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권 47 홍무 2년(1369) 12월 29일 7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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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권 47 홍무 2년(1369) 12월 29일 7번째 기사

원문

是月設河東陜西都轉運鹽使司所屬觧鹽東西二塲歲辦小引鹽三十萬四千引每引重二百斤其法每歲伏暑時月於山西平陽府安邑等十縣內起民夫撈辦畢日還家靈州鹽課司歲辦大引鹽一萬三千三百三十八引有奇每引重四百斤設山東都轉運鹽使司歲辦大引鹽一十四萬二千五引有奇設北平河間都轉運鹽使司所屬利民等二十四塲歲辦大引鹽七萬一千八百五十二引<ref><七萬一千八百五十二引:嘉本一千作八千,脫「二引」二字。/ref>

간략한 내용

명제국 영토 안 염세 징수 관련 이야기이다.

경제통계데이터

河東 陜西 都轉運鹽使司 所屬觧鹽東西二塲

==

품목 1

수량 및 단위

품목2

수량 및 단위

계속 이런 식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