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유원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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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8년 2월 6일 정모씨(36)가 서울 한강 영동대교 북단과 청담대교 중간 뚝섬유원지에서 6살 아들의 목을 조른 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

내용

사건 장소

지도를 불러오는 중...

한강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강변유원지로 유명했던 곳으로 수상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낭만과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윈드 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면적은 825,000㎡, 길이는 11.5km로 광진교 상류 육상부터 중랑천교까지를 포함한다. 서울생각마루, 뚝섬 자연학습장, 뚝섬 음악분수, 뚝섬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하여 다양한 방문객이 찾아온다. [1]


치안 정보 [2]

  • 치안사고통계

아래 첫 번째 지도는 최근 3년 전체 9대범죄 범죄발생건수를 표시한 정보로 경찰관서별 발생건수를 1~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지도는 살인으로만 한정한 범죄발생건수를 표시한 정보로 경찰관서별 발생건수를 1~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찰청의 요청으로 원데이터가 아닌 가공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뚝섬 한강공원 근처의 경우 아파트단지 쪽만 4등급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9대범죄로 보았을 땐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치안 시설

자양파출소, 자양4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뚝섬한강치안센터가 위치하여 있다. 특히 공원 내부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에 치안센터가 위치하여 있단은 점이 특징적이다.

치안시설 위치


  • 방범등

공원 내 대부분의 지역에 방범등이 존재하며 강과 가까운 곳까지 상대적으로 방범등이 잘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다리 밑으론 방범등을 설치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의 치안에 대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경위

  • 배경

정모씨는 숨진 B 군을 낳은 2002년 이후부터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아들이 이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정씨는 말했다. 이에 분노한 정씨는 아들을 살해하고자 결심했다.


  • 범행 과정

정씨는 아들에게 "한강 유람선을 태워 주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불러 경기 의정부의 집에서 서울 한강고수부지로 이동해 범행했으며 A군의 목을 조르다가 반항하자 물에 집어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아들 A군의 시신은 다음날 오전, 수난구조대 소방관에 의해 영동대교 북단에서 한강 상류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정씨는 범행 후 집에 돌아와 아들이 아프다며 회사에 있는 남편을 서둘러 귀가시키고 그날 밤 11시경 경찰에 "꾸지람을 했더니 아들이 가출했다"며 신고했다. 또한 새벽 1시 50분경엔 남편과 함께 182 사람찾기 센터에 가출 신고를 냈다.


  • 검거 과정

숨진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와 통화하던 경찰은 다짜고짜 아들의 생사를 묻는 정씨를 수상하게 여겼다. 또한 스스로 가출한 것 치곤 겉옷을 많이 껴입었고 지하철 폐쇄회로 화면에 전혀 잡히지 않았다며 정씨를 추궁하자 정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3] [4]

유사 사건: 산후 우울증이 영향을 끼친 사건

  • 갓난 아들 살해한 '산후우울증 20대 주부' 자살 [5]

2008년 11월 8일, 광주 동구 A씨(28세)가 스스로 목을 매 숨져 남편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그녀는 출산 후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렸으며, 2008년 9월 20일 생후 열흘가량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발견 당시 A씨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예방접종 일정과 상태 등을 기록하도록 산모들에게 나눠주는 ‘산모수첩’을 지니고 있었으며 A씨의 유서엔 남편과의 성격차이, 아들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 산후우울증 30대母, 21개월 난 딸 목 졸라 살해[6]

2016년 11월 15일 낮 12시 경 자택에서 A씨(30세)가 21개월 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딸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딸을 죽일 것 같았다"며 망상 증세가 있었음을 호소했다. 실제 2015년 1월 출산 후 4월부터 조울증을 치료중이었음이 밝혀졌다.


  • `생후 한 달 딸 살해` 산후우울증 엄마 징역 4년[7]

2017년 8월 19일 A씨(25세)는 오전 10시경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돌보던 중 딸이 울자 분유를 타 먹이며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딸이 그 후 3시간 가량 울음을 지속하자 화가 나 숨을 못 쉬게 하여 살해한 혐의를 얻었다. 이후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태임을 강조하며 항소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한 출산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 순간 자제력을 잃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의 선처 탄원이나 산후우울증 등은 원심 양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4개월 아이 살해한 母…항소심도 집행유예[8]

