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방문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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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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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방문취업제 |
분류 | 정책 |
발생일 | 2007년 3월 4일 |
종료일 | |
URL | [1] |
주소 | |
위도 | |
경도 |
개요
취지 및 개요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체류기간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