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0-502B.episode"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ynopsis) |
(→Synopsis)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조선 초기에는 오례에 적힌 대로 행사를 모두 거행하였는데, 문종, 광해군, 인조 대의 실록에서는 채붕이나 잡희를 하지 말라고 명을 하거나, 신이 간청하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축소를 하거나 일부 공연을 빼면서도 공연의 명맥을 유지했다. 폐단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잡희, 채붕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이 소요되거나 고려의 명맥을 상징적으로 가진 것, 그리고 왕실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연희 종목들을 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잡희를 없애더라도 학무, 교방가요는 제거하지 말자는 기록이 보인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4025_002 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5일 병자 2번째기사 예조에서 부묘하고 환궁할 때 학무를 베풀기를 아뢰다)] | 조선 초기에는 오례에 적힌 대로 행사를 모두 거행하였는데, 문종, 광해군, 인조 대의 실록에서는 채붕이나 잡희를 하지 말라고 명을 하거나, 신이 간청하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축소를 하거나 일부 공연을 빼면서도 공연의 명맥을 유지했다. 폐단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잡희, 채붕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이 소요되거나 고려의 명맥을 상징적으로 가진 것, 그리고 왕실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연희 종목들을 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잡희를 없애더라도 학무, 교방가요는 제거하지 말자는 기록이 보인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4025_002 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5일 병자 2번째기사 예조에서 부묘하고 환궁할 때 학무를 베풀기를 아뢰다)] | ||
− | 그 이유는 부묘 후 환궁은 더 없이 큰 경사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묘 후 환궁 시 교지를 통해 죄인을 사면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7012_001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2일 을유 1번째 기사]를 보면 종묘에 가서 부묘-추향 대제- 다섯 공신 배향-환궁을 한다. 채붕을 맺고 여러가지 놀이를 베풀고 성균관 학생과 교방에서 모두 가곡과 노래를 올리고나서,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교지를 반포하는데, 이 때 교서를 통해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선대를 받드는 날을 기념하여 (영락 22년 7월 12일 새벽을 기점으로) 이전의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면을 내린다는 고지를 하였다. 그리고 종묘 제사에 관여한 관리들과 집사들을 모아 의정부에서 연회를 내렸다. 이처럼 부묘 후 환궁과 함께 사유(赦宥)를 내린 것은 세종실록, 단종실록, 문종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 | 그 이유는 부묘 후 환궁은 더 없이 큰 경사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묘 후 환궁 시 교지를 통해 죄인을 사면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7012_001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2일 을유 1번째 기사]를 보면 종묘에 가서 부묘-추향 대제- 다섯 공신 배향-환궁을 한다. 채붕을 맺고 여러가지 놀이를 베풀고 성균관 학생과 교방에서 모두 가곡과 노래를 올리고나서,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교지를 반포하는데, 이 때 교서를 통해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선대를 받드는 날을 기념하여 (영락 22년 7월 12일 새벽을 기점으로) 이전의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면을 내린다는 고지를 하였다. 그리고 종묘 제사에 관여한 관리들과 집사들을 모아 의정부에서 연회를 내렸다. 이처럼 부묘 후 환궁과 함께 사유(赦宥)를 내린 것은 세종실록, 단종실록, 문종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 | + | ||
− | + | ||
==Storytelling Network== | ==Storytelling Network== |
2022년 6월 27일 (월) 04:05 기준 최신판
#Links E0-502B 부묘의 hasContextualElement E0-502B 부묘의_거가환궁 hasContextualElement E0-502B kda_20011065 hasContextualElement E0-502B 종묘 hasContextualElement E0-502B 교방가요(정재) hasContextualElement E0-502B 산대극 hasContextualElement E0-502B 산대 hasContextualElement E0-502B 침향산-무대 hasContextualElement E0-502B 경복궁_광화문 hasContextualElement E0-502B kda_10607012_001 hasContextualElement E0-502B 사유 hasContextualElement E0-502B kea_10203008_005 hasContextualElement E0-502B kfa_10207016_001 hasContextualElement E0-502B kia_11604025_002 hasContextualElement #End
Theme
Episode 2: 부묘 후 환궁행사와 전통 연희
Synopsis
궁중 연향의 공연 공간은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둘러싼 구조를 이루며 무대와 객석이 고정된 단일 공간의 성격인 반면, 행렬 의식에서의 공연공간은 무대가 고정되고 객석이 이동하거나, 객석이 고정되고 무대가 이동하는 복합공간의 성격을 가진다. 궁중 연향에서는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의례 절차에 따라 7~9개의 정재가 공연된 반면, 행렬 의식에서는 복잡한 공간의 성격에 따라 정재의 공연 방식과 무대 장치에 변화를 주었다. 즉 공연 종목을 축소하되 출연자의 수를 늘리고 크고 화려한 무대장치를 사용해 거리 공연의 효과를 높인 것이다. 반주에 있어서도 연향에서는 등가악을 사용한 반면 행렬 의식에서는 고취악을 사용했다. 행렬 의식은 특별한 계기를 맞이해 궁궐 밖에서 거행하는 일련의 의전 행사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부묘의, 친경의, 배릉례 등을 거행하고 궁궐로 돌아올 때에 여러 행사를 베풀었다.
