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권 47 홍무 2년(1369) 12월 29일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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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권 47 홍무 2년(1369) 12월 29일 4번째 기사[1]

원문

戶部奏是歲天下郡縣墾田八百九十八頃.

간략한 내용

호부에서 상주하기를 나라 전체 군현의 개간한밭이 898 경이라 하였다.

경제통계데이터

간전(墾田)

898 경(頃)

"주석"

  1. "戶部奏是歲天下郡縣墾田", 「太祖高皇帝」 권47권, 1369년(홍무 2년) 12월 29일 4번기사, 『명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