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관의 상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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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朝鮮王朝實錄』과 『國朝五禮儀』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大明會典』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ref>『大明會典』 冠服2 ‘文武官冠服’ </ref>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 『朝鮮王朝實錄』과 『國朝五禮儀』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大明會典』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ref>『大明會典』 冠服2 ‘文武官冠服’ </ref>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f>『世宗實錄』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ref>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f>『世宗實錄』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ref>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ref>『端宗實錄』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ref>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ref>『端宗實錄』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ref> |
2020년 11월 6일 (금) 09:52 판
백관의 상복 (百官의 常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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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백관의 상복 |
---|---|
한자표기 | 百官의 常服 |
이칭별칭 | 時服(성종 대까지 명칭 통용) |
분류 | 官服 |
착용신분 | 문무백관 |
착용성별 | 남자 |
목차
정의
상복(常服)은 조선시대 백관이 착용하였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화로 구성된다.
내용
사모·단령의 유입과 정착
-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사여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1]
- 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2]
- 1386년 8월, 이전(李竱)으로 하여금 재차 의관(衣冠)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3]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高麗史』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였고, 그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5]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高麗史』「輿服志」에 수록되었다.[6]
- 『朝鮮王朝實錄』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7]
-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소멸된다.
조선초기 상복의 특징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 『朝鮮王朝實錄』과 『國朝五禮儀』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大明會典』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8]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10]
- 단종 2년(1454)~성종 말: 당상관은 집무용으로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고, 의례용으로 흉배 있는 흑단령을 상복으로 입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집무용 잡색 단령을 볼 수 있으며, 오자치(吳自治), 손소(孫昭, 1433~1484), 장말손(張末孫, 1431~1486)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의례용 흑단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흉배는 주로 의례용 흑단령에 갖추는 것으로 정착된다.
- 성종 대 편찬된 『經國大典』「禮典」 '儀章'에 백관의 상복에 관한 규정이 실려있다.
- 『樂學軌範』 권9 「冠服圖說」의 ‘흑단령(黑團領)’ 도설을 통해 당시 상복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經國大典』 상복 제도
- 『經國大典』 권3 「禮典」 '儀章' 첫머리에는 '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모두 흑의(黑衣)를 입는다.(朝參, 常參·朝啓並着黑衣.)'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의례용 흑단령을 말하는 것으로, 세종 28년(1446)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품계(品階) | 관(冠) | 복(服) | 흉배(胷背) | 대(帶) | 화혜(靴鞋) |
---|---|---|---|---|---|
1품 |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 서대(犀帶) | 협금화(挾金靴) |
2품 |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 협금화(挾金靴) |
3품 당상관 이상 |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협금화(挾金靴) |
3품 당상관 이하 | 사모 | - | -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 |
4품 | 사모 | - | - | 소은대(素銀帶) | - |
5·6품 | 사모 | - | - | 흑각대(黑角帶) | - |
7·8·9품 | 사모 | - | - | 흑각대(黑角帶) | - |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인물 :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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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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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문헌 : 대명회전
- Record-문헌 : 악학궤범
- Record-그림 : 신숙주 초상
- Record-그림 : 오자치 초상
- Record-그림 : 손소 초상
- Record-그림 : 장말손 초상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우왕 | 정몽주 | A의 신하는 B이다 | A ekc:hasSubject B |
정몽주 | 하연 | A의 제자는 B이다 | A ekc:hasDisciple B |
세종 | 황희 | A의 신하는 B이다 | A ekc:hasSubject B |
세종 | 하연 | A의 신하는 B이다 | A ekc:hasSubject B |
세종 | 단종 | A의 손자는 B이다 | A ekcx:hasGrandSon B |
세조 | 신숙주 | A의 신하는 B이다 | A ekc:hasSubject B |
세조 | 오자치 | A의 신하는 B이다 | A ekc:hasSubject B |
세조 | 손소 | A의 신하는 B이다 | A ekc:hasSubject B |
세조 | 장말손 | A의 신하는 B이다 | A ekc:hasSubject B |
세조 | 성종 | A의 손자는 B이다 | A ekcx:hasGrandSon B |
백관 | 상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백관의 상복 | 사모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백관의 상복 | 단령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백관의 상복 | 품대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백관의 상복 | 화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고려사』 | 백관의 관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고려사절요』 | 백관의 관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조선왕조실록』 | 백관의 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국조오례의』 | 백관의 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경국대전』 | 백관의 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대명회전』 | 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악학궤범』 | 흑단령 | A는 B를 묘사하였다 | A ekc:mentions B |
신숙주 초상 | 잡색 단령 | A는 B를 묘사하였다 | A ekc:mentions B |
오자치 초상 | 흑단령 | A는 B를 묘사하였다 | A ekc:mentions B |
손소 초상 | 흑단령 | A는 B를 묘사하였다 | A ekc:mentions B |
장말손 초상 | 흑단령 | A는 B를 묘사하였다 | A ekc:mentions B |
시각자료
갤러리
- 신숙주.jpg
흉배잡색단령을 착용한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오자치.jpg흉배흑단령을 착용한 오자치(吳自治).
흉배흑단령을 착용한 손소(孫昭, 1433~1484).
흉배흑단령을 착용한 장말손(張末孫, 1431~1486).
『樂學軌範』 권9 「冠服圖說」 ‘흑단령(黑團領)’.[11]
주석
- ↑ 『高麗史』 권72 志 권26 輿服 一 冠服.
- ↑ 『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
- ↑ 『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8월.
- ↑ 『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
- ↑ 『高麗史節要』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 ↑ 『高麗史』 권72 志 권26 輿服 一 冠服.
- ↑ 『孝宗實錄』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 ↑ 『大明會典』 冠服2 ‘文武官冠服’
- ↑ 『世宗實錄』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 ↑ 『端宗實錄』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 ↑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9쪽.
참고문헌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朝鮮王朝實錄』
- 『國朝五禮儀』
- 『經國大典』
- 『樂學軌範』
- 『大明會典』
- 이은주,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권 6호, 한국복식학회, 2005.
- 이은주,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