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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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화장실은 기원전 2800년 스코틀랜드의 신석기 주거지인 스카라브레에서 확인되었다. 배수구로 통하는 움푹한 벽 구멍이 화장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좌변기는 300년 뒤 인더스 문명 유적에 처음 등장한다. 오늘날의 수세식 변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존 해링턴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위해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에서 속어로 화장실을 ‘Joh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존 헤링턴의 양변기는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19세기에 들어 미국 상류층부터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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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화장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등장한다. "혜공왕 2년(767),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었다.(宮北厠圊中, 二莖蓮生)" 이 문장으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설을 위한 유물 즉 요강은 백제의 것으로서 남자용 소변기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여성용은 걸터앉기 편하게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은 낮으면서 아래를 움푹하게 땅에 부치기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제 무왕(AD600~641) 때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처음엔 지하창고로 생각되었다가 유적지 주변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화장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양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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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 |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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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관련한 법조항== |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 | ||
− |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몇가지만 소개하겠다. | + |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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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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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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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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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 ||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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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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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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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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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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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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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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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에티켓== | ||
+ |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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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 |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 | ||
− | 화장실 | + |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 |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 | ||
− | + |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 | |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 |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 | ||
− | + |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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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 |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 | ||
+ |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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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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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
==성중립 화장실== | ==성중립 화장실== | ||
+ |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화장실이다. 현대에는 정의되고 있는 성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화장실이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이 되며, 실제로 그로인한 문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성중립화장실이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성별에게 공개하기 힘든 장소인 만큼 기존 사용 성별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공중화장실 불볍촬영범죄가 만연해 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현재 성 중립 화장실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장애인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다. 세면대마저 개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 장애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020년 6월 25일 (목) 12:24 기준 최신판
개요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화장실은 기원전 2800년 스코틀랜드의 신석기 주거지인 스카라브레에서 확인되었다. 배수구로 통하는 움푹한 벽 구멍이 화장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좌변기는 300년 뒤 인더스 문명 유적에 처음 등장한다. 오늘날의 수세식 변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존 해링턴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위해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에서 속어로 화장실을 ‘Joh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존 헤링턴의 양변기는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19세기에 들어 미국 상류층부터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화장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등장한다. "혜공왕 2년(767),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었다.(宮北厠圊中, 二莖蓮生)" 이 문장으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설을 위한 유물 즉 요강은 백제의 것으로서 남자용 소변기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여성용은 걸터앉기 편하게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은 낮으면서 아래를 움푹하게 땅에 부치기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제 무왕(AD600~641) 때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처음엔 지하창고로 생각되었다가 유적지 주변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화장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양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화장실 구조와 재질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화장실 에티켓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
7.손씻기.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성중립 화장실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화장실이다. 현대에는 정의되고 있는 성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화장실이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이 되며, 실제로 그로인한 문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성중립화장실이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성별에게 공개하기 힘든 장소인 만큼 기존 사용 성별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공중화장실 불볍촬영범죄가 만연해 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현재 성 중립 화장실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장애인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다. 세면대마저 개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 장애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