아하였으므로 이에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람 부는 대로 쓰러지는 풀처럼 따라서 欺罔을 하여 실제로는 苛斂誅求를 하면서 理財를 한다고 이름하고, 실제로는 收奪을 하면서 兼幷을 억제한다고 이름하고, 실제로는 변경을 개척하면서 조정에 오지 않는 자들을 토벌한다고 이름하고, 실제로는 같음을 숭상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일한다고 이름하고, 죄수를 外舍에 옮겨 놓고는 감옥이 텅 비었다고 아뢰고, 水災와 旱害를 제때에 아뢰지 않고는 큰 풍년이 들었다고 칭하고, 간쟁하는 길이 끊기면 말씀드릴 만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현자와 인재가 다 폐출되면 초야에 버려진 賢者와 숨은 인재가 없다고 말하니, 人君이 그 이름이 참으로 아름다움을 좋아해서 허위의 풍속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여 기만하는 풍속이 이루어져서 朝廷과 內外가 전부 허위로 돌아가 천하의 다스려짐이 혼란하게 되는 것이다.”

丞相韋賢이 以老病으로 乞骸骨이어늘 賜黃金百斤과 安車駟馬하야 罷就第하니 丞相致仕 自賢始러라 以魏相으로 爲丞相하다 〈出本傳〉

승상韋賢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致仕를 청하자, 황금 100斤과 安車와 駟馬를 하사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집으로 가게 하니, 승상의 致仕가 韋賢으로부터 시작되었다. 魏相을 승상으로 삼았다.- 《漢書 韋賢傳》에 나옴 -

霍氏驕侈縱橫【縱은 放縱也요 橫은 恣橫也라】이라 上이 頗聞霍氏毒殺許后而未察이러니 乃徙諸壻하야 收其印綬하고 諸領羽林及兩宮衛將【光兩女壻니 范明友爲未央宮衛尉하고 鄧廣漢爲長樂宮衛尉하니라】屯兵을 悉易하야 以所親許史【衛太子納史良娣하야 生子進하니 號史皇孫이라하고 皇孫納王夫人하야 生子病已하니라】子弟로 代之하다 〈出霍光傳〉

霍氏가 교만하고사치하며방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였다.【縱은 방종함이고, 橫은 멋대로 행함이다.】上은 霍氏許后를 독살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 살피지 못했는데, 마침내 霍光의 여러 사위들을 좌천시켜 그 印綬를 거두고羽林軍을 거느린 자들과 두 궁의 호위병을 거느린 衛將들【霍光은 두 사위가 있었으니, 范明友는 未央宮의 衛尉가 되고 鄧廣漢은 長樂宮의 衛尉가 되었다.】을 모두 바꾸어서 자신과 친한 許氏와 史氏【衛太子가 史良娣를 맞아들여 아들 進을 낳으니 號를 史皇孫이라 하였고, 史皇孫이 王夫人을 맞아들여 아들 病已를 낳았다.】의 자제로 대신하게 하였다. - 《漢書 霍光傳》에 나옴 -

○ 初에 孝武之世에 徵發이 煩數하니 百姓이 貧耗하고 窮民이 犯法하야 姦軌(宄)不勝이라 於是에 使張湯, 趙禹之屬으로 條定法令할새 作見知故縱監臨部主之法【人有犯法에 或見或知而不擧告를 爲故縱이요 而所監臨部主 亦有罪幷連坐也라】하야 緩深故之罪【時에 武帝欲急刑하야 吏深害及故入人罪者를 皆寬緩之라 [通鑑要解]吏之深害人과 及故入人於罪之罪를 皆緩之면 則是急刑也라】하고 急縱出之誅하니 其後에 姦猾이 巧法하야 轉相比況【比는 例也요 況은 譬擬也라 記王制篇에 疑獄은 比以成之라한대 註云 已行故事曰比라하니라】하야 禁罔(網)이 寖密하고 律令이 煩苛하야 文書盈於几閣하니 典者不能徧睹라 是以로 郡國承用者駁하야 或罪同而論異하고 姦吏因緣爲市【王氏曰 姦詐之吏 旁緣弄法受財를 若市賈交易이라】하야 所欲活則傅(附)生議하고 所欲陷則予死比【與死例相比況也라】하니 議者咸寃傷之러라 〈出刑法志〉

○ 처음 孝武帝 때에 징발이 번거롭고 잦으니, 백성들이 貧耗(가난)하고 곤궁한 백성들이 법을 범하여 간사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張湯趙禹의 무리로 하여금 法令을 조목별로 정할 때에 見知故縱法과 監臨部主法을 만들어서【타인이 법을 범했을 적에 이것을 혹 보았거나 혹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것을 故縱이라 하며, 〈監臨部主는 관할하의 하급 관서나 부하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감독하는 部主도 죄에 함께 연좌되는 것이다.】 獄吏가 죄인을 각박하게 다스리거나 고의로 죄에 빠뜨린 죄는 완화해 주고【[釋義]당시에 武帝가 형벌을 준엄하게 하고자 하여 옥리들이 법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죄인을 각박하게 해치거나 고의로 사람을 죄에 빠뜨린 죄를 모두 너그럽게 용서해 준 것이다. [通鑑要解]옥리들이 사람을 각박하게 해치거나 고의로 사람을 죄에 빠뜨린 것을 모두 완화해 주었다면 이는 형벌을 준엄하게 한 것이다.】 죄인을 풀어 준 죄는 준엄하게 하니, 그 뒤에 간사한 자들이 법을 교묘히 농간하여 돌려 가며 서로 준례로 삼아【比는 事例이고, 況은 비유하는 것이다. ≪禮記≫ 〈王制篇〉에 “의심스러운 옥사는 비슷한 사례를 들어 이룬다.” 하였는데, 註에 “이미 행한 故事를 比라 한다.” 하였다.】 禁網이 점점 치밀해지고 律令이 번거롭고 까다로워져서 〈죄인을 다루는〉 문서가 책상에 가득하니, 주관하는 자가 두루 다 볼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郡國에서 받들어 적용하는 자들이 난잡하여 혹은 죄가 같은데도 論罪가 다르고 간악한 獄吏들이 이로 인하여 장사하듯이 〈돈을 받고 흥정하여〉【王氏가 말하였다. “간사한 옥리가 빙자하여 법을 농간해서 재물을 받기를 시장에서 장사꾼이 물건을 팔듯이 하는 것이다.”】 살려 주고자 하면 살려 주는 의논에 붙이고 죽음에 빠뜨리고자 하면 죽이는 事例에 넣으니,【死比는 죽이는 事例와 서로 비슷하게 하는 것이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원통해 하고 서글퍼하였다.- 《漢書 刑法志》에 나옴 -

廷尉史路溫舒上書曰 陛下初登至尊하시니 宜改前世之失하시고 正始受命之統하사 滌煩文, 除民疾하야 以應天意하소서 臣聞秦有十失【王氏曰 十失은 謂一(差)[羞]文學이요 二好武勇이요 三賤仁義요 四貴獄吏요 五罪誹謗이요 六禁妖言이요 七盛服先(王)[生]이 不用於世요 八忠良切言이 皆鬱於胸이요 九喜虛譽요 十蒙實禍라】에 其一이 尙存하니 治獄之吏是也라 夫獄者는 天下之大命也라 死者는 不可復生이요 絶者는 不可復屬이니이다 書曰 與其殺不辜론 寧失不經【辜는 罪也요 經은 常也라 謂法可以殺, 可以無殺에 殺之則恐陷於非辜요 不殺之則恐失輕縱하니 二者는 皆非聖人至公至平之意로되 而殺不辜者는 尤聖人所不忍也라 故로 與其殺之而害彼之生으론 寧姑全之而自受自失之責이니 見大禹謨하니라】이라하니 今治獄吏則不然하야 上下相敺(驅)하야 以刻爲明【王氏曰 言上而朝廷과 下而郡縣과 上而官長과 下而僚屬이 皆相敺迫하야 以苛刻從事라】하야 深者는 獲公名【王氏曰 言深文者 得奉公之名稱이라】하고 平者는 多後患【王氏曰 言持法平者는 厥後反多患害라】이라 故로 治獄之吏 皆欲人死는 非憎人也요 自安之道 在人之死일새니 太平之未治는 凡以此也니이다 俗語曰 畫地爲獄이라도 議不入【王氏曰 言指畫地爲獄戶면 雖知非眞獄이라도 人且擬議而不願入也라】하고 刻木爲吏라도 期不對【王氏曰 言雕刻木偶爲吏면 人雖識非眞吏라도 且期望而不對也라 路溫舒傳註에 期는 猶必也라】라하니 此는 皆疾吏之風이요 悲痛之辭也라 唯陛下省法制, 寬刑罰하시면 則太平之風을 可興於世하리이다 上이 善其言하다 〈出溫舒本傳〉

廷尉史路溫舒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폐하께서 처음 至尊의 자리에 오르시니, 마땅히 前代의 잘못을 고치시고 처음 天命을 받은 전통을 바로잡으시어 번거로운 法條文을 없애고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해서 하늘의 뜻에 부응하소서. 신이 들으니 秦나라에 열 가지 잘못【王氏가 말하였다. “十失은 첫 번째는 文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武勇을 좋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仁義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고, 네 번째는 獄吏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조정을 비방하는 자를 벌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요망한 말을 금지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盛服한 先生(儒者)이 세상에 쓰여지지 않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忠良한 사람의 간절한 말이 모두 가슴속에 답답하게 쌓여 있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헛된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고, 열 번째는 실제 禍를 입는 것이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獄吏가 이것입니다. 獄事는 천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고 〈형벌을 받아〉 四肢가 절단된 자는 다시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書經》에 이르기를 ‘無辜한 자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라.’【[通鑑要解]與其殺不辜 寧失不經:辜는 죄이고 經은 떳떳함이다. 법에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이면 죄 없는 자를 죽임에 빠질까 두렵고 죽이지 않으면 가볍게 풀어줌에 잘못될까 두려우니, 두 가지는 모두 聖人의 지극히 공정하고 공평한 뜻이 아니나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더더욱 聖人이 차마 못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죽여서 저의 생명을 해치기보다는 차라리 우선 목숨을 보전해 주어서 위정자가 스스로 형벌을 잘못 행한 책임을 받는 것이니, 이 내용은 ≪書經≫ 〈大禹謨〉에 보인다.】 하였는데, 지금 獄吏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上下가 서로 몰아서 각박함을 현명하다고 여겨【[釋義]上下相敺 以刻爲明:王氏가 말하였다. “위로는 朝廷과 아래로는 郡縣, 위로는 官長과 아래로는 僚屬들이 모두 서로 몰아붙이고 핍박하여 까다롭고 각박함을 일삼음을 말한 것이다.”】 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자는 공무를 잘 수행한다는 명성을 얻고【王氏가 말하였다. “法條文을 각박하게 하는 자가 公務를 잘 수행했다는 명칭을 얻음을 이른다.”】 공평하게 다스리는 자는 후환이 많습니다.【王氏가 말하였다. “법을 공평히 집행하는 자는 그 뒤에 도리어 患害가 많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獄吏들이 모두 사람(죄인)이 죽기를 바라니 이는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편안한 방도가 죄인이 죽는 데에 있어서이니, 태평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시속의 말에 이르기를 ‘땅에 금을 그어 놓고 감옥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논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釋義]畫地爲獄 議不入:王氏가 말하였다. “땅에 금을 그어 獄門이라 하면 비록 진짜 獄이 아님을 알더라도 사람들이 또 헤아리고 의논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함을 말한 것이다.”】 나무를 조각하여 獄吏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필코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釋義]刻木爲吏 期不對:王氏가 말하였다. “木偶(나무로 만든 인형)를 조각하여 獄吏라 하면 사람들이 비록 진짜 獄吏가 아님을 알더라도 반드시 바라보기만 하고 상대하지 않으려 함을 말한 것이다. ≪漢書≫ 〈路溫舒傳〉의 註에 ‘期는 必과 같다.’ 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獄吏를 미워하는 풍조이고 비통해 하는 말입니다. 오직 폐하께서 法制를 줄이시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신다면 태평한 기풍을 세상에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上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漢書 路溫舒傳》에 나옴 -

