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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H 교육용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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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7T22:28:30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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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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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31: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프레임|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프레임|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파일:체세포1등급 우유.jpg|프레임|왼쪽|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체세포등급 1등급 우유.]]&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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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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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31: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프레임|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프레임|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파일:체세포1등급 우유.jpg|프레임|왼쪽|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체세포등급 1등급 우유.]]&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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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3:30: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프레임|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프레임|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파일:체세포1등급 우유.jpg|프레임|왼쪽|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체세포등급 1등급 우유.]]&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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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30: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프레임|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프레임|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파일:체세포1등급 우유.jpg|프레임|왼쪽|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체세포등급 1등급 우유.]]&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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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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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28: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프레임|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프레임|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파일:체세포1등급 우유.jpg|섬네일|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체세포등급 1등급 우유.]]&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3:28: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프레임|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프레임|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파일:체세포1등급 우유.jpg|섬네일|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체세포등급 1등급 우유.]]&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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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프레임|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프레임|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3:2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섬네일|왼쪽|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타락죽.jpg|섬네일|오른쪽|타락죽. 주로 보양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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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타락죽.jp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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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25: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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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24: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화장실은 기원전 2800년 스코틀랜드의 신석기 주거지인 스카라브레에서 확인되었다. 배수구로 통하는 움푹한 벽 구멍이 화장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좌변기는 300년 뒤 인더스 문명 유적에 처음 등장한다. 오늘날의 수세식 변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존 해링턴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위해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에서 속어로 화장실을 ‘Joh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존 헤링턴의 양변기는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19세기에 들어 미국 상류층부터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화장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amp;lt;삼국유사&amp;gt;에 등장한다. &amp;quot;혜공왕 2년(767),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었다.(宮北厠圊中, 二莖蓮生)&amp;quot; 이 문장으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설을 위한 유물 즉 요강은 백제의 것으로서 남자용 소변기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여성용은 걸터앉기 편하게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은 낮으면서 아래를 움푹하게 땅에 부치기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제 무왕(AD600~641) 때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처음엔 지하창고로 생각되었다가 유적지 주변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화장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양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lt;br /&gt;
[[파일:백제의 공중화장실.jpg|섬네일|가운데|백제의 공중 화장실. 2003년에 발견되었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lt;br /&gt;
&lt;br /&gt;
&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br /&gt;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화장실이다. 현대에는 정의되고 있는 성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화장실이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이 되며, 실제로 그로인한 문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성중립화장실이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성별에게 공개하기 힘든 장소인 만큼 기존 사용 성별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공중화장실 불볍촬영범죄가 만연해 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현재 성 중립 화장실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장애인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다. 세면대마저 개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 장애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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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22: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화장실은 기원전 2800년 스코틀랜드의 신석기 주거지인 스카라브레에서 확인되었다. 배수구로 통하는 움푹한 벽 구멍이 화장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좌변기는 300년 뒤 인더스 문명 유적에 처음 등장한다. 