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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08:4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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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헌(大憲)이라고도 한다. 품계(品階)는 종2품이다. 시정(時政)에 대한 탄핵,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펴며, 참람허위(僭濫虛僞)의 금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1인, 장령(掌令) ·지평(持平) 각 2인, 감찰(監察) 24인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사헌부의 직제(職制)는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 조선시대 초기 사헌을 비롯, 중승(中丞)·겸중승(兼中丞)·시사(侍史)·잡단(雜端)·감찰(監察)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이성계 때 대사헌·집의 등의 직제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