○ 十二月에 詔曰 間者에 吏用法巧하고 文寖深하야 使不辜蒙戮하니 朕甚傷之하노라 今遣廷史【廷尉史라】하야 與郡鞠(鞫)獄【鞠은 音菊이니 推窮也라】호되 任輕祿薄하니 其爲置廷尉平【漢書註에 平은 音病이니 平其不平也라】하야 秩六百石하고 員四人하야 其務平之하야 以稱朕意하라 於是에 每季秋後에 請讞【讞은 平(評)議也라[釋義]讞은 議罪也니 用季秋議罪는 順時殺之氣也라】하다 時에 上이 常幸宣室하야 齋居而決事하니 獄刑이 號爲平矣러라 涿郡太守鄭昌이 上疏言호되 今明主躬垂明聽하시니 雖不置廷平이나 獄將自正이어니와 若開後嗣인댄 不若刪定律令이니 律令이 一定이면 愚民이 知所避하고 姦吏無所弄矣리이다 今不正其本而置廷平하야 以理其末하시니 政衰聽怠면 則廷平이 將招權而爲亂首矣리이다 〈出刑法志〉

○ 12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근간에 관리들이 법을 적용하기를 교묘히 하고 法文이 점점 각박해져서 죄 없는 자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니, 짐이 매우 슬퍼하노라. 지금 廷尉史【廷史는 廷尉의 史이다.】를 보내어 郡의 太守와 獄事를 鞫問【鞠은 음이 국이니, 추궁하는 것이다.】하게 하되 임무가 가볍고 녹봉이 적으니, 廷尉平【廷尉平은 ≪漢書≫ 註에 “平은 음이 병(평)이니, 공평하지 않은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을 두어서 품계는 六百石으로 하고 인원은 4명으로 하여 되도록 공평하게 처리해서 짐의 뜻에 걸맞게 하라.” 하였다. 이에 매년 季秋가 된 뒤에 옥사를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原註]讞은 옥사(형벌)를 의논하는 것이다.[釋義]讞은 죄를 의논하는 것이니, 季秋에 죄를 의논하는 것은 철(가을)의 肅殺(날씨가 추워져 草木을 죽임)하는 기운을 따른 것이다.】 이때 上이 항상 宣室에 행차하여 재계하고 있으면서 옥사를 결단하니, 옥사와 형벌이 공평하다고 이름났다.

涿郡太守鄭昌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지금 현명하신 군주께서 몸소 밝게 들어 다스리고 계시니, 비록 廷尉平을 두지 않더라도 獄事가 저절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後嗣를 啓導하려 하신다면 律令을 刪定하는 것만 못하니, 律令이 한번 정해지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피할 바를 알고 간사한 獄吏들은 농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을 바로잡지 않고 廷尉平을 두어 그 末(지엽)만을 다스리시니, 정사하려는 의욕이 쇠퇴하고 다스림이 태만해지시면 廷尉平이 장차 권력을 휘둘러 亂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漢書 刑法志》에 나옴 -

[乙卯]四年

[乙卯]四年이라

霍顯, , 【顯은 光妻라 光子禹요 兄孫雲이요 雲弟山이라】이 自見日侵削하고 數相對啼泣自怨하야 謀廢天子라가 事發覺하야 雲山은 自殺하고 는 要(腰)斬하고 及諸女昆弟는 皆棄市하고 皇后霍氏는 廢하다

地節 4년(을유 B.C.66)

霍顯霍禹, 霍山, 霍雲【顯은 霍光의 아내이다. 霍光의 아들이 禹이고, 兄(霍去病)의 손자가 雲이고, 雲의 아우가 山이다.】이 날마다 侵削당하는 것을 스스로 보고는 자주 서로 마주 보고 울며 스스로 원망하여 天子를 폐위할 것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霍雲霍山은 자살하고, 霍禹는 腰斬刑을 당하고, 霍顯과 여러 딸과 형제들은 모두 棄市刑을 당하고, 皇后霍氏는 폐위당하였다.

○ 初에 霍氏奢侈하니 茂陵徐生이 上疏하야 言宜以時抑制러니 其後에 霍氏誅滅而告者皆封【告霍氏反者皆封이라】이라 人爲徐生【人은 謂當時有人也라 爲는 助也라 徐生은 卽徐福이라】하야 上書曰 臣聞客有過主人者 見其竈直突【突은 竈窓也라】하고 傍有積薪하고 客謂主人호되 更爲曲突【更은 改也라 曲則不直而火勢慢也라】하고 遠徙其薪하라 不(否)者【猶言否則也라】면 且有火患하리라 主人이 不應이러니 俄而요 家果失火어늘 隣里共救之하야 幸而得息이라 於是에 殺牛置酒하고 謝其隣人할새 灼爛者在於上行【行은 列也니 救火而被燒灸者坐於上列이라】하고 餘各以功次坐호되 而不錄言曲突者라 人謂主人曰 鄕(曏)使聽客之言이런들 不費牛酒하고 終亡(無)火患이어늘 今論功而請賓에 曲突徙薪은 無恩澤하고 燋頭爛額이 爲上客邪아 主人이 乃寤而請之라하니 今茂陵徐福이 數上書하야 言霍氏且有變하리니 宜防絶之라하니 鄕使福說得行이면 則國無裂土出爵之費하고 臣無逆亂誅滅之敗라 往事는 旣已어니와 而福이 獨不蒙其功하니 唯陛下는 察之하사 貴徙薪曲突之策하야 使居焦髮灼爛之右하소서 上이 乃賜福帛十匹하고 後遷爲郞【百官表에 郞掌守門戶하고 出充車騎하니라】하다 〈出霍光傳〉

○ 예전에 霍氏가 사치(방종)하니, 茂陵徐生(徐福)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제때에 억제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그 뒤 霍氏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자, 霍氏를 고발한 자들이 모두 侯에 봉해졌다.【霍氏의 반란을 고발한 자들이 모두 侯에 봉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이 徐生을 위하여【人은 당시의 어떤 사람을 이른다. 爲는 도움이다. 徐生은 바로 徐福이다.】 上書하기를 “신이 들으니 지나가다가 주인을 방문한 客이 있었는데, 그 집 부엌의 굴뚝【突은 부뚜막의 창(굴뚝)이다.】이 곧게 뻗은데다 곁에 장작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굴뚝을 굽게 만들고【更은 고침이다. 굴뚝을 굽게 만들면 곧장 뻗지 않아 불이 타오르는 기세가 약한 것이다.】 장작을 멀리 옮기시오. 그렇지 않으면【不者는 ‘否則(아니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장차 화재가 날 것이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응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과연 그 집에 화재가 나자, 이웃 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구원하여 다행히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를 잡고 술자리를 베풀고는 그 이웃 사람들에게 사례할 때에 불에 데인 사람은 上席에 있게 하고【行은 항렬이니, 불을 끄다가 불에 덴 자가 上席에 앉는 것이다.】 나머지는 각각 공로에 따라 차례로 앉혔으나, 굴뚝을 굽게 만들라고 말해 준 자의 공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만일 손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소와 술도 허비하지 않고 끝내 화재도 없었을 터인데, 지금 功을 논하여 손님을 청하면서 굴뚝을 굽게 만들고 장작을 옮기라고 말해 준 자는 은택이 없고, 머리와 이마를 데인 사람이 上客이 된단 말입니까?’ 하니, 주인이 비로소 깨닫고 그를 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茂陵徐福이 자주 글을 올려 霍氏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을 막고 끊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지난번에 가령 徐福의 말이 시행되었다면 국가는 땅을 떼어 주고 爵位를 내려 주는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요, 신하는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는 실패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어쩔 수 없으나 徐福이 유독 그 공을 입지 못하였으니, 폐하께서는 살피시어 장작을 옮기고 굴뚝을 굽게 만들라는(미리 화를 방지하는) 계책을 중하게 여기셔서 머리카락을 그슬리고 살이 데고 문드러진 자의 윗자리에 있게 하소서.” 하였다. 上이 마침내 徐福에게 비단 10필을 하사하고 뒤에 승진시켜 郎官【≪漢書≫ 〈百官表〉에 “郎은 門戶를 관장하여 지키고, 나가면 車騎에 충원되었다.” 하였다.】을 삼았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 帝初立하야 謁見高廟할새 大將軍光이 驂乘하니 上이 內嚴憚之하야 若有芒刺在背【芒은 草耑也라 刺는 如棘刺其背라】러니 後에 車騎將軍張安世驂乘하니 天子從容肆體【從容은 謂從任其容止하야 不矜莊也요 肆體는 謂身體舒放也라】하야 甚安近焉이라 及身死에 而宗族竟誅라 故로 俗傳霍氏之禍萌於驂乘이라하니라 〈出光本傳〉

班固贊曰 霍光이 受襁褓之託하고 任漢室之寄하야 匡國家, 安社稷하야 擁昭立宣하니 雖周公阿衡【周公은 名旦이니 武王弟也라 武王崩하고 成王在襁褓中일새 周公이 代其當國이라가 七年後還政이라 阿衡은 殷太甲之相伊尹之號也라 蔡氏曰 阿衡은 商之官名이니 亦曰保衡이라】이라도 何以加此리오 然이나 不學亡(無)術하야 闇於大理하야 陰妻邪謀【陰은 與蔭通이니 庇也라 言藏匿其妻之邪謀也라[附註]許后崩에 人上書告諸醫侍疾無狀者어늘 皆收繫詔獄한대 顯이 恐急하야 卽具語光曰 旣失計爲之하니 毋令吏急衍하라한대 光大驚하야 欲自發擧러니 不忍奏上하다 光署衍勿論하니 衍은 女醫名이라】하고 立女爲后하야 湛(沈)溺盈溢之欲【湛은 與沈通이라】하야 以增顚覆之禍하야 死財(纔)三年養心吳氏曰 財與纔通이라】에 宗族誅夷하니 哀哉인저

○ 황제가 처음 즉위하여 高廟를 알현할 때에 대장군霍光이 驂乘하니 上이 속으로 두려워하고 꺼려서 마치 등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芒은 풀의 까끄라기요, 刺는 가시가 그 등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뒤에 車騎將軍張安世霍光을 대신하여 驂乘하니 天子가 자유로워 몸을 펴서【從容은 행동거지를 마음대로 하여 조심스럽고 엄숙하지 않음을 이르고, 肆體는 신체가 펴지고 풀어짐을 이른다.】 매우 편안해하고 가까이하였다. 霍光이 죽자 宗族이 끝내 주벌당하였으므로 세속에서 전하기를 “霍氏의 화가 驂乘에서 비롯되었다.” 하였다.- 《漢書 霍光傳》에 나옴 -

班固가 말하였다.

霍光이 襁褓에 싸인 어린 군주를 부탁받고 漢나라 王室의 안위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아 國家를 바로잡고 社稷을 안정시켜 昭帝宣帝를 옹립하였으니, 비록 周公과 阿衡(伊尹)이라도【周公은 이름이 旦이니 武王의 아우이다. 武王이 崩하고 成王이 강보 속에 있으므로 周公이 成王 대신 나라를 맡아 다스리다가 7년 뒤에 成王에게 정사를 돌려주었다. 阿衡은 殷나라 太甲의 재상인 伊尹의 칭호이다. 蔡氏(蔡沈)가 말하기를 “阿衡은 商나라의 官名이니 또한 保衡이라고도 한다.” 하였다.】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그러나 霍光이 배우지 않아 학술이 없어 큰 이치에 어두워서, 아내의 간사한 꾀를 덮어 주고【[釋義]陰은 蔭과 통용되니, 덮어 주는 것이다. 霍光이 아내의 간사한 꾀를 감추어 숨겼음을 말한 것이다.[附註]간사한 꾀는 許后가 별세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上書하여 병을 시중하던 여러 의원들의 不肖함을 고발하자, 이들을 모두 詔獄에 가두었는데, 霍顯이 두려워하여 즉시 霍光에게 자세히 말하기를 “이미 실책을 범하였으니, 獄吏로 하여금 淳于衍을 급하게 논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霍光은 크게 놀라 이 사실을 스스로 황제에게 말하려 하였으나 차마 상주하지 못하였다. 霍光이 淳于衍을 논죄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淳于衍은 女醫의 이름이다.】 딸을 세워 后로 삼아서 가득 차서 넘치는 욕망에 빠졌다.【湛은 沈과 통용된다.】 그리하여 顚覆하는 화를 보태어 霍光이 죽은 지 3년 만에【養心吳氏가 말하기를 “財는 纔와 통용된다.” 하였다.】 宗族이 멸족당하였으니, 슬프다.”