오늘날의 수세식 변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존 해링턴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위해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에서 속어로 화장실을 ‘Joh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존 헤링턴의 양변기는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19세기에 들어 미국 상류층부터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화장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amp;lt;삼국유사&amp;gt;에 등장한다. &amp;quot;혜공왕 2년(767),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었다.(宮北厠圊中, 二莖蓮生)&amp;quot; 이 문장으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설을 위한 유물 즉 요강은 백제의 것으로서 남자용 소변기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여성용은 걸터앉기 편하게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은 낮으면서 아래를 움푹하게 땅에 부치기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제 무왕(AD600~641) 때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처음엔 지하창고로 생각되었다가 유적지 주변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화장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양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lt;br /&gt;
[[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섬네일|이집트의 착유벽화. 기원전 400년경의 그림이다]]&lt;br /&gt;
[[파일:백제의 공중화장실.jpg|섬네일|백제의 공중화장실. 2003년에 발견되었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lt;br /&gt;
&lt;br /&gt;
&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br /&gt;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화장실이다. 현대에는 정의되고 있는 성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화장실이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이 되며, 실제로 그로인한 문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성중립화장실이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성별에게 공개하기 힘든 장소인 만큼 기존 사용 성별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공중화장실 불볍촬영범죄가 만연해 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현재 성 중립 화장실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장애인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다. 세면대마저 개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 장애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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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백제의 공중화장실.jp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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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21: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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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이집트 착유 벽화.jp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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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20: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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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화장실.l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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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19: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amp;lt;pre&amp;gt;&lt;br /&gt;
#Project&lt;br /&gt;
화장실&lt;br /&gt;
&lt;br /&gt;
#Class&lt;br /&gt;
Category	gold	box&lt;br /&gt;
History   	magenta box&lt;br /&gt;
Place		blue	box&lt;br /&gt;
Basic		brown	box&lt;br /&gt;
Information	orange	box&lt;br /&gt;
Modern 	        green	box&lt;br /&gt;
&lt;br /&gt;
#Relation&lt;br /&gt;
hasCategory	&lt;br /&gt;
hasMember	 				&lt;br /&gt;
and 		&lt;br /&gt;
&lt;br /&gt;
#Nodes&lt;br /&gt;
화장실 Category 화장실&lt;br /&gt;
역사 History 역사&lt;br /&gt;
스코틀랜드_스카라브레 History 스코틀랜드_스카라브레                                                  &lt;br /&gt;
16세기말_영국 History 16세기말_영국&lt;br /&gt;
인더스문명 History 인더스문명 &lt;br /&gt;
백제_공중화장실 History 백제_공중화장실&lt;br /&gt;
1957년_행촌아파트 History 1957년_행촌아파트&lt;br /&gt;
1970년_진양아파트 History 1970년_진양아파트&lt;br /&gt;
재질 Basic 재질&lt;br /&gt;
도기 Basic 도기&lt;br /&gt;
플라스틱 Basic 플라스틱&lt;br /&gt;
법조항 Information 법조항&lt;br /&gt;
공중화장실등에_관한_법률 Information 공중화장실등에_관한_법률&lt;br /&gt;
에티켓 Place 에티켓&lt;br /&gt;
성중립_화장실 Modern 성중립_화장실&lt;br /&gt;
&lt;br /&gt;
#Links&lt;br /&gt;
화장실 역사 hasCategory&lt;br /&gt;
화장실 재질 hasCategory&lt;br /&gt;
화장실 법조항 hasCategory&lt;br /&gt;
화장실 에티켓 hasCategory&lt;br /&gt;
화장실 성중립_화장실 hasCategory&lt;br /&gt;
역사 스코틀랜드_스카라브레 hasMember&lt;br /&gt;
역사 16세기말_영국 hasMember&lt;br /&gt;
역사 인더스문명 hasMember&lt;br /&gt;
역사 백제_공중화장실 hasMember&lt;br /&gt;
역사 1957년_행촌아파트 hasMember&lt;br /&gt;
역사 1970년_진양아파트 hasMember&lt;br /&gt;
재질 도기 hasMember&lt;br /&gt;
재질 플라스틱 hasMember&lt;br /&gt;
법조항 공중화장실등에_관한_법률 hasMember&lt;br /&gt;
#End&lt;br /&gt;
&amp;lt;/pre&amp;gt;&lt;br /&gt;
&lt;br /&gt;
visualiztion&lt;br /&gt;
{{NetworkGraph | title=화장실.lst}}&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
				<updated>2020-06-25T03:12: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화장실은 기원전 2800년 스코틀랜드의 신석기 주거지인 스카라브레에서 확인되었다. 배수구로 통하는 움푹한 벽 구멍이 화장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좌변기는 300년 뒤 인더스 문명 유적에 처음 등장한다. 오늘날의 수세식 변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존 해링턴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위해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에서 속어로 화장실을 ‘Joh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존 헤링턴의 양변기는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19세기에 들어 미국 상류층부터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화장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amp;lt;삼국유사&amp;gt;에 등장한다. &amp;quot;혜공왕 2년(767),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었다.(宮北厠圊中, 二莖蓮生)&amp;quot; 이 문장으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설을 위한 유물 즉 요강은 백제의 것으로서 남자용 소변기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여성용은 걸터앉기 편하게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은 낮으면서 아래를 움푹하게 땅에 부치기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제 무왕(AD600~641) 때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처음엔 지하창고로 생각되었다가 유적지 주변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화장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양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lt;br /&gt;
&lt;br /&gt;
