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관의 상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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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사여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ref>『高麗史』 권72 志 권26 輿服 一 冠服.</ref> | ||
+ | *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ref>『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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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高麗史』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있다.<ref>『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ref> | ||
+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였고, 그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ref>『高麗史節要』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ref>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高麗史』「輿服志」에 수록되어있다.<ref>『高麗史』 권72 志 권26 輿服 一 冠服.</ref> | ||
+ | *『朝鮮王朝實錄』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있다.<ref>『孝宗實錄』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ref> | ||
+ |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소멸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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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초기 상복의 특징==== | ||
+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朝鮮王朝實錄』과 『國朝五禮儀』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大明會典』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ref>『大明會典』 冠服2 ‘文武官冠服’ </ref>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
+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f>『世宗實錄』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ref>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색 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 ||
+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ref>『端宗實錄』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ref> | ||
+ | *단종 2년(1454)~성종 말: 당상관은 의례용으로 흉배 있는 흑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고, 집무용으로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었다.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신숙주&ridx=0&tot=17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흉배는 주로 의례용 단령에 갖추는 것으로 정착된다. 성종 대 편찬된 『經國大典』「禮典」 '儀章'에 백관의 상복에 관한 규정이 실려있고, 『樂學軌範』 권9 「冠服圖說」의 ‘흑단령(黑團領)’ 도설을 통해 당시 상복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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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 ||
+ | <references/> | ||
+ | |||
+ | ==참고문헌== | ||
+ | * 『高麗史』 | ||
+ | * 『高麗史節要』 | ||
+ | * 『朝鮮王朝實錄』 | ||
+ | * 『國朝五禮儀』 | ||
+ | * 『經國大典』 | ||
+ | * 『樂學軌範』 | ||
+ | * 『大明會典』 | ||
+ | * 이은주,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1552996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권 6호, 한국복식학회, 2005. | ||
+ | * 이은주,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38055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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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 (목) 15:21 판
정의
상복(常服)은 조선시대 백관이 착용하였던 관복(官服)으로, 사모·단령·품대·화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 사모와 단령이 들어온 것은 고려 말 우왕(禑王) 때였다.
내용
사모·단령의 유입과 정착
- 공민왕 19년(1370), 왕의 면복(冕服)과 조복(朝服), 백관의 제복(祭服)은 명으로부터 사여받았으나 편복(便服)은 받지 못하였다.[1]
- 1386년 2월, 정몽주(鄭夢周)를 파견하여 임금의 편복 및 백관의 조복·편복을 표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2]
- 1386년 8월, 이전(李竱)으로 하여금 재차 의관(衣冠)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3]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다시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高麗史』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있다.[4]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였고, 그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5]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高麗史』「輿服志」에 수록되어있다.[6]
- 『朝鮮王朝實錄』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있다.[7]
- 1387년 전해진 사모와 단령은 조선전기·중기·후기를 거치며 형태와 명칭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으며 관복(官服)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다가,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관복을 채택하면서 점차 소멸된다.
조선초기 상복의 특징
- 태조~세종 28년(1446): 백관은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입었다.『朝鮮王朝實錄』과 『國朝五禮儀』에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명칭이 혼용되나 동일한 의복을 말하며, 의례용과 집무용의 구별은 없다. 상복으로 잡색 단령을 착용한 것은 『大明會典』 홍무 26년(1393) 법령 내용 중 ‘품관 상복은 잡색의 저·사·능·라를 쓴다.(品官常服用雜色紵·絲·綾·羅.)’[8]라는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세종 28년(1446)~단종 2년(1454): 세종 28년(1446), 조참, 상참 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하연 등이 흉배제도를 건의했으나 황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세종 28년부터 상복은 의례용인 흑색 단령과 집무용인 잡색 단령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의례용과 집무용 모두 흉배는 없다.
- 단종 2년(1454): 문무당상관의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10]
- 단종 2년(1454)~성종 말: 당상관은 의례용으로 흉배 있는 흑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고, 집무용으로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상복으로 입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초상화를 통해 흉배 있는 잡색 단령을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흉배는 주로 의례용 단령에 갖추는 것으로 정착된다. 성종 대 편찬된 『經國大典』「禮典」 '儀章'에 백관의 상복에 관한 규정이 실려있고, 『樂學軌範』 권9 「冠服圖說」의 ‘흑단령(黑團領)’ 도설을 통해 당시 상복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인물 : 정몽주
- Actor-인물 : 하연
- Actor-인물 : 황희
- Actor-인물 : 신숙주
- Clothing-복장 : 백관의_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화
-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조선왕조실록
- Record-문헌 : 국조오례의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문헌 : 악학궤범
- Record-문헌 : 대명회전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백관의_상복 | 사모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백관의_상복 | 단령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백관의_상복 | 품대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백관의_상복 | 화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고려사』 | 백관의 관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고려사절요』 | 백관의 관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조선왕조실록』 | 백관의_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국조오례의』 | 백관의_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경국대전』 | 백관의_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악학궤범』 | 단령 | A는 B를 묘사하였다 | A ekc:mentions B |
『대명회전』 | 상복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시각자료
갤러리
『樂學軌範』 ‘흑단령(黑團領)’.[11]
신숙주.jpg흉배잡색단령을 착용한 신숙주.
주석
- ↑ 『高麗史』 권72 志 권26 輿服 一 冠服.
- ↑ 『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2월.
- ↑ 『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2년 8월.
- ↑ 『高麗史』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
- ↑ 『高麗史節要』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 ↑ 『高麗史』 권72 志 권26 輿服 一 冠服.
- ↑ 『孝宗實錄』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 ↑ 『大明會典』 冠服2 ‘文武官冠服’
- ↑ 『世宗實錄』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辛卯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 ↑ 『端宗實錄』 12권,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 ↑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9쪽.
참고문헌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朝鮮王朝實錄』
- 『國朝五禮儀』
- 『經國大典』
- 『樂學軌範』
- 『大明會典』
- 이은주,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服飾』 55권 6호, 한국복식학회, 2005.
- 이은주,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