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액서원(백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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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액서원

메타데이터

내용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명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받은 서원.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제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敎化政策)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노비 등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1550년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백운동서원’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御筆)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부여하여,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전국의 도처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사액을 요구하자, 국가에서는 사문진흥(斯文振興)과 선유(先儒)에 대하여 보답한다는 뜻으로 대개 이를 허락하였다.
사액을 받는 경우 조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예관(禮官)이 파견되어 배향인물에 대하여 치제(致祭)하는 특전이 베풀어졌다. 특전 뿐만 아니라 사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의한 공인을 의미함으로써 그 서원배향인물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높여주는 구실을 하여서, 모든 서원이 사액을 받고자 경쟁을 하였다. 이는 그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이나 배향인물 후손들의 현실적인 사회활동에 배경이 되고 큰 힘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1]

관련항목

웹자원

네이버 지식백과, 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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