&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br /&gt;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화장실이다. 현대에는 정의되고 있는 성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화장실이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이 되며, 실제로 그로인한 문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성중립화장실이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성별에게 공개하기 힘든 장소인 만큼 기존 사용 성별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공중화장실 불볍촬영범죄가 만연해 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현재 성 중립 화장실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장애인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다. 세면대마저 개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 장애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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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ls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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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3:07: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새 문서: &amp;lt;pre&amp;gt; #Project 우유  #Class Category	gold	box History   	magenta box Place		blue	box Basic		brown	box Information	orange	box Modern 	        green	box  #Relation hasCategory	 hasMem...&lt;/p&gt;
&lt;hr /&gt;
&lt;div&gt;&amp;lt;pre&amp;gt;&lt;br /&gt;
#Project&lt;br /&gt;
우유&lt;br /&gt;
&lt;br /&gt;
#Class&lt;br /&gt;
Category	gold	box&lt;br /&gt;
History   	magenta box&lt;br /&gt;
Place		blue	box&lt;br /&gt;
Basic		brown	box&lt;br /&gt;
Information	orange	box&lt;br /&gt;
Modern 	        green	box&lt;br /&gt;
&lt;br /&gt;
#Relation&lt;br /&gt;
hasCategory	&lt;br /&gt;
hasMember	 				&lt;br /&gt;
and 		&lt;br /&gt;
&lt;br /&gt;
#Nodes&lt;br /&gt;
우유 Category 우유&lt;br /&gt;
역사 History 역사&lt;br /&gt;
삼국시대 History 삼국시대                                                    &lt;br /&gt;
고려,조선 History 고려,조선&lt;br /&gt;
기원전4000년경 History 기원전4000년경 &lt;br /&gt;
1890년 History 1890년&lt;br /&gt;
1910년 History 1910년&lt;br /&gt;
기준 Basic 기준&lt;br /&gt;
세균수 Basic 세균수&lt;br /&gt;
유지방 Basic 유지방&lt;br /&gt;
살균온도 Basic 살균온도&lt;br /&gt;
유당분리 Basic 유당분리&lt;br /&gt;
체세포수 Basic 체세포수&lt;br /&gt;
논란 Information 논란&lt;br /&gt;
동물학대 Information 동물학대&lt;br /&gt;
&lt;br /&gt;
#Links&lt;br /&gt;
우유 역사 hasCategory&lt;br /&gt;
우유 기준 hasCategory&lt;br /&gt;
우유 논란 hasCategory&lt;br /&gt;
역사 삼국시대 hasMember&lt;br /&gt;
역사 고려,조선 hasMember&lt;br /&gt;
역사 기원전4000년경 hasMember&lt;br /&gt;
역사 1890년 hasMember&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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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동물학대 hasMember&lt;br /&gt;
#End&lt;br /&gt;
&amp;lt;/pre&amp;gt;&lt;br /&gt;
&lt;br /&gt;
visualiztion&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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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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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비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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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2:04: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비파는 100년 전만해도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일본은 독자적인 비파와 그 연주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끊어졌다. &lt;br /&gt;
이에 비파의 복원과 대중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lt;br /&gt;
&lt;br /&gt;
[[한국의 비파.lst]]&lt;br /&gt;
&lt;br /&gt;
==비파의 역사==&lt;br /&gt;
비파는 본래 서역이라 불리는 페르시아쪽 악기로 유럽에서 기타로,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의 비파로 발전되어 온 악기이다.&lt;br /&gt;
&lt;br /&gt;
당시 현악기로는 굉장히 대중적인 악기였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5세기경 고구려에 들여져, 신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인 '향비파'로 개량되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거문고, 가야금과 함께 3현이라 불릴 정도로 보편적인 악기로 그 위상이 드높았다.&lt;br /&gt;
&lt;br /&gt;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4현비파인 당비파, 5현비파인 향비파가 각각 당악과 향악에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안타깝게도 비파에대한 구체적인 형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음악의 종류에 따라 악기를 다르게 쓸 만큼 활발히 연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lt;br /&gt;
&lt;br /&gt;
조선시대의 비파는 형태와 연주법, 그 당시에 쓰여진 곡 등이 악학궤범에 자세히 남아있다. 또한 궁중의례나 연회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갈 수록 명맥만 유지될 정도로 쇠퇘하게 되고 일제강점기에 그 맥이 완전히 소실되기에 이른다.&lt;br /&gt;
===한중일 비파의 현재===&lt;br /&gt;
현재 중국과 몽골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전통악기 교양으로 많이 접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낮아져(한 대에 한국돈으로 40만원 정도. 입문 할 때 문턱도 많이 낮다.&lt;br /&gt;
일본의 경우, 중국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지고 있다. 특히 고악기 복원 사업으로 인해 4종류 모두 복원되어 연주되고 있다. 끌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고유 연주법을 지켜나가고 있다.&lt;br /&gt;
한국의 경우, 근대까지 활발히 연주되다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맥이 완전히 끊겼다. 그 후 2000년대에 국립국악원과 한 악기사에 의해 개량 비파의 개발로 부흥을 꿈꿨으나 중국비파와 매우 흡사해 한국비파의 부활로는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비파 복원==&lt;br /&gt;
&lt;br /&gt;
===개량비파====&lt;br /&gt;
&lt;br /&gt;
==정리==&lt;br /&gt;
비파는 우리조상들과 천년이상을 함께해온 우리악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쟁 등으로 인해 그 맥이 완전히 끊기듯 하였지만 국립국악원 등의 국가기관과 여타 민간연구자들 덕에 여러방면으로 복원되어지고 있다. 특히 개량비파의 경우, 기존비파보다 괘의 수를 늘여 더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도록 하여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향비파와 같은 5현으로 복원했음에도 그 주법은 가조각을 사용하는 등 중국위주의 주법을 사용하게 해 좋은 복원이라 보기 어렵다. 고문서를 보면 거문고처럼 술대를 이용하는 주법을 사용하기에 거문고 연주자가 비파도 같이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거문고 연주자들과 협업을 통해 전통주법을 복원, 개량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비파 자체도 값이 높고 교습소를 찾는 것이 어러워 일반인들에게 쉬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값싼 입문용 비파나 플라스틱 대금처럼 값싼 입문용 악기를 따로 개량해 보급율을 높이거나, 교습소 등에서 대량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등의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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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비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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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1:54: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비파는 100년 전만해도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일본은 독자적인 비파와 그 연주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끊어졌다. &lt;br /&gt;
이에 비파의 복원과 대중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lt;br /&gt;
&lt;br /&gt;
[[한국의 비파.lst]]&lt;br /&gt;
&lt;br /&gt;
==비파의 역사==&lt;br /&gt;
비파는 본래 서역이라 불리는 페르시아쪽 악기로 유럽에서 기타로,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의 비파로 발전되어 온 악기이다.&lt;br /&gt;
&lt;br /&gt;
당시 현악기로는 굉장히 대중적인 악기였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5세기경 고구려에 들여져, 신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인 '향비파'로 개량되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거문고, 가야금과 함께 3현이라 불릴 정도로 보편적인 악기로 그 위상이 드높았다.&lt;br /&gt;
