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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노의는 고려시대부터 부녀들이 외출시 입던 옷이었는데, 조선시대 중후기로 가면서 일반 부녀의 착용은 사라지고 왕실 여인들이 특정 의례에 입는 옷으로 축소된다. 노의는 왕실복식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식사 연구 초기에는 깊이있는 고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최근 십여년사이 여러편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왕비의 노의 형태와 그 일습을 구성하는 복식의 형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의 도식과 무늬 도식이 있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가 1638년 혼례를 올릴 때 마련한 노의 일습을 고증 및 복원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장렬왕후의 혼례절차와 혼례복 물목 파악, 착용신분 및 착용상황, 노의 일습의 구성 제시, 노의 일습의 복식 품목별 형태 고증, 고증에 근거한 노의 일습의 도식 및 치수 제시, 고증된 도식과 치수에 근거한 복원품 제작, 착장순서 고증 및 착장 재현 등으로 이뤄진다.<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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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노의는 고려시대부터 부녀들이 외출시 입던 옷이었는데, 조선시대 중후기로 가면서 일반 부녀의 착용은 사라지고 왕실 여인들이 특정 의례에 입는 옷으로 축소된다. 노의는 왕실복식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식사 연구 초기에는 깊이있는 고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최근 십여년사이 여러편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왕비의 노의 형태와 그 일습을 구성하는 복식의 형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의 도식과 무늬 도식이 있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가 1638년 혼례를 올릴 때 마련한 노의 일습을 고증 및 복원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장렬왕후의 혼례절차와 혼례복 물목 파악, 착용신분 및 착용상황, 노의 일습의 구성 제시, 노의 일습의 복식 품목별 형태 고증, 고증에 근거한 노의 일습의 도식 및 치수 제시, 고증된 도식과 치수에 근거한 복원품 제작, 착장순서 고증 및 착장 재현 등으로 이뤄진다.<ref>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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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노의는 고려시대에 처음 입기 시작했을 때 본래 높은 신분만 입던 옷이었는데, 고려말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입게 되고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게 된다. 그러나 조선전기까지도 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계속된다. 그리고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조선중후기로 가면서 점차 왕비, 왕세자빈, 후궁, 왕녀, 군부인 등 왕실 부녀만 입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주의할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태종12년에 노의 착용신분을 규제할 것을 사헌부에서 제기한 이후 사헌부의 의견대로 4품 이상은 노의를 입고 5품 이하는 장삼을 입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 상소에 대해 태종이 “예전대로 하라”는 명을 내리기 때문에 이후로도 한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노의를 입었을 것으로 보았다. 착용상황은 본래 ‘길을 갈 때’ 입던 옷이었는데, 조선후기로 가면서 왕실 혼례복으로 마련되고 또 상례에도 쓰이게 된다. 혼례에서는 본래의 길을 갈 때 입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여 간택자가 별궁에서 궁궐로 들어가는 친영행차에 착용했고, 상례에서는 대렴과 습에 사용했다.
 
:&nbsp;&nbsp;노의는 고려시대에 처음 입기 시작했을 때 본래 높은 신분만 입던 옷이었는데, 고려말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입게 되고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게 된다. 그러나 조선전기까지도 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계속된다. 그리고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조선중후기로 가면서 점차 왕비, 왕세자빈, 후궁, 왕녀, 군부인 등 왕실 부녀만 입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주의할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태종12년에 노의 착용신분을 규제할 것을 사헌부에서 제기한 이후 사헌부의 의견대로 4품 이상은 노의를 입고 5품 이하는 장삼을 입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 상소에 대해 태종이 “예전대로 하라”는 명을 내리기 때문에 이후로도 한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노의를 입었을 것으로 보았다. 착용상황은 본래 ‘길을 갈 때’ 입던 옷이었는데, 조선후기로 가면서 왕실 혼례복으로 마련되고 또 상례에도 쓰이게 된다. 혼례에서는 본래의 길을 갈 때 입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여 간택자가 별궁에서 궁궐로 들어가는 친영행차에 착용했고, 상례에서는 대렴과 습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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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구성은 머리장식으로 가래머리, 쓰개로 립과 너울, 예복으로 노의, 받침옷으로 중삼, 저고리 3점, 적삼[삼아] 1점, 치마 2점, 속곳을 입고, 노의대는 봉대(鳳帶)를 띠고, 기타 버선 1점과 흑웅피혜 1점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속옷은 다리솟곳부터 여러점을 겹쳐입었을 것이나 장렬왕후의 기록에는 단속곳 2점만 보인다.  
 
:&nbsp;&nbsp;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구성은 머리장식으로 가래머리, 쓰개로 립과 너울, 예복으로 노의, 받침옷으로 중삼, 저고리 3점, 적삼[삼아] 1점, 치마 2점, 속곳을 입고, 노의대는 봉대(鳳帶)를 띠고, 기타 버선 1점과 흑웅피혜 1점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속옷은 다리솟곳부터 여러점을 겹쳐입었을 것이나 장렬왕후의 기록에는 단속곳 2점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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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복원한 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착장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장 안쪽에 속적삼과 단속곳을 입고, 그 위에 하의로 남색 치마와 자적색 스란치마를 입으며, 상의로 남색 직금 단저고리, 녹색 장저고리, 자적색 장저고리를 차례로 입는다. 저고리 위에 황색 중삼을 입고, 그 위에 운봉문을 부금한 대홍색 노의를 입은 후 자적색 봉대를 두른다. 머리에 립과 자적색 너울을 쓴다. <ref>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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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한 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착장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장 안쪽에 속적삼과 단속곳을 입고, 그 위에 하의로 남색 치마와 자적색 스란치마를 입으며, 상의로 남색 직금 단저고리, 녹색 장저고리, 자적색 장저고리를 차례로 입는다. 저고리 위에 황색 중삼을 입고, 그 위에 운봉문을 부금한 대홍색 노의를 입은 후 자적색 봉대를 두른다. 머리에 립과 자적색 너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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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목) 00:19 기준 최신판

