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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친왕목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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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영친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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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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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화(靴)는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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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靴)는 신울에 신목이 달린 신으로, 왕과 왕세자가 상복, 융복, 군복을 착용할 때 신었고, 백관이 공복, 상복, 융복, 군복을 착용할 때 신었다. 백관의 공복에 착용하는 흑피화,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협금화, 융복에 착용하는 수화자(水靴子) 등이 있다.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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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화를 처음 신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조(趙) 무령왕(武靈王) 때부터라고 한다.<ref>『석명·석의복』: "靴, 跨也, 兩足各以一跨騎也. 本胡服, 趙武靈王始服之."</ref> 화는 주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나 말을 탈 때 신었는데, 수(隋) 대부터는 황제부터 백관에 이르기까지 상복(常服)에 화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당(唐) 대에는 공복에도 화를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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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여섯 조각의 가죽을 봉합하여 만들었기때문에 육합화(六合靴)라고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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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초기에는 당의 제도를 따라 백관의 공복에 화를 착용하였는데, 송 휘종이 1118년에 화를 리(履)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리에 구(句)·억(繶)·준(純)·기(綦) 등의 장식을 하도록 하였다. 신 장식은 고대에 하상의 색을 따르던 뜻을 본떠 품계별 공복의 색을 따르게 하였다. 공복에 리를 신는 제도는 남송 초기까지 유지되다가, 효종 건도7년(1171)에 다시 화를 신게 되는데, 이때의 화는 리의 모양을 참조하여 리에 신목을 더하고, 구·억·준·기 등의 장식을 적용하였다.<ref>『송사』 「輿服志」</ref> 명대에도 공복과 상복에 화를 신었고, 이는 조선에 영향을 미쳤다.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에 의하면, 당상관은 상복을 착용할 때 협금화(挾金靴)를 신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에 의하면, 당상관은 상복을 착용할 때 협금화(挾金靴)를 신도록 하였다.  
 
*『예종실록』에는 당하관이 협금화 신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ref>『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9일 경인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ref>
 
*『예종실록』에는 당하관이 협금화 신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ref>『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9일 경인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ref>
*협금화는 쇠를 끼운 화라는 뜻으로 바닥에 징을 박은 것으로 설명되거나 금선 장식에 의한 명칭이라고도 한다. 협금화에는 흑사피를 사용한 흑색 협금화는 물론, 백록비를 사용한 백색 협금화도 있었다. 협금화라는 기록은 조선전기에만 보이고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ref>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170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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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금화는 금을 끼운 화라는 뜻으로 금선 장식에 의한 명칭으로 보인다. 협금화에는 흑사피를 사용한 흑색 협금화는 물론, 백록비를 사용한 백색 협금화도 있었다. 협금화라는 기록은 조선전기에만 보이고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ref>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170쪽.</ref>
*1400년대 백관 초상화에서는 상복을 착용한 신숙주, 오자치, 손소, 장말손 모두 백화를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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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h.aks.ac.kr/Edu/wiki/index.php/%EA%B9%80%EC%A7%80%EC%9B%90 하연의 초상화]에서 하연(河演, 1376~1453)이 착용하고 있는 신의 색상은 명확하지 않으나 흑화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관의 상복]]을 착용한 신숙주, 오자치, 손소, 장말손은 모두 백화를 착용하고 있다.
*백화는 국상 때 백색 단령을 입고 착용하는 것이었는데,<ref>『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5일 계유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ref> 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상복(常服)에도 백화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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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계망==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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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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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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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경국대전』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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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310655 『영친왕 일가 복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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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우,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61923611 「대한제국시대 석(舃)의 고찰 및 한국 석의 형태적 특징의 유래」], 『服飾』 63권 8호, 한국복식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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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수) 00:34 기준 최신판


(靴)
영친왕 화.
대표명칭
한자표기
이칭별칭 목화
구분 관복
착용신분 왕, 왕세자, 백관
착용성별 남자


정의

화(靴)는 신울에 신목이 달린 신으로, 왕과 왕세자가 상복, 융복, 군복을 착용할 때 신었고, 백관이 공복, 상복, 융복, 군복을 착용할 때 신었다. 백관의 공복에 착용하는 흑피화,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협금화, 융복에 착용하는 수화자(水靴子) 등이 있다.

내용

  • 중국에서 화를 처음 신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조(趙) 무령왕(武靈王) 때부터라고 한다.[1] 화는 주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나 말을 탈 때 신었는데, 수(隋) 대부터는 황제부터 백관에 이르기까지 상복(常服)에 화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당(唐) 대에는 공복에도 화를 착용하였다.
  • 화는 여섯 조각의 가죽을 봉합하여 만들었기때문에 육합화(六合靴)라고 하기도 하였다.
  • 송대 초기에는 당의 제도를 따라 백관의 공복에 화를 착용하였는데, 송 휘종이 1118년에 화를 리(履)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리에 구(句)·억(繶)·준(純)·기(綦) 등의 장식을 하도록 하였다. 신 장식은 고대에 하상의 색을 따르던 뜻을 본떠 품계별 공복의 색을 따르게 하였다. 공복에 리를 신는 제도는 남송 초기까지 유지되다가, 효종 건도7년(1171)에 다시 화를 신게 되는데, 이때의 화는 리의 모양을 참조하여 리에 신목을 더하고, 구·억·준·기 등의 장식을 적용하였다.[2] 명대에도 공복과 상복에 화를 신었고, 이는 조선에 영향을 미쳤다.
  •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에 의하면, 당상관은 상복을 착용할 때 협금화(挾金靴)를 신도록 하였다.
  • 『예종실록』에는 당하관이 협금화 신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3]
  • 협금화는 금을 끼운 화라는 뜻으로 금선 장식에 의한 명칭으로 보인다. 협금화에는 흑사피를 사용한 흑색 협금화는 물론, 백록비를 사용한 백색 협금화도 있었다. 협금화라는 기록은 조선전기에만 보이고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4]
  • 하연의 초상화에서 하연(河演, 1376~1453)이 착용하고 있는 신의 색상은 명확하지 않으나 흑화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관의 상복을 착용한 신숙주, 오자치, 손소, 장말손은 모두 백화를 착용하고 있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그림 : 하연 초상
  • Record-그림 : 신숙주 초상
  • Record-그림 : 오자치 초상
  • Record-그림 : 손소 초상
  • Record-그림 : 장말손 초상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백관의 상복 사모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단령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품대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경국대전』 협금화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하연 초상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신숙주 초상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오자치 초상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손소 초상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장말손 초상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주석

  1. 『석명·석의복』: "靴, 跨也, 兩足各以一跨騎也. 本胡服, 趙武靈王始服之."
  2. 『송사』 「輿服志」
  3.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9일 경인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4. 이은주,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170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