&lt;br /&gt;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4현비파인 당비파, 5현비파인 향비파가 각각 당악과 향악에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안타깝게도 비파에대한 구체적인 형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음악의 종류에 따라 악기를 다르게 쓸 만큼 활발히 연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lt;br /&gt;
&lt;br /&gt;
조선시대의 비파는 형태와 연주법, 그 당시에 쓰여진 곡 등이 악학궤범에 자세히 남아있다. 또한 궁중의례나 연회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갈 수록 명맥만 유지될 정도로 쇠퇘하게 되고 일제강점기에 그 맥이 완전히 소실되기에 이른다.&lt;br /&gt;
===한중일 비파의 현재===&lt;br /&gt;
현재 중국과 몽골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전통악기 교양으로 많이 접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낮아져(한 대에 한국돈으로 40만원 정도. 입문 할 때 문턱도 많이 낮다.&lt;br /&gt;
일본의 경우, 중국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지고 있다. 특히 고악기 복원 사업으로 인해 4종류 모두 복원되어 연주되고 있다. 끌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고유 연주법을 지켜나가고 있다.&lt;br /&gt;
한국의 경우, 근대까지 활발히 연주되다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맥이 완전히 끊겼다. 그 후 2000년대에 국립국악원과 한 악기사에 의해 개량 비파의 개발로 부흥을 꿈꿨으나 중국비파와 매우 흡사해 한국비파의 부활로는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비파 복원==&lt;br /&gt;
&lt;br /&gt;
===개량비파====&lt;br /&gt;
&lt;br /&gt;
==정리==&lt;br /&gt;
비파의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출과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량비파라고 해도 악기 한대에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값싼 비파나 플라스틱 대금처럼 저비용의 악기개발을 도모하거나 전통악기 교습소 등에서 대여를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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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비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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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1:54: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 한중일 비파의 현재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비파는 100년 전만해도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일본은 독자적인 비파와 그 연주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끊어졌다. &lt;br /&gt;
이에 비파의 복원과 대중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lt;br /&gt;
&lt;br /&gt;
[[한국의 비파.lst]]&lt;br /&gt;
&lt;br /&gt;
==비파의 역사==&lt;br /&gt;
비파는 본래 서역이라 불리는 페르시아쪽 악기로 유럽에서 기타로,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의 비파로 발전되어 온 악기이다.&lt;br /&gt;
&lt;br /&gt;
당시 현악기로는 굉장히 대중적인 악기였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5세기경 고구려에 들여져, 신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인 '향비파'로 개량되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거문고, 가야금과 함께 3현이라 불릴 정도로 보편적인 악기로 그 위상이 드높았다.&lt;br /&gt;
&lt;br /&gt;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4현비파인 당비파, 5현비파인 향비파가 각각 당악과 향악에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안타깝게도 비파에대한 구체적인 형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음악의 종류에 따라 악기를 다르게 쓸 만큼 활발히 연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lt;br /&gt;
&lt;br /&gt;
조선시대의 비파는 형태와 연주법, 그 당시에 쓰여진 곡 등이 악학궤범에 자세히 남아있다. 또한 궁중의례나 연회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갈 수록 명맥만 유지될 정도로 쇠퇘하게 되고 일제강점기에 그 맥이 완전히 소실되기에 이른다.&lt;br /&gt;
===한중일 비파의 현재===&lt;br /&gt;
현재 중국과 몽골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전통악기 교양으로 많이 접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낮아져(한 대에 한국돈으로 40만원 정도. 입문 할 때 문턱도 많이 낮다.&lt;br /&gt;
일본의 경우, 중국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지고 있다. 특히 고악기 복원 사업으로 인해 4종류 모두 복원되어 연주되고 있다. 끌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고유 연주법을 지켜나가고 있다.&lt;br /&gt;
한국의 경우, 근대까지 활발히 연주되다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맥이 완전히 끊겼다. 그 후 2000년대에 국립국악원과 한 악기사에 의해 개량 비파의 개발로 부흥을 꿈꿨으나 중국비파와 매우 흡사해 한국비파의 부활로는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비파 복원==&lt;br /&gt;
&lt;br /&gt;
==개량비파==&lt;br /&gt;
&lt;br /&gt;
==정리==&lt;br /&gt;
비파의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출과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량비파라고 해도 악기 한대에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값싼 비파나 플라스틱 대금처럼 저비용의 악기개발을 도모하거나 전통악기 교습소 등에서 대여를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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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비파는 100년 전만해도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일본은 독자적인 비파와 그 연주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끊어졌다. &lt;br /&gt;
이에 비파의 복원과 대중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lt;br /&gt;
&lt;br /&gt;
[[한국의 비파.lst]]&lt;br /&gt;
&lt;br /&gt;
==비파의 역사==&lt;br /&gt;
비파는 본래 서역이라 불리는 페르시아쪽 악기로 유럽에서 기타로,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의 비파로 발전되어 온 악기이다.&lt;br /&gt;
&lt;br /&gt;
당시 현악기로는 굉장히 대중적인 악기였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5세기경 고구려에 들여져, 신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인 '향비파'로 개량되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거문고, 가야금과 함께 3현이라 불릴 정도로 보편적인 악기로 그 위상이 드높았다.&lt;br /&gt;
&lt;br /&gt;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4현비파인 당비파, 5현비파인 향비파가 각각 당악과 향악에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안타깝게도 비파에대한 구체적인 형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음악의 종류에 따라 악기를 다르게 쓸 만큼 활발히 연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lt;br /&gt;
&lt;br /&gt;
조선시대의 비파는 형태와 연주법, 그 당시에 쓰여진 곡 등이 악학궤범에 자세히 남아있다. 또한 궁중의례나 연회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갈 수록 명맥만 유지될 정도로 쇠퇘하게 되고 일제강점기에 그 맥이 완전히 소실되기에 이른다.&lt;br /&gt;
===한중일 비파의 현재===&lt;br /&gt;
현재 중국과 몽골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낮아져(한 대에 한국돈으로 40만원 정도.) 문턱도 많이 낮다.&lt;br /&gt;
일본의 경우, 중국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끌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고유 연주법을 지켜나가고 있다.&lt;br /&gt;
한국의 경우, 근대까지 활발히 연주되다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맥이 완전히 끊겼다. 그 후 2000년대에 국립국악원과 한 악기사에 의해 개량 비파의 개발로 부흥을 꿈꿨으나 중국비파와 매우 흡사해 한국비파의 부활로는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비파 복원==&lt;br /&gt;
&lt;br /&gt;
==개량비파==&lt;br /&gt;
&lt;br /&gt;
==정리==&lt;br /&gt;