溫公霍光之輔漢室이 可謂忠矣라 然이나 卒不能庇其宗은 何也오 夫威福者는 人君之器也니 人臣執之하야 久而不歸면 鮮不及矣라 以之明으로 十四而知上官之詐하니 固可以親政矣어든 況孝宣은 十九卽位하야 聰明剛毅하고 知民疾苦어늘 而이 久專大柄하야 不知避去하고 多置親黨하야 充塞朝廷하야 使人主蓄憤於上하고 吏民積怨於下하야 切齒側目하야 待時而發하니 其得免於身이 幸矣라 況子孫이 以驕侈趣(促)之哉아 雖然이나 曏使孝宣이 專以祿秩賞賜로 富其子孫하야 使之食大縣, 奉朝請【請은 謁也라】이런들 亦足以報盛德矣어늘 乃復任之以政하고 授之以兵하야 事叢釁積에 更加裁奪하야 遂至怨懼하야 以生邪謀하니 豈徒霍氏之自禍哉아 亦孝宣醞釀以成之【醞釀은 造酒也라 言宣帝不早防閑霍氏하야 致令貫盈하야 宗族誅夷하니 是醞釀浸漬而成其邪謀也라】也라 昔에 鬪椒【子文弟요 子良之子라 子文은 卽鬪穀於菟也라】作亂於楚어늘 莊王이 滅其族而赦箴尹克黃하고 以爲子文無後면 何以勸善이리오하니 夫以, , , 之罪로 雖應夷滅이나 而之忠勳은 不可不祀어늘 遂使家無噍類【噍는 齧也니 言無復有活而噍食者라】하니 孝宣亦少恩哉인저

溫公이 말하였다.

霍光이 漢나라 왕실을 보필한 것은 충성스럽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종족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위엄과 福은 임금이 사용하는 기물이니, 신하가 이것을 잡고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으면 화가 미치지 않는 자가 드물다. 孝昭帝의 명철함으로 14세에 上官桀의 속임수를 알았으니 진실로 親政을 할 수 있었는데, 더구나 孝宣帝는 19세에 즉위하여 총명하고 剛毅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음에랴. 그런데도 霍光이 오랫동안 大權을 독차지해서 피하여 떠날 줄을 모르고 親黨들을 많이 두어 조정에 꽉 차게 해서, 人主로 하여금 위에서 분한 마음을 쌓게 하고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원한을 쌓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갈고 눈을 흘기며 때를 기다려 일어나게 하였으니, 자기 몸에 화를 면한 것만도 다행이다. 더구나 자손들이 교만함과 사치함으로 재촉함에 있어서랴.

그러나 지난번에 만일 孝宣帝가 오로지 祿秩(祿俸)과 賞賜로써 그 자손들을 부유하게 하여 큰 食邑을 먹게 하고 朝請(朝謁)【請은 뵘이다.】을 받들게 했더라면 또한 충분히 霍光의 거룩한 德에 보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정사를 맡기고 兵權을 주어서 일이 얽히고 허물이 쌓이자, 다시 制裁하고 빼앗음을 가해서 마침내 원망하고 두려워하여 간사한 꾀를 내게 하였으니, 어찌 다만 霍氏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일 뿐이겠는가. 또한 孝宣帝가 醞釀하여 이룬 것이다.【醞釀은 술을 빚는 것이다. 宣帝가 霍氏의 화를 미리 막지 않아 죄가 가득 차서 종족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醞釀하고 차츰차츰 배어들어서 간사한 꾀를 이루었음을 말한 것이다.】

옛날 鬪椒【子文의 아우이고 子良의 아들이다. 子文은 바로 鬪穀於菟이다.】가 楚나라에서 난을 일으키자, 莊王이 그의 三族을 멸하면서도 箴尹克黃을 사면하고 이르기를 ‘子文(鬪穀於菟)이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善人들을 권면하겠는가.’ 하였으니, 霍顯霍禹霍雲霍山의 죄로 볼 때 비록 마땅히 三族을 멸해야 하나 霍光의 충성과 공훈은 제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침내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하였으니,【噍는 씹음이니, 다시 살아남아서 음식을 씹어 먹는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孝宣帝 또한 은혜가 적다고 할 것이다.”

北海太守朱邑이 以治行第一로 入爲大司農하다 ○ 渤海太守龔遂 入爲水衡都尉【水衡都尉는 掌上林均輸御羞禁圃하니라】하다 先是에 渤海左右郡이 歲飢하야 盜賊이 竝起하니 二千石이 不能擒制라 上이 選能治者할새 丞相御史擧遂어늘 上이 拜爲渤海太守하고 召見하야 問何以治渤海하야 息其盜賊고한대 對曰 海瀕이 遐遠하야 不霑聖化하야 其民이 困於飢寒이어늘 而吏不恤이라 故로 使陛下赤子로 盜弄陛下之兵於潢池中耳【潢은 音黃이니 潢池者는 潢汚行潦之水池也니 言如小兒戲弄兵器於潢池之中하야 平之不難也라 唐宣宗時에 鷄山群盜起라 詔討之한대 崔鉉曰 此皆陛下赤子어늘 迫於飢寒하야 盜弄兵於谿谷間이니 不足辱大軍也라하니 亦倣此說이라】니 今欲使臣勝之邪잇가 將安之也잇가 上曰 選用賢良은 固欲安之也니라 遂曰 治亂民은 猶治亂繩하야 不可急也라 唯緩之然後에 可治니 臣은 願丞相御史且無拘臣以文法하고 得一切便宜從事【便宜는 謂臨事에 凡有便於今하고 宜於世者하야 可行卽行이라】하노이다 上이 許焉하고 加賜黃金하다

北海太守朱邑이 治行(治績)이 제일이므로 內職으로 들어와 大司農이 되었다.

○ 渤海太守龔遂가 들어와 水衡都尉【水衡都尉는 上林苑의 均輸와 御羞(御饌)와 禁圃를 관장하였다.】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渤海의 左郡과 右郡에 흉년이 들어서 도적이 떼지어 일어나니, 二千石(太守)이 사로잡아 제재하지 못하였다. 上이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선발할 때에 승상과 어사가 龔遂를 추천하니, 上이 龔遂를 임명하여 渤海太守로 삼고 불러서 묻기를 “어떻게 渤海를 다스려서 도적들을 그치게 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바닷가가 도성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聖王의 교화를 입지 못하여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곤궁한데, 관리들이 구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폐하의 赤子들로 하여금 폐하의 병기를 훔쳐서 못 가운데에서 장난하게 한 것일 뿐이니,【[釋義]使陛下赤子……潢池中耳:潢은 음이 황이니, 潢池는 웅덩이와 장마물이 괴어 있는 못이니, 어린아이들이 병기를 가지고 潢池 안에서 장난하는 것과 같아 평정하기가 어렵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唐나라 宣宗 때에 鷄山에서 도둑떼가 일어나자 황제가 토벌하라고 명하니, 崔鉉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폐하의 赤子인데, 飢饉과 추위에 핍박을 당하여 병기를 훔쳐 계곡 사이에서 장난을 친 것일 뿐이니, 大軍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으니, 또한 이 말과 같다.】 지금 신으로 하여금 이들을 이기게 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하고자 하십니까?”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선발하여 등용함은 본래 백성을 편안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니, 龔遂가 말하기를 “혼란한(난을 일으킨) 백성을 다스림은 어지럽게 얽힌 노끈을 푸는 것과 같아서 급하게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늦추어 준 뒤에야 다스릴 수 있으니, 신은 승상과 어사들이 우선 法文으로써 신을 구애하지 말고, 신이 일체 便宜대로 종사【便宜는 일을 당했을 때에 무릇 지금에 편리하고 세상에 마땅한 것이 있어서 행할 수 있으면 즉시 행함을 이른다.】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上이 이를 허락하고 황금을 더 하사하였다.

乘傳至渤海界한대 郡聞新太守至하고 發兵以迎이어늘 皆遣還하고 移書勅屬縣하야 悉罷逐捕盜賊吏하고 諸持鉏鉤【鉏는 或作鋤라 鉤는 鎌也라】田器者는 皆爲良民이니 吏毋得問이요 持兵者는 乃爲賊이라하고 單車로 獨行至府하니 盜賊이 聞遂敎令하고 卽時解散하야 棄其兵弩而持鉤鉏하니 於是에 悉平하다 乃開倉廩하야 假貧民하고 選用良吏하야 慰安牧養焉하다 見齊俗奢侈하야 好末技, 不田作하고 乃躬率以儉約하야 勸民農桑하고 民有帶持刀劍者어든 使賣劍買牛, 賣刀買犢하고 曰 何爲帶牛佩犢고하고 勞來循行하니 郡中이 皆有畜積하고 獄訟이 止息이러라 〈出遂本傳〉

龔遂가 역말을 타고 渤海의 경계에 이르자, 郡에서는 신임 태수가 부임해 온다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동원하여 맞이하였으나 龔遂는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公文을 보내 屬縣에 신칙해서 도적들을 추격하고 체포하는 관리들을 모두 해산하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호미와 낫【鉏는 혹 鋤로도 쓴다. 鉤는 낫이다.】과 농기구를 잡고 있는 자는 모두 선량한 백성이니 관리는 죄를 묻지 말 것이요, 병기를 잡고 있는 자는 바로 적이다.” 하고는 마침내 한 대의 수레로 홀로 가서 府에 이르렀다. 도적들이 龔遂의 敎令을 듣고는 즉시 해산하여 병기와 쇠뇌를 버리고 낫과 호미를 잡으니, 이에 모두 평정되었다. 龔遂가 마침내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 주고, 선량한 관리들을 선발하여 등용해서 백성들을 위안하고 잘 길렀다.

