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관의 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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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2월 23일 (수) 0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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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관의 상복
(百官의 常服)
대표명칭 백관의 상복
한자표기 百官의 常服
이칭별칭 時服(15세기 말까지 명칭 통용.)
분류 官服
착용신분 백관
착용성별 남자


정의

상복(常服)은 조선시대 백관이 집무할 때 착용하였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화로 구성된다.

내용

사모·단령의 유입과 정착

  •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1]
  • 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명에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2]
  • 1386년 8월, 이전(李竱)으로 하여금 재차 의관(衣冠)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3]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명에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5]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 「輿服志」에 수록되었다.[6]
  •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7]
  •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사라진다.

조선초기 상복의 특징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대명회전』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8]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李濟, 1365~1398)와 이천우(李天祐, 1354~1417)의 초상화를 통해 잡색단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하연의 초상화에는 흉배 없는 잡색 단령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10]
  • 단종 2년(1454)~성종 말: 당상관은 집무용으로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고, 의례용으로 흉배 있는 흑단령을 상복으로 입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집무용 잡색 단령을 볼 수 있으며, 오자치(吳自治), 손소(孫昭, 1433~1484), 장말손(張末孫, 1431~1486)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의례용 흑단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흉배는 주로 의례용 흑단령에 갖추는 것으로 정착된다.
  • 성종 대 편찬된 『경국대전』 「禮典」 '儀章'에 백관의 상복에 관한 규정이 실려있다.
  • 성종 대 편찬된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의 ‘흑단령(黑團領)’ 도설을 통해 당시 상복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경국대전』 상복 제도

  •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 첫머리에는 '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모두 흑의(黑衣)를 입는다.(朝參, 常參·朝啓並着黑衣.)'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의례용 흑단령을 말하는 것으로, 세종 28년(1446)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표 1>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품계 관모 관자입영 입식 이엄 소재 흉배 대 화혜
1품 사모 금옥 은 단초피 사·라·능·단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서대(犀帶) 협금화(挾金靴)
2품 사모 금옥 은 단초피 사·라·능·단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상관 이상 사모 금옥 은 단초피 사·라·능·단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하관 이하 사모 - - 초서피 -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4품 사모 - - 초서피 - - 소은대(素銀帶) -
5·6품 사모 - - 초서피 - - 흑각대(黑角帶) -
7·8·9품 사모 - - 초서피 - - 흑각대(黑角帶) -

단령의 착장

  • 단령을 입을 때에는 받침옷으로 직령이나 답호·철릭을 착용하였다.
  • 세종 26년(1444), 명으로부터 익선관·옥대와 함께 ‘곤룡포·답호·철릭’으로 이루어진 상복 3습(襲)을 사여받은 기록이 있고,[11] 연산군 11년(1505), 조신(朝臣)들의 철릭은 마땅히 가장 짧게 만들고, 답호, 단령은 좀 길게 하여 답호의 주름이 단령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12]
  • 변수(邊脩, 1447~1524) 묘에서는 단령·답호·철릭 일습이 묘주에게 입혀진 채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인물 : 하연
  • Actor-인물 : 우왕
  • Actor-인물 : 정몽주
  • Actor-인물 : 세종
  • Actor-인물 : 단종
  • Actor-인물 : 성종
  •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화
  • Clothing-복식 : 흑염조의, 흑의
  • Clothing-복식 : 직령
  • Clothing-복식 : 답호
  • Clothing-복식 : 철릭
  • Clothing-장식 : 흉배
  • Clothing-장식 : 띠돈
  • Record-문헌 : 『원간노걸대』
  •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조선왕조실록』
  • Record-문헌 : 『국조오례의』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문헌 : 『악학궤범』
  • Record-문헌 : 『박통사언해』
  • Record-문헌 : 『대명회전』
  • Record-그림 : 정몽주 초상
  • Record-그림 : 하연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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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ject-유물 :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변수 묘 출토 단령
  • Object-유물 : 김흠조 묘 출토 단령
  • Object-유물 : 정온 묘 출토 단령
  • Object-유물 : 이현보 품대
  • Object-유물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요선철릭
  • Object-유물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답호
  • Object-유물 : 변수 묘 출토 요선철릭
  • Object-유물 : 김흠조 묘 출토 직령
  • Object-유물 : 정온 묘 출토 직령
  • Place-소장처 : 무주 백산서원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정몽주 하연 A의 제자는 B이다 A ekc:hasDisciple B
우왕 정몽주 A의 신하는 B이다 A ekc:hasSubject B
정몽주 사모와 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정몽주 초상 사모와 단령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세종 하연 A의 신하는 B이다 A ekc:hasSubject B
하연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백관의 상복 사모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단령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품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화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단령 직령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단령 답호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단령 철릭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원간노걸대』 직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원간노걸대』 답호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원간노걸대』 철릭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 백관의 관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절요』 백관의 관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조선왕조실록』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국조오례의』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대명회전』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세종 흑염조의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흑염조의 『경국대전』 흑의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단종 흉배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조선왕조실록』 흑염조의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조선왕조실록』 흉배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흉배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대명회전』 흉배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성종 『국조오례의』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경국대전』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악학궤범』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박통사언해』 띠돈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악학궤범』 흑단령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악학궤범』 단철릭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이제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이천우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신숙주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오자치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손소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장말손 초상 백관의 상복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변수 묘 출토 단령 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김흠조 묘 출토 단령 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정온 묘 출토 단령 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이현보 품대 품대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요선철릭 철릭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답호 답호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변수 묘 출토 요선철릭 철릭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김흠조 묘 출토 직령 직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정온 묘 출토 직령 직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하연 초상 무주 백산서원 A는 B에 있다 A edm:currentLoc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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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2. ↑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
  3. ↑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8월.
  4. ↑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
  5. ↑ 『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6. ↑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7. ↑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8. ↑ 『대명회전』 冠服2 ‘文武官冠服’.
  9. ↑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10. ↑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11. ↑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6일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12. ↑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5일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13. ↑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9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