비파의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출과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량비파라고 해도 악기 한대에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값싼 비파나 플라스틱 대금처럼 저비용의 악기개발을 도모하거나 전통악기 교습소 등에서 대여를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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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화장실은 기원전 2800년 스코틀랜드의 신석기 주거지인 스카라브레에서 확인되었다. 배수구로 통하는 움푹한 벽 구멍이 화장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좌변기는 300년 뒤 인더스 문명 유적에 처음 등장한다. 오늘날의 수세식 변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존 해링턴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위해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에서 속어로 화장실을 ‘Joh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존 헤링턴의 양변기는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19세기에 들어 미국 상류층부터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화장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amp;lt;삼국유사&amp;gt;에 등장한다. &amp;quot;혜공왕 2년(767),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었다.(宮北厠圊中, 二莖蓮生)&amp;quot; 이 문장으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설을 위한 유물 즉 요강은 백제의 것으로서 남자용 소변기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여성용은 걸터앉기 편하게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은 낮으면서 아래를 움푹하게 땅에 부치기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제 무왕(AD600~641) 때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처음엔 지하창고로 생각되었다가 유적지 주변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화장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양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lt;br /&gt;
&lt;br /&gt;
&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br /&gt;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화장실이다. 현대에는 정의되고 있는 성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 화장실이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이 되며, 실제로 그로인한 문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성중립화장실이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성별에게 공개하기 힘든 장소인 만큼 기존 사용 성별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공중화장실 불볍촬영범죄가 만연해 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현재 성 중립 화장실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장애인 화장실이 대두되고 있다. 세면대마저 개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 장애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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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57: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화장실은 기원전 2800년 스코틀랜드의 신석기 주거지인 스카라브레에서 확인되었다. 배수구로 통하는 움푹한 벽 구멍이 화장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좌변기는 300년 뒤 인더스 문명 유적에 처음 등장한다. 오늘날의 수세식 변기는 16세기 말 영국의 존 해링턴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위해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에서 속어로 화장실을 ‘Joh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존 헤링턴의 양변기는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19세기에 들어 미국 상류층부터 사용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 &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화장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amp;lt;삼국유사&amp;gt;에 등장한다. &amp;quot;혜공왕 2년(767),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었다.(宮北厠圊中, 二莖蓮生)&amp;quot; 이 문장으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설을 위한 유물 즉 요강은 백제의 것으로서 남자용 소변기는 입을 벌린 채 앉아 있는 동물 모양을 형상한 것이고, 여성용은 걸터앉기 편하게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은 낮으면서 아래를 움푹하게 땅에 부치기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2003년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백제 무왕(AD600~641) 때에 조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지는  처음엔 지하창고로 생각되었다가 유적지 주변에서 나오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화장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양변기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1957년 서울 행촌아파트에 양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이었고, 내국인용으로는 1970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건설된 진양아파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lt;br /&gt;
&lt;br /&gt;
&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
				<updated>2020-06-25T00:38: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우리가 화장실 문 등에 쓰여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에티켓을 정리해 보았다. 화장실은 많은 이가 사용하기에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위생과 직결되어 있다. 자신이 몰랐던 에티켓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하자.&lt;br /&gt;
&lt;br /&gt;
&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ㄴ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 급해지기 전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ㄴ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ㄴ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ㄴ갑자기 변기가 막히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는 관련 기관 전화번호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불편해지는 그 다음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1.화장실 청소 팻말이 붙어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ㄴ특히 청소부와 성별이 다른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맡닥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또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약품들은 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가 다끝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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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3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몇가지만 추출해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은 설치는 물론 관리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위생시설이다. 그만큼 국가차원의 정기적 관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사용자의 감시 및 신고도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듯이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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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26: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몇가지만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변기 수 부터 기타 부설시설까지 의외로 법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 &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에서 해선 안되는 에티켓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위법이니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모든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있으며 화장실도 당연히 화장실 협회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화장실협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있으며, 세계화장실 위생을 선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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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20: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몇가지만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줄서기는 언뜻 느려보이지만 화장실 사용하기에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0:18: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등급&lt;br /&gt;
[[20만 미만|20만 미만]]&lt;br /&gt;
|2등급&lt;br /&gt;
[[20~36만|20~36만]]&lt;br /&gt;
|3등급&lt;br /&gt;
[[36~50만|36~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75만|50~75만]]&lt;br /&gt;
|5등급&lt;br /&gt;
