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권 47 홍무 2년(1369) 12월 29일 4번째 기사
戶部奏是歲天下郡縣墾田八百九十八頃.
호부에서 상주하기를 나라 전체 군현의 개간한밭이 898 경이라 하였다.
898 경(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