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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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에서의 경찰 관제 변화 정리이다.
<표 1> 경무청 관제의 변천 과정(1894.07.14. ~ 1900.06.13.) 분류 제정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1894.07.14. - <경무청관제직장> 반포로 경무청 창설 개국503년 7월 14일 1895.04.29. 제85호 경무청관제 개국504년 5월 1일 1895.07.12. 제137호 경무청관제 개정 개국504년 7월 15일
내용
- 우리나라 근대 경찰체제는 1894년 <경무청관제직장>의 반포로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시작된다. 이때 처음 규정된 경찰조직은 1895년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의 반포로 개정된다.
1894년 - 경무청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하하기 위하여 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 결과,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시작한다. 조선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하고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 관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맡게 하였다.[1]
- 경무청은 총무국과 한성부 5부의 경찰지서로 이루어지고, 총무국은 다시 문서과·왕복과·보고과·기록과로 나뉘며, 경찰지서는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으로 지역을 나누어 각각 관할하였다.
- 경찰 직급은 경무사(警務使) 1명과 부관(副管) 1명이 있고, 그 아래에 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巡檢) 약간명[幾員]을 두었다. 총무국(總務局)은 국장(局長) 또는 차장(次長) 1명이 배치되는데, 본청 부관이 사무를 주관하였다. 국(局) 내의 각 과(課)에는 과장 1명을 두고 주사로 임명하였고, 그 아래에는 서기 2명과 순검이 있다. 경찰지서의 지서장은 본청의 경무관이 겸직하였으며, 아래에 서기 2명과 순검을 두었다. 경무사는 칙임관, 부관은 주임관, 경무관·서기관·총순은 판임관이고, 순검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차장은 판임관이고, 각 과의 과장은 판임관이다.[2]
<1894년 경무청 조직체계>
1895년 - 4월 29일 칙령85호로 정비된 경무청은 내무아문에서 명칭이 바뀌어 내부(內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부에 속하게 되었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휘체계도 세분화된다.
- 경무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감옥·한성부 5부의 관내를 총괄하고, 이전의 내무아문에 있던 주사는 경무청으로 내려온다. 총무국을 주관하던 부관은 없어지면서 3등 이상 주임관이 국장을 맡는다. 1894년에 경무관의 직급은 판임관이었는데, 이때 주임관으로 바뀐다.
- 경무청에는 경무사 3등 칙임관 1명, 경무관 1등부터 6등까지의 주임관 12명 이하, 주사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8명 이하, 총순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30명 이하, 순검 등이 있다.
- 경무청 내에 경무사관방(警務使官房), 총무국, 궁내경찰서, 한성부 5부 경무서를 두었다. 경무사관방은 1과, 2과로 나눠 각 과장을 두는데 5등 이하의 주임 경무관이 맡았고, 감독은 주임관 5품 이하의 경무관 3명 이하를 두었다.
-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3등 이상의 경무관이 맡았고, 분과(分課)는 부(部)의 관제에 따라 주임관 또는 판임관 과장이 1명이 있다.
- 5경무서의 지서장은 6등 주임 경무관 1명이 맡았고, 총순은 1~8등의 판임관이며, 그 외 순검이 있었다. 궁내경찰서의 직급과 인원은 상세한 언급이 없다.[3]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4]
지식관계망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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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항목 A | 항목 B | 관계 | Re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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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아문 | 경무청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청 | 경무관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청 | 총순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청 | 순검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관 | 상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경무관 | 예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총순 | 상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총순 | 예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순검 | 상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상복 | 하복 | A는 B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상복 | 동복 | A는 B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상장 | 상복 |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 A sameAs B |
예장 | 예복 |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 A sameAs B |
경관표상식 | 喪章 |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 A sameAs B |
주석
- ↑ 『관보』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警務廳官制職掌’·‘行政警察章程’
- ↑ 『高宗實錄』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 ↑ 『高宗實錄』 開國 504년(1895) 3월 26일. 칙령 제57호. 관등봉급령; 『高宗實錄』 開國 504년(1895) 4월 29일.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高宗實錄』 開國 504년(1895) 7월 15일. 경무청관제 개정
- ↑ 『관보』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