[[75만 초과|75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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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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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14: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의 우유품질등급&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0:14: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품질등급표&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0:14: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lt;br /&gt;
*품질등급표&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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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13: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품질등급표&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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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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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13: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품질등급표&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0:13: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우유의 품질기준은 뭘까. 이 품질기준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작성해 보았다.&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품질등급표&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0:12: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품질등급표&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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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5T00:12: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품질등급표&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0:11: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2등급&lt;br /&gt;
[[10~25만|10~25만]]&lt;br /&gt;
|3등급&lt;br /&gt;
[[25~50만|25~50만]]&lt;br /&gt;
|4등급&lt;br /&gt;
[[50만 초과|50만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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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5T00:09: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A등급&lt;br /&gt;
[[3만 미만|3만 미만]]&lt;br /&gt;
|1B등급&lt;br /&gt;
[[3~10만|3~10만]]&lt;br /&gt;
|}&lt;br /&gt;
1B등급 3 10만&lt;br /&gt;
2등급 10 25만&lt;br /&gt;
3등급 25 50만&lt;br /&gt;
4등급 50만 초과&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5%9C%EA%B5%AD%EC%9D%98_%EB%B9%84%ED%8C%8C</id>
		<title>한국의 비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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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50: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비파는 100년 전만해도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일본은 독자적인 비파와 그 연주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끊어졌다. &lt;br /&gt;
이에 비파의 복원과 대중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lt;br /&gt;
&lt;br /&gt;
[[한국의 비파.lst]]&lt;br /&gt;
&lt;br /&gt;
==비파의 과거의 영광==&lt;br /&gt;
비파는 예로부터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연주하되 독자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만큼 주로 연주되던 악기였다. 한국에서는 3현 3죽(거문고,가야금,비파,대금,중금,소금)이라 불릴 만큼 문인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즐겨 연주되었다. 조선시대의 화가 김홍도의 그림, 궁중음악에 편성되던 당비파와 향비파가 그 증거!!!!&lt;br /&gt;
&lt;br /&gt;
====한중일 비파의 현재====&lt;br /&gt;
현재 중국과 몽골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낮아져(한 대에 한국돈으로 40만원 정도.) 문턱도 많이 낮다.&lt;br /&gt;
일본의 경우, 중국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끌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고유 연주법을 지켜나가고 있다.&lt;br /&gt;
한국의 경우, 근대까지 활발히 연주되다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맥이 완전히 끊겼다. 그 후 2000년대에 국립국악원과 한 악기사에 의해 개량 비파의 개발로 부흥을 꿈꿨으나 중국비파와 매우 흡사해 한국비파의 부활로는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비파 복원==&lt;br /&gt;
&lt;br /&gt;
==개량비파==&lt;br /&gt;
&lt;br /&gt;
==정리==&lt;br /&gt;
비파의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출과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량비파라고 해도 악기 한대에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값싼 비파나 플라스틱 대금처럼 저비용의 악기개발을 도모하거나 전통악기 교습소 등에서 대여를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5%9C%EA%B5%AD%EC%9D%98_%EB%B9%84%ED%8C%8C</id>
		<title>한국의 비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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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49: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비파는 100년 전만해도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일본은 독자적인 비파와 그 연주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끊어졌다. &lt;br /&gt;
이에 비파의 복원과 대중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lt;br /&gt;
[[한국의 비파.lst]]&lt;br /&gt;
&lt;br /&gt;
==비파의 과거의 영광==&lt;br /&gt;
비파는 예로부터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연주하되 독자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만큼 주로 연주되던 악기였다. 한국에서는 3현 3죽(거문고,가야금,비파,대금,중금,소금)이라 불릴 만큼 문인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즐겨 연주되었다. 조선시대의 화가 김홍도의 그림, 궁중음악에 편성되던 당비파와 향비파가 그 증거!!!!&lt;br /&gt;
&lt;br /&gt;
====한중일 비파의 현재====&lt;br /&gt;
현재 중국과 몽골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낮아져(한 대에 한국돈으로 40만원 정도.) 문턱도 많이 낮다.&lt;br /&gt;
일본의 경우, 중국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끌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고유 연주법을 지켜나가고 있다.&lt;br /&gt;
한국의 경우, 근대까지 활발히 연주되다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맥이 완전히 끊겼다. 그 후 2000년대에 국립국악원과 한 악기사에 의해 개량 비파의 개발로 부흥을 꿈꿨으나 중국비파와 매우 흡사해 한국비파의 부활로는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비파 복원==&lt;br /&gt;
&lt;br /&gt;
==개량비파==&lt;br /&gt;
&lt;br /&gt;
==정리==&lt;br /&gt;
비파의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출과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량비파라고 해도 악기 한대에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값싼 비파나 플라스틱 대금처럼 저비용의 악기개발을 도모하거나 전통악기 교습소 등에서 대여를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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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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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48: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화장실.lst]]&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몇가지만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화장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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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48: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우유.lst]]&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1A등급 3만 미만&lt;br /&gt;