龔遂는 齊 지방의 풍속이 사치하여 末技를 좋아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몸소 검약함으로 솔선하여 백성들에게 농업과 蠶業을 권장하고, 백성 중에 칼[刀]이나 검을 차거나 지니고 있는 자가 있으면 검을 팔아서 소를 사게 하고 칼을 팔아서 송아지를 사게 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소를 차고 다니고, 송아지를 차고 다니는가?” 하고는 위로하고 순행하니, 고을 안의 백성들이 모두 저축한 곡식이 있고 獄訟이 종식되었다. - 《漢書 龔遂傳》에 나옴 -

[丙辰]元康元年

[丙辰]元康元年이라

趙廣漢이 好用世吏子孫新進年少者하니 專厲彊壯蠭(鋒)氣【蠭은 讀如鋒하니 言鋒銳之氣難犯也라】하야 見事風生【言其見事疾速하야 不可當也라】이라 無所回避【言不畏避也라】하야 率多果敢之計하야 莫爲持難【爲는 去聲이요 難은 猶重愼也니 言無有爲之持守重愼也라】이러니 終以此敗하니라 廣漢이 以私怨으로 論殺男子榮畜【人姓名也라】이어늘 人이 上書言之한대 事下丞相御史하야 按驗이러니 廣漢이 疑丞相夫人이 殺侍婢【侍婢有罪自殺한대 廣漢이 疑夫人妬殺之하니라】하야 欲以此脅丞相이라 帝惡之하야 下廣漢廷尉하니 吏民이 守闕【守는 詣也라】號泣者數萬人이라 或言 臣生無益縣官하니 願代趙京兆死하야 使牧養小民하노이다 廣漢이 竟坐要(腰)斬하다 廣漢이 爲京兆尹하야 廉明하야 威制豪彊하니 小民得職이라 百姓이 追思歌之러라 〈出廣漢本傳〉

元康 元年(병진 B.C.65)

趙廣漢이 대대로 獄吏를 지낸 집안의 자손 중에 新進으로 나이가 적은 자를 등용하기를 좋아하니, 오로지 强壯함과 銳氣를 힘써서【蠭은 鋒과 같이 읽으니, 날카롭고 예민한 기운을 범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신속하였다.【일을 처리함이 신속하여 당해낼 수 없음을 말한다.】 두려워하고 피하는 바가 없어서【두려워하고 피하지 않음을 말한다.】 대체로 과감한 계책이 많아 신중하지 못하였는데,【爲는 去聲(위하다)이고 難은 신중함과 같으니, 위하여 잡아 지키고 신중히 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끝내 이 때문에 실패하였다. 趙廣漢이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男子인 榮畜【사람의 성명이다.】이라는 자를 논죄하여 죽이자, 어떤 사람이 上書하여 이를 말하였다. 이 일을 승상과 어사에게 내려 조사하게 하니, 趙廣漢은 승상의 부인이 侍婢를 〈질투하여〉 죽였는가 하고 의심하여【侍婢가 죄가 있어 자살하였는데, 趙廣漢은 부인이 질투하여 죽였다고 의심한 것이다.】 이 일을 문제 삼아 승상을 협박하고자 하였다.

황제가 이를 미워하여 趙廣漢을 廷尉에게 회부시키니, 관리와 백성들 중에 대궐에 나아가【守는 나아감이다.】 울부짖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신은 살아서 縣官(守令)에게 유익함이 없으니, 바라건대 趙京兆를 대신하여 죽어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기르게 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다. 趙廣漢은 끝내 죄에 걸려 腰斬刑을 당하였다. 趙廣漢이 京兆尹이 되어 청렴하고 명민하여 세력이 강한 자들을 위엄으로 제압하니, 백성들이 직분을 얻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여 노래하였다.- 《漢書 趙廣漢傳》에 나옴 -

○ 上이 選博士諫大夫通政事者하야 補郡國守相할새 以蕭望之로 爲平原太守하니 望之上疏曰 陛下哀愍百姓하시고 恐德化之不究하야 悉出諫官하야 以補郡吏하시니 朝無爭臣이면 則不知過하나니 所謂憂其末而忘其本者也로소이다 上이 乃徵望之하야 入守少府하다 〈出本傳〉

○ 上이 博士와 諫大夫로서 정사에 통달한 자를 선발하여 郡國의 太守와 相으로 보임할 적에 蕭望之를 平原太守로 삼으니, 蕭望之가 상소하기를 “폐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德化가 아래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諫官을 모두 내보내어 郡의 관리로 보임하시니, 조정에 간쟁하는 신하가 없으면 군주가 과오를 알지 못하니, 이른바 ‘지엽을 걱정하고 근본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上이 마침내 蕭望之를 불러서 들어와 少府를 맡게 하였다.- 《漢書 蕭望之傳》에 나옴 -

○ 東海太守尹翁歸 以治郡高第로 入爲右扶風【入內地하야 作扶風郡太守하다】하다 翁歸爲人이 公廉明察하야 郡中吏民의 賢不肖及奸邪罪名을 盡知之하고 各有記籍하야 披籍取人하야 以一警百하니 吏民이 皆服恐懼하고 改行自新이러라 其爲扶風에 選用廉平疾奸吏하야 以爲右職【漢法에 地道尊右라 故高職曰右職이라】하야 接待以禮하야 好惡與同之하고 其負翁歸면 罰亦必行이나 然溫良謙退하야 不以行能驕人이라 故로 得名譽於朝廷이러라 〈出本傳〉

○ 東海太守尹翁歸가 郡을 다스림에 높은 등급을 받았으므로 內地로 들어와 右扶風이 되었다.【內地로 들어와 扶風郡太守가 된 것이다.】尹翁歸는 사람됨이 공정하고 청렴하며 밝게 살펴서 郡 안의 관리와 백성들의 어질고 불초함과 간사한 자들의 죄명을 다 알았고, 각각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 〈기재해 두었다가〉 장부를 펼쳐가며 사람을 채용해서 한 사람으로써 백 사람을 경계하니,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고 두려워하여 행실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졌다. 그가 扶風太守가 되자, 청렴하고 공평하며 간악한 관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등용해서 높은 직책【漢나라 法에 땅의 道는 오른쪽을 높이므로 높은 벼슬을 右職이라 하였다.】에 두어 禮로써 접대하여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기를 똑같이 하였고, 尹翁歸를 저버리면 벌을 또한 반드시 시행하였으나 溫良하고 겸손해서 행실과 재능으로 남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훌륭한 명예를 얻었다.- 《漢書 尹翁歸傳》에 나옴 -

馮奉世使西域이러니 會에 莎車王呼屠徵이 自立爲王하야 畔(叛)漢이어늘 奉世遂以節로 發諸國兵하야 擊斬之하다 上이 甚悅하야 議封奉世러니 蕭望之奉世矯制發兵하야 要功萬里之外하야 爲國家生事於夷狄하니 漸不可長이라 奉世不宜受封이니이다 上이 善望之議하야 以奉世로 爲光祿大夫하다 〈出望之傳〉

馮奉世가 西域에 사신 갔는데, 마침 莎車王의 아우 呼屠徵이 스스로 서서 王이 되어 漢나라를 배반하므로 馮奉世가 마침내 符節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군대를 징발해서 공격하여 목을 베었다. 上이 매우 기뻐하여 馮奉世를 侯에 봉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蕭望之가 아뢰기를 “馮奉世가 制(詔命)를 사칭하고 군대를 징발하여 만 리 밖에서 功을 세우고자 하여 국가로 하여금 오랑캐에 事端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그 버릇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馮奉世는 封侯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上이 蕭望之의 의논을 좋게 여겨서 馮奉世를 〈侯에 봉하지 않고〉 光祿大夫로 삼았다.- 《漢書 蕭望之傳》에 나옴 -

[丁巳]二年

[丁巳]二年이라

上이 與趙充國等議하고 欲因匈奴衰弱하야 出兵擊其右地【匈奴左方諸王은 居東方하야 爲左地하고 右方諸王은 居西方하야 爲右地하니라】하야 使不敢復擾西域이러니 魏相이 上書諫曰 救亂誅暴를 謂之義兵이니 兵義者는 王하고 敵加於己하야 不得已而起者를 謂之應兵이니 兵應者는 勝하고 爭恨小故하야 不忍憤怒者를 謂之忿兵이니 兵忿者는 敗하고 利人土地貨寶者를 謂之貪兵이니 兵貪者는 破하고 恃國家之大하고 矜民人之衆하야 欲見威【見은 音現이니 顯示之也라】於敵者를 謂之驕兵이니 兵驕者는 滅이라 間者에 匈奴未有犯於邊境이어늘 今聞欲興兵하야 入其地라하니 臣愚는 不知此兵何名者也니이다 今年에 計子弟殺父兄, 妻殺夫者하니 凡二百二十二人이라 臣愚는 以爲此非小變也어늘 今左右不憂此하고 乃欲發兵하야 報纖介(芥)之忿於遠夷하니 殆孔子所謂吾恐季孫之憂不在顓臾而在蕭墻之內也【顓臾는 魯附庸國이니 季氏恐爲子孫憂하야 欲伐之한대 孔子說所憂者不在彼而在此하니 言恐內變將作也라 其後에 家臣陽虎果囚季桓子하니라 鄭氏曰 蕭之言은 肅也요 墻은 屛也니 人臣至此면 加肅敬焉이라】니이다 上이 從相言하다 〈出魏相傳〉

[新增]胡氏魏相此疏는 止無名之師하고 弭連兵之禍하야 恐傷陰陽之和하야 以生蕭墻之憂하니 眞經國之遠猷요 宰相之能事也라 其尤可服者는 不隱風俗薄惡하야 子弟殺父兄하고 妻殺夫之變을 直以告君이니 此則賢者或猶以爲難也라 人之常情이 喜聞美事而惡聞災禍라 姦臣事君에 凡天地變異와 夷狄盜賊과 危亡之形을 一切隱諱하야 不以實告하고 而草妖木怪와 雲物霏動을 悉指爲祥瑞하야 以眩君心하나니 非惟慰悅爲忠이라 因以自見輔佐之應하야 前古一律이니 其視魏相에 爲如何焉고 風俗薄惡은 宰相之責也로되 而相不自欺하니 嗚呼라 賢矣哉인저

元康 2년(정사 B.C.64)

上이 趙充國 등과 의논하고는 匈奴가 쇠약한 틈을 타 군대를 내어 그 오른쪽(서쪽) 지역【匈奴의 左方에 있는 여러 王들은 東方에 거하여 左地라 하고, 右方에 있는 여러 왕들은 西方에 거하여 右地라 하였다.】을 공격해서 감히 다시는 西域을 소요하지 못하게 하려 하자, 魏相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亂을 구원하고 포악한 자를 주벌하는 것을 義兵(의로운 군대)이라 이르니 군대의 출동 명분이 의로운 자는 왕 노릇 하고, 敵이 자신을 침공하여 부득이 일어나는 것을 應兵(대응하는 군대)이라 이르니 군대가 대응하여 싸우는 자는 이기고, 작은 일을 다투고 한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을 忿兵이라 이르니 군대가 분해서 싸우는 자는 패하고, 남의 토지와 寶貨를 이롭게 여기는 것을 貪兵이라 이르니 군대가 탐하여 싸우는 자는 격파되고, 국가의 강대함을 믿고 백성이 많음을 자랑하여 적에게 위엄을 보이고자【見은 음이 현이니, 드러내 보임이다.】 하는 것을 驕兵이라 이르니 군대가 교만하여 싸우는 자는 멸망합니다. 근간에 匈奴가 변경을 침입한 적이 없는데, 이제 들으니 군대를 일으켜서 그 땅에 쳐들어가고자 한다 하니, 어리석은 신은 이 군대가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子弟가 父兄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을 따져 보니, 모두 222명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이것이 작은 변고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좌우의 신하들은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군대를 징발해서 먼 오랑캐에게 하찮은 분노를 갚고자 하니, 이는 아마도 孔子께서 말씀하신 ‘나는 季孫의 근심이 顓臾에 있지 않고 집안에 있을까 두렵다.’【[釋義]孔子所謂……蕭墻之內也:顓臾는 魯나라 附庸國이니, 季氏가 자손의 우환이 될까 걱정해서 정벌하려 하자, 孔子께서 ‘우려할 바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內亂이 장차 일어날까 두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뒤에 家臣 陽虎가 과연 季桓子를 가두었다. 鄭氏(鄭玄)가 말하였다. “蕭는 엄숙하다는 뜻이고 墻은 병풍이니, 人臣이 이곳에 이르면 엄숙함과 공경을 더하는 것이다.”】는 것일 듯합니다.”

