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관의 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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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관의 상복 (百官의 常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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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백관의 상복 |
---|---|
한자표기 | 百官의 常服 |
이칭별칭 | 時服(15세기 말까지 명칭 통용.) |
분류 | 官服 |
착용신분 | 백관 |
착용성별 | 남자 |
목차
정의
상복(常服)은 조선시대 백관이 착용하였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화로 구성된다.
내용
사모·단령의 유입과 정착
-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1]
- 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2]
- 1386년 8월, 이전(李竱)으로 하여금 재차 의관(衣冠)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3]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5]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輿服志」에 수록되었다.[6]
-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7]
-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사라진다.
조선초기 상복의 특징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대명회전』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8]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하연의 초상화에는 흉배 없는 잡색 단령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10]
- 단종 2년(1454)~성종 말: 당상관은 집무용으로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고, 의례용으로 흉배 있는 흑단령을 상복으로 입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집무용 잡색 단령을 볼 수 있으며, 오자치(吳自治), 손소(孫昭, 1433~1484), 장말손(張末孫, 1431~1486)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의례용 흑단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흉배는 주로 의례용 흑단령에 갖추는 것으로 정착된다.
- 성종 대 편찬된 『경국대전』 「禮典」 '儀章'에 백관의 상복에 관한 규정이 실려있다.
- 성종 대 편찬된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의 ‘흑단령(黑團領)’ 도설을 통해 당시 상복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경국대전』 상복 제도
-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 첫머리에는 '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모두 흑의(黑衣)를 입는다.(朝參, 常參·朝啓並着黑衣.)'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의례용 흑단령을 말하는 것으로, 세종 28년(1446)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품계(品階) | 관(冠) | 복(服) | 흉배(胷背) | 대(帶) | 화혜(靴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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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 |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 서대(犀帶) | 협금화(挾金靴) |
2품 |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 협금화(挾金靴) |
3품 당상관 이상 |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협금화(挾金靴) |
3품 당하관 이하 | 사모 | - | -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 |
4품 | 사모 | - | - | 소은대(素銀帶) | - |
5·6품 | 사모 | - | - | 흑각대(黑角帶) | - |
7·8·9품 | 사모 | - | - | 흑각대(黑角帶) | - |
단령의 착장
- 단령을 입을 때에는 받침옷으로 직령이나 답호·철릭을 착용하였다.
- 세종 26년(1444), 명으로부터 익선관·옥대와 함께 ‘곤룡포·답호·철릭’으로 이루어진 상복 3습(襲)을 사여받은 기록이 있고,[11] 연산군 11년(1505), 조신(朝臣)들의 철릭은 마땅히 가장 짧게 만들고, 답호, 단령은 좀 길게 하여 답호의 주름이 단령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12]
- 변수(邊脩, 1447~1524) 묘에서는 단령·답호·철릭 일습이 묘주에게 입혀진 채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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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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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 | 하연 | A의 제자는 B이다 | A ekc:hasDisciple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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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 사모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변수 묘 출토 단령 | 단령 |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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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갤러리
흉배잡색단령을 착용한 신숙주(申叔舟, 1417~1475).
흉배흑단령을 착용한 오자치(吳自治).
흉배흑단령을 착용한 손소(孫昭, 1433~1484).
흉배흑단령을 착용한 장말손(張末孫, 1431~1486).
『樂學軌範』 권9 「冠服圖說」 ‘흑단령(黑團領)’.[13]
변수(邊脩, 1447∼1524) 묘 출토 단령.
주석
- ↑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 ↑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
- ↑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8월.
- ↑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
- ↑ 『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 ↑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 ↑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 ↑ 『대명회전』 冠服2 ‘文武官冠服’.
- ↑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 ↑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 ↑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6일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 ↑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5일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 ↑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9쪽.
참고문헌
- 『原刊老乞大』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조선왕조실록』
- 『국조오례의』
- 『경국대전』
- 『악학궤범』
- 『대명회전』
- 국립민속박물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0.
- 이은주,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 최은수,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은주,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권 6호, 한국복식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