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공도회(公都會)"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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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도회(公都會)는 매년 정기적으로 제술(製述)과 시부(詩賦)를 | + | ○ 공도회(公都會)는 매년 정기적으로 제술(製述)과 시부(詩賦)를 설해서 각각 1명씩 선발하고 사서(四書)와 소학(小學)을 강하여 각각 1명씩을 선발하는데 모두 4명을 선발하였다. 유수 권적(權樀)이 소학만으로는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술을 1명 추가할 것을 아뢰었다. 황상[高宗] 때에 유수 이재원(李載元)이 아뢰어서 4명을 더 선발해서 도합 8명이 되었다. 시부삼장(詩賦三場)으로 계획하고 합격자를 뽑았으니 서울에서 선발하여 보임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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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씩을 선발하는데 모두 4명을 선발하였다. 유수 권적(權樀)이 | + | ○ 시관(試官)으로는 유수(留守)가 주시험관이 되고 장녕전 별검(別檢)이 부시험관이 되고, 기내의 문관과 수령, 찰방들이 부시험관으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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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초시를 보아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에는 주악을 울리고 음식을 마련해서 합격자들이 함께하여 즐거워하였다. 인재를 선발하는 절차와 선비를 대우하는 방식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강학(講學)하는 선비의 풍속이 매우 볼 만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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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두 과목을 시험하여, 합격자는 이듬해 서울에서 열리는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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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보시(陞補試) : 소과의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 성균관 대사성이 사학(四學) 의 유생에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성적이 우수하면 식년(式年)의 | ||
+ | 소과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
2019년 5월 3일 (금) 06:52 판
都會古規陞補同 (도회고규승보동) 공도회의 옛 규범은 승보시와 같은데,
三場詩賦擇精工 (삼장시부택정공) 삼장의 시부로 인재를 뽑았네.
年年貢擧從原數 (년년공거종원수) 정해진 인원을 해마다 올렸기에,
伊昔江州蔚士風 (이석강주울사풍) 예로부터 강화는 선비풍(학구열)이 높았었네.
○ 공도회(公都會)는 매년 정기적으로 제술(製述)과 시부(詩賦)를 설해서 각각 1명씩 선발하고 사서(四書)와 소학(小學)을 강하여 각각 1명씩을 선발하는데 모두 4명을 선발하였다. 유수 권적(權樀)이 소학만으로는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술을 1명 추가할 것을 아뢰었다. 황상[高宗] 때에 유수 이재원(李載元)이 아뢰어서 4명을 더 선발해서 도합 8명이 되었다. 시부삼장(詩賦三場)으로 계획하고 합격자를 뽑았으니 서울에서 선발하여 보임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 시관(試官)으로는 유수(留守)가 주시험관이 되고 장녕전 별검(別檢)이 부시험관이 되고, 기내의 문관과 수령, 찰방들이 부시험관으로 참여했다.
○ 초시를 보아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에는 주악을 울리고 음식을 마련해서 합격자들이 함께하여 즐거워하였다. 인재를 선발하는 절차와 선비를 대우하는 방식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강학(講學)하는 선비의 풍속이 매우 볼 만하였다.
기행지도
인물
참고
- 공도회(公都會)는 조선시대 각 도(道)와 유수부(留守府)에서 매년 관할 지역의 향교 생도들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험이다. 제술(製述)과 고강(考講)
의 두 과목을 시험하여, 합격자는 이듬해 서울에서 열리는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 승보시(陞補試) : 소과의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 성균관 대사성이 사학(四學) 의 유생에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성적이 우수하면 식년(式年)의
소과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