上이 魏相의 말을 따랐다. - 《漢書 魏相傳》에 나옴 -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魏相의 이 상소는 명분 없는 전쟁을 중지하고 싸움을 계속하는 禍를 그치게 하여, 陰陽의 和氣를 손상시켜 집안의 우환을 생겨나게 할까 두려워하였으니, 진실로 국가를 경영하는 원대한 계책이고 재상의 훌륭한 일이다. 더욱 탄복할 만한 것은 風俗이 야박하고 나빠짐을 숨기지 않아서 子弟가 父兄을 시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변고를 곧바로 임금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어진 자도 혹 오히려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아름다운 일을 듣기 좋아하고 災禍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다. 姦臣이 군주를 섬길 때에 모든 천지의 재변과 夷狄과 盜賊 등 危亡의 형세를 일체 숨겨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草木의 妖怪와 구름의 변고를 모두 祥瑞라 말하여 군주의 마음을 현혹시킨다. 단지 군주를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 여길 뿐만 아니라, 인하여 이것을 자신이 보필을 잘한 응험이라고 스스로 드러내어 예로부터 똑같으니, 魏相에게 견줌에 어떠한가. 풍속이 야박하고 나쁜 것은 재상의 책임인데도 魏相이 숨기지 않았으니, 아 참으로 훌륭하다.”

魏相이 好觀漢故事及便宜章奏하야 數條【屬此句라 數은 頻也라 凡言條者는 一一而疏擧之하야 若木條焉이라】漢興已來國家便宜行事하고 及賢臣賈誼, 鼂錯, 董仲舒等所言을 奏請施行之하다 이 勅掾史하야 按事郡國及休告【休謁之名을 吉曰告요 凶曰寧이라 (師古)[孟康]曰 古者에 名吏休假(暇)曰告라 〈顔師古曰 告者는 請謁之言이니〉 謂請休耳라】어든 從家還至府하야 輒白四方異聞하고 或有逆賊風雨災變이로되 郡未上이면 相이 輒奏言之하며 與御史大夫丙吉로 同心輔政하니 上이 皆重之러라 〈出相本傳〉

魏相이 漢나라의 故事와 便宜(국가에 편리)한 章奏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여 漢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국가의 便宜한 행사를 자주 조목조목【數條는 이 句(아래 句)에 속한다. 數은 자주이다. 무릇 條라고 말한 것은 하나하나 열거하여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다.】 아뢰고, 또 어진 신하인 賈誼, 鼂錯, 董仲舒 등이 말한 것을 주청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魏相이 아전들에게 신칙하여 郡國에 일을 조사하러 나가거나 휴가【휴가의 명칭을 吉한 것은 告라 하고 凶한 것은 寧이라 한다. 孟康이 말하기를 “옛날에 관리들의 휴가를 이름하여 告라 한다.”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告는 청한다는 말이니, 휴가를 청함을 이른다.” 하였다.】를 가면 집으로부터 돌아와 府에 이르러서 〈휴가를 얻어 집에 갔다가 관청에 돌아온 자에게〉 그때마다 사방의 특이한 소문을 아뢰게 하였고, 혹 逆賊이 있고 비바람과 災變이 있는데도 郡에서 올려 보고하지 않았으면 魏相이 번번이 아뢰어 말하였으며, 御史大夫丙吉과 마음을 함께하여 정사를 보필하니,上이 모두 소중하게 여겼다.- 《漢書 魏相傳》에 나옴 -

丙吉의 爲人이 深厚不伐善하야 自曾孫遭遇【王氏曰 宣帝는 武帝之曾孫也라 征和二年에 遭巫蠱事하야 繫獄이러니 時丙吉治獄이라 武帝以獄中有天子氣라하야 遣使欲殺之한대 丙吉이 閉門不納獲免이라 故로 曰遭遇라 [通鑑要解]一云 遭遇는 升大位라】이 絶口不道前恩이러니 會에 掖庭宮婢 自陳嘗有阿保之功【有阿依保護之恩이라】하야 辭引使者丙吉知狀【知狀句絶이니 謂丙吉知此情狀이라】이라 上이 親見問然後에 知有舊恩而終不言하고 上이 大賢之하니라

[新增]胡氏曰 淺夫薄子於人主에 曾微犬馬之力과 羈絏【羈는 馬絡頭요 絏은 繮也니 言〈臣〉供賤役也라】之奉이로되 尙欲因緣攀附하야 以希富貴하나니 若誠有素分이면 鮮不嘵嘵自明하야 惟恐祿之弗及也라 此曹는 遇魯朱家라도 猶不足充役이니 其視丙吉에 爲何如人耶아

丙吉은 사람됨이 깊고 후중해서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여 曾孫(황제)이 우대하면서부터【[釋義]王氏가 말하였다. “宣帝는 武帝의 曾孫이다. 征和 2년에 巫蠱의 일을 만나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 丙吉이 옥사를 다스렸다. 武帝가 獄 안에 天子의 기운이 있다 하여 使者를 보내어 宣帝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丙吉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그러므로 遭遇라고 말한 것이다.” [通鑑要解]一說에 遭遇는 天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라 한다.】丙吉이 입을 다물고 과거의 恩功을 말하지 않았는데, 마침 掖庭의 宮婢가 스스로 일찍이 황제를 阿保한 功이 있다【양육하고 保護한 은혜가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使者인 丙吉이 이 정상을 안다【知狀에서 句를 떼니, 丙吉이 이러한 정상을 알았음을 이른다.】고 引證하였다. 上은 직접 丙吉을 만나 보고 물은 뒤에야 과거에 은공이 있는데도 끝내 말하지 않았음을 알고는 매우 어질게 여겼다.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천박한 지아비들은 군주에 대해서 일찍이 하찮은 노력과 천한 일【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이고 絏은 말고삐이니, 신하 노릇 하여 賤役을 봉행함을 말한다.】을 봉행한 것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因緣하여 붙어서 富貴를 바라니, 만일 진실로 평소의 친분이 있다면 급급히 스스로 밝혀서 녹봉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이들은 魯나라 朱家를 만났더라도 오히려 그 집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이니, 丙吉에 비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겠는가.”

帝以蕭望之經明持重하고 論議有餘하야 材任宰相이라하야 欲詳試其政事하야 復以爲左馮翊【作左馮翊郡太守라】하니 望之從少府出하야 爲左遷【諸侯王表에 〈有〉左官之律한대 韋昭以爲 左는 猶下也니 漢法에 地道尊右라 故謂貶秩爲左遷이라】이라 恐有不合意하야 卽稱病이러니 上이 聞之하고 使侍中金安(世)[上]으로 諭意曰 所用을 皆更治民以考功하노니 君이 前爲平原太守日淺故로 復試之於三輔【秦幷天下하고 立郡縣할새 而京畿所統을 號內史라하니 言在內以別於諸郡守라 百官表에 內史掌京師라 景帝分置左右러니 武帝更名爲京兆尹하고 (及)[又]左內史를 更名左馮翊하고 又主爵中尉掌列侯러니 而更爲右扶風하야 治內史右地하야 與馮翊京兆尹으로 是爲三輔하니 取輔車相依之義라】요 非有所聞也라하니 望之卽起視事하다

황제는 蕭望之가 經學이 밝고 신중하며 의론이 충분하여 宰相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재목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政事를 상세히 시험하고자 해서 다시 左馮翊을 삼으니,【左馮翊이 되었다는 것은 左馮翊郡 太守가 된 것이다.】蕭望之가 少府로부터 나가 좌천되었다.【≪漢書≫ 〈諸侯王表〉에 左官의 律이 있는데, 韋昭가 말하기를 “左는 下와 같으니, 漢나라 法에 땅의 道는 오른쪽을 높이기 때문에 폄하됨을 左遷이라 한다.” 하였다.】蕭望之는 上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두려워하여 즉시 병을 칭탁하였다. 上이 이 말을 듣고 侍中金安上으로 하여금 뜻을 諭示하게 하기를 “등용하는 사람을,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을 거쳐서 功을 고찰한다. 君이 전에 平原太守를 지낸 날짜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다시 三輔【秦나라가 천하를 겸병하고 郡縣을 세울 적에 京畿에서 통치하는 곳을 內史라 이름하였으니, 안에 있다고 말하여 여러 郡守와 구별한 것이다. ≪漢書≫ 〈百官表〉에 “內史는 京師를 관장한다. 景帝가 나누어 左內史와 右內史를 두었는데, 武帝가 內史를 이름을 바꾸어 京兆尹이라 하고 左內史를 이름을 바꾸어 左馮翊이라 하였고, 또 主爵中尉가 列侯를 관장하였는데 이름을 바꾸어 右扶風이라 하여 內史의 오른쪽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馮翊, 京兆尹과 함께 三輔라 하였으니, 이는 輔車처럼 서로 의지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지방에 시험하려는 것이요, 무슨 말을 들은 바가 있어서가 아니다.” 하니, 蕭望之가 즉시 일어나 일을 보았다.

[戊午]三年

[戊午]三年이라

張安世以爲父子封侯하니 在位大(太)盛이라하야 乃辭祿이어늘 詔都內別藏張氏無名錢하니 以百萬數라 安世謹愼周密하여 每定大政하야 已決에 輒移病出이라가 聞有詔令이면 乃驚하야 使吏之丞相府問焉하니 自朝廷大臣으로 莫知其與議也러라 嘗有所薦이러니 其人이 來謝어늘 安世大恨하야 以爲擧賢達能에 豈有私謝邪아하고 絶弗復與通이러라 有郞功高不調하야 自言安世어늘 安世應曰 君之功高는 明主所知라 人臣執事에 何長短而自言乎리오하고 絶不許러니 已而요 郞이 果遷하다

元康 3년(무오 B.C.63)

張安世는 생각하기를 父子가 侯에 봉해지니 지위에 있는 것이 너무 성대하다 하여 마침내 녹봉을 사양하므로 都內에게 명하여 張氏의 無名錢을 따로 보관하게 하니, 백만으로 헤아려졌다. 張安世는 근신하고 주밀해서 매번 큰 정사를 정하여 이미 결정되고 나면 그때마다 병을 핑계 대고 밖에 나가 있다가 詔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놀라며 관리를 시켜 丞相府에 가서 묻게 하니, 조정의 大臣으로부터 〈아래로 자신의 부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의논에 참여함을 알지 못하였다. 일찍이 어떤 사람을 천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사례하자 張安世가 크게 한하여(서운해하여) 말하기를 “어진 이를 천거하고 능력 있는 자를 영달하게 함에 어찌 사사로이 사례함이 있겠는가?” 하고, 끊어 버리고 다시는 내왕하지 않았다. 어떤 郎官이 功이 높은데도 調用되지 못하자 스스로 張安世에게 말하니, 張安世가 대답하기를 “그대의 공이 높음은 明主께서도 아시는 바이다. 人臣이 일을 집행함에 어찌 잘했다 못했다 스스로 말하는가?” 하고는 끊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그 郎官이 과연 승진하였다.