1B등급 3 10만&lt;br /&gt;
2등급 10 25만&lt;br /&gt;
3등급 25 50만&lt;br /&gt;
4등급 50만 초과&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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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4%8C%EB%9D%BC%EC%8A%A4%ED%8B%B1_%EB%AC%B8%EC%A0%9C_%ED%95%B4%EA%B2%B0</id>
		<title>플라스틱 문제 해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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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46: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기후위기에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 중 하나는 쓰레기 줄이기 일 것이다. 그중 가장 골치아픈 물질을 고르라면 당연 플라스틱이 떠오를 것이다. 플라스틱은 가공이 용이하며 튼튼하고 변형이 적은 특징에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일회용으로든 다회용으로든 현대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곳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빠른속도로 폐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사용량에 비해 자연물질로 분해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조건에 따라 최소20년에서 최대1000년이 걸린다.  에 따르면 하루 플라스틱 소비량은 에 달한다고 한다. 생산 속도에 비해 소멸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결국 폐플라스틱은 쓰레기가 되어 땅이나 바다를 오염시킨다. 이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 하다.&lt;br /&gt;
이러한 플라스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살펴보고 최선을 찾아보려 한다.&lt;br /&gt;
&lt;br /&gt;
==1.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lt;br /&gt;
==2. 폐플라스틱 재활용==&lt;br /&gt;
==3. 기존 자연물질 사용==&lt;br /&gt;
==4. 제로웨이스트==&lt;br /&gt;
&lt;br /&gt;
==결론==&lt;br /&gt;
&lt;br /&gt;
==정보출처==&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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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비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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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43: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비파는 100년 전만해도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일본은 독자적인 비파와 그 연주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끊어졌다. &lt;br /&gt;
이에 비파의 복원과 대중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lt;br /&gt;
&lt;br /&gt;
==비파의 과거의 영광==&lt;br /&gt;
비파는 예로부터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연주하되 독자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만큼 주로 연주되던 악기였다. 한국에서는 3현 3죽(거문고,가야금,비파,대금,중금,소금)이라 불릴 만큼 문인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즐겨 연주되었다. 조선시대의 화가 김홍도의 그림, 궁중음악에 편성되던 당비파와 향비파가 그 증거!!!!&lt;br /&gt;
&lt;br /&gt;
====한중일 비파의 현재====&lt;br /&gt;
현재 중국과 몽골은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낮아져(한 대에 한국돈으로 40만원 정도.) 문턱도 많이 낮다.&lt;br /&gt;
일본의 경우, 중국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전통문화유산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끌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고유 연주법을 지켜나가고 있다.&lt;br /&gt;
한국의 경우, 근대까지 활발히 연주되다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맥이 완전히 끊겼다. 그 후 2000년대에 국립국악원과 한 악기사에 의해 개량 비파의 개발로 부흥을 꿈꿨으나 중국비파와 매우 흡사해 한국비파의 부활로는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비파 복원==&lt;br /&gt;
&lt;br /&gt;
==개량비파==&lt;br /&gt;
&lt;br /&gt;
==정리==&lt;br /&gt;
비파의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출과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량비파라고 해도 악기 한대에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값싼 비파나 플라스틱 대금처럼 저비용의 악기개발을 도모하거나 전통악기 교습소 등에서 대여를 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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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
				<updated>2020-06-24T23:39: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1A등급 3만 미만&lt;br /&gt;
1B등급 3 10만&lt;br /&gt;
2등급 10 25만&lt;br /&gt;
3등급 25 50만&lt;br /&gt;
4등급 50만 초과&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lt;br /&gt;
&lt;br /&gt;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마치며==&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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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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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38: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lt;br /&gt;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lt;br /&gt;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1A등급 3만 미만&lt;br /&gt;
1B등급 3 10만&lt;br /&gt;
2등급 10 25만&lt;br /&gt;
3등급 25 50만&lt;br /&gt;
4등급 50만 초과&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C%9A%B0%EC%9C%A0%EC%9D%98_%ED%92%88%EC%A7%88%EA%B3%BC_%EC%9C%A4%EB%A6%AC%EC%A0%81_%EC%86%8C%EB%B9%84%EC%97%90_%EB%8C%80%ED%95%B4</id>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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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37: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1A등급 3만 미만&lt;br /&gt;
1B등급 3 10만&lt;br /&gt;
2등급 10 25만&lt;br /&gt;
3등급 25 50만&lt;br /&gt;
4등급 50만 초과&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lt;br /&gt;
&lt;br /&gt;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lt;br /&gt;
*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lt;br /&gt;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lt;br /&gt;
*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lt;br /&gt;
*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lt;br /&gt;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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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유의 품질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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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3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한국 우유의 역사==&lt;br /&gt;
&lt;br /&gt;
인류가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소에게서 우유를 착유하는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집트 착유벽화로 그 시기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음용하고 있었지만 그리 보편적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부터는 주로 왕실과 권세가에서보양을 목적으로 음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에게 주로 진상되었다는 타락죽(소 젖으로 만든 죽) 을 예로 들 수 있다. &lt;br /&gt;
본격적인 착유업이 시작된 것은 1890년 오부에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본독점사업과 다름없었다. 착유영업자로 우리나라 시람으로는 1910년 성봉선이란 사람이 삼태목장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유의 품질기준==&lt;br /&gt;
&lt;br /&gt;
우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처럼 우유는 젖소에게서 갖 짜낸 원유에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원유에서  살균처리한 세균 수에 따라 5개의 품질등급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1A등급 3만 미만&lt;br /&gt;