다음은 부묘 후 거가 환궁 시 채붕을 맺고 정재, 가요 등 공연이 수반됨을 밝힌 오례이다.
어가(御駕)가 움직이면 고취(鼓吹)가 진작(振作)하고 종친(宗親) 및 백관(百官)들이 몸을 굽힌[鞠躬]다.
〈어가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하[平身]여 차례로 시위(侍衛)하고 도종(導從)하기를 상시(常時)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금부(義禁府)의 군기감(軍器監)이 종묘(宗廟)의 동구(洞口)에서 나례(儺禮)를 올리고,
성균관(成均館)의 학생(學生)들이 종루(鍾樓)의 서가(西街)에서 가요(歌謠)를 올리고,
교방(敎坊)에서 혜정교(惠政橋) 동쪽에서 가요(歌謠)를 올리고, 이어 정재(呈才)한다.
그리고 또 광화문(光化門) 밖의 좌우(左右)에다 채붕(綵棚)을 맺는다.
어가(御駕)가 광화문(光化門) 밖의 시신 하마소(侍臣下馬所)에 이르러 잠시 멈추면,
시신(侍臣)이 모두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몸을 굽힌[鞠躬]다.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平身]다. 어가(御駕)가 근정문(勤政門)에 이르면, 악(樂)이 그친다.
판통례(判通禮)가 연(輦)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연(輦)에서 내려 여(輿)를 타라."고 계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돌아와 시립(侍立)한다.
전하께서 연(輦)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들어가는데, 산선(繖扇)과 시위(侍衛)는 상시(常時)의 의식과 같고,
시신(侍臣)이 뒤를 따라 전정(殿庭)에 이른다.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전의(典儀)가 종친 및 백관들의 자리를 설치하고,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衛)를 거느리고 대장(大仗)을 진열(陳列)하고 군사(軍士)들을 늘어 세운다.
판통례(判通禮)가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께서 여(輿)를 타고 나와 어좌(御座)에 올라가서 하례(賀禮)를 받고,
이내 유서(宥書)를 반포하기를 상시(常時)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여러 도(道)에서 하례(賀禮)하여 올리는 전(箋)을 받는 것이 다르다.】
또 유사(攸司)에 명하여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잔치를 내린다.
세종실록 권135 오례 흉례 의식 부묘의
조선 초기에는 오례에 적힌 대로 행사를 모두 거행하였는데, 문종, 광해군, 인조 대의 실록에서는 채붕이나 잡희를 하지 말라고 명을 하거나, 신이 간청하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축소를 하거나 일부 공연을 빼면서도 공연의 명맥을 유지했다. 폐단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잡희, 채붕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이 소요되거나 고려의 명맥을 상징적으로 가진 것, 그리고 왕실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연희 종목들을 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잡희를 없애더라도 학무, 교방가요는 제거하지 말자는 기록이 보인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4025_002 성종실록 177권, 성종 16년 4월 25일 병자 2번째기사 예조에서 부묘하고 환궁할 때 학무를 베풀기를 아뢰다)]
그 이유는 부묘 후 환궁은 더 없이 큰 경사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묘 후 환궁 시 교지를 통해 죄인을 사면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2일 을유 1번째 기사를 보면 종묘에 가서 부묘-추향 대제- 다섯 공신 배향-환궁을 한다. 채붕을 맺고 여러가지 놀이를 베풀고 성균관 학생과 교방에서 모두 가곡과 노래를 올리고나서,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교지를 반포하는데, 이 때 교서를 통해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선대를 받드는 날을 기념하여 (영락 22년 7월 12일 새벽을 기점으로) 이전의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면을 내린다는 고지를 하였다. 그리고 종묘 제사에 관여한 관리들과 집사들을 모아 의정부에서 연회를 내렸다. 이처럼 부묘 후 환궁과 함께 사유(赦宥)를 내린 것은 세종실록, 단종실록, 문종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Storytelling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