○ 皇太子年十二에 通論語, 孝經이어늘 太傅疏廣이 謂少傅曰 吾聞知足不辱하고 知止不殆라하니 今仕宦이 至二千石하야 宦成名立하니 如此不去면 懼有後悔라하고 卽日에 父子俱移病하고 上疏乞骸骨한대 上이 皆許之하고 加賜黃金二十斤하고 皇太子贈五十斤하다 公卿故人이 設祖道하야 供張東都門外【五經要義曰 祖道는 行祭니 爲道路祈也라 師古曰 黃帝子名纍祖 好遠遊而死於道라 故로 後人이 以爲行神이라하야 出行者祭之하고 因饗飮焉이라 左傳에 祖而舍軷하고 飮酒於其側曰餞이라하니 重始有事於其道也라 朱子語錄云 祖道之祭는 作一土堆하야 置犬羊其上하고 祭畢而以車碾從上過하니 象行者險阻之患이니 如周禮祀軷이 是也라 供張은 謂供具張設也라】하니 送者車數百兩(輛)이라 道路觀者皆曰 賢哉라 二大夫여하고 或歎息爲之下泣이러라 , 受歸鄕里하야 賣金하야 請族人故舊賓客하야 與相娛樂이러니 或이 勸하야 以其金으로 爲子孫하야 頗立産業者어늘 曰 吾豈老誖(悖)하야 不念子孫哉아 顧自有舊田廬하니 令子孫勤力其中이면 足以共(供)衣食하야 與凡人齊하리니 今復增益之하야 以爲贏餘면 但敎子孫怠惰耳라 賢而多財則損其志하고 愚而多財則益其過하나니라 且富者는 衆之怨也라 吾旣無以敎化子孫하니 不欲益其過而生怨이로라 又此金者는 聖主所以惠養老臣이라 故로 樂與鄕黨宗族으로 共饗其賜하야 以盡吾餘日하노니 不亦可乎아 於是에 族人이 悅服이러라 〈出疏廣傳〉

[新增]胡氏曰 以宦成名立으로 爲榮하고 而求免於危辱은 此非君子之高致어늘 而疏廣이 甘以自居는 何也오 曰 此所以加人數等이어늘 而古今未之知也라 太子年旣十二하야 其資質志趣를 已可槩見이니 觀其親政之時에 年二十七而猶不省하고 召致廷尉爲下獄【事在元帝初元二年이라】하야 以至再屈師傅於牢獄而卒殺之【師傅는 謂蕭望之也라 ○ 事在元帝初元二年이라】하면 則其憒憒有素를 疏廣이 瞯之已熟이니 知其不可扶持而敎詔也 審矣라 是以로 決意去之하니 觀其語曰 不去면 懼有後悔라하니 則其微意를 可見矣라 易曰 君子見幾而作이라하니 疏廣이 有焉이로다

○ 황태자가 나이 12세에 《論語》와 《孝經》을 통달하자, 太傅疏廣이 〈從子(조카)인〉 少傅疏受에게 말하기를 “내 들으니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으니, 지금 벼슬이 二千石에 이르러 벼슬이 이루어지고 명예가 확립되었으니, 이와 같은데도 떠나가지 않는다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다.” 하고는 그날로 父子(從父와 從子)가 함께 병을 핑계 대고 상소하여 사직할 것을 청하자, 上이 모두 허락하고 황금 20斤을 더 하사하였으며 황태자는 50斤을 주었다. 公卿과 친구들이 祖道(路祭)를 진설하여東都門 밖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베푸니,【≪五經要義≫에 이르기를 祖道는 行祭(路祭)이니, 도로에 기도하는 것이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黃帝의 아들인 纍祖가 멀리 놀기를 좋아하여 길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를 行神(路神)이라 하여 길을 떠나는 자가 그에게 제사하고, 인하여 연향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다.” 하였다. ≪春秋左傳≫ 注에 “祖祭를 지내어 음식을 벌여 놓고 그 곁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餞이라 한다.” 하였으니, 처음에 그 길에 일이 있음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朱子語錄≫에 이르기를 “祖道의 제사는 한 흙더미를 만들어서 개와 양을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가 끝나면 수레로 이것을 치면서 위를 따라 지나가니, 이는 길 가는 자의 험한 환난을 형상한 것이니, ≪周禮≫의 ‘祀軷’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供張은 供具(음식을 장만하는 기구)를 펼침을 이른다.】 전송하는 자의 수레가 수백 대였다. 도로에서 구경하던 자들이 모두 “어질도다! 두 大夫여.” 하고 칭송하였고, 어떤 이는 탄식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疏廣과 疏受가 鄕里로 돌아와 황금을 팔아서 族人들과 친구와 빈객들을 초청하여 서로 즐겼는데, 어떤 사람이 疏廣에게 ‘그 金을 가지고 자손을 위하여 재산을 장만하라.’고 권하자, 疏廣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노망하여 자손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만 본래 옛부터 내려온 전지와 집이 있으니, 자손들이 이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힘쓴다면 충분히 衣食을 공급하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터인데, 지금 또다시 재산을 더 보태서 남게 한다면 이는 다만 자손들에게 나태함을 가르칠 뿐이다.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으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을 더하게 된다. 또 富者는 여러 사람들이 원망하는 대상이다. 내가 이미 자손들을 교화하지 못하였으니, 그 허물을 더하고 원망을 생겨나게 하고 싶지 않노라. 또 이 金은 聖主께서 늙은 신하를 은혜롭게 기르기 위해 내려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즐겁게 향당과 종족들과 더불어 함께 그 은혜를 누려서 나의 여생을 다하려 하노니,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族人들이 기뻐하고 복종하였다.- 《漢書 疏廣傳》에 나옴 -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벼슬이 이루어지고 명예가 확립됨을 영광이라 하고 위태로움과 치욕을 면하려고 함은 군자의 높은 행실이 아닌데, 疏廣이 이에 달갑게 자처함은 어째서인가? 이는 疏廣이 보통 사람들보다 몇 등급이나 더 월등한 것인데, 古今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太子의 나이 이미 12세에 그 자질과 志趣를 이미 대략 볼 수 있었다. 그가 親政했을 때에 나이가 27세였는데 오히려 살피지 못하고 師傅인 蕭望之를 廷尉에 불러다가 下獄시켜【廷尉에 불러다가 下獄시킨 것은 일이 元帝 初元 2년(B.C.47)에 나와 있다.】 두 번이나 師傅를 감옥에서 욕되게 하고 끝내는 죽인 것【師傅는 蕭望之를 이른다. ○ 이 일은 元帝 初元 2년에 나와 있다.】을 보면 평소부터 마음이 어지러웠음을 疏廣이 이미 익숙히 보았을 것이니, 太子를 붙들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결심하고 떠나간 것이다. 그의 말에 이르기를 ‘떠나가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周易》에 이르기를 ‘군자는 기미를 보고 떠난다.’ 하였으니, 疏廣에게 이러한 점이 있었다.”

潁川太守黃霸 力行敎化而後誅罰하야 務在成就全安之라 長吏許丞이 老病聾이어늘 督郵白欲逐之한대 許丞은 廉吏라 雖老나 尙能拜起送迎하니 重聽이 何傷고 或問其故한대 曰 數易長吏면 送故迎新之費와 及姦吏因緣하야 絶簿書, 盜財物【姦欺之吏 因交代之際하야 棄匿簿書하고 盜去官物이라】하야 公私費耗甚多하니 皆出於民이요 所易新吏 又未必賢하야 或不如其故면 徒相益爲亂이니 凡治道는 去其泰甚者耳니라 霸以外寬內明으로 得吏民心하니 戶口歲增하야 治爲天下第一이라 徵守京兆尹하다 〈出本傳〉

潁川太守黃霸가 교화를 힘써 행하고 誅罰을 뒤에 하여, 힘씀이 백성들을 성취시키고 안전하게 함에 있었다. 長吏許丞이 늙고 병들어 귀가 어두우므로 督郵가 아뢰어 축출하고자 하였는데, 黃霸가 말하기를 “許丞은 청렴한 관리이다. 비록 늙었으나 아직도 절하고 일어나 전송하고 맞이할 수 있으니, 귀가 어두운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黃霸가 말하기를 “자주 長吏를 바꾸면 舊官을 보내고 新官을 맞이하는 비용이 들고 간사한 관리들이 이 틈을 타서 문서를 없애고 재물을 도둑질하여【간사하고 속이는 관리들이 교대할 때를 틈타 문서를 없애고 숨기며 관청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다.】 公私間에 허비하고 소모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이 비용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고, 바꾼 새 長吏도 반드시 어질지는 못하여 혹 舊官만 못하면 한갓 서로 더욱 어지럽기만 할 뿐이니, 무릇 다스리는 방도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하면 될 뿐이다.” 하였다. 黃霸가 겉으로는 관대하고 안으로는 밝아서 관리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니, 戶口가 해마다 증가하여 다스림이 천하에 제일이었으므로 불러서 京兆尹을 삼았다.- 《漢書 黃霸傳》에 나옴 -

[庚申]神爵元年

[庚申]神爵元年【前年에 神爵이 集長樂宮이라 今故改元神爵이라 神爵은 大如鶉爵하고 色有五采라】이라

春正月에 上이 始行幸甘泉하야 郊泰畤【畤는 音止니 祭處曰畤라[頭註]郊는 祭名이라 祀天地하니 在國南北郊라 故曰郊라 祀天은 南郊요 祀地는 北郊라 畤는 止也니 封土積高之所니 神靈之所止也라】하고 幸河東하야 祠后土하야 頗修武帝故事하야 謹齋祀之禮하고 以方士言으로 增置神祠하다 〈此句文不同〉聞益州에 有金馬碧鷄【碧鷄는 說文에 石之靑美者라】之神하야 可醮祭而致【金形如馬하고 碧形似鷄하니 其神祠在益州金馬坊이라 杜甫詩에 時出碧鷄坊하야 西郊向草堂이라하니라】라하고 於是에 遣諫大夫蜀郡王하야 使持節求之하다 〈出郊祀志〉

[新增]尹氏曰 祠祀神仙은 武帝之過擧也어늘 孝宣中興에 胡爲踵而行之오 然이나 郊泰畤, 祠后土는 猶有可諉者어니와 至遣諫大夫而求金馬碧鷄之神은 則求非所求니 失尤甚矣니라

神爵 元年(경신 B.C.61)【前年에 神爵이 長樂宮에 와서 앉았으므로 이제 神爵으로 改元한 것이다. 神爵은 크기가 鶉爵(작은 새)과 같고 색깔에 五采가 있다.】

봄 정월에 上이 처음으로 甘泉에 행차하여 泰畤에 郊祭를 지내고【[原註]畤는 음이 지(치)이니, 제사 지내는 곳을 畤라 한다.[頭註]郊는 제사 이름이다. 하늘과 땅에 제사하니, 國都의 남쪽과 북쪽 교외에 있으므로 郊라 한다.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南郊에서 하고, 땅에 제사하는 것은 北郊에서 하였다. 畤는 그침이니, 흙을 봉하여 높이 쌓은 곳인데 神靈이 머무는 곳이다.】河東에 행차하여 后土에 제사하여, 자못 武帝의 故事를 닦아서 재계하고 제사하는 禮를 삼갔으며, 方士의 말에 따라 神祠를 더 설치하였다. - 이 句는 글이 똑같지 않음 - 益州에 金馬‧碧鷄【碧鷄는 ≪說文解字≫에 “돌이 푸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였다.】의 神이 있어서 醮祭를 지내면 오게 할 수 있다【[釋義]益州……可醮祭而致:金馬와 碧鷄는 말 모양의 金과 닭 모양의 푸른 玉이니, 이 神祠가 益州의 金馬坊에 있었다. 杜甫의 詩에 “때로 碧鷄坊을 나가서 西郊에서 草堂을 향한다.”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이에 諫大夫인 蜀郡의 王褒를 보내어서 符節을 가지고 가서 찾게 하였다.- 《漢書 郊祀志》에 나옴 -

[新增]尹氏가 말하였다.

“神祠에 제사하고 神仙을 찾음은 武帝의 잘못된 일인데, 孝宣帝가 中興함에 어찌 이것을 뒤따라 행한단 말인가. 그러나 泰畤에 郊祭를 지내고 后土에 제사한 것은 그래도 핑계 댈 만한 것이 있지만 諫大夫를 보내어 金馬와 碧鷄의 神을 찾게 한 것은 찾지 않아야 할 것을 찾은 것이니, 잘못이 더욱 심하다.”

初에 上이 聞褒有俊才하고 召見하야 使爲聖主得賢臣頌하니 其辭曰 夫賢者는 國家之器用也라 故로 君人者는 勤於求賢而逸於得人하나니 昔에 賢者之未遭遇也에 圖事揆策則君不用其謀하고 陳見悃誠則上不然其信이라 是故로 伊尹이 勤於鼎俎하고 太公이 困於鼓刀하고 百里自鬻하고 甯子飯牛【鼓刀는 謂屠牛於朝歌也라 百里奚爲晉虜러니 秦以五羖皮贖之하니라 甯戚未逢桓公에 而飯牛於齊門하니라】는 離此患【四賢이 皆遭此不遇之患이라 離는 與罹同하니 遭也라】也러니 及其遇明君遭聖主也하야는 運籌合上意하고 諫諍卽見聽하야 進退에 得關【關은 猶用也라 又關은 白也니 王褒頌에 得關其忠이라하니라】其忠하고 任職에 得行其術이라 故로 世必有聖知(智)之君而後에 有賢明之臣이니이다 故로 虎嘯而風冽하고 龍興而致雲하며 蟋蟀은 俟秋唫(吟)【喩賢人待明君而仕也라 詩傳曰 蟋蟀은 似蝗而小하니 一名促織이요 九月在堂이라 故曰俟秋唫이라하니라】하고 蜉蝤는 出以陰【蝤는 通作蝣하니 詩傳曰 蜉蝣는 似蛣蜣이라 爾雅翼云 蜉蝣出有時라 故曰出以陰이라하니라】하나니이다

예전에 上은 王褒가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불러서 만나 보고 聖主得賢臣頌(聖主가 賢臣을 얻은 頌)을 짓게 하니, 그 글이 다음과 같다.

