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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 (금) 15:45 판
최수성(崔應賢) | |
대표명칭 | 최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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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崔應賢 |
출생일 | 1390년 6월 19일 |
사망일 | 1440년 12월 27일 |
본관 | 강릉(江陵) |
호 | 경호(鏡湖)·조은(釣隱) |
자 | 백경(伯卿) |
시대 | 조선 |
국적 | 조선 |
대표저서 |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 |
대표직함 | 참판 |
부 | 최안린(崔安麟) |
모 | 정선전씨 낭장(郎將) 전인구((全仁具)의 딸 |
최치운(崔致雲, 1390년 6월 19일 ~ 1440년 12월 27일)은 강릉 십이향현 중 일인인 조선의 문신이다.
생애
최응현은필달의 18세손으로자는보신1.! :1:. 호는수헌‖.Iㅑ.!!i.1˙ 이다. 부친은 이조참판을지낸치운●i:t:三 낫이고, 모친은강릉함씨로현랑!i!!f. fi을 지낸화≠의 딸이다 13세 때에아버지가세상을며났을때. .모든예를극진히하어 3년상을마 치니마을사람들의칭송이자자하였다. 그후오로지학문에만뜻을두어 21세 때인세종 30년-(1448) 생원·진사두시험에입격하었고, 23세 때인단종
저술
1438년 11월 백성들이 원통한 일이 없게 하라는 세종의 명으로 이세형(李世衡)·변효문(卞孝文)·김황(金滉) 등과 함께 왕여(王輿)가 1341년(충혜왕 후 2) 편찬한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을 주해하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편찬하는 등 학문 정비에 기여하였다.
『신주무원록』은 옥사(獄事)에 관한 검시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442년(세종 24)에는 모든 검시 법으로 하여금 『신주무원록』을 따르게 하였고, 『경국대전』 단계에 이르서는 조선의 공식 법의학서로 규정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여담
술을 아주 즐겼는데 왕이 친서로써 절제할 것을 명하자, 그 글을 벽에 걸고 출입 시 항상 쳐다보았다고 한다.
참고
도서
- 박도식, 『강릉의 12향현 자료집』, 강릉문화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