A씨는 2020년 4월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수개월동안 시험관 수술을 시도한 끝에 아이를 얻었지만 출산 후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르게 태어난 아이가 뒤집기, 옹알이를 하지 않자 자신 때문에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생겼다고 믿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를 받아야 한다며 항의한 항소심에도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산후우울증

증상과 분류

분류 설명
산후우울감 -출산 후 50%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분만 후 2~4일 내로 시작, 3~5일째에 가장 심하고 2주 이내에 호전되며 대부분의 경우 자연 소실
산후우울증 -산모의 약 10%~20% 정도, 산후 4주를 전후로 발병하지만 드물게는 출산 후 수 일 이내 혹은 수개월 후에도 발생.
-대개 발병 3~6개월 후 증상 호전되나 치료받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1년 넘게 지속되기도 함.
-방치할 경우 산모, 유아의 발달,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
산후정신병 -산모의 0.1~0.2%에서 나타나며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입원과 약물치료를 필요로 함.
-대부분의 경우 출산 후 수일부터 2~3주 내에 발생
-증상: 극도의 정서불안, 분노 반응, 수면장애, 망상, 혼돈, 주의 집중력 결여 등.
-자살, 영아살해라는 극단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원치료 필수.

[9]

  • 원인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전에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다시 출산을 할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80%로 높아진다. 또한 임신 기간 중에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거나 갑자기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 주변 사람 및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거나 정서적 육체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 평소 월경 전 증후군을 앓았거나 과거 우울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피임약 복용 시 기분의 변화를 경험했던 경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 치료

증상이 있을 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잡는 것을 권장한다. 출산 후 우울을 느끼는 시기가 수유 기간과 겹쳐 약물 치료는 권장되지 않으나 증상이 삼할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신치료, 부부치료, 가족치료, 집단정신치료 등이 시행된다. 또한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므로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된다. [10]

관련 법안

한국

한국에서 산후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임산부,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 등 모자 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서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과 태아 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을 명시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므로 산모의 산후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국민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산후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해 특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신체 건강관리에만 주로 치중해 있었고 2016년에서야 조문이 신설되어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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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산전·산후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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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자보건법 제10조의 5.


이후 2017년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의 변경과 제10조의6의 신설을 담은 법률안이 제시되며 산전 산후 우울증을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으로 정의하며 앞선 법안에서 제시된 검사뿐만 아니라 치료에 관한 지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미국

2010년 3월 제정된 멜러니 블로커 스토크스 마더스법(Melanie Blocker Stokes Mom’s Opportunity to Access Health, Education, Research, and Support(MOTHERS) for Postpartum Depression Act)을 통해 산후우울증, 산후 정신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있다. 실제 큰 규모의 연구 기금이 편성되었고 연구, 진단, 정보,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친되고 있다.

이후에도 산후우울증의 표면화 법(Bringing Postpartum Depression Out of the Shadows Act)을 통해 산후우울의 진단 및 선별 검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등 활발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1]

대응 현실

[12]

참고문헌

논문

웹 사이트

주석

  1. "뚝섬 공원안내",『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online.
  2. 생활안전지도online, 행정안전부.
  3. 임화섭, "엄마가 6세 아들 죽인 후 한강에 유기(종합2보)",『연합뉴스』online, 작성일: 2008년 02월 07일.
  4. "한강서 발견된 6살男, 우울증 앓던 친모가 살해(종합)",『노컷뉴스』online, 작성일: 2008년 02월 08일.
  5. 세계일보온라인뉴스부, "갓난 아들 살해한 '산후우울증 20대 주부' 자살",『세계일보』online,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
  6. 권숙희, "산후우울증 30대母, 21개월 난 딸 목 졸라 살해",『연합뉴스』online, 작성일: 2016년 11월 16일.
  7. 이영호, "`생후 한 달 딸 살해` 산후우울증 엄마 징역 4년",『한경뉴스』online, 작성일: 2018년 05월 18일.
  8. 이민영,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4개월 아이 살해한 母…항소심도 집행유예",『아시아투데이』online, 작성일: 2021년 08월 29일.
  9. "산후우울증", 질병 및 장애,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online, 국가건강정보포털. 온라인 참조: "산후우울증", 질병 및 장애,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10. "산후우울증", N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online, 서울대학교병원.
  11. 이소영,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186.
  12. SBS 뉴스, "산모·아이 죽음 몰고 간 '산후우울증'…대책 제자리걸음 / SBS" YouTube, 작성일: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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