“賢者는 국가의 유용한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人君은 賢者를 구하는 데에 수고롭고 인재를 얻음에 편안한 것입니다. 옛날에 賢者가 聖主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일을 도모하고 계책을 세우면 임금이 그 계책을 쓰지 않고, 소견을 아뢰고 정성을 펴면 윗사람이 그 진실한 말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伊尹은 솥과 도마(요리)에 수고로웠고, 太公은 칼을 두드려 백정 노릇 하는 데에 곤궁하였고, 百里奚는 스스로 팔려 갔고, 甯子(甯戚)는 소를 먹였으니,【鼓刀는 太公(呂望)이 朝歌에서 소를 잡은 것을 이른다. 百里奚는 晉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秦나라가 다섯 마리 양 가죽으로 속죄하였다. 甯戚은 齊나라 桓公을 만나기 전에 齊나라 城門에서 소를 먹였다.】 이것은 이러한 환난에 걸렸기【네 賢者가 모두 때를 만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離는 罹와 같으니 만남이다.】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明君을 만나고 聖主를 만남에 미쳐서는 계책을 세우면 윗사람의 뜻에 합하고 간쟁하면 즉시 들어주어서 나아가고 물러감에 그 충성을 임금에게 바치고【關은 쓰임과 같다. 또 關은 여쭘이니, 王褒의 聖主得賢臣頌에 “그 충성을 임금에게 사용한다.” 하였다.】 직책을 맡음에 그 방법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반드시 성스럽고 지혜로운 군주가 있은 뒤에야 현명한 신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이 포효하면 바람이 거세지고 龍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며, 귀뚜라미는 가을을 기다려 울고【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려 운다는 것은 賢人이 明君을 기다려 벼슬함을 비유한 것이다. ≪詩傳≫에 이르기를 “蟋蟀은 메뚜기와 비슷한데 작으니 일명 促織(귀뚜라미)이고 9월에 堂에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가을을 기다려 운다고 한 것이다.】 하루살이는 날이 흐릴 때에 나오는【蝤는 蝣로 통하니, ≪詩傳≫에 이르기를 “蜉蝣는 蛣蜣(말똥구리)과 비슷하다.” 하였다. ≪爾雅翼≫에 이르기를 “하루살이가 나오는 것이 때가 있으므로 흐릴 때 나온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것입니다.

易曰 飛龍在天에 利見大人이라하고 詩曰 思皇多士 生此王國이라하니 故로 世平主聖이면 俊艾(乂)將自至하야 明明在朝하고 穆穆布列【明明은 察也요 穆穆은 美也라】하야 聚精會神하야 相得益章하니 雖伯牙操遞鐘【文選註에 琴名이라 遞는 音支요 鐘은 音忠이니 樂器也라】하고 逢門子彎烏號【烏號는 弓名이라 彎은 引也라】라도 猶未足以喩其意也라 故로 聖主는 必待賢臣而弘功業하고 俊士도 亦俟明主以顯其德이라 上下俱欲하야 驩然交欣이면 翼乎如鴻毛遇順風【君臣相合이 如鴻毛遇順風하야 一擧千里라】하고 沛乎如巨魚縱大壑하야 休徵【美行之驗也라】이 自至하고 壽考無疆하리니 何必偃仰屈伸을 若彭祖【姓籛이요 名鏗이니 〈堯舜時人이라〉 至殷商之時하야 已七百餘歲라 王以爲大夫러니 稱疾不與政하니라[頭註]姓은 籛이요 名은 鏗이니 帝堯封於彭城하니라】하고 呴噓呼吸을 如喬, 松【喬는 謂王喬요 松은 謂赤松子니 皆古仙人也라 列仙傳云 赤松子는 神農時爲雨師러니 服水玉하고 能入火自燒라 至崑山上하야 常止西王母石室하고 隨風雨上下라 炎帝少女追之하야 亦得仙俱去하니라 王喬는 周靈王太子晉也니 喬好吹笙하야 作鳳鳴이러니 遇浮丘公하야 接之仙去하니라】哉잇가 是時에 上이 頗好神僊(仙)이라 故로 對及之러라 〈出王褒傳〉

《周易》에 이르기를 ‘나는 龍이 하늘에 있음에 大人을 봄이 이롭다.’ 하였고, 《詩經》에 이르기를 ‘훌륭한 많은 선비가 이 王國에서 태어났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태평하고 군주가 성스러우면 俊傑들이 장차 스스로 이르러서, 군주는 밝고 밝게 조정에 계시고 신하들은 화목하게 조정에 나열되어 있어서【明明은 살핌이요, 穆穆은 아름다움이다.】 정신을 모아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마음이 맞음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니, 비록 伯牙가 遞鐘琴【遞鐘은 ≪文選≫ 註에 “거문고 이름이다.” 하였다. 遞는 음이 지(체)이고 鐘은 음이 충(종)이니, 악기이다.】을 잡고 逢門子가 烏號弓을 당기더라도【烏號는 활 이름이다. 彎은 당김이다.】 오히려 그 뜻을 다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聖主는 반드시 賢臣을 기다려 功業이 커지고, 俊士 또한 明主를 기다려 그 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上下가 함께 원하여 欣然히 서로 즐거워하면 마치 기러기털이 순풍을 만난 듯하고【군주와 신하가 서로 화목함이 기러기털이 順風을 만나 한 번에 千里를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큰 물고기가 큰 강물에서 마음대로 노는 듯하여, 아름다운 징조【休徵은 아름다운 행실의 징험이다.】가 저절로 이르고 수명이 끝이 없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엎드리고 우러러보며 굽히고 펴는 것을 彭祖【彭祖는 성이 籛이고 이름이 鏗이니, 堯舜時代 사람이다. 殷商 때에 이르러 이미 나이가 7백여 세였다. 王이 大夫로 삼았으나 병을 칭탁하고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다.[頭註]彭祖는 姓이 籛이고 名이 鏗이니, 帝堯가 彭城에 봉하였다.】처럼 하며,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을 王子 와 赤松子【喬는 王子 喬를 이르고 松은 赤松子를 이르니, 모두 옛날 신선이다. ≪列仙傳≫에 이르기를 “赤松子가 神農氏 때에 雨師가 되었는데, 水玉(水晶)을 복용하였으며 불 속에 들어가 자신을 태울 수 있었다. 崑崙山 위에 이르러 항상 西王母의 石室에 머물렀으며, 바람과 비를 따라 오르내렸는데, 炎帝의 작은딸이 그를 좇아 또한 신선술을 배워 함께 떠나갔다.” 하였다. 王子 喬는 周나라 靈王의 태자인 晉이다. 王子 喬는 생황을 불기를 좋아하여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었는데, 신선인 浮丘公을 만나 함께 신선이 되어 떠나갔다.】처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때 上이 神仙術을 상당히 좋아하였으므로 王褒의 대답에 이것을 언급한 것이다. - 《漢書 王褒傳》에 나옴 -

○ 京兆尹張敞이 亦上疏諫曰 願明主는 時忘車馬之好하고 斥遠方士之虛語하시며 游心帝王之術이면 太平을 庶幾可興也리이다 上이 由是로 悉罷尙方待詔【此非作器物之尙方이라 尙은 主也니 主方藥也니 相如大人賦의 詔岐伯使尙方이 是也라】하다 〈出郊祀志〉

○ 京兆尹張敞이 또한 상소하여 간하기를 “바라건대 明主께서는 때로 車馬의 좋은 놀이를 잊으시고 方士들의 허황된 말을 물리쳐 멀리하시며 帝王의 방법에 마음을 두시면 태평성대를 거의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上이 이로 말미암아 尙方(方藥을 주관)【여기의 尙方은 기물을 만드는 부서인 尙方이 아니다. 尙은 주관함이니 方藥을 주관하는 것이니, 司馬相如의 大人賦에 “岐伯에게 명하여 方藥을 주관하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다.】하여 待詔한 자를 모두 해산하였다. - 《漢書 郊祀志》에 나옴 -

○ 初에 趙廣漢이 死後에 爲京兆尹者 皆不稱職이러니 惟이 能繼其迹하니 其方略【設法曰方이요 施謀曰略이라】耳目은 不及廣漢이나 然이나 頗以經術儒雅文之러라 〈出本傳〉

○ 처음에 趙廣漢이 죽은 뒤로 京兆尹이 된 자가 모두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오직 張敞만이 그 자취를 이으니, 그의 方略【法을 만드는 것을 方이라 하고, 꾀를 베푸는 것을 略이라 한다.】과 耳目(정보를 수집함)은 趙廣漢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자못 經學과 儒雅(학자의 고상함)로써 문식하였다. - 《漢書 趙廣漢傳》에 나옴 -

○ 上이 頗修飾宮室車服하야 盛於昭帝時하고 外戚, , 王氏【許皇后父廣漢弟舜及延壽 皆封侯하다 衛太子妃史良娣生皇孫하고 皇孫娶王夫人하야 生宣帝러니 及帝立에 史魯, 史女等四人과 舅王無故, 王武等(一)[二]人이 封爲侯하니라】貴寵이라 王吉이 上疏曰 陛下躬聖質, 總萬方하사 惟思世務하야 將興太平하시니 詔書每下에 民이 欣然若更生하나니 臣은 伏而思之컨대 可謂至恩이나 未可謂本務也니이다 欲治之主 不世出【有時遇之요 不常値也라】하나니 公卿이 幸得遭遇其時하야 言聽諫從이나 然未有建萬世之長策하야 擧明主於三代之隆也요 其務在於期會簿書【期會는 猶程限也요 簿書는 卽簿籍文書也라】, 斷獄聽訟而已니 此非太平之基也니이다 臣은 願陛下承天心, 發大業하사 與公卿大臣으로 延及儒生히 述舊禮, 明王制하야 敺一世之民하야 躋之仁壽之域【仁者는 不鄙詐요 壽者는 不夭折也라】이면 則俗何以不若【按史記周紀컨대 成, 康之際에 俗有士君子之行하야 天下安寧하고 刑措四十餘年不用하니라】이며 壽何以不若高宗【按通鑑外紀컨대 武丁은 殷之賢王也니 號爲高宗이라 在位五十有九年而崩이라 註엔 不具壽年이라】이리잇고 上이 以其言爲迂闊이라하야 不甚寵異也하니 이 謝病歸하다 〈出吉本傳〉