금원문노의
(金圓紋露衣)
장렬왕후 금원문노의[1]
대표명칭 금원문노의
한자표기 金圓紋露衣
구분 혼례복
착용신분 왕비
착용성별 여자



정의

  노의는 고려시대부터 부녀들이 외출시 입던 옷이었는데, 조선시대 중후기로 가면서 일반 부녀의 착용은 사라지고 왕실 여인들이 특정 의례에 입는 옷으로 축소된다. 노의는 왕실복식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식사 연구 초기에는 깊이있는 고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최근 십여년사이 여러편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왕비의 노의 형태와 그 일습을 구성하는 복식의 형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의 도식과 무늬 도식이 있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가 1638년 혼례를 올릴 때 마련한 노의 일습을 고증 및 복원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장렬왕후의 혼례절차와 혼례복 물목 파악, 착용신분 및 착용상황, 노의 일습의 구성 제시, 노의 일습의 복식 품목별 형태 고증, 고증에 근거한 노의 일습의 도식 및 치수 제시, 고증된 도식과 치수에 근거한 복원품 제작, 착장순서 고증 및 착장 재현 등으로 이뤄진다.[2]

내용

  노의는 고려시대에 처음 입기 시작했을 때 본래 높은 신분만 입던 옷이었는데, 고려말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입게 되고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게 된다. 그러나 조선전기까지도 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계속된다. 그리고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조선중후기로 가면서 점차 왕비, 왕세자빈, 후궁, 왕녀, 군부인 등 왕실 부녀만 입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주의할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태종12년에 노의 착용신분을 규제할 것을 사헌부에서 제기한 이후 사헌부의 의견대로 4품 이상은 노의를 입고 5품 이하는 장삼을 입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 상소에 대해 태종이 “예전대로 하라”는 명을 내리기 때문에 이후로도 한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노의를 입었을 것으로 보았다. 착용상황은 본래 ‘길을 갈 때’ 입던 옷이었는데, 조선후기로 가면서 왕실 혼례복으로 마련되고 또 상례에도 쓰이게 된다. 혼례에서는 본래의 길을 갈 때 입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여 간택자가 별궁에서 궁궐로 들어가는 친영행차에 착용했고, 상례에서는 대렴과 습에 사용했다.


  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구성은 머리장식으로 가래머리, 쓰개로 립과 너울, 예복으로 노의, 받침옷으로 중삼, 저고리 3점, 적삼[삼아] 1점, 치마 2점, 속곳을 입고, 노의대는 봉대(鳳帶)를 띠고, 기타 버선 1점과 흑웅피혜 1점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속옷은 다리솟곳부터 여러점을 겹쳐입었을 것이나 장렬왕후의 기록에는 단속곳 2점만 보인다.


  복원한 장렬왕후 노의 일습의 착장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장 안쪽에 속적삼과 단속곳을 입고, 그 위에 하의로 남색 치마와 자적색 스란치마를 입으며, 상의로 남색 직금 단저고리, 녹색 장저고리, 자적색 장저고리를 차례로 입는다. 저고리 위에 황색 중삼을 입고, 그 위에 운봉문을 부금한 대홍색 노의를 입은 후 자적색 봉대를 두른다. 머리에 립과 자적색 너울을 쓴다. [3]


구분 삼아+단속곳 저고리 3점-일작 남색치마+청금선단저고리 자적필단스란치마+
심초록토주저고리
자적필단스란치마+
자적화문필단저고리
중삼 노의 노의+너울
도설
(圖說)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장렬왕후 노의일습 착장 추정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인물 : 장렬왕후
  • Clothing-복장 : 노의
  • Clothing-복식 : 금원문노의
  • Clothing-복식 : 노의대
  • Clothing-복식 : 립과 너울
  • Clothing-복식 : 황사중삼
  • Clothing-복식 : 청금선단저고리
  • Clothing-복식 : 심초록토주저고리
  • Clothing-복식 : 자적필단저고리
  • Clothing-복식 : 삼아
  • Clothing-복식 : 자적필단치마
  • Clothing-복장 : 남필단치마
  • Clothing-복장 : 단속곳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장렬왕후 금원문노의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 B
노의 금원문노의 A는 B에 속해있다 A dcterms:hasPart B
노의 노의대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립과 너울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황사중삼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청금선단저고리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심초록토주저고리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자적필단저고리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삼아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자적필단치마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남필단치마1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노의 단속곳 A는 B와 함께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visualization

└☞ 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사용된 아이콘 이미지는 '한국 문화 엔사이브'의 아이콘 모음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석

  1. 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의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 2016
  2. 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25.
  3. 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127.

참고문헌

김남희,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의 노의 일습 복원에 관한 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