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설 경무청 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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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1년 궁내부에 설치되면서 인원의 변동이 없다가, 1903년 12월 11일 경무관 2명, 1904년 2월 5일에 경무관 1명을 증치한다.<ref> | + | :1901년 궁내부에 설치되면서 인원의 변동이 없다가, 1903년 12월 11일 경무관 2명, 1904년 2월 5일에 경무관 1명을 증치한다.<ref>『高宗實錄』 고종 40년(1903) 12월 11일. 포달 제77호. 경무관 2명 증치; 『高宗實錄』 고종 41년(1904) 2월 5일. 포달 제112호. 경무관 1명 증치.</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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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화) 23:24 판
정의
복설 경무청 체제(1902.02.18. ~ 1907.07.29.)에서의 경찰 관제 변화 정리이다.
분류 | 제정 및 시행 | 칙령 | 내용 | 관보 |
---|---|---|---|---|
관제 (官制) |
제정: 1901.12.08. 시행: 1902.02.18. |
제3호 | <경무청관제> 반포 | 광무6년 2월 18일 |
제정: 1902.02.28. | - | (正誤)칙령 제3호 수정 | 광무6년 2월 28일 | |
제정: 1902.03.18. | -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 광무6년 3월 18일 | |
제정: 1902.08.20. | -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 광무6년 8월 20일 | |
제정: 1905.02.26. 시행: 1905.03.01. |
제16호 | <경무청관제> 반포 | 광무9년 3월 1일 | |
제정: 1905.04.10. | (正誤) | 칙령 제16호 수정 | 광무9년 4월 10일 | |
제정: 1906.02.12. 시행: 1906.02.17. |
제8호 | <경무청관제개정 건> 반포 | 광무10년 2월 17일 |
내용
- 고종은 경무청을 경부로 승격시키고 1년도 안된 1901년 3월 15일에 실효가 없고 폐만 더한다는 이유로 다시 경무청으로 격하시키면서 관제를 이전의 경무청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한다.[1] 이에 1902년 2월 18일 칙령 제3호 <경무청관제>가 반포되면서 경무청이 복설된다.[2] 복설 초기에는 이전 경부와 마찬가지로, 국내 일체의 경찰 사무를 보았는데, 1905년 2월 내부에 속하여 한성만 관할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 1906년 2월에는 다시 경무청 관제가 개정되면서 경찰국이 없어지고 인원은 대폭 줄어든다. 또한 경무청의 궁내경무서는 1901년 11월 17일 궁내부에 경위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궁내부관제에 속하게 되면서 1902년부터의 경무청 관제에는 보이지 않는다.
1902년 - 2월 18일 복설된 경무청은 내부(內部)에 속하여 황궁 내외 경비 수위 및 규찰 집포(緝捕) 외에 한성및 전국의 경찰서와 감옥서를 감독한다.
- 내부(內部)에 속한 경무청에는 경무사 2·3등 칙임관 1명, 국장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 1명, 경무관은 1등에서 6등 주임관 6명, 주사는 1등에서 8등 판임관 8명 이하, 총순은 1등에서 8등 판임관 30명 이하, 기수는 판임관 1명, 순검이 있었다. 또한, 한성부 관내 5경무서의 서장은 본청의 경무관으로 채우고, 해당 서(署)의 사무를 주관하였다.
- 경무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내 경찰사무를 관리하고 지휘·감독한다. 본청 칙임·주임관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경찰 사무를 순시하도록 하고, 순검은 필요한 수를 헤아려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경무서장은 경무관으로 보충하고, 5경무서와 분서 3곳에 관한 내용은 이전과 같았다.
1905년 - 3월 1일에 칙령 제16호 <경무청관제>가 다시 반포되었다. 경무청은 내부(內部)에 속하여 한성 안의 경찰·소방에 관한 사무와 경무서와 감옥서를 관할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관원은 총순이 ‘34명 이하’로 증원된 것 외에 큰 변화는 없다.[3]
1906년 - 2월 17일부터시행된 칙령 제8호 <경무청관제 개정>에서는 경무사 1명, 경무관 8명, 주사 6명, 총순 24명으로 인원이 감소하면서 국장과 기수는 사라진다.[4]
경위원 - 1901년 궁내부에 설치되면서 인원의 변동이 없다가, 1903년 12월 11일 경무관 2명, 1904년 2월 5일에 경무관 1명을 증치한다.[5]
복설된 경무청시기에도 본청의 인원이 각 부(部)·국(局)·서(署) 등으로 충원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필요한 인원이 발생하면 내무대신에게 보고하여 경무사의 권한으로 임시직이나 총순과 순검을 채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각처로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관계정보
주석
- ↑ 『高宗實錄』 고종 38년(1901) 3월 15일.
- ↑ 『관보』 광무 6년(1902) 2월 18일. 본 <경무청관제>는 왕의 재가를 받은 날짜가 1901년 12월 8일이다. 단, 관제 제34조에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事”라 명시하였고, 『관보』를 통한 공포 가 1902년 2월 18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이날부터 실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 ↑ 『관보』 1905년(광무 9) 3월 1일 칙령 제16호 <警務廳官制>. 제도 제정은 1905년 2월 26일이지만, 제31조에서 ‘반포일로부터 시해한다.’고 했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1905년 3월 1일부터이다.
- ↑ 『관보』 1906년(광무 10) 2월 17일. 제도 제정은 2월 12일이지만, 제24조에서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1906년 2월 17일부터이다.
- ↑ 『高宗實錄』 고종 40년(1903) 12월 11일. 포달 제77호. 경무관 2명 증치; 『高宗實錄』 고종 41년(1904) 2월 5일. 포달 제112호. 경무관 1명 증치.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