○ 上이 자못 궁실과 수레와 의복을 수식하여 昭帝 때보다 성대하였고, 外戚인 許氏‧史氏‧王氏【許皇后의 아버지 廣漢과 아우 舜과 延壽가 모두 侯에 봉해졌다. 衛太子의 妃인 史良娣가 皇孫을 낳았고, 皇孫이 王夫人에게 장가들어 宣帝를 낳았는데, 宣帝가 즉위하자 史魯‧史女 등 4인과 외삼촌 王無故, 王武 등 2인이 봉해져 侯가 되었다.】가 귀하고 총애를 받았다. 王吉이 상소하기를 “폐하께서 몸소 聖人의 자질로 萬方을 총괄하시어 오직 世務를 생각해서 장차 태평성대를 일으키려 하시니, 조서가 내려질 때마다 백성들이 흔연히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신은 엎드려 생각건대 지극한 은혜라고 할 수는 있으나 本務라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군주가 세상에 항상 나오지 않으니,【不世出은 때때로 만나고, 항상 만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公卿이 다행히 그런 때를 만나서 말을 들어주고 간언을 따라주나 萬代의 장구한 계책을 세워 明主를 三代의 융숭함에 들게 함이 있지 못하고, 힘쓰는 것이 기한과 簿書【期會는 기한과 같고, 簿書는 장부와 문서이다.】와 獄事를 결단하고 訟事를 다스림에 있을 뿐이니, 이는 태평의 기본이 아닙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天心을 받들고 大業을 분발하시어 公卿의 大臣들과 儒生에 이르기까지 옛 禮를 전술하고 왕의 제도를 밝혀서 한 세상의 백성들을 몰아 仁壽의 경지【仁은 비루하고 속이지 않는 것이고, 壽는 요절하지 않는 것이다.】에 오르게 한다면 풍속이 어찌 成王康王 때만 못하며【≪史記≫ 〈周紀〉를 살펴보건대 成王과 康王 때에 풍속에 士君子의 행실이 있어서 천하가 편안하였으며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 형벌을 40여 년 동안 버리고 쓰지 않았다.】 수명이 어찌 高宗만 못하겠습니까?【≪通鑑外紀≫를 살펴보건대 武丁은 殷나라의 어진 왕이니, 高宗이라 號하였다. 재위한 지 59년에 별세하였다. 註에 享年은 나와 있지 않다.】” 하였다. 上이 그의 말을 迂闊하다 하여 그다지 총애하거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니, 王吉이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갔다.- 《漢書 王吉傳》에 나옴 -

○ 先零【零은 音憐이니 羌種名이라】이 與諸羌으로 劫略小種하야 皆畔이라 時에 趙充國이 年七十餘라 上이 老之하야 使丙吉로 問誰可將者한대 充國이 對曰 無踰於老臣者矣니이다 復問 將軍度羌虜何如며 當用幾人고 充國曰 兵難遙度하니 願至金城하야 圖上方略【圖其地形하고 幷爲攻討方略하야 俱奏上也라】하리이다 乃大發兵하야 詣金城하다 充國이 常以遠斥堠【斥은 度이요 堠는 望也니 所以檢行險阻하고 伺候盜賊也라】爲務하며 行必爲戰備하고 止必堅營壁하고 尤能持重하고 愛士卒하야 先計而後戰이러라 遂西至西部都尉府하야 日饗軍士하니 士皆欲爲用이라 虜數挑戰이로되 充國이 欲以威信으로 招降䍐(罕), 幵【䍐은 俗作罕하고 幵은 音牽이니 皆西羌種이라 漢武滅之하고 置䍐幵縣하야 屬天水郡하니라】及劫略者하야 解散虜謀하고 徼其疲劇하야 乃擊之러니 酒泉太守辛武賢이 奏以七月出兵擊䍐, 幵이어늘 充國以爲 先零이 首爲畔逆하니 先誅先零已면 則䍐, 幵之屬은 不煩兵而服矣리이다 璽書報從充國計焉이러니 後에 䍐, 幵이 竟不煩兵而下하니라

○ 先零【零은 음이 련이니, 羌族의 이름이다.】이 여러 羌族과 함께 작은 종족들을 위협하여 모두 배반하였다. 이때 趙充國의 나이가 70여 세였는데, 上이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여, 丙吉로 하여금 “누가 장수로 삼을 만한 자인가?” 하고 묻게 하자, 趙充國이 대답하기를 “老臣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장군이 생각하기에 오랑캐가 어떠하며, 마땅히 몇 명을 동원해야 하겠는가?” 하자, 趙充國이 대답하기를 “군대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바라건대 金城에 이르러서 方略(방책)을 그려 올리겠습니다.【지형을 그리고 토벌할 方略을 아울러 만들어 함께 올린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군대를 크게 징발하여 金城으로 갔다.

趙充國은 항상 멀리 斥堠兵을 보내어 정탐하는【斥은 헤아림이고 堠는 망보는 것이니, 험한 곳을 다니는 사람을 조사하고 도적을 살피는 것이다.】 것을 힘쓰고, 행군할 때에는 반드시 전투할 대비를 하고, 멈출 때에는 반드시 진영의 성벽을 견고히 하였으며, 더욱이 신중하고 사졸들을 아껴서 계책을 먼저 세운 뒤에 싸우곤 하였다. 마침내 서쪽으로 西部都尉府에 이르러서 날마다 군사들에게 연향을 베푸니, 군사들이 모두 싸움에 쓰여지기를 바랐다. 오랑캐가 자주 도전하였으나 趙充國은 위엄과 신의로써 䍐‧幵과 기타 先零에게 겁박당한 자들을 불러 항복시켜서 오랑캐의 계략을 와해시키고 그들이 피폐한 틈을 타서 비로소 공격하고자 하였는데, 酒泉太守辛武賢이 7월에 출병하여 䍐‧幵【䍐은 세속에 罕으로 쓰기도 하고 幵은 음이 견이니, 모두 西羌의 종족이다. 漢나라 武帝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䍐幵縣을 두어 天水郡에 소속시켰다.】을 공격할 것을 아뢰었다. 趙充國은 말하기를 “先零이 첫 번째로 반역을 하였으니, 먼저 先零을 토벌하면 䍐‧幵의 무리는 번거롭게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복종할 것입니다.” 하였다. 璽書로 趙充國의 계책을 따른다고 답하였는데, 뒤에 䍐‧幵이 마침내 군대를 번거롭게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항복하였다.

上이 詔進擊先零하니 時에 羌降者萬餘人矣라 充國이 度其必壞하고 欲罷騎兵하고 屯田以待其敝러니 作奏未上에 會得進兵璽書라 充國子使客으로 諫令出兵이어늘 充國이 歎曰 本用吾言이런들 羌虜得至是邪아 往者金城, 湟中에 穀斛八錢이라 吾謂耿中丞【謂司農中丞耿壽昌也라】호되 糴三百萬斛穀이면 羌人이 不敢動矣라한대 耿中丞이 請糴百萬斛하야 乃得四十萬斛耳러니 義渠再使에 且費其半하니 失此二冊(策)하야 羌人이 故敢爲逆이라하고 遂上屯田奏하야 曰 臣所將吏士馬牛食所用糧穀茭藁 調度甚廣하니 徭役不息이면 恐生它(他)變이요 且羌은 易以計破요 難用兵碎也라 故로 臣愚以爲擊之不便이라하노이다 計度臨羌【按地志에 金城有臨羌縣이라】으로 東至浩亹【浩는 音告요 亹은 音門이라[釋義]水出西塞外하야 東至允吾하야 入湟水라 浩는 水名이라 亹者는 水流峽山間하야 兩岸深若門焉이니 今俗呼閤門河니 疾言訛傳耳라】히 羌虜故田及公田을 民所未墾이 可二千頃以上이니 臣願罷騎兵하고 留步兵萬二百八十一人하야 分屯要害處하야 浚溝渠하고 人二十畮(畝)【畮는 與畝同이라 司馬法에 六尺爲步요 步百爲畝니 經長百步爲畝니 折而方之면 則東西南北各十步라 秦漢以降으로 二百四十步爲畝하니라】면 省大費하리이다 帝報曰 卽如將軍計면 虜當何時伏誅오 熟計復奏하라

上이 명하여 先零을 진격하게 하니, 이때 羌族으로 항복한 자가 만여 명이었다. 趙充國은 그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헤아리고는 騎兵을 해산시키고 屯田을 하면서 그들이 피폐해지기를 기다리고자 하였는데, 上奏하는 글을 써서 올리기 전에 마침 進軍하라는 璽書를 받았다. 趙充國의 아들이 문객으로 하여금 간하여 출병하게 하려 하자, 趙充國이 한탄하기를 “본래 내 말을 따랐더라면 羌虜들이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지난번 金城과 湟中에 〈곡식이 흔하여〉 곡식 1斛이 8錢이었다. 내가 耿中丞(耿壽昌)【耿中丞은 司農中丞인 耿壽昌을 이른다.】에게 ‘300만 斛의 곡식을 사들이면 羌族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耿中丞이 100만 斛을 사들일 것을 요청하여 마침내 40만 斛을 얻었을 뿐이다. 그런데 義渠에 두 번 사신 보낼 적에 또 그 절반을 소비하였으니, 이 두 가지 계책을 잘못하여 羌人들이 이 때문에 감히 반역하는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屯田에 대해 다음과 같이 上奏하였다.

“신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와 군사와 牛馬의 먹이로 써야 할 양곡과 꼴과 짚을 조달함이 매우 많으니, 徭役이 그치지 않으면 다른 변란이 생길까 두렵고, 또 羌族은 계책을 써서 격파하기는 쉽고 군사를 동원하여 깨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신은 공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헤아려 보건대 臨羌縣【살펴보건대 ≪漢書≫ 〈地理志〉에 “金城에 臨羌縣이 있다.” 하였다.】에서 동쪽으로 浩亹(고문)【[原註]浩는 음이 고이고, 亹은 음이 문이다.[釋義]물이 西塞의 밖에서 나와 동쪽으로 允吾에 이르러 湟水로 들어간다. 浩는 물 이름이다. 亹은 물이 산골짜기 사이로 흘러서 양쪽 기슭이 깊어 문과 같은 것이니, 지금 세속에서는 閤門河라고 부르니, 빨리 말하여 訛傳된 것이다.】에 이르기까지 오랑캐들이 옛날 농사짓던 밭과 公田을 백성들이 아직 개간하지 않고 있는 것이 2千頃 이상이 되니, 신은 원컨대 騎兵을 해산하고 步兵 1만 281명을 남겨 두어서, 요해처에 나누어 주둔시켜 도랑을 깊이 파 水路를 내고 사람마다 20畝【畮는 畝와 같다. 司馬法에 “6尺을 1步라 하고, 100步를 1畝라 한다.” 하였으니, 지름의 길이가 100步인 것을 畝라 하니, 꺾어서 네모지게 하면 동서남북이 각각 10步이다. 秦‧漢 이후로는 240步를 1畝라 하였다.】씩 경작하게 하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답하기를 “만일 장군의 계획대로 한다면 오랑캐를 어느 때에 정벌하겠는가? 자세히 헤아려 다시 아뢰라.” 하였다.

充國이 上狀曰 臣聞帝王之兵은 以全取勝이라 是以로 貴謀而賤戰하나니 百戰而百勝이 非計之善者也라 故先爲不可勝하야 以待敵之可勝하나니 謹條不出兵留田便宜十二事하노이다 奏每上에 輒下公卿하니 議臣이 初엔 是充國計者 什에 三이요 中엔 什에 五요 最後엔 什에 八이라 有詔詰前言不便者하니 皆頓首服이러라 魏相曰 臣愚不習兵事利害라 後將軍이 數畫軍冊에 其言이 常是하니 臣은 任其計可必用也하노이다 上이 於是에 報充國嘉納之하고 留屯田하다

趙充國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제왕의 군대는 완전함으로써 승리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계책을 귀하게 여기고 싸우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니,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들고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군대를 출동하지 않고 둔전을 하는 것이 편리한 열두 가지 일을 삼가 조목조목 아룁니다.” 하였다. 上奏할 때마다 번번이 公卿들에게 내리니, 의논하는 신하들이 처음에는 趙充國의 계책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열 명 중에 셋이었고, 중간에는 열 명 중에 다섯이었고, 최후에는 열 명 중에 여덟이었다. 조서를 내려서 전에 불편하다고 말한 자를 힐책하자,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였다. 魏相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신은 軍事의 利害를 잘 알지 못합니다. 後將軍(趙充國)이 자주 군대의 계책을 세움에 그 말이 항상 옳았으니, 신은 그 계책이 반드시 쓸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하였다. 上은 이에 趙充國에게 ‘가상히 여겨 받아들인다.’고 답하고, 남아서 屯田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