1B등급 3 10만&lt;br /&gt;
2등급 10 25만&lt;br /&gt;
3등급 25 50만&lt;br /&gt;
4등급 50만 초과&lt;br /&gt;
&lt;br /&gt;
숫자가 적을 수록 높은 등급이며 이중 1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lt;br /&gt;
&lt;br /&gt;
우유품질등급은 세균 수 이외에는 품질기준이 없으나 이 외에도 살균 시의 온도나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달라져 신경쓰는 소비자도 느는 추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살균온도&lt;br /&gt;
&lt;br /&gt;
100도씨-가장 기본적인 살균 방법. 말 그대로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 균을 없앤다. 저온살균이 대두되면서 고온살균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lt;br /&gt;
&lt;br /&gt;
60~80도씨-저온살균우유. 기존 살균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법. 고온살균 할 때 보다 영양소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지방&lt;br /&gt;
&lt;br /&gt;
저지방우유-유지방분 2%이하일 경우 저지방우유로 분류된다. 기존 우유는 지방분이 3%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lt;br /&gt;
&lt;br /&gt;
무지방우유-지방분 0%의 우유.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외&lt;br /&gt;
&lt;br /&gt;
유당분해(락토프리)우유-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면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위해 유당을 제거한 우유이다. 어린이나 칼슘이 필요한 노약자를 위해 매일우유에서 생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우유생산과 논란==&lt;br /&gt;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발정기가 온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후 출산을 기다린다. 출산 후, 어미와 송아지를 분리시킨 후 송아지에게 먹일 초유를 짜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사료나 위생을 관리해 주면서 우유를 짜낸다. &lt;br /&gt;
이러한 축산업의 행태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수월한 관리를 목적으로 뿔을 뽑아내고,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몸이 금새 축난다. 이렇게 3번정도 임신하게 되면 보행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해 재임신이 어려워지게 되 도축되어진다. 자연의 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지만, 이러한 젖소들은 보통 5년 내로 도축된다. 또한 오래도록 진행되온 선택적 품종개량은 35리터 이상의 우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신 수많은 질병을 앓게 했다.&lt;br /&gt;
&lt;br /&gt;
==새로운 품질기준-체세포수==&lt;br /&gt;
2016년부터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우유생산업계에서 내세운 품질기준이다. 체세포는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미생물을 제거해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젖소의 유방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 체세포수가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건강하지 않은 젖소라는  뜻이다. 이러한 젖소는 우유의 영양 성분인 유당, 유지방 등이 감소해 우유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체세포수가 적을 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이며 이 젖소에서 짠 원유도 그만큼 좋은 영양소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t;br /&gt;
낙농선진국들도 체세포수가 적은 원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체세포수를 20만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t;br /&gt;
&lt;br /&gt;
덴마크는 1㎖당 20만개 미만, 프랑스는 16만개 미만을 1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만개 미만이다.&lt;br /&gt;
&lt;br /&gt;
현재 국내 체세포수 1등급 원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등급-20만 미만&lt;br /&gt;
2등급-20 36만&lt;br /&gt;
3등급-36 50만&lt;br /&gt;
4등급-50 75만&lt;br /&gt;
5등급-75만 초과&lt;br /&gt;
&lt;br /&gt;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그외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그 생산과정은 젖소들에게 매우 잔혹하기도 하다.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체세포수기준은 젖소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낙농축산업계가 생산구조적으로 동물복지에 힘쓰겠끔 바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lt;br /&gt;
&lt;br /&gt;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연쇄를 끊는 법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소의 가축화와 착유가 6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만큼 낙농업의 규모는 매우 크고 낙농업 관계자들이 실직될 경우, 사회는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도 너무 인간친화적으로 진화되어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종이 되버렸다. 이들의 안온한 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들의 동물권을 존중하는 낙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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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24T23:32: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몇가지만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화장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id>
		<title>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D%99%94%EC%9E%A5%EC%8B%A4%EC%97%90_%EB%8C%80%ED%95%9C_%EA%B8%B0%EB%B3%B8%EC%A7%80%EC%8B%9D%EB%93%A4"/>
				<updated>2020-06-24T23:32: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akasahuji: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lt;br /&gt;
&lt;br /&gt;
==화장실 구조와 재질==&lt;br /&gt;
&lt;br /&gt;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lt;br /&gt;
&lt;br /&gt;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lt;br /&gt;
&lt;br /&gt;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lt;br /&gt;
&lt;br /&gt;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lt;br /&gt;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몇가지만 소개하겠다.&lt;br /&gt;
&lt;br /&g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lt;br /&gt;
&lt;br /&gt;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lt;br /&gt;
&lt;br /&gt;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lt;br /&gt;
&lt;br /&gt;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lt;br /&gt;
&lt;br /&gt;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lt;br /&gt;
&lt;br /&gt;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amp;quot;협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amp;gt;&lt;br /&gt;
&lt;br /&gt;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화장실 에티켓(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lt;br /&gt;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lt;br /&gt;
&lt;br /&gt;
화장실&lt;br /&gt;
&lt;br /&gt;
&lt;br /&gt;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lt;br /&gt;
&lt;br /&gt;
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lt;br /&gt;
&lt;br /&gt;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lt;br /&gt;
&lt;br /&gt;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lt;br /&gt;
&lt;br /&gt;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lt;br /&gt;
&lt;br /&gt;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7.손씻기.&lt;br /&gt;
&lt;br /&gt;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lt;br /&gt;
&lt;br /&gt;
&lt;br /&gt;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성중립 화장실==&lt;/div&gt;</summary>
		<author><name>Sakasahuji</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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